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지침 개정







2012. 2. 14







국  무  총  리  실

재정금융정책관실

1. 개정 배경


UN 규정에 따르면 CDM사업의 사업참여자들은자국의 국가승인기구(DNA)로부터 국가승인을 각각 얻어야 함


□ 현행 심의지침은 국내에서 실시되는CDM사업(우리나라가 사업주최국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가승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외 CDM사업 추진에 애로* 발생


* 현지법인설립 통해 해외 CDM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가승인서가필요치 않으나, 현지법인설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부 CDM사업의 경우(예: 한국환경공단이 스리랑카 정부와 추진중인 ‘스리랑카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사업’) 규정미비로 인한 애로 해소 건의


□ 이에 따라 국내사업자가 참여하는 해외 CDM사업에 대해 국가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사업자의 해외 CDM 진출을 지원할 필요


2. 개정 내용


관계기관 의견조회(‘11.12.19~’11.12.26)를 거쳐 아래의 개정안 마련


󰊱해외 CDM사업에 대한 국가승인서 발급 근거 마련


ㅇ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CDM사업에 대하여 국가승인이 가능하도록 주관부처 및 승인서의 정의 변경


-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국내업자의 참여를 승인하는 중앙행정기관(문서)” 추가




- 2 -

ㅇ 해외 추진 CDM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제시


 해외 추진 CDM사업 심의기준 

◇ (국내 CDM사업) 1. 교토의정서, 마라케시 합의문, CDM 집행위 결정사항 준수, 2. 국가의 법규 준수, 3.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해외 CDM사업) 1. 교토의정서, 마라케시 합의문, CDM 집행위 결정사항 준수, 2. 국가의 법규 준수


- UN 규정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여부는 당해 CDM사업의 사업주최국(Host Party)에서 판단할 사안이므로 심의기준에서 제외


ㅇ 해외 CDM사업에 대한 국가승인 신청시 제출 서류 제시


-  해외 추진 CDM사업에 국내사업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최국 국가승인서 및 사업참여확인서(신규 서식) 제출 요구*


* 사업주최국 국가승인서에는 사업주최국가 사업자들만 기재되므로 해당CDM사업의 모든 국내외 사업참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최국 국가승인서와 해당 국가승인서에 기재된 해외사업자가 서명한 국내사업자에 대한 참여확인서가 필요


󰊲 일부 오류 정정


서식 2와 서식 3의 문구 오류 정정


- 교토의정서 제6조 1(a)/제12조 5(a) → 교토의정서 제12조 5(a)*


* 교토의정서 제6조는 선진국간 감축사업인 공동이행제도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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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5. “주관부처”라 함은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적합함을 승인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주관부처”라 함은 국내에서실시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적합함을 승인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국내 사업자의 참여를 승인하는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승인서”라 함은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승인서”라 함은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 또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국내 사업자의 참여를 승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5조(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심의한다.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1. 교토의정서, 마라케시 합의문, CDM 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

2. 국가의 법규를 준수할 것

3.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

제5조(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심의한다.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해외에서 추진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국내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1호와 2호의 사항만 심의한다.

1. 교토의정서, 마라케시 합의문, CDM 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

2. 국가의 법규를 준수할 것

3.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

제8조(청정개발체제사업 사전협의)

①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승인기구(DNA)에 사업의 시작과 CDM사업 등록 추진 의향을 사업추진의향서(서식 1)에 입각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청정개발체제사업 사전협의)

①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승인기구(DNA)에 사업의 시작과 CDM사업 등록 추진 의향을 사업추진의향서(서식 1)에 입각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4 -

현 행

개정(안)

제9조(청정개발체제사업 승인 신청)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승인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청정개발체제사업 승인 신청)

① 국내에서 실시되는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승인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간 대표자 지정 동의서 (서식2, 사업참가자가 복수인 경우)

2.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 신청서(서식3)

3. 청정개발체제 사업개요(서식4)

4. 사업계획서(PDD)

5.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의 사업타당성 확인 보고서

② (신설) 해외에서 추진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승인받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 신청서(서식3) 

2. 청정개발체제 사업개요(서식4)

3. 사업주최국의 국가승인서 사본

4. 국내사업자에 대한 사업참여확인서(서식5)

5. 사업계획서(PDD)

6.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의 사업타당성 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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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지침 


< 일부 개정 2009.5.20 >

< 일부 개정 2010.4.14 >

< 일부 개정 2012.2.14 >


I.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정개발체제”라 함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말한다.

