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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8.18
  • 조회수 : 4356

지방비 일부 부담 요청했던 4개 국가사업 전액 국비부담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월 1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 : (정부위원)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민간위원) 4대 지방협의체 추천의원 3명, 민간전문가 6명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기구로

 ► 2012년 행안부 소속(위원장 : 행안부 2차관)으로 출범한 후201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운영 중임

□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기존 보조율 인하 등으로 지방비 부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ㅇ 국가사무인 4개 사업은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토록 하여 60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했다.

 ㅇ 기존 보조율에 대해 인하를 요구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요구 시점에 보조율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복지부/신규)

 ㅇ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4개 사업*은 신규사업(아동수당) 1건에 대해서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취지를 살리되, 지방도 책임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원칙하에 지방과 협의키로 했으며,

   -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에 바탕하여 지방과 협의하되, 지방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배려키로 했다.

     * ①아동수당 지급(복지부) ②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복지부) ③기초연금액 인상(복지부) ④국가예방접종 확대(복지부)

□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안건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보고되었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붙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