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준비상황 점검결과 |
Ⅰ. 점검 개요
□ 점검 목적
ㅇ 2005. 1. 1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그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점검기간 : 2004. 11. 24~30(7일간)
□ 점검반 편성
ㅇ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 합동으로 3개 점검팀(6명) 구성‧운영
□ 점검 대상
ㅇ 점검대상 선정기준
- 당해지역의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타지역의 공공 및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지자체
- 분리수거율 60%이하로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
- '04년말까지 완공예정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중인 지자체
ㅇ 점검대상 : 10개 광역시‧도 및 19개 시‧군‧구
- Ⅰ팀 : 서울강북, 인천, 경기‧고양‧포천, 강원강릉‧삼척
- Ⅱ팀 : 대전, 충남공주‧보령, 경북영주‧안동
- Ⅲ팀 : 전북군산‧정읍, 전남순천‧여수, 경남사천‧진주‧마산
□ 중점 점검사항
ㅇ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타지자체 및 민간위탁 포함) 확보 여부
ㅇ 설치중인 처리시설의 금년 12월말까지 준공 및 가동 가능 여부
ㅇ 민간 위탁처리시설의 정상처리 및 지자체 관리‧감독 실태
ㅇ 감량화 및 분리수거율 향상을 위한 주민홍보‧계도 추진상황 등
Ⅱ. 점검 결과
< 총 평 > |
||
ㅇ '05. 1. 1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경우 일부지역에 국한된 다소의 혼란은 예상되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大亂’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에서 직매립 금지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하고 있고, -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용량이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 금년 초부터 분리수거율이 80%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임 ㅇ 지자체에서 건의한 도‧농복합시의 자연마을을 분리수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중에 음식물류폐기물 혼입한계 등에 대한 기준설정 등 보완 필요 ㅇ 장기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감량화 정책의 지속추진 및 공공처리시설 확대로 민간시설 의존도를 낮추어야 할 것임 |
□ 분리배출 실태 및 문제점
ㅇ '03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1일 1만 1,398톤으로 '97년 발생량(1만 3,063톤/일)에 비해 13% 감소
< 연도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현황 >
<단위: 톤/일>
년 도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전 체 (분리수거율%) |
13,033 (9.8) |
11,798 (21.8) |
11,577 (34) |
11,434 (45) |
11,237 (56.8) |
11,397 |
11,398 (67.7) |
직매립금지대상 (전체대비%) (분리수거율%) |
11,907 (91.2) (9) |
10,776 (91.3) (21.2) |
10,603 (91.6) (33) |
10,569 (92.4) (44.7) |
10,424 (92.8) (57.1) |
10,533 (92.4) (62.9) |
10,710 (94) (68.4) |
※ 직매립금지대상 지자체는 시⋅구(144곳), 군(5곳), '03년 도‧농복합시 승격(포천, 양주 2곳) 등 총 151지자체임
ㅇ 직매립 금지 대상인 전국 市지역 분리수거율은 88%(전국평균 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94% 예상
※ '04년 1/4분기 80%→2/4분기 83%→3/4분기 87%→4/4분기 94%(예상)
* 대전광역시의 경우 분리배출율이 50%로 저조하였으나 총 10억원의 포상금을 걸고 5개 자치구를 독려하여 2개월만에 90%로 향상(10.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전면 실시)
ㅇ 지자체별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기를 사용
- 지자체 예산으로 수거용기(가정용, 업소용) 구입 배포
- 일반주택 거주 주민은 전용봉투 구입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 공동주택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처리비 납부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 >
구 분 |
수거방식 |
배 출 방 법 |
수거비 |
일 반 주 택 |
문전수거 |
가정용 용기(5ℓ)에 담아서 1층 문밖에 배출 |
1,500원/월 |
공 동 주 택 |
거점수거 |
단지내 중간수거용기에 배출 |
1,500원/월 |
일반 음식점 |
문전수거 |
업소용 용기(20ℓ)에 담아서 1층 문밖에 배출 |
6,500원/월 |
감량의무사업장 |
자체수거 |
자체적으로 수거‧처리(위탁처리 가능) |
ㅇ 공동주택지역은 분리수거가 용이한 반면, 단독주택 등은 문전수거 등의 수거방법 숙달미흡으로 다소 혼란
⇒ 쓰레기 배출자(지역주민)와 수집자간 수거시점‧방법‧장소 등 수거시스템에 대해 숙달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강화 필요
⇒ 특히, 수거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인천 서구는 각 가정에서 매월 구입한 스티커를 분리수거통에 부착하고 이를 PDA로 판독하는 경우에만 처리비가 업체에 지급되도록 하는 ‘수거관리 자동화 전산DB’를 구축‧운영하여 분리수거 조기정착에 기여
→ 미부착된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거업체에서 납부를 독려, 연립주택 등 공동수거용기의 경우 이웃끼리 납부여부 확인
ㅇ 일부 지자체는 야외유원지 등 분리수거 취약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우선 소각장에 반입처리할 계획
□ 수거‧운반 실태 및 문제점
ㅇ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시에서 직영하거나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탁받은 동일한 민간업체에서 수거
⇒ 분리배출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시 혼합수거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거 환경미화원(시 및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보완교육 필요
※ 서울시와 같이 처리업체가 장거리에 위치한 경우 5톤 소형차량으로 수거하여 25톤 대형차량에 저장하였다가 한꺼번에 운반
ㅇ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분리수거율 저조 및 분리수거실시 계획 미흡
- 시급이상 지자체 중 분리수거율 50% 미만인 지자체는 7개소
※ 광주 남구(50%), 경북 영주(25%), 전남 여수(44%), 순천(42%), 경남 마산(42%), 진주(41%), 사천(35%)
- 경북영주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범실시 없이 내년부터 곧장 전면적인 분리수거를 실시할 계획
⇒ 원활한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일부지역일지라도 금년내에 시범실시를 하여 문제점 보완토록 현장 시정조치
ㅇ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120ℓ) 비치로 악취 및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등 수거‧처리에 따른 위생 및 청결문제 발생
⇒ 분리배출 및 수거에 따른 악취 및 주민들의 혐오감 해소를 위하여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600만원/대) 지원 확대 필요
※ '05년 최초로 수거용기 세척차량(27대) 구입비 30% 국고보조 계획