2. “청정개발체제사업”이라 함은 청정개발체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온실가스 흡수원 증진사업 포함)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된 감축분”이라 함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말한다.

5. “주관부처”라 함은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적합함을 승인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국내 사업자의 참여를 승인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승인서”라 함은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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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 또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국내 사업자의 참여를 승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의 균형된 발전을 의미한다.


3조(청정개발체제사업 권고 분야) 국가의 장기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분야를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권고한다.

1. 신‧재생에너지 사업

2. 에너지이용효율개선 사업

3. 폐기물 매립장 가스 포집 및 자원화 사업

4.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사업

5. 그 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인정되는 사업


II. 국가승인기구의 구성 및 역할


4조(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위원회) ①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이 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실‧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대통령직속 녹색성장기획단의 국장급 공무원

- 7 -

과 그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주관부처에서 작성한 적합성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신청된 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며, 위원 전체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반대하는 위원은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심의방식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실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5조(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심의한다.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국내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1호와 2호의 사항만 심의한다.

1. 교토의정서, 마라케시 합의문, CDM 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

2. 국가의 법규를 준수할 것

3.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 


제6조(국무총리실의 역할)국무총리은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국가승인기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신청서 접수 및 심의위원회 운영

2. 주관부처 지정

3.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지침 개발 및 운영

4. 국내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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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관부처의 역할)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정받은 주관부처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적합성 검토보고서 작성(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청정개발체제사업 국가승인서 발급


III. 청정개발체제 사업 심의


제8조(청정개발체제사업 사전협의) ①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국가승인기구(DNA)에 사업의 시작과 CDM사업 등록추진 의향을 사업추진의향서(서식1)에 입각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최초 등록추진 의향을 통보한 이후 매 2년마다 국가승인기구(DNA)에 해당사업의 진행상황을 통보할 경우에도 사업추진의향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9조(청정개발체제사업 승인 신청)①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발체제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간 대표자 지정 동의서(서식2, 사업 참가자가 복수인 경우)

2.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 신청서(서식3)

3. 청정개발체제 사업개요(서식4)

4. 사업계획서(PDD)

5.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의 사업타당성 확인 보고서

②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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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 신청서(서식3)

2. 청정개발체제 사업개요(서식4)

3. 사업주최국의 국가승인서 사본

4. 국내 사업자에 대한 사업참여확인서(서식5)

5. 사업계획서(PDD)

6.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의 사업타당성 확인 보고서


제10조(심의절차) ① 국무총리실은 다음 각호의 사업분야에 따라 해당 사업이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주관부처를 지정하여 1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관부처가 복수일 수 있다.

1. 에너지산업

2. 에너지배분

3. 에너지수요

4. 제조 산업

5. 화학 산업

6. 건축

7. 수송

8. 광물 생산

9. 금속생산

10. 연료 탈루성 누출

11. HFC, PFC, SF6 배출

12. 유기성용제사용

13. 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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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규조림 및 재조림

15. 농업

② 주관부처는 주관부처로 지정‧통보 받은 후 3주일 이내에 제5조의 청정개발체제 심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CDM사업의 적합성 검토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처는 필요한 경우 청정개발체제 사업승인과 관련한 서류보완, 보충자료 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정해진 보고서 작성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자는 승인 신청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주관부처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실은 주관부처가 적합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1주일이내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11조에 규정된 기한이 경과된 경우 지연사유서를,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서를 즉시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각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은 주의서를 발급하여 주관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승인) ① 주관부처의 장은 국무총리실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이 적합한 사업임을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주관부처가 복수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공동명의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IV. 사후관리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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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후관리) ① 사업자는 국가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주관부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주관부처는 이를 국무총리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들)가 변경된 경우

2. 사업이 중단된 경우

3. 부속서I 국가의 승인서가 취소된 경우 

4. 사업계획서 및 사업타당성확인 보고서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5. UNFCCC에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된 경우

6. 인증된 감축분을 발행받은 경우

7. 인증된 감축분을 부속서I 국가로 이전한 경우

② 주관부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관부처는 관련 자료를 사업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실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주관부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부처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3조(승인 취소) ① 주관부처는 다음 각 호의 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국무총리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인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승인 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물의 및 갈등을 야기한 경우

② 국무총리실은 승인 취소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업심의 절차와 방식에 준하여 승인 취소를 의결한다.

