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년 8월 18일

작성자

국무총리실

과  장  정 종 문

사무관  권 영 상

8. 18(월) 15시 이후 사용바랍니다.

* 일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회의후 회의결과자료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처

Tel. 2100- 2261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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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은 8.18(월) 14시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제1차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위원장 : 조원동 국정운영실장)」를 개최하였다.


ㅇ 위원회는 지난 6.13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바 있는 표준운임제의 도입‧추진을 위한 것으로,


-  8.14(목)「표준운임제 도입추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이 공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 위원회는 총리실, 국토부, 지경부, 공정위,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 등 관계기관 공무원 및 화물운송관련 단체임원,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어,


ㅇ 우선 연내에 표준운임제 도입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표준운임 산정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2009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오늘 1차 회의에서는「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을 심의하였고 국토부는 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용역사업 주요내용 >


△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모형 제시

△ 표준운임 산정방법 제시

△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 시범사업 대상품목 및 적용구간 선정기준 수립

‧ 적합한 시범사업 대상품목 및 적용구간 예시

‧ 시범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 표준운임제 제도화 방안

‧ 표준운임결정 방식, 입법사항 등 도입방안 검토 등

※ 연구용역수행기간 : 7개월


□ 아울러 위원들은 화물운임제도 개선 등 화물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제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화주(貨主), 화물운송사업자, 차주(車主) 등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이를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보도참고자료 :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 개요



<참고>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 개요


1. 추진경위


경유가 급등 등에 따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정부가 운송거부 철회를 요청하면서 표준운임제 추진계획을 발표(‘08.6.17)

표준운임제는 금년 6월중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고,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시범운영을 거친후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6.17, 5부장관 합동기자회견)


ㅇ 이후 국토부에서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간 운송료 협상타결에 즈음하여 세부 추진일정을 언급(6.19, 국토부 보도자료)


-  추진위원회 구성(‘08.7월중, 총리실)→ 연구용역(’08년 하반기)→ 시범운영 실시 및 법제화 추진(’09년)


표준운임제는하주, 화물운송사업자, 차주 등 이해자 간의 갈등 크게 예상되고 입법화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과제


ㅇ 따라서 정부, 관련단체,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의견수렴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필요


-  그간 총리실 주관으로 관련기관‧단체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을 합의하고, 7.31「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규정(안)」마련 8.14 확정공표

2. 위원회 개요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ㅇ 명  칭 : 화물운송시장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


ㅇ 구  성 : 위원장 포함 총 14명(※ 별첨 : 위원명단)


-  위원장 :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  위  원 : 13인

‧ 정  부(4인) : 총리실‧지경부‧국토부‧공정위 관련 국장(급) 4인

‧ 단  체(4인) : 화(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화물운송단체(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 소속 임원 4인

‧ 전문가(5인) : 정부(1), 참여단체(4) 추천 관련전문가 5인


ㅇ 기  능


-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실시 방안마련

-  시범실시 대상, 시행기간 등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

-  시범실시를 반영,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운영 방식


ㅇ 필요시 개최하되 위원장이 회의 소집


ㅇ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가 별도의 의결정족수를 정하여 운영


ㅇ 안건작성 등을 위한 실무작업반 운영 및 필요시 자문위원 활용


ㅇ 위원회 운영기간은 2009.12.31일까지로 한정

<별첨>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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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단체)

직위

성명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조    석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곽 인 섭

공정거래위

카르텔정책국장

유 희 상

국무총리실

산업갈등정책관

류 충 렬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하주지원단장(상무)

이 순 중

한국철강협회

상무이사

조 종 형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무이사

민 병 권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

오 승 석

인하대학교

교  수

(물류학)

권 오 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 종 석

인하대학교

교수

(물류학)

김 태 승

대한통운(주)

상  무

(운송항만사업본부장)

박 귀 배

부경대학교

교  수

(경영학)

윤 영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