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2. 13.(수)

2월 13일(수) 16:00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이진민, 전문위원 최현종

(02- 6050- 3291, 3293)


기업이 건의한 현장애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기업건의 현장 규제애로 총 74건 개선

‣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한‘기업건의 규제혁신 주요사례’


-  첨단업종 범위 조정에 따른 입지 제한 해소


-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 등기요건 완화


-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보완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 신청 개선


□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기업이 직접 또는 관련협·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건의한 현장애로 과제를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온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ㅇ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민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설립(’13.9월)

〔공동단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


- 1 -

□ 2018년 추진단은 협‧단체, 지자체 및 기업현장 방문 등 42회의 간담회* 통해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153건을 개선했습니다.


*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한국경제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산업단지공단 등


□ 이중 지난해 이미 발표된 79건을 제외하고 추가로 개선한 과제 74건을 보면,


△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15건


△ 기업의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 24건


△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가 35건입니다.


기업환경 개선 및

성장촉진 (15건)

• 공장 등 신증설 촉진 및 산업단지 활성화
(첨단업종 범위 조정으로 입지제한 해소, 산단개발시 등기요건 완화 등)


• 신영업 진출 및 영업범위 확대 지원
(드론측량 표준품셈 마련,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보완 등)

기업 경영부담 완화 (24건)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자율성 확대
(벽면간판 설치층수 완화, 카캐리어 도로 주‧정차 제한적 허용 등)


• 판로‧조달 및 영업 지원 확대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자격 확대, 입찰시 1식단가 적용 개선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 (35건)

• 신고‧허가 등 절차 간소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신청 개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간소화 등)


• 부담금‧이중규제 등 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지정 개선, 축산업 허가자의 의무교육 제도 개선 등)


□ 이번 규제혁신으로 개선되는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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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환경 개선 및 성장 촉진


◈ 첨단업종 범위 조정으로 입지 제한이 해소됩니다. (산업부)


ㅇ (현행) 산업집적법상 85개 첨단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나 드론, 3D 프린터등 유망 신산업이 미지정 → 관련 생산시설의 신증설시 입지 제한


* 첨단업종 지정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적용


사  례

• (드론업체) 무인 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은 기술인력 수급이 원활한 도시 인근 입지를 원하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공장입지 선정에 애로


• (액체펌프제조업체) 액체펌프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유압기제조업 등)은 기존 첨단업종에 포함되어 있으나 액체펌프제조업은 제외되어 있어 공장용지확보 애로


• (ICT업계) AR‧VR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의 제품이 첨단업종에 분류되지 않아 공장 입지 및 신규 투자 유치시 애로


ㅇ (개선) 16개 첨단업종 신규 지정(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완료)


* 드론, AR·VR, 3D프린팅, 전기차, 초정밀 액체펌프 등 16개 업종 신규 지정


☞ 드론산업, ICT산업, 초정밀 액체펌프 등 첨단업종 산업의 입지애로 해소


☞ 초정밀 정량 액체펌프업의 경우 고용창출(30~70명) 효과 기대 및 대다수 펌프제조업체(약 350여개)의 R&D기술 촉진 등 동기 부여


◈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 등기요건이 완화됩니다. (대법원)


ㅇ (현행) 토지개발시 종전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 후 개발된 토지에 재설정 필요 →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보증보험비용 발생


사  례

• (기업) 공장설립을 위해 보유중인 토지를 담보로 단일기업 산업단지를 조성중으로 기존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토지개발 후 새로운 토지에 근저당권을 다시설정해야 하는데 기존 토지 말소과정에서 채권자가 보증보험을 요구하여 상당한 비용의 보증보험료가 소요되어 애로


ㅇ (개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개발의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 ’18.12월 완료)


☞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시 개발비용 절감
(○○기업 약 20억원 절감 예상, 전국 단일기업 산업단지(69개) 적용시 2,120억원 절감 추정)

- 3 -

◈ 드론측량 분야 표준품셈이 마련됩니다. (국토부)


ㅇ (현행) 드론측량 시 품셈 부재로 가격·책임·정확도 등의 문제가 발생


사  례

• (드론업체) 드론측량용역 제공시의 원가·노무 등의 기준 부재로 가격‧인건비 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별로 측량비용에 차이(㎢당 A지역은 천만원, B지역은 4백만원)가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도 애로


ㅇ (개선) 표준품셈 연구 검토, 전문가 TF 회의 등 연구를 통해 드론측량 품셈(안) 마련(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 ’19.12월)


* 연구용역(’19.3월) → 전문기관 측량 실사‧분석(’19.4월~10월) → 표준품셈안 마련(’19.12월)


☞ 드론 측량시 경비산정의 통일성 제고로 드론측량 산업 활성화 및 측량비용 절감(유인항공기 촬영측량 대비 약 20% 비용절감)


◈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보완됩니다.(금융위)


ㅇ (현행) 현행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여 다양한 상품설계가 곤란


-  보험계약자에 제공가능한 편익의 상한, 건강관리와의 연관성 등 기준 모호


* 보험소비자의 건강관리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상품


사  례

• (보험업계)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시 스마트기기나 운동, 식단관리 프로그램을통해서 일정기준 달성시 모바일 상품권 제공이 가능하나 모바일 상품권 범위 모호하고, 스마트 기기 제공 등은 불가하여 다양한 상품설계가 곤란


