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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10. 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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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목) 12:00(현안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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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브리핑 : 10.8(화),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 결과 수정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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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과 |
과장 최용선 서기관 김정아, 사무관 김영조 (044- 200- 2435, 2419, 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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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책과 |
과장 김준민, 사무관 이다은 (044- 200- 2432, 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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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
과장 이종민, 사무관 이미경 (02- 6050- 3291, 3292) |
정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발표 -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생애주기 불편ㆍ부담 140건 해소 - ‘19년 하반기 '규제혁신 시리즈 발표' 두 번째 |
▸ 창업, 영업, 폐업ㆍ재창업 3개 분야에서 140건 개선 ➊ (창업 단계) 건설기계 대여업자(매매업자)의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ㆍ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 허용 등 ➋ (영업 단계)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음료베이스)의 정제 형태 제조 허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상호ㆍ명칭에 신체부위명 표시 허용 등 ➌ (폐업ㆍ재창업 단계) 음악ㆍ출판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 신고기한 연장, 영업 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 완화 등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9.19)에 이은 규제혁신 시리즈 두 번째 → 10월중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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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140건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ㆍ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9월 19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이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작년 10월과 금년 4월에도 규제혁신 성과를 연속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참고) 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계획
일시 |
안건명(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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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9.19)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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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10.10)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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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10.17) |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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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10.24)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
추진 배경
□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은 규제를 주요한 경영 부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분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고, 이번에는 특히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특화하여 규제로 인한 불편ㆍ부담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했습니다.
* 행정조사 혁신(‘17.12),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17.12, ‘18.12), 온라인ㆍ전자문서 혁신(’18.5), 지역제한 규제혁신(‘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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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의미
□ 금번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창업 → 영업 → 폐업 → 재창업’에 이르는 생애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처 각 단계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했습니다.
➋ 규제가 기업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어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불편ㆍ부담이 초래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만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➌ 현장애로 확인(Bottom- up)과 관련 검토(Top- down)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직접 제기하는 불편ㆍ부담 요인을 발굴하여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정책*과 병행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불편ㆍ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와 함께 국민의 체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17.11월, 세금ㆍ재정지원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18.8월, 카드수수료 경감 등), 제2벤처붐 확산(’19.3월, 투자확대 등), 중소기업 R&D지원(’19.8월) 등
□ 참고로, 이번 안건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준비하였으며, 300여개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 300여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건의 접수, 27회에 걸친 협회ㆍ단체 간담회ㆍ지역방문, 70여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1~2월 |
→ |
3~4월 |
→ |
5~8월 |
정비 필요과제 발굴 (국조실ㆍ부처 등) |
과제 검토 (소관 부처) |
국조실 조정 (국조실ㆍ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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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방안 종합
□ 이번 방안에서는 ➊창업 ➋영업 ➌폐업ㆍ재창업 3개 분야 14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ㅇ 창업 단계시 구비해야 할 물적ㆍ인적요건이 완화(35건)되고,
ㅇ 영업 단계시 영업범위ㆍ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ㆍ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가 개선(66건)되며,
ㅇ 폐업ㆍ재창업 단계시 폐업 절차와 재창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39건)됩니다.
창 업 (35건) |
물적요건 완화 (26건) |
• 사무실ㆍ장비ㆍ자본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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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완화 (9건) |
• 경력요건ㆍ자격요건ㆍ겸업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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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66건) |
영업범위ㆍ판로 확대 (8건) |
• 제품ㆍ서비스 영업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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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조달 참여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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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식 제한 완화 (28건) |
• 영업규모ㆍ시설ㆍ시간ㆍ장소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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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ㆍ광고 등 표시방식 합리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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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담 경감 (30건) |
• 행정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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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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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ㆍ재창업 (39건) |
폐업절차 간소화 (29건) |
• 폐업서류 간소화, 폐업 신고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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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제한 완화 (10건) |
• 영업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 단축 |
□ 정비 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법률 개정 36건, 시행령ㆍ시행규칙ㆍ행정규칙 개정 90건, 법령해석 2건,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12건이 필요합니다.
ㅇ 신속한 개선 과제의 조속한 시행ㆍ체감을 위해 부처의 입법ㆍ행정조치를 독려하였으며, 이 중 21건은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구 분 |
계 |
법 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해석 |
행정조치 |
완료 |
21건 |
0건 |
10건 |
4건 |
4건 |
1건 |
2건 |
미완료 |
119건 |
36건 |
30건 |
30건 |
12건 |
1건 |
10건 |
계 |
140건 |
36건 |
40건 |
34건 |
16건 |
2건 |
1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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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이번에 개선하는 과제 외에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히, 민생불편 규제혁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편사항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대표 사례
□ 이번 발표되는 전체 사례(140건)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창업 단계 규제혁신 (35건) |
물적요건 완화 (26건) |
ㅇ 창업시에 필요한 사무실ㆍ장비ㆍ자본요건이 완화되거나 공유가 허용됩니다.
【국토부】 건설기계 대여업 / 매매업 사무실 공유 허용
ㅇ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매매업(중고 알선ㆍ매매)은 1인 또는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나,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설비ㆍ통신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이 필요했습니다.
ㅇ 이런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복수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매매업자의 사무실 공동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업체당 연간 6백여만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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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 요건 완화
ㅇ 건축물을 개량ㆍ보수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육안 검사를 위해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ㅇ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는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업체당 약 2백여만원의 비용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인적요건 완화 (9건) |
ㅇ 각종 경력ㆍ자격요건도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복지부】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ㅇ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가능했습니다.
ㅇ 앞으로는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고용부】 근로자파견사업자 겸업제한 완화
ㅇ 근로자를 모집해 타사업장에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사업자는 식품접객업(6개*)과 겸업이 불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됐습니다.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ㅇ 앞으로는 유흥접객영업이 아닌 업종(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은 겸업이 허용됩니다.
2 |
영업 단계 규제혁신 (66건) |
영업범위ㆍ판로 확대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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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품과 서비스 영업범위가 확대되고, 공공기관 조달에 중소기업의 참여 범위가 확대됩니다.
【식약처】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음료베이스) 제조방식 다양화
ㅇ 물에 타서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제품인 음료베이스는 분말, 과일 원액 형태는 가능하나 정제(분말을 원판형태로 압축) 형태는 불가했습니다.
* 음료베이스와 의약품의 차별화를 위해 정제 형태를 의약품에만 허용하였으나, 해외에서는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가 일반적(현행 규정으로는 수입도 불가)
** 음료베이스 제조업체별 연평균생산액은 약 8억원, 종업원 20인 이하 중소업체 87.8%
ㅇ 앞으로는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 제조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 동물원ㆍ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 진단ㆍ처방 허용
ㅇ 수의사는 동물병원에서는 진단ㆍ치료ㆍ처방이 모두 가능하고 축산농장에서도 진단ㆍ처방이 가능하나, 동물원ㆍ수족관에서는 진단ㆍ치료ㆍ처방이 모두 불가했습니다.
ㅇ 동물원 수의사도 치료를 제외한 진단ㆍ처방이 허용되어 불합리한 제한이 해소됩니다.
【행안부】 지자체 조달시 중소기업제품 수의계약 기간 확대
ㅇ 지자체 조달시 품질을 인증받은 중소기업 제품은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의 계약이 가능하나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유효기간이 남아도 수의계약이 불가했습니다.
* 3년 이상 인증유효기간 : 방재신기술 인증(5년), 환경신기술 인증(5년) 등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인증 중소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기간을 6년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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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식 제한 완화 (28건) |
ㅇ 영업규모ㆍ시설ㆍ시간ㆍ장소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상호ㆍ광고 등 영업 관련 표시 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소방청】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급유량 확대
ㅇ 석유를 이동해서 판매할 수 있는 최대 적재용량을 산업부는 5천리터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소방청은 3천리터까지만 허용하여 현장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 주유취급소(15,058개소, ‘18.12월 기준) 중 주유기 3개 이하의 중소업체가 96.2% 차지
ㅇ 운용중인 주유 차량(석유 이동저장탱크)이 5천리터까지 적재해도 화재ㆍ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유 차량 적재용량 상한이 5천리터로 통일됩니다.
