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2- 4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국무총리실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419호, 2012년 5월 14일 공포, 2012년 1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배출권의 제출·이월·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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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안 제3조)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계획기간 시작 12개월 전까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안 제4조 및 제5조)
1)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 경우 공청회,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주무관청이 할당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립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할당위원회 위원장도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에 할당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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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금융위원회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주무관청 소속의 차관급 공무원이 담당토록 함
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안 제8조 및 제9조)
1)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으로 함
2) 주무관청이 ①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CO2- eq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천tCO2- 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업체, ② 목표관리제에 따른 명세서를 1회 이상 제출하고 자발적 참여를 신청한 업체 등을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토록 함
3) 주무관청이 목표관리제에 따른 명세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의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신규진입자로 지정·고시토록 함
마.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안 제11조)
1) 주무관청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권등록부를 관리·운영토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정보관리에 대한 효율성·일관성을 확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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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권 거래의 안정성·투명성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권거래소의 장과 할당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배출권등록부의 등록내용에 관한 정보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배출권 할당의 기준 및 무상할당비율 등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주무관청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무상할당비율, 업종 또는 업체의 예상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
2)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은 1차 계획기간 100%, 2차 계획기간 97%로 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는 90%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①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으로 인해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5이상이고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이상인 업종이거나 ②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30이상인 업종, 또는 ③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는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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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비용발생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온실가스 총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총 부가가치 생산액
**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사.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할당 신청 방법 등 (안 제17조)
1)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4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신청수량,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 계획기간 내 시설 확장 및 변경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함
2) 배출권 할당신청서는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단위별,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단위별로 작성하되, 벤치마크 방식 적용 시 최종생산품목별 단위별, 최종생산품의 부품 또는 원료만을 생산하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성토록 함
아.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절차 및 통보 등 (안 제18조)
1)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이하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반장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설치하고 공동작업반 내에 부문별 실무작업반을 둠
2) 부문별 실무작업반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고 할당량 결정시안을 토대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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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작업반에서 작성한 할당량 결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작업반장 명의로 안건을 작성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함
4) 주무관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업체별 할당량을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각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토록 함
자. 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안 제20조)
1) 할당대상업체가 목표관리제상의 관리업체로 지정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목표관리 실적에 반영하지 않은 실적과 목표관리제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초과달성한 실적을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토록 함
2)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하여 조기감축실적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의 3차 이행연도분 배출권으로 추가할당토록 함
3) 조기감축실적으로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총수량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함
차. 배출권 할당의 조정 (안 제21조 및 제22조)
1) 계획기간 중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주무관청이 증가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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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토록 함
2) 배출권 할당시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할당된 배출권에 비해 배출량이 증가되어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한 경우, 주무관청이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토록 함
3)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해 30%이상 배출량이 증가되어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한 경우, 주무관청이 확정된 배출량 증가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하도록 함
4) 발전부문의 제약발전으로 인하여 발전량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발전부문의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증가된 발전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할당하거나 업체간의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토록 함
5)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하고자 하는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하여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토록 함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의 부문별 실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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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고 공동작업반에서 작성한 할당량 결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작업반장 명의로 안건을 작성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함
카. 배출권 할당의 취소 (안 제23조)
1)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주무관청이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업종에 대해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토록 함
2) 시설의 폐쇄 또는 장기간 가동중지 등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에서 이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및 가동중지 기간을 고려하여 배출권을 취소토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토록 함
3)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의 부문별 실무작업반에서 업체별 할당량 취소시안을 작성하고 공동작업반에서 작성한 할당량 취소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작업반장 명의로 안건을 작성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함
타. 배출권의 거래단위 및 거래계정의 등록 등 (안 제24조 및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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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 배출권으로 환산 가능한 온실가스는 국제기준에 따라 6대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지구온난화 계수를 곱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으로 환산하며, 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는 1 배출권(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함
2)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참여가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파. 배출권거래소의 설치·지정·감독 및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등록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권거래소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 주무관청이 정하는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배출권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배출권 매매, 배출권 경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주무관청이 배출권거래소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그 감독결과에 따라 거래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4)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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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개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고시된 등록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함
하.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 (안 제31조)
1) 주무관청이 ① 배출권의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 급등한 경우, ② 최근 1개월의 평균 배출권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급등한 경우, ③ 최근 1개월 동안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 평균 가격의 60%보다 낮은 경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주무관청이 ① 배출권 예비분의 최대 25% 추가할당, ② 최소·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③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확대·축소, ④ 일시적인 최고·최저 가격의 설정 등의 방식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1) 할당대상업체가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 및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검증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토록 함
2) 주무관청이 인증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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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토록 함
