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이낙연 총리 후보자 배우자 연말정산 및 아들 재산신고 누락」(조선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연합 ‘17.5.16 외) 보도 관련 (설명내용 추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17
- 조회수 :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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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7_보도설명자료(아들차량, 부인재산신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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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후보자 배우자 연말정산 및 아들 재산신고 누락」보도 관련
(조선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연합 ’17.5.16 외)
□ 보도내용
ㅇ (배우자 연말정산) 후보자 부인이 ‘13년 종합소득세 납부 때 581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뒤 19만원 가량의 세금을 냈음. 그런데 연말정산 때 피부양자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한데 이 후보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 부인을 피부양가족으로 등록해 2중 공제를 받았음 (국민일보․한국경제․연합, 5.16 등)
ㅇ (아들 재산신고) ’14.3월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후보자 아들이 ‘13년식 아우디 승용차를 매입해 그 해 517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기재 되었는데, 이 승용차 새 차의 가격이 5,000만원 정도임 (조선일보․뉴시스, 5.16 등)
□ 설명내용
ㅇ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13년 발생한 배우자 소득 부당공제(연말정산 시)와 아들 승용차 저가신고 모두 보좌직원의 실수로 발생
◆ 배우자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관련
ㅇ 연말정산을 담당했던 보좌직원이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매년 해오던 대로 기본공제를 신청
ㅇ 당시 가정주부였던 배우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 매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아 왔음
ㅇ 미술교사 출신인 배우자는 ’13년에 첫 개인 전시회를 개최해 비정기적 소득(581만원) 발생, 이 소득을 다음 해인 ‘1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함(소득세 19만3천원 납부)
- 이는 배우자가 세금 납부를 피하려 했거나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 부당공제를 한 게 아니라는 반증임
ㅇ ‘14년 2월 배우자 기본공제를 포함한 후보자의 연말정산을 완료한 보좌직원이 같은 해 5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신고 후 초과환급액을 반환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못함
ㅇ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 초과 환급된 금액과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601,450원 납부했음
◆ 후보자 아들의 아우디 승용차 저가 신고 관련
ㅇ '13년초 재산신고서에 후보자 아들의 승용차 구입 가액이 517만 3천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보좌직원이 5,173만원을 잘못 기재한 것임
ㅇ '12.12월경 국립춘천병원 레지던트 생활을 앞두고 있던 후보자의 아들은 엄격한 아버지 몰래 출퇴근용으로 외제차량(아우디 A4 2.0 TDI Quattro 1968cc)을 구입
ㅇ ‘13년 재산신고 당시 동 차량의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은 5,173만원 이었으나, 재산신고를 담당한 보좌직원이 실수로 5,173만원을 517만3천원으로 오기
* 재산신고시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을 기입(또는 과세표준액, 실거래액)
ㅇ 재산신고를 통해 아들의 외제차량 구입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보자는 아들에게 매각을 권유
ㅇ 아들은 해당 차량을 구입 8개월 만에 매각(‘13.8월)하고 재산신고서에 실매각가(3,850만원)를 병기
ㅇ 의도적인 저가 신고였다면 ’14년초 재산신고시 동 차량의 기준가액을 517만3천원*으로 신고하면서 실매각가를 병기하지 않았을 것임
* 동일자산 매각이었으므로 전년도 자동차 구입가격을 그대로 기재
ㅇ 인사혁신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 신고시 금액단위·면적 등을 단순히 잘못 기재한 것은 고의성이 없는 경미 사항으로 처리’ 하고, 이미 대상 물건이 매각돼 수정신고의 실익도 없는 만큼 추가적인 시정조치도 필요치 않다는 입장임
ㅇ 재산신고 내용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함
※ (붙임) 1. ‘13년 후보자 재산신고
2. 자동차보험계약 청약서
3. '14년 후보자 재산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