③ 주관부처는 승인 취소 결정을 국무총리실로부터 통보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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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의 처리) 사업 승인 신청자는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부처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주관부처는 이의 접수 후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등의 조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조(시행일) 이 지침은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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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심의지침 

1.

교토의정서, 마라케시 합의문 및 CDM 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

2.

관련된 국가의 법규를 준수할 것

3.

관련 국가정책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4.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

1)

환경적 영향

①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가 있을 것

사업경계에서의 자원 사용량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

2)

사회적 영향

① 

지역사회 민원 또는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을 것

사업경계에서 산업 보건과 관련하여 민감한 이슈의 발생 가능성이 없을 것

지역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성에 악영향이 없을 것

3) 

기술이전 효과 및 경제적 영향

동 분야에서의 기술 역량 향상 및 이용에 기여할 것

운전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기술이전의 내용 및 일정이 타당하고 명확할 것

(Unilateral CDM 사업은 해당 없음)

③ 

사업자간 기여도를 고려할 때 지분 또는 CERs 처분에 따른 수익 배분율의 상호협의가 이루어질 것 (Unilateral CDM 사업은 해당 없음)

지역사회 경제(수입)에 기여할 것

지역사회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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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사업추진 의향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사전고려 입증을 위해 아래사항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 사업참가자


3. 사업 대상 지역 주소 및 정확한 위치 (지도 및 현재 사진 포함)


4. 사업 개요


① 사업 목적

②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 기술(수단)

③ 사업 내용

④ 대상 온실가스


5. 사업 실시 일정


① 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

② 사업 착수/공사/완료 시기

③ 사업 수명

④ 사업 크레딧 기간


첨부 : 사업개시일 증명자료  1부.

<참고>  CDM 사업 개시일에 대한 정의

-  해당사업의 실행, 건설, 실제행위가 시작된 날자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

① 해당사업의 실행 또는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참여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이 사업 개시일이 됨

예) 장비구매 또는 건설‧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날

예) 실현가능성 연구 또는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 또는 비용 지불일 등 중요하지 않은 지출행위는 사업 개시일로 보지 않음

② 건설이나 사업전 중요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행위가 발생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봄

예) 전구 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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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사업자간 대표자 지정 동의서 

대표자 지정 동의서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 제12조 5(a)에 의거, 다음 청정개발 체제 사업에대한 

국가 승인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대표자 지정에 동의합니다.




○ 사업명 :

○ 신청일 :

○ 대표자 정보 

∘ 성명 : 

∘ 회사(기관)명 : 

∘ 주소 : 


○ 동의자 정보 

∘ 성명 : 

∘ 회사(기관)명 : 

∘ 주소 :



ㅇㅇㅇㅇ년 ㅇㅇ월



동의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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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 신청서

※ 국내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해 국가승인을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아래 신청서 양식에 있는 내용을 포함한 공문서를국무총리실 제출하여야 함



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 신청서

(국내 실시 사업용)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 제12조 5(a)에 의거, 다음 청정개발 체제 사업에대한 

승인을 신청하며, 하기 첨부 서류에 어떠한 허위사항도 없음을 서약합니다.