※ 그동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시설설치비에 대하여 국고보조 : 170억원('03년) → 276억원('04년) → 238억원('05년)
□ 처리 실태 및 문제점
ㅇ 금년 12월까지 전국 278개 처리시설 용량은 총 11,335톤/일으로 예측 발생량에 근접하고, 처리시설 부족할 경우 기존시설의 가동시간 연장 등을 통해 충분히 처리 가능할 것임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시설용량 비교 >
('04. 12월말 기준, 단위 : 톤/일)
발생량 |
처리용량 |
과, 부족 |
비 고 |
|
계 |
11,431 |
11,335 |
▲ 96 |
|
서 울 |
2,652 |
500 |
▲ 2,152 |
위탁(경기 1,362, 충남 210,대전 133, 충북 447) |
부 산 |
850 |
973 |
123 |
|
대 구 |
549 |
273 |
▲ 276 |
위탁(경북 228, 경남 48) |
인 천 |
624 |
431 |
▲ 209 |
위탁(경기 197), 자체소각(12) |
광 주 |
347 |
200 |
▲ 147 |
위탁(전북 123, 전남 24) |
대 전 |
351 |
484 |
133 |
서울 수탁 133 |
울 산 |
295 |
200 |
▲ 95 |
위탁(경남 95) |
경 기 |
2,378 |
3,654 |
1,276 |
서울 수탁 1,362(원형이용 283포함) |
강 원 |
344 |
151 |
▲ 193 |
위탁(경북 193) |
충 북 |
254 |
701 |
447 |
서울 수탁 447 |
충 남 |
459 |
669 |
210 |
서울 수탁 210 |
전 북 |
431 |
554 |
123 |
광주 수탁 123 |
전 남 |
401 |
506 |
105 |
광주 수탁 24 |
경 북 |
600 |
1,021 |
421 |
대구 수탁 228 |
경 남 |
758 |
944 |
186 |
울산 수탁 95, 대구 수탁 48 |
제 주 |
138 |
74 |
▲ 64 |
기존시설 가동시간 연장, 소각 |
※ 발생량은 원단위(1인당 0.24kg/인‧일) 적용,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혼입비 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산정
ㅇ 서울, 대구 등 6개 지자체의 경우 관내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지자체의 민간업체시설에 위탁처리
- 처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운반비 톤당 5만원~7만원)
- 위탁처리업체에서 불법투기나 매립 등의 문제발생 여지 상존
⇒ 장기적으로 처리비 절감,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비율의 확대 필요
※ 현재 시설용량 대비 7(민간) : 3(공공) 비율이며, 서울시의 경우 78%를 민간시설에 의존
⇒ 또한, 향후 발생량을 정확히 추정하여 민간 및 공공처리시설이 과잉‧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리 필요
※ 민간처리시설에도 재활용자금 융자 지원('94.∼'04. 7월까지 59개 업체 284억원 지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수 및 운영주체별 처리용량>
구 분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년말 |
합 계 (용량:톤/일) |
46개소 (1,076) |
167개소 (3,178) |
231개소 (4,228) |
233개소 (5,195) |
225개소 (5,671) |
249개소 (8,574.8) |
262개소 (9,815.1) |
278개소 (11,335) |
공 공 |
32 (547) |
50 (1,007) |
73 (1,223) |
80 (1,905) |
81 (2,099) |
80 (2,597.5) |
80 (2,945.3) |
96 (3,663) |
민 간 |
14 (529) |
117 (2,171) |
158 (3,005) |
153 (3,290) |
144 (3,572) |
169 (5,977.3) |
182 (6,869.8) |
182 (7,672) |
ㅇ 추진중인 총 49개소(2,840톤/일) 공공처리시설 대부분이 정상추진중이나, 울산북구 등 10개 시설의 경우 설치 지연
- G‧B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처리공법선정 지연 및 주민반대 등
ㅇ 음식물폐기물의 재활용은 주로 퇴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음
- 생산된 퇴비, 사료 등은 유상(30%) 또는 무상(47%)으로 인근 농가 등에 공급하거나 자가 사용(23%)하고 있음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
구 분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말 |
합 계 (용량:톤/일) |
46개소 (1,076) |
167개소 (3,178) |
231개소 (4,228) |
233개소 (5,195) |
225개소 (5,671) |
249개소 (8,574.8) |
262개소 (9,815.1) |
278개소 (11,335) |
사료화 |
27 (770) |
104 (2,249) |
157 (2,596) |
148 (2,610) |
121 (2,726) |
120 (4,044.2) |
131 (4,892.7) |
134 (5,660) |
퇴비화 |
19 (306) |
63 (929) |
74 (1,632) |
76 (2,367) |
94 (2,674) |
117 (3,796.6) |
112 (4,088.9) |
122 (4,443) |
하수병합 등 기타 |
- |
- |
- |
9 (218) |
10 (271) |
12 (734) |
19 (833.5) |
22 (1,232) |
⇒ 혐기성소화 후 하수처리장에 투입, 지렁이 사육, 축산지역은 사료화, 농경지역은 퇴비화 등 처리방법의 다양화 필요
※ 환경부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 사료화‧퇴비화 이외의 다양한 공법으로 시설 설치토록 기 조치('04.2월 정책 토론회 개최 및 '04.4월 종합대책 시달)
□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
① 都‧農지역의 읍‧면소재지를 제외한 자연마을의 경우 분리수거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하여 분리수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요청
- 50戶 미만인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지자체장이 분리수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50戶 이상인 마을의 경우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미흡(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사항)
※ ①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②산간‧오지‧도서지역 등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지자체장이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도‧농복합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 ‧ 전국 도‧농복합시는 52개이며, 복합시의 읍‧면지역(321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량은 총 946톤/일으로 대부분 자가처리 ‧ 도‧농복합시 중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운영하는 읍‧면은 총 321개 중 89개(제외지역과 미제외지역 혼재 27개) |
<검토의견>
-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다른 생활폐기물 처리도 제외되므로 농촌폐기물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음
- 제외하지 않더라도 음식물류폐기물의 自家處理(가축먹이로 이용, 퇴비화 등)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 개정 필요성 적음
- 다만, 지자체의 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유권해석해줄 필요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은 특별법이므로 이 법 시행('95.1.1) 이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은 그 해석상 제2조 불이익배제 원칙에 의거 특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김 & 장법률사무소 박상열 변호사 법률자문의견)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3호 라.
