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제도개선 및 민원행정 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 제2005 - 6호)
2005. 3. 30.
행 정 자 치 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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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침 수립개요 Ⅱ. 목표 및 추진방향 Ⅲ.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활성화 추진 1. 민원‧제도개선 시스템의 정착 2. 민원에서 제도개선으로 연계추진 3.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추진 4.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강화 Ⅳ. 민원처리관련 제도의 개선 1. 고충(진정)민원 처리프로세스 개선 2. 반복민원의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3. 민원인의 권익보호 강화추진 4.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으로 개선 추진 5. 민원관련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운영의 내실화 1. 민원사무 처리과정의 공개와 투명성 제고 2. 철저한 법령준수‧확인으로 부당한 민원처리 방지 3.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 있는 운영 4. 전자민원창구 등의 효율적인 운영 5.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6.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실시 Ⅵ. 행정사항 |
Ⅰ. 지침 수립개요
1. 관련근거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1998년부터 국무총리 지시로 매년 시행
2. 2005년도 지침 수립배경
○ 참여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민원‧제도개선」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추진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사항을 발굴,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강화하고,
○ 민원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민원인의 권익 강화 등 국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해야할 필요성 증대
○ 특히 대통령님께서도 민원과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신 바 있어 이의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함
대통령님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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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에 절실하게 관계되는 민원을 제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음. 규정이 없어서, 혹은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중에서 쟁점화 되지 않아 입법과제로 부상되지 않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 - ‘05. 3. 5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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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표 및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까지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구축‧확산
◈ 국민제안의 활성화 등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추진
◈ 민원처리와 제도개선 연계강화를 통해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의 근본적 해결 도모
◈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도모
추진방향
▣ 민원에 담긴 국민 불편사항을 제도개선으로 해결
▣ 민원행정의 투명성 및 민원인의 권익 강화 추진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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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활성화 추진
1. 민원‧제도개선 시스템의 정착 |
추 진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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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도개선 추진 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산하단체로 확산‧내실화하고 ○ 다수부처 관련 제도개선 조정기구의 신설‧운영을 통해 민원‧제도개선의 시스템의 정착 도모 |
가. 민원‧제도개선 시스템의 확산‧내실화
○ 기관장이 주재하는 「민원해소대책회의」 설치ㆍ운영
- 민원인, 기관장,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주요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제도개선과제로 관리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체감효과가 높은 기획과제 중심으로 운영
-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 부기관장이 주재하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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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기관 관계자 이외에 중립적이고 실무적인 외부인사를 50%이상으로 협의회 구성
* 구성 예 :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인사, 행정상담위원, 지자체 등 일선공무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모니터요원, 혁신담당관 등
- 온라인 방식의 협의를 활성화하고, 월 1회 이상 개최 원칙
- 사전에 각 위원에게 안건 송부, 회의수당 및 활동비등 지급
- 협의회에 실질적인 민원‧제도개선 주체로서의 역할 부여
【협의회의 주요기능】 ①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 ②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 ③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등 |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 구성‧운영시 유의사항
- 「민원‧제도개선협의회」구성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재구성 하거나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민원‧제도개선 기능은 혁신분권담당관실(혁신분권팀)에서 전담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전담기구」개편지침(‘04.12.24) 참조
- 민원담당 부서는 민원의 접수/처리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직원을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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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단체의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구축‧운영
- 산하단체는 관리 감독기관 주도로 확산 추진
○ 민원‧제도개선 추진지원 및 실태점검 강화
-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관련 교육실시 및 상담활동 등 적극 지원(각 기관별)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태를 국정시책 합동평가 분야로 점검(행자부)
나. 국무총리소속의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신설 추진
○ 기능
