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 책 조 정 백 







□ 2005.1 ~ 2005.12 □








국무조정실





= 순   서 =


제1장. 정책조정 의의 및 추진체계 1

1. 정책조정의 의의2

2. 참여정부의 정책조정시스템3


제2장. 2005년 정책조정실적10

1. 2005년 정책조정 총괄11

2. 과제별 상세자료15

1) 종결 과제 (45건)15

2) 진행 과제 (23건)100


제3장. 정책조정과 갈등관리138

1.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139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151


제4장. 참 고 자 료167

1. 국정운영의 역할분담시스템168

2. 부총리‧책임장관회의 운영 실적170

3. 책임장관 주재 분야별 장관회의 운영 실적171

4. 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 운영 실적181



Ⅰ. 정책조정의 의의 및 추진체


1. 정책조정의 의의

2. 참여정부의 정책조정시스템 


- 1 -

제1절. 정책조정의 의의



행정 각 부가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있지만 완벽한 분담이란 있을 수 없고 상호 중첩 또는 연관되는 분야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부처가 소관 분야의 공익을 대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인만큼 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의 발생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부처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국민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해결하는 정책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 조정이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부처간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이 의도하고자 목표와 공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균형을 잡아주고 정책이 적정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책 문제가 복잡‧다양해지고, 국민의 정책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와 같은 일방적‧하향적 의사결정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도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정책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2 -

제2절. 참여정부의 정책조정시스템 



1. 시스템 구축 배경 


그간 부처간 이견에 대한 정책조정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 발생시 조정주체, 조정절차 및 조정권한 등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참여정부에서는 부처간 이견을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고 대외적 혼란과 정부의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조정시스템 구축을 처음으로 본격 추진하였다.



2.「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개정


(1)「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제정 (03.10월)


정책조정 신청, 정책조정과제의 등록, 조정절차, 조정시한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책조정을 관리하기 위한 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조정 시스템을 체계화하였다. 


- 3 -

< 주요 내용 >

ㅇ 조정 절차 

-  1차 : 주관행정기관 책임하에 당사자간 조정

-  2차 :「4대 분야별 조정관리주무기관(책임장관부처)」조정

-  3차 :「국무조정실」조정


ㅇ 조정 착수 : 행정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 착수


ㅇ 조정 관리 : 조정추진시 조정과제를 등록하여 관리


ㅇ 조정시한 : 6개월 이내 (부득이 한 경우 연장 가능)


ㅇ 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 정기 운영 등



(2) 제1차 개정 (04.9월)


04.8월 대통령께서 “5대분야 책임장관제” 운영방침을 밝히심에 따라 기존 정책분야 및 조정관리주무기관을 4대분야에서 5대분야로 조정하였다. 


< 주요 내용 >

현  행

개  정

‧경제정책분야 : 재정경제부장관

(좌동)

인적자원개발분야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좌동)

통일 및 남북대화에 관한 정책분야 

: 통일부장관

통일‧외교‧안보정책분야

: 통일부장관

사회‧문화 및 복지분야의 정책분야 

: 정자치부장관

‧사회‧문화정책분야

: 보건복지부장관

(신 설)

과학기술혁신정책분야 

: 과학기술부장관



- 4 -

(3) 제2차 개정 (06.1월)


그간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을 운영한 결과 정책조정과제의 주기적인 발굴 및 점검을 통하여 정책조정 시스템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조정관리주무기관의 조정역할, 조정의 만족도, 조정결과 이행 등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05년부터 정책조정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06년 1월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을 재개정함으로써 정책조정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주요 내용 >

ㅇ 조정관리주무기관 또는 국무조정실에 선택적으로 조정신청할 수 있던 것을 우선적으로 조정관리주무기관에 신청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소명할 경우에는 국조실에서 조정 


ㅇ 조정착수시 조정계획서(조정추진일정, 시한)를 작성하여 조정신청부처에 통보


ㅇ 1차 조정시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ㅇ 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주무부처간사회의)에서 조정 추진상황 및 실적, 부처간 협력도 평가 등을 하도록 권한 강화 


ㅇ 국무조정실장이 조정과정에서의 부처별 협력도 및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조정결과에 대한 부처의 만족도 조사 근거 규정 



- 5 -

3. 정책조정 절차


앞서 언급한 “정부업무조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1단계 : 당사자 협의‧조정


정책주관부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견이 있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견을 조정한다. 


(2) 제2단계 : 5대 분야별 책임부처 조정


당사자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부처에서 각 소관분야내 부처간 이견인 경우에 1차적으로 조정을 실시한다. 


< 5대 분야 및 책임장관부처 >

① 경제 분야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② 교육인적자원개발 분야 :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회의)

③ 과학기술혁신 분야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④ 통일외교안보 분야 :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

⑤ 사회문화 분야 : 보건복지부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3) 제3단계 : 국무조정실 조정


국무조정실은 책임부처에서의 이견 조정이 곤란하거나 여러 소관 분야에 걸쳐있는 이견 사항의 경우에 관계부처 실무회의, 장‧차관회의 등을 통하여 조정을 실시한다. 물론 긴급한 현안 등 필요시에는 책임부처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조정을 실시한다. 

- 6 -

4. 정책조정기구


각 정책조정 단계마다 다양한 형태의 정책조정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조정기구는 각각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정책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1) 국무회의 (의장 : 대통령, 부의장 : 국무총리)


헌법상 국정의 최고‧최종 심의기구이자 정부의 최상위 정책조정 기구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각 부 장관)으로 구성되며 매주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의장은 대통령이지만 참여정부에서는 통상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최고의 정책조정기구이지만 실제 상정되는 안건은 대부분 실무조정이 끝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조정 역할이 크지는 않다.


(2) 차관회의 (의장 : 국무조정실장)


국무회의 제출 의안의 사전 심의기구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며 매주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실무 차원에서 조정이 되지 않는 안건은 차관회의를 통하여 이견조정이 이루어진다. 


(3)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주재 : 국무총리) 


사회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입장을 신속히 조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 들어 새로 도입된 회의체이다.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현안과 관계되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며 매주 1회 개최된다. 

- 7 -


(4) 부총리‧책임장관회의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은 장기적 국가전략과제, 주요 혁신과제에 집중하고 일상적 국정운영은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국무총리 주재로 5대 분야 책임장관(재경부‧교육부‧과기부총리, 통일‧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하며 매월 1회 개최된다. 특정 안건에 대한 조정보다는 매월 주요한 국정현안을 점검‧조정하고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한다. 


(5) 부총리‧책임장관 주재 5대 분야별 장관회의


경제‧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통일외교안보‧사회문화 등 5대 분야별로 책임장관 주재로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분야 조정을 담당한다.


(6) 각종 위원회 운영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민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중장기적이고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를 통하여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정책오류를 최소화하여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도모한다. 


- 8 -

(7) 사안별 관계 장‧차관회의


수시로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부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회의로서 국무총리가 주재하거나(관계 장관회의) 국무조정실장 또는 책임장관이 주재(관계 차관회의)한다. 


(8) 관계부처 실무회의


관계부처 1급, 국장급, 과장급 회의 등이 있다. 조정 사안에 대하여 최초의 공식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대부분의 정책조정은 이 단계에서 해결된다. 부처간 이견이 첨예하거나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단계인 관계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 조정하게 된다. 



5. 조정관리 주무기관 회의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국무조정실과 책임부처의 정책조정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정관리 주무기관회의(주무부처간사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동 회의는 부처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및 조정관리 주무기관의 조정상황을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이다.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주재로 책임부처 1급 공무원이 참석하며 매월 1회 개최된다. 

- 9 -


. 2005년 정책조정실적


1. 2005년 정책조정 현황 (총괄)

2. 과제별 상세 자료

ㅇ 종결과제 (45건)

ㅇ 진행과제 (23건)



- 10 -

1. 2005년 정책조정 현황 (총괄)


ㅇ 2005년은 총 68개의 조정과제를 발굴하여 45개 과제를 조정완료 등 종결 처리하고 23개 과제를 조정 진행 중


ㅇ 아직까지 대부분의 정책조정이 국무조정실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조정관리주무기관의 조정실적은 저조


-  전체 조정과제 중 국조실 소관이 76% 차지


2005.12.31 현재

구      분

조정완료 등 종결

조정 진행

국무조정실

35

17

52

재정경제부

3

4

7

교육인적자원부

-

2

2

과학기술부

4

-

4

통일부

2

-

2

보건복지부

1

-

1

45

23

68


< 평가 및 향후 과제 >


ㅇ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 제정 이후, 정책조정 과제의 주기적인 발굴 및 점검을 통하여 정책조정 시스템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ㅇ 5대 분야 조정관리주무기관의 조정 역할 강화 필요


ㅇ 정책조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책조정을 독려하고 조정 만족도 조사 등 추진


- 11 -

< 조정과제 목록 >


(1) 조정완료 등 종결 : 45건

연번

과    제    명

조정기관

주관

부처

관계부처

/집단

1

식용견 위생처리 관련

국조실

복지부

농림부

2

정보자원관리법제화(ITA)  추진

국조실

정통부

행자부

3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부서 이관

국조실

소방방재청

복지부

4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관련

국조실

해수부

환경부

5

해외우수연구기관 국내유치 조정체계 관련

과기부

과기부

산자부,정통부

6

국방부 의무경찰 감축계획 재검토

통일부(NSC)

국방부

행자부, 예산처

7

개성공단 송전선로 경과지 조정

국조실

한전

파주시,군

8

복합(건축‧환경) 분쟁조정체계 조정 관련

국조실

건교부

환경부

9

굴포천 방수로 관련 이견 조정

국조실

건교부

환경부

10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국조실

건교부

환경부

11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 개선 관련

국조실

건교부

재경부,금감위 

12

항공법 개정 관련

국조실

건교부

국방부

1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개정 관련

국조실

환경부

산자부

14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설치 추진

국조실

문화부

농림부

15

왕피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관련

국조실

환경부

산림청

16

대외홍보체계 개선

국조실

홍보처

문화부,외교부

17

통합복지콜센터(129) 특수번호 부여 관련

국조실

복지부

정통부(통신위)

18

쌀 공공비축제 시행 관련

재경부

농림부

재경부,기획처

19

LPG버스 실용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기관 선정

과기부

환경부

산자부

20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관련사항 개정

과기부

산자부

과기부,노동부

21

자활사업 참여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국조실

복지부

노동부

22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지정‧관리 관련

국조실

문화재청

환경부

23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 조정

국조실

여성부

교육부

24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조실

국방부

지자체, 주민

2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관련

국조실

산자부

환경부 등

26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국조실

산림청

지자체, 주민

27

해역이용환경평가제 도입 관련

국조실

해수부

환경부

28

부산 녹산공단 방재시설 설치비용 부담 조정

국조실

부산시

산자부,건교부

행자부

29

탄약 비군사화 사업 추진

국조실

국방부

환경부,지자체

30

검경 과학수사 예산 조정 관련

국조실

대검찰청

경찰청,예산처

31

환경분야 시험‧검사에관한 법률 제정 관련

국조실

환경부

산자부

32

레저세에 부가된 지방교육세 연장 관련

국조실

교육부

문화부,농림부

33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설치 관련

국조실

행자부

정통부,혁신위

34

장애인‧노인 철도요금 할인 관련

국조실

철도공사

복지,건교,예산

35

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비 지원 관련

국조실

행자부

예산처, 빈부격차위

36

OECD 국내 분야별 협력센터 통합 관련

국조실

외교부

재경부,공정위등

37

원전지역개발세 도입 관련

국조실

행자부

산자부

38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국조실

과기부

노동부,건교부

39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관련

과기부

과기부

산자부

40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화

복지부

환경부

지자체, 주민

41

필리핀 군 버스 지원 관련

국조실

국방부

외교부

42

부산항 신항 명칭 결정

재경부

해수부

지자체

43

중소기업 범위 조정

재경부

중기청

재경부 등

44

주한미군 유류수송체계 개선

통일부

국방부

지자체, 주민 

45

도암댐 갈등 조정

국조실

산자부

강릉시 등



(2) 조정 진행 : 17건

연번

과    제    명

조정기관

주관

부처

관계부처

/집단

1

국토경관 관리체계 구축

국조실

건교부

환경부 등

2

납북자 관련 법률안 주관기관 조정

국조실

행자부

통일부

3

전자정부 업무 추진관련 이견

국조실

행자부

정통부

4

식품산업 관련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국조실

농림부

복지부

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이관 관련

국조실

경찰청

법무부

6

국립대전현충원 근무병력 유지 관련

국조실

보훈처

국방부

7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

국조실

환경부

건교부

8

육상기인 해양오염 통합관리시스템 구

국조실

해수부

환경부

9

국가 URN구축사업 추진 관련

재경부

정통부

문화부

10

「무인도서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

국조실

해수부

환경부

11

공공기관 국유림 대부료 등의 미납채권 해소 관련

국조실

산림청

국방부,지자체등

12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 관련 이견

국조실

법무‧노동

산자부,건교부

13

판교신도시 층고 조정

재경부

건교부

환경부

14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제 추진

국조실

법무부

노동부,외교부

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국조실

행자부

국정원

16

교원정원책정권 교육부 이관 관련

국조실

행자부

교육부,예산처

17

대외무역법 개정 관련

국조실

산자부

과기부


- 12 -



※ 사회적 갈등사안으로 지속관리 중인 과제 : 6건

연번

과제명

조정기관

주관

부처

관계부처

/집단

1

스크린쿼터 축소

재경부

문광부

재경부,외교부

2

군포복합터미널 확장 사업

재경부

건교부

관련 지자체

3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개발

국조실

건교부

관련 지자체

4

교원평가제도 개선

교육부

교육부

교원단체 등

5

임진강 유역 홍수방지대책 재검토

국조실

국조실

지자체, 주민

6

국립대 법인화 추진

교육부

교육부

대학,교직원 등

- 13 -









과제별 상세 자료

-  종결 과제 : 45건 -













- 14 -

식용견 위생관리 관련



□ 과제 개요


ㅇ 식용견이 비위생적이고 혐오스럽게 도축, 유통되고 있으나 관련규정 미비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제도개선 추진


□ 이견 사항 


ㅇ 농림부

-  국내외 동물애호단체의 반대와 국가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위생‧환경 관련 법령으로 간접 규제


ㅇ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  애완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고, 식용견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


ㅇ 환경부

-  환경법령으로 간접 규제하는 것은 위생관리의 대안이 아니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포함시키는 것이 선결과제


ㅇ 동물보호단체

-  국제적 비난 및 식용견 산업화 초래 우려, 동물보호 차원에서 개 식용의 전면 금지 요구


□ 추진 경과 


ㅇ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잔인한 도축 및 비위생적 유통, 수질오염 등 문제점 파악


ㅇ ‘04.7월 부처별 제도개선방안 및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조회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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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 사회수석조정관(주재), 농림부·복지부·환경부·식약청 국장 등 참석

-   객관적 기관을 통해 식용견 문화에 대한 의식조사, 외국인의 입장 등을 심층 파악하여 대안을 검토하기로 함


ㅇ 2차 조정회의 개최(‘04.9.21)

* 국조실 복지심의관(주재), 농림부·복지부·환경부·식약청 등 담당과장 참석


-  도축장 위생관리 및 운영실태 등 일부 도축장의 운영사례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을 강구키로 함


ㅇ ‘04.10.14~15 식용견 도축시설, 판매업소 등 현장실태 확인


ㅇ ‘04.10월 국정홍보처 의뢰 여론조사 실시


ㅇ ‘04.11~’05.1월 연구용역 실시(한국정책학회 의뢰)


ㅇ 3차 조정회의 개최(‘05.1.27)

* 국조실 사회수석조정관(주재), 관계기관 1급 및 국장 참석


-  잔인한 도축 방지 및 비위생적 유통 근절 등에 대해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수질관련 법령 등 개별 법령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


ㅇ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상정, 확정(‘05.3.9)


□ 조정 결과 


ㅇ 농림부

-  개를 포함한 동물의 잔인한 도축 금지 등 처벌대상이 되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ㅇ 복지부·식약청

-  식용견 취급업소에 대하여 위생상태를 분기별로 점검

-  병든개 유통에 대한 단속 및 실험용 동물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금지규정 신설(‘05.7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ㅇ 환경부 

-  개 도축장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16 -

정보자원관리 법제화(ITA법) 추진



□ 과제 개요


ㅇ 정통부가 공공부문의 정보화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 법제화를 추진하자, 행자부에서 전자정부법과 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


* 정보기술아키텍처(ITA,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정보기술자원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업무와 정보,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


□ 이견 사항


① ITA법 입법 추진 관련


ㅇ 정통부 : 전자정부 31대 과제중 하나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을 위한 ITA도입 입법 추진

-  ITA입법 방침 대통령보고(04.3월), 입법예고(04.6월), 공청회(04.7월) 등


ㅇ 행자부 : ITA는 전자정부의 핵심사항으로 정보자원관리 기능과 중복이므로 정통부법안은 ITA의 5개 분야 중 정보기술적용지침(TRM)에 한정하고 타 분야는 현행 전자정부법 개정‧반영 타당


□ 추진 경과


ㅇ 일일현안점검회의(04.10.28, 국정상황실)를 통해 총리실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전자정부전문위)와 합동으로 점검‧조정 추진


ㅇ 산업심의관 주재 양부처 과장급 실무협의(04.11.5일) 및 양부처 추천 외부전문가 등 의견청취(04.11.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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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조정관 주재 양부처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04.11.25일, 산업심의관 주재 과장급 실무조정회의 04.11.26일)

-  정통부에서 ITA도입‧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 단,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와 공동 추진


ㅇ 행자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주체에 대하여 개정중인 전자정부법과 연계하여 재검토 주장


ㅇ 제4조(기본계획수립)와 관련한 쟁점조항에 대한 경제조정관 주재 추가 조정회의 개최(04.12.18일, 실무조정회의 04.12.21일)

-  쟁점조항에 대하여 양부처간 협의를 추진하고 결과를 국조실에 통보토록 조정완료

* 기타조항은 제4조의 결정에 따름


□ 조정 결과


ㅇ 쟁점조항(제4조)에 대하여 양부처간 합의(05.2.16일)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사회정보화 발전을 위해 정통부장관이 수립하는 ITA 기본계획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본계획은 행자부장관”이 수립


-  제5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ITA 도입계획을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자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정통부장관에게 통보”


-  제9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성과분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ITA 도입‧운영의 성과 분석은 행자부장관”이 수행


ㅇ 합의된 조정안으로 정통부에서 법제처 심사(05.2월), 국무회의심의 및 국회제출(05.03월) 등 입법추진


ㅇ 국회통과(05.12.8일), 공포(05.12.30일) 및 시행(06.6.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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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페이징 시스템 관리부서 이관



□ 과제 개요


  무선페이징 보급대수 증가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의한 기기관리가 어려워져 소방방재청에서 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추진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반대

* 현재 89,261대 운용/ 1인당 평균 8.4대 관리


□ 이견 사항 


ㅇ 소방방재청 : 업무의 성격상 무선페이징 기기의 설치, 점검 및관리업무는 노인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전담하고소방방재청은 신고시 신속히 출동하여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을 전담하는 것이 타당


ㅇ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의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무선페이징 시스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 추진 경과


ㅇ 양 기관간 담당급 협의('04.11.19)

-  실무선에서 결정하기 곤란하므로 문서에 의한 공식입장 표명키로 함


ㅇ 협의문서 발송(소방방재청→보건복지부, '04.11.24)

-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사회복지부서의 의견수렴


ㅇ 의견 회신(보건복지부→소방방재청, '05. 1. 14)

-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이관불가 입장 표명


ㅇ 국무조정실에서 소방방재청에 권고(05.1월)

-  예산을 확보하여 위탁관리하는 등 현재의 관리방법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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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결과 


ㅇ 국조실 권고 등을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자체관리 결정

-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거나 민간단체를 활용한 관리업무 추진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에 의한 관리업무 부담 최소화 추진 

예산 확보 시‧도(‘05년 9개, ’06년 8개) :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예산 미확보 시‧도 : 관리 전담기구 설치(자원봉사자 활용)

※ 무선페이징 관리개선 워크샵 개최('05. 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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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 관련



