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안)>
◉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2- 17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16일
국 무 총 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근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변경된 예산안 편성일정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시행령 제10조, 제17조)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시행령을 최근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변경된 예산안 편성일정*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시행령 제10조, 제17조)도 함께 개정
구분 |
현행 규정 |
내용개정 사항 |
(연구기관) 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연구회에 제출 |
매년 4월 30일이내 (시행령 제10조 제1항) |
매년 5월 31일까지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연구회) ① 법제13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를 총괄, 국무총리에게 제출 |
매년 5월 20일이내 (시행령 제10조 제2항) |
매년 6월 20일까지 (시행령 제10조 제2항) |
②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 |
매년 5월 20일이내 (시행령 제17조) |
매년 6월 20일까지 (시행령 제17조) |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행정관서의 장에게 통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국가재정법 제29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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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의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장(참조 : 기획총괄정책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국무총리실 1005호
기획총괄정책관(TEL. 02- 2100- 2412, FAX. 02- 2100- 2423)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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