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일부 오해나 잘못인식부분에 대한 보도해명자료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2.05
- 조회수 : 551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제출과 관련한 '09.2.4일자 연합뉴스(“녹색성장, 규제보다 지원으로”), 2.5일자 중앙일보·매일경제·세계일보·머니투데이·전자신문 등의 보도와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해 산업계에서 일부 오해하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설명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과 관련하여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모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된 사항임
ㅇ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기후변화 관련사항은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입법예고안(’08.8월)과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수립('08.9월) 시,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십여 차례 수렴하였음
□ 또한 이번 법안은 입법예고기간(’09.1.15~1.29)중인 1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10여개 경제단체 및 기업체 대표 40여명이 참가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1월 29일 산업계, 학계, NGO 등 35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앞으로도, 녹색성장기획단은 법제정 과정에서 산업계,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임
ㅇ참고로, 2월 10일에는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한 간담회가 또 한 차례 있을 예정인데 정부는 동 간담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산업계, 학계 및 NGO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임(<붙임> 참조)
| ②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Cap & Trade)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지적에 대하여 |
□ 이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한 것이며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가능함
ㅇ금번 법안에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금 당장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 배출권거래시장 및 환경에 대비하고 기업․국민에 대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ㅇ국가차원의 강제적 Cap & Trade방식의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연합(30개국)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매년 시장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호주 등도 조만간 Cap & Trade방식의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준비 중에 있음(<붙임> 참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축을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였으며, 조만간 Cap & Trade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예정임
․그리고, 미국 북동부 10개州는 ’08년부터 주정부차원에서 강제적 Cap & Trade방식의 배출권거래제(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실시하고 있음
․미국 의회는 환경청(EPA)의 국가 온실가스 등록소(Registry) 설립에 350만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07.12)하였고 환경청은 금년 6월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내역의 보고․등록제의 준비를 완료할 계획임
-호주는 ’08.7월에 2010년부터 국가차원의 Cap & Trade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기로 발표하고 현재 시장개설 준비 중에 있음
․호주 뉴사우스웰즈州는 2003년부터 주정부차원에서 강제적 Cap & Trade방식의 배출권거래제를 실시 중에 있음
-일본은 ’08.12월부터 Cap & Trade 거래제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공동주관으로 자발적 참여에 의한 Cap & Trade방식의 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중에 있음
※경제산업성에 의한 경제단체의 자주적 행동에 의한 배출권거래제와 환경성에 의한 자발적 Cap & Trade거래제를 통합하여 운영
□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수단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이고, 기업체에게는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정책수단이면서 자율성과 비용효율성을 제공하는 등의 이점이 있어 업계에 반드시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없음
□ 만일, 우리나가 Post 2012 기후변화 협상에서 감축부담을 부과 받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07.12월에 채택된 발리로드맵에 의하면 선진국과 선발개도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감축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내외적 상황임을 업계는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은 「규제 법률주의」를 채택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의 하위 법규에 의해서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이를 완강해 반대하는 것은 결코 납득하기 어려움
ㅇ참고로, 배출권거래제는 '08.8월에 입법예고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에도 포함되었던 사항이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규정된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는 “도입할 수 있다”(can)는 정도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의 배출권거래제 규정이 훨씬 강한 규제였다는 점에 더욱 그러함
| ※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입법예고안 제20조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한) ① 정부는 일정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당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배출허용량을 할당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출허용량을 부여받은 자의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21조 (배출허용량의 거래) ① 배출허용량을 보유한 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받은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이전할 수 있고 그 기준과 이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배출허용량 할당 및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③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강화하여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정책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제27조에 의하면, “정부는 지구적인 자원․환경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조세부담(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전적 부담을 포함한다)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을 선언적으로 제시한 것임
ㅇ이는 고효율 저탄소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저효율 고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세제상 부담을 줄 수 있도록 친환경적 조세정책을 운영하고 일반국민의 녹색소비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ㅇ이에 따라 에너지 고효율 저탄소 제품의 소비 및 생산을 촉진하여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는 경기회복의 정책방향에 역행한다고 볼 수 없음
| ④ “온실가스의 배출” 정의가 온실가스를 대기중에 직접 방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는 것도 배출로 보아 발전사업자와 최종 소비자의 배출량이 이중 계상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
□ “온실가스의 배출” 정의는 단순히 배출량 통계 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의 법적인 개념적 정의를 통해 규율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직․간접 배출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고 외국의 입법례도 유사함
ㅇ일본의 「지구온난화에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온실가스의 배출”을 직접배출과 간접배출 모두를 규정하고 있음
| ※ 지구온난화에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상 “온실가스의 배출” 정의(제2조) 4. 이 법률에 있어서 「온실가스의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시키거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 참고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등의 이중계산 문제는 배출량 산정 등에서 고려하여 산정하면 되는 사안임
| ⑤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의 보전, 지속가능 발전정보 등 녹색경영성과의 공개는 기업경영 정보 및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 이번 법안에서 기업의 녹색경영성과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개별기업의 영업비밀, 경영정보, 보유기술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 기업의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주주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만 공개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