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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21
  • 조회수 : 2615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원적 방지대책 수립 추진
<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추진방향(토의) >
▸ (대책방향) 현장 작동성 확보, 사업주‧관리자 책임 담보, 빈틈없는 감독 공조체계 구축 
▸ (주요과제) 건축자재 기준강화, 작업 공정 절차관리 철저, 감독 및 처벌 강화


<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 방안 >
▸ 국무조정실 중심 각 부처 발굴 및 현장 건의를 통해 총 5개 분야, 46건의 개선과제 선정
▸ 철저한 방역 아래 공유 활성화로 새로운 창업 기회 창출과 비용 절감 촉진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2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추진방향」,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부․문체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법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1․중기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식약처장, 소방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찰청 차장, BH 정무․고용노동비서관
◈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추진방향 (고용부)
□ 정부는 금번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참사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화재 사고가 재발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토의하였습니다.
 ㅇ 관계부처는 ▲건설현장의 화재 취약요인 철저 검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실효적 제재 및 처벌을 통한 사업주와 관리자의 책임 담보 ▲지자체·지방노동청·소방당국간 빈틈없는 공조체계 구축 등 근원적인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축자재) 공장·창고의 내부 단열재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등 가연성 건축 자재 기준 강화,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한 건축 자재 안전성능 품질관리 강화
 ② (절차관리)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를 통한 적정 공기보장, 대피로 확보 등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③ (관리감독)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위험작업 신고제 도입, 지자체‧민간인력 순찰 확대를 통한 사업장 점검‧감독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 등 책임자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총리는 사고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강조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완결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현장에서 다시는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입니다.
◈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 방안 (국조실)
□ 정 총리는 올해초 취임 이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8번째 안건입니다.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1.23)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2.6)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2.20)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3.26)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4.9) △수소·전기차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4.23)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5.7)
 ㅇ 이번 혁신방안은 특히 코로나19로 가중된 영세ㆍ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영업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했습니다.
󰊱 추진 배경
□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원을 타인과 나눠 쓰는 공유경제는 차량ㆍ숙박부터 시설ㆍ장비ㆍ기술ㆍ정보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성화로 공유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공유를 활성화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영업자의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그동안에도 정부는 다양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업요건 공동활용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공유경제 측면에서는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개선이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 올해 1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발굴한 과제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의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ㆍ조정을 거쳐 개선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5개 분야에서 총 46건 과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이번 방안은 공유를 활용하여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경감에 중점을 두고, 영업자간 시설ㆍ장비 등 공동 활용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 논의된 이번 방안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영세ㆍ중소기업의 영업과정에서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해 비용부담이 완화됩니다.
 ➋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창업 기회가 확대됩니다.
 ➌ 공유 과정(장비ㆍ연구ㆍ공공자원 등)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 △대학ㆍ연구기관-중소기업간, △정부-민간간의 상생 협력이  촉진됩니다.
󰊳 대표 사례
□ 이번 발표되는 전체 사례(46건)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방 공유영업 허용 식약처
 ㅇ 식당ㆍ배달점 등은 하나의 영업소에서 한 사업자만 신고ㆍ영업이 가능하여 주방 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이 어려웠습니다.
 ㅇ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9.6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증특례 중입니다.

 ㅇ 실증특례 결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유시설운영업과 공유시설이용업 신설 등을 통해 주방 공유가 허용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문체부
 ㅇ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의 거주 주택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도시민박업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만 허용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7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증특례 예정입니다.

 ㅇ 실증과 병행하여 법령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할 계획입니다.


▣(생산시설)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의 타기업 생산시설 활용 허용 중기부등
 ㅇ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시설을 구비토록 함으로써 생산시설이 없는 영세ㆍ창업기업은 참여가 곤란했습니다.

