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화물연대 화물차량 운송방해행위 엄단을 위한 특별지시 시달
- 작성자 : 노동여성심의관실
- 등록일 : 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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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8월 30일 고건 국무총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특별 지시하였습니다.
ㅇ첨부파일 : 0830(국무총리지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