- 다수부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의 심의‧조정 등
○ 구성
- 국무조정실, 행자부, 예산처, 법제처, 고충위 등 관련부처 차관급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실무조정회의 별도 구성‧운영)
※ 법 개정시 설치근거 및 운영방법 등을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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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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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소대책회의 〔 기관장 주재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부기관장 주재〕 기관별 관 리 〔혁신기획 (담당)관〕 과 제 발 굴 〔소관부서〕 간담회 현장방문 민원‧제안 제도개선 발굴모니터단 (공무원) 민원모니터단 (국민) 언론보도 타기관이첩 감사결과 민원해결 제도개선 미해결 시행 불가 (종결) (종결,특별관리) (종결) (종결) (이송) ※ 법 개정으로 추진체계의 법제화 추진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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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제도개선 과제의 품질제고‧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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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품질을 제고함은 물론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으로 국민의 체감만족도를 극대화 함 |
가. 민원‧제도개선의 수준 및 품질제고 방향
○ 참여정부의 민원‧제도개선의 개념에 부합되는 과제 추진
- 민원에 담긴 불합리한 법과 제도, 관행 등 장애요인을 제도개선 과제로 연결 추진
○ 사각지대, 소외지대에서 매몰되기 쉬운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개선 추진
○ 현장중심의 제도개선 적극 추진
- 민원 현장방문, 시민단체와 간담회, 여론을 통한 민원 제기 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연결 추진
나. 과제의 선정 및 관리원칙
①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국민제안에서 개선과제 발굴
②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체감 효과가 높은 기획과제 우선
③ 국정과제, 혁신과제 등 다른 분야 추진과제와 이중으로 실적관리 금지
④ 하나의 제도개선 과제를 여러개의 과제로 포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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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질제고를 위한 성과지표(예시)
○ 제1단계 : 민원‧제도개선 기반조성 관련
- 민원‧제도개선 환경분석 및 추진목표의 설정의 적정성
-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의 내실화 정도
- 공무원 인식 및 관리자의 관심도 등
○ 제2단계 :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추진 관련
- 민원모니터단, 참여패널단, 시민단체 등 국민의 참여율
- 국민제안의 채택율/실시율 등
○ 제3단계 : 민원에서 제도개선으로, 연계추진 관련
- 민원 또는 국민제안에서 제도개선을 이룬 실적
- 제도개선에 의한 반복/다수인관련 민원의 감소율
-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추진 실적 등
○ 제4단계: 민원‧제도개선 사후관리 관련
- 추진사례의 공유 및 학습, 홍보 실적
- 민원‧제도개선을 통한 국민만족도 향상도
- 민원‧제도개선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점검 및 피드백 실적 등
※ 기관별 실정에 맞게 평가지표 개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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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추진 |
추 진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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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 Line 방식의 국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국민과 정부의 쌍방향 대화기능을 강화하고 소외/사각지대에서 매몰되기 쉬운 불합리한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함 |
가. 일반국민의 참여 활성화 추진
○ 온라인상의 「모니터단」 또는 「참여패널단」을 구성‧운영
- 민원인과 제안자 중에서 자발적인 참여자를 모집하여 구성
- 기관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거나 정보를 제출토록 함
○ 기관별로 「고객과의 대화」, 「현장모니터링제」, 등 다양한 청취방법을 강구하여 대국민 쌍방향 대화기능 강화
※ 국민제안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전 행정기관에서 국민제안을 접수, 체계적으로 처리‧관리 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
나.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제도개선 추진
○ 지역별‧분야별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
○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등을 초빙하여 폭넓은 의견교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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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강화 |
추 진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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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실패사례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의 공유 및 학습을 통하여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의 효과를 극대화 |
가. 민원‧제도개선 실적의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와 자체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
○ 기관별 주요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적극적으로 기획 홍보
○ 각종 우수제안 건의자, 지역‧직능별 대표자 초청 간담회 실시 등
나. 민원‧제도개선에 대한 교육 및 학습 강화
○ 워크숍, 간담회, 순회교육 등을 단계별‧영역별로 지속 실시
- 제도개선 단계별 : 과제발굴 → 제도개선 → 사후관리
- 업무영역별 : 공통혁신 포럼, 관련기관간 토론, 학습 동아리, 민원담당, 모니터단 등으로 실시
○ 직장교육 및 각급 교육기관에 민원‧제도개선 교육과정 신설
* ’05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반영/시행(’05.1월)
○ 발굴된 우수사례 적극 전파‧활용
* 기관별 우수사례는 「참여정부와 제도개선」백서로 발간 배포 예정(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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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참여마당신문고(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구축‧운영 |
○ 고충민원과 제안 창구의 분산으로 인한 접근의 불편함과 민원‧제안의 형식적 처리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행정 불신 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 중복민원의 문제점 해결 등 민원창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민참여형 행정기반’을 마련 |