【식약처】 전통시장내 식육점 외부진열대 판매 허용
ㅇ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 자율 결정으로 상품(채소ㆍ분식 등 포함)의 외부 진열대 판매가 가능하나 식육은 판매가 제한됐습니다.
ㅇ 앞으로 위생관리가 확보(직사광선 차단, 비가림) 되는 전통시장 식육점(식육판매업 등)는 외부진열대 판매가 허용됩니다. 전통시장(1,450개) 식육점 영업자의 판매 불편이 해소되고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매출 3%(약 328억원) 증가 예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복지부】 의료기관 상호ㆍ명칭 제한 완화
ㅇ 의료기관 상호는 전문과목(내과ㆍ외과ㆍ신경외과 등)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되어 변형된 상호(대장ㆍ항문 → 창문외과ㆍ대항외과 등)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ㅇ 앞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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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담 경감 (30건) |
ㅇ 신고ㆍ등록, 법정교육ㆍ자료보관 의무 등 행정부담이 완화되고, 수수료ㆍ분담금ㆍ부담금 등 비용부담이 완화됩니다.
【해수부】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사업서류 전자적 보관 허용
ㅇ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승선권 발급 내역과 여객 명부를 3개월 동안 원본으로 보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적으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환경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
ㅇ 하수도원인자부담금(건물소유주)과 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개발이용자)의 납부 방식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금ㆍ계좌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ㅇ 이번에 신용카드ㆍ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3 |
폐업ㆍ재창업 단계 규제혁신 (39건) |
폐업절차 간소화 (29건) |
ㅇ 폐업시 필요한 서류ㆍ방문기관을 줄이고 신고기한은 연장됩니다.
【공정위 등】 폐업 신고시 허가ㆍ등록ㆍ신고증 제출의무 완화
ㅇ 그동안 폐업 신고시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첨부 의무를 계속 완화하였으나 방문판매업 등은 여전히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방문판매업ㆍ소독업 등 10개 업종의 폐업 신고시 허가증 등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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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폐업 신고 원스톱 처리
ㅇ 안경업소ㆍ유원시설업ㆍ주택임대사업 등은 폐업시 지자체 및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지자체ㆍ세무서중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부 등】 폐업 신고기한 연장
ㅇ 폐업시 행정기관 신고기한은 통상 30일이나 직업소개사업 등은 7~20일로 과소하여 폐업처리 중에 기한도래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직업소개사업, 음악ㆍ출판업 등 26개 업종 폐업 신고기한이 30일로 연장됩니다.
재창업 제한 완화 (10건) |
ㅇ 영업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됩니다.
【식약처 등】 영업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 완화
ㅇ 영업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은 소비자 안전ㆍ피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은 유사 업종 위반사항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ㅇ 이번에 직업소개사업 등은 유사업종 사례를 고려하여 5년의 제한기간이 2년으로 완화되고,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의 경미한 취소사유는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됩니다.
* 소비자 안전ㆍ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은 업종(일부 식품접객업 등)은 현행(3~5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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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대표사례 상세 내용 |
1 |
창업 단계 규제혁신 |
(35건) |
☑ 중소기업ㆍ소상공업 창업을 위해 구비해야 할 물적ㆍ인적요건 완화 |
□ 물적요건 완화 (26건)
ㅇ 창업시 사무실ㆍ장비ㆍ자본 요건을 완화하거나 공유 허용
▣ 건설기계 대여업 / 매매업 사무실 공유 허용 (국토부, 건설기계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매매업(중고 알선ㆍ매매)은 1인 또는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나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설비ㆍ통신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 필요 (개선) 복수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 매매업자간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 * 1개 업체당 연간 6백여만원 비용부담 완화 예상 ▣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 요건 완화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기존) 건축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육안 검사를 위해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 필요 (개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는 요건에서 제외 * 1개 업체당 약 2백여만원의 비용부담 완화 예상 |
□ 인적요건 완화 (9건)
ㅇ 경력ㆍ자격요건을 업종ㆍ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기존)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가능하나, 반영구 화장 등은 미용관리 일환으로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하고 있어 불법문제 발생 * 문신시술 시장규모는 약 1조2천억원으로 추정(’19년, 한국 타투협회) (개선)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은 비의료인의 시술 허용 * 구체적인 범위ㆍ기준은 별도 세부방안을 통해 확정 ▣ 근로자파견사업자 겸업제한 완화 (고용부,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기존) 근로자를 모집하여 타사업장에 파견하는 영업을 하는 근로자파견 사업자는 식품접객업(6개)과 겸업이 불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개선) 유흥접객영업이 아닌 업종(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은 겸업 허용 |
- 11 -
2 |
영업 단계 규제혁신 |
(66건) |
☑ 영업범위ㆍ영업방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ㆍ비용부담 완화 |
□ 영업범위ㆍ판로 확대 (8건)
ㅇ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제품과 서비스 영업범위 확대
▣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음료베이스) 제조방식 다양화 (식약처, 식품기준 개정) (기존) 물에 타서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제품인 음료베이스는 분말, 과일원액 형태는 가능하나 정제(분말을 원판형태로 압축) 형태는 불가하여 제품 다양화 제한 * 음료베이스와 의약품의 차별화를 위해 정제 형태를 의약품에만 허용하였으나, 해외에서는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가 일반적(현행 규정으로는 외국 정제 음료베이스 수입도 불가) * 음료베이스 제조업체별 연평균생산액은 약 8억원, 종업원 20인 이하 중소업체 87.8% (개선)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 제품 출시 허용 ▣ 동물원ㆍ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 진단ㆍ처방 허용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 (기존) 수의사는 동물병원에서는 진단ㆍ치료ㆍ처방이 모두 가능하고 축산농장에서도 진단ㆍ처방이 가능하나, 동물원ㆍ수족관에서는 진단ㆍ치료ㆍ처방 모두 불가 * 시설ㆍ장비 및 위생적 환경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동물병원 외에서는 일부 진단이나 치료를 제한하고 있으나 동물원ㆍ수족관 수의사는 동물케어ㆍ자문ㆍ메디컬트레이닝만 허용 * ’18년 기준 동물원 97개소(고용수의사 47명), 수족관 25개소(고용수의사 12명) (개선) 축산농장 수의사와 같이 동물원 수의사도 치료를 제외한 진단ㆍ처방 허용 |
ㅇ 공공기관 조달에 중소기업의 참여 범위 확대
▣ 지자체 조달시 중소기업제품 수의계약 기간 확대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기존) 지자체 조달시 품질을 인증받은 중소기업 제품은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의 계약이 가능하나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유효기간이 남아도 수의계약 불가 * 3년 이상 인증유효기간 : 방재신기술 인증(5년), 환경신기술 인증(5년) 등 (개선) 품질인증 중소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기간을 6년으로 확대 ▣ 지자체 조달시 창업ㆍ벤처기업 참여 확대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기존) 지자체 조달시 1억원 미만은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대상이 소기업ㆍ 소상공인으로만 한정되어 중기업으로 분류된 창업ㆍ벤처기업 판로확대 제한 (개선) 1억원 미만 지자체 조달시 중소규모 창업ㆍ벤처기업 참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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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방식 제한 완화 (28건)
ㅇ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규모ㆍ시설ㆍ시간ㆍ장소에 대한 제한 완화
▣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급유량 확대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기존) 석유를 이동해서 판매할 수 있는 최대 적재용량을 산업부는 5천리터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소방청은 3천리터까지만 허용하여 현장 혼란 (개선) 운용중인 주유차량(석유 이동저장탱크)이 5천리터까지 적재해도 화재ㆍ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 적재용량 상한을 5천리터로 통일 ▣ 전통시장내 식육점 외부진열대 판매 허용 (식약처, 축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 자율 결정으로 상품(채소ㆍ분식 등 포함)의 외부 진열대 판매가 가능하나 식육은 불가 (개선) 위생관리가 확보(직사광선 차단, 비가림)되는 전통시장 식육점(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외부진열대 판매 허용 * 전통시장(1,450개) 식육점 영업자 판매 불편해소 및 판매 활성화(연매출 3%(약 328억원) 증가 예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화재수리업자 작업장 제한 완화 (문화재청, 문화재수리법 개정) (기존) 문화재수리업자 영업은 수리품질 제고를 위해 동시에 최대 3개 현장까지 허용되나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동산문화재도 하나의 현장으로 취급되어 영업 제한 * 당초 건축물 등 대형 문화재 부실수리 방지를 위해 작업장 수를 제한 → 현행 규정으로는 동산문화재 3개(공예품ㆍ고문서ㆍ고서화 등) 단순 수리시 대형 문화재(남대문 등) 수리 불가 (개선) 동산문화재의 수리가 동일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1개의 현장으로 인정 |
ㅇ 상호ㆍ광고 등 영업 관련 표시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의료기관 상호ㆍ명칭 제한 완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 (기존) 의료기관 상호는 전문과목(내과, 외과 등)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은 금지되어 변형된 상호(대장ㆍ항문 → 창문ㆍ대항외과 등)를 사용하는 불편 (개선)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 허용 ▣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식 다양화 (농식품부,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판매품목이 다양한 배달음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공산품과 같이 포장재에 인쇄(위반시 과태료 등)하도록 하여 이행에 어려움 (개선) 영수증, 전단지, 스티커 등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식 다양화 |
- 13 -
□ 영업부담 경감 (30건)
ㅇ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ㆍ신고ㆍ등록, 법정교육ㆍ자료보관의무 등 행정부담 완화
▣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사업서류 전자적 보관 허용 (해수부, 행정조치) (기존)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 동안 원본으로 보관해야 함에 따라 서류관리 불편 및 보관비용 소요 (개선)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허용 ▣ 해외건설 상황보고 간소화 (국토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기존) 해외건설업자는 모든 해외사업 추진시 5개 사항(시공상황, 준공보고, 수주 활동, 계약체결결과, 실적보고)에 대한 과도한 국토부 보고의무로 업무 부담 * 시공상황 : 반기별, 준공보고 : 15일이내, 수주활동 : 반기별, 계약체결 : 수시, 실적보고 : 연별 (개선) 사안에 따라 보고주기를 완화하거나 보고 면제 * 보고주기 완화 : 시공상황(반기별 → 1년), 준공보고(15일이내 → 30일) ▣ 다수의 동물 관련 영업시 중복교육 완화 (농식품부, 행정조치) (기존) 동물 관련 영업자(판매업ㆍ미용업 등)는 업종별로 연 1회 이상(다수 업종 영업시에는 각각 1회 이상) 동물보호ㆍ위생 교육 이수가 필요하나 교육내용 중복 (개선) 동물 관련 2가지 이상 영업시 공통과목은 1회 수강으로 이수 인정 |
