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賣買防止綜合對策(案)





2004. 3. 31












性賣買防止企劃團

차      례


Ⅰ. 성매매 현황 및 원인진단 1

1. 성매매 현황 1

2. 원인 진단 7


Ⅱ. 정책비젼, 추진전략 및 대책 13

1.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의식 개선 및 법‧제도 정비 14

1- 1. 국민적 의식 개선

<과제 1>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음주접대 문화 개선 14

<과제 2>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16

<과제 3>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18

1- 2. 법‧제도 정비

<과제 4>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정비 20

    <과제 5> 성매매 관련 수사역량 강화 22

<과제 6>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24


2. 유형별 성매매방지대책 26

2- 1. 전업형 성매매방지대책 

<과제 7> 집창촌 단계적 폐쇄‧정비 추진 26

2- 2. 겸업형(산업형) 성매매방지대책

<과제 8>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행위 단속강화 32

<과제 9>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 대책 34

2- 3. 전자형 성매매방지대책 

<과제 10> 휴대폰의 성매매유인광고 방지 대책 36

<과제 11>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 38


3. 대상별 성매매방지대책 41

3- 1. 성매매피해 성인여성 보호지원 대책

<과제 12>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42

<과제 13>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44

3- 2. 청소년 성매매방지대책 

<과제 14>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46

<과제 1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48

    <과제 16>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50

3- 3. 외국인 여성 성매매방지대책 

<과제 17>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 관리 체계 개선 52

<과제 18>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54


Ⅲ. 향후 실천체계 구축 56

1. 추진체계 구축 56

2. 분야별 세부추진대책 수립 56


별첨  1. 부처별 소관과제 57

2. 대만의 공창제 폐지정책 61

  3. 성매매방지법 62

4. 성매매방지대책 추진경과 89

Ⅰ. 성매매 현황 및 원인진단 


1. 성매매 현황


<1> 개 관


□ 2002년 현재 성매매 종사여성은 최소 33만명 정도로 추정


ㅇ 이는 1976년 45,611명(보건사회부)에 비해 7배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동안 인구는 1.3배 증가한 것에 비해 급증한 것임


※ ’98 여성개발원 51만명, ‘01 새움터 73만명, ‘02 형사정책연구원 33만명 추정


ㅇ 유흥주점 등에서 겸업으로 성매매하는 여성이 24만명, 집창촌(일명 사창가) 1만명, 보도방 등을 통한 성매매 여성이 8만명


-  겸업형 성매매 241,114명, 집창촌 9,092명, 기타 79,012명


□ 2002년 현재 성매매 알선업소는 약 8만여개로 추정


ㅇ 이는 전체 ‘숙박‧음식점업’ 539,558개(통계청)의 15%에 해당


-  겸업형 업소 58천개, 집창촌 업소 3천개, 기타 업소 19천개


□ 2002년 기준으로 성매매 경제규모는 연간 24조원 정도로 추산


ㅇ 이는 국내총생산(GDP) 578.8조원의 4.1%에 해당하는 규모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4.4%)과 비슷한 수준


-  겸업형 164,966억원, 집창촌 18,318억원, 기타 57,879억원

<성매매 시장 규모>

종사여성수

업소수

연간 매출액(억원)

겸업형(산업형)     성매매

241,114

57,938

164,966

전업형(집창촌)     성매매 

9,092

2,938

18,318

기타(전자형, 출장형) 성매매

79,012

(19,224)

57,879

합      계

329,218

80,100

241,163

자료 :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12

- 1 -

<2> 최근 성매매 추세


□ 성매매 형태의 다양화


ㅇ 성매매를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닌 업소에서 2차 서비스 형태로 성매매가 제공‧알선되는 경우가 증가(겸업형)


-  주로 유흥‧단란주점, 다방, 이발소, 마사지업소에서 발생


-  업소당 평균 성매매 종사자 4명, 고객 6명, 평균화대 14만4천원


전체 겸업형 업소의 하루 평균 고객수는 35만여명


<겸업형 업종별 업소당 평균 성매매 종사여성수>

업종

일반유흥주점업소

무도유흥주점업소

간이주점

다방/찻집

이발소

마사지

업소 

전체평균

종사여성수(명)

4.97

5.53

2.52

3.36

2.56

7.29

4.16

* 자료 :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12


-  근에는 노래방 도우미, 신종 마사지업 등 다양한 형태의업형이 등장하여 이를 매개로 하는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으,  중 유흥주점‧마사지업소‧다방에서의 성매매 알선이 많


<겸업형 성매매를 주도하는 7대 업종별 성매매 알선비율>

업종

일반유흥주점업소

무도유흥주점업소

간이주점

다방/찻집

노래방

이발소

마사지

업소 

성매매알선률(%)

79.9

45.6

9.0

38.7

18.2

11.3

37.9

* 자료 :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12


ㅇ 인터넷과 휴대폰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채팅 등에 의한 전자형 성매매도 증가하고, 남녀교제 주선 방식으로 알선하는 인적개형 및 개인이 직접 고객을 찾아나서는 직거래형도 나타


-  자형 성매매는 10대부터 30대까지 네티즌을 중심으로 급증고 있는 것으로 추정

- 2 -


<성매매 유형과 특징>

유형

주요 특성

업소형태

내  용

전업형 성매매

▪성매매가 일차적 업종인 경우(주류판매를 할 수 있지만, 성매매가 주된 목적이라면, 이에 해당됨)

▪특정 성매매 밀집지역으로 가시화

여성은 성매매를 통해서만 생계유지

업주와 종사여성간에 법률적 성격이 모호함. 근로계약의 성립 불가능

대규모

성매매집결지

서울 용산, 청량리588, 영등포, 미아리텍사스, 부산 완월동, 인천 학익동, 대구 자갈마당 및 용주골 등 기지촌 

소규모 

성매매업소

군소규모의 윤락장소로 널리 알려지지 않는 지역들 (흔히 ‘판자집’ 또는 ‘벌집’, ‘펨푸집’이라고 알려진 장소들)

겸업형 성매매

▪본래 업종의 서비스와 더불어 2차 서비스 형태로 성매매를 제공‧알선

업소의 서비스를 매개로 업소내 또는 업소밖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근로계약 성립가능 및  계약된 근로내용은 형식적으론 합법적

최근에는 업소에서 종사여성을 직접고용하는 방식보다는 보도방 등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고객의 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매개하는 형태로 변화

또한 업소가 타 업소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을 접대부로 일시 공급하여 소개료를 받아 챙기는 식(일종의 직업소개처럼)의 영업전략도 등장함.

식품접객 업소

휴게음식점(다방), 일반음식점(까페, 레스토랑,인삼찻집), 단란주점, 유흥주점(룸싸롱, 외국인 관광클럽)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공중위생 업소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 사우나, 증기탕 등의 특수목욕장 업소, 이발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마사지 업소

안마시술소 및 스포츠맛사지 업소 등에서 안마사 및 보조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최근엔  출장마사지의 형태로 전자적 매체를 통해서 고객과 직접 연결시켜 주기도 함.

풍속영업

관련업소

노래연습장(노래빠), 무도학원 및 무도장, 

비디오방, 게임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인적

매개형

성매매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소개시키는방식 또는 남녀교제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매개하는 형태

▪일종의 출장형 성매매

여기에는 인력공급자(소개자)가 주도적으로 여성을 지배‧공급하는 성매매 영업자형과 단순히 소개료(알선료)만을 챙기는 소개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인력 공급업체

(보도방)

각종 유흥업소 및 노래방 또는 호텔‧여관 등에 접대부(매춘여성)를 직접 공급하여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 영업을 하는 형태

이벤트사

주부, 직업여성, 미혼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소, 결혼상담소, 이벤트사 등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영업형태

연예계 성매매

특정인의 소개로 여자 연예인, 고급 콜걸들이 사회고위층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전자

매개형

성매매

회원간에 만남, 교제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영업하는 형태 

▪전화서비스업체 또는 인터넷 사이트개설자가 주도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경우와 단순히 서로 연결되도록 전자매체나 연결장소만을 제공하여 소개자 형태에 그치는 경우로 나뉨.

전화방/폰팅

/화상대화방

전화방/ 080전화서비스 및 폰팅/ 화상대화방 등을 통해 남성회원과 여성회원을 연결시켜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매개하는 경우와 전문 성매매여성을 확보하여, 출장성매매 서비스를 매개영업하는 경우가 있음 

on- off 라인

연계형

성매매

사이버 공간내 성매매 알선사이트나 채팅 등을 통하여 하는 이루어지는 성매매(특히 원조교제)

직거래형

성매매

성매매 종사여성이 직접 고객을 찾아 나서서 1:1로 성매매를 하는 형태 

박카스 아줌마/ 들병이

등산객, 운전수, 탑골공원의 노인 등 대상으로 직접 호객하는 성매매

거리 성매매

고속도로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계약동거형 

성매매

미군 및 장기체류 외국인과의 지속적 성적 서비스와 가사서비스 제공형태의 성매매


- 3 -

□ 성매매의 산업화 및 전지역화


1990년대말 이후성매매 시장은 당사자간의 일대일 접촉보다 유흥접객업소나 성매매알선업자(일명 포주)의 주도하에 루어지는 양상을 보여, 하나의 “산업”으로 변질하고 있


-  성매매의 산업화 추세 또는 3차 접객서비스 산업과의 겸업화 경향은 서구와 구별되는 독특한 아시아적 특성임


※ 서구의 경우엔 “거리 성매매” 또는 “전업형(사창가) 업소”가 대부분임


ㅇ 최근 성매매관련 ‘향락‧유흥업소’는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의 면소재지에까지 전국의 곳곳에서 성장하고 있음


-  9년간(‘94~’02) 풍속영업소는 약 26% 증가(‘94년 113,153개 → ’02년 142,619개)