(4)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시 또는 군지역을 분할‧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생활쓰레기에 혼입가능한 음식물류 비율 등 기준 설정 필요
- 현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어느 정도의 음식물폐기물이 혼입되면 직매립 금지를 위배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직매립금지에 대한 NGOs 등의 감시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므로 구체적 판정기준(예, 10% 초과) 설정 필요
※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이 혼입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벌점이 누적된 경우 반입정지 등 단계적인 제재조치
<검토의견>
- 환경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혼입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검토
③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국고보조율 상향(현행 30%)
- 농‧어촌지역 복합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15% 내외) 공공처리시설 설치 곤란
- 민간위탁처리시에도 처리단가가 높아(5만~7만원/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검토의견>
- 음식물류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관리업무가 지자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가 기획예산처와 지속협의 추진
□ 기타 검토사항
ㅇ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감량화 정책 추진 필요
- 식량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과다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귀중한 자원의 낭비 초래
※ 식량 자급률이 30%이며 사료용 곡물 자급률은 4%에 불과함에도 음식물류쓰레기로 낭비되는 식량자원은 15조원(한국식품개발연구원, '01년)
※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03년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로 480억원 지출
⇒ 관계부처 합동 “음식물류쓰레기줄이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음식물 안남기기, 먹을 만큼 주문하기, 남은 음식 가져가기 등 시민운동 전개 및 민간단체 적극 활용
‧ 우수 감량의무사업장 및 식당 등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 환경부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참여
ㅇ 음식물류 혼입을 빌미로 생활쓰레기 반입을 저지할 경우 이에 대한 지자체별 사전대비책 수립 필요
Ⅲ. 향후 조치계획
ㅇ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최종점검 확인을 환경부주관으로 연말까지 추진하되, 다음 사항을 보완
- 음식물류폐기물의 공공시설 처리비율 확대 및 향후 정확한 발생량 예측을 통한 민간 및 공공의 과잉‧중복투자 방지
- 都‧農지역의 읍‧면소재지를 제외한 자연마을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관련 안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 명확한 음식물류 혼입비율 등 기준 설정 검토
ㅇ 관계부처 합동 「음식물류쓰레기줄이기 종합계획」수립 추진(환경부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참여)
- 종합계획(안) 수립을 국조실(환경심의관실)에서 조정‧지원
<붙 임> 1. 지역별 점검결과 주요내용
2.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 현황
< 붙 임 1>
지역별 점검결과 주요내용
1. 서울시 및 강북구
ㅇ '04. 9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522개 동 전역을 분리수거지역으로 지정하고 분리수거를 실시중
- 하루에 2,697톤이 발생(가정 60%, 음식점 등 40%)되어 그중 2,648톤(98.2%)이 분리수거되고 88톤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
-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한 6개 자치구가 분리배출율 100%에 미달(서울시 평균 98.2%, 중랑구가 85.7%로 최저)
ㅇ 현재 서울시내 6개 공공처리시설에서 508톤/일을 처리하고 잔여물량은 경기‧충청지역의 56개 민간위탁처리시설에서 처리중
-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추가로 27개의 위탁예정 민간시설(처리능력 1,295톤/일)을 확보
ㅇ 강북구의 경우
- '04.10.20부터 전지역을 분리수거지역으로 확대시행하여, 발생량(78.5톤/일)의 89%(70톤/일)을 분리수거하고 8.5톤/일은 매립
- 경기도 소재 3개 민간처리시설과 위탁처리계약(70톤/일)을 체결하여 처리중이며, 추가로 1개 업체(처리능력 50톤/일)와 처리계약을 체결하여 전량 위탁처리 가능
ㅇ 점검자 의견
-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분리배출율 제고노력 필요
- 안정적‧합법적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충 시급
