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기본방향) 정부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가치를 존중하고 참여를 증진하며,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협력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증진함에 있어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시민사회의 자율성, 다양성, 독립성을 보장할 것.

2.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의 가치를 존중할 것.

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할 것

4.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공정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 주요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① 제8조에 의한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추진과제

3.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 및 협력 강화 방안

4.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

5.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방안

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8.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지원 체계 구축 방안

9.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의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그 내용이 시·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위원회는 이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시민사회의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수립·정비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총리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 중 5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청년 등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시민사회단체·법인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민사회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간사위원은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도 위원회) 시·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실무적인 업무지원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부처 협의회) ① 위원회는 사안별로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관계부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관계부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민사회 발전 방향 

2.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 및 파트너십 

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관련 현황 및 통계 연구 

5. 시민사회 관련 해외 사례 및 우수 사례연구 

6. 그 밖에 총리령에서 지정하는 사항 

②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위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법인·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