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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안전규제 감축대상 이견(5.3, 머투)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03
  • 조회수 : 5878

“이 와중에…‘안전규제’감축대상 이견(5.3, 머니투데이)”관련 설명

 

 

 

 

<보도내용>

 

해수부는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해상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안전관련 규제도 감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총리실의 입장”

 

국무총리실은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할 때‘위원 자격'을 규정하는 것과 같은 규제는 안전규제의 본질이 아닌데도 이런 부분까지 다 안전이라는 이름하에 제외시켜 달라는 것은 해당부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

 

 

<보도 설명내용>

 

총리실의 기존규제 정비 지침(4.8)에 따라 해수부를 포함한 규제가 있는 모든 부처는 현재 소관 규제의 모수를 선정중임

 

- 그 과정에서 총리실은 아래와 같은 모수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부처에 설명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5.9일에도 전부처 법무담당관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할 예정임

 

* 해수부의 경우도 4.8 기존규제 정비지침 설명(전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4.22 해수부 법무담당관 개별 협의, 4.26 해수부 정책기획관 개별 협의 등 진행

 

첫째, 총리실은 ‘안전관련 규제’를 해수부 포함, 부처 소관 규제의 모수에 모두 포함시켜 감축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아님

 

- 모수는 소관부처 규제 건수 산정을 위한 준거로 모수에 포함되었다고 모두 당연 감축․폐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 ‘안전관련 규제’당연히 모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관련기관 등의 인적․물적 요건, 자격요건 등 가변적 규제는 모수에 포함될 수 있음

 

아울러, 모수에 포함된 ‘안전관련 규제’도 당연히 감축․폐지가 되는 것이 아님

 

- 총리실은 이러한 모수 선정과 관련된 동일한 기준으로 해수부 등 포함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임

 

둘째, 모수에 포함시키는 규제 선정은 부처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 총리실이 소관부처의 모든 규제를 하나 하나 직접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은 아님

 

ㅇ 총리실은 부처별 규제 모수가 확정된 이후 감축대상 규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본질적인 규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