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 |
2020. 1. 2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개 관 1
Ⅱ. 시행 1년의 평가 2
Ⅲ. 발전방안 8
1. 추진단계별 실행력 강화9
2.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12
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 14
(참고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16
(참고 2)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및 성과 18
(참고 3) 규제 샌드박스 주요사례 19
(참고 4) 규제개선 추진현황 21
(참고 5) 승인과제 개요 23
Ⅰ. 개 관 |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규제혁신 체계의 전면 재설계 |
➊ 규제혁신 3대 핵심요소인 ①규제체계, ②추진방식, ③공직자를 혁신하고 현장중심의 ④소통체계 대폭 보강
* (규제체계 혁신) ‘선허용- 후규제’ 체계 전환 (규제샌드박스, 입법방식 유연화) * (추진방식 혁신) 규제 입증책임 전환(정부 입증책임제) * (공직자 혁신) 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적극행정 확산) * (소통 강화) 현장 중심 규제혁신 추진 |
➋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 완비
□ 2019.1.17, ICT・산업융합 분야부터 규제 샌드박스 첫 시행 |
➊ 규제 샌드박스 4대 분야(ICT‧산업융합‧지역특구‧금융) 추진 체계 완비
* △행정규제기본법(19.7.17), △정보통신융합법(19.1.17), △산업융합촉진법(19.1.17), △지역특구법(19.4.17), △금융혁신법(19.4.1)
➋ 제도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시행 100일, 6개월 계기 각종 보완책 마련
* △(100일)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에 중점 △(6개월) 승인기업의 사업화 지원에 중점
➌ ’19.12월까지, 총 195건의 과제를 승인, 당초목표(100건) 대비 약 2배의 양적 성과를 거두면서 신산업 분야 ‘혁신의 실험장’ 역할
□ 시행 1년을 맞아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 보완 추진 |
➊ 사업화 全 과정 밀착 지원을 통한 특례 사업의 시장 출시 촉진
➋ 전례 없는 혁신적 제도인 점을 감안, 현장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해 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제도 보완 추진
- 1 -
Ⅱ. 시행 1년의 평가 |
1 |
주요 성과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립 |
➊ (제도 내용) 법체계 완비 후 ’19.1.17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출범
- 외국은 실증특례 중심인데 반해,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
* 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
➋ (적용 범위) 금융분야 중심인 외국과 달리,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분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
➌ (심사 기간)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어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
- 특히, 유사과제는 신속처리(Fast Track)을 통해 심사절차 간소화
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 비교 |
한국과 주요국 도입 범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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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
➊ (승인과제) ’19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여 시행 1년만에 당초 목표의 2배에 가까운 성과 달성
<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 >
ICT융합(과기부) |
산업융합(산업부) |
금융혁신(금융위) |
지역혁신(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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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건(100%) |
40건 (21%) |
39건 (20%) |
77건 (39%) |
39건 (20%) |
* 유사중복과제(63건)를 제외할 경우 총 132건의 과제 승인
- 2 -
➋ (유형) 실증특례(81%), 임시허가(11%), 적극행정(8%) 순으로 승인
< 유형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
실증특례 |
임시허가 |
적극행정 |
158건 (81%) |
21건 (11%) |
16건 (8%) |
- 제도 시행과정에서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은 16건(8%) 해당
•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안구굴절검사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자신 또는 자녀의 검사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함으로써 사업 가능 (‘19.10.1) |
※ 규제신속확인제는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 불확실성 해소
*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30일 이내 회신, 기간 경과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 (K- Beauty 포탈 서비스)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국내 병원의 미용 광고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의료법상 규제 없음을 확인(‘19.8.29) |
➌ (기업규모)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매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 수행
< 기업규모별 승인과제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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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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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건 (26%) |
22건 (11%) |
137건 (70%) |
8건 (4%) |
➍ (신기술) 승인과제의 약 60%가 App 기반 플랫폼 기술 활용, IoT・빅데이터・블록체인・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 다수
< 기술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
App 기반 |
IoT |
빅데이터 |
블록체인 |
VR |
AI |
115건 (59%) |
23건 (12%) |
19건 (10%) |
14건 (7%) |
10건 (5%) |
5건 (3%) |
➎ (지역혁신)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 디지털헬스케어(강원), 자율주행차(세종), 친환경자동차(전북), 에너지 신산업(전남), 수소그린모빌리티(울산), 블록체인(부산), 무인선박(경남) 등
-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 팬텀AI(미국 자율차 전문기업) 한국지사 설립 및 세종시- 중국 청도시간 투자 MOU 체결 추진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혁신 견인
* (기대효과) 22년까지 총매출 2조 6천억원, 고용 5,700명, 기업유치 540개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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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 가시화 |
➊ (시장 진출)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 또는 실증 착수
- 주관부처별로는 금융위(혁신금융)가 시장출시 과제의 47%를 차지
< 주관부처별 시장출시 과제 >
합 계 |
금융위(혁신금융) |
과기부(ICT융합) |
산업부(산업융합) |
중기부(지역특구) |
58 (100%) |
27건 (47%) |
16건 (28%) |
15건 (25%) |
- |
-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 기회 확보
※ 심층인터뷰 및 만족도 조사(’19.11월) 결과, 승인기업의 90.2%가 제도에 만족,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크게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➋ (매출 증가) 시장출시 과제는 초기임에도 이용자 및 매출 증가 확산
• (국회 수소충전소) 월평균 이용자 수 34%, 매출 41% 증가 (‘19.12월 2,154대 이용) • (택시동승서비스) 서비스 개시 4개월만에 호출건수 2,500%, 운송건수 3,000% 성장 |
- 모바일 전자고지는 예산절감과 업무효율 향상의 일거양득 효과 달성
* (모바일 전자고지) 15개 기관 39종 고지서가 모바일로 전환(약 2천만건, 79억원 절감)
➌ (투자 유치) 특례 승인 이후 21개 기업, 2,500억원 신규투자 유치
-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감,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신규투자를 견인
➍ (해외 진출) 20여개社는 국내 시장 테스트를 거쳐 해외시장까지 진출
• (VR 모션 시뮬레이터) 중국 베이징(11대)·청도(3대), 필리핀(20대) 수출 • (디지털 배달통 오토바이 광고) 55개국 특허출원, ‘20년 CES 전시회 참가(’20.1월) •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다국어버전의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예정(‘20년) |
- 4 -
사회 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
➊ (갈등과제 → 돌파구 마련) 사회적 합의 부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
- 非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DTC)를 허용하여 비만 관리 6종(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의 실증연구 개시(‘19.12.30)
- 원격의료 전면 제한으로 제품 개발 후에도 4년간 시장 출시를 못했으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의 실증특례를 허용
➋ (신산업 → 다양한 실험) 규제로 막혀있던 신산업의 실험 진행
- (공유경제) 신서비스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신규 시장을 창출
• (공유주방) 휴게소 공유주방 실증특례(4.29일) 부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유통까지 허용(7.11일)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공유숙박) 도시민박업을 서울 역세권 중심 내국인까지 허용(‘19.11.27) |
- (핀테크)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승인하여 핀테크 활성화 견인
• (On- Off 여행자보험) 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가입‧해지(‘19.4.17) • (대출비교 플랫폼) 모바일을 통해 대출상품별 금리조건 등 비교‧선택(‘19.5.2)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카드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제공(‘19.4.17) |
➌ (공직자 → 적극행정 확산)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분위기 확산
• (택시 앱 미터기)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앱 미터기도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19.7.11) •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 허용(’19.11.27) |
➍ (국민 → 생활 편의 증진)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 시장 신규 창출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의 효력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19.9.26) • (알뜰폰) 유심칩에 공인인증서 등을 탑재한 알뜰폰 출시(‘19.11.4) • (자율주행 셔틀버스)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스프링카‘ 실증특례 허용(‘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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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현장의 목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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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인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19.11.14.~21일) - 승인기업의 90.2%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② 승인기업 심층인터뷰 (2019.11.22.일)
③ 일반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조사 결과 (2019.11.14.~28일) -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규제완화(86.2%)와 경제활성화(80.6%), 적극행정 유도(51.2%) 등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④ 4개 주관부처의 2019년도 규제혁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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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효과가 全산업에 확산되도록 법령개정 추진 |
ㅇ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
14개 과제**는 일부 개정, 58개 과제는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 준비 중
*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건설기계교육 VR 시뮬레이터
** 소상공인 신용평가(신용정보법 개정), 해외여행자보험(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
2 |
보완 필요사항 |
◈ 언론‧국회 등의 제기사항을 점검하고, 전문가 회의(‘19.12.20), 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19.11.14~22), 규제혁신포럼(’20.1.9) 등을 거쳐 애로사항 의견 수렴 |
➊ (갈등과제)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 상정되지 못하거나 승인 이후에도 사업의 본격 추진 지연
➋ (행정절차)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행정적 부담이 크고, 부가조건이 엄격하여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 존재
- 신청 양식이 복잡하고, 유사과제의 반복 심의 등 행정절차 부담
