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9회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7.08
- 조회수 : 295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안전대책 최종점검 및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확정
□ 정부는 7월 8일(월) 오후 2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위원(총 20명) : 기재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정원장, 국조실장, 금융위·원안위 위원장,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장
ㅇ 오늘 회의에는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4건의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시설의 안전대책 규정 제정안」 을 심의ㆍ의결하고
- 「드론 등 신종테러 수단의 위협실태 및 대응방안」,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 추진계획」, 「테러대응 구조ㆍ구급역량 강화계획」, 「해양테러 대응 고도화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19년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 ’19년 상반기 성과 >
ㅇ 관계기관 및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리비아와 부르키나파소 피랍사건을 해결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폭파 협박 및 테러위해물품 발견 등 국내 테러위협에도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 외교부․국방부․국정원 공조, UAE․미국․영국․프랑스 등 관련국 정보기관 협조
ㅇ 국내에서 테러단체를 선전하거나 선동한 다수의 외국인 테러연계 혐의자들을 강제 퇴거시켰고, 온라인상의 유해게시물 284건을 차단하는 등 테러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했습니다.
ㅇ 테러 환경변화에 따라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을 현장에 맞게 개정하였고, 테러대상시설 점검 및 이용수단 안전관리 강화 등 테러 예방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철도차량 등 테러대상시설 신규 편입(45개), 테러위험시설 합동점검(24개소)
ㅇ 테러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대테러특공대 증편ㆍ신설* 등 대테러역량 강화는 물론, 양자ㆍ다자간 연합훈련 등 국제협력과 함께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 경기남부․경남경찰청 특공대 신설, 707대테러 특수임무대대 증편
< ’19년 하반기 추진계획 >
ㅇ 대테러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테러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수시로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연초에 수립한 테러위험인물 관리강화 등 9개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① 관계기관간 테러동향 등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 탐지체계 보강*을 통해 테러위험 인물과 물품에 대한 전방위 차단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AI X-Ray 시범운용(인천, 9월~), 공항내 행동탐지요원 시범운영 등
② 화학테러 대비물질 DB 구축, ‘생물테러 대응 종합대책’ 수립, 핵물질 운송 방호규제 강화를 위한 방사능방재법 개정 등 추진을 통해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③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수검* 등 테러자금 조달 방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드론 탐지시스템 구축(7월, 인천ㆍ김포공항), 전파법 개정 추진 및 불법드론 차단 등 신종테러 수단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7.1.~16. 상호평가팀이 우리나라를 방문,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④ 경북ㆍ전북ㆍ세종지방경찰청 특공대 창설(’20년) 및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전담요원 증원을 추진하고, 軍 대테러특수임무대의 역량을 대테러특공대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7.12~8.18)의 빈틈없는 대테러ㆍ안전활동과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26, 경호처 주관)에 대해서도 단계별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해 나가겠습니다.
⑥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지자체 대상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의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ㆍ안전활동 수행 등 테러예방 능력 및 사건 발생시 대응체계도 지속 발전시키겠습니다.
⑦ 「테러발생시 행동요령」 콘텐츠를 VR로 제작, 안전체험관 등에 보급ㆍ교육하고, 국가별 차별화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⑧ 「APEC 대테러실무회의」(8월, 칠레) 등 다자협력은 물론 미ㆍ중 등과 양자협력을 지속하면서 해외 위험지역 진출 우리기업 보호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⑨ 테러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 대테러정책 발전계획」(Vision 2030)을 수립하겠습니다.
테러대상시설및테러이용수단 시설 안전대책 규정 제정안 (심의·의결)
ㅇ 테러방지법 제정(’16.3) 이후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상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했습니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테러대상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에 대한 지정절차ㆍ목록관리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고, 시설별 안전대책의 수립ㆍ적정성 평가ㆍ컨설팅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드론 등 신종테러 수단 위협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
ㅇ 국제테러단체들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폭발물ㆍ총기에 대한 각국의 감시ㆍ규제가 엄격해지자 드론ㆍ3D프린터 등을 테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ㅇ 이에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신종 테러수단의 차단을 위해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드론 차단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 (보고)
ㅇ「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26) 및 「한ㆍ메콩 정상회의」(11.26~27) 안전 개최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주관으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계별로 경호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행사 기간중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테러대응 구조·구급역량 강화계획 (보고)
ㅇ 소방방재청은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테러대응구조대에 화생방 인력 특채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테러 대응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장비 운용능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원전 등 특수사고·테러 유형별 현장표준작전지침」을 현장상황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취약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부처별 합동 안전관리 및 각종 테러대응훈련*을 꾸준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테러대응구조대 대테러 훈련, 인명구조훈련, 화생방대테러 교육·훈련
해양테러 대응 고도화 추진계획 (보고)
ㅇ 해양경찰청에서는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예방ㆍ대응체계*를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을 활용한 돌진테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한국선급이 함께 관련 기술개발 및 대응체계 마련
ㅇ 또한, 특공대원 증원 및 장비 보강을 추진하고 테러에 취약한 중소형여객선ㆍ유도선ㆍ주요해상교량 48개소를 자체 지정하여 선박ㆍ시설 취약점 분석 및 안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