 ㅇ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생산시설을 갖춘 다른 기업 등과 협업하여 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산시설이 없어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조치 완료)함으로써, 역량 있는 창업기업이나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넓혔습니다.
▣(검사실) 축산물 가공업자의 검사실 공유대상 확대 식약처
 ㅇ 축산물 가공업을 하려면 별도의 품질 검사실을 구비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ㆍ위생용품 등 다른 식ㆍ의약품 제조업자*가 축산물 가공업을 추가로 하려는 경우 기존에 유사한 검사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품질 검사실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위생용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의약외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검사실은 축산물 가공업과 공유 가능)
 ㅇ 앞으로는 식ㆍ의약품 제조업자가 축산물 가공업 추가 영업시, 기존에 보유한 품질 검사실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검사실 설치비용(약 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무실) 기상서비스업 사무실 공유 허용 기상청
 ㅇ 기상정보 분석ㆍ평가나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상서비스업은 소규모 인력이나 장소만으로 창업이 가능함에도 등록 요건으로 별도의 단독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는 다수의 기상서비스 사업자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임대비용을 절감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상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활발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시설) 주류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시설 공유 허용 국세청등
 ㅇ 기존에는 주류제조업자가 막걸리 등 주류를 만들고 난 후 남은 주류 부산물을 활용하여 장아찌나 빵ㆍ과자와 같은 식품을 제조할  경우에도 별도의 독립된 제조시설을 구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는 주류 부산물을 활용하여 식품을 제조할 경우, 주류제조시설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시설 비용이 절감되어 사업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업장) 이용업소간 또는 이ㆍ미용업소간 영업장 공유 허용 복지부
 ㅇ 현재 이용업자간 또는 이용업자와 미용업자간에는 같은 장소에서 영업할 수 없고 반드시 칸막이 등으로 구획이 필요하고, 아울러 소독장비 등의 공유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미용업은 한 영업장에서 복수의 미용업자가 선ㆍ줄로 구분하여 함께 영업을 할 수 있고 소독장비 등의 공동사용도 허용될 예정(규제개혁신문고 개선방안 발표, ’20.4)
 ㅇ 앞으로는 선이나 줄로 구분하여 영업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독장비 등도 공동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창업비용(약 5천만~1.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장비) 중소기업의 대학ㆍ대기업 등 연구장비 활용 기회 확대 중기부
 ㅇ 현재 중소기업이 다른 기관에서 소유한 고가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대학과 연구기관의 장비에 대해 평일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의 장비를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원 대상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허용(조치 완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화하였습니다.
▣(특수의료장비)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확대 복지부
 ㅇ 다수의 의료기관이 MRI나 CT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공동활용 하려면 병상의 합계를 100~200개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의료취약지의 경우 공동이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이에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구체적 방안은 특수의료장비 설치ㆍ운영 실태와 의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계측장비) 항공기정비업 장비 임차 허용 국토부
 ㅇ 기존에는 항공기정비업 등록시 사무실ㆍ작업장만 임차가 가능하고 계측장비나 작업공구 등은 임차가 불가하여 고가의 장비 구입 부담이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고가의 정비장비에 대해서도 임차를 허용함으로써, 약 3천만원~1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공동R&D) 연구기관ㆍ중소기업 공동 R&D 대상 확대 중기부
 ㅇ 현재 생산기술연구원ㆍ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같이 우수한 선도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 연구인력ㆍ시험ㆍ인증ㆍ기술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기업부설연구소ㆍ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ㅇ 앞으로는 지원 대상 요건을 삭제하여 역량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선도 연구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개선(조치 완료)하여, 기업부설 연구소 등이 없는 중소기업(약 84%)도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인력) 측량업 등록시 중복되는 인력 공유 허용 국토부
 ㅇ 측량업 사업자가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등 2개 이상 복수의 세부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각 세부업종 마다 요구하는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 요건을 별개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ㅇ 이에 동일 사업자가 복수의 측량업 세부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과 장비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술인력) 문화재수리 원ㆍ하도급 업체간 기술인력 공유 문화재청
 ㅇ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현장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원도급자의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관여할 수밖에 없음에도, 하도급자가 별도의 기술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는 원ㆍ하도급자간 기술인력 공유를 허용하고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인력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수리 전문 기능자만 보유토록 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고품질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확대 행안부
 ㅇ 정부는 ‘15년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96개 분야*의 국가중점 데이터를 개방하였으나, 내용이나 범위를 공급기관이 판단함으로써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1차(‘15~’16) 건축물ㆍ상권정보 등 33개, 2차(‘17~’19) 공간융합ㆍ의료영상정보 등 63개 분야
 ㅇ 이에 민간이나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주행ㆍ헬스케어 등 6대 영역 46개 분야의 중점 데이터를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개방하겠습니다.

▣(스팸데이터) 스팸데이터의 범죄 예방ㆍ대응 목적 공유 방통위
 ㅇ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연간 1억 1천만건의 스팸 데이터는 본래의 목적인 스팸 차단을 위해 이동통신사에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는 금감원ㆍ마사회ㆍ사감위 등 범죄 관련 규제기관에도 공유함으로써 도박이나 불법대출 같은 인터넷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재산)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공유재산 이용기간 확대 산업부
 ㅇ 아울러, 기존에는 공유재산에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0%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신재생설비 수명을 고려하여 최대 30년까지로 임대기간을 확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 46건의 과제는 연내 이행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중 조속한 조치가 가능한 9건은 이미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7건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연내 완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유ㆍ공동이용 과제를 상시 발굴ㆍ개선하고, 공유경제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