ㅇ (개선) 관련 상품개발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추진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등 개선방안 마련, ’19.9월)


☞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시장 활성화 기여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시장규모(’18.8월) : 23.3만건(약6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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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 경영부담 완화


◈ 벽면이용 간판의 광고표시 설치층수를 완화합니다. (행안부)


ㅇ (현행) 일부 시도는 벽면이용 간판의 설치 층수를 3층으로 제한 → 4층 이상 입주 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


사  례

• (외식업 자영업자) 4층에서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씨는 벽면이용 간판을설치할 수 없어 기본적인 홍보수단인 간판광고도 없이 영업하게 되는 등 애로


ㅇ (개선) 광고물 제작‧설치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벽면 이용간판을 5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 개정, ’18.12월 완료)


☞ 벽면이용 간판 광고를 통한 사업장 홍보로 영업매출 제고 기대
(3층 이하만 설치가능한 주요 지자체(서울,세종,충남,경남) 소재기업의 애로 해소)


◈ 카 캐리어(자동차 수송차량)의 도로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경찰청)


ㅇ (현행) 카 캐리어의 차량 인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주‧정차가 필요하나 법규 위반이어서 원활한 자동차 인도 곤란


* 2.5톤 이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영세화물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주‧정차 허용 중이나, 카캐리어 차량은 예외없이 주‧정차 금지


사  례

• (자동차 수송차량 운전자) 고객에게 자동차 인도시 도로상에 최소 15∼25분의 주차가필요하나, 카 캐리어의 주차장소가 마땅치 않아 불가피한 법규위반 사례 발생


ㅇ (개선) 카캐리어 차량이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구간을파악하여 허용 계획 수립 (각 지방경찰청 안전표지 개선 등 방침 시행, ’19.6월)


☞ 배송시간 단축으로 운송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배송시간 단축 및 탁송차량(약 122만대)의 비용 절감 약 61억원 추정)

- 5 -

◈ 신기술제품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을 확대합니다.(조달청)


ㅇ (현행)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제품에 대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이 최근 2년 이내 인증제품으로 제한되어 있어 판로 확보에 애로


* 지정시 주요혜택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전시회개최, 카탈로그‧모바일앱 제작 등 지원


사  례

• (신기술인증제품기업) 신기술인증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받고자 했으나,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인증제품만 지정신청이 가능하여 공공조달 등 판로 확대에 애로


ㅇ (개선) 신기술(NET) 인증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 확대(2년이내→3년이내)(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고시 개정, ’19.6월)


☞ 신기술 개발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영업 활성화
(’18년 우수제품 263개 품목 지정, 27,676억원 판로지원)


◈ 공사입찰 시 1식단가 적용이 개선됩니다.(기재부)


ㅇ (현행) 공공공사 발주시 발주기관이 계약편의상 1식단가*를 남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분쟁 발생 등 시공업체의 애로 발생


*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않고 총계방식으로 작성


사  례

• (건설업계) 세부공종별 단가 책정이 가능함에도 1식단가로 책정된 공종으로 인해 입찰시 공사단가를 낮추고 공사과정에서 단가조정 발생 가능성이 높아 발주기관과 시공사간 지속적인 분쟁 소지 발생


ㅇ (개선) 1식단가는 세부공종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1식단가 관련 지침 시행, ’19.6월)


☞ 공사계약 단가 명확화로 시공업체 부담 경감 및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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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 신청절차가 개선됩니다. (복지부)


ㅇ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의 경우 사업주 변경시, 편의점영업은 사업자 변경신고만 하면 되나 의약품 판매자 변경은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 및 수수료 부담 발생


사  례

• (편의점 인수자) 편의점을 인수한 ○○씨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기존 판매자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판매자를 등록하는 이중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음


ㅇ (개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시에도 등록취소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 하도록 간소화(약사법령 개정, ’19.9월)


☞ 민원처리 간소화(법정처리기간 14일→7일, 처리건수 2건→1건) 및 수수료 비용 절감, 불필요한 등록 신고절차를 줄여 행정 효율성 제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시 신원조회가 간소화됩니다. (식약처)


ㅇ (현행)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시 신원조회* 절차(영업신고지와 등록기준지 간 공문 의뢰‧확인) 오래 걸려 민원처리 지연 등 불편 초래


* 민원인의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확인


사  례

• (건강기능식품판매 민원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민원 접수시 지자체는민원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거쳐야 함에 따라 민원처리시간이 지연되고 민원인이 재차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음


ㅇ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즉시 신원조회 확인토록 개정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18.9월 완료)


☞ 민원처리기간 단축(3일3시간)으로 민원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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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지정에 유연한 입법방식이 도입됩니다. (환경부)


ㅇ (현행) 법령에서 의료기기 폐기물부담금 면제 품목(9종)*을 지정하고 있어 새롭게 개발된 다양한 제품을 면제 품목으로 추가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


