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이주형 · 권소영, 김원용, 권미진, 최웅재, van der Meulen
【연구책임자】
이주형 책임연구원
【연구진】
권소영 책임연구원
김원용 선임연구원
권미진 연구원
최웅재 연구원
prof. van der Meulen(Wageningen University)
주요국(EU)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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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저자 발행인 발행처 주소 전화 홈페이지 인쇄처 정 가 |
2018년 12월 24일 이주형 · 권소영, 김원용, 권미진, 최웅재, van der Meulen 정 윤 희 식품안전정보원 [03127]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5층 (원남동, 보령빌딩) 대표전화: 02)744- 8200 http://www.foodinfo.or.kr 엠엔디하나 비매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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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정보원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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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3
제2절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5
제2장 EU 식품안전거버넌스의 변화와 현재9
제1절 일원적 통합안전관리 체계로의 개혁9
1. 식품안전관리 개혁의 이전9
2. 식품안전의 중요성 고조와 변화10
3. 식품안전 보장과 소비자·환경 보호의 강조11
4. 소비자 보호 업무 이관과 식품안전의 독립성·전문성 강화13
제2절 EU 체계와 식품안전15
제3절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21
1. 목표21
2. 식품안전정책23
가. 표시 및 영양23
나. 생물학적 안전24
다. 화학적 안전24
라. 동물 부산물27
마. 식품 개선제28
바. 혁신 식품30
사. 동물 사료32
아. 식품폐기물32
3. 동물안전정책33
가. 동물건강33
나. 동물 질병38
다. 동물복지39
라. 무역관리 및 전문가 시스템41
마. 살아있는 동물44
바. 동물제품46
사. 동물 증명47
아. 가축질병 국경통제48
자. 축산학49
차. 애완동물의 이동51
카. 정자, 난자, 배아51
4. 식물안전정책52
가. 살충제52
나. 유전자변형식품54
다. 식물생식물질55
라. 식물건강 및 바이오보안56
마. 식물품종 재산권57
5. 전문가 그룹58
가. 자문 그룹 및 실행 플랫폼59
나. 과학위원회60
6. 위원회60
가. 식물, 동물, 식품 및 사료 상임위원회60
나. 기타 상임위원회62
다. 항소위원회62
7. 예산63
제4절 EU 식품안전청(EFSA)65
1. 의의65
가. 설립65
나. 역할66
다. 조직68
2. 과학적 권고70
가. 수행 방법70
나. 과학전문가(과학위원회와 과학패널)71
다. 과학적 산물출을 위한 운영 체계76
3. 독립성 보장(신뢰할 수 있는 과학)80
가. 리스크 평가 관리기준81
나. 과학적 의견 차이 81
다. 과학전문가 선정82
라. 이해 상충관계 관리82
마. 이해관계 선언84
바. 조달과 보조금 지원 절차85
4. 협력의 파트너와 네트워크86
가. EU 회원국87
나. EU 기관89
다. 회원국의 관련 전문조직92
라. 국제 협력93
마. 이해 관계자 참여94
제5절 공동연구개발센터(DG JRC)95
1. 의의95
2. 체계96
가. The JRC in 브뤼셀 (벨기에)97
나. The JRC in 헤일 (벨기에)98
다. The JRC in 이스프라 (이탈리아)98
라. The JRC in 칼스루헤 (독일)99
마. The JRC in 페튼 (네덜란드)99
바. The JRC in 세비야 (스페인)100
3. 연구101
가. 과학연구101
나. 건강 및 소비자 보호 연구102
다. 크로스커팅 연구103
4. 지식센터108
가. 지식 및 역량센터108
나. 식품사기 및 품질에 대한 지식센터109
5. 데이터 정책110
가. EU 사이언스 허브111
나. JRC 과학적 도구와 데이터베이스111
제6절 소결112
1. 리스크 관리의 전문화와 일원화112
2. 식품안전 거버넌스 시스템113
3. 과학적 권고(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115
4. 식품안전과 연구115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119
제1절 EU 식품안전 법체계로서의 푸드체인119
제2절 EU 식품법의 강제화125
1. EU의 법체계125
2. 지침(Directive)에서 규칙(Regulation)으로127
3. 유럽연합기능조약128
4. 식품안전 백서129
제3절 일반식품법규칙132
1. 일반원칙132
가. 일반목적133
나. 리스크 분석 원칙134
다. 예방원칙135
라. 투명성135
2. 요구사항137
가. 안전성의 요청137
나. 이력추적139
다. 사업자 책임144
3. 절차147
가.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147
나. 식물, 동물, 식품·사료 상임위원회(PAFF 위원회)149
다. 긴급조치150
라. 위기관리150
제4절 공적통제 및 집행155
1. 의의155
2. 공적통제에 관한 법률155
가. 공적통제 자금조달159
나. 행정보조 및 협력, 시행조치159
다. 조정된 통제계획161
라. 공적통제와 관련된 기타 특정법규162
3. 수입제품에 대한 공적통제162
가.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163
나. 동물과 동물 유래 제품164
다. 식물과 식물 유래 제품164
라. 수출 전 점검 승인164
4. EU 공동규제 프로그램(Regulation 2017/625)165
가. 온라인 판매 식품(2017)166
나. 꿀(2015~17)167
다. 생선 바꿔치기(2015)168
라. 말고기(2013~14)169
5. 전문가 그룹 및 실무 그룹170
제5절 푸드체인의 적합도 검사(Fitness check)171
1. 규제 적합도 및 성과 프로그램(REFIT)171
가. 의의171
나. REFIT 플랫폼과 작동 방식178
다. REFIT 현황판 193
2. 적합도 검사의 도입배경 203
3. EU 푸드체인의 범위206
가. 경제적 측면207
나. 법적 측면210
4. 푸드체인 정책 영역 및 스마트 규제215
가. 행정적 부담 완화218
나. 단순화220
다.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221
라. 사업자 및 관할 당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223
마. 공중보건 및 소비자 복지226
바. 평가227
5. 푸드체인 체계화(Mapping) 결과229
가. 식품안전231
나. 소비자 선택 238
다. 경쟁력245
라. 혁신 258
6. 푸드체인의 적합도 검사 결과264
7. 일반식품법규칙의 적합도 검사 결과267
제6절 EU 식품안전의 미래269
1. 미래 식품안전을 위한 예산269
가. 새로운 EU예산(future EU budget 2021~2027)269
나. 새로운 EU예산에서 식품안전을 위해 할당된 예산270
다. 단일시장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의 식품안전272
2. 미래 식품안전 및 영양의 확보를 위한 대응 시나리오276
가. 국제식품(Global food) 시나리오278
나. 지역식품(Regional Food) 시나리오279
다. 합작식품(Partnership food) 시나리오281
라. 약용식품(Pharma food) 시나리오283
제7절 감사 및 분석285
1. 식품안전의 감사 및 분석285
2. 비감사 활동286
3. 2018~2020년 감사 및 분석을 위한 우선순위287
4. 2018년 감사 및 분석 작업 프로그램289
가. 건강 분야 진행 프로젝트293
나. 동물건강과 인체 감염 분야 프로젝트297
다. 동물복지300
라. 식물건강302
마. 식품안전307
바. 식품품질319
사. GMOs320
아. 안전한 사료·동물 부산물321
자. 수입관리 및 무역 관련 활동 322
차. 수평적 관리 문제, 후속조치 BTSF 교육 326
제8절 안전한 식품을 위한 교육훈련(BTSF)330
1. 개요330
가. 건강과 활동을 보장하는 BTSF330
나. 식품의 안전과 무역 활성화를 위한 지식 확산331
다. EU 회원국에서 전 세계로 확대331
라. 이러닝 시범사업에 의한 훈련모델 착수332
마. 새로운 발전333
바. 참여 방법334
2. 교육훈련의 내용334
가. 꿀벌과 동물원 동물을 위한 동물건강 및 질병 예방335
나. 동물 식별, 등록 및 이력추적336
다. 항생제 내성을 위한 원 헬스 접근법337
라. 감사 체계 및 내부 감사338
마. 플라스틱 재활용 절차 감사338
바. 국경 검사(BIP)339
사. 비상계획 및 동물 질병 통제340
아. 사료 및 식품의 오염물질 관리341
자. EU 위생 및 식물위생법 강화341
차. 사료법342
카. 식품첨가물, 착향료 및 효소344
타. 식품위생 및 유연성345
파. 1차 생산의 식품위생345
하. 식품 정보 및 성분347
거. HACCP 원칙 및 감사 기법348
너. 살충제 도포 장비의 검사 및 교정348
더. 개와 고양이의 이동349
러. 식품사기 신규 조사기법350
머. 유기농 생산 계획351
버. 식물건강 관리352
서. 식물건강 조사353
어. 식품안전 리스크 평가의 원칙 및 방법354
저. 보호지정제도(PDO, PGI, TSG, GI)354
처. 무역관리 및 전문가 시스템(TRACES)355
커. 전염성 해면상 뇌증(TSB)356
터. 인축공통전염병과 항균 저항357
3. EU 외 국가에서 진행된 교육훈련358
가. BTSF 월드 컨퍼런스359
나. BTSF 월드 ① 살충제 잔류물질 제어 교육359
다. BTSF 월드 ② 선상어류 취급개선 교육361
라. BTSF 월드 ③ 양식업 생산진흥(미얀마)363
마. 식품 검사364
바. 국제표준 제정체계365
사. GMO 분석366
제9절 EU표준실험실(reference laboratories)370
1. 의의370
2. EU 표준실험실 현황371
가. 동물건강371
나. 식품과 사료372
다. 식물건강374
제10절 소결376
1. 식품법의 강제와 푸드체인376
2. 식품법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위한 장치376
제4장 식품 산업의 진흥과 육성383
제1절 식품 산업의 전문화383
제2절 농업·농촌개발총국(DG AGRI)385
1. 목표385
2. 공통농업정책(CAP)386
가. CAP의 의의386
나. CAP의 미래391
3. 주요 농업관리정책395
가. 직접 지원395
나. 시장개입399
다. 농촌 개발400
라. 농업과 환경401
마. 농업과 바이오에너지402
바. 농업과 기후 변화403
사. 유기농404
아. 품질 정책405
자. 생명공학(GMOs in agriculture)406
차. 농산물 촉진 정책407
카. 산림 자원407
타.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국가지원408
파. 무역 및 분석409
하. 과일, 야채, 우유의 학교지원 계획409
4. 연구 및 혁신411
5. 재정지원412
제3절 해양수산총국(DG MARE)414
1. 목표414
2. 공통어업정책(CFP)416
3. 어업 관리418
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어업보호대책419
나. 농어 보호421
다. 어업 할당량421
라. 다년 계획423
마. 지역화424
바. 어업 노력425
사. 기술적 조치방법425
아. 폐기427
자. 실제 양하의무433
차. 정보 수집435
카. 과학적 자문436
타. 어선 438
파. 해역에 대한 접근439
4. 어업 통제 440
가. 통제 시스템의 범위442
나. 위반 및 제재442
다. 통제 기술444
라. 역할 및 업무449
마. 지정 항만450
바. 전환 인수450
사. 마스터데이터 등록451
5. 불법 어획(IUU)451
6. 양식업454
가. 의의454
나. 중장기 계획459
다. 국가 관행의 교환460
라. 지침 문서465
마. 양식업 자문 위원회466
바. 사실 및 수치467
사. 외래종469
아. 방법470
자. 종474
차. 자금조달475
7. EU 해양수산기금(EMFF)477
가. 유럽 어업 지역 네트워크(FARNET)479
나. 공동체 주도 지역 개발(CLLD)480
다. 어업과 양식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FAME)481
라. 과거 자금지원482
8. 자문 기관482
가. 자문 위원회482
나. 해양과학기술경제위원회(STECF)483
9. 연구 및 혁신484
10. 재정지원485
제4절 소결486
1. 식품 산업의 진흥486
2. 농업 관리의 전문화486
3. 수산업 관리의 전문화488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492
제1절 협력을 통한 식품사고 대응 시스템492
제2절 식품사기493
1. 의의493
2. EU 식품사기 네트워크494
3. 식품사기 협력 사례495
가. 참치 불법첨가물 사기(2018)496
나. 미신고 땅콩첨가 사건(2016)499
4. 온라인 행정지원 협력시스템(AAC)500
제3절 식품·사료 안전경보(RASFF)501
1. 의의 및 법적 근거501
2. 통보503
가. RASFF 통보 절차504
나. RASFF 통보 유형508
다. RASFF 데이터베이스 및 포털510
라. 통합적인 IT 시스템513
3. 운용 사례514
가. 통보 발생시점 및 사례514
나. 사고유형별 사례517
다. 다국적 식중독 사례520
라.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 사건(2008)525
마. 피프로닐 오염 계란 사건(2017)526
제4절 긴급대응528
1.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긴급조치528
2. 보조금 지급528
제5절 위기관리530
1. 법적 근거와 기본계획530
2. EFSA의 위기관리532
가. 긴급요청 준비532
나. 위기 훈련533
다. 긴급요청에 대한 조치534
3.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사건 사례(2011)535
제6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538
1. 의의538
2. 소개 및 목표538
3. 우수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원칙540
가. 개방성540
나. 투명성540
다. 독립성541
라. 반응성과 적시성541
4. 커뮤니케이션의 수준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42
가.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리스크 요인543
나. 본질적인 리스크 요인544
다. 리스크 요인 영향의 대상544
라. 사람/동물/식물/환경 등에 따른 상호 영향545
마. 리스크와 리스크 노출 수준546
바. 리스크 통제 능력546
사. 리스크 인식과 관련된 요인들547
아. 필수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수준547
5.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와 경로548
6. 리스크 커뮤니티 대응 사례550
가. 인간과 동물간 직·간접 감염 대응 사례551
나. 소금 캠페인 사례(영국)553
다. 동물복제에 대한 리스크 평가 사례555
라. 어린이에 대한 인공색소 영향에 대한 연구사례557
마. 식품 보충제(스웨덴)559
바. 사냥으로 인한 사슴고기의 납 오염사례(노르웨이)562
사. 고지방 생선의 다이옥신 사례(발트해 산)565
아. 큐피버의 개방성과 투명성 사례(네덜란드)568
자. 다이옥신 위기사례(아일랜드)571
제7절 소결574
1.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고의의 식품사기574
2. 식품안전경보, 긴급대응과 위기관리574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575
제6장 결론578
제1절 정리578
제2절 시사점580
<참고문헌>
1. 국내문헌584
2. 외국문헌584
3. 법령610
4. 기사614
5. 웹페이지 자료615
표 목차
<표 1> DG SANCO의 조직 및 담당업무12
<표 2> EU 기구의 개요16
<표 3> EU 집행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17
<표 4> 식품안전정책의 3가지 구분22
<표 5> 동물질병에 따른 통제규칙38
<표 6> TRACES의 역할42
<표 7> TRACES의 장점43
<표 8> 가축질병 국경통제의 주요 법령49
<표 9> 동물번식법 관련 위임 및 이행법령50
<표 10> GMO 관련 법체계54
<표 11> 식물 품종 재산권 관련 법령58
<표 12> 식품과 사료 지출경비(예측 예산 2014~2020)64
<표 13> 예산 배분/목적(2014~2020)64
<표 14> EFSA의 협력기관 및 협력목적86
<표 15> 식품안전정책의 세부 내용112
<표 16> 푸드체인과 식품법120
<표 17> 푸드체인 상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143
<표 18> 사업자의 책임의무145
<표 19> 10대 우선순위193
<표 20> 우선순위 1 관련 REFIT 발의안 개요 194
<표 21> 우선순위 2 관련 REFIT 발의안 개요195
<표 22> 우선순위 3 관련 REFIT 발의안 개요196
<표 23> 우선순위 4 관련 REFIT 발의안 개요197
<표 24> 우선순위 5 관련 REFIT 발의안 개요200
<표 25> 우선순위 6 관련 REFIT 발의안 개요200
<표 26> 우선순위 7 관련 REFIT 발의안 개요201
<표 27> 우선순위 8 관련 REFIT 발의안 개요202
<표 28> 우선순위 10 관련 REFIT 발의안 개요203
<표 29> 푸드체인 행정부담 경감(총 2억 6천만 유로)219
<표 30> 식물건강 관련 법률의 성공적 단순화 사례221
<표 31> 평가 우선 원칙에 따른 요구사항 평가 목록228
<표 32> 정책 분야 및 법적 조치의 분류 및 처리 상태 230
<표 33> 식품안전 분야 자금지원 대상271
<표 34> 식품안전 재정지원의 목표273
<표 35> 국제식품의 과제와 정책대안278
<표 36> 지역식품의 과제와 정책대안280
<표 37> 합작식품의 과제와 정책대안282
<표 38> 약용식품의 과제와 정책대안284
<표 39> DG SANTE의 2018 감사 분야별 세부 목표288
<표 40> BTSF의 전자 학습 모듈333
<표 41> 동물건강 관련 실험실371
<표 42> 식품과 사료 관련 실험실372
<표 43> 식물건강 관련 실험실374
<표 44> Regulation 2017/625에 따른 추가 실험실375
<표 45> 식물건강 관련 실험실406
<표 46> 공동 권고사항 접수 현황420
<표 47> 양하의무에 대한 기타 프로젝트434
<표 48> RASFF의 연혁502
<표 49> RASFF 통보 유형509
<표 50> RASFF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정보511
<표 51> 제품별, 위해요소별 RASFF 통보 건수(2015년 기준)512
<표 52> 사고 유형별 발생 건수와 통보 건수517
<표 53> 제품별, 위해요소별 RASFF 통보 건수(2015년 기준)527
<표 54> 긴급대응 절차529
<표 55> 우수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원칙541
<표 56> 상호관계에서의 리스크 유형545
<표 57>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유형548
<표 58>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 매체 활용과 역할 549
<표 59> 인간과 동물 간 감염 리스크 대응 사례552
<표 60> 소금 캠페인 리스크 대응 사례554
<표 61> 동불 복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 사례556
<표 62> 어린이에 대한 인공 색소 영향 리스크 대응 사례558
<표 63> 스웨덴 식품보충제 리스크 대응 사례561
<표 64> 사슴고기에 의한 납 노출 리스크 대응 사례563
<표 65> 다이옥신 생선에 대한 리스크 대응 사례567
<표 66> Q- fever 리스크 대응 사례570
<표 67> 아일랜드 다이옥신 리스크에 대응 사례572
그림 목차
[그림 1] EU 식품안전 관리체계 변화 흐름도14
[그림 2] EU 전체 구조 및 운영15
[그림 3] EU 위원의 역할 구조17
[그림 4] 푸드체인상 DG와의 협력 개요19
[그림 5] EU 집행위원회의 집행기관, 정책기관, 서비스기관20
[그림 6] EFSA 조직 체계69
[그림 7] EFSA의 운영 체계77
[그림 8] 과학적 산출물의 업무 체계79
[그림 9] JRC 지식 창출 부문 조직도97
[그림 10] EU 식품안전 시스템 개요113
[그림 11] 식품안전과 관련정책114
[그림 12] 푸드체인상 법령의 개관124
[그림 13] 이력추적 도구 및 라벨 예시142
[그림 14] 일반식품법규칙의 주요 조항153
[그림 15] 일반식품법규칙의 특정 조항과 관련 문서 개요154
[그림 16] Regulation (EC) No 882/2004의 개요157
[그림 17] 공적통제와 관련 규칙간 개요158
[그림 18] REFIT 플랫폼 순서도 183
[그림 19] 정책 순환구조 205
[그림 20] EU 푸드체인상 규제대상과 영향요소206
[그림 21] EU 푸드체인상 규제의 대상과 법211
[그림 22] 식품분야의 모든 행위자를 위한 법률의 주요 역할 212
[그림 23] 리스크 분석 214
[그림 24] 건강 및 소비자를 위한 EU 2020 우선순위216
[그림 25] 푸드체인에 대한 스마트 규제 도구 265
[그림 26] 식품정책 자금지원 금융상품273
[그림 27] 주요 분야별 2018년 감사 및 분석 프로젝트 현황290
[그림 28] 지역별 2018년 감사 및 분석 프로젝트 현황291
[그림 29] 주요 분야별 2018년 감사 및 현장방문 횟수292
[그림 30] 지역별 2018년 감사 및 현장방문 횟수293
[그림 31] 2017년 교육훈련별 참가자 수(EU 회원국) 368
[그림 32] 2017년 교육훈련 세션 수(EU 교육훈련)369
[그림 33] 2017년 교육훈련별 참가자 수(비EU 회원국)369
[그림 34] <EU 회원국> 공통농업정책의 9가지 목표392
[그림 35] EU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직접 지불금396
[그림 36] 새로운 공통어업정책417
[그림 37] 새로운 공통어업정책의 접근법417
[그림 38]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446
[그림 39] 제3국 IUU에 대한 EU 대응453
[그림 40] EU 양식업에 대한 우선순위455
[그림 41] EU 회원국의 행정절차 간소화456
[그림 42] EU 회원국의 공동공간계획457
[그림 43] EU 회원국의 경쟁력 강화457
[그림 44] EIA 필요성 결정기준461
[그림 45] 생산량에 따른 EIA 요구 기준462
[그림 46] 점유 지표면 기반 EIA 평균 임계값462
[그림 47] 조개 양식을 위한 EIA 요구사항463
[그림 48] EU 양식업의 현황468
[그림 49] 양식업 종류470
[그림 50] 지속가능 양식 관련 EMFF 자금 규모476
[그림 51] 유럽해양수산기금의 총 EU 규모478
[그림 52] EU 식품사기 네트워크(FFN)494
[그림 53] RASFF 작동 방식505
[그림 54] RASFF 통보 작성법506
[그림 55] RASFF/ACC 향후 흐름도514
[그림 56] 2017년 RASFF 통보 발생시점 통계516
1
제
장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서 론
서 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란, 유럽연합조약을 근거로 경제통화 통합, 공통외교·안보정책, 경찰·형사사법 협력 등의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경제 통합체이다. 경제·통화 통합을 위하여 국가 주권의 일부를 이양하고 역외에 대한 통일적인 통상 정책을 펴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을 형성하였다. 그 외의 분야에서도 회원국의 권한을 전제로 하면서, 최대한 EU의 공통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하나의 의견’, '통일된 목소리'로 발언한다.
식품 리스크가 심화함에 따라 기존 농축수산과 보건의 일부로 치부되던 식품위생이 공중보건의 최우선 사항으로 승격시키고 대대적 개혁을 진행하였다. EU 집행위원회의 여러 총국에 분산되어 있던 수의학, 식품, 가축영양, 농업, 독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식품위생 관련 분야로서 식품안전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고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보
4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건・식품안전총국(DG SANTE)으로 일원화하였다.
EU는 식품안전 규제를 산업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품질 강화를 유도하고 EU산 식품의 경쟁력 강화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여 EU 내부 시장의 안정과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EU는 매년 10대 정책 우선순위(10 political priorities)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관리정책과 기금 지원, 프로그램 등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결국 식품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식품안전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는 무역장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2017년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로 우리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내에 반해 EU는 신속하게 식품사기 관리체계를 가동해 유사한 사건이었던 피프로닐 계란 사건을 단기간에 처리했다.
EU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일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식품안전 법·정책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의 식품안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EU의 식품안전정책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보고서는 EU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현황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구조와 법체계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석을 활용해 정부부처 업무와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제2절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은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본 연구의 방향성과 목적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개괄적인 검토 내용의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EU 식품안전 거버넌스의 변화와 현재」는 EU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변화과정 흐름과 특성을 살피고, 관련된 일원적 통합안전관리 체계를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DG SANTE의 목표, 소관정책, 자문 그룹, 위원회, 예산 등과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인 DG JRC와 과학적 권고 기관인 EU 식품안전청(EFSA)의 의의 체계, 가치, 연구, 확산 등을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식품안전 정책 결정 체계를 구조화하고 각 기관의 권원과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은 EU 식품안전 법체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법체계와 푸드체인의 관계, 식품법의 강제화 등을 검토하였다. 일반식품법규칙과 공적통제규칙을 설명하고 더불어, EU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적합도 검사와 감사방법을 함께 설명한다. 아울러, EU 식품법의 과학적 지원의 핵심인 EU 표준실험실 정책과 교육훈련 방법 그리고 미래 식품안전정책 등을 고찰하였다.
제4장 「농업과 수산업의 진흥」은 식품안전의 업무가 DG SANTE로 이관된 이후 농업 관리(DG AGRI)와 수산업 관리(DG MARE)의 영역 전문화와 업무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공통농업정책과 공통어업정책을 근간으로 각 영역별 주요 정책을 고찰하였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중심으로 식품사기와 안전경보 시스템, 위기관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등을
6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중심으로 각각의 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향후 우리 식품사고 대응방안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시사점을 밝힘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EU 식품안전의 모든 것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식품안전은 국민의 건강 보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최근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안전과 식품 산업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발전하고 있는 EU의 체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농수산업관리의 전문화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제로리스크의 식품은 존재할 수 없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식품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함께 조사하였다.
2
제
장
제1절 일원적 통합안전관리 체계로의 개혁
제2절 EU 체계와 식품안전
제3절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제4절 EU 식품안전청(EFSA)
제5절 DG JRC(Joint Research Centre)
제6절 소결
EU 식품안전거버넌스의 변화와 현재
EU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의 변화와 현재
<<
2
제1절 일원적 통합안전관리 체계로의 개혁
1. 식품안전관리 개혁의 이전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출범 이후 한동안은 유럽 식품안전 법규의 대부분이 회원국의 권한이었다. 식품안전은 크게 농업총국과 기업총국에서 나누어 관리하였다.
1987년 단일 유럽의정서에 합의하여 단일 유럽시장이 성립함에 따라 각 회원국의 규제가 조화되지 못하면 자유로운 역내 무역의 저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의 표준화를 도모하였다.
1992년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는 EU가 설립되는 것과 동시에 고도의 공중위생, 소비자 보호, 환경 정책이 EU의 정책 영역에 추가되었다. 아울러, 1990년 전후를 기점으로 식품안전·동물위생에 관한 각종 이사회 지침이 발표되고 각국 법규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도모되었다.
10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2. 식품안전의 중요성 고조와 변화(EU 일반식품법 제정)
1986년 영국에서 BSE가 확인된 후 1996년 영국 정부가 변형 크로이츠 펠트 야코프병으로서 인간에게 감염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였다. 이후, BSE 문제는 유럽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다. BSE 문제를 배경으로 특히 동물위생 분야에서 TSE나 구제역 기타 주요 질병에 대한 유럽 공통대책, 동물 질병 통보시스템의 구축, 살아있는 동물이나 동물제품의 수입관리, 역내 무역 관리, 사료의 유통 규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많은 이사회 지침이 제출되었다.
이후, 발생한 다이옥신 사태로 EU 식품안전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강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FAO/WHO의 CODEX 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새로운 리스크 분석방법을 토대로 식품안전 정책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재검토를 위한 치열한 논의를 통해 1997년 EU 식품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녹서(Green Paper) 발표에 이어 2000년 식품안전 백서(White Paper)를 발행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alk)의 주제를 핵심으로 일관된 법체계 책정, 식품안전 기구 개편 등을 통해 과학적인 리스크 분석의 시행이 선언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2002년 식품법의 일반원칙을 명시한 EU 일반식품법규칙이 제정(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각종 식품안전 기준의 간소화·통일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식품·사료 안전에 관한 법체계가 마련되었다. 당시 유럽은 공통적인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의 논의와 설정을 통해 그동안 각국의 권한으로 규정한 기준을 통일하였다. 리스크 평가도
11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각국 기관에서 EFSA로 그 권한이 이행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EU 지침에 근거하여 각 회원국의 국내법을 제정하여 관리하던 방식에서 EU 규칙을 제정하여 각 회원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수정되었다. 즉, EU 차원의 식품안전에 대한 중앙 집권적 관리체계가 수립된 것이다.
3. 식품안전 보장과 소비자·환경 보호의 강조(DG SANCO 신설)
EU 일반식품법규칙상 예방원칙에 명시된 것처럼 인체나 환경의 안전성이 완전하게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고가 퍼졌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 보호, 환경 보호의 관점으로부터 규제가 강화되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수의학, 식품, 가축영양, 농업, 독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흩어져 있던 식품위생 관련 분야를 식품안전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여 독자 영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과 식품안전을 큰 기둥으로 EU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로 전환하였다.