< 구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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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는
- 청와대의 인터넷신문고(고충민원)와 국민참여마당(국민제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하나로 묶고,‘정책토론 마당’을 갖춘 국민 참여를 위한 인터넷 종합서비스 창구임
-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기 운영하고 있는 고충민원, 국민제안 접수‧처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든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과 제안을 통합적으로 관리
< 운영방법 >
○ 민원인이 신청한 고충민원과 제안은
- 자동분류시스템에 의해 해당 처리기관(각 부처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으로 분류‧이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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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에서는 정해진 기일(고충민원 7일, 제안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재
- 입력부터 분류‧처리‧결과회신까지의 전 과정이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신속‧정확하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
○ ‘05.4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06년부터 전 중앙부처에 적용
* 지방자치단체는 ‘06~’07년부터 적용 예정
< 시스템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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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원처리관련 제도의 개선
1. 고충(진정)민원 처리프로세스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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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진정)민원의 이송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인과 민원내용에 대한 정보보호를 강화 |
가. 처리단계별 추진할 사항
○ 예방적 단계
- 제도개선발굴 모니터단, 민원모니터단,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발생가능성이 있는 민원을 사전 발굴하여 예방적인 조치 시행
○ 처리단계
① 처리과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검토시
-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
② 검토결과 민원인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 민원조정위원회에 민원인을 참여시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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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민원인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 기관장 주재의 ‘민원해소대책회의’에서 민원인, 담당공무원 참여하에 해결방안 논의
- 관련제도의 불합리 등으로 민원해결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민원제도개선협의회로 이송하여 심의토록 함
④ 해결이 곤란한 경우
- 당사간의 이해관계로 해결이 곤란한 사안은 자체 민원배심원제 등 중재기구 등을 활용하여 해결 추진
- 근원적으로 해결이 불가한 사안은 이해‧설득 또는 특별과제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함
* 불합리한 규정, 비현실적인 제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충민원은 위와 같은 단계를 참조하여 조치
고충(진정)민원은 1차 처분기관의 책임 있는 민원처리가 중요하므로 - 일반적인 고충민원은, 최초 회신시 민원인과의 직접대화‧설득, 의견청취, 현장확인 등을 실시 후 회신하도록 하고, - 인허가 등에 대한 민원의 불가처분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함은 물론 반드시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처리토록함으로써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요인 제거로 고충민원으로 확대 재생산 되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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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원서류의 신속한 이송추진
○ 서류형태로 접수된 민원은 소관기관으로 이송시 전자적 방법 적극 활용
- 접수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스캔(scan)하여 전자적 파일형태로 신속히 이송토록 함
○ 이송대상 민원서류는 단계(예, 중앙- 광역- 기초)를 거침이 없이 직접 처리기관으로 이송
다. 민원사무 및 민원인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
○ 민원인의 신분노출 및 민원내용의 유출로 인하여 또 다른 민원을 야기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 및 민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호를 강화함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 정보보호 조항을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할 예정임
라. 상급기관에 재심요구된 민원의 원처분기관 이첩 지양
○ 상급기관에서 직접(또는 관련 상급기관에 이송) 민원인과 원처분기관의 의견을 중재하여 처리
* 종래 원처분기관으로 이송‧처리토록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반복민원 발생의 소지를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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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민원의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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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중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에 대해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가. 조사대상
○ 최근 2년간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여러 기관에 중복적으로 제출된 민원(다수인관련 민원 포함)
※ 구체적인 조사시기 및 방법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임
나. 조사결과의 활용
○ 유형별 분류‧관리
- 상호 상충되는 제도 등으로 인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계류 중이거나 처리하지 못한 민원
- 비현실적인 기준‧절차 등 불합리한 제도가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민원
-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기주의에 의한 민원 등
○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개선추진
-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한 미해결 민원은 관계기관에 통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및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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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인의 권익보호 강화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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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민원인에 대한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인을 보호하고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가. 사전심사청구제도 이행