*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1회용 채혈침 등 9종


사  례

• (의료기기 제조업체) ○○사는 신제품개발에 성공하여 매년 의료기기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제품 원료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부담금(’17년 납부액 66백만원, ’18년 납부액 1억원 이상 예상)으로 신제품 개발 의욕 저하 및 경제적 부담 가중


ㅇ (개선) 신제품 등 의료기기 폐기물부담금 면제 품목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입법방식(시행령→고시) 개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18.12월 완료)


☞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품목 반영이 신속해져 기업 부담 경감
(평균 개정소요기간이 약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


◈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 제도가 개선됩니다. (농식품부)


ㅇ (현행)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교육기관에서 개설한의무교육(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는 교육이 전면 중단되어 허가취득이 지연


사  례

• (축산업계)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가 필수인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이 폐강되어 신규 축산업 허가를 받는데 애로 발생


ㅇ (개선) 신규 축산업 허가자, 등록자, 차량종사자 대상으로 온라인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


* 시스템 구축(’19.2월~) → 일부 과목 제작(’19년) 및 교육실시(‘19.하반기) → 연차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확대(‘20년) 및 교육 확대


☞ 상시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신규 축산업자 불편 해소 및 부담 절감
(신규 교육대상자의 약 20%가 온라인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할 것으로 추정)

- 8 -


□ 추진단은 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먼저 규제를 개선키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ㅇ 또한 주요 업종별 협‧단체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강화하여 기업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고 애로사항을 보다 광범위하게 발굴‧개선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업 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를 강화하여 보다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확대 시행


□ 앞으로도 추진단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으로 기업과 국민의크고 작은 현장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경청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개선과제 74건 목록


- 9 -

※ (문의처) 부처별 규제개선 담당

부 처

부 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15- 25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 2110- 2248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02- 2110- 427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2- 2100- 333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2252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1369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5546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2- 2279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6396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2- 7065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4817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과

042- 481- 8905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 719- 152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044- 204- 2309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 481- 7648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 724- 7108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 3150- 1195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 481- 4648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042- 481- 4282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 2100- 2802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

042- 481- 2398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02- 3480- 1640

춘천시

청소행정과

033- 250- 3735

경북교육청

과학직업과

054- 805- 3423

한국철도공사

계약협력처

042- 615- 3605


- 10 -

붙 임

개선과제 74건 목록


󰊱 기업환경 개선 및 성장 촉진(15건)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첨단업종 범위 조정에 따른 입지 제한 해소

현행

 산업집적법상 첨단업종은 85개 업종이 지정
되어 있으나 드론, 3D프린터 등 유망 신산업 등이 미지정되어 관련 생산시설의 신증설 시 입지 제한


개선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하여 첨단업종 범위를 조정

* 드론, AR·VR, 3D프린팅, 전기차 등 16개 업종 신규 지정


효과

 첨단업종 산업의 입지애로 해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산업부)

’18.12월

(완료)

2

공장내 가스저장소의 신설‧변경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외

현행

 사업장내 고압가스 저장소 신‧증설시 인‧허가
및 안전검사 외에도 유사한 취지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도 이행 필요


개선

 사업장내 고압가스 저장소는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하도록 개선


효과

 불필요한 이중규제 완화를 통한 효율적인 
기업 운영 도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국토부)

’19.6월

3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 등기요건 완화

현행

 토지개발시 종전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 후
개발된 토지에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보증보험비용 발생 


개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개발의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효과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시 보증보험료
등 개발비용 절감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


(대법원)

’18.12월

(완료)

4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근거 마련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
보수비 등 필요한 예산을 기초지자체로부터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 가중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15.1.1일부터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단체등의 운영비 보조금 지원 가능


개선

 기초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효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


(중기부)

’19.12월


* 법안제출 (’19.6월)

5

산업단지 내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부이자율 완화

현행

 산업단지내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부시 적용
되는 산업입지법상 이자율(연 6%)이 현행 국유재산법상 이자율(1.52%, '17년) 보다 높아 부담


개선

 공공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내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부시 이자율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이자율 적용


효과

 이자비용 부담 완화로 산업단지 개발‧공급 
활성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토부)

’18.12월

(완료)

6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현행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편성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해 재생사업 추진 지연 등 애로


개선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대상에 포함


효과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효율적인 재생사업 
추진 도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행안부)

’19.3월

7

액체펌프제조업 첨단업종 포함

현행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첨단
업종에 액체펌프 제조시설이 제외되어 공장 용지 확보 애로


개선

 ‘초정밀 정량’ 액체펌프제조업의 첨단업종 포함


효과

 액체 펌프제조업의 입지애로 해소 및 R&D기술 촉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산업부)

’18.12월

(완료)

8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교육에 대한 지식서비스 산업의 업종 명확화

현행

 드론 관련 교육이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
산업의 범위 중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는지 모호하여 관련 교육업체의 첨단산업단지 입주 애로


개선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의 색인어 부문에 ‘드론 조종 관련 학원’을 추가하여 명확화


효과

 기준 명확화로 드론교육업계 입주 애로 해소

통계분류포털 개선


(통계청)

