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별  점검 ‧ 분석 결과


-33-

1- 1. 다목적댐 건설

점검분석위원

윤석영

소 관  부 처

건교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2011년 물부족에 대비한 단계적인 다목적댐 건설로 용수공급 및 홍수 피해 경감

-  건설중인(’96기준) 탐진댐 등 6개 다목적댐 건설(영천댐 도수로 포함)로 17억톤의 용수확보 

-  댐건설장기계획(’01.12)에 따라 12개 다목적댐 신규 건설 및 6개 기존댐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여 12억톤의 공급용수 확보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1996~2011

◦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별

예산구분

’96~’01

2002년

2003년

2004년이후

다목적댐

건    설

79,189

35,812

2,252

3,001

38,124

국  고

60,104

29,577

1,620

2,664

26,243

지방비

605

34

38

52

481

수공자금

18,480

6,201

594

285

11,400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5개 다목적댐(부안, 남강, 횡성, 밀양, 용담) 및 영천댐도수로 건설을 완료하여 댐용수공급량 17억톤/년 확보(’04 완공예정인 탐진댐 포함)



-34-



<건설완료 다목적댐 현황>

권 역

댐  명

저수용량

(백만㎥)

용수공급량

(백만㎥/년)

홍수조절용량

(백만㎥)

건설완료

비고

(1,517)

1,326

(1,727)

1,599

(440)

432

( )탐진댐 포함

한  강

횡 성 댐

87

120

10

’00.11

준공

낙동강

밀 양 댐

74

73

6

’01.12

준공

영천댐도수로

-

148

-

’01. 9

준공

남 강 댐

309

573

270

’99.12

준공

금  강

용 담 댐

815

650

137

’01.12

준공

기  타

부 안 댐

41

35

9

’96. 5

준공

(탐 진 댐)

(191)

(128)

(8)

(’04.12)

(추진중)

◦ 2001년부터 5개 다목적댐(남강, 횡성, 밀양, 용담, 탐진) 지역정비사업 시행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탐진댐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연말까지 90.7% 달성

- 본댐 차수벽 콘크리트 4천㎥ 타설

(전체 10천㎥, ’02년까지 6천㎥)

◦계획대비 정상추진(’03.12말 90.7%달성)

-  본댐 표면 차수벽콘크리트 4천㎥ 타설완료

-  ’04.12완공 예정

한탄강댐, 화북댐 건설 기본계획 수립, 신규공사 착수


◦ 화북댐 :기본계획 고시(7.16) 및 사업착수

한탄강댐: 관계기관 협의 완료(8.7), 

기본 계획수립 고시 준비중

남강,횡성,밀양,용담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연내 마무리 

◦ ’03사업비 413억원 투자하여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완료

◦송리원댐‧감천댐의 조사‧설계 추진

송리원댐: 타당성 조사중(’04 하반기 완료예정)

감천댐: 기본계획수립 조사중(’04. 4 완료예정)

재개발대상인 성덕댐‧신풍댐‧오봉댐‧ 조사설계 추진

◦성덕댐 : 실시설계 완료(’03.12)

신풍댐 및 오봉댐 : 타당성 조사 완료(’03.12)

◦감포댐공사 계속 시행(공정 45%)

◦감포댐 : 일부 기본굴착 및 가배부 터널완료(’03.12말 45% 달성)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탐진댐 건설사업 ’04년까지 사업완료

◦ 한탄강댐, 화북댐 건설사업 추진

◦ 2011년 물부족에 대비하여 신규댐 단계적 건설 추진

-35-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적극적인 공정추진으로 탐진댐건설사업은 ’03. 5 본댐 차수벽 Con’c 4천㎥ 타설완료, 담수대비 관련공정 추진 등 공정목표 90.7% 달성

◦ 5개 다목적댐(남강, 횡성, 밀양, 용담, 탐진) 지역정비사업 정상추진

◦ ’96년 탐진댐 착수이후 7년만에 다목적댐인 화북댐 착수(’03.7) 및 한탄강댐 관계기관 협의 완료후(’03.7) 기본계획 고시 준비중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 고시 

-  댐 상류 수몰지역(철원) 주민 및 지역 환경단체에 대한 이해 설득 노력과 극적인 홍보(서신발송, 리플렛 배포, 신문 광고, 주민접촉 등) 추진 

-  댐법 개정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매년 9→20억원 수준)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

(’03.1)


◦기존댐 연계활성화 방안 마련 및 댐연계 운영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조사 추진 필요

◦수계별 기존댐 연계운영체제  구축(’98~’01) 및 운영중

-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등 수계내 댐간 연계운영 실시

◦댐연계운영 효과분석을 통한 연계 운영 평가 기법 정립(’02.12)

완료

◦환경친화적댐설계지침 작성 필요

◦환경친화적 댐설계지침 작성 배포 (’03.12)

완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다양화및 댐건설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강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다양화 방안 마련 및 법 개정 (’03~’04)

- 신규댐 계획시 댐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주민설명

- 댐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기존댐 견학 프로그램 운영

추진중

-36-

4. 참고자료


□ 다목적댐 후보지(안)

구  분

댐  명

수계명

위  치

총저수량

(백만㎥)

연간용수공급량

(백만㎥)

홍수

조절용량

(백만㎥)

12개소

1,110

997

456

한  강

한탄강

임진강- 한탄강

경기 포천군

311

128

305

밤성골

북한강- 수입천

강원 양구군

124

128

14

낙동강

화  북

낙동강- 위  천

경북 군위군

48

38

3

감  천

낙동강- 감  천

경북 김천시

54

37

12

송리원

낙동강- 내성천

경북 영주시

181

232

75

옥  계

영덕오십천

경북 영덕군

35

42

6

이안천

낙동강- 이안천

경북 상주시

34

41

7

속  사

왕피천

경북 울진군

44

58

15

안  의

낙동강- 남 강

경남 함양군

20

40

4

금  강

지  천

금  강- 지 천

충남 청양군

94

105

5

영산강

섬진강

평  림

영산강- 황룡강

전남 장성군

9

12

-

적  성

섬진강

전북 순창군

156

136

10


□ 기존댐 재개발 후보지(안)

구분

댐 명

위  치

총저수량

(백만㎥)

연간 용수

공급량(백만㎥)

홍수조절

용량(백만㎥)

현재

재개발

현재

재개발

현재

재개발

6개소

50.2

331.6

148.1

487.9

2.67

39.7

생‧공

용수댐

안계댐

(낙동강)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7.7

64

116.8

131

-

-

농  업

용수댐

오봉댐

(한강)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14.5

38.4

28.7

69.6

-

10.7

신풍댐

(낙동강)

경북 청송군

현동면 거성리

0.7

23.3

0.2

17.6

-

4.8

성덕댐

(낙동강)

경북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0.8

27.9

0.2

20.7

-

4.2

매화댐

(낙동강)

경북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1.2

38

2.2

30

-

4

수  력

발전댐

괴산댐

(한강)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15.3

140

-

219

2.67

16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한탄강댐 건설사업 미흡)

□ ’04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탐진댐 건설이 계획대로 ’03.12까지 90.7% 정을 달성하였으며, 댐건설장기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화북댐, 송리원, 감천댐 등 계획대로 정상추진중

다만, 한탄강댐의 경우 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댐건설 기본획 고시가 다소 지연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① 지역주민과의 사전갈등 해소로 효율적인 댐 건설 추진

◦ 감천댐의 경우, 처음으로 사업시행전에「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추진 

-  수몰지 보상‧생계대책, 댐주변지역 지원방안 등 사전갈등요인 해소 노

건교부, 경북도, 김천시, 수공,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

( ’03.5.9, 제1차 회의개최)

-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댐건설 및 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② 용수확보를 위한 농업용 댐 재개발 사업추진 

◦ 성덕, 신풍댐 등 기존 농업용댐의 재개발은 신규댐 건설시 발생되는 수몰상과 민 이주 문제 등을 최소화하면서 신규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물관리 수급대책상 공급측면에서 안정성 확보 

③ 댐 주변지역 환경 및 지원대책 개선 추진 

◦ 현재 추진중인 댐들은 과거와는 달리 댐 건설에 친환경적인 요소의 영과 수몰주민 혹은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부분이 크게 개선됨



-37-

탐진 다목적댐의 경우 

-  어족보호시설, 인공습지, 생태공원, 댐 정상부 꽃길 등을 조성하여 댐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건설

-  유적 전시관 및 물 문화관을 설치하여 교육 및 문화교류의 장으로 용, 산림청과 협의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 등 댐 건설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정서 완화 노력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댐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대책 마련

원활한 댐 건설 추진을 위해 댐 주변지역 활성화 및 지원‧정비제도 등을 개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대책자문(adviser)으로 위촉, 지역 대표와의의견 교환 등을 통해 당면 지역 활성화 방향‧구체적 방안 등 지도‧제안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일본의 대책자문관, 전문가 제도 참조

◦ 유사한 여건에 있는 지역 주민간 경험의 공유,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 지원하기 위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간 교류사업 추진 

◦ 댐 주변지역 지원‧정비사업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참여 확대

-  지원사업협의회에 피해지역 주민참여 의무화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 일본의 경우 최근에 개정된 “하천법 16조 2항”에 주민참여 명시 

◦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 시행 편람”을 작성 배포하여 정비사업 선정 및 시행기준, 대상지역 선정 등에 있어 운영상의 논란 해소

◦ 감천댐에서 시행중인 「지역협의회」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② 실질적인 보상 방안 개선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법과 연계 검토 필요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 등에 의한 지역차원의 보상책 등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개인차원의 보상체계가 미흡하므로 개선 필요

-38-

※개인차원의 보상방안(예시)

 60세(협의 필요)이상 댐상류 지역 주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 댐상류 지역 주민 자녀들에게 학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

‧ 댐상류 지역 주민들의 의료혜택 확대 방안 등

③ 종합적인 댐건설 지원정책 마련 (장기과제)

◦ 우리나라의 수자원 여건상 댐건설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정비사업 등만으로는 댐 건설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유역내의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댐 건설도 하나의 유역관리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바람직 

예) 건교부, 농림부, 산림청, 환경부, 행자부 등 댐주변지역의 여러 부처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운영

  ※ 연계‧검토가 가능한 중앙정부 시책

    ‧ 건교부: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특정지역 지원사업 등

‧ 농림부:지역특화사업, 농촌관광 휴양자원개발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설치 등

‧ 산림청:임도시설 설치사업, 산림휴양공간 조성,산촌 종합개발 등

‧ 환경부:지방상수도개발사업, 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 등

‧  행자부: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등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의견】

① 댐건설에 대한 환경단체와의 갈등 해결방안 강구 필요

◦ 지역주민‧환경단체의 반발로 한탄강댐 등 댐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질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환경단체와의 갈등해결 노력이 미흡하므로 향후 구체적인 대안제시 등 대책 필요 

② 댐연계운영에 대한 실증적 연구 등 필요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댐연계운영을 통해 6억㎥의 수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검토가 미흡하므로 향후 보완 필요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용수수급전망('11년 40억㎥부족)에 대한 재검토를 조기에 실시, 국민적 신뢰회복 및 공감대 형성 필요

-39-

1- 5. 중‧소규모 농촌용수개발(보강개발포함)

점검분석위원

김성기

소 관  부 처

농림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물 부족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용수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정 영농기반 구축

-  노후‧파손된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의 개보수, 저수지에 퇴적된사준설 및 누수가 심한 흙수로 구조물화 등을 통한 절수 대책 추진

-  가뭄발생시 물 부족으로 영농이 어려운 지역에 지하수 개발 등 용수 확보책 추진

◦ 계획기간 : 1995 ~ 2011

(단위 : 천ha, 억원)

사  업  구  분

당초(’95~2004)

변경(’95~2011)

개발면적

총사업비

개발면적

총사업비

117

68,847

202

134,812

◦ 대중규모용수개발

73

36,687

131

61,247

◦ 소규모용수개발

5

1,205

13

3,173

◦ 지표수보강개발

18

4,183

34

10,463

◦ 지하수개발과 가뭄대책

21

3,491

24

7,936

◦ 수리시설개보수(준설포함)

(2,462개소)

23,281

(3,845개소)

51,993

※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02.5.3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ha, 개소, 억원)

사  업   구  분

’02까지

’03년

진도

(B+C)/A

’04이후

면적(A)

사업비

면적(B)

사업비

면적(C)

사업비

면적

사업비

202.0

134,812

73.7

52,915

7.4

10,072

40

120.9

71,825

대중규모 용수개발

130.6

61,247

37.6

25,111

4.4

3,899

32

88.6

32,237

소규모용수개

12.6

3,173

4.0

590

0.1

100

33

8.5

2,483

지표수보강개

34.6

10,463

16.4

2,459

1.4

564

52

16.8

7,440

지하수개발과 가뭄대

24.2

7,936

15.7

5,461

1.5

189

71

7.0

2,286

수리시설개보수(준설포함)

(3,845)

51,993

(2,112)

19,294

(207)

5,320

60

(1,526)

27,379

※ 소규모용수개발은 ’98년부터 시‧군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나, 시‧군 예산부족으로 추진실적이 미미하여 ’03년부터 농림부 별도사업으로 재추진하기로 함.

-40-

□ 목표변경 내역

◦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02.5)」을 ’03년 계획에 반영

-  안정적 농촌용수 확보 및 공급을 통해 물 걱정 없는 영농기반 구축

-  농촌기반시설 확충으로 타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효과 제고

-  영농기계화를 통한 안전‧편의 영농 실현에 기여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  가뭄 등 기상재해 사전예방 및 최소화

2. 사업추진실적

□ ’95~2002년까지 추진실적

◦ 총 논면적(1,138천ha)의 77.3%인 880천ha를 수리답으로 조성

-  대‧중규모 용수개발 : 131천ha중 38천ha 개발(29%) ※’95~’11까지 목표 대비 

-  소규모 용수개발 : 13천ha중 4천ha 개발(32%)

-  지표수보강개발 : 35천ha중 16천ha 개발(47%)

-  지하수개발 : 24천ha중 16천ha 개발(65%)

-  수리시설개보수 : 1,975개소중 841개소 준공(43%)

-  저수지 준설 : 1,870개소중 1,271개소 추진(68%)

※ 저수지 유효저수량 (백만㎥) : (’95)2,492→ (’02)3,749 (증1,257, 년평균 157)

       구조물화, 물관리자동화 등에 의한 절수량(백만㎥) : (’95)4.9→(’02)362 

(증357, 연평균44.6)

                                                              (단위 : 개소, 천ha)

사 업 명

소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대중규모용수개발

37.6

2.4

3.3

5.3

5.3

2.2

7.3

4.4

7.4

소규모용수개발

4.0

0.9

1.2

1.9

-

-

-

-

-

지표수보강개발

16.4

3.9

2.2

3.2

1.1

2.9

1.0

0.5

1.6

한발대비용수개발

15.7

3.0

-

3.0

-

1.0

1.2

6.0

1.5

수리시설개보수(개소)

2,112

214

345

439

199

222

187

292

214

-41-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대·중·소규모 용수개발

-  148지구(59천ha) 사업시행,

 17지구(4.5천ha) 준공


-  148지구(59천ha) 사업시행,

 17지구(4.5천ha) 준공 

◦ 지표수보강개발

-  77지구(11천ha) 사업시행,

 16지구(1.4천ha) 준공


-  77지구(11천ha) 사업시행,

 16지구(1.4천ha)준공 

◦ 지하수개발 및 가뭄대책

-  기상·영농상황에 따라 가뭄대책추진




-  관정개발 267공, 양수장 설치 48개소, 기타(보, 송수관로 등) 106개소

* ’02 태풍 ‘루사’로 붕괴된 강원도 3개 저수지비상급수대책 추진

◦ 수리시설개보수

-  개보수: 368개소 실시, 97개소 준공

-  준설: 110개소(3백만원㎥) 준설


-  368개소 실시, 97개소 준공

-  110개소(3백만원㎥) 준설 

※ 저수지 유효저수량 증대(예상) : 40백만㎥

-  수로구조물화, 물관리자동화 등에 의한 절감량 : 31백만㎥

* 수로구조물화(893km) 27백만㎥ (단위 절감량 18백만㎥/600km)

      물관리자동화(6,253ha) 4백만㎥ (단위 절감량 0.3백만㎥/650ha)

※ 2003년까지 농업용수 확보 : 162억톤(수자원장기계획(’01)을 근거로 이후 실적 추정)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수자원장기계획’의 ’11년까지 농업용수확보 목표달성을 위해 “농촌용수 10개년계획” 및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지속적 추진

-  ’11까지 농업용수 절수, 수계연결 등 향후 활용량(585백만㎥)을 포함한 농업용수 잔여량 확보(목표 17,200백만㎥, ’03까지 16,250, 잔여 950)

◦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준공지구에 집중 지원하여 사업효과 조기 달성


-42-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대중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03년까지 47천ha의 논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 구축

-  ’03년에는 148지구 59천ha개발 추진 (17지구 5천ha 완료)

‧12월말까지 전체계획 대비 100% 사업추진 (목표대비 100%)

◦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03년까지 17천ha의 가뭄상습지역의 물 부족 해소

-  ’03년에는 77지구 11천ha개발 추진 (16지구 1천ha 완료)

‧12월말까지 전체계획대비 100% 사업추진 (목표대비 100%)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03년까지 2,319개소(개보수 938, 준설 1,381)에 대 수리시설 기능회복 및 재해예방

-  ’03년에는 478개소(개보수 368, 준설 110)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개보수 97개소 완료, 준설은 110개소(3백만㎥) 실시

‧12월말까지 전체계획대비 100% 사업추진 (목표대비 100%)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발생시 물이 부족한 지역에 긴급용수 발비로 지원하여 가뭄을 극복하는 예비비 성격의 응급조치 사업임.

-  ’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저수지 붕괴로 ’04년말까지 복구계획인 강원도 강릉‧고성지역의 3개 저수지(장현, 동막, 철통) 수혜면적(587ha)에 사전급수 대책비 5억원 적기 지원(3월)하여 원활한 영농급수 추진

-  나머지 184억원은 영농급수시기인 4~6월 여러 차례의 충분한 비가내려 가뭄지역이 나타나지 않아 가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관정개발 등 용수 개발업비를 지원하여 물 부족 해소

관정개발 267공, 양수장 설치 48개소, 기타(취입보, 송수관로 등) 106개소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재해대비 안정적인 용수대책을 위해 준공‧부분완공 또는 시설물내한력 보강 위주로 집중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43-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  리  내  용

비 고

수개단

(’03.1)

◦농업용수 개발후 농업진흥지역 편입 관리 미흡

완공지구는 진흥지역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도록 지시 (’03.3)

-  농업진흥지역으로 4천ha를 지정‧관리

완료

◦사업기간 장기화 예상지구는 이미 완공된 용수시설을 최대한 활용방안 강구

용수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준공 및 수원공 부분준공에 집중투자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

완료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 결과 : 정상추진(기설저수지 보강대책 미흡)

◦ ’03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므로 사업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기설 저수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 수계연결사업 등 농업용수 활용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관심이 필요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 쌀 소비 감소, 생산량 증가 등 농업용수개발에 대한 사회여건 변화로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물 부족지역에 대한 보강개발 위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3차 “농촌용수10개년계획” 수립 추진(2002~2011)


-44-

-  국내외 농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업 생산기반 정비의 외연적 확대농업진흥지역 위주 우량농지 중심으로 기반시설 내실화 도모

‧ 집단화된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위주로 생산기반정비 집중추진

‧ 밭용수 개발은 집단화되고 주산단지 조성이 용이한 지역 중심 추진

-  시설 개보수에 의한 용수 누수율을 줄이고, 용수량의 효율적 이용‧배분을 위해 물관리자동화(TM/TC)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 기존 수원공의 용수공급 능력을 확대하여 우량농지의 가뭄대처 능력과 밭작물 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능력 제고

‧ 수리시설별 관개능력 재평가 및 수리시설의 연계, 통합, 보강 등을 통해 용수구역 단위의 효율적인 용수공급 및 관리를 위한 농촌용수 공급체계 재편 계획 수립

-  물관리 정보화‧자동화, 수계연결사업 등으로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체계를 조기 구축

‧ 농촌용수 정보의 자료관리, 분석, 활용을 위한 수리시설현황 D/B 및 용수 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물관리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  생활환경 정비와 연계한 친환경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

‧ 그린투어리즘, 생활환경과 연계한 수리시설 주변 개발로 농촌 활성화에 기여

‧ 저수지·방조제·담수호 등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관개 용수원으로서의 역할에서 관광‧재해예방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

◦ 이상강우 발생시 저수지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대비 설계기준’ 개정

-  댐 규모 결정시, 설계홍수량은 200년확률 홍수량, 기왕최대 홍수량, 지역최대홍수량 중 큰 값으로 하며, 중요시설은 “가능최대 홍수량(PMF)”을 설계 홍수량 적용

* PMF: 수문기상학적으로 발생가능한 최대홍수량(Probable Maximum Flood)

-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용댐 설계시에는 집중호우 및 이상 강우에 의한 하류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수 조절계획을 고려



-45-

-  저수량 500만㎥ 이상으로 홍수조절 용량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는 저수지는 이상 홍수대비 저수지 수위조절용 수문의 설치 가능

-  홍수 유입량 관측시설, 수위계측시설, 홍수위험 경보시설 등 홍수 예‧경보 시설을 설치하여 사전에 대비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02년 태풍 ‘루사’와 ’03년 태풍 ‘매미’로 기설 저수지 일부가 유실되어, 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재해가 우려되는 기설 저수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보강대책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이 미흡

-  공사중 지구나 계획 지구는 ‘재해대비 설계기준’에 따라 보강 및 설계

-  기설 저수지는 전국단위 조사 및 중장기 보강대책 수립 필요

◦ 수리시설의 양적 확대개발 위주 추진으로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대책 미흡

-  기 확보된 수자원을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체계 미흡

‧ 시설확충(H/W) 위주 지원으로 효율적 관리체계(S/W) 구축 미흡

-  용수확보에 여유가 있는 수계와 상습부족 수계가 병존하고 있어 이를 상호 보완하는 수계연결사업 등 추진 필요

‧ 시범사업으로 계획중인 8지구 수계연결사업 추진시, 연간 51백만㎥ 재활용(중소규모 저수지 70개소 설치효과), 7,821ha 상습적 한해발생소, 저렴한 비용(신규개발의 49% 수준)으로 수자원 확보 가능, 홍수 대비 사전 방류 능력증대 등 효과

* 수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로 구조물화와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적극 검토 필요

◦ 용수로의 대부분이 흙수로로 되어 있어 농업용수의 낭비가 심하고 관리에 어려움

-  용수로의 간·지선 중 흙수로의 비율이 5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흙수로로 되어 있어 홍수시 붕괴되는 등 재해에 취약하며, 누수량도 10~25%(평균 15%)에 달하고 있어 용수손실이 많음



-46-

-  이러한 흙수로는 경지정리사업이나 수리시설 개보수 등으로 물손실이 적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교체하고 있음

※ 용수로 간·지선 구조물률 : (’98) 38% → (’02) 44%

‧ ’11년까지 용수로 (간·지선) 60천km중 30천km 정비(44→50%)

◦ 쌀 수급상황 및 WTO 재협상 등 국내‧외 농정여건을 고려, 농업수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분석‧평가를 통한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 필요

□ 현장점검사례

◦ 농업목적 저수지 타용수 공급가능여부 (전북 남원 동화댐)

-  농업용수공급 목적인 동화댐을 건설하면서 남원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저수용량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여 준공후 광역상수도로 34,000㎥/일 공급

-  지난 ’02.9월 태풍 “루사”와 ’03년 태풍 “매미” 내습시 댐 저수량을 사전에 방류하여 댐 하류지역의 하천변 침수피해를 최소화

-  인근 장수군 640㏊에 용림 보조댐을 건설, 수계연결사업을 추진중으로 전천후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90년대 초에는 매년 가뭄피해를 입었으나 지소‧동화‧오동댐 건설로 한해 상습지를 해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홍보 미흡

◦ 수계연결사업 필요성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예정지구)

-  아산호는 논에 공급한 용수가 다시 담수호로 들어오므로 80%이상 반복사용이 가능하여 용수가 항상 풍부하나 삽교호는 인근에 대호 및 공용수를 공급하므로 반복사용이 20%에 불과하여 용수 부족

-  ’01.6월 삽교호유역(당진 지역) 강우량이 45.0mm로 전년 대비 45.7%에불과하여 가뭄이 발생함에 따라 아산호에서 상수도관을 이용하여 854천㎥/년을 공급받아 당진지역 가뭄 극복한 사례가 있음

-  이상 홍수를 대비하여 삽교호 관리수위를 낮출 수 있어 삽교호 상류에 위치한 예당저수지 방류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음

※ 수량이 풍부한 아산호에서 삽교호로 수계연결사업을 추진할 필요

-47-


농촌용수개발 10개년계획

[계획지표 대비]

(단위 :천ha)

구        분

1994

2000

2011

○ 농    경    지

2,033

1,889

1,100

◦       논

1,267

1,149

1,000

-  수    리    답

941

880

900

(%)

(74%)

(77%)

(82%)

 ※ 10년빈도이상답

403

421

646

(%)

(32%)

(37%)

(59%)

-  천    수    답

326

269

100

◦       밭

-  밭기반목표면적

· 밭 용 수 개 발

(%)

766

-

3

(3%)

740

166

42

(25%)

700

166

110

(66%)


 


-48-

2- 1.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확충

점검분석위원

안효원

소 관  부 처

건교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96~2006까지 22개 광역상수도 및 8개 공업용수도를 완공 목표로 추진

-  기 시행 사업(15) : 광역(11), 공업(4)


-  시행중인 사업(15)

광역(11) : 전주권(2차), 울산권, 원주권, 대청(Ⅱ), 남강(Ⅱ), 전남서부권,수도권(Ⅵ), 전남남부권, 충남중부권*, 제주도(Ⅱ), 영남내륙권*

‧공업(4) : 광양(Ⅲ), 구미, 동해, 군장(Ⅰ)(1차)

* : ’03년 신규착공

◦ 2011년까지 신규 광역상수도(18개) 및 공업용수도(9개)를 추가로 건설하여 광역상수도 공급 비율 및 급수보급률 향상

-  광역상수도  공급비율 :   45%(’98) → 65%(2011)

-  전국 상수도 보급률   :   85%(’98) → 95%(2011)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96~2006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별

예산구분

’01까지

2002

2003

2004이후

24,717

11,340

2,613

2,269

8,495

광역상수도

국고

24,568

11,053

2,592

2,269

8,569

기타

308

287

21

-

-

공업용수도

4,263

800

65

136

3,262

국고

4,244

781

65

136

3,262

기타

19

19

-

-

-

주) 현재 시행중인 14개 확충사업 총사업비 및 ’03 예산반영 기준

-49-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밀양댐광역 등 11개 광역상수도 및 아산(Ⅰ)공업 등 4개 공업용수도사업을 계획대로 완공

-  광역상수도(11) : 구미권(Ⅱ), 부안댐, 전주권 (1차), 보령댐, 주암댐(Ⅱ), 수도권(Ⅴ),충주댐, 제주도, 밀양댐, 포항권, 동화댐

-  공업용수도(4): 고흥, 녹산 , 아산(Ⅰ), 아산(Ⅱ, 1차)

◦ 전주권(2차) 광역 등 추진중인 15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중


구 분

공정(%, 2002까지)

구 분

공정(%, 2002까지)

전주권광역(2차)

97.0

수도권(Ⅵ)광역

64.0

울산권광역

83.0

전남남부권광역

22.0

원주권광역

78.0

충남중부권광역

6.0

대청댐(Ⅱ)광역

94.0

영남내륙권광역

3.0

남강댐(Ⅱ)광역

87.0

제주도(Ⅱ)광역

4.0

전남서부권광역

19.0

광양(Ⅲ)공업

7.0

구미공업

50.0

군장(Ⅰ)(1차)

99.0

※ 동해공업용수도는 ’04이후 추진 검토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03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12월/31일까지)

비고

전체계획

2003계획

전체실적

2003실적

전주권(2차)

정수장 기전설비

-

정수장 기전설비

-

’03완공

(’97~’03)

관로 72.9㎞

관로 4.9㎞

관로 72.9㎞

관로 4.9㎞

보상 454천㎡

-

보상 454천㎡

-

105,152백만원

3,434

105,152백만원

3,434

공정 100.0%

공정 100.0%

울 산 권

수원설비 1식

댐 마무리 1식

수원설비 1식

댐 마무리 1식

(’95~’05)

이설도로 1식

이설도로 1식

이설도로 1식

이설도로 1식

보상 3,288천㎡

-

보상 3,288천㎡

-

239,322

19,467

239,322

19,467

공정 91.0%

공정 100.0%

원 주 권

구조물 및 마무리

구조물 및 마무리

구조물 및 마무리

구조물 및 마무리

(’97~’04)

관로 46.5㎞

관로 10.0㎞

관로 46.5㎞

관로 10.0㎞

보상 313천㎡

보상 7천㎡

보상 313천㎡

보상 7천㎡

102,904

17,590

102,904

17,590

공정 95.0%

공정 100%

대청댐(Ⅱ)

취수장 구조물,설비

-

취수장 구조물,설비

-

’03완공

(’95~’03)

정수장 구조물, 설비

정수장 설비, 부대공

정수장 구조물, 설비

정수장 설비, 부대공

관로 131㎞

관로2.0㎞

관로 131㎞

관로2.0㎞

보상 1,524천㎡

-

보상 1,524천㎡

-

484,926

30,228

484,926

30,228

공정 100.0%

공정 100.0%

-50-

세부사업

2003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12월/31일까지)

비고

전체계획

2003계획

전체실적

2003실적

남강(Ⅱ)

취수장 구조물 및 설비

취수장 마무리

취수장 구조물 및 설비

취수장 마무리

(’95~’04)

정수장 구조물 및 설비

정수장 마무리

정수장 구조물 및 설비

정수장 마무리

관로 191.6㎞

관로37.1㎞

관로 191.6㎞

관로37.1㎞

보상 1,329천㎡

보상 77천㎡

보상 1,329천㎡

보상 77천㎡

244,576

23,959

244,576

23,959

공정 96.0%

공정 100%

전남서부권

댐 토공,관로3.0㎞

댐토공,관로1.0㎞

댐 토공,관로3.0㎞

댐 토공,관로 1.0㎞

(’98~’06)

보상 1,449천㎡

보상 818천㎡

보상 1,449천㎡

보상 818천㎡

59,733

26,972

59,733

26,972

공정 35.0%

공정 100.0%

수도권(Ⅵ)

취수장 설비

취수장 설비

취수장 설비

취수장 설비

(’97~’05)

정수장 구조물 1식

정수장 구조물 1식

정수장 구조물 1식

정수장 구조물 1식

관로 74.8㎞

관로 4.0㎞

관로 74.8㎞

관로 4.0㎞

보상 231천㎡

보상 28천㎡

보상 231천㎡

보상 28천㎡

210,392

22,202

210,392

22,202

공정 72.0%

공정 100.0%

전남남부권

정수장 토공,구조물

정수장 토공,구조물

정수장 토공,구조물

정수장 토공,구조물

(’99~’05)

관로 84km

140,353

관로 50.0km

60,954

관로 84km

140,353

관로 50.0km

60,954

보상 1,410천㎡

보상 350천㎡

보상 1,410천㎡

보상 350천㎡

공정 39.4%

공정 100.0%

충남중부권

관로 6.0㎞

관로4.0㎞

관로 6.0㎞

관로4.0㎞

(’99~’06)

보상 - 천㎡

보상 - 천㎡

보상 - 천㎡

보상 - 천㎡

13,385

3,246

13,385

3,246

공정 8.0%

공정 100.0%

영남내륙권

정‧취수장 토공

관로 19.0km

정‧취수장 토공

관로 9.0km

정‧취수장 토공

관로 19.0km

정‧취수장 토공

관로 9.0km

(’01~’05)

보상 89천㎡

보상 89천㎡

보상 89천㎡

보상 89천㎡

13,684

8,984

13,684

8,984

공정 10.0%

공정 100%

제주도(Ⅱ)

취수시설 1식

관로 11.8km

취수시설 1식

관로 8.6km

취수시설 1식

관로 11.8km

취수시설 1식

관로 8.6km

(’00~’05)

보상 159천㎡

보상 130천㎡

보상 159천㎡

보상 130천㎡

14,298

9,798

14,298

9,798

공정 13.0%

공정 100.0%

광 양(Ⅲ)

취수장 구조물1식

관로 3.5km

취수장 구조물1식


취수장 구조물1식

관로 3.5km

취수장 구조물1식


(’99~’05)

보상 69.6천㎡

보상 - 천㎡

보상 69.6천㎡

보상 - 천㎡

27,153

8,061

27,153

8,061

공정 10.4%

공정 100.0%

구  미

정수장 구조물 1식

관로 18.6km

정수장 구조물 1식

관로 15.6km

정수장 구조물 1식

관로 18.6km

정수장 구조물 1식

관로 15.6km

(’98~’06)

보상 51천㎡

보상 - 천㎡

보상 51천㎡

보상 - 천㎡

28,517

5,500

28,517

5,500

공정 62.0%

공정 100.0%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시행중인 12개 사업은 기간내 완공하여 지역내 물부족 해소

-  광역상수도(9): 울산권(’04완공),원주권(’04), 남강댐Ⅱ(’04), 수도권Ⅳ(’05), 전남남부권(’05), 영남내륙권(’05), 제주도(’05), 전남부권(’06),충남중부권(’06)

-  공업용수도(3) : 구미(’06완공), 동해(’05), 광양Ⅲ(’05)

◦ 신규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보완이 완료된 후 단계적으로 추진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2003년도 현재 시행중인 전주권(2차)광역 등 13개 사업의 공정 목표 달으로 차질없이 추진중임

-  2003 완공사업(3) : 대청댐(Ⅱ)(10월), 전주권광역(2차)(11월), 군장(Ⅰ)(1차)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최근 경제, 사회여건 등 변동에 따라 변화된 용수수요를 반영, 수도정비본계획을 보완하여 광역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지속적, 효율적으로 추진

◦ 운영중인 수도시설의 체계조정을 통한 용수 공급대상 확대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

(’03.1)

◦ 광역상수도 이용률 저하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 계획중인 사업은 수도정비기본 계획 재검토 보완(’04.2)

- 운영중인 사업은 권역별 급수체계조정 및 연계운영을 통하여 용수활용도 제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13.12) 

추진중

◦ 수자원장기종합계획(’01.7)등 상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할 필요

◦ 수자원장기종합계획등 변경사항을반영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보완중(’02.5~’04.2)

추진중

-51-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 

◦ 현재 시행중인 11개 광역상수도 및 4개 공업용수도 사업이 정상추진중에 있어, 계획 기간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  ‘03 완공사업(3) : 대청댐(Ⅱ)(10월 완공),전주권광역(2차)‧군장(Ⅰ)(1차),(11월 완공)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① 기존시설 이용률 제고대책 수립, 추진

◦ 최근 IMF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동에 따른 용수수요 감소에 적절히 대처하고 광역상수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단위시설별 운영체계를 권역별 통합운영체계로 재편하는 체계 조정사업을 시행

◦ 기존시설 여유물량을 활용, 2013년까지 1,680천㎥을 신규 수요처 및 미급수역에 공급함으로써 운영중인 시설의 이용률을 약 10%이상 제고 가능

-  전남서부권 급수지역의 용수수급 전망을 재검토, 여유량을 활용한 배분계획 조정(’03.10)을 통하여 광역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담양읍 물부족소(8,300톤/일)

-  급수체계 조정 및 시설 연계운영을 주요내용으로 전국 12개 권역에 한 급수체계구축 기본계획 수립중으로 금강남부권, 금강북부권, 한강하류권 등 12개 권역 기본계획 용역완료

-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권역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02년도에 착수한 경기북부1, 2차 사업을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04년도에 한강하류권(1차) 사업 등 2개사업 공사착수 및 금강북부권(1차)사업 실시설계 착수 추진





-52-

※ 사업착수 계획

사 업 명

경기북부1차

경기북부2차

한강하류1차

금강남부권

진행상황

공사중

공사중

실시설계중

(’03.7~’04.7)

실시설계중

(’03.6~’04.12)

사업기간

’02.1~’04.12

’02.1~’05.12

’04년 공사착수

’04년 공사착수


② 통합 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노력

12개 권역중 동일권역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개 이상의 광역상수도체 시설을 통합운영센타에서 취수장, 취‧가압장의 단위 공정을 24시간 원격감시, 제어가 가능토록 자동화를 추진중에 있어, 

 단일센터 원격감시제어를 통한 운영인력 축소, 운영경비 절감 등으로 수도사업 경영합리화에 기여

-  ’09년까지 전 권역에 대해 연차별 통합운영체계를 구축완료 예정

※ 금강남부권 통합 운영체제는 ’03부터 전체시설 총괄운영중

(인력감축 50명, 연간 2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 또한, 원수- 정수- 배수지까지 완벽한 수질관리가 가능한 수질모니터링 스템을 구축, 원수수질의 급격한 변동 및 수질이상시 신속한 대응 체계 정비


③ 광역상수도 및 통합정수장의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기존시행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진단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재조정

-  현재 시행중인 9개 계획사업, 14개 건설중인 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진단, 그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시행중

◦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사업인가 사전 검토(’03.5.29 관계기관 사전검토‧협의 조항 개정)

-  ’01~’03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27건, 수도사업인가 13건 등 40건 검토 완료 



-53-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대책 마련

ㅇ 광역상수도 계획은 안정성이 확보된 대단위의 취수원이 확보되어야 나, 최근의 지역간 물 분쟁 사태 및 환경단체들의 반대 등을 고려할 때 래 계획사업들에 대한 취수원 개발( 특히, 신규댐 건설)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  2011년까지의 물관리 정책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다변화 등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예)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부산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요한 사업이나 부산‧경남간의 지역 분쟁, 댐 용수사용에 따른 환경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추진 애로


②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 위한 방안 강구

◦ 광역상수도 시설은 대체적으로 수수도시의 통합배수지 앞까지 국가가 관로를 설치하고, 나머지 자체 배수지 및 급수관로 등은 수수도시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적기에 수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용수공급이 지연되면서 가동률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음


예) 진주시의 경우, 남강댐(2단계) 광역상수도가 ’04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나, 수수관로에 대한 ’03예산이 미확보되어 공급계획에 차질 초래 예상


 따라서, 광역상수도와 수수도시와의 원활한 용수공급 운영방안 등을 각적으로 검토(광역상수도 시설한계를 확대하여 수수도시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하여 효율적인 광역상수도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54-

2- 2.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

점검분석위원

이현동

소 관 부 처

환경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94~2005까지 총 2조 785억원(국고 1조1,574억원)을 투자, 도서 및 어촌지역의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도‧농간 상수도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도시 상수도시설의 적기 확충 지원 등 취약한 급수여건 개선

◦ 사업별 규모

-  농어촌(’94~2004): 215개소, 8,000억원(국고 4,000억원)

-  도서지역(’97~2005): 133개소,  3,620억원(국고 2,534억원)

-  중소도시(’96~2005): 81개소,  9,165억원(국고 5,04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2002까지

2003계획

’04~’05계획

총사업비(억원)

(국고)

20,785

(11,574)

13,261

(7,241)

3,103

(1,728)

4,421

(2,605)

대상지역(개소)

429

306

44

79

보급률

(%)

농어촌

31.1

44.0

55

도서지역

30.0

53.3

70

중소도시

92.6

93.6

95

-55-

2. 사업추진실적

□ ’94~2002까지 추진실적

◦ 농어촌지방상수도 : 144개소, 4,446억원(국고 2,223억원)

◦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87개소, 1,731억원(국고 1,212억원)

◦ 중소도시지방상수도 : 75개소, 7,084억원(국고 3,806억원)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부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농어촌지방상수도 78개소 추진

(국고 56,043백만원)

- 계속 53개소, 신규 25개소

-  정수시설 199.4천톤/일, 관로 2,276㎞

78개소, 56,043백만원 교부완료

- 계속 53개소, 신규 25개소

-  정수시설 194천톤/일, 관로 2,726㎞

-  6개소 완료, 72개소 설계‧공사중

◦도서지역식수원개발 43개소 추진

(국고 50,345백만원)

- 계속 26개소, 신규 17개소

-  해수담수화 14개소, 관로 934㎞

◦  43개소, 50,345백만원 교부완료

- 계속 26개소, 신규 17개소

-  해수담수화 13개소, 관로 934 ㎞

-  43개소 설계‧공사중

◦중소도시지방상수도 16개소 추진

(국고 66,509백만원)