□ 과제 개요


ㅇ 해수부가 해양심층수의 체계적인 개발, 친환경적 이용관리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법 제정을 추진 중


-  ‘먹는심층수’ 규정과 관련 환경부‧해수부간 이견 발생


□ 이견 사항 


환경부는 먹는물 관리 일원화 측면에서 「먹는심층수」 관련 규정 삭제 요구,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정 필요 주장 


ㅇ 해수부는 해양심층수산업 발전‧통합관리와 「먹는심층수」의 안전성이 원수(原水)에 의해 좌우되므로 동법에 규정 주장


□ 추진 경과


ㅇ 해수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조정 요청(‘05.1)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2.3)

* 국조실 환경심의관 주재, 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장, 해수부 해양개발과장, 법제연구원 전재경 박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수재 박사, 해양연구원 김현주 박


-  ‘먹는물관리법’이 일상적 음용수에 對한 일반법적 성격이므로 동법 먹는물의 범주에 ‘먹는심층수’를 포함하며,


-  '먹는심층수'에 대한 수질기준 설정과 수질안전 측면의 품관리기능은 환경부가 수행하되, 수질기준 설정시 심층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먹는심층수’ 수질기준은 해수부장관과 협


-  ‘먹는심층수’산업의 발전 및 해양심층수 관련업무의 통합관리측면에서 ‘제조허가’등 영업, 산업 발전 등에 관한 규정은 「해양심층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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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차 조정회의 개최(‘05.2.16)

* 국조실 환경심의관 주재, 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장, 해양부 해양개발과장, 법제연구원 전재경 박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수재 박사, 해양연구원 문덕수 박사


-  기존 조정안을 유지하되, 제조허가(해수부)와 수질관리(환경부)의이원화로 수질의 안전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환경부 의견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기로 함


ㅇ 3차 조정회의(‘05.3.14)에서 조정 완료

* 국조실 환경심의관 주재, 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장,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조정 결과


ㅇ ‘먹는물관리법’ 상 ‘먹는물’의 범주에 ‘먹는심층수’를 포함하고‘먹는심층수’의 수질기준을 환경부가 설정. 다만, 수질기준 설정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환경부)


ㅇ 해양심층수 산업의 발전 및 관련업무의 통합관리 측면에서 제조허가 등 영업‧산업발전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심층수법‘에 규정(해수부)


ㅇ 다만, ‘수돗물 우선정책’을 감안하고 향후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하여 ‘먹는심층수’에 대한 규제 정도(부담금, 광고제한 등)를 ‘먹는샘물’과 유사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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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우수연구기관 국내유치 조정체계 관련



□ 과제 개요 


ㅇ 각 부처별로 해외 R&D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에 긴밀히 협조하고, 유치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제 구축 추진


□ 이견 사항


ㅇ 과학기술부는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를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협의기구 설치 필요성 제기


ㅇ 산업자원부는 영리형 R&D센터 유치는 「외국인 투자 실무위원회」를 활용하고,


-  비영리형 R&D센터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별로 추진하되 필요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조정하자는 의견


ㅇ 정보통신부는 현행 체계(각 부처별 유치활동)를 유지하되 부처간 협조 또는 조율 사항 발생시 실무국·과장급 회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


□ 추진 경과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2.4)


* 과학기술혁신본부(종합기획과), 재경부(기술정보과), 과기부(미주기술협력과), 산자부(투자정책과, 산업기술정책과) 참석


ㅇ 2차 조정회의 개최(’05.2.21)


* 과학기술혁신본부(종합기획과), 재경부(기술정보과), 과기부(미주기술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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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투자정책과, 산업기술정책과) 참석

ㅇ 3차 조정회의 개최(’05.3.15~16)


* 과학기술혁신본부(종합기획과), 재경부(기술정보과), 과기부(미주기술협력과), 산자부(투자정책과, 산업기술정책과), 정통부(지역협력과) 참석


ㅇ 4차 조정회의 개최(’05.3.23)


*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책국장, 종합기획과장), 재경부(기술정보과장), 과기부(미주기술협력과장), 산자부(투자정책과장) 참석


◈ 4차례 조정회의 결과


ㅇ 각 부처별 지원기관*간에 Invest KOREA(신산업유치팀)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 R&D센터 유치와 관련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KICOS),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등


ㅇ 각 부처와 지자체등의 관련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해외 R&D센터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키로 함


* 기업 R&D센터 투자유치 관련사항은 외국인 투자(실무)위원회에 상정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5.4.1)에 공동* 안건으로 상정

* 재경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 조정 결과


ㅇ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와 애로사항 공동지원을 위한 「해외 R&D센터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운영


* 위원장 : 과학기술혁신본부 1급, 위원 : 관계부처‧지자체 국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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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무경찰 감축계획 재검토



□ 과제 개요


ㅇ 출산율 저하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부족으로 대체 복무의 축소 및 폐지의 일환으로 국방부에서 의무경찰에 대하여 ‘06년부터 배정중단을 통보(‘02년)하였으나, 행자부(경찰청)는 의무경찰 배정을 요구 

* 작전성이 없는 산업기능, 경비교도, 의무경찰 등 대체복무 폐지



□ 이견 사항 


ㅇ 국방부 

-  병역자원 감소를 예상, '02년부터 대체복무 인력 감소‧폐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대비책을 강구토록 조치

-  그간 군 운영병력 절용을 통해 대체복무인력 지원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

-  경찰청에서 의무경찰 정원 감소조정, 정규경찰로의 전환 획득 노력 등 대책을 적극 추진 필요 주장


ㅇ 행자부(경찰청) 

-  의무경찰 감축‧폐지시 치안소요 감당이 불가능하므로 '04년 수준의 대체복무인력 지속배정 필요 

-  他 대체복무제도와의 인력소요 우선순위 재검토 후 인력 재배정 요망

-  ‘03년 이후 정규경찰로의 전환획득을 위해 지속 노력하였으나, 과다한 예산소요 등의 이유로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에서 지속 반대


* 연간 소요예산 비교(의경 : 상경기준, 경찰관 : 순경 3호봉 기준)

구 분

의무 경찰

경찰관

소요예산

32435명×353만원=1,140억원

32,435명×3,110만원=1조 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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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ㅇ 대체‧전환복무요원 감축계획 통보 : ‘02. 9월


ㅇ ‘05년까지 12,000명 수준에서 지원 


ㅇ 전환복무 인력운영실태 점검 : ‘04.10월, ’05. 1월 


ㅇ 국방부‧경찰청 조정방안 협의 : ‘05.2.15 


국방부에서 전환복무요원 조정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 : ‘05. 2월

* 관계부처 '05년 수준보다 증원 지원 요구


ㅇ 관계부처 협조회의 (5회)

-  국방부/경찰청 협조회의 : ‘05.2.15 / 2.28

-  NSC 정책조정실장 주관, 관계부처 국장회의(1차) : ‘05.3.4

-  NSC 정책조정실장 주관, 관계부처 국장회의(2차) : ‘05.3.24

-  NSC 사무차장 주관, 관계부처 국장회의(3차) : ‘05.4.6

-  NSC 조정안대로 수용/동의


ㅇ 조정 완료(NSC 상임위) : 05. 4. 7


□ 조정 결과 


ㅇ 각종 시위‧소요사태 방지 등 경찰수요의 필요성 인정, ‘06의무경찰 지원인원을 500명 추가 증원한 12,500명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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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송전선로 경과지 조정



□ 과제 개요


ㅇ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위한 문산- 개성간 송전선로(약 20km) 건설을 추진중이나, 파주시‧한전‧군부대간 이견으로 추진 지

* 정책상황실에서 자체발굴 정책의제로 이견조정 추진


□ 이견 사항


ㅇ  파주시는 송전선로가 민가 밀집지역과도립문화재 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주민반발 및 민원제기가 우려되므로 우회하거나 문화재 구간(약1㎞)은 지중화 할 것을 요구 


ㅇ  군부대는 파주시 요구에 따를 경우 포사격장과 지뢰미확인지역이 위치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명


ㅇ  한전은 지중화할 경우 공사비가 10배 이상(약100억원), 공사기간도 30~40개월 소요로 10개월 정도 추가되어 곤란하다는 입장


□ 추진 경과 및 조정 결과


ㅇ 정책현안점검회의(4.7)에 의제 상정


ㅇ 국조실, 통일부, 국방부, 파주시, 한전 관계자 합동 현장답사(4.12)


ㅇ 관계기관 조정회의 개최(4.13)하여 조정 완료

* 국조실 정책상황실장(주재), 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 참석


-  인구밀집 지역을 우회, 임진강변을 따라 송전선로를 건설


ㅇ 산자부에서 「개성공단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사업 승인(’06.1.1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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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환경) 분쟁조정체계 조정 관련



□ 과제 개요


ㅇ 건교부에서 대통령비서실의 건축분쟁조정위윈회 활성화 대책안(’03)에 따라 건축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  환경부에서 복합(건축‧환경)분쟁을 건축분쟁위원회에서도 처리하게 된다며 이견 제기


□ 관계부처 입장


ㅇ 건교부는 건축분쟁은 환경문제가 복합된 경우가 많은데 환경부의견에 따를 경우 건축분쟁조정과 환경분쟁조정을 따로 하게 되어 국민불편이 가중되므로


-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복합분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ㅇ 환경부는 환경과 관련된 분쟁은 모두 환경전문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서 환경분쟁조정법상 환경분쟁을 일체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 조정 결과


ㅇ 두 차례(‘05.4.4, 4.11) 경제조정관 주재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

* 국조실 경제조정관(주재), 농수산건설심의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건교부 건축과장, 법제처 건교 법제심의관


-  건축법 개정안은 건교부의 개정안 원안대로 추진


-  축분쟁과 환경분쟁이 복합된 경우(복합분쟁) 조망 및 일조방해 등 건축분쟁에대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향후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시 반영 


-  복합분쟁은 주된내용에 따라 환경분쟁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양부처가 합의하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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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방수로 건설 관련 이견조정



□ 과제 개요


ㅇ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3. 9) 결과, 방수로(80m)는 수해방지를 위해 우선 건설하고, 경인운하는 재검토하여 결정키로 함


ㅇ 이에 따라 건교부에서 ‘04.11 굴포천 방수로 사업계획 변경(방수로 폭 40m→80m) 관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였으나 환경부 및 환경단체에서 반대


□ 이견 사항 


ㅇ 환경부 등은 방수로 계획 변경(폭 40m→80)시 재검토 중인 경운하의 경제성 검토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등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방수로 사업계획 변경에 반대 


□ 추진 경과


ㅇ 건교부에서 국조실에 조정 요청(‘05.2.11)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4.11)

*  국조실 경제조정관(주재), 건교부 수자원국장,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굴포천 방수로 건설 관련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 


ㅇ 우원식 의원(환노위) 주재 민관간담회 개최(‘05.2.24~4.28, 6회)

* 지역주민, 환경단체, 환경부, 건교부 관계관 참석


□ 조정 결과 


ㅇ 민관간담회시 당사자간 합의(‘05.4.28) 및 공사 착수(’05.5.19)

* 합의내용 : 방수로는 폭 80m 확정 및 우선 40m 공사시행, 경인운하 재검토 논의를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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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 과제 개요


ㅇ 토지규제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토지규제 합리화방(경제장관간담회, ’04.6)’을 확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  同 법안 중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및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위원 구성에 관계기관 이견


□ 이견 사항


ㅇ 건교부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또는 위촉(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장의 추천으로 위촉)


ㅇ 환경부 : 위원장은 건교부 장관 단독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환경부 차관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부처별로 민간위원 추천권 


□ 추진 경과


ㅇ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05.3.25)

* 경제부총리(주재), 25개부처 장관 참석, 건교부는 차관 참석


-  위원회소속을 건교부로 하고, 위원장은 건교부장관‧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하기로 합의


ㅇ 조정회의 개최(‘05.5.4)

* 국조실 경제조정관(주재), 건교부, 환경부, 재경부, 농림부, 법제처 담당국장


-  재경‧행자부도 민간위원 추천, 환경부 1인 추천, 위원과 평가단 구성 등에 대해서는 관계차관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ㅇ 관계부처 차관급 당사자간 회의를 통해 최종합의(‘05.5.16)

* 환경부차관, 재경부차관, 건교부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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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결과 


ㅇ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ㅇ 정부위원은 재경‧국방‧행자‧문화‧농림‧산자‧환경‧건교

해수부 소속 1급 공무원(9인)


ㅇ 민간위원은 재경‧국방‧문화‧농림‧산자‧환경‧건교‧해수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8인)로 함


- 31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 개선 



□ 과제 개요


ㅇ 자동차 정비요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건교부 장관이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연구 후 그 결과를 공표토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03.8)


* 시장에서 형성된 시간당 공임은 15,000원 수준이나, 건교부는 용역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적정 공임으로 17,166~22,380원을 권고한다는 입장


한국산업연구원 등 용역결과(‘04.4~’05.3) 시간당 적정공임은 17,166~27,847원 제시


ㅇ 금감위 등은 정부가 정비요금 공표시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조항의 삭제를 주장 


□ 이견 사항 


① 공표제도 폐지 여부


ㅇ 금감위 : 정부의 적정정비요금 공표는 시장경제원리 위배(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정비가격 왜곡)되므로 공표조항 삭제 


ㅇ 건교부 : 정비요금 공표 이후 시장왜곡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계약가격 조사 등 확인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논의 가능


② 정비요금 공표 여부 


ㅇ 금감위 : 적정 정비요금의 객관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인위적 정비요금 조정은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므로 정비요금 공표 반대


*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 공표시(건교부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및 중소형 손해보험사 수지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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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경부 :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3.6%) 범위 내 조정 필


ㅇ 건교부 : 비요금 분쟁 원인은 보험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비요금 인상억제에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


* 정비요금은 보험사(14개)와 정비사업자(4천여개)간 계약으로 결정되나,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가격이 결정


-  관련법상 공표여부는 의무사항으로, 공표지연시 정부 신뢰성 훼손 및 정비업계 집단반발 우려


□ 추진 경과 


ㅇ 청와대 일일현안점검회의(‘05.4.22)시, 총리실에서 정비요금 공표제도 관련 부처간 이견을 조정토록 지시 


ㅇ ‘05.5.3일, 제1차 조정회의 개최 

* 국조실 경제조정관 주재, 재경‧건교부, 금감위 담당 국‧과장


-  적정 정비요금 공표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지대하고, 현재 양 업계간 입장차이가 첨예한 점을 고려시 신중히 공표할 필요


-  공표제도 존치 여부‧공표시기 등은 정비업계 및 보험업계간 정비요금 수준에 대한 합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건교부에서 적정 정비요금 수준에 대해 정비업계 및 보험업계간 협의토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정비요금 공표여부 등 검토 


ㅇ ‘05.5.16일, 제2차 조정회의 개최

*  국조실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재경‧건교부, 금감위 담당 국‧과장


-  건교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공정위 및 법률전문가 등과 협의 등을 통해 검토


* 법률상 문제가 없을 경우 금감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발표문안을 작성하되,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경우 발표 유보


-  건교부에서 법 개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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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5.6.2일, 제3차 조정회의 개최

* 국조실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재경‧건교부, 금감위‧공정위 담당 국‧과장


-  공정위 및 법률 자문결과,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므로 건교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 자체는 공정 거래법에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사업자간 특정요금수준을 준수하기로 담합하는 경우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


ㅇ ‘05.6.15, 제4차 조정회의 개최하여 조정 완료

* 국조실 경제조정관 주재, 재경‧건교부, 금감위, 공정위 담당 국‧과


-  국무조정실에서 공정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에서 수용 


□ 조정 결과 


ㅇ 금번에 한하여 적정 정비요금 범위를 공표하되, ‘사업자간 특정 요금수준을 준수하기로 담합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공표 문안에 명시


* 용역결과(‘04.4~’05.3,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등) 시간당 적정공임은 17,166~27,847원이며, 소비자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한 ‘05년도 적정 공임으로 18,228~20,511원 공표 


ㅇ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관계부처(재경부‧금감위‧공정위) 의견을수용하여 건교부는 공표제도 폐지 검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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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등 개정안 관련 이견조정 



□ 과제 개요


ㅇ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조종사‧관제사의 언어소통 장애로 인한 항공사고 방지를 위 영어구술능력 등급제 도입(‘03.11)


-  신규 응시자는 ‘04.3.5일, 기존 자격증명 소지자는 ’08.3.5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 


ㅇ 건교부는 항공기 관제업무(군 관제사 포함) 등을 수행하는 자는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 추진


□ 이견 사항 


ㅇ 국방부는 군 관제사가 항공영어 구술능력 부족으로 직무수행에서 배제되는 경우 군 항공작전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줄  것을 주장


-  현재 군 관제 관련 업무는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으며, 제정 중인 「군용항공기 운영에 관한 법률」에 동 제도 포함 예정


*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군 4개 기지(김해, 광주, 대구, 청주)는 국방부 소속 군관제사에 의해 항공관제 업무 수행중


ㅇ 건교부는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제도가 언어소통 장애로 인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ICAO에서 도입한 국제기준이므로 군 관제사에 대해서만 예외 적용시 항공안전 신인도 하락 등 우려


* ‘02.4.15, 김해공항 사고시 중국측에서 군 관제부문에 대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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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ㅇ 차관회의에서 건교부와 국방부간 합의를 조건으로 의결(5.26) 


ㅇ 1차 조정회의 개최(5.27) 

* 정책차장(주재), 농수산건설심의관,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건교부 항공안전본부 운항기술국장 등


-  국방부 실무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쟁점에 대해 협의하자고 주장하여 조정 곤란


* 국방부는 건교부 입법예고(‘04.8) 이후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자구체계 등이 상당부분 수정되었으나 국방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차관회의에 상정하였다고 주장


ㅇ 2차 조정회의(5.30)에서 조정 완료

* 정책차장(주재), 농수산건설심의관,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건교부 항공안전본부 운항기술국장 등


-  ICAO 유권해석은 민간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 관제사의 경우에도 ICAO 규정에 의한 영어시험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

* 다만, 영어구술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느냐는 각 회원국이 결정할 사


-  ICAO 유권해석 등을 고려하여 영어구술능력 증명시험은 군 관제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시행하되, 군 작전체계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조정 결과


ㅇ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기준‧절차는 건교부장관이 정하되, 군 관제사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자격증 발급


-  다만, 군 관제사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교부에서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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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 과제 개요


ㅇ 환경컨설팅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자부간 이견


※ 환경컨설팅 업체는 환경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상담‧정보공‧교육‧대행서비스 등을 행하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자율등록제 도입하여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 이견 사항 


ㅇ 산자부 : ‘환경친화적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환경경영’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환경경영체계 구축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서비스 제공’ 조항 삭제를 주장


ㅇ 환경부 : 환경컨설팅 업체가 환경현황의 조사‧평가, 환경시설 설계‧시공‧운영관리, 최적 환경기술의 채택 등 환경분야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경영 포함 필요


□ 추진 경과 


ㅇ 법제처 심사과정중 산자부에서 이견 제출(’05.5.9)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6.1)

* 국조실  환경심의관(주재), 법제처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산자부 산업환경과장, 환경부 환경경제과장


-  환경부가 환경컨설팅업을 도입하는 것은 허용하되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청정생산기술 등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재협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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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차 조정회의 개최(’05.6.27)하여 조정 완료


* 국조실 환경심의관(주재), 산자부 산업환경과장, 환경부 환경경제과장


□ 조정 결과


ㅇ 환경컨설팅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고 환경컨설팅 업무분야 중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등은 산자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


※ 개정안 반영 내용(문구 수정)

당 초 안

조 정 안

비  고

국내외 환경관련 규제 및 정부시책과 그 대응방안

국내외 환경관련 규제

안 제18조의 2

제①항 제1호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사업장의 환경성

안 제18조의 2

제①항 제6호

그 밖에 환경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안 제18조의 2

제①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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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추진




□ 과제 개요


ㅇ 카지노, 경마, 경륜ㆍ경정 등 사행산업 전반의 과도한 사행위 억제 및 부작용 방지 등을 위해 통합적 감독기구 설립을 추


ㅇ 이 과정에서 위원회 소속 및 기능, 사무기구 운영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이견


□ 이견 사항 


① 위원회 소속


ㅇ 농림부와 복권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입장


ㅇ 문화부는 사행산업 업종 중 다수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 문화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② 위원회 기능