▪ 이중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은 66% 증가하였고,


▪ 이용업의 경우 6% 정도 증가하였으나, 양적 증가 보다 영업행태의 퇴폐화가 더욱 심각한 실정임


ㅇ 최근 행정 규제가 불가능한 퇴폐업소(스포츠마사지, 휴게방 등) 급속 증가 추세

<풍속영업소의 증감 추이> 

구분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이용업

특수

목욕장업

게임

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

학원

무도장

노래

연습장

'94

113,153

15,387

10,059

27,528

23,430

1,231

13,982

-

769

55

20,712

'96

135,258

16,422

19,059

30,021

28,309

565

14,202

2,938

1,002

51

22,689

'98

144,122

16,417

23,275

30,001

27,323

313

15,482

2,873

1,207

69

27,162

'00

162,219

20,140

20,782

29,233

25,964

296

32,555

2,831

1,266

71

29,081

'02

142,619

24,048

18,309

28,714

24,895

221

13,702

2,585

1,241

91

28,813

* 자료 : 경찰백서(해당연도)

’97.3.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비디오물감상실업‘이 풍속영업에 추가

’99.3.3. 동법 개정으로 ‘만화대여업’, ‘음반‧비디오물판매‧대여업’ 삭제, ‘단란주점’ 추가

- 4 -

<3> 행정적 ‧사법적 대응


□ 성매매관련 정책 및 업무의 분산 추진


ㅇ 종합적인 행정체계 구축 미비로 성매매 방지대책 시너지 효과 얻지 못함


-  여성부 :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  경찰청 : 성매매관련 범죄 단속

-  법무부 : 성매매관련 사범 처벌

-  보건복지부 : 유흥‧숙박업소 등 관리‧단속

-  노동부 : 직업소개소 관리‧단속


□ 풍속영업소에 대한 단속현황


ㅇ ‘97년을 기점으로 최근 6년간(‘97~’02) 음란퇴폐 및 불법변태영업 단속건수는 각각 4.3배와 1.9배로 큰 폭 증가


-  ‘02년 윤락‧음란행위 단속은 5,453건으로 전년대비 24.4%증고, 청소년 불법고용 단속은 3,429건으로 전년대비 4.2% 증


ㅇ 편, 풍속영업소 자체에 대한 단속건수는 1/3 수준으로 감소함


-  이는 ‘98년 규제개혁조치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철폐 및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등으로 시간외영업 및 무허가 단속건수가 크게 준 것에 기인함


<경찰의 풍속영업소에 대한 단속추이>

구분\연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216,903

152,594

123,989

120,301

97,766

147,415

95,324

73,335

79,750

81,384

시간외영업

38,105

29,153

23,613

18,864

14,925

24,013

5,410

6,214

4,363

796

음란·퇴폐

3,412

1,251

851

810

1,275

1,901

3,306

3,148

4,384

5,453

변태영업

50,262

13,776

7,852

7,451

9,397

15,985

11,967

8,673

10,826

17,537

무 허 가

42,673

29,935

25,744

23,897

20,527

36,934

21,820

14,383

12,204

11,480

기    타

82,451

78,479

65,929

69,279

51,642

68,582

52,821

40,914

47,973

46,118

* 자료 : 2003 경찰백서, 경찰청

- 5 -

□ 성매매에 대한 사법적 통제현황


ㅇ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건은 ‘9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는데, ‘02년에는 3,589건으로 ’97년 대비 3.7배 이상 급증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사건 발생 추이>

(단위 : 건수)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608

496

430

675

975

1,372

2,085

2,822

4,093

3,589


ㅇ 면, 매매 사건을 다루는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직업안정법건의 기소율 및 구속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  이는 수사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 공판활동의 필요성을 반


윤락행위등방지법 : 기소율(70.4% → 55.5%), 구속율(32.0% → 10.4%)


직업안정법 : 기소율(76.3% → 70.3%), 구속율(26.8% → 18.9%)


ㅇ 윤락행위등방지법 사범의 90% 이상은 벌금형으로 처리됨


-  성매매 알선영업자는 평균 259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 


<주요 범죄의 기소율 및 구속율 추이>

(단위 : 명, %)

기  소  율

구  속  율

연  도

1991

1994

1997

2000

1991

1994

1997

2000

살  인

69.1

76.9

81.0

76.9

96.9

98.4

97.9

97.5

강간(형법)

48.4

44.7

47.8

42.2

83.5

90.8

84.7

71.6

성폭력(특별)

-

75.9

66.8

68.1

-

95.1

87.2

80.8

직업안정

76.3

77.3

77.4

70.3

26.8

19.0

20.3

18.9

윤방법

70.4

57.6

59.5

55.5

32.0

19.3

14.4

10.4



- 6 -

2. 원인 진단

최근 유흥향락산업 및 성매매시장의 급격한 확대는 1997년말 IMF 제위기로 인한 정책과 경제‧사회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인터넷 보급 증대 등 정보기술발전에 기인한 바가 큼


<1> 사회문화적 환경 : 개방적 성의식으로 성매매에 관대화 경향


ㅇ 성매매에 대한 이중적 인식 상존


-  성매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되지 않는 것은 성매매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여전히 상존하는 데 기인

※ 인 남성 2명중 1명은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43%)”라고 인식하는 반면, 그 만큼의 사람이 “성매매가 남자들의 성욕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42%)”고 인식(한국사회학회, 2004.1)


ㅇ 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황금만능적 사회분위기 확산


-  개방적 성의식과 물질 지향적 사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방송 매체 및 인터넷의 발달이 이러한 문화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킴에 따라, 특히 청소년들의 성산업 유입이 확대되고 있


※ 집창촌 성매매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 성산업에 최초로 유입된 령은 평균 23.2세이며, 18세 이전에 유입된 경우도 30.8%에 달함



〈성매매 최초 유입된 연령〉

(단위 : %, 명)

연  령

연 령

평균 연령

계 (수)

18세 이하

19~24세

25~29세

30세 이상

응답율

100.0% (1,655)

30.8

47.1

14.2

7.9

23.2

 ※ 자료 :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실태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7 -

ㅇ 한편, 성매매 시장에 유입된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가치관이 성매매시장 확산의 한 요인인 것으로 보임


성매매 종사여성 중 41%가 ‘돈을 벌기 위해’라고 응답(보건사회연구원, 2001)



-  성산업의 확산은 건전한 직업의식 및 근로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연소연령층의 경우 그 폐해가 보다 심각



<2> 경제환경 변화 : 잠재적인 성구매‧판매‧알선 수요 증가


ㅇ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산업구조 조정으로 유흥 서비스업이 이상 비대화되고, 잠재적인 성매매알선업체 증가 



-  IMF 위기를 맞아 생산기반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되고 실직이 증가함에 따라 유휴자본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고, 손쉽게 개업할 수 있음



-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생산적 3차 서비스산업으 몰리면서, 유흥주점 등 풍속업소 등이 이상비대화 됨


ㅇ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필요성은 증대되나 취업기회는 제한적이어서 성판매로 유입되는 인구층 증가 


-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등 가정경제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주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이 취업전선에 나올 수밖는 황이나 여성에게 취업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


※'02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남성(74.8%)에 비해 여전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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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중 많은 여성이 자본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접객서비스 관련업종으로 유입되며 이 과정에서 성산업에 유입될 소지가 높음

※ 노래방 도우미 등 비전문적 형태(소위 “아르바이트”)의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층이 연령별, 업종별로 광범위하게 형성됨



ㅇ 술 소비 증가 및 음주문화 확대로 잠재적 성구매자 증가


-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실직‧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불안심리‧ 좌절감은 술 소비의 증가와 함께 성구매의 유혹 요인이 됨


※ 정신분석학적 진단에 의하면, 일부 남성들은 성매매(일시적 여성지배)를통해 상처받고 좌절된 ‘남성성’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함


※ IMF 위기가 집단적인 심리적 좌절과 충격을 야기함으로써, 성구매 욕구를 예전보다 강화시켰을 소지가 있음


-  성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주된 계기는 술집, 룸싸롱 등에서 음주를 하고 난 후, 2차 형태로 경험하거나 접대관행상 용인


※ 성을 구매하는 동기로 ‘술자리에서 어울리다가(42.6%), 접대 관행상(12.9%)’이 55%를 차지, 성구매와 술자리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국여성의 전화연합, 2003.10)


<3> 정책적 변화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관련업소 증가


ㅇ ‘90년도 이후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유료 직소개소가 증가하고, ‘99년에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영세사업체가 증가하고 불법 무등록 소개소의 경우 성매매알선을 주업으로 하는 사례도 많음

95년 허가갱신기간 연장, ‘98년 전용면적요건 완화, ‘99년 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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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소 증가 추이>

연     도

1999

2000

2001

2002

유료직업소개소 수(개소)

2,422

3,168

4,315

5,169



ㅇ 특히, 식품접객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영업시간제한이 철폐되는 등 풍속영업관련 규제개혁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  풍속영업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97년을 기점으로 유흥‧단란주점과 노래방이 많이 증가



구 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숙박업

이용업

노래방

게임

제공업

비디오감상실

기타

'96

135,258

16,422

19,059

30,021

28,309

22,689

14,202

2,938

1,618

'97

145,183

16,874

23,079

30,909

29,708

25,200

14,832

3,008

1,573

'98

144,122

16,417

23,275

30,001

27,323

27,162

15,482

2,873

1,589



-  또한, 풍속영업소간 상호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풍속영업소는 대형화‧고급화‧신종화되는 경향을 보임


ㅇ 최근 ‘도우미’라는 신종 접대직종이 등장, 성매매 알선업과는관련없는 업소 유형(노래방)까지도, 점차 향락화되고 성매매 알선업소로 변태화되는 추세임


※ 경찰의 풍속영업 단속현황을 보면, 윤락‧음란행위 단속실적은 ’94년도에 1,251건이던 것이 ’98년에는 1,901건으로 52% 증가하였고, 이듬해인 ’99년에는 3,306건(’94년 대비 2.6배), ’02년에는 5,453건으로 ‘94년에 비해 4.4배 이상 크게 증가함(경찰백서, 2003) 