- 계속 14개소, 신규 2개소

-  정수시설 277천톤/일, 관로 463㎞

◦ 8개소,  48,612백만원 교부 

-  정수시설 228천톤/일, 관로 245㎞

 8개소(17,897백만원) 융자포기

계속 7개소(7개소 융자포기)

‧ 신규 1개소(1개소 포기)

-  3개소완료, 5개소 설계‧공사중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2005년까지 총사업비 4,421억원(국고 2,605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평균 상수도보급률 93% 달성(’02현재 88.7%)



-56-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국고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은 일부 지역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융자금을 포기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고보조 등 예산지원체계 조정 필요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상습적인 제한,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농어촌지역의 용수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식수용저수지 건설방안 계속 추진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

(’03.1)




◦ 지방상수도의 가동률 저하 (가동률60%이내)에 대하여 사업계획수립시 지도감독 및협의를 강화하는 등 적정사업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정수장 용량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시‧군의 수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시 적정한 사업규모 유도(’03.1) 등 추진

추진중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취‧정수시설을 개량하여 수돗물 생산시설을 선진화하고 노후수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누수 및 수질오염 방지

사업기간 :  1997 ~ 2011년


-57-

총사업비 :  38,319억원

-  특‧광역시 : 국고융자 10%, 지방비 90%

-  일반시‧군 : 국고융자 50%, 지방비 50%

사업규모 :  노후수도관 42,757㎞ 교체, 취‧정수시설 2,123건 개선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노후 수도관 13,799㎞ 및 취・정수시설 2,738개소 개선

-  사업비 : 16,971억원(국고 : 5,983억원)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개량사업

-  22개 시・군, 500억원(연도별 사업)

◦ 개량사업

-  11개 시・군, 213억원 지원

 ’02년 추진 12개사업중 ’03년에 7개사업 계속추진, 5개사업 포기, 신규 4개사업 추진 

◦ 융자금 이차보전

-  22개 시・군, 8억원

◦ 융자금 이차보전(’02부터 ’05까지)

-  16개 시・군, 8억원

 ’02년 융자사업 12개소, 03년 신규 4개소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 예산지원 방식을 현행 융자에서 보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정수장 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수돗물 안전성 제고

-  취약정수장에 대한 전문가 기술지원(42개소)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58-

-  태풍 “매미” 피해지역 상수도 56개 시설 특별 기술지원 실시

-  정수장 효율개선프로그램(CCP)을 개발‧보급(’03.4)하여 정수장 운영관리체계를 개선 및 현장 순회교육 실시(9회, 442명)

◦ 개량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융자에서 국고보조로 전환 필요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민자유치 시범사업 추진

-  수자원공사 등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노후관을 교체하고 누수방지에 른 이익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 없이 노후수도관 교체 활성화

-  수자원공사와 마산시‧김천시간 시범사업 추진중(’04년 예산 28억원 반영)

◦ 일반 시‧군에 대한 재특융자 이자의 일부를 국고보조

-  특‧광역시에 비해 재정형편이 특히 열악한 일반 시‧군에 대해서는 재특 융자금의 이자 중 2.25%를 국고보조하여 일반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이차보전 예산 2003년 810백만원)하여 노후수도관 교체 촉진 유도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  고

수개단

(’03.1)



◦  과중한 투자비용을 회피하면서 유수율제고(누수율저감)를 위하여 민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계속 지원 필요

◦  시범사업 범위를 합리적으로조정하는 등 사업이 조기에 착수‧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추진중




◦  노후수도관 개량 실적을 신규 상수도 시설 설치, 도시개발 및 관광지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집행독려 및 홍보 

◦  노후수도관 개량실적에 따른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 독려 등


추진중






-59-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개량사업 등 국고융자 미흡)

◦ 국고보조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융자사업은 지자체의 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일부 지자체 융자포기로 사업이 지연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 도서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03년에 503억원을 투자, 수원지 22개소, 해수담수화 12개소 등 4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05년까지 72개 섬에 1,900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보급률 70%까지 제고 추진(’02년 22%)

-  상수도 보급률도 82.1%(’94)에서 89.5%(’03)까지 제고(추정)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의 개‧보수, 관망정비 및 운영‧유지 관리체계 개선

◦ ’03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17개소 완료(’94~’06까지 원수수질이 나쁜 21개 정수장에 도입)

◦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78개소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교부를 완료하여, ’03년 지원완료 23개소가 당초 계획대로 준공될 것으로 보임

-  당초 농어촌용수사업이 ’04년에 추진계획이었으나 농어촌특별세특별회관리법이 10년간 연장되어(법개정, ’03.12.30국회통과)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가능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개량에 대한 고지원체계 개선

- 자체에서 시설개량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도는 높나 지방재정 부담을 사유로 융자금 기피



-60-

◦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수립이 필요

-  현재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은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량을 하더라도 효과가 미흡하므로 누수방지, 관망블록화, 불감 량기 교체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개량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진 필요

◦ 소비자에게 수도요금에 누수량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지자체에서후수도관 개량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유도

-  현재는 수도요금에 누수량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실정에서 수도요금을 내고 있음

◦ 단기적인 가뭄에도 상수원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

-  식수난을 겪는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 빗물활용, 하수 개발, 해수담수화, 식수용저수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상수도 공급대책이 필요

◦ 마산시, 김천시에서 ’01.8부터 WASCO시범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개량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추진실적이 없으므로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 

◦ 그동안 시설확장에 투자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종합적인 개량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시설의 유지관리‧보수점검시대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므로 유지 보수의 날(가칭 : 유지 관리의 날) 제정, 관망의 정비 및 유수율 제고 등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TRM : 기술지도)을 수립하여 상수도시설의 점검구 설치, 개‧보수, 관망정비 및 유지관리 체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정책과 기술 개발이 필요







-61-

2- 3. 농어촌상수도 시설확충

점검분석위원

이기철

소 관  부 처

농림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 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면지역 농촌자연마을에 지하수(암반관정)를 개발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

-  94~’04년까지 면지역 자연마을중 수질오염 또는 물이 부족한 50호이상 마을 대하여 5,000개소 개발

※ ’05~’14년까지 20~50호의 소규모 자연마을 3,000개소 개발 예정

< 농어촌상수도사업 시행절차 >

-  사업후보지 신청(주민)→대상지 선정(시장·군수)→예산 내시 및 실시 요령시달(농림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등 주민설명(시장·군수)→시도·시군 대상지 결정(상수도 계획지역 제외 등)→지하수 영향조사 시행(지하수영향조사 전문기관)→사업시행(시장·군수)


⃞ 연차별 투자(또는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1994~2004

◦ 연차별 투자(또는 추진) 계획

예산구분

2001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이후

사업비(억원)

8,000

5,471

816

816

897

사업량(개소)

5,000

3,351

480

480

689

2. 사업추진실적

□ ’94~2002년까지 추진실적

◦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3,831개소(6,287억원)를 개발하여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881천명) 및 농업용수(8,673ha) 공급



-62-

※ 연간 공급량 (백만㎥) : (’94) 14 → (’02) 89 (증 755, 연평균 84)

구    분

단위

소 계

’94

’95

’96

’97

’98

’99

’00

’01

’02

용    량

천㎥/일

755

14

117

117

107

79

80

80

72

89

-  생활용수

천㎥

322

8

51

51

51

35

31

32

31

32

 -  농업용수

천㎥

433

6

66

66

56

44

49

48

41

57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농특세 816억원(국고408, 지방비408)을 투입하여 암반관정 480개소 개발

-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94) 

-  2014까지 8,000개소 목표

-  ’03년까지 4,311개소 완료(54%)

◦ 암반관정 480개소 개발 [정상추진]

-  개발대상지 선정 (2월)

‧가구수 : 28천호 (81천명)

-  시행인가, 설계 및 공사착수 (7월)

◦ 농촌생활용수 이용실태 설문조사(9월)

-  대상 : ’02까지 개발관정 1,230개소

-  방법 : 시‧군을 통한 행정조사

-  결과 : 보통이상 만족 1,140 (92.7%)

◦ 농촌생활용수 이용관리 실태점검(11월)

-  시도 예비조사후 중앙 발취 확인

-  점검내용

‧간이상수도 등록‧관리 실태

‧정기수질검사 실태

‧기타 유지관리 사항 등

◦ 사업대상 자원조사 (9~12월)

-  농특세 연장에 따라 소규모(50호이하) 자연마을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대책 마련

-  세부추진계획 수립후 ’05부터 추진

※ ’03년 개발 공급량 : 84천㎥ (생활용수 30, 농업용수 54)

□ ’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04년이후 잔여 689개소에 대하여 예산규모와 농특세 기한 연장 등을 감안하여 ’04년 440개와 ’05년 249개소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예산 편성

-  ’04예산(안) : 440개소, 748억원(국고 598, 지방비 150)

※ ’04년부터 국고 80%, 지방비 20%로 예산 편성

* 농어촌생활용수(암반관정) 개발률 : (’94) 1% → (’03) 54% → (’04) 59% → (’14) 100%


-63-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지자체에서 당초계획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여 81천여명(28천여가구)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과 480ha에 대한 농업용수 병행 공급기반 구축

◦ 48개 시군 462개소를 대상으로 관정 및 양수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실시 -  관정 및 양수장비 영농대비 준비상황 점검(3.17~22)

◦ 농촌생활용수 이용 주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소규모 농촌 자연마을에 대한 식수공급 대책 수립시 반영

* 농촌생활용수 1,230개소 이용실태 설문조사 실시(9월)

-  행정조사결과 92.7%가 보통이상 만족(매우만족 18%, 만족 46%, 보통 29%)한 것으로 조사

◦ 「농촌생활용수 이용·관리실태 전수조사」 결과 간이상수도 등록(93.6%) 및 수질검사 실적 양호(98.2%합격) 

* 농촌생활용수 이용관리 실태 점검(11.6~12)

-  시도에서 전수조사 및 중앙 발취 확인(2개반 편성)

-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점검됨

-  미등록 시설은 대부분 ’02년 개발된 시설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촉구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농특세 연장을 감안하여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한 식수공급 대책 추진

-  20~50호 마을(1단계에서 제외된 마을) 3,000개소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  리  내  용

비 고

수개단

(’03.1)

일부 시‧군의 경우, 관계부서간 협조부족 등으로 간이상수도 등록 미흡

 완공시설에 대한 간이상수도 등록실태점검 및 등록 촉구(’03.4)

완  료


◦일부 시설의 수질상태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흡하므로철저한 위생관리 필요(예: 춘천,홍천)

완공시설에 대한 정기‧분기별 수질검사 독려 및 소독‧보강공사 등 실시(’03.4)

완  료

농특세를 주재원으로 하여 ’04.6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04년 마무리에 대비 대상지 재정비 및 평가 실시

-  추가개발 필요성 검토를 위한 자원조사(’03.12)

완  료

-64-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

◦ 지방상수도에서 제외된 전국 면단위와 그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 등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농어촌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 과거 계곡수, 사설 관정을 이용함으로써 과다한 수질검사비 등으로 걱정이 많았던 농민들은 시‧군에서 수질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해 줌으로써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음

◦ 다만, 비닐하우스, 텃밭 영농에 용수공급문제를 고려할 때 소규모 부락지 사업 확대 필요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 중장기목표(’94~’04)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

-  ’03년 추진현황은 계획대로 480개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

-  매년 10%수준 사업 추진하여 10차년인 ’03년까지 86%를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02년부터 물탱크·급수시설 등을 고급화하여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고 으며,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약품소독 등 조치후 음용

-  농촌지역의 생활·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임

‧1일 시설용량 755천㎥중 생활용수로 44%, 농업용수로 56%이용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암반관정의 효율성 저하 방지, 내구성, 활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정발부터 물탱크, 급·배수관로 등 철저한 시공‧관리 필요

-65-

-  시공후 확인이 어려운 관정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시공 여부 확인에 소홀함으로써 관정 불량시공, 불량자재가 사용될 우려

< 시공관리 검토방향 >

-  시군 공사감리를 철저히 하되, 개인업체 시공시에는 공공기관의 감리제도 도입 검토

-  개발관정에 대해 사후에 수질‧수량 관리 여부를 장기간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량업체에 대해 참여 제한제도 도입 등 검토

◦ 생활용수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수질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시료채취 방법 개선 필요

< 수질검사 신뢰도 제고 방안 >

-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시기(가뭄, 장마)에 수질검사 실시

-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표준 시료채취방법에 대한 시군 담당자 교육

-  시료 채취 위치에 따라 수질불량원인이 달라지므로, 수질불량으로 확인된 시설은 오염원인 파악을 위한 위치별로 시료를 채취하고 재검사 필요

◦ 사업완료후 간이 상수도 등록시 염소투입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질검사 결과 양호한 경우 주민들이 염소냄새가 싫어 염소입기를 미가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염소투입에 대해 장기적인 연구검토 필요

< 염소투입기 설치 중장기 검토 필요사항 >

-  수질검사결과 수년간 염소투입이 필요 없는 관정은 수동식으로 전환

-  1년중 1‧2회이상 염소투입 필요 관정은 염소자동투입기 설치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노후시설 처리대책 필요

-  지속적 수질불량 관정은 농업용수로 전환해야하나 원인분석 선행 필요

‧ 수질불량 원인(원수, 시공상, 배관‧물탱크 오염 등)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로 생활용수량 확보


-66-

-  기존 노후된 콘크리트 물탱크 설치 지구중 수질우려지역은 스테인리스 재질 제품 혹은 특수 처리된 FRP 제품으로 교체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할 필요

-  10~20마력 수중펌프를 설치 한 관정은 전기료 부담으로 이용을 꺼리고, 관정 수명 단축, 대수층 훼손, 펌프 고장시 수리비 과다 등 문제점

‧ 과다용량 펌프는 고장시 3~5마력의 한해대책용과 교체 등 운용방안 마련 필요

◦ ’05년이후 농촌생활용수개발 중장기계획 재정립시 개발목표, 사업대상, 실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향후 20~50호의 소규모 마을 단위까지 확대 추진 필요성 여부

-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단위 이하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타당성 여부

-  향후 20~50호 추진시 기준 수량 150톤/일 변경 여부 검토 필요

-  ’97년 농촌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465지구를 시추하여 조사‧석한 결과 대부분 수량부족이 원인으로 폐공처리된 평균 양수량이 68톤이므로 이를 고려할 성공공 수량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필요


-67-

2- 4.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점검분석위원

정현미

소 관  부 처

환경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수돗물의 공급체계 개선 및 수질관리 강화로 국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

-  먹는물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 대한 급수과정별 모니터링제도 확립

-  정수장 효율개선 자가진단 종합프로그램(CCP)제도 도입

-  수질검사 결과의 공표방법 개선 및 민‧관 합동 수질확인검사 강화

-  노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연차별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별

예산

구분

2001년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이후

미량유해물질

조사추진

국고

2,731

931

150

150

1,500

※ ’02년 이후 2단계 장기계획 수립‧추진(1단계 : ’92년~’02년, 최종완료시점: ’04년)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먹는물수질기준 확대강화(’00.7)

2개물질 신규 설정(45개→47개 항목)


-68-


-  지표미생물과 소독부산물 등에 대한 먹는 물 수질기준 확대 및 강화(’02.6)

‧47항목 → 55개 항목(신설9, 강화2(총 대장균군, 카드뮴), 삭제1(말라티온))

일 1회 이상 : 냄새, 맛, 색도, 탁도, 염소이온 등 5개 항목

주 1회 이상 :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 질소 등 8개 항목

월 1회 이상 : 중금속, 휘발성유기물, 농약 등 34개 항목

분기 1회 이상 : 유리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등 소독부산물 8개 항목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개정‧시행(’02.7)

-  바이러스 표준분석방법 제정 등 정수처리기준 도입‧시행(’02.8)

정수처리기준 : 바이러스 99.99%제거(’02.8.1시행), 지아디아 포낭(’04.7.1시행)

‧바이러스 등 병원성미생물 분포실태조사(2년간) 의무화(’02.8)

-  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 제정‧고시(’02.9)

◦ 수돗물중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조사 지속추진(’92~계속)

-  2002년도「수돗물에서의 미량유해물질 분석법 연구 및 함유실태조사」

◦ 수돗물 급수과정 단계별 모니터링 확대실시

-  2,833지점(’02) → 3,181지점(’03)

◦ 정수장 효율개선 자가진단 종합프로그램(CCP) 도입

-  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99)

-  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규정(환경부 훈령 제2000- 193호) 제정

-  선진국형 정수장효율개선 프로그램(CCP) 개발 및 시범적용(’01~’02)

‧시‧군 담당공무원(197명)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5개소 시범적용(’01년 : 대전 월평 등 3개소, ’02년 : 서귀포 강정)

◦ 수질검사결과 공표 및 수돗물서비스센터 지속 운영

-  수도사업자별 2종류 이상의 매체를 이용, 검사결과 공표(’99~계속)

◦ 노후수도관 개량 및 저수조 관리 지속 추진

-  노후수도관 개량사업비 12개 시・군, 213억원 지원

-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기술지원 실시(대전시 등 6개소, ’01.12~’02.10)

-  저수조 관리 리플렛 및 상수도관 관리 메뉴얼 개발‧보급(’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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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정수처리기준 이행실태 조사 및 미비사항 보완

-  지자체별 정수처리기준 이행실태 종합평가 실시 및 정수처리기준의 제도상 미비 사항 개정‧보완(’03.3)

◦ 정수처리기준 이행실태 종합평가 실시 및 미비사항 보완(’03.3)

-  전국 모든 정수장(562개소)이 바이러스 불활성화비 만족

-  ’04.7.1부터 정수장 자동측정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정수장(54개소)의 개별여과지 1,460지중 182지(12.5%)는 설치 완료 하였으나 일부지역은 예산미확보

-  소규모 정수장은 정수처리기준 이해가 미흡

-  정수장 자동측정설비 설치 및 성능 기준 가이드라인 작성‧배포(’03.1, ’03.9)

-   중소규모 정수장(시설용량 5만톤미만 

447개소) 운영인력에 대한 정수처리기준 설명회 실시(’03.3~’03.6)

◦ 병원성미생물의 관리강화 및 분포실태 조사 추진

-  바이러스 조사를 위한 지자체 준비 실태 조사 및 안내(’03.6)




-  지아디아 포낭의 분석방법 제정(’03.12)

◦  병원성미생물의 관리강화 및 분포실태 조사를 위한 준비실태 조사(’03.3)

-  조사대상 정수장(89개소) 대부분이 예산을 확보하고 조사계획 수립

-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4개소)

‧서울시상수도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대학교, 부산시수질연구소

- 원생동물분석방법 연구사업 추진(’02. 7~’03.11)

※ ’03. 1~9월, 가동중인 551개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545개 정수장이 수질기준 만족

-  기준초과 정수장 현황(* 수질기준 : 탁도 0.5, 알루미늄 0.2)

‧전남 군남 정수장 : 탁도(1.23)‧잔류염소(10) 

‧강원 거진 정수장 : 탁도(2.1) 

‧강원 태학 정수장 : 알루미늄(0.21)

‧강원 인구 정수장 : 알루미늄(1.14)‧탁도(2.62)

‧경기 연천 정수장 : 탁도(0.52)

‧경북 택전 정수장 : 알루미늄(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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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수돗물중 미량유해물질 분석법 연구 및 함유실태 조사 지속추진


◦ 수돗물중 미량유해물질 분석방법 연구 및 함유실태 조사 연구용역 실시(’02.8~’03.8, KIST)

-  수돗물중 미량유해물질 82종에 대한 

연구조사 추진중(’04년까지 3년간  조사실시)

‧정수장 35개, 연4회, 3년간 연속조사

정수장 효율개선 자가진단 종합프로그램(CCP) 보급‧활용

-  ’01~’02의 시범적용결과를 분석‧보완 후 전국 정수장에 보급(’03.6)

◦ “정수장 효율개선 자가진단 종합프로그램(CCP) 개발‧보급 완료(’03.4)

-  전국 정수장 운영인력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9회, 442명 교육이수)

◦ 정수장 관리 인증제 도입‧시행(’03.12)

※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정수장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자발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인증해 주는 제도

-  정수장의 공정 및 운영‧관리시스템이 특정규격(국제규격인 ISO 9001등)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적합여부 판정 


정수처리기준 보완 및 정수장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03.10~’04.10)

-  현재 기술진단, 기술지원, 정수장 운영관리 평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행효과가 미흡

-  기술진단, 기술지원,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평가, 정수장 효율개선 종합프로그램(CCP), ISO 14001(TC/224), HACCD등 정수장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통합관리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용역 실시

◦ 노후수도관 개량을 위한 민자유치 시범사업 착수(’03.6)

-  마산시 및 김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한국수자원공사)

 ’03.5 기술진단보고서 제출(수공→마산시), 사업추진 협의중

-  마산시 : 지방비 부담비 50%중 30%국고지원요구

-  김천시 : ’02.12 기술진단보고서 제출(수공→김천시), 협의중

◦ 정수장 운영효율화 및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추진

◦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지속추진 및 취약정수장 정밀 기술지원 실시

-  노후수도관 개량사업비 12개 시・군, 213억원 지

-  지방상수도 42개소, 간이상수도 43개소에 전문가 기술지원

- 태풍에 의한 특별기술지원 : 5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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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수돗물중 미량유해물질 분석법 연구 및 함유실태 조사 지속추진(장기 종합계획 수립추진)

◦ 먹는물 수원에서의 바이러스 등 병원미생물 분포실태조사 실시

-  수도사업자별로 정수시설용량이 1일 5만톤 이상인 정수장을 대상으로 조사

◦ 정수장의 개별여과지별 자동측정설비 부착‧운영(’04.7)

-  개별여과지별로 병원미생물이 안전하게 제거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병원성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해 도입된 선진적 관리기법인 정수처리 기준 제도의 조기정착 추진

-  정수장별 정수처리기준 이행실태 종합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요

◦ 정수장 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  중소규모 정수장 및 취약정수장에 대한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조치

-  정수장 효율개선프로그램(CCP)을 개발‧보급하여 정수장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

□ 현장점검 사례

◦ 바이러스 등 병원성미생물을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토록 하는 정수처리 기준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소규모 정수장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현지 점검 실시

-  정수처리기준의 불활성화비를 준수하여 운영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급‧배수과정에서의 수질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이 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 예산지원방식을 종전 융자방식에서 보조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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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  고

수개단

(’03.1)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신불식

-  민간참여 수질검사 실시 및 옥내수도관 및 저수조 관리강화



◦ 민‧관이 함께 하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저수조‧옥내급수관에 대하여지자체의 정기적인 점검과 위생상의조치를 강화하도록 의원입법으로수도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개정되지 못하였음

향후 추진





◦ 병원미생물 분포실태 조사관련 검사기관 지정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4개소)

-  서울시 상수도연구소, 한국 수자원공사, 강원대학교, 부산시 수질연구소

완료


◦ 4대강 수질 개선, 취수원 다변화, 노후수도관 개량, 수질정보 실시간 공개 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돗물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취수원 다변화,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수질정보 실시간 공개 지속 추

-  ’03년도 취수원다변화사업 68억

-  노후수도관 개량사업비 국고융자 500억원 확보

-  수질정보 실시간 공개 시범실시 : 서울 강북, 여수 둔덕, 수공 덕

추진중






-73-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정수장인증제도 등 미흡)

◦ 전반적으로 정상추진중

-  바이러스 등 병원성미생물을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토록 하는 정수처리기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

-  병원성 미생물의 관리강화와 분포실태 조사를 위하여 원생동물분석방법 연구사업을 실시

-  서울시 상수도연구소 등 4개 기관을 바이러스 검사기관으로 지정

-  정수장효율개선 자가진단 종합프로그램 지자체 등에 보급하여 활용토록 조

◦ 다만, 정수장관리인증제도 도입, 노후 수도관개량을 위한 민자유치시범사업은 미흡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 지자체별 정수처리기준 이행실태 종합평가 실시 

-  04.7월 부터 자동측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수장(54개소)의 개별 여과지 총 1,460지중 182지에 대하여 탁도계 부착완료, 미설치 여과지에 대하여도 예산을 확보하였거나 확보 추진중

-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대상 정수장 89개소중 78개소는 예산을 확보 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나머지 정수장도 조사계획 수립중

-  종합평가 결과 추진이 미흡한 지자체는 부진사유 등 개선방안 수립‧ 추진과 함께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토록 조치

-  정수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과시설 이외의 시설을 운영하는 정수장을 현지 방문하여 운영실태 파악과 교육 실시

◦ 병원미생물‧미량유해물질 관리강화 및 분포실태 조사 추진

-  바이러스 조사를 위한 지자체 준비사항을 조사하였고, 서울시 상수도 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대학교, 부산시 수질연구소 등 4개소를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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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중 미량 유해물질 분석법 연구 및 함유실태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원생동물 조사를 위한 「원생동물분석방법 연구사업(’02. 7 ~ ’03.11)」을 추진

◦ 먹는물 자체 수질감시항목의 제도화

-  수질기준 설정을 위한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질감시항목을 수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광역시 정수장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정수장에 대하여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지침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22개 항목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수돗물 수질개선의 성과 지표개발이 필요

-  수도꼭지 검사결과나 수돗물 급수 과정별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되고 검사 시료수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거의 낮은 농도 혹은 불검출 형태의 데이터로 인하여 수질관리 성과의 지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수질검사결과를 급수과정 및 수도전 관리의 성과 등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화 방안, 모니터링 지점 선정 기준, 검출‧불검출 데이터처리 방법 등에 대한 대책 필요

-  민원, 보수, 사고 기록도 수질관리 성과지표로 활용

◦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이 수도관 교체를 위한 자금 융자 지원 위주로 되어 있음.  수도관 교체사업의 비용이나 급수시설이 소비자가 느끼는 수돗물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좀더 장기적인 안목과 기술적인 토대 위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노후 상수도관개량사업을 단순 수도관 교체사업에서 비용- 효과분석을 통한 투자계획 수립, BLOCK SYSTEM 등을 통한 관망정비, 급배수관의 관리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전환이 필요

◦ 급배수관망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필요

-  지자체에서 10년마다 수립하는 장기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급배수관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이에 근거한 장기계획이 포함되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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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추진이 필요

-  대다수의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 수도의 상태(수압, 수질, 수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므로 직접 가정방문이나 반상회 등을 통하여 수질을 진단하여 주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서비스가 필요

※ 서울시에서는 ’03년에 ‘수도꼭지 품질관리제’를 도입하여 1년에 5만가정 이상을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해주고 수돗물에 대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

◦ 수돗물 이취미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수립‧추진 필요

-  맛, 냄새 등의 해결은 정수장과 분배시스템 관리기술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에 의해서 해결되는 사항이므로 장기적 비젼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요 

◦ 수장 효율개선진단 종합프로그램(CCP) 보급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를 제외하고는 인지가 낮거나 활용도가 그리 크지 않아 충분한 교육실시 등 개선방안이 필요

◦ ’04.7.1부터 적용되는 지아디아 불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수장에 도류벽 설치, 운영개선 등을 통하여 추가소독능 인증을 받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수장에서 송수단계 및 배수지에서의 추가 소독능 인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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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물절약 및 재이용 확대시책의 강화

점검분석위원

문현주

소 관  부 처

환경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물절약형 수도기기 보급확대

-  기존 건축물은 절수형 수도기기 보급지원 및 설치권장, 신규 건축물은 절수형 수도기기 설치의무화 방안 강구

◦ 중수도 시설 확충

-  물 다량 사용 건축물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화 및 인센티브 강화

-  중수도 처리기술 개선 및 지원 강화

◦ 수도사업의 누수율 저감대책 추진 

-  노후수도관, 불감계량기 교체 및 누수탐지 등

◦ 물절약 실천운동 추진체계 구축‧추진 및 물 절약 시책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등

◦ 단위사업별 물절약 목표(’00~’06)

구        분

사  업  물  량

절 수 목 표

(천톤/년)

비    율

총      계

-

790,000

100.0%

절수기기

설    치

소    계

-

290,000

36.7%

주    택

1,163만 가구

250,000

31.6%

영업용등

11,500개소

40,000

5.1%

수도요금 현실화

2004년까지 현실화

200,000

25.3%

노후수도관 교체

27,000㎞

240,000

30.4%

중수도 설치

300개

30,000

3.8%

산업체 물 재이용

공업용수 10% 절약

30,00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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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실적

□ ’96~2002까지 추진실적

◦ 물 수요관리 기반 구축(수도법령 및 하수도법령 개정)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의무화

◦ 절수시설(절수기,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 업소에 절수기 설치,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수도법제11조의2)

-  공공하수도 배출 지하수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강화

◦ 절수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  숙박업소, 목욕업소 등 물 다량 사용업소의 90% 절수기 설치 완료(약 29,000개소)

-  중수도 설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25/100 경감, 설치비의 세액(법인세, 소득세) 공제 등

-  빗물이용시설 설치시범사업 추진(의왕시 갈뫼중학교, 서울대 기숙사 등)

◦ 물관리 행정 및 물 수요관리 추진실적 평가(2000.6) 

-  167개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행정(물 수요관리, 상수도 운영, 수질 개선, 배출업소 단속 등 4개 분야 20개 항목)을 종합평가

◦ 물절약 홍보 추진

-  매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3월)

3월을 물의 달로 정하고 기념식, 학술세미나(17회), 전국 약수터(180개소), 수조(20만개소), 정화조(30만개소), 배수지(1,600개소) 일제 대청소 등

-  물 절약 게임대작전, 물 살림 실천 결의대회 개최

-  물 절약 우수사례 공모전 및 사례집 제작‧배포

-  물 지킴이 캐릭터를 개발‧보급, TV광고(MBC, SBS), 홍보책자 및 기념품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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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절약 종합대책 추진성과 : 4.5억톤 절수(2002년까지)

-  절수기설치 (2.14억톤, 47%) : 변기  482만개, 수도꼭지 469만개

-  수도요금 현실화 (1.14억톤, 25%) : 72.8% → 86.5%(’02)

-  노후수도관 교체 (1.05억톤, 23%) : 13,799㎞ 교체(’97~’02)

-  중수도 설치 (0.17억톤, 3%) : 79개소 설치(’97~’02) 

□ 2003 추진계획 및 실적

세부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물 수요관리 강화 및 물 재이용 시범사업 추진





◦빗물자료관 및 경기도관내 16개 초‧중‧고등학교에 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사업 추진

-  굴포하수처리장에 방류수 재이용(화장실용, 청소용)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

◦ 국제세미나 개최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03. 4.24. COEX

-  세계의 물 현황과 이용, 한국의 현실, 물 관리 정책방향 등에 관한 토의

 물종합박람회(Water Korea 2003) 개최 


상하수도분야 기술교류 및 우리 상하수도 산업의 국제진출 기회로 활용

-  시 및 장소 : ’03.11.11~11.14 부산 BEXCO

◦ 제3차 세계 물포럼 참석

각료급 국제회의에 대표단(건교부 차관) 구성‧참석

-  일시 및 장소 : ’03.3.16~23, 일본 교토

 TV 광고물 제작‧방영, 물 살림 홈페이지 개편 등 물 절약 교육‧홍보사업 추진

◦물 절약 TV 캠페인 광고 실시

-  MBC TV, ’03. 3- 4월, 30회

◦물 살림 홈페이지 제작‧운영

-  ’03.2월 제작완료, 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회원간 커뮤니티 제공

- 물 사랑 정보검색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사업 추진

세계 물의 해 자료집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세계 물의 해 자료집(1,000부), 홍보 리플렛(25만부), 포스터(1만부) 제작‧배포

◦우리는 물사랑 디카족 이벤트, 물사랑 플래시애니메이션 공모전 등 시민참여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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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물 절약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개발‧보급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2003년 세계 물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reshwater 2003)」를 맞아 물 절약, 물 사랑 실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종 교육‧홍보사업을 추진 하여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물 절약 TV광고, 물 살림 홈페이지 제작‧운영, 디지털 감각을 반영한 시민참여 이벤트 시행, 자료집, 홍보리플렛, 포스터 제작‧배포 등 

◦ 물절약 기반시설(인프라)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활성화에 애로

-  ’04년 예산(안)에 빗물이용시설과 광역중수도 시범설치 일부 지원 예산(679백만원)을 요구했으나 미반영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물 절약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속‧개발 보급

◦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등 물절약시설 설치 확대방안 연구‧검토

◦  시‧도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04년 예정)을 통해 물수요관리 정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토록 유도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감사원

(’02.3)


절수기 설치사업을 위한 자체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


◦’04년도 환특예산으로 절수기 설치사업예산(65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당국에서 미반영


추진중



-80-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 중수도 설치자 인센티브로서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감면 추진, 지자체 수도요금 감면 지도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을개정(’02.9), ’03년부터 부담금 25/100 감면 시행

-  지자체에 중수도 설치자 수도요금감면 조례개정 촉구(’02.10)


완료

◦ 절수설비제품 인증제도 마련,건축관계법령에 신규건물 절수기 설치규정 명시

◦ 환경마크제를 활용하여 절수기인증제도와 동일한 효과 도모

-  건축물 사용검사시 절수 설비의 설치여부도 확인토록 지침 시달(건교부, ’03.3)


추진중

수개단

(’03.1)


2006년까지 설정되어 있는 국가물절약기본목표를 2011년까지 수립

10년 단위 물수요관리종합계획(’11년까지) 추진중

추진중


◦ 절수기기 설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보완

-  가정용 절수기 설치사업 예산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환

- 물다량사용업소 절수기 설치 의무화를 무리없이 추진

◦ 2003년 예산편성시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전환 추진하였으나예산부처 반대로 미반영

-  ’02년말 기준 물다량 사용 업소의 절수기  설치율이 90%로 성공적으로 정착

장애인 편의 등을 위한 수도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법제처 심사의뢰)

추진중






◦ 물절약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물절약 우수지자체에대해 가점부여 및 상하수도 예산지원시 차등지원(’03.12)

완  료



◦ 물절약량 실태의 정확한 파악이수자원장기수급계획수립의 기초가되므로 물절약 총량 및 분야별 정확한 계량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물절약량의 정확한 파악을위해지방 자치단체별 물 절약 종합대책추진실적 총괄조사실시(’03.1)

-  이를 토대로 물 절약 총량 및 분야별 계량화 완료

추진중





-81-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미흡)

◦ 물절약종합계획 추진 및 물절약 홍보사항 정상추진중이나, 지자체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흡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① 각종 홍보사업의 추진

◦ 세계 물의 해를 맞아 물절약‧물사랑 실천의 정착화를 위한 각종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인식제고

-  물절약 TV 광고, 물살림 홈페이지 제작‧운영, 표어‧포스터 공모전, 자료집, 홍보 리플렛, 포스터 제작‧배포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 홍보 및 인식제고

※ 1인당 급수량 현황

연 도

’97

’98

’99

’00

’01

’02

1인1일당

물급수량(ℓ)

409

395

388

380

374

362

② 빗물이용시설,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추진

◦ 경기도 관내 16개 초‧중‧고등학교에 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 추진

◦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

-  굴포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 추진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였으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수립 추진은 미진함

-82-

◦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연(’03용역추진 완료단계, ’04계획 확정 예정)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적 계획으로 수립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답습한 형식적 계획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지역적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② 절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사후관리에 문제

◦ 절수시설 설치후 사용의 불편함(수압저하 등)이나 사용여건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용기피 등의 문제 발생

◦ 특히 절수효과가 사용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으로 연계되지 않는 목욕탕 등 사업장 절수시설의 경우는 사용단계에서 효과가 반감되는 사례가 나타남(예, 절수샤워기의 버튼 고정 사용 등)

◦ 절수기기 제품의 성능에 대한 검증과 절수기기 호환성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됨

③ 절수기 설치, 중수도 이용, 빗물이용,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등의 합리적인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인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미비로 왜곡 발생

◦ 바람직한 시설설치 및 재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초기 투자 용 등)과, 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추가적인 한시적 수도요금 감면 등의 지원사항을 구분하여 설정 등 인센티브 체계 정비 필요

④ 물절약의 추진이 대부분 소비단계에서의 절수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물절약을 위한 체계적 접근 부족

◦ 물절약을 위한 체계적 계획이 아니라 시설 설치계획과 투자 실적에 촛점을 두고 있음

◦ 물절약 관련 사업이 구체적인 물절약 계획 및 사후 물절약 성과 관리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추진구조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물절약 관련사업 추진시 물 절약 목표 등의 설정이 임의적이고 과학적 기반을 가지지 못함

-  물절약 관련사업 추진에 따른 물절약 효과의 산정과 자료축적, 환류(feedback)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83-

-  빗물이용시설은 시범사업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면에서 연강수량의 2/3가 6~8월 장마와 태풍기간에 집중되어 기간 보관 사용에 따른 이물질 우려로 갈수기(11월~다음해 4월) 기간중  사용이 미미함

⑤ 물 재활용처 개발, 물절약 투자대행업(WASCO) 등 물절약 적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제도들의 활용성 저조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절약 투자대행업의 존재에 대한 인식 미비 

-  지자체의 지역적 여건에 따라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이나,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WASCO사업의 범위 확대 필요

◦ 건물 지하의 지하수 및 하수처리수의 재활용 수요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 필요

-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로 물 재활용에 대한 적정한 유인 제공, 시설설치‧활용을 위한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⑥ 과학적인 물절약 추진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 물 수요 특성, 계절적 물 사용 패턴 등 합리적인 물사용 유도를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의 체계적 축적 및 활용 필요 

-  기 수행한 조사 및 연구 등의 연계 활용이 저조

예) 물절약 효과 산정근거 및 분석평가(’02. 2, 환경부) 

◦ 물절약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지식공유와 정보제공을 위한 연구 필요

예) 적정 생활용수량, 최적 용수요금 설정과 그에 따른 물수요 변화에 관한 연구 등

◦ 빗물이용시설,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 등의 시범추진과정에서 양한 시설설치상의 문제점 등 자료를 축적, 관련 시설사업 추진 및 지원의 조건‧방안, 관련 재원 마련과의 연계 구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 필요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의견】

 물수요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진단 필요

-  물절약관련 사업별 실제 물절약 효과 등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 실시 및 종합적 효과 평가 후 보완방안 마련 필요


-84-

2- 6. 상‧하수도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

점검분석위원

이인철 

소 관  부 처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물수요관리 및 상‧하수도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요금을 2004년까지 생산원가의 100%수준으로 현실화 목표

연  차  별

2002

2003

2004

광역상수도

87%

94%

100%

(댐용수요금)

(75%)

(88%)

(100%)

지방상수도

90%

95%

100%

하  수  도

지방상수도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재설정

◦ 상‧하수도 요금 및 원가산정체계를 물 수요관리 위주로 개선

◦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방안 강구


□ 목표변경 내역


◦ 당초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었으나, 물가정책상 일시에 대폭 인상이 곤란하여 현실화 목표연도 변경

-  2001.12월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통합정수장 건설비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수도법을 개정

-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의 부담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수자원공사)로 변경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2004년까지 물값을 현실화하기로 결정

-85-

□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97 ~ 2004

◦ 연차별 현실화율 목표(%)

연  차  별

’97

2000

2001

2002

2003

2004

광역상수도

66

75

80%

87

94

100%

지방상수도

73

78

84

90(잠정)

95

100%

하  수  도

50

54

58

-

-

-

※ 하수도 요금현실화 목표는 상수도 요금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2003년도 상반기에 재설정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 실적 : 건교부>

연  도

2000

2001

2002

광 역

댐용수

광 역

댐용수

광 역

댐용수

평균단가(원/톤)

168.0

25.54

193.23

30.35

231.57

35.12

생산원가(원/톤)

224.9

34.03

241.5

43.36

266.17

46.82

현실화율(%)

75

75.1

80

70.0

87

75.0

◦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2002.12월말 기준 생산원가대비 87%달성

-  댐용수 요금 현실화율은 75% 달성

◦ 댐용수공급규정을 개정하여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지자체에게 댐용수 금의 30%를 감면(’02.12)

◦ 광역상수도 요금에 중수도 요금제도(수도요금의 18~30% 정도 감면 ’98. 8) 도입 등 요금제도 개선

◦ 경영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추진

-  광역상수도 44개 취수장, 가압장시설 자동화 완료(’98~2002) 



-86-

<지방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실적 : 환경부, 행자부>

연  도

2000

2001

2002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평균단가(원/톤)

445.4

130.2

489.1

155.2

514.0

171.6

생산원가(원/톤)

592.3

240.7

569.2

269.2

593.9

284.9

현실화율(%)

75.2

54.1

85.9

57.7

86.5

60.2

◦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지침 시달(’99. 6)

◦ 요금 합리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000. 8 ~ 2001. 4)

◦ 상수도 요금 및 원가산정체계 개선(2001. 6월)

◦ 하수도 요금 총괄원가 산정체계 개선방안 마련(2001. 7월)