‧ 5개 자치구(동대문, 서대문, 양천, 강남, 송파)에 총 1,418톤/일 처리규모로 추진 중
-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획기적인 대시민 홍보 및 정책개발 필요
2. 인천시
ㅇ '04.10.1부터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 8개 자치구 2개 군을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였고,
- 640톤/일이 발생되어 12톤(2%)은 소각, 576톤(90%)은 자원화, 53톤(8%)은 매립으로 처리중으로 분리배출율은 93%임
* 인천 서구의 경우 '04.1월부터 단독주택의 분리수거율 제고를 위해 각 가정에서 매월 구입한 스티커를 분리수거통에 부착하고 이를 PDA로 판독하여 수거하는 ‘수거관리 자동화 전산DB’를 구축‧운영하여 분리수거 조기정착에 기여
ㅇ 현재 관내 공공처리시설 198톤/일(46%), 민간처리시설 233톤/일(54%) 확보
- '05.9월 남부자원화시설(퇴비화, 200톤/일)이 준공될 경우 공공시설 처리능력 확대
ㅇ 점검자 의견
- 분리배출 및 수거가 어려운 도서지역에 대하여는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지에서의 처리방안 강구 필요
3. 경기도 및 포천시‧고양시
ㅇ 27개시에서 2,378톤/일이 발생, 1,932톤/일(81%)을 재활용하고, 253톤/일은 소각, 193톤/일은 매립으로 처리중
- 분리수거율 86%
ㅇ 현재 일일처리능력 3,561톤(공공 930톤, 민간 2,631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말 가동예정인 460톤/일을 더하면 총 4,021톤/일의 처리능력을 확보 가능
ㅇ 2005년 예상발생량 2,533톤/일 중 소각(278톤)과 군지역 매립(10톤)을 제외한 2,245톤/일에 대하여 1,776톤/일의 처리가능 여유시설을 확보하고 있음
ㅇ 포천시 및 고양시
- 포천시의 경우 분리배출되는 33톤/일 중 퇴비 및 사료로 자가처리되는 양(14톤)을 제외한 전량 19톤/일은 민간시설에 위탁처리
- 고양시의 경우 200톤/일의 발생량중 101톤(51%)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67톤/일은 소각, 32톤(16%)은 매립으로 처리
‧ 분리배출한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수거하여 소각(228톤/일) 처리(소각로내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해 혼입소각)
‧ '02년부터 음식물처리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저감 및 감량화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중
ㅇ 점검자 의견
- 서울 및 인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민간위탁처리시설이 대부분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 필요
- 27개 시중 23개 시의 일반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되고 있는 바, 음식물류 혼입에 따른 반입금지조치를 우려하여 반입금지를 위한 명확한 혼입비율 등의 기준 필요
- 도‧농복합시의 경우 읍‧면지역은 군지역과 동일한 농촌지역으로 대부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 배출량도 적고, 지역이 광범위하여 수거‧운반‧자원화에 대한 경제성과 실효성도 떨어지고 매립에 따른 환경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일반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 쓰레기 성상의 변화로 석유화학물질의 혼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열량의 증가로 소각시 소각로내의 온도가 설계치보다 더 고온으로 올라가 고장의 원인으로 작용
→ 로내온도 저하를 위해 분리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수거하여 소각처리하는 바, 향후 소각시설 설치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4. 강원도 및 강릉시‧삼척시
ㅇ 7개시에서 발생량(267톤/일)의 180톤/일을 분리수거(67%)하고 있으나, 처리시설 미확보 및 민간위탁처리비용 과다소요 등으로 114톤/일(43%)만 재활용하고 있으며 153톤/일(57%)은 매립처리
ㅇ 현재 강원도내 시지역의 공공 및 민간처리시설은 4개소(82톤/일)로 발생량에 비하여 처리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며, 공공시설은 가동중단 상태
ㅇ 7개 시지역 모두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중이며, 2개소(50톤/일)가 '04년내 완공 예정
ㅇ 강릉시의 경우 13동 1읍 7면 전지역이 분리배출지역으로 배출량(51톤/일)의 39%(20톤/일)를 재활용(원형이용)하고 나머지 31톤/일은 매립처리
- '05년부터 재활용량 이외의 전량을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 예정
ㅇ 삼척시의 경우 발생량(17톤/일) 중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4톤/일을 재활용(원형이용)하고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13톤/일은 매립처리
- '05년부터 매립량 전량을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 예정
ㅇ 점검자 의견
- 타 시‧도에 비하여 분리수거율이 저조하고 처리시설이 부족한 바, 시행전에 분리배출 및 수거율 제고와 민간처리시설 확보등 안정적인 처리체계 구축 시급
