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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일자 : 2009. 7. 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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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총리실 평가관리관실 과 장 양 홍 석 사무관 유 태 일 Tel. 2100- 2474‧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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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20(월) 조간 [방송‧통신‧인터넷은 7.19(일) 14:00]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el. 2100- 2106 |
교과서 선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 총리실, ‘일선학교 검정교과서 선정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 교과서 선정과정 공개 및 교사‧학부모 등 참여 제도화 ➭ 투명성 강화 ◇ 평가‧선정기간 확대, 학교운영위 심의시 이해관계인 배제 ➭ 공정성 보장 ◇ 일선학교에 선정관련 평가 참고자료 제공 활성화 ➭ 평가 내실화‧효율성 제고 ◇ 불법‧부정행위 기준 및 처벌 근거규정 마련 ➭ 신상필벌 강화 |
□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일선학교의 현행 검정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고 교과부, 교육청,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일선학교 검정교과서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 주요 개선내용 >
① 교과서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ㅇ 현행 규정상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교과서 선정절차 및 방식이 학교에 따라 차이
- 교사, 학부모 등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당사자들의 의견 충분한 반영 미진
- 사립학교는 결정권한 교장 편중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 1 -
⇒ 교과서 선정 과정 공개 및 교사‧학부모 등 참여 확대 - 교과서 선정 일정 및 절차, 의견개진방법 등 사전공지(학교 홈페이지) - 담당교사의 사전평가 및 평가자료 보존 제도화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 자문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 학교장의 보고(사유서 첨부)규정 신설 ☞ 우선「교과서 선정‧주문계획」을 마련‧시달(’09.7) → 관련규정 개정(’09.하반기) |
교과서 평가‧선정기간 확대 및 학교운영위 운영개선
ㅇ 일선학교의 검정교과서 평가‧선정기간이 매년 여름방학(8월)중 1개월여의 단기간에 이루어져 담당교사 평가, 학부모‧학생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어려움
* 교과서 전시본 전달 (7월말~8월초) ~ 교과서 주문 (8월말, 신학기 개시 6개월전)
ㅇ 교과서 선정 심의를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중 이해관계인의 제척규정이 없어 공정성 훼손 우려
* 이해관계인 : 교과서 저자, 발행사 또는 출판사 대표, 대리점 대표 등
⇒ 검정교과서 평가‧선정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인 제척규정 신설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09.하반기) |
교과서 선정시 평가 참고자료 등 정보제공 확대
ㅇ 일선학교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참고자료가 필요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과서 특징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정성 시비 등을 우려하여 미제공
⇒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 관련 평가 참고자료 제공 활성화 - 교과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보고서 공개 및 현재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발행사의 집필진 의견서 및 해설서 등 평가 보충자료 제공범위 재조정 (일선교사들 요청사항) ☞ 「교과서 선정‧주문계획」에 반영‧시달(’09.7)→ 관련규정 개정(’09.하반기) |
- 2 -
불법‧부정행위 기준 및 처벌 근거규정 마련
ㅇ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의 개념, 유형, 처벌 등에 대한 근거법규가 없어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도 처벌하기 곤란
* 단속 현황 : ’02년 7차 교육과정 검정완료 이후 적발 및 조치 실적 전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불법행위 유형 명문화 및 상위 법률(초‧중등교육법)에 처벌 근거 규정 마련 - 교과부, 시‧도 및 일선교육청에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설치 운영 |
