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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2. 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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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수) 16: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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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팀장 이진민, 전문위원 최현종 (02- 6050- 3291, 3293) |
기업이 건의한 현장애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기업건의 현장 규제애로 총 74건 개선 ‣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한‘기업건의 규제혁신 주요사례’ - 첨단업종 범위 조정에 따른 입지 제한 해소 -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 등기요건 완화 -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보완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 신청 개선 |
□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기업이 직접 또는 관련 협·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건의한 현장애로 과제를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온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ㅇ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민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설립(’13.9월)
〔공동단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
- 1 -
□ 2018년 추진단은 협‧단체, 지자체 및 기업현장 방문 등 42회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 153건을 개선했습니다.
*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한국경제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산업단지공단 등
□ 이중 지난해 이미 발표된 79건을 제외하고 추가로 개선한 과제 74건을 보면,
△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15건
△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 24건
△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가 35건입니다.
기업환경 개선 및 성장촉진 (15건) |
• 공장 등 신증설 촉진 및 산업단지 활성화 • 신영업 진출 및 영업범위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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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부담 완화 (24건) |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자율성 확대 • 판로‧조달 및 영업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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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 (35건) |
• 신고‧허가 등 절차 간소화 • 부담금‧이중규제 등 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
□ 이번 규제혁신으로 개선되는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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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환경 개선 및 성장 촉진
◈ 첨단업종 범위 조정으로 입지 제한이 해소됩니다. (산업부) |
ㅇ (현행) 산업집적법상 85개 첨단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나 드론, 3D 프린터 등 유망 신산업이 미지정 → 관련 생산시설의 신증설시 입지 제한
* 첨단업종 지정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적용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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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업체) 무인 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은 기술인력 수급이 원활한 도시 인근 입지를 원하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공장입지 선정에 애로 • (액체펌프제조업체) 액체펌프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유압기제조업 등)은 기존 첨단업종에 포함되어 있으나 액체펌프제조업은 제외되어 있어 공장용지확보 애로 • (ICT업계) AR‧VR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의 제품이 첨단업종에 분류되지 않아 공장 입지 및 신규 투자 유치시 애로 |
ㅇ (개선) 16개 첨단업종 신규 지정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완료)
* 드론, AR·VR, 3D프린팅, 전기차, 초정밀 액체펌프 등 16개 업종 신규 지정
☞ 드론산업, ICT산업, 초정밀 액체펌프 등 첨단업종 산업의 입지애로 해소
☞ 초정밀 정량 액체펌프업의 경우 고용창출(30~70명) 효과 기대 및 대다수 펌프제조업체(약 350여개)의 R&D기술 촉진 등 동기 부여
◈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 등기요건이 완화됩니다. (대법원) |
ㅇ (현행) 토지개발시 종전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 후 개발된 토지에 재설정 필요 →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보증보험비용 발생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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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공장설립을 위해 보유중인 토지를 담보로 단일기업 산업단지를 조성 중으로 기존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토지개발 후 새로운 토지에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데 기존 토지 말소과정에서 채권자가 보증보험을 요구하여 상당한 비용의 보증보험료가 소요되어 애로 |
ㅇ (개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개발의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 ’18.12월 완료)
☞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시 개발비용 절감
(○○기업 약 20억원 절감 예상, 전국 단일기업 산업단지(69개) 적용시 2,120억원 절감 추정)
- 3 -
◈ 드론측량 분야 표준품셈이 마련됩니다. (국토부) |
ㅇ (현행) 드론측량 시 품셈 부재로 가격·책임·정확도 등의 문제가 발생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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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업체) 드론측량용역 제공시의 원가·노무 등의 기준 부재로 가격‧인건비 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별로 측량비용에 차이(㎢당 A지역은 천만원, B지역은 4백만원)가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도 애로 |
ㅇ (개선) 표준품셈 연구 검토, 전문가 TF 회의 등 연구를 통해 드론측량 품셈(안) 마련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 ’19.12월)
* 연구용역(’19.3월) → 전문기관 측량 실사‧분석(’19.4월~10월) → 표준품셈안 마련(’19.12월)
☞ 드론 측량시 경비산정의 통일성 제고로 드론측량 산업 활성화 및 측량비용 절감(유인항공기 촬영측량 대비 약 20% 비용절감)
◈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보완됩니다. (금융위) |
ㅇ (현행) 현행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여 다양한 상품설계가 곤란
- 보험계약자에 제공가능한 편익의 상한, 건강관리와의 연관성 등 기준 모호
* 보험소비자의 건강관리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상품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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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시 스마트기기나 운동, 식단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기준 달성시 모바일 상품권 제공이 가능하나 모바일 상품권 범위가 모호하고, 스마트 기기 제공 등은 불가하여 다양한 상품설계가 곤란 |