’18.10월

(완료)

9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선으로 건축물 개발제한 완화

현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고층건물 등의 건축에 애로

* 문화재구역경계로부터 300m내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


개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높이제한구역을 현행 
문화재구역으로 부터 300m→150m까지로 축소)


효과

 개발제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문화재청)

’18.9월

(완료)

10

드론측량 분야 표준품셈 마련

현행

 드론 측량 시 품셈이 부재하여 가격·책임· 
정확도 등의 문제 발생


개선

 표준품셈 연구 검토, 전문가 TF 회의 등 
연구를 통해 드론측량 품셈(안) 마련

* 연구용역(’19.3월) → 전문기관 현장 실사‧분석 (’19.4월~10월) → 표준품셈안 마련(’19.12월)


효과

 드론측량 산업 활성화 및 측량비용 절감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국토부)

’19.12월

11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보완

현행

 현행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여 다양한 상품 설계가 곤란


개선

 관련 상품개발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 추진


효과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시장 활성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등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

’19.9월

12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선

현행

 P2P대출은 투자한도가 1개 P2P대출 플랫폼
(대출정보중개업자) 기준으로 일괄 설정되어 성장에 한계가 있고, P2P대출을 대부업법 으로 규율하고 있어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개선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의 도입과 함께 투자한도규제의 개선 검토추진

* P2P대출 관련 다수 법안(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이 발의된 상황으로 조속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효과

 P2P대출 시장 건전화 및 활성화

온라인대출 중개업법안 등 제정


(금융위)

’19.6월

13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

현행

 지하수 냉난방 에너지원 시설의 설치기준 
(지중시설의 굴착지름 20cm이상)이 소규모 시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산업 활성화 애로


개선

 지중시설 굴착지름 완화 등 설계기준 개선 추진

* 지하수법 개정안 발의(’19.9월) →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9월)


효과

 지하수 냉난방 에너지원 시설의 설치비용 
절감 및 관련산업 활성화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20.9월


* 법안발의 (’19.9월)

14

주택건설 사업자의 분양업무대행 허용

현행

 주택분양업무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이 명확 
하지 않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분양업무 대행에 참여 애로


개선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주택분양업무 대행 허용


효과

 주택분양업무대행업자 자격기준 명확화로 
관련업계 영업 활성화

주택법 개정


(국토부)

’19.6월

15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참여 제한 개선

현행

 안전보건진단명령서에 위탁기관 선정 금지
문구가 포함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안전관리전문 기관의 안전진단 사업참여를 제한


개선

 안전보건진단명령서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보다 강화된 문구를 개선


효과

 안전보건진단의 효율성 제고

안전보건진단 명령서 개선


(고용부)

’19.1월

(완료)



- 11 -

󰊲 기업 경영부담 완화(24건)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벽면이용 간판의 광고표시 설치층수 완화

현행

 벽면이용 간판(입체형‧판류형)의 설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하여, 4층 이상 입주 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개선

 벽면이용 간판을 5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벽면이용 간판 광고를 통한 사업장 홍보로
영업매출 제고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 개정


(행안부)

’18.12월

(완료)

2

가상체험체육업의 신고체육시설업 추가로 육성 기반 마련

현행

 가상체험 체육시설이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안전·위생기준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이 미비

*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경마‧사이클‧ 사격‧스키‧ 테니스‧낚시등)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개선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추가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의, 시설기준 등 규정 마련


효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육성을 통한 관련산업 활성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문체부)

’19.6월

3

당구장업 이용자(회원) 모집 기준 명확화

현행

 당구장 사업자는 회원모집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일반이용자 모집을 하려고 하나, 회원과일반이용자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영업에 애로


개선

 우선적 이용권 없이 1년이내의 기간을 약정하여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의 일부로 인정

* 체육시설법 상 ‘회원’이 아닌 ‘일반이용자’로 분류되어 신고‧보고 절차 없이 모집 가능


효과

 할인혜택 등 이용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여
당구장 영업의 활성화

유권해석 시행


(문체부)

’18.12월

(완료)

4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자격 요건 완화

현행

 미소금융의 창업초기 운영자금은 기존에 
사업장 임차보증금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한해 대출이 가능 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활용에 애로


개선

 사업자 임차보증금 및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초기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자격요건 완화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내부세칙 개정


(금융위)

’18.7월

(완료)

5

카 캐리어의 도로 주·정차 제한적 허용

현행

 카 캐리어(자동차 수송차량)의 차량 인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주‧정차가 필요 하나 법규 위반이어서 원활한 자동차 인도 곤란


개선

 지자체 협의 후 특정구간에서 카 캐리어의
한시적 주‧정차 허용


효과

 카 캐리어 화물업계의 운송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각 지방경찰청 안전표지 개선 등 방침 시행


(경찰청)

’19.6월

6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법의 청소년 연령 통일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만19세 미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게임산업법의 청소년 연령(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이 각기 다르게 정의되어 있어 업계에 혼란 야기


개선

 게임산업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기준으로 정비


효과

 청소년 연령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기업
및 국민 혼란 해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문체부)

