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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테러대책실무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05
  • 조회수 : 4305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대테러안전활동 추진상황 점검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21개 관계기관 합동 테러대책실무위원회 개최 -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문영기)는 12월 5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1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교통부, 경호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질병관리본부, 육군1군사, 강원지방경찰청, 경찰·육군특공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대테러센터 등 국장급 실무위원

 ㅇ 이번 회의는 연말연시 국내외 테러위협요인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토의한 후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마련 등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 실무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확정된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 세부시행계획의 기관별 추진상황과 보완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ㅇ 종합상황실, 현장안전통제실 등 올림픽 시설별 대테러안전대책본부의 조직체계와 기관별 인력파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지휘체계와 관계기관의 후속 지원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으며,

 ㅇ 대회기간 중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선수단, 관람객 등에 대한 대피 계획과 테러위협사건 발생 등 유사시 경기 중단․재개 방안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ㅇ 특히, 드론테러에 대비하여 임시비행금지구역 지정과 드론 조종과 준수사항에 대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함과 동시에, 현장안전 모니터링용 드론의 적시성 있는 운용을 위한 승인절차 등을 검토했습니다.

□ 또한, 올림픽 기간 중 대회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상황을 가정하여 오는 12.12(화)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 실시할 대테러종합훈련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돌진테러*와 신종 테러유형인 드론공격** 등 테러상황별 관계기관의 임무․역할을 최종점검하고, 대테러종합훈련의 현장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뉴욕(’17.10), 바르셀로나(’17.8), 런던(’17.3) 등 금년에만 11건 집중 발생

     ** ’17.11.10 美 국토안보부, 드론을 동원한 테러 위협 경보 발령

□ 아울러, UN 총회 결의*(16.7월)에 따라 외국인테러전투원, 자생적 테러 등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 ’16.7.1 제5차 유엔 세계대테러전략 평가회의시 각국에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권고하는 결의안 채택, 현재까지 미·영·독·프 등 40여 개국이 유엔에 제출

 ㅇ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행동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후 UN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