ㅇ (개선) 관련 상품개발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추진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등 개선방안 마련, ’19.9월)
☞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시장 활성화 기여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시장규모(’18.8월) : 23.3만건(약640억원))
- 4 -
② 기업 경영부담 완화
◈ 벽면이용 간판의 광고표시 설치층수를 완화합니다. (행안부) |
ㅇ (현행) 일부 시도는 벽면이용 간판의 설치 층수를 3층으로 제한 → 4층 이상 입주 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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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 자영업자) 4층에서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씨는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어 기본적인 홍보수단인 간판광고도 없이 영업하게 되는 등 애로 |
ㅇ (개선) 광고물 제작‧설치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벽면 이용간판을 5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 개정, ’18.12월 완료)
☞ 벽면이용 간판 광고를 통한 사업장 홍보로 영업매출 제고 기대
(3층 이하만 설치가능한 주요 지자체(서울, 세종, 충남, 경남) 소재기업의 애로 해소)
◈ 카 캐리어(자동차 수송차량)의 도로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경찰청) |
ㅇ (현행) 카 캐리어의 차량 인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주‧정차가 필요하나 법규 위반이어서 원활한 자동차 인도 곤란
* 2.5톤 이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영세화물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주‧정차 허용 중이나, 카캐리어 차량은 예외없이 주‧정차 금지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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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수송차량 운전자) 고객에게 자동차 인도시 도로상에 최소 15∼25분의 주차가 필요하나, 카 캐리어의 주차장소가 마땅치 않아 불가피한 법규위반 사례 발생 |
ㅇ (개선) 카캐리어 차량이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구간을 파악하여 허용 계획 수립 (각 지방경찰청 안전표지 개선 등 방침 시행, ’19.6월)
☞ 배송시간 단축으로 운송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배송시간 단축 및 탁송차량(약 122만대)의 비용 절감 약 61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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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제품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을 확대합니다. (조달청) |
ㅇ (현행)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제품에 대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이 최근 2년 이내 인증제품으로 제한되어 있어 판로 확보에 애로
* 지정시 주요혜택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전시회개최, 카탈로그‧모바일앱 제작 등 지원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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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인증제품기업) 신기술인증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받고자 했으나,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인증제품만 지정신청이 가능하여 공공조달 등 판로 확대에 애로 |
ㅇ (개선) 신기술(NET) 인증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 확대(2년이내→3년이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고시 개정, ’19.6월)
☞ 신기술 개발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영업 활성화
(’18년 우수제품 263개 품목 지정, 27,676억원 판로지원)
◈ 공사입찰 시 1식단가 적용이 개선됩니다. (기재부) |
ㅇ (현행) 공공공사 발주시 발주기관이 계약편의상 1식단가*를 남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분쟁 발생 등 시공업체의 애로 발생
*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않고 총계방식으로 작성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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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세부공종별 단가 책정이 가능함에도 1식단가로 책정된 공종으로 인해 입찰시 공사단가를 낮추고 공사과정에서 단가조정 발생 가능성이 높아 발주기관과 시공사간 지속적인 분쟁 소지 발생 |
ㅇ (개선) 1식단가는 세부공종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1식단가 관련 지침 시행, ’19.6월)
☞ 공사계약 단가 명확화로 시공업체 부담 경감 및 분쟁 예방
- 6 -
③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 신청절차가 개선됩니다. (복지부) |
ㅇ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의 경우 사업주 변경시, 편의점 영업은 사업자 변경신고만 하면 되나 의약품 판매자 변경은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 및 수수료 부담 발생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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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인수자) 편의점을 인수한 ○○씨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기존 판매자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판매자를 등록하는 이중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음 |
ㅇ (개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시에도 등록취소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 하도록 간소화 (약사법령 개정, ’19.9월)
☞ 민원처리 간소화(법정처리기간 14일→7일, 처리건수 2건→1건) 및 수수료 비용 절감, 불필요한 등록 신고절차를 줄여 행정 효율성 제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시 신원조회가 간소화됩니다. (식약처) |
ㅇ (현행)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시 신원조회* 절차(영업신고지와 등록기준지 간 공문 의뢰‧확인)가 오래 걸려 민원처리 지연 등 불편 초래
* 민원인의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확인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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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판매 민원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민원 접수시 지자체는 민원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거쳐야 함에 따라 민원처리시간이 지연되고 민원인이 재차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음 |
ㅇ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즉시 신원조회 확인토록 개정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18.9월 완료)
☞ 민원처리기간 단축(3일 → 3시간)으로 민원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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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지정에 유연한 입법방식이 도입됩니다. (환경부) |
ㅇ (현행) 법령에서 의료기기 폐기물부담금 면제 품목(9종)*을 지정하고 있어 새롭게 개발된 다양한 제품을 면제 품목으로 추가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
*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1회용 채혈침 등 9종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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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제조업체) ○○사는 신제품개발에 성공하여 매년 의료기기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제품 원료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부담금(’17년 납부액 66백만원, ’18년 납부액 1억원 이상 예상)으로 신제품 개발 의욕 저하 및 경제적 부담 가중 |