소비자보호총국의 명칭을 보건·소비자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12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DG SANCO)으로 변경하였다. 구체적인 영역은 “소비자 정책(consumer policy)”, “공중 보건(public health)”, “식품안전, 동물의 건강, 동물의 복지 및 식물의 건강(food safety, animal health, animal welfare and plant health)”의 영역으로 확대 구분되었다. 여러 총국에 분산되어 있던 위생에 관한 권한을 소비자보호총국 설치와 권한 분리 및 이관을 통해 일괄적인 처리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1997년 식품안전 정책 조직의 기구 개혁이 시작되었다. 주로 소비자의 경제 문제를 담당하던 소비자보호총국은 새롭게 소비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정책도 함께 담당했으며, 이후 다른 총국이 소관 하던 공중위생, 건강증진, 동물 사료, 식물방역, 수의위생 등의 영역에 관한 부서도 점차 소비자보호총국으로 이관되고 소비자 건강 보호 정책에 관한 권한과 활동 범위가 큰 폭으로 강화되었다.
확고한 변화 의지와 체계에 따른 보건·소비자총국(DG SANCO)의 창설은 보건 및 식품안전 등은 일원적으로 관리 시작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EU 차원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최초의 단일 행정 조직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조직 |
업무 |
A국 |
예산, 법률 체크 등의 전체 관리 담당 |
B국 |
제품안전 정책을 담당 |
C국 |
보건 정책과 식품 이외의 리스크 평가를 담당 |
D국 |
동물위생·복지를 담당 |
E국 |
식품안전·식물의 건강을 담당 |
F국 |
식품 수의청(Food and Veterinary Office)으로 식품안전, 동물위생·복지, 식물 검역에 관한 회원국 및 제3국의 감독을 담당 |
출처: 이주형(2018),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및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연구, p.70(재인용). |
13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4. 소비자 보호 업무 이관과 식품안전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DG SANTE로의 개편)
보건·소비자총국은 “소비자 정책(consumer policy)” 중 소비자권(경제적 권리)의 강화를 위하여 이를 법무총국으로 권한을 이관하고 소비자권 중 안전권을 특화하여 식품안전의 중심기관으로 재편하게 된다.
2015년 DG SANCO는 명칭을 보건·식품안전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and Food Safety, DG SANTE)으로 변경하고 현재 “보건의료(Health systems, medical products )”, “공중보건(public health)”, “푸드체인(Food Chain)과 국제조화(international relations)”, “식품안전, 동물의 건강, 동물의 복지 및 식물의 건강(food safety, animal health, animal welfare and plant health)”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14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그림 1] EU 식품안전 관리체계 변화 흐름도
15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제2절 EU 체계와 식품안전
EU 주요기관으로는 이사회(Council),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집행위원회(Commission),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유럽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s) 등이 있다.
EU의 각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각 분야를 담당하는 각료(장관 등)에 의해 구성된다. 유럽의회와 함께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법안 및 정책을 검토·채택, 유럽의회와 함께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그림 2] EU 전체 구조 및 운영
16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기구명 |
구성 |
기능 |
이사회 (EU 정상회의 및 각료이사회) |
28개국 정상과 각료,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집행위원장 |
EU 최고 입법 및 주요 정책 결정기구 |
집행위원회 |
1인의 집행위원장과 27명 집행위원 (각국 1명, 임기 5년) |
집행기관 EU 법안 제안권 공동체 이익 대변 |
유럽의회 |
751명 (직접선거 : 임기 5년) 회원국 인구 비례로 의원 수 결정 출신국별이 아닌 정치 노선에 따라 정치그룹 구성 |
입법, 예산 및 감독 기관 신규회원국 가입 등 주요사항 동의권, 법안 공동 결정권 예산 확정권 집행위원장 선출, 집행위원 임명 동의 및 집행위에 대한 불신임권 |
유럽사법재판소 |
28명 법관 (각국 1명, 임기 6년) |
EU 법규 해석권 EU 조치의 적법 여부 판결권 |
유럽회계감사원 |
28명 감사위원 (각국 1명, 임기 6년) |
EU 회계감사 유럽의회에서 재정적 성격의 법안 입법 시 의견 제출 |
출처: 이주형(2018),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및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연구, p.80(재인용). |
집행위원회는 법률안제안권과 행정권을 행사를 통해 정부와 거의 흡사한 기능을 하며, 법 집행의 권한을 지닌다. 정책의 제안과 개발에 관한 기본 권한을 가지고 법규(directive, regulation, decision)를 제정하고, 공통정책을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개인의 이행 여부에 대해 감독한다. 또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급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7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그림 3] EU 위원의 역할 구조
18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기능 |
역할 |
정책 및 법안의 제안과 개발 |
EU 내에서 국가의 내각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정책의 제안과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 보유. 집행위의 정책 개발과정에서 여러 EU 기구나 회원국, 이익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특히 이사회가 정책 제안을 요구할 경우 집행위는 이행할 의무 보유 |
행정기능 |
EU의 재정 관리(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 유럽지역 개발기금, 유럽개발기금, 결속기금 등 EU 5대 기금을 관리 운영) 및 EU 공동정책을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개인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 |
EU법의 수호 역할 |
EU 법(지침, 결정, 규정)이 공동체 모든 영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준수되는지를 유럽사법재판소와 함께 감독 |
긴급조치조항 운영권 |
긴급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급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대표기능 및 협상자 역할 |
집행위는 대외협상에서 EU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외국과 대외협상을 수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유럽대외관계청(EEAS)이 신설되어 대외적 대표기능은 다소 축소 |
출처: 이주형(2018),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및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연구, p.81(재인용). |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에 소속(5년 임기제)되어 주요 정책 분야별로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관장하는 유럽 관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각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각 분야를 담당한다. 즉, 총국(Directorate General, DG)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집행위원회의 총국은 개별 집행위원(commissioners)을 최고 책임자로 하는 EU의 행정 조직이라고 정의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31개의 정책부서, 16개의 서비스부서(Service department), 6개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으로 구성된다.
식품안전은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을 중심으로 푸드체인을 일원적이며, 통합적으로 관리하지만, 단일시장원칙, 경제 활성화, 소비자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총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산단계, 제조가공단계, 시장총국으로 분류하여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1차 생산단계에서는 농업총국(DG AGRI), 수산총국(DG MARE), 환경총국(DG ENV)이 포함·운영되고 있다. 둘째, 제조가공단계에서는 과학적 연구지원을 위하여 공동연구총국(DG JRC), 연구혁신총국(DG RTD)으로 운영 중이며, 마지막 시장단계에서는 무역총국(DG TRADE), 기업산업총국(DG ENTR), 시장총국(DG MARKET), 경쟁력총국(DG COMP) 등과의 협력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수적이다.
1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그림 4] 푸드체인상 DG와의 협력 개요
20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그림 5] EU 집행위원회의 집행기관, 정책기관, 서비스기관
21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제3절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1. 목표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는 식품안전(Food safety)과 공중보건(Public health)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위원회 논의를 통해 선정되는 10대 정치적 우선순위 중 일자리 및 성장과 투자(Jobs, growth and investment), 내부 시장(Internal market), EU와 미국의 자유무역(EU- US free trade),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1990년대 후반 일련의 식품 사고가 발생하자 EU 시민은 최고 수준의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EU 차원에서 식품 및 사료와 관련된 일반원칙 및 요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초로 식품안전백서에서 명시한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fork)'라는 식품안전에 대한 통합 접근법을 개발하였고 이는 사료 생산, 1차 생산, 식품 가공, 보관, 운송 및 소매 판매를 포함한 푸드체인의 모든 부문을 망라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을 기본으로 동물의 건강과 복지, 식물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와 소비자 이익의 보호, 식품 무역에서 공정한 관행을 보장한다. 일반식품법규칙에 따
22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라 EU에서 생산·판매되는 식품 및 사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EU집행위원회는 효과적으로 내부 시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관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조치와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과 동물·식물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의 통합된 식품안전 정책의 이행에는 다양한 조치가 수반됨에 따라 식품안전은 식품, 동물, 식물 3가지 정책으로 구분(sections)되어 관리한다.
구분 |
내용 |
|
- EU 시민은 섭취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표시, 판매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짐 - EU 위원회의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핵심목표는 EU 최대의 제조·고용 분야인 식품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건강 보호를 보장하는 것임 - EU 위원회의 지침 원칙(식품안전백서)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푸드체인의 전체에 통합된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
- 동물건강 정책의 목표는 건강 상태를 향상하고, EU 내 동물 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식용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적절한 보건기준 및 국제 의무에 따라 동물과 동물제품의 EU 내 무역 및 수입을 허용하는 것임 - 동물복지 정책의 목표는 동물이 괴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음을 보장하고, 동물의 소유자/보호자가 최소 복지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임 - EU 동물법의 목표는 사육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유전자원의 보존을 고려한 동물과 유전 물질에 대한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것임 |
|
- EU 위원회는 식물과 식물제품에 대한 국제식물위생·품질기준설정을 위해 노력함 - EU법은 ‘녹색 자원’의 조화로운 보호를 제공하며, 살충제, 식물다양권, GMO와 같은 문제를 다룸 |
출처: FOOD SAFETY: OVERVIE<https://ec.europa.eu/food/overview_en> |
23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2.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정책에는 표시 및 영양(Labelling and nutrition), 생물학적 안전(Biological safety), 화학적 안전(Chemical safety), 동물 부산물(Animal by- products), 식품 개선제(Food improvement agents), 혁신 식품(Novel foods), 동물 사료(Animal feed), 식품폐기물(Food waste), 식품 사기(Food fraud), 식품·사료 안전경보(Food & feed safety alerts, RASFF)가 속한다.
가. 표시 및 영양(Labelling and nutrition)
식품법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과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시민들은 라벨링 규칙을 통해 식품의 구성 성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라벨링은 소비자가 식료품을 구매할 때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준다.
2014년 12월 13일에 소비자에게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식품표시법(Regulation (EU) No 1169/2011)이 시행되었고, 2016년 12월 13일부터 영양정보 제공의무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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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물학적 안전(Biological safety)
생물학적 위해요소(hazards)는 박테리아(bacteria), 바이러스(viruses), 기생충(parasites), 프리온(prions), 생물 독소(biotoxins) 등이다. 이러한 위해요소 중 일부인 살모넬라균(Salmonella), 리스테리아(Listeria monocytogenes), 연체동물·광우병(BSE)의 생물독소 등은 공중 보건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다. 따라서 식품을 통하여 소비자가 노출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생물학적 안전 조치는 인간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물부산물(Animal By- Products), 동물보건, 동물복지, 사료위생의 조치와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식품위기 예방과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EU의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EFSA가 제공하는 과학적 권고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법률 체계를 수립하였다.
다. 화학적 안전(Chemical safety)
화학물질은 식품 생산 및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품첨가제로서 식품의 보관 수명을 연장하고 색소 및 향료로써 식품을 더 먹음직스럽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농산물과 축산물의 질병 퇴치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식품을 위생적이고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플라스틱과 같은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용기에 보관한다. 하지만 식품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부작용 및 잔류물질 등을 원인으로 식품 소비자의 건강에 잠재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전 지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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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속에는 많은 화학물질과 같은 오염성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식품 생산 및 유통에 사용되는 원료에 의도하지 않게 존재하며 종종 피할 수 없는 때도 있다.
식품법은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52조에 규정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에 따라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의 리스크(risks)와 편익(benefits) 간 적절한 균형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오염 물질의 저감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건강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리스크 분석 절차는 건전한 과학적 평가와 법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 식품의 화학물질은 법상 식품첨가물, 향료, 오염물질,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식품접촉물질 등으로 구분된다.
1) 식품첨가물(food additives)
식품첨가물에 관한 법은 명시적으로 허가된 첨가제만이 특정 식품에 제한된 양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평가된다.
2) 향료(flavourings)
향료에 관한 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화합물의 존재를 제한하고, 화학적으로 정의된 향신료의 경우 광범위한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직 평가 결과가 양호한 물질만 향후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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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식품에 사용이 허가된다.
3) 오염물질(contaminants)
오염물질에 관한 법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오염원들에 대한 최대 수치를 정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권고들과 논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오염물질 수준을 양호한 작업 관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4)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residues of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식품생산동물과 식물보호제품 잔류물(살충제)에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에 관한 법은 각 제품이 허가되기 전에 과학적 평가를 한다. 필요하다면 최대 잔류한도(maximum residue limits, MRLs)가 설정되고 때에 따라 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5)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
식품접촉물질에 관한 법은 접촉물질은 식품의 구성, 맛이나 질감을 변화시키거나 인체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식품 성분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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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물 부산물(Animal by- products)
동물부산물은 인간이 소비하지 않는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물질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동물 사료, 유기농 비료와 토양 개량제, 기술 제품(Technical products) 등이 속한다.
사람이 소비하는 식품 관련된 생산 공장, 유제품 및 축산물의 농장, 도축장에서 평균적으로 매년 2천만 톤 이상의 동물부산물이 생산된다. 동물부산물은 동물 질병(예:BSE)이나 화학 오염물질(예:다이옥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적절한 대응과 예방조치의 부재는 동물과 인간의 건강 위험에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EU 규칙에서는 이동, 처리 및 폐기 등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다.
동물부산물은 Regulation (EC) 1069/2009의 기본원칙상 리스크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며, EU는 비EU 회원국들로부터의 동물부산물 수입에 대한 공적통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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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품 개선제(Food improvement agents)
식품 개선제로는 식품첨가제, 식품 효소 및 향료가 있다.
1) 식품첨가물(Additives)
첨가제는 식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존, 착색, 감미 등 다양한 이유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EU 법은 첨가제를 "영양가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소비되지 않고 식품의 특정 성분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라고 정의한다. 제조, 가공, 준비, 처리, 포장, 운송 또는 보관의 기술적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되면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구성 성분이 된다.
첨가제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EU법은 26가지 "기술적 목적"을 규정한다. 첨가제는 색상, 방부제, 산화 방지제, 밀가루 처리제로 사용된다. 현재 승인된 모든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은 식품과학위원회(SCF)나 EFSA가 평가한다.
EU는 안전성 평가, 기술적 필요, 첨가물 사용 시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가 완료된 목록(positive list)에 있는 첨가물만이 안전하다고 간주한다. Regulation EC 1333/2008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의, 사용 조건, 표시 및 절차에 관한 규칙을 설정하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이전에 허용된 식품첨가물은 EFSA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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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소(Enzymes)
효소는 생화학적 반응을 강화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단백질이며, 식물 또는 동물에서 추출하거나 미생물에서 발효시켜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식품의 제조, 가공, 준비 및 처리에서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된다. 식품 효소는 제빵업계, 과일주스 제조, 포도주 제조, 치즈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
과거에는 일부 식품 효소의 안전성을 과학위원회(SCF)가 평가하였으나, 2003년 이후 EFSA가 모든 식품 효소의 평가를 맡았다. 식품첨가물과 마찬가지로 목록(positive list)에 있는 효소만이 안전하다고 간주한다.
Regulation (EC) No 1332/2008은 식품용 효소에 대한 규제들을 조화시킨 EU 최초의 법이고, 2010년 1월부터 완전히 적용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EU 시장에 있는 모든 식품 효소와 새로운 식품 효소는 EFSA의 안전성 평가를 거친 이후 EU 위원회의 통합 리스트(Union list)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승인된 식품 효소의 통합 리스트는 없고 목록이 작성될 때까지, EU 회원국법이 적용된다.
3) 향료(Flavourings)
향료는 냄새나 미각을 추가하거나 바꾸기 위해 식품에 첨가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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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하기 위한 향미 특성을 가진 향신료 및 특정 식품 성분에 대한 Regulation (EC) No 1334/2008가 2009년 발효되었다. 이 규칙은 향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일반 요건과 다양한 정의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 규칙은 평가와 승인이 필요한 물질을 규정한다. 식품과 식품에 사용하기 위해 승인된 향미 물질 통합목록은 2012년 10월 1일에 채택되었으며, 규칙 부속서 1에 명시되어 있다.
4) 추출용제(Extraction Solvents)
추출 용제는 원료, 식품 또는 이들 제품의 성분이나 성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거하고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잔류물 또는 파생물이다.
식품에 사용하는 추출 용제에 관한 EU의 규칙은 주로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 경제적 및 기술적 요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 Directive 2009/32/EC에 따라 회원국의 법이 적용된다.
바. 혁신 식품(Novel foods)
혁신 식품은 1997년 5월 15일 혁신 식품에 대한 최초의 규칙이 시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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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U에서 인간이 많이 먹지 않던 식품으로 정의된다. 혁신 식품은 새롭게 개발되거나 획기적인 식품, 새로운 기술과 생산 공정을 이용하여 생산된 식품은 물론 전통적으로 비 EU권에서 전통적으로 섭취하거나 섭취하였던 식품도 해당한다.
소비자 안전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오도하지 않도록 적절히 표시, 그리고 혁신 식품이 다른 식품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비자가 혁신 식품의 섭취 시 영양상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혁신 식품의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평가를 바탕으로 혁신 식품은 사전 판매 시 허가가 필요하다.
2018년 1월 1일부터 혁신 식품에 관한 새로운 Regulation (EU) 2015/2283 이 적용된다. 새로운 규칙은 식품사업자들이 EU 소비자에게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성 유지하면서 새롭고 획기적인 식품을 EU 시장에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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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동물 사료(Animal feed)
약 500만 명의 EU 농민이 약 1,300억 유로 상당의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동물을 기르는데 이를 위해 매년 동물들에 약 4억5천만 톤의 사료가 필요하다. 7천만의 애완동물 보유 가정은 애완동물을 위해 약 1천만 톤의 사료를 구매한다. 사료(feed materials), 사료첨가물(feed additives), 애완동물 사료를 포함한 복합 사료(compound feed including pet food), 약용 사료(medicated feed) 등 사료의 종류는 다양하다.
식품 및 사료법, 동물보건 및 동물복지 규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공적통제에 대한 Regulation (EC) No 882/2004는 통제 목적을 위한 공급의 표본 방법과 분석방법을 위한 법적 체계이다. Regulation (EC) No 152/2009는 사료의 공적통제를 위한 표본 추출 및 분석방법을 명시하고 표본 방법과 통제 목적을 위한 사료 분석방법을 규정하였다.
아. 식품폐기물(Food waste)
EU에서는 연간 약 8,800만 톤의 식품폐기물가 발생하며 관련 비용은 1,430억 유로로 추정된다. 식품의 낭비는 윤리적·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제한된 천연자원 환경을 파괴한다.
EU 식품안전 정책의 핵심목표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기준에 대한 타협은 어려우나, 회원국 및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식품폐기물을 예방하고 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품폐기물을 위한 정책 활동은 직접 규제뿐만 아니라, 산에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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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푸드체인 전반에 걸친 정보제공과 인식제고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그 예로 식품폐기물에 맞서는 EU 행동, 식품폐기물 예방 우수사례 홍보, 인식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식품폐기물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있다.
3. 동물안전정책
동물안전정책에는 동물건강(Animal health), 동물 질병(Animal diseases), 동물복지(Animal welfare), 이력추적(Traces), 살아있는 동물(Live animals), 동물제품(Animal products), 정자, 난자, 배아(Semen, ova, embryos), 애완동물의 이동(Movement of pets), 동물 증명(Animal identification), 축산학(Zootechnics), 가축질병 국경통제(Veterinary border control) 등이 속한다.
가. 동물건강(Animal health)
EU 동물건강정책은 전염성 동물질병(전염병) 퇴치를 위한 수십 년간의 개발 결과로서 식품, 농업, 스포츠, 동반자(companionship), 오락 및 동물원을 위해 보관된 EU의 모든 동물을 다룬다. 또한, 사람과 가축 공통감염병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도 포함된다.
동물 질병 발생을 통제하고 감시 및 박멸 프로그램으로 가축, 가금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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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의 높은 동물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을 가졌다. 이를 담은 EU 동물건강 정책의 요점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복지와 식품안전을 보호를 담고 있다. 동물건강정책은 입법과 비입법 조치 모두를 통해 동물 및 동물성 제품(동물부산물 포함)의 유연하고 안전한 내부 시장을 보장하고 있다.
1) EU 동물건강법
2016년 3월 전염성 동물질병에 관한 규칙(동물건강법, The EU Animal Health Law)을 채택하였다. 동물건강법은 전체 푸드체인에 대한 건강 및 안전 기준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2013년 제안한 일련의 조치 중 일부로서 동물건강전략 2007- 2013의 주요 성과이다. 위원회는 2019년 4월까지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임 및 이행 법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더 나은 규제를 위해 위임 및 시행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전문가, 회원국 및 기타 이해 관계자(예 : 동물건강 자문 위원회 )와 협의한다.
2) 동물용 의약품·약용사료와 최대잔류 허용기준
동물용 의약품(Veterinary medicines)은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EU는 모든 동물 종의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동물에게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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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성을 가진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을 관리하는 법은 적절한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EU나 담당기관의 마케팅 허가 원칙에 따라 혁신을 장려하는 조치를 통해 내부 시장의 기능을 촉진한다. 승인된 의약품에 대한 판매 허가 요건과 절차는 주로 Directive 2001/82/EC와 Regulation (EC) No 726/2004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의학 의약품의 제조, 도매 및 광고에 관한 공통 조항이 있다.
승인절차가 90년대 중반 이후 시행 중이며 유럽의약청(EMA)의 소관이다. EU 회원국이 Directive 2001/82/EC의 규정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함에 따라 동물건강 보호 수준이 상의해져 내부 시장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유럽위원회는 개선된 현대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수의학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9월 10일 동물의약품에 대한 규칙 안을 개정하여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약용사료는 동물 사료와 통제된 조건에서 생산된 동물용 의약품의 혼합물로서 수의학 처방이 필수적이다. 특정 상황에 따라 농민이 가축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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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약용사료에 관한 Directive 90/167/EEC를 근거로 제조와 사용을 관리하였으나,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처럼 각국의 자의적 이행으로 인하여 약용사료의 생산기준이 국가마다 달라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무책임한 항생제 사용과 이로 인한 항생제 내성의 증가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게 되었다.
4년간의 협상 끝에 유럽의회는 동물용 의약품과 약용사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2018년 10월과 11월에 승인했다.
식품 내 동물의약품의 잔류물 노출로 인한 잠재적 위해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EU의 광범위한 규칙이 마련되었다. 최대잔류허용 한도는 Regulation (EC) No 470/2009로 관리한다.
3) EU 동물건강전략 20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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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EU 동물건강전략(EU Animal Health Strategy 2007 - 2013)의 하나로 예방조치, 질병 감시, 통제 및 연구에 집중하여 잠재적으로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 질병의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발병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즉, "예방은 치료보다 우선이다"라는 새로운 모토를 채택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추진하였다. 2007년 9월 위원회는 이러한 동물건강 전략을 채택하였고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4) 동물건강 자문 위원회
2008년 위원회(Commission)는 동물건강 전략의 하나로 모두가 평등하고 효과적인 파트너쉽을 유지하기 위해 동물건강 자문 위원회 (Animal Health Advisory Committee)를 설립하여 이해 관계자들과의 구조화된 협력 방법을 강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동물건강 상황, 정책개발 및 진척 상황을 논의하였다.
자문 위원회는 푸드체인 및 동식물건강(Food Chain and Animal and Plant Health, AGFC)에 관한 동물건강 자문 그룹의 하위 그룹이고 DG SANTE의 동물건강복지국(Animal Health and Welfare Unit, G2)의 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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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물 질병(Animal diseases)
동물질병 통제에 대한 EU의 총체적 접근은 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 조치, 감시(surveillance), EU 재정지원, 경보 시스템, EU 비상팀, 이력추적시스템, 선정된 질병에 대한 표준실험실 등에 기반을 둔다.
EU는 잠재적인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따라 다양한 동물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에는 신고의무, 진단법, 질병의 의심 및 확인 시 적용 조치, 지역화 조치(regionalisation measures) 등이 포함된다.
<표 5> 동물질병에 따른 통제규칙
동물 질병 |
통제규칙 |
아프리카 말병(African horse sickness) |
Council Directive 92/35/EEC |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
Council Directive 2002/60/EC |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
Council Directive 2003/85/EC |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
Council Directive 2005/94/EC |
블루텅(Bluetongue) |
Council Directive 2000/75/EC |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 |
Council Directive 92/66/EEC |
돼지발열(Classical Swine Fever) |
Council Directive 2001/89/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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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말병(African horse sickness),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블루텅(Bluetongue),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 돼지발열(Classical Swine Fever), 돼지유행성 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oea), 슈말렌베르크 바이러스(Schmallenberg Virus), 오제스키병(Aujeszky’s disease), 돼지수포병(Swine Vesicular Disease)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병 통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일부 이국적인 질병이나 아직 특정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질병의 경우에는 Council Directive 92/119/EEC가 적용된다.
다. 동물복지(Animal welfare)
EU 회원국의 지원과 긴밀한 협력으로 EU 집행위원회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물복지를 증진해 왔으며 점진적으로 가축(farm animals)의 삶을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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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가축 보호에 관한 위원회 지침(Council Directive 98/58/EC)은 물고기,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포함한 다른 농업 목적을 위해 보관된 모든 종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 규칙이다.
이 규칙은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EU의 동물보호 협약에 근거한다.
2009년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었을 때 EU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이 개정되면서 동물은 지각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가축의 복지 조건에 대한 EU의 최소 기준이 마련되었고 회원국은 조약에 부합할 경우보다 엄격한 규칙은 채택할 수 있다.
2018년 3월 5일 위원회는 최초로 동물복지를 위한 EU 표준센터(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8/329)를 지정하였다. 2017년에 동물복지에 관한 플랫폼을 구축 이후 EU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 또 다른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다.
공개선정 과정에 따라 바게닝겐 축산연구소(Wageningen Live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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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네덜란드), 프리드리히 뢰플러 연구소(Friedrich Loeffler Institute, 독일), 아루스대 동물과학부(Aarhus University, 덴마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EU 표준센터(EU Reference Centre)로 지정됐고 5년마다 지정이 검토된다.
돼지 관련 입법은 동물복지 분야에서 위원회의 우선순위 중 하나이므로 센터는 돼지 복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공적통제수행에서 센터는 동물복지 분야에서 EU 회원국에 기술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우수사례도 보급하고 있다. 특히, 동물복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개선 방법의 과학적·기술적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동물복지 표준센터의 설립은 공적통제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라. 무역관리 및 전문가 시스템(Traces)
무역관리 및 전문가 시스템(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 TRACES)는 EU 내에서의 동물, 정액 및 배아, 식품, 사료 및 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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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과 수입에 관한 모든 위생요건에 대한 EU의 다국어 온라인 관리 도구이다. EU/EFTA 회원국 또는 EU와 비 EU 회원국 간의 무역에 따른 동물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한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질병 및 위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동물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목적은 전체 인증절차 및 연계된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며, EU 디지털 어젠다 선언과 일치한다.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약 30,000명의 사용자가 TRACES를 통해 상호 연결되며, 모든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하고 거래 과정을 단순화 및 가속화한다.
1) TRACES의 의의
TRACES는 관련된 모든 거래 당사자와 관리 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관리절차를 가속한다. 동물, 정액과 배아, 식품, 사료 및 식물의 모든 이동을 전방위 추적 가능성은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며 소비자, 동물과 식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위생경보에 신속하게 반응한다. TRACES는 추적성, 정보교환, 리스크 관리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도구다.
역할 |
내용 |
추적성 |
EU 내, 비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이동 모니터링 |
정보교환 |
무역 파트너 및 담당기관이 물품 이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지원, 행정절차 가속화 |
리스크 관리 |
물품의 이동을 추적하고 불합격 물품의 리스크 관리를 촉진함으로써 건강 위협에 신속히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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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전문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무역업자와 전문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가짜 인증서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 파트너에 대한 신뢰 강화에 이바지한다. EU 규정을 준수한 수출 증명서는 최종 버전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EU 공식 언어로 번역된다.
TRACES는 EU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촉진, 행정절차 가속화, 건강 위협의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는 동시에 사기(fraud)를 방지하고, 푸드체인 및 동물·식물건강의 안전을 강화한다.
구분 |
장점 |
거래자 |
- 행정절차 가속화 - 다국어 지원 등 국제무역 촉진 - 인증절차 컨설팅 지원 |
소비자 |
- 푸드체인 이력추적 강화 - 수출입 물품에 대한 공식 점검 강화 - 건강상 위협 시 신속한 리스크 관리 지원 |
담당기관 |
- 다른 정보시스템(세관, RASFF)과 협력하여 법·절차의 이행을 조화 - 관리 기관의 행정절차 간소화 - 다국어 지원으로 인한 관리 기관의 국제협력 촉진 - 사기방지 지원 |
동물 |
- 동물의 복지와 건강 향상을 위한 공적 점검 강화 |
식물 |
- EU에 식물 해충이 전파되지 않도록 추적 용이 |
2) TRACES의 법적 근거
1997년 EU에서 돼지 발열(classic swine fever)의 발병 후, 감사원의 보고서(No 1/2000)는 단일시장 내 동물 이동의 이력추적(traceability)을 개선하기 위한 EU 위원회의 결의안을 촉발했다. 그
44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결과, 새로운 정교화된 ICT 시스템을 위한 통합전산 수의학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위원회 결정(Commission Decision 2003/24/EC)과 TRACES 시스템 개발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Commission Decision 2003/623/EC)이 그 뒤를 이었다. TRACES 시스템의 도입을 위원회가 결정(Commission Decision 2004/292/EC)하였고 개정 결정(Decision 92/486/EEC)으로 2005년 1월 1일부로 모든 EU 회원국에 강제 적용되었다.