○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등의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불가처분에 따른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토록 함
* 시행절차 및 방법은 복합민원처리제도개선지침(2000.10.6) 참조
나. 민원처리과정에 민원인 참여 확대
○ 불가처분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민원인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후에 불필요한 행정쟁송을 방지토록 추진
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 운영권장
○ 불가처분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잘못된 처분으로 판명된 경우 행정기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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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으로 개선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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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기간 조정, 복합민원 의제처리 확대,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한 민원사무 확대 |
가.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합리적 조정
○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05년 5월 중)
- 각급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전체민원에 대한 민원사무의 법적 처리기간과 실제 처리기간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
- 비교분석 결과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책정되어 있거나, 무리하게 짧게 책정되어 있는 민원사무를 발굴 합리적 조정
* 조정결과는 ’05년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정비시 반영 예정(’05.7월)
나. 복합민원 중 의제처리 대상민원 확대 추진
○ 복합민원 중 법률에 의제처리 규정이 없는 민원의 경우, 개별적 처리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이 가중되므로 원- 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관 민원사무 중 의제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규정이 없는 민원사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개선방안 마련(‘05.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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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한 민원사무처리 확대 추진
○ 온라인화 되지 않은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접수하여야 하는 불편의 해소를 위해 가까운 행정기관에 민원서류 신청 후,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05.7.1부터 행정기관간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한 민원사무처리」 대상민원을 현재 185종에서 약 300여종으로 확대 추진 예정임
라. 주요 복합민원의 처리절차 간소화 추진
○ 창업, 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의 경우,
-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심사하고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시 실무공무원과 민원인들도 함께 참여토록 하여 해당민원을 원- 스톱으로 처리토록 함 * 별첨 도표 참조
마. 처리민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민원인의 만족, 불만족 사유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개선 추진
바. 불수용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2회(6월, 12월말 기준) 소관 민원사무 중 불수용(불가)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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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복 합 민 원 처 리 프 로 세 스 |
접수 前
사전심사청구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은 공식접수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안내
민원1회방문상담창구
접수
실무종합심의회
관련부서, 관계기관 실무자(주무부서장 주재)들이 인허가 여부 검토
민원조정위원회
관련부서 국장급(부기관장 주재)들이 검토
기관장의 최종결재
결과통보
민원인
불가대상
허가대상
심의‧처리
대규모경제적 비용수반민원
최종결정
결과통보
민원인
불가 처분일 경우 이유, 권리구제절차 고지
후견인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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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원관련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
추 진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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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과정의 불합리한 행태, 민원처리와 관련된 개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 |
가. 불필요하거나 불명확한 구비서류 일제정비
○ 불필요하거나 불명확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중앙행정기관별로 현황을 파악한 후, 제출을 생략하거나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정비 추진
* 정비결과는 ’05. 7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정비시 반영
나. 불합리한 민원관련 조례ㆍ규칙 정비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수수료 징수ㆍ부담 등 의무부과 조례 또는 관계법령 내용과 상이하거나 불합리한 조례ㆍ규칙 정비
다. 불이익 처분(불가‧반려 등)시 결재권자 상향조정
○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시의 결재권자와 같거나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결재권자를 상향토록 함
라. 신고‧허가‧인가 등의 용어 정비
○ 사실상 신고를 인‧허가로 또는 인‧허가를 신고로 규정한 경우가 있어 혼란을 유발하므로 학문적 용어와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 등록‧신고민원의 경우, 서류심사로만 당해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정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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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운영의 내실화
1. 민원사무 처리과정의 공개와 투명성 제고 |
추 진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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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바로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심사ㆍ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용되지 않은 민원은 구제절차를 반드시 고지함 |
