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2차 사회보장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8.26
- 조회수 : 1399
[모두발언] 제22차 사회보장위원회 – 2020.8.26. 정부서울청사 -
제2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위촉되신 민간위원님들께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활발한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목표로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확대 등 취약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7개월여 이상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는 국민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소외된 약자에게는 훨씬 더 큰 사회·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5.3% 줄어들 때, 하위 20%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3배 이상인 18%나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탄탄하게 구축해 온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소득 보완,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해소 등 어려움에 처한 약자들의 일상을 되찾아 주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서 지역사회 주도로 취약계층을 좀더 두텁게 보호해준다면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논의하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지역의 복지기반이 열악한 소규모 생활권을 발굴해 부족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스스로 취약한 동네나 마을의 복지수요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될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가족의 울타리가 약해지면서 사회의 부양 부담은 더 커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 비대면의 일상화 등은 고용형태를 변화시켜 일자리 안전망 확충 요구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변화를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계획도 꼼꼼하게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부담 규모를 예측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가 이러한 대비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시대, 지역사회 주도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계획을 꼼꼼하게 다듬어 나가야
- 정세균 국무총리, 제22차 사회보장위원회 주재 -
▴8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지정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논의
□ 정부는 8월 26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3년간 시행할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사업 추진계획」과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사회보장위원회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총괄하며 주요 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ㅇ 또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년 시행계획」과 「‘18년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평가결과」 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 (참석) ▴정부위원 : 국무총리(위원장), 복지부‧문체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보훈처장, 기재부1‧법무부‧농식품부 차관 등 7명
▴민간위원 : 김기문, 김동명, 성향숙, 손경식, 유만희, 이용교, 이창곤, 장숙랑, 정세은, 조흥식, 조희숙, 최정표, 황보람 등 13명
□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4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위촉기간 : ‘20.3.9. ~ ’22.3.8, 임기 2년)을 수여했습니다.
ㅇ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사회복지, 보건, 경제,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보장 정책을 조정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추진계획 >
□ 정부는 복지인프라가 열악한 소규모 생활권이 지역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집중 지원하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8개 시군구를 선정했습니다.
ㅇ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부산 북구, 인천 남동구, 광주 동구‧서구, 강원 춘천‧원주, 전북 전주, 경북 울진 8개 지역이며,
ㅇ 해당 시군구는 지원이 필요한 특정 생활권에 3년간 보건복지부와 시도로부터 지역당 8.7억원의 예산과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받아 지역의 변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ㅇ 특구지역은 사업 수행을 위해 ▴중점기관 및 협력 기관 선정 ▴지역복지 전문인력 확보 ▴주민 편의‧생활시설 구축 ▴지역특성을 반영한 각종 프로그램 시행 등을 추진합니다.
□ 정부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을 통해 지역연결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역이 복지수요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년도 시행계획 >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현황과 지역에 필요한 복지사업 수요를 종합 고려해 수립하는 4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
ㅇ 현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이 수립되어 시행 중이며,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분석 결과를 보면,
ㅇ 17개 시도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이를 위해 지역통합 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해 9백여종의 사회보장(고용교육‧소득‧건강‧서비스 영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7개 시도 평균 추진전략 5.5개(총 94개), 중점추진사업 20.5개(총 348개), 세부사업 55.2개(938개)로 구성, 총 예산 5조 1,840억원
ㅇ 각 시도의 시행계획에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및 인적 안전망 운영,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할 시군구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계획이 포함된 점도 ’20년 시행계획의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 내년도에는 ’20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최대 4천만원의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8년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 결과 >
□ 시·도(16개)* 및 우수 시·군·구(시도 선정)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6명)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 강원도 시행결과 미제출(산불)
** 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 목표달성도, 지역주민 참여도, 균형발전 노력 등 평가
ㅇ 총 36개 지자체(대상 5개, 최우수 8개, 우수 19개 등)을 선정하여 시상(‘19.12월)했습니다.
< 지자체별 포상등급 (36개 지자체) >
<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
□ 추계결과는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향후 사회보장 제도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ㅇ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정부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포함하여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