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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혁신문고 '16년도 상반기 성과 결산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7.14
  • 조회수 : 4440

규제개혁신문고, ’16년 상반기 성과 결산

-‘16년 상반기 중 290건 추가 수용, 누적수용률 40% 육박 -


불합리한 규제 주요사례

 ◾12kg 미만 농업용 드론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56세가 넘으면 귀농해도 전업농 지원 안해준다?
 ◾부산에 있는 요트를 등록은 서울에서 해라?
 ◾실력 있어도 학력 없으면 품질관리책임자 될 수 없다?
 ◾대학생은 가능한데 대학생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입주불가?
 ◾냉동식품은 해동해서 팔 수 없다?


♯에피소드

□ 현재 만 57세인 A씨는 자신의 논 3ha에 5년 동안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ㅇ A씨는 최근 동네 이장으로부터 경영규모가 논 2ha 이상이고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쌀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들었다.

 ㅇ 전업농육성대상자는 농지 구입‧임대시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A씨는 규모화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지역 농어촌공사에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을 하였다.

 ㅇ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규정 상 만55세 이하로 되어 있어 현재 만57세인 농업인 A씨는 육성대상자가 될 수 없었고, A씨는 고령화시대에 55세 제한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어촌공사, 쌀 생산자 단체 등 유관·기관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ㅇ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고 벼 재배 농업인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령제한 완화(55→60세)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금년 내 관련 규정(「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이번 규제개선으로 2ha 이상, 56∼60세 이하인 다수의 벼 재배 농가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55~60세 농가수는 약 35,270호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현황

□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16년 상반기 중 총 1,112건의 규제건의를 접수(중복건의 제외), 답변 완료된 905건 중 290건을 수용했으며, 이중 151건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였다.

■ 규제신문고가 다른 5가지
① 14일내 부처 국․과장 실명 답변 의무
② 3번에 걸친 개선기회 제공
   (부처답변 → 총리실 소명조치 → 규개위 개선권고)
③ 건의자에게 부처답변에 대한 소명요청 기회 제공
④ 규제신문고로 全부처 규제건의 창구 일원화
⑤ 건의처리 全과정 실시간 대국민 공개


ㅇ 특히, 최근 총리실이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면서 관련 건의가 상당수 접수되어 해결*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 △무인항공살포기(드론) 진입규제 해소 △카셰어링업체 실시간 운전면허정보확인시스템 구축 △자동차 사이드미러 설치의무 완화 등

□ 한편, 규제신문고는 14년 3월 개설 이후 ‘부처답변 → 국조실 소명조치 → 규개위 개선권고’로 이어지는 3단계 검토시스템이 확실하게 정착되면서,

 ㅇ 그동안 접수된 건의수가 9,000건 이상(중복건의 제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현재 누적 수용률은 약 40%에 육박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 ’14.3월 개설 이후 누적 수용률 : 39.1% (3,549건 / 9,069건) 

   * 규제신문고 개설 이전인 ‘13년 규제건의 수용률 : 8%(24건 / 300건)

‘16년 상반기 분야별 주요 개선사례


1 진입규제 개선


① 무인항공살포기(드론) 진입규제 해소 (농림부) 

 ㅇ (현행) 농업기계 구입지원 대상인 무인항공살포기 중 12㎏ 이하의 소규모 살포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개선) 무게와 상관없이 안전성 검정(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받은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구입지원(융자 80%) 대상에 포함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 방법 및 기준」개정 완료(‘16.6월)

  ☞ 소규모 무인항공살포기 산업 활성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
     (현재 12kg 이상 63대의 무인항공살포기가 지원(최대 5천2백만원)을 받아 사용중) 

② 전업농 연령제한 완화 (농림부)

 ㅇ (현행) 전업농 신청시 연령이 만 55세 이하인 자만 신청 가능하여 최근 농가 고령화 심화와 귀농인, 퇴직자 등 56세 이상 신규 농업경영주의 농지 규모화사업 수요증가에 부합하지 못함

    * 전업농이 되면 농지 구입‧임대시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부여

 ㅇ (개선) 전업농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하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개정(’16.10월)

  ☞ 전업농 신청대상자 확대(55~60세 농가 약 35,270호)로 규모화 있는 농업 활성화 

③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 기준 완화 (기재부) 

 ㅇ (현행) 브랜디·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 중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제성조 총용량을 각각 25㎘ 이상으로 규정