ㅇ 수수료ㆍ분담금ㆍ부담금 등 비용부담 및 납부불편 완화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 (환경부, 하수도법 등 개정) (기존) 하수도원인자부담금(건물소유주)과 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개발이용자)의 납부방식을 지자체에 위임하였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금ㆍ계좌이체만 가능 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불가 (개선)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확대 (산림청, 행정조치) (기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영세업자의 사업추진 부담 (개선) 5억원 미만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분할납부 허용(세부기준 마련 예정) |
- 14 -
3 |
폐업ㆍ재창업 단계 규제혁신 |
(39건) |
☑ 부득이한 폐업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창업 제한을 완화 |
□ 폐업절차 간소화 (29건)
ㅇ 폐업시 필요한 서류ㆍ방문기관을 줄이고 신고기한은 연장
▣ 폐업 신고시 허가ㆍ등록ㆍ신고증 제출의무 완화 (공정위 등, 관련 법령 개정) (기존) 그동안 폐업신고시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 첨부의무를 계속 완화하였으나 방문판매업 등은 여전히 의무화되어 분실시 재발급 불편 초래 (개선) 방문판매업ㆍ소독업ㆍ가축분뇨처리업 등 10개 업종의 폐업 신고시 허가증 등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 ▣ 폐업 신고 원스톱 처리 (복지부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행정조치) (기존) 안경업소 등은 폐업시 지자체 및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 필요 (개선) 안경업소ㆍ치과기공소ㆍ유원시설업ㆍ주택임대사업 폐업시 지자체ㆍ세무서중 한 곳에서 일괄처리 * 기타 업종은 이미 일괄처리 중이거나, 지자체와 세무서의 검토사항이 상이해 별도처리 필요 ▣ 폐업 신고기한 연장 (고용부 등, 직업안정법 등 개정) (기존) 폐업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은 통상 30일이나 직업소개사업 등은 7~20일로 짧아 폐업처리 중에 기한초과로 과태료 등 부담 (개선) 직업소개사업, 음악ㆍ출판업 등 26개 업종 폐업 신고기한을 30일로 연장 * 소비자보호나 안전ㆍ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30일 미만의 신고기한을 유지 |
□ 재창업 제한 완화 (10건)
ㅇ 영업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을 업종특성을 고려하여 완화
▣ 영업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 완화 (식약처 등, 관련 법령 개정) (기존) 영업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은 소비자 안전ㆍ피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은 유사 업종ㆍ위반사항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 (개선) ① 직업소개사업 등은 유사업종 사례를 고려하여 5년에서 2년으로 완화 ②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의 경미한 취소사유는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 소비자 안전ㆍ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은 업종(일부 식품접객업 등)은 현행(3~5년) 유지 |
- 15 -
첨부 2 |
세부과제 목록 (140건) ※ 기조치 21건 |
1. 창업 단계 : 35건
□ 물적요건 완화 : 26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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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설기계대여업 사무실 공유 허용 (국토부) |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주기장 (건설 기계를 세워두는 곳)외에 사무설비ㆍ통신 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나 대부분 1인 또는 영세업자로서 사무실 구비 부담
(연간 약 6백만원/1개 업체) 부담 완화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현황 : 14,067개(‘18.12월)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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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설기계매매업 사무실 공유 허용 (국토부) |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주기장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곳) 외에 사무설비ㆍ 통신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나 대부분 영세업자로서 사무실 구비 부담
(연간 약 6백만원/1개 업체) 부담 완화
* 건설기계매매업 등록 현황 : 1,571개(‘18.12월)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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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설물유지 관리업 (국토부) |
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육안검사를 위해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 필요
비디오카메라는 구비요건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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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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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료직업 (고용부)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 면적 10㎡이상의 사무실 필요
사무실 요건 면제
* 현재 12,717개소 중 온라인 전용 유류직업 소개사업은 10%로 추산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
‘2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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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교육환경보호 구역내 만화대여업 개설 허용 (교육부) |
취급이 불가하나 초ㆍ중ㆍ고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개설 제한
-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부터 50m까지) 에서는 개설 불가,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까지, 절대보호구역외) 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의 경우 예외적 허용(’17~‘19년간 98건 심의, 35건 허용) * 교육환경보호구역
개설 허용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개설이 제한되던 당구장도 규제개혁신문고 개선으로 ‘20.3월부터 개설 가능
인터넷 이용 확대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만화대여업 활성화 지원
* 만화대여업 등록현황(개소) : (’14) 8,736 → |
교육환경보호법 개정 |
’20.12월 (기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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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농공단지의 일반산업단지 전환절차 간소화 (국토부) |
준공된 후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시 전환 절차 이전에 산업단지 신규지정 절차인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통상 12개월 이상 기간 소요
* 시도별 지정계획 입안 → 전문가 수요검증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수요검증에 대한 심의) → 시도별 지정계획 반영 → 연도별 고시
면적의 증가없이 지정계획에 반영된 면적 범위내 산업단지 종류만 전환하는 경우 지정계획 수립절차(수요검증, 심의 등)를 생략하여 기간을 3개월 단축(12개월→9개월)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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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고시) 개정 |
’2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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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관광지 숙박시설 조성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문체부) |
회원ㆍ공유자ㆍ기타 관광객에게 제공)을 가족호텔(숙박시설을 관광객에게 제공)로 업종변경시 동일한 숙박시설 임에도 조성 계획 변경대상에 해당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약 1년 이상 소요
*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시군구)→관계행정기관 협의(시도)→변경승인(시도)→고시(시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여 절차 간소화*
* 경미한 사항 변경은 관계 행정기관 및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통보만 하면 완료
으로 민간사업자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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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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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술사 (과기부) |
교육하는 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50㎡ 이상의 강의실, 교육 훈련 전담 강사 1명 이상 등을 갖추어야 하나, 현장에서 온라인만 교육하는 기관이 많고 대부분의 강사를 아웃소싱으로 채용 중
및 강의실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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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규칙 개정 |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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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요건 완화 (산림청) |
제공하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 사무실 필요
창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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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9.7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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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교지가 분리된 대학의 (교육부) |
현실화를 위해 교지 기준면적* 산정시 단일교지로 간주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나 교지간 거리가 2㎞ 이내만 인정하고 있어 부지 확보에 애로
* 교지기준면적(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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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ㆍ 운영 규정 (시행령) 개정 |
’20.7월 (기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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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국토부) |
감독사무소, 도급자사무소, 기타자재창고, 작업헛간 면적 확보 필요하나 현장에서 활용성이 없는 작업헛간 등 현장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면적 구비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 건설공사 사업규모별 면적 현황(단위 : ㎡)
절단, 기계용접과 같은 전처리 작업이 없는 현장에서는 작업헛간 등 불필요한 면적 완화
하여 적정 공사비 산정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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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행정조치) |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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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미용업 칸막이요건 완화 (복지부) |
종합 등)에서 작업장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시 칸막이 출입문의 3분의1 이상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신체노출) 및 추가설치비용 소요
투명해야 한다는 규정 삭제
(143,512개소, ‘18년기준)의 영업자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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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2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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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산업안전 (고용부) |
실시하는 산업안전인증기관은 사무소, 장비 보관실, 검사소(3,000㎡ 이상), 타워(40m) 설치가 필요하나 심사받는 업체가 타워와 검사소를 각각 구비해야 하고 실제 심사는 현장에서 확인함에 따라 인증기관의 검사소와 타워 이용실적 전무
* 산업안전인증기관 개요
등록요건에서 검사소 및 타워 삭제
(1개 산업안전인증기관)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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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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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육묘업 장비요건 완화 (농식품부) |
육묘업 등록을 위해서는 연중 환경 조절장치(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 구비 필요
해당시기에만 구비ㆍ임차할 수 있도록 개선
* 육묘업 등록 현황(‘18) : 1,506개소(식량 716, 채소 168, 화훼 622) |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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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무인자동화공장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국토부) |