ㅇ 이와 같은 유흥향락산업의 양적 증가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이 늘어나는 악순환 초래

- 10 -

-  한국적 유해환경의 특징은 유해시설이 주택가 및 청소년 생활공간(학교주변과 등하교길)에까지 난립되어 있다는 점이며, 청소년들의 접근가능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임


-  더욱이 각종 규제 법률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과 유해업소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4> 기술환경의 변화 : 신종 성매매 유형 증가


ㅇ IT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자형 성매매 급증


-  터넷 보급 확대 및 발달된 통신수단(핸드폰 등)의 확산으로시‧공간의 제약없이 성을 상품화하고 구매고객을 유인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전자형 성매매’가 급속도로 성장


ㅇ 전자통신‧영상매체를 이용한 신종 업종 출현


-  화방, 휴게방, 화상 대화방, 비디오방, 게임방 등이 성매매알선‧매개하는 ‘보도방’의 기능과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음 


-  이성간 만남을 주선하는 폰팅 서비스와 성인사이트가 등


ㅇ 신종 전자형 성매매업은 적발가능성이 매우 낮고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비전문적형태 성매매를 조장함


-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청소녀 대상 성매수가 증가되고, 청소년성매매의 새로운 매체로 악용되고 있음

※ 보위 조사결과, 성매매 제안을 받아본 적이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13.5%이고, 성매매 제안을 받은 경로의 80.5%가 인터넷 채팅으로 나타남(청보위, 2002)


- 11 -

※ 경기도내 실업계 여고생과 여중생의 24%가 성인 남성으로부터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제의를 받음 (경기지방경찰청조사, 2001)


<5> 국제 환경의 변화 : 러시아, 동아시아 여성의 국내 유흥산업 유입


ㅇ ‘01.7월 미(美) 국무부는「인신매매 보고서」에 한국을 최하위층인 3등급으로 판정


※ 한국은 인신매매의 발생국이고 매개국이며, 젊은 한국들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주로 미국이나 서방국가, 일본 등지로 인신매된다”고 지적


ㅇ ‘02년과 ’03년에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1등급으로 판정되었지만, 인신매매 및 성착취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이행노력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국제사회의 입법동향은 인신매매범을 강간에 준하는 중한 죄자로서 처벌하는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처벌수준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선고내용을 보면 성폭력보다 경미한 수준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2000년도 법원에서 처리된 성폭력의 실형선고율은 52.6%(특별법은 44.8%)인데 비해, 약취유인죄는 이보다 훨씬 낮은 23.2%였고, 이는 전체범죄의 실형 선고율인 26.6% 보다도 낮은 수치임


※ 집행유예율은 주요한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전체범죄(45.8%) 보다높은 48.8%로서, 법원이 약취유인 관련자에 대해 다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임


ㅇ 1990년대 이후 동구권 몰락,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하여 구 러시아연방 국가 및 동아시아 여성이 국내 유흥산업에 유입됨

- 12 -

Ⅱ. 정책비전 ‧ 추진전략 및 대책


<정책비전>

인권이 존중받는 양성평등한 사회구현



<정책목표>


ㅇ 성매매목적의 알선‧인신매매 대폭 축소

ㅇ 脫성매매를 위한 자립‧자활 지원 강화



<추진전략>

1.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범정부적 추진체계 확립

3. 예방,단속‧처벌,보호‧지원 등 종합적 접근


법‧제도 정비와 국민적  의식개선

유형별 방지 대책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성매매알선처벌법 등 제정계기 의식 개선

ㅇ성매매예방교육 강화

ㅇ 건전한 성문화  정착 캠페인

ㅇ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정비

 음란‧퇴폐업소 및 업주 강력 처벌

ㅇ 알선고리의 원천 차단

ㅇ구조에서 자립에 

이르는 전단계에

대한 국가적 지원


ㅇ대상에 적합한 보호책 마련

- 13 -

1.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의식개선 및 법‧제도 정비


1- 1. 국민적 의식개선

과제 1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접대 문화 개선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해성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 도모 

(1)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에 대한 불법성과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미흡하고, 향락성 접대 관행 및 음주문화가 여전히 상존하여 성매매에 노출될 소지 높음


(2) 개선대책


□ 성매매 불법성 홍보


ㅇ 성매매방지 관련법 주요 내용 중점 홍보


-  알선업자와 성구매자 처벌 강화 홍보


※ 전국 유흥업소협회 등 관련 이익단체에 직접 배포


-  성매매 유인광고 행위의 불법성 계도 


※ 관련 처벌 규정 내용 상세 설명 자료 제작


-  성매매피해여성 대상 긴급구조 및 지원사항 안내

※ 리플렛 제작‧현장 배부


ㅇ 네티즌 대상 인터넷매체 활용 퀴즈식 홍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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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ㅇ 언론사와 공동으로 「성매매안하기 캠페인」 전개


-  우수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시사프로그램 방영 등


ㅇ 민‧관 연합 성매매예방운동 집중 전개


-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기획과제로 추진(‘04, 15개 단체사업 지원)


-  「성매매안하기 100만인 서명운동」 등 민간단체 활동 지원


-  공무원‧법조인‧경찰 등 사회지도층의 음주접대 안받기 운동


ㅇ 「성매매에 반대하는 남성조직」구성‧활동 지원


-  성매매근절가이드북 제작


※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써포터즈 캠페인” 전개중(한국성폭력상담소)


□ 출‧입국자 대상 성매매방지 홍보 강화


ㅇ 해외 출국 한국인 대상, 성매매금지 캠페인 


-  섹스관광에 대한 비합법성과 위험성 안내


-  청소년‧아동 성착취 경고 리플렛 배포


ㅇ 국내 입국 외국인 대상 홍보 강화


-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시 대처방법 안내 및 필요 정보 제공

‧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관련 지원시설 안내


-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 경고 리플렛 제작‧보급


□ 접대 실명제 지속 추진


ㅇ 기업내부의 접대비 지출 통제 강화 유도


※ 건당 50만원이상 접대비에 대한 기록‧보관을 통한 입증책임 강화방안 시행(「국세청장 告示」‘04.1.1시행) 


ㅇ 공연 관람권 제공 등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 효과

- 15 -

과제 2

성매매예방 교육 활성화

대상별 성매매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교육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군입대 시기 및 청소년기 등 성매매에 관심이 많은 시기에 성매매예방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급학교에서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정도만 실시되고 있음



(2) 개선대책


□ 성구매자 및 성매매여성 교육


ㅇ 수강명령(보호처분) 받은 성구매자 및 성매매여성 대상 재범방지 교육 실시


-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호관찰소와 협조하여 위탁 교육 실시


※ 검찰 기소단계에서 상담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 검토


□ 군 장병대상 성매매 근절 교육 및 홍보


ㅇ 성매매 방지 관련 사항을 교육에 반영


-  전부대 대상 분기단위 교육 실시 및 학교기관 교과 편성


ㅇ 성교육 교재 제작시 성매매 방지 사항 반영


-  성희롱 웹교육 내용 보완(인트라넷)


-  책자, CD, VTR 등 각종 성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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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교육 교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ㅇ 성매매 예방 영상교육자료 활용 홍보


ㅇ 휴가‧외박시 성매매 방지 관련 교육 강화


□ 학생 및 청소년대상 교육


ㅇ 각급 학교에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및 전문성 강화


-  필요시 전문강사 초빙교육 실시


-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시 성매매예방 과정 포함 추진


ㅇ 각급 학교별로 특화된 인권교육차원의 성매매예방 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


ㅇ 중‧고생 대상 성매매예방 홍보 비디오 제작


ㅇ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통한 또래 교육


-  또래집단 대상 성매매 유해성과 위험성 교육기회


-  사례집 발간‧보급 추진


□ 관계부처 합동 「성문화 개선 TF」구성‧운영


ㅇ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참여


ㅇ 학교 성교육과정 개선 공동 연구 및 실행


-  도시빈민층 청소년 성의식 실태조사(‘04)


- 17 -

과제 3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유도

(1)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제) 실시로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여가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나,


ㅇ 생활권내의 여가인프라와 프로그램이 부족한 형편이며, 


ㅇ 건전한 여가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계층의 과소비 및 향락탐닉의 불건전한 여가문화 양산이 우려됨


(2) 개선대책


□ 생활권내 여가활동과 주말여행을 위한 여가환경 정비


ㅇ 생활권내 문화‧체육 등 여가활동 여건 조성


-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 집 등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공원 등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확충


ㅇ 주말여행을 위한 중저가 체험형 관광인프라 구축


-  캠핑장, 유스호스텔 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


-  자연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생태 및 레저스포츠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 공간 조성 등


ㅇ 농어촌을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개발‧활용


-  농촌관광마을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


-  초중고생 대상 농어촌체험학습 장려 및 농어촌관광 인지도 제고

- 18 -

□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ㅇ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주말 가족프로그램 운영 확대, 가족 중심의 자율적‧생산적 건전여가 활동 유도


ㅇ 각종 동호인 모임 활성화


-  모임 공간 제공 등 지역‧직장 등의 동호인 활동 지원

-  생활체육동호인 모임을 선진형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 추진


ㅇ 자원봉사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확대


-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청소년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도입, 문화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 건전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여건 조성


ㅇ 학생‧직장인 대상 여가교실 운영 및 여가전문가 양성


ㅇ 여가문화 연구 및 여가정보의 체계적 제공


-  전문 연구기관 설치 및 여가정보제공 및 사이버 상담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ㅇ 건전 여가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문화예술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


-  직장인의 휴가사용 관행 개선, 관광시설 비수기 할인요금제 적용 확대 등 휴가 분산제도 정착 유도


-  ‘내나라 사랑여행’ 활성화 등 국내 관광 촉진 및 건전한 해외여행 캠페인 전개



- 19 -

1- 2. 법‧제도 정비


과제 4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정비 

다양한 성매매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하고, 알선업자 처벌 등 성매매 억지력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정비