마. 살아있는 동물(Live animals : Trade & Imports)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조항에 따르면, 교역(Trade)과 수입(Imports)에 대한 정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도 교역(Trade)의 의미는 EU 회원국 간의 동물 이동을 의미하고 수입(Imports)이란 비 EU 회원국에서 동물이 유입되는 것을
45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의미한다.
모든 동물이 질병의 확산을 피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EU는 광범위한 동물건강 요건을 규정했다.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동물건강 요건은 수입과 EU 내 교역 모두 특정 위원회의 지침(Directives)으로 되어 있다. EU 내 교역의 조건은 EU 회원국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교역의 경우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반드시 공식적인 수의사가 인증한 건강증명서를 가지고 이동해야 하고 인증서는 관련 위원회 지침에 명시된 기본적인 동물건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로 최종 목적지에서도 동물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건강 요건 외에도 EU 내에서 심각한 이국적인 질병이 발생할 경우,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한 살아있는 동물들에 대한 독특한 거래 요건을 명할 수도 있다.
수입의 경우 추가적인 동물건강 요건은 특정 위원회의 결정으로 명시된다. 모든 동물 수입은 건강증명서를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증명서는 수출국의 자격 있는 수의사가 서명으로 EU 수입조건이 충족했음을 보증해야 한다. EU에 도착하면, 동물과 증명서를 EU 승인 국경검역소(Border Inspection Post, BIP)의 EU 공식 수의사가 확인하고 최종 목적지에서 추가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양식업, 꿀벌, 소, 말, 양과 염소, 돼지, 가금류 및 부화
46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용 달걀 등 살아있는 동물은 종류에 따라 교역과 수입의 법적 요건이 다르므로 상세히 확인하여야 한다.
바. 동물제품(Animal products : Trade & Imports)
EU법상 교역(Trade)과 수입(Imports)의 정의가 명백하므로 동물제품도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동물이 질병의 확산을 피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EU는 광범위한 동물건강 요건을 규정했다.
교역의 경우 일반 요건은 회원국 모두 같다. 육류, 우유 및 동물 유래의 다른 제품은 공식 수의사의 감독하에 인가된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제품에 대한 추가 무작위 검사는 최종 목적지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건강 요건 외에도 EU 내 질병의 전개 상황에 따라 동물제품에 대한 특정 요건을 요구할 수 있고. 특정 동물건강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수입이나 도입(Introduction)의 경우 추가 요건은 특정 위원회 결정에 명시되어 있다. EU에 도입될 때 모든 동물제품과 건강증명서를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증명서는 수출국의 자격 있는 수의사가 서명으로 EU 수입조건이 충족했음을 보증해야 한다. EU에 도착하면, 동물과 증명서를 EU 승인 국경검역소의 EU 공식 수의사가 확인하고 최종 목적지에서 추가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양식 제품, 신선육, 수렵육, 육류 제품, 우유 및 유제품,
47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가금류 고기 등 동물제품은 종류에 따라 교역과 수입의 법적 요건이 다르기에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
달걀, 벌꿀과 로열젤리, 달팽이, 개구리 다리, 혈액 및 혈액 제품, 뼈, 동물용 케이스, 지방(lard and rendered fat), 젤라틴(gelatine) 등 동물 유래의 다른 제품의 규칙은 EU 내 교역의 경우에는 Council Directive 2002/99/EC 등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에 수입은 때에 따라 많이 다르다.사람이 섭취하지 않는 제품은 동물제품이 아닌 동물부산물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
사. 동물 증명(Animal identification)
수의학적 목적을 위한 동물의 위치 파악 및 추적은 감염성 질병 통제에 있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이력추적, 공중보건상 이유, 가축 보험료의 관리·감독의 경우에도 동물 증명은 매우 중요하다.
소, 말, 돼지, 양과 염소 등 동물의 유형에 따라 다른 증
48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명 및 등록 시스템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각 동물 종별 다른 상황에 따라 시각 자료(visual) 또는 전자 식별자(identifiers), 등록부(registers) 또는 여권(passports) 등이 추가된다.
아. 가축질병 국경통제(Veterinary border control)
가축검역제도는 EU로 반입되는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EU법에 규정된 특정 수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제품은 수입된 이후 인간과 동물에게 심각한 질병을 옮길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최상위 수준으로 관리하며, 이로 인해 통관 시점에 국경검역소가 필요하다.
살아있는 동물이나 동물제품은 오직 검사를 충분히 받았거나 TRACE에서 발행한 일반동물반입 문서(Common Veterinary Entry Document, CVED)가 있을 때만 오직 EU에 들어갈 수 있다. TRACES는 수입 통제에 관한 데이터를 관세청과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다.
4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살아있는 동물 |
동물 유래 제품 |
Council Directive 91/496/EEC Council Directive 92/65/EEC Council Directive 2004/68/EC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5 Regulation (EU) No 576/2013 |
Council Directive 97/78/EC Council Directive 2002/99/EC Regulation (EC) No 882/2004 Regulation (EC) No 1069/2009 |
자. 축산학(Zootechnics)
유전적 품질이 높은 가축 사용 여부에 따라 동물 사육의 긍정적 효과의 차이는 크다. EU 축산법은 육종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및 유전자 자원의 보존을 고려해 유전 물질과 동물 사육을 증진하는 자유 무역의 촉진을 목표로 한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2016년 6월 8일 축산학 및 계통학적 관점에서 순종교배동물과 인공교배돼지의 번식, 교역 및 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Animal Breeding Regulation, Regulation (EU) 2016/1012)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동물번식법은 소, 돼지, 양과 염소, 말의 종(species) 번식 동물과 그 동물들의 배종 제품(germinal products)이 EU의 번식, 교역, 수입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한 하나의 법적 체계를 제공한다.
50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위원회는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임 및 이행 법률을 채택하였다. 동물번식규정과 위임 및 이행법령 적용 전까지는 기존의 규칙이 적용된다.
<표 9> 동물번식법 관련 위임 및 이행법령
법령 |
내용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717 |
소, 돼지, 양과 염소 종의 순종번식 및 인공교배돼지에 대한 인증 모델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7/1940 |
말 종의 순종번식을 위한 인증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716 |
공인번식단체와 공인번식기업 인정을 위한 양식 모델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422 |
EU 표준센터 |
51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차. 애완동물의 이동(Movement of pets)
애완동물 동반 여행과 관련해 동일한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EU 시민과 개, 고양이 또는 족제비 등은 EU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광견병 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진전으로 가능해졌다. EU 회원국 간 또는 비 EU 회원국 간 이동을 위해서는 애완동물 여권이나 동물건강 증명서에 기록된 광견병 예방 접종이 유일한 요건이다.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방법은 Regulation (EU) No 576/2013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애완동물을 회원국 내의 이동, 제3국에서 회원국으로 이동 등 비상업적 이동에 적용된다. EU 회원국 내의 애완동물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 정자, 난자, 배아(Semen, ova, embryos)
정자, 난자, 배아의 EU 내 교역과 수입을 위한 동물건강 요건이 정립되었다. 정자, 난자, 배아가 전달할 수 있는 특정 병원균이 없음을 보장하고 암컷과 자손의 오염을 방지한다. 소, 말, 양과 염소, 돼지 등 종류와 정자, 난자, 배아에 따라 법적 근거, 교역과 수입의 법적 요건이 다르다. 다른 동물 종의 정자, 난자 및 배아는 Directive 92/65/EEC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52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4. 식물안전정책
가. 살충제(Pesticides)
살충제는 해로운 생물(pest)이나 질병을 예방, 제거, 통제하거나 생산, 저장, 운송 중에 식물이나 식물을 보호하는 약품이다.
Directive 2009/128/EC는 비화학적 방식인 통합해충관리(IPM) 및 대안적 접근법과 비화학적 기술 사용을 장려하는 등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임으로써 EU 내에서 살충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U 회원국들은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통합해충관리를 장려해야 하고 지침의 부록 III에 명시된 일반 원칙을 따른다.
식물보호제품(plant protection product, PPPs)은 일반적으로 다수
53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해충이나 식물질병에 대한 활성 성분을 활성 물질(active substance)이라고 정의 한다. 위원회는 안전을 위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모든 활성 물질을 평가한다. 잔류 식품과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물질은 인간의 건강을 위한 안전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새로운 규칙(Regulation (EC) No 1107/2009)에 따르면, 신규 활성 물질의 승인절차는 ➀ EU 회원국(Rapporteur Member State, RMS)에 신청 → ➁ RMS는 신청이 인정 가능한지 확인 → ➂ RMS는 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 ➃ EFSA는 쟁점 사안 결론 → ➄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for Food Chain and Animal Health) 승인/비승인 투표 → ➅ 위원회(Commission) 채택 → ➆ EU 공식저널에 규칙 출판 순이다. 허가 신청일로부터 신규 활성 물질을 승인하는 규칙의 발간까지 일반적으로 2.5년에서 3.5년이 걸린다.
54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나. 유전자변형식품(GMO)
최근 유전자 기술 (gene technology)이라 불리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기술적으로 살아있는 세포와 미생물의 유전적 구성을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질병, 곤충 또는 가뭄에 대한 식물의 저항, 제초제에 대한 내성, 식품의 품질 또는 영양 가치 향상, 수확량 증가 등 유전 자원은 인위적으로 변형되어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유기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라 하며, 이러한 GMO를 포함하거나 구성하는 식품(사료) 또는 GMO에서 생산된 식품(사료)이 유전자변형식품(사료)이다.
GMO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 EU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안전성 평가를 도입하였고, 이는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시간제한을 없애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GMO의 리스크 평가 및 승인에 대한 일치된 절차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소비자와 전문가(예 : 농민과 푸드체인 관련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출시된 GMO의 명확한 표시와 이력추적을 보장한다.
법령 |
내용 |
Directive 2001/18/EC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고의적 방출 |
Regulation (EC) 1829/2003 |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 |
Directive (EU) 2015/412 개정 Directive 2001/18/EC |
회원국들이 자국 내에서 GMO의 재배를 제한·금지할 가능성 |
Regulation (EC) 1830/2003 |
GMO와 GMO에서 생산된 식품·사료 제품의 이력추적 및 표시 |
Directive 2009/41/EC |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사용 |
Regulation (EC) 1946/2003 |
GMO의 이동 |
55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은 많은 시행 규칙과 더욱 구체적인 측면에 대한 권고사항과 지침에 의해 보완된다.
다. 식물생식물질(Plant reproductive material)
EU는 농산물, 야채, 임산물, 과일, 관상용 식물, 덩굴 식물이 EU에서 정하는 건강과 품질 충족 여부를 관리한다. EU의 법률은 EU 내부 시장에서 중요한 속과 종에 적용되며, 이 법률은 품종 또는 원료의 등록에 기초한다.
종자와 식물 번식물질은 판매되기 전에 점검과 조사를 받는다. EU에 종자를 수출하려는 EU 비회원국은 EU의 검사와 대한 동등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U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증받는 EU 비회원국은 EU에 수출할 자격이 인정된다.
종자의 발아가 감소하여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 EU 회원국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종자를 판매할 수 있다.
56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라. 식물건강 및 바이오 보안(Plant health and biosecurity)
식물건강에 관한 EU 규칙은 유해동물과 질병(유해물질)이 EU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확산을 막아 농산물, 과일, 야채, 꽃, 관상용 식물 및 임산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는 식물건강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원예 생산뿐만 아니라 공공 및 개인의 녹지공간과 숲 및 자연경관 보호에 이바지한다.
Directives 2000/29/EC는 이 목표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일반 원칙은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에서 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Directives 2000/29/EC는 다양한 통제 지침(Directives)과 긴급조치 형태의 추가 법령으로 지원받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는 EU 이외의 국가에서 식물 및 식물제품이 반입되는 것을 규제하고, EU 내부에서 식물 및 식물제품이 이동되는 것을 규제한다. 오염 발생 시 억제(근절)조치를 시행하고 공동 재정 지원과 EU에 식물 및 식물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에 일련의 의무를 부과한다.
Directive 2000/29/EC는 Directive 2017/1279를 통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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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개정되었으며, 특정 통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 유기체를 열거하고 있다. 이 유기체의 종류에는 부속서 I과 II(Part A, Section I)에 기록되거나 EU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 부속서 I과 II (Part A, Section II)에 기록되거나 EU에서 발견된 적이 있던 것이 있다. 또한, 특정 통제 조치는 이전에 EU에서 발생하지 않은 유기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는 Directive 2000/29/EC 부속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포함된다.
만약 EU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회원국은 유럽위원회와 다른 EU 회원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유해물질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만약 유해물질의 반입이나 확산의 위험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통제 조치를 명시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국가적인 통제 조치를 하고 있다.
EU 외부에서 반입되는 식물, 식물제품 또는 다른 품목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U는 임시(비상) 제어 조치를 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식물, 동물, 식품, 그리고 사료 상임위원회의 식물건강 부문을 검토한다. 유럽위원회는 유해물질의 도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였다.
마. 식물 품종 재산권(Plant variety property rights)
EU는 새로운 식물의 품종에 대하여 식물 품종 재산권(Plant variety property, CPVR)이라는 지식재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 제도는 특허와 유사하며 한번 주어지면 EU 전체에서 유효하다.
58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이 제도는 TRIPS/WTO 협약과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협약 같은 국제적인 협약과도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프랑스 앙제에 위치한 식품 품종 관리소(The 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CPVO)에서 이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법령 |
내용 |
Regulation EC 2100/94 |
EU 식품 품종 재산권 |
Regulation EC 874/2009 |
CPVO 이전의 절차에 대한 시행 규칙 |
Regulation EC 1238/95 |
CPVO에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시행 규칙 |
Regulation EC 1768/95 |
농업 면제(agricultural exemption)에 관한 시행 규칙 |
출처:Plant variety property rights <https://ec.europa.eu/food/plant/plant_p roperty_rights/legislation_en> |
CPVO를 통해 품종 양육자(breeder)는 EU 전체에서 유효한 단일 지적 재산권을 부여받는다. CPVO는 EU 기관과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양육자에게 제3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식물 품종 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5. 전문가 그룹
전문가 그룹(Expert Groups)은 자문 그룹 및 실행 플랫폼(Advisory Groups & Action Platforms),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s), 보건 정책 포럼(Health Policy Forum) 등으로 분류된다.
5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가. 자문 그룹 및 실행 플랫폼
자문 그룹은 공개적인 이해 관계자 협의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정책 수립 초기에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 그룹의 정책 제안을 정기 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다. DG SANTE는 푸드체인 및 동식물건강 자문 그룹(Advisory Group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and Plant Health)을 운영한다. Decision 2004/ 613/EC를 근거로 설립되었고 EU 식품법의 준비, 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유럽 차원에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한다. 식품안전정책 특히, 식품·사료의 안전(food and feed safety), 식품·사료의 표시 및 제시(food and feed labelling and presentation), 식품법과 관련된 인간의 영양(human nutrition in relation to food legislation), 동물의 건강과 복지(animal health and welfare), 식물건강(matters related to plant health)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견해를 제공한다.
DG SANTE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더욱 유연한 협력을 위하여 식생활, 신체활동 및 건강에 관한 실행 플랫폼, 알코올 건강포럼(The European Alcohol & Health Forum), 건강정책포럼, 식품 손실 및 식품폐기물 플랫폼, 동물복지 플랫폼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 플랫폼을 운영한다.
60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나. 과학위원회
위원회(Commission)는 식품안전, 소비자 안전, 공공보건 및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제안을 준비할 때 독립적인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s)에 의존한다. 과학위원회는 과학적 권고를 제공하고 새로운 문제와 당면 과제에 주의를 기울인다.
식품과학운영위원회(Food and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가 과학적 권고를 제공하였으나 2003년 이후, EFSA가 식품 및 사료의 안전에 관한 과학적 권고를 제공한다.
6. 위원회(Committees)
위원회는 식품·사료의 안전, 동물건강 및 복지, 식물건강에 관한 EU의 결정(Decisions) 및 규정(Regulations)이 실질적·효과적으로 보장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EU 위원회(Commission)는 채택할 계획안의 초안을 관련 위원회(Committees)와 협의하고 위원회(Committees)는 EU 위원회( Commission)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위원회는 EU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EU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대표가 의장직을 수행한다.
가. 식물, 동물, 식품 및 사료 상임위원회(PAFF Committees)
식물, 동물, 식품 및 사료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Plants, Animals, Food and Feed, PAFF Committees)는 식품·사료 안전, 동물건강 및 복지, 식물건강에 대한 EU의 조치가 실용적이고 효과
61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적임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EU 집행위원회가 기존 법률의 집행과 관련해서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조치 초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모든 EU 회원국의 대표, 즉 EU 정부와 공공 당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되며 EU 집행위원회 대표가 주재한다. PAFF 위원회의 임무는 농장의 동물건강 문제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푸드체인 전체를 다루며 EU가 생산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PAFF 위원회는 유전자변형 식품·사료 및 환경리스크, 식물 제제, 식물건강, 관상용 식물의 증식자원, 과일 종과 속의 증식자원 및 식물, 농업과 원예를 위한 씨앗과 번식자원, 산림 번식자원, 덩굴, 일반 식품법, 푸드체인의 생물학적 안전성, 혁신 식품 및 독성학적 안전, 통제 및 수입조건, 동물 영양, 동물건
62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강 및 동물복지 분야로 구분된다.
나. 기타 상임위원회
식물, 동물, 식품 및 사료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식품 및 사료 분야에는 식물 품종 재산권(SCPVR), 축산학(Zootechnics, SCZ), GMO 고의적 방출 규제(Regulatory Committee) 2001/18/EC, GMO 재사용 규제(Regulatory Committee) 2009/41/EC, 살생물제(Biocidal Products), 동물용 의약품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SCVMP) 등 6개의 다른 위원회가 있다.
다. 항소위원회(Appeal Committees)
정기위원회에서 투표 중에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항소위원회에 시행법 초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항소위원회는 다른
63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커미톨로지 위원회(Comitology Committees)와 같은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상설 체계가 아니라 EU 회원국에 높은 수준으로 항의할 수 있는 두 번째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적 도구이다.
식물 제제(Phytopharmaceuticals),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와 환경 리스크(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and Environmental Risk), GMO 고의적 방출 규제 (Regulatory Committee 2001/18/EC)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위원회가 조직되었다.
7. 예산
식품 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인간, 동물, 식물의 보건은 EU의 주요 공공보건 및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 지난 10년간 EU는 식품안전 정책에 33억 유로를 투입하였고, 이 중 특정 프로그램에 22억 유로를 투입하였다.
이 접근방법을 고수하여 푸드체인과 동물, 식물의 보건을 위한 규칙(Regulation (EU) 652/2014)에서는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보건, 동물복지, 식물건강 및 공적통제를 위해 명확하고 현대적이며 단일한 재정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인간, 동물, 식물을 위한 높은 수준의 보건에 이바지한다.
유럽 위원회의 보고와 유럽 이사회의 규칙 652/2014의 중간보고를 통
64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해 푸드체인, 동물보건 및 동물복지, 식물의 보건과 식물 생식물질과 관련된 지출관리를 위한 규정이 정해진다.
규칙 652/2014에서는 2014년 ~2020년의 최대 예산과 이 예산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7년 동안 예산의 최대한도는 약 18억9100만 유로이며, 금융 프로그램, 계약 및 식품안전 관련 국제 조직의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년도 |
백만 유로 |
2014 |
253.39 |
2015 |
258.53 |
2016 |
264.07 |
2017 |
270.23 |
2018 |
276.69 |
2019 |
282.69 |
2020 |
286.33 |
총액 |
1891.936 |
출처:Funding, Procurement & Grants<https://ec.europa.eu/food/funding_en> |
목적 |
예산 |
EU에서의 높은 단계의 동물 보건과 보호 |
1224,5 |
식물 유해물질에 대한 적시검출 및 퇴치 |
132 |
관리의 효과, 효율성 및 신뢰성 개선 |
376,74 |
동물 및 식물건강과 관련된 긴급조치 |
140 |
식품 및 식품안전, 동물보건, 동물복지 및 식물건강 분야의 지출 지원 |
18,69 |
보건 및 소비자 관리국 – 식품 및 식품안전, 동물보건, 동물복지 및 식물건강 분야에 기여 |
|
출처:Funding, Procurement & Grants<https://ec.europa.eu/food/funding_en> |
65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제4절 EU 식품안전청(EFSA)
1. 의의
가. 설립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는 EU의 입법기관 및 집행기관(Commission, Council, Parliament) 및 EU 회원국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자금을 지원하고, 독립적으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EU의 분권화된 기관이다.
EFSA가 리스크 관리자들에게 제공하는 자문은 생산현장 및 제조·가공부터 식탁까지 푸드체인 전체에서 식품 관련 리스크로부터 EU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EU의 법률과 규칙뿐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 및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1990년 후반 푸드체인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 자문과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었던 일련의 식품 사고 이후 2002년에 설립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설립된 EFSA는 과학적 우수성, 독립성, 개방성, 혁신, 협력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EFSA 설립의 법적 근거는 Regulation (EC) No 178/2002이다.
66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나. 역할
EFSA는 EU의 식품안전 시스템의 핵심적 임무를 수행한다. 식품·사료 체인의 안전과 인간의 삶과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활동한다. 이 활동들은 주로 식품 및 사료의 안전, 동물건강 및 복지, 식물건강, 영양 및 환경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독립적이고, 최신의 과학적 자문을 EU 리스크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반식품법규칙은 리스크평가(과학)와 리스크 관리(정책)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유럽 식품안전시스템을 만들었다. EFSA는 리스크 평가(과학)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결과를 대중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식품안전 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권고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EU 회원국, 기관 파트너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고 식품·사료 안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리스크의 식별, 특성화 및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일관된 방법론을 개발한다. 또한, 대중에게 과학 결과와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67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1)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s)
EFSA는 리스크 평가자로서 식품 및 사료 안전, 영양, 동물건강 및 복지, 식물 보호, 식물건강에 대한 유럽의 정책과 법률의 기초를 형성하는 과학적 의견과 권고를 생산한다.
EFSA가 설립된 이후 BSD(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살모넬라, 아스파테임과 같은 식품첨가물, 알레르기성 식품 성분,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살충제 및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동물건강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했다.
EFSA는 리스크 평가가 이용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과학적 정보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데 회원국과 협력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EFSA의 또 다른 주요 업무는 푸드체인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즉, 과학적 연구결과의 설명과 식품안전 문제의 인식을 높인 정보를 시의적(timely)으로 적절(appropriate)하고 정확(accurate)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적 결과를 비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간단한 지침(guideline)과 권고(advice)로 쉽게 전환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학과 소비자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관련 기관과 이해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EFSA의 주요 업무이다.
68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다. 조직
EFSA는 공익 의무가 있는 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EFSA의 일상적인 운영은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및 관리팀의 책임이다.
1) 관리이사회(Management Board)
EFSA는 공익을 위해 임명된 관리이사회가 운영하며, EU 집행위원회 대표를 포함하는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EFSA의 예산안을 수립하고, 연간 작업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관리이사회는 푸드체인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15명의 위원으로 정부, 조직 또는 부문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주요 임무는 예산 및 업무의 수립하고 구현을 모니터링, 사무총장과 과학위원회 위원 및 과학패널 위원을 임명, EFSA의 우선순위가 권한, 주요 임무와 일치하도록 보장, 적절한 재정 관리 및 책임성 보장 등이다.
6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2) 운영관리(Operational management)
EFSA 운영의 대표는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운영 및 직원 배치 문제를 담당하고 EU 집행위원회, EU 의회 및 EU 회원국과 협의하여 연례 업무 프로그램 작성을 작성한다.
크게 사무총장실(Executive Director Office), 커뮤니케이션 참여·
70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협력부(Communication Engagement and Cooperation Department), 비즈니스 서비스부(Business Services Department), 리스크 평가·과학지원부(Risk Assessment & Scientific Assistance Department), 규제제품의 과학적 평가부(Scientific Evaluation of Regulated Products Department)로 구성된다.
2. 과학적 권고
가. 수행 방법
업무의 많은 부분이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및 EU 회원국의 과학 자문 요청에 따라 수행된다.
EFSA는 집행위원회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신규 이슈 및 위해요소(hazard)와 평가방법 및 접근 방식의 업데이트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과학연구를 수행(self- tasking)한다.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EU 위원회 및 기타 파트너와 합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EU와 회원국 기관의 프로그램이 중첩 및 중복되지 않게 긴밀히 협의한다.
EFSA의 직원은 살충제의 활성 물질 평가에 대한 심사(peer review)나 긴급한 권고 요청에 대한 답변 등은 기관을 대신하여 과학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고 생물학적 위해요소, 화학적 오염물, 식품 소비 및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관찰하고 분석한다.
71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나. 과학전문가(과학위원회와 과학패널)
EFSA는 과학전문가의 지식, 경험 및 의사 결정이 업무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EFSA의 과학 자문은 과학위원회와 과학 분야의 선도 과학자로 구성된 10개의 과학 패널(Scientific Panel)에 의해 주도되는데, 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될 때 추가 외부 전문가가 작업 그룹에 참여한다. 그 구성원은 공개 절차를 통해 임명된다.
EFSA의 과학패널은 과학 평가 작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각 패널은 식품 및 사료 체인의 각 영역을 담당한다. 과학위원회는 크로스커팅 과학이슈를 작업하는 패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EU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정해지지 않은 분야의 리스크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며, EFSA의 구성원에게 과학적 권고를 제공한다.
과학위원회는 EU 차원의 접근법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EFSA의 소관 범위 내에서 과학적 문제에 대해 조화된(harmonised) 리스크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EFSA의 구성원에게 전략적인 과학적 권고를 제공한다. 과학위원회의 구성원은 EFSA의 소관 분야나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practice), 크로스 커팅 과학이슈(Cross- cutting scientific issues)에서 선행연구 경험이나 선임으로 근무하는 등 역량에 따라
72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탁월한 과학 우수성이 입증된 유럽 전역의 저명한 과학자들이다.
과학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선언(Declarations of Interests)이나 이력서(CVs) 등이 공개되어 있다.
1) 동물건강 및 복지 패널(AHAW)
AHAW(Panel on Animal Health and Welfare)는 동물 질병 및 동물복지의 모든 측면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며, 주로 물고기를 포함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 문제를 검토한다.
2) 생물학적 위해요소 패널(BIOHAZ)
BIOHAZ(Panel on Biological Hazards)는 식품안전 및 식품유래 질병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위해요소(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동물질병, 전파성 해면양뇌증, 식품 미생물학, 식품위생 및 관련 폐기물 관리 문제를 다룸)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한다.
73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3) 식품접촉물질, 효소, 가공보조제 패널(CEP)
CEP(Panel on Food Contact Materials, Enzymes and Processing Aids)는 식품에 첨가되거나, 식품 포장 및 관련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며, 주로 EFSA가 EU에서 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평가된 물질 및 공정에 관한 연구를 한다. 단, 착향료 평가는 FAF 패널이 진행한다.
4) 푸드체인 내 오염물질 패널(CONTAM)
CONTAM(Panel on Contaminants in the Food Chain)은 푸드체인 내 오염 물질과 자연 독성 물질, 곰팡이독소 및 허가되지 않은 물질 잔류물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한다.
74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5) 식품첨가제 및 착향료 패널(FAF)
FAF(Panel on Food Additives and Flavourings)는 식품에 첨가된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소비자 노출에 대해 평가하며, 주로 EFSA가 EU에서 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평가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한다.
6) 동물 사료에서 사용되는 첨가물 및 제품·재료 패널(FEEDAP)
FEEDAP(Panel on Additives and Products or Substances used in Animal Feed)는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제품, 재료의 안전성 및 또는 효능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동물유래 제품 및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및 효능을 평가한다. 동물 사료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생물학적 및 화학적 제품·물질의 효능에 대하여 검토한다.
7) 유전자변형식품 패널(GMO)
GMO(Panel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식품 및 사료
75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안전, 환경 리스크 평가 및 분자 특성 분석, 식물 과학에 대한 독립적인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며, 주로 유전자변형 식물, 미생물과 동물에 관한 연구를 한다.