고려하여 공장에 부속된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일반적인 기준*의 1/2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완화(조례) 가능하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무인자동화공장에 대해서도 일반 공장과 마찬가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주차부지 확보 부담
기준이 완화되도록 지자체 협조
* 주차장법 시행령상 공장은 시설면적 350m²당 1대의 주차공간 확보 필요
합리화하여 부지 확보 및 재정부담 완화
* 아산시의 경우 1대 주차공간 면적(525m²)당 1,200만원 비용 절감효과 |
지자체에 공문조치 (행정조치)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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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축산물판매업 시설요건 완화 (식약처) |
업종을 동시에 영업하기 위해서는 위생 관리를 위해 분리(벽, 층 등) 또는 구획 (칸막이, 커튼 등)이 필요
사육시설 등은 제외)간에는 분리ㆍ구획 등 시설설치 없이 구분(선, 줄 등)만 되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완화
* 수혜대상 : 축산물판매업 66,981개소(‘19.7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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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건물 출입구역 (방풍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완화 (소방청) |
냉ㆍ열공기의 유입을 막기위해 설치되는 공간(방풍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겨울철 동파 또는 화재 (동파예방 열선 과열) 위험
내부 마감재가 불연재이고 가연물이 존재 하지 않는 구역은 스프링클러 설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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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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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기업부설연구소 시설요건 완화 (과기부) |
공간 요건을 일부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확보 가능한 공간이 30m2 이하인 경우 독립연구공간 없이도 칸막이 등 분리공간 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타분야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 과학기술분야 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중기업
모든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완화 면적기준도 50m2 이하로 완화
연구인력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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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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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종계ㆍ종오리 사육업 장비요건 완화 (농식품부) |
사육업 등록을 위해서는 농장의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CCTV 설치 필요
있는 CCTV 설치로 완화
* 수혜대상 농가수(‘19.7월말) : 종계업 164개, 종오리업 139개 |
축산법 시행령 개정 |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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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건축물 대수선시 주차장 확보기준 명확화 (국토부) |
관계없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확보기준도 불명확하여 대수선시 혼란 초래
* 건축물의 기둥‧벽‧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거주, 방문, 업무인력 증가가 수반되는 건축물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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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법령 유권해석 |
’19.7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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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축산물보관업 장비요건 완화 (식약처) |
축산물을 싣거나 내릴 때 편리성과 위생성을 고려하여 만든 일정 높이의 시설), 냉동실, 냉장실 등을 갖추어야 하나, 상하차대는 대부분 축산물 이동 차량에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한 장비가 있어 중복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이 구비 되어 있으면 별도의 상하차대 설치 면제
* 축산물보관업 등록 현황 : (‘16) 516개 → (‘17) 573개 → (’18) 605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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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요건 완화 (문체부) |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ㆍ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진료 예약, 진료정보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편의 제공)는 객실 20개 이상을 갖춘 숙박시설을 보유ㆍ임차 하고, 전년도 12개월간 또는 등록신청 직전 12개월간 실환자수를 500명 초과하여 유치 하여야 하나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으로 등록에 애로
* 의료관광호텔업 개요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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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19.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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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앱 활용 택시운송 가맹사업 장비요건 완화 (국토부) |
에게 예약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택시운송 가맹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호출수신설비, 차량 관제설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설비 등 통신설비 구축이 필요
통신설비의 구비 의무 면제 및 완화*
*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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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차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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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소규모 집합건물내 구분점포 허용 (법무부) |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대규모 집합건물(백화점, 대형상가 등)에서만 점포간 벽이 없는 구분점포(오픈상가)를 허용중이나, 구분점포가 허용되지 않는 1,000㎡ 미만의 소규모 집합건물도 구분 점포 형태로 매매중임에 따라 위법 및 매매시 소유권 분쟁문제 발생
점포 허용대상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여 소규모 집합건물의 구분점포 허용
점포를 운영 합법화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영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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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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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소음도검사기관 장비요건 완화 (환경부) |
검사하는 소음도검사기관은 소음측정지점이 다양함에도 높이 10m 이상의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삼각대 등) 6대 이상 구비 필요
* 굴삭기, 공기압축기, 콘크리트 절단기, 발전기, 천공기, 다짐기계 등 9종류
4대, 높이 11m 이상 2대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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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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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건설업 자본요건 완화 (국토부) |
2~12억원 필요(일본 5천만원, 미국 1,500만원 내외)하여 소규모 창업이 어렵고 해외(일본, 미국)과 비교하여도 과도한 수준
* 건설업 자본금 요건 현황 : 실내건축공사업 2억원, 토공사업 2억원, 포장공사업 3억원, 건축공사업 5억원, 토목건축공사업 12억원
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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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19.6월 (기조치) |
- 16 -
- 17 -
2. 영업 단계 : 66건
□ 영업범위ㆍ판로 확대 : 8건
ㅇ 제품ㆍ서비스 영업범위 확대 : 4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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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 (음료베이스)의 제조방식 다양화 (식약처) |
음료베이스는 분말, 과일원액 등의 형태는 가능하나 정제(분말을 원판형태로 압축) 형태는 불가하여 제품 다양화 제한
* 정제 형태는 의약품이라는 국민인식을 고려하여 제한하였으나, 해외에서는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가 일반화(현행 규정으로는 외국 정제 음료베이스 수입도 불가)
* 정제 형태를 물에 담갔을 때 기포를 발생하며 녹아 음료가 되는 제품 등 다양한 제품 출시 가능
* 음료베이스 제조업체의 연평균생산액은 약 8억원, 종업원 20인 이하의 중소업체가 87.8%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
‘19.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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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물원 및 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단 및 처방 허용 (농식품부) |
및 검사장비를 갖추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동물의 진단ㆍ치료ㆍ처방 등 진료행위가 가능하고 축산농장 상시고용 수의사는 시설 및 장비는 갖추지 않았더라도 신속한 동물 치료를 위해 진단ㆍ처방이 가능하나,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케어ㆍ자문, 메디컬 트레이닝 등만 가능하고 진단ㆍ치료ㆍ 처방이 모두 불가 하여 신속한 동물치료가 어렵고 축산농장 수의사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단* 및 처방 허용
* 수술ㆍ처치 등이 아닌 처방을 위한 진단만 가능
제한을 완화하고, 동물원ㆍ수족관내 동물의 신속한 치료대응
* 동물원 현황 : 97개소, 고용수의사 47명(‘18년) 수족관 현황 : 25개소, 고용수의사 12명(‘18년) |
수의사법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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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 (식약처) |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임상시험도 식약처장의 승인* 및 임상 시험기관의 임상시험 심사 위원회** 필요
*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심사(30일) ** 임상시험의 윤리적 측면을 심사(최소 1개월 이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추진
촉진 및 개발비용 부담 완화
*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승인 기간(30일) 및 식약처 심사비용(연평균 7건 접수, 약 3억 5천만원) 절감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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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각재 재활용시 추가 처리부담 완화 (환경부) |
소각재를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 제품류의 원료로 재활용시 대부분의 제품은 강열감량 기준이 5% 이하이면 품질에 문제가 없음에도 3% 이하로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영세 재활용 업체** 추가공정 부담 초래
* 소각 후 남아있는 물질 중 소각 가능 부분 중량비율 ** 재활용업체(5,472개소) 중 종업원 수 10인 이하의 영세업체가 74.5%이며, 100인 이하 업체가 98.57%로 대부분 차지
소각재를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류의 원료로 재활용시 강열감량 기준을 기존 3% 이하에서 5% 이하로 완화
* 3% 이하 :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4% 이하 : 고화제
감소 및 재활용 촉진
* 기준완화(3% → 5%)시 1톤당 약 8만원 절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9.6월 (기조치) |
ㅇ 공공기관 조달 중소기업 참여범위 확대 : 4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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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소기업제품 수의계약 기간 확대 (행안부) |
제품 중 성능ㆍ품질 등을 인증ㆍ지정받은 제품은 인증유효기간동안 수의계약이 가능 하나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유효기간이 3년 초과인 인증*은 인증기한이 남아있음 에도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문제 발생
