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별 점검 ‧ 분석결과
-19-
1- 1.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구축 |
평가위원 |
강성현(한국해양연구원) |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평가결과 |
정상추진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기술개발 등 최적의 해양폐기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연안지역 해양환경개선에 기여
□ 사업내용
ㅇ 해양유입 방지기술 개발 : 부유쓰레기 확산분포 예측 및 유입 차단막 기술개발
ㅇ 수거기술 개발 : 해저 침적폐기물 조사기술 및 다기능 수거선 기술개발
ㅇ 처리기술 개발 : 해양폐기물 소각 및 자원화시스템 개발
ㅇ 발생저감방안 개발 :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개발
⃞ 사업추진근거 : 해양오염방지법 제62조 제2항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1999 ~ 2007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
예산 구분 |
계 |
2001까지 |
2002년 |
2003년 |
2004년이후 |
해양폐기물종합처리시스템 개발 |
국고 |
20,700 |
5,619 |
1,855 |
2,000 |
11,226 |
-20-
2. 사업추진실적
□ 2002년까지 추진실적
◦ ’99년
- 육상유입 쓰레기 차단막 개념설계 및 모형 제작
- 해상부유쓰레기 수거망 제작(시연회 ’99. 11)
- 다기능해양폐기물 수거선박 초기설계
◦ ’00년
- 강, 댐 부유쓰레기 해상유입 차단막 기술개발(시연회 ’00. 9)
- 바지선을 활용한 수거시스템 설계
- 해양폐기물 전처리시스템 및 자원화시스템 개발(시연회 ’00.12)
-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수행
◦ ’01년
- 부유폐기물 해양유입 차단막 실해역 시연회(’01.11, 강화도)
- 추적 BUOY를 활용, 실시간 부유쓰레기 이동경로 및 집적위치 현장실험(낙동강)
- 서해안용(바지형)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설계
-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설계
- 폐스티로폼 감용장치 개발 및 현지운영(’01.10, 남해군)
- 해양환경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 바다사랑 시민실천 행사 : 전국바다 대청소 실시
‧ 교육홍보용 영상물 제작 : 바다로 간 쓰레기
◦ ’02년
- 보급형 부유폐기물 해양유입 차단막 기술개발
- 서해안용(바지형)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건조
-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기술개발
- 동해안 침체어망 조사‧수거장비 기술개발
- 국가해양폐기물 발생- 수거- 처리- 조사통계 지침작성
-21-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 다기능 해양폐기물전용수거시스템기술개발 ◦ 대수심 침체어망 조사시스템기술개발 ◦ 선상복합처리시스템 기술개발 -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자원화시스템등 탑재 |
◦ 오렌지그랩, 레이크 등의 수거장비를 탑재한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100톤) 준공 ◦ 대수심용 Tow- Sled 개발 - 수심 500m의 물체 쌍방향 영상확인가능(시연회개최 : 10월) ◦ 운영방안, 경제성평가, 제작규모등 기본 설계완료 |
◦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개발 |
◦ 처리용량 100㎏/hr 규모의 해양폐기물전용소각로 개발(시연회개최 : 11/21) - 발열량 : 최고 약4,000kcal/kg - 처리능력 : 시간당 100kg ◦ 전용소각로 성능시험(‘03.9- 10) - 가스분석 및 온도측정결과 우수 - 다이옥신 분석중 |
◦ 해상유입차단막 실해역 활용 |
◦ 해상유입차단막 실해역 활용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한강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해 활용(인천, ‘03.6~) ※ 차단막 현장 시험(‘01.10, 강화 석모수로) |
◦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 해양보전교육‧홍보프로그램개발 |
◦ 전남 신안군 등 20개소 폐기물모니터링 ◦ 교사용 해양환경보전교육프로그램개발 |
◦ 예산집행실적
(단위:백만원)
재원구분 |
’03 |
||
예산액 |
집행액 |
진도(%) |
|
합 계 |
1,945 |
1,945 |
100 |
ㅇ 연구개발 - 국 고 |
1,945 1,945 |
1,945 1,945 |
100 100 |
-22-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핵심요소기술에 대한 연차별 연구개발 및 실용화
◦ 전해역을 주요 권역별로 구분하여 최적의 해양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 종합처리시스템 문제점 보완 지속추진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잘된 점
ㅇ 동 사업은 해양폐기물의 발생저감, 수거‧처리 등 단계별로 해양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비‧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03년도는 해양폐기물전용소각로 개발 및 다기능해양폐기물 전용수거시스템 개발등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ㅇ '03년도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의 실제 보급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등 관련 예산의 차질없는 확보가 요구되는 실정임
-23-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결과: 정상추진
다기능 해양폐기물전용수거시스템기술 개발, 해상유입차단막 실해역 활용 등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의 각 세부과제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며, 관련 예산도 100% 집행되었음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ㅇ 해양폐기물 관련 연구를 ①예방‧조사기술, ②수거기술, ③처리기술, ④관리기술의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해양폐기물의 적정관리기반을 구축하였음
- 붙임자료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기술개발 현황’ 참조
ㅇ 해안가에 산재한 어구용 폐스티로폼에 의한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구용 폐스티로폼 감용장치를 개발, 실제 현장 적용중(남해군)
- 기존 스티로폼 감용시스템에서 함수율이 높고, 굴피‧흙등으로 오염된 어구용 폐스티로폼을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ㅇ 해양폐기물의 발생원, 발생량, 종류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현행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제도 개요> ‧대상지역 : 강릉, 거제, 통영등 전국 24개 지역 ‧조사주체 : 지역 환경단체 주관, 학생‧주민‧자원봉사자 참여 ‧조사방법 : 월별 또는 분기별로 조사카드를 활용, 현장조사 실시 ‧조사항목 : 고무‧금속 등 10개 항목에 대해 무게‧부피‧발생원 조사 ‧자료활용 : 조사결과를 D/B로 구축,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24-
- 현행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제도는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해양환경 보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광범위한 조사대상에 비해 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며('03년 예산 : 117백만원) 전문성이 낮은 환경단체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도 의문시됨
- 해양폐기물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정확한 현황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는 바, 국가가 직접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경단체는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개발된 기술의 체계적 보급을 위한 방안 마련
- 개발이 완료된 폐스티로폼 감용시스템, 부유물질 차단막 등의 현장보급을 위해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시설특성등을 감안한 체계적인 보급기준(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의 상용화(常用化)를 위해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시설 건설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해양폐기물 발생저감을 위한 환경교육 투자 강화
-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반 국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해양환경 교육사업 개요>
사 업 명 |
내 용 |
’03 예산(백만원) |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각급학교의 우수한 해양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을 발굴‧지원 |
200 |
해양환경보전홍보‧교육 |
홍보책자 개발, 보급 |
150 |
-25-
- 현행 해양환경관련 사업은 각급 학교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고, 홍보책자 발간등 교육수단 또한 다양화되고 있지 못해 기대효과가 낮음
- 향후에는 관련 예산의 확대와 함께 해양폐기물의 발생 주체(어민, 관광객, 선원, 연안역 주민 등)별로 차별화된 환경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대상별로 패키지화된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함
ㅇ 어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해양폐기물 발생 억지 방안 마련
- 어민의 수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등의 해양폐기물 처리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해당 어민에게 징구할 수 있는 방안(어구 실명제 등)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에 어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수매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스티로폼 부이를 대체한 플라스틱 부이 도입 검토
- 어구용 폐스티로폼 처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스티로품 부이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플라스틱 부이로의 대체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장점검사례
ㅇ 남해군 어구용 폐스티로폼 감용처리시스템(’03. 7. 7 점검)
- ’02. 7부터 남해군에게 이관 운영중
‧처리능력 : 100㎏/hr(폐부자 약 100개), 800㎏/일
- 최종 결과물로 발생한 인고트는 플라스틱 원료로 전량 재활용(매각단가 : 50원~100원/㎏)
-26-
<붙임자료 :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기술개발 현황>
구분 |
단위사업명 |
사업기간 |
’03 년까지 추진실적 |
예방기술 |
◦ 부유쓰레기 수거 기술개발(공기팽창식) |
’99 |
현장 활용 중 (인천) |
◦ 부유쓰레기 해상유입 차단막 기술개발(공기팽창식) |
’00~’01 |
||
◦ 부유쓰레기 해상유입 차단막기술 개발(고형식) |
’02 |
||
조사기술 |
◦ 대수심 침체어망 조사‧수거장비 개발 |
’02~’06 |
실용화기술 개발 중 (50%) |
ㅇ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및 해양환경교육 |
’99~’08 |
연중 실시 |
|
수거기술 |
◦ 다기능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개발 |
’00~’03 |
현장 활용 (어항협회) |
◦ 다기능 해양폐기물 수거장비 개발 |
’99~’02 |
||
처리기술 |
◦ 전처리 및 자원화 시스템 개발 |
’99~’00 |
실용화기술 개발 중 (80%) |
◦ 폐스티로폼 감용장치 개발 |
’00~’01 |
현장 활용(남해군) |
|
◦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제작 |
’02~’03 |
현장 활용 예정(고흥군) |
|
◦ 이동형 해상복합처리시스템 개발 |
’03~’05 |
기술개발 중 (70%) |
[과제 담당 현황]
담 당 |
기관(실‧국)명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해양정책국 |
해양정책국장 |
김춘선 |
||
해양보전과장 |
유정석 |
|||
행정사무관 |
이찬복 |
◦ 담당자(실무자) Email: yangsoo49@momaf.go.kr
-27-
1- 2. 환경관리해역 지정‧관리 |
평가위원 |
공동수(국립환경연구원) |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평가결과 |
일부미흡 |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환경관리해역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를 저감하고, 해역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하여 해역환경의 효과적 개선 도모
□ 사업내용
◦ 해양환경상태가 양호하여 보전 필요성이 있는 해역을 환경보전해역으로, 해양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보전에 장애가 있는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구분 지정
◦ 해양환경 오염도 및 오염원 정기조사 실시
ㅇ 오염저감시설 등 해양환경 개선대책 수립‧시행
ㅇ 오염물질배출 총량규제 등의 행위제한에 상응한 주민지원 대책 수립
□ 사업추진근거 :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1999~201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 |
2001년까지 |
2002년 |
2003년 |
2004년 이후 |
국 비 |
165,209 |
1,040 |
300 |
400 |
163,469 |
-28-
□ 2002년까지 추진실적
◦ 환경관리해역지정 근거 마련(해양오염방지법 개정) : ’99. 2. 9
◦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연구실시 : ’99. 4
◦ 환경관리해역 지정 : ’00. 2
- 특별관리해역 5개소, 환경보전해역 4개소
◦ 환경관리해역(시화호‧가막만) 관리방안 연구 : ’00. 6
◦ 시화호 환경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 ’00. 9
- UNDP/IMO/PEMSEA와 관련지자체, 해수부간 협정서 체결 및 선언문 채택
◦ 해수화 결정에 따른 시화호관리방안 수립(’00.12)
◦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종합관리계획 수립‧시행(’01. 8)
- 주요내용
‧해수수질을 Ⅱ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유통 확대
‧시화호 해수소통을 위해 별도의 배수갑문설치 또는 조력발전소 추진
‧시화호내 생태계 변동상황을 파악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검토
‧“시화호유역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 시화호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제정‧운영
- 국무총리훈령 제434호, ’02.11.29 제정
- 위원장 : 해양수산부차관
- 위 원 :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국장급 위원(20인이내)
- 기 능 : 시화호특별관리해역의 수질 및 환경의 개선‧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
◦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2002.12)
-29-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 환경관리해역 환경개선연구 -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계획 수립 ◦ 정기적인 수질오염 실태조사(연중) |
