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차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22
- 조회수 : 4733
신설된 총리 주재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첫 회의
- 정부,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부패척결 19개 과제 선정․추진
-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힘․이익․억지 논리’ 대신 ‘법의 논리’ 필요
< 법 질서 확립 추진 방향 >
◆ 불법필벌 준법보장 원칙아래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정착되어야 함
◆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집행이 되어야 함
◆ 정부3.0의 정신에 입각한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야 함
◆ 국민 중심의 협업을 통해 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정부는 2.2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법무․행자・문화부 장관, 공정위․금융위․권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관세․경찰청 차장, 금감원원장, 부패척결추진단장(국무1차장)
□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부처간 정책 협의․조정 기능을 보강하여, 정책의 현장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금년부터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운영한다.
ㅇ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법질서와 국민안전 관련 안건*을 번갈아 논의하되 필요시 두 분야를 함께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법질서․국민안전 분야별 주요 논의사항
- 법질서 분야 : 부정부패 척결, 민생 부조리 근절, 공공질서 확립, 준법의식 제고, 4대악 근절 등
- 국민안전 분야 : 재난․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안전관련 부처간 현안 조정 등
ㅇ 첫 번째로 열린 오늘 회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ㅇ 황 총리는 회의에서 ‘법질서 확립’을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근간이자, 경제 재도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 라고 강조하였다.
□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생활밀착형 핵심 부패․부조리 척결’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ㅇ ‘15년도에는 총리실 주관으로 4대 핵심분야* 부패척결을 중점 추진함과 동시에 각 부처별로 경제질서 저해 부조리에 초점을 맞추어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사업 △규제개혁 △건설안전 △공동주택 관리
(예시) 환경폐기물 처리 부적정(공인인증서 불법유출 등) 관련공무원 등 328명 적발
□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지난 1월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부조리 척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ㅇ 먼저,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은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가 각 부처에 정착・확산될수 있도록 점검・독려하는 한편, 부처 자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의 내실화 등에 집중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ㅇ 국민과의 접점에서 일하는 8개 법집행기관*에서 ‘16년에 역점 추진하게 될 19개 과제는 지난해 추진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지속(개선여지가 남은 경우) △보완(추진방향을 보완 할 경우) △신규(새롭게 개선할 사항) 추진할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금감원, 권익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ㅇ 금년에 보완 또는 신규 추진할 과제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 △불법적인 법조브로커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증권・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유발 요인의 원천적 차단에 주력한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항공권 구매약관*,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부당광고를 집중 개선한다.
* 취소시기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권 구매약관 등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신·변종 사기수법의 차단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채권 추심, 꺾기, 보험사기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근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채·수의계약 제한 신설,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명시,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금지 신설 등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 정부는 신설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번에 확정된 ‘16년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국민생활 현장에서 부패․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