- 도농복합형태의 4개시(춘천, 원주, 강릉, 삼척) 35개 읍면의 경우 농촌지역으로 자체적으로 재활용하여 발생량이 적고 수거지역이 광범위하여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 필요
- 강릉, 삼척 등 일부 시의 경우 금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준비기간 부족에 따른 완벽한 분리배출‧수거 및 처리 곤란 우려 : 집중적인 홍보‧계도를 통한 독려 시급
5. 대전시 동구‧중구‧서구
ㅇ 분리수거율이 동구 87%, 중구 88%, 서구 89%이며, 3개 구에서 미분리 배출된 25.2톤/일이 매립처리되고 있는 실정
ㅇ 분리배출‧수거된 음식물류폐기물은 현재 공공 및 민간위탁처리시설에서 처리중이며 ‘05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민간처리시설 추가 확보(서구 : 200톤/일 민간처리시설 11월 준공)
ㅇ 점검자 의견
- 분리수거율 제고를 위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계도 필요
- 현재 건설중인 공공처리시설(동구, 버섯재배, 10톤/일)의 조속한 추진 필요
6. 충청남도 보령시‧공주시
ㅇ 보령시의 경우 발생량(22.5톤/일)의 52%(11.8톤/일)를 분리수거하여 이중 9.8톤/일을 재활용(원형이용)하고, 남은 2톤/일 및 미분리 배출된 10.7톤/일을 매립으로 처리중
- 현재 퇴비화 공공처리시설(15톤/일)을 연내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
ㅇ 공주시의 경우 발생량(27톤/일)의 52%(14톤/일)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미분리된 13톤/일은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어 매립하는 양은 없음
- 위생매립장내 50톤/일 규모의 소각시설 운영중
ㅇ 점검자 의견
- 분리배출 및 수거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보령시의 경우 처리시설이 연내완공 예정(50% 공정)이나, 시운전 기간 등을 고려 '05. 1~2월간의 처리계획 수립 필요
- 공주시의 경우 분리수거율은 낮은 편이나, 전량 소각처리되고 있어 직매립 금지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7. 경상북도 안동시‧영주시
ㅇ 안동시의 경우 발생량(41.5톤/일)의 50%(20.7톤/일)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사료화‧퇴비화‧원형이용) 중이며, 미분리된 20.7톤/일은 매립처리
- 12월부터 분리수거 시범실시 및 민간위탁처리 예정
- 현재 '05.10월 완공을 목표로 공공처리시설(퇴비화, 30톤/일) 공사중
ㅇ 영주시의 경우 발생량(22톤/일)의 25%(5.5톤/일)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중이며, 미분리 배출된 16.5톤/일은 매립처리
- '05년부터 분리수거 실시 및 민간위탁처리 예정
- 현재 추진중인 광역소각시설 완공후에는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전량 소각처리할 계획
* 광역소각시설 : '04~'07, 100톤/일 규모, 예천군과 설치협약 체결('04.5),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중
ㅇ 점검자 의견
- 시범실시 및 민간위탁처리 계약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한 준비 독려 필요
8. 전라북도 군산시‧정읍시
ㅇ 군산시의 경우 발생량(55톤/일)중 84%(46톤/일)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및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미분리 배출된 9톤/일은 매립
- 12월부터 전면 분리수거 실시 및 민간위탁처리업체 추가 확보
ㅇ 정읍시의 경우 발생량(34톤/일)중 68%를 분리수거하여 원형이용 및 민간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미분리된 10.9톤/일은 매립
- '05.1월부터 분리수거 전면실시
- 금년내 완공예정인 민간처리시설(92% 공정)과 장기처리계약 체결 예정
ㅇ 점검자 의견
- 분리배출 및 수거율 제고를 위한 집중 노력 필요
- 설치중인 정읍시 민간처리시설에 대한 차질없는 완공 독려
9.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
ㅇ 여수시의 경우 발생량(71톤/일)의 52%을 분리수거하고 40톤/일은 매립처리
- 12월부터 분리수거 시범실시
- 공공처리시설 완공시까지 민간위탁처리 예정 : 적격업체 심사중
* 공공처리시설 : 퇴비화, 60톤/일 규모, '05.12월 완공예정
ㅇ 순천시의 경우 발생량(62톤/일)의 43%를 분리수거하여 민간위탁처리 및 원형이용으로 재활용하고, 35.5톤/일은 매립처리
- '05.1월부터 전면 분리수거 실시 예정
- 공공처리시설 완공시까지 민간처리업체 위탁처리 예정
* 공공처리시설 : 퇴비화, 50톤/일 규모, '05.5월 완공예정
ㅇ 점검자 의견
- 분리배출 및 수거율 제고를 위한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 필요
- 시범실시부터 분리수거된 음식물류폐기물이 매립되지 않도록 민간위탁처리업체 처리시설 확보 및 조속한 위탁계약 체결 독려 필요
10. 경상남도 사천시‧진주시‧마산시
ㅇ 사천시의 경우 발생량(24톤/일)의 35%를 분리수거하여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 및 원형이용으로 재활용하고, 미분리 배출된 15톤/일은 소각처리하여 매립은 없음
- 12월부터 전면 분리수거 시행
ㅇ 진주시의 경우 발생량(75톤/일)의 44%를 분리수거하여 민간위탁처리 및 원형이용으로 재활용 하고 있으며, 44톤은 매립