○ 사업명 :

○ 신청일 :

○ 신청자 정보 

∘ 주소

∘ 회사명

∘ 실무담당부서/담당자명

∘ 연락처: 전화번호, E- mail


대표자                 (서명)





첨부 1. 사업자간 대표자 지정 동의서(사업참가자가 복수인 경우)

2. 청정개발체제 사업 개요

3. 청정개발체제 사업계획서(국문ㆍ영문 PDD)

4.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의 사업타당성 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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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해 참여를 승인받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는 아래 신청서 양식에 있는 내용을 포함한 공문서를국무총리실 제출하여야 함



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 신청서

(해외 실시 사업용)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 제12조 5(a)에 의거, 다음 청정개발 체제 사업에대한 

승인을 신청하며, 하기 첨부 서류에 어떠한 허위사항도 없음을 서약합니다.




○ 사업명 :

○ 신청일 :

○ 신청자 정보 

∘ 주소

∘ 회사명

∘ 실무담당부서/담당자명

∘ 연락처: 전화번호, E- mail


대표자                 (서명)





첨부 1. 청정개발체제 사업 개요

2. 사업주최국의 국가승인서 사본

3. 국내 사업자에 대한 사업참여확인서

4. 청정개발체제 사업계획서(국문ㆍ영문 PDD)

5.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의 사업타당성 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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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청정개발체제 사업 개요


(신청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사업계획서(PDD)에 기초하여 아래 사항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1. 일반사항

①  사업 명칭

② 사업 대상 지역 주소

③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 기술(수단)

∘ 사업 내용

④ 대상 온실가스

⑤ 사업 실시 일정

∘ 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

∘ 사업 착수/공사/완료 시기

∘ 사업 수명

∘ 사업 유효기간

⑥ 자금 출처 정보

(사업 전체의 자금원, 출자 또는 융자 주체의 명칭 기입)

⑦ 사업 참가자간 지분율 및 CERs 처분 수익에 대한 정보

∘ 사업 참가자간 지분율

∘ 총 투자비 

∘ CERs 예상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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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s 처분 수익을 고려한 내부수익율(IRR)

⑧ 사업 추진과 관련된 과제 및 장애요소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해결 과제, 장애, 극복 방법, 정부 지원 사항 기술)


2. 온실가스 감축 효과

1) 베이스라인 방법론 및 배출량

(사용된 베이스라인 방법론을 설명하고, 사업 유효기간동안의 베이스라인 배출량 정보기재)

2) 사업을 통한 예상 감축량

(사업을 통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베이스라인 대비 감축량 정보 기술)


3.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기여

① 일반 사항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UNFCCC의 청정개발체제 사업 관련 결정사항 준수 서약

∘ 사업과 관련된 국내법규 준수 서약 

② 환경적 영향

∘ 사업 경계내에서의 자원의 사용량의 증가 여부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제시

③ 사회적 영향

∘지역 공공 서비스의 효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로부터 접수된 의견 및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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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계에서의 산업 보건과 관련된 이슈 발생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

④ 경제적 영향

∘기술 이전 효과

(도입되는 기술 수준(구기술이 아니라는 진술 포함), 동 분야의 기술 역량 향상 및 이용에의 기여사항, 운전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기술이전 일정 및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지역사회 수입에의 영향

∘지역사회 고용 창출에의 영향


4. 기타

1) 비밀사항

(본 자료중 비밀사항이 있으시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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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국내 사업자에 대한 사업참여확인서 

※ 국내 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모든 국내사업자가 명기되어야 하며해외 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모든 해외사업자로부터 참여확인을 받아야 함


사업참여확인서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 제12조 5(a)에 의거, 다음 청정개발체제 사업에대한 국가 승인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국내사업자의 참여를 확인합니다.



○ 사업명 :


○ 국내 사업자 정보 

∘ 대표자명 : 

∘ 회사(기관)명 : 

∘ 주소 : 

∘ 연락처 : 


○ 해외 사업자 정보 

∘ 대표자명 : 

∘ 회사(기관)명 : 

∘ 주소 :

∘ 연락처 :



ㅇㅇㅇㅇ년 ㅇㅇ월



해외 사업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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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지연(연장)사유서(제10조 6항 관련)


지연(연장) 사유서



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지침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지연(연장)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ㅇ 사업명 : 


ㅇ 처리시한 : 


ㅇ 지연(연장) 사유 : 









ㅇㅇㅇㅇ년 ㅇㅇ월


부처 : 

직위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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