□ 총리실에서 검정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검정교과서 선정을 두고 발행사들 간에 과열 경쟁에 따른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07.2.28)에 따라 ’08년부터 ’11년까지 연차적으로 초‧중‧고 검정교과서 개발 및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ㅇ ’08년 중‧고교 1학년의 영어‧수학 검정교과서 선정에 이어 금년 8월중에는 일선 중‧고교에서 검정교과서 17과목(중학교 15, 고교 2과목)이 새로 선정될 예정이고, ’10~’11년에도 각 20과목 이상의 검정교과서가 일선학교에서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 검정교과서 선정은 참고서 및 자습서(시장규모 : 약 1조원) 선정의 결정적 요소
□ 총리실에서는 검정교과서 선정 투명성 제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3 -
< 참고 >
검정교과서 제도 개요 |
정의 및 근거
교과서 검정제도란, 민간출판사가 교과서를 연구‧개발한 후 교과부장관의 검정을 받아 교과서 시장에 진입하는 제도
구분(비중) |
국정교과서(19%) |
검정교과서(43%) |
인정교과서(38%) |
의 미 |
교과부장관이 저작권 소유 |
민간에서 저작, 교과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 |
민간에서 저작,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도서 |
과 목 |
유‧초‧특수학교 교과 대부분 |
국어,수학,영어,사회 등 중‧고교 보통교과 대부분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는 초등 사회과탐구 및 고교 전문교과 일부 |
특 징 |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은 교과 |
경제성이 높아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인 교과 |
국정‧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한 도서, 종류는 많지만 경제성 낮음 |
근거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장 규모
검정교과서 : 약 1,106억원
구 분 |
시장규모(발행총액) |
평균 단가 |
계 |
2,4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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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
1,309억원 |
권당 1,182원 |
검정교과서 |
1,106억원 |
권당 2,615원 |
검정교과서 참고서‧학습지 등 : 약 9,300억원*
구 분 |
시장규모(발행총액) |
평균 단가 |
계 |
2조 1,565억원 |
|
전체교과서 학습참고서 |
2,537억원 |
권당 9,460원 |
전체교과서 가정학습지 |
1조 9,028억원 |
학생1인당 월평균 7.9만원 |
* 검정교과서 참고서 등 추산방법 : 전체 중 검정교과서 점유비율 43% 적용
- 4 -
연차별 검정계획
학교별 |
학년 |
교과목 |
‘07 |
‘08 |
‘09 |
‘10 |
‘11 |
‘12 |
초등 학교 |
3,4 |
영어 |
개발 |
검정 |
적용 |
|||
5,6 |
실과, 체육, 음악, 미술 (4과목) |
개발 |
검정 |
적용 |
||||
영어 |
개발 |
검정 |
적용 |
|||||
중학교 |
1 |
영어, 수학 (2과목) |
개발 |
검정 |
적용 |
|||
국어,도덕,사회,과학,기술ㆍ가정,체육,음악,미술,정보,한문(10과목) |
개발 |
검정 |
적용 |
|||||
2 |
영어,수학,생활중국어,생활일본어,환경 (5과목) |
개발 |
검정 |
적용 |
||||
국어,도덕,사회,역사,과학,기술ㆍ가정,체육,음악,미술,정보,한문, (11과목) |
개발 |
검정 |
적용 |
|||||
3 |
영어, 수학 (2과목) |
개발 |
검정 |
적용 |
||||
국어,도덕,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정보,한문 (11과목) |
개발 |
검정 |
적용 |
|||||
고교 |
1 |
영어, 수학 (2과목) |
개발 |
검정 |
적용 |
|||
국어,도덕,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9과목) |
개발 |
검정 |
적용 |
|||||
2,3 |
영어, 수학 (2과목) |
개발 |
검정 |
적용 |
||||
국어,도덕,사회,과학,기술ㆍ가정,체육,음악,미술,외국어,한문 (10과목) |
개발 |
검정 |
적용 |
|||||
고교 전문교과 |
1 |
공업입문, 기초제도 등 (7과목) |
개발 |
검정 |
적용 |
|||
2,3 |
기업과 경영, 멀티미디어일반 등 (7과목) |
개발 |
검정 |
적용 |
검정 및 선정 절차
구 분 |
담당기능 |
비고 |
❶ 교육과학기술부 |
▾ 검정기본계획 수립 |
사용개시연도 1년 6개월전 |
▾ 검정실시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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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한국교육과정 |
▾ 심사본 접수 및 검정위원 위촉 |
공고 익년 12월 |
평가원 |
▾ 본심사(검정위원회) 및 결과발표 |
1~4월 |
▾ 이의신청접수 및 심사 |
4~6월 |
|
▾ 최종합격 공고 |
6~7월 |
|
❸ 한국검정교과서 |
▾ 학교별 검정도서 전시본 제작‧배부 |
7~8월 |
❹ 학교장 |
▾ 전시본 공동전시(도서관 등) |
8월 |
❺ 교사 |
▾ 과목별 심사위원회 구성(교과부장 주관) ▾ 도서선정안 학교운영위원회 상정 |
8월 |
❻ 학교운영위원회 |
▾ 검정도서 선정안 심의(사립학교는 “자문”) ※ 각 과목의 교과부장이 평가배경 등 종합설명 |
8월 |
❼ 학교장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에 따라 검정도서 선정 ▾ 검정도서 주문 (1학기 개시 6개월전) - 중 학 교 : 학교 → 지역교육청 → (사)한국검정교과서 - 고등학교 : 학교 → (사)한국검정교과서 |
8월 |
❽ 한국검정교과서 |
▾ 주문된 검정도서 공급 ※ 방학중 예습 등을 위하여 12월에 공급 완료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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