- 이용자 수, 지역범위 제한 등 부가조건의 제한으로 사업 확장 애로
➌ (사업중단 우려) 특례기간(2+2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업자 불안 지속
- 혁신성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단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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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전방안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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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핵심 견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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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추진단계별 실행력 강화 |
1 |
신청・접수 단계 |
◈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
|
➊ (민간 접수기구) 대한상의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신설・운영(’20.2월~)
- 현재 4대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 외에 별도 민간 접수기구 신설을 통해 신청기업의 편의성 증진
- 3개월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반영해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
* 세부운영규정 마련 및 업무 위탁 근거 규정 마련 추진
➋ (지역단위 지원체계)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제도안내・상담)을 위해 전국에 걸친 기업지원체계 구축
*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내 지방중기청, 지역상의, 유관 공공기관 등 협업
< 현재 운영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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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규제 샌드박스 헬프데스크 설치(과기정통부・울산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업의 임시허가・실증특례 관련 제출서류 작성 및 맞춤형 법률 지원 • (경기) 경기도 소재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업에게 컨설팅 및 자금 지원(’19년~) * ‘청년혁신창업기업특례지원사업’(경기도) 지원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포함 |
※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및 정보공개 확대(처리현황, 승인사례, 통계 등)
- 9 -
➌ (대상 확대) ‘DNA(Data・Network・AI) +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 활용 확산
- 4대 주관부처 중심, Top- Down식 과제발굴
* 특히 「데이터 3법」 개정(’20.1.9)에 따른 추가 수요 적극 발굴
- 대한상의 산하 지역상의(73개)를 중심으로 지역 스타트업 규제 애로 접수 → 규제 샌드박스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신청 지원(대한상의 협조)
- 신산업 과제발굴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 네트워크」 운영
* 유관 특구 간 연계・협력 모델 시범도입을 통해 지역간 상생발전 도모
2 |
심사 단계 |
◈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 구축
|
➊ (신속처리 보강) 동일 사례의 경우 분과위 생략, 서면심의 원칙 적용 → 승인처리 기간 추가 단축(1개월 이내)
승인 절차 |
자료보완 법률자문 |
⇨ |
사업내용 검토・정리 |
⇨ |
관계부처 협의・조정 |
⇨ |
심의・의결 (분과위 / 특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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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3개월) |
15일 |
30일 |
20∼30일 |
15일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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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
유사(2개월) |
8일 |
15일 |
15일 이내 |
7일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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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1개월) |
8일 |
15일 |
7일 이내 |
생략 / 서면(즉시) |
|||||||
➋ (부가조건 완화) 사업자가 최소 실증기간(현행 6개월)이 지난 후 부가조건 변경 요청 → 최소 실증기간 폐지,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 가능
-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토록 규제부처에도 조건 완화 권한 부여
• (현행) 조건 변경시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필요 • (개선) 실증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 규제부처 협의를 통해 조건을 완화하되(상시), |
- 10 -
3 |
실증 단계 |
◈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 이행 도모
|
➊ (전담부서 지정) 全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정책기획관 등) 지정 → 소관 과제 사후관리 책임성 확보
• (현행) 규제부처내 소관 부서(과단위)가 법령정비 및 사후관리 • (개선) 부처별 전담부서가 법령정비 및 사후관리 추진상황 총괄 관리 |
* 부처별 법령개선 노력 및 전담부서 활동은 매년 정부업무평가(규제혁신 부문)에 반영
- 온라인 과제관리카드 기반의 상시점검 체계 구축(승인과제 DB 구축)
➋ (기술・인증기준) 특례 제품중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전 기준 마련(’20.1월~) → 시장 출시 지연 방지
*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신규 운영(’20.1월~), 특례 제품 중 신규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매년 10~15개 규모) 선정・지원
4 |
법령 정비 단계 |
◈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과제의 신속한 법령 정비 및 사업불안 해소
|
➊ (종합점검체계) 「규제 샌드박스 집행 점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 참석) 신설,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상황 정기점검(분기별)
- 국무조정실 내 「규제 샌드박스 집행점검단」을 통해 진행상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 11 -
➋ (임시허가) 법령유형별 정비 기한* 지정, 조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특례사업자 → 일반사업자’로 혜택 확대
* △(법률)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 3개월 내 개정(연구용역 등 필요시 6개월)
-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정비 지연시 효력 자동연장으로 사업자 불안 해소
* △(산업융합・지역특구) 시행 중, △(ICT융합)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 중
➌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확대(최소 실증기간 폐지) 및 결과검증을 위한 기준・절차 명확화 → 안전성 입증 시 법령 조속 정비
• (현행)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 부재 • (개선) 주관・규제부처 간 협의 절차, 특례심의위 역할, 법령정비 착수 요건 등 구체화 |
- 특례 종료 후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면 법령개정 시까지 ▲‘임시허가로 전환’ 또는 ▲‘실증특례 기한 연장’ 추진
* 경제자유구역 내 우선 적용을 통해 사업 확산 지원(‘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마련, ’20.상)
➍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관련된 법령 정비 시 先허용- 後규제 원칙하에 ‘유연한 입법방식*’ 우선 검토 의무화
→ 향후 새로운 신기술도 쉽게 포섭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 △네거티브 규제(금지항목외 모두허용)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등
2. |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
◈ 사업화 全 과정 지원 강화를 통해 승인과제 시장 진출 촉진
|
➊ (공공조달)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19.7월)과 연계, 공공기관의 시제품 구매촉진을 통해 특례 제품의 초기 수요 견인
- 공공조달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제품 선정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 면제 → 최종 선정시 수의계약 허용
- 12 -
➋ (자금・세제‧사업재편 지원)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전용펀드・우대보증 등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 |
임시허가 승인기업 |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우대보증 * 보증료율 최대 0.5%p 감면(20억원 한도) |
전용펀드 |
혁신금융사업자, 기타 핀테크·스타트업 등 |
핀테크・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 |
- 특례 제품・서비스 생산을 위해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세제 등 패키지 지원
* 절차간소화, 산업용지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 규제자유특구 예산 지원(’19년 328억원 → ’20년 1,103억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 참여,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 촉진
* 특구 내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 → 5%, 중견 1~2% → 3%)
** 기업 참여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검토(특례 적용 기업 → 핵심 기술・부품 제공 기업)
< 참고 :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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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 |
1 |
갈등조정 체계 구축 |
◈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과제에 대해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으로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 마련 |
➊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특례심의 과정(분과위‧사전검토위)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 장관이 갈등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합의안 마련
* 주관부처・규제부처, 찬반 이해관계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신청업체 등으로 구성
➋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4차위) 연계
* 주관부처 장관이 국조실장과 협의하여 해커톤 논의대상 과제 지정
** 4차위 내 규제 샌드박스 갈등관리 지원 전담부서 지정・운영(’20.1월~)
|
2 |
적극행정 원칙 적용 |
◈ ‘先적극행정- 後규제샌드박스’ 원칙으로 규제 샌드박스로의 우회・회피 차단 |
➊ (적극행정 전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즉시 개선 조치 우선 시행
* 필요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의결(담당 공무원 면책)
** (예) A기업의 경우 관련법상 명확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규제 샌드박스 절차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관련법령 즉시개선‧명확화
➋ (규제 신속확인)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 소관 부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 → 적극적 법령해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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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특례심의)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신청된 과제에 대해서도 규제부처 협의시 적극행정(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한 즉시 개선 확대
- 특례 부여 시 임시허가‧실증특례 구분(△법령상 금지여부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이 불명확한 경우 적극적 해석을 통해 실증특례 치중 경향 지양
* 국조실・주관부처 요청 또는 규제부처 판단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상정・의결
3 |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
◈ 규제 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통해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 강화 |
ㅇ 기존 4개(ICT, 산업융합, 지역혁신, 금융) 분야 외에도 신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사업 및 전문분야 필요시 별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 검토
* △스마트 도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시행 (’19.11.26. 스마트도시법 개정 → ’20.2.27 시행)
△연구개발특구 분야(과기정통부) 추가 도입 검토
4 |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
◈ 규제부처・소관부서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보상체계 확립 |
➊ (정부업무평가) 4개 주관부처뿐 아니라 실제 소관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규제부처의 노력 여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평가항목 확대
• (현행) 규제혁신 부문(10점) 내 규제 샌드박스 운영 실적 반영 • (확대) 규제혁신 부문(10점) + 협업평가(’20년 신설)를 통해 규제부처의 특례 수용 노력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65점) 내 평가항목으로 반영 |
- 적극행정을 통해 특례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개선한 사례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 재설계
