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총리실 청탁금지법 주요 상담사례 공개


Q1. 농수산물 선물에 축산물인 한우도 가능한가요?


○ (안내) 법령상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도 포함하고 있어 축산물인 한우도 선물로 가능합니다.


Q2. 승진한 상사 공무원에게 축하 꽃‧화분을 보낼 수 있나요?


○ (안내) 꽃‧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Q3. 외부강의 신고를 할 때 사례금을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내) 사례금을 모를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하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Q4. 승진한 상사에게 부서 직원 10명이 2만원씩 모아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안내) 청탁금지법상 하급자가 직무 관련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은 5만원으로제한되어 있습니다. 갹출하여 선물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물 전체 금액(20만원)을 개인이 선물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5. 부하직원의 경조사비도 5만원까지만 가능한가요?


○ (안내)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는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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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민간추모행사 등에 추모조화를 보낼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 (안내) 공직자 등이 공직자 등이 아닌 자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7. OO포럼에서 참석자 전체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했는데 당첨경품을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신고대상인가요?


○ (안내) 추첨을 통하여 받은 상품은 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대상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Q8. 전화영어 업체가 총리실 가입자 전체 대상으로 7월 한달 간 커피쿠폰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안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물품은 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대상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Q9. 7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4만원에 할인하여 샀는데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선물할 수 있나요?


○ (안내)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만원이하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Q10. 기고도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인가요? 그리고 기고의 경우 사례금의 상한은 얼마인가요?


○ (안내)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이며, 작업 시간과 관계없이 건당 1시간으로 간주하여 40만원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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