ㅇ 문화부는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ㆍ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업자의 사행성에 대한 통합적인 지도ㆍ감독의 명문화를 주장


ㅇ 농림부와 복권위원회는 개별 법률에 따라 소관부처가 인허가 및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체계 하에서 별도의 법으로 관여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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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ㅇ 대통령께서 사행산업의 실태, 물질적‧정신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지시(’04.2.27)


ㅇ 대정부 질의시 사행산업의 문제점 제기(’05.2.17) 및 국무총리 지시(’05.2.21)


ㅇ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마련(국무조정실 주관, ’05.4.7)

-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설치법안 제정(문화부 주관) 추진

-  감독위원회의 소속 및 기능 등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 등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5.11)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주재), 문화부 관광산업과장,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복권위 발행관리과장 참석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문화부 소관으로 설치하되, 인ㆍ허가 등 집행기능은 개별법령에 의해 각 부처에 존치

-  세부적인 위원회 기능은 부처간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


ㅇ 2차 조정회의(‘05.8.9)에서 조정 완료

*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주재), 문화부 차관보, 행자부 조직혁신단장, 농림부 축산국장, 법제처 문화법제국장, 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 복권위 복권총괄과장 


□ 조정 결과


ㅇ 위원회 소속


-  각 부처에 분산된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조정업무를 총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문화부가 사행산업 업종의 다수를 소관으로 하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문화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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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 차원을 넘어선 정부차원의 총괄적 정책수립 및 통합조정 업무를 수행


-  사행산업 인ㆍ허가권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에 부여된고유한 권한이므로, 현행 법체계와의 상충 및 중복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기능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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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피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관련



□ 과제 개요


ㅇ 왕피천일원(경북 영양‧울진)에 대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 중 환경부와 산림청간 지정범위(면적) 이견 조정


□ 이견 사항


ㅇ 왕피천 유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ㅇ 다만, 환경부는 실질적인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하여 192㎢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  산림청은 왕피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수변지역 인근 약 20㎢만 지정, 나머지는 산림관련 법령으로 관리하자는 입장


□ 추진 경과 


ㅇ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04.12.22)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1.14)

* 국조실 환경심의관(주재),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산림청 산지정책과장, 울진군 환경보호과장, 영양군 산림환경과장, 최송현(밀양대) 등 민간전문가 4인


-  보전지역 지정은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 다만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법령에 의한 기지정 지역은 보전지역에서 제외


ㅇ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합동 현지조사 실시(’05.5.10~12)


ㅇ 2차 조정회의 개최(’05.5.25)

* 국조실 환경심의관(주재),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산림청 산지정책과장, 울진군 환경보호과장, 영양군 산림환경과장


-  핵심지역은 환경부 제시안(60㎢)을 기본으로 하되, 이중에서 산림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인정되는 지역은 완충지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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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차 조정회의 개최(’05.6.27)하여 조정 완료

* 국조실 환경심의관(주재),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산림청 산지정책과장, 울진군 환경보호과장, 영양군 산림환경과장


□ 조정 결과


ㅇ 산림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통고산 및 검마산 휴양림,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을 제외한 약 100㎢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합의


-  산양‧수달 서식지 등 원형보전이 필요한 45㎢는 “핵심구역”으로 지정


-  인공조림지, 分收林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지역은 “완충구역으로 지정


-  농경지, 주민거주지역 등은 “전이지역”으로 지정


ㅇ 또한 부수적으로 그동안 환경부와 산림청간 미온적 업무태도를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합의


-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 단계부터 산림청 참여


-  생태계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산림청 참여


-  산림청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면적 등에 대해서 적극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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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홍보체계 개선



□ 과제 개요


ㅇ 대통령님께서 재외문화홍보원(홍보처소속 6, 문화부소속 4) 일원화 문제 검토 지시(‘03.5.27) 후 2년간 장기 미해결

-  국조실 검토(‘03.9~12) ⇒ 정부혁신위 검토(’03.12~’05.5)

-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이견해소 추진(’05.5)


□ 이견 사항 


ㅇ 문화부 : 문화는 문화원에서, 홍보는 홍보관이 전담하는 등 문화와 홍보의 분리 및 문화원 인력 전담 운용 주장


ㅇ 홍보처 : 현지 문화홍보원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상을 파악한 후 문화홍보원의 일원화 등 개편문제 검토 주장


□ 추진 경과


ㅇ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2회 개최(6.4, 7.1)


ㅇ 후속조치 관련 1급회의를 개최하여 세부방침 확정(7.8)

* 국조실 기획차장(주재), 문화부‧기획처‧홍보처‧행자부 1급 등 참석


□ 조정 결과


ㅇ 문화홍보원을 「문화원」으로 개편하고 문화부로 소속 일원화

-  재외공관의 문화·홍보수요를 파악, 문화관·홍보관 증원 또는 재배치


ㅇ 국가이미지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국가이미지위원회규정」 개정


ㅇ 재외공관장 주재 「홍보전략회의」 설치, 운영(간사 : 홍보관)


ㅇ 재외공관장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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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복지콜센터(129) 특수번호 부여 관련



□ 과제 개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대책」국무회의 보고(‘05.2.2)시 “통합복지콜센터 설치”를 핵심 추진사항으로 보고


-  위기가정‧아동학대 신고전화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0개의 복지관련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복지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05.9 보건복지콜센터로 명칭 변경)


* 복지관련 전화번호 현황

1339(응급의료), 노인학대(1389), 아동학대(1391), 노인치매(1588- 0678), 자담(1577- 0199), 위기가정(1688- 1004), 장애인상담(1588- 042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88- 1125), 푸드뱅크(1377)


 복지 관련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콜센터에 특수번호(3자리)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간 이견


□ 이견 사항 


ㅇ 보건복지부, 빈부격차차별시정위

-  아동학대, 노인학대, 위기가정 상담 등의 긴급성을 고려하고,

-  콜센터의 주 이용층이 일반인에 비해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ㆍ노인ㆍ저소득층 등임을 감안, 기억하기 쉬운 3자리 번호로 통합


ㅇ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  이미 3자리 또는 4자리의 특수번호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  번호숫자에 있어서는 콜센터의 경우, 상담지원이 주목적이므로 4자리 특수번호 부여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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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ㅇ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05.2.21)

-  특수번호 숫자, 복지관련 전화 통합범위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협의ㆍ추진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3.10)

* 국조실 사회수석조정관(주재), 복지부 지역보건혁신사업단장, 정통부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 등 참석


-  특수번호를 부여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정통부에서 3자리 번호 부여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며, 우선적으로 복지관련 전화의 통합을 요청


ㅇ 2차 조정회의 개최(‘05.7.5)

* 국조실 복지여성심의관(주재), 복지부 보건복지전달체계개선팀장, 정통부 통신위원회 사무국장 참석,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 행정관 등 참석


- 기존 복지관련 특수번호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보건복지콜센터에 129번호 부여 검토


ㅇ 통합복지 콜센터 특수번호(129) 부여 관련 국무총리에게 보고('05.7.11)하여 최종 확정 

-  복지관련 특수번호를 단일화 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하여 이견이 없고 통합복지 콜센터의 시급성을 감안, 129번 부여

-  향후 전반적인 특수번호 체계 검토시 종합적으로 재점검


□ 조정 결과 


ㅇ 특수 전화번호(129번) 확보 및 통합 통신망 구축

-  보건복지콜센터에 129 특수번호를 부여하고, 아동학대, 노인학대, 푸드뱅크 등 복지 관련 전화번호(7개)를 ‘07.1월부터 129번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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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공공비축제 시행 관련



□ 과제 개요


ㅇ 미곡의 공공비축제도 및 비축물량에 대한 검토를 지시(국무총리, '05.5.6)함에 따라 공공비축제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축물량에 수입쌀 포함 여부 관련 부처간 이견


□ 이견 사항


ㅇ 재경부와 예산처는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포함


ㅇ 농림부는 국내산만 비축물량에 포함하자는 의견


□ 추진 경과


ㅇ 경제정책조정회의('05.5.27)에서 공공비축제 도입(안) 논의


-  관계부처간 이견은 추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기로 함


ㅇ 두 차례 차관회의(6.28, 6.30)를 통하여 공공비축제 도입 기본 방향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합의 


ㅇ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합의된 공공비축제 도입(안) 을 국무총리에게 합동 보고(7.21)


□ 조정 결과


ㅇ 공공비축 기준물량을 600만석으로 결정하고, 쌀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08년 재검토


ㅇ 공공비축 기준물량 600만석은 국내산으로 충당한다는 원칙하에, 수입쌀 재고를 연차적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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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매입물량은 매년 ‘300만석±50만석’ 수준으로 매입하되, 올해는 ’04년 추곡수매물량(494만석), 쌀협상 국회비준 등을 감안하여 400만석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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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버스 실용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기관 선정



□ 과제 개요


ㅇ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의 후보과제로 10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주관부처의 주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5.1)


ㅇ LPG버스 실용화사업은 환경부와 산자부를 각각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로 하여 ’05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였으나, 조사기관에 대하여 부처간 이견


□ 이견 사항


ㅇ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고려


ㅇ 산자부는 보다 중립적인 연구기관을 조사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


□ 추진 경과


ㅇ 제1차 조정회의 개최(’05.6.9)

* 과학기술혁신본부 기계소재심의관(주재), 환경부‧산자부 과장 참석


-  환경부와 산자부가 각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후보기관을 추천하여 추가 협의키로 함 


ㅇ 제2차 조정회의 개최(’05.7.5)

* 과학기술혁신본부 기계소재심의관(주재), 환경부‧산자부 과장 참석


-  환경부에서 수행대상 기관을 추가 검토하여 후보기관 및 객관적 연구팀 구성(안)을 마련, 추가회의를 개최(7.15)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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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3차 조정회의(’05.7.15)에서 조정 완료

* 과학기술혁신본부 기계소재심의관(주재), 환경부‧산자부 과장 참석


□ 조정 결과


ㅇ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산업연구원(KIET)으로 결정


-  연구책임자와 연구팀 구성은 KIET에 일임하되 연구팀의 자문단 구성시 환경부와 산자부가 각 1명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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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관련사항 개정



□ 과제 개요


ㅇ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산재되어 있던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일원화하여 정비 추진


-  이 과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의 설정과 자유발명 간주*규정 삭제여부 등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존재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후, 4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자유발명으로 간주하여 사용자의 실시권을 제한


□ 이견 사항


① 「직무발명 보상기준」의 설정 관련 


ㅇ 산자부‧특허청 : 보상기준 설정을 민간의 자율에 일임


노동부 : 보상율을 특정하여 법제화


ㅇ 과기부 : 특정 보상율을 법제화하지는 못하더라도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② 「자유발명 간주」규정 삭제 관련


ㅇ 산자부‧특허청 : 출원강제로 인해 부실한 특허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삭제 필요


ㅇ 과기부‧노동부 :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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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ㅇ 실무조정회의(’05.6.17.)

* BH 산업비서관실 국장, 과기보좌관실 국장,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과기부‧특허청 담당자 


-  간주된 자유발명규정을 삭제하고 보상관련 간주규정에 대하여는 향후 논의를 재개키로 결정


ㅇ 관련단체* 등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총연합, 과학기술인총연합회 등


ㅇ 합의안을 토대로 한 「직무발명활성화 종합대책」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5.7.28.)에 상정하여 확정


□ 조정 결과


① 「보상기준의 설정」 관련 


ㅇ 민간이 자율적으로 보상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보상규정이 없거나 보상이 불합리할 경우 종전의 보상기준을 적용


-  종업원의 절차적 권익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


② 「자유발명 간주」규정 삭제 관련


ㅇ 현행법상의 4개월 내 특허 불출원에 따른 자유발명 간주규정을 삭제


-  다만, 사용자가 권리 승계여부 통지의무를 해태할 경우 자유발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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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참여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 과제 개요


ㅇ 자활사업에 참여중인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여부와 관련, 노동부 및 복지부 의견 조정

-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고용보험의 실효성 여부 검토


□ 이견 사항


ㅇ 노동부 


-  자활사업장이 일을 위한 사업장이고, 자활사업 참여자도 근로 제공의 대가를 수령하는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임


ㅇ 복지부


-  자활사업 참여자는 이미 일반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자에 대한지원이며, 특히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지원조건으로 부과된 의무의 이행이므로 근로라고 보기 곤란


-  참여자는 실직의 개념 성립이 곤란하고, 실업급여시 생계비가 삭감되므로 고용보험 적용의 실익이 없음


□ 추진 경과


ㅇ 복지부, 조정 요청(‘04.12)


ㅇ 1차(‘04.12.20) 및 2차(‘05.1.7) 조정회의 개최 

* 국무조정실 복지심의관(주재), 노동부‧복지부 담당과장 참석


-  노동부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복지부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ㆍ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로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등 양 부처간 상반된 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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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계부처 전문가 회의 개최(‘05.3.8)

* 국무조정실 복지심의관(주재), 노동부 고용보험과장, 복지부 자활지원과장, 보사연, 노동연구원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 개최


ㅇ 자활사업 참여자 지위 관련 전문가(변호사) 의견 청취(‘05.5.23)

-  기초수급자는 연수생의 지위에 있어 노동관계법 적용 곤란


ㅇ 3차 조정회의(8.2)에서 조정 완료

* 국무조정실 복지심의관(주재), 노동부, 복지부 담당과장 참석


□ 조정 결과


ㅇ 자활사업 참여자인 기초수급자(조건부수급자)는 의무적 참여, 지급 금품의 생계보조금적 성격, 공적부조제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 관계부처에 정책조정 내용 통지(8.2) 및 자활사업 참수급자 고용보험적용 제외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추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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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관련



□ 과제 개요


ㅇ 동일한 대상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으로 중복 지정되어 인력‧예산의 이중투입 등 행정력 낭비 지적(’05.3.10, 현안점검회의)


ㅇ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지시(’05.3.14, 간부회의)


□ 이견 사항 


ㅇ 문화재청 : 중복지정종의 지정은 문화재청으로 일원화하고 증식‧복원 등 사업시 필요할 경우 환경부가 지원


ㅇ 환경부 :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식물은 생태계전반을 관장고 전문인력과 조직을 구비‧운영하고 있는 환경부로 일원


□ 추진 경과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3.25)

* 국조실 환경심의관(주재),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관리시 절차상의 중복사례, 현행제도 하에서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관리시 불편사례 등에 대한 분석 후 2차 조정회의 개최키로 함


ㅇ 2차 조정회의 개최(’05.5.24)

* 국조실 환경심의관(주재),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  국무조정실의 중복지정‧관리 실태 검토결과를 토대로 현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함


-  증식‧복원사업시 문화재위원회의 現狀變更許可 면제 등 환경부 요청사안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추가검토하여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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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차 조정회의 개최(’05.6.28)

* 국조실 환경심의관(주재),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과장



-  중복지정종의 증식‧복원 등 사업추진 주체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부처간 견해차가 커서 정책차장 주재 1급회의를 통해 조정키로 합의


ㅇ 4차 조정회의 개최(’05.8.23)하여 조정 완료

* 국조실 정책차장(주재),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문화재청 차장


-  양 부처의 고유기능은 존중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합의


□ 조정 결과


ㅇ 멸종위기종은 자연생태계의 種보존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천연기념물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문화적 보전차원에서관리할 필요가 있는 등 지정목적에 따라 중복지정은 불가피


ㅇ 다만, 실태조사와 관련 환경부와 문화재청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ㅇ 중복지정종 복원을 위한 포획시 문화재보호법 절차 간소화 등 생물 種관리 및 복원체계 조정


ㅇ 환경부와 문화재청간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양부처 인사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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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 조정



□ 과제 개요


ㅇ 여성부 소관 ‘영유아보육법’과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법’에 영유아 보육‧교육정책 연구기관을 설치토록 각각 규정


-  보육‧교육정책의 통합적 발전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통합설치 필요(제46차 국정과제회의, 「제1차 육아지원정책방안」, ‘04. 6월) 



<표> 보육‧유아교육 관련 연구기관 설치 근거(이원화)

보육개발원(영유아보육법 제8조)

유아교육진흥원(유아교육법 제6조)

여성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이견 사항


ㅇ 여성가족부

-  여성‧보육정책의 주관연구기관인「한국여성개발원」에 통합 설치 필요


ㅇ 교육인적자원부

-  유아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 혹은 유아교육 관련 민간 전문연구기관에 통합설치 필요



□ 추진 경과 


ㅇ 관계부처 회의에서 통합센터 설치 방침(‘05. 5월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주재)

-  설치연구기관에 대해 부처간 합의 미도출시 6월중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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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논의(05.6.29) 

 -  ① 육아정책전담 독립기관(法人格) 신설방안(1안)과 ② 3개 출연연구기관(여성개발원‧보건사회연구원‧교육개발원) 공동부설센터를 설치하는 방안(2안) 등을 마련하여 재논의키로 함

-  신규인력 채용 등 센터의 독립적 운영방안 등을 강구 


ㅇ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8.17)에서 추진방침 결정 


□ 조정 결과 


ㅇ 3개 출연(연) 부설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 


-  3개 출연연 공동MOU를 체결하되, 독자성을 갖는 센터 개으로 출범하고, 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센터를 주도적으로 지원‧관리 


-  3개 출연(연)의 관련 연구원은 센터에 배치(본인 희망 고려)고, 추가 인력은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 방침 마련


ㅇ 3개 출연(연) MOU(양해각서) 체결(05. 9.29) 

< MOU 주요내용 >

◇ 육아정책 관련 지식, 정보, 인프라의 공동 활용

◇ 육아정책에 관한 체계적 연구 및 관련 사업의 공동 추진

◇ 관련 분야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및 지원 

◇ 그 밖에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상호 협력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에 운영협의회를 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연구회 이사장) 이하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센터설치‧운영규정(안) 마련 및 설치장소 결정(‘05.10.4)



ㅇ 육아정책개발센터 개소(‘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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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관련



□ 과제 개요


ㅇ 해군에서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해수욕장 지역에 총 12만여평(길이 1,700m부두 포함)규모의 해군기지 건설(예산 8,000억, 공기 ‘06~’14년)을 추진하자, 제주도와 주민이 반대


□ 이견 사항 


ㅇ 제주도 : ‘06. 7월까지 해군기지 건설 논의 유보 요청


ㅇ 국방부(해군) : 군사전략상 더 이상 건설 연기 불가 입장

* 당초 ‘06. 3월~’07.6월 실시하려던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05.9~’07.6월로 앞당겨 실시할 것을 추진


□ 추진 경과 


ㅇ 제주도지사가 국무총리께 공식 건의(‘05.5.20) 


ㅇ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께서 제주도민의 의견 고려 국책사업으로 추진방침 답변(‘05.6.9)


ㅇ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05.6.28)

* 국조실 외교안보심의관(주관), 국방부/해군, 해수부, 항만청, 제주도 과장급


ㅇ 국조실 기획관리조정관 주관 관계부처 2차 회의(‘05.7.14) 


ㅇ 국무총리 보고(‘05.7.19)


ㅇ 조정결과를 국방부에 통지(‘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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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결과


ㅇ 해군은 ‘06. 6월까지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은 자제하되, ’06년 예산반영 등 계획된 사업은 일정대로 추진


ㅇ 국방부 주관 하에 제주도 및 해군 등 관련기관에 조정사항 통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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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 과제 개요


ㅇ ‘01.3월「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업무 소관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시행령 제정 지연


□ 이견 사항


ㅇ 산자‧농림‧해수부 : 소관분야 LMO의 환경위해성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이외의 분야는 환경부가 담당하자는 입장


ㅇ 환경부 :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LMO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


□ 추진 경과 


ㅇ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 조정신청(05.7.8)


ㅇ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입장 청취(05.7.11~15)


ㅇ 조정회의 개최(05.7.22)로 주요 이견에 대해 합의 도출

* 국조실 산업심의관(주재), 산자‧환경‧농림부 등 과장


ㅇ 이후 세부조문에 대한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


□ 조정 결과 


ㅇ 과기‧농림‧해수‧산자부는 소관분야 LMO의 환경위해성평가를 담당하되, 관계부처(환경부 등)의 의견반영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ㅇ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 제정‧공포(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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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 과제 개요