◦ 환경관리해역(광양만) 환경개선연구용역체결 : `03.10.23~`04. 6.22 - 광양만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해양환경‧생태계 현황의 조사‧분석 및 환경진단 - 관리목표, 관리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종합관리계획(안) 제시 - 해양환경보전‧관리를 위한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시화호 배수갑문 및 중‧상류, 낙동강 하구, 마산만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설치하여 수질자료를 실시간으로 측정 - 시간 : COD, T- P(PO4- P), T- N(NO2- N, NO3- N, NH4- N) - 분 : 수온, 염분, DO, pH, 투명도, 클로로필 |
◦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
’03 |
||
예산액 |
집행액 |
진도(%) |
|
ㅇ환경관리해역 환경 개선(국고) |
400 |
195 |
49 |
-30-
□ 2004년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장기적으로 해역의 경제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해역으로 구분‧관리
◦ 해양환경상태(오염도) 및 오염원 조사 계속 확대
◦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시행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잘된점
◦ 특별관리해역인 시화호에 대하여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자동측정소를 설치‧운영하여 수질자료를 실시간으로 생산‧가공하여 인터넷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홍보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환경관리해역 환경개선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관리해역 관리방안 조기 마련
-31-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결과 : 일부 미흡
특별관리해역인 광양만의 환경개선 연구용역 예산이 계약체결 지연으로 ’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환경관리해역 관리에 적합한 정책수단의 발굴과 기존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ㅇ 체계적 연구를 통한 환경관리해역 지정‧관리 업무추진
-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연구를 통해 특별관리해역과 환경보전해역을 지정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시화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관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해양생태관광지 등 다각적인 관리방안이 포함된 종합관리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심의‧의결 기구로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시화호 등 주요 수질악화지역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설치하여 수질오염실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수질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있음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관리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였음
-32-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ㅇ 환경관리해역 관련 제도의 운용 내실화
- 특별관리해역 종합관리계획등 관련 계획은 해양의 특성을 감안한 독특한 정책수단이 개발되지 못하고 환경기초시설 건설등 육상 오염원 저감대책이 주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해양오염방지법상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시설설치제한(폐수 일 발생량 1천㎥이상 시설),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등 기존 정책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바, 신규 정책개발과 함께 기존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됨
ㅇ 행정협의체 및 지역주민 참여센터 구성‧운영
- 환경관리해역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저감하기 위해선 환경기초시설의 집중배치가 필요한 바, 중앙- 지자체 및 지자체 상호간에 행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예에 따라 각 해역의 해당 자치단체장과 해수부장관 또는 차관으로 구성된 결정기구 필요)
- 또한 환경관리해역이 지역민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역 주민, 환경단체가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 참여센터등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ㅇ 통합수질관리시스템 구축
- 시화호 등에 대한 수질자동측정소만으로는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역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량을 모니터링하고 유입된 오염물질의 거동 분석을 통해 유역- 하천- 호수(만), 수량- 수질, 수질모델- 수질개선 시나리오가 연계되는 통합수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가 필요함
-33-
ㅇ 총인 및 총질소 모니터링 시설 보완
- 수질악화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영양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영양물질의 거동을 분석하여야 함
- 그러나 현재 수질자동측정소의 측정항목은 해양수질환경기준 항목인 용존반응성인과 용존무기질소만이어서, 오염된 수체에서 고농도로 나타나는 유기태 영양염류의 거동을 추적할 수 없는 바, 영양물질 거동 전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인과 총질소 모니터링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ㅇ 환경관리해역에 대한 조속한 관리계획 수립
- 시화호를 제외하고 여타 환경관리해역은 아직 종합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관련 재원을 확보하여 여타 환경관리해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종합관리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시행계획(안) 관련 보완 필요사항
- 총량관리의 대상물질을 제1단계에 BOD(COD), 제2단계에 총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우선관리 대상물질은 마산만의 유기오염과 적조발생의 원인물질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만과 같은 정체수역은 육상으로부터의 유기물질 유입보다는 영양염류 유입에 따른 내부생산에 기인하여 오염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마산만 조류발생의 제한요인을 조사하여 우선관리 대상물질로 선정하고 영양염류 순환에 대한 모의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도처리 등의 수질보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2단계(2006~2010년) 시행계획(안)에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BOD5 농도를 20mg/L 이하로 유지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 처리장은 현재 2차 처리시설이 완공되어 방류수 BOD5 농도가 10~17mg/L의 수준에서 정상 가동되고 있으므로, 제3단계(2011~2015) 계획안에 예정된 고도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34-
-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을 확충(현재 시설용량 25만㎥/일→50㎥/일)하여 창원시 일원의 오염물질을 차집하는 경우, 하수관의 누수 및 관거 월류수(越流水)에 의한 오염부하 증가는 물론 하수처리장 방류부하의 증가로 마산만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우수 처리계획 및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과제 담당 현황]
담 당 |
기관(실‧국)명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
해양정책국장 |
김 춘 선 |
||
해양환경과장 |
심 동 현 |
|||
행정사무관 |
임 송 학 |
◦ 담당자(실무자) Email : 이명준 lmj1010@momaf.go.kr
-35-
1- 3. 효율적인 연안통합관리 |
평가위원 |
김헌태(부경대학교) |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평가결과 |
정상추진 |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
□ 사업내용
ㅇ 연안통합관리정책 수립추진
- 연안소재 지자체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원
- 연안공간의 이용실태, 자연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ㅇ 제1차 연안정비10개년 계획 : 590개소 9,763억원(’00~’09)
- 1단계(’00~’04) : 201개소 2,416억원, 2단계(’05~’09) : 389개소 7,347억원
ㅇ 연안관리 정보체제 구축‧운영
- 연안 현황자료와 지도자료를 DB화하고 GIS기술과 연계한 시스템을 개발
‧연안관리지역계획 : 연안에 대한 이용‧보전등 각종 행위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시행과 관할연안 관리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시‧군‧구가 수립하는 계획 ‧연안정비계획 : 연안재해방지, 연안해역 보전‧개선, 휴식공간 조성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10년마다 해수부장관이 수립 |
-36-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1999 ~ 2009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
예산 구분 |
계 |
2001년까지 |
2002년 |
2003년 |
2004년 이후 |
합 계 |
계 |
989,869 |
45,804 |
41,141 |
50,615 |
852,365 |
국고 |
547,500 |
27,893 |
23,030 |
29,460 |
467,117 |
|
지방비 |
442,369 |
17,911 |
18,111 |
21,155 |
385,248 |
|
연안통합관리정책추진 |
계 |
7,745 |
845 |
300 |
500 |
6,100 |
국고 |
4,665 |
465 |
300 |
500 |
3,400 |
|
지방비 |
3,080 |
380 |
- |
- |
2,700 |
|
연안정비사업추진 |
계 |
976,289 |
41,812 |
39,478 |
48,790 |
846,265 |
국고 |
537,000 |
24,281 |
21,367 |
27,635 |
463,717 |
|
지방비 |
439,289 |
17,531 |
18,111 |
21,155 |
382,548 |
|
연안관리정보시스템구축 |
계 |
5,835 |
3,147 |
1,363 |
1,325 |
- |
국고 |
5,835 |
3,147 |
1,363 |
1,325 |
- |
2. 사업추진실적
□ 2002년까지 추진실적
<연안통합관리계획 이행>
◦ 연안관리법 제정(’99.2) 및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00.8)
◦ 8개시군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원(’00.12)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 시달(’01.1)
◦ 서해안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02.5)
<연안정비계획 이행>
◦ 제1차 연안정비10개년 계획수립‧고시 : ’00.6
◦ 연안정비사업 93개소(811억원) 시행 : ’00.10 ~ ’02.12
- 국가사업 : 대산항 기은리 호안보수등 8개소(84억원)
-37-
- 지자체사업 : 부산 서구 송도 침식방지사업등 85개소(710억원)
- 연구용역 : 연안침식방지대책수립 조사연구 등 5건(17억원)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연안관리를 위한 기본지도(연안정보도) 제작 완료 : ’02.12
◦ 연안실태파악 및 연안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고해상도 위성영상 확보 및 웹서비스(목표 290점중 160점 완료) : ’02.12
◦ 연안현황자료 DB구축 (24개 목표 구역 중 서산시 등 15개 구역 완료) : ’02.12
◦ 업무지원 시스템개발(공유수면업무 지원시스템 등 4종 완료) : ’02.12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연안통합관리계획 이행> ◦ 광양만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추진 ◦ 연안실태기초조사(남‧동해안) ◦ 23개 시군구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조기 수립유도 <연안정비계획 이행> ◦ ‘03년도 연안정비사업 시행 : 총 30개소 487억원(국비276억원) - 국가사업 :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등 4개소 61억원 - 지자체사업 : 부산 서구 송도 침식방지사업 등 26개소 423억원 |
<연안통합관리계획 이행> ◦ 광양만 수립용역발주(‘03.3) 및 중간 보고회 개최(’03.11) ◦ 연안실태기초조사 용역발주(‘03.9- ’04.9)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조기수립 유도 - 충남 서산시 지역계획승인(‘03.2) - 부산 해운대구등 19개 지역계획수립 용역완료(‘03.12) <연안정비계획 이행>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승인‧고시 및 사업시행(총 30개소) - 국가사업 4개소(계속사업3, 신규사업1) - 지자체 사업 26개소(계속사업14, 신규사업12) |
-38-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연안정비계획 이행> ◦ 연안침식방지 모니터링 체제구축 연구 ◦ 제1차 연안정비10개년 계획 변경수립 ◦ 연안정비사업 자체평가 실시(’03.12)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연안정보기반 구축 - 연안실태조사자료 DB추가 및 토지피복지도 변환작업 등 - 어장관리프로그램의 행정전산망 연계등 연안정보 공유기반조성 및 GIS응용기술개발 ◦ 위성영상확보 및 활용기술지원 - 남동해안 지역 고해상도 위성영상 14,167㎢ 확보 및 영상보정 - 남동해안 위성영상의 웹 DB구축 - 영상 웹서버 지원 소프트웨어 확보등 활동지원 기술개발 |
<연안정비계획 이행> ◦ 연안침식 모니터링 체제구축 연구용역 발주(기간/사업비 : ’03.3- ’04.3/330백만원) ◦ 제1차 연안정비10개년 계획 변경수립고시(’03.7.23) ◦ 연안정비사업 자체평가 실시 - 시도별 자체평가실시 : ’03.9 - 해양부 종합평가실시 : ’03.11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연안정보기반 구축 - 연안실태조사자료 입력완료(’03.11) - 입력자료 검증분석완료(’03.11) - 시스템 연계 및 응용기술개발(’03.11) ◦ 위성영상확보 및 활용기술지원 - 남동해안 위성영상확보(40%, ’03.10) - 웹서비스를 위한 DB구축(’03.10) |
◦예산집행실적
(단위:백만원)
재원구분 |
’03 |
||
예산액 |
집행액 |
진도(%) |
|
합 계 |
50,615 |
45,471 |
89.8 |
연안통합관리 |
500 |
138 |
27.6 |
- 국고 |
500 |
138 |
27.6 |
연안정비사업 |
48,790 |
45,109 |
92.5 |
- 국고 |
27,635 |
23,954 |
86.7 |
- 지방비 |
21,155 |
21,155 |
100 |
연안관리정보시스템 |
1,325 |
224 |
17.0 |
- 국고 |
1,325 |
224 |
17.0 |
-39-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금강하구, 가로림만, 마산만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추진(국가)
◦ 77개 연안시‧군‧구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유도‧지원 및 승인
◦ 제1차 연안정비10개년 계획의 1단계 대상 사업중 잔여사업 시행
- 1단계 사업(’00~’04) : 201개소중 잔여사업 113개소
- 2단계 사업(’05~’09) : 389개소
◦ 연안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전연안 위성영상확보 : ’04.