* 임시허가・실증특례 접수 전단계에서의 적극행정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가중치 부여
➋ (개인 성과관리) 부처 자체평가 시 각 부서 소관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사례 및 법령정비 노력 반영 → 개인 성과평가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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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
□ (개념) 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 □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특례 제도 도입 ① 규제특례 3종 세트 : 규제 신속확인➊, 임시허가➋, 실증특례➌ 도입 ➊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➋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➌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기업에 실증비용 및 보험료 지원 병행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 ② 안전 3종 세트 : 생명‧안전 검토➊, 문제 즉시대응➋, 배상책임 강화➌ ➊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우려 시 규제특례 제한 ➋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예상 시 특례 취소 ➌ 사전 책임보험 가입,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 →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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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 개별 4법에 근거해 운영 ㅇ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기본법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9.7.17 시행) - 선허용・후규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제시 ㅇ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지역혁신 4대 분야별 법령 제・개정
□ (추진 체계) 국무조정실 중심 4개 부처 협업체계로 운영 ㅇ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총괄 및 관계부처 TF* 운영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규제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실무 TF」 ㅇ (제도 주관부처) 분야별 4개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및 규제 소관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평가 추진 * 상담‧안내‧컨설팅, 부처 협의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운영, 기타 정책지원 등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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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및 성과 |
□ (개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및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한 구역 ㅇ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타분야(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 (현황)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자유특구 선정 ㅇ 2차례에 걸쳐 14개 지역특구, 39건의 특례사업 승인 □ (성과)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ㅇ 팬텀AI(미국 자율차 전문기업) 한국지사 설립 및 세종시- 중국 청도시간 투자 MOU 체결 추진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혁신 견인 * (기대효과) 22년까지 총매출 2조 6천억원, 고용 5,700명, 기업유치 540개사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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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규제 샌드박스 주요사례 |
(적극행정) 임시허가‧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조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
‣ (기존) 영수증 발급형태를 ‘종이영수증’ 발급 없이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불명확 → (개선)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가맹점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기대효과) ‘18년 기준 신용(체크)카드 종이영수증 발급건수는 128.9억건(발급비용 1,031억원)으로 종이 매출전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
‣ (기존) 현행 화장품 안전기준에서는 화장품 내 호기성 미생물 한도 1천개/g(ml) 이하로 제한 → (개선)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인체 친화적 여성 외음부용 화장품 시장 출시 ‣ (주요성과) ㈜아이비웰니스와 4만개 공급계약 및 납품 중 |
모바일 안구 굴절검사 서비스 |
‣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가 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 (개선) 스마트폰 앱 사진촬영을 통해 안구굴절검사를 진행하고 근시·난시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가능 ‣ (기대효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기초적 안구굴절 이상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의 안(眼)질환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공유경제) 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동승 서비스, 공유숙박 등 공유경제 확산의 시발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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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 |
‣ (기존) 식품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 가능, B2B 판매불가 → (개선)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공유주방)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제품의 B2B 유통·판매 허용 ‣ (주요성과) 공유주방 영업신고 35건, 창업비용 9.9억원 이상 절감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
‣ (기존) 택시의 합승 금지 → (개선)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허용 ‣ (주요성과) 서비스 개시 4개월만에 호출건수 2,500%, 운송건수 3,000% 성장 |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
‣ (기존)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 → (개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정한 범위(단독·다가구주택 등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실시 ‣ (기대효과) 숙박 공유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하철역 근거 관광· 외식업의 동반 활성화 기대 |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청년창업매장 (실증특례) |
‣ (기존) 식품위생법상 동일 장소에서 별도 사업자가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 신고 불가 → (개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 시간에 유휴공간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야간 창업매장을 운영 ‣ (주요성과) 1차 지정 2개소(서울, 안성) 기준 월평균 매출 약 1,500만원 달성, 2차까지 지정된 6개소 기준 총 14명 일자리 창출 |
공유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
‣ (기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 → (개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통해 운행하는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제공 ‣ (주요성과) ‘19.11~12월 기준 이용자수 11,474명, 이용건수 17,182건 |
(신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신기술의 시험 기회 마련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
‣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규정되어,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 불가 → (개선) 일반 220V 전기콘센트에 IoT기반 스마트 충전콘센트를 설치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제품 허용 ‣ (기대효과) 투자유치 10억원(신규 자체 설비투자 7억원), 전기차 이용자 충전료 절감(10년간 이용시 63.5만원 절감 기대)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임시허가) |
‣ (기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외에 원격 감시·제어 기능이 추가된 차단기의 기준 부재 → (개선)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 차단기에 IoT 기술을 결합하여, 3회 초과 차단에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복구하는 기술 허용 ‣ (주요성과) 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유지보수 비용 감소(약 15억원) 등 기대 |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실증특례) |
‣ (기존)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에서 드론 관련 비행·촬영 규제 존재 → (개선) 도시가스배관 매설구역에서 AR·AI기술이 접목된 드론을 활용하여 굴착 공사 모니터링 ‣ (기대효과) 도시가스 순회점검 역량 제고를 통해 사고위험 예방 등 |
(국민편의)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출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 |
‣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 규정 부재 → (개선)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 ‣ (주요성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 ‘17년 운전면허증(카드) 분실 건수 : 1,042,812건) |
대출비교 플랫폼 (실증특례) |
‣ (기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 (개선) 앱을 통해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 신청하는 서비스 출시 ‣ (주요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 및 금융업 활성화 기대 |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실증특례) |
‣ (기존) 은행법상 은행은 이동통신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 불가 → (개선) 은행주도로 금융- 이동통신 결합합 알뜰폰 서비스 ‣ (주요성과) 서비스 출시(11.4), 출시 1개월만에 가입자 1.1만명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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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규제개선 추진현황 |
규제개선 완료 과제 : 3건
과 제 명 |
규제 개선 내용 |
개정시점 |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실증특례) |
·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 VR시뮬레이터를 포함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개정 |
‘19.12.31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 |
·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 사용전선으로 사용 가능토록 ’LED 조명 시스템 KC 안전기준‘ 제정 |
‘19.7.30 |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19.3.18 |
일부 규제개선 과제 : 14건
과제명 |
주요 내용 |
개정시점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2건) |
· 휠체어동력 보조장치 품목 신설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 보조장치 시험 검사기준 마련중 |
‘19.11.20 |
VR 모션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
·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 등급분류 신청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권해석 *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전파법 개정 준비중 |
‘19.5.27 |
On- Off 해외여행자보험 (실증특례, 2건) |
· 최초 계약시 중요사항 설명한 경우 재계약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 계약시 청약의사 확인 생략하는 ‘보험업법’ 개정 준비중 |
‘19.10.2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실증특례) |
· P2P업 등록사항, 투자한도 설정, 투자자 보호 등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
‘19.10.31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실증특례, 7건) |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도입, 신용조회회사 겸업금지 폐지 등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
‘20.1.9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1)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마련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
‘20.1.9 |
규제개선 추진중인 과제 : 58건
구 분 |
과 제 명(과제수) |
규제 개선 내용 |