* 방재신기술 인증(5년), 환경신기술 인증(5년) 등
수의계약 가능 최대 유효기간을 6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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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19.6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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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자체 조달 제한경쟁 입찰시 창업ㆍ벤처기업 참여 확대 (행안부) |
조달시 소규모ㆍ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1억원 미만 물품ㆍ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ㆍ벤처중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제한경쟁), 지자체 물품ㆍ 용역 조달시 에는 창업ㆍ벤처중기업이 제외 되어 소규모 창업ㆍ혁신기업의 판로 확대 미흡
조달을 위한 제한경쟁 대상에 창업ㆍ벤처 중기업을 추가
혁신제품 판로 지원
* 지자체 1억원 미만 물품ㆍ용역계약 8.3조원 발주(‘18년 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19.6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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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복수의 업체와 조달계약체결시 다수공급자계약 소기업ㆍ 소상공인 가산점 부여 (조달청) |
공공기관이 선택하여 계약하는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에 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산점(3~5점) 제도**가 있으나 소기업ㆍ소상공인은 미포함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 약자지원 가산점 제도
물품 조달(다수공급자계약)시 소기업ㆍ 소상공인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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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고시)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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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공기관 구매특례 대상 소기업ㆍ 소상공인 제품 확대 (중기부) |
납품기회 확대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3개 이상의 소기업ㆍ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제한경쟁입찰 등 입찰ㆍ구매 특례**를 운영 중. 공동상표의 경우 중기부 에서 사업지원을 받은 상표만 특례 대상 으로 제한됨에 따라 유사한 형태로 타기관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없이도 소기업ㆍ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노력을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
* 공동상표, 협업사업, 단체표준인증, 공동특허, 공동기술개발 ** 공동사업 참여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조합 추천 소기업간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
통해 지원받은 상표도 인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9.10월 |
- 18 -
□ 영업방식 제한 완화 : 28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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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급유량 확대 (소방청) |
허용하고 주유소 주유차량도 5천리터 이상 으로 출시되고 있으나 소방청은 주유차량 적재를 3천리터까지만 허용하여 현장 혼란
5천리터까지 적재해도 화재ㆍ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 적재상한을 5천리터로 통일
* 주유취급소(15,058개소, ‘18.12월 기준) 중 휘발유‧경유 주유기 3개 이하의 중소업체가 96.2%로 대부분을 차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
‘19.6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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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통시장내 식육점 외부진열대 판매 허용 (식약처) |
상인회 자율(시장상인회 규약 등)로 외부 진열대 설치 및 판매가 가능하나, 식육점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가 허용되고 외부진열대 판매 불가
시설이 있는 장소)를 조건으로 전통시장내 식육점도 시장 상인회 자율에 따라 외부 진열대 판매 허용
불편해소 및 판매 활성화(연매출 3%(328억) 증대 전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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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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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문화재수리업자 작업장 제한 완화 (문화재청) |
조치를 하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동시에 최대 3개 현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나, 동산문화재의 경우 수리업자의 작업장 으로 운송되어 진행함에도 개별 동산 문화재가 각각 하나의 현장으로 취급되어 동일 작업실에서 최대 3개까지만 수리 가능
여러 건의 문화재 수리가 가능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영업 제한 완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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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4시간 운영 목욕장 (복지부) |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나, 청소년은 보호자 동반 또는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외에는 심야(22~05시)에는 이용할 수 없어 영업 제한 및 청소년 이용자 불편 초래
청소년 보호에 지장이 없으면 22~05시 에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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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오락실 결제방식 다양화 (문체부) |
과도한 사행성을 예방하기 위해 동전ㆍ 지폐결제만 허용
* PC, 핸드폰을 통한 온라인 게임이 아닌 특정장소에서 게임이 가능한 기기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게임물
카드, 교통카드 등을 통한 전자결제 허용
* 사행행위(도박) 모사가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한 스포츠, 음악시뮬레이션, 탑승, 레이싱, 슈팅체감 등의 게임물
* 아케이드 게임장(700개, 연평균매출액 1.1억원) 매출액 6.2% 가량 증가 예상 |
게임물 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행정조치) |
19.7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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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마리나 선박대여업 선박사용권 의무확보 기한 완화 (해수부) |
시점에 1개 이상의 선박사용권을 3년 동안 확보가 필요하여 영업자 부담 과다
*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내용 결정
* 약 7톤, 선령 21년 마리나선박 3년 대여시 1.8천만원 소요(年임차료 6백만원) |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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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총포판매업자 실탄 보관한도 확대 (경찰청) |
있는 실탄 수량을 1만발로 제한
운송비ㆍ인건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실탄 판매량 상위 10개 판매업소 기준, 보관량 증량 시 연 평균 운반비용 257만원 절감 |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9.9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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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항공기 물품공급업자의 적재ㆍ하선 대행 범위 확대 (관세청) |
되는 용품 및 판매용품 공급업자는 미화 3000불 이상되는 경우에는 용품의 적재ㆍ 하기업무를 대행할 수 없어 영업방식 제한
대한 적재ㆍ하기 대행 허용
|
기용품 관리등에 관한 고시 제정 |
’19.9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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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다문화가족 (여가부) |
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업무 연속성 및 노하우 활용 제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요
5년으로 연장
부담 경감 및 업무 연속성 제고
|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개정 |
‘19.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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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미인도 보세물품 재판매기간 완화 (관세청) |
에게 인도되지 않거나 구매가 취소되지 않는 물품은 1개월 경과후에만 재판매가 가능하여 보관장소 확보 및 보관비용 소요
감소 및 창고활용도 개선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19.5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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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휴면카드 자동해지 폐지 (금융위) |
계약 유지 의사 미통보시 카드이용이 정지 되고, 9개월이 경과되면 해제되어 신규발급 불편 초래 및 비용 부담
자동해지 규제 폐지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고시)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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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무실적 카드 갱신ㆍ대체발급 절차 간소화 (금융위) |
모바일 등을 통해 발급예정 사실을 통보 할 수 있으나, 발급예정일 이전 6개월간 미사용카드(무실적 카드)는 서면동의 필요
채널을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 등으로 확대
|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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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건설산업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 (국토부) |
시공 위반 등 20개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하자보수미이행, 건설기술자 미배치 등 13개 행위는 영업 정지만 가능토록 규정하여 형평성 문제 및 과도한 영업부담 발생
위반시는 영업정지만을 유지하되, 그 외의 경미한 위반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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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영세상가 등의 상권영향평가 완화 (산업부) |
개설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나, 영세상가들로 구성된 건물 이나 전통시장도 포함되어 부담
* 정량ㆍ정성적 방법으로 상권영향평가, 해당점포뿐 아니라 주변 상권 동일ㆍ유사업종 고용변화 분석
대해 상권영향 평가 항목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 정량 평가, 주변상권 매출액 증감 분석, 고용유발계수 분석 면제
소상공인 등의 평가비용 및 부담 완화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
‘19.9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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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FTA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확대 (관세청) |
인정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10여종의 FTA 원산지 증빙서류를 한 장으로 간소화 중이나(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국립농ㆍ수ㆍ축산물품질관리원 으로 제한
대해 품질인증서 발급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제주도) 추가
* 세부품목은 제주시와 협의하여 ‘19.12월 확정예정
절감 및 FTA활용 증가로 인한 수출증대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 고시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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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항공기 사용사업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무 완화 (국토부) |
사업을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소규모 업체가 다수이나, 사고 발생위험과 상관 없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항공사고, 항공안전장애 등과 관련한 안전목표를 정하고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등 항공사 등이 구축하는 안전관리활동 체계 (업체당 연간 약 1억원 소요)
위험이 낮은 사진촬영, 공중광고 등 7개 업종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의무대상 에서 제외
* 제외대상 :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공중광고, 사진촬영, 순찰, 비행훈련, 고공낙하, 글라이더 견인 ** 구축대상 : 농업지원, 산불 등 화재진압, 수색ㆍ 구조, 헬리콥터 건설자재 운반
