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월 23일(목) 11:00 이후 사용

비   고

#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1.23(목) 10:30, 세종청사, 국무조정실장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시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

총   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지원팀


과장 이성도, 사무관 안수용

(044- 200- 2446, 2449)

팀장 김정애, 사무관 김나래

(044- 200- 2502, 2503)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과

과장 이진수, 사무관 황영휘 

(044- 202- 6130, 6143)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 안세진, 사무관 홍석민

(044- 203- 4510, 4512)

지역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과장 성녹영, 사무관 남현재

(044- 865- 9712, 9713)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팀장 정선인, 사무관 김기훈

(02- 2100- 2841, 2872)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19년 총 195건 과제 승인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 


‣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  민간접수기구 별도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  불가피한 법령 정비 지연시 효력 연장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

-  갈등조정체계 구축, 적극행정 원칙 적용, 평가보상체계 개선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 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1 -

ㅇ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시행 1년의 평가


1

주요 성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ㅇ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 소요, 영국·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ㅇ 2019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ㅇ 분야별로는 혁신금융, ICT융합, 산업융합・지역혁신 순이며,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혁신금융(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195건(100%)

40건 (21%)

39건 (20%)

77건 (39%)

39건 (20%)


ㅇ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순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158건 (81%)

21건 (11%)

16건 (8%)


-  규제신속확인*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30일 이내 회신, 기간 경과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대형금융기관

50건 (26%)

22건 (11%)

137건 (70%)

8건 (4%)

- 2 -

ㅇ 기술별로는 승인기업의 약 60%가 App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 해당됩니다. 

App 기반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VR

AI

115건 (59%)

23건 (12%)

19건 (10%)

14건 (7%)

10건 (5%)

5건 (3%)


ㅇ 특히,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되었습니다. 


합 계

금융위(혁신금융)

과기부(ICT융합)

산업부(산업융합)

중기부(지역특구)

58 (100%)

27건 (47%)

16건 (28%)

15건 (25%)

-


-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ㅇ 시장 출시 과제는 이용자와 매출이 증가하고,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21개 기업, 2,500억원 신규투자 유치, 20여개 기업 해외시장 진출 


• (국회 수소충전소) 월평균 이용자 수 34%, 매출 41% 증가 (‘19.12월 2,154대 이용)

• (모바일 전자고지) 15개 기관 39종 고지서 모바일로 전환(약 2천만건, 79억원 절감)


◎ 승인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19.11.14.~21일, 행정연)

‣ 승인기업의 90.2%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79.1%)이 1위를 차지 


◎ 승인기업 대표 심층인터뷰 (2019.11.22.일)

‣ 식품위생법상 커피에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2년간규제개선을 요구했으나 불발.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린 결과, 4개월 만에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고,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음 (라떼아트 3D 프린터)


◎ 일반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조사 결과 (2019.11.14.~28일, 행정연)

‣ 규제 샌드박스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3%로 ‘19년 3월(21%) 대비 2배 증가

‣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규제완화(86.2%)와 경제활성화(80.6%), 적극행정 유도(51.2%)등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3 -

󰊴 사회 전반에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ㅇ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돌파구로 작용하고,공유경제, 핀테크 등 신산업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 非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DTC)를 허용하여 비만 관리 6종(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의 실증연구 개시(‘19.12.30)


• (공유주방) 휴게소 공유주방 실증특례(4.29일) 부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유통까지 허용(7.11일)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On- Off 여행자보험) 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가입해지(‘19.4.17)


ㅇ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편의*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시장 신규 창출하였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 규제 샌드박스 효과가 全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고,

14개 과제는 일부를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건설기계교육 VR 시뮬레이터


ㅇ 이 밖에도 58개 과제*가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을 준비중이므로, 일정기간의 실증이 종료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라떼아트 3D 프린터, 대출비교 플랫폼,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2

보완 필요사항 


□ 전문가 회의, 기업 인터뷰, 규제혁신포럼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신청과정에서의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조건을변경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4 -

2. 발전방안


□  지난해 4월과 7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과 6개월 계기 각종 보완책을 마련한 데 이어,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


󰊱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보다 높이겠습니다.


