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국제자유도시 투자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74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2조)

중소기업 육성 등 관련 지원위원회 제도개선과제의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부(部)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

다.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 특례(안 제17조의2 

- 1 -

신설)

효과적인 풍력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정함

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 조정(안 제22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에 마리나 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등은 제외함

마. 투자진흥지구의 해제 요건 명확화(안 제23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지정기준 미충족, 경‧공매로 투자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함

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등에 관한 특례(안 제72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미술작품 설치대상 숙박시설의 규모 기준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함

사.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안 제78조의2 신설)

차고지증명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고지 증명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2 -

대통령령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국무조정실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

- 3 -

신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ㆍ국무조정실차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 공무원 중에서 겸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지방공기업의 출자범위) 법 제1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제1호가목 중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을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은 제외한다.

- 4 -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중 “골프장업”을 “골프장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리나 관련 사업

제22조제1항제2호자목 중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을 “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제22조제1항제2호 자목부터 타목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 본문 중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절차에 의하여 투자자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2. 법 제1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 투자이행기간 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유치하여야 하며,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

- 5 -

할 것, 다만,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2조의2 및 제7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57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여러 동으로 구성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78조의2(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도지사(도지사가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8조에 따른 차고지증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차고지증명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1일, 제72조의2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 6 -

이 영 시행 후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1호가목 중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을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은 제외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1호나목 단서 중 “골프장업”을 “골프장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리나 관련 사업

제116조의15제1항제2호자목 중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을 “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

- 7 -

류에 따른 연구개발업(제116조의15제1항제2호 자목부터 타목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8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 - - - - - - - - - - -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ㆍ국무조정실차장 - - - - - - - - - - - - -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 공무원 중에서 겸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 제47조제9항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진임용 방법의 지정 또는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지방공기업의 출자범위) 법 제1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단서 신설>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은 제외한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골프장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 -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리나 관련 사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

차. (생  략)

차. (현행과 같음)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신  설>

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신  설>

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제22조제1항제2호 자목부터 타목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구분-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신  설>

1. 법 제1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절차에 의하여 투자자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신  설>

2. 법 제1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 투자이행기간 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유치하여야 하며,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72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57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여러 동으로 구성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8조의2(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도지사(도지사가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8조에 따른 차고지증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차고지증명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9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연  락  처

(044) 200 -  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