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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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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목) 11: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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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1.23(목) 10:30, 세종청사, 국무조정실장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시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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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지원팀 |
과장 이성도, 사무관 안수용 (044- 200- 2446, 2449) 팀장 김정애, 사무관 김나래 (044- 200- 2502, 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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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과 |
과장 이진수, 사무관 황영휘 (044- 202- 6130, 6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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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과장 안세진, 사무관 홍석민 (044- 203- 4510, 4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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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
과장 성녹영, 사무관 남현재 (044- 865- 9712, 9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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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
팀장 정선인, 사무관 김기훈 (02- 2100- 2841, 2872)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 |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19년 총 195건의 과제 승인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 ‣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 민간접수기구 별도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 불가피한 법령 정비 지연시 효력 연장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 - 갈등조정체계 구축, 적극행정 원칙 적용, 평가보상체계 개선 |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 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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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시행 1년의 평가 |
1 |
주요 성과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ㅇ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ㅇ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 소요, 영국·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ㅇ 2019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ㅇ 분야별로는 혁신금융, ICT융합, 산업융합・지역혁신 순이며,
ICT융합(과기부) |
산업융합(산업부) |
혁신금융(금융위) |
지역혁신(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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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건(100%) |
40건 (21%) |
39건 (20%) |
77건 (39%) |
39건 (20%) |
ㅇ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순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 |
임시허가 |
적극행정 |
158건 (81%) |
21건 (11%) |
16건 (8%) |
- 규제신속확인*은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30일 이내 회신, 기간 경과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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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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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건 (26%) |
22건 (11%) |
137건 (70%) |
8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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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별로는 승인기업의 약 60%가 App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 해당됩니다.
App 기반 |
IoT |
빅데이터 |
블록체인 |
VR |
AI |
115건 (59%) |
23건 (12%) |
19건 (10%) |
14건 (7%) |
10건 (5%) |
5건 (3%) |
ㅇ 특히,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되었습니다.
합 계 |
금융위(혁신금융) |
과기부(ICT융합) |
산업부(산업융합) |
중기부(지역특구) |
58 (100%) |
27건 (47%) |
16건 (28%) |
15건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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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ㅇ 시장 출시 과제는 이용자와 매출이 증가하고,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21개 기업, 2,500억원 신규투자 유치, 20여개 기업 해외시장 진출
• (국회 수소충전소) 월평균 이용자 수 34%, 매출 41% 증가 (‘19.12월 2,154대 이용) • (모바일 전자고지) 15개 기관 39종 고지서 모바일로 전환(약 2천만건, 79억원 절감) |
◎ 승인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19.11.14.~21일, 행정연)
◎ 승인기업 대표 심층인터뷰 (2019.11.22.일)
◎ 일반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조사 결과 (2019.11.14.~28일, 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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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에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ㅇ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고, 공유경제, 핀테크 등 신산업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 非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DTC)를 허용하여 비만 관리 6종(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의 실증연구 개시(‘19.12.30)
• (공유주방) 휴게소 공유주방 실증특례(4.29일) 부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유통까지 허용(7.11일)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On- Off 여행자보험) 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가입‧해지(‘19.4.17) |
ㅇ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시장을 신규 창출하였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규제 샌드박스 효과가 全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고,
14개 과제는 일부를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건설기계교육 VR 시뮬레이터
ㅇ 이 밖에도 58개 과제*가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을 준비중이므로, 일정기간의 실증이 종료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라떼아트 3D 프린터, 대출비교 플랫폼,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2 |
보완 필요사항 |
□ 전문가 회의, 기업 인터뷰, 규제혁신포럼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신청과정에서의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조건을 변경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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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방안 |
□ 지난해 4월과 7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과 6개월 계기 각종 보완책을 마련한 데 이어,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 |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보다 높이겠습니다.
‣ 민간 접수기구 신설 ‣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 유망신산업 대상과제 확대 |
ㅇ 먼저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통해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민관협력 모델의 좋은 계기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 신설되는 민간 접수기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 그 밖에도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토대로 ‘DNA(Data・Network・AI) +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지난 1월 9일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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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단계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신속처리 제도 보강 ‣ 부가조건 최소 실증기간(6개월) 폐지 |
ㅇ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ㅇ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겠습니다.
실증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을 돕겠습니다.
‣ 全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 기술・인증기준 선제적 마련 |
ㅇ 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ㅇ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준 미비로 시장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이를 위해 금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운영해 매년 10~15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규기준 개발과 제품성능 개선을 지원합니다.
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유형별 정비기간 지정 ‣ 법령정비 지연시 특례 연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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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 하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해, 일반사업자도 이른 시일 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시까지 특례를 연장하여 사업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 임시허가에 대해서는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과 지역특구법(지역혁신)상의 ‘법령 정비 지연시 임시허가 효력 자동연장’ 규정을 정보통신융합법(ICT융합)에도 신설해 사업자 불안을 해소하고,
- 실증특례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참고 : 임시허가・실증특례 법령정비 지연시 대책 >
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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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융합・산업융합・지역혁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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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
법령 정비 지연시 자동연장 |
⇨ |
ICT융합 임시허가 자동연장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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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
1회 연장(2+2년) 후 종료 |
⇨ |
① 특례 추가 연장 (법령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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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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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서비스 |
1회 연장(2+2년) 후 종료 |
⇨ |
① 특례 추가 연장 (영업규제) |
ㅇ 그 밖에 실증특례 결과 검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종합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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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
‣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견인 ‣ 자금・세제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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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승인과제의 시장진출 촉진에 주력하겠습니다.
ㅇ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참여와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해나가겠습니다.
< 참고 :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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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
‣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 ‣ 先적극행정- 後규제샌드박스 원칙 적용 |
□ 첨예한 이해관계로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상의 갈등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타 분야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先적극행정 後규제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즉시 개선되어야 할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우회・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를 방지하겠습니다.
ㅇ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해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완전한 시장진출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필요한 경우 각 부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감사 등의 사유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규제 신속확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거쳐 적극적 법령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확인 제도의 역할을 확대하고,
- 특례 심의 과정에서도 선허용 후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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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기존 4개 분야 외에도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해 전문적 대응을 강화해나가고, 규제 소관 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실질적으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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