(1)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행위를 「윤락행위등방지법」, 「직업안정법」 등에 따라 처벌


ㅇ 성매매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낮은 형량으로 재범 억지력이 적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범죄 신고 저조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 미흡


□ 인신매매, 성매매 광고‧모집 등 다양한 성매매 범죄에 대한 규정 미흡


(2) 개선대책


□ 성매매알선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ㅇ 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법무부 소관)및「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여성부 소관)국회 통과(‘04.3.2)


-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 


-  매매알선행위를 중점 처벌함으로써 성산업 규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근거 마련


- 20 -

ㅇ 제정법률의 하위법령 마련 


-  보호법의 시행령 및 규칙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 공포(3.22)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관련법령의 유기적 연계 체계 정비


ㅇ 성매매방지대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 정비 필요


-  형사처벌 강화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 높이도록 관련 법령개정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풍속영업등규제법, 직업안정법, 소방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ㅇ 관련법령의 유기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TF 운영 


-  성매매방지대책 점검단(가칭)에 법령정비 TF를 구성하여 운영

- 21 -

과제 5

성매매 관련 수사역량 강화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 수사역량 강화 방안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선불금 등 불법채권 확보를 위한 수법의 지능화, 여성매매의 조직화‧광역화‧산업화 추세 증가


□ 성매매수사 담당부서(여성청소년계) 설치현황(‘03년말 현재)


ㅇ 설치 경찰서(96개): 여성청소년계 1명, 조사‧형사계 각 1반


ㅇ 미설치 경찰서(137개): 생활질서(안전)계 1명, 조사‧형사계 각 1반



(2) 개선대책


□ 전담검사의 지정‧운영(‘04)


ㅇ 기 설치된 「인신매매전담검사」제도의 일선청 운영실태 및 업무처리 현황 등 파악, 개선방안 마련 


ㅇ 성매매범죄 수사 교육 강화


-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개설 및 이해도제고


□ 성매매 수사 전담 인력 및 부서 확대


ㅇ 성매매 전담 수사 인력 확충


-  경찰인력증원 계획에 반영


-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전문인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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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경기동수사반 지방청별 5명씩 70명 운영

※ 성매매전담반 설치전까지 성폭력‧가정폭력 행위와 함께 성매매수사 중점 처리


ㅇ 전문 수사요원 양성


-  성매매 수사전담반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 


-  여성부 등 관련기관‧단체 등과 연계 위탁교육 실시

※ 경찰 실무자 160명 위탁교육(‘0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ㅇ 전문분야 수사를 위한 인력풀 구성


-  외국인, 장애인 등 피해자 조사를 위한 전문인력풀 구성


-  지방 경찰청 여성상담실에 자원봉사자 인력풀 지원


□ 성매매 수사의 효율성 제고


ㅇ 성매매 범죄자료 수집 및 체계적 관리


-  각 지방청별 집창촌, 성매매용의업소에 대한 자료 수립‧관


-  주요 정보에 대한 공유로 지도‧단속에 활용


ㅇ 성매매관련 수사지침서 보완(‘04)


ㅇ 수사요원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우수실적 수사요원 포상 및 해외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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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6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구축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체계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 및 법적 지원 미흡


ㅇ 보복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조치 및 피해자 보호제도 지원 부족


□ 수사기관과 상담소와의 연계‧협조 부족으로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 미흡



(2) 개선대책


□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적극 이행


ㅇ 형사처벌 면제


ㅇ 수사과정상 신변보호, 비공개, 친족 등에의 인계조치 의무화


ㅇ 법원 신문시 신뢰관계자 동석 허용


ㅇ 불법원인 채권무효 및 사기죄 피고소시 채무성격 확인 조치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이중출석 방지 방안 강


ㅇ 증거보전절차 적극 활용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증거보전절차 활용 방안 마련(‘04 상반기)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지침」상의 “증거보전절차” 의 시행상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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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성전용 조사실을 전국 검찰청 및 경찰서로 확대 설치(‘05)


-  여성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실의 운영실태 분석(‘04 하반기)


□ 피해자 상담실 설치‧운영 전국 확대


ㅇ 일선 검찰청의 피해자 상담실 운영실태 분석 및 전국 검찰청 확대 실시 방안 마련(‘04 상반기)


□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기법 교육실시


ㅇ 법무연수원과 협조하여 특별교육 강좌 개설, 여성 피해자에 대한 조사 기법 등 교육 실시 추진(‘04~’07)


※ 여성상담 전문가 확보문제는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 그 결과에 따라 추진 


□ 수사기관과 상담소와의 연계 강화


ㅇ 피해여성 구조의 협조체계 마련


-  수사기관의 협조요청 규정 마련(성매매피해자보호법)


ㅇ 성매매피해여성의 자유로운 진술 유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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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성매매방지대책


2- 1. 전업형 성매매방지 대책

과제 7

집창촌 단계적 폐쇄‧정비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매매가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전업으로루어지는 지역(집창촌 : 일명 사창가)이 전국에 형성되어 있음


※ 69개 집창촌 현존(34개 지역 무허가, 30개 지역 유리방진열방식)

※ 집창촌에서 2,938개 업소 영업중, 9천명 성매매종사(2002년)


□ 집창촌 온존은 법을 사문화시키고 현행법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묵인을 조장할 소지


※ 불법성 인지도: ‘01년 58.7%(여성개발원) → ’03년 74.7%(교회여성연합)


□ 부당한 착취, 폭력‧감시에 의한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고 인신매매 범죄와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임


ㅇ 방치시 국가의 직무유기 비난 우려 


※ 산 대명동 집창촌 화재사건의 국가 및 군산시 배상책임에관한 1심 선고공판(02. 7. 4)에서 법원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외면한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 지난 3년간 기소처리된 인신매매 사건중 “집창촌”의 사건발생율이 31%, 유흥주점‧티켓다방의 발생율이 24.6%를 차지(형사정책연구원, 2002) 


- 26 -

□ 성매매 종사여성에 대한 구조적 인권침해


ㅇ 성산업으로의 유입이 자발적 선택인 경우조차도 선불금, 위협, 감시, 부채 등의 요인에 의해 성산업으로부터의 이탈이 자유롭지 못함


-  성산업 유입 이후 대부분의 여성이 선불금을 매개로 한 업주‧소개소‧사채업자간에 형성된 부당한 착취구조에 빠지게 됨


ㅇ 집창촌 지역‧업소의 환경과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되어 화재‧건물붕괴 등 대형 참사 위험 상존


-  소방 등 관계당국에서 무허가 영업소에 대해 시설개선 등 행정지도‧처분 불가능


-  포주 역시 영업폐쇄불안으로 시설개선 투자 회피 


※ 미아리 텍사스 경우 성매매 쪽방이 1평으로 협소하고 환기조차 되지 않


-  집창촌 성매매 종사여성은 잠금장치 또는 업주 등에 의해 감금‧감시하에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가 빈번


※ 2000년 이후 군산 대명동, 부산 완월동 등 집창촌에서 4차례에 걸쳐 화재가 발생하여 27명 소사



□ 집창촌 폐쇄‧정비 정책의 필요성


ㅇ 성매매종합대책 및 성매매알선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 방향이며, 성매매해결을 통한 소외계층 인권보호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기여


ㅇ 2004년은 우리나라에 성매매여성을 직업으로 인정한 지 100년 되는 해로, 집창촌을 종식시켜 나가는 원년의 의미가 매우 큼


※ 1904. 10월 일본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령’ 제3호로 창기를 전문직업인으로 공식인정하고 유곽을 확산시킴

- 27 -


□ 기본방향


ㅇ 집창촌 폐쇄‧정비정책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형사법적 통제를 넘어서 새로운 종합사회개발적 관점으로 접근


-  형사법적 대책, 행정제도적 대책 및 사회복지적 대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입체적‧종합적 대책을 마련

(가칭 ‘새희망 프로젝트’ ) 


ㅇ 학교 및 주택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청소년 및 일반시민에 대한 위해성이 높거나,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시범적 폐쇄 추진


-  타 지역 집창촌은 우선 피해여성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화재 예방 및 위생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등의 연차적 정비 추진


ㅇ 2006년도부터 폐쇄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계획을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사회의 자발적 의지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


-  서울시 뉴타운개발 프로젝트 등 적극 지원 및 연계 추진

※ 인천시 남구 학익동 ‘집창촌 폐쇄건의안’  區의회 통과(’04.3월)


- 28 -

<1단계>  집창촌 폐쇄‧정비를 위한 기반 조성(‘04)

□ 집창촌의 불법성‧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ㅇ 대중매체 활용을 통해 집창촌의 인권침해 심각성 부각


-  산 화재사건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는 기획 시리즈물 제, 체험수기집 발간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성매매의 착취구조 등에 대한 사회고발적 영상물 방영

※ KBS 추적 60분 방영(‘04.2.25) ‘우리는 선불금의 노예였다’


ㅇ ‘풍선효과’, ‘성매매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대응 논리 집중 홍보


-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폐쇄조치를 추진할 경우 전업 등 탈성매매가 가능하여 풍선효과의 우려는 해소 가능


※ 부 조사에 의하면(한국교회여성연합조사, 2003), 성범죄 예방을 위해성매매 필요 26.8%(반대 50.1%), 성매매지역 일부 인정 38.4%(반대 42.4%) 상반된 입장이 상존하는 현실을 감안, 설득 작업 필요


ㅇ 집창촌 업소에 성매매 불법성 경고문 부착


□ 폐쇄‧정비 조치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ㅇ 집창촌 폐쇄를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법 등 연구 


ㅇ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증인보호 프로그램 연구 


-  업주의 관리하에 여성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잠적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고 성매매여성의 신변 안전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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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집창촌 폐쇄‧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05)

□ 폐쇄‧정비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법률, 조례 제정 등 집창촌 정비‧폐쇄를 위한 조치 및 지원 기반 마련