- 민간위탁처리업체 추가 확보 추진
- 공공처리시설 완공시까지 민간위탁처리
* 공공처리시설 : 퇴비화, 40톤/일 규모, '05.7월 완공 예정
ㅇ 마산시의 경우 발생량(100톤/일)의 43%를 분리수거하여 공공처리시설 처리 및 원형이용으로 재활용하고, 58톤은 매립
- '05.1월부터 전면 분리수거 실시 예정
- 공공처리시설 완공전까지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예정
* 공공처리시설 : 퇴비화, 60톤/일 규모, '05.12월 완공 예정
ㅇ 점검자 의견
- 분리배출 및 수거율 제고를 위한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 필요
- 민간처리업체와의 위탁처리 예정시 조속한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필요
- 설치 및 계획중인 공공처리시설의 차질없는 추진 및 추진상황 지속점검 필요
< 붙 임 2>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현황('96~'04)
□ 현 황
○ '04.11월 말 현재 추진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은 총 49개소(2,840톤/일)로서,
- 이 중 18개소(837톤/일)가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
- 31개소는 미착공
○ 총 49개 사업중 정상추진 39개소, 부진 10개소(공사중 1, 미착공 9)
* 부진기준 : 추진이 지연되는 지역, 사업시작 다음년도까지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사업취소 지역
□ 주요 부진사례
○ 주민반대 : '01~'02년 울산 북구 지렁이 퇴비화시설(30톤/일)
※ 시설추진여부에 대해 배심원제(45인)를 도입하여 결정키로 합의
○ 민간시설과 중복 : '02년 전남 나주 퇴비화시설(30톤/일)
※ 관내 민간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중복투자 우려로 사업 보류
○ 광역시설 설치 협의 지연 : '00년 서울 도봉구 사료화시설(100톤/일)
※ 노원소각장 광역화계획 관련 사업 보류 상태
○ 처리공법 선정 지연 및 G‧B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 '03~'04년 광주광역시 사료화시설(150톤/일)
○ 지자체 간 협의 지연 : '04년 서울 서대문구 퇴비화시설(220톤/일)
※ 사업지가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양시의 도시계획결정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이 있어야 함
< 운영 중 : 54개소 >
사업지역 |
처리방법 |
시설용량 (톤/일) |
사업기간 |
총사업비 (백만원) |
국 고 (백만원) |
비 고 |
합 계 |
54개소 |
1,630 |
96,526 |
29,587 |
||
서울 도봉 |
사료화 |
50 |
'98.5~'02.4 |
6,267 |
1,641 |
계속사업(→'99) |
서울 강동 |
퇴비화 |
30 |
'97.5~'00.2 |
1,400 |
700 |
|
부산시 |
연료화 |
120 |
'98.5~'00.11 |
5,373 |
1,611 |
|
부산 사하 |
사료화 |
50 |
'99.11~'02.11 |
2,000 |
600 |
|
부산 동구 |
퇴비화 |
32 |
'97.1~'98.2 |
240 |
120 |
|
부산 동래 |
퇴비화 |
20 |
'98.7~'01.6 |
560 |
280 |
|
부산해운대 |
사료화 |
50 |
'97.1~'99.12 |
1,870 |
561 |
|
대구시 |
연료화 |
98 |
'99.12~'02.4 |
5,770 |
1,731 |
|
인천 남동 |
퇴비화 |
98 |
'99.11~'03.2 |
4,560 |
1,368 |
계속사업 (→ '00) |
대전 유성 |
퇴비화 |
10 |
'97.12~'99.12 |
2,510 |
753 |
|
울산 중구 |
사료퇴비화 |
80 |
'02.9~'03.3 |
4,000 |
1,200 |
|
울산 중구 |
퇴비화 |
50 |
'99.11~'01.8 |
2,100 |
630 |
|
울산 남구 |
연료화 |
40 |
'99.7~'02.3 |
3,480 |
1,044 |
|
경기 수원 |
퇴비화 |
50 |
'99.11~'01.1 |
1,500 |
450 |
|
경기 수원 |
퇴비화 (후숙장설치) |
20 |
'02.12~'04 |
1,910 |
573 |
|
경기 의왕 |
연료화 |
15 |
'99.11~'01.5 |
570 |
171 |
|
경기 의왕 |
연료화 |
15 |
'96.6~'97.4 |
1,500 |
600 |
|
경기 동두천 |
사료화 |
15 |
'99.7~'99.12 |
560 |
168 |
계속사업 ('99→'00) |
경기 하남 |
사료화 |
10 |
'98.11~'99.4 |
590 |
177 |
|
경기 여주 |
지렁이 |
50 |
'00.11~'02.3 |
580 |
174 |
|
강원 태백 |
사료화 |
10 |
'98.10~'00.12 |
266 |
79 |
|
강원 고성 |
혐기성 퇴비화 |
10 |
'00.11~'03.10 |
1,200 |
360 |
|
강원 평창 |
퇴비화 |
10 |
'00.11~'02.12 |
1,200 |
360 |
|
충북 청주 |
사료퇴비 |
100 |
계속사업 ('02,'04) |
8,000 |
2,400 |
'04.10 준공 |
충북 단양 |
퇴비화 |
7 |
'01.5~'02.8 |
300 |
90 |
|
충북 진천 |
퇴비화 |
5 |
'01.5~'02.3 |
600 |
180 |
|
충남 천안 |
퇴비화 |
30 |
'98.6~'99.12 |
3,300 |
990 |
|
충남 태안 |
퇴비화 |
10 |
'98.11~'03.7 |
560 |
168 |
|
충남 서산 |
사료화 |
20 |
'99.8~'01.5 |
1,100 |
330 |
|
충남 예산 |
고속건조발효 |
20 |
'99.12~'00.6 |
1,100 |
330 |
|
충남 아산 |
