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기획단 성적표 보도 관련 해명
- 작성자 : 김숙현
- 등록일 : 2006.04.26
- 조회수 : 6699
- 개선방안 이행률은 세부과제로 관리, 전략과제 단위는 무의미
- 기획단 성적표는 이행률이 아니라 과제개선방안 마련여부로 따져야
□ 06.4.26자 동아일보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규제개혁기획단의 20개월 추진실적이 공허」하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해하여 과장된 것임
□ “전략과제 35개 중 1개만 이행완료……” 관련
ㅇ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여러 부처·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개선내용은 그에 포함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각 전략과제에는 수개 내지 수십개씩의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행여부도 세부과제 단위로 관리하고 있음
ㅇ 세부과제 중에는 장기적인 목표가 제시된 것도 있고 법률 개정 등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ㅇ 따라서 전략과제 단위로 이행여부를 따져서 35개중 1개만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통계의 의미가 없는 것이며 세부과제의 이행율을 따져야 하는 것임
※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시 이행율
2.21 현재 1,076건중 596건을 완료(56.9%)
4.26 현재 1,212건중 690건을 완료(59.2%)
□ “규제개혁기획단 성적표…” 관련
ㅇ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덩어리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고
ㅇ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법령개정 등 그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행률을 기획단의 성적표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기획단 성적표는 전략과제 개선방안 마련 여부로 따져야 함
ㅇ 기획단은 당초 52개 분야 전략과제를 추진키로 하였고 현재 40개 분야에 대해 규제개혁 방안 마련·확정
- 나머지 12개 전략과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
- 따라서 규제개혁기획단의 기본 임무인 규제개혁방안 마련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임
□ 규제개혁 방안은 이행에 일정기간이 소요됨
ㅇ 개선방안 확정 후, 이의 법령화를 위하여 법령 개정에 요구되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 예고, 국회심의 등의 입법절차가 불가피하므로 후속조치에 일정기간이 소요됨
* 2005년 12월에 확정한 『4대 영향평가 개선방안』은 구체적 개선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법령 정비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
ㅇ 현재 미이행인 세부과제들 중 상당수는 국회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어 그 이행완료는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 이후에나 가능함
□ 규제개혁기획단의 후속조치 이행점검 및 향후 계획
ㅇ 규제개혁은 그 속성상 기득이익집단의 반발, 소관부처의 적극성 유인 부족, 법률 개정 등 절차에 따른 시간소요 등으로 단시간내에 이행이 어려운 점이 있음
ㅇ 규제개혁기획단에서도 개선방안 확정후 이행에 이르는 시간 단축이 국민의 규제개혁효과 향상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보고 이를 적극 독려중임
ㅇ 기획단에서는 매주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통해 소관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온라인시스템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 차관회의에도 이행현황을 보고해 차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음(이번 국회제출 자료도 지난 2월 23일 부처 독려용 차관회의 보고 자료였음)
ㅇ 규제개혁기획단은 금년 8월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때까지 남은 1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그 이후 활동기한 연장문제는 5월중 그간의 활동실적에 대한 대·내외의 평가와 향후의 과제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