◦ 고정밀 연안GIS 정보체계 구축 : ’04~’10
- 기본계획 수립(2004년) 후 최신 GIS기술을 이용, 고정밀 과학조사자료와 위성자료를 기반으로 선진국 수준의 정보체계 구축추진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잘된 점
◦ 지방자치단체의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유도하여 19개의 자치단체가 지역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함
- 연안관리법 제정 후 최초로 지자체(충남 서산시)가 수립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 승인
◦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연구용역 2차년도 사업인 남‧동해안 연안실태에 관한 연구용역을 적기에 발주함
◦ 연안정비10개년 계획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고시함
◦ 남‧동해안에 대한 위성영상을 확보하여 ’05년 서비스예정인 연안위성영상정보서비스를 위한 영상웹서브 지원 DB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해당사항 없음
-40-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결과 : 정상추진
지자체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유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강진만등에 대한 연안정비사업등 ’03년도에 계획된 세부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음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유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안실태조사자료 DB추가 및 토지피복지도 변환작업을 추진
◦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계획의 4차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동 계획의 현실성을 고려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지원체계 마련
-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기수립 승인된 지자체(충남 서산시)가 있으나, 78개 연안 시‧군중 일부 지자체는 계획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충남 서산시 연안관리지역계획 개요> ‧배경 : ‘93년부터 추진된 ‘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 시행에 앞서 지역관리계획 선수립 필요성 제기(연안통합관리계획에 수립토록 규정) ‧주요내용 - 주기적 모니터링, 철새도래지역 보호 등 관할연안의 정책방향 - 보전연안, 개발연안등 관리목표에 적합한 구역별 연안기능 설정 - 예방위주의 연안정비사업 실시등 관할연안 정비 방향 - 명예연안관리인 위촉등 주민참여를 통한 연안관리 등 |
-41-
-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여건과 관련 기술이 취약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연안관리 관련 전문기술의 보급, 재정지원과 함께 지역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ㅇ 연안정비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 강화
- 연안침식 방지사업의 경우 연도별 태풍 피해액, 해빈(海濱) 유실량, 일상적인 양빈(養濱) 공급비용 등의 기초자료가 구축되어야 대상지역 선정은 물론 사업효과분석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자체의 주기적인 침식현황 조사노력과 아울러 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경제적 B/C분석 등을 활용하기 위한 사전 조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아울러 연안정비사업은 사업기간(’00~’03)중 투자계획(1,500억원)에 비해 투자실적(488억원)이 부진한 바, 예산확보 여건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과 향후 우선순위에 기초한 관련 예산의 집중투입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ㅇ 연안정비사업의 성과분석과 환류를 위한 체계 구축
- 잠제등을 이용한 친환경적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방파제 투입등의 기존 연안정비사업과 달리 아직 국내에 그 사업추진 경험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대규모 국고가 투입되고 선도사업적 성격을 지닌 친환경 연안정비사업은 관련 계획 수립과정부터, 사업 이후 그 효과를 측정,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아울러 사업이력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향후 유사사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유사사업과의 관계정립방안 마련
- 연안정비사업중 해역개선사업과 방치폐선 제거사업은 해양환경보전 실천계획상 오염해역 정화(3- 1과제) 및 방치폐선‧침몰선박에 대한 해양오염 방지체계 구축(2- 1과제)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바, 실천계획내 과제간 관계정립이 필요함
-42-
□ 현장점검사례
(1)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 침식방지 사업’(’03. 6. 24 점검)
ㅇ 서구청은 매년 태풍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송도해수욕장의 해빈 유실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제, 이안제등 연안침식 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동 연안정비사업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 사례가 전무하여 사업 추진과정상 전문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자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관련 용역 구상단계부터 이들을 참여시키고 있음
ㅇ 사업시행후 연안침식의 변화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2)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도 연안정비사업’(’03. 6. 25 점검)
ㅇ 해면을 매립하여 연육화된 삼학도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각종 산업시설과 노후화된 접안시설을 정비할 목적으로 수로, 호안등 연안침식 방지사업을 추진함
ㅇ 동사업은 ’01년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03년도까지 지장물 철거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과제 담당 현황]
담 당 |
기관(실‧국)명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
해양정책국장 |
김춘선 |
||
연안계획과장 |
조승환 |
|||
서기관 /사무관 |
이진오, 김진섭, 김남규 |
◦ 담당자(실무자) Email: 김 영대 kydae@momaf.go.kr
-43-
1- 4. 체계적인 해양배출 폐기물관리제도 구축 |
평가위원 |
이창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소관부처 |
해수부, 해경청 |
평가결과 |
정상추진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런던협약 ’96의정서 수용을 위한 대책수립
<런던협약 ’96의정서 개요> ‧배경 : 1972년 런던협약(전세계 80개국 가입, 우리나라 ’93년 가입) 이후 해양오염원 증가, 협약이행규정 미비 등 문제제기 급증 ‧주요내용 : negative system(방사성폐기물 등 해양투기제한) → positive system(준설물질, 하수오니 등 일부물질만 해양투기 허용)으로 전환 - 투기허용물질의 해양투기의 경우에도 다음 사항에 대한 입증필요 ① 육상처리가 불가피한 사유 ② 해양투기시 해양생태계등에 피해가 없다는 사실 ③ 불가피한 해양투기의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투기한다는 사실 ‧발효요건 : 런던협약 당사국 15개국 포함, 26개국 가입일부터 30일 경과되는 날(’03.7월 현재 캐나다, 독일등 17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가입 준비중) ※ ’04년 또는 ’05년중 ’96의정서 발효 예상 |
ㅇ 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친환경적 배출해역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 사업내용
ㅇ 런던협약 ’96의정서의 국내 수용을 위한 기반연구 추진 및 제도 정비등
ㅇ 폐기물 배출해역 해양환경조사 실시
ㅇ 폐기물 배출해역 환경모니터링 및 불법배출행위 단속 지속적 실시
-44-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1996~2005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
구 분 |
계 |
2001년까지 |
2002년 |
2003년 |
2004년 이후 |
합 계 |
9,412 |
2,469 |
275 |
1,318 |
5,350 |
|
제도개선 |
국 비 |
5,587 |
587 |
100 |
1,120 |
3,780 |
폐기물관리 |
3,825 |
1,882 |
175 |
198 |
1,570 |
2. 사업추진실적
□ 2002년까지 추진실적
◦ 런던협약 수용을 위한 기반조성 추진
- 해양배출폐기물 관리방안 연구(’99. 6~12/36백만원)
- 폐기물 해양배출 세부기준 연구(’00.11~’01.8/44백만원)
- 준설물질 해양배출 평가체제 개발연구(’01.3~’03.3/235백만원)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 시행(해양오염방지법령 개정 / ’02. 9. 11)
◦ 서해병, 동해병‧정해역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실시
- 서해병 : 군산 서방 약 200㎞ 지점, 3,165㎢ / 동해병 : 포항 동방 약 125㎞ 지점, 3,700㎢ / 동해정 : 부산 동방 약 90㎞ 지점, 1,616㎢
◦ 폐기물 배출해역 환경관리 강화
- 서해병(243만톤/년), 동해병(1,172만톤/년), 동해정(555만톤/년)으로 규제
- 폐기물 집중투기 방지를 위한 배출방법 개선 시행 : (’02.1)
‧배출해역별로 6개 구심점을 정하고 2개 이상의 구심점을 매월 번갈아 가면서 배출하여 집중투기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 배출해역 해양환경조사 : 년4회(2, 5, 8, 11월)
‧조사해역 : 서해병, 동해병‧정 등 3개 지정해역 28개 정점
- 배출해역 환경모니터링 강화
‧’00년부터 클로로필- a, 조사항목 추가 실시(’00.1)
-45-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o 육상폐기물 배출억제를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 o 서해병 배출해역 정밀모니터링 연구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o 하수오니 평가체제 연구사업 추진 - 사업기간 : ’03. 4- ’04. 2(총10개월) - 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o 서해병 배출해역 해양상태조사 추진 - 사업대상지 : 서해병 배출해역 - 사업기간 : ’03. 6- ’04. 4(총10개월) - 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
◦해양배출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 해양배출업체, 위탁자 지도점검, 폐기물 성분검사 강화 등 |
◦해양배출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 폐기물운반선 등 3,062회 점검 - 49건 단속 및 폐기물성분검사 1,462점 |
◦폐기물 배출해역 친환경적 관리 및 운영 - 배출해역별 총량관리 시행 - 해양환경 조사 실시 |
◦폐기물배출해역 총량관리 시행 ◦해양환경조사 : 4회(2월, 5월, 8월, 11월) - 조사해역 : 서해병등 3개지정해역 28개 지점 - 조사항목 : 해수(표·저층수), 해양생물 - 조사결과 : COD 2등급, 기타 영양염류, 중금속 등은 1등급 수질 유지 ◦서해병해역 퇴적물 오염도 공동조사 : 2회(2월, 8월) - 조사해역 : 서해병해역 6개 지점 - 참여기관 :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 인하대 - 조사결과 : 크롬‧아연등 7개항목, 허용기준 이내 유지 |
◦폐기물해양배출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ㅇ 준설물질 해양배출 평가체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폐기물해양배출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10.23~10.24(2일간), 숙명여대 연수원 - 해수부‧해경 및 해양배출업체 관계자 80여명 참석 - 폐기물해양배출현황 및 관리방안, 국제동향등 논의 ㅇ 준설물질 평가체제 시범사업 추진 - 사업대상지 : 경남 거제 장승포 일원 - 사업기간 : ’03. 6- ’04. 4(총10개월) - 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
-46-
◦ 예산집행실적
(단위:백만원)
재원구분 |
’03 |
||
예산액 |
집행액 |
진도(%) |
|
합 계 |
1,318 |
938 |
71 |
ㅇ 제도개선 |
1,120 |
740 |
70 |
- 국고 |
1,120 |
740 |
70 |
ㅇ 조사‧분석 |
198 |
198 |
100 |
- 국고 |
198 |
198 |
100 |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해양배출 폐기물관련 제도 개선
- 국내 실정에 맞는 폐기물평가체제 도입‧운영
- 국제적 수준의 해양배출제도 개선 및 `96의정서 가입‧비준 준비
◦ 폐기물 배출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해양환경조사 실시
◦ 배출해역 정밀건강진단 및 배출해역 후보지 개발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잘된 점
◦ 런던협약 `96의정서 수용에 대비하여 국내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사업으로서 하수오니 평가체제 연구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관련업계 이해증진 및 능동적 대처 유도
- 폐기물해양배출업체, 위탁처리업체 지역별 순회 간담회(7~8월), 토론회(10월) 개최, ’72런던협약 및 ’96의정서 번역본 제작·배포
-47-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96의정서가 늦어도 ’05년경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바, 관련 국내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 하수오니의 육상 처리대책(재활용, 소각, 매립 등)이 미흡하여 매년 해양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책의 조기수립 필요
년 도 |
’98 |
’99 |
’00 |
’01 |
’02 |
’03 |
배출량(천㎥) |
484 |
658 |
920 |
1,145 |
1,268 |
1,364 |
□ 현장점검사례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태 현장점검(2회)
- 기간/대상지역 : 4. 7~4.12(목포‧포항해경서), 4.28~5. 3(부산‧울산해경서)
- 점검자 : 해양경찰청 감시과 폐기물관리계장 등 3명
- 점검내용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시행(’02. 9.) 관련,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점검
◦ 해양배출 폐기물 협잡물 전처리실태 현장점검(1회)
- 기간 / 지역 : ’03. 11. 12~11.15(4일간) / 포항, 울산, 부산
- 점검자 : 해양경찰청 감시과장 등 2명
- 점검내용 : 분뇨 및 축산폐수 전처리 실태, 수저준설토사류 이물질 제거실태, 정수오니·하수오니 육상처리전환 가능성 검토 등
-48-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결과 : 정상추진(’96의정서 수용을 위한 대책 시행과 관련된 분야는 일부미흡)
해양배출폐기물관리제도는 전반적으로 정상추진되었음. 다만, ’96의정서 수용에 대비한 대책 추진시 하수오니 및 산업폐기물 해양배출 저감과 관련하여 국가 전체의 폐기물관리정책과의 연관성 및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한 정책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ㅇ 런던협약 ’96의정서 수용에 대비한 기반연구 수행