대한 안전규제 합리화로 사업 효율성 향상
|
항공안전법 개정 |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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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건물 소방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 완화 (소방청) |
* 연면적 15,000㎡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
상주하면서 화재 감시 대응 및 소방안전 관리보조자 업무 수행시, 추가 선임 연면적을 30,000㎡로 완화
인력 절감 및 보조자 변경선임 관리 용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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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중소기업 자동관세환급 대상 확대 (관세청) |
각각 6억원 이하인 자에 대해 수출품목에 대한 정보를 사전등록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환급금을 지급하는 자동관세환급제도를 운영중이나, 수입후 바로 수출하는 경우 에만 적용되고,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구역 이나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수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포함
신청 비용(연 3천만원 상당)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원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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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소규모 종합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완화 (국토부) |
* 전문기술인 분야는 대분류(토목)- 소분류(토질ㆍ 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등)로 구분되며 건설현장에는 현장성격을 고려하여 소분류 단위로 배치가 필요하나 5억원 미만의 공사는 대분류 단위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확보가능한 인력 대상이 확대
통해 건설사업 진입제한 완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19.12월 |
- 19 -
ㅇ 표시방식 개선 : 9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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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료기관 상호ㆍ명칭 제한 완화 (복지부) |
정형외과 등)만 사용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되어 변형된 상호(대장ㆍ 항문 → 창문 외과ㆍ대항외과 등)를 사용 하는 등 영업불편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 허용
*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기준 마련
자유 및 소비자 접근성 확대
|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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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식 다양화 (농식품부) |
고려하지 않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공산품과 같이 포장지에 인쇄하도록 하여 이행에 어려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위반사실 공표
수 있도록 영수증, 전단지, 스티커 등 표시방식 다양화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
* 외식업체(약 78만개) 중 배달업체가 8.1%(약 6만3천개)차지(‘18년 기준, 외식업 경영실태 결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9.9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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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약국 광고ㆍ 표시 제한 (복지부) |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광고ㆍ표시가 불가
의약품의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ㆍ표시 허용(의약분업 예외지역내 약국 등 제외)
*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내용 마련
조정해 개설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확대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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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문화재 수리업 양도 공고방식 제한 완화 (문화재청) |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 필요
관련협회 홈페이지 등)으로도 게재 허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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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인소유자동차 타사광고 허용 (행안부) |
*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자기소유 자동차를 이용한 타사 광고 허용
* 관계기관ㆍ단체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20년) 등을 통해 시범사업 시행방안 결정
자영업자 등 광고기회 확대 및 소득 증대
|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행정조치) |
‘2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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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업용자동차 자사광고 절차 간소화 (행안부) |
경우 자사광고 또는 타사광고 여부에 관계없이 시군구 허가 필요
자동차 운영업체 등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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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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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인삼류 표시기준 완화 (농식품부) |
포장 등에 연근(인삼 생육 년수) 및 원산지 표시 의무로 영업자 부담 발생
희망하는 인삼류 제조자만 연근별로 구분 제조후 표시
검사 비용(약 3.3백만원/1개 업체) 절감
|
인삼산업법 개정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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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종자업 표시기준 완화 (농식품부) |
생산년도ㆍ수입일시 등 11개 항목 품질 표시 필요
표시하여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령 등의 확인이 육안으로 가능한 점을 고려 하여 생산년도, 묘목수량, 수입자명 등 5개 항목을 표시대상에서 제외
품질표시를 간소화하여 업체 부담 경감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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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식품 원재료 표시기준 완화 (식약처) |
제외하고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원재료 100% 표시가 가능 하여 휘발성 원료를 첨가한 경우 증발로 최종제품에 해당 성분이 검출이 안되어도 원재료 100% 표시 불가로 영업 제한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해 100% 표시 허용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고시) 개정 |
'20.12월 |
- 20 -
□ 영업부담 경감 : 30건
ㅇ 행정부담 완화 : 20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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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상여객 운송사업자 사업서류 전자적 보관 허용 (해수부) |
운송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 동안 보관 의무
전자적으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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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관리 시스템 개선 (행정조치)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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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외건설 상황보고 간소화 (국토부) |
준공보고, 수주활동, 계약체결결과, 실적 보고의 5개 사항 (238개 보고항목)에 대해 최소 연7회 국토교통부에 상황보고 의무
단기공사의 경우 수주활동, 시공상황 보고를 면제
완화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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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수의 동물관련 영업시 중복교육 완화 (농식품부) |
영업자는 업종별*로 연 1회 이상 동물보호 및 위생 관련 교육**이수가 필요하고 다수의 업종 영업시에도 각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교육부담 및 일부내용 중복
* 동물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미용업 등 8개업종 ** 공통과목(동물보호법령 체계, 동물보호복지정책, 동물사육관리 및 질병예방) 및 업종별 교육
공통과목에 한해 1회 수강으로 이수 인정
중 1,015개소)의 중복교육 비용ㆍ시간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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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관리 시스템 개편 (행정조치)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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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록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환경부) |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업을 영위하는 폐자동차재활용업자가 대표자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환경부에 변경등록 필요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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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 |
‘19.6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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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주기 완화 (국토부) |
5년으로 완화
방지하고 부담 완화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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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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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공기관 공사ㆍ용역시 보험료 증빙서류 제출 대상 완화 (복지부) |
후 대가 수령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이 필요하여 서류 준비 등으로 시간 소요
*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기준 결정
민원 편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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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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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중소기업기술 개발 지원사업 선정시 재무제표 제출기한 확대 (중기부) |
재무제표 제출이 필요하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던 영세 개인사업자는 지원 자체가 불가한 문제 발생
재무제표를 발급ㆍ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기간 유예
* 재무제표 확정시기인 4월~5월 이전에 신청하는 사업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발급일까지 유예
개인사업자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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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행정조치)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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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ㆍ해지 신청지역 확대 (국토ㆍ법무부) |
필요한 저당권 설정 등록ㆍ변경ㆍ해지 신청이 건설기계 최초 등록시ㆍ도에서만 가능
신청이 전국 시ㆍ도에서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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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개정 |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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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폐기물 해양수거업자 자료 제출ㆍ 보관의무 완화 (해수부) |
폐기물을 수거), 퇴적오염물질 수거업자 (바다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ㆍ 수거)는 폐기물 수거처리실적서에 폐기물 수거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분기별로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3년 동안 보관