◦ 각 시‧도에 ’02년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 독려(’02. 10)

◦ 처리원가 절감 등 하수도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지자체 전파(’02. 12)

◦ 경영개선을 통한 처리원가 절감 추진(’02.12월말 기준)

-  가동중인 하수처리장 201개소중 민간위탁관리 118개소

※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 관련 지침 보완‧시달(’02.1)

-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현황

※ 환경관리공단 추진(19개소), 일반시‧군 추진(42개소)

◦ 지방교부세 산정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인센티브」 반영

 지방상・하수도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시 요금현실화율과 연계하여 처리

◦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실적

-  2002년 118개 단체에서 평균 24.4% 인상하였으나 하반기 집중인상에 따라 인상효과 미미(현실화율 86.5%)

◦ 원가산정 및 요금체계 개선

-  지방상수도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 위주의 구경별 정액 요금제로 대체(’97년이후 )


-87-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광역상수도 요금현실화 추진 : 건교부>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수돗물공급규정 개정

­ 미사용 배분계획량 타 수요자 전환근거마련

­ 수요자의 물사용 형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금제 도입

­ 중복투자방지 및 안정적 용수공급방안 마련

­ 수질별 차등요금지원 제도 도입



◦ 수돗물공급규정 개정 추진

­ 미사용물량의 타 수요자로 전환근거 신설(’03.4.1시행)

­ 선택요금제도 도입(’03.4.1시행)

­ 수요자 중복투자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장기사용계약 도입(’04.1.1시행)

­ 수질에 따른 원수요금 차등지원제 도입

(’04.1.1시행)

◦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 수질별 차등요금지원 제도 도입


◦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추진

­ 댐용수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03. 3)

­ 수질별 차등요금지원 제도(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03. 6)

­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시행(’04.1)

◦ 수돗물요금 현실화 지속 추진

­ 광역상수도 요금 생산원가 

대비 94%로 현실화 추진




◦ 수돗물요금 현실화 추진

­ 생산원가 산정      : ’03. 5

­ 요금심의위원회 개최: ’03. 7.11

­ 재경부 협의 요청   : ’03. 7.17

­ 건설교통부 승인    : ’03.11.18

※ ’04. 1. 1부터 인상 

  



<지방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 : 환경부, 행자부>

세부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 지자체별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 수립‧추진 촉구

-  하수도요금 처리원가의 재산정, 하수도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참여 확대, 다목적댐 상류지역 등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체계 도입 등을 통하여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하도록 독려

◦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촉구

-  각 시‧도에 물관리종합대책실천계획상의목표달성기간인 2004년까지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 독려 및 현실화 추진계획 자료 요청 공문발송(3.27)

-  하수도연찬회(상‧하반기)시 전파

※ 상반기(5.15~5.16), 하반기(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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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 경영개선을 통한 처리원가 절감(연중)

-  하수도설치의 민자유치, 민간위탁 관리 확대


◦ 경영개선을 통한 처리원가 절감

-  댐 상류 하수도시설 통합시스템 구축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 : 남강‧합천댐(1.14), 대청‧소양‧충주댐(3.10)

‧사업추진 관련 설명회 등 개최(4회)

-  민간위탁 관리 : 121개소(’03 : 3개소)

-  댐 상류 하수도시설 통합시스템 구축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 : 안동‧임하댐(8.29)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 등 개최(6회)

◦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지속 추진 (연중)

◦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지자체 독려(’03.6, ’03.7)

◦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지속 추진(연중)

-  반기별 현실화 실적 점검 및 부진 지자체에 대한 현실화 독려

-  상・하수도 원가의 지속적 상승요인 분석 및 대책 마련

◦ 2003 지방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 시달

(’03.4.2)

-  요금현실화 추진실적을 지방채 발행 승인, 상수도 시책사업 지원과 연계운용


◦  상・하수도 생산원가 저감대책 강구

-  시설가동률의 제고

-  상・하수도 조직통합 및 민간위탁 등



◦ 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 비공기업은 지방채 발행승인시 연계처리

-  예산절감 효과가 큰 사례의 경우 예산성과금제도 적용

-   2002 지방상수도사업 결산결과 분석(’03.12)

◦  지방상수도 공사화 추진





◦  지방상수도 공사화 방안 추진

-  지방공기업 전환대상단체 전환권고 및 효율적인 공사화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방안」

・ 정부혁신지방분권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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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광역상수도 요금현실화는 2004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 추진

◦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지방상수도사업의 단계별 공사화 추진

◦ 요금현실화의 지속 추진

◦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의 지속추진(연중)

◦ 생산원가와 요금의 연동제 도입 검토 등 요금 및 원가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지속추진

◦ 상‧하수도 사업의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 확대, 신기술 도입 및 정보화‧자동화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 지속 추진

 원칙적으로 2004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 하는방안으로 추진하되, 생산원가‧현실화 수준 등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독려

◦ 하수도요금 현실화 지속 추진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광역상수도 요금현실화 추진 : 건교부>

◦ 대체수자원 개발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댐용수를 취수할 경우에는 용수사용량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수요자 위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요금제도를 도입

- 수돗물 미사용물량의 타 수요자로 전환근거 신설 및 선택요금제도 도입(’03.4.1시행)

-  수돗물공급규정 개정을 통한 수요자 중복투자 방지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장기사용계약 도입(’04.1.1시행)

-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통한 수질별 차등요금지원 제도 도입(’04.1.1시행)

◦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요금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02년 현재 87% 목표를 달성



-90-

<지방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 : 환경부, 행자부>

 상수도요금이 점진적으로 현실화에 접근 (’02, 86.5% 달성)

2003년도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실화율이 2002년도에 비해 약 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댐 상류 하수도시설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하수도사업 경영개선

- 8개 다목적댐 상류지역중 타당성이 결여된 2개댐을 제외하고 금년 6개댐 상류지역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 완료

◦ 요금현실화 실적을 지방채발행 승인 및 지방교부세 지원 등과 연계 운영하고, 상수도 시설규모의 적정화 및 사업계획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기부채납자산 등 직접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요금기저제외, 용량  위주의 누진체계 개선 등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제정 통보(’03.3월)로 지방상수도사업 원가산정 및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주민의 가계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방의회의 반대 등으로 대폭적인 요금 인상에 한계가 있음

-  상반기 인상 억제 및  하반기 집중 인상으로 인상효과 미비

◦ 대도시에 비하여 시‧군의 처리원가가 크게 높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실화를 추진할 경우, 시‧군 지역은 무리한 인상이 불가피하며 지역간 요금수준 불균형을 초래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2004년까지 광역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 추진

◦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지속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 독려

◦ 현실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경영개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

◦ 원가의 95% 수준 현실화 목표 미달단체 현실화추진 독려

◦ 원가가 높아 단기간에 현실화가 곤란한 단체는 연차별 현화 추진과 병행하여 경영개선 등 원가인하 노력 지원


-91-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

(’03.1)





◦ 물절약을 더욱 유도하기 위하여절별 탄력요금제나 1인당 평균 물예상사용량 초과분에 대한 누진제 도입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지침」(’01.6)에 의하여 계절별 탄력요금제도입 등을 위한 기반은 조성

-  구체적 실천방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시 연구용역 추진)

추진중






◦  하수도요금(’01)은 평균 155원/톤(처리원가268원/톤의 58%) 수준으로서 요금 현실화 실적이 부진

-  지방하수도 재정의 건실화를위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적극 추진

◦ 지자체별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수립‧추진 촉구

-  하수도요금 처리원가의 재산정, 하수도시설 설치‧운영의 민간 참여 확대 등을통하여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도록 독려(’03. 3)

- 하수도 연찬회시 전파(상‧하반기)

추진중


◦ 하수도시설 설치‧운영의 민영화 확대 및 하수처리장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처리원가를 절감함로써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앞당길 필요

◦ 경영개선을 통한 처리원가 절감

-  민간 위탁관리(121개소)

-  다목적댐 상류지역 등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체계 적극 추진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6개댐)

‧기본계획 용역중간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10회)

추진중

-92-

종합점검분석


1. 점점분석(평가) 결과  : 정상추진(하수도요금 현실화 미흡)

◦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은 미흡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 대부분의 지자체가 2002년중 시행된 행자부의 상하수도 요율체계 개선 침에 따라 요금부과 업종을 통폐합(6종 → 3∼4종)하거나 누진단계 간을 축소 조정하여 상하수도요금체계를 보다 간소하고 투명하게 경시키는 동시에 원가산정요령을 개정하여 원가수준을 일부 감소 조정하여 소폭(3%~5%) 요금인상효과를 거두고 있었음

① 요율체계 개선지침의 주요내용

◦ 업종 단순화

-  6종(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공업용)

→ 4종(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등)

-  3~6단계의 누진구간 축소 →  2~3단계

② 원가산정요령 개선 주요내용

◦ 자본비용 산정시 자기가 직접 조달하지 않은 자산가액을 요금산출 기초에서 제외(기부채납자산, 국‧도비 보조금 등) 

◦ 자본비용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보수율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여 요금인상요인을 완화시켰음 

-  공정보수율 조정 : 6%(’01) → 5.5%(’02)




-93-

◦ 원가산정요령 개정에 따른 원가감소 추세

사업별

총원가(원/톤)

자본비용(원/톤)

’01

’02

증가율(%)

’01

’02

증가율(%)

상수도

546.6

574.6

5.1

142.1

139.8

△1.6

하수도

271.6

316.9

16.6

131.7

135.0

2.5

* 총원가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본비용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총원가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소규모 도시의 요금 현실화율 저조

◦ 대도시의 상하수도요금은 비교적 현실화율이 높으나, 중소도시와 특히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저조할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방식을 채택하고있지 않는 지역은 정확한 현실화율 산출도 어려운 실정이며 상수도요금보다는 하수도요금 인상계획 추진시 지방의회나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02. 12. 30기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 ‧ 행자부 자료>

단 체 별

단체별

상수도

하수도

평균요금(톤/원)

509.2

178.7

공기업

507.1

194.9

비공기업

575.7

158.6

원  가(톤/원)

584.2

312.9

공기업

575.7

322.5

비공기업

849.4

301.0

현실화율(%)

 167개단체  87.2

86개단체  57.1

공기업

101개단체  88.1

22개단체  60.4

비공기업

66개단체  67.8

64개단체  52.7

-94-

◦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관련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음

-  우리나라의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관련 통계는 매년 발간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과 환경부의 「상수도통계」 및 「하수도통계」에 수록되고 있으나

‧ 행자부의 자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인 상‧하수도사업자중 지방기업으로 운영하는 단체의 현황만을 수록하여 기업회계방식에 의한결산 및 요금관련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어 신뢰성은 있으나 전체적인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반면

(상수도167개 사업자중 101개,  하수도요금징수 86개단체중 22개)

‧ 환경부의 통계는 모든 지자체의 현황을 수록하고 있어 대표성은 확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방식으로 계리하지 않는 비공기업 단체(상수도 66개, 하수도 64개)는 다음과 같은 부정확한 통계가 반영되고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비공기업단체 하수도요금 현실화 수준>(2001. 12현재)

시군별

환경부통계상

처리원가(원/톤)

환경부통계상 평균요금(원/톤)

현실화율

(%)

수정 총괄

원가(원/톤)

수정현실화율

(%)

평택시

297.5

77.8

26.1

597.46

13.0

남양주시

108

50.4

46.7

407.12

12.4

춘천시

721.9

140.3

19.4

1,212.77

11.6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지방상하수도사업은 예산회계 처리방식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면 전환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업회계 결산에 따른 각종 경영정보를 활용하여 원가절감을 통한 현실화율 제고에 기여토록 할 필요가 있음

② 상하수도사업의 운영시스템 개편을 통한 원가저감대책 강구

◦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부적인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사업규모의 광역화 및 시설의 무인⋅통폐합 관리 등 필요

-95-

◦ 국내의 상수도사업에 있어 국가는 수자원공사를 통한 도매사업자의 할을, 지방자치단체는 소매사업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매사업자는 2개로 한국수자원공사(전국 16개권역)와 제주도가 있고 소매사업자로서는 167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  최근 세계 각국의 시장이 점차 개방화되어 감에 따라 국내 물시장도 외개방 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사업규모의 광역화 및 시설의 무인⋅통폐합 관리 등 필요

㉮ 사업규모의 광역화

◦ 167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규모는 소비자(급수인구)가 6,200명(완주군)에서10,330,807명(서울)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사업자는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기본인력, 시설 등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고정비용 으로 인하여 소규모사업자의 생산원가는 대규모사업자에 비하여 우 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측면에서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수도사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3∼5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를 포함하여 4∼6개사업자가 1개 사업체를 결성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수돗물 공급권역을 확대한다면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한 원가절감은 물론, 전문성 제고를 통해 사업의 경쟁력 강화 가능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추진되고 있음

-  제주도 5개 지자체간의 통합

‧(광역상수도 : 제주도)  +  (지방상수도 : 4개시군)

-  논산시 : 모든 상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

-  마산시 : 취정수를 제외한 배급수 전과정을 수자원공사와 민간부문에 위탁

◦ 하수도사업에 있어서도 도시의 생성 발전과정에 따라 하수처리에 유리한 지역 또는 대규모 시설을 갖춘 지역에 하수처리만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고정비용 감소를 통한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96-

<하수처리의 광역화사례>

-  용인시 → 성남시 : 417,000톤/일 위탁처리

-  남양주시 → 구리시 : 95,660톤/일 위탁처리

-  창원시 → 마산시 : 136,000톤/일 위탁처리

㉯ 시설의 무인화 및 통⋅폐합 관리

◦ 원격제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상하수도사업에서도 가압장,수지 관리등의 업무를 현지 상주인력에 의존하던 형태에서 컴퓨터비 및 통신선로를 이용한 원격제어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이러한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면

-  근무인력감축으로 예산절감 및 경영개선에 기여

-  정예화된 소수인력으로 유사시 조기대응체제 확보가 용이

-  시설운영상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운영계획 수립자료 활용 등의과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내부적인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국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시내에 산재되어 운영중이던압장등 85개의 사업장을 원격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6개권역으로 합관리하는 무인관리체제를 구축하여 ’95년부터 2001년까지 총 100명의무인력 감축으로 25억원의 예산절감을 통한 원가절감에 기여

<부산광역시의 통합운영 사례>

연도별

구분

’95

’97

’98

’99

’00

’01

관할지소

7

괴정지소

괴정지소

동부지소

해운대지소

덕천지소

북부지소

중부지소

사상지소

사업장수

85

4

15

11

13

21

21

사업비

(백만원)

13,050

350

2,500

2,200

2,100

3,000

2,900

근무

안력

기존

183

18

36

25

19

40

45

변경

83

12

12

12

12

12

23

감축

100

6

24

13

7

28

22

연간절감액

(백만원)

2,500

150

600

325

175

700

550



-97-

③ 요금현실화정책목표 일부수정 필요


◦ 최근 4~5년간 정부의 강력한 요금현실화 정책에 힘입어 향후 2~3년 이내에 전국 평균적인 현실화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을 예상됨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세>

(단위 : 원/톤, %)

구 분

’98

’99

’00

’01

’02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톤당요금

349.1

117.6

394.5

130.6

442

146.7

485.1

174.6

506.8

191.0

톤당원가

489.0

246.3

535.3

275.7

569

576.8

546.6

271.6

574.6

316.9

현실화율

71.4

47.7

73.6

47.4

77.7

35.4

88.7

64.3

88.3

60.2

* 자료 : 행정자치부 각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그러나 요금현실화 실적이 저조한 단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소규모 시‧군 등의기초자치단체로서 하수처리장이 신설되어 막대한 초기투자비에 기인한 감가 상각비 또는 자본비용 등이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원가는 매우 높은 반면 주민들은 기존에 부과하지 않았던 하수도요금의 신규부담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현실화에 애로점이 많음


◦ 한편으로는 대도시에 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적 혜택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현실화 추진실적이 미흡한 이들 소규모 지자체에 대하여는환경부나 행자부 등에서 재정상의 역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요금현실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대도시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단체는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요금이 이 가이드라인 도달여부를 기준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98-

3- 1. 지하수 수량관리 강화

점검분석위원

박창근

소 관  부 처

건교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국내 지하수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및 개발‧이용을 위한 최적 지하수 수량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하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96 ~ 2011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

구분

’01년까지

’02년

’03년

’04년이후

1,382.5

285

86.3

100.9

910.3

지하수 함양 및 개발연구

국고

29.7

4.2

8.5

8.5

8.5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고

27

7

-

-

20

지하수 기초조사

국고

743

79

33

46.7

584.3

지하수관측망 설치‧운영

국고

477

177

42

42

216

지하수 정보관리 등

국고

105.8

17.8

2.8

3.7

81.5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지하수법 제6조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보완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1996) 및 보완(2002)

◦ 지하수의 과학적인 기초조사 실시

-  광역지하수 기초조사 : 영산‧섬진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완료

-  정밀지하수 기초조사 : 25개 시군 완료


-99-

◦ 지하수관측망 설치 및 운영

-  236개소 설치 및 운영

◦ 종합적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97), 지하수행정업무관리시스템(’99), 수문지질도제작관리시스템(’99), 지하수웹사이트(’99) 개발 및 운영

◦ 지하수 조사연보(’95년부터) 및 관측연보(’98년부터) 지속발행

◦ 지하수 관련 제도개선 방안연구(2000)

◦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 및 함양 기술 개발 연구 착수(’01. 12)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 지하수 기초조사 실시

-  13개 지역 조사(신규 4, 계속 9)




ㅇ 지하수 기초조사 실시

-  13개 지역 조사 현장조사 수행

-  계속 9개 지역 완료, 신규 4개지역

1차년도 조사중

※ ’03년까지 33개지역 기초조사완료

ㅇ 지하수 관측망 설치‧운영

-  30개소 설치 및 236개소 운영

ㅇ 지하수 관측망 설치‧운영

-  30개소 설치 및 236개소 운영중

ㅇ 지하수 정보시스템 운영

-  기 개발 시스템 운영‧보완 및 데이터베이스 확장‧운영

-  지하수 정보센터 설치방안 마련

-  지하수 관측망관리시스템 개발(2차년도)

-  지하수 조사연보 및 관측연보 작성


ㅇ 지하수 정보시스템 운영

-  기 개발 시스템 보완 및 D/B 확장중

-  지하수 관측망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

-  지하수 정보센터 설치방안 마련중

-  지하수 조사연보 및 관측연보 작성, 배포 예정

ㅇ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 및 함양 기술 개발

-  지하수자원의 이용을 위한 최적화된 인공함양 방법 및 효과적 정호 개발‧관리 기술개발

ㅇ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 및 함양 기술 개발

-  지하수자원의 이용을 위한 최적화된 인공함양 방법 및 효과적 정호 개발‧관리 기술개발 연구진행중


-100-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매 5년마다 수정‧보완


◦ 지하수의 과학적인 기초조사 실시

-  광역 지하수 기초조사 : 한강권역 완료(’04~’06)

-  정밀 지하수 기초조사 : 2011년까지 100개 시군 완료


◦ 지하수관측망 설치 및 운영

-  ’05년까지 320개소 설치완료 및 운영


◦ 종합적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국가 지하수 정보센터 설치(’04) 및 운영

-  지하수 관측망관리시스템 장비구입 및 구축완료(’04) 및 운영

-  지속적인 지하수 관련 정보 업그레이드 및 대외 정보 제공


◦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보전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지하수 기초조사 및 관측망 구축사업 추진으로 합리적인 지하수 이용기반 확립 및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지하수 수량 확보가 가능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보다 과학적인 지하수 기초조사 실시, 지하수 측망 설치 운영 확대 및 총괄적인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하수자원의 보전 및 관리 체계화

-101-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 리 내 용

비 고

감사원

(’00. 6)

◦ 수문지질도 등 지하수

인프라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지하수관리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지하수관리기본계획상

총투자액 부족 등 국가의 지하수관리 투자 부진

지하수법 개정(2001.01.16) 및  지하수관리기본계획보완(2002.12)을 통한지하수인프라 및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조사 강화

-  지하수 인터넷을 통해 지하수 기초자료 제공(기시행)

◦ 기획예산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하수관리 투자계획상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중

완료






처리중



수개단

(’03.1)










◦ 지하수법에 새로 도입된 각종 제도의 조기정착 필요

-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세부지침 작성‧배포











-  지자체 순회교육 실시(’03.2.4~2.24)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257명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 개발‧이용실태조사요령 등

-  공무원 지하수반 교육 실시(’03.3~11)

‧ 2003년 5회 127명 교육 실시

 개정지하수법, 지하수정책, 지하수조사개발 및 관리 등

-  지하수 워크샵 개최 (03.6)

지하수담당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

개정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업무수행요령 등

-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 작성‧배포 (’03.8월)

완료















◦ 기초조사 및 수문지질도 우선적 마무리







◦ 2003년 지하수기초조사 확대 시행

-  ’03년 13개지역 시행(’02년 10개지역)

‧ 계속 : 부산,경산,포항,밀양,고흥, 천안,남원,서천,군산(’02~’03년) 

‧ 신규 : 대구,대전,울산,포천(’03~’04년)

-  지하수관리기본계획(’02.12)에 의거2011년까지 100개지역 기초조사 완료 및 수문지질도 발간 예정

처리중









-102-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 리 내 용

비 고


수개단

(’03.1)
















◦ 미신고 경미시설에 대한 보안 방안 강구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및 수문지질도 제작시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방안 강구








◦ 시군구 등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충

◦지방세 법령개정(’02.12)으로 기존 경미 지하수 시설은 면허세 부과 및 지역개발공채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  수자원개발, 수질관리, 지질및지반 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문지질도 제작중(기시행)

-  인터넷(groundwater.kowaco.or.kr)을 통해 지하수 정보 공유(기시행)

-  ’04년부터 지하수 기초조사를 수자원공사, 지질자원연구원, 광업진흥공사 외에 농업기반공사를 참여시켜 기관간 정보 공유 활성화 추진

◦ 전담조직 및 인력확충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처간 협의 추진

완료




처리중











처리중



-103-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지하수전담조직구축 등 미흡)

◦ 지하수 기초조사(13개 지역) 실시, 관측망 설치 및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천계획 대비 정상추진

다만, 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일선 지자체의 지하수 전담조직 축, 지하수관련 계획 수립시 지질‧수자원‧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검토 필요

-  지하수 수문지질도의 현실 적용성 제고, 농업용수를 포함 지하수 이용량 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필요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①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기초조사, 관측망 구축사업 추진,  지하수 정보시스템의 운영‧보완을 통해 지하수의 종합적‧효율적인 관리기반 마련

②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수원으로서 건전한 하수 활용과 안전한 청정 지하수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방안 마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지하수 사용수량 결정 및 수집 과정 점검

◦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확보가 각종 지하수관련 계 수립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  따라서 표본 지역을 설정하여 지하수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급수‧하수처리구역, 농업‧도시지역 등 지역별‧용도별 이용실태조사 필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지하수 담당인력 보강 등을 통한 유량계 점검 강화 등 직접 이용량 산정방식으로 개선 

◦ 정확한 농업용수 수량산정을 위한 연구 등 과업 수행 필요


-104-

② 각종 지하수 관련 법정조사의 현실 적용성 제고

◦ 지하수기초조사에 따라 작성된 수문지질도의 현실적용성 제고 필요

◦ 수문지질도에는 대수층의 특성(두께, 투수계수 등 수리상수)을 포함하는 반면, 토양도에 수록된 표토층에 대한 정보는 없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또한 현재에 이용량이 전무한 산지의 경우에도 향후 전국의 지하수 현황 파악을 위해 지하수 수위의 정확성 제고 방안 필요

 수문지질도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통하여 일반시민 또는 사업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 제고 필요

지하수관리기본계획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의 연관성 제고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자원, 지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상호 유기적인 관계인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 검토 필요

④ 일선 지자체에서의 지하수전담조직 필요

◦ 지하수시설은 지표수시설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개소수가 많아 관리가어렵고, 담당직원이 자주 변경되며, 관정개발 후에도 시설유지관리 등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일선 지자체에 지하수전담 조직 구축 필요

⑤ 전문기관을 이용한 지하수영향조사 방안 필요

◦ 일선 담당직원의 전문성이 미비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작성한 하수 영향조사서에 대한 검토‧심의 능력이 부족

-  지하수과다개발 및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전문기관에 향조사서의 검토‧심의 권한을 부여토록 하여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는 지하수 개발이 지양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하수영향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과 심의를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⑥ 미신고 지하수시설의 양성화 필요

◦ 일선 지자체의 경우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통계 부재

-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하여 지하수법 체제내로 편입시키는 방안 등 필요

-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설정 방안 검토 필요(법령개정 등)

-105-

⑦ 지하수관측망‧정보관리시스템의 통합‧연계 운영

◦ 수자원공사와 농업기사가 각각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있는데,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 기관간협의체 구성 등 상호 자료의 호환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 지하수 관측망은 건교부는 지하수개발과 보전을, 환경부는 지하수 수질 관리를, 농림부는 해수침투 조사를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측자료의 연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김해시 현지점검결과, 운영하고 있는 보조관측소가 120개소서 자료의 신뢰성 확보, 사업비에 대한 국가 보조 등 대책 필요

⑧ 국가지하수정보센터와 수자원관리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방안 필요

◦ 수문학적으로 지표수와 지하수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수자원관리정보시스템(WAMIS)와 별도 기구로 운영하는 것은 광역적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므로 통합‧운영 방안 필요

-106-

3- 2. 지하수 수질조사 및 방치된 관정관리

점검분석위원

박창근

소 관  부 처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지하수 다량개발지역 등 지하수오염원에 대한 수질관리 강화

◦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개선 및 확대방안 강구

-  폐공을 재활용한 수질관측망 구축, 지하수오염 D/B구축 등

◦ 폐공 조사 및 관리강화

-  폐공조사를 토대로 폐공관리 통합지침에 따라 보조지하수 관측망 등으로 재활용 또는 되메움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준공검사시 실패공 발생여부 확인 등으로 신규폐공 발생 억제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96~2011

◦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별

예산구분

’01까지

2002

2003

2004이후

지하수폐공관리

<건설교통부>

180

10

0.1

-

169.9

국  고

10

0.1

-

169.9

지방비

-

-

-

-

-

기  타


-107-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방치된 관정의 복원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98.5~12)

◦ 농촌지역 지하수폐공조사 및 처리사업(’98.11~’99.3)

◦ 폐공조사 및 처리 공공근로사업(’99.3~’99.6)

◦ 농촌지역 감추어진 폐공찾기(’00.8~’01.12)

◦ 지하수 폐공관리 시범사업(’01.7~’01.12)

-  폐공찾기운동과 병행하여 폐공 현장조사 및 실태분석

-  유형별 되메움 및 재활용 등 폐공처리 시범사업

◦ 「폐공 관리 통합지침」 작성‧배포

◦ 폐공찾기운동 전개(’01.~’03)

-  ’02년 931공, ’01년 839공 발견‧처리, ※’03년 1,303공, 

◦ 지하수 수질측정망 측정지점 확대 운영

- 1,965개 지점('00)→ 1,965개 지점('01)→ 1,997('02)→ 2,021('03)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2. 5)

-  오염원분석, 오염원별 관리대책, 선진외국사례 등을 연구

◦ 지하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수립(’02. 6)

-  지하수수질관리를 위한 국가기본 계획으로써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관리,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정책, 지하수수질관리계획 등 수립

◦ ’02년 지하수담당공무원 교육실시(’02.10.28~11.2, 국립환경연구원)

-  지하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대상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

-  개정 지하수법에 따라 동 규칙 개정(환경부령 제140호, ’03. 6)





-108-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부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 관련 고시 제정

◦ 고시일 : 2003. 2. 7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3- 34호)

-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내용(환경부고시 제2003- 35호)

◦ 2003년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수립

◦ 설치‧계획수립 : 2003. 2. 18

-  설치계획 : 34개 지점 (누계 2,021)

‧지방(환경청) : 781개 지점

‧시‧도 : 1,240개 지점

 -  운영계획

수질측정 : 상반기(4~5월), 하반기(9~10월)

운영결과보고 : 상반기(7월), 하반기(12월)

◦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연구용역 실시

-  기간 : 2003.2.26~2003.11.25

-  과업수행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과업내용

지하수관정 개발‧이용‧폐쇄 단계별 오염방지대책

‧지하수 수질관리기반 구축 등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개정

-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2년1회/ 30톤이하 3년1회

·생,농,어,공업용수 3년1회

* 최초 수질검사: ’03.12.31까지

◦ 규칙 개정

-  법제처 심의완료 : 2003. 6. 5

-  규칙개정 : 2003. 6. 14

-  공포 : 2003. 6. 18

◦ 폐공찾기운동의 지속적 추진






◦ 폐공찾기운동 추진

-  기간 : 2003. 4.21~ 11.21

-  폐공찾기안내 홍보 포스터(10,000부) 및 

리플렛(50,000부) 제작, 각 지자체 배포

-  ’03년 폐공찾기실적 1,303공 발견 처리

-  신고포상금 지급 (111공, 7,115,100원)

◦ 지하수 개발·이용실태 조사와 병행한 폐공실태 파악

◦ 지하수개발‧이용실태조사시 폐공에 대한 관리강화

-109-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지하수 수질 DB구축등 정보화 사업추진

-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완료 후 기 구축된 경부의  환경기초  DB 및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하수 수질 DB구축

◦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 수립

-  지하수관정개발‧이용‧폐쇄 단계별 오염방지대책

-  지하수 수질관리대책 등 마련

◦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의한 폐공관리 사업 지속 추진

 폐공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의 지속적인 실시로 방치된 폐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폐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폐공을 원상복구 또는 재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에 사업비 지원 필요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

(’03.1)

◦  지하수법이 개정됨으로써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된 경미시설(30톤/일 미만) 대하여는실태를 파악한 후 주민 부담완화 등 보완방안 강구 필요

-  경미시설도 연 1회 측정

◦ 「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개정(안)」에  경미시설에 대하여3년에 1회 측정하도록 개정(’03.6)


완료

-110-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 인근토양이 오염되는 경우 지하수 관정이 심층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통로역할을 하게 되므로, 지하수 시설 인근의 오염유발요인을 고려하여 수질보전체계를 마련할 필요

◦ 「지하수수질보전종합대책연구용역」 추진 (’03.12)

-  지하수관정 개발‧이용‧폐쇄단계별오염방지대책

-  지하수 수질관리기반 구축 등



추진중

◦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

-  수질측정망 수시 폐쇄‧이전으로 수질파악 곤란

-  국가 전체의 종합적 수질측정 및  분을 위해 타 부처 관측망과 연계필요

◦  「지하수수질보전종합대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하수 수질자료의 DB화 등 지하수 정보화사업 추진(’04)





추진중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

그동안 지하수 수질발전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수질 측정망 확대 설치, 폐공관리 체계화 등으로 지하수수질관리가 개선‧ 강화되고 있으나, 폐공관리와 함께 기존관정관리에 대하여도 미신고 지하수시설을 제도권내로 흡수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①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 관련 고시 제정으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3- 34:’03.2)

‧작성지침, 내용 등 


-111-

-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환경부고시 제2003- 35 :’03.2)

정화대상지역, 정화방법, 규모, 기간 등

②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03. 6. 18 공포)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관리 기반 구축

-  음용수 수질검사대상 : 1일 양수능력 30톤초과 → 모든 관정으로 변경

-  수질검사주기 변경 : 음용수 1년 1회 → 2년 1회(30톤/일 이하는 3년/회)

생‧공‧농‧어업용수 1~3년 1회 → 3년 1회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각종 지하수 수질조사의 기본방향 재설정

◦ 지하수 수질조사의 목적은 지하수 보전관리에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지하수 수질은 유역단위 혹은 행정구역단위로 전체적인 배경수질을 결정한 후 이를 지하수 개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

-  예로서, 대부분의 지하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한 결과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지하수가 개발되었다면 이공은 사용하지 말고 원상 복구해야 할 것이며 개발 지점 주변은 먹는물 기준의 지하수 정화사업을 시행해야 함

◦ 또한, 먹는샘물, 먹는물,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지표수처럼 1급수, 2급수.... 로 분하여, 예로 1급수는 먹는샘물, 2급수는 먹는물 등으로 정하면 지하수 수질 개선시 ‘현재 3급수를 2급수까지 정화한다’는 식의 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지하수 수질조사는 단순히 지하수개발에  이용하기 위한 것 보다 지하수 보전 및 오염정화에 이용하여야 할 것임

② 폐공관리에 대한 효용성 및 기존관정 관리와의 우선 순위 문제

◦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 기존 관정 중 유예기간 동안 신고하지 못한 미신 시설을 관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필요시 법령개정)




-112-

◦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법적인 면에서 알지 못하는 사항이 많으나 개발업을 하는 자는 어느 정도 관련법을 알고 있으므로 개발부터 폐공처리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지하수 이용자가 개발업자에게 법적으로 위임하여 개발업자가 법적 책임을 공동으로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즉, 지하수 개발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한도를 과중하게 함으로써 난개발 및 방치관정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폐공관리도 중요하지만, 기개발된 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폐공발생의 방지와 폐공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여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③ 지하수오염지역 정화 사업

◦ 지하수 및 토양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관련법 시행 이전에 오염된 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을 소유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소급 적용과 같은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 대형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오염원인자가 이를 정화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임

◦ 이를 위해, 오염조사나 오염정화에 대한 감독/리 업무를 전문기관이 맡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현장점검사례

① 지하수 수질검사의 실효성 제고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이 ’03.6.18 개정(환경부령 제140호)됨에 따라 음용수 수질검사를 2년 1회로 하고 있으나, 초기 검사가 ’03년 12월 31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음용수의 경우 수질검사 비용이 약 18만원이 소요되므로 지하수 사용자가 지불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음

◦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계층은 상수도 보급 혜택을 받지 못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므로, 가능한 제도권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 필요


5- 2.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점검분석위원

최혁재

소 관  부 처

환경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업목적

-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으로영‧관리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함

◦ 세부추진계획

-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개선

‧ 수변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등을 통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 개선

-  상수원관리지역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 합리적 개선

-  보호구역 관리권자 일관성 확보를 위한 수도법 개정(2001.3)

‧ 특별‧광역시의 관리권자를 군수‧구청장으로 이양

‧ 주민지원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구역내에서 농림‧수산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13-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02.12)

-  수도사업자와 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간의 협의 불성립으로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직권결정절차 규정(제7조)

-  합리적인 보호구역 지정‧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장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제5조)

◦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지적 미고시 현황(’02.12)

구   분

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적고시 현황

지적미고시 현황

보호구역

개소

지정면적

(㎢)

지적고시

개소

고시면적

(㎢)

미고시

개소

미고시면적

(㎢)

총    계

369

1,256.578

341

1,084.868

28

171.710

서울특별시

1

6.450

1

6.450

-

-

부산광역시

1

93.28

1

93.280

-

-

대구광역시

4

53.822

4

53.822

-

-

광주광역시

5

30.708

4

18.058

1

12.650

대전광역시

1

78.193

1

78.193

-

-

울산광역시

1

4.374

1

4.374

-

-

경  기  도

14

211.387

13

96.187

1

115.200

강  원  도

61

104.783

53

101.073

8

3.710

충  북  도

17

117.025

16

115.380

1

1.645

충  남  도

26

36.063

26

36.063

-

-

전  북  도

19

84.540

18

80.521

1

4.019

전  남  도

72

174.989

63

153.299

9

21.690

경  북  도

89

144.342

83

142.546

6

1.796

경  남  도

44

114.694

43

103.694

1

11.000

제  주  도

14

1.928

14

1.928

-

-





-114-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계속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지정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 개선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정비  추진(연중)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적고시

‧양평군 : ’03년 상반기 완료예정

‧하남시 : ’03년 상반기 완료예정

‧광주시  :  ’03년 지적고시작업 착수, 

 '04년 완료예정


◦상수원보호구역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 개선(16곳)

-  신규지정 : 고성현내, 충주댐광역상수도

-  지정변경 : 고성간성‧거진‧죽왕‧토성

-  지정해제 : 울산남목, 경기장호원, 충북상모‧앙성‧오창‧괴산, 전북장수‧장계‧오수, 경남매리공군

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정비 추진(연중)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적고시

‧양평군 : ’03.12월 승인검토중(경기도)

‧하남시 : ’03.12월 승인검토중(경기도)

‧광주시 : 용역설계변경중(’03.5.~’04.4)용역완료후 경기도에서 승인계획

*하남시‧양평군은 일부 보완중

수변구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 지속 개선 추진




◦한강 수변구역중 하수처리구역 경계 등 일부 잘못 지정된 지역을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변경‧고시 추진

-  인시 모현면 및 유방동 일부지역 변경‧고시(2회: ’03.2.10, 7.28)

3대강수계 수변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항공촬영 실시

-  수변구역 지정‧고시지역 중 민원발생이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촬영사진을 이용한 정사사진 제작‧배포

◦수변구역 항공사진 촬영 완료

-  낙동강, 금강, 영산강등 총 664.07㎢ 

항공사진 촬영

-  기준점 측량 및 표석 매설

-  사업비 : 4.473백만원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수변구역 토지매수 및 녹지조성 등 규제지역에 대한 관리 지속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합리적 규제 지속




-115-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한강 수변구역중 일부 잘못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지정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여 민원해소 등 조치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합리적 정비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재정여건과 보호구역 거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추진되었음

◦ 일부 지자체에서 민원등을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을 좁게 지정 하거나 지정을 연기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수변구역 등 규제지역 관리 지속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합리적 규제 지속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

(‘03.1)

◦ 취수지역이면서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 보호구역이면서 장래 취수계획이 없는 곳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차별 지정‧변경계획이 마련 되어야함

◦ 오염우려가 없는 산간벽지나 심층지하수를이용하는 경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취수계획이 없는 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매년 지정‧변경


완료

◦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이 아직 남아 있음 

◦ 지적고시 지속추진(지자체)

-  양평군 : ’03. 12월 승인검토중(경기도)

-  하남시 : ’03. 12월 숭인검토중(경기도)

-  광주시 : 용역설계변경중

 (’03.5~’04.4), 용역완료후 경기도 승인계획


추진중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적고시가 부진하여 민원우려

 상수원보호구역관리상태 평가시 개선독려(한강유역환경청)

추진중

◦ 지적고시 여부를 물이용부담금배분에반영하거나, 물이용  부담금  재원으로 지적고시 소요비용 일괄지원

◦ 이미 지적고시를 완료한 지자체와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어려움

-116-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제도개선, 일부 지적고시 미흡)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상수원보호구역 및 한강 수변구역중 하수처리구역 경계 등 잘못 지정된역을 변경‧고시하였으며, 지적고시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상추진으로 판단됨.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의 개선여지가 있으며, 일부지역에서 지적고시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됨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①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의 지속적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적고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팔당호 주변 시‧군에서 최근 지적고시가 완료되고 있음

-  남양주시 : ’01.12 지적고시 완료

-  양평군 : ’03.12 경기도 승인검토중

-  하남시 : ’03.12 경기도 승인검토중

-  광주시 : ’03년 착수, ’04년 완료 예정

②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개선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일부범위가 조정되는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신규지정 : 고성 현내, 충주댐 광역상수도

-  지정변경 : 고성(간성, 거진, 죽왕, 토성)

-  지정해제 : 울산 남목, 경기 장호원, 충북 상모‧앙성‧오창‧괴산, 전북 장수‧오수, 경남 매리공군

◦ 한강 수변구역중 하수처리구역 경계등 일부 잘못 지정된 지역 변경‧고시

-  용인시 모현면 및 유방동 일부지역 변경‧고시(2회: 2.10, 7.28)


-117-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상수원관리지역 지적고시의 신속한 완료 

◦ 상수원관리지역 지적고시 지연

지적고시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지역‧구역등의 구역범위를 명시하여 일반에 고시하는 행정절차로서, 해당지역의 규제범위와 규제사항을 확정함으로써 집행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규제의 적용여부를 결정해 줌에도,  아직까지 지적고시가 완료되지 않아 행정집행의 혼란과 민원을 야기할 요소가 많으므로 지적고시는 신속히 완료되어야 함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6개월이내에 지적고시토록 명시(수도법시행령)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7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적고시가 완료되지 않음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지적 미고시 현황(’03.12)>

구   분

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적고시 현황

지적미고시 현황

보호구역

개소

지정면적

(㎢)

지적고시

개소

고시면적

(㎢)

미고시

개소

미고시면적

(㎢)