ㅇ (개선) 신제품 등 의료기기 폐기물부담금 면제 품목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입법방식(시행령→고시) 개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18.12월 완료)
☞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품목 반영이 신속해져 기업 부담 경감
(평균 개정소요기간이 약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
◈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 제도가 개선됩니다. (농식품부) |
ㅇ (현행)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교육기관에서 개설한 의무교육(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는 교육이 전면 중단되어 허가취득이 지연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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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계)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가 필수인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이 폐강되어 신규 축산업 허가를 받는데 애로 발생 |
ㅇ (개선) 신규 축산업 허가자, 등록자, 차량종사자 대상으로 온라인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
* 시스템 구축(’19.2월~) → 일부 과목 제작(’19년) 및 교육실시(‘19.하반기) → 연차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확대(‘20년) 및 교육 확대
☞ 상시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신규 축산업자 불편 해소 및 부담 절감
(신규 교육대상자의 약 20%가 온라인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할 것으로 추정)
- 8 -
□ 추진단은 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먼저 규제를 개선키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ㅇ 또한 주요 업종별 협‧단체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강화하여 기업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고 애로사항을 보다 광범위하게 발굴‧개선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업 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를 강화하여 보다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확대 시행
□ 앞으로도 추진단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으로 기업과 국민의 크고 작은 현장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경청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개선과제 74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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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부처별 규제개선 담당
부 처 |
부 서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 |
|
행정안전부 |
법무담당관 |
|
문화체육관광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농림축산식품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산업통상자원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보건복지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환경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고용노동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국토교통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혁신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 |
|
관세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조달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경찰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문화재청 |
법무감사담당관 |
|
산림청 |
법무감사담당관 |
|
금융위원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통계청 |
혁신행정담당관 |
|
법원행정처 |
부동산등기과 |
|
춘천시 |
청소행정과 |
|
경북교육청 |
과학직업과 |
|
한국철도공사 |
계약협력처 |
- 10 -
붙 임 |
개선과제 74건 목록 |
기업환경 개선 및 성장 촉진 (15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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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첨단업종 범위 조정에 따른 입지 제한 해소 |
되어 있으나 드론, 3D프린터 등 유망 신산업 등이 미지정되어 관련 생산시설의 신증설 시 입지 제한
반영하여 첨단업종 범위를 조정
* 드론, AR·VR, 3D프린팅, 전기차 등 16개 업종 신규 지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산업부) |
’18.12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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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장내 가스저장소의 신설‧변경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외 |
및 안전검사 외에도 유사한 취지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도 이행 필요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하도록 개선
기업 운영 도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국토부) |
’19.6월 |
|||
3 |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 등기요건 완화 |
개발된 토지에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보증보험비용 발생
말소하지 않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등 개발비용 절감
|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 (대법원) |
’18.12월 (완료) |
|||
4 |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근거 마련 |
보수비 등 필요한 예산을 기초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 가중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15.1.1일부터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단체등의 운영비 보조금 지원 가능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입주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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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 (중기부) |
’19.12월 * 법안제출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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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산업단지 내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부이자율 완화 |
되는 산업입지법상 이자율(연 6%)이 현행 국유 재산법상 이자율(1.52%, '17년) 보다 높아 부담
매입대금 납부시 이자율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이자율 적용
활성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토부) |
’18.12월 (완료) |
|||
6 |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
위한 예산편성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해 재생사업 추진 지연 등 애로
제외대상에 포함
추진 도모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행안부)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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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액체펌프제조업 첨단업종 포함 |
업종에 액체펌프 제조시설이 제외되어 공장 용지 확보 애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산업부) |
