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1. 감사 개요


ㅇ (실지감사) ’19.7.15.  7.26(10일간)


ㅇ (대상기간) ‘15.1.1 ~ ’18.12.31(4년간), 연구원 기관운영 전반


2.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안)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

행정

관리

분야

① 연구용역, 외부강의등 대외활동 신고의무 위반

문책(4명),

경고(3명),

통보

② 정부 및 경사연의 제도개선 지침 미이행(5건*)


*장기근속자 포상제도 폐지, ▴채용비리 피기소시 직권면직, 

경고·주의처분 불이익, ▴외출·조퇴 8시간을 연가 1일로 공제,

외부 개인과 용역계약 체결금지 규정 등

개선,

통보

(경사연)

③ 채용공고 등 광고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언론기관과 계약체결·집행(18건 21백만원)


* 정부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광고의뢰 절차)

통보

예산

회계

분야

④ 정부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인건비 집행


*‘17년 21,486천원(0.4P%), ‘18년 19,840천원(0.3P%)

개선

(경사연)

과목별 예산액을 사전 전용 절차없이 임의 초과 집행*


* 총 112,802천원(’16년 19,329천원, ’18년 93,473천원) 

문책(2명)

⑥ 가족수당 부정 수령*


*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가족수당을 서로 중복 수령하고 있음에도 수당을 신청하여 부당 수령

문책(3명),

경고(1명)시정 등 

⑦ 자산관리 업무 소홀*


* ‘11년 이후 자산관리대장 미작성, 물품 고유번호 미부착 관리 등

주의(1명),

통보

연구사업

분야

연구용역 계약관리 부적정*


* 개인과 연구용역 계약(713건, 48억원), 선금보증보험 미수령(823건)

기관경고

협동연구사업 성과 인센티브 부당 집행*(2개 사업, 1,690천원)


*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모두가 아닌, 연구원 소속 직원에게만

성과 인센티브 지급 등

통보

(경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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