가. 민원사무의 인터넷 공개시스템 적극 활용
○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인터넷 공개대상 민원사무를 적극 발굴
○ 공개대상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접수, 처리, 결과통지 등 민원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 공개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된 3일이상인 인가‧허가‧특허‧승인 등 처분관련 민원사무는 공개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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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원사무 심사‧처분기준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민원사무 심사‧처분기준은 법령 등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정하여야 함
○ 법령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처분기준이 없거나 처분기관에 재량권이 부여된 민원사무의 경우는 민원처리 선례 등을 바탕으로 객관화‧구체화된 처분기준 수립
- 예시 : 법령상 ‘상당한’, ‘정당한’, ‘충분한’, ‘기타 등’으로 표현된 경우
○ 처분기준 공표시 전자민원창구, 민원사무편람, 홈페이지, 게시판‧관보‧공보 게재 또는 신문‧언론매체 등 활용
다.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고지
○ 불허가 처분 등 민원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 민원인에게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권리구제 절차 등을 반드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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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저한 법령준수‧확인으로 부당한 민원처리 방지 |
추 진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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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관련 법령의 철저한 숙지‧준수 및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로 부당한 민원처리 방지 |
가. 접수거부‧보류, 부당반려 등 금지(법제4조제2항)
○ 민원서류의 접수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됨
나. 민원사무처리 지연 방지(법제6조제1항)
○ 민원접수후 처리부서 이송 및 처리과정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함
- 처리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금지
다. 민원서류 보완요구 이행 절차 준수(영제15조)
○ 흠 있는 민원서류의 경우 반드시 8근무시간이내에 보완요구를 하되, 민원인에게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
-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서류 접수시 우선적으로 민원서류의 기본적인 흠결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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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영제8조)
○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구비서류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활용 등으로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개별법령에 구비서류 제출이 명기되어 있더라도, 자체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
마. 민원사무편람의 비치(법제7조)
○ 민원관련 법령에서 게재하도록 정해진 사항은 편람에 반드시 수록하여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되 홈페이지 등에도 함께 게시
바. 민원처리절차‧구비서류 등의 안내 철저(영제7조제3항)
○ 민원처리시 사전 또는 사후과정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기간, 현장확인 필요시 예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
사. 민원사무 처리실태에 대한 확인‧점검 강화(영제37조)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1회이상 확인‧점검 하여야 함
- 점검결과 법령위반사실이나 이행상태가 불량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특히 접수거부, 불필요한 서류징구 등에 중점을 두고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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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 있는 운영 |
추 진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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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원- 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효과적인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
가. 민원후견인제의 활성화(영제27조)
○ 소속공무원 중 희망자 중에서 전문성을 감안하여 지정
- 후견인은 고충민원‧건축ㆍ세무ㆍ환경ㆍ농지ㆍ교통‧행정일반 등 민원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운영
○ 민원실내 안내판, 소식지 등에 민원후견인제의 취지, 명단 등을 게시ㆍ안내
○ 우수 후견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원후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나. 실무종합심의회의 생산적 운영(영제28조)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시기 정례화
- 심의회 개최시기를 특정 요일ㆍ시간으로 사전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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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실에서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심의회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을 일괄적으로 통보하고, 주관 및 운영은 처리주무부서에서 실시하는 방안 강구
○ 부서장의 특별한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 실무종합심의회 참여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가ㆍ부 결정권 부여
○ 심의회 개최일시, 장소 등을 민원인,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사전 안내하고, 심의회 참여를 요구할 경우 참여토록 조치
특히,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의 불만이 가중되므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관계기관에 담당자 참석을 요구(처리부서)하고 참석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 |
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영제29조)
○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결정 되었거나, 반려된 민원 등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시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토록 하여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함
