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적극행정 추진방안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4.29
- 조회수 : 2043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
-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통한 국민체감 성과창출 -
▸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적극적 의사결정의 중심축으로 활용
▸ 감사보고서 개선으로 적극행정 지원 감사 강화
▸ 기관장 주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추진
▸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정부는 지난해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국정의 주요한 한 축으로 적극행정을 지난 1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ㅇ 최초의 종합규정인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비롯한 총 22개 법령과 지침을 정비 등 4대분야 51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여 적극행정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하고, 우수사례는 확산‧공유하여 공직사회 붐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왔습니다.
ㅇ 특히, 공무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모든 중앙부처에 새로이 설치, 운영하고 사전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ㅇ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신속한 진단키트 승인과 승차진료(Drive-Thru) 등 적극행정 사례들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제도의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 적극행정 추진 2년차인 지금부터는 공직사회에서 움트기 시작한 변화가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대책을 보완하여, 국민과 기업에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ㅇ 공직자들이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폭넓은 면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전례와 규정만 따지는 소극행정은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경제단체・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를 문제해결의 중심축으로 적극 활용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ㅇ (지원위 활성화) 국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 등은 지원위를 중심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지원위를 최소 격월로 개최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여 각 부처가 긴급한 사안이나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위 심의를 거칠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도 면책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한 경우, 감사원(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에 지원위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위 결정의 면책효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지원위가 다양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현재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중요 사안의 경우 이해관계자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운영의 공정성도 함께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ㅇ (감사보고서 개선) 감사원과 협의하여 감사원 감사보고서 개선방향과 같이 자체감사 보고서도 위법ㆍ부당사항, 처분사항 위주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면책사례 등을 함께 적시하도록 개선하여 감사가 적극행정의 부담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전컨설팅 등 보완)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플랫폼(DB)에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사전컨설팅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전컨설팅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적극행정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지자체의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의 회신기한을 10일*로 설정하는 한편,
* 현재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에 비교적 장기간 소요(평균 22.8일)
- 기존의 유권해석보다 신속한 답변이 가능한 법제처의 행정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 업무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부처의 법령에 관한 현안 및 의문사항에 대해 객관적 참고 의견을 제공, 공문절차 생략 등을 통해 유권해석보다 신속한 답변 가능
➋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ㅇ (중점과제 추진) 국민이 적극행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관장 주도하에 對국민 취약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하고,
- 진행과정에서 사전컨설팅·면책 등 적극행정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 체감까지 이어지도록 특별관리하겠습니다.
ㅇ (국민참여 및 소통 개선) 작년에 새롭게 구축된 적극행정 대표사이트(’적극행정 울림‘)과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 등 유관 사이트 간 연계를 강화*하여,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각 기관 홈페이지(‘적극행정’ 코너) 및 뉴미디어(유튜브‧페이스북 등)채널 등과 연계하여 접속‧활용도 제고
- 국민들께서 쉽게 적극행정을 이해하고 우수공무원 추천, 소극행정신고 등 적극행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기업애로 현장소통)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활력 제고가 긴요한 상황입니다.
-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경제5단체와 협업하여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전국 116곳에 설치하여 기업들이 어디서든 애로를 접수하고 적극행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소통센터에 접수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기업애로 빈발분야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ㅇ (소극행정 관리 강화) 금년에는 국조실·행안부 협업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유발하는 소극행정을 특별점검(5~6월·하반기, 수시점검 병행)하고,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소극행정 징계 처분 시 인사조치를 의무화*하여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 해당 업무에서 배제, 성과평가·승진 시 불이익, 관리자에 대해서도 성과평가·성과급 등 제한
- 또한,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처리결과를 각 기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소극행정을 기관차원에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이 신고되는 경우도 각 기관 감사부서로 배정ㆍ처리토록 하여 소극행정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ㅇ (공공기관 확산)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승진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국민과 직접 만나는 공공기관에도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겠습니다.
* 기관평가 반영(경영평가편람 개정, ‘19.12), 우수직원 선발 등의 관련 지침 정비(’19.12)
➌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ㅇ (평가 강화) 적극행정 국민 체감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파격적 인센티브)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실천 동기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작년 대비 2배 이상 선발하여 그 중 50% 이상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특별승진 △특별승급 △국외훈련 △성과급S)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부서 단위 포상제*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면 우대 받는다’는 인식이 공직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우수공무원 선발 시 우수 과ㆍ팀도 함께 선정 → 구성원 전체에 인센티브 부여
□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행정의 성과를 본격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