법률안 국회계류 (6)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3)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발급 근거마련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1) |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휴식권 등 근거마련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국회 계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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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2) |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근거 마련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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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 정부안 마련중 (47) |
라떼아트 3D 프린터(1) |
식용색소 4종의 커피류 사용 허용 *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고시) 행정예고 |
홈브루(1) |
시설기준 요건 면제 대상에 시음행사 추가 *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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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스마트 AED(1) |
지식산업센터 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 확대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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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교 플랫폼(13) |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규제 완화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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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기반 앱미터기(5) |
앱미터기 관련 기준 마련 * 자동차 검사시행요령 규정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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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체험트럭/버스(7) |
VR트럭 관련 규정 마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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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3) |
본인확인기관 지정 관련 규제 완화 * 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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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2) |
원격 감시, 제어 기능 관련 기준 마련 * 누전차단기 안전기준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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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출금 동의(5) |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허용 * 전자금융법 시행령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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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2) |
예탁제도 관련 규제 완화 * 자본시장법 등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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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제어 누전차단기(1) |
원격기능안전성 검증 시험항목 마련 * KS인증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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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2) |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관련 규제 완화 *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변경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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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1) |
주파수 관련 규제 개선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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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베터리 |
고효율 기자재 대상품목 확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규정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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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2) |
전기차 충전콘센트 관련 기준 마련 * 전력량계 기술기준 고시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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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진행중 (5) |
공유주방(4) |
공유주방 실태조사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1)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안전성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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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승인과제 개요 (총195개) |
ICT융합 분야(40건)
신청기업 |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
비고 |
KT |
▪ 문자(MMS)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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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
▪ 메신저(알림톡)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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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이노 |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웨어러블 기기 활용 환자 관리에 대한 근거 불명확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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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헬스케어 |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 (적극행정) 온라인모집 관련하여 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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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코프 |
▪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 (임시허가) 충전 사업자가 과금형콘센트로 충전서비스 가능토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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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isVR |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 (실증특례) 차량변경 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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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오토 |
▪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 (실증특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한된 폐차 수집‧알선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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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스톤 |
▪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 (실증특례) 해당 기기에 대한 규정 및 주파수 미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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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라움 |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 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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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애드 윈드 |
▪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 (실증특례) 교통수단의 발광방식의 조명사용 광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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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디바이스 |
▪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 (실증특례) 전자파 적합인증 필요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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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투스 |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 (실증특례) 동승 호출료 기준 부재 및 합승금지 규정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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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
▪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 (실증특례) 1영업장‧1사업자 원칙, 즉석식품 재판매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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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케이불 |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 (임시허가) 이동통신 사업 목적이 아니므로 LTE망 활용 시 요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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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페이 |
▪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 (임시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도 불구 제휴 영세업체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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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팩토리 |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 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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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이즈 |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 (실증특례) 차량변경 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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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플라이드림 |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 (실증특례) 차량변경 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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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교육 문화원 |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 ⇒ (실증특례)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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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기획 |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 ⇒ (실증특례)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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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
▪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 (실증특례)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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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LGU+ |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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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넷 + 청풍호유람선 |
▪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 (실증특례) TV유휴채널 이동형 기기의 출력기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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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네트웍스 |