총    계

369

1,260.920

350

1,097.906

19

163.014

서울특별시

1

6.450

1

6.450

-

-

부산광역시

1

93.280

1

93.280

-

-

대구광역시

4

53.822

4

53.822

-

-

광주광역시

5

30.708

4

18.058

1

12.650

대전광역시

1

78.193

1

78.193

-

-

울산광역시

1

4.374

1

4.374

-

-

경  기  도

14

211.387

13

96.187

1

115.200

강  원  도

61

104.783

60

104.675

1

0.108

충  북  도

17

117.025

17

117.025

-

-

충  남  도

26

36.063

26

36.063

-

-

전  북  도

19

84.540

19

84.540

-

-

-118-

구   분

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적고시 현황

지적미고시 현황

보호구역

개소

지정면적

(㎢)

지적고시

개소

고시면적

(㎢)

미고시

개소

미고시면적

(㎢)

전  남  도

72

179.331

63

157.071

9

22.260

경  북  도

89

144.342

83

142.546

6

1.796

경  남  도

44

114.694

43

103.694

1

11.000

제  주  도

14

1.928

14

1.928

-

-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등 상수원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가 규제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지적고시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필요

②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의 변경

◦ 타 시‧도에 소재하는 상수원을 취수원으로 하고자 할 때, 취수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민원 등을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상수원이 오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대처할 방법이 없음

‧물금(매리)지역의 사례

약 400만 부산시민 상수원의 94%를 취수하는 물금(매리)지역 취수장의경우, 부산시의 취수원이지만 경남지역에 위치하여 경남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 선거 등의 영향으로 민원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이 위임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할 곳이 지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곳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수도법 개정 필요

③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설정기준 필요

◦ 댐건설 등 새로운 상수원이 개발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는 오염원의 입지를 막고, 새로운 오염원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민원 등을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을 미루거나, 지정하더라도 오염원의 새로운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면만 지정하는 등의 문제 발생


-119-

‧용담댐의 사례

전주권의 상수원인 용담댐의 경우 2001.10 완공되어 2002.7월부터 정상담수를 시작하여 수변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였으나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직까지 미지정 상태임

‧남강댐의 사례

경남서부지역 상수원인 남강댐은 2001.12월 증고공사를 완료하여, 수량이 증가 상수원보호구역등을 추가로 지정하여야 하나, 수면만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호수 주변에 새로운 오염원이 입지하여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상수원변 등의 일정한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수면만을 정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상수원으로 보호되어야 할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도록 지정범위를 설정하는 일정한 기준 필요

④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관리의 문제점

수계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시 한정된 예산으로 토지매수의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변과 가까운 완충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하여 매수하여야 하나, 하천과 경계가 멀어 수질개선효과가 낮고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를 매수하는 사례가 많았고, 매수된 토지도 산림이나 녹지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

⑤ 환경정비구역제도의 활용방안 강구 필요

◦ ’92.12.15 상수원관리규칙 제정시 환경정비구역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까지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유일하게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지역에만 지정되어 있어 그 활용이 미미한 실정

◦ 현 제도하에서 환경정비구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권 제약로 인한 주민불만과 상수원 보호라는 상충된 과제를 동시에 해결가능

-120-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내용>

허가대상행위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주택 신‧증축

100㎡ 이하

200㎡ 이하

일용품소매점 신‧증축

-

200㎡ 이하

일용품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오염발생이 종전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공장,주택으로부터의 용도변경

휴게‧일반음식점 증축

-

100㎡ 이하

휴게‧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

총호수의 5% 이내

100㎡ 이하

◦ 환경정비구역 지정현황

-  기지정 : 대청호 상류, 0.612㎡(대전시 동구 대덕구)

-  지정계획중인 곳 : 가창호(대구 달성), 대청호상류(충북 청원) 팔당호(남양주시, 광주시), 해동호(부산)

◦ 환정비구역 지정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은 대전 동구에서 보듯이 오염부하량의 증가가 필연적이므로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된 경우에 한해 지정해야 하며

-  지정전 취락구조, 거주인구, 축산규모, 토지이용구조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대전 동구 환경정비구역 지정사례>

구    분

지 정 전

지 정 후

비    고

주택 증‧개축

180건

339건

88%(증가)

오염발생부하량

291.79㎏/일

579.03㎏/일

98%(증가)

오염배출부하량

66.11㎏/일

63.11㎏/일

4%(감소)

◦ 대구 가창댐 환경정비구역지정 추진사례

-  현    황

‧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 40.654㎢(’72.12 지정)

‧ 인구 및 배출량 : 263가구 678명, 88㎥/일

‧ 토지이용현황 : 산림 96.3%, 전답 1.1%, 대지 0.3%

-  추진일정

‧ ’97.6 가창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계획 수립

‧ ’98~’01 환경정비사업 시행(차집관, 공동오수처리시설 등 사업비 755백만원)

‧ ’03.4 환경정비구역 지정검토용역 완료

‧ ’03.6 용역결과 검토중

-121-

5- 3. 상수원주변지역 주민지원 강화

점검분석위원

최혁재

소 관  부 처

환경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해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국고지원금,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하여 소득증대사업, 간이급수시설‧도서관 등 복지증진사업, 학자금 지원 등의 육영사업 등을 추진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수도법에 의한 연도별 주민자원사업

(단위 : 억원)

연도

시‧군

총사업비

국고보조

출연금, 기타

사업보호

구역수

’96

35

146

44

102

40

’97

49

194

58

136

52

’98

41

183

53

130

50

’99

35

206

55

151

48

2000

35

168

50

118

48

2001

33

137

41

96

45

2002

35

114

34

80

43



-122-

◦ 한강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지원현황(’00~’03)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

사업

소계

소득증대 사업

복지증진 사업

육영사업

오염정화  및 기타

총계


사업비

2,605

2,245

(86%)

461

(18%)

1,163

(44%)

29

(1%)

592

(23%)

360

(14%)

사업수

8,946

5,013

1,209

3,446

101

257

3,933

’00

사업비

537

475

(88.4%)

94

(17.5%)

245

(45.6%)

4

(0.8%)

132

(24.5%)

62

(11.6%)

사업수

1,740

1,015

288

641

12

74

725

’01

사업비

680

586

(86.2%)

126

(18.5%)

291

(42.7%)

7

(1.1%)

162

(23.9%)

94

(13.8%)

사업수

2,365

1,465

281

1,094

24

66

900

’02

사업비

692

591

(85.4%)

127

(18.4%)

291

(42.1%)

6

(0.8%)

167

(24.1%)

101

(14.6%)

사업수

2,320

1,163

318

763

27

55

1,157

’03

사업비

696

593

(85.2%)

114

(16.4%)

336

(48.3%)

12

(1.7%)

131

(18.8%)

103

(14.8%)

사업수

2,521

1,370

322

948

38

62

1,151

※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실시

◦ 「한강법」에 근거한 주민지원제도 마련

-  시행령, 시행규칙(’99. 8. 9 시행) 및 관련지침 제정

-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지원기준, 성과평가 등의 내용 포함

◦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한강법(’99. 2) 및 하위법령 제정(’99. 8)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99. 8. 9이후)

-  한강수계 서울시‧인천시 및 경기도 22개 시‧군 

◦ 한강 및 팔당지역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주민지원사업 실시(연중)

-  지원규모 : 연간 700억원(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 물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원칙의 전국수계 확대적용

-  낙동강법 , 금강법 및 영산강법 제정공포(’02.1.14)

-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징수요율 결정

‧금강, 영산강: 120원/톤, 낙동강: 100원/톤

-123-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수도법)

-  대  상 : 31개 시‧군, 36개 보호구역

-  사업비 : 10,545백만원(국고 3,163, 

출연금 등 7,382)

◦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수도법)

-  대  상 : 31개 시‧군, 36개 보호구역

-  사업비 : 10,545백만원(국고 3,163, 

출연금 등 7,382)

◦팔당지역은 한강수계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주민지원사업 지속 실시 (연중)

- 지원규모: 700억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시‧군)별 2003년도 지원사업비 배분계획 확정‧통보(’03. 3)

관리청(시‧군‧구)별로 지원사업계획 수립 추진중

(사업실적: 주민지원사업 현황 참조)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제도 개선 추진(2003 상반기, 한강법시행령 개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공포(’03.3.25)

-  수도법 및 3대강법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조정

-  3대강법과 같은 취지로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마련

-  토지매수시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등

3대강수계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본격 시행

-  총 사업규모(2003) : 599억원

낙동강(328억원), 금강(130억원),

영산강‧섬진강(141억원)

◦3대강수계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  관리청(시‧군‧구)별로 지원사업계획 확정하여 각 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중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4대강 수계법 및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지속 추진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10,545백만원(국고 : 3,163백만원) 추진


-124-

◦ 4대강수계법 제정으로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외에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또한, 지원사업의 종류나 예산면에서도 종전보다는 대폭 확대되었음

→ 현지 주민의 수질보전 동참유도 가능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지자체에서 주민지원사업 과제 선정시 주민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감사원 감사시 지원사업에 대한 일부 문제점 노출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계속 추진

◦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지속 추진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 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

(’03.1)


◦ 동일한 정책목적을 가진 주민지원 사업제도가 수도법과 4대강특별법으로 이원화되어운영됨에 따른 정책의 신뢰성및 운영상의 효율성 저하 우려

◦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추진(’03. 3.25, 한강법 시행령 개정)

-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4대강법에 의한 기금지원사업과는 상이하여 일원화 곤란



◦ 주민지원 대상자가 상이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운영상 혼란 우려

◦ 수도법 및 3대강법을 고려하여 주민 지원사업 대상자를 조정(’03. 3.25, 한강법시행령 개정)

완료

◦  한강법에서는 3대강법과는 달리 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두고 있지 않는 문제

◦ 3대강법과 같은 취지로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

(’03.3.25, 한강법시행령 개정)

완료

◦ 3대강법시행령에는 수계위가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토지매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강법시행령에서는 동 규정이 없는 문제

◦ 토지매수시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등(’03. 3.25, 한강법시행령 개정)


완료

-125-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03.3),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수도법 및 3대강법과  맞게 조정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마련하여 토지매수시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수도법상의 주민지원사업 및 4대강수계 상수원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 점에서 정상추진으로 판단됨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 주민지원제도의 개선 

-  ’03.3월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제도 개선

‧ 수도법 및 3대강법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조정하여 지역간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반발을 완화

‧ 3대강법과 같이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립 절차를 마련

‧ 토지매수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단발적인 지원사업 실시로 인한 지원효과 한계

-  주민지원사업이 그때그때의 여건 및 주민요구에 따라 뚜렷한 목표없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원효과에 한계

-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인 주민참여하에 장기적‧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지원사업의 내용 및 우선순위등을 정한 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시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임

-126-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득증대사업 지원 미흡

-  한강수계기금의 경우 복지증진사업이 44%를 차지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  ’03년말 현재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복지증진사업비율이 44%로 높고, 소득증대사업이 17%로 낮은 것은 그때그때의 주민요구를반영한 결과로 장기적으로 주민소득기반을 확충하여 지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자체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점차 소득증대사업으로 비중을 옮겨가도록 유도할 필요

◦ 지원사업비 배분의 불평등

-  수계기금은 지역 50%, 인구 50%로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어 주민 지원혜택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지원사업비 배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주민을 고려하여,  토지 40%, 인구 60%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이는 토지는 소유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수혜대상자를 견제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규제를 받는  원주민이나 이주민의 갈등도 해소될 것임

◦ 주민지원사업의 미실행

-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수도법상 지자체 부담금이 70%로 높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수도법상 지자체부담금을 50% 정도로 인하하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출연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원사업의 통합의 문제

-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4대강 기금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댐법에 의한 지원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관련 법률과 지원목적이 상이한 여러 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운영상 어려움



-127-

-  여러 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집행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를 집행하는 지자체가 여러 지원금을 통합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 부정수급자의 문제

-  주민등록관리의 부실로 부정수급자가 있어 지원사업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부정수급자 문제는 주민등록의 철저한 관리와 집행의 사전‧사후 저한 관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므로 지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됨


-128-

6- 1.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점검분석위원

류덕희 

소관부처

환경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96~2005까지 165,73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492개소(30,330천㎥/일) 설치함으로써 하수도보급률을 80%수준으로 제고

-  사업비 : 165,735억원(국고 93,730억원, 지방비 72,005억원)

※ ’98년 한강수계대책, ’99년 낙동강대책 및 ’00년 금강‧영산강 대책 수립으로 기존의 물관리종합대책 수정‧보완 추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별

예산구분

2000까지

2001

2002

2003

2004년 이후

하수종말처리 시설 확충

165,735

64,136

15,715

17,268

16,667

51,949

국  고

93,730

35,074

8,403

9,216

9,914

31,123

지방비

72,005

29,062

7,312

8,052

6,753

20,826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02까지 하수처리장 201개소를 설치(시설용량 19,595천㎥/일), 하수도보급률 75% 제고

-  보급률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98.7%이며, 전남은 33.7%로 가장 낮음

-  사업비 : 96,099억원(국고 51,673억원, 지방비 44,426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96

’97

’98

’99

’00

’01

’02까지

사업량(개소)

79

93

114

150

172

183

201

시설용량

(천/일)

11,452

15,038

16,616

17,712

18,320

19,188

19,595

하수도 보급률(%)

53

61

66

68

70

72

75

※ 사업량(개소수) 및 시설용량 등은 누계수치임

-129-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획

추 진 실 적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420개소(신규159, 계속261) 추진하여 56개소를 완공하여하수도보급률77%제고예정





◦ 하수처리장 지방양여금(’04) 작성지침 확정‧시달







◦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 추진협약 체결





◦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자료 취합‧검토

- 사업추진이 미흡한 하수처리장 추진실태 현지지도‧점검추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 

(1차 : 지방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420개소(신규159, 계속261) 추진중

- 설계발주 준비 및 발주중 75, 용역중 84, 공사중 261개소

- 총사업비 1조 6,667억원중 국고(환특 및 양여금) 9,600억원 지원

* 상‧하반기 각각 4,800억원 지원

◦’04하수처리장지방양여금작성 지침 확정‧시달(’03.5)

-  ’04년도 하수처리장 양여금예산조정의견서확정(6,593억원)‧편성(’03.7~11)

* 양여금예산조정심의회 개최 및 국회보고, 행자부 제출(’03.11) 

◦ 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진협약 체결 추진

- 남강댐 등 5개댐 협약완료(’03.1~3)

-  기본계획용역 착수(’03.56)

-  안동‧임하댐 협약완료(’03.8.29)

-  용역중간보고회 개최(6회)

’02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결과 종합분석보(’03.7)

- 당진 등 12개소에 대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실태현지지도점검실시(’03.4)

- 사업부진지역인 창원시 등 15개소에 대해 사업추진실태 등 현지점검 실시(’03.11)

-  녹산 등 13개소에 대해 하수처리장 대장균군수처리실태현지점검(’03.7)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 실시

-  1차 : 지방청(’03.16)

-  2차 : 환경부(’03.711)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2005년까지 52,969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291개소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하수도보급률을 80%수준으로 제고


-130-

3. 자체 사업성과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중‧장기적인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에 의거 적정한 재원을 확보하여 하수 처리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기여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하수도보급률이 미흡한 다목적댐 상류 지역(27%)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하수도시설 확충계획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상수원지역의 수질보전에 기여

◦ ’02년말 190개소 하수처리장 중 114개소(60%)가 민간위탁 운영중

-  민간위탁처리장의 하수 1㎥당 처리비는 54.0원, 유기물질(BOD) 1kg당 처리비는 467.0원이 소요되어, 지자체 직영관리처리장 66.1원 및 683.6원에 비해 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위탁시설 및 지자체운영간 운영비 비교 >

구   분

개소

비율

(%)

시설용량

(천㎥/일)

운영인력

(명)

인 원

(인/천톤‧일)

유지관리비

(백만원)

하수처리

단가(원)

BOD kg당 

제거단가(원)

민간위탁

114

60

11,358.8

2,005

0.176

178,477

54.0

467.0

지자체

직  영

76

40

7,731.4

2,135

0.240

186,607

66.1

683.6

※ 분석대상 190개소 중 민간위탁시설은 위탁기간 1년 미만 처리장을 포함 

◦ 일부 부족재원(지방양여금 2조 6천억원)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 재원마련대책 필요

◦ 양여금재원의 조달전망과 부족액

-  ’03~’05기간중 조달전망 : 48,818억원

4대강 대책등 재원소요액        : 75,447억원

부족액         : 26,629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03

’04~05

조달전망

재원소요

부 족 액

48,818

75,447

△26,629

14,749

14,749

-

34,069

60,698

△26,629

-131-

□ 현장점검사례

◦ 당진 등 12개소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및 예산집행실태현지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03.4월)하여 조기 준공토록 독려 및 개선대책 마련 추진

 녹산 등 13개소에 대해 하수처리장 대장균군수 처리실태현지점검(’03.7)

◦ 창원시 등 15개소에 대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부분에 대한예산집행 및 사업추진공정 부진사유 등을 파악하여 부진공정을 만회토록 독려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03.11)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재원을 마련하여 적기에 추진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기술지원 병행 추진

하수처리장 완공 전에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처리장 준공과 함께 하수가 정상  유입‧처리 되도록 하여야 함

다목적댐 하수도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기본계획 용역 등 후속 추진 시행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03.1)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일시에고도처리시설과 소독시설을 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보

- 기존 처리장의 경우 지선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 후에 일정수준에 달하면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대상 처리장을 선정할 경우에는 기존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및 방류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시행(하수도 시설설치사업 업무처리일반 지침 개정시달, ’03. 6)



완료








-132-

지적

기관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03.1)











◦하수슬러지 처리대책과 자원순환형 재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

-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방법이 급격히 증가(’01년 73%)되고 있으나 향후 해양오염, 수산물 안전성 등이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원화 재이용률(’01년 6.3%) 강화방안 검토 필요

- 특히 향후 해양투기금지 국제협약이 성립되는 경우와 ’03년 7월부터의 하수슬러지 직매립금지에 대비하여야 함

-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물성개량 등 하수슬러지의 자원화 활용방안을 검토

 「하수슬러지처리종합계획」을 수립(’02. 10)하여 지역여건에 따라시멘트 원료화 등 재활용을 추진하고, 해양 배출을 축소하기 위하여 ’05년까지 2,072억원(국고94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개소 확충 계획

- 농도별 등급화하여 퇴비화 및 소각 등 최적처분공법을 마련, 비료관리법 및 유기성오니재활용고시 개정, 설치사업 예산지원 및 성공불제 등 추진



추진중













◦’01년 지자체의 하수도 평균 요금은 155.2원/㎥으로 처리 원가 269.2원/㎥의 57.7% 수준에 불과하므로, 하수도 시설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하여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야 함

◦지자체별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수립‧추진 촉구

- 하수도요금 처리원가의 재산정, 하수도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도록 독려(’03.3)

- 하수도 연찬회시 전파(상‧하반기)

추진중



-133-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

◦ 하수처리장 420개소(신규 159, 계속 261)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6,667억원중 국고(환특 및 양여금) 9,600억원 지원하고 「04년도 하수처리장 지방양여금 작성지침」을 확정‧시달

◦ 남강댐 등 4개댐에 대한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추진협약 체결 완료

 ’02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결과를 종합분석, 사업추진이 미흡한 하수 처리장에 대한 현지지도 및 점검 실시로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등하수리시설의 확충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①「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개정 시행으로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 하수처리장 방류수수질기준의 점진적인 강화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고도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 설치 필요성 및 공법선정에 대한 사전검토기능 강화, 기 설치된 고도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기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일반지침(’02.4.16)」과 통합하여 지침을 개정 시행

※ 하수도시설설치사업업무처리일반지침(환경부:’03.6) 참조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으로 양질의 상수원 확보와 지방재정 부담완화 방안 강구 및 기술선진화 도모

※ 다목적댐상류지역하수도시설통합관리계획(환경부: ’03.3)참조



-134-

◦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낮은 하수도보급률(27.4%)을 해소하고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07년까지 15개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하수도보급률 75.2% 달성을 목표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활성화

-  소양, 대청, 안동, 임하, 남강, 충주 등 6개 댐에 대해 간투자사업으로 ’03~’06년까지 총사업비 7,973억원을 투자, 하수처리장 등 258개소 확충계획 (남강 등 6개댐 협약추진 완료)

- IT(정보기술)와 ET(환경기술)를 접목한 통합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오염원의 책임관리를 도모

③ 하수슬러지 처리대책 및 자원순환형 재활용방안 강구

◦ 하수슬러지 직매립금지(’03.7월부터)의 영향으로 해양배출처리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제협약 등으로 해양배출이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적절한 하수슬러지 처리대책 강구 필요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으로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환관리공단)하여, 천안시(시설규모 100~150/일)에 적용하기 위해 탄화, 퇴비화 등 재활용공법중 신기술인증 획득기술(’03.9월까지) 소유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하수처리장으로의 시설용량이하 유입 및 저농도 유입수질의 개선방안

◦ 하수관거정비가 미흡하여, 유입하수량이 처리시설용량 미만이거나 불명수량 과다 유입에 따른 유입수질의 농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

-  190개소의 하수처리장 운영 분석결과, 78.9%인 150개 처리장의 유입수량이 시설용량이하 21.1%인 40개소는 시설용량이상

-  유입수 BOD농도의 실제유입수질/계획수질 비가 50%미만이 78개소로 41.1%를 차지

<개선방안>

유입수량이 시설용량이하인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의 계열화 운전 등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또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우선 추진 되도록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 필요

-135-

◦ 시설용량 초과 유입 하수처리장 및유입수질 / 계획수질 비가 50%미만인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불명수(하천수, 계곡수 등) 배제방안을 우선강구하고,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증설 등 대책 추진

② 댐상류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수질계측기기의 입은 경제성,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하며, 운영분야 개방형 국제표준규격의 프로토콜(protocol) 사용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수질측정자료 등의 활용범위에 대한 계획 수립 필

◦ 수질계측기기의 정밀도와 유지관리의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효용성 및 정도 리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영하고, 수질측정자료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개별댐상류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 뿐아니라 장기적으로 물환경정보시스템등에 연계 활용시 이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 필요

③ 지속적인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대책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나 일부 재원이 마련되지 못함

◦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안정적 보가반드시 필요하므로 부족재원(지방양여금 2조 6천억원)에 해서는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재원마련 대책의 확정 필요

□ 현장점검사례

① 하수처리시설 확충실적 및 운영현황(대구광역시)

◦ 북부하수처리장 등 전체 6개 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1,862천/일)을 A2O계열로고도처리시설을 완공(’02.6), ’03. 5월 준공하여 유입하수 전량(1,540천/일)을 고도처리하고 있

-  대구 지산하수처리장 방류수는 BOD 1.9㎎/ℓ, COD 7.0㎎/ℓ, SS 1.4㎎/ℓ, T- N 7.556㎎/ℓ, T- P 1.489㎎/ℓ, 대장균군수 218개/㎖로 양호한 수질 임

◦ 하수슬러지 발생량(’02년) 연간 142천톤은 전량 해양투기(처리비용 3,567백만원), ’03년도에는 167천톤으로 발생량 증가 예상

-  폐기물고형연료화(RDF)를 생활쓰레기 대상으로 100톤/일 규모로, 슬러지건조 시설(180톤/일 규모, 달서천 및 북부 하수슬러지 대상)과 연계(민간투자방식) 추진

방류수질기준을 사여과 시설 미완료 점에서 협의기준 적용 및 유입하수의 지역별 특성 고려 없이COD를 BOD 농도와 같이 적용한 것은 재조정 검토

-136-

6- 4.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

점검분석위원

최지용 

소관부처

환경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96~’05년까지 총 9조 6,043억원을 투자하여 34,970㎞의 하수관거를 새로이 설치하고, 8,816km를 개‧보수하여 87,754km로 확충

-  사업량 : 43,786km(신설 34,970㎞, 개‧보수 8,816km)

-  사업비 : 9조 6,043억원(국고 4조 3,880억원, 지방비 5조 2,163억원)

◦ ’03년도에는 11,070억원을 투자, 하수관거 4,992km 정비

-  신설 4,084km, 개‧보수 908km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1996 ~ 2005

구    분

’01까지

’02

’03

’04~’05

사업량

(㎞)

43,786

24,206

2,309

4,992

12,279

신  설

34,970

19,055

1,948

4,084

9,883

개보수

8,816

5,151

361

908

2,396

사업비(억원)

96,043

46,496

8,265

11,070

30,212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96~2002기간 중 5조 7,761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26,515㎞ 정비(신설 21,003km, 개‧보수 5,512km)

-  당초계획 26,914km 대비 98.5%인 26,515km 정비


-137-

◦ 하수관거 정비기법 개발 보급(’97.10)

-  하수관거의 합리적 개량공법, 불량관거의 정비우선순위 등 개발‧보급

◦ 하수관거 제도정비

-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시달(’99.7)

-  하수관거 유지관리지침 시달(’99.11)

「하수관거 준설지침」을 개정‧보완하여 「하수관거유지관리지침」 으로 명칭을 변경‧시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시달(’01.8)

‧ 하수관거 정비대책, 오염총량제 및 물절약 대책 등 반영

◦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추진

-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법‧기술을 도입, 지역특성에 따른 선진화된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에 확대 보급(한강수계 9개 시‧군을 대상으로 ’01~’05)

-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추진 협약체결(’01. 2)

-  하수관거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타당성조사) 용역완료(’01. 7~’02. 3)

-  상세설계를 위한 관거 기초조사 실시(’01. 12~’02. 10)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관리체계 개선

-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관리체계의 개선방안 마련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관리계획 수립(’01. 1)

-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실시 및 관거정비종합계획 수립추진

‧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용역 표준과업지시서 및 기본지침 시달(’01. 2)

‧ 전국 각 시‧군별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추진

‧ 하수관거정비종합계획 수립‧시달(’02. 10)

-  「양여금집행관리통합지침」제정‧시달(’02. 1) 및 반기별 1회 점검실시



-138-

◦ 하수관거 전산시스템(NGIS) 구축 추진

-  건교부 주관으로 지하 상하수도 관거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중임(정부 50%지원, 지방비 50%)

-  서울, 울산, 창원 등 30개 도시의 시가화된 구역내 하수관거에 대한 지도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계속 수행중임

-  하수관거 정비 및 확충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사업비 11,07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4,992㎞ 정비등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속추진(연중)

◦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속추진

-  하수관거 4,992km 정비(11,07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관리

체계 개선

-  하수관거정비종합계획에 

따른 발주계획 점검(1- 2월)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관리체계 개선

-  하수관거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발주계획 점검

・ 39개소 저농도 하수처리장(BOD농도 50㎎/ℓ미만)은

유입수질개선대책 수립관련 합동 점검시 발주계획 점검(’03. 2~3월)

・ 기타지역은 양여금집행관리통합지침에 의한 상반기 점검시 발주계획 점검병행(’03. 6월까지)

- 하수관거사업 발주방식 및 감리제 시행지침 제정 (’03. 2)



-  하수관거정비공사발주방식및감리제도 지침 제정‧시달(’03. 2)

・ 공사발주방식 개선과 감리제도 활성화로 효율적 체계 마련

・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장기계속공사 발주 및 감리제도 도입여부 등을 조사(9.20~10.6)하여 각각 1억원씩, 32개 시‧군에 인센티브로 총48억원 추가지원

- 지자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하수도 정비 특별 지원단 운영)

-  저농도하수처리장 39개소를 대상으로 유입수질 개선대책 추진 및 기술지원 실시(’03. 2~4월, 3회)

환경부(하수도특별지원단), 시‧도, 유역(지방)청,환경관리 공단 전문가로구성된 합동점검팀을 편성, 현지조사 실시

-139-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이를 토대로 하수관거정비공사 우선지역, 유입수질 향상 전까지의 처리장 운영 최적화 방안 등 유입수질 개선대책을 마련‧통보

-  저농도 처리장 39개소(시범사업 3개소 제외)의 유입수질개선현황 조사(6.11~9.4) 및 추가조치사항 통보(9.5)

39개소중 13개소는 BOD농도 50㎎/ℓ이상으로 향상, 26개소는 공사 발주 등 개선대책 추진중

・ 미비사항에 대하여 추가유입수질 개선대책 등을 추진토록 조치, 필요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지원 

-  추가 추진실적












◦ 택지개발지구내 하수관거 인수‧인계 제도 개선안 마련(’03. 6)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신규로 설치되는 하수관거의 부실시공 방지

- 건교부‧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하수관거 인수실태 대책회의 개최 등 협의추진

환경부 주관 : 5.20(지자체, 전문가 및 공단),  6.16(건교부,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공단), 9.15(지자체 및 공단), 9.30(건교부에  추가 검토의견 제시)

・건교부 주관 : 9.8(환경부 등 참석)

※ 임대용지 공급비율, 가격, 택지공급 승인제도 변경등을 동시 추진(건교부에서 연내 개정 예정)

◦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지속추진(’01~’05)







◦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추진

- 하수도관 규격 및 품질기준 개선방안 마련(’03. 4)

- 제7공구(기타공사) 하수관거정비공사 계약 체결 및착공(’03. 5)

- 제1공구 및 제3~6공구(턴키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03. 6)

- 제1공구, 제3~6공구(턴키공사) 공사계약 및 착공(’03.9- 10월)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양여금집행관리통합지침」에 따른 점검실시

「양여금집행관리통합지침」(’02. 1)에 따른 ’03년 상반기및 하반기 점검 실시

◦ 추가 추진실적




◦하수관거정비사업 홍보 실시

-  방송매체(KBS, MBC, YTN, 교통방송)를 통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등 홍보

-  기간 : ’03.10.1- 11.30(2개월)

 하수관거 지리정보시스템(NGIS) 구축 추진

- 서울시 등 16개 시‧도의 하수도 수치지도화 사업 계속

◦하수관거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포함 건교부에서 주관

  -  서울, 울산, 창원 등 30개 도시에서 시가화된 구역내 하수관거 전산지도화 완료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총 사업비 3조 212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2,279km 정비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관리체계 개선 지속

-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계속 추진(’01~’05) 

-  지자체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기술 지원

‧사업우선순위 등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하수관거 전산시스템(NGIS) 구축 지속 추진(건교부)

-  19개 거점도시 전산화 결과를 바탕으로 기타 지자체(80여개 도시)로 확대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기존 하수관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증대에 기여

-140-

◦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조직 및 인력 확보를 통한 정부의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제도개선과 새로운 기법‧기술 등을 도입한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신기술 보급 기반조성

□ 현장점검사례

태백, 홍천 등 39개 저농도 유입 하수처리장(BOD농도 50㎎/ℓ미만)을 대상으로 유입수질 개선대책 추진 및 기술지원 실시(’03.2~4월, 3회)

-  환경부(하수도특별지원단), 시‧도, 유역(지방청), 환경관리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을 편성, 현지조사 실시

-  이를 토대로 하수관거정비공사 우선지역, 유입수질 향상전까지 처리장 운영 최적화 방안, 고도처리사업 추진방안, 발주방식 및 감리도입방안 등 유입수질 개선대책을 마련‧통보

◦ ’02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창원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추진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03.11)

-  ’03.11.17~21까지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 합동점검팀 편성 운영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관거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신공법을 적용하는 등 하수관거의 확충 및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기술지원 추진

-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을 통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법‧기술을 도입, 지역특성에 따른 선진화된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에 확대 보급(’01~’05)

-  지자체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기술 지원(연중)

‧ 사업우선순위 등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적 자문

-  하수처리장별 성과지수를 제시하여 매년 투자대비 성과점검 등




-141-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행자부

합동

(’01.2) 및 감사원

(’01.10)

감사






◦ 하수처리장 및 관거 등 환경 개선 사업비로 배정된 양여금을일부 시장‧군수가 환경시설과 무관한 마을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설치, 하천복개공사 등 목적외 사용








◦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여금지원대상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실시

-  하수도업무 제도개선관련 대책을 

지자체에 시달(’01.6)

-  양여금 목적외 사용 6개 시‧군(공주시, 금산군, 영암군, 무안군, 춘천시, 영구군) 감액 배정(’01.11, ’02.10, ’03.11)

◦「양여금집행관리통합지침」제정‧ 시행(’02.1) 

-  양여금 집행 사후관리 실시 

-  목적외 사용 지자체는 익년도 양여금 감액

완료












감사원

감사

(’01.12)

◦ 4대강 상수원의 하수관거 정비가미흡하므로 조기 정비방안 강구



<기조치사항>

◦「하수관거정비종합계획」수립‧시달(’02.10) 

-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실시 

(’01.2월부터)

-  4대강 유역별, 단위 시‧군 지역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인 하수 관거정비 실시

수개단

(’03.1)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투자효과 증대를 위한 효과분석 실시 및 연차적‧체계적 사업 추진 필요

- 투자재원, 기술, 시공요원의 확보 및 투자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


◦하수관거정비통합계획 수립(’02.10)‧추진 중

-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166개시‧군(서울시 제외)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거의 부실도를 계량화하고 투자대비 성과가 높은 지역부터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저농도 하수처리장 유입수질개선대책추진(’03.2~9)


완료

-142-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하수관거 정비 후 유지보수 비용 등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및 기존 관망  시스템의 체계적 검토‧보완 필요

◦지역특성을 고려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및 지속적 감시체계 구축 필요

-  하수관거정비 및 확충사업 추진시 당해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사업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이 바람직

전국 시‧군에 하수관거정비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자 팔당수계 9개 시‧군 대상 하수관거 시범사업 추진

  -  하수도관 규격 및 품질기준 개선방안 마련(’03. 4)


추진중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

◦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등으로 체계적 추진

-  하수관거 유량 및 수질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하수관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및 사업계획을 수립

-  2003년 계획한 한강수계 시범사업 등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법‧기술을 도입, 지역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음.

◦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국에 확대 보급하려는 방안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143-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① 하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는 ’96~’02년 기간 중 5조 4,761억원 투자, 총연장 26,515km 하수관거 정비(신설 21,103km, 개‧보수 5,512km)

② 낙후된 관거정비 기법 개선을 위해 한강수계 하수관 정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정비사업모델 개발

◦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법‧기술을 도입, 지역특성에 따른 선진화된 모델을 개발‧적용(한강수계 9개 시‧군을 대상으로 ’01~’05)

◦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국형 관거정비 마련 방안은 적절하며 계획대로 추진 중이 있음

③ 하수관거정비 및 기초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

 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환경부장관방침결정(’00.12.15)에 따라 환경부, 경기도, 9개 시‧군, 환경관리공단이 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체결(’01.2.14), 이어 시범사업 관거기초조사용역 시행(’01.12.27 ~’02.10.22) 등 체계적으로 추진 

-  이후 9개 시‧군 사업대상지역의 하수관거 실태 표본조사를 통해 시설공사 발주공고(’02.12.31), 선시행 사업 공사착공(’03.1.14).

◦ 타당성조사용역은 표본지역의 현장조사 및 분석(CCTV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I/I분석 등), 우선순위 평가기준마련 및 사업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및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

◦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총괄 사업비 1조 3,800억원 중 1차 5개년 계획의 목표년도 ’07년까지 1조 1,780억원 투자 소요 

-144-

<2005년까지 하수관거 및 확충정비 사업규모>

구   분

1차 5개년 계획

2005년까지 사업물량

2005년 이후 사업물량

사업물량

사업비(억원)

사업물량

사업비(억원)

사업물량

사업비(억원)

11,780

6,500

5,280

개‧보수

265㎞

2,880

151㎞

1,680

114㎞

1,200

신    설

1,318㎞

6,995

697㎞

3,585

621㎞

3,410

배수설비 정비

82천개소

1,580

42천개소

910

40천개소

670

유지관리시스템

1식

325

1식

325

-

-

④ 하수관거 사업의 선진화 기술보급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수한 기술의 참여기회 확대와 입찰 참여업체의 창의적인 기술력 활용 가능

-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하수수집시스템, 비굴착 보수공법, 우수토실 개선공법 등 새로운 기술 적용

-  성과보증제도를 통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어 부실시공 방지와 책임한계가 명확하여 확실한 성과확보가 가능

◦ 한강수계에는 공구별 특성을 반영한 선진기술을 적용하여 추진중임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1공구 선진기술적용 예>

기  술  명

관단부 플랜지와 결속 밴드를 이용한 하수배관용 수지파형강관 맞대기 연결공법

연속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을 이용한 유리섬유 복합관 생산기술

물받이가 없는 하수관거내에 본관과 연결관의 일체화 라이닝 공법 (SGT- Breathe공법)

‧연결 접속부 패킹홈을 가지는 관 접속공법

‧자기장을 이용한 지하매설 배관의 위치측정 기술

(GIS 관리체계 연계에 대비한 기술)

섬유보강된 표층재 및 기층재와 높이조절재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 (SS- ET 맨홀보수 공법)

‧하수관거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1식 (유량계 17개소 포함)

‧PDA시스템 및 GIS시스템을 이용한 유지관리 시스템

‧우수토실제어시스템(RCS공법) : MOUSE 프로그램 이용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처리(COSs) 스크린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처리시설(V2B1) 설치

‧초기 우수 및 비점오염원 처리시설(CDS- Stormwater Unit)설치

‧원형복합단면을 이용한 비굴착하수관 보수공법

‧주행식 수밀시험공법(공기압으로 수밀시험)

‧BOX 복단면 공법



-145-

⑤ 하수관거정비 통합계획 수립・시행으로 하수관리 효율성 증대

◦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개선을 목표로 ’01년부터 전국 166개 시‧군이 진한「하수관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조사(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완료

-  결과를 집계‧분석하여 하수관거 실태 관련 D/B구축, 결과보고서는 하수관거관련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하수관거 실태 및 개선방안 수립‧조사」추진현황은 166개 시‧군 중 결과보고서 작성대상 151개 시‧군(91%)이 완료

◦ 주요 조사결과는 하수처리장운영결과, 하수처리장 유입수질별 분포,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보완에 핵심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음

<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 및 유입수질 현황>

처리장수

(개소)

시설용량

(천㎥/일)

유입하수량

(천㎥/일)

유입하수량

/시설용량

유입수질 (BOD, ㎎/ℓ)

계  획

실  제

실제/계획

190

19,884

16,819

85%

143

118

82%

※ 처리장수 190개소는 ’02년 가동중처리장 총 201개소중 가동개시 6개월 미만인 

11개소를 제외한 처리장 개소수임. 