- ’96의정서를 수용할 경우에 대비해 현재 해양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준설물질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체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시범사업 대상지(경남 거제 장승포 일원)를 선정‧적용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준설물질 평가체제 개발을 추진함
ㅇ 폐기물 해양배출량 감소를 위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 도입‧시행
- ’02년부터 해양배출업체에 대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서 해양배출에 대한 부담을 주는 동시에 조성된 재원을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 해양환경개선에 기여함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ㅇ ‘96의정서 수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 런던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96의정서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한 만큼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함
-49-
- 배출허용품목(해양배출폐기물 분류기준의 조정 및 구체화), 배출기준(분석항목의 확대 및 기준의 적용), 배출허가 및 평가과정(폐기물 평가체제, 환경영향 평가, 배출해역환경모니터링체계 등)등의 조속한 보완이 필요함
‧ 특히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의 대부분은 산업폐수배출시설과 연계운영(특히 연안해역의 경우)되어 유기물뿐만 아니라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커, ‘96의정서 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아울러 ‘96의정서 수용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해양배출 사업축소 또는 타 업종으로의 전환 등의 대책을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ㅇ 국가 전체의 폐기물 관리정책과 연계한 폐기물 해양배출량 저감
- 폐기물 해양배출량은 ’93년도 2,466천톤에서 ’02년도에는 8,475천톤으로 급증하고 있는 바, 환경부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로 국가 전체의 폐기물관리정책의 틀 속에서 해양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년도 |
’93 |
’95 |
’97 |
’99 |
’02 |
배출량(천톤) |
2,463 |
4,170 |
5,643 |
6,444 |
8,475 |
- 즉, 하수오니, 축산폐수, 준설물질등 폐기물의 처리방식에서 해양배출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각‧매립‧재활용등 여타 폐기물 처리방식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함
- 특히 ’93년 10천톤에서 ’02년 1,268천톤으로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하수오니의 경우, ’03년 7월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시설용량 1만톤/일 이상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이 시행되어 향후 해양배출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50-
ㅇ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을 통한 폐기물 해양배출량 억제
-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육상처리에 비해 비용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폐기물 해양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주요 폐기물의 육‧해상 처리비용 비교>
폐기물 종류 |
해양배출비용(원)/톤 |
육상처리비용(원)/톤 |
분뇨 |
6,200~7,000 |
13,000 |
축산폐수 |
4,700~7,800 |
10,200~14,600 |
폐수 |
6,000~10,000 |
38,000~70,000 |
분뇨처리오니 |
9,200~16,500 |
58,000~65,500 |
하수도준설물 |
13,000~25,000 |
33,000~57,000 |
평 균 |
15,716(35%) |
44,866(100%) |
- ’02. 9월부터 도입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폐기물 해양배출의 저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여 해양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육상처리비용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예 ; 미국의 경우 육상처리비의 5배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를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사전 홍보와 설득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해양배출 폐기물 1㎥당 800원(준설토)~1,872원(분뇨처리오니)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04년 이후 3년간은 기준부과금액이 매년 100원씩 인상될 예정임
□ 현장점검사례
ㅇ 군산해양경찰서(’03. 7. 23 점검)
- 폐기물 불법해양배출행위 감시‧단속을 위해 287개 폐기물 발생업체 및 1개 해양배출업체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51-
- 폐기물 해양배출 적합여부 검사(페놀 등 14개 항목), 자동항행기록장치(GPS) 기록지를 통한 지정해역 이외 불법배출 감시 등 업무 추진중
- 규제완화로 해양배출업체의 자동항행기록장치(GPS) 기록지 제출의무가 폐지되어 지정해역 이외 해역에 대한 폐기물 불법배출의 적기단속 이 곤란한 바, 장기적으로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해양배출업체 폐기물운반선박의 운항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첨단장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과제 담당 현황]
담 당 |
기관(실‧국)명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
해양정책국장 |
김 춘 선 |
||
해양오염관리국장 |
안 태 환 |
|||
해양보전과장 |
유 정 석 |
|||
감 시 과 장 |
이 봉 길 |
|||
서기관 /사무관 |
김 대 수 |
|||
서 기 관 |
김 두 호 |
◦ 담당자 Email : (김남원) nwkim@momaf.go.kr /(송영구) song09@nmpa.go.kr
-52-
1- 7. 연안지역 쓰레기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 |
평가위원 |
김성천(군산대학교) |
||
소관부처 |
환경부 |
평가결과 |
일부미흡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위생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연안지역의 오염방지체계 구축
□ 사업내용
ㅇ 연안지역 쓰레기소각시설(58개) 및 매립시설(61개) 설치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
□ 사업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2조(국고보조)
ㅇ 국고보조율 : 매립시설 - 30% / 소각시설 - 서울 20%, 도서 50% 기타 30%
□ 연차별 투자 계획
◦ 사업기간 : 1996~2005
◦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
예산구분 |
계 |
’01까지 |
’02년 |
’03년 |
’04년이후 |
합 계 |
합 계 |
2,330,741 |
1,375,619 |
105,266 |
129,587 |
720,269 |
국고 |
736,734 |
628,440 |
34,860 |
48,574 |
24,860 |
|
지방비 |
1,594,007 |
747,179 |
70,406 |
81,013 |
695,409 |
|
소각시설 |
소 계 |
712,923 |
521,333 |
59,478 |
85,712 |
46,400 |
국고 |
212,698 |
141,867 |
22,539 |
32,032 |
16,260 |
|
지방비 |
500,225 |
379,466 |
36,939 |
53,680 |
30,140 |
|
매립시설 |
소 계 |
1,617,818 |
854,286 |
45,788 |
43,875 |
673,869 |
국 고 |
524,036 |
486,573 |
12,321 |
16,542 |
8,600 |
|
지방비 |
1,093,782 |
367,713 |
33,467 |
27,333 |
665,269 |
-53-
2. 사업추진실적
□ 2002년까지 추진실적
◦ 매립시설 : 61개소(완공 33개소, 추진중 27개소, 사업취소 1개소)
◦ 소각시설 : 44개소(완공 21개소, 추진중 23개소)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 연안지역 쓰레기처리시설 국고지원 - 39개소 50,284백만원 국고지원 ‧매립: 14개소 18,252백만원 ‧소각: 25개소 32,032백만원 |
◦ 연안지역 쓰레기 처리시설 국고 지원 - 37개소 41,711백만원 국고지원 ‧매립 : 14개소 18,252백만원 ▷ 9개소 완공, 18개소 추진중 ‧소각 : 23개소 28,200백만원 (아산등 2개소 2,475백만원 사업취소) ▷ 15개소 완공, 8개소 추진중 |
◦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
’03 |
|||
예산액 |
집행액 |
진도(%) |
||
합 계 |
135,287 |
94,516 |
69.9 |
|
소각시설 |
소 계 |
85,712 |
67,920 |
79.2 |
국 고 |
32,032 |
28,200 |
88.0 |
|
지방비 |
53,680 |
39,720 |
74.0 |
|
매립시설 |
소 계 |
49,575 |
26,596 |
59.7 |
국 고 |
18,252 |
18,252 |
100 |
|
지방비 |
31,323 |
8,344 |
26.6 |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ㅇ ’04년도 소각시설 20개소 16,135백만원, 매립시설 9개소 16,914백만원 국고지원
-54-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잘된 점
ㅇ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 등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ㅇ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추진 필요
-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증가와 분리수거제도의 정착으로 반입쓰레기의 성상이 급격히 변화되고 양은 감소되고 있으므로 현재 설치중인 쓰레기소각장은 반입쓰레기의 성상 또는 반입량의 변화를 감안하여 계획의 수정‧보완 필요
ㅇ 지역주민과 사전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한 원만한 사업추진 필요
- 쓰레기소각 또는 매립시설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환경기초시설이므로 일부지역의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취소되거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반영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
- 사업추진전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는 물론 적정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만한 사업추진 필요
-55-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결과 : 일부미흡
’03년도에 소각시설 건설이 계획된 아산지역의 경우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매립시설의 경우 국고 투자실적에 비해 지방비 투자실적이 저조하여 일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ㅇ 연안지역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해양환경을 개선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ㅇ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
- 소각시설의 경우도 지방비 집행실적은 비교적 높으나(74%),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된 사례(아산시)가 발생하였으며, 매립시설의 경우는 국고 투자실적은 100%에 이르나 지방비 투자실적은 26.6%에 불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지자체는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지역주민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 특히 학생들의 견학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의 opinion leader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56-
ㅇ 폐기물 종류에 따른 매립용량 산정방식 개발
- 반입 폐기물의 성상, 부식정도에 따라 매립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매립장 건설계획시 정확한 매립용량 산정이 곤란함
※ 현재는 1.41㎥(매립용량)/1t(폐기물무게)에 근거하여 개략적으로 매립용량 산정
- 장기적으로 폐기물 종류별 매립용량 산정기준을 개발‧보급하여, 개별 지자체가 관할 구역 폐기물 발생량을 고려, 매립장 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ㅇ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운영
-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자체 처리시설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처리할 경우, 시설 및 인력의 중복투자가 우려됨(여수시 만흥매립장)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는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자체처리시설을 갖추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거나, 하수처리장 등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이송‧처리할 경우 침출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즉 매립장 침출수를 자체시설과 하수처리장중 택일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바, 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양 시설의 종합적 연계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효율적인 침출수 처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장점검사례
ㅇ 여수시 만흥매립장 및 마산시 덕동매립장(’03.6.30~7.2)
- 덕동매립장은 자체 처리시설을 통해 침출수를 2차 처리까지 실시하고 3차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있음
- 만흥매립장은 침출수를 자체 처리시설을 통해 3차처리까지 이미 실시하고 있으나, 3차 처리된 침출수를 인근에 건설되는 하수종말
-57-
2- 3. 연·근해 해양오염 예방·단속기능 강화 |
평가위원 |
강성현(한국해양연구원) |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평가결과 |
정상추진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선박 및 시설에 대한 예방위주의 지도·점검을 통해 해양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몽‧홍보 강화로 국민의 해양환경 보전의식 제고
⃞ 사업내용
ㅇ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몽·홍보활동 전개
ㅇ 해양오염 감시·단속시스템 및 함정·항공기를 이용한 예방감시 강화
ㅇ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2001~2005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
예산 구분 |
계 |
2001년까지 |
2002년 |
2003년 |
2004년이후 |
계 |
712 |
30 |
174 |
80 |
428 |
|
해양오염 감시단속 시스템 개발 |
국고 |
462 |
20 |
134 |
- |
308 |
해양오염 계몽·홍보 |
〃 |
200 |
- |
30 |
70 |
100 |
해양오염신고보상금 |
〃 |
50 |
10 |
10 |
