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28
- 조회수 :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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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
- 28일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 열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 확정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기본계획’도 심의
- 정 총리,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중복사업을 통합해 나갈 것”
□ 정부는 7.28(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
계 및 관리 강화방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등을 논의․확정하고, ‘사회
보장기본계획’을 심의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
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9개 사업을 5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여
성부의 3개 사업은 명칭을 하나로 통합하며 2개 사업은 중복이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정․연계하기로 했
다.
○ 주요 사례를 보면, 통일부의 ‘탈북산모 도우미지원사업’을 ‘15년부터 복지부의 유사사업으로 통
합하여 중복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 폭력피해 탈북 여성에 대한 보호 서비스도 ‘16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일원화, 보다 전문적인 프로
그램을 제공토록 하였다.
○ 또한,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사업과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연계를 통해 중복성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여성부의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유사한 3가지 지원센터는 ‘15년까지 명칭을 통합하는 등 수
요자 편의를 위해 조정‧연계하기로 하였다.
* <첨부 1> ’14년도 유사‧중복 사업 조정‧연계 결과
□ 또한, 올해 상반기에 신설․변경되는 34개 사회보장 사업(중앙 9건, 지자체 25건)의 타당성 등을 사
전에 검토, 협의․조정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주요 사례를 보면, 탈북민 자녀의 보육(통일부)은 사회통합을 고려해 일반 아동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연금 확대 시점에서 지자체의 유사한 수당 도입(홍천군)은 신설하지 않도록 했다.
○ 기초연금 중 지자체 부담분 일부 확대지급(성남시)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추진하지 않도록 했으며, 장
기요양급여 부담금 일부 지원(기장군, 부여군) 사업은 기존 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중복되므로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 <첨부 2> ‘14년도 상반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
□ 정부는 또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부
처 복지서비스 안내서인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배포하고,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으며,
* 중앙부처 360개 사회보장사업의 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 등을 안내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sc.go.kr)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국민과의 공
유·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8월)
□ 정홍원 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의 편의 제고와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각종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을 검토하고, 조정‧연계를 추진해왔다.”고 밝히고,
○ “향후에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중복사업을 통해 나갈 것이므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도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발표(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
3항 :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