*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현재 법령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지자체 및 민원처리가 많은 행정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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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민원창구 등의 효율적인 운영 |
추 진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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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내 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으로 정비 추진 |
가. 홈페이지 민원창구 정비
○ 홈페이지내 민원신청 창구 명칭은『전자민원창구』로 통일
-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하는 민원사무 중심으로 안내와 신청서식 제공
- 민원처리에 관한 만족도 파악 및 민원인의 의견개진 절차 마련
나. 홈페이지의 민원인 만족도 제고 추진
○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 의견 실시간 수렴방안 마련
- 홈페이지 게시판(질의‧응답) 등에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메뉴 마련
○ 전자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운영
- 법령상 처리기한이 7일이내인 민원의 경우에도 가능한 3일이내 답변토록 함
○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업무관련 자료 및 간행물 등을 적극 공개하여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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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
추 진 방 향 |
||
소관 업무별로 지역별 합동 순회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업무처리 관련 정보 및 우수‧실패사례를 공유하는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함 |
가. 합동교육, 워크숍 등 실시
○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 중앙‧지자체/광역‧기초 등 소관 업무별 워크숍 등을 실시
- 민원처리시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업무 공유 등
* 현재의 직무교육 중심에서 사례 중심의 교육 권장
○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
- 우수기관에 대한 기관차원의 벤치마킹 실시로 역량강화 추진
- 필요시 해외 선진사례 견학 추진
나.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강구
○ 민원담당공무원의 인사상 우대 적극 추진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민원실에 2년이상 근무한자로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 승진, 전보, 표창, 해외연수 등에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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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실시 |
추 진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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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최일선 접점기관인 시‧군‧구에 대하여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를 함으로써 기관간 경쟁 유도를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함 |
가. 시‧군‧구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실시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민원‧제도개선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문제점 발굴‧개선
* 기존 평가지표외에 기관장 관심도, 고충(진정)민원 해소노력, 전년대비 고충(진정)민원의 증감여부 등을 반영할 계획임
○ 시‧도에서 자체평가후 우수기관으로 추천된 시‧군‧구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와 시‧도가 합동평가 실시
* 시‧군‧구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계획은 별도 송부예정
나.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우수시책 및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국에 전파‧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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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사항
1. 각급기관에서는 아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분야별 |
추진할 사항 |
추진시기 |
민원‧제도개선 활성화 추진 분야 |
- ‘민원해소대책회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구성‧운영 -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추진체계 구축‧운영 지원 - 품질제고를 위한 자체 성과지표 개발‧활용 - 온라인상의 민원모니터단 구성‧운영 - 자체교육‧학습 및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4월중(연중) 4월중(연중) 연 중 4월중(연중) 연 중 |
민원처리관련 제도의 개선분야 |
- 고충민원의 단계별 추진 및 이송절차 간소화 시행 - 민원사무처리기간의 합리적 조정(중앙행정기관) - 복합민원 중 의제처리 대상 확대(중앙행정기관) - 불수용 민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중앙행정기관) - 불필요하거나 불명확한 구비서류 일제 정비 - 불합리한 민원관련 조례‧규칙 정비(지방자치단체) - 불이익 처분시 결재권자 상향 조정 - 신고‧허가‧인가 등의 용어 정비(중앙행정기관) |
즉 시 5월~7월 6월~7월 6, 12월기준 5월~7월 상반기중 4월 중 상반기중 |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운영의 내실화 분야 |
- 민원사무 인터넷 공개시스템 적극 활용 - 법령 준수‧확인으로 부당한 민원처리 방지 -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운영(지방자치단체) -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 - 합동교육, 워크숍 등 공무원의 역량 강화 도모 |
연 중 연 중 연 중 연 중 연 중 |
평가관련 분야 |
-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대상임 - 광역자치단체는 행자부의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임 - 기초자치단체는 행자부의 민원행정평가 대상임 |
|
행자부 제출사항 |
- 자체 추진계획 제출 -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 제출(붙임1의 서식) |
4. 20까지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2. 기 타
○ 시‧도의 경우 본 지침의【Ⅲ.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활성화 추진】및 붙임1은 혁신(분권)담당관 주관으로 추진
- Ⅳ~Ⅴ장은 민원업무 담당부서(민원실)에서 주관하여 실시함
○ 「2004년도 민원‧제도개선 기본지침」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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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시(’05.3.5) 대통령 말씀 |
□ 참여정부 민원‧제도개선의 한정적 개념 정의
○ 별도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발굴되지 않고 묻혀져가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추진
-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법 규정이 없어서, 법 규정 때문에 민원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님.