’18.12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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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교육에 대한 지식서비스 산업의 업종 명확화 |
산업의 범위 중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는지 모호하여 관련 교육업체의 첨단산업단지 입주 애로
직업 훈련학원”의 색인어 부문에 ‘드론 조종 관련 학원’을 추가하여 명확화
|
통계분류포털 개선 (통계청) |
’18.10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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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선으로 건축물 개발제한 완화 |
내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고층건물 등의 건축에 애로
* 문화재구역경계로부터 300m내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
문화재구역으로 부터 300m→150m까지로 축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문화재청) |
’18.9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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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드론측량 분야 표준품셈 마련 |
‧
정확도 등의 문제 발생
연구를 통해 드론측량 품셈(안) 마련
* 연구용역(’19.3월) → 전문기관 현장 실사‧분석 (’19.4월~10월) → 표준품셈안 마련(’19.12월)
|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국토부)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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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보완 |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여 다양한 상품 설계가 곤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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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등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 |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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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선 |
(대출정보중개업자) 기준으로 일괄 설정되어 성장에 한계가 있고, P2P대출을 대부업법 으로 규율하고 있어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 P2P대출 관련 다수 법안(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이 발의된 상황으로 조속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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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대출 중개업법안 등 제정 (금융위)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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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 |
(지중시설의 굴착지름 20cm이상)이 소규모 시설 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산업 활성화 애로
* 지하수법 개정안 발의(’19.9월) →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9월)
절감 및 관련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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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
’20.9월 * 법안발의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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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주택건설 사업자의 분양업무대행 허용 |
하지 않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분양업무 대행에 참여 애로
관련업계 영업 활성화
|
주택법 개정 (국토부)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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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참여 제한 개선 |
문구가 포함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안전관리전문 기관의 안전진단 사업참여를 제한
규정보다 강화된 문구를 개선
|
안전보건진단 명령서 개선 (고용부) |
’19.1월 (완료) |
- 11 -
기업 경영부담 완화 (24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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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벽면이용 간판의 광고표시 설치층수 완화 |
3층으로 제한하여, 4층 이상 입주 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있도록 개선
영업매출 제고
|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 개정 (행안부) |
’18.12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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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상체험체육업의 신고체육시설업 추가로 육성 기반 마련 |
포함되지 않아 시설·안전·위생기준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이 미비
*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 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경마‧사이클‧ 사격‧스키‧ 테니스‧낚시등)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추가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의, 시설기준 등 규정 마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문체부)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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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당구장업 이용자(회원) 모집 기준 명확화 |
인해 일반이용자 모집을 하려고 하나, 회원과 일반이용자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영업에 애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의 일부로 인정
* 체육시설법 상 ‘회원’이 아닌 ‘일반이용자’로 분류되어 신고‧보고 절차 없이 모집 가능
당구장 영업의 활성화
|
유권해석 시행 (문체부) |
’18.12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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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자격 요건 완화 |
사업장 임차보증금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한해 대출이 가능 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활용에 애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초기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서민금융진흥원 내부세칙 개정 (금융위) |
’18.7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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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카 캐리어의 도로 주·정차 제한적 허용 |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주‧정차가 필요 하나 법규 위반이어서 원활한 자동차 인도 곤란
한시적 주‧정차 허용
및 비용 절감
|
각 지방경찰청 안전표지 개선 등 방침 시행 (경찰청)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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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법의 청소년 연령 통일 |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과 게임산업법의 청소년 연령(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이 각기 다르게 정의되어 있어 업계에 혼란 야기
따른 청소년 기준으로 정비