10 |
20 |
-59-
□ 2002년까지 추진실적
ㅇ 해상정화(30,825회), 계몽교육(1,683회, 114,136명 대상), 정기간행물 97회 발간등 해양오염 계몽·홍보활동 전개(’96~’02)
ㅇ 해양오염 감시·단속활동 전개(’96~’02)
- 유조선, 화물선 등 39,433척의 선박 및 방제‧유창업등 시설 9,741개소에 대한 점검 실시
- 오염행위 및 의무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6,420건) 및 행정질서벌(3,364건), 경고(693건) 부과
- 해양오염 신고자에게 보상금(206건, 25,500천원) 및 상품권(345건, 9,555천원) 지급(’99~’02)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민간참여 제도 운영
‧명예해양오염감시원제도(’98년 도입·시행중)
⇒ 유관기관 및 단체, 해양·수산종사자를 명예해양오염감시원으로 위촉, 해양환경 저해사범 감시·신고 및 대국민 계도활동 전개(전국 622명 위촉)
‧해양환경모범선박 지정(’97년 도입·시행중)
⇒ 해양오염방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을 해양환경모범선박으로 지정, 해양환경보전에 솔선수범하도록 동기 부여(108척 지정)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해양오염 예방 계몽·홍보활동 강화 - 바다정화운동 전개 - 해양오염방지 계몽교육 실시 - 해양오염 사진전시회 개최 - 해양오염 신고보상금 지급 - ’03년 해양환경 사진공모전 개최 |
◦바다정화운동 : 2회(5월, 9월) - 1,050개 기관, 단·업체, 선박250척, 인원 28,798명 참여(해양쓰레기 2,835톤 수거) ◦계몽교육 - 288회, 해양수산종사자등 18,255명 ◦해양오염 사진전시회 개최 |
-60-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 해양오염방지 교육·홍보 영상물 제작 - 해양오염 관리정책 강의·발표 ◦해양오염 감시·단속 전개 - 선박·해양시설 지도·점검 강화 - 항공기, 경비함정 이용 광역해역 해양오염 순찰 - 해양환경 저해사범 일제단속 |
- 연 160회, 481일 전시(477,524명 관람) ◦해양오염 신고보상(포상)금 지급 - 신고접수 474건 - 보상금 75건 8,950천원 - 포상금 405건 11,385천원 ◦’03년 해양환경 사진공모전 개최 - 공모기간 : ’03.9.1~9.20(20일간) - 응모현황 : 해양환경사진 597점 접수 - 시 상 : 접수사진중 70점 - 수상 작품집 제작·배포(1,000부) 및 수상사진 전국 순회전시 ◦해양오염방지 교육·홍보 영상물 제작 -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로 대국민 해양오염방지의식 확산 도모 - 제작기간 : ’03.8.6~10.30 - 제작방법 : 전문업체 의뢰 제작(12분 분량) - 주요내용 : 해양환경의 중요성, 해양 오염실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당부사항 등 ◦해양오염 관리정책 강의·발표(3회) - 경상대학교(최고수산경영자 40명, 4.22) - 한국해양수산연수원(5.22) - 목포해양대학교(11.3) ※ 우리나라 해양오염실태와 방지대책 ◦선박·시설 출입검사 : 5,624회 - 선박 4,318척, 시설 1,306회 ◦해양오염 항공감시 - 연 661회, 7건 적발 ◦경비함정 광역해역 순찰 - 경비임무 병행 해역순찰중 56건 적발 ◦일제단속 : 2회(4월, 11월, 각 2주간) - 1,244건 적발·처리 ‧형사입건 150, 과태료부과 223, 범칙금부과186, 관계기관 이첩 11, 경고장 발부 672, 행정처분 2 |
(단위:백만원)
재원구분 |
’03 |
||
예산액 |
집행액 |
진도(%) |
|
합 계 |
80 |
79 |
99 |
ㅇ해양오염 계몽·홍보 - 국고 ㅇ해양오염신고 보상금 - 국고 |
70 10 |
70 9 |
100 90 |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ㅇ 적극적인 계몽‧홍보활동으로 대 국민 해양환경 보전의식 고취
ㅇ 연·근해 광역해역 해양오염 감시활동 지속적 전개
ㅇ 해양오염 감시‧단속 종합시스템 구축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잘된 점
ㅇ 해양오염 예방‧감시활동 강화를 통한 대 국민 해양환경 보전의식 제고
- 해양환경 사진공모전 개최, 해양오염방지 교육‧홍보 영상물 제작, 해양‧수산종사자 대상 계몽교육 등 다각적인 계몽‧홍보활동 전개
- 바다의 날(5.31), 국제연안정화의 날(9.20) 등에 민간이 참여하는 바다정화운동 실시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장 발부제도, 출입검사 예고제 시행 등으로 선박종사자 등의 자발적인 해양오염방지활동 참여 유도
-61-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ㅇ 선박으로부터의대기오염방지를위한규칙, 선박의유해방오시스템규제에관한국제협약 등 선박 오염물질에 관한 새로운 국제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인력 확보 미흡
※ 선박으로부터의대기오염방지를위한규칙 : 이상기후현상에 따른 지구대기환경보호 및 몬트리올의정서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IMO에서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목적으로 채택
※ 선박의유해방오시스템규제에관한국제협약 : 유기체가 선박 표면에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유기주석의 환경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MO에서 채택
□ 현장점검사례
ㅇ「출입검사 대상선정 프로그램」운용실태 점검
- 기간·대상지역 : 3. 17~3. 21(부산등 10개 해양경찰서)
- 점 검 자 : 해양경찰청 감시과 감시지도계장 등 3명
- 점 검 내 용
‧출입검사 대상선정 프로그램 이용한 출입검사 대상선박 선정 여부
‧출입검사 사전예고(선사 또는 선박대리점, 해양시설) 실시 여부 등
ㅇ 김양식장 산처리제 폐용기 해양투기 실태파악(2회)
- 기간·대상지역
‧1. 23 ~ 1. 25(3일간), 전남 완도, 목포, 신안지역
‧2. 12 ~ 2. 13(2일간), 전남 고흥, 부산 강서지역
- 점 검 자 : 해경청 감시과장, 해수부 양식개발과 담당 사무관 등 5명
- 주 요 내 용 : 남해안 김양식장에서 사용중인 산처리제 폐용기
처리실태 파악 및 지역별 간담회 개최
□ 향후과제
ㅇ 해양환경 관련 국제적 추세에 대비한 국제협력체제 강화 및 감시장비 확보
-62-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결과 : 정상추진
’03년도에 계획된 각종 홍보‧교육 및 단속 계획이 연중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며, 관련 예산의 집행율도 99%에 달해 동 과제는 정상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ㅇ 선박 및 시설에 대한 예방위주의 지도·점검 및 해양오염 계몽·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적 해양오염 방지에 노력
ㅇ 해양환경 관리는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 바, 지도 계몽은 물론 명예해양오염감시원제도 등 다각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을 추진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ㅇ 선박 운항자에 대한 교육 강화
- 해양오염사고를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선 해양오염사고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각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선박 운항자의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는 전체 사고건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바, 평상시 이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선박 운항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여수항 정양호 사고(623㎘ 유출)로 인해 해양오염사고 유출량은 ’02년도 410㎘에서 ’03년도에는 1,426㎘로 급격히 증가
ㅇ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63-
- 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해양경찰청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예산 확보를 통해, 학교, 민간단체들을 지원, 지역사회의 파트너쉽을 조장하고 해양환경보전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주도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ㅇ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교육 관련 업무와 연계 추진
- 일반 국민의 해양환경 보전의식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진 전시회, 홍보책자 발간등 단발성 행사위주의 교육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 즉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 교사 양성등을 비롯하여 해양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조성이 필요한 바, 이는 해경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해양환경의 주관부서인 해수부와의 연계성 강화 또는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그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명예해양환경오염감시원제도 운영 내실화
- 해양오염감시에 관하여 해경이 지닌 인력, 예산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중인 명예해양환경오염감시원제도에 관하여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물론 그 운영실적 또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 동제도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오염 감시원의 선정방식, 역할, 인센티브 부여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과제 담당 현황]
담 당 |
기관(실‧국)명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
해양오염관리국장 |
안 태 환 |
||
감 시 과 장 |
이 봉 길 |
|||
서 기 관 |
김 두 호 |
◦ 담당자(실무자) Email : 송영구(song09@nmpa.go.kr)
-64-
2- 4. 해양오염 방제능력 확충 및 기능 강화 |
평가위원 |
강성현(한국해양연구원) |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평가결과 |
정상추진 |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ㅇ 국가 방제능력 2만톤을 확보하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
- 해경과 민간(해양오염방제조합‧방제업체) 각 1만톤씩 방제능력 분담
※ IPIECA(국제 유조선 선주연맹)가 제시한 20만톤급 유조선의 최대유출 산정량 6만톤중 2만톤을 72시간내에 회수 가능토록 국가 방제목표를 설정
□ 사업내용
ㅇ 방제장비 확충, 노후장비 교체를 추진, 해경 방제능력 1만톤 달성
<방제장비 확보목표(해경)>
방제정 |
방제바지 |
유(油)회수기 |
오일펜스 |
23척 |
6척 |
84대 |
30㎞ |
ㅇ 국·내외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해역특성에 맞는 방제훈련 실시
□ 연차별 투자 계획
◦ 사업기간 : 1996년~2008년
◦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
예산 구분 |
계 |
2001년까지 |
2002년 |
2003년 |
2004년이후 |
해양오염방제능력확충 및 기능강화 |
국고 |
121,406 |
60,917 |
5,359 |
7,030 |
48,100 |
-65-
2. 사업추진실적
□ 2002년까지 추진실적
ㅇ 해경의 방제능력 확보목표 1만톤 중 5,600톤 달성
- 방제정 19척, 유회수기 76대, 오일펜스 22㎞, 방제용 바지선 3척 등 방제장비 확보
- 지역방제실행계획 수립 완료(’99. 7~’02. 8, 12개 지역)
- 방제기술교육(5회/199명), 방제훈련(50회/3,773명)을 실시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방제장비확보 - 방제정 2척, 오일펜스 2㎞ ◦방제교육·훈련 실시 - 전문기관위탁교육(1회), 자체직무교육(1회), 국외전문교육(1회), 방제실무사이버교육(4회) - 민·관합동 방제훈련(13회), 자체방제훈련(26회), 긴급방제훈련(13회) |
◦방제정 2척 - 150톤급 1척 건조(4,000백만원) - 150톤급 1척 건조중 (2,500백만원) ‧’04. 7월 완공 예정 ◦오일펜스 2㎞ 납품완료 ◦전문기관위탁교육(2회)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6월) - 한국해양수산연수원(12월) ◦자체직무교육(1회) - ’03. 9. 15 ~ 9. 20(1주) - 해양경찰청 직무교육장 ◦국외전문교육(1회) - ’03. 2. 10 ~ 2. 28(3주) - 미국 해양대기청(NOAA) - 해양경찰청 방제담당자 2명 - 유출유 확산모델링 등 선진기술 습득 |
-66-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국제유류오염회의 참가(1회) - ’03. 4. 6 ~ 4. 10(5일) - 캐나다 벤쿠버 - 연구결과 발표 청취 및 최신 개발된 장비·기자재 전시 및 해상시연 등을 통한 방제 선진기술 습득 ◦방제실무사이버교육(6회, 295명) - 중앙공무원교육원 서버에 탑재·운영 ◦민·관합동 방제훈련 - ’03. 5.20~6.12, 8.29~10.5 - 13회 : 해경서별 1회 - 해경, 기관, 방제조합, 업체 등 참가 ◦자체방제훈련 - ’03. 3.6~4.17, 7.22~10.10 - 25회(해경서별 2회, 통영해경서 1회) - 해경, 방제조합, 업체 등 참가 |
ㅇ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
’03 |
||
예산액 |
집행액 |
진도(%) |
|
합 계 |
7,030 |
7,030 |
100 |
◦방제장비확보 - 국고 |
7,000 |
7,000 |
100 |
◦방제교육훈련실시 - 국고 |
30 |
30 |
100 |
□ 2004년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ㅇ 방제정 및 방제장비 연차별 확보·보강
- 장비보강 : 방제정 4척, 유회수기 8대, 오일펜스 6㎞
- 노후방제정 5척 대체건조
-67-
ㅇ 해상유출유확산예측‧유상화평가 전산프로그램 및 방제전략 수립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ㅇ 수립된 12개지역 지역방제실행계획내용 수정‧보완 및 방제자료 최신화(up- date)
ㅇ 해양오염 방제교육·훈련 강화
- 지역방제실행계획에 의한 방제훈련(민·관합동, 자체)을 지속적으로 실시
- 해양오염방제 전문교육 확대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잘된 점
ㅇ 국가방제능력 보강을 위하여 노후선박 2척 대체건조(150톤급, 2년차 사업) 및 오일펜스 2㎞를 정상적으로 확보
ㅇ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국외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관합동훈련 및 자체방제훈련 등을 통하여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적응능력 향상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ㅇ 지속적인 방제장비 보강 등 국가방제능력을 차질없이 확보하기 위한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
□ 현장점검사례
ㅇ 민·관합동 방제훈련시 해양경찰청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 위원(2~3명) 참관, 평가 실시(13회)
□ 향후과제
ㅇ 국가방제능력 확충을 위한 방제장비 지속적 확보 추진
ㅇ 수립된 지역방제 실행계획 내용 최신화
-68-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결과: 정상추진
방제정, 오일펜스등 방제장비 확보 및 각종 방제훈련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음(해경 방제능력 : ’02년 5,600톤→’03년 5,800톤 )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ㅇ 사고 초기 대응을 위한 장비와 선박을 확충하여, 대형 사고에 대비하고, 현장에서의 방제 지휘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