※ 유입수질은 분뇨, 축산폐수, 침출수 등 연계처리후 수질임

<하수관거 내부조사 결과>

하수관거

시설연장(㎞)

조사연장

(㎞)

조사/시설연장

불량개소수

(개소)

불량빈도

(m/개소)

61,824

3,521

6%

409,763

8.6

※ 하수관거 시설연장 : 서울시 10,015㎞를 제외한 해당 하수관거 총 시설연장(’01년 하수도통계)

◦ 하수관거정비계획(167개 전 지자체)은 1단계에서 12,127km의 관거를 신설 및 개보수

<사  업  량>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관거신설 및 개보수(km)

51,664

12,147

19,240

10,603

9,674

배수설비(천개소)

2,780

762

1,060

523

435

※ 1단계(2005까지), 2단계(2006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


-146-

◦ 특히 관거정비로 인한 사업의 효과는 유입하수량 증가, 침투량 감소, 입수질 증가로 인한 처리장의 운영효율개선 등의 사업 효과가 나타남

<사업의 효과>

구  분

2002

2005

증감량 및 비율

증감량

증감률

유입하수량(천톤/일)

11,448

11,890

442

3.9%

I/I량(천톤/일)

2,867

2,115

△752

△26.2%

유입하수량 대비 I/I량 비율 (%)

25

18

△7

△28%

유 입 수 질(BOD, ㎎/ℓ)

113

131

18

15.9%

계획  대비 유입수질 비율(%)

76

88

12

15.8%

  ※ 유입수질은 분뇨, 축산폐수, 침출수 등을 연계한 수질이며, 유입하수량의 증가는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인한 하수발생량 증가 및 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량 증가

  ※ 186개 처리장 대상(가동 중인 201개 하수처리장 중 서울시 4개소와 가동 6개월 미만 11개소 제외)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잔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관리방안 검토

관거 직결공사후 잔존하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이 또 다른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방안 수립 필요

② 냄새 문제

◦ 화장실 및 주방용수가 배수설비(오수받이)를 통해 오수관으로 연결됨. 오수받이가 대부분 가정의 마당에 위치하여 정체시 냄새 유발 우려가 있음

・ 양평군의 경우, 냄새가 관거를 통해 주방으로 역 유입 방지장치를 설치하였으나 마당에서 나는 냄새 문제가 있음

③ 유지관리 문제

◦ 대폭적인 하수관거 개선으로 구축된 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루어져야하나, 현재는 공사 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특히 관거공사는 굴착교체, 비굴착, 배수설비,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사완료 시점에서 바로 작동이 되어야 함

-147-

④ 대규모 관거사업시행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증가 문제 발생

◦ 사업비는 국비와 양여금 70%, 지방비 30%로 구성, 한강수계의 경우 지방비 중 관거신설에 대하여만 수계기금이 21~24% 지원, 관거교체 및 개보수에는 지원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대규모사업이므로 일부 지자체는 부담분에 대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하수관거정비는 신설, 교체 및 개보수를 모두 포함하나, 신설에 한해 수계기금 지원

⑤ 관거사업이 일시에 대규모로 진행됨에 따라 관거기술자와, 장비, 자재 확보문제 발생우려

 동시 다발적인 대규모 관거사업으로 자재 및 인력의 조달에 문제 우려

◦ 지자체의 전담인력 미흡(대부분 하수과는 토목직 1- 2명으로 구성)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교육 및 전문인력 배치 필요

 유입수 저농도 처리장 대책

현재 50㎎/ℓ미만을 유입수 저농도 처리장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저농도를 2단계 정도로 분류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적절함

-148-

6- 5. 분뇨처리시설 확충

점검분석위원

윤조희

소 관  부 처

환경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96~2005까지 총 5,889억원(양여금 4,497, 지방비 1,392)을 투자, 분뇨 처리시설 193개소 설치‧운영 및 시설 개선 추진

◦ 2003년도 목표

-  분뇨처리시설 37개소에 총사업비 465억원을 투자(양여금 369억원, 지방비 96억원)하여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 기대효과

-  분뇨처리시설의 확충, 노후시설 교체 및 질소‧인 처리시설 보강 등을 통하여 분뇨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하천 수질보전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96~2005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2002까지

2003까지

2004이후

비  고

개소수(개소)

191

191

193

용인 기흥, 청원  신설

용량(톤/일)

33,162

33,332

33,632

투자액(억원)

3,312

3,777

5,889

국비(억원)

2,380

2,749

4,497

지방비(억원)

932

1,028

1,392

※ 사업비(양여금) 지원비율 : 사업비의 60%(광역시)~ 80%(일반 시‧군) 지원

※ 191개 중 36개소 고도처리시설 설치(’03년까지)


-149-

□ 분뇨처리시설 현황

◦ 시설 현황 : 현재 전국에 191개소 가동‧운영 중

-  분뇨 단독처리 85개소,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104개소, 해양투기 2개소

-  분뇨처리시설 가동률 : 89%(처리시설 반입량/ 시설용량)

-  분뇨처리율 : 98%(처리량/ 발생량), 나머지 2%는 퇴비화 등 재활용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 : 대구시 달성군 처리시설 등 8개소

‧ BOD, 총질소 등 수질기준 초과, 개선명령 후 8개소 모두 개선완료

-  위탁 현황 : 69개소 위탁운영 중(시‧군 공기업 9개소, 민간 60개소)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96년부터 2002년까지 총사업비 3,312억원을 투자하여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191개소)

◦ 분뇨처리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추진

-  노후시설개선(수원, 안양, 부천 등), 증설(파주, 안성, 가평 등), 이전 (광명, 김포, 오산 등)

◦ 낙후설비‧기술부족에 대한 개선대책 추진

-  지자체 운영 분뇨처리시설 실태조사(운영비, 인건비, 톤당 처리비 등 분석)

-  분뇨처리시설 적정운영방안 수립‧시행(공문 시달)

-  노후시설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전문가 기술지원 실시

◦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환경관리공단 기술진흥처 기술진단팀)

-  ’96년~2001년도 : 46개소(구리, 파주, 보령, 동해, 평창, 보령 등)

-  2002년도 : 16개소(영암, 남제주, 통영, 북제주, 완도, 영양, 난지, 달성 등)

◦ 김포, 여주, 홍천, 영동, 옥천 등 61개소의 민영화 추진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분뇨처리시설 37개소에 총사업비 465억원 투자(양여금 369억원, 지방비 96억원),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개선사업

◦ 분뇨처리시설 37개소의 해당지자체에 양여금 369억원 지원


-150-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계속사업(5개소) : 

청원(신설), 파주(증설), 강릉(이전), 평창(개축), 부천(노후시설 개선) 





-  신규사업(32개소) 

시흥(증설), 태안(증설), 목포(이전증설), 노후시설 개선사업 29개소








-  계속사업(5개소) : 

청원 신설공사 : 타당성조사 용역중

파주 증설공사  : 공사중(20%)

강릉 이전설치 : 공사중(10%)

평창 개축공사 : 공사중(30%)

부천 개선사업 : 공사완료


-  신규사업(32개소) 

① 증설사업(3개소)

‧시흥(증설사업) : 공사발주중

‧태안(증설사업) : 공사중(30%)

‧목포(증설사업) : 공사중(30%)

② 개선사업(29개소)

대구 달서천‧서부, 대전, 파주, 안양, 수원 등 23개소 완료

‧공사중 6개소

: 인천 백령(80%), 광주(70%), 이천(80%), 삼척(80%), 공주(80%), 장성(80%)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총사업비 2,143억원을 투자,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추진

◦ 하수연계처리‧이전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 계속 추진 

-  이천, 수원, 광주(수양, 지월), 여주, 구리, 의정부, 과천, 파주, 부여, 천안, 보령, 진안, 포항, 경주, 거제, 남제주(서부) 등

◦ 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계속사업 추진

-  ’04년까지 : 청원(신설 250톤/일),  시흥(증설 60톤/일), 김포(이전증설 150톤/일), 광명(이전증설 300톤/일), 금산(증설 90톤/일) 등 5개소

-  ’05년까지 : 목포(증설 300톤/일), 용인 기흥(신설 90톤/일), 안성(증설 120톤/일), 삼척 도계(증설 80톤/일), 증평(증설 50톤/일), 장성(증설 50톤/일),곡 왜관(증설 100톤/일), 남해(증설 50톤/일), 거창(증설 70톤/일), 부안(축산병합 90톤/일), 고흥(축산병합 95톤/일) 등 11개소


-151-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분뇨처리시설 37개소의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의 사업비로 2003년에 양여금 361억원 집행 정상 추진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2004년도 이후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 계속 추진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 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

(`03.1)

◦ 분뇨처리시설 공정개선 및 색도 제거기술 등 대책방안 강구

-  방류수의질소, 인 규제가 강화될 경우, 연계처리의 경제성 및 공정개선 등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필요


-  악취발생을 막기 위한 분뇨처리시설의 지하매설계획타당성 검토와 색도를 경제적로 제거하기 위한 기술개발, 분뇨처리 공정상 소포수 과다 사용 규제 필요

◦ 분뇨처리시설 공정개선 및 색도 제거기술 등 대책방안 강구  

-  무분별한 하수연계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 질소의 오염부하량이 일정범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02.12. 환경부)」을 활용하고 있음

-  악취 발생을 막기 위하여 향후분뇨처리장 신설시 가급적 지하에설치하도록 유도

※ 현재 색도는 수질기준이 아니고, 문제되지 않으므로당장 분뇨만대상으로 한 색도제거연구필요성 낮음




완료

◦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가동시설의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필요


◦ 기술진단 및 지원을 연차적으로추진하여 비정상 가동처리장은그 사유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  ’03년 기술진단 실시 : 16개소(환경관리공단 시행)



추진중

◦ 하수처리장에 분뇨 및 축산폐수 연계처리시 종합적 관리를통한 처리장 평가자료 신뢰성 확보방안 강구


◦ 분뇨를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종합적 관리 강화를도모하기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03.9)

-  총질소 및 총인의 양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의 10%이내




완료


-152-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

◦ 분뇨시설의 확충, 노후시설 교체, 고도처리시설 보강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 등 계획대로 진행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① 분뇨처리시설 확충, 노후시설 교체 및 개선, 고도처리시설 보강, 시설 설 및 이전 등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여

② 분뇨처리시설의 설비낙후, 기술력 부족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16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지원(펌프 수리, 약품투입 위치변경 등) 

③ 하수와의 연계처리를 통한 분뇨처리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유지하도록 노력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하수와의 연계처리시 전처리(협잡물 및 일부의 부유물질)만 하여 하수처리장에 투입시 물질수지분석에 따라 적정 투입위치, 투입량, 농도 등을 검토‧결정하고 정기 점검, 확인 및 지도(행정 및 기술) 필요

-  악취발생, 미관상 각 분뇨처리장의 상황에 따라 투입위치 결정 필요

-  분뇨(정화조 슬러지) 성분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투입분뇨량을 설정함로써 하수처리장의 효율성 제고 및 처리율 향상

※ 지역에 따라 수거분뇨의 성상(생분뇨와 정화조 슬러지의 비율)이 다르므로 하처리장의 설계용량에 맞게 분뇨(정화조슬러지)의 1차 처리기준을 설정

-  처리장에서는 적정 SS농도유지와 생물공정 부하량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저류조의 용량을 조절



-153-

② 하수와 연계처리시에 분뇨와 하수처리의 부서가 다르므로 예산항목 등이달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연계처리시에는 동일 조직과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③ 분뇨처리시설의 개선, 신규시설 설치시에 수질강화기준을 예상한 대책방안 강구 필요

◦ 하수도 관거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설치상황에 따라 분뇨 처리장의 증설 또는 개선, 보수 등 여부 판단 필요

-  하수관거 정비 불가 및 가능지역 여부를 구분하여 분뇨처리장의 신규시설, 개보수 필요

◦ 공공수역의 지역특성(청정지역, 가, 나지역 등), 운영인력의 전문성, 정도 등에 따라 처리공법의 선정이 달라야 하며 공법 선정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

◦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보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련 수질 기준 목을 측정하여 DB를 구축한 후 설계/보강 시에 반영(법적 규제 필요)

예) 하수 연계처리시에 방류수의 영양염류, 색도 등의 수질규제시에 대상항목의 수질분석을 통한 DB구축 필요

◦ 하수관거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 하수와의 연계처리가 수질 안정성 및 비용면에서 바람직하며, 분뇨의 막분리 처리는 수질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나 비용‧유지 관리면에서 전문성 요구

④ 민영화(전문가 집단)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요가 있으나, 실제 많은 지자체는 환경전문가 부족으로 전문성이 다소 결여

◦ 민영화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시‧지역의 경우 민영화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채용보다는 공무원의 전직을통한 민영화를 함으로써 민영화의 본래 취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인건비의 절약을 통한 처리비용 저감보다는 운영관리의 합리화를 통한 처리비용 절감 필요 

※ 위탁관리 현황 : 69개소 위탁(시‧군 공기업 9개소, 민간 60개소 위탁)


-154-

⑤ 악취발생 대책방안 강구 필요

◦ 에어커튼, 지하매설 등 다방면의 검토를 통한 타당성 파악 필요(대구 달서천 환경사업소 참고)

⑥ 노후시설 교체 및 공정개선시 충분한 양여금 지원 필요

◦ 공정의 일부교체, 건물 보수에 필요한 양여금 지원 정도로는 수질규제강화에 따른 대책으로 미흡

◦ 노후시설 개보수 양여금은 7억원 이하에 불과하므로 양여금을 상향지급하여 실질적인 공정 개선이 필요

⑦ 분뇨 슬러지의 퇴비화(예, 대구달서천 사업소) 등 대안 검토 필요

-155-

6- 6. 산업폐수 종말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

점검분석위원

정윤철

소 관  부 처

환경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96~2013까지 1조 3,071억원(국고 7,993, 지방비등 5,078)을 투자하여 전국의 모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 2003도 목표 및 기대효과

-  군장군산 등 12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신‧증설 추진

‧ 산업단지 : 군장군산 등 7개소, 농공단지 : 고성율대 등 5개소 

◦ 기대효과

-  산업폐수 종말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근원적으로 저감함으로써 공공하천 및 연안해역의 수질보전

□ 목표변경 내역

◦ ’96년~2005년 물관리종합대책 목표사업 계획 변경

-  당 초(’96) : 68개소 764천톤, 6,673억원 

-  변 경(’02) : 61(12)개소 724천톤, 7,074억원 * ( ) 내는 시설개선 및 증설수임

구   분

개소수

처리용량(천톤/일)

사업비(억원)

총   계

61개소

724

7,074

신 설

산 단

40개소

646

6,074

농 공

9개소

12

147

증설

(개선포함)

산 단

7개소

65

773

농 공

5개소

1

80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변경(사업취소, 물량축소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156-

□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96~’02

’03년까지

’04~’05

’06이후

투자액

(국고)

1,307,142

(799,306)

383,886

(146,535)

439,206

(198,275)

183,308

(162,628)

300,742

(291,868)

산단

투자액

(국고)

1,250,230

(774,014)

369,467

(140,464)

420,807

(190,334)

166,655

(155,511)

293,301

(287,705)

농공

투자액

(국고)

56,912

(25,292)

14,419

(6,071)

18,399

(7,941)

16,653

(7,117)

7,441

(4,163)

※ 중장기 계획(2013년)을 변경수립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변경(사업취소, 물량축소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

◦ 시설 현황 : 현재 전국에 121개소 가동‧운영 중

-  산업단지 40개소(국가 6, 지방 34), 농공단지 81개소 

-  가동률(’03년 3/4분기) : 69%(유입량/시설용량)

‧ 산업단지 : 70.7%(유입량/시설용량)

‧ 농공단지 : 46.7%(유입량/시설용량)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 : 함안군북, 고성율대, 현도, 가야곡, 부여산, 서천장항, 서천종천, 예산주교, 단양적성, 영주가흥, 포항청하, 양양포월, 충주주덕, 거창정장, 사천사남, 금산복수, 무안청계, 구미고아, 사천송포, 음성평곡 (20개소)

‧ 초과내역 : BOD, 총질소 등 수질기준 초과

‧ 조치내역 : 개선명령 후 20개소 모두 조치 완료

◦ 위탁운영시설 현황 : 97개소 위탁운영 중(산업단지협의회 위탁 64개소, 민간회사 위탁 33개소)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산업단지 : 고령개진 등 24개 사업에  3,986억원 투자(607천톤 신‧증설)

◦ 농공단지 : 고령쌍림 등 11개소 134억원 투자(7천톤 신‧증설)

-157-

□ 2003년도 세부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진실적

517억원 투자, 폐수종말처리시설 12개소 신설 및 시설개선 추진

-  산업단지 : 7개소

‧신설 : 3개소, 계속 : 4개소

-  농공단지 :  5개소

‧신설 : 1개소, 시설개선 : 4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12개소 신설 및 시설개선 추진

-  산업단지 군장군산등 7개소, 농공단지 연기노장등 5개소 등 총 12개소에 국고 517억원 지원(’03. 12)

※ 천안 제4산업단지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미집행예산 38억원은 파주첨단으로 조정 집행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오염물질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검토 및 별도배출허용기준 설정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03.1) : 청주 및 익산산단 폐수종말처리구역내 배출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검토 : 완주산단 및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구역내 

※ 현재까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지역은 청주산단 등 31개지역

‧산단 : 20, 농공 : 11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개선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요구(매 분기1회, 환경관리청)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4~’05

’06년이후

투자액

(국고)

484,050

(454,4496)

183,308

(162,628)

300,742

(291,868)

시설용량

(톤/day)

436,640

36,090

400,550

개소수

(증설및기타)

32

(증설10, 고도10, 탈취3, 개보수2)

15

(증설1, 고도1)

17

(증설2, 고도2)

※ 중장기 계획(2013년)을 변경수립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 산단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 변경(사업취소, 물량축소)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계획대로 추진중

-  설계중 : 농공단지 3개소(홍성구항, 장항원수, 사천송포)


-158-

-  공사중 : 8개소(청주오창 : 80%, 논산 : 95%, 평택현곡 : 5%, 아산  테크노 : 61%,군장군산 : 95%, 사천서부경남 : 10%, 고성율대 : 15%, 연기노장 : 70%) 

※ 농공단지는 국고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원인자 부담금 확보가 늦어져 사업지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 개정(’03.6)

-  방류수 수질기준을 단계별로 강화(2013년까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과 일치)

-  BOD 기준(단위, mg/l) : 30(’07까지) → 20(’12까지) → 10(’13년 이후)

※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01.7~’02.5) 결과 반영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개정 시달(’03.6)

-  폐수종말처리시설 신‧증설시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를 철저히 검토하여 준공후 시설 유휴화를 최소화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03.6)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전에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규모의 적정화 및 예산절감 추진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관계자 회의 개최(’03.6 및 ’03.10)

-  폐수종말처리시설 과대 설치에 따른 가동률 저하 지 및 국고보조금의 예산집행실태 및 집행부진 사유 등을 파악하여 대책 강구

◦ 천안 제4산업단지 : 토지거래 투기지역으로 지정(’03. 5)되어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연기

※ 천안 제4산업단지의 ’03예산 3,745백만원을 파주첨단으로 조정 집행

□ 현장점검사례

◦ 월산 지방산업단지

-  분양(37개 업체)은 완료되었으나 현재 소규모 업체(20개)만 입주하였고 업률이 낮은 상태로, 폐수발량이 적어 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저조(2단계 사업은 보류, 잔여 사업비는 반납)


-159-

◦ 청주오창 산업단지

-  1단계 사업(11,500톤/일) 완료하고 2단계 사업(10,000톤/일)은 공사중이나, 입주지연으로 폐수발생량이 적어 ’04년 예산신청분 미반영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 방류수 수질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03.6) 

-  향후 T- N, T- P의 처리를 위한 고도처리 시설설치 사업비도 국고 원 필요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

(’03.1)


◦ 자체처리가 적정하지 못할 경우,독성물질이 유입되어 처리 효율을저해할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의 종류를 세분화할 필요


◦ 특정 수질유해물질은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하도록 제도화

-  오염물질 세분화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항목 확대 및 배출허용기준설정연구(’01~’06)」사업 계속추진


추진중

◦ 산업단지 조성 후 당초 계획과는 다른 업체들이 입주하여 폐수처리시설가동률이 저감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개선방안 마련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개정시달(’03.6.12)

-  오‧폐수발생 추이에 맞추어 시설용량 축소 및 단계별 설치 등


완료

4. 참고자료

◦ 2003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현황 :『붙임』

-160-


<붙임>

2003년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현황

사업명

시설용량

(톤/일)

사업기간

’03년 예산

(백만원)

비 고

총  계

136,050

51,740

산업단지

청주오창(계속)

63,000

’96 ~ ’06

4,514

2단계 공사중(80%)

평택현곡(신규)

3,600

’02 ~ ’05

1,470

설계완료하고 10월착공

천안제4(신규)

3,500

’03 ~ ’06

3,745

파주첨단으로 조정집행

논산지방(신규)

2,000

’03 ~ ’04

5,000

공사중(95%)

사천서부첨단(계속)

11,400

’03 ~ ’06

9,073

공사중(10%)

군장군산(계속)

30,000

’01 ~ ’04

17,808

공사중(95%)

아산테크노(계속)

20,000

’02 ~ ’04

8,260

7천톤/일 완료하고 잔여사업 공사중

농공단지

장항원수(신규)

300

’03

750

단지조성중(80%)

연기노장(개보수)

800

’03

180

공사중(70%)

홍성구항(증설)

300

’03

200

설계중

사천송포

(고도처리)

150

’03

240

설계중

고성율대(개보수)

1,000

’03 ~ ’04

500

공사중


-161-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

◦ 정상 추진중이나, 천안 제 4산업단지의 경우 토지거래 투기지역으로 지(’03. 5)되어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03년 예산을주 첨단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조정 집행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① 산업폐수처리시설의 확충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  산업단지 6개소, 농공단지 5개소 신설 및 시설개선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  다만, 천안 제4산업단지는 토지거래 투기지역으로 지정(’03. 5)되어 산업지 부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예산 미집행)

② 방류수 수질기준의 단계별 강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환경관리의 기술적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   방류수 수질기준을 단계별로 강화(2013년까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과 일치)

-  BOD 기준(단위, mg/l) : 30(’07까지) → 20(’12까지) → 10(’13년 이후)

□ 문제점 및 보완할 점(개선방안도 포함하여 기재)

 질소, 인의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시설의 도입 관련 2008년부터 대장균군의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적합한 소독방법 도입 필요 

② 특정수질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 공공하천이나 연안해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  BOD 중심의 유기물질,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 제거와 동시에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감시 및 배출억제가 중요 

※ 현재,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산업단지내 개별 배출업소에서 1차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되도록 제도화 

-162-

◦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공단의 특성에 맞는 처리공법 선정

-  공단 내 입주 업종이 다양할 경우, 비슷한 업종별로 최적방법(BAT)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처리시설의 계열 분리 검토

◦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배출업체에서 전처리


③ 사업진행의 유연성 제고

◦ 경기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공단조성 및 분양과 폐수배출시기에 차이가 많이 나므로, 사업의 진행 및 시행에 유연성 부여

-  오창산업단지의 경우에 물량확보시까지 환경부에서 예산지원 중단

◦ 공단 입주업체의 수가 감소하거나 계획과 다른 업종의 업체들이 입주여 폐수의 수량 및 성상에 변화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연한 대처 필요

◦ 공단 내의 상황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규모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증설 및 공법을 유리한 형태로 변경하여 설치사업 진행


④ 향후 산업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정도조사 등 필요


□ 현장점검사례 

① 오창 산업단지는 폐수발생량이 적어 증설계획을 보류하여 예산낭비 방지

②  청주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질소, 인 처리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파일롯 플랜트를 설치하여 연구 중

-163-

6- 7. 축산폐수처리체계 확립 및 시설확충

점검분석위원

김창길

소 관  부 처

환경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축산폐수처리의 기본방향 정립과 축산분뇨관리체계 개선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부담 완화 및 환경개선 효과 제고

◦ 4대강 수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 주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발생하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운영정상화를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 기여

◦ 2005년까지 5,500억원을 투자하여 79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 연차별 투자계획(’96~2005) 

구  분

2002까지

2003까지

2005까지(계획)

비  고

개소수(개소)

66

69

79

용량(톤/일)

11,885

12,085

14,085

투자액(억원)

2,966

3,288

5,500

국비(억원)

2,213

2,471

4,241

지방비(억원)

753

817

1,259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96~’02년까지 총 2,966억원을 투자, 36개소 설치완료, 운영중에 있으며 30개소는 설치중에 있음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99)

-  축산농가의 사육규모별(축사면적 기준) 규제 단계를 단순화하고, 상수원 주변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근거 마련

-164-

◦ 가축별 배출원 단위 개정(환경부 고시 1999- 109호)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소량배출 농가의 수거‧운반체계 개선(’00)

◦ 축산분뇨 수거‧운반체계 개선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처리율 제고대책 수립‧추진(’01. ’02)

※ 배출량기준: 공공처리장4.9%, 중대규모양축농가포함 재활용 90%, 해양투기 또는 위탁처리 5.1%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계기관합동점검(’01.10~11)

-  8개 공법(9개시설)의 관리상태를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그 결과를 해당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지시

-  시설별 관리카드를 연2회 작성‧ 관리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마련, 시‧도시달(’02.3)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개선대책 추진(’02.3, ’02.9)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용량 및 양여금 조정(’02.5~12)

-  기준초과시설, 가동률 낮은 시설, 방류수 수질초과 시설, 소규모 반입시설 등

-  용량조정 : 당초 3,080㎥/일 ⇒ 1,810㎥/일

※ 감사원의 시설규모과다 지적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임

-  사업비조정 : 6개소, 34,806백만원

◦ 축산폐수 제도개선 추진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02.12.26)

‧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함

-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02.11.14)

‧ 축산폐수를 해양배출할 경우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를 면제함

허가대상농가의 축산폐수처리비는 운영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토록 함

-  축산폐수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2.7.12~’03.7.11)

‧ 미규제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규제확대 방안 

‧ 축산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강화

‧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등

-  무허가‧미신고‧신고미만 축산폐수배출시설 시설관리강화

‧ 지도점검 및 일제조사(’02.10)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시설 지도‧점검규정 개정(’02.4)


-165-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추진

-  신규 : 의왕 등 3개사업 

-  신규계속 : 무주 등 5개사업

-  개선사업 : 양평 등 7개사업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추진

-  사업추진 현황

의왕 등 신규신설사업 : 타당성조사 등을 완료

‧북제주군 등 신규계속사업 : 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 공사 진행중 

‧양평 등 개선사업 : 공사 진행중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지방양여금 운영실태 조사결과 분석(03.10)

-  팔당유역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 액비화시설 운영현황 분석(03.10)

-  사업추진 부진 지자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독려(’03.4.3)

◦ 4대강대책 설치계획시설중 미추진 지자체 (소규모배출지역으로 하수처리시설과 연계추진 또는 시설부지 미확보 등)추진독려(’03.1, ’03.5)

- 칠곡,양주,봉화,성주,청도,거창,곡성,보은 등 8개 지자체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개선대책 수립 통보(’03.4) 

-  가동률 제고방안 및 문제시설 개선방안  등

◦ 양여금 집행실태 점검지침 시달(’03.5, 환경부 공통지침)

◦ 4대강대책 설치계획시설중 미추진 지자체 ’04사업에 반영(칠곡, 보은)

◦ 축산폐수 관리제도개선(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3. 1/4)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03. 2/4)

-  개정‧공포(’03. 3/4)








◦ 축산폐수 관리제도개선(오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퇴비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  재활용 신고범위 확대(1일 1톤에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관리기준 강화 등

< 추진실적>

-  입법계획 수립 및 개정안 작성(’03. 1~2)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3. 2~4)

-  규제개혁위원회 완료 및 법제처 (’03. 5~8)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03.7, ’03.9)

-166-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축산분뇨 관리종합대책 수립(’03. 10)

-  대책안 작성(’03. 4)

-  관계부처 협의(’03. 5~9)

-  대책 확정(’03. 10)




◦축산분뇨 관리종합대책 수립(’03. 5)

<주요내용>

-  축산농가 정밀조사 및 진단프로그램 개발

-  소규모 축산농가의 수집‧운반‧처리 체계 개선

 축산농가 : 저장, 공공기관 : 수거‧처리






-  농‧축협중심의 축산폐수 공공활용기능강화

<추진실적>

-  대책안 작성(’03. 3)

-  관계부처 협의(’03. 4)

-  대책 확정(’03. 5)

-  세부추진방안 마련(’03.11)

◦ 축산폐수관리제도 개선 용역사업 수행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중간보고회 개최(1/4분기)

-  공청회(최종보고회) 개최(2/4)

-  용역수행 완료(3/4)

-  제도개선방안 방안 마련(4/4)

-  법령개정 추진(’04년)

◦ 축산폐수관리제도 개선 용역사업 수행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중간보고회 개최(’03. 3)

-  공청회(최종보고회) 개최(’03. 6)

-  용역사업 수행 완료(’03.7)

-  제도개선방안 마련(’03.12)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농가정밀조사 및 진단프로그램 개발 등 축산분뇨 관리종합대책 추진

◦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 설치중인 사업 계속추진 및 4대강대책 6개 미설치 시설 조기 추진

-  미추진 6개 시설 : 양주, 곡성, 봉화, 성주, 청도, 거창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의왕 등 15개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이 타당성조사 등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중



-167-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완료

◦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개선방안 연구용역사업을 완료(’03.7)하여 향후 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축산분뇨 관리종합대책 수립 완료(’03. 12)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축산폐수관리개선 용역결과를 토대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개선과 미규제 사육동물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령에 포함시키는 방안 강구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 축산분뇨 관리종합대책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지자체 실천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수거‧처리체계 개선 및 농림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축산분뇨 자원화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 리 내 용

비 고

 감사원   (’03.2.10~ 2.24)


◦나주시(현애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지원시, 연계처리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단독처리시설 설치비를지원하여 예산낭비 및 축산폐수처리 어려움 예상

나주시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시설로 설치하는 방안 강구토록 통보



완료

◦신고대상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수거‧운반체계 미비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유입‧처리 저조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개선대책 수립 통보(’03. 4)

-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반입이 저조한 시설 유입 확대방안 마련토록 지시

-  축산분뇨 관리종합대책 수립(’03. 5)

-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거‧운반체계 구축 등 공공처리기능 강화

완료










-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거‧운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처리시설에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유입‧처리 확대방안 강구

-  신고미만 등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 지자체장이 수거‧운반하여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지시 


-168-

지적기관

(년 월)

지적‧요구사항

처 리 내 용

비 고

수개단

(’03.1)

◦ 중규모 양축농가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대한 기준의 재조정이 필요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개정(’02.12)

-  여유용량있는 경우, 허가대상 농가의 축산폐수도 유입가능 하도록 법률개정(법 제30조제6항)

완료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일부 지자체의 처리시설의 유지‧보수예산부족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대책이 필요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시설 개체 및 탈수장치 부착 등 주요한 개선(보수)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지원시 반영

- 다만, 기본적인 시설유지비는 지자체가 축산업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므로 지원 곤란

-  특히, 허가대상농가가 축산폐수를 반입할 경우 실처리 비용 징수 필요(감사원 지적사항, ’02.1)

완료








◦ 장기적으로 개별 축산 농가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방안 강구할 필요

◦ ’03년부터 축산폐수 오염원조사 자료를 D/B화하여 수질정책 지원시스템으로 일괄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

- 개별 축산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D/B 구축은 장기과제로 검토 필요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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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 결과 : 정상추진(기초자료DB구축 등 미흡)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은 대체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다만 목표 달성도, 처리시설의 가동률 달성도, 운영방식의 개선책, 양축가의 정밀진단 및 관련정보 D/B구축,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약간의 미흡한점이 있음

2. 점검분석 의견

□ 잘된 점

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가동율 제고방안 련과 문제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점은 정책사업의효과성을 높이려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② 축산폐수처리 관련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키 위한 연구용역 접근방식은 정책비용 최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으로 평가됨

③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

◦ 축산분뇨 수거‧운반체계 개선을 위한 시설별 관리카드를 연 2회 작성하여 관리하는 제도는 효과적인 사후관리시스템으로 평가됨

◦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02.12.26)한 것은 적절한 조치임

④ 나주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감사원의 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 방안 강구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수거운반체계 미비점에대한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대책을 수립하고 축산분뇨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는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를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됨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은 당초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를 차적인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소규모 축산의 탈농 등 축산업여건화로 신고대상 규모 이상의 중대규모 양축농가의 가축분뇨처리를 하고 있어 당초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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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의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확충 및 사업 확대는 바람직하지으며, 설치예상지역의 향후 축산업의 전망 및 입지적 여건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신규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실태를 보면 2002년도 기준 총 39개소 운데 가동률 기준으로 70%이상이 14개소(이천, 용인, 남양주, 여주, 원주, 청원등곡, 아산, 정읍, 김제, 임실, 담양, 안동, 상주, 김해), 50~70%가 11개소(파주, 포천, 홍천, 진천, 청원내수, 홍성, 예산, 논산, 익산, 진안, 함안), 50% 미만이 14개소(양평, 철원, 광주, 연천, 횡성, 공주, 완주, 장수, 순창, 함평, 구례, 밀양, 의령, 함안)로 각각 나타나 가동률이 낮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 50% 미만의 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의 경우 처리시설 운영전반에한 진단을 기초로 개선책이 요구되며, 특히 해당지역의 축산업의 조변화 등으로 지속적인 처리장 운영이 물리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경우는 용도전환 및 처리장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이에 대한환경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정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운영실태의 종합적 진단에 관한 연구과제 추진이 요구됨. 

③ 공공처리시설 조기노후화에 대한 대책 및 시설확충 문제

◦ 대부분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경우 고농도의 가축분뇨 유입과 가스발생으로 시설의 조기노후화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대체가 필요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④ 익산(왕궁)의 축산폐수공공처리의 경우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또는 독처리에 대한 검토와 처리시설 보강 사업 등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개선사항에 정확한 진단 및 사전적인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임.

◦ 왕궁지역의 경우 새만금사업의 수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과적인 처리를 위한 중장기 사업방향을 검토하여 단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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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새만금사업의 수질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왕궁축산폐수 문제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제안사업(5개 민간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2006년까지 670억원을 투입하여 대폭적인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을 추할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나 미래 이 지역의 여건변화를 예측하여 정책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평가됨

‧특히 왕궁지역의 경우 정화처리를 중심으로 한 축산폐수공공처리설에 집중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액비화와 퇴비화 등 원화 방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⑤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과 관련 농가정밀조사 및 진단프로그램발 등 축산분뇨 관리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축농조사및 진단프로그램 개발은 가축생산 담당부서인 농림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함

◦ 양축농가의 정밀조사 및 진단프로그램개발은 향후 축산폐수관리에 어서 중요한 사업이므로 관련기관, 전문가 및 양축가 등이 포함된 별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실효성있는 프로그램립이 가능함.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농림부의 가축등록제와 반드시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특히 가축등록제와 연계하여 양축가의 실태 및 진단을 통한 D/B구축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하여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⑥ 공공처리장 시설의 운영방식 문제

◦ 공공처리장의 운영은 지자체 담당기관이 맡거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등으로 대별될 수 있음. 현지실사에 따르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리장(충남 논산처리장, 전북 김제처리장 등)의 경우 공공기관이담당하는경우 보다 전문가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처리공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

⑦ 축산폐수문제를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 개선방안 연구”의 용역사업 결과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후속조치에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약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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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미만의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개선 방안 등 연구결과의 내용이분적으로 반영되어 정책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축산분뇨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⑧ 효과적인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위한 제언

-  현행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분뇨분리에 의한 유량저장소(희석)로부터 생물화학적 처리를 통한 정화처리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혼합분뇨를 고온발효 액비화, 발효액비분리 저장조, 분리막이용 농축장치 등을 이용하여 액비화와 퇴비화를 이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정화방류하는 가축분뇨 통합자원화 방식으로의 시스템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강원도 원주시에서 가축분뇨 통합자원화 시스템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추진하고 있음. 통합자원화 시스템은 지역단위 경종- 축산 농가를 계하여 정화‧퇴비‧액비 기술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가축분뇨처리가 가능함

□ 현장점검사례

◦ 축산폐수 자원화시설(파주) 운영실태조사(’03. 3) 

◦ 아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실태조사(’03. 7) 

◦ 홍성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장(’03. 9)

◦ 논산시 축협 축분공동처리장(’03. 9)

◦ 논산시 축산폐수공공처리장(’03. 9)

◦ 전라북도 왕궁공공처리장(’03. 9)

◦ 김제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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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축산분뇨 자원화 대책

점검분석위원

김창길

소 관  부 처

농림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

-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축산분뇨자원화 처리방법 신기술개발 및 농가교육‧홍보 등

◦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과 연계

-  축분퇴비 수요확대,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추진

(전체축산농가의 97%가 자원화사업 관련농가임)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1991년부터 계속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예산구분

2001년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이후

10,739

8,819

459

495

966

국고

10,433

8,819

411

403

800

지방비

306

48

92

166

-  지원대상 : 축산농가(단독‧공동),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농업회사법인

-  지원내용 : 축산분뇨처리시설, 장비‧기계, 액비저장조 등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주요추진실적

◦ 신고규모이상 농가에게 축산분뇨처리 시설비 지원

-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시설 설치 자금 지원

‧ 지원액 : (’96~’02) 30천개소 5,912억원,  (2003) 1,650개소 3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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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부터 보조비율을 낮추는 대신 융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사업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설계기준에 맞는 건실시공 유도

‧ 지원비율 : (’99) 사업비의 80%(보조50%, 융자30%)

→ (2000) 사업비의 100%(보조30%, 융자70%) 

◦ 축산분뇨 관리제도 개선

-  소규모 축산농가에도 축산분뇨 관리의무 부과

‧ 소규모 축산농가도 축산폐수를 무단방류시 벌금 200만원 부과(汚糞法 ’99.2.8개정)

-  축산분뇨 배출원 단위 조정(’99.7.8,  환경부고시)

‧ 사육두수 및 가축별 배출원 단위 개정 

(예) 가축별 1일 배출량 : 돼지(12→8.6ℓ), 젖소(35→45.6ℓ)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면적 개정

(예) 돼지두당 밭면적 기준 : (종전) 580㎡/두→(개정) 420㎡/두

-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신설(’00.1.1부터 적용)

‧ 허가규모 농가에 대하여 질소‧인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질소 : 260㎎/ℓ,  인 : 50㎎/ℓ이하)

◦ 수분조절재인 톱밥 공급확대를 위한 톱밥제조시설 지원

-  톱밥제조시설 : (’91~’02) 56개소 95억원

※ 이동톱밥제조기 : (’02까지) 72대 24억원(산림청)

◦ 축분퇴비‧액비의 수요확대를 위한 제반시설 등 지원

- 「축분퇴비유통센터」운영 : 지역 농‧축협 22개소(농협15, 축협7)

‧축분퇴비제조시설,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 축분퇴비 상품화

-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추진

‧액비저장조, 살포장비 지원 : (’01~’02) 845개소, 114억원

◦ 수요확대를 위한 축분퇴비 가격차액보전 지원(750원/25㎏)

-  농협을 통한 부산물비료(축분퇴비) 가격차액보전 지원 확대

보전액 : (’98~’02까지) 220만톤, 800억원

◦ 축분퇴비‧액비의 작물별 적정 시용기준 설정 보급(’99.11)

-  작물별‧계절별 축분퇴비‧액비의 시용량기준 책자 제작 배부

◦ 축산분뇨 자원화처리기술 등 신기술개발 연구추진

-  기획과제, 첨단기술과제, 현장애로과제 : 16과제,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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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분뇨 액비의 제조와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농촌진흥청 ’00~’03)

    : 7과제 20항목

‧ ’02년 완료과제에 대한 평가회 개최(’02.11)

◦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조사실시(’02년기준)

-  설치대상농가 58.9천개소 중 57.5천개소(97.6%)가 설치

-  설치된 57.5천개소 중 56천개소(97.5%)가 정상가동중이며, 2.5%인 1.5천개소는 가동불량‧중단 등 관리부실

→ 관리부실농가에 대한 보완지시 및 자금회수 등 사후관리 철저 시달

◦ 축산분뇨자원화 기술교육 및 홍보

 -  축산분뇨자원화 정보편람 제작‧배부(’99.12) : 500부

-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제작‧보급(’99.8) : 3천부

-  축분퇴비‧액비의 작물별 시용기준 표준영농교본 개발 보급(2000.1) : 1천부

-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교육 및 홍보강화

‧ 축산분뇨처리시책 및 기술교육 실시(’00~’02 : 5,604명)

‧ 지역 농축협 축산분뇨기술상담원 교육실시(’00~’02 : 461명)

-  축산환경업무지침 제작‧배부(’01.11) :  3천부

-  액비화 필요성, 시비방법‧유의사항 등에 대한 축산분뇨 액비사용 기술지도지침제작(650부) 및 리후렛(110천매) 제작‧배부(’01)

-  축산농가 축산환경개선컨설팅 사업실시(’01~’02 : 4,628농가)

-  축산분뇨처리공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02)

‧ 처리시설업체 설명회 및 현지실사 후 공법평가집 제작‧배부(1,000부)

-  축사표준설계도서 CD 제작(2,500set)‧보급(’02)

□ 2003년도 세부추진계획 및 실적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ㅇ 규제대상 농가에게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계획 : 403억원

액비저장조(680개) 및 축분비료유통센터(40개소) 등 지원

ㅇ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신규 및 시설보완비 지원

-  지원실적 : 395억원

‧액비저장조 : 682 개소

‧축분비료유통센터 35개소 27억원

ㅇ 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 가격차손보전지원

-  지원량 : 60만톤, 210억원

ㅇ 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 가격차손보전지원

-  지원실적 : 60만톤, 210억원(’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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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ㅇ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02년말 기준 운영실태 조사실시

‧ ’03.1.~3월 기간내 조사









ㅇ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02년말 기준 운영실태 조사 결과

‧시설허가:9,608개소(대상)→8,444개소(설치완료)

‧시설신고:49,283개소(대상)→4,423개소(완료)

구 분

한우

젖소

돼지

비고

허가

504

424

1,107

단위:천두

신고

439

125

7,921

-  시설설치율 전년대비 1.7%증가

‧(’01) 95.9% → (’02) 97.6%

 축산농가 대상 축산환경개선컨설팅사업 추진

-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팀구성‧운영(10개팀)

-  축사시설‧환기‧전기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컨설팅(지역) : 1,500농가

-  축산농가환경개선기술교육(중앙회): 1,400농가

ㅇ 축산농가 대상 축산환경개선컨설팅사업 추진(4~12월, 3,548)

-  축사‧분뇨처리시설 컨설팅 : 2,111농가

-  환경개선기술교육 : 1,437농가



ㅇ 축산분뇨자원화 처리방법 등 신기술개발 지속 추진




ㅇ 축산분뇨자원화 처리방법 등 신기술 개발 지속 추진

-  축산분뇨 액비의 제조와 이용에 관한지속적인 연구개발(농촌진흥청, 7과제, 20항목) : ’00~’03년간

‧’03년 완료과제 평가회 : 11.20.계획

ㅇ 축산환경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 교육실시

-  축산분뇨처리시책 및 기술교육 실시

-  지역 농‧축협 축산환경기술상담원 

교육실시

ㅇ 축산환경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 교육실시

-  축산분뇨처리시책 및 기술교육(2월)