및 국민 혼란 해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문체부) |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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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내용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따라 음식에 부수한 주류의 경우 주류 통신 판매 금지에 해당되지 않으나, ‘음식에 부수한 주류’의 해석이 모호하여 업계 사업 운영에 애로
국세청 홈텍스 ‘자주묻는 상담사례’에 게시 하여 홍보·안내
애로 해소
|
음식에 부수하는 주류배달 허용 판단기준 게시 (홈텍스에 게재) (국세청) |
’18.9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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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자체의 불합리한 주유소 등록요건 관련지침 정비 |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게 운영(거리제한 등)되어 사업허가에 애로
운영에 따른 주유소 사업의 활성화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 고시 개정 (산업부) |
’18.4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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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경상북도 어학원의 면적제한 완화 |
보습학원 보다 높아* 어학원 사업 운영에 애로
* 보습학원(시70㎡, 읍‧면50㎡), 어학원(시90㎡, 읍‧면60㎡)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경북교육청)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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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완화 |
공사업은 영업내용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과 유사하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영업을 위해서 별도의 영업등록 필요
공사업자가 별도의 영업등록 없이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계‧시공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
하수도법 개정 (환경부) |
’19.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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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특수항공화물 환적장소 제한 완화 |
운송에 이용되는 벨리화물*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과 동일하게 화물 환적장소를 일정(지정) 구역으로 제한
* 대형여객기 동체하부 화물칸에 적재되는 화물
내에 일시양륙하였다가 환적할 수 있도록 개선
환적유치 경쟁력 강화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 (관세청) |
’18.12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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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공사입찰 시 1식단가 적용 개선 |
1식단가*를 남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분쟁 발생 등 업계 애로
*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경감 및 분쟁 예방
|
1식단가 관련 지침 시행 (기재부)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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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기술(NET) 제품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 확대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 부여
확대(2년이내 → 3년이내)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고시 개정 (조달청)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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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용지 미확보 상태에서의 발주기관의 공사 발주 개선 |
공사 발주 등의 형식으로 공사발주 하여 공사용지확보 관련 업무를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등 애로
발주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민원 및 업무를 시공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지침 마련
|
용지 미확보 공사발주 개선 관련 지침 시행 (기재부)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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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합리화 |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별로 구분되지 않아 공동수급업체 구성에 애로
평가체계로 개선
효율성 제고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개정 (환경부) |
’18.12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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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보안용 카메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개선 |
생산제품으로 바꿔 공공기관에 납품하여 국내 보안시장 잠식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저해
아닌 중국산 도입제품 여부를 검증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국내 기업의 자체 기술력 증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중기부) |
’19.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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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한국철도공사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개선 |
예비가격 산정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공사금액 삭감 등 업계 애로
범위 개선
금액 적용 등 업계 애로 해소
|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개정 (철도공사) |
’18.10월 (완료) |
|||
18 |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시 경영실적평가 면책제도 마련 |
고장 발생시 공공기관 정부경영평가에 반영 되어 신기술 인증제품 등 사용을 기피
R&D로 확대 및 국산시제품 사용 권장 반영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편람 (산업부) |
’18.9월 (완료) |
|||
19 |
도로공사 서면경고 점수제 개선 |
상 서면경고 점수(감점)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점한도가 없어 입찰참여 제한 등 애로
및 서면경고 배점한도 설정 등 개선
|
한국도로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국토부) |
’18.6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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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건설공사 중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방안 마련 |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분쟁 발생으로 업계 애로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 (기재부) |
’19.6월 |
|||
21 |
연구개발(R&D) 과제지원 제도 개선 |
기반한 기준이어서 컨텐츠 개발 등 비제조업 과제에 대한 적합한 평가 수행 곤란
어려운 경우 연구개발 결과의 객관적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평가 항목 등을 반영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세부 관리지침 개정 (산업부) |
’19.3월 |
|||
22 |
바이오의약품 테스트샘플 및 시제품 통관규정 완화 |
물품은 수입요건 확인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시간과 비용 부담
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
활성화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
’18.12월 (완료) |
|||
23 |
인도‧동남아 국가 관광객 비자 완화 |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단체관광 비자를 발급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단체전자비자 실시