ㅇ 시범 폐쇄 지역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법 제정시 검토사항>

▲폐쇄 해당지역 고지 및 유예기간, ▲증인보호프로그램을 통한 성매매여성의 보호지원 및 탈성매매화 유도, ▲범죄수익몰수 통한 성매매 방지정책 추진 재원 마련 근거, ▲유예시점 이후 형사법적 단속, 특정지역의 단전‧단수 등 행정기술적 조치 등


□ 시범지역 성매매관련 범죄자료 수집 및 체계적 관리


ㅇ 각 지역경찰 및 공무원의 사전 범죄정보 수집 및 관리


ㅇ 정보 실사 단속팀은 타부서 및 타지역 팀을 투입, Cross- Checking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의 유착고리 근절 조치 시행


ㅇ 경찰, 세무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책임지역을 할당하여, 불법‧폐영업 가능 업소 명단 파악


-  고의적으로 누락 보고 사실 발견시 전보 등 인사조치


-  성실한 책무 수행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대만의 1997년 퇴폐업소 척결정책 벤치마킹(별첨자료) 


- 30 -

□ 시범지역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단계적 지원



ㅇ 빚 문제해결을 위한 피해자 소송지원팀 구성 등 법률 지원


ㅇ 심리치료 및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ㅇ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창업자금지원 등을 통한 재활대책 


※ 피해 여성 보호대책과 연계하여 마련(과제 10,11)


<3단계> 집창촌 시범적 폐쇄조치 추진(‘06~)

□ 시범지역 성매매여성 보호‧탈성매매화 유도 및 업주의 전업화 유도 시행


ㅇ 사후행정 관리‧감독을 위해 혐의대상 업주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목록화


ㅇ 형사처벌적 접근의 유예를 조건으로 한 전업화 유도정책


ㅇ 범죄혐의로 처벌된 업소의 여성들은 범죄피해자로 접근하고 증인보호 프로그램 적용 


□ 시범지역 집창촌 폐쇄조치 추진


ㅇ 학교 및 주택가 인근지역에 위치하는 등 유해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ㅇ 전업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한 범죄자료에 근거하여 단속과 강력한 처벌시행 


ㅇ 성매매 업소자체에 대한 단전 및 단수조치 등 행정처분 강화 


□ 타지역으로 확대 검토


ㅇ 시범지역 조치후 성과를 바탕으로 타 지역 자진폐쇄 유도 검토


- 31 -

2- 2. 겸업형(산업형) 성매매방지 대책


과제 8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행위 단속강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산업 규모를 축소하고, 신종 성매매관련 업종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음란 행위 단속실적은 ‘02년은 ‘94년에 비해 4.4배 증가


※ (‘94) 1,251건 → (’98) 1,901건 → (‘99) 3,306건 → (’02) 5,453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형태를 변형시킨 신종 음란 퇴폐성 풍속영업이 확산되는 추세


 ※ 풍속업소 퇴폐영업 특별단속실시(‘03.8.1- 31)

▪ 7,165건 단속(구속 138, 불구속 6,278, 행정처분 의뢰 4,711)



(2) 개선대책


□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풍속업소 대상 일제 교육실시(‘04)


ㅇ 경찰 및 지자체 합동


ㅇ 관련법 시행시 성매매알선등 행위 강력 처벌 의지 전달


-  유흥업소 중앙회 등 관련 이해단체에 자율정화노력 촉구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의 유착 고리 근절


ㅇ 현장 단속시 여성경찰이 포함된 단속반 집중 투입


ㅇ 풍속업소 종사여성의 직접 신고 유도


- 32 -

ㅇ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신고전화 「1398」 활용 안내


ㅇ 민관합동단속반 등 활용하여 단속의 투명성 확보

※ 전국 233개 경찰서에 4,350명 편성(‘03.12월말)


□ 성매매 알선 업주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 추징 철저


※ 스포츠마사지 업주에게 불법 이익 20억 추징(부산지법, ‘04.2.18) 


□ 유흥업소 불법 행위 강력 단속


ㅇ 연중 지속적 특별 단속‧기획 단속 실시


ㅇ 용의 업소 사전 첩보 수집 및 관계기관 정보 공유


ㅇ 인터넷, 소형전단지, 출장 마사지 등 수단 방법별 구분 테마 단속


ㅇ 단속 실적 적극 홍보


ㅇ 단속 업소에 대한 지속 점검


□ 자유업 형태의 신종 성매매 알선업소 규제방안 마련


ㅇ 행정규제 없이 세무서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스포츠마사지, 휴게방, 출장마사지 업소에 대한 음란‧퇴폐행위 신고체계 구축


-  중대알선범죄에 대한 보상신고제 도입(성매매처벌법에 근거 마련)


-  신고된 업소 대상 철저한 수사‧단속 시행


ㅇ 성매매 유인‧알선 광고물 단속 처벌 강화 


-  현행은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이나 향후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폭 강화(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33 -

과제 9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 대책

성매매 주요 연결고리로 악용되고 있는 유‧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안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99년 직업소개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02년까지 직업소개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ㅇ 그간 허가제였던 직업소개사업이 ’99년이후 무료는 신고, 료는 등록제로 변경되고, 직업소개 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폐지


□ 접대부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노래방 등에 여성을 제공하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에 대해 실체파악이 어려워 단속의 한계


ㅇ 그간 직업소개소가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소에 직업소개나 접대부 및 윤락의 소개를 점검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적발 미흡



(2) 개선대책


□ 지자체별 성매매관련 단속강화 방안 


ㅇ 직업소개소 단속의 사전 예고를 폐지하고 불시‧상시단속 실시


ㅇ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실시



- 34 -

□ 성매매 알선 위법 소개소 관리 철저


ㅇ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직업소개소의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


ㅇ 해당 시‧군‧구는 직업안정법에 의거 사업장 폐쇄, 허가취소 등 강력 조치

※ 직업소개소 단속실적

연도

2000

2001

2002

2003.6

단속(건)

1,916

1,714

1,441

1,391

무등록소개소폐쇄(건)

10

37

94

90


□ 무등록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에 대한 방안


ㅇ 전화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업자 색출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일명 ‘대포전화’를 역추적하여 색출


ㅇ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보도방’은 범죄집단의 자금줄 차단 차원에서 단속 및 수사 강화


-  성매매 피해여성으로부터 범죄정보 적극 수집


□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교육 실시


ㅇ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불법행태별 단속기법 등 사례중심의 전문 교육실시


ㅇ 교육프로그램 개발, 각종 위반사례집 발간


- 35 -

2- 3. 전자형 성매매방지 대책



과제 10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 대책

최근 휴대폰을 통한 일대일 폰팅 등 불건전정보 제공 증가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일부 전화정보서비스 제공업체가 일대일 폰팅 등 불건정보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휴대폰을 통한 음란 정보유통 확산 우


(2) 개선대책


□ 수신자 사전동의 방식 법제화 추진


ㅇ 휴대폰을 통한 광고메일 전송시 수신자 사전 동의없이 보내는 opt- out방식에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opt- in방식을 도입


-  이동통신사업자 이용약관에 기 반영하였고(‘03.1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04)


ㅇ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야간시간대(21:00~익일09:00)의 광고발송 금지


※ ‘03. 12월 중순부터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휴대폰 광고메세지 및 야간시간대 광고 발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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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 폰팅 등 전화정보서비스상의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 및 심의 기능 강화


ㅇ 윤리위원회 모니터링요원 증원을 통해 사후모니터링 강화추진 및 신속한 심의를 위한 윤리위원회 심의절차 개선


ㅇ 전화정보서비스(060)에 대한 공통심의기준 마련


ㅇ 사업자 협력회의를 통해 심의기준 홍보 및 전화정보서비스 건전화를 위한 사업자 노력 촉구


불법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강화


ㅇ 불법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과태료부과수준을 1,000만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04.1.29시행)


ㅇ 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유인할 목적으로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의 벌금 처벌 가능(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1호)


□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기획모니터링 실시 및 방학중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불건전정보 집중단속실시


ㅇ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경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불법정보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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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1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

 스팸메일 수신량의 감소 (‘03년 28.8통 → ’04년 15통)

※ ‘03년초 1일 평균 50통에서 ’03년 말 28.8통으로 약 42%의 감소


◇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어 스팸감소(‘03년 총 스팸의 25%→ ’04년 15%)

(1) 현황 및 문제점


 ‘03년말 이메일 이용자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은 28.8통이며,이중 불법‧음란스팸은 7.5통임


ㅇ 정부의 강력한 스팸방지 대책으로 지 몇 년간 급증하던 스팸메일이 감소세로 전환


<스팸메일 유통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1

2002

2003.3.