3) 할당대상업체가 기한 내에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이 1개월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관청이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인된 실제 배출량의 10% 범위에서 가산하여 인증토록 함
4)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이 실태조사를 거쳐 산정된 배출량의 20%범위에서 가산하여 인증토록 함
너. 배출권의 제출 및 이월·차입 (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1)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2)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주무관청이 차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는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로 함
3) 할당대상업체가 이월·차입이 필요한 경우, 배출량 인증 후 7일 내에 주무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주무관청은 배출권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토록 함
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상쇄 (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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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여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한함
2) 상쇄배출권으로의 전환기준은 1:1로 하며, 그 제출한도는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함(해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 이내로 함)
3) 주무관청이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과 그 감축량을 승인·인증토록 하고, 외부사업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유효기간 설정기준 등은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토록 함
4)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은 주무관청이 관보에 고시토록 함
러. 과징금 (안 제43조)
ㅇ 배출권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은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정함
머.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안 제45조)
ㅇ 정부가 금융·세제상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은 ①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제품·시설의 개발·보급 사업, ②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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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④ 온실가스 감축모형개발 및 인벤토리 고도화 사업, 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사업, ⑥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등으로 함
버.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안 제46조)
ㅇ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함
서. 실태조사의 공동수행 (안 제47조)
1) 배출권 할당의 신청,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할당의 조정‧취소,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등의 사실 여부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해 주무관청이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토록 함
2) 부문별 관장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 실태조사토록 함
어.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안 제50조)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주무관청의 위탁을 받아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주무관청은 배출량 인증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함
저.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에 관한 특례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1) 1·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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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에 한하여 배출권거래계정 등록을 허용함
2) 1·2차 계획기간에는 해외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장〔참조 :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우편번호 : 110- 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정책과(전화 : 02- 2100- 2342, FAX : 02- 2100- 2379, E- mail : 64park@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2호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우편번호 : 110-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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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가성”이란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2. “지속성”이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함을 말한다.
3. “실제성”이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게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4. “타당성”이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제40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을 말한다.
5.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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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1차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12개월 전까지 1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계획의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게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란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인 기본 방향, 계획기간의 운영,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등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4조제2항제7호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및 법 제4조제2항제8호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홍보 등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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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법 제6조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기 전에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공청회 관련절차에 따라 할당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할당계획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량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할당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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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7조에 따른 할당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에 관한 사항(3차 계획기간 이후의 할당계획에 한한다)
6. 제39조제4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⑦ 환경부장관은 센터에게 법 제5조에 따른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변경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할당계획 수립에 관한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②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할당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내외 경제상황 등의 급격한 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의 결과에 따라 할당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상하지 못한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할당계획 수립 시에 고려된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전체 발전량이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보 및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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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된 할당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배출허용총량의 설정, 계획기간 및 이행기간의 운영,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등 할당계획의 본질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10호 및 제4조제6항제7호의 세부 운영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말한다.
제6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② 할당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이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④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할당위원회의 심의안건 작성
2. 심의안건과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할당위원회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안건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할당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할당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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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최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할당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6조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환경부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최근 3년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해서는 신규진입자로 지정·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제2호에 따라 자발적 참여를 신청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또는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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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해당 업체로서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검증을 받은 명세서를 1회 이상 제출한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
3. 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시에 여전히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4. 현 계획기간에 자발적 참여를 신청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제7항에 따른 차기 계획기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④ 자발적 참여업체는 계획기간 또는 이행연도 시작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를 통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2. 업체의 대표
3. 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명세서 등에 관한 사항
⑤ 주무관청은 자발적 참여업체가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장안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제4항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신청거부사유 등을 명시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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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업체의 이의신청이 수용된 경우에 주무관청은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가 연기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자발적 참여업체 중 차기 계획기간에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차기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무관청은 해당 업체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포기신청서를 수리하고,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⑧ 주무관청은 제7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업체가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의 배출권 제출기한이 경과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삭제하고, 이때까지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9조(신규진입자 지정 및 고시 절차) ① 법 제9조에 따른 신규진입자란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검증을 받은 명세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 새로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를 말한다.