편의 제공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
단기방문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법무부) |
’19.6월 |
|||
24 |
114번호안내 서비스 확대 |
전화번호 외에 인터넷포털 등에 노출된 전화번호 정보 등은 안내하지 못해 사업 활성화에 애로
노출된 전화번호 등 정보 서비스 제공)
및 국민 정보접근성 확대
|
KT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과기정통부) |
’18.4월 (완료) |
- 12 -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 (35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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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 신청 개선 |
변경시, 편의점 영업은 사업자 변경신고만 하면 되나 의약품 판매자 변경은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 및 수수료 부담 발생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 하도록 간소화
|
약사법령 개정 (복지부) |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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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시 신원조회 간소화 |
조회 절차(영업신고지와 등록기준지 간 공문 의뢰‧ 확인)가 오래 걸려 민원처리 지연 등 불편 초래
확인토록 개정
행정 효율성 증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
’18.9월 (완료) |
|||
3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구조 검토‧지반 조사 의무 완화 |
취급시설 구조 검토 및 지반조사 확인 의무화 하고 있으나 유사한 타 안전성 검사와 중복되어 애로
확인한 경우 동일 내용의 검사결과를 인정 하도록 개선
기업운영 도모
|
유권해석 시행 (환경부) |
’18.5월 (완료) |
|||
4 |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지정,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
(9종)을 지정하고 있어 새롭게 개발된 다양한 제품을 면제 품목으로 추가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
반영하기 위해 입법방식(시행령→고시) 개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환경부) |
’18.12월 (완료) |
|||
5 |
LED조명제품 인증 간소화 |
효율 등급)과 임의인증(KS, 고효율, 녹색, 환경표시) 등 6개 시행중으로 인증 획득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발생
항목 발굴 및 범부처 합동 원스톱 인증처리 공동운영요령 제정안 마련
|
LED조명제품 유사‧중복 시험 항목 조사 및 관련부처 합동 원스톱 처리 공동운영요령 제정(안) 마련 (산업부) |
’19.9월 |
|||
6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의 일련번호 표시방식 개선 |
되지 않아 개봉 검수를 해야 하고 표기 방법과 위치 등의 표준화가 미비하여 애로
|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 |
’18.12월 (완료) |
|||
7 |
연구용 시험차 개별소비세 서류 제출방법 개선 |
조건부면세 신청서 원본을 세관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해 통관에 장시간 소요
|
내부업무 처리기준 통보 (관세청) |
’18.5월 (완료) |
|||
8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검사의무 완화 |
혼소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각시설 정기검사와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SRF 사용시설 검사를 중복으로 받아 애로
에는 고형폐기물연료제품 사용시설 검사를 소각시설 정기검사로 갈음하도록 개선
|
검사주기 완화방안 마련‧시행 (환경부) |
’19.9월 |
|||
9 |
전기사업자 지위승계 규정 개선 |
승계가 인정되어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낙찰(경매)받은 자는 원활한 양수도가 어려워 전기사업자 승계가 곤란
전부를 인수한 자에게 종전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 활성화
|
전기사업법 개정 (산업부) |
’19.6월 |
|||
10 |
화학물질 확인대상 명확화 |
기준이 불명확하여 법규위반 리스크가 있으므로 HS Code 지정 등 명확화 필요
확인대상(HS Code 지정)으로 확대
|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환경부) |
’19.6월 |
|||
11 |
지적재조사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해제권한 지방 위임 |
간의 불일치 지역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단순 지적선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산림청장 검토를 거쳐야 해 신속한 민원처리 곤란
변경지정·해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
|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개정 (산림청) |
’18.12월 (완료) |
|||
12 |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 제도 개선 |
기관에서 개설한 의무교육(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는 교육이 전면 중단되어 허가취득이 지연
으로 온라인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
* 시스템 구축(’19.2월~)→과목제작(’19년) 및 교육실시(‘19.12월)
|
신규 축산업 등록자 온라인 의무교육 도입 (농식품부)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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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소규모 위험물 작업장 비상구 설치 예외 적용 |
출입구와 다른 방향으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하나, 3미터 미만의 소규모실은 설치가 어려워 애로
비상구의 설치를 제외하도록 개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용부) |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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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거리 의무 개선 |
(주택 등)이 설치되는 경우 고압가스 저장 설비를 사업장내 변경 또는 다른 사업장 으로 이전해야 해 경제적 부담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받아 시설을 보완‧사용하도록 개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산업부) |
’19.2월 |
|||
15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상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 연장 |
압력용기 등)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정 안전보고서를 모두 작성한 경우에 한해 유효 기간을 4년으로 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시설이 없어 공정안전보고서만 작성하는 경우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적용받아 애로
대해 1년씩 4년까지 유효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산업부) |
’18.7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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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소액수의계약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업체의 계약체결 제한 완화 |
이후 최소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소액수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여 애로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로 완화
영업 활성화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기재부) |
’18.12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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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건축물 철거공사시 감리제도 합리화 |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된 계획에 따라 철거공사가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안전문제 발생 등 애로
대한 감리제도 도입
|
건축물관리법 제정 (국토부)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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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 허용 |