‣ 민간 접수기구 신설  ‣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 유망신산업 대상과제 확대


ㅇ  먼저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통해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민관협력 모델의 좋은 계기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   신설되는 민간 접수기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   그 밖에도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토대로 ‘DNA(Data・Network・AI) +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지난 1월 9일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5 -

󰊲 심사 단계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신속처리 제도 보강  ‣ 부가조건 최소 실증기간(6개월) 폐지


ㅇ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ㅇ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겠습니다.


󰊳 실증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을 돕겠습니다.


‣ 全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 기술・인증기준 선제적 마련


ㅇ  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ㅇ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준 미비시장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이를 위해 금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운영해 매년 10~15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규기준 개발과 제품성능 개선을 지원합니다.


󰊴  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유형별 정비기간 지정  ‣ 법령정비 지연시 특례 연장 추진


- 6 -

ㅇ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 하에 조속한 법령정비 추진해, 일반사업자도 이른 시일 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시까지특례를 연장하여 사업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   임시허가에 대해서는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과 지역특구법(지역혁신)상의 ‘법령 정비 지연시 임시허가 효력 자동연장’ 규정을정보통신융합법(ICT융합)에도 신설해 사업자 불안을 해소하고,


-  실증특례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참고 : 임시허가・실증특례 법령정비 지연시 대책 >

구분

현행

개선

【 ICT융합・산업융합・지역혁신 】

임시허가

법령 정비 지연시 자동연장
(산업융합, 지역혁신)

ICT융합 임시허가 자동연장 도입

실증특례

1회 연장(2+2년) 후 종료

① 특례 추가 연장 (법령상 금지)
② 임시허가 전환 (모호・불합리)

【 금융혁신 】

혁신금융 서비스

1회 연장(2+2년) 후 종료

⇨ 

① 특례 추가 연장 (영업규제)
② 스몰라이센스(임시허가) 도입 (진입규제)


ㅇ  그 밖에 실증특례 결과 검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종합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견인  ‣ 자금・세제 지원 확대


- 7 -

□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사업화 전 과정밀착 지원하여 승인과제의 시장진출 촉진에 주력하겠습니다.


ㅇ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참여와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해나가겠습니다.


< 참고 :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 >

자금지원

실증특례비(최대 1.2억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백만원) 지원, 규제자유
특구내 사업별 연구개발사업비, 사업화・실증기반 조성비 지원

융자지원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0.7%p 낮은 우대금리 융자지원

전용펀드

(신규)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혁신금융사업자), 핀테크・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 조성(4년간 3,000억원 규모)

우대보증

(신규)

기술보증기금에서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 20억원 한도로 보증 지원

사업재편

(신규)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패키지 지원

절차간소화, 산업용지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세제지원

(신규)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5%, 중견 1~2% → 3%)

특허지원

특허출원 우선심사(2개월, 11개월 단축), 특허분쟁 신속심판(3개월, 9개월 단축)

공공조달

(신규)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은 핵심 평가 절차인 ‘혁신성 평가 면제

판로확보

전문컨설팅 지원, 전시회 참가・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 8 -

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  ‣ 先적극행정- 後규제샌드박스 원칙 적용


□  첨예한 이해관계로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상의 갈등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타 분야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先적극행정 後규제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즉시 개선되어야 할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우회・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를 방지하겠습니다.


ㅇ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해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완전한 시장진출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필요한 경우 각 부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감사 등의 사유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규제 신속확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거쳐 적극적 법령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확인 제도의 역할을 확대하고,


-   특례 심의 과정에서도 선허용 후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9 -

□  그 밖에, 기존 4개 분야 외에도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 확대해 전문적 대응을 강화해나가고, 규제 소관 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실질적으로 평가받고 보상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