    * (브랜디) 과일을 발효시켜 증류·숙성, (위스키) 곡물을 발효시켜 증류·숙성

 ㅇ (개선)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제성조 총용량을 통합하여 원액숙성용 나무통과 저장·제성조 용량 합계 25㎘ 이상으로 기준 완화

    ※「주세법 시행령」개정 완료(’16.3월)

  ☞ ’02년 소규모맥주 제조기준 완화로 소규모맥주 제조업체가 다수 진출(’16.6월, 전국 61개)한 것처럼 소규모 브랜디‧위스키 제조업체 진출 환경 조성

④ 렌터카사업 등록기준 대수 완화 (국토부) 

 ㅇ (현행)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 대수가 50대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영세 사업자의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ㅇ (개선) 영업구역이 전국이 아닌 하나의 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인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등록기준 대수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완료 (‘16.7월)

  ☞ 자동차 30대로 창업 시 창업비용 약 40% 감소 (50대: 연간 3억4천만원 → 30대: 연간 2억4백만원)

⑤ 국유재산・공공기관 감정평가업자 시장 진입 확대 (기재부) 

 ㅇ (현행) 국가나 공공기관의 각종 자산매각가 산출시 감정평가 수행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

 ㅇ (개선) 감정평가 수행주체를 일반 감정평가사로 확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완료 (‘16.6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완료 (‘16.7월)
       「징발법 시행령」 개정 (‘16.10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16.10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16.10월)

  ☞ 감정평가법인 외 감정평가사(613명)의 진입장벽 및 영업애로 해소

 

2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① 차량공유(카셰어링) 업체 실시간 운전면허정보 확인시스템 구축 (경찰청)

 ㅇ (현행) 차량공유업체가 이용자에게 차량제공 시, 운전면허증의 정보일치 여부만 조회 가능하며, 운전자의 운전면허 종별, 취소․정지 여부 등 자격 상태 확인 불가

 ㅇ (개선) 차량 공유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17년 경찰청 예산에 반영하여 관련 시스템 구축

   ☞ 차량공유업(소카(회원수 135만명), 그린카(회원수 120만명) 등) 활성화 및 무면허운전자 등 무자격자에 의한 사고 발생 예방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수단 확대 (국민안전처)

 ㅇ (현행) 동력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주소지에만 등록신청이 가능하여 민원인 불편 초래 및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양산

     * 수상오토바이, 30마력이상 고무보트, 20톤미만 모터보트, 20톤미만 세일링요트
       (20톤 이상의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는 선박법에 의해 주소지에 등록)

 ㅇ (개선) ‘전자적 방법(민원24)’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개정(‘16.11월)

  ☞ 레저기구 등록 편의성 증대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한 관리 및 관련 산업 활성화

③ 보험회사의 해외투자한도 제한 완화

 ㅇ (현행) 보험회사의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제한,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적극적 해외투자 및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에 애로

 ㅇ (개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 하고, 외화수익증권 투자시 투자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규제 폐지

    *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외화증권에만 투자가능 →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금융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사의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받은 외화증권에도 투자 가능

    ※「보험업감독규정」개정(‘16.9월)

   ☞ 보험업계 해외투자 활성화 및 자산수익률 제고 통해 보험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④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시기 합리화 (교육부) 

 ㅇ (현행) 사립유치원 설립시 ①설립계획 인가를 받고 ②교사(校舍)를 건축하여 사용승인 후 ③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설립인가를 신청토록 하고 있으나, 6개월은 교사를 건축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임

 ㅇ (개선)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기한을 개원예정일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연장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개정(‘16.8월)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충분한 교사(校舍) 건축기간을 확보하고 개교예정일 연기로 인한 신청인의 대기비용 절감

3  입지규제 개선


① 보전녹지·보전관리 지역 내 수련시설 설치 허용 (국토부) 

 ㅇ (현행)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 지역에서는 야영장, 캠핑장 등 수련시설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관련 산업 발전 저해

 ㅇ (개선)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 조례를 통해 야영장 등 시설 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 완료 (‘16.3월)

  ☞ 경기 가평군의 경우, 신규 야영장 4개소(조성면적 8,000㎡) 조성 예정

② 산림보호구역내 유아숲체험원 조성 허용 (산림청) 

 ㅇ (현행) 산림보호구역내에는 일부 공용‧공공용 등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사업의 행위만 허용하여 유아숲체험원의 설치 불가