8) 영양, 혁신식품 및 식품 알레르겐(NDA)
NDA(Panel on Nutrition, Novel Foods and Food Allergens)은 인체 영양, 혁신식품, 영양 공급원, 유아용 조제와 같은 특수 그룹용 식품에 대한 건강강조표시, 섭취기준치(Dietary Reference Values) 및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
9) 식물건강(PLH)
PLH(Panel on Plant Health)는 EU에서 식물, 식물 제품 또는 생물 다양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식물 해충의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과학적
76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자문을 제공하며, 패널들은 푸드체인의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리스크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10) 농약 및 살충제 잔류물(PPR)
PPR(Panel on Plant Protection Products and their Residues)은 사업자, 근로자,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한 살충제의 리스크 평가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패널은 살충제의 리스크 평가에 관한 지침 문서를 개발 및 검토한다, 이 작업은 농약에 사용되는 활성 물질의 평가를 지원하며, 이는 조사위원 회원국에서 수행되고, EFSA 직원이 검토한다.
다. 과학적 산물출을 위한 운영 체계
EFSA의 과학적 산출물을 위한 업무 체계는 EFSA가 과학적 권고를 요청받거나 자체 활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실행되고 요청(Request), 평가(Assessment), 채택(Adoption) 3단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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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FSA의 운영 체계
1) 요청(Request)
EFSA는 주로 EU 위원회뿐만 아니라 EU 의회 또는 회원국으로부터 과학적 권고를 요청받는다. 요청서에는 문제(issue),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기간(timeframe) 등이 포함된다. 요청을 받으면 EFSA는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논의하고 마감 기한 내 실현 가능성과 같이 명확히 해야 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에 이어 EFSA와 위원회는 최종 위임사항과 상호 동의한 기한을 포함한 지시사항(mandate)에 동의한다. 시장 지원의 경우 EFSA는 지원의 완성도를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더 많은 과학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지시사항(mandate)은 EFSA의 과학패널 또는 과학위원회 중 하나에 배정된다.
78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2) 평가(Assessment)
EFSA는 일반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작업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패널 구성원들과 전문 분야의 과학자들이 함께 구성된 작업 그룹은 회원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서 제공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과학적인 정보를 평가한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EFSA의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EFSA 웹 사이트에 게시된 데이터에 대한 공개적 요청(open call)을 할 수 있다.
기업 요청의 경우, EFSA는 신청자에게 직접 더 많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데이터가 공급되기 전까지 규제 절차(기한정지)가 중지된다. 작업 그룹은 초안을 작성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패널들에 제출한다. 간혹 초안 산출물에 대한 공개 협의를 하고, 수정된 문서의 의견(comments)에 대하여 검토한다.
7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그림 8] 과학적 산출물의 업무 체계
80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3) 채택(Adoption)
평가는 관련 패널 본회의에서 가장 많은 수의 패널의원에 의해 채택되고 소수의 의견은 기록된다. 패널이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서는 추가 조사를 위해 작업 그룹으로 보내지며, 다음 회의에서 채택되기 위한 개정된 초안을 준비한다. 과학적 결과물은 EFSA 웹 사이트 내 공개적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과학 저널인 EFSA 저널에 게시된다.
3. 독립성 보장(신뢰할 수 있는 과학)
독립성은 EFSA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EFSA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전문가, 직원, 접근방법 및 데이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FSA 독립성의 핵심은 관리이사회(Management Board)다. 관리이사회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EU 의회와 협의로 EU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며 공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또한, EFSA는 과학적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 및 작업 관행을 적용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EFSA의 독립성에 관한 방침을 발간하였다. 2017년 6월에 재검토된 이 정책은 이해 상충관계 관리를 위한 결정문에 따른다.
81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가. 리스크 평가 관리기준
EFSA는 리스크 평가 관리기준을 개발했으며, EFSA의 과학위원회는 리스크 평가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일련의 권고사항을 규정했다.
모든 과학적 의견은 과학위원회와 과학패널 각 구성원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집단 심의와 합의의 결과물이기에 대해 전문가 한 명이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과학적 의견 차이
EFSA는 과학적 의견을 내기 전에 다른 유사 기관과 주제가 겹치지 않도록 다양하게 조처한다. 특히, EFSA는 리스크 평가 활동에 대한 계획을 회원국 대표자 자문 포럼(Advisory Forum)과 교환하며, 이때 EFSA 질문등록부와 회원국의 리스크 평가 활동 계획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또한, EFSA는 회원국이나 국가/지역/국제기구의 과학적 의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를 가능한 한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EFSA에는 의견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명확히 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있다. 그 절차는 EFSA 창립 규정 제30조 및 자문포럼에서 발행한 관리기준 가이드라인에
82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서 확인할 수 있다. 2006년부터 2018년 사이에 13가지의 잠재적 의견 차이가 확인된 바 있다.
다. 과학전문가 선정
과학위원회, 과학패널 및 실무진, 그리고 EFSA의 업무에 관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기준에 의해 과학적 능력과 전문지식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 과정에서 지원자의 이해관계가 자세히 조사되는데, 이는 차후 발생 가능한 이해관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독립적인 외부 평가자가 선정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선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이해 상충관계 관리
EFSA는 전문가의 이해관계 선언(Declaration of Interest, DoI)을 토대로 차후 이해 상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한다. 연례 이해관계 선언(Annual Declaration of Interests, ADoI)의 심사 과정은 EFSA의 법률 및 보증 서비스(Legal and Assurance Services)에 의해 조정되고 검증된다.
83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2017년 6월에 EFSA 관리이사회는 이해 상충관계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여 여러 가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이전 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EFSA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개발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해 상충관계 관리를 위한 결정문에 기술되어 있다. 새 규칙은 2018년 6월까지 EFSA가 DoIs를 심사했던 기준을 대체하며, 이는 2014년 이해관계 선언에 관한 규칙에 기술되었다.
어떤 그룹에 전문가를 위임할 때 EFSA는 식품 산업에 고용되거나 식품 영업자에게 재정적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적용되는 제약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이해관계 선언도 고려한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EFSA의 이해 상충관계 관리를 위한 결정문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EFSA는 심사를 통해 지원자가 관련 과학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추가로 EFSA는 심사의 완성도와 일관성을 관찰하기 위해 조사가 완료된 DoIs의 대표표본을 내부규칙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84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전문가가 CoI 식별과 관련된 정보를 생략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EFSA는 “규칙 위반” 절차를 따른다. 규칙 위반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전문가와 관련된 과학적 결과물에 대해서 EFSA는 그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와 영향의 정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를 수행한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결과는 관리이사회에 보고되며 EFSA는 2019년부터 독립성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한다.
마. 이해관계 선언
과학위원회, 과학패널 및 실무진의 모든 전문가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본인이 속한 모든 EFSA 그룹에 대해 매년 이해관계 선언(ADoI)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모든 ADoI는 EFSA 웹 사이트에 공개된다. 전문가는 관련 과학 그룹에 합류하기 전에 ADoI를 제출하고 이를 1년에 한 번, 그리고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거나 이전에 밝힌 사항에 수정사항 생기는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한다.
ADoI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활동 및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사항을 재정적 투자(Financialinvestments), 관리자 역할(Managerial role), 고용(Employment), 비상시적 컨설팅(Occasional consultancy), 과학적 자문단체의 회원 여부(Membership of a scientific advisory entity), 연구비(Research funding),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기타 회원(membership) 혹은 제휴사(affiliation), 기타 이해관계(relevant interests) 등과 같은 범주로 구분한다.
전문가는 또한 각 회의의 시작 시 구두로 추가적인 이해관계에 대해 선
85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언해야 한다. EFSA 직원이 이에 대해 검토하고 만약 CoI가 확인되면 해당 전문가는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구두 이해관계 선언, 선언의 검토 결과 및 확인된 CoI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각 회의록에 문서로 만들어진다.
EFSA 직원은 공익을 위해 행동하며, EU 단체와 기관에 고용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EU 직원 규정에 따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이해관계의 상충을 피하며,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적절한 내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 세션을 연다.
직원과 임원뿐만 아니라 입사 지원자에게도 ADoI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며,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프로젝트에 직원이 배정되지 않도록 한다. EFSA는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경영진의 ADoI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바. 조달과 보조금 지원 절차
EFSA의 과학적 활동에 관한 공개조달 절차에서 법인 혹은 개인은 DoI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 혹은 보조금 지원자의 경우 관련 팀의 각 구성원에 대해서 DoI를 제출해야 한다.
EFSA는 이해 상충관계 관리를 위한 결정문 부속서 2에 따른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기준에 따라 DoI를 확인하고 이해관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CoI가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입찰자 및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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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 절차 참가자가 갈등 발생을 일으킬 수 있거나 적절한 대체자를 제안할 수 없는 경우엔 관련 입찰자나 참가자가 제외된다.
4. 협력의 파트너와 네트워크
식품안전의 문제는 국경이 무의미하므로 EFSA는 다양한 협력 파트너를 가지고 있으며, 과학적 협력은 EFSA의 과학적 연구의 핵심이다. EFSA는 EU 위원회, EU 의회 및 회원국의 정책 입안자/리스크 관리자, EU 집행부 산하 EU 법률에 따른 기관 등 EU 전역의 파트너와 협력한다. 과학적 협력은 EU 식품안전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구분 |
역할 |
협력목적 |
소비자, 건강 NGO, 협회 |
식품·사료 안전규칙에 관심이 있거나, EFSA 업무에 영향을 받는 단체 |
대화/상호 작용, 투명성 및 참여를 통해 상호 신뢰와 지원을 창출 |
1차 생산자, 식품기업 |
식품·사료 안전규칙과 EFSA의 업무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갖는 단체 |
|
규제제품 신청자 |
설정된 식품·사료 안전규칙에 따라 규제제품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회사 |
절차 및 지침의 명확성 및 단순화, 리스크 평가 절차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투명한 상호 작용 |
EU 위원회, EU 의회, EU 이사회(회원국) |
정책 및 종합예산, 입법자, 리스크 관리자 |
전략 및 운영 단계에서의 대화/상호 작용, 공동 작업계획 개발 |
회원국- 리스크 평가자 |
파트너 리스크 평가자 및 데이터의 출처/사용자, 전문지식, 방법 |
전략/운영 단계에서의 대화/상호 작용, 시너지 효과 추구/중복 방지, 역량/잠재력 구축 및 공유, 공동 작업계획 개발 |
EU 기관, JRC |
과학기구, 관련 분야의 리스크 평가자와 데이터의 출처/사용자, 전문연구기관 |
전략/운영 단계에서의 대화/상호 작용, 시너지 효과 추구/중복 방지, 역량/잠재력 구축 및 공유, 공동 작업계획 개발 |
국제기구 및 제3국 |
과학기구, 리스크 평가자 및 데이터의 출처/사용자, EFSA의 소관 범위 내의 방법, 전문지식 연구기관 |
전략/운영 단계에서의 대화/상호 작용, 시너지 효과 추구/중복 방지 |
학계(광범위한 과학 커뮤니티) |
데이터의 출처/사용자, 전문지식, 연구 단체 |
봉사활동, 투명성, 참여 및 협력을 통한 과학적 우수성 육성 |
출처: EFSA(2018), EFSA Strategy 2020 Trusted science for safe food, p.8. |
87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가. EU 회원국
회원국 식품안전 당국은 EFSA에 과학 문제에 대한 전략적 권고를 제공한다. EFSA의 전문가 중 가장 중요한 공헌자들과 회원국의 기관은 EFSA의 과학적 평가에 사용되는 필수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때 회원국의 담당기관은 EFSA 위원회의 과학 프로젝트 대부분을 수행한다. EU 회원국의 공공 정보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는 EFSA의 평가 결과를 널리 알리고 참여하며 과학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EFSA와 협력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식품 관련 비상사태 시 특히 중요하다.
1) 자문 포럼(Advisory Forum)
EFSA의 자문포럼은 EU 회원국 28개국,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의 식품안전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정확한 역할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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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각국 당국은 국가 차원에서 푸드체인의 리스크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스위스와 EU 후보국의 참관인(observers)도 자문포럼 회의에 참석한다. 포럼을 통해 EFSA와 회원국은 EU의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회원국은 포럼을 사용하여 과학적 문제, 업무 프로그램 및 우선순위에 관해 EFSA에 권고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리스크를 식별한다. 회원국과 EFSA는 과학 데이터의 교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 및 메시지 조정,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 해결 및 의견 분산, 업무 조정 및 중복 방지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다.
2) EU 식품안전 인터페이스(Focal points)
Focal points는 EFSA와 회원국 식품안전당국, 연구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 간 교류의 장(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Focal Point 네트워크는 28개 EU 회원국,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 회원뿐만 아니라 스위스 및 EU 후보 국가의 참관인으로 구성된다. Focal Point는 회원국과 EFSA 간의 과학정보 및 전문가 교류 지원, 협력활동 및 과학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리스크 평가에 대한 훈련 촉진, 회원국의 EFSA 과학적 가시성 및 홍보 등 과학적 협력 및 네트워킹 활동을 크게 향상한다. EFSA와 Focal Points는 일반적으로 자문포럼 회의를 앞두고 연 4회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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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 네트워크(Scientific networks)
EFSA는 특정 과학분야(예 : 신규 리스크, 농약잔류물질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EU 회원국의 여러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네트워크는 활동 조정, 정보교환, 공동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전문지식 및 모범 사례 교환을 통해 과학적 협력을 촉진한다.
나. EU 기관
EFSA는 EU 식품안전 시스템의 리스크 관리자 및 의사 결정자와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EU 위원회, EU 의회 및 EU 회원국은 EFSA의 과학적 권고의 주 요청자이다.
1) 리스크 관리자와 정책결정자 역할을 하는 EU 기관
EU 리스크 관리자는 EU 정책을 수립하고 푸드체인의 리스크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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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식품이나 사료 안전에 관한 EU 입법을 채택 또는 개정하고, 살충제 및 식품첨가물과 같은 규제 물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복제나 합성 식품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
EFSA와 EU리스크 관리자의 소통은 과학적 자문의 유용성, 시의성과 일반 상황과 긴급상황 모두에서 푸드체인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전한 과학적 근거 제공을 보장한다. 과학적 의견과 자문은 리스크 관리자를 지원하며, 종종 특정 정책과 EU 법에 직접 투입된다.
①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집행위원회는 EU 수준의 리스크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EFSA의 과학적 자문에 대한 주요 요청자이다. EFSA는 집행위원회의 DG SANTE와 연락하여, 요청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과학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입법 마감일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DG SANTE는 EFSA 관리이사회의 대표이고 공식적·정기적으로 과학 회의나 이해 관계자 회의에 참관인(observers)으로 참석한다.
② EU 의회(European Parliamen)
EU 의회의 환경,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 위원회(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ENVI Committees)는 EFSA가 다루는 대부분의 식품 분야와 관련된 법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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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EFSA의 사무총장은 최근 작업과 향후 우선순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EU 의회 구성원의 질의에 응답한다.
또한, 다른 위원회의 관련 회의에 초청되어 전문 분야 내의 과학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③ EU 소속기관(agency), 자문 기관 및 연구기관
EFSA와 다른 EU 기관(agency)들은 정기적으로 공동의 과학적 결과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력하며, 각자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거나 과학 데이터를 교환한다.
EFSA는 공통의 관심사와 새로운 개발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견해와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EU 에이전시 네트워크(EU Agencies Network)에 속하며, 과학적 자문을 위한 EU 에이전시 네트워크(EU Agencies Network on Scientific Advice, ANSA)의 구성원이다.
주요 EU 에이전시 파트너인 유럽의약청(European Medicines Agency),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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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식품 및 사료 안전, 동물건강 및 복지, 식물건강 및 영양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의 내부 과학서비스인 공동연구개발센터(Joint Research Center)와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 중이다.
EFSA는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ttees)인 식물, 동물,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상임위원회(PAFF Committees) 및 비식품에 대한 상임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Environmental and Emerging Risks) 모두와 과학적 정보를 공유하고,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과학적 협력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다. 회원국의 관련 전문조직(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현재 300개 이상의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기타과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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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EFSA의 소관 업무 분야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원국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공동 활동, 정보교환, 공동 과학 프로젝트의 개발 및 구현을 통해 기관 간의 유대관계를 촉진하며, 이러한 관계 형성은 과학 분야에서 전문성 및 모범 사례 공유를 증진한다.
회원국 내 담당 기구는 과학적 의견, 과학 및 기술적 지원, 데이터 수집 및 새로운 리스크의 식별을 위한 준비 작업을 포함하여, EFSA의 작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는 재정지원으로, 특히 보조금 형태로 지원될 수 있다.
라. 국제 협력(국제기구, 유럽 인근 국가 및 기타 국가)
식품안전 문제는 종종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국제무역, 여행, 이주 및 심지어 기후 변화도 식품안전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 다른 지역 및 국제 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의 발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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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해 관계자 참여
이해 관계자의 참여(Stakeholder engagement)는 EFSA 업무의 핵심으로 개방성, 투명성, 소통성의 약속이 반영된 것이다. EFSA의 이해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 단체, NGO, 산업협회, 식당·요리사 등의 이익단체, 공중보건 실무자협회, 학계, 1차 생산자 단체 등으로 구분한다.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상호 작용의 하나로 소비자 단체, 비정부기구, 산업협회 및 규제제품 신청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협력은 이해 관계자 그룹과의 면담이나, 공개 협의에서부터 파트너의 견해에 대한 데이터 및 설문 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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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동연구개발센터(DG JRC)
1. 의의
공동연구개발센터(DG Joint Research Centre, JRC)는 위원회의 과학 및 지식 서비스로, 독립적인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EU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다. DG JRC가 수행하는 연구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에너지 공급 보안,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 및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DG JRC는 EU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새로운 문제를 예측하고, 정책 환경을 뒷받침한다. 이는 과학자들이 다양한 제휴계약을 통해 JRC의 시설들에 접근할 수 있는 1,000개 이상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탄소가 없는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원자력 안전과 보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와 노하우는 EU 회원국, 과학 공동체 및 국제 파트너와 공유하며, 이는 Horizon 2020의 전반적인 목표에 이바지한다.
위원회의 10대 정치적 우선순위 중 DG JRC는 일자리 및 성장과 투자(Jobs, growth and investment),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에너지 연합 및 기후(Energy union and climate), 내부 시장(Internal market), 경제 및 통화 연합(Economic and monetary union), EU와 미국의 자유 무역(EU- US free trade), 정의 및 기본권리(Justice and fundamental rights), 이주(Migration), 글로벌 역량강화(EU as a global actor)를 위해 이바지한다.
EU 집행위원회의 과학 및 지식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동연구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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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C)는 정책 주기 전체를 통틀어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이용하여 EU 정책을 지원한다. JRC는 지식을 만들고, 관리하고, 이해하며, 혁신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정책 입안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EU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새로운 문제를 예상하고, 정책 환경을 이해한다. 이는 과학자들이 다양한 제휴계약을 통해 많은 JRC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1,000개 이상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에너지 공급 보안,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 및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체계
JRC는 교육, 문화, 청소년 및 스포츠 위원장 담당하에 있으며, EU 집행위원회의 총국이다. 이사회는 JRC의 역할과 과학, 기술 및 경제적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을 보좌하고, 권고한다. JRC는 EU 5개 국가 6곳의 지역(Brussels, Geel, Ispra, Karlsruhe, Petten, Seville)에 있으며, 전문적인 실험실과 독특한 연구시설 및 수천 명의 과학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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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JRC 지식 창출 부문 조직도
가. The JRC in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에는 JRC의 전반적인 과학, 기술 및 경제적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무총장의 사무실(office of the director- general), 자원 계획, 작업 프로그램, 유럽원자력공동체 조약의 이행 지원, 기관 간 활동, 국제 문제 및 홍보활동을 포함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JRC의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부서(directorate), JRC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제 및 기술 자원뿐만 아니라 인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치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부서 등을 수용할 수 있는 JRC 본부가 있다. 부서장은 JRC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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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지점마다 위치한다.
나. The JRC in 헤일 (벨기에)
헤일은 위원회의 6곳에 위치한 과학 기관인 공동연구개발센터(JRC) 중 한 곳으로, 1962년부터 헤일에 위치한 JRC 시설은 참고 자료와 같은 새로운 측정 방법 및 도구를 개발하며, 혁신을 자극하고, 소비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EU 전체의 표준화 및 조화를 촉진하여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공한다.
생명공학, 식품 및 사료 안전, 식품사기 탐지, 의료, 나노 기술, 원자력 안전 및 보안, 위협 탐지 분야에서 약 280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헤일에는 건강, 소비자 및 참고 자료 책임부서(Directorate responsible for Health, Consumers & Reference Materials), 공간, 보안 및 이주 부서(Directorate for Space, Security & Migration), 원자력 안전 및 보안 부서(Directorate for Nuclear Safety & Security) 등 3개의 JRC 지식 생산 부서 직원이 있다.
다. The JRC in 이스프라 (이탈리아)
이스프라는 브뤼셀과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3번째로 큰 EU 집행위원회가 있는 곳이다. 1960년 원자력 연구소로써 설립되었으며, 현재 많은 실험실 및 독자적인 연구기반시설을 갖춘 EU 최고의 연구 캠퍼스 중 하나로 꼽힌다.
이스프라 지점에는 비- 원자력 연구(지속 가능한 자원 및 운송, 공간, 보안, 이주, 건강 및 소비자 보호, 에너지 효율성 및 기후 변화, 성장 및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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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와 원자력 연구(원자력 안전장치, 확산 방지 및 핵 안보)가 이루어진다.
라. The JRC in 칼스루헤 (독일)
칼스루헤는 JRC의 원자력 안전 및 보안을 담당하는 G 부서의 핵심이지만, 벨기에(헤일), 네덜란드(패튼) 및 이탈리아(이스프라) 지점에서도 관련 연구 프로그램이 수행된다.
원자력 안전 및 보안을 담당하는 JRC G 부서의 임무는 “핵” 및 “비핵” 회원국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핵 능력 유지 및 보급에 관한 JR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다. G 부서와 국가 기관과의 강한 협력 및 보완 관계는 핵심적인 관련성이 있다.
JRC G 부서에는 약 470명의 직원이 있으며, 핵 안전, 원자력 안전장치 및 보안, 표준화를 위한 핵 과학 기반의 우수성, 지식 관리, 교육 및 훈련, 핵 안전 및 보안에 대한 EU의 정책 지원, 에너지 시스템의 장기적인 탈 탄소(decarbinisation)에 기여 등의 분야에서 독립적인 기술 및 과학적 증거를 이용하여 DG 관련 정책을 지원한다.
마. The JRC in 페튼 (네덜란드)
페튼에 위치한 JRC 시설은 에너지, 운송, 기후, 핵과 관련된 EU의 정책을 지원하고, 기술적 혁신을 제공하기 위해 다 분야의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성, 안전, 보안 및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분배 및 사용을 보장하며, 운송 분야에서는 EU에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육성한다. 기후 분야에서는 통합적인 공기 질,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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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과학 및 기술 분석을 제공하고, 핵 분야에서는 "핵"및 "비핵"회원국 모두를 위해 유럽의 핵 능력을 유지 및 보급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분야 정책을 지원하고, JRC Euratom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의 실행에 이바지한다.
페튼 지점에는 약 250명의 직원이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상호 운용성,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수소 및 연료 전지 시험, 에너지 기반 시설 및 공급의 보안, 에너지 효율,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 및 평가, 원자력의 안전과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저탄소 에너지 기술 평가, 에너지에 대한 지식 관리 등의 분야에서 일한다.
바. The JRC in 세비야 (스페인)
세비야는 EU 정책의 수립, 개발, 시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및 기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의 자매 서비스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1994년 소그룹의 연구원들과 함께 설립된 세비야 지점은 현재 JRC에서 2번째로 규모가 크다. 순환 경제 및 산업 지도력, 디지털 경제, 농업 경제학, 기후 변화, 에너지 및 운송의 경제, 재정 정책 분석, 인적 자본 및 고용, 영토 개발 분야에 전문가인 400명의 직원 중 경제학자, 기술자, 컴퓨터와 사회 과학자의 비율이 높다.
세비야 지점에서는 정책 연구 수행(정책 옵션 분석), 예측을 위한 경제 모델 개발 및 실행, 시나리오 분석 및 정책 영향평가 수행, 매우 복잡한 기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보교환과 합의를(EIPPC Bureau, Product Bureau) 관리하는 기술 등을 수행한다. 경제국 운영, 정책 지능 플랫폼 제공(스마트 전문화 플랫폼), EU2020과 새로운 기술 의제에서 다루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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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능력 체계 생산(예시 : DigComp, EntreComp, DigCompEdu, DigCompOrg) 등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활동한다.
3. 연구
가. 과학연구
과학 및 기술은 훌륭한 정책 수립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광범위하게 크로스 컷팅(건강 및 소비자 보호 연구: crosscutting) 활동을 포함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공중보건 개선, 자연재해 완화 및 핵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은 폭넓은 범위를 연구 활동에서 다룬다.
JRC 내 과학적 전문성 및 능력, 광범위한 과학 공동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자문이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다른 곳에서 수행된 연구를 분석할 때 과학적 엄격성이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JRC의 목표이다.
집행위원회는 JRC 활동을 해당 분야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개요를 제공하는 10개의 과학 분야로 분류하여 클러스터(cluster)를 만들었다. 이 항목에서는 더 광범위한 EU 환경에서 JRC의 업무에 대한 통찰력과 해당 분야의 주요 EU 정책에 대한 일부 정보를 링크와 함께 제공한다.
연구가 미치는 영향은 EU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부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혁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JRC 홈페이지에서는 JRC의 과학자가 수행한 연구의 기초 정보 및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학자들의 출판물 링크, 최신 JRC 뉴스, JRC에 속한 실험실 및 시설, JRC가 개발한 과학적 도구 및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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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나. 건강 및 소비자 보호 연구
JRC는 식품, 소비재, 화학 및 공중보건에 관한 EU 정책에 과학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유럽 시민의 일반적인 관심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선택된 소비재뿐만 아니라 식품의 안전 및 품질 또는 나노 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과 같은 건강 결정 요인을 평가하며, 또한 안전성 시험 및 화학물질, 생물제제 및 백신의 유효성/역가 시험을 위해 실험용 동물의 사용을 감소, 개선 또는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 방법을 개발한다.
JRC는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 도구를 개발하고, 소비자 건강 및 보호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한다. 이는 보건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JRC의 연구의 대부분은 JRC가 주관하는 EU 표준실험실(European Union Reference Laboratories)에서 수행된 작업, 제공된 방법 및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공중보건 정책에는 더욱 포괄적인 과학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JRC는 EU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중보건 문제의 수를 늘리기 위해 과학적 능력을 개발해왔다. EU의 조화된 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며, 유방암 치료를 위해 EU의 자발적인 품질 보증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그 예시로 들 수 있으며, 또한 영양과 행동 경제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아동 비만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홀로 작업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환경총국(DG ENV), 내부 시장, 산업, 기업가 정신 및 중소기업총국(DG GROW), 고용, 사회 문제 및 포용 부서(DG EMPL)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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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회의 다른 부서, EU 회원국, 환자 단체 및 보건 의료기술 산업계와 협력한다.
집행위원회의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G SANTE의 공중보건 부분에서, 집행위원회의 소비자 정책은 법무 및 소비자총국(DG JUST)의 소비자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크로스커팅 연구
EU 정책에 대해 높은 수준의 과학 및 기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JRC는 폭넓은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고품질의 기본연구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미래의 사회 문제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며,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을 통해 중요한 추세를 관찰한다. 예측 및 영향평가 연구는 정책개발 및 제안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다.
행동 통찰력은 사람들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통해 정책 효과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기존 또는 새로운 행동에 대한 증거는 정책 입안자는 인간 행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정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게 도와준다.
모델링 분야의 활동은 부문별 모델과 모델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정책 입안자가 가능한 정책 시나리오의 잠재적인 장단점을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한다.
1) 행동 통찰력
행동 통찰력은 해동 경제학, 사회 및 인지 심리학, 인류학 등 다양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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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과학 분야의 공헌을 수집한다. 공동연구개발센터(JRC)는 EU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내에서 행동 요소(behavioural element)를 식별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동 수단(behavioural lever)을 제안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통찰력을 사용한다.
정책 결정은 때로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가정에 의존한다. 일례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항상 많은 양의 정보를 분석할 의지가 없다. 행동 통찰력은 사람들이 정책 선택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는데, 한 가지 예시로 전기 제품에 대한 EU 에너지 라벨이 있다. 행동 통찰력은 소비자가 에너지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해, 에너지 라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에너지 소비의 다양한 방법을 시험해보는 것에 사용된다.
