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사망보상금, 정부부처 따라 6억원 차이(내일신문, 10.5)」 보도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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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상금, 정부부처 따라 6억원 차이」 보도 관련
(2016. 10. 5(수) 내일신문)
□ 10.5(수) 국무조정실 관련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함
□ 보도내용
① 규제비용 분석시 부처마다 임금 또는 생명가치에 대한 산정기준을 각기 다르게 적용
② 국무조정실에서는 세세한 내역까지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
③ 현정부는 작업중 발생한 사망 관련 보상금을 규제에 따른 비용으로 분류하였으며, 부처의 편의주의적 산정으로 규제비용이 과소평가되어 관련 규제가 허술해지는 부작용 우려
□ 해명내용
① 규제비용 분석시 부처마다 임금 또는 생명가치에 대한 산정기준을 각기 다르게 적용
⇒ 임금은 노동의 질과 생산성에 따라 다양하게 산정될 수 있으며, 개별규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 비용분석시 규제의 성격과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소관부처에서 적절한 값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통계청·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토록 지침 시달
- 생명가치와 같이 추상적이고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항목은 규제 상황에 맞는 탄력적 제도 운용을 위해 부처의 재량을 다소간 허용하고 있음. 미국에서도 생명가치에 대해 정부기관별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규제연구센터와 추가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기준을 정하도록 할 계획임
* 환경보호국(EPA): 910만 달러, 식품의약국(FDA): 790만 달러, 교통부: 610만 달러
② 국무조정실에서는 세세한 내역까지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
⇒ 규제비용의 분석은 1차적으로 소관부처 책임 하에 수행되며,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절차,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추가 장치를 마련하여 비용분석을 보완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에서는 개별 건의 세부적 내역보다는 제도시행 기반을 효율화하고 부처의 비용분석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③ 현정부는 작업중 발생한 사망 관련 보상금을 규제에 따른 비용으로 분류하였으며, 부처의 편의주의적 산정으로 규제비용이 과소평가되어 관련 규제가 허술해지는 부작용 우려
⇒ 해당 규제영향분석서상 사망보상금은 생명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안전 관련 규제의 편익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규제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