’19.9월 

7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내용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현행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음식에 부수한 주류의 경우 주류 통신판매 금지에 해당되지 않으나, ‘음식에 부수한주류’의 해석이 모호하여 업계 사업 운영에 애로


개선

 음식에 부수하는 주류배달 허용 판단기준을
국세청 홈텍스 ‘자주묻는 상담사례’에 게시 하여 홍보·안내


효과

 기준 명확화를 통해 음식배달사업자 경영 
애로 해소

음식에 부수하는 주류배달 허용 판단기준 게시

(홈텍스에 게재)


(국세청)

’18.9월

(완료)

8

지자체의 불합리한 주유소 등록요건 관련지침 정비

현행

 인천 부평구의 주유소 등록요건이 석유사업법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게 운영(거리제한 등)어 사업허가에 애로


개선

 주유소 등록요건(경계, 이격거리 등) 개선


효과

 법령에 부합된 지자체 주유소 등록기준 
운영에 따른 주유소 사업의 활성화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 고시 개정


(산업부)

’18.4월

(완료)

9

경상북도 어학원의 면적제한 완화

현행

 경상북도 어학원 설립 시 시설면적기준이 
보습학원 보다 높아* 어학원 사업 운영에 애로

* 보습학원(시70㎡, 읍‧면50㎡), 어학원(시90㎡, 읍‧면60㎡)


개선

 어학원 면적기준을 보습학원 등 일반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효과

 어학원 사업자 부담 완화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경북교육청)

’19.6월

10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완화

현행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과 환경전문 
공사업은 영업내용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과 유사하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영업을 위해서 별도의 영업등록 필요


개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와 환경전문
공사업자가 별도의 영업등록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영업등록 완화로 관련업계 부담 완화

하수도법 개정


(환경부)

’19.10월

11

특수항공화물 환적장소 제한 완화

현행

 의약품, 화훼류 등 온도에 민감한 특수화물 
운송에 이용되는 벨리화물*의 경우에도 일반화물과 동일하게 화물 환적장소를 일정(지정)구역으로 제한

* 대형여객기 동체하부 화물칸에 적재되는 화물


개선

 24시간 이내에 환적하려는 경우 여객기 계류장
내에 일시양륙하였다가 환적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生동식물, 의약품 등 온도 민감 화물의 
환적유치 경쟁력 강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


(관세청)

’18.12월

(완료)

12

공사입찰 시 1식단가 적용 개선

현행

 공공공사 발주시 발주기관이 계약편의상 
1식단가*를  남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분쟁 발생 등 업계 애로

*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


개선

 1식단가는 세부공종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공사계약 단가 명확화로 시공업체 부담 
경감 및 분쟁 예방

1식단가 관련 지침 시행


(기재부)

’19.6월

13

신기술(NET) 제품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 확대

현행

 최근 2년이내 신기술(NET)인증제품에 대해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 부여


개선

 신기술인증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
확대(2년이내 → 3년이내)


효과

 신기술 개발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고시 개정


(조달청)

’19.6월

14

용지 미확보 상태에서의 발주기관의 공사 발주 개선

현행

 발주기관이 공사용지 미확보 상태에서 긴급
공사 발주 등의 형식으로 공사발주 하여 공사용지확보 관련 업무를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등 애로


개선

 용지매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민원 및 업무를 시공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지침 마련


효과

 시공업체의 부담 완화

용지 미확보 공사발주 개선 관련 지침 시행


(기재부)

’19.6월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합리화

현행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시 평가기준이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별로 구분되지 않아 공동수급업체 구성에 애로


개선

 처리업체 선정기준을 중간처리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


효과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 유도 및 업체 선정 
효율성 제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개정


(환경부)

’18.12월

(완료)

16

보안용 카메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개선

현행

 일부 중소기업에서 중국산 부품 등을 자체
생산제품으로 바꿔 공공기관에 납품하여 국내 보안시장 잠식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저해


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항목에서 직접생산이
아닌 중국산 도입제품 여부를 검증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효과

 국내 기업제품의 공공시장 조달 확대 및 
국내 기업의 자체 기술력 증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중기부)

’19.7월

17

한국철도공사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개선

현행

 한국철도공사의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복수
예비가격 산정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동일한(±)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공사금액 삭감 등 업계 애로


개선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기초금액의 ±2% 
범위 개선


효과

 복수예비가격 산정 합리화로 적정 공사 
금액 적용 등 업계 애로 해소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개정


(철도공사)

’18.10월

(완료)

18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시 경영실적평가 면책제도 마련

현행

 새롭게 도입한 기술‧제품이 성과저조 또는 
고장 발생시 공공기관 정부경영평가에 반영 되어 신기술 인증제품 등 사용을 기피


개선

 고장 면책범위를 국책‧발전사 R&D에서 민간
R&D로 확대 및 국산시제품 사용 권장 반영


효과

 협력업체의 R&D 개발 및 국산 시제품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편람


(산업부)

’18.9월

(완료)

19

도로공사 서면경고 점수제 개선

현행

 한국도로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상 서면경고 점수(감점)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점한도가 없어 입찰참여 제한 등 애로