행동 통찰력과 관련된 JRC의 활동은 인식제고 및 훈련, 과학적 자문, 회원국 간의 네트워킹(Networking) 및 지식 공유, 행동 연구 등 4가지를 항목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2) 예측 및 호라이즌 스캐이닝
JRC는 정책 및 기술의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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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측하기 위해 예측 및 호라이즌 스캐닝에 의존한다. 예측은 과학 및 기술적 성과의 미래와 사회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탐구하는 것으로, 미래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편익을 주도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학연구 및 기술 개발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다.
JRC의 예측 연구는 5년에서 30년까지 연장된 기간 동안 연구 및 EU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연구는 직접 방법론과 정량적 방법 및 기술(예: 시나리오 분석, 트렌드 분석 등)의 조합에 기초한 정의된 방법론적 접근법에 따른다. 예측 연구 시 집행위원회의 정책 사무총국(DGs), 산업, 산업협회, 연구기관, 대학 및 NGO의 이해 관계자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참여도 또한 매우 높으며, 예측 연구를 위해 선택된 주제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우선순위 또는 의뢰인(고객) DG와 함께 확인된다.
JRC의 ForLearn 연구 프로젝트는 EU 전역의 지식과 노하우를 예측할 수 있는 접근성을 통합 및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한, 주요 자원인 온라인 예측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2015년에 업데이트된 버전이 개발되었다.
호라이즌 스캐닝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및 환경 설정에서 정책 범위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제 및 추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수반하며, 이미 계획된 활동의 시간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2004년부터 JRC는 전문가가 상호 작용하고, 전략, 정책 및 의사 결정을 유도하여, 예측, 예측 및 기술 평가 공동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 기술 분석(FTA) 회의를 개최하였다.
3)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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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원회 정책 제안은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영향평가는 정치적 의사 결정자가 가능한 정책 옵션의 장단점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며, JRC는 과학 및 기술적 증거가 있는 영향평가를 지원한다.
연구에서 JRC는 민감도 분석(주요 매개 변수의 변화가 특정 측정의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정량적 모델링(정책 옵션을 비교하는 역할을 함)에 중점을 둔다.
영향평가는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는 입법 제안서(legislative proposal), 비입법 발의안(non- legislative initiative)(예: 재정 프로그램, 국제 협약의 협상 권고안), 법의 시행 및 위임(implementing and delegated acts) 등의 발의안에 대해 수행된다.
영향평가 절차의 결과는 영향평가 보고서에 요약되어 있으며, 각 보고서의 품질은 독립적인 기관인 규제 검사위원회(Regulatory Scrutiny Board)에서 확인된다.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중소기업 및 경쟁력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는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 그리고 만약 이들 중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경우의 명시적 진술, 주도권 행사자, 협의 전략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향평가 보고서는 제안서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법령과 함께 발간되며, 그들은 EU 의원, 의회와 협의회에 파견되어 제안된 법률을 채택할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107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한다.
영향평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EU 정책과 법률을 설계 및 평가하는 위원회의 보다 나은 규제 어젠다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보다 나은 규제 지침에는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위원회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보완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도구 상자가 있다.
위원회의 문제, 정책 목표, 다른 해결책 및 그 영향에 대한 초기 분석이 초기 영향평가에 제시되며, 이해 관계자들은 공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영향평가 보고서가 첨부된 입법안이 최종 확정되고 위원회가 이를 공개하면, 시민과 이해 관계자들은 제안서를 EU 입법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다.
2016년 4월에 합의된 보다 나은 법안 제정에 관한 새로운 협약은 영향평가가 EU 법의 질을 향상하는데 긍정적인 이바지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합의에 따르면, EU 의회와 이사회는 입법안을 결정할 때 위원회의 영향평가를 충분히 고려하며, 또한 공동 입법자는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정과 관련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영향평가에서 정책을 개발할 때 보충성(문제가 EU 회원국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때 EU 개입 없음) 및 비례 원칙(EU 행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않음)의 올바른 적용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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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센터
가. 지식 및 역량센터
과학 분야에서는, 지식의 정보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JRC는 정책 입안자에게 알리고, 모든 EU 정책 분야에 도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 기반 증거를 처리하기 위해 지식 서비스(지식 및 역량센터)를 조정한다.
지식센터는 전문가와 함께 집행위원회 내부와 외부의 다른 위치로부터 지식을 모으는 가상 독립체로, 그들의 임무는 정책 입안자에게 간결하고, 잘 맞춰진 방식으로 최신 과학적 증거의 중요도 및 결과에 대하여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지식센터는 각자의 분야에서 '원스톱샵(one- stop- shop)'으로, 지식 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를 포함한다. 지식센터는 생물공학, 재해 리스크 관리, 식품사기 및 품질, 세계 식품과 영양 보안, 이주 및 인구통계, 영토정책 등 각각의 센터가 존재한다.
역량센터는 모든 정책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에 중점을 두며, 이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한곳에서 모았다. 정책 결정 도구 사용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도구 선택에 대한 자문을 제공, 또한 집행위원회 정책 사무총장과 직접 협력하여 정책 문제에 도구를 적용한다. 역량센터에는 종합지표 및 스코어보드, 예측(Megatrends Hub), 미시경제 평가, 모델링,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및 분석 등 각각의 센터가 존재하며, 지식 서비스로는 AI Watch가 있다.
10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나. 식품사기 및 품질에 대한 지식센터
지식센터는 EU로 공급되는 식품의 신뢰성 및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 정보를 생산 및 이해하는 곳으로, 2018년 3월 13일 집행위원회는 식품품질을 높이고, 식품 사기를 퇴치하는 등 식품품질 및 사기성 관행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연구개발센터(JRC)가 운영하는 식품사기 및 품질에 대한 지식센터(Knowledge Centre for Food Fraud and Quality)를 출범하였다.
식품은 과학이 시민들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을 직접적이고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우리가 먹는 식품의 질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식품 사기가 초국적 범죄 활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푸드체인의 무결성 및 식품의 품질을 보호는 EU 시민들에게 명확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집행위원회 안팎에 존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지식센터는 식품사기 및 식품품질 문제에 관한 최신 과학적 정보를 공유하고,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EU 정책결정자 및 국가 기관을 지원한다.
식품사기 및 식품품질에 대한 우려는 소비자의 신뢰를 약화하며, 농민에서부터 소매업자까지 EU 내 푸드체인 전체를 훼손하는데, 최근 식품사기 사건에는 올리브유, 포도주, 꿀, 생선, 유제품, 육류 및 가금류가 포함되어있다. 또한, 소비자는 불공정한 상업적 마케팅 수법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시장에서 제공되는 구성 성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포장으로 제공되는 제품 등 부당한 상술에 노출될 수 있다.
식품 사기 및 품질을 위한 지식센터는 EU 전역의 여러 시장에서 같은 포장 및 브랜드로 제공되는 식품의 구성 및 관능 특성과 같은 시장 감시 활동을 조정하며,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 사기에 대한 신속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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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포도주나 올리브유와 같은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구성 성분을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회원국과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연결, 회원국의 역량 및 연구소 기반 시설을 도표화 하여, 국가별 지식 창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지식센터는 집행위원회가 전액 기금을 지원하며, 다른 전문가 집단의 규모는 업무의 주제에 따라 달라진다. 지식센터는 과학과 정책 결정 사이의 접점을 제공함으로써 EU 식품 사기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있다.
5. 데이터 정책
JRC의 데이터 정책은 혁신을 위해 투명하게 추진된다. 이는 JRC의 과학적 지식경영의 발전과 이행을 위한 근간으로서 위원회 문서의 재사용에 관한 위원회 결정(Decision 2011/833/EU)을 기초로 하는 의무와 규제를 따른다.
JRC 데이터 정책이 채택되고, 구현되기 위해서는 JRC 오픈 데이터 원칙(Open Data principles)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공개적으로 적시에 공유 및 사용해야 하며, 특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경우 이유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JRC에 의한 데이터 수집의 통합 접근법을 제공하며, JRC 데이터는 쉬운 접근 및 사용 확대를 위하여 관리한다. 또한, Hrizon 2020의 목표를 강화하며, EU가 G8 오픈 데이터 헌장에 대해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증거 기반 의사 결정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EU 오픈 데이터 포탈을 통한 JRC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을 보장한다.
성공적인 구현 절차를 위해 JRC의 데이터 정책은 책임 주체, 전반적인 구현 지침, 데이터 관리 계획과 같은 개별적 요소 및 구현에 대한 모니터
111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링 등과 함께 구현 원칙을 규정한다.
가. EU 사이언스 허브
사이언스 허브(Science Hub)는 집행위원회의 과학 및 지식 서비스인 JRC에서 작성한 과학 지식을 결합한 것으로, JRC와 EU 전역의 연구소가 수행하는 모든 과학 활동에 관한 정보와 교환을 위한 플랫폼이다.
JRC Science Hub는 집행위원회의 과학 관련 활동, 도구, 실험실, 시설,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를 점차 통합하고, 집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JRC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향상하고, 과학 연구 데이터의 개방형 접근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
JRC는 유럽 시민, 정부와 기업에 JRC 연구의 공식적인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하여 디지털로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대부분의 과학 출판물을 발간한다. 사이언스 허브에 지속적으로 간행물을 추가하고 있다.
나. JRC 과학적 도구와 데이터 베이스
JRC에서 수행되는 작업 범위에는 데이터베이스 편집, 소프트웨어 개발 및 모델링 도구가 포함된다. 개방형 데이터 원칙을 바탕으로 Science Hub에서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도구(scientific tools)와 데이터베이스를 게시한다. 또한, 특정 데이터 세트 또는 컬렉션을 검색하기 위해 JRC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112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제6절 소결
1. 리스크 관리의 전문화와 일원화
EU는 인간에게 높은 수준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수의학, 식품, 가축영양, 농업, 독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흩어져 있던 식품위생 관련 분야를 식품안전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여 독자 영역으로 승격시키고 식품안전을 EU 정책의 큰 기둥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고 EU 식품공급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DG SANTE에서 일원적으로 관리를 진행 중이다. DG SANTE는 식품안전과 공중위생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시행을 담당하여 EU 및 제3국 내에서 식품안전 및 품질, 동물복지, 동식물건강에 관한 규정, 지침, 권고를 제안하여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을 확보하고, 규정 준수 및 실태를 점검하고 통제하는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EU 규정 준수를 평가한다. 이러한 식품안전 정책개발 및 시행을 위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fork)'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식품안전을 크게 식품정책, 동물정책, 식물정책 3가지 영역으로 구분 관리한다.
구분 |
세부 내용 |
식품정책 |
표시 및 영양, 생물학적 안전, 화학적 안전, 동물부산물, 식품 개선제, 혁신 식품, 동물 사료, 식품폐기물 |
동물정책 |
동물건강, 동물 질병, 동물복지, 무역관리 및 전문가 시스템(Traces), 살아있는 동물, 동물제품, 동물 증명, 가축질병 국경통제, 축산학, 애완동물의 이동, 정자, 난자, 배아 |
식물정책 |
살충제, 유전자변형식품, 식물생식물질, 식물건강 및 바이오 보안, 식물 품종 재산권 |
113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일반식품법규칙 제정에 따라 과학 기반 의사결정, 통합접근방식, 예방원칙, 투명성, 사업자책임 등의 원칙과 접근 방식으로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개하고, 이력추적과 RASFF를 식품안전을 위한 절차적 관리방법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2. 식품안전 거버넌스 시스템
식품안전의 정책과 집행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BSE 사태와 멜라닌 사태 이후 리스크 평가(과학) 및 리스크 관리(정책) 기능을 명확히 구분함에 따라 EFSA가 신설되었다.
EU의 식품안전시스템은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14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1단계는 과학과 정책의 연구로써 주로 JRC에서 준비되고 이러한 연구의 토대를 가지고 2단계는 EFSA에서 과학적 권고가 이루어진다. 3단계는 EU 의회와 위원회 특히, 식품안전의 중심기관인 DG SANTE에서 법률적 결정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EU 차원의 관리와 집행이 DG SANTE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 많은 이해 관계자와 산업을 고려하여 함께 논의하며 식품안전관리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식품정책은 식품안전이 기본 전제지만, 그 외에도 고려해야 하는 관련 무역(TRADE), 유통(DISTRIBUTION), 식품 품질(FOOD QUALITY, GIS), 식품폐기물(FOOD WASTE), 판매(PROMOTION), 정보(FOOD INFORMATION), 영양(NUTRITION), 농업 및 토지(FARMING & LAND USE),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안보(FOOD SECURITY),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ILITY), 산업진흥(SUPPORT & MARKET MEASURES) 등 정책들이 무수히 많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품목이나 푸드체인 단계별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모두 다르다.
[그림 11] 식품안전과 관련정책
115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3. 과학적 권고(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독립적으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기관으로서 EFSA는 리스크 평가(과학)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결과를 대중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EFSA가 리스크 관리자들에게 제공하는 권고 및 자문은 1차 생산 및 제조·가공부터 식탁까지 푸드체인 전체에서 식품 관련 리스크로부터 EU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EU의 법률과 규칙뿐만 아니라, 진화하는 정책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식품안전 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권고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EU 회원국, 기관 파트너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고 식품·사료 안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리스크의 식별, 특성화 및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일관된 방법론을 개발한다. 또한, 대중에게 과학 결과와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EFSA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을 추구한다. 즉,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전문가, 직원, 데이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리스크 평가 관리기준, 과학전문가 선정, 이해 상충관계 관리 등 많은 제도를 운용 중이다.
4. 식품안전과 연구
DG JRC는 위원회의 과학 및 지식 서비스로 독립적인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EU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다. 5개 회원국의 6개 지역에 전문 영역별로 분산되어 있고 정책 중립성을 위하여 자체 아젠다를 설정하지 않고 42개의 대규모 연구시설, 110개 이상의 온라인 데이테 베이스를 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1,500여 명의 핵심연구원과 3,0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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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상주하고 직원의 83%가 박사급으로 연간 1,400권의 출판물을 발간한다.
특히, 식품안전은 JRC 헤일(벨기에)에서 식품 및 사료 안전, 품질,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s), 식품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JRC는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 도구를 개발하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데, EU 표준실험실에서 수행된 작업, 제공된 방법 및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외에도 EU 정책에 대해 높은 수준의 과학 및 기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JRC는 폭넓은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고품질의 기본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과학적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JRC는 정책 입안자를 지원하고 모든 EU 정책 분야에 도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 기반 증거를 처리하기 위해 지식 서비스를 진행한다.
JRC는 때로는 EFSA가 필요한 기초연구를 지원하기도 하고 식품사기와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물질 관리 등 식품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간 데이터와 자료를 만들어 내고 있다.
3
제
장
제1절 EU 식품안전 법체계로서의 푸드체인
제2절 EU 식품법의 강제화
제3절 일반식품법규칙
제4절 공적통제 및 집행
제5절 푸드체인의 적합도 검사
제6절 EU 식품안전의 미래
제7절 감사 및 분석
제8절 안전한 식품을 위한 교육훈련
제9절 EU표준실험실
제10절 소결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
3
제1절 EU 식품안전 법체계로서의 푸드체인
식품시스템은 환경과 기후, 세계 정치 및 사회·경제적 상황, 과학 및 기술발전, 그리고 소비자의 태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복잡하면서 광범위한영역에서 작동되는 역동적 시스템이다. 식품은 삶에 필수적이며 건강을 위한 핵심 요인(prime channel)이다.
이러한 가치와 역할이 있어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식품안전백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EU의 최우선 정책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식품 및 사료 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식품 법규를 시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실제로, 식품안전에 대한 EU의 접근법은 1차 생산, 식품 가공, 포장, 저장, 운송 및 시장 출시와 같은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푸드체인은 원재료(raw materials) 자체에서 시작해 제조단계(manufacturing stage), 완제품의 시장 출시(placement of finished food products on the market), 소비(consumption)단계로 끝나는 일련의 ‘단계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단순하거나 복잡한 모든 종류의 식품에 적용할 수 있다. EU의 푸드체인은 광범위하면서도 직선적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120
인 관계로, 1차 생산(농업 및 투입), 식품 가공 (동물 도축에서부터 즉석섭취식품까지의 4단계), 유통 및 소매업 (슈퍼마켓 및 시장), 최종적으로 시민/소비자의 소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EU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고품질이며, 저렴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이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다루는 광범위한 EU 정책 및 입법 체계의 핵심목표이다.
유럽 집행위원회 내에서 식품안전과 업무가 DG SANTE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된 각각의 법안은 DG SANTE의 거의 독점적 권한 범위에 속한다. DG SANTE는 '인간의 삶과 건강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기초로, 예방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개념과 더불어 원칙을 정의하는 EU 일반 식품법 규칙을 제정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EU 시민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법률 및 정책을 담당한다.
단계 |
분야 |
법령 명칭 |
투입 |
비료 |
- 합성 비료(Synthetic fertilisers) - Regulation (EC) No 2003/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lating to fertilisers |
- 유기 비료(Organic fertilisers)- Regulation (EC) No 1069/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ealth rules as regards animal by- products and derived products not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
||
살충제 및 식물보호 제품 |
- Regulation (EC) No 1107/2009 concerning the placing of plant protection products on the market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s 91/414/EEC and 79/117/EEC - Directive 2009/128/EC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to achieve the 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 Regulation (EC) No 396/2005 on maximum residue levels (MRLs) of pesticides in or on food and feed of plant and animal origin |
|
식품·사료의 방사성 오염 |
- Council Regulation (Euratom) 3954/87 laying down maximum permitted levels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foodstuffs and of feedingstuffs following a nuclear accident or any other case of radiological emergency - Council Regulation (Euratom) 944/89 laying down maximum permitted levels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minor foodstuffs following a nuclear accident or any other case of radiological emergency - Council Regulation (EURATOM) 770/90 laying down maximum permitted levels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feedingstuffs following a nuclear accident or any other case of radiological emergency |
|
1차 생산 |
유전자변형생물체 |
- Directive 2001/18/EC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 Regulation (EC) No 1829/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 Regulation (EC) No 1830/2003 on the traceability and labelling of GMOs and the traceability of food and feed products produced from GMOs and amending Directive 2001/18/EC -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
수의학 의약품 잔류물 |
- Directive 2001/82/EC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 Regulation (EC) No 470/2009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residue limits of pharmacologically active substances in foodstuffs of animal origin (repealing Regulation (EEC) No 2377/90) - Directive 96/23/EC on measures to monitor certain substances and residues thereof in live animals and animal products - Council Directive 96/22/EC concerning the prohibition on the use in stock- farming of certain active substances having a hormonal or thyrostatic action and of beta- agonists |
|
수확 도축 어획 |
식품위생 |
- Regulation (EC) No 85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 Regulation (EC) No 85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specific hygiene rules for food of animal origin - Regulation (EC) No 854/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specific rules for the organisation of official controls on products of animal origin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
동물유래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관한 규정 |
- Council Directive 2002/99/EC – products of animal origin |
|
식품 미생물 기준 |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73/2005 on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tuffs |
|
살모넬라균 및 기타 특정 식품매개 공통전염인자의 통제 |
- Regulation (EC) No 2160/2003 on the control of Salmonella and other specified food- borne zoonotic agents |
|
동물성 감염증 및 동물성 인자 모니터링 |
- Directive 2003/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of zoonoses and zoonotic agents |
|
제조 |
식품 개선제 |
- Regulation (EC) No 1331/2008 on a common authorisation procedure for food additives, enzymes and flavourings - Regulation (EC) No 1333/2008 on food additives - Regulation (EC) No 1332/2008 on food enzymes - Regulation (EC) No 1334/2008 on food flavourings - Regulation (EC) No 2065/2003 on smoke flavourings - Directive 2009/32/EC on extraction solvents used in the production of foods and food ingredients |
오염물질 |
- Council Regulation (EEC) No 315/93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for contaminants in food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81/2006 setting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 in foodstuffs |
|
전리방사선(ionising radiation)처리된 식품 및 식품 성분 |
- Directive 1999/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foods and food ingredients treated with ionising radiation |
|
혁신식품 및 혁신식품 성분 |
- Regulation (EC) No 258/97 concerning novel foods and novel food ingredients |
|
포장 |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 재료 및 재료 |
- Regulation (EC) No 1935/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 Council Directive 82/711/EEC laying down the basic rules necessary for testing migration of the constituents of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stuffs |
시장 출시 |
소비자 식품정보제공 |
- Directive 2000/1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rch 2000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labelling, presentation and advertising of foodstuffs - The New Framework Regulation: Regulation (EU) No 1169/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 Council Directive 90/496/EEC of 24 September 1990 on nutrition labelling for foodstuffs |
영양/건강강조 표시 |
- Regulation (EC) No 1924/2006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 |
|
특정 그룹을 위한 식품 |
- Directive 2009/3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odstuffs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 - Regulation (EU) No 609/2013 on food intended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and total diet replacement for weight control |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121
[그림 12] 푸드체인상 법령의 개관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122
제2절 EU 식품법의 강제화
1. EU의 법체계
EU의 법질서는 연합 국가라는 특성상 개별국가의 법질서와는 다른 구조와 형태를 가진다. 개별국가는 헌법이 최상위법이지만 EU는 유럽연합 조약을 최상위규범으로 설정하고 있다. EU의 규범체계는 EU의 설립 근거가 되며, EU의 기본조직 및 기본원리 등을 규정하는 유럽연합조약과 일반식품법 규칙 등을 구체화하는 규범으로 구분하고 있다. EU의 유럽연합조약 등에서 하위에 위치된 법원(法源)은 법률(Ac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규칙(Regul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249조는 입법 유형을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및 의견(Opinion)의 5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규칙(Regulation)은 그 자체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규칙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회원국은 규칙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발생의 유보, 자국(自國)에 유리한 내용만이 효력을 지니도록 하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같은 규칙의 성격은 지침의 이행조치를 비교적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지침과 구별된다. 이외에도 회원국이 국내법으로의 비준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고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되며, 회원국이 규칙의 직접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회원국 국내법상의 입법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둘째, 지침(Directive)이란 EU 회원국이 추구하여야 하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회원국들이 국내입법을 통해 필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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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침의 실행 형태와 방법에 관하여 회원국의 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EU 입법형식 중에서 지침은 가장 많이 발령하는 입법형식이다. 지침도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이나, 규칙과 달리 “모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회원국에 의하여 이행조치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침은 회원국의 입법조치로 인하여 “달성될 결과에 대해서만(as to the result to be achieved)”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행형식과 방법은 회원국에 일임되어 있다. 지침에서는 유럽연합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만을 수립하고 있으며, 회원국에서는 해당 국가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수단으로 정책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셋째, 결정(Decision)이란 특정 회원국이나 어느 개인, 단체 등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령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수범자들에게 전부 구속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결정의 ‘전부’가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규칙과 동일하고 지침과는 차이가 있다. 결정은 특정한 수범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수범자의 주체는 단일 또는 복수의 회원국 자체나 그 개인이 되기도 한다.
넷째, 권고(Recommendation)는 EU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회원국의 행동을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으로서 구속력이 없다. 회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권고와 의견의 차이점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지침과 다를 뿐이며, EU 법규와 회원국의 국내법규를 조화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의견(Opinion)은 권고와는 달리 특정 문제에 대한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관점의 표명’이다.
EU법과 회원국 내의 국내법 중에 동일 사안을 두고 적용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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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EU법이 회원국의 국내법을 우선한다. 유럽연합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EU 법률이 가지는 ‘최우선권(Supremacy)’적 지위에 근거하여 EU 법률이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적용되고, EU 법률 체계와 형식에 따라서 판단(판결)한다는 정립된 견해를 제시하였다. EU의 규칙 또한 개별국가의 법률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기존의 국제법과는 다른 ‘하나의 새로운 법질서’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EU 법의 강화된 효력과 인식은 식품법 및 그 정책에서도 일관되게 적용·관리되고 있다.
2. 지침(Directive)에서 규칙(Regulation)으로
EU 출범 당시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법규는 존재했지만, 대부분 색소나 첨가물의 취급 등 개별 사항을 규정한 것이었으며,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식품안전 규칙이 명시된 것은 아니다.
그 뒤에도 1990년 전후까지 점차 통일적인 EU 법규가 형성되었으나, 식품안전 법규의 대부분은 EU 지침(Directive)으로 구체적인 집행은 각국의 개별법으로 관리되었다. EU에서 식품안전관리 관리체계의 결함은 BSE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EU 지침(Directive)으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각국이 자의적 조치가 진행되어 푸드체인 단계별 관리가 분산되었고 이력추적이 불가능함에 따라 위기관리가 작동되지 못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7년 "식품법 녹서"와 "소비자의 건강과 식품 안전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발표되고, 2000년 "식품안전 백서"를 발행하였다. 백서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원칙, 식품사업자의 책무, 리스크 분석방법의 채택 등 식품안전의 기본원칙이 명시되었다.
백서(제6장 "관리")는 각 회원국 수준의 규제에 대한 결함 지적과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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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공통규제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EU 식품안전 관련 법규들을 "지침"에서 "규칙"으로 전환하고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녹서는 식품안전 분야의 특성에 맞춰 대체하는 것이 식품안전 규제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 법규 제정의 지연과 오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유럽연합기능조약
유럽연합기능조약(The Treaty of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은 EU의 기능을 정리하고 역량과 한계를 행사할 지역과의 협정을 결정한다. 공통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과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을 명시하고 건강(health), 안전(safety), 환경(environmental) 및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에 관해 회원국들의 개별 법률들과 상호접근을 규정하는 것으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개발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추구한다.
공중보건(public health)을 위하여 유럽연합기능조약은 모든 정책과 활동의 이행에 있어 높은 수준의 건강 보호(human health protection)를 목표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이사회(Council)는 안전을 위해 수의학적(veterinary) 및 식물위생(phytosanitary) 조치를 채택하였다.
사전예방(precautionary principle)을 위해 리스크 발생 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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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사 결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식품, 동물 및 식물건강에 관한 EU 식품법 전반에 적용된다.
4. 식품안전 백서
식품생산방법, 식품가공 및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산업은 식품공급뿐만 아니라 경제적 맥락에서도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 식품안전 또한 최우선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의 인식 및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높은 추가적인 기준이 요구되고 있고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법은 법체계, 주문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최우선적인 업데이트를 지향한다.
“EU 식품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집행위원회 녹서를 중심으로 검토되어 유럽의 입법시스템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 백서는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주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였다. 식품안전 및 건강 보호의 기준을 보장하고, 소비자 신뢰의 회복 및 유지 등과 같은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기관인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설립이 요청되었다.
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에 제시된 식품안전(Food Safety)은 푸드체인 및 사료체인(feed chain)등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공통 책임이며 일차적인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은 식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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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food operators)와 식품제조업자(food manufacturers)에게 있다고 명시하였다.
담당 당국은 국가통제시스템을 통해 식품안전을 감시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각 담당 당국의 성과를 평가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들도 식품의 구매(purchase)부터 저장(storage), 취급(handling), 요리(cooking) 등 소비(consumption)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력추적(Traceability)을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한 방법으로 백서는 강조하고 있다.
식품정책은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의 3가지 구성요소인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을 기반으로 한다. 리스크 평가 시 최고 수준의 과학적 권고를 근거로 하고 리스크 관리에는 사전예방원칙을 사용함으로써, 독립성, 우수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한다. 리스크 분석을 위한 중요한 정보는 통제(controls), 감시(surveillance), 실험실 분석결과(laboratory analytical results) 및 역학조사(epidemiological studies)를 통해 수집될 수 있다.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정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면 잠재적 위해(potential hazards)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가 사전에 대응하고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백서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로서 동물복지(animal welfare), 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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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제품 품질(product quality), 제품특성 및 생산방법과 관련되는 소비자 기대(consumer expectations) 및 소비자 정보(consumer information) 등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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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반식품법규칙
1990년대 후반 연속된 식품 사고로 인하여 EU 차원에서 식품 및 사료 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요건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EU 위원회는 식품안전에 관한 백서에 주로 명시된 식품안전에 대한 통합 접근 방식을 개발하였다.
2002년 EU 의회와 이사회는 식품법의 일반 원칙과 요건, 유럽식품안정청(EFSA)의 설립, 식품안전 문제 절차를 규정한 일반식품법규칙(Regulation (EC) No 178/2002)을 채택하였다.
1. 일반원칙
일반 원칙은 일반식품법규칙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명시되어 있고 식품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 관한 것으로 동물을 위해 생산된 사료도 포함된다. 그리고 모든 결함 제품은 제조물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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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목적(General objectives)
높은 수준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동물건강과 복지, 식물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품 무역의 공정한 관행을 보장한다.