ㅇ 대형 해양오염사고를 가정, 인천해경‧인천해양청‧방제조합‧정유사 등 관련기관간 민‧관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방제장비‧기자재를 점검하고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ㅇ 확보한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미흡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하여 민간방제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초동조치를 위한 방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나 도입된 장비를 운영할 인력이 추가 확보되지 않는 등 실제 사고시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임
ㅇ 방제전략의 고도화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강화
- 방제장비, 방제선 등 하드웨어의 확충과 함께, 방제전략 수립, 방제훈련 및 교육 등 사고 발생시 실전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강화가 필요함
-69-
- 방제능력의 강화는 장비와 선박의 확보 이외에도 사고발생시 보유하고 있는 방제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배가할 수 있으므로 방제전략전술의 고도화, 방제교육훈련 강화, 해양오염방제조합과의 역할 정립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방제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해상활동과 관련하여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해군을 현행 민관 합동방제훈련에 포함시켜 민‧관이 지닌 방제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국가 및 지역긴급방제계획의 실효성 강화
- 국가긴급계획 및 지역긴급계획의 수립 및 갱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현재 전국해안에 대하여 작성된 지역 긴급 계획을 유출사고시에 수정없이 바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지역방제계획은 비치용 문서가 아니라 실지로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바탕으로 방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현장책임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지침서이므로 지역별로 사고 위험분석과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이 크게 강화되어야 하며, 방제작업시 보호해야할 자원(resources)에 대한 현장자료가 보완되어야 함
- 아울러 현행 방제계획은 유류오염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유해액체물질에 대해서도 유출사고시 해상에서의 변화과정과 영향을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과제 담당 현황]
담 당 |
기관(실‧국)명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해 양 경 찰 청 해양오염관리국 |
국 장 |
안 태 환 |
||
방제과장 |
이 완 섭 |
|||
서 기 관 |
이 상 은 |
◦ 담당자(실무자) Email : 최종현(choijh1@nmpa.go.kr)
-70-
3- 1. 오염해역정화 |
평가위원 |
최우정(국립수산과학원) |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평가결과 |
정상추진 |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장기간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 수중침적폐기물의 수거사업을 추진하여 해역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생산성 제고에 기여
□ 사업내용
오염해역준설 |
수중침적 폐기물 수거처리 |
|
사업기간 |
1988 ~ 2005 |
1999 ~ 2008 |
총사업비 |
212,933백만원 |
100,000백만원 |
사업규모 |
6,529천㎥ |
146개소 |
사업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민간단체 위탁 |
사업비분담 |
국가 70%, 지자체 30% |
국고 100% |
□ 사업추진근거 :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7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1988년~2008년
◦ 연차별 투자계획
-71-
(단위 : 백만원)
사업별 |
예산 구분 |
계 |
2001년까지 |
2002년 |
2003년 |
2004년이후 |
합 계 |
312,932 |
89,465 |
14,715 |
22,603 |
186,149 |
|
오염해역 준설 |
소계 |
212,932 |
69,965 |
5,715 |
13,903 |
123,349 |
국고 |
148,815 |
48,738 |
4,000 |
9,732 |
86,345 |
|
지방비 |
64,117 |
21,227 |
1,715 |
4,171 |
37,004 |
|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처리 |
국고 |
100,000 |
19,500 |
9,000 |
9,000 |
62,500 |
2. 사업추진실적
□ 2002년까지 추진실적
〈오염해역 준설사업〉
◦ 완료사업 : 축산항(’96, 23천㎥), 주문진항(’96~’00, 230천㎥), 마산만(’88~’94, 2,111천㎥)
◦ 추진중인 사업
- 영일만(’97~’05) : 준설예정물량 총 652천㎥
‧’99년 52천㎥, ’00년 157천㎥, ’01년 115천㎥, ’02년 22천㎥ 준설
- 청초호(’97~’03) : 준설예정물량 총 577천㎥
‧’00년 94천㎥, ’01년 129천㎥, ’02년 106천㎥ 준설
- 여수선소(’00~’04) : 준설예정물량 총 714천㎥
‧’00년 설계완료, ’01년 96천㎥, ’02년 32천㎥ 준설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사업〉
◦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처리
- ’99~’02까지 : 93개소 / 35,000톤
-72-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오염해역준설> ◦‘02년도 이월사업 추진 - 2개소 2,858백만원 / 54천㎥ ‧포항 영일만 : 1,429백만원 / 22천㎥ ‧여수 선소 : 1,429백만원 / 32천㎥ ◦‘03년도 사업 추진 - 3개소 13,903백만원 / 341천㎥ ‧포항 영일만 : 1,429백만원 / 23천㎥ ‧속초 청초호 : 9,617백만원 / 251천㎥ ※ 재해복구사업 : 5,580백만원 / 192천㎥ ‧여수 선소 : 2,857백만원 / 67천㎥ <수중침적폐기물수거> ㅇ 경북 포항항등 22개소 침적폐기물수거처리사업 ㅇ 제주 연근해해역(8만ha)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ㅇ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
◦‘02년도 이월사업 완공(’03.2) - 2개소 2,858백만원 / 54천㎥ ‧포항 영일만 : 1,429백만원 / 22천㎥ ‧여수 선소 : 1,429백만원 / 32천㎥ ◦‘03년도 사업 추진 - 포항 영일만 : 착공(6월말), 완공예정(12월) - 속초 청초호 ‧사업착공(9월), 완공예정(’04.4) ※ 재해복구사업 : 사업완공(8월) - 여수 선소 : 사업착공(3월), 사업완공(10월) <수중침적폐기물수거> ㅇ 경북 포항항등 23개소 침적폐기물 수거 - 수거량 : 9,046톤 ㅇ 폐기물 분포 실태조사 8만ha(4개지점) - 용역조사보고서 작성 ㅇ 지역 : 부산,여수,목포(3개지역 시범운용) - 수거량 : 578톤 / 사업비 7억원 ※ ‘04부터는 연안해역까지 포함 확대시행 |
ㅇ 예산집행실적
(단위:백만원)
재원구분 |
’03 |
||
예산액 |
집행액 |
진도(%) |
|
합 계 |
22,903 |
22,903 |
100 |
ㅇ 오염해역준설 - 국고 - 지방비 ㅇ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 국고 |
9,732 4,171 9,000 |
9,732 4,171 9,000 |
100 100 |
-73-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오염해역 준설사업〉
◦ 기 추진중인 여수 선소, 포항 영일만 사업 ’05까지 완공
◦ 사업예정지로 반영되어 있는 울산 방어진항, 진해 행암만사업 조기착수 추진
- 울산 방어진항은 ’04년 실시설계, ’05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추진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사업〉
◦ 연근해해역(EEZ 포함)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 약 100,000톤
◦ 조업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 약 5,000톤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잘된 점
◦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해당사항 없음
□ 현장점검사례
◦ 속초 청초호 외국전문가 현장방문(’03.11)
- 방문자 : Dr. Jim Osborne(캐나다 환경부 해양환경국장, 준설관련 세계적 전문가)
- 방문소감 : 청초호 오염해역준설사업은 사업추진절차가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매우 합리적이며 투명하여 깊은 인상을 받음(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오염해역준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육상유입오염물질의 차단이 중요한 만큼 동 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우선적 확충 필요(환경부 협조)
-74-
◦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해역(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외측)에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수매사업) 및 주요어장내의 폐어구 인양사업 확대를 위해 연차별 예산확보 긴요(기획예산처 협조)
-75-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결과: 정상추진
’03년도에 추진키로 한 준설 및 침적폐기물 수거 관련 사업들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정상추진 되었으며, 조업 중 인양된 폐기물에 대한 수매사업을 도입하여 폐기물 수거사업에 어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ㅇ 오염된 해역의 해양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인식제고 계기마련
- 여수 선소, 포항 영일만, 속초 청초호 등에 대한 오염해역준설사업 추진결과 악취감소, 어족회유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 지자체, 인근지역주민 등이 동 사업을 통해 해양환경개선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마련에 크게 기여하였음
ㅇ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제도 도입
- 어선들이 조업 중 인양한 폐기물은 어민들에 의해 바다로 다시 투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으나, ’03년도부터는 인양된 폐기물에 대하여 수매제도가 도입, 시범 운용됨으로써 어장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음
◦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왕돌초 주변 수역을 대상으로 침적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생물의 서식 및 산란장 보호에 기여하였음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ㅇ 오염 원인자 규명 및 비용분담 방안 강구
- 해역오염의 원인은 육상 및 해양오염원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장기간 퇴적되어 발생하는데 있으나 현재 실시중인 오염해역 준설사업의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음
-76-
- 오염해역준설사업에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오염물질의 발생원을 규명하고 그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오염퇴적물 제거기준 및 사업효과의 평가체계 보완
-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 등은 퇴적물제거기준(정화기준)을 마련, 오염해역 준설사업의 대상지역 선정시 활용하고 있음
- 국내 실정에 적합한 퇴적물 제거기준을 설정하여 오염된 퇴적물의 제거여부를 가리는 판정기준은 물론 사업 대상지역간 우선 순위의 설정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국가가 직접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사업주기 파악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계획된 오염해역 준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01~’05)상 ’02년도부터 오염해역준설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계획된 진해 행암만의 경우 현재까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동 해역은 극심한 오염으로 인해 악취발생, 활어폐사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진해 행암만 퇴적물질 오염도 현황 >
기준 |
COD |
총질소 |
총인 |
오염도(㎎/㎏) |
29,629 |
3,059.6 |
326.7 |
-77-
<붙임자료 : 일본의 「오염 퇴적물 제거기준」 설정 사례>
□ 일본의 경우 유기물 또는 유해물질로 오염되어 수질이나 어‧패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퇴적물의 제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퇴적물 제거기준이 설정‧활용되고 있음
ㅇ 유기물이나 영양염류 등에 의해 오염된 퇴적물에 대해서는 용수이용 목적, 자연 환경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 사업별로 퇴적물 제거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일본 동경만의 퇴적물 제거 기준>
항 목 |
범 위 |
평 가 점 |
비 고 |
강열감량 (%) |
5미만 15미만 15이상 |
0 3 6 |
총평가점이 6점이상이면 퇴적물 제거 |
COD (mg/g‧dry) |
13미만 20미만 30미만 40미만 40이상 |
0 1 2 4 6 |
|
황화물 (mg/g‧dry) |
0.6미만 1미만 5미만 10미만 10이상 |
0 1 2 4 6 |
ㅇ 또한 시안, 알킬수은, 유기인, 카드뮴, 납, 6가크롬, 비소, 총수은, PCBs 등 9종의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된 퇴적물은 수생생물 및 국민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거기준이 설정되어 있음(표 2)
<일본의 오염 퇴적물 잠정 제거기준>
오염물질 |
담수 퇴적물 |
해양 퇴적물 |
수 은 PCBs |
25 ppm 이상 10 ppm 이상 |
산출값 (C*) 이상 10 ppm 이상 |
* C (ppm) = 0.18×ΔH/J×1/S,* ΔH = 평균조차 (m), J = 용출율,* 1/S = 안전율
-78-
[과제 담당 현황]
담 당 |
기관(실‧국)명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
해양정책국장 |
김 춘 선 |
||
해양보전과장 |
유 정 석 |
|||
서기관 /사무관 |
현기진, 이찬복 |
◦ 담당자(실무자) Email:김종인 jikim11@momaf.go.kr
-79-
3- 2. 연안어장 정화‧정비 |
평가위원 |
최우정(국립수산과학원) |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평가결과 |
정상추진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육상기인 오염물질 유입, 양식어장 자가오염 등으로 인해 오염된 어장을 정화하여 해양수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
□ 사업내용
ㅇ 양식어장정화사업 : 수협‧어촌계어장을 대상으로 오‧폐물 수거, 경운(저질개선을 위한 준설, 객토)등 정화사업 실시
ㅇ 특별관리어장정화 : 적조 등 어업피해 빈발해역 및 어업권 밀집해역에 대한 만(灣)단위의 광역해역 정화사업 실시
※ 특별관리어장정화의 경우 양식어장정화와 사업내용이 유사하나 목적(적조 상습발생 해역), 추진방식(만 단위 집중정화)에서 차이가 있음
□ 추진근거 : 어장관리법 제24조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1986~2005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
예산구분 |
계 |
2001년까지 |
2002년 |
2003년 |
2004년이후 |
합 계 |
318,518 |
140,109 |
26,260 |
26,657 |
125,492 |
|
어장정화 |
국 고 |
253,765 |
111,038 |
21,008 |
21,326 |
100,393 |
지방비 |
48,067 |
18,581 |
3,882 |
4,003 |