▪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 (실증특례) 원격제어 누전차단기 안전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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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멜로 |
▪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 (실증특례) 국내로 송금은 등록 계좌로만 자금 지급 가능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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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
▪ GPS(OBD 결합)를 활용한 앱미터기 서비스 ⇒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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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소프트 |
▪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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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
▪ GPS기반 앱 미터기 ⇒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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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빌리티 |
▪ GPS기반 앱 미터기 ⇒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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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팍스 |
▪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 (적극행정) 유기기구가 아니며, 게임산업법상 영업 가능함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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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토리 생활 |
▪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 (실증특례) 공급업자의 가사근로자 직접고용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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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홈 |
▪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 (실증특례)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허용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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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KST모빌리티 |
▪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 (실증특례) 다수 승객의 콜에 응답하여 합승하는 서비스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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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컨소시엄 |
▪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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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승마 |
▪ 이동형 가상현실(VR) 승마 체험 트럭 ⇒ (실증특례) 차량변경 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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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코리아 |
▪ GPS기반 앱 미터기 ⇒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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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레스, 카카오페이 |
▪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 (적극행정) 가맹점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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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인데이터 시스템 |
▪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 (적극행정) 현행법상 하이브리드 전자저울 적용에 대한 규제없음 |
산업융합 분야(39건)
신청기업 |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
비고 |
현대자동차 |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 (실증특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규제 유예‧면제로 설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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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젠 |
▪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앱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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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지 인더스트리 |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 (실증특례) 버스외부에 전광류 패널 부착 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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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인 |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임시허가)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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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공사 |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실증특례) 에너지 관련 비식별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불명확 하나 활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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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스 |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 (실증특례)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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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프 |
▪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 (적극행정) 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유도 → 요양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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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공사 |
▪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 (적극행정) 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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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랩 코스메틱 |
▪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 (적극행정) 화장품 안전 기준을 旣 충족하는 것으로 적극적 법령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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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씨엠 |
▪ 의료기기(스마트 AED) 판매 ⇒ (임시허가) 지식산업센터 내 융합신제품 판매 승인 및 규정 개정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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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 |
▪ 통신용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 (임시허가) 옥내 전선 단면적 규제에도 불구 0.2㎟ 통신케이블 사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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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젠 이텍스 |
▪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24개 항목 추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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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젠 휴먼케어 |
▪ DTC 유전자검사 기반 운동능력 예측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항목 추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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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링크 |
▪ DTC 유전자검사의 유용성 및 위험성 검증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32개 항목 추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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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선일통산+ 에이치앤디이 |
▪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 (실증특례) 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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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스 |
▪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 (실증특례) 굴삭기 운전 훈련장비로 실장비만 인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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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투 |
▪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 (적극행정) 고효율에너지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되도록 관련 기준 마련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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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휴비스 |
▪ 개인 맞춤 화장품 원료·화장품 ⇒ (적극행정) 원료+원료 맞춤 화장품은 기존 안전‧품질기준이 없어 시범사업 참여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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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드 코리아 |
▪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 (적극행정) 인도보조자로 인정되어 사업수행에 제한 없음을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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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스케일 |
▪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 (적극행정) 계량법 형식 승인‧전파법 인증 완료로 규제없음을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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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아시아 |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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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룰로 |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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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정보 시스템 |
▪ 라테아트 3D 프린터 ⇒ (임시허가) 커피류에 사용 금지된 식용색소를 사용토록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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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엘 에프앤 |
▪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 (실증특례)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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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젠 |