및 비용부담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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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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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대학ㆍ전문대학 교원 임용 신고 간소화 (교육부) |
7일 이내에 교육부에 명단(학과 및 직위, 임용일자 등 포함), 인사ㆍ징계 위원회 및 이사회 개최결과 등을 보고해야 하나 기한이 7일 이내로 과소
20일로 연장하고 강사, 겸ㆍ초빙교원 및 석좌교수 임용시에는 인사ㆍ 징계위원회 및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 생략
|
사립학교법 및 관련 고시 개정 |
’20.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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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창작자 명의 추가ㆍ정정 기한 확대 (특허청) |
디자인 창작자 명의를 일부 누락 또는 오기재하여 추가ㆍ정정이 필요한 경우, 디자인권 등록 결정 전까지만 추가ㆍ정정이 가능하여 그 이후에는 등록 원부에 오기된 상태로 존속하므로 창작자 권리 보호 등에 애로
첨부 시 창작자 추가ㆍ정정이 가능하도록 추가ㆍ정정 기한 완화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19.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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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폐가스처리업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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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 |
‘19.6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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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중소기업 관련 증명 발급시스템 통합 (중기부) |
연계한 통합시스템 구축
* 증명(확인)서 발급 뿐 아니라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증명(확인)서 자동제출 가능
기업 불편해소 및 업무 효율화
|
대민통합시스템 구축 (행정조치) |
’22.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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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산지전용 권리ㆍ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산림청) |
경우 해당산지의 산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30일내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되어 변경신고 기간을 놓치는 사례 발생
위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내로 확대
|
산지관리법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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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 대상지역 확대 (고용부) |
근로자 숙소 임차, 통근버스 임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이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한정
* 산업단지(1,210개소) : : 국가 44개소, 일반 666개소, 도시첨단 28개소, 농공 472개소 (‘19년 기준)
준산업단지 및 기업도시로 확대
청년, 여성인력 등의 취업을 촉진하여 인력난 해소
* 준산업단지 2개소, 기업도시 4개소 |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행정조치) |
’2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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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토석채취 현장관리 업무담당자 중복교육 완화 (산림청) |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광물채취후 광물이 아닌 토석(폐석 등) 반출시 현장관리업무 담당자는 토석채취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두 교육은 발파ㆍ발굴 관련 내용이 중복되어 동일인이 담당할 경우 중복교육 부담
* 안전확보, 산림피해 방지 등 업무관련 교육
토석 반출시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토석채취 안전교육 의무 면제
편의 제고
|
산지관리법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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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 폐지 (고용부) |
하던 고용보험(고용안정ㆍ직업능력 개발, 실업급여)을 영세업종 보호를 위해 ‘12년 부터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 으나 자영자업자는 사업개시 후 5년 이내 로만 가입을 제한
* 전체 448만명 중 5년 이상 사업장 46.9% 차지('16년 국세청 가동사업장 현황)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
‘19.6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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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공공기관 직원의 창업휴직 대상 확대 (중기부) |
제도는 연구원에 대해서만 허용하여 다양한 창업 촉진에 애로
* 휴직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하나 최대 6년까지 허용
창출 견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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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확대 (고용부) |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지급하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 (연령ㆍ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지급됨에 따라 적극적인 재취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19년 6월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약 6,800억, 조기재취업 수당 238억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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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중소기업 중 근무혁신기업 근로감독 면제 (고용부) |
단축하는 등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어 근무혁신 유인 부족
제도 도입 등 자체 근무혁신 계획 이행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개정 |
’19.7월 (기조치) |
ㅇ 비용부담 완화 : 10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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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 (환경부) |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납부방식을 지자체에 위임하였으나 일부 자자체 에서는 현금, 계좌이체 납부만 가능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납부는 불가
|
하수도법 개정 |
‘19.12월 |
|||
2 |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 (환경부) |
이용부담금은 납부방식을 지자체에 위임 하였으나 일부 자자체에서는 현금, 계좌 이체만 가능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불가
|
지하수법 개정 |
‘20.12월 |
|||
3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방식 다양화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5억 미만은 일시납
*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기준 마련
부담 완화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분할납부기준 완화 대안마련 (행정조치)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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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역ㆍ중소 방송사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감경 (방통위) |
중소방송사방송사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징수율의 1/2 감경) 외에는 지상파와 동일하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필요
*분담금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등에 일정 징수율을 적용하여 산출
중소방송사에 대해 징수율의 1/3을 감경
*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2 감경
부담(총액 약 24억원) 완화
|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고시) 개정 |
‘19.8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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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존화학물질 조기 등록시 수수료 면제 (환경부) |
* 1,000톤 이상 : ‘21년까지, 1,000~100톤 : ‘24년까지, 100~10톤 : ’27년까지, 10~1톤 : ‘30년까지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수수료 전액 면제
|
화학물질등록 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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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 개선 (행안부) |
보수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시점은 전체 공정의 준공이나 인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공정이 나누어진 경우 이미 사용 가능한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건설사 부담 가중
*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 (예시)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2년이나, 일부 준공된 도로는 사용이 가능함에도 전체 공정 완료시점까지의 기간을 더해 총 2년보다 많은 기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
부분은 해당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을 기산하도록 개선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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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재보증 대상 확대 (중기부) |
(원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재보증*하고 있으나 사치ㆍ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주류도매업은 소주ㆍ 맥주 등 일반 서민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사치ㆍ 투기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보증 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어 사업자금 확보 애로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일정금액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보전 ** 불건전업종(도박, 향락, 사치, 투기), 자금조달이 용이한 업종(금융) 등 재보증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분류되는 업종
경기침체시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주류 도ㆍ소매업 등 전반적 주류산업의 활성화 기대
* 주류도매업 재보증 제한업종 제외(’19.7.1) 이후 한 달간 14건(약844백만원) 보증실행하였으며, 연간 100억 수준의 주류도매업체 지원 가능 추정(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추정치) |
재보증규정 개정 (행정조치) |
’19.7월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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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국토부) |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업체에 지급하는 기준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시간단위로 장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건설업자가 장비임대시 임대료를 통상 4시간 단위로 요구하여 4시간 미만 임대시에는 실제 지출비용보다 공공기관 지급비용이 낮게 산출되는 문제 발생
수 있도록 ‘유지관리 전문품셈’ 제정 추진
|
유지관리 전문품셈 제정 (행정조치) |
’22.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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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중소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 (고용부) |
규모별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상대적 부담이 크고 규제부담능력이 양호한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는 폐해 발생
* 부담금 = 부담기초액 x 의무고용 미달인원 (‘19년 부담기초액 104.8만원)
기업은 이행노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 구체적인 차등안은 추후 마련(연구용역 진행중)
부담 완화로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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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자 과징금 납부방식 다양화 (식약처) |