ㅇ 한반도 핵심 산줄기인 백두대간이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훼손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보호지역 지정을 둘러싸고 지자체, 환경단체 등과 갈등


*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지시(’04.8.17 국무회의, 9.3 간부회의)


□ 이견 사항 


ㅇ 지자체 :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지장을 우려하여 지정 축소 또는 폐지 요구


ㅇ 환경단체 : 보호지역 축소시 백두대간 보호취지 훼손 우려


ㅇ 산림청 : 지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자체, 지역주민, NGO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지정


□ 추진 경과 


ㅇ 백두대간 보호지역지정 관계기관 전략회의 개최(’04.10.12)

* 국조실 사회수석조정관(주재), 청와대 비서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산림청 차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성우 연구원, 백두대간보전협회 이이재 운영위원장


-  법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수계 중심, 생태우수지역 등으로 지정범위 축소하기로 방침 결정


ㅇ 지자체 의견을 검토하여 59개 쟁점지역 도출, 현지조사(’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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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관련 이견조정회의(’04.11.24)

* 국조실 환경심의관(주재),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산림청 산림보호과장,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방송위성과장, 문화재청 기획예산과장


-  통신‧방송시설(정통부), 문화재 관리시설(문화재청) 등 허용요청에 대해 관계부처 스스로 철회하도록 조정


ㅇ 미해결 쟁점지역 4개소에 대하여 청와대, 환경부, NGO, 지자체 및 지역대표가 참석하는 현지토론 실시

* 고성(´04.12.15), 강릉(´04.12.16), 태백(´04.12.18), 거창(´04.12.21)


ㅇ 보호지역 지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242회 주민 설명회‧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을 설득, 협의 완료(’05.6.15)

-  지자체 의견 수용 168개 지역, 협의조정 97개 지역

-  기초도면 5,359km2→지자체요구 2,394km2→최종(안) 2,634km2


ㅇ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최종안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마무리(‘05.7.1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법, 건교부)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산지관리법, 산림청) 심의완료


ㅇ 백두대간보호위원회(’05.8.30, 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최종 확정


□ 조정 결과


ㅇ 핵심구역(1,699km2)과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완충구역(935km2)으로 구분하여 지정(우리 국토의 2.6%에 해당)


ㅇ 6개도, 32개 시‧군 통과(강원 고성 향로봉~경남 산청 지리산 천왕봉)

-  강원(1,339km2), 경북(478km2), 충북(356km2), 경남(230km2), 전북(179km2), 전남(52km2) 순


ㅇ 국유지 2,090km2(79%), 공유지 199km2(8%), 사유지  345km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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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환경평가제 도입 관련



□ 과제 개요


ㅇ「해양염방지법」전면개정으로 신설되는 “해역이용 환경평가” 제도와 관련한 해수부‧환경부간 이견 조정


□ 쟁점 사항 


ㅇ 해수부 : 해양개발사업의 영향평가 업무를 해양환경보전정책의 종합적 연계 및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문성 제고를 위해 해수부로 제도를 일원화할 것을 주장


ㅇ 환경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 해양경관련 사항은 해양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있어, 별도의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설 반대 


□ 추진 경과 


ㅇ 해역이용 환경평가제도에 대한 입장 설명(환경심의관 주재)

-  환경부('05.4.28), 해수부('05.5.4) 


ㅇ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 관련 부처 이견 사항에 대해 해수부‧환경부간 당사자 조정('05.5~8)


ㅇ 해수부 수정안에 대해서 부처간 자체합의로 조정 완료(‘05.9.4)


□ 조정 결과


ㅇ 입법예고안 중 ‘해역이용환경평가’ 관련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중점검토대상’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해역이용협의’제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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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녹산공단 방재시설 설치비용 부담 조정 



□ 과제 개요


ㅇ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해안변 완충녹지를축소(50~100 → 15~20m)함으로써 ‘03.9월 태풍 ‘매미’ 내습시해안변 공장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338개 업체 572억원) 발생


ㅇ 항구적인 방재대책 추진에 필요한 주관부처와 사업비 부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간 이견

〈녹산국가산업단지현황 〉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일원(211만평)

 가동현황 : 1,001개 업체(입주 1,204개), 고용인원 22,998명

 사업비(기간) : 총 1조 1,883억원(사업기간 : '90~ '02)

 사업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공영개발)

 관리주체 :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산업자원부 산하기관)


□ 이견 사항


ㅇ 부산시 : 녹산산단은 국가에서 조성하고 관리중인 국가산업단지이며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충분한 방재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요인으로 우려되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므로 국가사업 추진 요망


ㅇ 산업자원부 :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건교부)가 재원부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기반시설 소유관리자인 부산시가 일부 부담


ㅇ 건설교통부 :방재대책 차원의 사업이므로 공공시설 관리주체인 부산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비용보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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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예산처 : 해안변 완충녹지 확장비용은 국비보다는 공단 조성 당사자인 사업시행자와 관리당사자인 해당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부담


ㅇ 소방방재청 : 산업단지 부지를 분양 관리하는 주체가 반복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필요


□ 추진 경과


ㅇ 태풍 ‘매미 내습으로 해안변 공장 침수(338개 업체 572억원) 관련, 국무조정실에 항구적인 방재대책 수립 건의(’03.9)


ㅇ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조정회의('03.12)

-  부산시는 2004예산을 확보하여 ‘방재대책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  국가공단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산업자원부가 주관부처 역할을 하고, 건교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는 용역결과에 따라 협조 


ㅇ 행정협의실무협의회 개최(‘05.6.23,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 주재)

-  건교부를 주관부처로 지정하여 협의 진행


ㅇ 행정협의실무위원회 개최(7.21, 국무조정실장 주재)

-  국가, 토지공사, 부산시 부담분 결정


□ 조정 결과


ㅇ 공단의 조성 주체‧관리 책임이 국가에 있고, 완충녹지 축소는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정부차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만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완충녹지의 관리주체인 부산시도 책임이 있으므로 일정 부분 부담 불가피


ㅇ 따라서 사업비 분담은 녹산공단 피해 발생에 따른 책임정도, 공단 조성으로 인한 수혜여부, 공단 조성시 관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국가 60%, 토지공사 20%, 부산시 2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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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 비군사화 사업 추진



□ 과제 개요


ㅇ 한미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 건설에 따른지역주민- 官- 軍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 및 조정


□ 이견 사항 


ㅇ 지역주민 : 찬성주민은 발전지원금 50억원 조기집행 요구, 반대주민은 시설유치 반대 및 영동군의 인허가 철회 요구


ㅇ 충북 영동군 : 54억원의 다목적 공동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 요망


ㅇ 국방부 : 발전지원금 50억원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 영동군 요구예산 54억원 확보를 위한 정부부처의 협조 요구


□ 추진 경과 


ㅇ ‘99.4월 한미 합의각서 체결했으나 주민시위로 00.6월 공사 중단


ㅇ 비군사화 시설 설치 인허가 조치(‘05.3.19, 영동군청→국방부)


ㅇ 국방부에서 자금 지원방안 등 조정 신청(‘05.7.1)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8.4) 

* 국조실 외교안보심의관(주재), 국방부 군수관리관, 환경부, 행자부, 예산처, 법제처 과장


-  행자부 특별 교부세 활용 등 재원 마련방안 검토


ㅇ 2차 조정회의(05.9.9)에서 조정 완료

* 국조실 외교안보심의관(주재), 국방부 군수관리관, 환경부, 행자부, 예산처, 법제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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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결과


ㅇ 발전 지원금 50억원은 국방부에서 지원


ㅇ 다목적 공동시설비 54억원은 행자부와 예산처에서 각각 27억원 편성 지원


⇒ 국방부, 지역발전 지원금 50억원 집행(‘05.12.14) 

행자부, ‘05년도 특별교부세 27억원 집행(‘05.12.30) 

기획예산처 예산 편성시 27억원을 06년도 국방예산에 포함(06년도 2/4분기내 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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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과학수사 예산 조정 관련



□ 과제 개요


ㅇ 대검찰청에서 객관적 증거 수집을 위한 과학적‧전문적 수사기반을구축하기 위해「과학수사 지원센터」건립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06년도 예산요구액 261억원)


ㅇ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 과학수사예산 중복 투자‧비효율 증대 등을 이유로 철회 요구 


ㅇ 이에 따라 청와대의 요청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기획예산처 등의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 이견 사항


ㅇ 대검찰청 


-  대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같은 감식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능력 제고를 위한 기존의 검찰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임


-  당초 관련 시설의 명칭을「과학수사 지원센터」라 명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


-  따라서, 대검산하에 과학수사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학수사예산의 중복 투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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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찰청 


-  대검 산하의 「과학수사 지원센터」건립은 결구 국과수와 같은 감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대검 산하의 별도 감정기관 설치는 과학수사 예산의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을 가져와 과학수사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하며, 열악한 여건의 국과수를 경찰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등 충분한감정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함


ㅇ 기획예산처


-  검사 증원(’06년 44명, ’06~’10 220명)에 따른 검찰의 시설 부족 해소 증거자료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에 필요한 착공 초년도 비용 반영(’06년도 2,019백만원) 필요 


□ 추진 경과


ㅇ 대검찰청에서 기획예산처에「과학수사지원센터」건립예산(261억원, 06년) 요구(’05.5) 


ㅇ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에 조정 요청(’05.6.30) 


ㅇ 국무조정실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 의견 수렴(’05.7~8)


ㅇ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기관 의견 협의‧조정(’05.9.20)


□ 조정 결과


ㅇ 대검의 「검찰시설 확충사업」 예산은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소한의 착공 초년도 비용을 ’06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함 

-  당초 대검 예산요구액 : 261억

-  기획예산처 예산반영액 :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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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



□ 과제 개요


ㅇ 환경부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수준 선진화를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중


-  산자부는 법 제정목적이 “국가표준기본법”과 중복되는 등 제도운영상 혼란을 우려하며 제정취소를 주장


□ 쟁점 사항


ㅇ 환경부 : 9개 법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분야 공정시험방법을 통합‧관리하여 낙후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수준을 향상할 필요


ㅇ 산자부 : “국가표준기본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존 법체계로 충분하며 새로운 법 제정시 운영상 혼란 우려


□ 추진 경과


ㅇ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05.6.24)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7.13)

* 국조실 환경심의관(주재), 환경부 환경기술과장, 기술표준원(산자부) 인증제도과장 


-  공정시험기준 등 조문별로 재수정안을 마련하여 재협의키로 함


ㅇ 2차 조정회의 개최(’05.7.21)

* 국조실 환경심의관(주재), 환경부 환경기술과장, 기술표준원(산자부) 인증제도과장 


-  쟁점사항인 시험검사기관 精度관리 항목에 대해 추가검토후 재논의키로 함


ㅇ 부처간 합의에 의해 조정 종결(’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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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결과


ㅇ 핵심쟁점인 시험검사기관 精度관리 항목은 기존 ‘환경기술개발및지원법’에 존치(환경부)하고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시험기관인정제도’ 도입요구를 철회(산자부)하는 조건으로 법제정 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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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에 부가된 지방교육세 연장 관련



□ 과제 개요


ㅇ 교육부, ’05년도에 종료되는 한시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분, 레저세분) 연장을 위하여 행자부에 지방세법 개정을 요청(‘05.5.19)

* 레저세분 : 60%(‘06년부터 20%로 환원), 담배소비세분 : 50%(’05.12까지)


ㅇ 행자부, 현행 세율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마련(입법예고 : 8.25~9.14)하였으나, 레저세분 관련 농림부‧문화부가 반대


□ 이견 사항 


ㅇ 농림부: 경마매출액 감소, 부가세율을 3년간 40%로 인하 요청


문화부 : 경륜·경정 매출액 급감, 부가세율을 20%로 환원주장

* 경륜‧경정 매출액 : 1.2조원(’00) → 3.1조원(‘02) → 2.6조원(‘03) →2.3조원(’04)


 교육부 : 국세교육세 결손(1조원)에 따른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 현행 세율(50%) 5년 연장 요청


□ 추진 경과 


ㅇ 교육부, 국무조정실에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상정 요청(‘05.9.28)

* 시한 미연장시 시한 종료로 20% 환원 불가피, 세수 약 3,000억원 감소


ㅇ 국정현안정책조정실무회의 개최(정책차장 주재, ’05.10.4)


ㅇ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5.10.5)에서 조정 완료


□ 조정 결과


ㅇ 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60%의 부가세율을 ‘06.1월터 3년간 연장, ’09.1월부터는 40% 부가세율로 영구세화 결론

* 조정결과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0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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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 과제 개요


ㅇ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회의시('05.7.20) 대통령께서 행정정보공유 개선방안 마련 추진 지시


ㅇ 행자부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위‧변조 대책으로 범정부차원의 정보공유추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자 정통부 등에서 반대


□ 이견 사항


ㅇ 정보통신부

-  현행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기능이 유사하므로 별도 위원회 설치 불요

-  대안으로 행정정보화 추진 분과위원회 확대개편 또는 특별위원회 신설


ㅇ 정부혁신위원회

-  민간위원 참여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참여 배제

-  기능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기관간 갈등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기능을 법‧제도 개선 및 정보 공유 여부 판단에만 한정 


ㅇ 행정자치부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상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에 행정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분과위, 실무위, 추진위원회 등으로 체계가 복잡하여, 주요 사항의 신속한 심의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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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ㅇ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규정(안) 마련 및 부처협의 (‘05.9.7~)


ㅇ 국조실 주관 이견 조정회의(05.9.28)를 개최하여 조정 완료

*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 주재, 정부혁신위‧행자부‧정통부 국장


□ 조정 결과


ㅇ 행정정보공유의 시급성을 감안,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특별위원회적 성격으로 공유정보 판단‧제도개선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한시적 기구(2~3년기한)


-  위원 구성은 위원장은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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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철도요금 할인 관련



□ 과제 개요


ㅇ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우대차원에서 새마을호 및 KTX 요금을 장애인 50%(’04.4월부터), 노인 30%(’04.10월부터) 할인 실시

* 무궁화호 이하 열차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할인액에 상응하는 정부예산으로 보전했으나 새마을호와 KTX는 법 규정없이 구 철도청의 영업정책으로 실시


ㅇ 철도청이 ’05.1.1 공사화되면서 철도적자 해소를 위해 새마을호와 KTX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 등에 반영 후 국가보상(PSO)을 요구하고 미반영시 ’06.1월부터 할인폐지를 추진하자 복지부 등에서 반대


□ 이견 사항 


ㅇ 복지부 : 장애인‧노인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및 정부정책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KTX 및 새마을호 요금 할인제 지속 시행 필요


ㅇ 건설교통부 : 기존의 할인제도는 계속 운영하되,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국가보상(PSO)방안 마련 필요


ㅇ 기획예산처 :지역 여건상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과의 형평문제, KTX와 같은 고급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정부보조의 타당성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요금할인 문제는 철도공사의 영업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정부에서의 손실보전은 불가


ㅇ 한국철도공사 : 국가보상이 안될 경우 경영적자 축소를 위해 장애인‧노인에 대한 고속열차‧새마을호 할인제도 폐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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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ㅇ 국조실 현안점검회의에서 장애인‧노인 할인대책 수립 필요성 제기(’05.2.25)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3.31)

* 국무조정실 복지심의관(주재), 복지‧건교, 철도공사 담당과장 참석


-  복지정책의 변화에 맞게 장애인‧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 마련과 이동권 지원차원에서 검토 필요


ㅇ 2차 조정회의 개최(’05.7.11)

* 국조실 복지심의관(주재), 복지‧건교부, 철도공사 담당과장 참석


-  철도공사에서 영업전략차원으로 다른 교통수단 등의 제도를 참고하여 할인방안 검토


ㅇ 3차 조정회의 개최(’05.10.14)

* 국조실 복지여성심의관(주재), 복지‧건교,철도공사 담당과장 참석


-  철도공사에서 할인제도에 따른 경영적자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검토(장애인별 이용횟수 조회가 가능한 복지카드 활용 등)


ㅇ 4차 조정회의 개최(’05.10.18)

* 국조실 복지여성심의관(주재), 복지‧건교, 예산처, 철도공사 담당과장 참석


-  복지부에서는 철도공사가 제시한 방안을 검토 후 필요시 인율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할인제 운영과 관련된 국가보상(PSO) 규모 등 향후 운영 개선 방안 검토


ㅇ 5차 조정회의 개최(’05.10.26)하여 조정 완료

* 국조실 정책차장(주재), 복지‧건교부, 예산처, 철도공사 국장 참석


□ 조정 결과


ㅇ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동권 확보를 위해 현행 할인율을 유지하되, 경증 장애인은 할인율 축소


ㅇ 노인 할인제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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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비 지원 관련



□ 과제 개요


ㅇ 149개 국고보조금 사업(9,581억원)을 ’05년에 지방에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 규모를 8,454억원(내국세의 0.83%)로 함


-  나머지 1,127억원은 ‘04년말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분으로 충당토록 조치


ㅇ 담배소비세 징수 저조와 신규 복지사업 수요 미반영 등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노인생활시설 등의 운영비 부족을 호소함에 따라 사업비 지원방식을 놓고 관계부처간 이견


□ 이견 사항 


① ‘05년 예산부족분 관련


ㅇ 행자부 : 예산처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


ㅇ 예산처 : 분권교부세를 적게 배정한 것이 원인이므로 행자에서  특별교부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


② ‘06년 이후 제도개선 관련


ㅇ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율 인상


ㅇ 혁신위 : 운영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환원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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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ㅇ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9.14)에 상정, 논의

-  ‘05년 예산부족분은 지자체별로 부족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족분은 정부에서 지원(국무조정실에서 주관)

-  ‘06년 이후 제도개선방안은 빈부격차위 주관으로 방안 마련


ㅇ 국무조정실 주관 실무회의 2차례(9.29, 10.14) 개최하여, ‘05년

예산부족분 지원방안 협의

-  행자부가 특별교부세에서 지원키로 조정ㆍ합의


ㅇ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주관 실무회의를 4차례(9.29, 10.6, 

10.13, 11.1) 개최하여 제도개선방안 논의

-  3개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 분권교부세율 

인상방안 등 논의


ㅇ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11.2)에 다시 상정, 

대책 확정


□ 조정 결과 


ㅇ ‘05년 예산부족분은 행자부가 특별교부세에서 364억원 지원


ㅇ ‘06년 이후 문제는 분권교부세 제도를 보완하여 대처


-  담배소비세 부분 0.11%를 추가하여 분권교부세를 내국세의

0.83% → 0.94%로 상향 조정


-  3개사업(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 운영비)은 광역자치

단체로 교부하고 동사업에만 쓰도록 사용용도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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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내 분야별 센터 통합 관련



□ 과제 개요


ㅇ 국내 4개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OECD 분야별센터의 통합이바람직하다는 OECD‧국회‧감사원 등의 문제 제기


-  OECD 분야별센터 운영 효율화방안 마련 필요


* 국내 OECD 분야별센터 현황(4개)

국제조세센터(97.9, 재경부), 경쟁센터(04.4, 공정위), 공공거버넌스센터(05.7, 행자부), 사회정책센터(05.9, 복지부)


□ 이견 사항


ㅇ 재정경제부 : 분야별센터 통합에 반대. 다만, 불가피하게 통합 추진시, 예산은 단기적으로 일부 삭감(30%), 축소할 직위는 해당부처의 장이 결정


ㅇ 공정거래위원회 : 분야별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절감 노력은 최대한 하되, 현행대로 경쟁센터 운영이 바람직


ㅇ 행정자치부 : 조건부 찬성

-  센터의 인력 및 조직 구성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통합 


ㅇ 보건복지부 : 조건부 찬성

-  센터의 센터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통합에 조건부 찬성


ㅇ 중앙인사위원회 : 통합에 찬성

-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의미로의 통합 필요 


ㅇ 기획예산처 : 통합에 찬성

-  국회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이 제시된 만큼, 예산‧인력 절감에 대한 방안제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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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교부 : 통합에 찬성, 방침결정시 후속조치 이행

-  방침결정 후 분야별센터의 인원, 체결주체 등 MOU 변경에 대한 OECD 사무국과의 협의진행 등 후속조치 추진


□ 추진 경과


ㅇ 외교부 주관으로 4개의 분야별센터 통합 추진(05.4)하였으나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별 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행체제 유지를 주장하여 조정 추진 곤란


