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출범 및 1차회의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16
- 조회수 : 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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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공식 출범 |
- 정홍원 국무총리, 12.16일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갖고 첫 회의 열어
- 기존시가지 위주의 재생 등 4대 중점 시책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발표
- “과거 물리적 재생 아닌 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되어야”
□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12. 16일(월) 공식 출범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지역 지정, 국
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13명과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
을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ㅇ 신임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도시경쟁
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산업․과학․문화 등 다양한 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
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에 걸맞게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디딤돌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어 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14~`23)」을 심
의․의결하고,「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경쟁력,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재생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부분)..........
□ 정 총리는 “과거 성장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
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공공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면서,
ㅇ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좋은 모습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역의 테마가 연결되는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ㅇ 국토부를 중심으로 유사사업은 한곳으로 모아 예산의 낭비를 막고,
ㅇ 도시재생사업은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한 만큼 가능하다면 아이디어와 창의성에 바탕을 둔 도시
재생인증제도 같은 것을 적극 도입해 기획재생 도시의 탄생과 일자리 창출의 윈-윈(Win-win)
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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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4~`23)은 지난 12.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전략으로,
ㅇ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과 △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
치와 경관회복,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4대 중점 시책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도시정책의 방향을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한다.
ㅇ 새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공공청사․백화점 등 도시의
중요시설 및 인구유발시설도 가급적 기성시가지 내에 우선 입지하도록 유도한다.
ㅇ 주민이 스스로 수립한 재생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
역의 역사․문화자산과 폐공장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도시의 정주여건․매력을 극대화한다.
ㅇ 그리고 노후산단, 기능이 다한 항만부지,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에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다
양한 기능을 유치하여 도시경제 회복의 촉매로 활용한다.
□ 둘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한다.
ㅇ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
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 소관 사업에 대해서 범 부처 협업기구
인 특별위원회가 심의하여,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한다.
ㅇ 이와 더불어, 마중물 예산으로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14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6개)에 대한 계획수
립비 및 사업비 등 243억원이 반영되었고, `16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
대할 계획이다.
□ 셋째, 다양한 금융지원기법을 도입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ㅇ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주택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까지 확대한다.
ㅇ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
형 금융지원모델을 개발한다.
ㅇ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로서,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경
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마지막으로,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ㅇ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하여 주택개량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ㅇ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통해 계획수립․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며,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 도시재생대학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체험형 교육 프로
그램(‘13년 현재 3개 지역 운영)
□ 정부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확
정했다.
ㅇ 지정기준으로는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중추도시권, 행복주택 등)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가점도 부여한
다.
ㅇ 일정은 연말 지자체 공모를 착수한 후,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선도
지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