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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생명지키기3대프로젝트 점검협의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19.12.24
  • 조회수 : 2286

’19년 교통·산재사고 사망자 ’02년 이후 최대 비율 감소(11월 기준)
- ’20년에도‘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 산재, 자살)’집중 추진 -


□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16년) 4,292명 → (’22년) 2,000명 △(산재사고) (’16년) 969명 → (’22년) 500명 △(자살) (’16년) 13,092명 → (’22년) 8,727명

 ㅇ 이와 관련하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2월 24일(화)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교육·행안·복지·고용·여가·국토부, 경찰청 등)’를 주재하며 3대 프로젝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교통사고 예방분야

□ 올해 11월말 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18.1~11월) 대비 12.5% 감소(3,458→3,025명,△433명)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1970년 공식통계 발표 이래 역대 4번째 감소율(’98년 △21.9%, ‘01년 △20.9%, ’92년 △13.3%)을 기록했습니다.

   * (사고유형별) 음주운전△33.3%, 고속도로△22.3%, 어린이△18.2%, 사업용차량△16.3%(지역별) 울산(△38.0%), 광주(△35.2%), 서울(△21.4%) 등 대부분 감소, 인천(4.2%)은 증가
 ㅇ 이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처벌기준 강화,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 등 교통안전 종합대책(’18.1월~) 이행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 정부는 앞으로도 감소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 안전 강화대책 마련, 화물차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시행, 음주·과속·과적 단속 강화,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화물종류별, 운송거리별 안전운임을 공표, 이보다 적게 운임지급시 과태료 부과(’20~)

 ㅇ 아울러,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제 예비살포, 순찰강화 등 단기대책은 즉시 시행중이며, 결빙취약지역 확대,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추가대책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산재사고 예방분야

□ 올해 11월말 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18.1~11월, 890명) 대비 89명 감소(△10.0%) 한 801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율(‘14년 △9.0%, ’05년△8.6%)을 기록했습니다.

   * (업종별) 건설업 △8.0%, 제조업 △3.0%, 기타업종 △19.1%
    (발생형태별) 추락 △4.9%, 끼임 △2.8%, 부딪힘 △14.6%, 기타 △16.0%

 ㅇ 이는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사고다발 업체 관리 강화 등 각종 안전대책**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 현장에 대한 추락 중심 감독(1만여 개소), 중·소규모 현장 패트롤 점검(3만개소), 사망사고 다발 대형 건설현장 집중감독(약 300개소)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19.4),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19.12),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지원(’19년 352억원)

 ㅇ 또한, 금년에는 산재 예방 책임주체를 확대하고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20.1.16. 시행)」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대표이사·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 도급인(원청) 책임범위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 보호범위 확대

□ 내년에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하고, 사망사고 주 요인인 ‘건설업 추락, 제조업 끼임·추락’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중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여 산재 사망자를 지속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 자살 예방분야

□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18.1월)’에 따라 자살 고위험군 발굴 확대, 자살위험 제거,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살사망자는 작년 동 기간에 비해 6% 내외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올해 정부는 지난 5년간(’13∼’17년)의 자살사망자를 전수조사*하여 자살예방정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경찰청 변사자(6.5만명)를 전수조사하여 시군구(읍면동) 단위 분석보고서를 지자체에 제공

 ㅇ 「자살예방법」을 개정·시행(’19.7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자살고위험군 대상 긴급구조 규정 등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 및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ㅇ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19.9.9)를 통해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마련, 야간・휴일 긴급대응체계 구축 등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내년에는 자살이 급증하는 시기(3~5월)를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365일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응급 의료기관 지정・운영, 권역별 응급개입팀 단계적 설치 등

 ㅇ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 자살유족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지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유명인 자살로 인한 베르테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확산·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에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대 분야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ㅇ 올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한층 정교하고 과감한 계획을 마련하여 집중 추진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한 따듯한 마음을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