[보도해명자료] 「국무조정실, 비위 공무원 면죄부 '김영란법 우롱'(경향, 9.20)」 보도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9.20
- 조회수 : 4234
□ 보도내용
- 국무조정실, 비위 공무원 면죄부 ‘김영란법 우롱’ 경향신문 9면 (16.9.20) -
ㅇ 국무조정실이 9.28 청탁금지법 시행이후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할 공무원들의 비위를 경찰에서 통보받고도 ‘솜방망이 처벌’
□ 해명내용
ㅇ 2015. 7월, 국무조정실은 경찰청으로부터 조세심판원 일부 직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 통보받은 후,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세무사와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조사결과,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소액의 식사제공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음
- 이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주의 등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였음
ㅇ 이번 사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훨씬 이전인 2014년에 발생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무조정실로 통보된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