규칙에 따라 EU에서 제조·판매되는 식품 및 사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통합된 “Farm to Fork” 접근 방식을 식품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안전한 식품과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확립한다.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EU법을 개발할 때 국제표준과 협정을 고려하여 안전한 식품과 사료의 국제거래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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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스크 분석 원칙(Risk analysis principle)
일반식품법규칙은 리스크 분석의 원칙을 규정하고, EFSA가 수행하는 과학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체계와 방법을 확립하여 식품안전과 관련된 조치가 과학에 따라 뒷받침되도록 하고 있다.
식품법은 리스크 분석의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리스크 커뮤네케이션(risk communication) 3가지 상호 관련 요소에 기반 한다. 리스크 평가는 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책대안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리스크를 예방,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다. 리스크 관리 단계에서 의사 결정자는 과학적 리스크 평가와 더불어 푸드체인에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감소 조치, 리스크 통제 가능성, 사회 경제적 효과, 환경 영향 등 다양한 다른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분석 과정 전반에 걸쳐 리스크 평가자, 리스크 관리자, 소비자, 사료 및 식품 업체, 학계, 기타 이해 관계자 간에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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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예방원칙(일반식품법규칙 제7조)은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건강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사용 가능한 정보 및 데이터가 포괄적인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때 활용된다.
예방원칙에 따라 의사 결정자나 리스크 관리자는 더욱 완벽한 과학과 데이터를 추구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비차별 및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리스크에 관한 더욱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이어야 한다.
라. 투명성(Transparency)
식품안전과 소비자 이익의 보호는 일반 대중, 비정부기구, 전문협회, 국제 무역파트너 및 무역기구의 큰 관심사이므로 의사 결정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식품법규칙은 식품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필요한 방법을 규정한다.
식품 및 사료법의 준비, 평가 및 개정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공공 자문이 이루어져야 하고 식품이나 사료가 인체 또는 동물의 건강에 리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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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 있다고 의심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1) 대중과의 협의
식품법을 준비, 평가 및 개정하는 기간에는 직접 혹은 대표 기관을 통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한 대중과의 교감이 있어야 한다. 단, 이는 문제가 긴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중을 위한 정보
문서 접근에 관한 해당 유럽공동체 및 각 국가 법률의 해당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식품 혹은 사료가 인간 혹은 동물의 건강에 리스크를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그 리스크의 특성, 심각성 및 범위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일반 대중에게 건강에 대한 리스크의 특성을 알리기 위한 해당 조처를 하고, 가능하면 모든 식품 혹은 사료, 혹은 식품 혹은 사료의 유형, 그것이 주는 리스크 및 그 리스크를 방지, 감소, 제거하기 위해 취할 방안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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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사항
가. 안전성의 요청(Safety requirements)
식품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구입한 식품이 해를 끼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해야 한다.
일반식품법규칙은 안전한 식품과 사료만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식품 또는 사료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 기준을 설정한다.
1) 식품안전의 요건
건강에 해를 주거나 인간의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면 시장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지 결정할 때 ① 소비자에 의해 식품이 이용되는 정상 조건과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 ② 라벨에 있는 정보, 또는 특정 식품 또는 특정 식품군으로부터 특정한 건강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식품이 건강을 해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① 그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후속세대의 건강에 대해 즉시 영향을 주거나 단기 혹은 장기적인 영향 가능성, ② 독성의 축적 가능성, ③ 식품이 특정 집단의 소비자에 국한될 때, 그 집단의 특별한 건강 민감도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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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식품의 의도된 용도, 이물질 등의 오염 또는 부패, 품질 악화, 변질, 오염의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묶음(batch, lot) 또는 함께 배송되는 식품 중의 일부일 경우, 자세한 평가를 하여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으면 모든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특정 공동체 조항을 준수하는 식품은 특별 지역사회 조항에서 다루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식품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에 식품이 적합하지만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의심될 때, 담당 당국이 시장에 출시하는 식품에 제한을 주거나 회수를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정 공동체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식품이 판매되는 회원국의 국가 식품법 특정 조항을 준수한다면 그 식품은 안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조항의 적용은 조약(특히 28조 및 30조)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다.
2) 사료 안전의 요건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식품 생산용 동물에서 얻은 식품이 사람이 섭취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경우의 사료로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사료가 안전하지 않다면 시장에 출시해서는 안 되고, 식품 생산용 동물에게 공급해서는 안 된다.
안전하지 않은 사료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묶음(batch, lot) 또는 함께 배송되는 사료 중의 일부일 경우, 자세한 평가를 하여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으면 모든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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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안전을 관리하는 특정 지역사회 법규를 준수하는 식품은 그 법규가 다루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료에 적용되는 특정 조항에 해당 사료가 적합하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의심될 때, 담당 당국이 시장에 출시하는 사료에 제한을 주거나 회수를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정 공동체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료가 판매되는 회원국의 사료 안전성을 다루는 국가 법 특정 조항을 준수한다면 그 사료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조항의 적용은 조약(특히 28조 및 30조)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 이력추적(Traceability)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이가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의 발병, 식품 및 사료 내 허용 한도를 초과한 화학물질의 사용 등의 사건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위협했고, EU 시민들 사이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졌다. 이에 따라 EU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제품을 식품 사업자 또는 당국이 회수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도구이자, 현재 EU 식품안전 정책의 초석이 된 이력추적(traceability)의 개념을 일반식품법규칙에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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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법규칙에서는 이력추적(traceability)을 생산, 제조, 유통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소비되는 모든 식품, 사료, 식용동물 및 물질을 추적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력추적은 EU 내에서 시민이 섭취하는 모든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식품과 사료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이다. 국가 당국이나 식품기업이 리스크 발견 즉시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은 소비자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력추적은 문제 제품을 회수하고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역 중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예컨대, 수입업자는 이력추적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국가의 어떤 수출업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다이옥신 오염이나 BSE와 같은 과거 식품사고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EU 회원국 간 식품과 사료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EU 내부시장에서 이력추적이 효과가 있으려면 모든 EU 회원국이 일반식품법규칙 상 공통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EU의 일반식품법규칙은 2002년에 발효되었으며, 모든 식품과 사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력추적 수행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서 모든 식품과 사료 사업자란 푸드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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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 단계, 즉 1차 생산(식용 동식물)부터 식품 및 사료의 제조가공, 유통까지의 관련 종사자를 말하며, 식품 및 사료의 물리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는 경우(예: 중개인)도 포함한다. 자선단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식품과 사료 사업자는 각자 적합한 이력추적시스템 운영을 통해 취급하는 제품 출처와 이동 경로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관계 당국에 입·출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제품의 특성이나 배송날짜뿐만 아니라, 입·출고가 발생할 때마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명칭과 소재지도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용량이나 수량, 배치 넘버(batch number), 그리고 가공 전인지 가공 후인지와 같은 제품 상세설명 등의 정보도 보관하도록 권장 받는다.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외에도, 특정 식품 분야에는 더 상세한 이력추적 요건이 마련되어 있고,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의 경우 제품 내 GM 성분을 추적하거나 소비자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이력추적 규칙이 따로 있다. 또 어떤 특정 식품 분야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해 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동물의 경우, 생산자는 자세한 원산지가 쓰여 있는 태그(tag)를 각 개체에 달아야 하고, 도축 시엔 도축장의 이력추적코드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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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방법은 나라별로 귀 태그, 여권, 바코드 등으로 다양하지만, 거기에 담긴 정보는 같아야 한다.
리투아니아(양, 염소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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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축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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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소고기 스테이크 라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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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오렌지 라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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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actsheet on Traceability <https://ec.europa.eu/food/sites/food/files/safety/docs/gfl_req_factsheet_traceability_2007_en.pdf> |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140
식품 및 사료 푸드체인에는 1차 생산이나 수입부터 최종 소비자에게로의 판매까지 많은 단계가 있다. 모든 단계마다, 식품과 사료 사업자, EU 회원국의 관계 당국과 EU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리스크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구명 |
책임 |
리스크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 |
식품 및 사료 사업자 |
•푸드체인 상의 “한 단계 전- 한 단계 후”(one step forward and one step back)의 정보를 확인하고 문서화한다. |
•즉시 관련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필요시 소비자로부터의 회수 포함)한다. •식품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료의 모든 배치(batch), 로트, 혹은 위탁물을 폐기한다. •관계 당국에 리스크로 취해진 행동을 알린다. |
EU 회원국 관계당국 |
•사업자가 이력추적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식품 및 사료의 생산, 제조, 유통을 모니터링한다. •이력추적에 관한 EU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패널티를 개정 및 시행한다. |
•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리스크를 푸드체인 상의 전후로 추적한다. •RASFF에 통보한다. |
EU |
•이력추적에 관한 특정 분야 입법을 설립한다. •EU집행위원회의 식품수의청(Food and Veterinary Office)은 식품 및 사료 사업자가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검사를 수행한다. 이 검사에는 이력추적시스템의 시행이 포함된다. |
•EU 집행위원회는 식품 및 사료에 관한 리스크를 RASFF 회원에게 알린다. •사업자로부터 이력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당국에 의해 취해진 행동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수출입 규제를 부과한다. |
출처: Factsheet on Traceability <https://ec.europa.eu/food/sites/food/files/safety/docs/gfl_req_factsheet_traceability_2007_en.pdf> |
대표적인 이력추적 사례는 감자껍질 다이옥신 오염 사건이다. 2004년 가을, 네덜란드 농가의 다이옥신 수준을 무작위 표본조사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담당 당국은 높은 수준의 다이옥신 검출을 확인했다. 담당 당국은 즉시 해당 농장의 무역거래를 중지하고 푸드체인을 통해 제품 추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141
적을 시작했다. 오염의 원인은 고품질의 감자를 저품질의 감자와 분리하기 위해 식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점토(clay)로 밝혀졌다. 동물사료로 이용된 감자껍질에 다이옥신에 오염된 점토가 남아있었다. RASFF를 통해 관련 정보는 국가 당국 간에 신속하게 전달되었고,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에 있는 여러 식품 회사에 점토가 공급되었다는 사실이 빠르게 밝혀졌다. 해당 당국들은 이러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잠재적 오염 감자껍질을 공급받은 200여 개의 무역을 금지했다. 추적시스템으로 인해 이러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졌으며 오염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다.
다. 사업자 책임(Operators' responsibilities)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주된 책임은 식품·사료 사업자에게 있다. 이 원칙을 보완하고 지지하기 위해 EU 회원국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통제를 해야 한다. 식품·사료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이를 리콜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142
<표 18> 사업자의 책임의무
의무 |
내용 |
안전 (Safety) |
사업자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사료를 시장에 출시해서는 안 된다. 책임 운영자는 식품·사료의 생산, 운송, 저장 또는 판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진다. |
이력추적 (Traceability) |
사업자는 공급자나 수취인을 신속하게 식별해야 한다. 사업자는 식품이나 사료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
긴급성 (Emergency) |
사업자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장에서 식품·사료를 회수해야 한다. |
예방 (Prevention) |
사업자는 프로세스의 중요 지점을 식별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지점에 제어 장치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협력 (Co- operation) |
사업자는 리스크 감소 조치를 위해 담당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
출처:THE KEY OBLIGATIONS OF FOOD AND FEED BUSINESS OPERATORS <https://ec.europa.eu/food/sites/food/files/safety/docs/gfl_req_business_operators_obligations_en.pdf> |
1) 식품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식품 사업자가 수입, 생산, 가공, 제조 또는 유통한 식품이 식품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하거나,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식품을 즉시 회수하고 담당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이미 도달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 폐기 또는 회수 사유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회수 이외의 다른 방법이 높은 수준의 건강보호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미 공급된 식품을 사용자로부터 회수한다.
식품의 포장, 라벨링, 식품의 안전 또는 온전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매 또는 유통의 경우, 식품 사업자는 각자의 활동 범위 내에서, 안전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해야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143
하며, 식품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생산자, 가공업자, 제조자, 담당 당국이 취한 조치에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공헌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식품 사업자는 시장에 있는 식품이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간주하거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을 경우 즉시 담당 당국에 알려야 한다.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활동을 담당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공급하거나 공급한 식품이 주는 리스크를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담당 당국에 협력해야 하며, 식품으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하거나 감소, 제거하는 과정에서 담당 당국에 협력하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
2) 사료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사료 사업자가 수입, 생산, 가공, 제조 또는 유통한 사료가 사료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사료를 시장에서 제거하는 절차를 즉각 시행하고, 이를 담당 당국에 알린다. 또한, 15조 3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전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료의 묶음(batch), 로트(lot)와 함께 배송할 경우, 자세한 평가를 하여 안전하다고 판정받은 것 이외의 사료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한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회수 사유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으며, 회수 이외의 방법이 높은 수준의 건강보호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미 공급된 제품을 사용자로부터 회수한다.
사료의 포장, 라벨링, 사료의 안전 또는 온전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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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소매 또는 유통 사료 사업자는 안전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제품의 경우, 시장에서 제거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사료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생산자, 가공업자, 제조자, 담당 당국이 취한 조치에 협력하여 사료 안전에 공헌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활동을 담당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공급하거나 공급한 식품이 주는 리스크를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담당 당국에 협력해야 하며, 사료의 사용으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절차
일반식품법규칙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 동식물과 식품·사료 상임위원회 설치(PAFF 위원회), 긴급조치의 채택, 위기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특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가.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
EU의 주된 초점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는 것이다. 식품(사료) 안전 비상사태나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도구는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이다.
식품과 사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직간접적인 리스크의 통지와 관련한 신속한 경보 시스템은 당국과 유럽위원회, 회원국 간의 네트워크로써 확립된다. 당국과 유럽위원회, 회원국은 네트워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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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되는 각각의 접점을 선정해야 하고, 유럽위원회는 통신망을 관리해야 한다. RASFF는 회원(EU 28개 회원국의 식품안전 당국, 위원회, EFSA, ESA,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및 스위스) 간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네트워크 구성원이 식품과 사료에 의해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직간접적인 리스크와 관련한 정보가 있을 경우, 신속 경보 시스템의 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즉, RASFF 회원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가 필요한 경우 RASFF에 통보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에게 즉시 정보를 전송한다. 당국은 회원국들의 빠르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의 통지를 추가하여, 조기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 행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회원국은 신속 경보 시스템하에서 1)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빠른 조치를 요청하기 위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장으로부터 철수를 강요하거나, 식품과 사료의 회수를 목적으로 회원국들이 채택하는 조치, 2) 자발적, 의무적으로 재빠른 조치를 요구하며, 인간 건강에 심각한 리스크를 주는 식품과 사료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하는 특정 상황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권고 혹은 합의, 3) EU 내 국경 지역에서 담당 당국의 인간 건강에 직간접적인 리스크와 관련한 식품과 사료의 기계, 용기, 화물의 거부 등이 발생한다면 즉시 유럽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그것이 공표된 회원국의 담당 당국이 취한 조치의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수반한다. 적절한 시기에, 그 통지의 기초가 되는 조치가 어디에서 수정되고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표시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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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즉시 네트워크 거점들에 통보 및 추가적인 정보를 즉시 전달한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내 국경 지역의 담당 당국에 의해 기계, 용기, 화물이 거부될 경우, 신속하게 모든 유럽연합 내 국경 지역뿐만 아니라 제3의 원산지에 알린다.
신속 경보 시스템 하의 통지를 받은 식품과 사료가 제3국에 전송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국은 신속 경보 시스템하에 전달되는 통보 및 추가적인 정보의 수신에 따르는 조치나 시행되어야 하는 행동을 즉시 위원회에 알린다. 위원회는 즉시 네트워크 구성원에 이 정보들을 전달한다.
지원국들과 제3국 혹은 국제기구는 공동체와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따른 협의에 근거하여 정의된 절차에 따라 신속 경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공동체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기밀 조치를 포함한다.
식품과 사료에 의한 인간 건강 리스크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이용 가능한 정보는 정보 원칙에 따라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통, 대중은 제품의 특성이나 리스크의 성질,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밀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로 인해 담당 당국이 효율적으로 식품과 사료 분야 시장을 감시하고 관련 집행 활동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나. 식물, 동물, 식품·사료 상임위원회(PAFF 위원회)
식물, 동물, 식품·사료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Plants, Animals, Food and Feed, PAFF 위원회)는 식품·사료 안전, 동물건강 및 복지, 식물건강에 대한 EU 조치가 실용적이고 효과적임을 보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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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위원회(Commission)가 채택하고자 하는 조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PAFF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EU 집행위원이 주재한다.
PAFF 위원회의 권한은 농장 동물의 건강 문제부터 소비자 식탁에 있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푸드체인 모든 단계에서 EU가 건강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 긴급조치(Emergency measures)
식품(사료)이 인간/동물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리스크를 야기하는 경우, 위원회(Commission)는 PAFF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EU에서 생산한 제품의 시장 출시나 사용을 중단하거나 비EU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중단 등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조치는 위원회가 알아서 할 수도 있고 회원국이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리스크의 존재를 통보받은 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련 EU 회원국은 임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조치를 연장, 개정 또는 취소하기 위해서는 10일 이내에 PAFF 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라.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때때로,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식품·사료와 관련된 사고는 일상적인 절차로는 제대로 관리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회, EFSA 및 해당 회원국 Decision 2004/478/EC에서 채택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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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위기관리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1) 일반 계획
유럽위원회는 당국 및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식품과 사료의 안전 분야의 위기관리에 관한 일반적 계획을 작성한다.
일반 계획은 식품과 사료에서 발생하는 예방, 제어하기 어렵고 적정수준으로 감소시키기 힘들거나, 긴급조치만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인간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위해성을 포함한 상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또한, 일반 계획은 명료한 원칙들과 소통전략을 포함한 위기관리에 필요한 타당한 절차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위기대응팀
공동체 법의 적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유럽위원회는 식품과 사료에서 발생하는 인간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위해성을 포함한 상황들을 확인하고, 그 위해성이 기존 규정에서는 예방, 제거, 축소될 수 없거나, 긴급조치만으로는 충분히 관리될 수 없는 경우 즉시 회원국들과 당국에 알린다.
위원회는 즉시 긴급 대책 본부를 수립하는데, 여기에 당국이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3) 위기대응팀의 과제
위기대응팀은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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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건강에 위해성을 주는 것을 예방, 제어,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방법을 확인한다. 위기대응팀은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문가에게 공적이나 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위기대응팀은 관련 위해성과 취해진 조치에 대해 대중에게 알린다.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150
[그림 14] 일반식품법규칙의 주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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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일반식품법규칙의 특정 조항과 관련 문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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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적통제 및 집행
1. 의의
공적통제((Official controls) 규칙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공적통제의 기준 및 빈도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일반 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회원국 담당 당국 지정, 의무 및 운영기준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할 원칙 등을 규정한다. 통제기관은 공인받아야 하며, 기준으로 설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실패한다면, 위임은 철회될 수 있다.
또한, 공적통제를 수행하는 직원의 역할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투명성 및 기밀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동시에 투명성 및 기밀성의 원칙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공적통제는 지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 절차는 그 유효성과 시정조치가 취해졌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2. 공적통제에 관한 법률
식품 및 사료법, 동물건강 및 동물복지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공적통제에 관한 규칙(Regulation (EC) No 882/2004)는 식품 및 사료 안전을 목표로 하는 EU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통제 수행에 관한 일반규정이다. 공통제기준(882/2004)의 목표는 푸드체인을 통해 통합적이고 일관된 접근법을 만드는 것이다. 공적통제기준은 EU 회원국이 식품 및 사료법을 확인하여 인간이나 동물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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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제거하고, 식품 및 사료의 거래와 관련된 공정한 관행을 보장하며, 식품과 사료의 라벨 표시와 같은 소비자를 위한 정보 형식을 포함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적통제는 위해요인에 근거하여 적절한 빈도로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국내 생산물뿐만 아니라 수입 및 수출에서의 모든 푸드체인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2017년 3월 15일 새로운 공적통제기준(Regulation 2017/625)을 채택하였다. 새로운 기준은 현재 농·푸드체인을 따라 규칙의 통제와 집행을 관할하는 공적통제기준(882/2004)을 대체한다(replace). 이 새로운 규정의 주 적용일은 2019년 12월 14일이며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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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Regulation (EC) No 882/2004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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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공적통제(Regulation (EC) No 882/2004)와 관련 규칙간 개요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156
가. 공적통제 자금조달
Regulation (EC) 882/2004에서는 EU 회원국들이 공적통제를 위한 적절한 재정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EU 회원국들은 공식적인 통제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거나 일반 세금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통제 당국 직원이 가장 많이 있는 부문(즉, 국경에서 수입품에 대해 수행된 고기, 어업, 유제품 및 특정 활동)과 같은 특정 분야의 공식적인 관리 활동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 규칙은 의무적인 검사 수수료(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것을 요구한다. 검사료 수준 및 그 계산에 사용된 방법과 데이터는 규칙에 규정된 규칙에 따른다. 이러한 공통 규칙은 EU 또는 국가법에 따라 요구되는 일상적인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공적통제가 식품 및 식품법의 위반을 나타낼 경우, 추가적인 관리로 인한 추가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행정보조 및 협력, 시행조치
Regulation (EC) No 882/2004에서는 국가 당국 간의 집행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 원조 및 협력 메커니즘은 국경을 초월한 차원을 가진 EU 푸드체인 법규의 위반이 먼저 발견된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EU 파견 국가에서도 효과적으로 추구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경 간 문제의 신속한 해결,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조치, 출처와 상관없이 운영자에게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보조는 특히 정보 및 문서의 교환, 행정 질의 및 공동 현장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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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집행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며 집행위원회는 2015년 11월 행정보조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Cooperation, AAC) 시스템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IT 도구를 시작하였다. 이는 PAFF 위원회 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이 제시한 긍정적 의견인 AAC 시스템 구축 결정 이행에 관한 2015년 9월 15일 푸드체인의 생물학적 안전 분야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AAC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식품 사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식품 사기에 대해 연락하는 지점(Food Fraud Contact Points)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이 시스템은 다른 행정보조 및 협력 연락 기관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EU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 EU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할 때, 담당 당국이 다른 EU 회원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을 인지할 때 (그러한 경우 바로 해당 EU 회원국에 통보해야 함), EU 회원국의 공적통제가 다른 EU 회원국에서 오는 재화에 대한 심각한 부적합 또는 건강상의 위험을 확인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 EU 회원국의 재화 파급은 바로 통보되어야 함) 행정보조가 활성화된다. 일단 행정보조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면, 관련 EU 회원국들은 이 문제를 조사하고 협조하며 Regulation 882/2004 제목 IV의 조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유럽 위원회는 식품 또는 사료법에 위반되는 활동을 인지하였거나, 그러한 활동이 특정 EU와 관련이 있을 때 또는 EU 회원국들이 위반을 처리하는 조치에 합의하지 못하면 개입할 수 있다. 위원회는 행동적 측면에서 EU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현장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검사팀을 파견하거나, EU 회원국 파견을 요청하여 공적통제와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강화한다.
행정적 지원에 대한 현재 규칙은 지원 과정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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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정 “작동(Operational)”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 이러한 단점들은 EU 회원국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적통제에 관한 규칙의 새로운 제안은 그것들의 구현에 필요한 도구들과 함께 명확하고 사용하기 쉬운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행조치는 국가 차원과 EU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집행조치의 예는 Regulation (EC) No 882/2004 제54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시장에서 철수, 제품 파기, 사업 폐쇄, 시설의 활동중단이 포함된다. 제55조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또한 EU 식품 및 사료법의 침해에 적용 가능한 제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공적통제에 관한 Regulation (EC) No 882/2004의 56조에서는 EU 회원국의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실패가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 EU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위원회는 제56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이러한 조치는 공동체 통제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해당 회원국이 요청에 따라, 그리고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경우에 취해진다. EU의 집행조치에서는 특정 사료 또는 식료품 시장에서의 판매 정지, 특정 사료 또는 식료품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규정한다.
다. 조정된 통제계획
공적통제에 관한 Regulation (EC) No. 882/2004의 제53조는 특히 사료, 식품 또는 동물에 유해성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위원회가 임시로 조직된 조정 계획을 권고하도록 권한다. 최근에 조정된 통제계획에는 2013년 2월 특정 식품의 마케팅에 대한 사기성 관행의 보급을 확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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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정된 통제계획에 대한 권고와 2014년 3월 특정 식품의 마케팅에서 사기성 사례의 보급을 확립하기 위한 두 번째 조정된 통제계획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
라. 공적통제와 관련된 기타 특정법규
Regulation (EC) No 882/2004 외에도 수의사 국경통제와 관련된 규칙,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제품의 수 의약품의 잔류물 및 잔류물 통제에 관한 규칙(Directive 96/23/EC), 식물 또는 식물 제품에 해로운 유기물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규칙(Directive 2000/29/EC) 등 특정 분야의 공적통제를 관리하는 다른 조항이 있다.
3. 수입제품에 대한 공적통제
EU는 식품 및 사료의 주요 수입국으로, 식품 및 사료 위생, 소비자 안전 및 동물건강 상태에 관한 엄격한 수입 규칙은 모든 수입이 EU 자체의 제품과 동일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수입 통제는 식품 및 사료 제품의 관련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데 중요하다.
수입 통제에 대한 현재의 접근법은 부문에 따라 다르다. 동물이나 식물의 건강과 관련하여 제품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동물 및 동물제품, 식물과 식물 제품에 대하여 국경통제 기관에 대한 의무적인 수단 및 확인(check)을 위한 획일적인 빈도가 적용되지만, 식품과 사료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복합 제품, 첨가제 및 기타 물질 또는 식품과 접촉하려는 물질을 포함하여 동물이 아닌 동물의 사료와 식품과 같이 푸드체인과 관련 있는 대다수의 다른 제품은 특정 국경을 넘나들며 EU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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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전에 의무적으로 검사 할 필요가 없다.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예외는 확인된 위험 (즉, Regulation (EC) No 669/2009에 열거된 제품)의 존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무적 국경통제 대상이 되는 비 동물유래의 식품 및 사료이다.
가.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
비동물성 기원의 특정 식품 및 사료는 Regulation (EC) No 669/2009에 명시된 대로 공식 수입 규제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향상된 규제과정은 담당 당국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화물을 수반하는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며, 확인된 위험과 관련된 빈도로 실험실 분석을 포함한 물리적 점검을 수행한다.
국경에서 주의와 통제력이 강화된 제품 목록은 규칙 부속서 1에 포함되어 있으며, 식품 및 사료 신속 경보 시스템 (RASFF)을 통해 접수한 통지, 건강 및 식품 감사 및 분석 이사회 보고서, EU 회원국들과 비EU 회원국들과 같은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지정된 입국 위치 (Designated Points of Entry; DPEs)는 통제가 강화된 특정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책임은 필요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되고 장비를 갖춘 검사소에 제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통제는 제품이 자유롭게 유통되기 전에 EU 입국 위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Regulation (EC) No 669/2009 제9조 1항은 특수한 지리적 상황에서 운영되는 특정 DPE의 담당 당국이 승인된 사료 및 식품 사업장에서 물리적 검사를 수행할 가능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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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물과 동물 유래 제품
동물과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제품은 심각한 질병을 인간에게 동물의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높은 위험 수준을 나타낸다. 수의학 국경통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성 제품의 위탁화물이 충분히 확인되었을 때만 EU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식물과 식물 유래 제품
식물건강에 관한 EU의 규칙은 EU 내에서의 확산이나 EU 내에서의 확산을 막음으로써 해로운 해충 및 질병 (해로운 유기체)으로부터 작물, 과일, 야채, 꽃, 관상용 식물 및 산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 수출 전 점검 승인
Regulation (EC) No 882/2004 제23조는 EU 집행위원회가 특정 제품 (사료 또는 식품)을 EU에 수출하기 전에 비EU 회원국이 수행한 특정 사전 수출 검사를 승인하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승인이 허락되면 수입 통제의 빈도가 감소 될 수 있다.
EU 감사가 EU에 수출된 사료 또는 식품이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보여주었거나 파견 전에 비EU 회원국에서 수행된 통제는 EU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된 기록, 정체성 및 물리적 검사를 대체하거나 줄이기에 충분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수출 이전 비준 승인은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만 수출될 수 있다. 이러한 승인은 비EU 회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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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된 수출 전 점검이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수입 사료 및 식품에 대한 공적통제를 수행할 EU 회원국의 담당 당국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승인된 내용에는 아플라톡신의 존재와 관련하여 미국이 땅콩과 그 파생 제품에 대해 실시한 수출 전 점검을 승인하는 결정(Decision 2008/47/EC)과 위원회가 ochratoxin A의 존재에 관해서 밀과 밀가루에 대해 캐나다가 수행한 수출 전 점검을 승인하는 규칙(Regulation (EU) No 844/2011)이 있다.