지자체 축산‧환경공무원 313명 참석

‧교육교재 : 3,000부 제작‧배부

ː지자체별 축산농가 전달교육 실시

-  지역 농‧축협 축산환경기술상담원

 전문교육 (2월)

‧축산분뇨처리시책, 축산분뇨자원화 

방법 및 관련법규 등 교육(180명)

-  축산분뇨액비 살포 시연회 개최

11.10~26까지 9개道11개시군(1,041명)

: 참석 : 시도, 시군, 농축협, 농가, 단체등

-  축산분뇨액비 활용 세미나 개최(11.28)

농업인, 시도, 시군, 친환경농업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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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치비 지원(규제대상 농가) 및 노후화된 축분처리시설에 대한 보완자금 지속 지원

-  지원계획 : 902억원(’04~’05년)

-  한강 등 4대강 유역의 축산농가에 보완자금 우선지원

◦ 축분퇴비의 수요확대를 위한 가격차액보전 확대지원

◦ 친환경농업육성과 연계하여 축산분뇨자원화 확대 추진

-  경종농가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확대 및 활용실태 등 조사

- “축분비료유통센터(40개소)”의 운영실태 등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추가 설치지원 검토

◦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조사결과 부실농가 지속적인 사후관리

◦ 축산분뇨자원화 처리방법 등 신기술개발 지속 추진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자금의 정상적인 집행

-  예산(403억원)의 97.8% 수준(395억원) 집행

◦ 지자체 축산‧환경공무원을 대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책 및 기술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상호간의 업무적 이해를 돕는 등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를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됨(환경부 협조)

-  당초 교육인원을 최대 250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실지 교육에 참석한 인원이 313명으로 집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음

※ 시‧군별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대상자에 대한 전달교육 실시

축산농가 대상으로 실시하는 축산환경개선컨설팅사업이 농가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농가대상 설문조사결과(’02년도)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환경적 궁금증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분뇨처리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주기 바람

축사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전기시설 점검을 통한 축사화재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  ’02년 실적 : 3,356농가(계획 3,000농가 대비 112%)

-  ’03년 실적 : 3,548농가(계획 2,900농가 대비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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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액비 살포 시연회를 전국(9개道) 11개 시‧군에서 실시(1,041명)

-  농림부와 환경부가 협조하고, 농‧축협이 주관하여 시도, 시군, 농축협, 농가, 단체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축산분뇨 자원화기술과 방법 등을 소개

-  경종농업인의 많은 관심을 유도하여 액비사용 확산을 지원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노후화된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보완자금 지원 및 컨설팅, 교육‧홍보사업 지속 실시

-  축산환경개선컨설팅사업 적극 활용(특히 분뇨처리시설 관련)하여 축산 농가 시설관리능력 배양

- 매년 소요되는 시설 보완자금 등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가동률 향상 유도

◦ 액비살포시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강구

-  액비자체의 악취저감 방안, 살포시 악취 휘산저감 방안

-  액비사용기간 설정 및 설정기간내 살포의 민원인 이해 도모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 리 내 용

비 고

수개단

(’03.1)

◦  「축분퇴비유통센터」가

참여기관의 인식부족과 인센티브 미흡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축분퇴비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동 센터로부터 관련기계‧장비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금을 우선 지원

추진중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금의 배정을 통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축산부산물비료 지원 확대방안 강구

◦ ’05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30% 감축을 목표로 퇴비 등 부산물비료 사용량 증대를 위해 가격차손보전 확대 추진

-  (’03) 60만톤 210억원 → (’04) 80만톤 280억원

추진중

◦ 액비저장탱크 설치 확대 지원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지상‧지하 형태)의 액비 저장탱크 설치를 권장할 필요

◦ 경종농가가 액비를 용이하게 활용수 있도록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확대

-   (’02) 400개소 → (’03) 680개소

-  아울러 액비활용기술 및 효과에  대한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액비의 효능을입증하고 이를  농가에 홍보할 계획임

추진중


-179-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 결과 : 정상추진

◦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은 전반적으로 거의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가축분뇨원화와 관련 이용자인 경종농가와의 실효성있는 유기적인 계 스템 구축(축분비료유통센터)이 아직 현장에서는 시행 초기단계라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과성 달성이 약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2. 점검분석 의견

□ 잘된 점

① 가축분뇨자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축분퇴비‧액비의 수요확대를 위한 제반시설 등 지원은 축산분뇨자원화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특히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추진을 위한 액비저장조및 살포장비 지원은 농촌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임

-  축분퇴비의 수요확대를 위해 농협을 통한 부산물비료(축분퇴비) 가격차액보전 지원 사업은 경종농가의 축분퇴비 이용에 있어서 상당한 인티브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함

② 신고대상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 축산분뇨처리 시설비 지원과 관련 보조비율을 낮추는 대신 융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설계기준을 기초로 건실 시공을 유도함으로써 정책 업이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바람직한 정책방안으로 평가됨

③ 축산분뇨자원화 기술교육 및 홍보를 위한 관련정보 편람의 제작‧배부, 분퇴비‧액비의 작물별 시용기준 표준영농교본 개발 보급, 축산분뇨처리시책 및 기술교육 실시, 지역 농‧축협 축산분뇨기술상담원육실시, 액비화 필요성, 시비방법‧유의사항 등에 대한 축산분뇨 비사용 기술지도지침 및 리후렛 제작‧배부 등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추진은 유용한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180-

-  특히 지자체 축산‧환경공무원을 대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책 및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호간의 업무적 이해와 축산분뇨적정처리 및 자원화를 유도에 유용한 프로그램이므로 환경부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

-  관련 부처의 담당공무원과 지역별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선진 우수사례를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책발상의 전환 및 양축농가의 인식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④ 축산농가를 대상(2002년도 3,356농가)으로 한 축산환경개선컨설팅사업은산분뇨처리에 대한 환경측면의 궁금증‧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 시설전반에 대한 점검기회, 특히 전기시설점검 통한 축사화재예방 등 양축농가에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매년 확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오분법에 의거 2002년말 기준 축분처리시설 설치대상농가 58,891개소 중 57,497개소(97.6%)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이중 허가대상은 99.7%(9,579개소), 신고대상은 97.2%(47,918개소)가 설치 완료된 것으로시되고 있으나, 시설물의 설치율도 중요하나 실제적으로 시설물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가동률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② 축산분뇨 관리제도 개선과 관련 사육두수 및 가축별 배출원 단위를 개정하여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면적의 경우 돼지두당 밭면적 기준이 두당 580㎡에서 420㎡로 낮아졌으나 양축가들의 경우 현실성이 결여된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 및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

③ 가축분뇨자원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축농가와 경종가와의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므로 지역단위의 작물생산 및 양분부하 등 물질균형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따라서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과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



-181-

-  지역단위(군별 또는 수계별 등)의 작물생산과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발생‧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농업부문 환경부하도(오염도)를 작성하여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경종농가의 양분요구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축분뇨 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강구 필요

-  액비화에 대한 경종농가의 수용이 미흡한 이유는 미발효액비 사용에 따른 작물에 부정적 영향, 액비운반 및 살포시의 비용발생, 액비사용량증가에 대한 미확신 등을 들 수 있음. 특히 양축농가에서 소독수와 일부농가의 과다한 항생제 사용에 따라 발효가 잘 안되는 문제 등도 경종농가들의 기피요인이 되고 있음. 

※ 논산축협 축분퇴비공장의 가축분뇨퇴비 이용활성화를 위한 펠렛화는 사업은 매우 실제적이고 바람직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료되므로 정부차원의 시범사업 또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우 타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장점검사례

◦ 홍성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장(’03. 9)

◦ 논산시 축협 축분공동처리장(’03. 9)

◦ 논산시 축산폐수공공처리장(’03. 9)

◦ 전라북도 왕궁공공처리장(’03. 9)

◦ 김제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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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축산분뇨자원화 현황 자료


【 축산분뇨발생 및 처리현황 】

 축산분뇨 발생량은 1일 135천톤이며, 축종별로 보면 한우 21천톤, 젖소 25천톤, 돼지 77천톤, 닭 12천톤으로 돼지의 발생량이 57%를 차지

◦ 축산분뇨 발생량 추정(’02년 기준)

축  종

사육두수(천두)

1일 배출량(kg)

1일(톤)

년간(천톤)

한  우

1,410

14.6

(14.6)

20,586

(20,586)

7,514

(7,514)

젖  소

544

45.6

(35.6)

24,806

(19,366)

9,054

(6,894)

돼  지

8,974

8.6

(4.2)

77,176

(37,690)

28,169

(13,757)

101,693

0.12

12,203

(12,203)

4,454

(4,454)

134,771

(89,845)

49,191

(32,619)

※ ( )내는 세정수를 제외한 분뇨발생량 기준임

※ 오분법상 미규제 축종 및 사육두수(농림부, 가축통계: 2002)

-  개(295만), 칠면조(650만), 꿩(47만), 염소(44만), 토끼(36만), 칠면조(2.5만) 등


전·기업규모농가(허가규모)에서는 주로 퇴비화, 저장액비화등 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소규모 농가는 자체 퇴비화 하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처리


□ 汚糞法에 의거 ’02말 기준 축분처리시설 설치대상농가 58.9천개소 중 57.5천개소(97.6%) 설치완료

◦ 허가대상 : 9,608개소 중 9,579개소(99.7%)가 설치

 신고대상 : 49,283개소 중 47,918개소(97.2%)가 설치

* 허가대상 기준 : 소 900㎡이상(75두 이상), 돼지 1,000㎡이상(714두 이상)

* 신고대상 기준 : 소 100㎡이상(8두 이상), 돼지 50㎡이상(35두 이상), 가금‧양 150㎡이상, 사슴 500㎡이상

-183-

□ 축산분뇨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자원화하여 퇴비·액비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축뇨와 세정수 등은 안전하게 정화처리

◦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농가 57.5천개소 중 92%가 순수자원화, 5%는 자원화 및 정화, 3%가 정화방법으로 처리

-  축종별 순수 자원화율 : 소 93.1%, 돼지 83.5, 닭·오리 99.6, 양 99.5, 사슴 99.2


【 추진상황 】

□ 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汚糞法)ꡕ에 의거 ’91년부터 신고규모이상 농가에게 축산분뇨처리시설비 지원

◦ ’01까지 축산농가에 8,839억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  지원액 : (’91~’02) 9,250억원 → (’03) 403억원

□ 전국 88개 나환자정착촌중 축산업을 하는 71개소 농원에 연차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 지원액 : (’91~’02) 509억원→ (’03) 52억원(왕궁지역 22억원 포함)

□ 축분퇴비‧액비 수요확대 및 유통체계 구축

◦ 농협을 통한 부산물비료(축분퇴비) 가격차액보전 지원 

-  보전액 : (’98~’02) 220만톤, 800억원 → (’03) 60만톤, 210억원

◦ ’99이후 화학비료 사용량 추이

- ’99 : 1,926천톤, - 00 : 1,866천톤, - ’01 : 1,571천톤, - ’02 : 1,758천톤

◦ 축분퇴비 수요확대를 위한 “축분퇴비유통센타” 설치 운영

-  농·축협 22개 조합 선정 운영(농협15, 축협7)

◦ ’01년부터 전국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  (’01~’02) 580기 → (’03) 680기

◦ ’03년부터 액비유통 활성을 위한 축분비료유통센터(40개소) 설치 지원중

-  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등 지원(센터당 2억원)

◦ ’03년 전국 9개道 11개 시군에서 축산분뇨액비 살포 시연회 실시

-  축산분뇨자원화 기술 등 소개로 자원화 저변 확대(참석인원 : 1,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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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도입 및 운영

점검분석위원

이병국

소 관  부 처

환경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하천‧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오염물질의 과학적‧합리적인 삭감체계 구축 및 시행

◦ 질오염 총량관리 대상지역, 대상물질, 허용총량 등을 과학적으로 산정하여 수계별‧지자체별로 할당하는 방안 강구

-  4대강 수계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 강구

-  해당 지자체별 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 추진

‧ 오염원의 특별관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지역별 수질환경기준 설정


2. 사업추진실적

□ ’96~ 2002년까지 추진실적

〈 한강수계 〉

◦ 오염총량관리 추진계획 수립

-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확정(’98.11.20,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98. 8.9)

◦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지침시달(’99. 9 환경부 고시 제143호)

◦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방안 연구실시(KEI, ’99.3~’02.2)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 승인‧협의과정에서 오염총량제행을 유도하여 광주시, 양평군을 제외한 팔당 특별대책지역 5개 시‧군이 총량제 시행을 용역 추진

-  광주시는 ’01.3월 완료, 시행방안 협의 양평군은 용역종료 직전 중단



-185-

◦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준비중인 광주시 등 시‧군에 대한 기술 및 행정지원 추진


〈낙동강수계〉

◦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에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확정

(’99.12.30,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

◦ 낙동강물이용조사단내 오염총량관리반을 구성하여 운영(’01.1)

-  오염총량관리 추가항목 적용시기 및 하천구간별 목표수질기준 조정방안 연구완료

◦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 실시(’01.11)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02. 1. 4)

◦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구성(’02. 9)

◦ 낙동강 수계 목표수질 설정안 마련(’02.10)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에서 물이용조사단의 안을 보완‧마련

◦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정 (’02.10.14)

◦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마련(’02.11)

◦ 낙동강수계 광역자치단체 경계지점 목표수질 설정‧고시(’03.9)


〈금강, 영산강 수계〉

◦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과 주암호 등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에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확정(’00.10.24,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02. 1.14)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 추진

(’01.11~’02.11, KEI)

◦ 금강, 영산강수계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구성(’02. 9)

◦ 금강, 영산강 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정 (’02.11. 6)

◦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마련(’02.11)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02.5)




-186-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한강수계〉

◦ 경안천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방안 마

-  용역결과에 따라 광주시와 시행방안 협의


-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안 마련, 환경부 승인 신청(12월)

◦ 경안천 유역 총량관리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강유역 시‧군에 총량관리제 시행방안 전파

-  시군별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중 : 남양주, 양평, 이천, 가평, 여주, 용인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

◦ 시‧도별 기본계획수립 및 관할지역 목표수질을 위한 기술‧행정지원(2월~)









 오염총량관리제 기술지원계획수립‧시달 및 지속적인 지원 실시중(3월~)

 전국 지자체 공무원 오염총량관리제 순회교육 실시(3월)

◦ 국립환경연구원에 오염총량관리자교육과정 신설(1주과정), 총3회, 150명 교육 실시(3~4월)

◦ 업무편람 배포(12월)

◦ 낙동강 수계 광역지자체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03.9)

오염총량관리제도 이행평가 지침을제정하고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가 부착해야 할 오염부하량 측정기기 고시(하반기)

◦ 이행평가작성지침안 마련/협의중

(연구원,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측정기기의 종류 등 관련 규정 제정‧고시(03.12) 고시예정

◦ 수질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연중, 유역(지방)환경청)



◦ 목표수질 설정 및 향후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계별로 수질측정 중(1월~계속)

‧환경관리공단 역무대행(지방청)

◦ 시군구 정보화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오염총량관리 오염원자료 실시간 조사 및 갱신 시스템 전국확산 완료(하반기)

◦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완료(’0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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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04. 8월 낙동강 수계 광역시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3대강 의무제 오염총량관리제의 차질 없는 추진

-  시‧도의 기본계획, 총량관리제 시행 시‧군의 시행계획의 원활한 립‧시행을 위해 선진 오염삭감기법 보급 및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지원 실시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3대강 특별법에 따라 ’04.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3대강 수계염총량관리제의 시행기반 구축

-  오염총량제의 시행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 점의 목표수질 설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도 전문가, 의회, 주민 등과의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목표수질 확정‧고시

-  오염총량제의 첫 시행으로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교육을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에 교육과정 신설(3회, 약 150여명에게 교육실시)

-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및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협력 및 지원 실시

◦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중 개발요인이 가장 큰 광주시의 오염총량제 도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6개 시‧군도 총량제 도입을 위한 용역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04.1월 시‧도의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요청에 라 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을 통한 전문 기술검토 시

◦ ’04.8.1부터 총량제를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지역에 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한 지원

◦ 현재 진행중인 금강 및 영산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담당자 교육 등 기술지원 시행

◦ 한강수계에 대해서도 3대강과 같이 의무제의 오염총량제 도입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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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 고

수개단

(’03.)

◦ 수립에 1년 정도 소요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04.1월까지 수립하여야하기 때문에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 필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낙동강수계 시‧도 기본계획의 법정기한내 수립을 위하여 역무대행 계약을 일괄체결(대행기관 : KEI, ’02. 2.6~’03.12.31)

추진중

◦ 금강‧영산강수계는 목표수질달성 여부판정을 위한 수질측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함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이미 ’03.1.1일부터 목표수질 설정지점에 대한 수질을 측정 중에 있음

추진중

◦ 임의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강수계에도 의무화방안 검토 필요

 한강대책 중간평가시(’03.2~12)한강대책 목표달성을 위한 총량제 의무화 필요성 검토

추진중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한강수계등 일부 미흡)

◦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이하 3대강) 수계의 제도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04.8.1 최초로 시행되는 낙동강수계 대구광역시의 경우 다소 시일이 촉박할 것으로 판단됨

-  낙동강 수계 기타지역 및 금강, 영산강 수계는 ’05.8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 한강수계의 경우 임의제인 관계로 지자체에서 오염총량관리 계획 승인 신청이 지연되더라도 강제적인 법적 수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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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 3대강특별법에 따라 ’04.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3대강수계 오염 총량관리제의 시행기반 구축

-  처음 도입‧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을 구성하여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설정안 마련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중앙부처의 조직정비와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6개 시‧도에서는 18명이 충원됨

◦ 전문지식이 부족한 지자체 공무원 150여명에게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실시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한강수계의 경우 경기도 광주시가 환경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승인을 준비하고 있으나, 의무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을 신속하게 요청하지 않았음.

-  지자체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팔당댐상수원호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낙동강수계 대구광역시의 경우 ’04. 1.14 이전에 관내 목표수질을 공고고,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하여야 하며, ’04.7.31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후 ’04.8.1부터 시행하여야 하나, 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초 ’03.12.31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04. 1.15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요청하고 있어 법정기한을 준수하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용역결과에 대한 지자체 자체적으로 검토 및 공청회, 지방의회보고, 환경부 승인 등이 필요하고 이와별도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법적 시한이 정해져 있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 검토‧승인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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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년 낙동강에 이상강우가 많아 하천수질이 비정상적으로 좋은 수질이고, 오염총량관리목표수질을 밑돌아 ’04.7.31까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할 예정인 대구광역시는 현행법규상 오염총량관리시행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이나 하천수질측정치에 대한 개선 필요

◦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의 경우 낙동강에 비하여 법적 시한에 다소 여유가 있으나, 광역경계간 목표수질의 설정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준비되어야 함.

-  수계에서는 아직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설단계에 있으므로, 물관리종합대책상의 기초시설 확충과 수질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는 방향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필요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시‧군간의 오염부하량 할당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시 개별배출원에 대한 오염부하량 할당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이해당사자간 이견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는 개별사업장 또는 단체가 직접 오염부하를 삭감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해당사자간의 의사소통과 참여와 수질관리계획의 홍보에 많은 노력 필요

◦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수질분야 사업에 대한 협의, 평가시 검토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계획수립시 검토된 영향평가 대상 시설이나 하수도 시설중 수질관련 부분은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 필

-  중앙부처인 환경부에는 유역제도과가 신설되고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도청에는 수계관리 담당 인력이 확충(3명) 되었으나, 실제 시행을 담당할 시‧군의 인력은 확충되지 않았음

-  오염총량관리를 직접 시행하는 시‧군, 수계관리의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수계관리위원회,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평가 및 제도발전과 시행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관련기관 등에 인력충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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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점검분석위원

최지용

소관부처

환경부, 농림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농림부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18개 친환경농업마을을 선정‧지원(6.3억원)으로 하여 영농시 과다 용되고 있는 농약 및 화학비료 등 화학투입제의 절감을 통해 토양 및 수질오염 감소, 지속 가능한 농업 영위 도모

□ 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99년부터 추진)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가능한 작물양분종합관리(INM) 및 병해충종합관리(IPM) 실천기술 보급

-  INM 및 IPM 사업추진

◦ 정밀토양 검정으로 시비처방(적량시비)

-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정밀토양검정실 운영

-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주문배합비료 공급

◦ 폐영농자재 수거로 농촌환경오염 경감

-  폐비닐ּ폐영농자재 수거주간 정례화(연2회)

-  폐영농자재수거를 중‧고교 사회봉사 활동과 연계 추진

-  농업인에 대한 폐영농자재 수거의 중요성 인식 홍보




-192-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구분

’01년까지

’02년

’03년

’04년 이후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

합 계

80.6

21.8

6.3

6.3

46.2

국 고

46.8

17.4

3.1

3.1

23.2

지방비

22.0

4.4

1.9

1.9

13.8

자 담

11.8

-

1.3

1.3

9.2

마을수

216

48

18

18

132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99년부터 추진)

-  ’02까지 실적 : 66개소(최종 계획대비 31%), 사업비 28억원

◦ 농약·화학비료의 적정사용 및 안전사용 교육·홍보 : 607천명

◦ 토양검정실 및 토양진단센터 설치ּ운영

-  토양검정실(농업기술센터) : 148개소, 토양진단센터(농협) 251개소

-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서에 따른 주문배합비료 공급 : 213천톤(’02)

◦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 집중 수거주간 운영(’02)

-  3월(25~30일)ּ11월(11~16일)운영 : 1,159천명 참가

‧폐비닐 39천톤, 폐영농자재 7천톤, 농약용기 6,577천개 수거

-  초‧중‧고교 사회봉사활동과 폐비닐‧폐영농자재 수거연계 추진

‧’02년도 참여 학생 : 133천명

※ 연도별 화학비료 사용량 변화추이(단위 : kg/ha)

(농림업 주요통계, 2003 농림부)

년도

’90

’95

’96

’97

’98

’99

’00

’01

’02

사용량

458

434

424

421

406

398

382

343

342

-  친환경농업 및 비료 적정사용 지도강화로 비료사용량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90대비 ’02년도는 75%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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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18개소 6.3억원

-  추진일정

・사업자교육 및 사업계획수립 : 1월

・사업시설설치 등 사업추진 : 연중

◦ 농약‧비료 적정사용 교육홍보 : 연중

◦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 운영 : 148개소



◦ 농협 토양진단센터 설치 : 연중

◦ 토양진단 및 주문배합비료 공급

-  진단계획 및 공급계획 수립 : 3월

-  진단실시 및 공급 : 4월~

◦ 폐영농자재 수거실시

-  수거의달 운영 및 수거주간 정례화

-  동계영농‧친환경농업 교육시 홍보

◦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

-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추진 : 18개소

-  시‧도 업무담당자 교육(’03. 1)

-  사업대상자 실무교육실시(’03. 3)

-  추진상황점검(4회) : 정상추진

◦ 교육‧홍보실적 : 549천명

◦ 토양검정 : 148개소, 361천점 검정

-  토양관리 시비처방서 발부 : 249천부

-  토양검정요령 교육실시 : 218천명

◦ 진단센터 신설 : 301개소 운영중, 49개소 신설

◦ 토양진단 및 주문배합비료 공급

-  계획수립 완료 : 3월

-  토양진단 537천점, 주문비료 246천톤 공급

◦ 폐영농자재 수거

-  수거의 달(3, 11월), 집중수거기간(3.24~3.29, 11.10~15) 운영

-  폐비닐 45,831톤, 폐농약 용기 5,914천개 수거


◦ 새만금환경대책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이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조사 실시(’03. 4~10,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연구 제목 : 새만금상류 친환경농업의 수질개선 효과 분석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농경지로부터 하천유입 오염물질 억제를 위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지속추진

◦ 농림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새만금 상류유역 비점오염원에 관한 연구사업 포함 검토



-194-

◦ ’91년부터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시작한 화학비료 차손보전사업은 과다시비 등의 문제가 있어 ’05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줄여나가고,

-  유기질비료에 대한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공급물량 : (’03) 60만톤 → (’04) 63 → (’05) 70


◦ 농촌폐비닐의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 지원비 신규지원 : (’04) 2,550백만원, 85천톤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 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친환경농업우수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수질개선에 기여

-  경기도 양평군에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지원(2개 지구, 1,250백만원)으로 농약‧화학비료 절감  → 팔당호 수질개선에 기여

-  정밀토양 검정에 의한 화학비료 시비량 감축

‧수도작의 경우 :32.3 Kg/ha(관행) → 19.6 Kg/ha(39% 절감)

-  적기 정밀예찰에 의한 병해충 방제횟수, 6회(관행) → 3회(50% 감축)

-  인근농가 및 마을에 친환경농업기술 확산‧보급

→ 농촌환경오염 경감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

◦ 폐영농자재(폐비닐, 농약병 등) 수거로 농촌환경오염 경감

-  3월(영농준비기)과 11월(영농종료기)을 폐영농자재 수거의 달로 지정

수거의 날에 캠페인 전개로 수거홍보 효과를 극대화(상반기 3.28, 하반기 11.14)

-  농림부 외청, 산하기관, 각 시‧도(시‧군)와 연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전국단위의 폐영농자재 수거

-  중‧고교 사회봉사활동으로 학생참여를 유도, 깨끗한 농촌환경 의식을 고취

‧195천명 참가(’03. 상반기)

◦ 화학비료 과다사용억제를 위해 토양검정에 의한 주문배합비료, 유기질 퇴비 생산확대 추진 필요

◦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농업인) 중심의 폐영농자재 수거체계 정착 필요

-195-

□ 현장점검 사례

◦ 팔당호 수질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양평군 친환경농업지구사업 현장점검(’03. 6)

장마철 수해쓰레기 처리와 관련, 강원‧충북 지역에 현지점검(’03. 7)

-  수계 상류지역의 농경지 주변 폐영농자재 수거실태 점검 및 독려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지도 등 필요

-  친환경농업 표준기술체계 개발, 작물별 시비기준 보완 개선 및 병해충종합관리기술 개발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 리 내 용

비고


수개단 (’03.1)

◦환경농업을 위한 투자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안을 마련하여 투자효과 극대화할 필요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지속적인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로 사업효과 증대

- 신규 사업지구에 대한 종합평가시 기존사업지구도 평가(’03. 12) 

- 완료 사업장에 대해, 매년 토양환경개선 정도, 약‧화학비료 절감실적 등 친환경농업 이행결과를 사업완료 후 10년까지 보고하도록 지침에 명시

추진중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비점오염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일반농업지역에서도 비점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필요

시범사업지역 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친환경농직접지불사업 및 논농업직지불사업 지역에도 지원조건강화로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추진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인증등급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논농업직접지불제

영농기장제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을 필수의무로 부여

- ’03년도 농림사업지침에 반영(’03. 1)

완료





-196-

환경부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4대강수계 비점오염원관리 연구용역 추진 및 저감시설 설치

◦ 비점오염원 배출업체의 비점오염원 배출저감을 위한 제도 정비

◦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구축 추진

◦ 장마철대비 상수원유역 비점오염원 대청소 및 일제점검

□ 목표내역 변경

◦ 비점오염원 배출업체 관리제도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의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구축목표 추가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팔당상수원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 수행(’99.4~’00.6)

◦ 상수원 수질오염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침 마련(’00.6)

◦ 비점오염원 관리요령 마련‧시달(’00.12)

◦ “업종별 비점오염물질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연구용역 추진(’01.7~’02.3)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낙동강유역 비점오염원 조사 및 대책수립 용역(’02~’03, 293백만원)

-  낙동강수계내 비점오염원 영향 분석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대책수립 추진

◦상수원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장마전 대청소 실시(’03.6)

“낙동강수계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사업” 용역 종료(’03. 9)



상수원유역 장마전 대청소 실시(’03. 6)


-197-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구축

-  연구회 및 대책수립 기획단 구성(’03.1)

-  농림‧도시‧건설‧도로등 관련분야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03.4)

-  관계부처합동의 대책 수립(’03.하반기)



◦금강, 영산강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03~’04)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구축

-  연구회 및 대책수립기획단 구성(’03.1)

- 농림‧도시‧건설‧도로 등 관련분야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03.4)

- 관계부처합동 선진외국사례 조사 (’03.6)

-  관계부처와 대책 협의 (’03.6)

-  ’03. 12월 현재 대책(안) 최종 검토 중

금강유역환경청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비점오염원 관리 연구용역 추진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팔당지역에 대한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재추진(’04년 예산확보 추진)

◦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별 비점오염원 관리 연구용역 추진 및 용역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 농경지‧도시 등으로부터 비점오염물질 하천유입 관리대책의 지속 추진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비점오염원 분야 전반적인 대책수립사업을 ’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02년 마련 예정이었던 업종별 비점오염물질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사업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 위해 연기

◦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해외선진사례조사 결과 등의 반영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다소 지연

□ 현장점검사례

◦ 관계부처합동의 선진외국 현지조사 실시(’03.6)

-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환경부, 행자부, 농림부, 건교부, 지자체(14인)

-198-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낙동강수계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대책 수립 추진

◦ 금강‧영산강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 및 대책 마련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립‧추진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

(’03. 1)

◦’96년부터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추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구체적 추진 실적 미흡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구축

-  비점오염원 연구회 및 대책수립기획단 구성(’03.1)

-  “낙동강수계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마련 위한 조사사업” 용역 종료(’03. 9)

-  금강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비점오염원관리 용역 추진


추진중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관계부처 합동대책추진체계 구축으로 농림도시‧건설‧도로등 관련분야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03.4)

-  ’03. 12월 대책(안) 수립

추진중


-199-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

◦ 비점오염원 연구회 및 대책수립기획단 구성, 농림‧도시‧건설‧도로 등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 관계부처 협의, 관계부처합동으로 선진외국사례 조사 등을 통한 범부처 관리계획 수립 등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구축

◦ 관계부처 합동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최종 검토중(’04.1)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은 대상마을이 적어(18개마을) 비점오염물질 제어에 미흡하나, 토양진단에 따른 주문배합비료 공급은 농업부문 환경관리 기반조성에 일부 기여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 수립은 바람직함

◦ 농림, 도시, 건설, 도로 등 관련분야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마련 및 관계부처 참여방안 마련은 합리적인 접근임

 비점오염원 발생경로에 따라 발생단계, 하천유입단계 등 단계별 대책수립은 바람직함

② 수계별 특성을 반영한 비점오염원 조사 및 대책 수립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진사례조사를 기반으로 ’04. 1월 대책수립 완료예정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으로 토양진단에 따른 주문배합비료 공급은 환경관리기반조성에 일부 기여

◦ 친환경농업우수마을 조성사업 추진

-  경기도 양평군에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지원으로 농약‧화학비료 절감

-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화학비료 32.3Kg/ha → 19.6Kg/ha 39%절감

-  적기 정밀예찰에 의한 병해충 방제횟수도 관행 6회 → 3회로 50% 감축

-200-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자연하천정화시설, 직접처리시설, 인공습지 등운영 중(자연하천정화시설 7개소 운영)

 자연하천정화시설의 경우 우리나라에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기후와 비점오염원 발생여건에 적합한 최적운영조건을 찾도록 연구 및 보완 필요

◦ 사업전반에 대한 효율성 평가로,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자연정화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

◦ 자연하천정화시설이 하나의 순환고리를 가진 시스템으로 운영 

-  초식성 어류의 도입에 대한 효용성 검토

◦ 한강수계에 녹조방지사업과 관련한 비점오염원 시설 시범사업 운영

- 생태계를 고려한 보 개량시범시설 설치에 따라 초기강우 비점오염질 등 수중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시설 설치 필요 

③ 하천자연정화시설은 설계수질 이상인 하천에서 처리효율 달성

◦ 유입수질 BOD 10~30 ㎎/ℓ인 경우에 처리효율 좋음

-  BOD농도 10㎎/ℓ 이하인 하천에 적용은 효율이 낮음(예, 기사천) 

-  4대강유역에 BOD농도 10~30㎎/ℓ하천은 거의 없어, 추가사업은 지양

 신어천과 같이 유역에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생물학적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분석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강우시 유입토사 대책, 유입수질 편차에 따른 적정운영 가능성 검토필요

 인공습지의 경우 지역주민의 쉼터 및 환경교육장 기능 수행

-  보성군 복내면 Bio Park은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

-  환경관리공단에서 먼거리의 시설관리는 비경제적이므로, 유지관리는 복내면에서 실험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협조체제 필요

-201-

⑤ 화학비료 과다사용억제를 위해 토양검정에 의한 주문배합비료, 유기질 퇴비 생산확대 추진 필요

 작물양분종합관리 및 병해충종합관리는 당초 작물의 생산성 향상이 관심사항이나 결국 비료와 농약 사용량 절감으로 비점오염물질 감소에 기여

 농지의 휴경은 잡초의 과도성장, 병충해의 피난처의 역할을 하므로, 휴보상비를 친환경농업비 또는 농지의 친환경적 관리를 전제로 함이 바람직


<하천자연정화시설 처리효율 분석결과(예)>

구    분

BOD

SS

유입수

(㎎/ℓ)

처리수

(㎎/ℓ)

처리효율

(%)

유입수

(㎎/ℓ)

처리수

(㎎/ℓ)

처리효율

(%)

양화천

설계기준

20

20

2002년

설계이상

44.7

7.5

83.2

78.8

6.7

91.5

설계이하

13.6

6.8

50.0

13

6.7

48.5

평 균

23.8

70

70.6

53

6.7

87.4

2003년

설계이상

22.8

12.3

46.1

61.8

15.6

74.8

설계이하

15.6

11.1

28.8

16.4

8.6

47.6

평 균

18.8

11.7

37.8

45.3

13

71.3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의견】

 축산폐수로 인한 비점오염원 대책 수립 요망

-  축산폐수처리와 관련, 기존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점오염원 대책과 함께 비점오염원 대책을 수립‧추진할 필요




-202-

6- 18. 환경기초시설 투자재원 조달방안 강구

점검분석위원

임성일 

소 관  부 처

환경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전망 분석 및 조달방안 강구

◦ 기존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질부문 예산지원체계 개선

◦ 상수원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수익자부담원칙 도입방안 강구

◦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개선 및 환경세 신설 검토


2. 사업추진실적

□ ’96 ~ 2002년까지 추진실적

◦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전망 분석 및 조달방안 강구

-  ’96년 및 ’98년 2차에 걸쳐 수질부문 양여금 재원 확충

‧ 주세 양여율 80% → 100% 확대중  수질부문 10% 배분

‧ 양여금특정사업 재원의 수질부문 배분율의 연차별 확대

※ ’96년 17% → ’97년 19% → 2000년 24.5% → 2003년 30%

-  환특 국고보조 지원 1,800억원(’00~’05까지 매년 300억원)

-  ’02년부터 수질부문 지방양여금 배분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양여금법 개정(2001.12.29) : 시행일(2002. 1. 1) 

‧ 수질오염방지사업 배분비율 상향 조정 : 주세 40% → 46.6%

‧ 농특세 양여금 전입비율 상향 조정 : 19/150 → 23/150

※ ’02~05년중 총 9,629억원(양여금 9,200, 농특전입금 429) 추가조달 가능

-  환특융자 지원 확대 :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 ’03년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 사업비 100억원 반영

-203-

◦ 기존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질부문 예산지원체계 개선

-  ’05년까지의 수질개선대책 지방양여금 부족분 재산정(2조 6,629억원) 및 부족재원 해소방안 마련(’02. 9)

하수처리장 용량조정 및 투자소요 사업시기 조정 등

-  투자재원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양여금집행관리통합지침』제정‧시달(’02.1)

◦ 상수원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수익자부담원칙 도입방안 강구

-  4대강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사업 재원 마련

‧’02년도 3,124억원, ’03년도 5,312억원 확보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재원 조달 확충 방안 강구









시‧군별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계획을조사하여 ’06~’20년까지의 하수종말처리설의 재원조달계획 수립‧추진중

- 마을하수도시설 추가계획 추진

지방양여금법 폐지(안)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방안 마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부칙에 주세 상당 재원을 확보 근거 마련

-  농특세 재원은 농림부 예산편성시 반영

◦재원투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지도감독 방안 검토





◦  하수도사업 투자사업비(양여금, 환특)의 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  하수도사업의 집행관리 강화를 위한 집행실태 정기점검(상,하반기 2회)

- “양여금집행관리통합지침”(’03.1) 제정‧달에 따른 후속추진 철저

◦  연안지역 등 하수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실태 현지점검 실시(상‧하반기 2회) 및 예산 조기집행 독려 지속 추


-204-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지방양여금사업 조정시 패널티사례>

2000.7월~2003.6월말(3년간)까지 하수처리장및 마을하수도에 대한 유역(지방) 환경청의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3회이상 초과한 시‧군은 총양여금에서 감액

-  울산시‧용인시 등 15개 시‧군(하수 처리장 6, 마을하수도 11)에 대하여 각 1억원씩 총 15억원 감액

 감액 조치된 금액은 지방비에서 부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2개 시‧군에 대하여 조정사업비에서 감액조치

-  강원 양구군의 양여금 목적외 사용한 2차 감액분 6.8억원중 2004년 하수관거조정사업비에서 5억원을 감액하고, 부족분 1.8억원은 2005년 사업비에서 감액 

-  충남 천안시의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미부과액 59.6억원을 병천하수처리장 조정사업비에서 감액

3대강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물이용부담금부과‧징수

◦3대강수계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  ’03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물관리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양여금의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행정절차와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하는 양여금집행관리 통합지침』을 마련하 이를 수질개선사업의 투자재원관리에 반영토록 추진

-205-

◦지방양여금법이 폐지(계획)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소요재원 확보대책 수립이 시급해 짐에 따라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부칙에 소요재원분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도록 반영하였으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현장점검사례

◦연안지역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 및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개선대책 마련 추진(연 2회 : 4월, 11월)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수질개선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의와 사업비 집행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사용 추진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 없음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

(’03.1)

◦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질개선대책을 위한 투자소요및 부족재원에 대하여 정확한 산정기준에 의하여 재산정할 필요

◦ 하수도사업 확충 수요조사 실시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추진중

추진중

◦ 환경기초시설투자 부족재원에대한 다양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며 수질오염방지사업에투자하고 있는 주세의 일정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민자유치‧환특융자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

◦ 물관리종합대책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부처협의 지속추진(연중)

-  지방양여금 부족재원에 대하여 행자부 등 관계기관협의 지속 추진

-  지방양여금법폐지(안)에 따른 소요재원확보방안 마련

추진중

◦ 수질개선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보완조치 필요

◦ 양여금통합관리지침에 의거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여부, 지방비 확보문제 등에 관한지도점검을 실시, 엄격한 관리 감독 추진

-  하수도사업의 집행관리강화를 위한 집행실태 정기점검(상‧하반기 2회)

-   04지방양여금사업산정지침 작성‧시달(’03.4)

추진중


-206-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

◦ 환경기초시설의 투자재원이 정상적으로 조달 배분되고 있어 정상추진

-  단, 금년 후반에 정부 정책으로 확정한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 및 질오염방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전환 조치는 향후 물관리 종합대책에 상당한 애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며 수계관리기금의 활용에 개선 여지가 적지 않음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① 환경기초시설관련 예산증가

◦ 2002년부터 지방양여금 대상사업 중 수질오염방지사업의 배분비율을 종전에 비해 대폭 확충(주세의 46.6%로 상향조정)

* 2003년부터 처음으로 수질오염방지사업의 비중이 전체 양여금의 30%를 초과


◦ 2003년부터 수질오염방지사업 중 세부사업별 배분비율을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

-  수질관련 주무부 장관이 다른 수질개선 재원과의 연계성, 사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사업별 배분비율을 체계적으로 조정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함


◦ 2002년 하반기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수계에도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수자원의 절약 및 수질개선사업(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기타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조달 범위를 확대시킨 것은 바람직한 것임

‧ 수계관리기금의 총계 : 2000년 2,034억원 → 2003년 5,324억원(2.6배 증가)

‧ 물이용부담금: 2000년 1,754억원 → 2003년 4,753억원(2.7배 증가)


-207-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의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수질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거정비, 오염하천정화사업 등의 수질개선사업 지속 추진


② 기타사항

◦ 기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질부문 예산지원 체계의 개선

◦ 하수도 사업확충계획수립(2006~2011) 기초조사 실시

-  시‧군별 확충계획조사, 투자소요 및 부족재원 재 산정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지방양여금제도의 존폐관련 문제

◦ 환경기초시설 투자재원 중 핵심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고 그에 속한 사업 및 재원을 다른 제도로 전환

