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   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소속 기관 : 방통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 기관 :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영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시책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영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내용의 반영, 사업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매년 8월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영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민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민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관계부처 협의회) ① 관계부처 협의회의 회의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관계부처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이 된다.

제10조(연구기관의 지정) ①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또는 국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기관의 요건)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시민사회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제12조(지정신청) ①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서식의 지정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3.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4.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서는 전산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한다.

제13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지정사실의 통지) ①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제12조에 따라 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주요 기능 및 역 할

②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연구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기관 지정사실을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기간) ① 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요구)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① 위원장은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법인·단체 또는 시설에 대해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표창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제6조제1항 관련)



연 번

진    단    내    용

체 크 사 항

1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아니오

(   )

2

위원회 직무의 성실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아니오

(   )

3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제6조제2항 관련)





직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성명:


상기 본인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아래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 금지

4.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연구기관 지정신청서

① 기 관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 표 자

법인등록번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전화번

FAX번호

전자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동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무총리비서실장  귀하


구    비    서    류

1.영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3.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4. 기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경유기

처  리  기  관

국무총리비서실



신청서제출

신청서 작성

접    수

문 서 심 사

평가계획수립

현 장 평 가(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기 안 결 재 


결과통보

지정기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