ㅇ 국조실 정책상황실, 정책현안점검회의 의제 상정(05.5.26)

-  기획관리조정관실 주관으로 부처간 이견조정 추진 건의


ㅇ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분야별센터의 운영 효율화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이견조정 추진

-  관계부처 과장급회의(05.5.27), 관계부처 국장급회의(05.6.18) 


ㅇ 기획관리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2차 회의(05.10.26)

-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되, 통합시 예상 문제점을 보완, 통합센터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지원


ㅇ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총리 보고(05.11.7), 부처 통보(05.11.22)


□ 조정 결과 


ㅇ 교육시설‧교수 등의 인프라를 갖고 있고,(예산 절감, 근무인력 최소화), 외국 공무원 교육 know- how 등을 고려하여

-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통합센터를 설치하되, 통합시 예상 제점 보완(전문영역 아웃소싱, 통합센터 성과평가‧관리체계 구축 등)


ㅇ 다만, OECD와의 MOU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준비 등 위해 1년의 준비기간 설정(’07.1.1, 통합센터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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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역개발세 도입 관련



□ 과제 개요


ㅇ 행자부에 혐오시설 설치지역에 대하여 조세제도를 통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을 추진하자, 자부에서 원전주변지역 지원제도 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부처간 이견 조정


□ 이견 사항


ㅇ 행정자치부 

-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도세)를 과세(4원/㎾h) 필요

-  현재 수력발전용수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으므 과세 형평상 원전과세 필요(10㎥당 2원 과세)


ㅇ 산업자원부

-  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중복,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부담이 가중, 지역내 자원이나 시설을 활용하는데 대하여 과세하는 지역개발세의 성격상 부적절 


ㅇ 재정경제부

-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중장기 과제로 검토함이 바람직


ㅇ 과학기술부

-  지원금제도와 이중부담, 고유가에 대비할 수 있는 원자력산업에 위축이 예상


ㅇ 한국수력원자력(주)

-  새로운 세금부과보다는기금확대 등을 통한 해당지역의 재정확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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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지자체 동향

-  당초에는 광역 자치단체는 찬성, 기초 지자체는 시·군세 또는 발전소주변지역법률(발주법)을 통한 지원 확대를 요구


□ 추진 경과


ㅇ 그간 지역 및 국회에서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  전라남도, 과세를 건의하였으나 산자부 반대로 보류 (‘99.2.23)

-  안경률 의원 등 지방세법개정 추진 (‘00.7.24)

-  원전소재 5개 자치단체 과세 건의 (‘04.5.24)


ㅇ 대통령, 기피시설 유치지역 지원차원에서 과세 검토 지시(‘05.4.1) 


ㅇ BH 사회정책수석 주재 조정 회의(‘05.5.9)


ㅇ 행자부, 산자부와 실무협의 실시(‘05.6.21, 6.28, 7.8, 8.18)

-  산자부의 반대로 합의 도출 곤란


ㅇ 행자부 지방세법개정안 입법예고(‘05.8.25~9.14)


ㅇ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11.3)에서 조정 완료


□ 조정 결과


ㅇ 원전 지역개발세를 도입하되, 발전소주변지원에관한법률상 지원금과 지역개발세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합해서 kwh당 1원이 넘지 않도록 함


ㅇ 행자부와 산자부간 지역개발세 세율을 0.5원/kwh으로 합의(11.7)

-  발주법상 지원금은 0.5원/kwh으로 추진 (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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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과제 개요


ㅇ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이 관건이나, 현행 기술사제도로는 우수 기술인력 체계적인 양성‧활용이 어려운 상황

* ①기술사 선발‧관리‧활용 관련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 부재, ②학‧경력기술자로 인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 저하, ③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 미흡, ④범부처간 협력체제 미흡 등 


ㅇ 국조실 주관으로 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추진


□ 이견 사항


① 기술사 선발 및 육성ㆍ관리체제의 일원화


ㅇ 과학기술부 : 기술ㆍ기능인력을 분리하여 기술인력의 선발ㆍ육성관리의 전 과정을 과학기술부로 일원화가 타당


ㅇ 노동부‧건교부 : 통일된 국가기술자격체계에서 기술사 자격만 분리ㆍ운영할 실익이 없음


② 인정기술사(학ㆍ경력기술자)제도 폐지


ㅇ 과기부‧노동부 : 학‧경력기술자제도* 폐지

* 자격증 취득없이 일정한 학력‧경력만으로 기술사로 활동(인정기술사)


ㅇ 건교부 : 학‧경력기술자제도 유지


③ 기술사에 대한 배타적 업역설정(우대조치강화)


ㅇ 과기부‧노동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와 연계하여 배타적 업역설정 등 우대조치 강화


ㅇ 건교부 : 배타적 업역설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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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ㅇ 기획단 내 자격제도개선분과위에서 분과위 8회, 공청회 1회 개최 등 과제별 개선방안 논의(’04.10~’05.4)


<분과위안>


현행, 국가기술자격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술사에 대한 과기부의 역할을 강화하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관하에 과기- 노동부 협의‧결정토록 위임


▪학‧경력기술자제도 폐지하되 기존 학‧경력기술자는 법적지위 계속 인정


위헌소지 없는 범위내에서 기술사의 배타적 업역을 설정하고, 우대조치방안 구체적인 내용은 ’05년 중 추가연구 실시, 세부방안 마련


▪기술사 상호인증 등 국제 통용성 업무추진 관련 국가적 협상체계 구축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관으로 4회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 과기부- 노동부간 이견 조정(4.12)

-  기술사제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체제하에서운영하되, 과기부장관에게 기술사 종목 신설‧변경‧협의 조정권 부여 등 역할 강화


ㅇ 자격제도 종합정비방안(기술사제도개선 포함) 마련 관계부처회의 개최(’05.7.24)

* 기획단 자격제도팀장 주재, 과기‧노동‧건교 등 9개부처 과장 참석


-  기술사 업역설정 등 우대조치방안을 과기부내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마련하되, 과기부가 T/F팀에서의 작업방향을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마련


ㅇ 과기부에서 관계부처 협의결과 통보(’05.8.3)

-  기술사 우대조치강화를 위한 작업방향 및 우대방안 도출과 종목체계 개편을 위한 T/F구성ㆍ운영안


ㅇ 기술사제도 개선 관계부처 국장급회의 개최(’05.9.30)

* HRD‧R&D기획단장 주재, 과기‧노동‧건교 등 8개 부처 참석


-  추진주체, 내용, 방법, 시기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등 개선방안을 보완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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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사제도 개선 관련기관 회의 개최(’05.10.12)

* HRD‧R&D기획단장 주재, 과기‧노동부 담당과장, 기술사회 관계자


-  9.30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과기부와 노동부가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관련 4개 과제를 부처 소관사항별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키로 결정


ㅇ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국무총리 보고‧확정(’05.11.10)


-  과기부‧노동부차관이 공동으로 보고(HRD‧R&D기획단장 배석)


-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 학‧경력기술자제도 개선,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수준 향상,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등 4개 방안 보고


□ 조정 결과


① 기술사 선발 및 육성ㆍ관리체제의 일원화


ㅇ 기술사제도를 현행 국가기술자격체제하에서 운영하되, 기술사의배출‧활용‧관리에 있어서 과기부의 역할 강화


② 인정기술사(학ㆍ경력기술자)제도 폐지


ㅇ 초급을 제외한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개선하되, 기존 학‧경력기술자의 법적지위는 계속 인정


③ 기술사에 대한 배타적 업역설정(우대조치강화)


ㅇ 기술사 고유의 업역설정 등 기술사의 법적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사 계속교육, 객관적 평가체제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④ 기타 사항


ㅇ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협상체제를 구축하고 Washington Accord 가입,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 계속교육 실시 등 제도적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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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관련



□ 과제 개요


각 부처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를 NET(신기술), NEP(신제품) 2개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적용과 관련한 부처간 이견 조정


□ 이견 사항


과기부 : NET 인증을 받은 제품도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혜택 적용대상에 포함


산자부 : 제품 품질과 성능 확인은 NEP인증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NET인증을 받더라도 의무구매제도 혜택 적용 곤란


□ 추진 경과


ㅇ 1차 조정회의(’05.8.31)

* 산자부 산업기술국장(주재), 과학기술혁신본부 기술혁신제도과장, 과기부 과학기술진흥과장, 산자부 표준디자인과장, 기술사업화팀장,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장


-  과기부가 최종의견 제시키로 함


 2차 조정회의(’05.10.28)에서 조정 완료

*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기부 과학기술기반국장, 산자부 산업기술국


□ 조정결과


ㅇ NET 인증기술의 의무구매제도 적용대상은 제외하는 반면, NET 인증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처 공동으로 마련


ㅇ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NET‧NEP통합인증요령 합동고시,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요령 합동고시 완료(’0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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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화



□ 과제 개요


ㅇ 4대강 수계법 제정(한강: ‘99년, 낙동강등 3대강: ’02년)시 과학적인 수질관리방식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

-  한강을 제외한 3대강 수계는 의무적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ㅇ 한강수계는 지자체의 반발로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제로 도입하였으나 팔당호 I등급 달성 및 한강수계 수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3대강과 같은 의무제 전환 추진 


* 오염총량관리제 :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 이견 사항 


ㅇ 환경부 : 한강수계에 대한 의무적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ㅇ 한강상류 지역주민 및 지자체

-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식하고 의무제 전환에 반발

-  지역 현안사항 해결 및 규제완화를 현행 임의제하에서의 조기시행 또는 의무제 전환으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


□ 추진 경과 


ㅇ ‘04. 6월부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의무제 도입을 협의하여(총 70여회)의무제 도입 최종 합의(’05.9.26)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 '03.11월 팔당호 수질개선 및 팔당호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환경부 차관, 7개 시‧군 단체장 및 주민대표 등 27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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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결과 


한강법을 개정하여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


ㅇ 특별대책지역 7개 지자체는 현행 임의제하에서 조기 시행


* 현재 한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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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군 버스 지원 관련 



□ 과제 개요


ㅇ 필리핀 軍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 육사생도 수송용 버스 10대를 기증하는 문제와 관련한 외교- 국방부간 업무소관 이견 조정 


□ 이견 사항


ㅇ 외교부 : 한국- 필리핀 군사협력관계의 연장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ㅇ 국방부 :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 버스를 대통령 방문을 기해 지원하는 문제는 국가간 협력 차원에서 외교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 추진 경과


ㅇ ‘필리핀 군 버스 관련 이견’ 관련 부처별 사실 관계 확인(‘05.11.11~15)


ㅇ 조정회의를 개최(‘05.11.15) 조정 완료

* 국조실 외교안보심의관(주재), 외교부‧국방부 과장 회의


□ 조정 결과


ㅇ 국방부 주관하에 군 버스 지원 문제를 추진토록 조정


ㅇ 국방부에서 필리핀측의 희망 내용을 버스 생산업체들에 공지, 

현대자동차 측에서 회사 홍보 차원에서 지원의사 표명(‘05.11.22)


ㅇ 산자부장관 주관 하에 필리핀 현지에서 기증식 실시(‘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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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명칭 결정



□ 과제 개요


 동일 항만구역내에 2개 이상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포함된 경남도와 부산시간 항만 명칭 관련 분쟁 조정


□ 이견 사항


ㅇ 경상남도 : 신항만 건설 면적중 경남이 80%이상인 점 등으로 “진해신항”을 주장하고, 부산항의 명칭을 “부산‧진해항”으로 변경 주장


ㅇ 부산시 : 브랜드 인지도, 기반시설 공급주체가 부산시인 점  “부산신항” 주장 


□ 추진 경과


ㅇ ’97. 7월 “부산신항 건설사업” 고시 이후, 경남도와 부산시간 신항만 명칭분쟁 지속


ㅇ 지자체간 합의가 안됨에 따라 해수부는 명칭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①부산신항, ②신항, ③부산‧진해신항 3개 항만칭을 선정하고, 동 건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5.24)


ㅇ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각하 결정(9.14)

-  신항만 명칭결정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사무로서 위원회가 협의조정할 대상사무로서는 부적절함


ㅇ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11.18)

* 행자부‧해수부장관, 국조실장, 재경부차관, BH민정수석 등


-  무역항인 “부산항”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하위항(규정상 해상구역 명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수부에서 결정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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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결과


ㅇ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해수부에서 ’05.12.19 중앙항만정책심의회(위원장:해수부차관)를 개최, 하위항 명칭을 ‘신항’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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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조정




□ 과제 개요


ㅇ ‘04.7월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종합대책, 05년 하반기 경제운방향에 따라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범위 확대 등 중소기업 범위조정 추진


□ 이견 사항


ㅇ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식집약 산업인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규모기준을 조정


ㅇ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의 자회사 등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는 등 질적 기준 개선


□ 추진 경과


ㅇ 중기청 주관으로 관계부처 수요조사(7~9월), 전문가회의(10.21)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범위 개편(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14~11.23)


ㅇ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상정 논의(12.9)


□ 조정 결과


ㅇ 도소매 서비스업 규모기준 조정

-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관련된 업종 중 관계부처의 조정요청과 성장추세에 있는 13개 업종을 상위 산업군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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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본금 산정기준 개선

-  외부감사대상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자본금 산정기준을 「자본금」에서 상장기업과 동일하게「자본금+자본잉여금」으로 변경


ㅇ 질적 기준 개선

-  중소기업 제외기준 보완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 중 「비상장법인」도 제외하여 상장여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 해소


-  독립성 기준 강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우회출자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경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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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유류수송체계 전환(TKP→SNP)



□ 과제 개요


ㅇ 한국종단송유관(TKP)을 통한 주한미군유류수송을 남북송유관(SNP)체계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TKP 폐쇄지역 전역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및 완전 폐쇄 등을 요구


* ’92년 인수 이후 인덕원역 유류누출(‘02.5) 등 총 19회 유류누출 사고 발생


□ 이견 사항


① 폐쇄지역 토양환경오염 예방 관련


ㅇ 환경단체/환경부 : TKP 노후‧안전관리 부실로 토양오염 심각한 만큼, 패쇄구간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및 송유관 철


ㅇ 국방부

-  폐쇄지역의 미확인 유류누출 사고가능성이 희박하며 완전 배유상태 매설 폐송유관은 토양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반


② 안양- 평택(76km) 계속사용구간 사용 중지 관련


ㅇ 안양 시민단체 : 송유관의 노후‧부식 등으로 유류누출 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송유관 사용중지 및 즉각 폐쇄 요구


ㅇ 국방부 

-  유류누출 사고 주원인은 노후화가 아닌 외부충격임

-  안양- 평택 구간은 수원, 오산, 평택지역의 주한미군기지에 유류 수송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보시설로 조기 폐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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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ㅇ 안양시 환경‧시민단체 국방부 앞 시위, 폐쇄요구(’04. 5)

* 폐쇄요구 집단탄원서 제출, 송유관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 ’04. 6


ㅇ “인덕원 유류누출 사고” 관련 안양시민단체 간담회(’04. 6)


ㅇ 주한미군유류수송체계 전환(TKP→SNP) 한‧미 합의각서 체결(’04. 8)

* 계속사용구간(104km)을 제외한 대부분 구간(368km) 폐쇄 가능


ㅇ 국방부에 TKP 후속조치추진 대책반 운영(’04.10)


ㅇ TKP 폐쇄 후속조치 관련 당정협의(’04.10)

* 김덕규 국회부의장 등 7명, 국방부‧환경부차관 등 6명

-  후속조치 분야별 기본개념 합의(토양오염조사 등 5개 분야)


ㅇ TKP 후속조치 추진 계획 수립‧시행(’05.1~)


ㅇ 주한미군 유류수송체계 전환(TKP → SNP) (‘05.4)


ㅇ 후속조치 계획 국회 설명, 기자브리핑/홍보, 정보공개(’05.4)


ㅇ “사용중지가처분 소송” 대응/ 1‧2심 기각 판결(’04.11,’05.6)


ㅇ 육본 군참부에 TKP 후속조치 사업단 편성‧운영(’05.7)


ㅇ “지하매설송유관의 환경오염 영향 평가” 결과 공개(’05.11)

* 배유/세척 상태의 매설 폐송유관 환경유해성 없음(서울대 보건대학원)


ㅇ 계속사용구간 안전대책 강구 관련 한‧미 협의 : 4회

* 2014년 이내 대체수단 강구/완전폐쇄 합의


□ 조정 결과


ㅇ 지역주민‧환경단체와의 간담회(5회), 배유세척작업 현장공개 및 환경오염평가 공개, 후속조치 계획 수립, TKP → SNP 전등 가시적‧즉각적인 조치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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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댐 갈등 조정

(국무조정실 환경정책팀 사무관 김재훈)


□ 과제 개요


ㅇ ’91년 발전용으로 건설된 도암댐에 대해 강릉지역 주민들이 방류수질 문제로 항의, ’01년부터 발전중단

* 남한강상류(도암댐)→도수관로(15.6km,유역변경)→강릉(남대천) 발전방류


ㅇ ‘02년부터 산자부 주관으로 4차례 중재회의를 통해 강원도, 강릉시 및 한수원간 합의를 추진하였으나 결렬


ㅇ ‘03.12월 강원도에서 국무조정실에 조정 요청


□ 이견 사항


ㅇ 산자부(한수원): 도암댐 수질개선 노력과 병행하여 발전재개 주장


ㅇ 강원도 : 도암댐 수질 악화를 이유로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전환 주장


□ 추진 경과


ㅇ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강원도, 한수원간 공동용역을 실시키로 합의(‘04.2)하고 연구용역 실시(’04.7~‘05.7)


-  연구용역 결과


‧댐 해체는 바람직하지 않고 댐 활용방안 강구 필요

* 홍수조절용 사용(1안), 적극적 수질개선 후 발전재개(2안) 등


‧발전은 도암댐 수질 Ⅱ등급(특히 부유물질, 총인)으로 개선후, 강릉주민의 동의를 받아 재개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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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11.18)

* 국조실 환경노동심의관(주재), 산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 환경부 수질정책과장, 강원도 자치지원과장, 한수원 발전처장 참석


-  발전수질 Ⅱ등급 기준은 총인과 부유물질로 한정하고, 주민동의는 강릉시 의회 동의를 얻는 방안으로 결정


-  용역결과(비용부담주체, 방안 등)에 대한 관련기관 입장 확인

* 산자부(한수원)는 홍수조절용 사용(수질개선시 발전 전제)에 동의하며, 댐 상류 수질개선비용의 한수원 부담은 곤란

* 강원도는 원칙적으로 용역결과에 동의, 비용부담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고려 필요


ㅇ 2차 조정회의 개최(‘05.12.12)


* 국조실 정책차장(주재), 산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강원도 자치지원과장, 한수원 발전본부장


-  도암댐은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하고, 댐 상류 고랭지밭 비점오염원 대책 등 수립 추진


ㅇ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상정 확정(‘05.12.21)


□ 조정 결과


ㅇ 댐은 원칙적으로 홍수조절용으로 사용

* 발전재개를 위한 수질개선의 불투명 및 과다한 비용 소요(약 1,800억원)


ㅇ 댐의 용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질개선조치 마련 시행

-  댐 상류 고랭지밭 비점오염원대책수립(환경부)

-  댐 하류 방류수 처리시설 설치 방안 강구와 댐 내 퇴적물 처리방안 수립‧추진(산자부 주관, 강원도‧한수원 협조)

-  영농방식 개선(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시비 및 농약사용 제한, 대체작물 개발 등) 수립‧시행(농림부)

-  고랭지밭 영농(복토, 면적확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강원도)


ㅇ 수질개선효과를 검토, 발전재개 등을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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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상세 자료

-  진행 과제 :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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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경관관리체계 구축



□ 과제 개요


ㅇ 각종 개발에 있어 경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건교에서 경관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자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기존 관련 규정 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


□ 이견 사항


ㅇ 건교부 : 경관관련 제도의 유기적‧체계적 정비를 위해 ‘(가칭)경관기본법’ 제정 추진 


ㅇ 환경부 : 자연경관조례, 자연경관심의제 등이 이미 도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정이 불필요


 문광부 : 경관 관련 부서가 다수이므로 공동입안 요구


□ 추진 경과


ㅇ 부처 연두업무보고 사전 조정회의(‘05.1, BH 경제정책수석 주재)