정지 등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불가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천재지변, 재해, 사업악화 등)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허용*
* 영업자가 2개 납부 방법(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중 1개 선택
납부 부담 완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9.7월 (기조치) |
- 21 -
3. 폐업ㆍ재창업 단계 : 39건
□ 폐업절차 간소화 : 29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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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방문판매업 폐업절차 간소화 (공정위) |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필요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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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디오물영업 폐업절차 간소화 (문체부) |
및 등록증 첨부 필요
분실시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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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독업 폐업절차 간소화 (복지부) |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필요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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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계량기사업 폐업절차 간소화 (산업부) |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첨부 필요
또는 신고확인증 분실시 분실사유를 작성 하면 폐업신고 가능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9.9월 (기조치) |
|||
5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폐업절차 간소화 (환경부) |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필요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
‘20.6월 |
|||
6 |
가축분뇨처리업 폐업절차 간소화 (환경부) |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필요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
‘20.6월 |
|||
7 |
가축분뇨 (환경부) |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필요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
‘20.6월 |
|||
8 |
가축분뇨 (환경부) |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
‘20.6월 |
|||
9 |
비료생산업 폐업절차 간소화 (농식품부) |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필요
분실할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
|
비료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
‘20.12월 |
|||
10 |
사료제조업 폐업시 폐업사유서 제출의무 폐지 (농식품부) |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필요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
11 |
통신판매업 폐업절차 간소화 (공정위) |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필요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
’20.12월 |
|||
12 |
대부업 폐업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금융위) |
첨부하여 시도 또는 금융감독원에게 제출 필요
신고시 인감증명서 외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도 허용
* 법인의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현행유지
|
대부업등 감독규정(고시) 개정 |
‘2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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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유원시설업 폐업신고 일괄처리 (문체부)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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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치과기공소 폐업신고 일괄처리 (복지부) |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규칙) 개정 및 지자체- 국세청 시스템 연계 |
‘19.12월 |
|||
15 |
안경업소 폐업신고 일괄처리 (복지부) |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규칙) 개정 및 지자체- 국세청 시스템 연계 |
‘19.12월 |
|||
16 |
주택 임대사업자 말소 일괄처리 (국토부) |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말소신청 필요
|
민간임대주택 시행규칙 개정 |
’20.12월 |
|||
17 |
식품영업자 상속인 폐업신고시 지위승계 수수료 면제 (식약처) |
없는 경우, 수수료(9,300원)를 내고 지위승계 후 폐업신고 필요
* 식품 제조ㆍ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지위승계 수수료 면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
18 |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 폐업 신고기한 연장 (고용부) |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 필요, 신고기간 도과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
직업안정법 개정 |
‘20.12월 |
|||
19 |
장례식장 폐업 신고기한 연장 (복지부) |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 필요. 신고기간 도과 시 과태료(250만원 이내) 부과
하여 30일 이내로 연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0.12월 |
|||
20 |
직업정보 제공사업 폐업 신고기한 연장 (고용부) |
하여 30일 이내로 연장
|
직업안정법 개정 |
‘20.12월 |
|||
21 |
국내외 근로자공급사업 폐업 신고기한 연장 (고용부) |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 필요, 신고기간 도과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하여 30일 이내로 연장
|
직업안정법 개정 |
‘20.12월 |
|||
22 |
영화 관련 사업 폐업 신고기한 연장 (문체부) |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 필요
*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20.12월 |
|||
23 |
비디오물 관련 사업 폐업 신고기한 연장 (문체부) |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 필요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30일 이내로 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20.12월 |
|||
24 |
음악 관련 사업 폐업 신고기한 연장 (문체부) |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 필요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하여 30일 이내로 연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20.12월 |
|||
25 |
게임 관련 사업 폐업 신고기한 연장 (문체부) |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 필요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하여 30일 이내로 연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20.12월 |
|||
26 |
출판사업자 폐업 신고기한 연장 (문체부) |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 필요
하여 30일 이내로 연장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
‘20.12월 |
|||
27 |
인쇄사업자 폐업 신고기한 연장 (문체부) |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 필요
하여 30일 이내로 연장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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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지정직업 훈련시설 폐업 신고기한 연장 (고용부) |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즉시 관할 관청에 신고 필요, 신고기간 도과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하여 30일 이내로 연장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
‘20.12월 |
|||
29 |
위생용품 영업자 폐업 신고기한 연장 (식약처) |
폐업하려는 날로부터 30일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 필요, 신고기간 도과시 시정명령 처분
* 위생용품 제조ㆍ수입자, 위생물수건 처리업자
하여 30일 이내로 연장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20.12월 |
- 22 -
□ 재창업 제한 완화 : 10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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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고용부) |
5년간 재창업 제한
완화
및 재창업 기회 확대
* 직업소개사업 등록 현황 : 14,568개(‘18.12월) |
직업안정법 개정 |
‘20.12월 |
|||||||
2 |
국내외 근로자공급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고용부) |
재창업 제한
완화
및 재창업 기회 확대
* 근로자공급사업 등록 현황 : 46개(‘18.12월) |
직업안정법 개정 |
‘20.12월 |
|||||||
3 |
동물실험 시설ㆍ공급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식약처) |
공급자는 영업취소후 2년간 재창업 제한
완화
및 재창업 기회 확대
* 동물실험시설 454개소, 실험동물공급자 64개소(’19.6월)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 |
‘2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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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출입목재 (농식품부) |
행위 경중에 관계없이 2년간 재창업 제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재등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및 재창업 기회 확대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현황 : 722개사(‘19.7월) |
식물방역법 개정 |
‘20.12월 |
|||||||
5 |
직업정보 (고용부) |
재창업 제한
완화
및 재창업 기회 확대
*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 현황 : 1,169개(‘18.12월) |
직업안정법 개정 |
‘20.12월 |
|||||||
6 |
퇴직연금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고용부) |
3년, 말소된 날부터 2년간 재창업 제한
* 퇴직연금사업 개요
말소된 날부터 1년으로 완화
및 재창업 기회 확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2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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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방송광고판매 (방통위) |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영업 재개 불가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곧바로 재창업 허용
및 재창업 기회 확대
* 방송광고판매대행업 등록 현황 : 5개(‘19.6월) |
방송광고판매 |
‘20.12월 |
|||||||
8 |
산후조리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복지부) |
관계인, 관련 종사자 등)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한기간* 완화
*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사항 결정
및 재창업 기회 확대
* 산후조리업 등록 현황 : 564개소(‘19.6월) |
모자보건법 개정 |
‘20.12월 |
|||||||
9 |
해상여객 (해수부) |
물건을 운송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내항여객운송업, 외항여객운송업)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후 집행 완료ㆍ면제된 날로부터 2년,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영업 재개 불가
불가항력적 성격이 큰 사안의 경우 제한 기간 완화*
*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사항 결정
및 재창업 기회 확대
* 내항여객운송업 58개, 외항여객운송업 23개(’19.6월) |
해운법 개정 |
‘2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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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식품관련 영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식약처) |
영업 중 영업시설물 전부멸실로 인해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처분을 받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영업자도 보건ㆍ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사유(위해식품 판매, 청소년 유흥 접객원 고용 등)로 영업취소된 자와 동일하게 취소 2년동안 동종영업이 불가
부진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시설멸실 등)로 인한 영업 시설물 전부멸실로 영업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재영업 제한을 폐지
자유 보장
* 시설멸실로 인한 영업취소 연간 1,806건(‘18년 기준) |
식품위생법 개정 |
‘20.12월 |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