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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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8_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말씀(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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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8_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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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격적인 수확철 앞두고 쌀 수급안정에 나선다
‣ ’10년 이후 최대인 37만톤 시장격리, 총 72만톤 정부매입
‣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 늘리고,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발표
‣ 3·4단계 판정자, 부도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정부예산 투입해 지원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고용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식약처장 등
1)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농식품부)
□ 정부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빨리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 쌀값 : (8.25) 130,976원/80kg → (9.5) 132,096(0.9%↑) → (9.15) 132,672(0.4%↑)
** 수확기 대책 발표 : (’14) 10.14일, (’15) 10.26일, (’16) 10.6일, (’17) 9.28일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겠습니다.
* (’16) 생산량 420만톤, 정부매입량 69만톤(공공비축 등 39, 시장격리 30)
- 37만톤은 2010년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으로, 쌀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격리량(수확기 격리량) : (’10년산) 86천톤 (’14) 240(180) (’15) 357(200) (’16) 299
-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입니다.
②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지난해 보다 3천억원이 증가한 3조3천억원(정부 1.4조, 농협 1.9조)의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하겠습니다.
③ 공공비축제도를 개선하여 쌀 적정생산․고품질화를 유도하겠습니다.
- 공공비축미 매입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비선호 품종은 매입대상에서 배제*하겠습니다.
* 매입대상 제외 품종 : (’17) 황금누리, 호품 → (’18) 새누리, 운광 추가
- 특히,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 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단,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11월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중
④ 복지용․사료용․가공용 쌀 공급을 확대하여 정부재고량(‘17.8월말 기준 206만톤)을 감축하겠습니다.
- 복지용 쌀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5kg 소포장 공급 실시,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기존) 대면신청 → (개선) 유선 또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⑤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 중입니다.
- 올해 5월 APTERR*를 통해 750톤의 쌀을 최초로 미얀마‧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 FAC**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원조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 Food Assistance Convention(식량원조협약), FAC 가입은 ‘17.8월 국무회의 의결, 연내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후 신청 예정
⑥ 수확기에 밥쌀용 수입쌀의 판매를 중단하고, 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내산-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특별단속(10.10~11.30)을 실시하고, 등급표시 의무화*를 10.14일부터 시행합니다.
* (기존) 특, 상, 보통, 미검사, 등외 → (개선) 특, 상, 보통, 등외
□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 ’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 약 50만톤)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18년 예산 1,368억원 국회제출)
<참고> ’16년, ’17년 수확기 대책 비교

2)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환경부)
□ 정부는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면담한 데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 성분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피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가해기업 수사와 관련법 위반 심의 등 진상 규명을 추진하겠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이미 독성시험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질(BAC, NaDDC, DDAC 등)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피해자 지원과 배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독성시험이 완료 된 물질 : PHMG, PHG, 진행중인 물질 : CMIT/MIT
- 유해물질 사용이 명백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부당광고 재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수사 등 진상규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환경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피해가 발생해도 구제수단이 없는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피해도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도 연내 추진합니다.
② 그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3·4단계 판정자와 부도기업 피해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 의료․경제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조사판정 이전이라도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폐섬유화 가능성은 낮으나 가습기살균제 영향이 상당히 규명된 3단계 판정자는 10월말까지 우선 심사하고 4단계 판정자도 질환별 조사를 통해 정부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피해에 따른 본인부담 치료비와 사망 장례비, 생활불편시 생활자금 등 지원
- 가해기업이 부도가 나거나(예 : 세퓨), 불분명한 피해자도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사업자분담금 1,250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특별구제계정에 내년에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 225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③ 천식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금년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 9월 25일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천식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천식 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1월부터 피해자 판정과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 외 간질성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은 연내 기준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폐 외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과 기저질환, 특이질환도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④ 정부인정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법상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피해자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기존 피해자뿐만 아니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받는 사람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까지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형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토록 하여 피해신청, 손해배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⑤ 피해자의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처별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1개소인 건강 모니터링 병원을 권역별로 확대(4개소)하여 피해자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고,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부는 피해 학생이 건강문제로 학교수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결, 수업 등 학적관리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가해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문제될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을 재적용하기로 했습니다.
⑥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화평법」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17년:10% → ’19년:20%)를 확대하고 유통 감시를 강화하여 위해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2019년부터 제조‧수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흡입독성값이 없는 스프레이형 제품은 2021년부터 시장에서 퇴출하고, ‘무독성’, ‘친환경’등 과장‧왜곡 광고는 금지하겠습니다.
-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단계적으로 등록기한을 설정하되, 발암·돌연변이·생식독성 등 위험물질과 연간 1천톤 이상 유통물질은 2021년까지 우선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 국내 유통되는 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생활환경안전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유해성, 위해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영업비밀 사전승인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