- 건교부의 「국토경관기본법 제정추진안」에 대한 환경부 이견 대해 부처간 협의 하에 추진도록 정리


ㅇ 연두업무보고(3.7) 전에 양 부처가 법 명칭을 ‘경관법’으로 하기로 합의

-  건교부는 법안 마련과정에서 자연경관 관련 사항의 중복을 피하고, 환경부‧농림부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계획

* 건교부는 명칭을 “경관법”으로 법안심사 추진 예정


ㅇ 경관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05.10.27~11.15) 및 규개위 심의(’05.12.5)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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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조치계획


ㅇ 현재 법제처 심사 단계로서 건교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며 ‘06년 전반기 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 추진


ㅇ 부처간 이견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이견이 지속될 경우 국조실에서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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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관련 법률안 주관기관 조정



□ 과제 개요


ㅇ 납북자 관련 3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중이나, 정부내 소관부처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 소관 문제 발생

* 김문수 의원안(납북피해자지원법, 통외통위) 등


ㅇ 업무성격이 유사한 탈북자 업무와의 연계성 등이 쟁점으로 부각


□ 이견 사항


ㅇ 통일부

-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은 통일부 고유업무이나, 귀환납북자와 납북자가족 지원은 국내문제로서 행자부가 담당

-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는 통일부의 고유업무이나, 장기적으로 행자부로의 이관문제도 검토 가능


ㅇ 행정자치부

-  납북자 관련 업무는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일관성 차원에서 통일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귀환납북자와 납북자가족 및 탈북자 지원업무는 성격이 유사 하므로 동일부처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함이 타당

-  관련 조직(하나원 등)이 이관된다면 행자부에서 담당 가능


□ 추진 경과


납북자가족특별법」제정의 주관부처를 행자부로 결정(05.6.2)

* ‘04.4 인권위에서 공무원임용제한, 감시・고문 등 납북자 가족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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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원발의로 제출된 납북자 관련법안(전여옥의원안, 최병국 의원안)의 소관상임위를 통외통위에서 행자위로 재배정 진행

-  통일부에서 통외통위에 상임위 재배정을 요청(6.13)함에 따

-  전여옥의원안은 행자위로 재배정(7.12), 최병국의원안은 통외통위에서 철회(6.24), 김문수의원안은 통외통위에 배정(7.12)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7.18) :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국조실 기획차장 주재 관계부처 1급 회의


ㅇ 2차 조정회의 개최(05.10.31) :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국조실 기획관리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 회의


□ 향후 추진계획


ㅇ 양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독려하되, 필요시 국무조정실에서 재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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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업무 추진 관련 이견 조정



□ 과제 개요


ㅇ 행자부가 추진중인 전자정부법 개정안 및 정부통합전산센터(04.11 행자부→정통부 이관)의 기능 등과 관련하여 정통부 등관계부처와의 이견 조정


□ 이견 사항


① 행정전자서명 발급대상 확대(공공‧민간기관내 전자공문서 담당자 둥 포함)


ㅇ 행자부 : 전자문서‧행정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확대 


ㅇ 정통부 : 공공기관이 이미 민간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필요


② 행자부 소속의 별도의 전자정부진흥원 설립


ㅇ 행자부 : 효율적인 전자정부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전담연구기관 필요


ㅇ 정통부‧예산처 : 기존 한국전산원을 활용


③ 전자정부사업의 성과평가 주체


ㅇ 행자부 : 전자정부사업의 평가를 정보화추진위원회(정추위)가 아닌 행자부가 실시함이 타당


ㅇ 정통부‧예산처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정추위가 계속 담당


④ 전자정부 정보보안체계


ㅇ 행자부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와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한 보안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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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통부 : 통신망 구축‧운영외 보안대책도 정통부에서 수립‧시행 바람직


ㅇ 예산처 : 현행대로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수립함이 바람직


ㅇ 국정원 : 정보 보안정책과 중복되지 않게 대민서비스 보안대책만 담당 필요


□ 추진 경과


ㅇ 국무조정실에서 부처간 이견 사항 발굴(6.30)


ㅇ 행자부와 실무협의(7.1), 양 부처 검토의견 취합 정리(7.8)


ㅇ 1차 조정회의 개최(8.5)

-  행정전자서명 발급범위, 전자정부진흥원 설립문제는 전자정부사업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후 조정

-  정부통합전산센터 기능은 정부혁신위 조정결정사항(6.27) 수

-  전자정부법 개정안 조문에 대한 양 부처가 실무 협의 진행


ㅇ 정통부, 전자정부법 개정관련 구체적인 의견을 행자부로 송부(8.29), 양 부처간 구체적 조문관련 협의


ㅇ 감사원, 전자정부사업관련 종합감사결과 발표(11.29)

-  전자정부진흥원의 설립 추진을 재검토하고, 한국전산원을 행자부‧정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행정전자서명의 발급범위와 관련, 언급없음


ㅇ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제기(‘05.9.23)에 따른 입법예고안 수정(전자정부보안체계 등) 재입법예고 완료(12.26)


□ 향후 추진계획


ㅇ 행자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 국조실 주관 조정회의를 통하여 이견 조정을 완료하고 ‘06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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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관련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도입 추진



□ 과제 개요


ㅇ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제가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는 인증제도가 없어 인증제도 도입 추

-  농림부와 복지부가 각기 추진함에 따라 이견 조정 추진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 유기농산물로 인증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에 대한 인증하는 제도


□ 이견 사항 


ㅇ 농림부 : 유기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부가 담당


ㅇ 복지부 : 가공식품의 제조‧가공‧유통을 복지부에서 관리하므로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복지부가 추진


□ 추진 경과


ㅇ 부처간 이견사항 인지(8.4)에 따라 조정과제로 선정


ㅇ 국조실 주관 1차 조정회의 개최(9.27)


ㅇ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주관부처를 검토하기로 함


ㅇ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식품안전대책협의회에서 식품안개선대책에 대해 4차례 논의(11.11, 11.17, 11.25, 12.1)


ㅇ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안전개선대책 논의(12.7)


□ 향후 추진계획 


ㅇ ‘06.1/4분기 중 식품안전관리 행정개편과 연계하여 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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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005조정백서(최종).hwp


국과수의 경찰청 이관 문제 관련



□ 과제 개요


ㅇ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 이관요청(행자부⇒경찰청)에 대해법무부‧경찰청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추진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제253회, 제255회 등)에서 국과수 경찰청 이관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시, 행자부장관이 이관하겠다고 답변


□ 이견 사항


ㅇ 경찰청 : 소속기관인 행자부는 업무관련성이 없어 관심이 부족하고, 감독기관인 경찰청은 소속기관이 아니어서 지원 곤란하므로 경찰청 이관 필요


ㅇ 법무부(검찰청)


-  경찰청 이관시 감정결과의 공정성‧신뢰성 시비 유발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감정기관 분리 필요

-  소속 이관보다는 현행 유지하에 개선책 우선 시행이 필요하고, 소속독 일원화를 추진한다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총리실 등으로의 이관 추진 검토 필요


ㅇ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효율적‧체계적인 과학수사를 위해 경찰청으로의 이관이 타당하며 감정의 독립성‧신뢰성‧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ㅇ 행정자치부 : 운영전반에 대한 감독은 경찰청장이 수행(행자부령에서 위임)하고 있고,업무의 연관성 차원에서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할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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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ㅇ 경찰청에서 국무조정실에 조정 요청(05.9)


ㅇ 국조실 주관으로 법무부, 행자부, 경찰청, 국과수 의견수렴(05.10~11)


ㅇ 행자부에서 동 건 관련 직제개정을 추진하면서 우선 당사자간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 통보(05.11)

-  先 부처간 협의 후 이견 지속시 국조실에 조정요청 예정


ㅇ 행자부, 국과수의 소속이관을 주요골자로 하는 행자부 직제개정안 마련, 부처협의 실시 예정(06.1월~)


□ 향후 추진계획


ㅇ 국과수의 소속이관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문제’, ‘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  관련 현안들의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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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근무병력 유지 관련



□ 과제 개요


ㅇ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공포(’05.7.29)로 국립대전현충원의 관리주체가 국방부에서 보훈처로 변경(‘06.1.30 시행 예정)


ㅇ 국방부는 기존 근무병력을 철수할 예정이나 보훈처에서 근무병력 유지를 주장함에 따라 이견 조정 


□ 이견 사항 


ㅇ 국가보훈처 : 현 근무병력을 대체하기 위한 인건비가 ’0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기존병력(국방부)의 계속근무가 필요하다는 입장

* 국립대전현충원 지원병력 : 경비병 51명, 영현병 93명, 의장대 59명


ㅇ 국방부  :민간시설에 군 병력을 상주시킬 수 없음을 이유로 소관부처 변경시 현 근무병력을 철수. 다만, 국가적 의전행사나 합동안장식의 경우에는 병력 지원


□ 추진 경과 


ㅇ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립묘지발전위원회’를 구성, 「국립묘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보고(’04.11.30)

* 대통령 지시내용 : 국립묘지 안장기준ㆍ범위 및 관할부처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03.12.16)


-  관리주체는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검토ㆍ결정토록 함


ㅇ 전병헌의원(’04.9.3), 이병석의원(’04.9.13) 국립묘지법안 대표 발의

* 국립묘지 관리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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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혁신위원회 주도로 국립묘지 관리주체를 조정하여 정부입장 국회 통보, 국립묘지법 국회 통과(’05.6.30)

* 서울국립묘지는 국방부가 계속 관리, 대전국립묘지는 보훈처로 이관


ㅇ 국방부- 보훈처, 하위법령 제정 및 국립대전현충원 이관 관련 협의(’05.9.13)


ㅇ 국회 정무위 개최, 국립대전현충원 관리주체 이관에 따른 관련 예산 518백만원 반영 (11.10)

-  ’06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에 청원경찰 등 인건비 433백만원, 장비보강 85백만원 등 경비병력 대체 예산 추가 반영


ㅇ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 의결(12.30)


□ 조정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국회에서 근무병력 관련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조정 종료

-  ’06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에 청원경찰 등 인건비 433백만원, 장비보강 85백만원 등 경비병력 대체 예산 추가 반영


ㅇ 국가보훈처는 국립대전현충원 경비용역계약체결을 추진 중이며, 업무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06년 3월말까지 국방부의 현 근무병력과 합동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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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리체계 개선



□ 과제 개요


ㅇ “지속위”에서 “상수도관리 업무의 통합방안”을 제안


① 상수도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② 상수도계획 조정을 위한 “수도정책조정위원회”(국조실) 신설


ㅇ 2개안에 대해 BH(정책실장주재) 관계부처장관 회의시(‘05.8.19)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국무조정실로 조정을 이관(’05.9.7)


□ 이견 사항 


ㅇ 환경부는 수도관리 체계의 비효율 해소를 위해서는 조직, 예산 및 감독 기능을 포함한 업무의 일원화 주장(1안)


ㅇ 건교부는 "수도정책조정위원회" 신설에 원칙적으로 동의(2안)


□ 추진 경과 


ㅇ 국조실 주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05.9.23)

* 국조실 정책차장(주재), KIST 안규홍‧건설기술연구원 윤석영 박사 등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10.7)

* 국조실 정책차장(주재), 환경부‧건교부‧지속위 1급 관계관 및 수자원공사 본부장

-  수도계획은 일원화(환경부)하되, 사업인가는 현행 유지방안 논


ㅇ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상정‧논의(‘05.10.12)

-  3개안(지속위 2개안, 국조실안)을 논의했으며, 유역별 과잉 실태 확인 등을 보완하여 재논의키로 결정


□ 향후 조치계획


ㅇ 국조실에서 수립 중인 (가칭)물관리기본법 및 물관리위원회 설치안이 구체화되면, 이러한 틀에서 최종 조정(’0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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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기인 해양오염 통합시관리시스템 구축



□ 과제 개요


ㅇ 해수부 연두 업무보고시(‘05.3.9) 대통령의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지시”와 관련하여 해수부, 환경부간 이견 조정

* 대통령지시사항 : 해양오염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에 오염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할권 확대 등 해양오염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 이견 사항 


해수부 : 육상기인 해양오염원에 대한 일정한 관리권, 예산권 등의 이양을 통해 관리시스템 구축을 주장 

-  육상기인 해양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연안 환경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권한 및 환경부 예산을 일정액 할애 등


ㅇ 환경부 : 현행 환경법령과 중복‧이중규제, 두개의 감독기관 등으로 혼선을 초래할 우려 제기

-  현행 해수부의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오염이 심한 해역 및 인접육지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개선 가능 주장


□ 추진 경과 


 1차 조정회의 개최(‘05.5.13)

* 국조실 환경심의관(주재), 환경부‧해수부 담당 과장


-  환경부에서 해수부의 요청사항에 대해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재논의하기로 함


ㅇ 2차 조정회의 개최(‘05.9.30)

* 국조실 환경노동심의관(주재), 해수부‧환경부 담당 과장(급)


-  공간적 범위는 “해양오염방지법”상의 “환경관리해역”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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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차 실무조정회의 개최(‘05.10.28)하여조정방향을 결정하고 세부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국조실 환경노동심의관(주재), 해수부‧환경부 담당 과장(급)


-  동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은 해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수부가 마련


-  단속권은 자치단체와의 중복규제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부여


-  환경특별회계에 “해양환경보전” 항목 신설여부는 세부적 으로 검토 


□ 향후 추진계획


ㅇ 우선 국조실 조정안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회의 등을 통해 자율 조정토록 하고, 조정이 어려운 경우 추가조정을 거쳐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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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URN 구축사업 추진 관련



□ 과제 개요


ㅇ 개별 디지털콘텐츠에 고유의 식별자(URN)를 부여하는 디지털 식별체계 중복개발과 관련한 정통부‧문광부간 이견 조정


* 콘텐츠 식별체계 : 물품에 부착된 ‘바코드’처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각각의 디지털콘텐츠에 고유번호(식별자)를 부여‧관리하는 체계


□ 이견 사항


① 정부 식별체계 일원화 관련


ㅇ 정통부 : 식별체계간의 연계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상위 식별체계는 단일체계(UCI)가 바람직 함


ㅇ 문광부 : 시장원리에 따라 정통부의 UCI와 연계된 복수의 식별체계(COI) 허용 필요


② 추진근거 관련


ㅇ 정통부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 정통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식별표지 관련 표준체계를 개발‧권


ㅇ 문광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저작권법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식별체계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함


□ 추진 경과


ㅇ 국조실에서 부처간 이견 발생을 인지하여 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에서 재경부 주관으로 조정 추진 결정(‘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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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경부에서 관련부처 실무T/F*를 구성하여 협의 추진(05.11~12월)

* 재경부, 문광부, 정통부, 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전산원


ㅇ 재경부에서 조정안 제시(05.12월)


 


□ 향후 추진 계획


ㅇ 추가적인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거쳐 ‘06년 상반기 중 조속히 조정 완료 추진


ㅇ 재경부 주관 조정 곤란시 국조실에서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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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 과제 개요


ㅇ 해수부의『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에 대하여 환경부 등에서 관리 중복 등을 이유로 이견 제기

* ‘04년, 3,167개의 도서(78개 시군구)중 무인도서는 2,675개, 면적은 85㎢


□ 이견 사항 


 해수부 : 통합법이나 주관부처 없이 부분적으로 관리되어 온 무인도서의 효율적 보전‧이용‧개발을 위해 법제정 필요


ㅇ 행자부 : 기존 “도서개발촉진법”으로 관리 가능


ㅇ 경부 :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 관한 법률”로 관리 가


□ 추진 경과


ㅇ 해수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조정 요청(‘05.10)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11.2)

* 국조실 환경노동심의관(주재), 환경부 자연정책과‧해수부 해양정책과 과장


- 법제정에 따른 정부조직법상 해수부장관의 법적권한, 존 법과의 상충여부 등에 대해 법제처 의견을 듣고 재논의키로 함


ㅇ 2차 조정회의 개최(‘05.12.27)

* 국조실 환경노동심의관(주재), 환경부 자연정책과, 해수부 해양정책과 과장 


-  무인도서의 통합적 관리차원에서 법제정의 필요성 있지 기존 독도법의 특정도서와 일부 상충될 가능성도 확인


□ 향후 추진 계획


ㅇ 국조실 주관 추가 조정회의를 통하여 조속히 조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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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국유림 대부료 등 미납채권 해소 관련



□ 과제 개요


ㅇ 산림청에서 국유림을 산림법(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 등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지자체 등에게 사용료를 부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에서 사용료를 미납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조정 추진

* ’05.6월말 현재 국가기관 656억원, 지자체 및 공공단체 125억원, 총 781억원 체납


□ 이견 사항


ㅇ 산림청 : 국유림 대부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운영상 유상운영 불가피


ㅇ 국방부 등 : 사용료 납부를 위해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반영 실적 전무


ㅇ 지자체 :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가 직접 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이 합당


□ 추진 경과


ㅇ 산림청 주관 체납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기관에 예산반영 촉구 및 납입고지서 등 발부(’01년, ’03년)


ㅇ 산림청에서 국조실에 조정 신청(‘05.10) 및 조정과제 확정(’05.11)


□ 향후 추진 계획


ㅇ 국조실 주관으로 실태조사 및 조정안을 마련하여 ‘06년 1/4분기 중 조정 마무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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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관련 이견



□ 과제 개요


ㅇ ‘05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도입은 ‘07.1월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키로 결정


ㅇ 이와 관련 관계부처간 고용허가제 업무대행범위 및 대행기관에 대하여 이견 발생에 따라 조정 추진


* 외국인근로자(384,156명, ‘06.1.30현재) : 합법체류자 203,475(고용허가 57,887 / 산업연수제 89,864 / 취업관리제 등 55,724), 불법체류자 180,681


□ 이견 사항


ㅇ 법무부‧노동부 : 법무부에서 주관한 연구용역 결과(‘05.9.30)에 따라 별도 기구(공단 등)를 설치하여 업무 위탁


ㅇ 산자부‧중기청 : 기존 산업연수제 연수 추천단체(중기협, 건설협회, 농협, 수협)에서 대행업무를 수행


□ 추진 경과


ㅇ 1차 조정회의(‘05.10.13, 국조실 정책차장 주재)

-  고용허가제 단계별 업무흐름을 분석‧검토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 강구 


ㅇ 2차 조정회의(‘05.12.13, 국조실 정책차장 주재) 

-  현행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대행업무 분담 및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토록 개선대책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ㅇ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속히 조정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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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층고 조정



□ 과제 개요


ㅇ 판교신도시 개발 관련, 8‧31대책을 반영하여 건교부에서 층고조정을 추진하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기 협의 의(‘04.12.15, 인구밀도 86인/ha 서남부측 단독 및 저밀도, 동측은 최고 15층)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 관계부처 이견 조정 추진


□ 추진 경과


ㅇ  건교부- 환경부, 층고조정문제 협의(‘05.10.24)

-  환경부가 8.31대책에 의한 세대수 확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시 함께 검토할 것을 제의


ㅇ 건교부, 8.31대책을 반영한 개발‧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층고조정문제 협의(‘05.11.24) 


ㅇ 건교부, 협의내용변경 신청(‘05.12.16)

-  인구밀도 수준 확대(64인→86인) 및 주거지역 축소(90만평→73만평)에 따른 층고조정


당초 협의 내용

변경 신청 내용

서판교

3~5층 연립 및 단독

4층이하 연립 및 단독

7~20층 공동주택

동판교

최고 15층 평균 12층

8~25층


ㅇ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시 참여했던 환경단체 및 전문가 8인, 중앙환경자문위원회 4인에게 협의내용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뢰(‘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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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ㅇ 환경부의 협의 의견이 되는 대로 이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향을 결정하고 관계부처 논의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시 이견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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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제 추진



□ 과제 개요


ㅇ 법무부에서 중국, 구소련 등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취업과 관하여 동포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방문취업제’ 도입을 추진하자,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부 이견을 제시