2003.12

1일평균수신건수

4.7

34.9

50

28.8

음란스팸(비율)

0.9(19%)

21.3(61%)

31.5(63%)

7.5(26%)


ㅇ 그러나, 한국어 스팸의 해외발송 증가로 국가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외국어 스팸 국내유입 증가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 불편을 초래


※ 한국어 스팸에 대한 외국 신고건수 : ‘02년 61,681건, ’03년 171,923건 


※ 해외 유입 외국어 스팸 : 1인당 하루 7.2통으로 전체스팸의 25%차지 


ㅇ ’03.11월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된 불건전정보 중 약 64.9%가 음란‧폭력정보로 나타남


< 불건전정보 중 음란‧폭력 비율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전체심의건수

25,210(100%)

32,221(100%)

79,134(100%)

음란‧폭력

16,394(65.0)

20,287(63.0)

50,177(63.4)

※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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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대책


□ 불건전정보 유통방지활동 강화


ㅇ 불건전정보 심의기능 강화


-  무선인터넷망개방, 전화정보서비스 등 IT기술과 결합된 신유형의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활동 강화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자문제 도입, 사업자 공동자율심의기준마련 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자율정화활동 지원 


ㅇ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 기능 강화


-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신고접수‧상담 등 구제활동 활성화


□ 해외제공 불법한글사이트의 국내유입방지 방안 마련


ㅇ 지불결제대행업체(PG업체)의 자율적 지불결제제한 유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불법한글사이트목록을 지불결제 대행업체에 제공하여 지불대행계약을 하지 않도록 유도


해외서버를 이용한 한글불법사이트를국내 ISP가 국제관문에서 관련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유도

※ ‘04.2월 현재 국내ISP를 통해 500여개 해외한글불법음란사이트 차단실시


 □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 강화


 ㅇ 팝업창, 메신저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스팸전송 차단기술 개발


ㅇ 스팸민원 자동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스팸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불법 스팸전송자의 IP 추적‧처벌 강화

※ 스팸민원처리기간을 종전 3개월 → 1.5개월 이내로 단축 


ㅇ 음란스팸메일 확산차단 등 불법정보 유통차단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 기술지원센터 설치(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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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ㅇ 국내‧외 ISP 사업자간 상습 스팸전송자에 대한 차단리스트(black list)를 공유하여 스팸차단 공동 노력


국내 사업자들의 서버가 불법스팸전송의 경유지로 악용되는 것을 지하기 위한 스팸릴레이 진단 서비스 강화


ㅇ 국내 사업자들의 스팸차단 기준을 표준화한 스팸차단 Best Practice 마련


-  국제세미나‧워크샵 등에서 국내 사업자들의 Best Practice를 국제 표준으로 제안


ㅇ 제2차 OECD 스팸워크샵 국내 개최('04. 9월)


-  스팸차단을 위한 공동가이드라인 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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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별 성매매방지대책


< 탈성매매 국가 지원 체계도 > 



긴 급 구 조

현장상담소, 경찰서

상       담

현장상담소

법 률 지 원

법률자문단

의 료 지 원

심 리 치 료

직업

훈련

교육

학교

(진학)

교육

창업,취업,자립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창업사업 지원

시 설 입 소

지원시설

그룹홈이용

지원시설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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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성매매피해 성인여성 보호지원 대책

과제 12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교육 프로그램 강화, 보호시설 확대, 상담활동 내실화 등 성매매피해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체계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 피해가 있거나 매매 우려가 있는 여성을 보호하여 심리안정, 인성변화, 취업교육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ㅇ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30개소), 현장상담센터 운영지원(10개소), 탈성매매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2개소) 등


□ 다양한 치료‧교육프로그램 부족, 전문화된 특화프로그램의 미비 등으로 피해여성에 대한 건전한 사회복귀, 성매매 재유입 방지 등의 한계


(2) 개선대책


□ 현장상담센터 및 보호시설의 확대


ㅇ 유흥업소 집결지역 등 취약지역의 성매매여성을 위한 현장상담센터 및 보호시설 지속적 확충


-  집창촌지역 인근에 현장상담센터를 대폭 확대(‘04년 10개소 → ‘07년 30개소 목표) 


-  창촌 폐쇄 조치가 단행되는 ‘06년부터는 보호시설의 수요가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 확대 추진(‘04년 30개소 → ‘07년 65개소 목표)

※ 현장상담센터, 보호시설의 구체적인 확충소요는 법 시행에 따 수요증가, 활용율 등을 감안하여 추진


- 42 -

 ※ 20대이상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한 재활‧보호시설 위주의 확충 필요 (현재 보호시설의 80%이상이 19세미만의 청소녀임)


□ 성매매 현장활동가 및 시설종사자 인력 양성


ㅇ 상담센터, 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 등 시설 종사자대상 교육 강화


-  성매매관련 전문상담원을 ‘07년까지 240명 양성 추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위탁


※ ‘07년까지 보호시설 99명, 현장상담센터 90명, 자활지원센터 32명, 외국인시설 16명 규모의 인력 수요 예상


□ 인권보호 지원 강화


ㅇ 사이버 상담 및 긴급구조체계 마련


-  온라인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성매매피해여성 상담 및 긴급 구조


※ 전화구조요청은 1366을 통해 접수 처리 중


ㅇ 법률 지원 활성화


-  무료법률구조사업 확대 추진 및 이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선불금 등 성매매관련 채무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사업 등 적극 소개 및 활용도 제고


「성매매여성 인권지킴이」인권보호활동 지속 전개 및 활성화


-  성매매 밀집지역에 대한 전국실태조사 지속실시


-  주변지역간 교차 활동 등 현장 활동 활성화


-  신고용 스티커, 거울 등 홍보물 개발‧보급


ㅇ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전국연계망 활용도 제고 및 지원 강화


※ 2003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전국연계망 기 구축(한소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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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3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성매매피해 여성의 탈성매매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서비스와 시설보호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지원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는 한번 유입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경우에도 심리적‧사회적 문제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


※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필요한 복지대책으로는 ‘보호시설 제공(47.3%), 직업훈련(35.1%), 심리상담(10.2%)의 순으로 나타남(여성부, 2001)


(2) 개선 대책


□ 자활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내실화


ㅇ 탈성매매 자활지원센터 확충(각 시도별 최소 1개소 운영 목표)


-  「탈성매매 자활지원 센터」의 운영실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단계적 시설 확충(‘04년 2개소 → ‘07년 16개소 목표)

※ 자활지원센터의 구체적인 확충소요는 수요증가 등을 감안하여 조정


ㅇ 탈성매매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4)


-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설별 전문 상담원 1명씩 양성


□  거주‧생계 지원책 마련


ㅇ 그룹홈 또는 임대주택지원 방안 검토


ㅇ 직업훈련기간중 생계유지 가능하도록 자활지원비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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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및 의료‧법률지원 강화


ㅇ 직업훈련 및 실질적인 창업지원 대책 마련


-  직업재활상담을 통한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 적합한 훈련과정 이수 추진


-  업이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전까지 한시적인 일자리제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ㅇ 의료 지원 서비스 강화


-  의료보험 미적용항목의 의료비 지원(성매매피해자보호법)


□ 일자리 제공 추진


ㅇ 탈성매매여성을 동료치료프로그램 강사 및 상담원으로 훈련‧양성


-  성매매피해여성의 치료 및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료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임


-  탈성매매여성을 상담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취업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의 지원 강화


ㅇ 대출사업 개발 등을 통한 공동창업자금 지원


-  금리 및 상환조건 등을 대폭 완화


-  인터넷 판매 등 판로 및 기술적 지원


※ 반찬가게, 빨래방, 제과‧제빵 및 로드비즈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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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청소년 성매매방지 대책


과제 14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후 음성적인 청소년 고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28,220개 다방업소 중 50.4%(14,232개)가 티켓영업


ㅇ 티켓다방의 74.3%가 청소년고용(33,000여명 추정)


ㅇ 티켓다방 종업원 70%가 여자 청소년


※ 전국 다방업소 실태조사(2003. 8 청소년보호위원회)


□ 티켓다방이 청소년 성매수 시장 및 매매춘 전진기지 역할


ㅇ 성매수 알선범 중 티켓다방 및 단란주점 업주가 85%차지(5차 신상공개)


 피해상담 중 티켓다방 비율 68.5%(‘03.9 성피해청소년 법률지원단)


ㅇ 티켓다방 종사 청소년 35.5%가 성매매 경험(‘03.1 경찰청 보도자료)


(2) 개선대책


□ 관계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및 2004년도를 「청소년고용 티켓다방 근절을 위한 역량 집중의 해」로 설정 추진


개정 청소년보호법(4월 시행)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지속적인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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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  청소년고용 티켓다방 업주 등 청소년 성매수 알선업자에 해서는 얼굴, 세부 주소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는 개정안 마련


□ 티켓다방 극심지역 「이동점검단」운영 및 정례화 추진


ㅇ 경찰,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거점지역 대상 티켓다방 근절 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형식으로 운영


-  중앙점검단의 경찰인력 보강 추진


※ 향후 중앙점검단의 경찰인력 보강 여부에 따라 운영계획 변동 가능


□ 신고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ㅇ 청소년구호 등 단속시 언론 및 방송사 동행 취재


-  언론 및 방송보도 분기별 각 1회씩 추진


ㅇ 관계 법령 개정 내용 등 티켓다방 근절 홍보확대 강화


-  전국의 전광판, 지하철 광고 등 가용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고용 티켓다방 근절 홍보


ㅇ 민관합동의 구조활동으로 피해청소년의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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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청소년 성구매자의 재범위험도에 따라 공개범위를 차별화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 예방 효과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왜곡된 성문화 만연으로 성범죄 증가 추세


ㅇ 성폭력 범죄건수 ‘95년 6,093건, ’02년 9,444건으로 증가(경찰청) 


□ 인터넷 채팅, 티켓다방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 증가(5차 신상공개 자료) 


ㅇ 신상공개 심의대상 : (3차) 626건, (4차) 682건, (5차) 717건


ㅇ 개인적인 성매수의 경우, 성매매의 경로는 인터넷 채팅(51.9%), 전화방(17.4%) 순으로 나타남


ㅇ 성매수 알선 범죄의 경우, 알선 업소의 유형은 단란주점과 티켓다방이 각각 4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2) 개선대책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강화된 신상공개제도 도입(‘04)


ㅇ 고위험군, 특히 성매수 알선 업주에 대한 상세정보공개 및 신상공개대상자 취업제한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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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공개제도의 공정한 운영 및 정보제공 기능 강화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에 따른 공개 시행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자료 확대 보급


□ 저위험군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 및 내실화


ㅇ 저위험군 교육기회부여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ㅇ 성매수자 재범방지 교육 대상 및 범위의 확대


-  성매수범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신상공개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전환


-  성매매의 반인권성 및 청소년 이해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내실화


ㅇ 강제추행범 재범방지 교육과정 시범운영(‘04)


-  성추행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시범운영 및 효과검증을 통한 관리 및 치료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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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6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자활 프로그램 강화 및 보호시설 확대를 통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적응 도모하고 재유입을 방지