▪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 ⇒ (적극행정) 의료기기로서 임상시험이 가능함을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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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케이 |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 펌프 이용 시스템 ⇒ (적극행정)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 없음을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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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
▪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 (임시허가) 주세법상 시험 제조면허를 통해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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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에너지서비스 |
▪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 (실증특례) 개인정보호보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상 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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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 |
▪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 (실증특례)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 내 설치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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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대주산업+영풍+KR산업+대보유통 |
▪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 (실증특례) 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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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 디스플레이 |
▪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 (적극행정) 근거가 불명확한 의료용 앱 활용 안구굴절검사에 대해 규제 없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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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빈 |
▪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 (적극행정) 순환자원 인정기준 적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으로 추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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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농장 |
▪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 (적극행정) 신설비 도입으로 악취 저감시 사육 제한거리 예외토록 조례 개정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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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티즈 |
▪ 실외 자율주행 로봇 ⇒ (실증특례) 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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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클라우드 |
▪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 (실증특례) 한정면허 필요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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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영동레저+키다리+JS물산+한남+풀무원+두성+대신(2)+에이치앤디이 |
▪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 (실증특례) 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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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거래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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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에너지 |
▪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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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시스템 |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 ⇒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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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분야(77건)
신청기업 |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
비고 |
디렉셔널, 신한금융투자 |
▪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증권 대차 중개업무 제한에 대해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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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 (실증특례) 은행은 이동통신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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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손해보험 |
▪ On- Off 해외여행자 보험 ⇒ (실증특례) 보험계약 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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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
▪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 (실증특례) 보험계약 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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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
▪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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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플 |
▪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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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에너지 |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 (실증특례) 지역주민 투자 등에 투자한도에 대한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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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
▪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 (실증특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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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카드 |
▪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 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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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 |
▪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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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리퍼블리카 |
▪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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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 |
▪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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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
▪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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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
▪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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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 (실증특례) 외국환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제3자 위탁 불가하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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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
▪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 (실증특례)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중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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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코리아 |
▪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 (실증특례)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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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
▪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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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콕 |
▪ 스마트폰 NFC기능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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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FC |
▪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거래 ⇒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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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
▪ QR활용 개인간 간편 수납 서비스 ⇒ (실증특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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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뱅크 |
▪ 개인별 최적 대출조건 추출 금융검색엔진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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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마트 |
▪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비교를 통한 역경매 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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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윙크 |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역제안 방식의 오픈형 대출 플랫폼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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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 시스템 |
▪ AI 로보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 (실증특례) 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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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 |
▪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조회회사만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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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민트 |
▪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중개 서비스 ⇒ (실증특례) PG社만 O2O 결제대행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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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
▪ 계모임 개설‧운영 플랫폼 ⇒ (실증특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도 계모임 플랫폼 제공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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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발전소 |