개선

 벌점‧서면경고 모두 해당시 벌점만 적용 
및 서면경고 배점한도 설정 등 개선


효과

 서면경고 적용 합리화로 업계 애로 해소

한국도로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국토부)

’18.6월

(완료)

20

건설공사 중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방안 마련

현행

 공공공사의 공기연장시 간접비 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분쟁 발생으로 업계 애로


개선

 불가항력에 따른 공기연장 시 추가 간접비를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효과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분쟁 완화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


(기재부)

’19.6월

21

연구개발(R&D)

과제지원 제도

개선

현행

 기술개발과제 평가심사기준이 제조업에 
기반한 기준이어서 컨텐츠 개발 등 비제조업 과제에 대한 적합한 평가 수행 곤란


개선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에 따른 목표제시가 
어려운 경우 연구개발 결과의 객관적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평가 항목 등을 반영


효과

 비제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도모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세부 관리지침 개정


(산업부)

’19.3월

22

바이오의약품 테스트샘플 및 시제품 통관규정 완화

현행

 바이오의약품 완제품 생산을 위한 테스트 
물품은 수입요건 확인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시간과 비용 부담


개선

 보세공장 품질테스트 물품을 수입통관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테스트 물품 통관비용 절감 및 제품 수출 
활성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18.12월

(완료)

23

인도‧동남아 국가 관광객 비자 완화

현행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단체관광 비자를 발급


개선

 인도 단체관광 비자 신설 및 동남아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단체전자비자 실시


효과

 인도‧동남아국가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편의 제공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단기방문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법무부)

’19.6월

24

114번호안내 서비스 확대

현행

 114번호안내서비스는 이용자 동의를 얻은 
전화번호 외에 인터넷포털 등에 노출된 전화번호 정보 등은 안내하지 못해 사업 활성화에 애로


개선

 114번호안내서비스 확대(인터넷포털 등에 
노출된 전화번호 등 정보 서비스 제공)


효과

 서비스 확대로 소상공인의 홍보 활성화 
및 국민 정보접근성 확대

KT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과기정통부)

’18.4월

(완료)



- 12 -

󰊳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35건)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 신청 개선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의 경우 사업주
변경시, 편의점 영업은 사업자 변경신고만 하면 되나 의약품 판매자 변경은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 및 수수료 부담 발생


개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시에도 등록취소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 하도록 간소화


효과

 민원처리 간소화 및 수수료 비용 절감

약사법령 개정


(복지부)

’19.9월

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시 신원조회 간소화

현행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시 신원
조회 절차(영업신고지와 등록기준지 간 공문 의뢰‧확인)가 오래 걸려 민원처리 지연 등 불편 초래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즉시 신원조회 
확인토록 개정


효과

 민원처리시간 단축으로 민원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성 증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8.9월

(완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구조 검토‧지반 조사 의무 완화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안전 확보를 위해
취급시설 구조 검토 및 지반조사 확인 의무화 하고 있으나 유사한 타 안전성 검사와 중복되어 애로


개선

 타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동일 내용의 검사결과를 인정 하도록 개선


효과

 조사애로 해소로 비용 절감 및 효율적 
기업운영 도모

유권해석 시행


(환경부)

’18.5월

(완료)

4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지정,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현행

 법령에서 의료기기 폐기물부담금 면제 품목
(9종)을 지정하고 있어 새롭게 개발된 다양한 제품을 면제 품목으로 추가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


개선

 신제품 등 의료기기 면제 품목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입법방식(시행령→고시) 개선


효과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품목 반영이 신속해져 기업 부담 경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환경부)

’18.12월

(완료)

5

LED조명제품 인증 간소화

현행

 LED조명제품에 대한 인증이 강제인증(KC, 
효율 등급)과 임의인증(KS, 고효율, 녹색, 환경표시) 등 6개 시행중으로 인증 획득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발생


개선

 LED조명제품 인증간의 유사‧중복 시험면제 
항목 발굴 및 범부처 합동 원스톱 인증처리 공동운영요령 제정안 마련


효과

 LED조명제품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

LED조명제품 유사‧중복 시험 항목 조사 및 관련부처 합동 원스톱 처리 공동운영요령 제정(안) 마련


(산업부)

’19.9월

6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의 일련번호 표시방식 개선

현행

 전문의약품 포장단위 묶음번호가 의무화
되지 않아 개봉 검수를 해야 하고 표기 방법과 위치 등의 표준화가 미비하여 애로


개선

 표기 방법과 위치 등의 표준화를 위해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마련


효과

 제약사의 정확한 출하정보 제공 등 효율성 제고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

’18.12월

(완료)

7

연구용 시험차 개별소비세 서류 제출방법 개선

현행

 연구용 완성차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신청서 원본을 세관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해 통관에 장시간 소요


개선

 수입신고시 세관방문 없이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통관 소요시간 단축으로 사업부담 완화

내부업무 처리기준 통보


(관세청)

’18.5월

(완료)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검사의무 완화

현행

 소각시설에서 고형폐기물연료제품(SRF)을 
혼소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각시설 정기검사와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SRF 사용시설 검사를 중복으로 받아 애로