-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지 못하는 작은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일 수 있음. 국민들의 민원 속에 제도개선 요구가 많이 들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반영해야함.
○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
- 다른 가치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음.
- 사각지대, 소외지대에서 매몰되기 쉬운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져야할 자세임.
- 민원인에게 말을 한마디라도 더하게 하고 잘 해석해 현장에서부터 제도개선 과제를 찾고 민원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아 국민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를 해소해 나아가야할 것임.
□ 민원‧제도개선의 현 실태와 향후 추진방향
○ 지난 참여정부 2년 동안 발전했지만, 아직 부족하므로 잘 정비해서 부처의 중요업무로 인식하고 존중해 나가자는 뜻임.
○ 법과 제도만이 아니라 관행과 문화, 분위기까지 포함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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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문화적 장애요인까지 확대하여 제도개선 추진
○ 제도정착의 기초는 마련, 이제는 확산하고 내실화하면서 제도정착을 위해 정비 노력이 필요
□ 교육과 학습계획
○ 내실화를 위한 조직의 문화가 되고, 수준과 품질 제고 노력
○ 공무원의 자세가 제일 중요, 자질과 열정을 함양이 중요하며 지도자 여러분의 책임임.
□ 제도개선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 이를 제도화해야함
○ 민원제안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아주 중요하고 시민의 참여는 제도화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음. 일선기관과 시민운동이 밀착하여 정책부서를 움직여나가는 모습이 될 때 국민과 함께한 제도로서 실질적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법제화/제도화 방안
○ 제도개선협의회, 민원해소대책회의 등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제도화하여 표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 다수부처가 참여하는 문제는 국무조정의 책임이 총리실에 있으므로 특별한 조정과제의 큰 틀 속에서 운영하면 될 듯함
□ 통합적 안건관리를 위한 포탈 구축을 계획중
○ 모든 민원이 통합된 창구로 집중되어 민원의 유형별 관리 필요
□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 당부
○ 지자체는 1차적 주민 접촉 창구로서 직접당사자로서 지자체는 제도개선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수요자적 지위와 지방이양과 조례 등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공급자적 지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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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기관명 : ○○○ -
ꊱ 총 평
ꊲ 잘된 점 및 미흡한 점
ꊳ 개선방안/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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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1. ‘05년 총 괄
발 굴 원 |
검토과제 |
개선추진 |
중장기 검토 |
개선불요 현행유지 |
||
소계 |
완료 |
추진중 |
||||
합 계 |
||||||
민원/제안 |
||||||
현장방문/간담회 |
||||||
자체발굴/공무원 |
||||||
언 론 |
||||||
타 기관 이첩 |
* ‘04년도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별도 관리
< 참고 : ‘04년도 각 부처 제도개선 추진실적 총괄 >
발 굴 원 |
검토과제 |
개선추진 |
중장기 검토 |
개선불요 현행유지 |
||
소계 |
완료 |
추진중 |
||||
합 계 |
2,230건 |
1,381 |
797 |
584 |
215 |
634 |
민원/제안 |
777 |
423 |
226 |
197 |
100 |
254 |
현장방문/간담회 |
66 |
37 |
