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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들, 어깨 탈골로 병역 면제」(국민일보 등, ’17.5.11) 보도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12
  • 조회수 : 5737

「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들, 어깨 탈골로 병역 면제」
보도 관련 (국민일보 등, ’17.5.11)

 

□ 보도내용

 ㅇ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35)이 어깨 수술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이듬해 입대 연기를 하고 수술을 받았고, 재검에서 5급 면제 처분을 받았음

 ㅇ 부친의 상속 재산(’91)을 17년간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08), ’0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한 셈

 

□ 설명내용

 ㅇ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자녀의 병역에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밝힘

   - 당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발송한 탄원서와 답변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탄원서 및 답변서 주요내용>

 ㅇ 탄원서

   -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제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밝히고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

 ㅇ 답변서(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 “귀하의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열의와 가치관은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

 ㅇ 아울러, 재산신고 고의누락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조치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으며,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 확인이 되는대로 해명할 예정임을 밝힘


  ※ (붙임) 1. 탄원서

                  2. 중앙신체검사소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