-  그 과정에서 수질오염방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환특사업)으로 전환 예

‧국고보조사업 전환 시 현행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장치가 중장기적으로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근년에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예산비중이 계속 증대되어 온 경향을 미루어볼 때,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는 물관리 종합대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안전성, 성장성 등)면에 부정적인 영향이 주어질 것으로 우려됨


② 수계관리기금 활용의 효과성 문제

◦ 수계관리기금의 지출사업(내역)의 개선이 필요함 

-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가 총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다소 높음

‧ 수계별 차이: 최고 한강 1.5%, 최저 낙동강 1.1%

-  기금지출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이 24.4%로 비교적 높음(최고 영산간‧섬진강 29.2%, 최저 낙동강 19.9%)

-  기금지출 중 실제 핵심사업인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비가 총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1%에 불과함



-208-

◦ 기금의 주요 지출사업별로 목표치를 설정한 다음 연차적으로 축소 정하거나, 문제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용을 매우 엄격히 적용 지출해야 할 필요성 대두


③ 지방비 부담의 조정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기초시설 투자재원을 지원하면서 일정수준의 지방비부담을 요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지방재정상의 문제가 야기됨

-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세부사업별, 대상자치단체별로 차등적인 지방비 부담이 적용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예측성을 높여 중장기 차원에서 사업투자효과를 제고시킴으로써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필요

※ 물관리 등 환경관련사업은 투자사업의 파급효과 장기성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사업이 아님

-  따라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전재정(fiscal transfers)을 포함하여 각종 공적자금을 효과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과도한 지방비부담과 낮은 국고보조율 등은 사업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


④ 투자재원의 효과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 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환경관련 투자재원이 증가하였고 특히, 2002년부터 환경기초시설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방양여금 중 수질오염방지사업의 비중 확대 

-  환경기초시설 건설의 전국적 확산

◦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환경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효과 분석과 재정전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중앙정부(환경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


-209-

◦ 이와 관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환경투자사업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범 실시를 해본 다음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임 

⑤ 환경기초시설사업과 민자유치

◦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유지보수 포함) 전 과정을 현 단계에서 민간업이 적극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다만, 민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의 위탁방식을 통한 제한된 민영화는 확대 추진해볼 필요가 있음

























-210-

7- 4. 대규모 농업용 담수호수질관리대책

점검분석위원

임종완

소 관  부 처

농림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농업용수원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

◦ 담수호 등 주요 농업용수원에 대한 주기적인 수질조사 실시(연4회이상)

※ 농업용 저수지(500개) 수질측정망 운영자료 → 참고자료 별첨

◦ 전국 18,000개 농업용저수지중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용수원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 백만원)

사  업  별

예산

구분

2001년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이후

합      계

158,900

11,618

2,750

1,938

142,594

농업용수 수질조사

국고

38,900

8,712

1,250

1,200

27,738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국고

120,000

2,906

1,500

738

114,856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주요 농업용수원을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 연 2~4회 주기적으로 수질조사 실시

-  수질측정망 : (’96) 150지점→(’99년) 350 →(’01년) 500→(’02년) 500 확대 설치·운영

※ ’03년부터 500지점중 100지점 조사횟수 확대(연 2회→4회)

-  수질조사결과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주요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 한시적으로 조사실시(’97~’00년 기간중 255개소)

-211-

◦ ’01년 수질조사결과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140개소의 농업용수원에 대하여는 ’02년도에 시설관리자가 수질 중점관리하고 ’02년도 조사 개소수중 114개소는 ’03년도에 중점관리

◦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농업용 담수호 및 저수지에 대한 자연정화 기법을 이용한 수질개선사업 추진

-  ’99년 4지구에 대한 기본조사 실시(충남 당진 삽교, 전북 익산 왕궁, 전남 무안 감돈, 경북 안동 만운)

-  ’00년 3지구 세부설계 실시(충남 당진 삽교(우강), 전북 익산 왕궁,전남 무안 감돈)

-  ’01년 세부설계 완료 3지구 중 시범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1지구 착수(전남 무안 감돈지구 : ’01~’03년)

-  농업용 저수지의 자연친화적인 수질개선 및 정비를 위한 오염하천화사업 시행(충북 충주 호암지, ’01.8~’02.8)

-  자연정화기법의 적용성 평가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의 설계기준 정립을한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험사업 시행(충남 아산 마산지, ’97~’04년)

-  간척지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한 자연정화기법의 최적설계 및 조성 방안정립을 위한 수질개선용 자연정화시설 현장시험연구 시행(충남 당진 석문간척지, ’01~’03년)

◦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정화기법연구 수행

-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개선기법연구(’97~’99년), 수질개선을 위한 수처리조 배열기법 연구(’97~’99년)

-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개선방안 연구(’00~’02년)

◦ 효율적인 농업용수 수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련정보의 종합적이고 계적 관리 및 수질정보 공유체계구축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정보 종합 리시스템」개발(’00~’01년)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500지점 운영

-  수질조사 실시(’03예산 : 12억원)

·  400지점/연2회(관개기, 비관개기)

·  100지점/연4회(분기별)

· 수질간이측정기를 활용한 수질조사 추가 시행

→ 연2회조사 400지점을 대상으로 연2회 추가 조사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500지점(시설기준 492개소)운영 조사 시행계획 수립(’03.2월)

※ ’03년결과: 2급수 107개소, 3급수 224개소, 4급수 83개소, 5급수 38개소, 등급이하 40개소) 참고자료 별첨

-  6.30일까지 1~2회 수질조사 실시

-  12월말까지 2~4회 수질조사 및 분석

-212-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03년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114개소를수질중점관리시설로 지정, 중점관리함으로써수질오염원 사전 차단 등 수질악화 예방 유도(’03.3월)

-  유역오염감시활동 3,686회, 지도‧계몽2,792회, 관계기관 협조 382회, 쓰레기 수거 1,559톤

◦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사업 공사 계속 추진(’03준공계획)

-  전남 무안 감돈지구

· 수질정화습지 2개소 5.2ha, 오염물질 침강지 2개소 설치

· 총사업비 : 3,963백만원

(’02까지 3,225백만원, ’03년 738)

◦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사업 준공

-  수질정화습지, 침강지 각 2개소 및 부댐 등 설치 완료, 정상 가동

※ ’03예산 738백만원 집행

◦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험연구

-  1,850백만원, ’97~’04년(8개년)

-  연구내용(아산시 마산저수지)

· 자연정화기법의 적용성 평가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의 설계기준 정립

◦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험연구

-  ’03예산(7차년) : 150백만원

-  자연정화시설별 정화효율 측정 및 시설변형을 통한 설계조건 분석

·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유지관리

◦ 간척지 담수호 수질개선용 자연정화시설 현장시험 연구

-  890백만원, ’01~’03년(3개년)

-  연구내용

· 간척지내에 자연정화시설 도입을 위한최적설계기법 및 조성방안과 효과적인 운영방안 제시

· 간척지담수호 자연정화시설 도입시 설계 및 시설유지관리 자료로 활용

◦ 간척지 담수호 수질개선용 자연정화시설(습지, 침강지) 현장시험 연구

-  ’03예산(3차년) : 290백만원

-  축산액비를 이용한 고농도 유입수의 처리효율 분석, 동절기 수생식물 리방안 연구

◦ 농업용 저수지 녹조제어기법 개발연구

-  584백만원, ’02.8~’05.8(3개년)

-  연구내용

· 저수지의 부영양 특성 및 녹조발생유형 평가

· 유형별 저수지 부영양화 및 녹조발생의 예측·관리기법 개발

·  물리·화학·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녹조발생 예방기술 및 발생녹조 처리기술 개발

◦ 농업용 저수지 녹조제어기법 개발연구

-  ’03예산(2차년) : 239백만원

-  화학적응집제 및 흡입식기술 등의이용과 어류중심의 생물조절을 통한 수질개선 및 녹조제어 기법 개발


-213-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농업용수 수질오염이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

-  406백만원, ’02.1~’04.12(3개년)

-  연구내용

· 관개수 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작물생육에 미치는 영향

· 관개수 수질기준 정립

◦ 농업용수 수질오염이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

-  ’03예산(2차년) : 140백만원

-  관개용수 수질오염이 벼생육 · 수확량

· 미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식물체의 무기성분 및 흡수량 조사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500지점 설치, 계속 운영

-  매년 주기적으로 수질조사 실시(연 2~4회 이상)

-  수질오염정도 등에 따라 조사빈도 강화

◦ 농업용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농업용수원에 대하여 수질개선 사업 확대 추진

-  시범사업(1지구)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후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반영(’02. 5월, ’11년까지 19지구, ’21년까지 24지구 사업완료)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사업집행실적 분석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시 오염이 심하거나 오염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대하여 조사빈도를 확대(연2회→연4회)

-  수질측정망 총 500지점중 100지점은 연 2회에서 4회로 조사횟수 확대

-  수질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연 2회조사 400지점을 대상으로 연 2회 추가 조사 시행

◦ ’02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저수지(114개소)에해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시·도에 관리계획을 시달하여 수질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03.3.10)


-214-

-  중점관리 시설별로 유역특성에 맞게 유역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 적시 시달

-  유역관리와 호소관리에 대해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 협조체제 구축

· 단위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관련기관(행자부, 건교부, 지자체 등) 시설투자 및 업무공조 협조

· 관련기관에 농업용수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추진 협조

·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단속사안 발생으로 시설관리자(농업기반공사) 청시 일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등 업무 공조를 지자체에 협조

-  수질중점관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활동, 지도·계몽, 신고·고발, 관계기관협조, 쓰레기 수거 등 수질관리를 위한 이행사항 분기별 확인·점검

·유역오염감시활동 3,686회, 지도‧계몽2,792회, 관계기관 협조 382회, 쓰레기 수거 1,559톤

◦ 현장연구 · 시험 및 수질개선시범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업용수원의 수질개선 노력

-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수질개선 시험 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향후 수질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 현장연구사업을 통한 수질개선효과 측정(아산시 마산저수지)

· 간척담수호의 수질개선용 자연정화시설(당진군 석문간척지)

·  무안군 감돈지구에 습지(식생), 침강지 등을 이용한 수질개선 범사업(’01~’03년) 추진 ⇒ 시설 설치 전·후 수질개선효과 분석중

◦ 농업용수 수질기준 보완·설정 검토 등을 위한 연구 수행

-  현행의 이용목적에 따른 수질기준을 보완하여 외국의 경우와 같이 작물류별(벼, 밭작물, 채소 등)로 수질기준을 설정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오염이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행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수질개선 시범사업 준공후 지속적인 수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규착수여부 결정

◦ 수질측정망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은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여 더 이상의 악화방지대책 강구 추진



-215-

□ 감사기관 등 지적사항

지적기관

(년. 월)

지적・요구사항

처  리  내  용

비고

수개단

(’03.1)

유역관리와 호소내 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구

-  농업용수원의 유역관리(환경부)호소수질관리(농림부)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업무 공조 필요(농어촌주거환경개선, 마을하수도 정비,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시설, 오염하천정화, 소하천정비사업 등 분야)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 협조 요청(’03. 3월)

-  단위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관련기관(행자부, 건교부,지자체 등)에 시설투자 및 업무공조 협조

-  수질측정망조사 결과 수질오염우려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따라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지자체 환경관련부서에 개선명령 등 조치를 요구하거나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구

완료

-  수질오염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측정망조사→우선순위결정→예산반영→시‧군의 이행조치→결과보고”등 일련의 절차를 정형화함으로써 평가의 효율화 도모


지자체장에게 지방비 등을 우선투입하여 농업용수수질개선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협조

농업용수수질관리 교육·홍보 실시(’03. 10~11월)

-  농업기반공사, 지자체, 지역주민 등 참석

◦비점오염원은 4대강 수계에서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나대지 식생조성, 환경 친화적 경작, 축산분뇨 유출방지대책 등 체계적인 오염저감방안 마련 필요

◦관련기관(행자부, 산림청 등)에 농업용수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추진 협조

(’03. 3월)

완료

“농업용수 수질관리지침”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일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기적인 협조단속 방안 강구 필요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단속사안 발생으로 시설관리자(농업기반공사) 요청시 일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등 업무 공조를 지자체 협조 요청(’03. 3월)

완료


-216-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정상 운영

계획대로 측정망 500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100개지점에 대하여는 수질측정 조사횟수를 증가하였음. 특히 수질기준을 과하는114개소에 대하여는 수질중점관리시설 지정하여 특별관리 실시(’03예산 12억 집행)

 농업용수 수질개선시범사업 준공

계획대로 무안 감돈지구시범사업의 수질정화습지 5.2ha, 침강지 2개소, 부댐 등을 설치완료('03년말 준공)하여 정상가동중(’03예산 738백만원 집행)

 시험연구 : 계획대로 추진(연구성과 양호)

2. 점검분석 의견

□ 잘된 점

◦ 국의 주요 농업용수원을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운고, 측정횟수도 증가함으로써 적극적인 수질관리 추진 

-  ’90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이 도입된 이후 측정망 지점수를 점차 확대운영 : ’90년 30지점→’96년 150지점→’01년 이후 500지점

-  ’03년부터 수질악화가 우려 되는 100개 지점에 대하여 수질측정 조사  증가 : 연2회→연4회

-  수질측정결과는 환경부 인터넷에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음

 측정망 수질조사 결과 농업용수기준을 초과하는 농업용수원 114 개소를 질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는 등 수질오염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

-  환경부와 시군 등에 통보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협조, 일선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실시, 쓰레기 수거 등 유관기관과 업무공조

-  지역주민에 대한 농업용수 수질관리 교육실시, 명예환경감시원 및 수염감시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의식 고취



-217-

◦ 오염저수지에 대하여 자연정화공법을 이용한 수질개선사업을 적극적 으로 추진

-   감돈저수지지구(전남 무안소재)에 수질개선 시범사업(부댐 및 침강지, 인공등 설치)을 추진(’03년 12월 준공)

-  사업시행과정 및 사후 유지관리에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수질보전 주민 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 도모

◦ 농업용 담수호 및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현장중심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연구성과의 실용화에 노력

-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제어기법 개발연구 등 연구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선진기술 도입 추진

-  마산저수지(충남 아산소재)에 저류지, 인공식물섬, 바이오파크 등 연정화공법에 의한 시험연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정화효율 등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습지조성 및 관리방안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간척담수호인 석문호(충남 당진소재)상류유입부에 대규모의 수질정화용 습지시험포를 설치운영 하고 있음 

-  현행의 이용목적에 따른 수질기준을 보완하여 외국의 경우와 같이 작물류별(벼, 밭작물, 채소 등)로 수질기준을 설정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오염이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행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수질개선 시범사업 1지구를 ’01년 착수하여 ’03년말현재 준공하였으나, 질정화습지의 식생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아 정화습지의 수질개선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의 자연정화시설의 사례나 국내 현장시험결과를 볼  수질개선효율증대를 위해서는 식생관리가 중요함 

◦ 수질개선사업이 현재 1개지구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연친화적인 수질개선공법은 인공적인 수처리시설에 비하여 다양한 점이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방법의 정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218-

◦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 오염발생원에서의 대책(마을 하수 리장 등)이 연계 추진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필요

-  농업용 저수지등의 수리시설물관리자가 오염행위를 지도단속하거나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상류유역 오염원관리 및 저수지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하천관리에서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은 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수지 상류유역의 환경기초시설은 환경부나방자치단체에서 추진, 따라서 각 기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필요

-  일본에서는 농업용수 수질보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촌 마을하수를리하는 ‘농업집락배수사업’을 농림수산성에서 주관시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농업용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음

※  농업집락배수사업은 ’83년에 단독사업으로 신설되어 본격 추진었으며(50% 국고보조), 기술지도기관인 농업집락배수협회(JARUS)가 중심이 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현장점검사례

◦ 무안군 감돈지구 수질개선시범사업은 금년 준공목표로 시설설치 완료 (정상추진)

-  부댐 및 침강지등의 수질정화시설은 상당한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질정화습지에 수생식물 등이 자라고 있으나, 아직 식생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수질 개선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어려움

-  ’03년 4~8월(5회) 저수지 수질조사치를 ’01.11월과 단순 비교 결과수질이 상당수준 개선(COD기준 : 14.3㎎/L → 5.6~9.7㎎/L)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질개선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이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219-

<참고자료> 

농업용저수지 수질측정망 운영실태


1. 추진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9조(농어촌용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

◦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상시측정)


2.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현황(2003년 기준)

시‧도

수질측정망

수질간이측정망

비  고

500(492)

481(473)

19(19)

※( )는 시설 개소수

대구

4(4)

4(4)

-

인천

5(5)

5(5)

-

울산

4(4)

4(4)

-

경기

50(53)

49(52)

1(1)

강원

33(33)

26(26)

7(7)

충북

41(40)

40(39)

1(1)

충남

70(66)

69(65)

1(1)

전북

62(60)

61(59)

1(1)

전남

78(75)

75(72)

3(3)

경북

85(84)

83(82)

2(2)

경남

68(68)

65(65)

3(3)


3. 농업용수 수질측정결과(2000~2003)

년 도

시설수

등급이상

2000년

436(100%)

-

53(12.1%)

221(50.7%)

71(16.3%)

39(9.0%)

52(11.9%)

2001년

492(100%)

-

72(14.6%)

236(48.0%)

99(20.1%)

43(8.8%)

42(8.5%)

2002년

492(100%)

-

55(11.1%)

235(47.7%)

88(17.9%)

64(13.0%)

50(10.2%)

2003년

492(100%)

-

107(21.7%)

224(45.5%)

83(17.0%)

38(7.7%)

40(8.1%)

농업용수 수질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기준 Ⅳ등급(COD : 8.0mg/L이하)


-220-

7- 5. 호소 수질관리대책

점검분석위원

김범철 

소 관  부 처

환경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 개요

호소환경 조사대상 호소로 지정‧고시된 178개 호소수의 이용상황 및 수질오염상태를 조사

◦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호소를 지정호소로 지정하여 수질보전대책 수립 등 특별관리 실시

◦ 녹조저감대책 수립‧추진 및 조류예보제 확대‧시행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호소수질관리법 제정‧시행(’98. 3. 1부터)

※’99. 12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통합 

◦ 호소환경 조사실시

-  주요호소의 지정호소 지정추진을 위해 호소유역 전반에 대한 호소환경조사지침을 제정‧배포(’98. 11) 

지정된 호소는 없으며,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지정계획 

- 호소환경 조사대상호소 지정‧고시(지방환경관리청: 90개소, 시‧도: 그 외의 호소중 만수위 면적 0.5㎢이상인 호소 88개소) 

-  ’01년도 호소환경현황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취합(’03. 2)

-  ’02년도 수질환경기준 등급이 설정된 40개 호소에 대한 조사결과

‧2등급 16, 3등급 18, 4등급 4, 5등급 1, 등외 1개소 

◦ 낚시금지구역 지정‧운영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배포(’98. 7)

※’03. 12월말 현재 경포호 등 38개소가 금지구역, 예당지 등 7개소가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


-221-

◦ 녹조저감대책 수립‧추진

- 국립환경(연) 주관 녹조현상 원인과 발생저감대책 전문가 세미나 개최(2회)

-  가압부상법을 이용한 녹조제거에 대한 현장실험 추진(’98. 10) 및 ’99년도 팔당호유역 현장실험 적용 및 결과분석 정리(’99. 12)

’98년 환경관리공단 자체개발 가압부상법을 경안천 부근에 적용한 결과 영양염류 및 유기물질의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4대강수계 녹조방지사업 추진

‧’99년 40억, ’00년 84억원, ’01년 100억원, ’02년 92억원 투자

‧사업내용 : 가압부상 조류제거 및 자연하천정화시설 설치 등

◦ 조류예보제 확대시행

- 조류예보제를 팔당호(’97), 대청호, 주암호, 충주호(’98)외에 낙동강 수계 금호강권역의 식수원인 운문호(’99)를 추가하여 확대‧시행하고, ’02년도에는 용담호에 대하여 시범실시

-  조류예보제 확대 대상 검토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00.5~10)

◦ 호소환경조사지침 개정 시달(’01.12)

-  호소 생물상 조사 추가, 호소수질 조사항목 보완 등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호소환경 조사실시 및 연구용역사업 추진

-   고시된 178개소 호소에 대한 호소환경조사 실시(연중)

-   호소수질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

◦고시된 178개소 호소에 대한 호소환경조사 실시(연중)

◦호소수질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계획 수립(’03. 5)

-  연구용역사업 착수(’03. 7~12)


◦ 녹조방지대책 수립‧추진(연중)





◦ 녹조방지대책 수립‧추진(연중)

-  104억원 투자, 팔당호‧낙동강‧호‧주암호에 자연형 하천정화시설, 수초재배섬 설치‧운영, 가압부상식 녹조방지사업 등 추진

-222-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조류예보제 지속 시행

-  조류예보제 실시 기간을 조정하고, 용담호를 추가하여 6개 호소에 실시


◦ 6개 주요호소의 조류예보제 지속 시행

-  조류예보제 실시 기간 조정 : 3~11월

-  대청호 6회(주의보 5, 경보1), 주암호 3회(주의보3 ) 조류예보 발령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수계별 수질관리종합대책에 의거 하천자연정화시설 설치 및 조류제거 시설 등 녹조방지사업을 지속 추진(설치대상지역 적정성 충분히 검토) 

◦ 4대강 녹조방지사업 및 조류예보제 지속 추진 

◦ 호소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집중관리 대상호소의 정밀조사 실시 등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호소환경조사지침에 따라 계획대로 호소수의 이용상황 및 수질오염상태 조사

 4대강 녹조방지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또한 주요 상수 호소에 대한 조류예보제 시행 등 제반 대책에 대한 정상 추진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

(’03.1)

녹조저감대책의 보완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별 세부타당성 조사결과(’02.9)를 토대로 수계별‧유역별 호소특성과오염원을 감안한 연차별 녹조방지사업계획 추진

-   하수처리장 신‧증설시 질소‧인 처리시설 설치(6- 1과제로 추진 중)

-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의 신‧증설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질소‧인 처리 추진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추진(6- 16과제로 추진)


추진중

비점오염원에 대한 부처와 시‧군간의 공감대 형성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비점오염저감대책 수립 계획(’02.10)에 의해 연구회 및 실무추진반 운영, ’03년 기본계획 수립(’03.6)


추진중

-223-

지적기관

(년. .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조류예보제 실시기간 조정 필요

◦’03년도 조류예보제 운영지침 개정 시행(’02.12.30)

-  팔당‧대청호 등 6개 호소

-  운영기간을 연중에서 3~11월로 개정


완료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

◦ 호소 수질상태 조사 및 호소수질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 시행, 수초섬 설치・운영 등 녹조방지대책 사업 지속 추진, 조류예보제 시행지역 확대(용담호 추가, 총 6개호소) 등 정상추진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강원도에서는 한강 상류의 비점오염유출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침식방지 및 비료 유출 저감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작지 토사유실『완충식생대』조성(하천, 도로변) 

-  강우시 유거수를 배제시키는 『자연식생수로』설치 

-  산에서 밭으로 유입되는 빗물 『우회수로』설치 

② 석문방조제 인근에 인공습지 연구시설 건설

◦ 인공습지의 수질개선효과 및 생태계 구조 연구 등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한강 상류의 비점오염 저감 대책 확대

한강상류의 비점오염저감대책 사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개소수‧면적 등 사업량이 적어 실질적인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하므로 사업량 확대 등 대책 필요


-224-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하천과 호소의 생물상 회복을 위해서도 토사침식 감대책은 필요한 대책사업이나, 사업계획면적이 필요면적의 1%정도에 과하므로 추후 확대하여 본격사업 추진으로 오염물질배출 삭감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② 인공습지 연구시설 추진방안 보완

 수질개선효과를 검증하고, 적지 선정의 기준을 연구하여 불필요한 습지 건설이 무분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실용규모의 습지 건설은 수질개선효과를 검증한 후에 확대.

 수질개선효과에 필요한 습지의 면적은 유역면적의 1~5%정도로 토지비용이 과다하므로 제한적으로 적용 필요

-  습지건설에 앞서 농경지‧도시 등으로부터 오염원 유출 억제가 보다 경제적임

③ 비점오염 발생지에 저감대책을 위한 투자 필요

◦ 호소수질관리가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인이 유출되는 근원지를 관리하여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인의 유출로 인한 호소수질악화에 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부처간 협조와 농민계몽활동이 필요

④  지자체의 하수 고도처리 계획실태

생물학적 하수처리 공정에서 방류수 인농도는 0.5~1.0㎎/ℓ정도로 호소의 1급수 총인 기준 ‘0.01㎎/ℓ이하’의 수십배에 달하므로 근본적인 부영양화책으로서 미흡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 대책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인 농도를 최소화 하기 위해 화학적 처리공정의 도입 검토 필요

⑤ 가압부상법의 적정성

 수중의 조류제거 및 저질표면의 부드러운 유기퇴적물 제거에 사용 가능하나, 부유물을 모아 탈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

 조류 비성장속도는 최대 2.0/일 정도로, 조류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매일 호소수 10%정도를 처리해야 하므로, 조류제거만의 목적으로는 비용이 과다함

-  대형호수에는 비경제적이며 소형 관상용 연못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25-

□ 현장점검사례

① 한강 상류 평창군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 점검

◦ 토양침식과 비료유출이 극심하여 호소의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없음

-  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의 최우선 관리대상임

② 동복댐 인공수초섬

◦ 수중으로 뻗어 나온 인공식물섬의 뿌리는 어류의 산란장소 및 수중동물의피신처가 되며 지상부는 조류의 서식지로서 의미를 가지나 수질개선에는 미흡함

③ 감돈저수지 인공습지 건설

◦ 농업 부문에서의 수질개선 시범사업으로서 의의를 가지나, 비용이 과다 요되므로 습지의 오염물질 제거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확인한 후 확대 보급 필요

◦ 앞으로 유역의 비료 및 축산분뇨 유출저감 대책에도 투자한다면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26-

9- 5. 물관리정보화 계획 및 표준화 추진

점검분석위원

이재관 

소관부처

부처공통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수량‧수질 등 물관리 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99.12)」 추진

-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 자체 세부실천계획 수립‧추진

◦ 물관련 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물관리정보 표준화 추진

-  기초자료 수집방법과 시기를 비롯한, 코드, 정보제공 및 운영체계 등 표준화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98~2006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별

예산구분

’01년까지

’02년

’03년

’04년이후

수자원분야

표준화 추진

국고

60

-

2.5

7.5

50

수공

-

-

-

-

-

수질분야 

표준화 추진

기금

95

10

5

13

67

※ 수질분야 표준화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 수립(’99. 12)

-  국가 물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정보화 기반을 고도화하고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수질환경의 개선 도모

-  수량부문은 건교부, 수질부문은 환경부에서 총괄

-227-

◦ 물관리정보 표준화 실무협의회 구성‧운영(’00.1)

-  건교부 주관(의장 : 수자원정책과장), 물관리정보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좌

◦ 물관리정보표준화 기본구상 및 공통유역도 표준 확정(’01.9)

-  공통유역도 확정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02.9)

◦ 물관리정보 표준화 기본전략 수립(’02.12)

-  물관리정보 표준화 장‧단기 추진전략 및 방향수립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물관리정보 표준화 시행

(부처 공통) 

<물관리정보 표준 확정> 









◦ 물관리정보표준 확정(표준화실무협의회 6.5)

① 업무 표준

-  물관련 업무를 수문‧기상, 유역 등 10항목으로 분류(대분류)

* 중분류(34항목), 소분류(125항목)

② 자료 표준 

-  공동활용대상자료(29종)의 종류, 구성항목, 표준화주관기관 지정

-  자료특성을 관측자료, 조사자료, 운영자료 및 공간자료 등 4개의 자료분류체계 표준 마련

③ 정보제공 표준

-  메타데이터를 통한 관리, 분산DB방식 

④ 코드체계 표준

-  기관‧조합코드 표준, 코드체계 등 

⑤ 운영체계 표준

-  정보교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 기술표준도입

◎ 공통유역도 유역분할 및 코드표준

-  중권역(117권역) 기준

※ 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3회)

-  물관리정보 표준화실무소위원회 (’03. 7월, 8월)

-  물관리정보 표준화실무협의회 (’03. 6월)

-228-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구축

(건설교통부)

-  메타데이터 관리

-  공통주제도 작성

-  유통, 반출, 관리 프로그램


※ 정보제공의 표준화 

-  물관리정보 표준화 일환



※ 표준화 추진(유통시스템관련)

-  유통시스템(1차) : ’03~’04

-  유통시스템(2차) : ’04~’05

-  분석자료 DB구축 : ’06


◦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구축(1차년도) 용역시행 

(’03.5~’04.4 : 용역비 748백만원)

-  각 부처 시스템분석 및 유통기술망 검토

-  관계기관 방문협의(3회: ’03. 6‧9‧11월)

‧업무협의 및 시스템 환경분석 

: 한강홍수통제소, 환경부, 농림부, 기상청

-  유통시스템 구축방안 협의(실무소위 2회, 03.7월‧8월)

-  관계기관 자문실시(03. 8월):국토연구원‧한국전산원

-  시스템 개발추진 중

‧유통시스템의 기본구상 확정 

‧시스템 및 데이터 구조설계 완료

‧수공 공동활용 DB 유통 test 완료

‧공동활용 DB 대상자료 분석 및 시스템 환경조사 

‧자료유통을 위한 메타데이터 항목설정

‧주제도 변환중

◦  부처별 세부계획 및 표준화 추진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등

-  환경부의 물환경정 표준화(안) 마련(’03.10)

-  9- 7과제 참조

<농림부>

◦ 농촌용수 물관리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03.12)

-  9- 7과제 참조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지속적인 표준화 추진 및 확대적용으로 국제수준의 표준화 완성

◦ 각 부처간 표준화된 자료를 대상으로 수량과 수질을 망라한 물관리정보털서비스체계 구축

◦ 표준화 기본구상 및 표준화방안에 따라 시스템 보완 및 자료 공유 추진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03. 6월에 자료, 코드, 운영체계 등에 대한 표준(안)을 확정함으로써 물관련 부처의 정보유통 및 공동활용에 대한 체계 마련

◦ 유통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여 물관리정보의 공동활용기반 조성

-229-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물관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간 적극적인 협조 필요

◦ 물관리정보 표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적용 필요

◦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04~’06)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 리 내 용

비 고

수개단

(’03.1)


◦ 부처공통의 “물관리정보 표준화 기본전략”에 따라 물관련부처의 고유업무에 대한 표준화 사업은 자체적으로 추진필요 

물관련부처 합의를 통한 물관리정보표준확정(’03.6, 물관리정보표준화실무협의회) 

※ 각 부처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수문, 환경 등 업무영역별로 표준화 주관기관을 선정, 표준화 추진

처리중




-  각 부처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국가물관리정보표준화를 위해 세부적인 업무협의 및 조정필요

-  향후에도 관계기관 협의기구(물관리 정보 표준화실무협의회 등)운영 등을통해 지속적인 표준화 추진 및 확대적용(건교부)

표준화 실무소위원회 개최(03.3월, 7월, 8월)

‧표준화 실무협의회 개최(03. 6. 5)

물관리정보 표준에 따른 기관별 표준화 추진(03.6월~’04년)

-  ’03년 추진중인 물환경정보시스템구축시 물관리정보표준화를 반영하여환경부 표준(안) 마련(’03.10 환경부)

◦ 물관리정보 표준화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물관리정보통신망의 공유체계 재정립

-  각 부처별 개발시스템이 향후 정보공유체계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

◦ 각 부처별 물관련정보의 공유체계 확립을 위하여 “물관리정보 유통 시스템”구축중임(’03~’04)

-  유통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기관간 정보공유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기관간 긴밀한 업무협의 추진(건교부)

추진중


-  행자부의 “물관리정보중계시스템” 보완 활용여부 검토

-  물관리정보중계시스템 운영중단 확정(’02.1)

현재 구축중인 물관리정보 유통시스템으로 문제점 등 보완예정(건교부)

◦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고 연차별 사업계획이 불명확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애로점 내재

◦ 기획예산처 예산설명시 물관련부처의 공동설명 및 예산확보


완료

-230-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

기관별 물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공통의 관리대상인 기초조역의 구분에 대한 상호 약속이며 유역단위의 표준지도인 공통유역도를 표준화하여 보급

◦ 업무‧자료‧코드 등 5개분야 물관리정보표준을 확정, 물관련 정보의 상 부처별로 상이한 정보의 관리단위를 규격화‧일원화하여 정보유(교류)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나, 

◦ 현재 각 기관에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물관리정보를 공동활용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의 일관성‧동질성‧고유성 등의 측면을 고려한 업무 및 자료 조사체계의 표준화 미흡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① 농업용수분야 물관리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추진

◦ 기존의 분산‧개별시스템 중심의 세부실천계획(2000)을 단위업무기능, 상‧하 시스템간의 연계성 및 물관리 부처간 정보제공 기반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계획으로 재수립

◦ 지자체, 농민 등 700여명의 설문을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마스터플랜에 반영(기상정보, 가뭄예보 등 대농민정보제공 등)

◦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04년도 사업추진(설계 등)시 반영‧보완하는피드백 체계를 구축

② 공통유역도(유역단위의 표준지도) 표준을 표준화실무위원회에서 확정, 각 부처 물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정보유통을 위한 기반 조성

◦ 기관별 고유 업무기능을 반영하여 수량‧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조사권역을 통일, 기초자료의 취득 및 제공의 공간적 기반을 구축

◦ GIS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유역전반의 도형‧속성정보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수자원의 공간적‧기능적 분석정보)

-231-

③ 물관련 정보의 특성(관리주체가 다양, 정보의 생산기관 및 이용목적에 따라보의 표현 및 분석단위가 다름)상 부처별로 상이한 정보의 관리단위를 규격화‧일원화할 수 있는 국가적 물관리정보 표준화의 기반 조성

◦ 정책정보의 제공 및 첨단 Tool을이용한 의사결정 지원기능을 통해 과학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대안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21세기 정보화시대 폭발적인 물정보 욕구 및 수요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

※ 5개 분야별(업무‧자료‧코드‧정보제공‧운영체계) 추진내용

㉮ 주요 업무기능 분석 및 물관련 간행물에서 도출한 주제어를 통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물관련 기초자료의 생산, 관리, 유통을 위한 업무분류체계 표준 마련

㉯ 물관리 업무분류체계별 물관리 자료특성을 관측자료, 조사자료, 운영자료 및 공간자료 등 4개의 자료분류체계 표준 마련

㉰ 물관리정보 코드표준 마련에 따른 국가차원의 신속한 정보유통, 물관리정보 가치 증대 및 정보연계 활성화 도모

㉱ 물관리정보 공동활용을 메타데이터를 통한 간접연계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자료제공기관의 표준화 주체라는 인식도 제고 및 유통주관기관의 독점적 통을 방지하였으며, 제공 및 수요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계 기반조성

㉲ 물관리 부처간 운영체계를 일률적 또는 단일표준이 아닌 정보교환 목적을 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공통적 적용기술이 반영되도록 운영체계 표준 마련

④ 관련 부처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의 사용자 리방안, 보안대책 등 강구(물관리 정보제공의 표준화 일환)

◦ 자료유통절차, 사용자관리방안, 정보공개 범위, 보안대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부처간 협의체계 구축

◦ 04년도 상반기중 시범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활용DB 구축,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동활용자료의 DB Schema 등 관련자료의 제공 추진


□ 문제점 및 보완할 점(개선방안도 포함)

① 물관리정보의 유통을 위한 표준화는 일단락되었으나, 초자료의 효율적 활용 및 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자료 및 조사업무의 표준화 미흡

※ 물관리정보화기본계획(’99.12), 물관리정보표준화기본구상(’01.9) 참조

-232-

◦ 원시자료 취득시 측정장소, 측정기구, 관측시기, 관측방법 등 표준화를 통해 자료의 일관성‧동질성‧고유성 확보 필요

◦ 기초자료의 생산형태(조사방법, 조사양식 등) 및 수집체계, 취득방법, 용목적 등을 조사‧검토하여 물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고 동일한 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사업무의 표준화 보완 또는 부처별 세부실천계획 수립‧추진 

② 물관리정보표준의 확대적용 및 제도화방안 강구

◦ 물관리정보표준화실무협의회(건교부 주관)에서 의결‧확정된 물관리 보의 표준이 국가표준으로 확정되어 전부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관리정보협의회(수질개선기획단) 등 상위기구에 표준을 상정‧의결는 등 후속조치 필요

◦ 물관리정보표준화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표준의 추가‧보완 등에 대비

③ 지속적인 물관리정보화 추진을 위해 (부처간) 표준화 세부실천계획 수립‧조정 필요

◦ 현재의 표준확정은 업무영역과 자료의 분류를 통한 정보공유라는 최소한의언적 의미를 지니며, 관련 부처간 기초자료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이 지속적으로 만족되지 못하면 정보공유(교류)에는 한계가 있음

-  물관리정보화가 업무‧자료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적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물관리정보표준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조정), 추진 필요

④ 물관리정보화기본계획(’99.12)에 따라 부처별로 수립한 세부실천계획(’00. 2)을 재정립할 필요

◦ 부처별 추진진도의 조정, 통합 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상의 문제점 진단 및 예방 등을 위해 부처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조정 필요

-  당초 세부실천계획(’00.1)은 여건변화, 조정미흡 등으로 재정립 필요

-  부처별 세부실천계획은 표준화단계와 시스템구축단계를 근간으로 수립 가능

※ 표준화단계 : 업무‧자료‧코드‧정보제공 및 운영체계의 표준화

※ 시스템구축단계 : 기초자료관리‧분석, 정책지원시스템 및 대국민서비스

◦ 물관리정보화 추진의 당위성, 경제성 등의 제시근거를 제공함으로써관리정보화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확보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

-233-

9- 6. 물관리 기초자료 조사

점검분석위원

이재관 

소관부처

건교부‧환경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물관리기초자료 조사‧생산‧관리체계 정립

-  분야별‧항목별 조사자, 조사내용, 원시D/B 구축 및 유통체계 등

-  기초자료조사지점, 방법 및 주기 등에 관한 세부실천계획 수립

-  장기적으로 조사기법 및 관측시설 현대화 추진

◦ 지속적인 기초자료조사의 추진

<수자원 분야>

-  수문조사 : 우량 및 수위관측, 유량조사, 하천종횡단 측량

-  하천수 이용현황조사 : 하천수 이용량 및 취수시설물 현황

<수질 분야>

-  ’97~’99년중 4대강 유역별 오염원 등 기초조사를 일제히 실시, D/B구축

-  환경기초자료 수집시스템 확대 구축 및 정비

-  매년 전국 오염원자료를 수집하여 DB 구축

-   수질측정망(하천‧호소‧정수장 등)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및 수질오염 우심지역 등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수질자동감시체계 확대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1996 ~ 2011(계속사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별

예산구분

’96~’01년

2002년

2003

’04년이후

수문조사

국고

706

222

34

55

395

수질기초조사

기금

177.6

14.8

14.8

14.8

118.4

※ 2004부터 유량측정 200개소를 실시할 경우, 매년 약 100억원이 소요되나 연차계획은 

50억원으로 적용

※ 수질기초 조사는 각 수계별 기금으로 추진

-234-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수자원 분야>

◦ 수량 기초조사 실시

-  수위관측소 371개소(건교부274, 수공97), 우량관측소 559개소(건교부418, 수공141) 설치‧운영

-  유량측정 1,952회, 횡단측량 497회 실시

-  “수문관측의 효율성제고 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유량측정망(안) 등 마련(1단계 : ’00.5~’01.7 완료, 2단계 : ’01.12- ’02.12월 완료)

-  하천갈수량관측 등 수자원시험장비 설치‧운영 연구 추진(1단계 : ’02.12월 완료)

◦ 하천수 이용현황조사 및 관리

-  실시간 하천수 사용관리를 위한 하천운영시스템 운영중

‧한강, 낙동강, 금강 : 한강홍수통제소에 설치 완료(’01.12월)

‧섬진강, 영산강 등 10개 하천 : 한강홍수통제소에 시스템 설치 완료(’02.12월)

-  하천유지유량 조사‧분석

한강(’97~’98), 낙동강(’96~’97), 금강(’98~’99), 섬진강 및 영산강

 (’98~’99) 등 5대강의 하천유지유량 산정을 위한 조사 완료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00. 4. 11)

ㆍ갈수량을 기준으로 “하천유지유량산정 요령” 확정

ㆍ하천유지유량은 하천운영시스템 운영을 통해 3년간 검증한 후 고시

◦ 수문관측시설 및 관리시스템 개선

-  수문관측 자료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측자료의 이상치, 결측치에 한 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완료(’00.12월)

-  보통관측 계기를 자동관측 계기로 교체 및 실시간 정보 획득을 위한 관측정보전달체계 구축(T/M 인공위성, PCS 등 이용)

