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동양 사태, 규제개혁위원회가 화 키웠다?... 책임론부상”(10.9 머니투데이)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10
- 조회수 : 5828
“동양 사태, 규제개혁위원회가 화 키웠다?... 책임론부상”보도 (10.9 머니투데이) 관련
< 보도내용 >
□ “금융투자업규정이 규개위통과에 3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그나마 심사과정에서 시행시기도 3개월 유예에서 6개월 유예로 변경 및 관련 규정 2년 후 폐지 등이 결정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를 늘림..” (머니투데이 10.9일자)
< 해명내용 >
□ ‘동양사태 규제개혁위원회가 화 키웠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1)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 판매를 금지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렸기 때문이다”
⇒ 금융투자업규정은 규개위 심의에 총 37일* 소요됨(심사안건 접수(‘13. 2. 21), 규개위 심의(1차 ’13. 3.15, 2차 ’13.3.29)
* 법률상 규제심사는 접수 후 45일 이내에 하도록 함(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
□ (보도내용 2) “또 규개위 심사를 거치는 동안 개정안은 3개월 유예 후 시행에서 6개월 유예 후 시행으로 변경..”
⇒ 규개위 심사 요청 시 금융위안이 6개월 유예를 담고 있었음
□ (보도내용 3) “그나마도 2년 후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
⇒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시장규율 강화, 금융회사 검사‧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몰(2년)을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