개선

 혼소시설에서 검사주기가 일치하는 해(매 3년)
에는 고형폐기물연료제품 사용시설 검사를 소각시설 정기검사로 갈음하도록 개선


효과

 중복검사 완화로 기업 비용부담 경감

검사주기 완화방안 마련‧시행


(환경부)

’19.9월

9

전기사업자 지위승계 규정 개선

현행

 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해서만 전기사업 
승계가 인정되어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낙찰(경매)받은 자는 원활한 양수도가 어려워 전기사업자 승계가 곤란


개선

 경매등에 의해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에게 종전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전기사업법 개정


(산업부)

’19.6월

10

화학물질 확인대상 명확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상 화학물질 확인 대상 및
기준이 불명확하여 법규위반 리스크가 있으므로 HS Code 지정 등 명확화 필요


개선

 금지‧제한‧유독물질 전체(867종)를 세관장 
확인대상(HS Code 지정)으로 확대


효과

 확인대상 명확화로 기업 부담 완화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환경부)

’19.6월

11

지적재조사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해제권한 지방 위임

현행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선과 보전산지 선형
간의 불일치 지역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단순 지적선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산림청장 검토를 거쳐야 해 신속한 민원처리 곤란


개선

 지적 변경 등의 경미한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해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


효과

 행정처리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행정 효율성 제고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개정


(산림청)

’18.12월

(완료)

12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 제도 개선

현행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교육 
기관에서 개설한 의무교육(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는 교육이 전면 중단되어 허가취득이 지연


개선

 신규 축산업 허가자, 등록자, 차량종사자 대상
으로 온라인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

* 시스템 구축(’19.2월~)→과목제작(’19년) 및 교육실시(‘19.12월)


효과

 신규 축산업자 불편 해소 및 부담 절감

신규 축산업 등록자 온라인 의무교육 도입


(농식품부)

’19.12월

13

소규모 위험물 작업장 비상구 설치 예외 적용

현행

 위험물 제조‧취급 작업장과 건축물은 비상구를
출입구와 다른 방향으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하나, 3미터 미만의 소규모실은 설치가 어려워 애로


개선

 소규모실(가로 또는 세로 각 3미터 미만) 경우 
비상구의 설치를 제외하도록 개선


효과

 위험물 제조‧취급 기업의 부담 완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용부)

’19.9월

14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거리 의무 개선

현행

 고압가스 저장설비 안전거리 내 보호시설 
(주택 등)이 설치되는 경우 고압가스 저장 설비를 사업장내 변경 또는 다른 사업장 으로 이전해야 해 경제적 부담


개선

 기존 고압가스 저장설비가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받아 시설을 보완‧사용하도록 개선


효과

 고압가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산업부)

’19.2월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상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 연장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검사대상기기(보일러,
압력용기 등)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정안전보고서를 모두 작성한 경우에 한해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시설이없어 공정안전보고서만 작성하는 경우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적용받아 애로


개선

 공정안전보고서만 작성하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1년씩 4년까지 유효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압력용기 사용 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산업부)

’18.7월

(완료)

16

소액수의계약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업체의 계약체결 제한 완화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만료
이후 최소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소액수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여 애로


개선

 소액수의계약 상대자가 될 수 없는 기간을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로 완화


효과

 소액수의계약 입찰기업의 부담 경감 및 
영업 활성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기재부)

’18.12월

(완료)

17

건축물 철거공사시 감리제도 합리화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제출된 계획에 따라 철거공사가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안전문제 발생 등 애로


개선

 철거공사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거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효과

 철거공사 감리제도 도입으로 안전성 강화

건축물관리법 제정


(국토부)

’19.6월

18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 허용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는 그 운용재산으로 관계 인수인이인수한 증권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 및 매수가 제한되어 자산운영 및 영업에 애로


개선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 계열 증권회사 등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에 대해 펀드 재산등의 일정 범위 내에서 편입을 허용(수요예측의경우 매입희망 물량의 제시만 허용, 가격제시는 금지)


효과

 집합투자업자 등의 애로 해소 및 사업 활성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

’19.9월

19

신산업분야 R&D사업 수행 후 사업화에 따른 규제개선

현행

 바이오 등 R&D 신기술 사업수행시 규제 
리스크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사업화 장애 요인 있음


개선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
하고 주요 신산업분야의 규제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효과

 신산업분야 R&D 수행 사업화 지원 강화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설치‧운영


(산업부)

’18.3월

(완료)

20

전통주유통업 중소기업정책 자금 융자대상 업종 허용

현행

 전통주를 포함한 주류 도매업은 정책금융 
지원이 제한


개선

 전통주 등 특정주류도매업자를 재보증 
제한업종에서 해제


효과

 전통주 등 주류도매업자에 운전자금 적시 
공급을 통한 자금난 해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운영위원회 재보증규정 개정


(중기부)

’18.8월

(완료)

21

승강기 비상구출운전을 위한 관리교육 대상 확대

현행

 승강기 사고 및 비상상황 등에 따른 승강기
조작은 ‘비상구출운전을 포함한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나, 교육대상이 여객시설 및 대규모유통시설로 한정