② 신규진입자의 지정·고시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각 호 외 부분과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획기간”은 “이행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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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제10조(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대한 통보 등) ① 주무관청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를 포함한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거나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지체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와 기본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이하에 따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부문별 관장기관(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라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제42조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적용이 배제된 할당대상업체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차기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면 이미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최초 지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동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과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주무관청은 법 제11조의 배출권등록부를 배출권의 할당, 거래 및 보고·검증 등에 관한 정보가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무관청에게 법 제11조제1항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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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등록부의 등록내용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22조의 배출권 거래소의 장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및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에 따른 추가 배출권 할당량
2. 법 제16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의 조정량
3. 법 제1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의 취소량
4.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거래등록자의 거래량
5.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배출권 수량
6.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량
7. 법 제29조에 따른 상쇄배출권 수량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3.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합산한 배출권의 현재 총보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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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제12조제1항의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제12조(배출권등록부에 기재된 정보의 보호)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기재된 정보의 보호 및 기업 영업비밀 보호 등을 포함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
2.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
제13조(배출권등록부 기재내용의 수정 및 변경)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등록부 기재내용에 오류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배출권등록부 계정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기재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기재내용을 수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기재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이를 해당 계정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4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각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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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2.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문별‧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3.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4. 제15조에 따른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5. 계획기간 중의 해당 업종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예상성장률
6.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단 및 시설투자 등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할당량의 산정방법, 할당신청서 제출 및 심사절차, 할당의 조정 및 취소절차, 경매를 통하여 할당하는 경우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15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① 1차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② 2차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이전 계획기간의 평가 및 관련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무상할당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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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무역집약도 및 생산비용 발생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1의 산정방식에 따른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30이상인 업종
2. 별표1의 산정방식에 따른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30이상인 업종
3.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5이상인 업종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은 매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제17조(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할당 신청 방법 등)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할당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단위별로 작성하여(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벤치마크의 방법을 적용하여 배출권 할당량이 결정되는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단위
3. 할당대상업체가 생산하는 최종생산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소속 사업장을 모두 합산한 동종 최종생산품목별 단위
4.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생산하는 최종생산품목이 다수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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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최종생산품목별 단위
5. 할당대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최종생산품의 부품 또는 원료만을 생산하는 사업장 단위
제18조(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절차 및 통보 등) ① 주무관청은 제14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의 장을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공동작업반(이하 “공동작업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작업반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부문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반장 소속으로 부문별 실무작업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법 제5조의 할당계획, 제14조제1항의 각 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기준으로 제17조에 따른 할당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부문에 속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④ 반장은 제3항에 따라 각 부문별 실무작업반이 작성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공동작업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9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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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별 할당량을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계정에 등록한다.
제19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① 주무관청은 제18조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8항에 따른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과 제23조제2항, 제23조제8항에 따른 업체별 할당량 취소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의 공무원
2. 기후변화‧탄소시장‧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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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법 제15조제1항의 조기감축실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조기감축실적은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1.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이후부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인정된 전체 감축목표량에 대한 초과달성분
2.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최초로 목표를 설정받은 해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으로 목표관리 실적에 반영하지 아니한 실적
② 제1항의 조기감축실적이 있는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정된 조기감축실적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의 3차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한다. 다만 인정된 전체 조기감축실적이 제4항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은 할당대상업체별로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하여 할당될 배출권의 총수량에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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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조기행동 기여계수를 곱한 값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수량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⑤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법 제18조의 배출권 예비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⑥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을 위한 신청절차, 세부 인정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21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의 조정)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게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공동작업반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에 따라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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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할당된 배출권에 비해 배출량이 증가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내용을 제18조제5항에 따른 할당량 결정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적용된 기준이나 벤치마크의 방법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배출량 증가분을 확정하고,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확정된 증가분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할당한다.
③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해 100분의 30이상 배출량이 증가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의 신청내용을 제18조제5항에 따른 할당량 결정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적용된 기준이나 벤치마크의 방법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배출량 증가분을 확정하고,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확정된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할당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45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조에 의한 제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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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인하여 발전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발전부문의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배출권 추가 할당 또는 업체별 배출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증가된 발전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제약발전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와 이로 인하여 발전량이 증가된 업체간의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추가 할당량 결정과 업체간 배출권 할당량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⑦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법 제18조의 배출권 예비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⑧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공동작업반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에 따라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
⑨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하고자 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할당량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무관청은 신청사유를 검토하여 계획기간 중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의 총수량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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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으로 인해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에 주무관청은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감소된 배출권을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당의 취소는 공동작업반이 업체별 할당량 취소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에 따라 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시설폐쇄일로부터 남아있는 해당 이행연도의 날짜에 비례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해당 이행연도 이후로 남아있는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취소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가동하지 아니한 시설이 할당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가동이 중단된 날짜에 비례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 중 가동이 정지된 시설이 할당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정지된 날짜에 비례하는 배출권을 취소한다.