25 |
12 |
2 |
27 |
자체발굴/공무원 |
769 |
691 |
454 |
237 |
30 |
48 |
언 론 |
30 |
23 |
10 |
13 |
1 |
6 |
타기관 이첩 |
588 |
207 |
82 |
125 |
82 |
299 |
2. 개선추진 과제목록(작성 예시)
과제명 |
제도개선 추진개요 |
관련규정 |
추진상황 |
1.약국 개설자 변경등록 규정 신설 |
현행 약사법상 영업중인 약국의 개설자 변경등록이 불가하여 명의 변경시 폐업 신고후 신규로 등록하던 것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약사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 ........지침 등 |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04.12월), 지침개정검토중 |
2. |
* ‘05년도 제도개선 백서의 작성 사례를 참조하여 / 관련규정은 구체적으로 조항까지 표시/ 추진상황은 추진중인 상황과 개정완료 또는 시행일시 등 구체적 작성
3. 중장기검토 과제목록(2. 작성 예시 참조)
4. 개선불요 과제목록(2. 작성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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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구축현황
1.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구성내역 |
운영체계 |
특이사항 |
위원장: 차관/부지사 위원: 민간 명, 공무원 명 간사: 혁신기획관 구성: 년 월 |
회의주기: 회의방법: 참석범위: 민원당사자, 시민단체 * on/off- line 운영 등 |
2. 민원해소 대책회의
3. 제도개선 과제발굴 모니터단
4. 민원모니터단/참여패널단
ꊶ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운영현황
※ 각 추진 기구별 회의 운영 실적/개최 회수/심의 안건/심의결과 등 정리
ꊷ 우수사례(실패사례)
※ 각급 기관별로 추진한 민원 제도 개선업무의 우수 및 실패 사례를 원인과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05년도 제도개선 백서 발간 사례를 참조하여 기관별 5건 이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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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1〕
민원‧제도개선 과제 검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민원·제도개선협의회(민원조정위원회)에 신규로 상정한 과제에 대하여 작성 제출
발 굴 원 |
□ 민원인 또는 제안자(주소, 성명): □ 현장방문, 간담회(장소,일자,대상) : □ 공무원(소속,성명) : □ 언론매체(매체명,기사명,일자) : |
|
□ 타부처 이첩과제(이첩기관명 : ) |
□ 반복‧중복민원 |
|
과 제 명 |
||
과제내용 |
||
관련법령(조항) |
||
제도개선여부 |
□ 개선추진 □ 중장기검토 □ 개선불요(현행유지) * 개선불요(현행유지)의 경우 ①법률상 근거부재 ②현행법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 ③예산확보사안 ④부처간 조정사안 ⑤형평성 고려사안 ⑥관련 규정 상충 ⑦사실불일치 혹은 단순 참고 등 사유를 기재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로 판단된 경우 그 사유 기재 |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 개선추진 및 중장기검토과제의 경우 향후 조치계획 및 시행(예정)일 등을 기재(필요시 별첨 작성) |
|
관련부처 |
* 개선과제와 관련이 있는 부처명을 기재 |
|
담 당 자 |
○ 부서명, 직,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등) |
- 38 -
〔붙임 1- 2〕
민원‧제도개선 완료과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제도개선이 최종완료된 과제(법령시행, 예산확보 등)를 대상으로 작성
발 굴 원 |
□ 민원인 또는 제안자(주소, 성명): □ 현장방문, 간담회(장소,일자,대상) : □ 공무원(소속,성명) : □ 언론매체(매체명,기사명,일자) : |
|
□ 타부처 이첩과제(이첩기관명 : ) |
□ 반복‧중복민원 |
|
과 제 명 |
||
과제내용 |
||
추진내용 |
* 접수부터 완료까지 추진한 주요내용을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 |
|
완료일자 |
||
향후계획 |
* 별도의 후속계획이 있을 경우 기재 |
|
기 타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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