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박찬대의원, 규개위 반대로 내진설계 골든타임 놓쳤다(뉴스천지, 9.20)」 보도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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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규개위 반대로 내진설계 골든타임 놓쳤다」 제하 보도 관련
(2016. 9. 20(화) 뉴스천지)
□ 주요 보도내용
ㅇ 2011년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기존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 신축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규개위가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
□ 보도 설명내용
ㅇ 당시 내진설계를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규개위는 우리나라 지진발생 현황, 해외사례, 소요비용,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회를 권고하였음(‘11.8.25)
- (지진발생 현황) 2011년 당시 우리나라 지진발생 현황을 검토한 결과 1978년에서 2010년 사이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지진(규모 5.0이상)은 총 5회 발생
* 1978~2008년 총 816회 지진발생(연평균 26회, 소방방재청)

- (해외사례) 일본의 경우 2층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 미국의 경우 서부지역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
- (소요비용) 국토부에 따르면, 내진설계 확대 시 8조 6,250억 원 ~ 25조 8,750억 원 정도의 비용 증가 예상
- (관련 전문가 의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내진설계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5층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