신탁업자는 그 운용재산으로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 및 매수가 제한되어 자산운영 및 영업에 애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에 대해 펀드 재산 등의 일정 범위 내에서 편입을 허용(수요예측의 경우 매입희망 물량의 제시만 허용, 가격제시는 금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 |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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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신산업분야 R&D사업 수행 후 사업화에 따른 규제개선 |
리스크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사업화 장애 요인 있음
하고 주요 신산업분야의 규제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설치‧운영 (산업부) |
’18.3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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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전통주유통업 중소기업정책 자금 융자대상 업종 허용 |
지원이 제한
제한업종에서 해제
공급을 통한 자금난 해소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운영위원회 재보증규정 개정 (중기부) |
’18.8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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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승강기 비상구출운전을 위한 관리교육 대상 확대 |
조작은 ‘비상구출운전을 포함한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나, 교육대상이 여객시설 및 대규모유통시설로 한정
확대(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추가)
대응을 통해 기업 근로자‧국민 안전 강화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행안부)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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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 지원 |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CGMP 고시 해설서가 난해하여 기업의 인증 획득에 애로
하기 위해 CGMP 추진 제조업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실시
경쟁력 강화
|
CGMP 교육‧컨설팅 사업 실시 (식약처) |
’18.11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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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정 교육비 환급 지원 |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 실시에 따른 사업주 비용 부담 애로
충족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정원을 조정(70명 이상 → 60명 이내)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교육기관 교육과정 조정‧시행 (환경부) |
’19.1월 (완료) |
|||
24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E- 7- 4) 확대 |
으로 중소기업이 인력 활용에 애로
및 업체별 허용 인원 확대(50명이하기업 1명→2명)
인력난 해소
|
특정활동(E- 7) 자격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법무부) |
’19.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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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관공서 공사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개선 |
춘천시환경공원(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반입 가능 하나 실제 반입에 애로
폐기물에 대한 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
생활폐기물 반입가능 조치 및 관내 부서 협조 안내 시행 (춘천시) |
’18.11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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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도시림 및 생활림 사업 연계 추진 허용 |
하고 ‘면’지역은 생활림으로 별도 조성하여야 해 읍‧면 경계지역의 사업 추진에 애로
생활림 사업을 연계하여 일괄 추진이 가능 하도록 개선
|
도시숲경관 사업계획 개정 (산림청) |
’19.1월 (완료) |
|||
27 |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 합리화 |
책임이 미흡하여 산업재해 발생 및 건설 업계의 안전관리 비용부담 증가 등 애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고용부) |
’19.1월 (완료) |
|||
28 |
건설업 재해율 제도 합리화 |
감소를 위한 유인 부족 등 애로
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 에서 사고사망자(사망만인율)로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부) |
’18.12월 (완료) |
|||
29 |
의사상자 급여수급 안내 강화 |
급여 등 수급을 받지 못해 애로 발생
대상, 신청기한 등 안내를 강화하여 급여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복지부)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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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하수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애로 해소 |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필요
강화 및 개선사업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 (환경부)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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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확대 |
사용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 하는 시설로 한정
어려운 경우, 응급조치 및 긴급대응이 시급한 경우에는 지자체 이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 하는 시설에도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가능 하도록 개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행안부)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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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금연지도원 자격요건 완화 |
자격에 제한*을 두어 일반인의 응시 곤란
*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소속 및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보건정책 관련업무 수행경력 3개월 이상인 사람
금연지도원 자격요건을 지자체에 위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복지부) |
’19.6월 |
|||
33 |
지명의 결정 절차 간소화 |
및 지명의 결정절차(3단계, 시‧군‧구→시‧도→ 국가지명위원회) 장기간 소요로 주민 불편
간소화(2단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국토부)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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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기준 명확화 |
않아 임대료 관련 갈등 및 분쟁 발생
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율)는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도록 개선
제고 및 분쟁 해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
’19.2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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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정비사업 공사비 타당성 검증요건 개선 |
조합원의 10% 이상의 공사비 타당성 검증 요청)이 불합리해 빈번한 분쟁 발생 소지로 사업추진 애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국토부) |
’19.6월 |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