(1)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 대상 청소년은 경찰의 단속 이후 적절한 사후처리 없이훈방조치 됨으로써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거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02년 현재 1,221명의 성매매 대상 청소년 중 1,094명이 호자에게 인계되고 64명만이 쉼터 등 시설에 입소(경찰청)


□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시설,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가가 부족하여 피해 청소들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이 절대적으로 부족



(2) 개선대책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한 피해청소년 지원 강화


ㅇ 가출 청소년 구출을 위한 거리상담(out- reach) 서비스 강화


ㅇ 구출된 청소년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위한 일정기간 긴급 생계보호, 법적‧의료지원 및 직업훈련 기회보장


- 50 -

 성범죄 및 성 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성피해 청소년의 인권보호 강화


ㅇ 법률상담, 피해 청소년 법적 구제를 위한 소송수행, 상담 매뉴얼 발간 등 법률지원단 사업 지속전개


※ 성매매피해여성 집단 소송 및 기자회견 지원 등(‘04.2)


□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 시설 설치


ㅇ 대안 교육 또는 학업에 중점을 둔 청소년 지원 시설 설치 근거 마련(성매매피해자보호법)


-  필요시 고교 교육과정 마칠때까지 장기 보호 가능


ㅇ 성매매 노출정도에 따른 대상별 지원 


-  자활 프로그램 개발‧적용


□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ㅇ 보호대상 청소년의 종합적 수요에 One- Stop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 구축


ㅇ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복지‧보건‧취업 등에 대한 지원


ㅇ 중앙센터 및 지역생활권 단위 중심의 지방센터 설립을 통한 전국적 지원체계망 구축


ㅇ 관련 기관‧단체간 파트너쉽 형성, 정보 서비스의 통합‧연계 등 가용자원 효율성 극대화


- 51 -

3- 3.  외국인 여성 성매매방지 대책


과제 17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 관리 체계개선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인 연주‧가요 등 흥행분야에 위장신청 사례 증가에 대비한 공연추천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무희 대책」에 따라 ’03.6.1부터외국인여성 무희에 대한 사증 및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중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여성무희에 대한 공연추천 중단


□ 연주‧가요, 곡예‧마술 등을 하는 자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령상 공연장에서의 공연 활동 종사자는 현행 절차에 따라 사증 및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ㅇ 연주‧가요 등 외국인 흥행분야에 위장 신청하는 사례 발생

‧ 예술흥행 및 준 스포츠 업무 파견업체 수 : 126개



(2) 개선대책


□ 예술흥행사증 발급체계 개선 검토


ㅇ 예술흥행 체류자격을 ‘고급예술’과 ‘흥행’으로 분리


ㅇ 유흥업소종사 목적 입국 외국인 구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정보 공유

- 52 -

□ 공‧항만 입국심사 강화


ㅇ 관광 사증을 소지한 젊은 여성으로서 불법체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입국 심사 강화


 연주‧가요 등 흥행분야 신청자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및 실질심사 이행으로 위장 신청 적발


ㅇ 예술흥행비자 소지 외국여성 대상 홍보자료 배포

-  성매매강요나 피해시 긴급연락전화 「1366」 활용 안내

(영어, 러시아어 통역 제공)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지정기준 및 자율 정화활동 강화

ㅇ 시설기준 강화로 음성적 영업환경 차단 

-  무대면적(20㎡) 규정 신설 및 홀 기준 면적확대(60㎡→100㎡)


ㅇ 상담활동 강화 및 불법업소 회원 제명등 불이익 조치


□ 외국연예인 파견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ㅇ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 및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ㅇ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해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단속


※ 외국연예인 파견업체 위반 단속건수 : ’01년 72건 → ’02년 201건


ㅇ 불법행위 적발업체는 관계 기관 통보(지자체, 세무서 등)


□ 주한 미군부대 대상 성매매방지 협조요청


ㅇ 성매매처벌법의 주요내용 및 주한미군병사의 주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서한 발송


- 53 -

과제 18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최근 외국여성의 성매매 피해 사례 증가에 따라 정확 실태 파악 및 지원‧보호 대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이미지 제고


□ 일시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 부족


※ 외국인 전용쉼터 2개소 운영 지원중(서울, 경기도)



(2) 개선대책


□ 외국여성 보호시설 확대 및 지원 강화


ㅇ 성매매피해 외국여성의 강제퇴거유예 근거 마련(‘04)


-  향후 ‘외국인 일시보호’ 수요 증가 예상됨에 따라 ‘04년 이후 외국인 전용시설 확대(‘04년 2개소 → ‘07년 16개소 목표)

※ 성매매관련 공소 제기후 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 명령이나 보호처분의 집행 정지 가능(성매매처벌법)

※ 보호시설의 구체적인 확충소요는 수요증가 등을 감안하여 조정


ㅇ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통역 지원 시스템 마련


-  보호시설 통역 요원 연계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통역 언어 확대 추진(현재 영어, 러시어어 제공)


ㅇ 무료법률구조 지원 추진


-  외국여성지원시설 및 주한외국대사관과 연계, 법률 지원 추진

- 54 -

□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강화


ㅇ 주한 외국대사관 및 국내 외국인 지원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ㅇ 송출국에서의 인신매매 위험 안내 등 협조 조치


□ 국가간 성매매‧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성매매‧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04년, ‘05년)


ㅇ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적 입법 동향 연구(‘05년)


ㅇ 국제연합 초국가조직범죄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 추진


-  2000. 11월 UN 총회 채택 및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가입 서명함


□ 외국여성 성매매실태 조사 결과 발표


ㅇ 국내 성산업 유입경로, 피해자 특성, 인권침해 실태 등을 널리 알려 외국여성 성매매방지를 위한 인식 제고


※ 발표 세미나 개최(‘04.3.11)


- 55 -

Ⅲ. 향후 실천체계 구축


1. 추진체계 구축

□ 범정부적 성매매방지대책 점검단 설치(‘04 상반기)

ㅇ 현행 총리실 산하 성매매방지기획단 활동 종료 후에 종대책의 추진상황을 평가‧점검할 수 있는 「성매매방지대책 점검단」 설치 

-  분야별 성매매방지대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평가 실시

ㅇ 점검단 구성

-  점검단 구성, 기능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훈령 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


□ 정부의 성매매방지대책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ㅇ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조체계 구축

-  대만 등 외국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성매매방지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활동이 관건이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추진 대책 회의 정례화 추진

ㅇ 시민사회단체와의 업무 협조체계 구축

-  성매매행위의 예방 뿐만 아니라 집창촌 폐쇄 정책 등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대적인 국민적 공감대형성 활동 전


2. 분야별 세부추진대책 수립

ㅇ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을 수요자적 입장에서 구체화하여 사업추진체계 구축(‘04.상반기)

- 56 -

<별첨1>

부처별 소관과제

과      제      명

소관부처

협조부처

1. 성매매예방을 위한 국민적 의식개선 및 법‧제도 정비

1- 1 국민적 의식개선

<과제1>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접대 문화 개선

1) 성매매 불법성 홍보

2) 성매매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3) 출입국자 대상 성매매방지홍보 강화

4) 접대 실명제 지속 추진

여성부

여성부

여성부

재경부‧국세청



법무부‧건교부


<과제2>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1) 성구매자 및 성매매 여성 교육

2) 군장병대상 성매매근절교육 및 홍보

3) 학생 및 청소년 대상 교육

4) 관계부처 합동 성문화개선 (T/F) 구성‧운영

여성부

국방부

교육부‧청보위

여성부

법무부‧청보위

여성부


교육‧법무‧정통‧청보위

<과제3>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1)생활권내 여가활동과 주말여행을 위한 여가환경정비

2)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3) 건전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여건 조성

문광‧건교‧농림‧해수

문광‧교육‧여성‧행자

문광부‧행자부

행자부‧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1- 2 법‧제도 정비

<과제4>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정비

1)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2) 관련 법령의 유기적 연계 체계 정비

법무부‧여성부

여성부


관계부처

<과제5> 성매매 관련 수사역량 강화

1) 전담 검사의 지정‧운영

2) 성매매수사 전담인력 및 부서 확대

3) 성매매수사의 효율성 제고

법무부

경찰청

법무부‧경찰청

<과제6>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구축

1)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적극 이행

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이중출석 방지

3) 피해자 상담실 설치‧운영 전국확대

4)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기법 교육실시

5) 수사기관과 상담소와의 연계 강화

법무부‧경찰청

법무부‧경찰청

법무부

법무부

경찰청‧여성부

- 57 -


과      제      명

소관부처

협조부처

2. 유형별 성매매방지 대책

2- 1. 전업형 성매매방지대책

<과제7> 집창촌 단계적 폐쇄‧정비 추진

1단계 : 집창촌 폐쇄‧정비를 위한 기반조성

1) 집창촌의 불법성‧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2) 폐쇄‧정비조치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여성부‧법무부

여성부

경찰청


2단계 : 집창촌 폐쇄‧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1) 폐쇄‧정비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시범지역 성매매관련 범죄자료 수집 및 체계적 관리

3) 경찰‧관계공무원의 유착고리 근절 조치 시행

4) 시범지역 탈성매매를 위한 단계적 지원

법무부‧지자체

경찰청‧지자체

경찰청‧국세청‧지자체

여성부‧지자체



법무부


3단계 : 집창존 시범적 폐쇄조치 추진

1) 시범지역 성매매여성 보호‧탈성매매화 유도 및 업주의 전업화 유도 시행

2) 시범지역 집창촌 폐쇄조치 추진

3) 타 지역으로 확대 검토

지자체‧여성부


지자체‧법무부‧경찰청

지자체‧법무부‧경찰청

노동부




2- 2. 겸업형(산업형) 성매매방지대책

<과제8>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행위 단속강화

1)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풍속업소 대상 일제교육

2) 경찰 및 관계공무원 유착고리 근절

3) 성매매알선업주에 대한 범죄수익몰수 추징철저

4) 유흥업소 불법 행위 강력 단속

5) 자유업 형태의 신종 성매매알선업소 규제방안 마련

경찰청‧지자체

여성부‧경찰청‧지자체

검찰청

경찰청‧지자체

문광부‧복지부‧경찰청





지자체

<과제9>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 대책

1) 지자체별 성매매관련 단속강화 방안

2) 성매매 알선 위법소개소 관리 철저

3) 무등록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에 대한 방안

4)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노동부‧지자체

노동부‧지자체

노동부‧지자체

노동부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

여성부, 지자체

- 58 -


과      제      명

소관부처

협조부처

2- 3. 전자형 성매매방지대책

<과제10>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대책

1) 수신자 사전동의 방식 법제화 추진

2) 불건전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기능 강화

3) 불법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4) 불건전정보 집중단속실시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검찰청‧경찰청