□ 쟁점 사항


ㅇ 법무부


-  동포의 출입국 기회 확대를 위해 ‘방문취업비자’ 신설 및 복수비자 발급


-  동포에 대한 취업업종 제한 및 고용허가 등 고용관리 절차의 원칙적 폐지


-  노동시장 충격완화를 위해, 친척이 없는 동포에 대해서는 비자쿼터 설정


ㅇ 노동부


-  방문취업비자 및 복수비자 신설에는 찬성


-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①친척 있는 동포와 친척 없는 동포를 포함한 총 비자쿼터 설정 ②300인 이상 대기업‧소매업 등 일부 업종 취업제한 및 사업자의 내국인 구인노력 등 최소한의 노동시장 관리장치 유지 필요


ㅇ 외교부


-  방문취업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중국동포의 대량입국에 따른 조선족 사회 붕괴우려에 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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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ㅇ 청와대에서 총리실 주도로 조정 요청(’05.11.9)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11.23)

* 국무조정실장(주재), 법무부‧노동부‧외교부 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청와대 법무‧노동정책 비서관 등


-  노동부에서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토록 하고, 향후 일정을 정해 재논의키로 함


ㅇ 2차 조정회의 개최(05.12.26)

* 국무조정실장(주재), 법무부‧노동부‧외교부 차관 등 


-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제’ 도입에 대하여 법무부‧노동부‧외교부가 원칙적으로 합의


-  법무부는「출입국관리법령」에 방문취업비자(H- 2) 도입 등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


-  노동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방문취업제 도입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보호방안을 검토


-  방문취업제 도입에 있어, 국내 노동시장 충격 완화를 위하여 비자쿼터 설정, 일부 업종 취업제한, 사업자의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화 등 최소한의 노동시장 관리장치 유지는 필요


□ 향후 조치계획


ㅇ「출입국관리법시행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06.2월~)


* 관련법령 개정 추진중 세부사항에 대해 부처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실무차원의 조정회의 개최(’06.3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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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 과제 개요 


ㅇ 공공기록물 관리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 추진중인 ‘기록물관리법안’중 비밀기록물의 관리방안과 국가기록위원회 소속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있어 조정 추진


□ 이견 사항


① 비밀기록물 관리 관련


국가정보원

-  비밀기록 목록 통보시 비밀누설을 우려하여 통계만 제출

-  보안업무는 국정원의 고유업무로서 ‘비밀관리기본법’을 제정 추진중이므로 ‘비밀기록물 관리(제7장)’ 규정 전체 삭제


ㅇ 행정자치부 

-  통계만으로는 기록관리가 불가능하며, 생산현황 통보시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례인정

-  ‘비밀기록물 관리’는 비밀기록의 특례‧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비밀의 설정‧분류‧보안 등에 대한 법률인 ‘비밀관리기본법’과는 그 목적‧대상‧내용 등이 전혀 다름


② 국가기록위원회 소속 관련 


ㅇ 행정자치부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ㅇ 국무조정 : : 현행대로 두되, 국가기록원의 개편과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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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ㅇ 국정원에서 이관원칙에는 동의하되,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포괄적인 특례인정 요구(‘05.10.24)


* 행자부에서 국정원 요구 일부 수용

-  비밀기록물 이관시기를 50년 이후에도 협의연장 허용

-  비공개기록 공개시 사전 협의 및 50년까지 자체 재분류 허용

-  기록관리 실태점검시 서면조사 등 특례 인정 등


ㅇ 국정원에서 비밀기록 관련사항 변경 추가 요구

-  ‘비밀기록물 관리(제7장)’ 규정 전체 삭제

-  비밀기록 생산‧관리 현황 통보시 통계만 제출할 수 있는 예외 인정

-  전자기록물의 보안대책 수립시 국정원장 협의, 국가기록원장의 ‘전문인력 수급계획 수립’ 삭제 


ㅇ 1차 조정 회의 개최(‘05.12.13)

* 기획관리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관계관 회의 개최(12.13), 이견 조정


-  ‘비밀기록물 관리(제7장)’ 규정은 ‘비밀관리기본법’과 그 취지가 다르므로 존치

-  비밀기록 생산‧관리 현황 통보시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례 인정

* 통보대상을 생산‧해제‧재분류로 한정

통보방법을 국정원장과 별도로 협의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전자문서 유통시 보안대책은 전자정부법 등에 별도 규정하고, ‘전문인력 수급계획’은 ‘수요파악 및 양성계획 수립’으로 수정


□ 향후 추진계획


ㅇ 1월중 부처간 이견 조정을 완료하고 국회 제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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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원책정권 교육부 이관 관련



□ 과제 개요 


ㅇ 교육부에서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는 교원정원 책정권을 이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행자부‧기획처 등에서 반대


□ 이견사항 및 관계부처 입장


ㅇ 교육부 

-  교원정원은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육정책과 교육재정 담당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이 합당


-  도‧농 교육편차 조정, 농어촌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학교현장 변화에 탄력대응을 위해 교원의 정원관리권 이관 필요


ㅇ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  관리기관 분산시 정부 전체적 시각에서 국가공무원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조정기능 약화 우려


-  교원 단체의 직접적인 교섭상대인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행 행자부가 관리하는 것이 객관적


□ 추진 경과


ㅇ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의견 수렴(‘05.12)


□ 향후 조치계획


ㅇ 우선 부처간 자율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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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개정 관련



□ 과제 개요


ㅇ 무형물자(소프트웨어, 기술 등)는 그 이전 방법이 유형물자와 달라 무형물자에 대한 세관의 통제가 불가능하며, 불법 전시 통제가 어려워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자부, 과기부간 이견


□ 이견 사항 


ㅇ 산자부 : 대외무역법개정안에 동 사안에 대한 규정(간주수출)을 마련해 사전 등록ㆍ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ㅇ 과기부 : 기술에 관련된 사항은 ‘기술촉진법’이 母法에 해당하므로, 대외무역법에 관련 조항을 두는 것은 부적당


□ 추진 경과


ㅇ 산자부, 대외무역법개정안 관련 조정 신청(’05.11)


ㅇ 1차 조정회의 개최(‘05.11)

*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주재), 과기ㆍ산자부 담당 과장 


ㅇ 과기부- 산자부간 세부 사항 당사자 협의 중


□ 향후 추진계획


ㅇ 과기부- 산자부 간 세부사항 최종 조정(‘06.3월)


ㅇ 국조실 주관 최종 조정회의 개최하여 조정을 마무리하고 6월 국회에 개정안 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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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축소



□ 과제 개요


ㅇ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문제와 연계 협상을 요구(146일→73일)함에 따라 한국영화 상영일수 조정 문제 검토 


*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토록 규정. 단, 문화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40일 단축가능(영화진흥법 제13조, 제15조)


□ 추진 경과


ㅇ 대통령 방미 관련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 논의 시작(‘03)


ㅇ 문화부와 영화계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합의 도출 실패(‘04)


ㅇ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문화부가 영화계와 접촉하면서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05.3.25)


ㅇ 경제부총리-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 간담회(‘05.8.31)


ㅇ 문화부를 중심으로 스크린쿼터 일수 조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영화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


□ 향후 추진계획


ㅇ ‘06년 상반기 중 스크린쿼터 축소 및 영화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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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복합터미널 확장 사업



□ 과제 개요


ㅇ 수도권 물동량 증가로 인한 시설용량 포화로 기존의 군포복합 터미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장을 추진하자, 군포시 및 시민단체에서는 교통량 증가,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 추진 경과


ㅇ 건교부, 군포시장에게 확장사업 반대 자제 협조요청(‘05.1.27)


ㅇ 군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확장사업 타당성 검증 연구용수행을 위하여 시민단체에 관계 전문가 추천 요청(‘05.1.21)


ㅇ 시민단체의 불참으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 단독 시행 후 설명회 개최(‘05.5.6)


ㅇ 군포시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진기구 구성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05.7.5, ’05.7.11, 군포시 및 시민단체 불참) 


□ 향후 추진계획


ㅇ 군포시,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는 협의체 구성‧운영(‘06.6)


ㅇ 실시설계시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


* 세부 추진일정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06.3)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06.4) → 실시설계(‘06.5~’07.6)승인(’07.7) → 공사시행(‘07. 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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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 MTV(Multi- Tecno Valley) 개발



□ 과제 개요


ㅇ 수도권의 첨단 중소벤처용지 개발(’96.2 산자부 요청) 및 시화호 수질개선재원 확보(’96.7 환경부 요청)계획에 따라 MTV 개발계획 고시(’01.8)


ㅇ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MTV 개발에 반대하며, 시화지역 「대 및 수질개선대책」에 관한 확고한 대책과 실천계획을 요구


ㅇ 시민‧환경단체 및 지자체 등 합동으로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04.1.16)하고, 시화지역의 환경(대기‧수질)개선 대책안 마련(’04.10)

* 총 8,138억원(국고 635, 지자체 2,952, 수자원공사 4,551)


ㅇ MTV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05.6)

* 협의조건 : 관계기관이 합의하는 제3기관에 개발규모 검증용역 시행 후 공사 착


□ 이견 사항 


ㅇ MTV 적정 개발규모, 환경개선 재원확보 및 개발비용 검증 등과 관련 시민단체 및 관계부처와 이견


ㅇ 환경부에서 시화호와 주변지역에 대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및 생태‧경관벨트 지정 등을 추진하면서 건교부와 이


□ 추진 경과


ㅇ 환경부, 시화호와 주변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예고(’05.4.25)


-  경제정책조정회의(’05.5.27)시 시화호 및 북‧남측 간석지는 생태‧자연도 지정에서 제외키로 합의하였고, ‘05.9.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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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회의시 재확인

최근 환경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사전예방을 위해 철새도래 주요호소 주변에 폭 250m의 생태‧경관벨트 설정 추진(환경부 지침)

-  MTV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시화 남측간석지는 친환경 관광‧레저도시로 계획을 수립 중이나, 벨트 설정시 약 300만평이 포함(사업면적 17.5%)어 수변을 이용한 친수시설(마린리조트) 설치 불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 예상


ㅇ 지속위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MTV 개발규모 검증용역 기선정 및 용역 착수(’05.9)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3천만원, ’05.9.12~’06.2.18


□ 향후 추진계획


ㅇ 개발규모 검증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토록 하고, 향후 생태자연도 관련 쟁점은 부처간 지속 협의토록 독려


ㅇ 필요시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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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도 개선



□ 과제 개요 


ㅇ 교육부에서 교원의 능력개발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원평가제 도입을 추진하자, 전교조‧교총 등에서 기존 근평과의 중복, 교원 구조조정 수단 이용 등을 이유로 반대


* 교원평가제 개요

-  평가대상 : 교사, 교감, 교장 등 모든 교원

-  평가주체 :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 참여

-  평가내용 : 교장‧교감은 학교경영능력, 교사는 수업활동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인사‧보수에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에만 제한적으로 활용


□ 추진 경과


ㅇ 교육부,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 연구 추진(‘04.8~’05.2)


ㅇ 관련 교직단체 협의회 개최 등 의견 수렴(‘05.3~4)

-  교직단체 입장 :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

-  학부모단체 등 : 교육부안에 찬성하나 신중 검토 요구


ㅇ 교육부총리, 교직3단체 대표와 2차례 회동(6.17, 6.20)

-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

-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 합의

-  부총리, 교직 3단체, 학부모 2단체 대표와 공동발표문 발표(6. 24)


ㅇ 특별협의회 2회, 실무지원단 회의 4회 개최(6~7월)

-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규정(안) 협의

-  부적격교원 대책(안) 협의

-  교원 수업시수 감축 대책(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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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협의회 3차 회의( 8. 11)

-  부적격교원의 유형 등 부적격교원 대책(안) 협의


ㅇ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교원평가 협의 지연 및 교직3단체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협의 태도’를 이유로 협의회 탈퇴(9.2)


ㅇ 교육부, 부적격 교원대책 발표( 9.5)

-  ①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②성범죄,  ③금품수수, ④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비리‧범법 교원과 

-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 등 부적격 교원을 교단에서 배제


ㅇ 학부모연대 특별협의회 복귀 추진을 통한 정상화 노력(‘05.9.2~10.21)


ㅇ 학부모연대 복귀 및 제5차 특별협의회 개최(10.24)

-  10월말까지로 합의 마감시한을 정하고 협의회 재개


ㅇ 제5차 특별협의회 최종 협의 및 각 단체 입장표명,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발표(11.4)


ㅇ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선정 발표(11.17)

-  전국 초‧중‧고 48개교(‘05.11~’06.8)


ㅇ 교원평가제 ‘05년 2학기 시범운영 실시(’05.11~‘06.2)


□ 향후 추진계획


ㅇ ‘05년 2학기 교원평가 48교 시범운영 결과 발표(’06.3.6)


ㅇ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교 시범운영 결과 평가‧분석(‘06.8)


ㅇ 교원평가 일반화 모델 개발 및 점진적 확대 도입 방안 마련(‘06.9~)

-  초‧중‧고별, 학교 규모별, 지역별로 적합한 모델 개발

*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직단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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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유역 홍수방지대책 재검토



□ 과제 개요


임진강 대홍수(’96, ’98, ’99)를 계기로 한탄강댐(연천군 연천읍)을 설키로 하였으나, 댐 건설 추진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 대립으로 추진 중단(’03.9)


ㅇ 지속위 주관으로 갈등조정을 추진(‘03.12.19, 대통령지시)


-  천변저류지와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되 공동협의회를 구성,1년 내에 댐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결정(’04.11)


-  지속위에서 “공동협의회”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반대측에서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국조실로 이관(’05.5.23) 

* 감사원 특감에서 댐의 홍수조절효과산정 부적정 등 지적(’05.5)


□ 이견 사항


ㅇ 댐상류 철원지역 및 환경단체 :  댐건설 백지화 주장


ㅇ 댐 수몰지 및 하류지역 : 댐 건설 조속 추진 주장


□ 추진 경과 


ㅇ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에서「검증평가기획단」을 구성, 댐의 홍수조절효과 등에 대해 검증절차를 거치기로 함(’05.6.29)

*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총리훈령,’05.8.24).


ㅇ “특별대책위원회” 및 “검증‧평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중

-  특별위원회 2회 및 실무위원회 4회 개최 및 현장답사 실시

-  검증평가과제 및 과제별 책임위원 선정하여 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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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ㅇ 홍수량산정 적정성과 댐을 배제한 대안의 타당성검토(’06.2)


ㅇ 최적 대안검토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한 최종방안 마련(’06.3~6)


ㅇ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 심의‧확정(’06.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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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선택적 특수법인화 추진



□ 과제 개요 


ㅇ 국립대학이 자율과 책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운영체제 혁신 차원에서『대학의 자율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추

-  2010년까지 서울대, 울산대, 인천대 등 5개 내외 특수법인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통해 달라지는 점】

현행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통해

정부조직으로서 예산회계법, 정부조직법 등에 의한 조직‧인사‧예산운용의 경직성

‧총장선출 : 직선(간선)

특성화와 경쟁력 확보에 한계(점분야로의 자원재배분 합의도출 곤란)

인사‧행정‧재정 등 대학운영전반에 대학의 자기 결정력 확보

(대학이사회, 교수대의회(학사))

‧총장선출 : 간선원칙(이사회)

대학운영 성과에 대한 책무성 담보(법인회계 도입, 산학협력 확산)


□ 추진 여건


ㅇ 대학구성원

-  법인화 정책방향 및 쟁점별 보완대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법안 발표시 교수‧직원 등 대학구성원의 적극적 반대 

* 울산대 MOU 기체결, 인천시립대는 법인화를 전제로 국립대 전환 예정


-  서울대 독자 법인화 추진 T/F 팀 구성‧운영(‘05. 11월)

* 이주호 의원 주관, “서울대 독자 법인화 법안” 토론회 개최 (‘05.12.12)


ㅇ 언 론 : 대체로 긍정적인 기조이나 대국민 인지도는 아직 낮은 태로서, 법안 발표시 이사회 구성 등 법인화의 구체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 전개 예상


ㅇ 관계부처 : 기획예산처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연금 적용 문제 등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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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ㅇ 대학 총장간담회(‘05.8.16) 및 기획처장 간담회(8.19)


ㅇ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8.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면담(8.25)


ㅇ 대학운영체제개선협의회 구성‧운영(9.21~ )

* 국교련 등 반대집단을 포함하여 대학계‧언론계‧경제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식 논의기구. 6차례 회의 개최 및 협의회 산하 회계연구팀 등 구성‧운영


기획예산처장관 기자간담회- 법인전환대학 지속적 재정지원 약속(10.5)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관련 차관 기자브리핑(10.6)


ㅇ 교육부차관 주재, 국립대 기획처장‧사무국장 연석회의(10.7)


ㅇ 국정홍보처와 협력, 대국민 홍보대책 수립‧추진(10.7- )


 대학에 법인화 설명자료 배부 및 공문 전달 등(10.10)


 거점 국립대 기획처장 회의(11.2)


ㅇ “대학특성화 추진방안” 대통령 보고(11.29)

-  국립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역량있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추진


 교육위 당정협의(12.15)

-  사립학교법 등 정책의제 관리차원에서 추진시기 조절 필요


ㅇ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관련 워크샵 개최”(12.26)

-  대학운영체제개선협의회, 회계연구팀 국립대 기획처장 등이참여하여 특수법인의 의사결정구조 및 회계제도 집중 논의


□ 향후 추진계획


ㅇ ‘06년 하반기 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이해관계집단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등 제반여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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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조정/갈등관리시스템


1.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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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


1. 훈령 전문 (국무총리훈령 제475호, 2006.1.1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절차와 조정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정책조정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간 업무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업무의 기획 및 수립단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국민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상호간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상호간 협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제3조(정책의 공개) 여론수렴을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간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공개한다. 이 경우 주관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책시안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간 조정)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의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이 발생하는 때에는 주관행정기관의 책임하에 당사자간 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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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간 조정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분야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조정관리주무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리주무기관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분야별 조정) ①조정관리주무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을 한다. 


1. 경제정책분야 : 재정경제부장관

2.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과학기술혁신정책분야 : 과학기술부장관

4. 통일‧외교‧안보정책분야 : 통일부장관

5. 사회‧문화정책분야 : 보건복지부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관리주무기관 또는 이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국무조정실장의 조정) 국무조정실장은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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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무총리의 조정) ①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관리 주무기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게 하거나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장관회의 또는 국정현안에 대한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조정신청의 방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신속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계획서의 작성 등) 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는 때에는 조정과제로 등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이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의 긴급성 등으로 조정과제로 등록하기 전에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 후에 조정과제를 등록하여야 하며, 조정계획서의 작성은 이를 생략한다.


제10조(조정계획서의 변경 등) ①조정계획서는 조정과제의 성격‧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3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의 추진일정 및 조정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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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정책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조정과정의 기록·관리) ①주관행정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간 조정의 착수시부터 조정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정과제의 진행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장은 이를 위하여 전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등) ①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이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의 종결 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정과제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조정관리주무기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은 그 결과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조정관리주무기관에 의한 조정에 한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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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무조정실장은 조정이 종결된 경우 당해 조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조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종결된 후 여건의 불가피한 변화 등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③국무조정실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촉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 및 이행과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간의 협력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를 둔다.


1. 조정과제의 체계적 관리

2. 조정추진상황 및 조정실적의 점검‧평가

3. 조정과정에서의 중앙행정기관간 협력추진상황의 평가

4. 조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정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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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는 국무조정실 기획차장과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리주무기관의 1급공무원, 행정자치부의 1급공무원, 국정홍보처의 홍보기획을 담당하는 2‧3급 공무원 및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된다.


④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의2(조정능력의 제고) 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설치와 조정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활동실적의 제출 등) 국무조정실장은 조정관리주무기관의 조정과제 등록현황, 조정활동실적, 향후 조정계획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조정백서의 발간) 국무조정실장은 매년 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의 조정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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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조 정 신 청 서


과 제 명

신청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관계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조정기관

< ※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신청시 그 사유 >



이견내용 

신청기관

관계기관

협의추진

경과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기관 및 부서명)

* 필요시 상세사항(이견내용, 협의추진경과, 조정기관)은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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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조 정 계 획 서


과 제 명

신청기관

담당부서

관계기관

담당부서

조정기관

담당부서

이견내용 

신청기관

관계기관

조정일정

일자

내용

조정시한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0   .    .    .