4. EU 공동규제 프로그램(Regulation 2017/625)
집행위원회는 사료, 식품 또는 동물의 리스크 유병률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임시 기준으로 관리되는 통제 프로그램을 권장한다. 확정된 통제 프로그램은 특정 분야에서의 과실 또는 사기 행동의 정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프로그램은 결과가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참가국에 의해 제한된 기간 동안 구현되는 일치된 표본 추출과 분석 방법에 의존한다.
위원회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말고기, 꿀 및 어류 대체물과 같은 세 가지 관리계획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최초의 관리 프로그램(EU Co- ordinated Control Programmes)도 마련되었다. EU 공동규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법률에는 공적통제기준 (882/2004) 제53조와 소비자에 대한 식품 정보에 관한 규칙(Regulation (EU) No 1169/201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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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라인 판매 식품(2017)
위원회는 EU 회원국들이 EU 식품법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는 특정 유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웹 사이트를 식별하여 통제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최초의 EU 공동규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Regulation (EU) No 1169/2011의 제7조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는 것이 금지되므로 의약적 강조표시가 있는 식품 보충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들은 심각한 건강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RASFF(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에 많은 통보를 받는다. 주로 새로운 식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 새로운 식품 중 하나의 식물 공급원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무역 협약 (CITES)에 따라 보호되며 특정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EU 내로 수입될 수 있다. 식품 및 건강 보조 식품에 이 식물이 존재하는 것은 CITES / EU 야생 동물 거래 규정을 침해하는 제품은 압류된 상품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관리되는 통제계획은 25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당국이 참여하는 등 회원국들에 공통된 의견으로 수용되어 이행 중이다.
회원국들은 EU 식품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특정 제품, 즉 허가받지 않은 4개의 새로운 식품이나 의약품 강조가 포함된 식품 보조제에 대해 약 1,100개의 웹 사이트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각국 당국 (65%)을 기반으로 한 상인뿐만 아니라 다른 EU 회원국 (20%) 또는 미국과 중국 (15%)의 제3국에 있는 상인으로부터도 그러한 제품에 대한 779건의 제안을 발견하였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약 440건의 사례에서 상인 전제 검사, 경고 및 때에 따라 벌금을 포함하여 제안 마감 결정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국경을 넘나드는 제안의 경우 행정지원 및 협력 IT 시스템(154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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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을 요청했으며, 건강상의 우려에 대한 통보는 식품 및 사료 신속 경보 시스템(139건)을 통해 발령되었으며, 이 중 51건은 미국과 중국에 통보되었다.
이 계획의 목적은 EU 회원국들이 전자상거래 식품 시장의 통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비준수 국경 제안에 더 가깝게 협력하고, 이용 가능한 IT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계획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나. 꿀(2015- 17)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식물원이나 지리적 근원과 관련하여 잘못 분류된 설탕과 꿀이 첨가된 꿀 시장에 대한 유행을 평가하기 위해 EU의 공동규제 프로그램된 통제계획을 수립하였고, 노르웨이와 스위스를 포함한 모든 28개 EU 회원국들이 이 계획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공급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2,000개가 넘는 꿀 표본을 수집하였다.
공동 통제계획 (Commission Recommendation C (2015) 1558)은 수집된 꿀 표본을 분석하기 위한 3단계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모든 표본은 EU 회원국에서 감각 특성 및 꽃가루 프로 파일을 분석하여 EU Honey Directive (001/110/EC)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는지 확인받고, 이후 적합한 표본을 화학적 설탕 분석을 하며, 이 모든 검사를 통과한(또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표본은 첨가된 당과의 혼동을 식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 시험을 위해 위원회의 공동연구개발센터(JRC)로 보내진다.
1단계와 2단계에서 EU 회원국들이 발견한 미준수는 주로 식물 공급원 신고(7%)와 설탕 혼입(6%)과 관련이 있었다. 지리적 근거의 선언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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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미준수는 덜 빈번(2%)하였고, 식물원과 관련이 없는 미준수 사항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며, 벌들이 식물이라고 생각하여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먹는 결과로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EU 회원국들은 Tier1과 Tier2에서 테스트하는 동안 준수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명된 꿀 표본 893개를 JRC에 제출하였으며 JRC는 이러한 표본에 대해 현재 검증된 방법보다 다른 당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는 고급 시험 방법을 적용하였다. JRC가 테스트한 표본 중 14%가 설탕을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것은 지리적인 출처, 수집 지점 (즉, 생산자, 포장자 또는 소매업자) 및 꿀의 유형에 따라 더 세분되었다.
전반적으로, 벌꿀에 대한 공동 통제계획의 결과는 EU와 제3국 모두에서 벌꿀에 설탕을 첨가하는 관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게 되었다. 위원회는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이 통제계획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 생선 바꿔치기(2015)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선언된 종과 관련하여 잘못 표기된 흰살생선 시장에 대한 유행을 평가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공동규제 통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2013년에 말고기 위기에 대한 위원회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특정 부문에서 가능한 사기 행위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조치 중 하나였다. 어업 및 수산 양식 제품은 EU와 EU 회원국의 전문가에 의해 종 대체가 가능한 고위험성 상품으로 확인되었다.
이 계획은 2015년 2월에 EU 회원국들과 합의되었으며 샘플링이 6월과 7월에 시행되었고 모든 시료 채취 및 분석이 EU 회원국의 현지 연구실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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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생선 바꿔치기(Fish substitution)에 관한 최초의 EU (+ EFTA) 와이드 공동 테스트 프로그램이며 EU는 푸드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150종 이상의 흰 생선 종으로부터 총 3,906개의 표본을 샘플링하며 다른 연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넓은 종의 표적 집단을 대표한다.
신고된 종은 채취한 표본의 94%에서 확인된다. 비록 특정 종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반적인 미준수 수준은 EU 회원국들에서 다른 많은 보다 제한적인 시험 프로그램에서의 흰 생선의 미준수 수준보다 낮다.
집계된 결과는 우리에게 EU 시장의 라벨링 불량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을 뿐이며 이 계획에서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단지 나쁘거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관행이 아니라, 재정적 이득의 목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의도적인 위반을 저질렀는지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 말고기(2013- 14)
2013년 여러 EU 회원국에서 시행된 공적통제에 따르면 사전 포장된 특정 제품에는 재료 목록에 신고되지 않은 말고기가 포함되었고,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들과 함께 문제의 기원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다. 2013년 2월에 위원회는 사기 행각의 유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규제 관리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공동 관리계획이란 ①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판된 말고기 함유 미표시 쇠고기(예를 들어, 다진 고기, 육류 제품)의 존재와 와 ② 돌물들의 먹이를 생산하는데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페닐부타존(phenylbutazone)의 존재를 감지하기 위한 식품의 통제계획이다.
2014년 4월 소고기 제품의 말고기 DNA에 대한 범 EU 공동실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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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EU 회원국들의 새로운 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로 막을 내렸다. 2014년 EU 회원국들에서 시행된 최근 공동시험의 전체 결과 2013년 말고기 DNA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표본은 0.61%에 불과하여 2013년 이후 상황이 크게 개선됐었다.
5. 전문가 그룹 및 실무 그룹
공적통제 전문가 그룹(E00911)은 EU 회원국의 담당 당국과 위원회 간의 정보에 입각한 대화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의 임무는 Regulation (EC) No 882/2004 및 공적통제 Regulation (EU) 2017/625의 시행 및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고 잠재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전문가 그룹은 또한 Regulation (EU) 2017/625에 의해 제공되는 권한부여를 기반으로 한 제3차 법안의 개발에 관여한다.
전문가 그룹의 회의는 의견을 교환하고, 위원회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권고와 지도를 제공하고, EU 회원국들에 대한 EU 입법의 적절하고 일관된 집행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한 분야를 확인한다.
2010년에 설립된 전문가 그룹은 EU 회원국과(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및 식품 중개 기관 네트워크(감시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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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푸드체인의 적합도 검사(Fitness check)
1. 규제 적합도 및 성과 프로그램(REFIT)
가. 의의
규제 적합도 및 성과 프로그램(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Program, REFIT)은 EU 법률을 단순화하고 법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축소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과 기업을 위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REFIT의 목표다. 또한, EU 법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며 다른 정책적 목적들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기존 법규를 개정하는 것 또한 목표로 삼고 있다.
REFIT는 EU 집행위원회의 규제개선(better regulation) 아젠다의 일환으로서 EU법상 불필요한 관습을 제거하고 비용을 낮춤과 동시에, 법이 시민, 기업과 사회를 위한 이익을 확보하고 법을 더욱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REFIT는 EU 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이 EU 규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균형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매년 EU 집행위원회는 REFIT을 통해 단순화한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제시한다. 이 연간 개요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여러 EU 정책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REFIT 발의안(initiatives)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EU 집행위원회가 REFIT 플랫폼의 의견을 어떻게 검토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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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선(better regulation)의 이유 및 방법
더 나은 결과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정책과 법률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규제개선(better regulation)은 시민과 이해 관계자(예: 기업, 공공행정기관, 연구원)가 참여하는 투명한 프로세스를 전제로 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현행 EU 법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며,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도입할 땐 EU가 이뤄내야 하는 일들과 방향을 같이 하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함으로써 EU 집행위원회는 최소한의 비용 및 관리상의 부담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EU 시민들의 우려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규제개선(better regulation)의 목표는 의사결정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민과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 및 입법 과정에 참여하게 하며,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한 증거 및 이해를 기반으로 EU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업, 시민 또는 공공기관의 규제부담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규제개선(better regulation)과 관련 업무는 첫째, 법 관련 업무수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및 실제 영향을 의사결정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예컨대, 법 개정 전이나 기존법의 실행성을 평가할 때 광범위한 계획과 분석이 선행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정책 및 법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입법 과정, 의견수렴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현재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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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법률 및 시행 중인 법률의 영향평가, EU 및 EU 회원국의 입법 과정, 법률 집행사항, 기존법 평가 및 개선사항 등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EU 집행위원회는 EU 법률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 법의 집행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할 때 법을 개정한다. 이를 위해 REFIT를 설립하여 법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규제의 비용은 절감하고 있으며, 평가(evaluations) 및 적합도 검사를 통해 EU 법률, 정책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최소 비용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지 평가하고 있다. 규제개선(better regulation) 가이드라인에서 평가 및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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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감시위원회(Regulatory Scrutiny Board)는 주요 평가 및 적합도 검사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발간한다.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 혹은 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EU 집행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관인 규제감시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s) 및 주요 평가(evaluations)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으며, 규제개선(better regulation)의 공통기준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넷째, EU 집행위원회는 보완성 원칙과 비례 원칙을 강화한다. 보완성 원칙은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가 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보완한다는 원칙으로, EU는 국가, 지역 또는 지방 수준에서 행해진 조치 외의 영역에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비례 원칙은 과잉조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EU 집행위원회는 법률 개정안의 재정 및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 목표와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 2018년 EU 집행위원회는 보완성과 비례 원칙을 공식적으로 제정하고 적용 방법에 관해 기술한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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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EU 집행위원회는 EU 기관 간 협력을 증대한다. 입법의 질을 높이고 기존 법을 검토 및 개정하는 업무는 EU 집행위원회, EU 의회 및 EU 이사회가 함께 수행하며, 이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더 나은 입법에 관한 협약이 발효되었다.
여섯째,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문제에 관해 무역 상대국, UN, OECD, 세계은행 등 무역 파트너들과 양자 대화 및 다자간 대화를 통해 긴밀히 협력한다. 규제 문제에 대해 관계자에게 알리고 조기에 협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규제 당국과 관계 기관은 각각의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하고 국경 간 공정경쟁을 확립할 수 있다.
2) EU의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은 유럽 경제의 중추이며, EU 내 모든 사업체의 99%를 차지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이 EU의 경제성장, 혁신,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핵심요인이라고 생각하며, 중소기업을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첫째,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EU 집행위원회는 EU 및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반인 유럽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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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SBA)을 토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SBA는 ‘작은 것 먼저 생각하기’ 원칙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둘째, 기업가정신을 장려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업가정신실현방안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하며,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셋째, 신시장과 국제화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EU 집행위원회의 우선순위는 기업이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의 혜택을 받고 EU 단일시장과 EU 외의 시장에서 국경 간 활동을 최대로 확대하는 데 있다.
넷째, 중소기업의 금융을 지원한다. 자금조달은 소규모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금지급지연에 대한 지침은 대금지급에 대한 기업의 권리를 강화했다.
다섯째, 중소기업 경쟁력과 혁신을 지원한다. 경쟁력과 혁신을 장려하는 것은 산업 및 기업체 관련 EU 정책의 핵심이다.
여섯째, 중소기업을 위한 네트워크와 정보를 제공한다. 유럽비즈니스포털, 유럽 기업가네트워크, 금융지원 포털을 운영하며,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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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에서 중소기업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북, 해외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곱째, 기업의 창업과 확장을 지원한다. EU 집행위원회의 창업 및 확장 계획(Start- up and Scale- up Initiative)에 의하면, 유럽의 많은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EU의 목표이다. 이 계획에서는 EU가 기존에 제공 중인 기회들을 모아서 정리했고, 벤처 캐피털 투자, 파산법, 세금 등 새로운 지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3) 법을 단순화하려는 EU의 노력 – 2018 연례 규제부담조사
EU 집행위원회는 EU 법 제정 혹은 개정 시 법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은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목표는 EU 집행위원회, EU 의회, EU 이사회(법 개정 및 채택 시), EU 회원국(법 조항이동 및 집행 시)의 공동 책임이다. EU 법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효율적이게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동안의 법 시행결과 사례와 시민, 기업, EU 회원국의 경험을 보면 항상 법이 최대로 효율적이진 않다. 이런 경우 현재 법 집행에 드는 비용을 축소해도 목표를 이룰 수 있거나, 법이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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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
REFIT는 지난 2018년에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었다. 현행법을 평가하거나 개정할 때, EU 집행위원회는 이제 정책 목표는 이루면서 부담은 줄일 방법을 체계적으로 찾을 수 있다. 현 EU 집행위원회 아래, REFIT는 법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발의안(initiatives) 150건을 제안했다. 2018 연례 규제부담조사에서는 법을 단순화하고 과잉규제를 피하며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EU의 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공하며, 이 설문조사는 2018년의 주요 제안의 예시를 보여준다. 최근의 사례는 소기업이 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연 561억 유로로 축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행 세금규칙 개정안이며, 이는 현재에 비해 18%가 감소한 금액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REFIT 플랫폼을 통해 2018년에 31건의 권고(Recommendations)를 발행하였다. 2018년에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이후의 다년간 금융체제에 대한 일련의 제안을 제시했으며, 그 금융체제는 프로그램의 참여와 실행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REFIT 플랫폼과 작동 방식
연간 EU 집행위원회 업무 프로그램은 REFIT를 고려하여 수립되며, 각 프로그램은 새로운 제안을 담은 발의안(initiatives)과 기존 EU 법의 질적 검토 내용을 다뤄야 한다. 새로운 제안으로 인한 잠재적인 편익과 비용감축은 영향평가로, EU 법이 미치는 영향은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s)를 통해 확인하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은 협의를 통해 수렴한다.
국가 당국, 시민 및 기타 이해 관계자는 REFIT 플랫폼을 통해 EU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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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제 및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제안은 REFIT 플랫폼과 EU 집행위원회가 검토한다. EU 법을 단순화하고 규제부담을 줄이는 것은 EU 집행위원회, EU 의회, EU 이사회, EU 회원국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공동 책임이다.
1) REFIT 플랫폼의 역할, 구조 및 작동 방식
REFIT 플랫폼은 2015년 5월 규제개선(better regulation)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규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규제부담은 줄이고 정책 목표는 훼손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 조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REFIT의 역할은 시민, 기업,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해 EU 법을 간소화하고 규제부담을 줄이는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EU 집행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받은 권고안을 분석하여 향후 취할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REFIT 플랫폼은 정부 그룹과 이해 관계자 그룹으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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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은 본회의에서는 함께 모이지만 각 그룹끼리 만나기도 한다. 정부 그룹은 EU 회원국 대표 1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해 관계자 그룹은 기업, 사회적 파트너와 시민단체 대표 18명, 유럽 사회경제위원회와 지역위원회 대표 2명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도록 다양한 지역, 국가, 경력 분야에서 사람을 뽑는다. EU 집행위원회 부통령이 플랫폼 전체를 이끌고, 각 플랫폼 그룹은 규제감시위원회의 의장이 이끈다.
플랫폼 업무에서의 원칙은 투명성, 포괄성, 대응성이다. 투명성과 관련하여, REFIT 플랫폼의 업무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전문가 그룹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일반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제안, 회의록, 업무서류는 모두 공개된다. 포괄성과 관련하여, 업무는 EU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와 플랫폼 구성원의 제안에 기초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이슈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대응성과 관련하여, 플랫폼은 수렴된 모든 제안에 대해 고려하고 답변해야 하며, 거절한 제안은 이유를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플랫폼 구성원의 업무는 수렴한 제안을 검토하여 EU 집행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제안은 온라인 ‘부담 경감’(Lighten the load), 기타 방법(예: EU 집행위원회로 보낸 편지)을 통해 수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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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구성원도 제안할 수 있다. 모든 제안은 EU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사무국(이하 사무국)이 플랫폼 구성원에게 전달한다. REFIT 플랫폼의 권한을 벗어난, 즉 REFIT와 관련 없는 제안은 거절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EU 업무지원센터(Europe Direct)를 통해 제안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논의를 위해 특정 구성원을 부르는 EU 집행위원회 서비스를 통해 설명한다. REFIT 플랫폼과 관련이 있는 제안의 경우, 사무국이 플랫폼을 대신하여 플랫폼 제외기준으로 심사하고, 정책 분야별로 분류하여 이해 관계자 그룹에 전달한다.
이해 관계자 그룹에는 모든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일반부문 보고자(reporters)와 특정 이슈에 특화된 보고자가 있다. 이들은 6개월 단위의 단계적 업무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어떤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먼저 다룰 것인지 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우선순위 정책 분야를 제시한다. 또한, 우선순위 정책 분야에서 우선순위의 순서를 매기고 이를 다른 구성원에게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안은 플랫폼 제외기준에 의해 거절되며, 우선순위 정책 분야와 관련 없는 제안은 추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그룹은 이해 관계자 그룹의 6개월 계획에 대해 통보받으며, 이를 토대로 추후 다룰 제안을 파악한다. 또한, 정부 그룹은 계획과 관련 없지만 향후 6개월 동안 플랫폼 의견(opinion)을 준비하고 싶은 제안을 선정한다. 한 건의 의견이 여러 제안을 반영하는 예도 있으므로,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최대 의견 수는 5개에서 15개다. 이해 관계자 그룹은 정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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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정한 6개월 업무 프로그램에 대해 통보받는다. 사무국은 플랫폼을 대신하여 두 그룹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제출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총괄 보고자(lead reporter)는 구성원 및 기타 경로를 통해 얻은 조언들을 정리하여 의견 초안을 작성하며, 이를 그룹에 공유한 뒤 완성한다. 이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도록 외부 전문가를 초대할 수 있으며, 정부 그룹도 초대된다.
REFIT 플랫폼(이해 관계자 그룹과 정부 그룹)은 의견을 채택한다. 의견은 만장일치 찬성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한 그룹만 찬성하는 의견이 채택될 수도 있다. 또 여러 종류의 견해가 한 의견에 포함될 수 있다. 채택된 REFIT 플랫폼 의견은 플랫폼 웹 사이트에 권고안(recommendations)으로 게시된다. 사무국은 플랫폼을 대신하여 채택된 의견의 제안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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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FIT Platform<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lowchart.pdf>
[그림 18] REFIT 플랫폼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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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의견에 따라 발생할 행동(action) 유형 및 예상시점, 취해질 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고려하여 모든 의견에 응답해야 한다. 플랫폼 의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EU 집행위원회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EU 집행위원회 업무 프로그램의 관련 항목이나 REFIT 현황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REFIT 플랫폼의 식품안전 관련 권고안
REFIT 플랫폼 구성원은 이해 관계자의 제안사항을 평가하며, 정책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 제안을 실현할 방법을 검토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에서 권고한 사항은 모두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의 권고안은 홈페이지에서 주제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건강 및 식품안전에 대한 권고안만 소개한다.
①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권고안
덴마크 비즈니스 포럼은 기존에 EU에서 합의된 대상(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 세라믹 등)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접촉물질에 대해 관련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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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몇몇 EU 회원국(예: 덴마크)은 모든 식품접촉물질에 관해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어떤 EU 회원국(예: 독일)은 특정 유형의 물질에 관해서만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관련 비용 및 무역관계에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해 관계자 그룹 대부분은 이 제안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식품 접촉 재료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규제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또한, 정부 그룹 대부분이 모든 식품접촉물질에 관해 규정 준수 선언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공통 요구사항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② 살아있는 동물과 제품 내 잔류물질에 대한 권고안
덴마크 비즈니스 포럼은 살아있는 동물 및 축산물 내 잔여 동물용 의약품과 기타 물질에 대한 지침을 현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구체적인 샘플링 방법 대신 리스크 기반 샘플링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국가별로 사업체 검사비용 청구 여부가 다르므로, 모든 EU 회원국이 전체 검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몇몇 이해 관계자 그룹 구성원은 위 제안에 찬성했으며, 다른 구성원들은 관련 내용의 법률이 최근 채택되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 그룹 대부분은 EU 집행위원회가 리스크 기반 샘플링에 대한 시행법률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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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통적인 약초 약용 제품에 대한 지침(THMPD)에 대한 권고안
사업체 두 군데가 THMPD를 개정하여 건강 강조표시 규칙을 적용하고 THMP의 EU 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해 관계자 그룹의 대부분은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 규정(EC) 1924/2006에 대한 REFIT 평가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된 다음에 THMPD 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뤄야 하며, 소비자의 안전과 보호를 저해하는 어떤 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여러 정부 그룹 구성원은 THMP를 단순화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소수의 구성원은 EU 집행위원회가 THMPD의 성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EU 회원국은 THMPD의 성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전에, (EC) 1924/2006에 대한 REFIT의 평가 결과를 기다릴 것을 제안했다.
④ 사료 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대한 권고안
핀란드 상업연합은 사료위생규칙(FHR)에서 시장에 동물유래 제품을 유통한 소매업자에 대한 등록 요구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해 관계자 그룹은 제안에 반대했는데, 이미 EU 집행위원회가 제안자의 우려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이 ‘사료 위생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특정 조항의 구현에 관한 지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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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83/2005’과 관련된 제안에 대해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이해 관계자 그룹의 권고안에 동의했지만, 몇몇 회원국은 제안자의 제안에 동의하여, 특정 소매업자 등록 면제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와 논의했다.
⑤ 다목적 사용/다중 유입경로 물질(Multiple use/Multiple source substances)인 염소산염에 대한 권고안
이 권고안에서는 이해 관계자 그룹의 한 구성원이 염소산염이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는 경우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제안한 내용을 다룬다. 염소산염은 하나 이상의 유입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식품 및 사료의 농약 최대잔류허용량(MRL)에 대한 규칙 (EC) No 396/2005의 농약 잔류물질의 정의에서는 농약 및 그 대사산물, 반응생성물(reaction products)로부터 생성된 잔류물질만 다루고 있어 정의의 개정이 필요하며, 유입경로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 리스크 평가 및 유입경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당 구성원은 제안했다.
이해 관계자 그룹은 현행법이 제안된 것처럼 영향평가를 하도록 개정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농약 잔류물질’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고, 관련 법 체계 아래에서 다목적 사용 물질에 적합한 MLs/MRLs를 제안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 그룹은 식품 및 마시는 물 내 염소 산물 잔류와 관련된 건강 및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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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안전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염소산 물의 적절한 상한선이 정해져야 한다는 권고에 동의했다. 그러나,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이 문제는 철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EU 집행위원회는 2017/2018에 농약 관련 법 체계에 대해서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체계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평가가 끝난 이후에 가능하다.
⑥ 강조표시 규정에 관한 권고안
이 권고안에서 REFIT 플랫폼은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에 관한 규칙(EC) 1924/2006에 대한 제안 2가지를 검토했다. 이해 관계자 그룹의 한 구성원은 건강 강조표시의 승인절차는 리스크 평가 중심으로 하되 더욱 간소화되고 투명해야 하며, 건강 강조표시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EU 단일시장 내에서 영양 및 강조표시에 대한 해석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산업체 1곳에서는 영양성분 프로 파일을 통해 규정한 현재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 허용기준이 소비자 건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해 관계자 그룹은 두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영양성분 프로 파일 관련해서는 2018에 나올 평가 결과를 기다리자고 제안하였다.
정부 그룹 대부분도 두 제안에 대해 동의했다. 몇몇 회원국은 리스크 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 메시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며, 일부 회원국의 식품 당국은 지역적 환경과 전통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찾음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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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비건푸드에 관한 권고안
유럽 채식주의자 연합은 ‘완전채식주의자(vegan)’와 ‘채식주의자(vegetarian)’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FIT 플랫폼은 EU 집행위원회가 채식주의자나 완전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 관련 기준에 관한 이행법률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⑧ 위생 프로그램에 관한 권고안
온라인 ‘부담 경감’(Lighten the load)를 통해 한 시민이 동물성 식품의 시장 출시승인 요구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제안하였다.
이해 관계자 그룹은 해당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동물성 식품을 출시하려는 식품 사업자가 시설에 대해 승인을 받는 것은 미생물 건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하며, 이 승인은 국제 무역 측면에서 최소한의 요구조항이고 이 조항을 삭제하면 EU 수출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그룹 또한 이해 관계자 그룹의 권고에 동의하였다.
⑨ 이송 중 동물 보호에 관한 권고안
네덜란드 소매업조합(Detailhandel Nederland)은 운송 중 동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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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칙 1/2005과 관련하여, 애완동물을 규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이해 관계자 그룹은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해 관계자 그룹은 EU 집행위원회에 규칙의 범위 내에서 애완동물을 보호하라고 권고하고, EFSA에 개와 고양이의 이송 중 복지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조언을 요청했다. 정부 그룹 구성원의 대다수도 네덜란드 소매업조합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해 관계자 그룹과 의견이 일치했다.
⑩ 말과 동물(equidae) 식별방법
말 부문 협의회(Sectorraad Paarden)는 EU 규칙 2015/262의 말과 동물 식별방법과 관련하여, 말과 동물 여권에 상세한 그림과 사진이 불필요하니 해당 조항을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이해 관계자 그룹은 식별 시 상세한 그림과 사진에 대한 요구사항을 삭제하자는 제안에 반대했으며, EU 규칙 2015/262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정부 그룹 구성원은 이해 관계자 그룹의 권고에 동의하였고, 소수의 구성원만이 말 부문 협의회의 제안에 동의했다.
⑪ 비타민 및 미네랄에 관한 권고안
이해 관계자 그룹의 한 구성원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의 비타민 및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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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랄 첨가에 대한 제안을 제출했다. 이해 관계자 그룹은 이 제안에 동의하여 EU 차원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첨가되는 비타민 및 미네랄의 최대함량에 대한 접근방식을 일치시키자고 제안하였으며, EU 집행위원회에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EU의 최대함량을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다수 정부 그룹 구성원은 이해 관계자 그룹의 권고를 지지했으며, EFSA 등을 통해 얻은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최대한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했다.
3) REFIT 플랫폼에서 진행 중인 식품안전 관련 업무
권고안으로 채택되기 전의 제안을 소개한다.
① 양식 수생동물 및 그 제품의 TRACES 인증서에 관한 제안
한 시민은 바이러스성 출혈성패혈증(VHS) 및 전염성조혈기괴사증(IHN)에 감염되지 않은 양식장이 회원국 내에서 무역활동을 할 때 TRACES 인증서가 필요한데, TRACES 인증서보다는 무병(disease- free) 양식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관리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수생동물건강에 관한 유럽의 법령(Directive 2006 / 88 / EC 및 Regulation (EC) No 1251/2008)에 따르면, 특정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양식동물 및 그 제품은 건강 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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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살생물제(biocidal products)에 관한 제안
현재 살생물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사업자는 먼저 활성 물질에 대한 EU 승인을 받은 다음, 활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연합 혹은 EU 회원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유럽화학산업협의회(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는 그 두 단계에서 데이터 평가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일괄처리 절차(a one- stop- shop process)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특정 유형의 살생물제는 인증을 연합에서 받을 수 없는데, 유럽화학산업협의회는 이러한 유형까지 연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현재 살생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시 요건이 설정되어 있는데,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농도 이하로 물질이 첨가된 경우 표시를 면제하자고 제안하였다.