<과제11>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강화

1) 불건전정보 유통방지활동 강화

2) 해외제공 불법한글사이트의 국내유입방지 방안 마련

3)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강화

4) 스팸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정통부

3. 대상별 성매매방지대책

3- 1.성매매피해 성인여성 보호지원 대책

<과제12> 성매매피해 여성 인권보호 및 지원강화

1) 현장상담센터및 보호시설의 확대

2) 성매매 현장활동가 및 시설종사자 인력 양성

3) 인권보호 지원강화

여성부‧지자체

여성부‧지자체

여성부‧지자체



경찰청

<과제13>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1) 자활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2) 거주‧생계 지원책 마련

3) 직업훈련 및 의료‧법률지원 강화

4) 일자리 제공 추진

여성부‧지자체

여성부‧지자체

여성부‧지자체

여성부


복지부‧건교부

노동부 


3- 2. 청소년 성매매방지 대책

<과제14> 청소년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1)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2) 티켓다방 극심지역 이동점검단 운영 및 정례화 추진

3) 신고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청보위

청보위

청보위

법무부‧경찰청


- 59 -


과      제      명

소관부처

협조부처

<과제1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신상공개제도 도입

2) 신상공개제도의 공정한 운영 및 정보제공 기능 강화

3) 저위험군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 및 내실화

청보위


청보위

청보위

<과제16>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2)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지속 추진

3)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시설 설치

4)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청소년 자립지원강화

청보위

청보위

여성부

청보위




지자체‧청보위



3- 3. 외국인 여성 성매매방지 대책

<과제17>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 관리 체계개선

1) 예술흥행사증 발급체계 개선 검토

2) 공‧항만 입국심사 강화

3)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지정기준 및 자율 정화활동 강화

4) 외국연예인 파견업체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5) 주한미군부대 대상 성매매방지 협조요청

법무부

법무부

문광부

노동부‧법무부‧문광부

여성부

문광부


법무부


국방부

<과제18>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1) 외국여성 보호시설 확대 및 지원 강화

2)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강화

3) 국가간 성매매‧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4) 외국여성 성매매실태 조사 결과 발표

여성부‧지자체

여성부‧지자체

여성부‧법무부

여성부

- 60 -

<별첨2>

대만의 공창제 폐지 정책


☐ 추진경위


ㅇ 현재 대통령인 천수이피엔(陳水扁)이 타이페이 시장으로 취임(‘94) 이후 대대적인 퇴폐업소 단속을 벌이면서 시작


-  퇴폐업소의 강력한 단속은 시민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았으며, 이에 힘입어 ‘97년 공창제 폐지 선포


ㅇ 그러나 공창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다가


-  새정권 출범과 함께 타이페이 시장인 마잉져우(馬英九)에 해 ‘99년 공창제 폐지를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01년부터 공창지역 철거시작

※ ‘97 : 19개 공창관 및 공창 132명 → ’01년 공창제 폐지


☐ 공창제 폐지를 위한 단계별 대책


ㅇ 1단계 : 경찰 및 관계공무원 유착비리 차단


ㅇ 2단계 : 퇴폐업소, 산업형 성매매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대대적 단속 실시


ㅇ 3단계 :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인 단전‧단수 실시


☐ 레인보우 정책 : 공창제 폐지 및 공창 전업 프로그램


ㅇ 취업‧창업 지원


-  직업전환 장려금, 창업대출자금, 창업장소 지원 등


ㅇ 직업훈련


-  직업훈련 장려금 지급, 컴퓨터‧미용‧제빵기술 등 직업교육 실시


ㅇ 생활‧경제보조


-  부녀자 긴급생활보조, 육아부담지원, 기초생활보호

- 61 -

<별첨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주요골자

 새로운 개념 도입 및 정의

ㅇ ‘성매매’ 개념을 새로이 정의

<‘윤락행위’의 개념을 폐기하고 ‘성매매’ 개념 도입>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양태를 규정>

-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위해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함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개념의 도입>

- 을 파는 행위나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 영상물 등의 촬영목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하거나 대상자를 인계받는 경우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매매로 규정하고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도 포함시킴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와 성매매 강요 목적으로 여권 등을 보관하는 것을 ‘지배‧관리’로 규정 


 ‘성매매 피해자’ 개념도입과 형사처벌의 특례

ㅇ 성매매 피해자를 정의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

-  위계, 위력 그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소년보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중 알선‧유인된 자

- 62 -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형상의 심신미약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 5가지 유형의 성매매여성만을 각각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대상을 명확히 함

ㅇ 인신매매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에게 지는 채권을 무효화하는 조항만 포함하고 채권 승계 등은 삭

※ 권무효에 대해서는 채권이 사유재산 소유에 대한 민법상의 기본리이기문에 성매매관련 채무를 과다하게 무효화할 경우 법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시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선의취득제도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 신중히 규정


 심리의 비공개 근거 마련

ㅇ 성매매 사건관련 자수자, 신고자, 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의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함

※ 법무부는 심리의 비공개 조항이 현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 이를 준용할 수 있으며, 동법에 별도로 규정하게 되면 중복규정이 되므로 삭제요구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ㅇ 성매매 사건 관련 수사중에 있는 외국인 여성(신고, 고소, 고발한 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63 -

 성매매관련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제도 도입

ㅇ 성매매 강요, 성매매알선 영업, 성매매 알선광고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함


 성매매자에 대해 보호사건의 처리 우선 

ㅇ 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해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토록 함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ㅇ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벌칙의 형량을 조절하여 타법과 형평성 유지

ㅇ 성매매강요에 대해 유형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구분 처벌토록 함 

ㅇ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조절(현행 5년 이상)

ㅇ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하 벌금 처벌 신설 

 단순 성매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함


 범죄단체의 가중 처벌 

ㅇ 성매매 및 인신매매관련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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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 第7196號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정: 2004년 3월  22일



제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등의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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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서 규정한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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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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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고의무 등) 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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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으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제9조(심리의 비공개) ①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강요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나 성매매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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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에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호사건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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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13조(관할) ①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에의 감호위탁

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제1항 각 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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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교육‧상담‧치료나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①법원은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8조‧제30조 내지 제32조제1항‧제34조 내지 제38조‧제43조‧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5조를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로,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다만,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 등 성질상 성매매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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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등

제1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친족‧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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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

제1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제2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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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3조(미수범) 제18조 내지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제19조‧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5조(몰수‧추징)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6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내지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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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보상금) ①제18조제2항제3호, 동조제3항제3호‧제4호, 동조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절차, 보호처분 또는 선도보호 조치의 집행이 진행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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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제22조 및 제23조(제18조‧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②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중 “淪落行爲등防止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26條第3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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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 주요골자


 법의 목적(법 제1조)


ㅇ 동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자립의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함


 성매매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초‧중‧고등학교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하기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시설의 종류 및 기능(법 제4조 내지 제6조) 


ㅇ 기간별 구분은 배제하고, 대상 및 기능으로 지원시설을 재분류

 일반지원시설 : 입소희망자와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6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숙식제공과 취학과 교육 또는 자립을 지원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대상 3월내 숙식제과 귀국 지원 

▪ 자활지원센터 :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의료비의 지원 근거 마련(법 제12조)


ㅇ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항목(산부인과, 부과 또는 치과 등)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시 수사기관의 협조절차 규정


ㅇ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긴급 구조시 경찰동행 요청 등 수사기관의 협조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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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 第7212號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2004년 3월 22일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조(국가 등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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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①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②일반지원시설의 장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에 달할 때까지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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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7조(지원시설의 업무) ①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호의 업무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한다.

③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9호의 업무 및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한다.

④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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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시설에의 입소 등) ①지원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설의 운영) ①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교육‧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지원시설의 운영방법‧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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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상담소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상담 및 현장방문

2. 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4.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이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써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14조(의료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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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여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일시 등을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7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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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된다.

제20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지원시설‧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종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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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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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자립자활시설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센타로,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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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善導保護施設”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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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경과


□ 성매매방지기획단 구성(국무총리 지침) : ‘03.6.20

ㅇ 성매매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코자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

▲ 위 원 장 :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강지원 변호사

▲ 부위원장 : 여성부 여성정책실장

▲ 위원(22) : 학계(3), 종교계(1), 시민단체(1), 여성단체(2), 관련시설(2), 법조계(1), 공무원(국장급 12명) 등

ㅇ 연구원,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3개팀 실무작업팀 운영

□ 성매매방지기획단 연구간사 회의 개최 : ‘03.6.20, 7.5

□ 성매매방지기획단 실무작업팀 제1차 회의 개최 : ‘03.7.24

□ 성매매방지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 : ‘03.7.30

□ 성매매방지기획단 연구간사 회의 개최 : ‘03.8.20

□ 성매매방지기획단 실무작업팀 제2차 회의 개최 : ‘03.9.25

□ 성매매방지기획단 연구간사 회의 개최 : ‘03.10.10

□ 성매매방지기획단 제2차 회의 개최 : ‘03.10.29

□ 성매매방지기획단 연구간사 회의 개최 : ‘03.11.6, 12.3

□ 성매매방지기획단 제3차 회의 개최 : ‘04.1.30

* 성매매방지법 국회통과 : ‘04.3.2

□ 성매매방지기획단 제4차 회의 개최 :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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