-  집중호우의 강우예측 및 면적 강우량 파악을 위한 강우레이더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

‧임진강 : ’00.11월 설치후 시험‧운영 실시중

‧한강, 금강 : ’02. 5월 강우레이더 설치 기본계획수립 완료

-235-

<수질 분야>

◦ 수질기초조사 실시

-  한강권역, 낙동강권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완료

-  금강, 영산강권역 환경기초조사 용역 완료

-  수질자동측정망 22개소 확충

◦ 전국 오염원 기초조사 및 신뢰도 제고(’00~’02)

-  오염원 조사결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오염원자료 취합, 검증한 후 오염원 DB 업그레이드 추진

※ 오염원DB 검증 및 업그레이드 작업(국립환경연구원 추진)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수자원 분야>

◦수량 기초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수문관측업무규정개정


실시간 수문자료 획득을 위한 관측시설 T/M화

-  T/M화 25개소, 수위관측소 신설 14개소



수량 기초조사(우량, 수위, 유량관측)를 연중 실시

-  ’03년 : 수위관측소 11개

우량관측소 2개소 신설

※ ’03년도까지 실적(누계)

‧수위관측소 382개소(건교부283, 수공99), 우량관측소 558개소(건교부420, 수공138) 

-  ’03년:유량측정 1,327회, 횡단측량 489회 실시

◦수문관측업무규정 개정(’03. 12)

-  건설교통부 훈령 제444호

◦실시간 수문자료 획득을 위한 관측시설 T/M화

-  T/M화 18개소, 수위관측소 11개소 설치완료

하천갈수량관측 등 수자원시험장비 설치‧운영 연구

◦유량측정기법 등 개발을 위한 수자원시험장비 설치‧운영 실시

-  한강유역 2차 : ’02. 5~’03. 7(완료)

-  한강유역 3차 : ’03. 9(착수)

-236-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하천수관리시스템 개발

-  유수점용허가시스템 구축 




◦강우레이다 설치 기본계획수립 


◦하천수관리시스템 개발

-  금강유역 : ’03. 6 착수 

하천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완 수행중

(’04. 6월 완료 계획)

◦강우레이다 설치기본계획수립

-  낙동강, 섬진강 유역 : ’02.5- ’03.5(완료)

-  영산강 및 기타유역 : ’03. 5 착수

<수질 분야>

◦수질기초조사 추진(연중)

-  4대강 유역 환경기초조사 및 D/B구축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  34개소 추가설치(’02~’05)

※ ’02까지 실적: 22개소



◦수질기초조사 추진(연중)

- 오염총량제에 사용가능토록 DB를 구하고 생활‧산업‧축산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DB 갱신 추진

-  2003년 전국 오염원조사실시:’03.2~6월

시‧군‧구 담당자 교육 : ’03.1.28~2.14

-  데이터 1차 검증작업 실시 : ’03.7~8

-  물환경정보시스템에 DB 갱신 : ’03.12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  4개소 설치완료(’03.10) : 한강수계(한탄강), 낙동강수계(성주, 칠서, 매리)

-  4개소 설치중(’03년사업) : 금강수계(장계교, 용담댐), 영산강수계(황룡, 옥정호)

※ 과제 8- 3 참조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수문관측 시설 확충 및 현대화, 홍수예보 정확도 향상

◦ 유량측정 등 기초조사확대 실시

◦ 한강‧낙동강 등 유수점용허가시스템 개발

◦ 강우레이다 설치 및 돌발홍수 예보 시스템 구축

◦ 하천갈수량 측정 등 수문관측기법 개발

◦ 실시간 수문자료 획득을 위해 계속적으로 수문관측시설 현대화 추진

◦ 오염원자료의 신뢰도 증진 및 기초조사활성화 지속적 추진

◦ 수질자동측정망의 지속 확충

◦ 4대강유역 오염원 기초조사 지속 추진

-237-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오염원조사를 연초에 실시하여 전년도 자료가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사계획을 보완하였고, 수질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오염원자료의 지속적인 조사로 과학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하였음

◦ 수질자동측정망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수질오염사고에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염원자료의 지속적인 갱신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오염원자료의 취합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관련 시스템의 연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사업성과 부진시 사유

◦ 적정한 물관리 기초조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약 400억원 정도의 예산투자가 필요


□ 현장점검 사례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유역(지방청)환경청 업무 담당자들 함께 ’03년 조사자료에 대한 자료검증 실시 (’03.7~8월)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수문관측효율성제고방안 연구용역(2차)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수문관측 개선계획”에 의거 수문관측사업 확대 추진

◦ 실시간 물관리를 위한 하천유수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량측정 기법 등 수문관측기법 개발 추진 

◦ ’03년 구축중인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기구축한 전국 오염원조사자료를 준화에 맞추어 재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역별‧행정구역별 오염원 발‧배출부하량 등을 제공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오염원자료의 실시간 수집체계를축하여 오염원 DB의 수집체계 전산화 추진



-238-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 내용


수개단

(’03.1)





<수자원 분야>

◦ 사업목적에 따라1회적으로관측되는자료가 많아 자료의 일관성 유지 곤란

◦ 1등급 수위관측소 61개소 중 유량측정에 양호한 조건(A, B 등급)을 갖고있는 30개 지점에 대하여 1~2년 주기로 지속적인 유량관측

 

추진중

◦ 수위- 유량곡선식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필요







◦ “유역별 수자원 시험장비 설치‧운영”(’01~’09)에서 관측기술 및 관측장비를 개발하여 수위 및 유량 측정의 정확도 향상

-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수위 유량측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조물을 이용한 유량측정 기술을 개발‧적용, 향후 이를 활용하여 수위- 유량곡선의 정확도를 향상시킴

‧ 또한 초음파유량관측기술을 개발하여 무인 실시간 유량측정을 확대 실시


추진중

<수질 분야>

◦  오염총량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량측정망과 수질측정망간의 연계 운영‧관리 미흡


◦ 장기 과제로 검토

◦ 물관리기초자료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 추진 미비

 수질자료에 대한 정도관리보증제도를 ’0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중

◦ 물관련 부처 및 부서간 기초자료조사의 중복

-  오염원 등 환경기초자료가다원화 되어 있어 자료적용시 혼란초래

-  일선기관의 업무중복에따른 행정력낭비 및 자료 신뢰성 저하우려

◦ 물환경정보시스템구축시 각 기관간의 자료 연계 추진(’03.12) 등


추진중

-239-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

수문관측기법의 재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유량측정망 개선 및 갈수기 유량측정기법 개발 사업 등 수문관측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아울러 참여와 협력기반하에 4대강 유역의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추진을 통해 유역환경보전 기반연구 추진

수량 및 수질을 연계한 기초조사 추진방안을 업무표준화와 연계한 “수량‧수질 통합측정망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업무의 고유성,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측정값의 신뢰도 향상 방안을강구할 필요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수자원 분야>

① 수문관측 재정비를 위한 "수문관측 효율성제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유량측정망 개선기반 조성 및 갈수기 유량측정기법개발 사업추진

◦ 수문관측소 운영 및 관리체계 조사, 수문관측망 적정성 분석 기법 조사, 수문자료 유통체계 조사 및 개선방안, 수문관측 관련 제도 및 조직의 정비방안 제시 등을 통해 수위, 우량 및 기존 유량관측관련 방법 및 제도의 분석, 유량측정오차 평가기법 조사, 새로운 유량측정기법 조사 등을 통해 유량자료의 정확도 제고방안 제시

<수질 분야>

① 4대강 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사업 추진

◦ 4대강 유역별로 정확한 진단‧평가를 통한 과학적‧효율적 수질보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매 5년마다 유역내 대학교 및 연구소 등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유역의 환경기초조사사업에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유역관리업무지침 : 환경부 훈령 제548호, 2003. 2. 10)

-240-

◦ 유역의 물환경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 및 공유를 통하여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비젼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

◦ 동 조사‧연구사업에 유역내 대학교‧연구소 등이 참여함으로써 유역경 조사‧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역환경보전을 위한 참여와 협력 유도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① 수량 및 수질을 연계한 기초조사 추진체계 미비

◦ 현재 물관련 기초자료는 각 부처별 및 지자체 등에서 자료를 생산하고, 업무목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료항목을 결정‧사용하고 있으며, 조사지점은 조사항목별로 각 부처의 고유업무 성격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

-  물관리정보표준화 추진시 기초자료조사와 관련된 표준화를 보완하고 수질‧수량측정망 설치 등에 대한 사전 협조‧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수위- 유량 및 수질측정의 연계강화 필요

-  수질‧수량자료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추진을 위해서는 수량‧수질자료의 확보가 절실하지만, 현재 수질측정지점과 수위- 유량측정지점이 서로 상이하여 자료확보 미흡

‧건교부의 유량측정위치 등은 환경부의 수질측정 등을 고려할 필요

※ 수량측정의 빈도를 늘려, 갈수‧평수기 수위- 유량 곡선식 작성 필요

부처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량‧수질 통합측정망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업무의 고유성,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수문관측 효율성제고방안 연구 등을 통한 갈수량 등 유량측정기법 연구결과를 정책화하여 다양한 물관리 정책(수량 및 수질) 수요에 부응한 기초자료 생산 추진

※ 오염총량관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훈령 제548호, ’03. 2.10)”에 따라 “4대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에 유량조사를 반영하고 있으나 물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측정빈도를 늘려야 함



-241-

 수량‧수질관련 측정값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체계 강화

◦ 정도보증사업계획수립 및 시행절차서(SOPs) 마련, 기술감사,측정자료의확인‧검증, 측정자료의 품질평가등 일련의 정도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측정값의 신뢰도 제고

◦ 측정값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물관리정보 표준화(업무 또는 자료)에구체적인 정도보증방법론(정도관리 및 정도평가)을 수록하거나 최소한의지침인 정도관리지침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초자료 생산부처에서 제도화하도록 추진

※ 정도보증(Quality Assurance, QA) : 측정‧분석의 결과가 목표를 만족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적인 활동으로서 정도관리(Quality Control, QC)와 정도평가(Quality Assessment, QAs)로 구성

-  정도관리(QC)는 측정시스템에 의한 측정결과의 재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기법으로서 시료채취, 측정, 교정 및 결과처리 등에 대한 프로토콜이며, 정도평가(QAs)는 측정과정에서 측정결과의 질(정도)을 추론할 수  있는 방법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의견】

 수문관측 조직체계 정비 필요

-  수문관측의 중요성에 비해 추진체계가 미흡하므로 조직 및 인력을 확충, 관련 자료 수집기반 정비 및 자료의 신뢰성 제고 필요

-242-

9- 7. 분야별 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점검분석위원

장은미 

소관부처

건교부‧환경부‧농림부

점검분석(평가)결과

정상추진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물관련 기관별로 기초조사자료에 대해 D/B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교통부‧환경부‧농림부는 각각 수량‧수질‧농촌용수에 대한 통시스템을 구축

◦ 건설교통부는 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지하수정시스템, 광역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 하천지도전산화사업 등 수량부문통합시스템을 구축

-  환경부는 수질부문통합시스템과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 등 사업 추진, 농림부는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 연차별 계획

◦ 사업기간 : 1999 ~ 2005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예산

구분

2001년

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41,435

9,817

1,360

1,200

29,058

홍수지도 제작

국고

34,500

3,629

1,013

1,000

28,858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국고

6,588

6,188

-

200

200

하천주제도 사업계획 수립

국고

119

-

119

-

-

하천정보 웹서비스 구축

국고

228

-

228

-

-


2. 분야별 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가.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구축(건설교통부, 9- 5과제 참조)


-243-

나. 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건설교통부)

(1) 사업개요 

◦ 국내 지하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종합관리하고 일반인에게 관련 보를 제공함과 함께 국가 지하수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관리를 도모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기 개발 시스템의 upgrade 및 유지보수(’00~ )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1997)‧지하수 행정업무관리시스템(1998)

‧ 지하수 세상 홈페이지(1999)   ‧수문지질도 제작관리시스템(1999)

◦ 지하수관측망 관리시스템 개발(’02~’04) 

◦ 데이터베이스 확장

구    분

총  계

2001까지

2002 확장분

지하수이용실태DB

5,692,658(공)

4,532,449

1,160,209

지하수관측자료DB

1,387,120(건)

914,040

473,080

지하수관정자료

36,255(공)

35,500

755

시추/착정주상도

33,321(건)

32,000

1,321

수문지질도(지역)

15(지역)

12

3

◦ 지하수정보의 대외 제공

-  기 구축된 지하수 정보의 대외 제공 : 93건 

-  지하수세상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질의응답 서비스 : 230건


◦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지원

-  기존 두레박 프로그램을 Network 체제로 변환하는 “시‧군‧구 행정 정보화 2단계 사업” 개발 완료(행정자치부, 삼성SDS)에 따라 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기개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 기 개발 4개 시스템의 Upgrade 및 유지보수 지속실시

◦  지하수관측망 관리시스템 개발(’02~’04) 2차년도 사업

◦ 지하수관측망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2차년도)

-  시설, 이력관리 모듈개발

-  점검정비, 자료전송 및 분석모듈 개발

-  시스템 시험운영 실시

-244-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데이터베이스 확장

-  이용실태조사자료 : 1,100,000공

-  지하수관측자료DB : 450,000건

-  지하수조사자료 : 400건

-  지하수수문지질도 : 5건 

◦ 데이터베이스 확장 

-  이용실태조사자료 : 1,200,000공

-  지하수 관측자료 : 580,000건

-  지하수 조사자료 : 370건

-  지하수 수문지질도 : 5건

◦ 지하수 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자료의 대외 제공


◦ 기 구축된 지하수 정보의 대외 제공

-  190여건

◦ 대 국민 질의 응답 서비스

-  220여건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요령 및 durebak 프로그램 교육 실시

◦ 전국 순회 교육 실시

-  상반기 : (2월~3월) : 267명

-  하반기 : (10월) : 218명

◦ 집합교육

-  상반기 : 3회 83명 실시

-  하반기 : 2회 44명 실시

◦ 행정자치부에서 구축‧운영중인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하수 분야 업무 지원

◦ 지하수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시스템 사용 안내 

◦ 기타 지하수 관련 업무 지원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기 구축된 지하수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데이터베이스 확장

◦ 대국민 지하수 정보제공 지속 추진

◦ 지하수관측망 관리시스템 개발 완료(2004년) 및 운영

◦ 행자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지하수분야 시스템개발 및 운영지원 

◦ 지하수정보센타 설치‧운영을 통한 지하수 정보통합관리 추진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두레박프로그램 및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사용법을 교육, 시스템 활용능력 배양 및 전산화 조기 정착에 기여

◦ 지하수 정보제공 및 질의‧응답서비스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지하수 정보 활용도 제고 및 대민 서비스 강화

-245-

◦ 지하수 관측망관리시스템을 개발(2차년도)함으로써 관측자료의 결측, 자료 상 등에 대한 경보체계 구축, 지하수관측소의 이력‧장비‧점검정비 현황의 on- line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관측소 운영관리의 토대 구축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지하수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지하수정보통합관리 추진 등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 리 내 용

비 고

수개단

(’03.1)


◦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내용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필요

-  공통유역도에서 정한 중권역이하 소권역의 경계를 확정, 수자원유역분할 기본도의 틀을 조기안정화할 필요

◦ 시스템의 중장기화에 따른 기술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이관, 개별시스템 내용통합, S/W 선정문제 등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전략필요

◦ “공통유역도”는 수자원단위지도의 중권역을 기본으로 물관련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기확정(’01.9)

-  지하수통계를 공통유역도에서 정한 “수자원단위지도”의 대권역 및 중권역경계로 통일하여 적용(지하수조사 2002, 2003, 지하수관측연보 2003)

◦ 지하수정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으로서 지하수정보센터설치 및 운영계획을 확정(‘03.11)

완료







완료




다. 광역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구축(건설교통부)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수도가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수도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국의 광역 및 공업용수도시설에 대하여형정보(GIS)와 각종 관리정보(MIS)가 통합된 『GIS를 이용한 수도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각종 지하시설물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파손에 의한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구축

-246-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2004년

◦ 사업내용

-  수치지형도 작성(현지조사 및 지형현황 측량)

-  지하시설물조사 및 D/B구축(관로를 중심으로 50m씩, 폭100m 구간)

-  각종 관리‧운영자료의 정비 및 D/B구축

◦ 총사업비 : 33,000백만원(국고:14,378, 수공:18,622)

-  ’03예산 : 3,517백만원 (국고:1,407, 수공:2,110)

※ 연차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까지

2002년

2003년

2004

사업지구

21개지구

수도권(Ⅰ,Ⅳ)

울산권,거제권

창원권,포항권

청주권,여수권

7개지구

아산권,보령권

광주권

수도권(Ⅴ,Ⅵ)


4개지구

정읍권, 부여권,

일산, 운문댐,

부안댐


5개지구,

사천권, 구미권

군산공업

전주권, 태백권


5개지구

소요예산

33,000

20,294

3,707

3,517

5,482

재원

현황

국고

14,378

10,147

1,483

1,407

1,341

수공

18,622

10,147

2,224

2,110

4,141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지하매설물 전산화 추진계획 제출(수공→건교부, ’95.5.8 )

◦ 거제지구 시범사업 시행(’96.5~’97.5)

◦ 수도권지구 사업시행(’98.1~2001.7)

◦ 울산권지구 사업시행(’99.4~2000.4)

◦ 창원권, 포항권 사업시행(’00.6~’01.9)

◦ 청주권, 여수권 사업시행(’01.7~’02.12)

◦ 아산권, 보령권, 광주권, 수도권(5‧6단계) 사업시행(’02.4~’03.4)




-247-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부여권, 정읍권, 부안댐, 운문댐, 일산권(5개시설) 광역GIS D/B구축

-  사업기간: ’03.6~’04.7

-  시설현황(용량): 1,097천㎥/일

-  관로길이: 469km

-  사업비: 3,517백만원

(국고 1,407백만원, 수공 2,110백만원)

부여권, 정읍권, 부안댐, 운문댐, 산권(5개시설) 광역GIS D/B구축

-  용역계약(’03.7~’04.7)

-  대상시설현황(용량) 및 관로길이

① 부여권 : 300천㎥/일, 134km

② 정읍권 : 90천㎥/일, 119km

③ 부안댐 : 87천㎥/일, 104km

④ 운문댐 : 370천㎥/일, 77km

⑤ 일산권 : 250천㎥/일, 35km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사천권, 태백권, 구미권, 전주권, 군산공업 5개지구 광역상수도 종합관리 스템 GIS D/B 구축(관로길이 : 447㎞)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GIS D/B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정읍권, 부여권, 일산권, 운문댐광역, 부안댐광역 

-  시설현황 : 1,097천㎥/일, 관로길이 : 469㎞

◦ 광역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 추가개발 추진

- 외부기관과의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GIS D/B 유통체계(Import & Export) 구축 및 GIS D/B 검수프로그램 구축

-  GIS D/B 활용실태조사 및 시스템 점검 결과에 따라 업무 및 운영환경이 반영된 기존 프로그램 변경 및 기능 개선

◦ 수도부지관리시스템 개발 추진(’03.12~’04. 9)

­ 현재 구축‧운영중인 광역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는 수도부지관리자료의 전산화 시스템 개발

◦ 시스템의 활용도 향상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03.3)


-248-

◦ 경제적‧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공동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구축된 D/B의 자료공유를 위한 협약 체결

‧한국가스공사(’03.10), 양산시(’03.10)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GIS D/B 구축지역의 지자체 지하시설물 전산화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자료공유 및 공동구축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지하시설물도 수치 도화위원회에 적극 참여(※서울, 성남, 경산, 군산 등 26개 지자체)

-  관련기관에서 추진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시 광역상수도 자료 제공

제공실적 : 서울시(’01.12), 시설물안전공단(’02.7), 한국가스공사(’03.9)

라. 하천지도전산화사업(건설교통부)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하천관련 공간 및 속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방안 마련

◦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대장 및 하천부도를 전산화하여 하천정보의 대국민 편의를 제공

◦ 국가하천에 대한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수지도제작 추진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홍수지도 제작 추진

-  홍수지도 Prototype, 제작지침 개발(’00~’01)

-  홍수지도 기본조사 실시(’00.10~’01. 9 : 844백만원)

-  한강유역 홍수지도 시범제작 착수(’01.11~’02.12 : 1,560백만원)

◦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  하천지도 입력 D/B 구축 (’99. 3~’99. 12 : 2,725백만원)

-249-

-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구축 : 한강 114㎢ 시범구축 (’99.3~’99.12 : 776백만원)

-  전국하천망정보관리시스템 구축(’00.1~’00.10 : 233백만원)

-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구축(’00.10~’02. 9 : 2,225백만원)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한강유역(안성천지역) 홍수지도 시범제작완료(이월사업)


◦ 한강권역 홍수지도제작(2차) 완료

-  ’02.5~’03.4(943백만원)

‧안성천유역

◦ 낙동강유역 홍수지도 제작 추진

◦ 낙동강권역 홍수지도 제작 과업 착수

(’03.5~’04.10 : 841백만원)

‧홍수범람위험구역 80㎢(841백만원)

‧울산, 성서, 밀양 3개소 

※ 홍수지도제작기법 개선 연구 추진

-  ’04. 8 완료예정으로 “NGIS 수치지도를 이용한 홍수지도 제작 및 내외수 연계해석 기법 개발” 용역 수행(76백만원)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과업착수

-  ’03.4~’04.4 (184백만원)

 하천주제도 사업계획 수립 완료

◦ 하천주제도 구축방안 연구 완료

(’02.4~’03. 3)

-  하천주제도 사업착수(’04~ )

 하천관리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완료(이월사업)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천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과업 완료

(’02.12~’03. 9 : 228백만원)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낙동강권역(약 80㎢)에 대한 홍수지도 제작을 완료(’03.5~’04)하고 낙동강권역의 잔여구역과 금강‧섬진강‧영산강권역에 대한 홍수지도 제작 확대

◦ 하천관리지리정보 및 홍수지도제작 등 하천관련 정보화시스템을 국가종합관리수자원시스템(WAMIS)과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 하천주제도 구축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04년부터 구축사업 착수


-250-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은 ’02. 9까지 한강‧금강권역, 낙동강‧섬진강‧영산강권역의 국가하천에 대해 구축을 완료

-  기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자료 갱신 및 입력,스템 유지관리 과업의 지속 수행

-  또한,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수록자료의 대민 서비스를 위한 하천정보웹서비스시스템 구축 완료

◦ 홍수지도 제작은 ’01년까지 제작에 필요한 제작지침 및 수리‧수문석시스템 개발, 홍수기본조사 등을 완료

-  ’03년까지 한강권역의 국가하천 7개지역에 대한 홍수지도시범제작 완료

-  ’03년 이후 낙동강 등 국가하천에 대한 홍수지도 제작 추진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하천정보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하천주제도사업은 타 사업의 주제도 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 리 내 용

비 고

감사원

(’01.4)





◦지번 누락 보완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시 “하천지도전산화 세부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앞으로 전산화된 입력 DB를 납품하도록 하여 미기재나 판독불가 등 오류발생에 근본적 대처

완료




◦검색 keyword 연결



◦응용프로그램 재개발 등


동일한 keyword는 존재하지 않으며, 도면 및 속성정보가 연계되도록 본 시스템을 보완

◦본 시스템에서는 행정구역 표시 등 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

완 료


완 료

감사원

(’03.1)

행자부의 홍수재해지도, 서울시의 상습침수지역지도 등이 건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정보화표준화 방향에 불일치하여 기관간 공동활동체계 확립 필요

◦행자부 및 서울시 등 타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시스템간 표준화 추진

처리중

-251-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 리 내 용

비 고

수개단

(’02.5)












하천정보 표준 메타 데이터설계시 건교부의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과연계되도록 메타 데이터 편집기 수정보완

◦홍수지도기본조사시 수치고도자료, 하수관거 상태, 배수펌프장 처리능력 등 치수자료 입력 필요


시범지역의 정밀 수치고도자료의 공유체계 필요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역에서 건교부의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과 연계, 개발완료(’02.10 사용가능)


◦홍수지도기본조사는 과거자료 및 대상지역 선정 등 기본조사만 실시하고, 수치고도자료 등은 시행중인 한강유역 홍수지도제작 시범용역에서 조치

◦시행중인 한강권역 홍수지도시범제작 용역에서 DB관리계획이며,자료공유는 국가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추진(’04년)

완료





완료





처리중



마. 수질부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환경부)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물관리정보화기본계획(’99.12)에 따라 수질부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수질환경정책지원시스템 등 4대강 유역정보시스템 구축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98~2011                                  (단위 : 억원)

구  분

’01까지

’02

’03

’04이후

수질부문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대강 수계관리기금)

95

10

5

13

67

(2) 사업추진실적

□ ’96~2002까지 추진실적

◦ 수질부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4대강수계 수질정책지원시스템 및 연계‧통합시스템 구축

◦ 한강유역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01.11)

-252-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부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수질환경정책지원시스템 확대‧보완 추진




◦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03.7~’04.7 680백만원)

① 수질환경정책지원시스템의 확대보완

② 물관리정보표준화 적용

③ 대국민정보서비스 제공

‧오염원, 수질, 수리‧수문, 지리정보 등의 DB 구축

‧DBMS, 오염부하량 산정시스템  사용자 응용프로그램 개발

‧Web 어플리케이션 개발(인터넷)

◦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03.11) : 사용자의 요구가 많은 수질측정자료에 대해 GIS와 연계한 서비스 실시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물관리정보화기본계획, 물관리정보표준화 기본구상 및 공통유역도 표준에 따라 지속적인 시스템의 확대‧보완 추진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자체 사업성과 분석

◦ 물관련 부처와의 정보유통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고, 수질정보에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Web- GIS를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추진(’03.11)하는 등 물관련 정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물관련 부처의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시스템에 대한 확대‧보완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아울러 동 시스템의 DB을 활용한 수질오염사고 예‧경보시스템, 오염 총관리시스템 등 하위 시스템 개발 필요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물관련 종합정보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한 하위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며, DB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됨




-253-

□ 감사기관 등 지적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

(’03.1)

◦ 각 기관의 정보화계획과 연계 부족(부처공통)


◦ 환경부정보화촉진계획과 연계하여추진중이며, 환경정보화장기종합계획에 물관련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기반영(’02.7)

완료

◦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 ’03년 추진중인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시 국가정보지리 시스템에서 구축한 자료 활용

-  물환경정보시스템은 건교부, 농림부의 시스템과 국가지리정보유통시스템에 연계운영예정임

추진중


바. 상하수도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환경부)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모든 국민이 원하는 상하수도 관련 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정수장 수질감시시스템」구축

◦ 상하수도 시설관리 및 업무처리에 자동화 및 GIS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적시성 확보

◦ 관련산업의 발달 및 정보통신기술 개발촉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획단 구성 : ’00. 11

-  수도정책과장 및 상하수도국, 수질국 관계자로 "e- 상하수도 실무팀" 운영


-254-

-  건설교통부‧한국전산원 관계관 및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e- 상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상하수도 정보화 장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00.12~’01.6

-  개별사업 내용구체화, 기반기술 발달수준을 고려한 추진일정, 유사 스템과의 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상하수도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안) 수립

◦ 수돗물 수질감시 공개시스템구축 시범사업 완료(’02.4)

-  서울시 강북정수장 등 3개 정수장의 정수 수질 원격감시 및 자동기록

-  시스템이 설치된 정수장의 시설관리자에게 사용자치침서 배포 및 교육 시(’02.4)

◦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수도시설운영 정보화시범사업 발주(’02.12.16) : 평택, 공주 각 2개 정수장 대상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부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수도시설 운영 정보화 시범사업 추진 (2개 지자체 대상)

-  소규모 정수장 수도시설의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  전국수도종합계획시스템의 미비사항 보완 등

수도시설 운영 정보화 시범사업 추진

-  사업장 : 공주(2개정수장) 및 

평택(2개정수장)

-  계약 : 1년 

(’02.12.16 ~ ’03.12.15)

-  용역금액 : 2,163백만원

-  과업수행자 : 삼성에스디에스(주) 등 3개업체

대규모 정수장 자동화 시범사업 추진

-  대규모 정수장 수도시설의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대규모 정수장 자동화 시범사업 추진

-  사업장 : 안산시 안산 및 연성정수장

-  계약 : 2003. 8.18(사업기간 : 1년)

-  용역금액 : 1,489백만원

-  과업수행자 : 대우정보시스템 등 4개업체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상수도시설 관망관리 및 누수관리

-  상수도시설 관망정보 DB구축과 관망유지보수 및 불명수관리 시스템 구축


-255-

사. 농촌용수부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농림부)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21세기 물부족시대에 대비한 농촌용수의 합리적 개발‧이용‧보전을 위한 농촌용수자원정보체계 구축

-  농촌용수 물관리정보의 총체적인 집합체 구성

자원기초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자원 분석기법을 통해 생성된 2차 정보를 한 장소에 집합(데이터베이스 및 GIS 구축)

-  과학적‧체계적 농촌용수 물관리정보 소요 파악

-  물관련 기관간 농촌용수 물관리정보 공유체계 파악

-  대 농민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목표 변경 내역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농촌용수자료관리시스템

◦농촌용수자원정보시스템

◦농촌용수 자료분석‧활용시스템 통합 운영

농업용수수질정보관리시스템

◦농촌용수수질정보시스템

◦’06년 이후 농촌용수자원정보 시스템과 연계 운

◦가뭄대책지원프로그램

◦2000년 개발 완료

◦지하수정보시스템

◦’06년 이후 농촌용수자원정보시스템과 연계 운영


(2) 사업추진실적

□ ’96~2002년까지 추진실적

◦ 농업용 수리시설물 코드 표준화 완료(’01)

-  전국 68천개 농업용 수리시설물(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256-

◦ 농촌용수 물관리정보화 마스터플랜 1차년도 수립(’02)

◦ 농촌용수자원정보시스템 개발(1차년도, ’02)

- 수자원공통유역도(117개 중권역) 확정 및 464개 농촌용수구역 경계설정 완료(’02. 4. 30)

-  농업생산기반 통계연보 대비 농업용 수리시설물 DB구축 (’02)

-  과거(1967~2001년) 가뭄발생 빈도 조사 및 DB 구축

-  농촌용수자원정보 C/S 및 Web시스템 개발 (’02, 1차)

-  농촌용수 수요ㆍ공급량 산정기법 개발(1차년도, ’02) 

-  가뭄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수위계 시범 설치‧운영(’02)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 농촌용수자원정보시스템 개발(’02~’06)

-  농촌용수 자료관리시스템

‧자원정보 DB설계 및 구축 둥




-  농촌용수분석시스템

‧부존량 및 개발계획프로그램 개발 등


◦ 농촌용수자원정보시스템 개발 추진중

-  농촌용수 자료관리시스템

‧수리시설물 관련 자료 DB 및 GIS변환활용(’03.12)

‧가뭄대책지구(1,600지구) DB구축완료(’03.12)

‧저수지 내용적 자료 DB구축(’03.11)

‧메타데이터 입력(생성)프로그램 개발(’03.12)

-  농촌용수 분석시스템 

‧농촌용수 부존량산정 프로그램 및 농촌용수개발계획 프로그램 구축(’03.11)

‧광역적 가뭄예보시스템 개발(’03.11)

: NOAA위성 및 GIS공간데이터를 활용한 NDVI(식생지수) 작성 및 광역증발산량산정프로그램 개발 

-  농촌용수활용시스템

‧주제도 작성 등

-  농촌용수 활용시스템

‧농촌용수자원정보 주제도 작성 및 도첩제작(금강수계)완료(’03.12)

‧정보공유를 위한 농촌용수구역내 법정동 코드입력 GIS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03.6)

농촌용수 자원정보 다중검색 및 출력프로그램 개발(’03.10)

-257-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 농촌용수 수요‧공급량 산정기법 개발(’02~’03)

◦ 농촌용수 수요‧공급량 산정기법 개발

-  ’99년 구축된 수요량산정프로그램DB보완(’03.4)

-  공급량산정모형 개발 및 보고서작성(’03.12)

※ ’04년 농촌용수자원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농촌용수이수현황 기초자료로 활용

◦  저수지자동수위계 설치

-  저수지수위계측을 위한 자동수위계설치(5개소)

◦  저수지자동수위계 설치

-  자동수위계설치(5개소) : ’03.12

‧경기도 금사, 설성저수지

‧강원도 오봉, 사천저수지

‧전라북도 대아저수지

◦  시스템  활용도제고를 위한 지자체사용자 교육실시

◦  농촌용수자원정보시스템 활용촉진을 위한 사용자 지침서 작성 및 사용자교육실시(’03.12)

※ 농업기반공사, 지자체 공무원 등 250명 교육실시(예정)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농촌용수 물관리정보화 마스터플랜 보완

◦ 농촌용수개발(저수지) 타당성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지구별 타당성보고서 수준의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 농촌용수관련 주제도 보완

-  수리시설물(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위치 보정

-  저수지 유역경계 및 수혜면적 경계 보정

◦ 농촌용수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수리시설물 관개구역 조사

◦ 관련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한 공유항목 이력데이터 구축

◦ 농촌용수 수요‧공급량 산정기법 프로그램 연계시스템 구축

◦ 농촌용수 공급량 산정을 위한 용수구역별 관개네트워크 구축

-  단일 수리시설물 및 용수구역별 수요‧공급량 산정, 수계단위 공급량 산정

◦ 기상위성영상 및 GIS공간데이터를 활용한 광역가뭄예보시스템 개발

◦ 저수지 자동수위계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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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잘된 점

◦ 기존 농림정보화 분야 사상 최초로 위성영상과 GIS를 활용한 위성 영상도 제작 추진

◦ 시스템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농민, 지자체공무원,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실무자(조사설계, 유지관리 담당), 정보시스템 담당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물관리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농촌용수 물관리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외부자문회의 검토

◦ 일선 현장에서 가뭄대책 수립을 위해 저수지 수위 및 저수량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여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구축

-  실시간 저수지 저수위 자동수신프로그램 개발

-  자동수위계 설치 및 운영

-  전국 가뭄대책지구(1,600지구) DB 및 GIS구축

◦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용자 지침서 작성‧배부 및 사용자교육 실시

-  대상 :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농업기반공사 실무자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농촌용수 공급량산정을 위한 전국 464개 용수구역에 대한 관개네트워크 구축

-  관개네트워크내 시설물, 관개면적, 소하천 현황 등 DB구축


□ 감사기관 등 지적‧요구사항

지적기관

(년.월)

지적‧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수개단

(’03.1)

◦ 물관련정보화계획과 각 기관의 정보화계획간 연계부족(부처공통)

◦ 물관리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03.12)

-  농림정보화시행계획에 반영‧연계추진


추진중

◦ 농촌용수구역의 변화에 대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사용자범위확대 필요

◦ 농촌개발지리정보시스템(RGIS)과 물관리정보화시스템을 연계‧활용되도록 구축

-  충분한 관리코드 확장 등을 통해 사업자범위 확대 완료(’03.12)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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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평가)결과 : 정상추진 

◦ 중‧장기적인 부처별 정보화계획에 따라 분야별 시스템구축, 유지‧보수, 사용자인터페이스 개선 등 정상 추진, 부처간 업무협조 및 부처‧이기종간 자료 호환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

-  사업발주가 다소 지연되고, 중장기계획의 부분적인 조정은 있으나, 체적인 틀 속에서 볼 때,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전망

◦ 향후 각 부처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기술개발의 선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이제까지 업무중심의 부서별 시스템 개발 방향에서, 앞으로는부서간 자료의 호환 및 통합의 방향으로 정보화 추진 필요

◦ 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중심으로 물관련 정보의 one stop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물관련 부처의 원활한 업무협조와개단의 업무조정을 통해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의 URL은 수개단 의로 또는 제3의 이름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물관리정보의 표준화(정보제공의 표준화) 조기 달성 필요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구축>

① 건교부에서 진행 중인 지리정보유통사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목 설정 및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여 부처별 자료공유가 가능하도록이드라인을 제시

<지하수 정보시스템 구축>

② 지속적인 프로젝트 유지보수 관리를 통하여 시스템의 연속성 및 활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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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하수 시공업체용 수문지질도 및 DB활용 CD 타이틀을 1500개 이상 포하여 시‧도의 지하수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

-  향후 4대강 대권역의 광역 지하수 조사부분에 대한 기본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광역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구축>

④ 부여권‧정읍권‧부안댐 광역‧운문댐 광역‧일산권의 1: 1000 수치지도 작 및 시설물 및 운영관리 자료DB 구축을 통해 16권역의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

<하천지도전산화사업>

⑤ 하천지도전산화 사업의 경우, 시스템 구축이후 발생한 DB에 대한 동사항 및 추가사항을 조사하여 갱신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데이터의 정확도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⑥ 낙동강권역 홍수지도제작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주민 등의 의견을 영하여 사업대상지역(울산‧밀양‧성서, 3개지역)을 선정, 실제적인 결과물의 활용성을 높임

<수질부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⑦ 연구프로젝트 결과물의 특성을 검토하여 물관리 프로그램의 자료 공유 및 서브시스템 간의 상호 기능을 명확히 구별하여 물환경정보시스템 사업을 진행

⑧ 한강유역청 사업 및 오염 총량관리시스템사업 등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발주되는 시스템의 구성도를 향상시킴

한강유역청사업

오염총량관리시스템사업

장점

◦사용자에 친숙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개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수질영향평가예측 등 기능의 편이성

인트라넷 모델을 구동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는 기법 사용

단점

◦자료를 적시에 갱신할 수 있는 본부 시스템 부재로 유지‧보수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점

지자체 실정과 주소번지수준의 GIS정보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상세한 수준의 공간적 자료의 입력을 전제로 한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없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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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하천별 연구사업에 대한 중장기 정보화계획 사업 발주를 통해 하천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조사사업과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⑩ 소규모(1차) 정수장 자동화시범사업 추진시 정보입력자동화부분을 우선적로 수행하여 대규모(2차) 정수장 자동화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품질관리 및 이력관리의 기본환경 조성 등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통한 효과성 제고

<농촌용수부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권역별 소하천관리를 위한 정보화 프로젝트 시작

◦ 기존 시스템개발에서 거의 무시되어 왔던 소하천관리부분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저수지 주변의 농업용수관리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게 됨

◦ 위성영상 및 GIS 기반의 주제도 작성을 통하여 시스템의 업무적용률 및 활용도를 높이도록 전략적으로 접근

 적은 예산에 비해 시스템의 완성도가 높고 시스템 사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기능 및 인터페이스 개발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구축>

① 각 부처의 공동활용자료에 대한 변환은 구축되었으나, 앞으로 추가될 료의 자동변환에 대한 기능이 추가되어야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발전 가능

② 앞으로 유통시스템의 물리적 위치선정 및 사용자 URL에 관한 물관련 부처간 합의 필요

<지하수 정보시스템 구축>

③ 지하수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관련,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병행하여농림부의 지하수 관정개발체계와 환경부의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시스템과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정보생산‧관리‧유통에 대한 표준화(안)을 조속히(’04년 1/4분기내) 련한 이후에 기본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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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구축>

④ 광역상수도사업이 사업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시설물데이터 구축 및 관리업(GIS사업)에만 국한되고 있으며, 실시간 수도정보시스템과 수질정보시스템은 도의 프로그램(오아시스와 KISS)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체계 구축 필요

<하천지도전산화사업>

⑤ 홍수지도 제작사업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 사업이므로 결과물의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자료의 공유 및 배포계획 등에 대한 의견 조율 및 배포정책 방향의 결정 필요

⑥ 지형의 잦은 변화로 인해 라이다(lidar)자료의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⑦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보시스템(UIS)자료에서 구축된 하수도관망시스템과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역류현상에 대한 정확도 제고 필요

<수질부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⑧ 물관련 부처의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대한 확대‧보완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데이터뱅크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서브시스템 및 응용시스템의 개발과정이 필요

-  지방청 및 관련 물환경연구소의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필요

※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수량자료를 건교부에 청할 때측정위치자료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건교부의 향후 사 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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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⑨ 정보화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e- 상하수도 정보화사업이물환경정보시스템과의 연계체제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화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⑩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 구축된 정보화사업(자동화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 마련 필요

<농촌용수부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일관된 명칭이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하위시스템 등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요구됨

-  명칭 변경시 각 시스템의 포괄 범위, 과거 시스템과 관계 등을 정의하여 자료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의견】

 부처내 정보화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필요

-  각 부처 물관리정보화사업 추진시 외부용역 의존과다로 인한 부처내 문인력 부족, 시스템 개발위주의 사업 추진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시스템의 지보수, 자료관리, 실제 업무와의 연계 강화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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