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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 실시

  • 작성자 : 홍복선
  • 등록일 : 2009.04.03
  • 조회수 : 5058



정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 실시
- 12개월간 시범사업 후 제도화 추진 -


◇ ’09.6~’10.5월까지 컨테이너와 철강화물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실시
◇ 표준운임의 적정성 및 준수 수준 등을 평가하여 제도화 방안 제시

□ 정부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해 화주업체, 화물차 운송업체, 화물연대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ㅇ 국무총리실은 3.30일 개최된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화물연대를 비롯
     하여 화주단체, 화물운송사업자단체 등 모든 참여주체들이 시범사업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08.6.13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표준운임제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그해 8.14일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운임제 도입방안을 논의해 왔다.

    * 그간 5차례의 회의와 2회의 실무회의 개최,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추진(’08.8.29 
        ~’09.3.27)
  ** 표준운임제는 지난해 6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내놓은 요구사항의 
       하나로, 정부는 그해 6.13일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요청하면서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을
       포함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참고자료 2) 발표(5부장관 합동기자회견)

□ 시범사업은 ’09.6월부터 12개월간 이루어지며, 컨테이너와 철강화물에 대해 총 160개의 표본
   거래운임을 매달 모니터링 하여 표준운송원가 및 표준운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ㅇ 정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운임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첨부] 참고자료
          1.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주요내용
          2.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현황
          3.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