⑥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정당한 사유없이 배출권 할당시에 고려된 시설가동계획 또는 시설 신‧증설계획에 따라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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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거나 신‧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취소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배출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무관청은 실태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할당업체는 주무관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3항부터 제6항에 따른 할당의 취소는 공동작업반이 업체별 할당량 취소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에 따라 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배출권 취소는 주무관청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계정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관리를 위하여 등록된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항 외에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24조(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 등) ① 배출권으로 환산이 가능한 온실가스는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온실가스는 별표3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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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여 이산화탄소 1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하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라 한다)으로 환산하고,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은 1 배출권으로 환산하여 거래한다.
③ 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는 1 배출권으로 한다.
④ 배출권의 거래 신고, 양도 및 양수 방법, 경쟁매매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25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 및 법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거래계정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다.
② 제1항의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배출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개설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신청사항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이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참여가 허용된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④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할당, 제출 및 예비분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부명의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제26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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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포함된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및 수량
2. 양도인과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 합의 공증서류
3. 그 밖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
1. 법 제20조에 의한 거래 참여자 여부
2. 제31조제4항에 의한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여부
3. 양수인과 양도인의 합의여부
제27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및 감독) ① 주무관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권 거래를 위한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 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평가기준,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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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폐 및 중단에 관한 사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영업에 관한 사항
3. 제28조제8호에 따른 그 밖의 배출권 거래소 업무에 관한 사항
4.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배출권 거래 수탁에 관한 사항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거래소가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제5항의 감독결과 더 이상 건전한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거래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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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배출권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할 배출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배출권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5. 배출권의 경매업무
6.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8.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한 업무
제29조 (배출권 파생상품의 거래)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① 법 제22조제4항의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②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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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③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주무관청은 해당 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시장안정화조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배출권 가격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근 1개월 동안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이상 낮은 경우를 말한다.
④ 주무관청은 다른 시장 안정화 조치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시장 안정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거나 할당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유한도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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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여야 한다.
⑤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35조제2항의 차입한도의 확대·축소 또는 이월한도의 제한
2. 제37조제4항의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확대 또는 축소
3.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
⑥ 주무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에 관한 할당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는 즉시 해당 시장안정화 조치의 주요사유 및 내용 또는 해제사실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제32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법 제24조제1항의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주요 생산시설‧공정별 연료 및 원료 소비량, 제품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신‧증설 및 폐쇄시설을 포함한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률
3. 사업장별 사용·발생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발생량·판매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발생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률
4. 생산공정, 생산설비, 배출활동으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종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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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별, 생산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벤치마크 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는 경우에 한한다)
6. 포집(捕執)·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측정 방법 및 근거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9. 온실가스 흡수·제거 실적
10. 활동데이터 수집 및 매개변수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
11. 업체 또는 사업장의 매출액
12. 그 밖에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의 보고시에 할당대상업체는 제33조에 따른 검증기관이 제1항의 명세서 및 명세서에 대하여 수행한 검증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명세서 및 자료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 일체를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 및 서류에 포함된 정보 중 온실가스 배출총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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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제4항 단서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 기본법 제4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할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명세서 제출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33조(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하는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기본법 제42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이 법에 따른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검증기관은 명세서의 내용이 측정, 보고,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제32조제1항제10호의 모니터링 계획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실제 배출량과 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엔 그 내용을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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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의 적격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후평가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되, 검증결과에 중대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할당대상업체의 검증기관 선정 방법, 검증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34조(배출량의 인증 등) ① 주무관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시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24조제1항의 기한 내에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에게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된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배출량을 가산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배출량을 가산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배출량이나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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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또는 유사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시에 가산된 배출량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할 때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주무관청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증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할 때에 해당 업체가 속한 부문의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배출량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35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인증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소속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중 주무관청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명세서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결과
2.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타당성 평가 결과
3. 제41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결과
4. 그 밖에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사항 중 인증위원회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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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
제36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의 제출을 위하여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출량의 인증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이 기재된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2.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3.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고자 하는 상쇄배출권의 수량
4. 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배출권 차입량
② 제1항의 신고서가 제출되면 주무관청은 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계정에서 배출권 제출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 놓은 계정(이하 “배출권 제출용 계정”이라 한다)으로 제출된 배출권을 이전한다. 다만 신고서의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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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1항의 배출권 제출은 배출권 제출의무를 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진 이행연도 분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직전 이행연도에서 이월한 배출권 또는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이 완료되면 배출권 제출용 계정에 속한 배출권을 폐기 처리한다.