퇴비화 |
12 |
'00.12~'02.10 |
660 |
198 |
|
충남 홍성 |
퇴비화 |
20 |
'02~'04 |
1,760 |
528 |
'04.2 준공(정산 중) |
충남 서천 |
습식사료화 |
10 |
'00.11~'02.12 |
360 |
108 |
|
전북 전주 |
퇴비화 |
60 |
'98.6~'00.11 |
1,400 |
700 |
|
전북 김제 |
퇴비화 |
15 |
'00.12~'03.2 |
1,770 |
531 |
|
전북 남원 |
사료화 |
15 |
'00.11~'02.3 |
660 |
198 |
|
전북 부안 |
퇴비화 |
5 |
'00.5~'01.6 |
370 |
111 |
|
전북 고창 |
호기성 퇴비화 |
15 |
'02.4~'02.12 |
1,270 |
381 |
|
전남 광양 |
퇴비화 |
30 |
'00.11~'03.2 |
3,000 |
900 |
|
전남 담양 |
퇴비화 |
5 |
'00.12~'01.4 |
250 |
75 |
|
경북 울진 |
사료화 |
20 |
'98.12~'99.12 |
1,120 |
336 |
|
경북 구미 |
사료화 |
50 |
'99.5~'03.2 |
1,100 |
330 |
|
경북 칠곡 |
퇴비화 |
20 |
'00.11~'02.6 |
2,200 |
660 |
|
경북 청도 |
퇴비화 |
10 |
'01.7~'02.6 |
1,030 |
309 |
|
경남 양산 |
퇴비화 |
15 |
'00.12~'02.4 |
1,200 |
360 |
|
경남 마산 |
사료화 |
40 |
'99.8~'00.12 |
1,800 |
540 |
|
경남 진해 |
사료화 |
30 |
'99.1~'00.12 |
1,620 |
486 |
|
경남 사천 |
하수병합 |
20 |
'02.12~'03.8 |
1,270 |
381 |
|
경남 남해 |
지렁이 |
8 |
'01.1~'01.12 |
790 |
237 |
|
경남 밀양 |
하수병합 |
20 |
'02.2~'03.1 |
1,460 |
438 |
|
경남 양산 |
고속발효 건조 |
15 |
'03.7~04 |
1,080 |
324 |
|
제주 제주 |
사료화 |
20 |
'98.6~'00.2 |
1,300 |
390 |
|
제주 제주 |
퇴비화 |
30 |
'01.3~'03.1 |
3,000 |
900 |
|
제주서귀포 |
퇴비화 |
20 |
'99.2~'01.3 |
1,090 |
327 |
< 공사 중: 18개소 >
사업지역 |
처리방법 |
시설용량 (톤/일) |
사업기간 |
총사업비 (백만원) |
국고 (백만원) |
비 고 |
합 계 |
18개소 |
837 |
63,291 |
18,987 |
||
대구시 |
하수병합 |
102 |
계속사업 ('03→'04) |
5,150 |
1,545 |
04.1 착공 04.12 준공 |
인천시(청라) |
사료화 |
100 |
'00 |
4,100 |
1,230 |
03.2 착공 04.2 준공 04.3~9 성능보완공사 |
인천시(남부) |
퇴비화 |
200 |
계속사업 ('01.'03→~'04) |
18,940 |
5,682 |
03.2 착공 05.9 준공 |
대전시 |
퇴비화 |
100 |
계속사업 ('02→'04) |
8,000 |
2,400 |
03.7 변경승인 04.3 착공 04.11 시운전 05.3 준공 |
울산 북구 |
지렁이 |
30 |
'01,'02 사업 통합 |
2,770 |
831 |
04.1 착공 04.3 공사중단 04.11 공사재개 05.12 준공 ※ 주민반대 공사지연 |
경기 광명 |
하수병합 |
100 |
'04 |
4,240 |
1,272 |
03.12 착공 05.5 준공 |
경기 하남 |
사료화 |
20 |
'04 |
1,460 |
438 |
04.9 착공 05.3 준공 |
강원 속초 |
하수병합 |
20 |
계속사업 ('00, '04) |
1,460 |
438 |
04.5 착공 04.12 준공 |
강원 춘천 |
퇴비화 |
50 |
계속사업 ('03→'04) |
4,710 |
1,413 |
04.10.28 착공 05.6 준공 |
강원 원주 |
퇴비화 |
20 |
계속사업 ('02,'04) |
2,337 |
701 |
04.7 착공 05.1 준공 |
강원 동해 |
퇴비화 |
30 |
'04 |
3,000 |
900 |
04.6 착공 04.12 준공 |
강원 인제 |
퇴비화 |
5 |
계속사업 ('03~'04) |
967 |
290 |
04.7 착공 04.12 준공 예정 |
강원 횡성 |
퇴비화 |
10 |
'02 |
790 |
237 |
04.8 착공 05.10 준공 |
충북 진천 |
퇴비화 |
5 |
계속사업 ('03~'04) |
800 |
240 |
04.7 착공 04.12 준공 |
충남 보령 |
퇴비화 |
15 |
'04 |
1,940 |
582 |
04.9 실시설계 완료 04.10 착공 04.12 준공 |
전북 부안 |
퇴비화 |
5 |
'04 |
600 |
180 |
04.9 착공 04.12 준공 |
전남 해남 |
퇴비화 |
5 |
계속사업 ('03~'04) |
807 |
242 |
04.2 착공 04.12 준공 |
경북 울진 |
퇴비화 |
20 |
'00 |
1,220 |
366 |
03.12 착공 04.10 준공 |
< 미착공 : 31개소 >
- 정상추진 22개소, 부진 9개소
* 부진기준 : 사업시작 다음년도까지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역 |
처리방법 |
시설용량 (톤/일) |
사업기간 |
총사업비 (백만원) |
국 고 (백만원) |
비 고(향후추진계획) |
합 계 |
31개소 |
2,003 |
101,174 |
30,352 |
||
서울 도봉· |
건식 사료화 |
100 |
'00 |
6,110 |
1,833 |
05.1 1단계 사업평가 실시 05.6 1단계 사업평가 완료 05.9 2단계 사업추진계획 수립 * 노원소각장 광역화계획 관련 사업 보류상태 |
서울 동대문구 |
혐기성소화 |
98 |
계속사업 ('04→'06) |
5,257 |
1,577 |
04.8 제3자 제안제출 공고 04.12 제안서 심사 05.6 실시협약 체결 05.9 실시설계 05.10 착공 06.10 준공 |
서울 서대문구 |
퇴비화 |
220 |
계속사업 ('04→'06) |
3,520 |
1,056 |