▪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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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틀뱅크 |
▪ 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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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밸류 |
▪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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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랩 |
▪ 빅데이터 기반 시세‧임대‧대출안전진단 제공 서비스 ⇒ (실증특례) 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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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손해보험 |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 쿠폰 운영 ⇒ (실증특례) 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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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루프 |
▪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가칭) my- ID ⇒ (실증특례) 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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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트 |
▪ 분산ID 정보지갑 기반의 차세대 로보어드바이저 ⇒ (실증특례) 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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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랩스 |
▪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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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니스트 |
▪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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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
▪ 마이데이터 기반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 (실증특례) 투자회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토록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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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인페이 |
▪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 ⇒ (실증특례) 외국환중개업 인가 없이도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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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티켓 |
▪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피보험자에게 리워드 제공 약속이 불가함에도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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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뱅크 |
▪ 용역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 (실증특례) 전자금융업 허가 없이 용역 안전거래 시스템을 운영토록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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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
▪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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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 대구은행 |
▪ 항공사를 통한 환전서비스 ⇒ (실증특례) 은행의 본질 업무로 위탁이 불가한 외국환 업무에 대한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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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혁명 |
▪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시세가치 산정 서비스 ⇒ (실증특례) 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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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넷 |
▪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 (실증특례) 출금동의 방법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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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
▪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안면정보의 거래지시 정보로 활용을 위한 실명확인에 대한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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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
▪ 통신 및 이커머스 비금융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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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크레딧뷰로 |
▪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 ⇒ (실증특례) 수취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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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
▪ 대출상품 탐색·선택 및 확정정보 비교 올인원 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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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니에프앤 |
▪ 소비자 대출정보 공유 및 대출조건 비교 플랫폼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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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
▪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 (실증특례) 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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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가이드 |
▪ 모바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투자자문대상은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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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
▪ 은행 계좌가 필요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 (실증특례) 체크카드 발급 결제방법인 계좌 이체에 대한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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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 (실증특례) 법인 직원의 본인인증 및 개인카드 결제로 가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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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
▪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카드로 포인트 구매 후 포인트로 물품대금 결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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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우스 |
▪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 (실증특례) 결제대금예치업무 등록요건(자본금 등) 구비 시까지 등록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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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도메인 |
▪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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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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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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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증권 |
▪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 (실증특례) 해외주식 투자시 금액단위 주식거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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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니스트 |
▪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 (실증특례) 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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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
▪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 ⇒ (실증특례) 금융거래정보 등의 타인 제공, 누설 등에 대한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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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맵파트너 |
▪ 스위치 레저보험 ⇒ (실증특례) 보험계약 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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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
▪ 스위치 레저보험 ⇒ (실증특례) 보험계약 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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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에셋 |
▪ 스위치 레저보험 ⇒ (실증특례) 보험계약 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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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
▪ 카드포인트로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 (실증특례) 영세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특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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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네보 |
▪ 클라우드 등 기반 VAN 서비스 ⇒ (실증특례) 자본금 20억 이상 등 VAN사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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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
▪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 (실증특례) 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 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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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
▪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만 가능한 장외거래 방법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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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 테크놀로지스 |
▪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 (실증특례) 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없이 대차거래 등 특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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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
▪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 ⇒ (실증특례) 점포, 홈페이지 외 아웃바운드 방식 영업행위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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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크레딧뷰로 |
