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5.9)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09
- 조회수 : 1404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계획,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계획,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 클럽 집단감염 사례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접촉자 검사·역학조사·치료(3T)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전국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방역을 강화할 때인 만큼, 특히 수도권은 방역에 우선순위를 유지해줄 것과, 각 지자체에서 주말간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각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취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지시하였다.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내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통근·통학 등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 작은 감염이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는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경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그간 복지부, 3개 지자체 및 지자체별 전문가(의료진)가 모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1일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단계별 공동대응방식 >
* 일일 확진자 수는 수도권 3개 지자체 합산 기준
□ 우선 1일 확진자 100명 미만(1·2단계)인 경우에는, 각 지자체가 기본적인 수요에 따라 거점전담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를 지역별로 1~3개소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각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확진자를 배정한다.
* (거점전담병원) 중증・중등증 환자를 이송·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중 지자체가 지정(공동생활치료센터) 경증・무증상 환자의 격리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 중 지자체가 지정
□ 1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3·4단계)인 경우에는 병상의 공동활용이 시급하므로 ▲통합 환자분류와 ▲협력병원 및 공동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협력수준을 상향한다.
○ 우선 1일 확진자 100명 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의료인), 방역당국으로 구성된 통합 환자분류반을 설치한다.
- 통합 환자분류반은 수도권 내 3개 지자체 간의 병상 교류·배정에 관한 신속한 의사결정, 실시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한 거버넌스로써, 각 지역의 중증도별 병상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한계가 초과하면 타지역으로 병원을 배정하게 된다.
○ 또한, 기존의 지역별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 협력병원으로 지정한다. 수도권 협력병원에는 인근 환자들을 행정경계에 관계없이 배정하고, 의료인력과 자원을 집중하여 환자 폭증 상황에도 신속한 병상배정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중 1·2단계에 해당하는 거점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3·4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 협력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의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5월11일부터 구성·운영된다.
○ 아울러 5월 말부터는 이러한 수도권 모형을 토대로 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제주권 등 전국 권역별 협력체계를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는 서울시·인천시·강원도·경기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경기도는, 최초 확진자가 용인에 거주하고, 추가 확진자 중 지인 1인(안양)과 직장동료 1인(용인), 성남의료원 소속 간호사 1인, 군인1인 등 총 5명이 경기도에 거주함에 따라,
- 현재까지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도내 5,500여개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준수사항 이행상황을 현장점검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5개 업소(클럽) 대상으로 입장 시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방문한 7개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5월6일 저녁 완료하였다.
- 또한,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확진환자 동선을 조사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업소별 출입자 명부에서 확인된 1,500여명 대상으로 유선으로 출입여부 및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 재난문자를 2회 발송하여 외출 자제 및 진단검사 등을 안내하였으며,(5월7일, 5월8일)
- 관내 2,150여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회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집회·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 한편, 5월 8일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44개소를 긴급 점검하고,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실시하였다.
○ 인천시의 경우 현재 방문자와 접촉자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관내 유흥주점 1,050여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영업 시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미 준수 시에는 집회집합금지 명령과 벌금을 부과한다.
○ 강원도는 최초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기 전 춘천남이섬 등을 방문함에 따라 남이섬 내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고, 남이섬 및 주변과 내부시설에 대해 1일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5월8일 20시부터 6월7일까지 1달 동안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께서는 밀집, 밀폐, 밀접접촉하는 실내공간에 방문하는 것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사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 우리가 가진 코로나19 극복 경험과 방역 체계를 활용하여 이번 사태가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확진자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감염병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비난과 차별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