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3
- 조회수 : 5853
정부, 나눔문화 확산으로‘따뜻한 대한민국’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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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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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5대 우선추진․제도개선과제로 ‘현장중심‧민관협력 나눔문화’ 확산 추진 ᐅ 신축․기존․공공부분 건축물에 ‘맞춤형 에너지 절감 종합대책’ 마련
ᐅ 고위험 대형 건설현장 밀착관리, 소규모․하도급 지원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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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기부는 누구나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해야”
- 개인정보유출과 불법유통, 곪은 종기를 한꺼번에 수술하듯이 뿌리까지 뽑는 근본대책 마련”
□ 정부는 3.13(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하
였다.
ㅇ 정부는 ‘일상의 나눔․평생의 나눔․신뢰의 나눔’을 비전으로 각각 5개의 우선추진과제
와 제도개선과제를 선정,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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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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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추진과제 |
․ 공공부분 나눔실천 선도 ․ 나눔문화 저변 확대 ․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 생활 속 나눔교육 확대 ․ 자원봉사 활동 질적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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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과제 |
․ 기부연금제도 도입 ․ 나눔단체 투명성 강화 ․ 기부금품 및 공익신탁 정비 ․ 나눔활동 정보 제공 강화 ․ 나눔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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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반 |
․ ‘나눔기본법’ 제정 지원 ․ 부처협력 및 홍보강화 |
ㅇ 이를 위해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
께 개발․보급(‘14.4월 중)하고, 국민들이 나눔활동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
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를 내년에 시범 도입하며,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
연금제도*’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
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
ㅇ 또한,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
품 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을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ㅇ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한편,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고양해 나갈 계
획이다.
ㅇ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복지위)에 계류 중인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과 함께 우리사회 모두의
관심과 나눔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나눔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
은 꼭 필요한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대책」도 논의․확정하였다.
※ 정홍원 국무총리 지시사항(’13.12.19 국가정책조정회의) : “국토교통부가 주관으로 전 부처가 협업해
건축물 에너지 절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ㅇ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 신축 시 냉․난방에너지 90% 절감 설계를 의
무화*하고, 업무용 건축물은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외벽에 과도한 유리사용을 줄이고 일사조절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 신축건축물 에너지 감축 목표: 90%(’17년 주택, ‘20년 비주거) → 제로 의무화(’25년)
ㅇ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노후 단독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금융 이자 지원(‘14년 20
억원)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과 사용량 정보도 부동산 포털에 공
개하여 녹색건축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외부단열 등 단열성능 강화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약 30% 증가)는 용
적률 인센티브로 충당(용적률 상한의 15% 이내)
ㅇ 공공부문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물은
에너지 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해 등급이 낮을 경우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 → 연면적 3천㎡ 이상 모든 용도(’14.9월)
□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절전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으
로 건축물 에너지를 절감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 이후 증가추세인 건설재해를 대폭 줄이기 위한 「2014년도 건설
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책」도 논의․확정했다.
ㅇ 정부는 사망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건설업체를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하여 특
별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형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사현장, 본사 및 전국 주
요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안전진단, 안전관리개선계획 수립 명령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상설감독 등
※ 고위험 대형 건설현장(2천개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현장별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산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 중
ㅇ 기계 결함이나 작업방법 불량에 따른 건설기계 관련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에 취약한 하도급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이 산재예방조치를
해야 할 위험작업 장소도 추가 지정(16개 →20개)*하기로 하였다.
* ①화학설비 등 정비·보수작업 장소 ②방사선 업무 장소 ③차량계 운반·건설기계 사용 장소 ④전
기기계·기구 사용 장소, 4곳 추가
ㅇ 정 총리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무지’, ‘망각’과 ‘무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용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에 따른 안전기준과 수칙이 건설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사전교육과 점검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곪았던 종기들은 한꺼번에 수술하
는 것이 근원적 치료가 되듯이, 그간 누적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유통을 모두 적발하여 뿌리 채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확실한 재
발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 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