▪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서비스 ⇒ (실증특례) 정보주체 동의없이 정보 제공·결합 등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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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패스 |
▪ 해외소액송금 중개 서비스 ⇒ (실증특례) 소액해외송금업자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송금 중개업 특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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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
▪ SMS활용 자동이체 출금동의 ⇒ (실증특례)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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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
▪ SMS활용 자동이체 출금동의 ⇒ (실증특례)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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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
▪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기반 해외주식 상품권 서비스 ⇒ (실증특례) 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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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코리아 |
▪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 (실증특례)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
지역특구 분야(39건)
지역 |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
비고 |
부산 |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에 대한 한시적 허가 실증특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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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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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영상 제보 시스템을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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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실증 ⇒ (실증특례) 분산원장시스템에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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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실증 ⇒ (실증특례)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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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 (실증특례)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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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 (실증특례) 재택수집 데이터 전송 및 피임상자 관리안내 기반의 임상시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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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 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 ⇒ (실증특례) IoT클라우드 기반 비식별 웰니스 데이터 저장관리 공유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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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 세종시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일반 도심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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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 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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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 (실증특례) 주행 중 수집한 영상정보 비식별 조치 후 연구목적 활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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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만성질환자(당뇨, 혈압) 건강정보 원격 모니터링 후 내원안내 등 허용(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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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원격지의 의료진이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시 처치 및 구조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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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병원밖 재난현장이나 군부대에서의 처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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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 (실증특례) 유선만 가능함에도 무선기반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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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 초소형전기차 주행 실증 ⇒ (실증특례)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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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 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 실증 ⇒ (실증특례)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실증특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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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 (실증특례) 최소 적재정량 제한 완화, 승차정원 변경 실증특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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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 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 (실증특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특례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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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 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실증 ⇒ (실증특례) 개인용 이동수단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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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 (실증특례) 특구사업자도 전기차 배터리 분리 가능하도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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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 (실증특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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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 (실증특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매각 대상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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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 (실증특례)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 임시운행 허가 실증특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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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 엣지형 공공정보 무인차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 (실증특례) 무인저속 특장차 수집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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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 기업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실증 ⇒ (실증특례)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에서 인체유래물의 분양 심의·결정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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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 ⇒ (실증특례) 유예기간 연장(1→2년) 및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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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 ⇒ (실증특례) 지게차 및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행 실증 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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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 ⇒ (실증특례)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운항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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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 고효율 수소 공급시스템 확충 실증 ⇒ (실증특례) 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L 초과 용기(550L 수준) 적용 실도로 운행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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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 (실증특례) LNG 내압용기를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의 안전성 및 주행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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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 (실증특례)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실증특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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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 (실증특례) ‘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 기준(22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주행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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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 (실증특례) MVDC 핵심 제품 개발 및 ±35kV급 전력 전송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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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실증 ⇒ (실증특례)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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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 (실증특례)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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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에너지 저장장치(ESS) 탑재형 이동형 전기차충전기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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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 (실증특례) 개인 소유 충전기(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 사업 허가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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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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