04.7 피코심사 의뢰 04.10 민간제안서 채택 의결 04.11 제3자 제안 공고 05.3 제안서 심사 및 협상대상자 지정 05.9 실시협약 체결 05.12 실시설계 06.2 착공 07.8 준공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 협의 지연 |
서울 송파구 |
혐기성소화 |
300 |
계속사업 ('04→'06) |
6,290 |
1,887 |
04.7 민투대상사업지정 고시 04.9 민자유치사업 공고 04.1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05.7 협약체결 및 착공 08.6 준공 |
서울 강남구 |
혐기성소화 |
300 |
계속사업 ('04→'06) |
9,843 |
2,953 |
04.10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06.3 착공 08.3 준공 |
광주광역시 |
퇴비화 |
150 |
계속사업 ('03→'04) |
10,783 |
3,235 |
04.11 G‧B 관리계획 변경승인 04.12 착공 05.6 준공 *처리공법선정 지연 및 G‧B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기간소요 |
대전 동구 |
버섯재배 |
10 |
'03 |
2,400 |
720 |
04.9 성공불제 사업 협약 체결 05.하 완공 |
울산 남구 |
혐기성소화 |
70 |
계속사업 ('04→‘05) |
2,610 |
783 |
04.10 타당성 조사 05.12 준공 (04 국고 783백만원 미교부) |
경기 수원 |
사료화 |
100 |
계속사업 ('03→'04) |
4,800 |
1,440 |
04.10 부지현황 측량 04.12 실시설계 및 착공 05.11 준공 |
경기 오산 |
사료화 |
35 |
'04 |
2,100 |
630 |
04.11 타당성 조사 05.상반기 착공 |
강원 강릉 |
퇴비화 |
50 |
'03 |
4,850 |
1,455 |
04.11 부지확정 05.3 기본 및 실시설계 05.4 기술공모 05.6 착공 05.12 준공 * 현 매립장 2단계 공사 후 적정한 부지 및 공법을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 * 매립장내 건설예정이었으나, 타당성 조사결과 하수병합처리시설이 적정한 것으로 나와 하수처리장에 입지하려했으나, 주민반대, 시의회, 자문위원간 의견대립 등으로 공법 선정에 난항 |
강원 삼척 |
퇴비화 |
20 |
'03 |
2,340 |
702 |
03.11~12 업체선정 및 실시설계 05.1 착공 05.9 준공 |
강원 영월 |
퇴비화 |
5 |
'03 |
670 |
201 |
04.7 시설공사 입찰공고 04.9 유찰(참가업체 미응찰) 04.12 착공 05.4 준공 |
충북 제천 |
퇴비화 |
20 |
'03 |
2,340 |
702 |
04.7~2 기본계획 용역 05.3 환경영향평가 완료 05.5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05.7 착공 07.7 준공 및 사용개시 |
충남 천안 |
퇴비화 |
70 |
계속사업 ('04→'05) |
457 |
137 |
04.10 기술공모 04.12 기본 및 실시설계 05.2 착공 06.1 준공 |
충남 청양 |
퇴비화 |
10 |
계속사업 ('04→'05) |
507 |
152 |
04.10 실시설계 04.11 착공 05.4 준공 |
충남 태안 |
퇴비화 |
10 |
'04 |
1,270 |
381 |
04.10 실시설계 04.11 착공 05.8 준공 |
전북 익산 |
퇴비화 |
50 |
'03 |
3,050 |
915 |
04.10 사업취소 신청(주민반대) |
전남 무안 |
퇴비화 |
10 |
'01 |
1,200 |
360 |
04.12 실시설계 05.3 설계완료 05.5 착공 05.12 준공 *주민반대로 입지변경 02.12월 부지 선정 03. 8월 매입 완료, * 주민반대로 입지변경, 변경된 부지가 산림청 소유라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오랜 기간 소요 |
전남 여수 |
퇴비화 |
60 |
계속사업 ('00~'01,04) |
4,880 |
1,464 |
04.12 국토연구원 실시협약(안) 완료 05.6 실시설계 승인 및 착공 06.3 준공 *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 추진하다 별도 분리. GB 변경 및 처리공법선정에 장기간 소요 |
전남 순천 |
퇴비화 |
50 |
계속사업 ('04→‘05) |
1,800 |
540 |
04.11 공사계약 및 착공 05.6 준공 및 시운전 |
전남 나주 |
퇴비화 |
30 |
'02 |
3,000 |
900 |
04.11 사업추진여부 결정 |
전남 목포 |
퇴비화 |
40 |
'03 |
4,280 |
1,284 |
04.10 사업자 선정 중 05.1 착공 05.8 준공 |
전남 완도 |
퇴비화 |
5 |
'03 |
670 |
201 |
04.10 실시설계 04.12 착공 |
경북 김천 |
하수병합 |
20 |
'03 |
1,460 |
438 |
04.12 착공 05.12 준공 |
경북 문경 |
퇴비화 |
10 |
'03 |
1,270 |
381 |
사업취소 예정(소각 검토) |
경북 안동 |
호기성 퇴비화 |
30 |
03 |
3,210 |
963 |
04.10 실시설계 04.11 업체선정 및 공사입찰 04.11 착공 05.9 준공 *기존 축산폐수처리시설부지에 설치 |
경북 경주 |
사료화 |
30 |
'04 |
1,800 |
540 |
04.11 기술공모 04.12 실시설계 및 착공 05.8 준공 |
경남 진주 |
퇴비화 |
40 |
계속사업 ('02,'04) |
4,280 |
1,284 |
04.8~10 실시설계 04.11 원가분석 용역 04.12 착공 05.7 준공 * 처리공법 변경검토 등으로 사업비 조정 |
경남 마산 |
하수병합 |
60 |
계속사업 ('04→'05) |
2,327 |
698 |
04.12 기술공모 05.2 착공 05.12 준공 (04 국고 698백만원 미교부) |
제주 서귀포 |
퇴비창고, 발효시설 |
‘04 |
1,800 |
540 |
04.11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