21,601 |
|
민 자 |
16,686 |
10,490 |
1,370 |
1,328 |
3,498 |
-80-
2. 사업추진실적
□ 2002년까지 추진실적
◦ 양식어장정화(’86~’02) : 349천ha, 890억원
◦ 특별관리어장정화(’96~’02) : 42천ha, 773억원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부산시 등 9개 시‧도 해역 양식어장 16천ha에 대하여 양식어장정화 실시 ◦여자만 등 전남 2개소, 한산만등 경남 2개소 8천ha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어장정화 실시 |
◦양식어장정화 - 양식어장정화사업 9개 시‧도 해역에 대한 양식어장 정화 실시 : 16천㏊ ◦특별관리어장정화 - 전남‧경남도 4개소에 대한 특별관리어장정화 실시 : 8천㏊ ◦어장정화사업 추진 현장 확인 점검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
◦체계적‧과학적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
◦'어장정화사업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용역' 중(’03.5~‘04.5) |
ㅇ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
’03 |
||
예산액 |
집행액 |
진도(%) |
|
합 계 |
26,657 |
26,657 |
100 |
◦양식어장정화 |
13,281 |
13,281 |
100 |
- 국고 |
10,625 |
10,625 |
100 |
- 지방비 |
1,328 |
1,328 |
100 |
- 민자 |
1,328 |
1,328 |
100 |
◦특별관리어장정화 |
13,376 |
13,376 |
100 |
- 국고 |
10,701 |
10,701 |
100 |
- 지방비 |
2,675 |
2,675 |
100 |
-81-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어장정화사업 확대 실시
- ’04~’10년까지 160천ha, 총 240,197백만원 투입
◦ 어장휴식년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연구용역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 보완으로 어장정화사업의 효율성 제고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잘된 점
◦ 어장정화사업 집행지침 등을 수립‧시달하고 양식순기 등을 감안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적극 독려
◦ 적조 방지대책과 연계, 어장정화 사업을 적극 추진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해당사항 없음
□ 향후과제 및 조치계획
◦ 정화사업 추진체계 및 관련제도의 정비
- 정화사업 사후평가체제 구축
- 어장정화‧정비업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육성방안 강구
◦ 패각(조개껍질) 재활용업체 운영 활성화로 폐기물량 최소화
- 패화석 비료를 농림부 토양개량사업의 토양개량제로 공급추진
- 영세한 패화석비료 생산업체 운영자금 지원
-82-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결과: 정상추진
’03년도에 목표로 한 양식어장 정화 및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정상추진 되었으며, ’02년도 점검분석 결과 문제점 및 보완사항으로 지적된 어장정화사업 효과 및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사항은 잘된 점으로 판단됨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ㅇ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지속적 확대추진
- 양식어장정화의 경우 ’02년까지 총 349천ha의 양식어장정화를 완료하고 ’03년도에는 부산시 등 9개 시‧도 양식어장 16천ha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 특별관리어장정화의 경우 ’03년도에는 여자만, 가막만 및 한산만 등 총 8천ha 정화사업을 추진
ㅇ 체계적‧과학적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어장정화사업은 ’86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나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효과분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나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음
-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03년도에는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는 바, 향후에는 보다 발전적인 어장정화‧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3-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ㅇ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 어장정화사업은 노후양식어장의 환경개선과 지속적인 생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대상 지역선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수질 및 퇴적물의 오염정도, 퇴적물 성상, 적조발생, 병해 발생, 양식생물의 생산성, 지형적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사업주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어장정화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정화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방안 검토
- 연안 양식해역은 다양한 양식품종이 밀집되어 있고, 품종마다 양식 순기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면허기간도 각기 다르므로 어업권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여 만 단위의 광역정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특별관리어장내의 양식면허기간 일제갱신을 통하여 면허기간 종료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어장 정화정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정화지역 사전예고제의 검토가 필요함
ㅇ 양식어민에 대한 비용분담 방안 강구
- 양식활동에 따른 자가오염이 양식장 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양식어장정화사업은 정화비용의 10%만을 양식어민이 부담하고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의 경우는 양식어민이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향후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양식활동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양식어민에게 정화비용을 부담(또는 부담률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어촌계등이 중심이 되어 일정 구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양식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84-
[과제 담당 현황]
담 당 |
기관(실‧국)명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
어업자원국장 |
김 영 규 |
||
양식개발과장 |
이 상 남 |
|||
사 무 관 |
양 금 철 |
◦ 담당자(실무자) Email : ahnmh@momaf.go.kr
-85-
3- 6. 해양수질 관리시스템 구축 |
평가위원 |
박종수(국립수산과학원) |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평가결과 |
정상추진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양에 대한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부하량 실태와 해양생태계내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을 파악, 해양환경 안전관리기반 구축
※ 내분비계장애물질 : 내분비계(호르몬을 생산‧분비하는 기관, 예; 대뇌의 뇌하수체)에서의 생체호르몬의 합성, 분비, 작용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외인성 물질(예 ; 다이옥신)
□ 사업내용
◦ 4대강(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하구언에 대한 오염조사시스템 구축
ㅇ 수산물의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양생태계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기반 구축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1999~201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
구 분 |
계 |
2001년까지 |
2002년 |
2003년 |
2004년이후 |
합 계 |
17,606 |
770 |
425 |
425 |
15,986 |
|
4대강하구 연안수질관리 |
국 고 |
1,000 |
200 |
25 |
25 |
750 |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
〃 |
16,606 |
570 |
400 |
400 |
15,236 |
-86-
2. 사업추진실적
□ 2002년까지 추진실적
◦ 해양생태계내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01. 2)
◦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유용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00~’01)
◦ 낙동강하구 수질자동측정소 설치‧운영(’01)
◦ 내분비계장애물질 분석기법 확립연구용역(’02)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해양생태 영향과 거동연구용역(’02)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해양내 유입경로 및 거동특성 연구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해양생태영향 연구 ◦수산물의 소비형태에 따른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실태 및 섭취경로연구 ◦육상기인 오염부하 측정을 위한 상시 측정소 운영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해양내 유입경로 및 거동특성 연구(’03. 4~12 / 부경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해양생태영향 연구 (’03. 4~12 / 동의대) ◦수산물의 소비형태에 따른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실태 및 섭취경로연구 (’03. 4~12 / 해양연구원) ◦육상기인 오염부하 측정을 위한 상시 측정소 운영 - 낙동강하구 수질자동측정시스템 수질자료를 실시간으로 자료생산(연중) ‧매일 분‧시간단위로 9개 항목을 자동측정한 자료를 검증‧가공 ‧시간 : COD, T- P(PO4- P), T- N(NO2- N, NO3- N, NH4- N) ‧분 : 수온,염분,DO,pH,투명도,클로로필 ※ ’03년 낙동강 하구 COD 평균 : 5.4ppm |
-87-
ㅇ 예산집행실적
(단위:백만원)
재원구분 |
’03 |
||
예산액 |
집행액 |
진도(%) |
|
합 계 |
425 |
425 |
100 |
ㅇ4대강하구 연안수질 관리 - 국고 |
25 |
25 |
100 |
ㅇ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 국고 |
400 |
400 |
100 |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해양생태계내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연구사업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 추진(’03~’10)
◦ 한강‧영산강‧금강지역 오염부하 상시측정소 설치‧운영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사업 집행실적 분석
◦ 해양생태계내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에 의거 2003년도 “해양생태계 내분비계장애물질 연구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해양내 유입경로 및 거동특성 연구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해양생태영향 연구
- 수산물의 소비형태에 따른 내분비계장애물질 잔류실태 및 섭취경로 연구
◦ 낙동강 하구 수질자동측정소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 문제점 : 해당사항 없음
-88-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결과: 일부 미흡
’03년도에 계획된 해양생태계내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 연구사업과 오염조사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낙동강 이외 지역에 대한 오염조사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련 사업도 전체 투자계획(16,606백만원) 대비 투자실적(1,370백만원)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ㅇ 해양생태계내 내분비계장애물질 안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속 추진
- 해양생태계내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 연구사업계획(2001~2010)에 의거 ’03년도 “해양생태계 내분비계장애물질 연구사업”의 차질없이 추진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ㅇ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 추진
- 해양생태계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각 분야별 연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비가 지속적으로 확대(’03년도 400백만원)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환경부(담수어종 연구)등 관계 부처는 물론 국제간에도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연구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89-
ㅇ 수질자동측정 시스템 기능 보완 및 유사 시스템과 연계
- 현재 수질자동측정 장치로는 총질소(T- N)과 총인(T- P)을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총질소는 용존무기질소의 합(NO2- N, NO3- N, NH4- N)으로, 총인은 용존무기인(PO4- P)의 합으로 측정, 총질소와 총인을 대체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시스템 기능보완이 필요함
- 또한 동 사업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오염원의 부하량 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해양오염도 측정을 위해 전국 연안에 운영중인 국가해양환경측정망과 연계‧운영함으로써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해양환경측정망 : 동‧서‧남해 총 296개 정점을 대상으로 수온, 염분, 대장균, COD, 해저퇴적물 등 조사(2, 5, 8, 11월중 당월 초순, 측정)
- 아울러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상시측정)에 의거 하천 수질측정을 위해 수질자동측정망을 구성 운영 중인 바, 수질관련 측정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해 자료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질측정망 : 하천, 호소등 1,844개 지점을 대상으로 BOD, Cd. Pb등 조사(호소의 경우 월1회, 4대강 주요 21개 지점은 월4회 조사)
ㅇ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내 과제간 사업내용 조정
- 동 사업의 4대강 하구의 오염조사시스템 구축사업과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사업은 내용면에서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오염조사시스템 구축사업은 ’03년도 해양환경보전실천계획의 ‘과학적인 해양환경 관리‧보전방안(3- 5)’ 과제와 내용상 일부 중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됨