(조정기관 및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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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조정과제 등록‧관리서


과 제 명

등록일자

등록번호

중요도

현재단계

진행평가

조정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주관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관계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이견내용 

주 관 부 처

관 계 부 처

첨부

조정필요성

/전략

첨부

조정시한

조정일지

일자

내용

첨부

향후계획

비고

(장애요인 등)

의견쓰기

대통령

국무총리

조정결과

(조정완료시)

첨부

완료일자

평가 및 

시사점

첨부

등록후

변동사항



※ 상세 사항은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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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 설명자료 


□ 조정 대상

■ 중앙행정기관간의 정책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견

■ 필요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도 대상으로 하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은 대상이 아님 

■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 국민과의 갈등은 대상이 아님


□ 조정 前 단계

■ 중앙행정기관이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기획 및 수립 단계부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 기관간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명시


□ 조정 단계


■ 이견이 있는 경우 주관행정기관 책임하에 당사자 조정 실시

① 당사자 조정



⇩  (신청 또는 직권)


■ 경제정책 분야 : 재정경제부장관

■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과학기술혁신정책 분야 : 과학기술부장관

■ 통일‧외교‧안보정책 분야 : 통일부장관

■ 사회‧문화정책 분야 : 보건복지부장관

② 조정관리주무기관 조정


⇩  (신청 또는 직권)


■ 실무조정 : 관계 과장회의, 국장회의, 관계1급회의 등

■ 국무조정실장 조정 : 차관회의, 관계차관회의 등

■ 국무총리 조정 : 관계장관회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

③ 국무조정실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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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기관의 역할 및 책임



■ 조정기관이 조정에 착수할 경우, 조정과제로 등록

■ 조정착수시 3개월 이내 조정시한의 범위에서 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이견있는 행정기관과 국무조정실에 송부

조정과제 등록 및 조정계획서




■ 주관행정기관은 당사자조정 착수시부터 조정기록 유지 관리

■ 조정기관은 조정과제 진행상황을 기록‧관리

조정과정 기록‧ 관리





■ 조정기관은 필요시 각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련 비용 보조

자료 제출 요구 등



□ 조정 이후 단계



■ 조정 합의에 이른 경우, 조정기관은 관련 행정기관과 국무조정실에 조정결과를 통보

조정 결과 통보




■ 국무조정실에서 조정결과에 대한 기관 만족도 조사 실시

조정만족도 조사





■ 국무조정실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

■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에 이행 촉구 

■ 조정 및 이행과정에서 행정기관간 협력추진상황 점검‧평가

이행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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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

구성 및 운영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의장)

조정관리주무기관‧행정자치부 1급 공무원, 국정홍보처 홍보기획 담당 2‧3급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담당 비서관


■ 정기회의 월1회 개최, 임시회의 개최 가능





■ 조정과제 관리, 조정추진상황 및 조정실적 점검‧평가

■ 조정과정에서의 협력추진상황 평가, 조정제도 개선 등

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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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1. 법률안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해결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 또는 정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정책등”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장 및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사업자(이하 “공공기관의 장등”이라 한다)가 행하는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및 정책‧사업계획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정책등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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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관리”라 함은 공공기관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등을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공공기관의 장등과 이해관계자는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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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와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이익의 비교형량)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등을 수립 ‧ 추진함에 있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 및 공유)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가 공공정책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11조(갈등영향분석) ①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정책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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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동사업을 소관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절차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등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자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⑥그 밖에 갈등영향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 소관 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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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관계직원과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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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공공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등의 결정과정 또는 사업시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공공기관의 장등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일반시민 또는 전문가등의 합의(이하 “사회적 합의”라 한다)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등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등의 결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관 행정기관의 협조요청)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장 및 민간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자체적으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갈등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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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치) ①갈등관리를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훈련 ‧ 전문가 양성과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①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

2.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구 

3.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4.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지원

5.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관련전문가 양성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지원

7.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활동 지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지원

9.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조정회의 활동 지원

10. 민간부문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활동의 지원

11.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의 범위내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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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출연) ①정부는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갈등조정회의


제20조(갈등조정회의) ①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회의의 기본규칙등) ①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은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기본규칙을 따른다.


②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조정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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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당사자 등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조정회의의 의장 또는 진행자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조정회의의 기본규칙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합의의 효력 및 이행) ①조정회의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회의의 합의사항은 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3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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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중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과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중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에 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 설립준비) ①국무조정실장은 이 법 시행일 전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지원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지원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원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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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정부출연금 및 지원센터의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3조(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①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시범적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시범적으로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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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관리법(안)의 체계와 주요 내용


(1) 갈등관리법(안)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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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관리법(안)의 주요 내용


□ 갈등관리대상


ㅇ 공공갈등으로 국한

ㅇ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 정책·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법안 제3조)


□ 갈등관리기관의 역할과 책무


ㅇ 갈등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추진

ㅇ 갈등관리 관련 법령의 정비

ㅇ 갈등관리 수단의 발굴 및 적극 활용

ㅇ 갈등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

ㅇ 갈등관리능력을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


□ 갈등관리의 원칙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

참여와   절차적   정의

■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와 절차적 

정의의 보장

이익의           비교·형량

■상충되는 이익 간의 비교·형량

정보공개      및         공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

지속 가능한     발전   고려

■미래 세대 및 비계량 가치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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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영향분석


■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서           실시      기준


■ 공공기관의 장

■ 사업시행자 혹은 사업자

갈등영향분석서의            작성주체


■ 공공정책 등의 개요 및 기대효과

■ 이해관계자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

■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갈등영향분석서의                내용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11인 이내의 소속 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

■ 전문성, 경험, 중립성, 공정성을 갖춘 사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 갈등관리 관련 법령의 정비

■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

■ 교육훈련의 실시

■ 갈등영향분석

■ 민간활동의 지원

기능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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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장은 심의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 또는 사업

시행과정에 성실히 반영

심의결과의               반영



□ 참여적 의사결정



■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활용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 공공기관의 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정책과정에 고려

참여적           의사결정 결과의           반영



□ 갈등조정회의



■ 당사자 간의 합의로 구성.

■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대안의 창출.

기본         규칙



■ 합의사항의 문서화 및 서명을 갖출 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과를 갖게 됨

합의안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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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관리지원센터


■ 갈등관리정책의 조사연구

■ 법령, 제도, 문화 등의 조사연구

■ 매뉴얼 작성과 보급

■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작성과 보급

■ 전문가 양성

■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지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활동 지원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지원

■ 갈등조정회의 활동 지원.

■ 민간부문의 갈등관리 활동 지원

갈등관리지원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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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자  료

1. 국정운영 역할분담 시스템

2. 부총리‧책임장관회의 운영 실적

3. 책임장관 주재 분야별 장관회의 운영 실

4. 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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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정운영의 역할분담 시스템


□ 시스템 도입 취지


ㅇ 국정운영에서 분권과 효율을 기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합리성, 효율성, 안정성 제고


□ 기본 방향


ㅇ  대통령은 핵심 국가전략을 담당하고,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중심으로 운영


ㅇ 5대 분야별로 부총리‧책임장관이 팀장이 됨으로써 총리에게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역할분담 체계


① 대통령과 총리간의 역할분담 


ㅇ 대통령 : 핵심국정과제에 중점


-  대통령의 고유업무(국가원수로서의 업무, 통일‧외교‧안보 사항 등)

-  정부혁신, 균형발전, 동북아전략 등 장기 국가전략과제

-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 소관업무(감사원, 국정원, 부방위 등) 


ㅇ 총리 : 일상적 국정운영 집행과 관리 총괄

-  부처업무 중 주요 현안 또는 추진상 미진업무 조정. 특히사회질서‧국민안전‧위기관리 분야는 총리가 직접 총괄

-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닌 부처간 이견조정 사항

-  정책적 사안에 대한 당과의 사전 협의‧조율 총괄

-  대통령비서실에서 총리실에 위임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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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대 분야별 부총리‧책임장관제 운영


ㅇ 소관 분야별로 부총리 또는 책임장관이 관계장관회의를 개하여 관련 업무를 활발히 협의‧조정 역할분담



<참고 : 5대 분야별 장관회의 >

▲ 경제분야 : 재경부 (경제정책조정회의)

▲ 교육인적자원분야 : 교육부 (인적자원개발회의)

▲ 과학기술혁신분야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통일외교안보분야 : 통일부(NSC상임위원장)  (NSC상임위원회)

▲ 사회문화분야 : 보건복지부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 분야별 장관회의를 총괄하는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운영



【참고 : 역할분담 체계도】


대 통 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학기술

부총리

통일부장관

복지부장관


‧거시경제

‧시장운영

‧미시경제

서비스산업 

과학기술

소관분야

이외의 경제산업정책


‧교육

‧인적자원

개발 등





‧과학기술

‧과학인력

양성

‧관련산업

정책 등



‧통일

‧외교

‧안보 등





사회(복지)

‧노동

‧문화

‧환경

‧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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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총리‧책임장관회의


□ 개최 배경


ㅇ 총리 주재로 5대 분야별 부총리와 책임장관들이 모여 내각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분야별 주요정책현안을 점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역할분담 시스템을 뒷받침


□ 개최 시기 : 매월 첫째주 목요일 10:00 개최 원칙


□ 구     성 


ㅇ 국무총리(주재)


ㅇ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기부총리, 통일부장관, 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정책차


□ 주요 회의 내용


 매월 분야별 주요 정책현안사항 처리방향 논의


ㅇ 각종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독려


ㅇ 기타 부처에서 협의를 요청하는 안건 등 협의


□ 운영 실적 


ㅇ ‘04년 : 3회 개최(8월, 10월, 12월)


ㅇ ‘05년 : 10회 개최(1월, 2월, 3월, 4월, 5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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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책임장관 주재 분야별 장관회의


1. 경제분야 : 경제정책조정회의


□ 회의 개요


ㅇ 설치 연도 : 1999년


ㅇ 구 성 (정규맴버 23)


-  경제부총리(주재)


-  교육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 행자부장관, 문화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자부장관, 정통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건교부장관, 해수부장관, 기획처장관, 국조실장, 공정위원장, 금감위원장, 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정책수석, 경제보좌관,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ㅇ 근 거 :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대통령령 18873호)


ㅇ 역 할 :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부처간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


ㅇ 개최 주기 : 매주 금요일 개최


□ 개최실적 : 2005년 총 32회를 개최하여 106건의 안건 상정


□ 2005년 성과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ㅇ 성과평가


-  정책조정과제의 주기적 발굴 및 점검을 통하여 정책조정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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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안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갈등 조정


-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와 연계하여 신속한 갈등 해결


 향후 개선방안


-  조정이 필요한 과제의 실시간 파악 및 관리 도모


-  해당부처와 지자체, 이해단체 등과의 갈등사항에 대하여 조정부처로서의 조정 능력 강화



2. 인적자원개발 분야 : 인적자원개발회의


□ 회의 개요


ㅇ 설치연도 : 2000년


ㅇ 구  성 : 14개 부처 장관


-  교육부총리(주재)


-  경제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 행자부장관, 문화부장관, 산자부장관, 정통부장관, 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기획처장관, 중앙인사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ㅇ 근  거 


-  ‘00.2.28~’02.8.25 : 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대통령령)


-  ‘02.2.26 ~       : 인적자원개발기본법(법률 제6713호)


ㅇ 역  할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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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사


-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개최 실적


ㅇ ‘00.3~’05.12까지 총 59회, 202건 심의


ㅇ 2005년 총 6회 개최, 상정안건 22건

* 실무조정회의 개최 : 42회 114건 심의


□ 성과 평가


ㅇ 20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5개년간 추진할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06~’10) 수립(‘05.12.28)


ㅇ 효율적 인적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계획 마련(‘05.5)


-  인적자원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 마련(‘05.8)


ㅇ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종합‧조정을 통한 투자의 중복 해소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 계획 수립(’05.7)


-  능력중심 인재 채용 및 재직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 향상에 힘쓰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게 Best HRD 인증 부여

* 교육‧노동‧산자부 공동 10개 기업에게 Best HRD 인증 부여(’05), 교육‧행자‧중앙인사위 공동으로 공공부문으로 확대(‘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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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적자원개발이 미흡한 분야의 신규 정책과제 발굴


-  군 복무중 중단 없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05.7)

* 군 복무 중 학점 취득을 위한 고등교육법 및 병역법 개정 추진(’05.12~)


-  창조적 인재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 수립(’05.7)


-  세제 지원 등 산학협력단 운영지원을 위한 산학협력단 혁신방안 수립(‘05.12)


ㅇ 그러나 교육부 중심의 안건 상정 및 정책수요자‧전문가 참여가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책을 사후적으로 인준받기 위한 안건상정 경향으로 정책의 사전조정기능 미흡


-  전체 상정 안건 22건 중 교육부 단독 9건, 교육부와 공동 10건, 국무조정실 2건, 사람입국특위 1건 


□ 향후 개선방안


ㅇ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실질적 통합ㆍ조정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 추진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05.6) 


ㅇ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과 전략적 홍보 필요 


-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사업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적 근거 마련


-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대국민 홍보 및 이행성과 구체


ㅇ 상정의제 사전 설정으로 체계적이고 충실한 회의 운영


-  연간 부처별 1건 이상 안건 상정, 월별 안건 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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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기획조정‧대학특성화‧문화예술교육 및 국가진로교육 분야 등 4개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ㅇ 의제상정을 위한 과제개발‧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1000~2000만원 연구비 지원



3. 과학기술혁신분야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회의 개요


ㅇ 역할 및 설치근거


-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관련 부처간의 조정‧협의기능


-  대통령훈령 제128호(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규정, ’04. 10)


ㅇ 구   성 


-  과학기술부총리(주재)


-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국방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자부장관, 정통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건교부장관, 해수부장관, 기획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개최 실적


ㅇ 2005년 : 제3차(1.27)부터 제12차(11.24)까지 총 10회 개최


ㅇ 심의안건 :「정부출연(연) 연구활성화 방안」등 48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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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평가


ㅇ 관계 부처간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각종 정책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


-  회의당 약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안건의 절반은 2개부처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상정


ㅇ 부처간의 과학기술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이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분위기 조성 추진



4. 통일외교안보분야 :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 회의 개요


ㅇ 설치연도 : 1998년


ㅇ 근   거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에관한규


ㅇ 구   성

구 분

NSC 상임위

NSC 실무조정회의

주 재

통일부장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참 석

대 상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안보실장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외교부 차관보, 국방부 정책실장, 국가정보원 8실장,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ㅇ 역   할 : 북핵 문제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 현안 협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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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개최실적


ㅇ 상임위원회 : 42회 133건


-  통일부 22건, 외교부 45건, 국방부 30건, 기타 국정원 등 36건


ㅇ 실무조정회의 : 33회 98건


-  통일부 28건, 외교부 20건, 국방부 37건, 기타 국정원 등 13건


□ 과 평가 


ㅇ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해 주요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처


-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안 점검 등을 통하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



5. 사회문화분야 :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 회의 개요


ㅇ 설치연도 : 2004년


ㅇ 구  성


-  보건복지부 장관(주재)


-  문화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기획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시민사회 수석비서관

* 간사 :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ㅇ 근거 :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규정(대통령훈령 제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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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   할


-  사회문화정책(사회‧보건복지‧문화‧노동‧환경‧여성분야 정책)의 발전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주요 사항


-  사회문화정책의 수립과 추진, 국무회의 등에 상정할 사회문화정책관련 안건(법령의 제‧개정 포함)에 있어 관계 부처간 사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  사회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협조‧지원이 필요한 사항


-  그 밖의 회의의 의장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2005년 개최 실적


ㅇ 개최횟수 및 안건수

연  도

사회문화정책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

개최횟수

안건수

개최횟수

안건수

2005년

21(9)

79(9)

11

55

* (   )는 자유토론 횟수 및 안건 수


ㅇ 내용별 안건 분석

쟁점사항

협의‧조정

완료

5

유보

5

토   론

31

단순보고 (현황, 추진상황보고 등)

38


ㅇ 부처별 안건제출 현황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공 통

기 타

23

3

9

7

7

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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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평가


ㅇ 잘한 점


-  사회문화 관계 정책의 총괄‧조정기능 수행

<개별 안건>

‧「환경보건정책 추진계획」의 관계부처 협의로 예산절감 효과(2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로 수립(10차)


<부처 합동안건>

‧「여성결혼 이민자 대책」을 총괄하여 1차대책 수립(13차)

‧ 계절별(하절기, 동절기) 민생관련 공통대책 논의과정에서 쟁점사항을 협의‧조정(12차, 19차)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공감대 및 여론 형성


성장과 분배 선순환(3차), 동반성장 길(11차), 금연(5차), 연개혁(7차), 저출산관련 인구추계(9차), 기업사회공헌 활성화(14차), 감세(18차), 미혼모부자 대책(20차)


-  회의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여 사회문화장관회의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공론화 유도

금연정책 강력 추진(5차) 등 총 15회에 걸쳐 언론 브리핑 실

외부전문가 및 국정과제위원장이 참석, 토론을 국정과제와 연


ㅇ 미흡한 점


-  협의‧조정 성과가 다소 부진


명시적인 조정권한 규정 부재로 ‘입양 휴가제’ 등 사회문화 부처 유관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미흡

* ’05년 협의‧조정대상 안건중 5건(50%)만 조정완료


-  의제설정 기능의 미흡

‧전체 안건 중 단순보고 안건이 대부분을 차지

* 총 79건 중 단순보고는 38건(48%), 단순토론은 31건(39%)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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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개선방안


ㅇ 사전 실무조정회의 활성화


-  실무 커뮤니케이션망, 작업반 등을 활용, 실무선에서 쟁점사항을 최대한 조정


ㅇ 조정안건에 있어 국조실, 타 책임부처 간 중복문제 해소


-  중장기적 조정과제는 가급적 사회문화장관회의에서 논의


-  일부 비 사회문화 부처 관련 안건도 사회문화장관회의에서 논의 

예) 지방이양사업(행자부), 아동급식(교육부), 사회안전망 홍보 등


ㅇ 체계적인 의제발굴 및 관리기능 강화


-  ’06년도 중점추진 과제 선정 상시 보고‧추진상황관리

* 사회문화분야 『일자리 사업』, 『건강불평등 문제』


-  월간 집중논의 주제 선정

* 사회양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대책, 일자리 창출, 하절기 관련대책,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동절기 서민생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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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 운영 실적


□ 설치 배경


ㅇ 정책조정 및 갈등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관리 필요 


-  정책조정 필요사항 정기점검체제를 구축, 사각지대 방지


-  부처간 이견으로 추진상 어려움을 겪는 주요정책과제, 관계부처간 공동대처 할 필요가 있는 갈등과제 등의 추진상황 점검‧대처


ㅇ 계기별 정부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


-  분야별로 각종 정책의 추진상황을 확인‧점검‧독려는 범정부적인 관리체계 마련 


-  국정운영기조, 국정 주요상황에 대한 정보교환 및 공동대응

* 총체적 국정운영 상황 점검, 추석대책 종합, 국감대책 등


⇒ 부총리‧책임장관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조정기능을 성화하기 위해 『5대분야 주무부처 간사회의』 구성‧운


-  ‘03년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에 의거 4대분야 주무부처 간사회의로 출발하였으나, ’04년 5대분야 책임장관회의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5대분야 주무부처 간사회의로 변경‧운영


□ 구성‧운영


ㅇ 구  성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주재)


-  재경부‧교육부‧과기부‧통일부‧복지부 1급 공무원


-  대통령비서실 담당 비서관, 국정홍보처 홍보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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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  능


-  5대 분야별 장관회의 운영 지원


-  부처간 협조‧지원, 정책조정이 필요한 과제 추진 협의


-  부처별 주요정책과제 집행력 제고


ㅇ 운  영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5:00 (원칙)


□ 2005년 운영 실적


ㅇ 총 11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추진상황 점검 및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


□ 운영 강화 계획


ㅇ ‘06.1.19일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조정관리주무기관의 역할을 명시 (훈령 제14조)


-  조정과제의 체계적 관리


-  조정추진상황 및 조정실적의 점검‧평가


-  조정과정에서의 중앙행정기관간 협력추진상황의 평가


-  조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조정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앞으로 조정부처의 조정만족도와 부처별 협력도 조사, 조정추진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정책조정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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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005조정백서(최종).hwp




























2005년도

조정백서

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실 기획관리조정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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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