제37조(배출권의 차입) ①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는 법 제28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차입의 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38조(배출권 이월 및 차입의 절차)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이후 7일 이내에 배출권의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제1항의 신청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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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상쇄) ①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배출권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법 제31조의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의 사업범위 내에서 발생하여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한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전환기준은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량 1톤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41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하는 경우에 중복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전환한 상쇄배출권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⑤ 상쇄배출권은 제4항에 따른 제출한도를 제외하고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⑥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된 상쇄배출권은 상쇄등록부에서 폐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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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① 주무관청은 외부사업 신청자가 신청한 감축사업에 대하여 대상 사업의 추가성, 지속성, 실제성, 타당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고,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 이때 주무관청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심의를 한다.
1. 상쇄 실적의 지속성 및 정량화된 검증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상쇄 사업 추진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외부사업의 유효기간 설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⑤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말하며, 해당사업의 종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다만,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또는 밖에서 시행되었는지를 불문한다.
제41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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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기관이 평가한 검증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감축량을 인증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등록시에 승인된 방법론 및 모니터링 결과의 적정 반영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제2항에 따른 최종 감축량을 인증하며, 외부사업 사업자는 감축량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42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주무관청은 법 제31조의 상쇄등록부를 상쇄사업의 신청‧승인 및 검증‧인증 등을 위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쇄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외부사업의 계획서
2. 외부사업의 감축량 인증 실적
3.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이때 “배출권등록부”는 “상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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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계정 소유자”는 “상쇄등록부에 외부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43조(과징금)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할당대상업체에게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주무관청은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으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금액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과징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기준 및 분할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4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주무관청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의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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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은 「국세징수법」 제3장의 절차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이때, “세무서장”은 “주무관청”으로, “세무공무원”은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보 칙
제45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제품ㆍ시설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3.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4. 온실가스 감축모형개발 및 인벤토리 고도화 사업
5.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의 검증‧평가 기술개발 사업
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제46조(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주무관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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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25조의 배출량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제47조(실태조사의 통보 등) ① 주무관청은 법 제3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주무관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내용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 또는 소송 관련 전문가 중에서 주무관청이 지명하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49조(수수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와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할당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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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제외한다)는 각각 제12조제1항의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와 제24조제4항의 배출권 거래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주무관청에 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 및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주무관청의 위탁을 받아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 및 법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의 세부검토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진흥법」 제14조2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거래계정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자발적 참여를 신청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이외에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제2항의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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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
②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202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제3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에 관한 특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에는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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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산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비용발생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온실가스 총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총 부가가치 생산액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비고 :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5년 전부터 3년간을 말한다. 다만 1차 계획기간의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가격’은 국제배출권가격, 온실가스감축 한계저감비용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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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기행동 기여계수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조기행동 기여계수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 전체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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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는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
온실가스의 종류 |
지구온난화 계수 |
|
이산화탄소(CO2) |
1 |
|
메탄(CH4) |
21 |
|
아산화질소(N2O) |
310 |
|
수소불화탄소(HFCs) |
HFC- 23 |
11,700 |
HFC- 32 |
650 |
|
HFC- 41 |
150 |
|
HFC- 43- 10mee |
1,300 |
|
HFC- 125 |
2,800 |
|
HFC- 134 |
1,000 |
|
HFC- 134a |
1,300 |
|
HFC- 143 |
300 |
|
HFC- 143a |
3,800 |
|
HFC- 152a |
140 |
|
HFC- 227ea |
2,900 |
|
HFC- 236fa |
6,300 |
|
HFC- 245ca |
560 |
|
과불화탄소(PFCs) |
PFC- 14 |
6,500 |
PFC- 116 |
9,200 |
|
PFC- 218 |
7,000 |
|
PFC- 31- 10 |
7,000 |
|
PFC- c318 |
8,700 |
|
PFC- 41- 12 |
7,500 |
|
PFC- 51- 14 |
7,400 |
|
육불화황(SF6) |
2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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