-90-
[과제 담당 현황]
담 당 |
기관(실‧국)명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
해양정책국장 |
김 춘 선 |
||
해양환경과장 |
심 동 현 |
|||
행정사무관 |
한 관 희 |
|||
행정사무관 |
임 송 학 |
◦ 담당자(실무자) Email : 이명준 lmj1010@momaf.go.kr
장지원 gm0216@momaf.go.kr
-91-
6- 5. 양식어장 관리 |
평가위원 |
류정곤(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평가결과 |
정상추진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양식어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적조 등 재해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
□ 사업내용
ㅇ 재해빈발 어장개발 억제 및 환경친화적인 양식어장 개발 추진
ㅇ 과잉생산 품종에 대한 어장개발 억제
□ 추진근거 : 수산업법 제4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
2. 사업추진실적
□ 2002년까지 추진실적
◦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에 반영하여 시‧도(시‧군‧구) 어장개발계획세부지침 수립시 적용
◦ 불법 양식어업의 지속적인 단속 실시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 기본지침 시달 - 세부지침 수립 - 개발계획 승인 |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수립 시달 - 어류가두리양식어장 신규개발금지 - 적조 상습발생등 재해우려 어장에 대한 개발억제 ㅇ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지침수립 및 개발계획 승인(시‧도) |
-92-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불법양식어업의 지속적 단속 |
◦어류가두리양식어장 불법어업 단속 (’03.6) - 충 남 : 8건 2,020대 단속 - 전 남 : 68건 14,394대 단속 |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어류등 주요양식품목 양식시설기준 작성
◦ 불법양식어업의 지속적인 단속 실시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잘된 점
◦ 연안오염 등 해양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수립 시‧도에 시달
- 각종 재해 및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에 대한 개발억제 등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시 지역특산품등 일부품종에 대하여 지역민의 반발을 우려하여 기본지침 미준수
-93-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결과 : 정상추진
어장이용개발수립을 위한 해수부의 지침 통보, 지자체의 개발계획 수립은 물론 불법양식어장에 대한 지도‧점검등 관련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었음
□ 잘된 점
ㅇ 친환경적인 어장이용 개발방향 제시
- 양식어장 재개발의 경우 20% 범위 이내로 면허를 축소토록 하여 양식시설의 과잉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어장생산성 저하를 방지함
- 양식어장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해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50% 이상 3회 이상의 어장피해가 발생한 해역에 대하여 어장개발을 억제토록 함
- 한미위생협정에 의하여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은 어류양식이 성행하여 수질오염문제가 대두되었는 바, 지정해역은 물론 인근 1㎞ 해역에 대해서 신규 양식어장 개발억제와 유효기간 만료시 재개발을 금지토록 하여 해양수질 보전 및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였음
※ 지정해역 개요(한산만등 6개해역 지정) ‧법적 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 ‧지정 요건 : 외국과의 협약 이행 또는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해수부장관이 고시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역 ‧지정 효과 : 해수부장관은 선박의 침몰,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등에 수산물 생산을 제한할 수 있음 |
-94-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ㅇ 적조를 대비한 어류양식 수용기준 마련 필요
- 해상가두리 양식어장에서는 사료 침적 등으로 인한 양식장내 자가오염 문제가 어장내 어류 서식환경 악화는 물론 매년 반복되는 적조의 발생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 특히 양식어류를 밀식할 경우, 적조 발생시 양식어류 대량폐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바, 어류별‧양식형태별로 적정한 양식어류수등에 대한 어류양식 수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이용개발계획의 기본방향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시‧군‧구와 시‧도가 정부의 양식어장 이용개발계획 기본방향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함
- 따라서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방향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서는 규제 및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바, 각종 양식어업에 관한 정책자금 지원시 정부의 기본방향 미준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 우선순위를 후순위 책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ㅇ 태풍 매미 이후의 양식어장 재편방안 수립 필요
-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양식시설물이 파손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양식시설을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 등을 소재로 한 내파성 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필요
- 특히 금번 파손된 어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양식생산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95-
□ 현장점검사례
ㅇ 서산시 어류가두리 양식어장(’03.10.30~10.31)
- 서산시는 ’03. 5. 25~7. 15간 어류가두리 양식장 무면허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체‧합동단속을 실시
‧초과시설물 35,084㎡ 적발하여 이중 25,235㎡는 양식어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기철거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9,849㎡는 양식어류 대량반출로 인한 가격하락 가능성, 양식어류의 성장정도 등을 감안하여 ’03. 12월말까지 철거를 유예함
- 무면허 불법 어류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양식어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대집행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었음
[과제 담당 현황]
담 당 |
기관(실‧국)명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
어업자원국장 |
김 영 규 |
||
양식개발과장 |
이 상 남 |
|||
개발담당 |
이 병 웅 |
◦ 담당자(실무자) Email: syi- 01@momaf.go.kr
-96-
6- 6. 배합사료 개발 |
평가위원 |
류정곤(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평가결과 |
일부미흡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생사료 위주의 양식사료를 배합사료로 대체하여 양식어장 환경보전 및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생 사 료 : 고등어, 까나리 등의 새끼고기를 잘게 절단한 사료 ‧배합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과 보조사료등을 적정비율로 배합‧가공하여 상품화한 사료 ‧사료 1㎏당 생사료는 약 500원, 배합사료는 약 1,500원~2,000원이며, 연간 사용량은 ’02년 기준 약 45만톤(생사료 7만톤, 배합사료 38만톤) 정도임 |
□ 사업내용
ㅇ 배합사료 공급지원 확대
ㅇ 배합사료 시범 급이(給餌) 지역 지정 운영
ㅇ 배합사료 기술개발 확대
ㅇ 생사료 사용규제 제도화
ㅇ 양어용 사료성분의 표준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
합계 |
2003 |
2004 |
2005 |
|
합 계 |
56,487 |
20,219 |
18,134 |
18,134 |
|
배합사료 개발 |
국 비 |
5,751 |
1,751 |
2,000 |
2,000 |
융 자 |
50,736 |
18,468 |
16,134 |
16,134 |
-97-
2. 사업추진실적
□ 2002년까지 추진실적 : 해당사항 없음
□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 배합사료구입비 지원(150억원) ◦ 배합사료개발 - 넙치 배합사료설계 및 제조 - 일반업체의 배합사료와 효과 비교분석 |
◦ 배합사료구입비 집행 : 23억원 ◦ 사료연구개발계획수립(‘03. 2) - 산‧학‧연 공동개발연구팀 구성 - 사육조 및 사료저장고시설 - 시험어 사육중 |
◦배합사료 시범 급이지역 운영‧지원 |
◦ 배합사료급이 시범어장지정 : 9개소(전남, 경남, 제주 각 3개소) |
ㅇ 예산집행실적
(단위:백만원)
재원구분 |
’03 |
||
예산액 |
집행액 |
진도(%) |
|
합 계 |
15,168 |
2,438 |
16 |
◦ 배합사료개발 |
168 |
125 |
55 |
- 국고 |
168 |
125 |
55 |
◦ 배합사료구입비지원 |
15,000 |
2,313 |
15 |
- 융자 |
15,000 |
2,313 |
15 |
□ 2004년 이후 잔여사업 추진계획
◦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계속추진) 및 배합사료 직불제 실시
◦ 고품질 배합사료개발 추진(조피볼락, 농어, 돔류)
-98-
3. 자체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 잘된 점
◦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포항시험장을 사료전문연구기관으로 기능개편(직제개편시 반영)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 배합사료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대지원이 필요
-99-
종합점검분석
1. 점검분석결과 : 일부미흡
ㅇ 배합사료 시범급이지역 지정, 배합사료 연구개발등 개별과제들은 전반적으로 ’03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으나, 배합사료 구입비지원실적등 관련예산의 집행율이 16%에 지나지 않아 일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2. 점검분석의견
□ 잘된 점
ㅇ 국내 실정에 맞는 배합사료 개발 및 실용화 연구개발
- 주요 양식품종인 넙치 및 조피볼락용 배합사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료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 문제점 및 보완할 점
ㅇ 배합사료와 생사료간 효과 비교분석
- 일반적으로 생사료는 양식어장 자가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나, 생사료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 또한 어민들에게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하면서, 생사료와 배합사료간 성장효율에 대한 비교‧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배합사료와 생사료간에 해양환경‧어류성장측면등에서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배합사료 개발 및 구입비 지원사업의 논리적인 추진근거를 갖춰야 함
ㅇ 배합사료 구입비용 지원실적 미비
- 배합사료 구입지원제도는 정부자금을 수협이 어민에게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서 ‘03년도 현재 예산집행액이 계획대비 15%에 불과함
-100-
- 이는 대부분의 어류양식 어업인들이 이미 정책자금 대출한도를 초과, 담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신규대출이 불가능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바, 현행 배합사료 구입비용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시범어장 선정방식 타당성 제고
- 현행 시범어장은 전남(육상수조 3), 제주(육상수조 3), 경남(해상가두리 3)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본 사업의 정책목표가 양식어장 오염 및 질병예방에 있다면 육상수조보다는 해상가두리 양식어장이 주요 시범어장이 되어야 할 것임
-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의 지역적 분포는 남해안(전남, 경남)이 주가 되고 있으므로 전남과 경남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시범어장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배합사료 개발관련 재원 확충
- 현재 추진중인 배합사료개발 연구체계는 형식적으로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억 6천만원의 연구비로는 현장실험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효성있는 연구가 추진되기 위해 관련재원이 대폭 확충되어야 함
ㅇ 배합사료 개발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구축
- 친환경적 어류양식어업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 계획중인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생사료와 배합사료의 가격비교를 위한 구체적인 과학적 분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임
※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경영비용 증가분 만큼 지원하는 제도
- 즉 단순히 생사료와 배합사료의 단위당 가격만이 아니라 원료비, 생사료 원료보관에 따른 전기료, 냉동창고비, 인건비 및 사료효율 등을 감안한 실질가격을 산출하여 생사료와 배합사료의 가격차를 보전하여야 하며 생사료가 싸고 성장이 빠르다는 어업인들의 인식을 바꿔 배합사료 급이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101-
- 또한 직접지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생사료 급이가 양식어장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도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국내 배합사료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사료관리법에 양어용 배합사료 품질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바, 어류양식 품종별 사료의 성분구성비, 원료구성비, 성장효율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료관리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장점검사례
ㅇ 국립수산과학원 포항종묘시험장(’03. 10. 29 점검)
- ‘03년~’06년 기간중 ①실용배합사료 개발, ②배합사료 공급체계 연구③사료원료별 이용성 시험에 대한 연구 추진 중
- 배합사료 개발과 아울러, 사료업체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의 품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개발도 추진중이었음
[과제 담당 현황]
담 당 |
기관(실‧국)명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
어업자원국장 |
김 영 규 |
||
양식개발과장 |
이 상 남 |
|||
관리담당 |
강 호 권 |
◦ 담당자(실무자) Email : heryoung@momaf.go.kr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