개선

 비상구출운전을 포함한 승강기 관리교육 대상 
확대(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추가)


효과

 교육대상 확대로 승강기 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기업 근로자‧국민 안전 강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행안부)

’19.3월

22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 지원

현행

 화장품 안정성 인증(CGMP,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CGMP 고시 해설서가 난해하여 기업의 인증 획득에 애로


개선

 CGMP 인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 
하기 위해 CGMP 추진 제조업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실시


효과

 화장품 기업의 제품 품질 제고로 국제 
경쟁력 강화

CGMP 교육‧컨설팅 사업 실시


(식약처)

’18.11월

(완료)

2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정 교육비 환급 지원

현행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 고용부 교육비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 실시에 따른 사업주 비용 부담 애로


개선

 고용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정원을 조정(70명 이상 → 60명 이내)


효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교육비용 절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교육기관 교육과정 조정‧시행


(환경부)

’19.1월

(완료)

24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E- 7- 4) 확대

현행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쿼터 부족
으로 중소기업이 인력 활용에 애로


개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쿼터 600명→1,000명)
및 업체별 허용 인원 확대(50명이하기업 1명→2명)


효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로 중소기업 생산
인력난 해소

특정활동(E- 7) 자격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법무부)

’19.2월

25

관공서 공사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개선

현행

 춘천시 조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
춘천시환경공원(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반입 가능 하나 실제 반입에 애로


개선

 춘천시 환경사업소에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 대한 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효과

 폐기물처리 관련 기업의 처리비용 경감

생활폐기물 반입가능 조치 및 관내 부서 협조 안내 시행


(춘천시)

’18.11월

(완료)

26

도시림 및 생활림 사업 연계 추진 허용

현행

 숲조성 사업시 도시림은 ‘읍’ 지역에 조성 
하고 ‘면’지역은 생활림으로 별도 조성하여야 해 읍‧면 경계지역의 사업 추진에 애로


개선

 사업구역에 면지역이 포함된 경우 도시림과
생활림 사업을 연계하여 일괄 추진이 가능 하도록 개선


효과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

도시숲경관 사업계획 개정


(산림청)

’19.1월

(완료)

27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 합리화

현행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미흡하여 산업재해 발생 및 건설 업계의 안전관리 비용부담 증가 등 애로


개선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발주자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산업재해 감소 및 건설업계 부담 경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고용부)

’19.1월

(완료)

28

건설업 재해율 제도 합리화

현행

 건설업 재해율 관리제도가 미흡하여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 부족 등 애로


개선

 건설공사 입찰에 반영되는 건설업체 산업 
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 에서 사고사망자(사망만인율)로 개선


효과

 제도 합리화로 건설업계의 산업재해 감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부)

’18.12월

(완료)

29

의사상자 급여수급 안내 강화

현행

 의사상자 유족이 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의료
급여 등 수급을 받지 못해 애로 발생


개선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에 지원내용 및 
대상, 신청기한 등 안내를 강화하여 급여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


효과

 의사상자의 유족에 대한 급여수급 활성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복지부)

’19.3월

30

하수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애로 해소

현행

 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근지역은 악취 발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필요


개선

 하수도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악취저감 관리
강화 및 개선사업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효과

 악취 저감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도모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


(환경부)

’19.6월

31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확대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 하는 시설로 한정


개선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 우려되나 자력정비가
어려운 경우, 응급조치 및 긴급대응이 시급한경우에는 지자체 이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도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가능 하도록 개선


효과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안전조치 도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행안부)

’19.6월

32

금연지도원 자격요건 완화

현행

 금연지도원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자격에 제한*을 두어 일반인의 응시 곤란

*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소속 및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보건정책 관련업무 수행경력 3개월 이상인 사람


개선

 보건정책 관련업무 수행경력 요건 삭제 및
금연지도원 자격요건을 지자체에 위임


효과

 자격요건 완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복지부)

’19.6월

33

지명의 결정 절차 간소화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상 지명의 분류 및 정의 누락
및 지명의 결정절차(3단계, 시‧군‧구→시‧도→ 국가지명위원회) 장기간 소요로 주민 불편


개선

 지명의 분류‧정의 신설 및 지명 결정절차 
간소화(2단계)


효과

 행정절차 간소화 및 주민불편 감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국토부)

’19.6월

34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기준 명확화

현행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인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료 관련 갈등 및 분쟁 발생


개선

 임대료 인상시 적용기준이 되는 지표(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율)는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도록 개선


효과

 임대료 인상기준 명확화로 신뢰성‧객관성 
제고 및 분쟁 해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19.2월

(완료)

35

정비사업 공사비 타당성 검증요건 개선

현행

 정비사업의 공사비 타당성 검증요건(정비사업
조합원의 10% 이상의공사비 타당성 검증 요청)이 불합리해 빈번한 분쟁 발생 소지로 사업추진 애로


개선

 공사비 타당성 검증요청 동의율 인상 방안을 국회 논의 거쳐 추진


효과

 검증요건 합리화로 분쟁 발생 해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국토부)

’19.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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