 ㅇ (개선)「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시설하는 유아숲체험원을 산림보호구역 내에 조성 허용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 완료 (‘16.7월)

  ☞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이 잘 보존되어 유아숲체험원 조성의 적지인 바, 증가하는 숲체험원 수요 충족 및 산림교육 활성화, 다양한 숲체험 문화 조성에 기여

③ 학교정화구역내 당구장 설치 제한 완화 (교육부) 

 ㅇ (현행) 초‧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당구장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허용)

 ㅇ (개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당구장 설치가 금지되는 학교의 급에서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 제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완료(‘16.2월), 시행(‘17.2월)

  ☞ 당구장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치 제한 구역 완화를 통한 영업권 보장

4 기업 및 자영업자 영업애로 해소


① 자동차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설치의무 완화 (국토부) 

 ㅇ (현행) 모든 자동차는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을 부착하여야 하며, 공기저항이 높아져 연료 소비도 증가

 ㅇ (개선)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또는 카메라 시스템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16.12월)

  ☞ 실외후사경을 카메라로 대체 시 공기저항 7% 감소로 연비 2% 상승 효과 및 카메라 시스템 등 관련 신산업 활성화

②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식약처)

 ㅇ (현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이 과도해 기업부담으로 작용

 ㅇ (개선) 학력제한 없이 실무경력(6년 이상)만으로도 품질책임자 자격 부여 및 전공 인정범위 확대(이공계열→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경력연수 완화(고졸 6→5년, 대졸 2→1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완료(‘16.6월)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5,576개) 영업부담 감소 및 관련 일자리 창출

③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 기부채납기준 완화 (국토부) 

 ㅇ (현행) 민간임대주택사업시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부지 면적의 10~20%(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기준) 수준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

   - 사업구역 지정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토지가치상승이 크지 않음에도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사업자 부담 상당

 ㅇ (개선)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사업시 기부채납 기준을 8~12%(주택건설사업승인시 기준) 수준으로 완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완료(‘16.6월)

  ☞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 통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

④ 냉동 수산물가공품 해동판매 허용 (식약처)   

 ㅇ (현행) 냉동 수산물가공품은 원칙적으로 해동하여 판매가 불가능

    * 품질에 영향이 적은 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만 해동판매 허용

 ㅇ (개선) 냉동포장일자, 해동일자, 유통기한을 별도로 표시한 경우, 멸균포장한 냉동 수산물가공품의 해동판매 허용

    ※「식품‧축산물 통합 기준 및 세부규격」마련(‘16.12월)

  ☞ 식품산업업계의 보관 및 유통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리성 증대(제품을 해동하지 않고 구매 후 바로 조리 가능)

⑤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증명서 의무 보관기간 완화 (농식품부) 

 ㅇ (현행) 식품접객업소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보관기간이 원산지표시법령(6개월)과 축산물이력법(1년간) 간 상이

 ㅇ (개선)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기간을 6개월로 단일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6.9월 국회제출)

  ☞ 식품접객 자영업자의 영업부담 경감


5 국민불편 해소


① 대학생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국토부) 

 ㅇ (현행) 행복주택 입주대상이 직장이 있는 신혼부부 및 대학생으로 되어있다 보니, 대학생 신혼부부는 입주 불가

 ㅇ (개선) 대학생 신혼부부(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포함)도 행복주택 입주 허용

    ※「공공주택법 시행규칙」개정 완료 (‘16.3월)

  ☞ 시세의 20% 정도 대학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방법 개선 (경찰청) 

 ㅇ (현행)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체에 채용된 후 경비업자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음

 ㅇ (개선) 개인이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전에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16.6월)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회 확대 및 경비업자는 신규경비원의 신속한 고용 가능

③ 미숙아 의료비지원금 지원절차 개선 (복지부)

 ㅇ (현행) 미숙아 의료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後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이에, 출생신고 前 사망한 미숙아의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後 미숙아지원금을 받고 다시 사망신고를 해야 함

 ㅇ (개선) 출생신고 前 사망 등 부득이하게 출생신고 前에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토록 개선

     ※「201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개정 (’16.2월)

  ☞ 미숙아 의료비지원금 수급자 불편 해소 (미숙아 의료비지원금 지원현황 : ‘13(11,788명, 209억), ’14(10,535명, 240억), ‘15(10,793명, 226억))


  ※ 참고 : 규제신문고 상반기 수용과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