③ 사료 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제안
사료 위생에 관한 규칙(EC) No 183/2005에 의하면, 식용동물용 식물성 사료를 제조하는 소매업자는 사료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규제개선(Better Regulation)에 관한 핀란드 설문조사에 따라, 핀란드는 특정 사업자에 한해 사료사업장 등록 의무를 면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기르는 식용동물을 위한 사료 및 자체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료를 다루는 소매업자는 규칙(EC) No 183/2005의 범위에서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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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체용 의약품에 관한 제안
규제개선(Better Regulation)에 관한 핀란드 설문조사 결과, 인체용 의약품에 관한 지침(2001/83/EC)을 동물용 의약품 제안서처럼 수정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 법안을 조화시키자는 제안이 있었다.
다. REFIT 현황판
우선순위 1 |
고용, 성장 및 투자 |
우선순위 2 |
디지털 단일시장 |
우선순위 3 |
에너지연합 및 기후변화 |
우선순위 4 |
내부시장 |
우선순위 5 |
보다 강화되고 공정한 경제통화동맹 |
우선순위 6 |
세계화 가속을 위한 균형적, 진보적 무역정책 |
우선순위 7 |
정의와 기본권 |
우선순위 8 |
이민 |
우선순위 9 |
글로벌 행위자 강화 |
우선순위 10 |
민주주의의 변화 |
출처: REFIT Platform<http://publications.europa.eu/webpub/com/refit- scoreboard/en/index.html>
REFIT 현황판(scoreboard)에서는 법 간소화를 위해 REFIT가 제시한 발의안(initiatives)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EU 집행위원회가 온라인에 업데이트한다. REFIT 현황판에는 EU 집행위원회의 10가지 정책 우선순위별로 발의안이 정리되어 있는데, EU 집행위원회가 REFIT 플랫폼의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느 단계까지 처리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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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재 EU 집행위원회가 확인하고 있는지, 입법 진행 중인지, 혹은 입법완료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 우선순위 1 – 고용, 성장 및 투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고용, 성장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유럽 시민의 복지와 사업경쟁력을 향상하는 핵심요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REFIT을 통해 2015년부터 10건의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중 4건은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15개 분야에 대해 평가 중이다.
의회 채택 발의안: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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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 시장 공통 규칙(CMO 규칙)과 관련된 위원회 수준에서의 규제 간소화 – 24개 법률 채택 완료 2.녹화(greening)와 관련된 2차 법안의 조정(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7/1155) 3.순환경제전략(폐기물 지침 개정) 4.REACH에 관한 규칙 시행(2016년 채택) 5.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대한 개정 6.외부 어선의 지속가능한 관리(현행 어업 허가 규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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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계류 중인 발의안: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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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측정 체계 단순화 2.2020년 이후 CAP(제안서 3개) 3.수산물 관리체계 규칙에 대한 검토 4.식수 지침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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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중인 분야: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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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 관련 마케팅 기준 2.와인 분야에 적용 가능한 CAP 조치(measures) 3.농업에 대한 국가지원 규정 – 농업과 임업 분야, 농촌 지역에 적용 가능한 도구 4.전략적 환경 평가 지침 5.폐기물 출하 규정 6.유해하지 않은 폐기물의 수출에 대한 규칙 7.동물원에서의 야생 동물 보호(Directive 1999/22/EC) 8.도시 폐수 처리 9.물 기본지침 10.전기 및 전자 장비 지침에서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RoHS) 11.2020년까지의 EU 생물 다양성 전략 12.배터리 및 축전지(accumulators) 지침 13.대기질 지침 14.환경기술검증(ETV) 파일럿 프로그램 15.폐차(Directive 2000/53/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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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192
2) 우선순위 2 – 디지털 단일시장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EU 단일시장이 형성되면 연간 4,150억 유로의 이익과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부터 REFIT을 통해 이와 관련된 8건의 제안을 하였으며, 그중 7건은 입법 진행 중이다.
의회 채택 발의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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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부가가치세 관련 소규모 원스톱샵의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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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계류 중인 발의안: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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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U네트워크정보보안기구(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ENISA) 2.시청각매체 서비스 지침 3.위성 및 케이블 Directive 93/83/ECC 4.전자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규칙체계 (전기통신 규칙체계) 5.개인정보보호 및 전자통신에 관한 지침 6.eu 도메인명 규제 7.공공분야 정보 지침(재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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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순위 3 – 에너지연합 및 기후변화
유럽에너지연합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고, 현명하게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을 줄이며, 새로운 일자리, 성장 및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REFIT을 통해 9건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중 7건은 입법되길 기다리고 있고, 2건의 분야는 평가 중이다.
의회 채택 발의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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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의 에너지 소비효율 2.공동노력 규칙(Effort sharing reg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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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계류 중인 발의안: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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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생가능한 에너지 2.에너지연합 거버넌스 – 계획 및 보고 의무의 일원화 3.Eurovignette 지침의 개정 4.유럽 전자지불 서비스 5.차 및 화물차의 CO2 배출 6.복합 운송 7.쾌적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도로 운송차량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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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중인 분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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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규칙 2.EU의 에너지세 법체계 (에너지세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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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선순위 4 - 내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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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시장 체제는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EU 차원으로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절약 효과가 있다. 단일시장은 EU의 가장 훌륭한 자산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EU 경제를 탄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일자리, 성장 및 경쟁력을 창출한다.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의 자금을 확대하고, 근로자 이동성 향상을 통해 근로자가 본인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자리를 옮길 수 있게 하며, 탈세 및 세금 사기방지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분배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고 규칙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부터 REFIT를 통해 41건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그중 26건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31개 분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의회 채택 발의안: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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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럽장기투자펀드(ELTIF) 2.보험 유통 3.투자설명서 지침 4.유럽벤처캐피털(EuVECA) 및 유럽사회적기업가정신(EuSEF)의 기금 규정에 대한 검토 5.표준 조달 문서 6.공공 조달의 표준 양식 7.동물건강법 8.푸드체인 관련 공식 통제 9.식물건강 10.축산법 11.일반 경쟁촉진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항구, 공항, 문화, 외곽지역으로 확대 12.우수사례규범(Best Practices Code) 업데이트 13.여객선 안전 14.도로 운송의 교육, 자격취득, 면허 15.디지털 단일 게이트웨이(Digital Single Gate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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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계류 중인 발의안: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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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럽 시장 인프라 규칙(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 EMIR) 2.투자회사에 대한 신중한 접근 3.자동차보험 지침 4.전자카드(e- card) 서비스 5.상품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6.상품 단일시장 관련 집행 및 준수 7.도로 화물운송의 시장 접근 규칙 8.도로교통 관련 사회입법 강화 9.화물차량 고용 이후 사용 10.길이 24m 이하 소형 여객선의 안전을 위한 EU 비강제적 공통 기준점에 대한 권고 11.도로 인프라 및 터널 안전 12.항구의 수용시설(Reception Facilities) 13.버스 운송 14.선원 교육 및 인증 15.유럽 해상 단일창구 16.항공 보안심사 장비 연합인증시스템 17.동물용 의약품 18.약용 사료 19.공동법인세무서(CCCTB) 20.최종 부가가치세 체제에 관한 제안서(최종 해외전자상거래(CBT) 부가가치세 시스템) 21.최종 부가가치세 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기술적 세부조항에 관한 제안서(최종 해외전자상거래(CBT) 부가가치세 시스템) 22.소비세 조정 23.주류 소비세 24.VAT 세율 25.중소기업 부가가치세 프로그램 26.Regulation (EU) No 1169/2011에 명시된 식품 정보 규칙의 시행과 적용을 위한 EU 집행위원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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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중인 분야: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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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U 합병 통제의 절차 및 관할 양상 2.금융서비스 영역의 관리사항 보고 요건에 대한 적합도 검사 3.지불계정(Directive 2014/92/EU) 4.보험 유통 5.건설 관련 제품 규칙 6.건설 분야 7.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유럽 관측소 8.승강기 지침 9.화학물질법(REACH 제외) 10.설계시스템 - 설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98/71/EC) 11.세정제 Regulation (EC) No 648/2004 12.저전압 지침 13.약물전구체 규칙 14.야외소음 지침 15.중소기업의 정의 16.우편서비스 지침 17.장난감 안전 지침 18.추가적 보호인증서 시스템과 특허연구 면제 20.식품의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 21.농약의 시장 출시 및 최대잔류 허용기준 설정 22.사료첨가제법 23.식품접촉물질 24.유럽의약청(European Medicines Agency)의 요금체계 25.혈액, 조직 및 세포에 대한 정책 체계(Directives 2002/98/EC and 2004/23/EC) 26.이온화 방사선 처리가 된 식품 및 식품 성분 관련 지침 27.부가가치세 송장발행 지침 28.직접과세 분야에서의 행정적 협력 29.수직적 경제촉진법(Block Exemption Regulation)의 평가 30.컨소시엄 경제촉진법(Block Exemption Regulation)의 평가 31.ETS 국고보조 가이드라인 개정 |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195
5) 우선순위 5 – 보다 강화되고 공정한 경제통화동맹(EMU)
EU 집행위원회는 보다 강화되고 공정한 경제통화동맹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REFIT에 따른 발의안을 통해 재정 안정, 금융서비스, 사회문제 및 고용통계 관련 법률이 목적에 부합하고 가능한 한 단순하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목표에 이바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부터 REFIT을 통해 5건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중 4건은 입법 진행 중이다.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196
<표 24> 우선순위 5 관련 REFIT 발의안 개요
의회 채택 발의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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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통계 기본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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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계류 중인 발의안: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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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통계 통합 기본 규칙(Framework Regulation Integrating Business Statistics, FRIBS) 2.개인 및 가구에 관한 유럽통계 작성을 위한 기본 규칙(통합적 유럽사회통계) 3.서면진술 지침 4.해외이체에 관한 Regulation (EC) No 924/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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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중인 분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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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의 공적 보고를 위한 EU 기본체계의 적합도 검사 2.유럽 어업통계의 평가 |
6) 우선순위 6 – 세계화 가속을 위한 균형적, 진보적 무역정책
EU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무역이 이뤄지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장 접근 장벽을 낮추고 법 준수를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을 낮추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과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기업이 글로벌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EU의 성장, 고용, 경쟁력 및 투자를 향상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부터 REFIT를 통해 총 3건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중 1건이 입법 절차 중이다.
의회 채택 발의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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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섬유제품 수입에 관한 공통 규칙 2.무역보호수단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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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계류 중인 발의안: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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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중사용 수출통제(dual use export controls) 검토 |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197
7) 우선순위 7 – 정의(justice)와 기본권
유럽의 정의(justice)는 국경 없이 통용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륙 전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EU는 시민들이 유럽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부터 REFIT를 통해 11건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중 9건은 입법 진행 중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4개 분야를 제안서를 제출하기 리스크 평가 중이다.
의회 채택 발의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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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법 체계화 2.소비자보호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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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계류 중인 발의안: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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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U 기업법(제안서 2건) 2.소비자를 위한 대변혁(제안서 2건) 3.신분 및 거주지 증명서 4.서류 서비스 5.폭발물 원료의 마케팅 및 활용 6.증거 수집 7.긴급 여행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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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중인 분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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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보장제도에서의 평등 대우 2.소비자 신용 지침 3.유럽 주요 인프라 4.남녀 균등 급여 |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198
8) 우선순위 8 - 이민
EU 집행위원회는 이민 정책을 수행할 때 내외부 정책을 결합하고, EU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EU 회원국, EU 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 지방 당국 및 EU 밖의 국가 등 모든 행위자를 고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부터 REFIT을 활용하여 총 13건의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중 12건이 입법 절차에 있다.
의회 채택 발의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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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슁겐국경법 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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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계류 중인 발의안: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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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슁겐 정보 시스템(제안서 3건 – 국경 관리, 법 집행에서의 협력, 불법거주 제3국 국민의 본국 귀환) 2.망명 프로그램 (제안서 7건) a.EU 회원국 내 제3국 국민 혹은 무국적자의 국제보호 신청 심사의 책임이 있는 EU 회원국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메커니즘 설립에 관한 규칙 제안서(재개정) b.Regulation (EU) No 604/2013의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지문을 비교하는 ‘Eurodac’ 설립에 관한 규칙 제안서 c.망명 관련 EU 기관에 관한 규칙 제안서 d.EU 공동 절차를 수립하고 Directive 2013/32/EU를 폐지하는 규칙 제안서 e.① 제3국 국민 혹은 무국적자의 국제보호 자격 기준, ② 난민 및 보조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지위 균등화, ③보호의 범위에 관한 기준에 대한 규칙 제안서 f.국제보호 신청 접수기준에 관한 지침 제안서 g.연합 이주 기본체제 설립을 위한 규칙 제안서 3.비자 정보 시스템(VIS) 개정 4.비자코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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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중인 분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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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적 이민 적합도 검사 |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199
9) 우선순위 9 – 글로벌 행위자 강화
현재 우선순위 9에 대해서는 REFIT 발의안이 없다.
10) 우선순위 10 – 민주주의의 변화
의회 채택 발의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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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 준수 및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EU의 행동’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COM/2018/10 2.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에 관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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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계류 중인 발의안: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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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정책 분야의 보고 의무 조정에 관한 규칙 제안서 (COM/2018/381 final) 2.EU 시민의 법적 발의에 관한 규칙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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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합도 검사의 도입배경
EU 집행위원회는 스마트 규제 정책의 일환에서 현재 규제가 목적에 들어맞도록, 특정 정책 분야 관련 법률의 “적합도 검사”를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부담, 중복, 격차, 불일치 및 더는 쓸모없는 조치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주요 목적은 특정 정책 분야와 관련된 EU 법률들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를 위한 주요 도구는 정책 설계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00
부터 구현, 모니터링, 평가 과정 전반에 걸쳐서 수집된 정보 및 이해 관계자 피드백이다.
2010년 10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규제의 과도한 부담, 중복, 격차, 불일치 및 이제는 쓸모없는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서 전체 법제를 검토하기 위한 적합도검사(Fitness check)를 시작하였으며, 푸드체인은 4가지 시범사업(pilot project)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푸드체인이 선정된 이유는 유럽에서 식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하며 광범위한 EU 입법 체제에서 가장 조화를 잘 이룬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 시범사업은 2012년 말에 도입된 EU 집행위원회 규제 적합도 프로그램인 RIFIT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된 EU 규제 적합도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EU 법률만의 이익을 달성하며,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제거하려는’ EU 집행위원회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유럽 기관 및 EU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규제 적합도 및 성과 프로그램(REFIT) 과정을 통해서 EU 법률의 시행 및 집행, 규제 도구가 평가될 것이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은 적합도 검사의 목적을 명시하는 동시에 푸드체인 정책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현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REFIT에서는 이 평가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01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02
3. EU 푸드체인의 범위
푸드체인이라는 용어는 직선적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출처: Fitness check of the food chain. <http://ec.europa.eu/smart- regulation/evaluation/docs/st_17996_2013_en.pdf>
[그림 20] EU 푸드체인상 규제대상과 영향요소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03
이는 최초생산(농업, 원재료)부터 식품 제조가공(예: 도축부터 즉석섭취식품까지 모두 포함), 유통 및 소매(슈퍼마켓, 농부 직거래 시장), 소비(시민, 소비자)까지의 모든 행위와 행위자를 포함한다.
반면, 식품 부문(food sector)이라는 용어는 더 좁은 용어로, 최초가공부터 최종 판매 시점까지의 주요 경제행위자에 국한된다. 따라서 주로 식음료 산업을 포함하며, 도소매업자, 무역 및 유통 업체까지 포함한다.
가. 경제적 측면
EU 경제에서 농업을 포함한 식음료 부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3년을 기준으로 EU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인 4,800만 명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고, EU 총 GDP의 거의 6%에 해당하는 751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약 1,700만 개의 기업이 푸드체인 상에서 작동했다. 또한, 식음료 부문은 단일시장으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누렸는데, EU 회원국 간의 무역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72%의 가치상승을 기록했으며 EU 식음료 생산의 약 20%를 차지했다.
식음료 제조 부문은 2008년 기준으로 EU 푸드체인 상 총 기업 수의 1.6%에 불과했지만, 총 부가가치의 26%를 차지했다. 또한, EU 경제에서 가장 큰 제조 부문으로써 제조업 부문의 총매출액의 16%에 해당하는 약 1조 유로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또한, EU 내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총 고용의 15%를 차지하는 410만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EU 회원국 간 경제적 연관성을 보면, 2011년 독일은 식음료 제조 부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04
문에서 최대 인력(845,400명, EU 27개국의 17.9%)을 보유하고 있다. 스페인은 식음료 도매 부문(350,600명, 17.5%)과 특수 식음료 소매 부문(254,600명, 18%)에 최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 식음료 소매 부문의 경우 스페인 총 식음료 소매업 종사자 중 3분의 1(37.9%)를 차지했다. 30%를 넘는 비율을 가진 회원국은 없었다.
중소기업은 식음료 제조 기업의 99%를 차지하며, 매출의 49%, 전체 고용의 63%를 차지한다. 주요 식품 산업(육류 가공, 보존 및 생산,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의 가공 및 보존, 유제품 제조, 가축 사료 제조)의 총 기업 수 대비 중소기업의 수를 통해 이들 대부분이 소기업임을 알 수 있다. EU 회원국에서 식품 회사 1개 당 평균 직원 수는 15명으로 소기업 직원 수 기준을 상회 한다.
EU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식음료 수출/수입국이며, 총 연간 수출은 85억 유로이고 수입은 89억 유로이다. EU의 주요 수입 항목은 과일, 채소, 동물사료, 열대지방 식품, 포도주, 설탕, 담배이며, 주요 수출 항목은 주류, 동물성 식품, 사료 조제용 식품 및 흡연 제품이다. 수출 상대국은 미국, 러시아,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위스이며, 주요 수입 상대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노르웨이, 중국이다.
2008년에 발생한 금융 및 경제 위기로 인해 그해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했고, 여러 식음료 제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EU의 식음료 생산량은 제조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는데, 제품 대부분이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05
기본 소비재였기 때문이다. 산업 생산량은 실제로 식품 제조 부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1.3% 증가했고, 직물은 동 기간 약 20%가 감소했다.
식음료 제조 부문에서의 연구개발 투자는 일반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적어서 보통 EU 총 투자의 약 2.2%를 차지하고, EU 외 국가들에서는 2.1%를 차지한다. EU 내외 식음료 회사는 모두 비슷한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견뎌내고 있다. EU는 7차 연구 기본체제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 영양, 식품안전, 식품 제조, 푸드체인의 환경적 영향 등 식품 부문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심으로 약 5억 유로의 투자가 이뤄졌다. 또한, EU는 통합프로그램계획(Joint Programming Initiatives, JPIs)을 통해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2009년 EU 가계 지출의 21.5%는 식음료 및 케이터링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나라별로는 네덜란드 17.4%에서 루마니아 34.1%까지 다양했다. 2007년 이후 식품 지출 증가액은 가계 소비지출 총액과 비슷하였다.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06
EU 가계 총지출의 15% 이상이 주류 포함 식음료에 대한 지출이었다.
식품안전 관련 입법은 다양한 공중보건 문제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동물 질병, 특히 인축공통전염병로 인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1988년 영국에서 발생한 BSE 위기는 약 170명의 직접적인 희생자를 발생시키고 매년 8억 유로 이상의 무역 중단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2011년 대장균 사건과 같은 식중독은 5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고, 8억 유로로 추정되는 경제적 비용 및 약 2억 유로에 해당하는 EU 긴급 자원 지급을 발생시켰다. 또한, EU 조기 사망의 7가지 원인 중 6가지가 식습관 및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비만율이 두 배로 증가하여 현재 EU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는 문제도 있다. 심각한 고도 비만의 경우 8~10살에 목숨을 잃고 건강 관련 지출이 25% 상승하기도 한다.
나. 법적 측면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다루는 EU 법 및 정책 체계의 핵심목표는 EU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고품질이며, 저렴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07
출처: Fitness check of the food chain. <http://ec.europa.eu/smart- regulation/evaluation/docs/st_17996_2013_en.pdf>
[그림 21] EU 푸드체인상 규제의 대상과 법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08
출처: Fitness check of the food chain <https://ec.europa.eu/food/sites/food/files/safety/docs/fs_infograph_fitness- of- food- chain_en.pdf
[그림 22] 식품분야의 모든 행위자를 위한 법률의 주요 역할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09
식품 부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체계 외에도, 푸드체인 내 모든 행위자는 다른 정책 분야와 관련된 법에도 관련되어 있다. 농업(DG AGRI),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단일공동시장조직(Single Common Market Organisation, sCMO)과 관련이 있고, 그 외에도 내수시장 법률(DG MARKT), 합의나 규범 등의 국제적 의무(DG TRADE),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성(DG ENTR), 경쟁 및 경쟁이 선택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DG COMP), 연구 및 혁신 어젠다(DG RTD, JRC)와 연관이 되어있다.
EU의 규제체계는 영향평가, 이해 관계자 협의, 완전하고 일관된 집행과 같이 훌륭한 입법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식품 부문은 EU에서 가장 규제가 엄격한 부문 중 하나이며, EU 내에선 일관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EU의 기준 및 요구사항을 통해 소비자는 안전을 우선시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각 법률은 거의 전적으로 DG SANTE의 권한이다. 이러한 체제의 설립은 EU 식품안전법 규칙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식품안전법 규칙에서는 ‘사람의 삶과 건강보호’와 같은 일반적인 개념과 원칙, 그리고 사전예방 원칙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법 규칙은 EU 시민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는데 관련된 모든 법률 및 정책을 위해 리스크 분석의 주요 역할을 제시했다.
식품법은 과학에 기반한다. 일반식품법 규칙에 따라 과학적 의견(리스크 평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독립적인 기관인 EFSA가 설립되었고, EU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10
기관들이 EFSA의 과학적 의견을 토대로 법적인 조치(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었다. EFSA는 식품 및 사료 부문에서 물질, 제품, 강조표시의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EU 인증체계의 근거가 될 과학적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EFSA는 푸드체인의 안전 및 리스크 발생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업무, 위기 상황에서 집행위원회의 과학적 지원 업무 및 과학적 업무 결과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책 설계 시 리스크 분석의 원칙을 세우는 과정을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리스크 분석의 원칙은 모든 정책 수단의 기초가 되며,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세 가지 상호 연결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때 효과적이고 목적을 달성하는 조치를 선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방법론이기도 하다.
법 외적인 조치도 푸드체인에 포함된다. 예컨대 EU 회원국 및 EU 집행위원회 서비스를 재통합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영양 및 신체 활동에 관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11
한 고위급 그룹이 포함된다. 또한, EU 공동체의 식이, 신체 활동 및 건강에 관련된 행동을 하는 EU 플랫폼도 포함되는데, EU 플랫폼은 위원회장 휘하 사회경제적인 분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더 나은 기능의 푸드체인을 위한 고위급 포럼의 경우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식품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요 계획 로드맵을 시행했다.
4. 푸드체인 정책 영역 및 스마트 규제
푸드체인 정책 및 법률은 EU 2020 전략의 목표인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 달성에 상당히 이바지한다.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12
식품 부문은 세 가지 EU 2020의 주력 계획에 특히 많은 이바지한다. 첫째, EU 산업 정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EU 산업 내 제조업의 비중을 16%에서 20%로 증가하는 계획을 세웠다. 식품 제조 부문은 제조 부문 중 고용 및 부가가치가 가장 높으므로 목표 달성의 견인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자원이 효율적인 EU(A resource- efficient Europe)’이다. 이 계획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및 소비를 요구하며, 2020년까지 EU에서 처분되는 식용 가능한 식품폐기물의 양을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13
절반으로 줄이는 것 등을 목표로 한다. 셋째, ‘혁신 연합(Innovation Union)’이다. 이 계획은 호라이즌 2020 통합 연구 프로그램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식품 부문 측면에서는 EU 혁신 파트너십(EIPs)을 통한 농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연구와 연관이 있다.
푸드체인을 다루는 모든 정책에는 소비자 및 공중보건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공통농업정책(CAP)이다. 공통농업정책에서는 최초생산된 식품의 안전성이 상호준수사항으로 다뤄지며, 식품안전 및 동물건강복지와 관련된 13가지 법률에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농촌개발 프로그램에도 식품안전과 동물건강복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농장에 투자하는 내용이 있다. 또 공적개입, 마케팅 표준, 품질보장 방침 및 학교 과일섭취 계획(SFS)와 같은 공동시장기구(CMO)의 다양한 조치도 관련되어 있다.
푸드체인 정책에는 스마트 규제의 원칙을 토대로 한 도구 및 접근법이 적용되었다. 첫째, EU 회원국의 담당기관과 식품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인다. 둘째, 규제 준수 및 강화를 목적으로 법 폐지, 개정 또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14
는 기존법 대체를 통해 규제 환경을 단순화한다. 셋째, ‘증거의 역부담(reverse burden of proof)’ 원칙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에 따르면 소기업은 부담이 균형적이지 않으면 법적 제안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넷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정량) 평가한다. 푸드체인 상의 행위자의 원가경쟁력과 관련된 영향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및 소비자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집행을 통해 얻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및 정보를 반영하여, 계획 재설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하는 평가가 이뤄진다.
가. 행정적 부담 완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관리 부담에 관한 고위급 그룹(Stoiber Group)이 선정한 우선순위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영향평가에 표준 원가 모형과 행정 부담 계산기(Administrative Burden Calculator) 등이 사용되었다(예: 동물건강 규칙).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15
2009년 부문별 감축 계획 원안에서는 식품안전 정책 영역에서 11가지 조치가 제시되었으며,최근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식품안전 분야에서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EU 수준에서 규제부담을 더 폭넓게 전반적으로 감축하고, 요구사항을 추가로 더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법 |
행정 부담 경감(ABR) |
|
1 |
소 식별 절차 간소화 및 자발적 소고기 표시에 관한 규정 폐지 |
2011년에 시행한 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4천만 유로의 ABR 달성 |
2 |
동물 운송 위성 추적으로 인한 운송업체 서류 작업 감소 |
해당 규정이 4년 동안 시행되었음에도,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새로 설치된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고 확인 및 통제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따라서 10억 유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 ABR이 아직 달성되지 않음. |
3 |
EU와 스위스 간 가축통관검사소 철거 |
130만 유로의 ABR 달성 |
4 |
동물 부산물의 생산, 마케팅 및 사용에 관한 법 간소화 |
21.2백만 유로의 ABR 예상(아직 확인되지 않음) |
5 |
허가 절차 폐지 및 사료 원료 라벨링 요구사항 간소화 |
바이오 단백질에 대한 책임을 식품 사업자에게로 이행하면서, 바이오 단백질의 시판 전 허가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2백만 유로의 ABR 달성 |
6 |
식품 개선(improvement) 대리인에 대해 공통적이고 단축된 승인절차 설정 |
0.1 백만 유로의 ABR 달성 |
7 |
일반 식품표시 및 영양표시 제도 현대화 |
2008년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서에서는 여러 IO가 삭제됨. 그 이후, 이사회와 의회는 ABR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도입함. |
8 |
EU 동물건강체계 단순화 및 현대화 |
동물의 EU 내 이동에 관한 조항 삭제를 통해 식품 사업자와 농민들에게 연간 7,900만 유로의 ABR 가능 |
9 |
EU 식물건강체계 단순화 및 현대화 |
식물 여권 요건을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ABR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표준 사업 관행에 IO를 완전히 통합될 것으로 예상 |
10 |
EU 식물 생식과 관련된 물질 법 단순화 |
품종 등록 검사 업무를 민간 분야로 이관(현재 비용: 연간 5,500~6,000만 유로)을 통해 상당한 ABR 발생 가능 |
11 |
푸드체인에 대한 공적통제에 관한 규정 간소화 및 확대 |
EU 회원국의 잔여 물질 계획의 연례 제출 및 승인 및 중복보고 의무 폐지를 통해 연간 6백만 유로의 ABR 발생 가능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에 대한 통제 활동이 인체건강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이뤄지면, EU 회원국은 최대 9,850만 유로를 절감 가능 |
12 |
위생 프로그램 개정 |
ABR을 위해 회원국 수준에서 예외를 정의하여 회원국 유연성을 허용하는 관점으로, 영향평가가 소매업자와 식품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에 집중하여 수행됨 |
출처: Fitness check of the food chain <http://ec.europa.eu/smart- regulation/evaluation/docs/st_17996_2013_en.pdf> |
나. 단순화
식품법은 지속적으로 단순화되고 있다. 기존 법률은 일련의 규칙이 각 법에 분산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현재, 법은 EU 전역에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규정 준수 및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간소화되고 명확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EU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제3국에서 EU 규제모델을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모두 영향평가의 현재 및 미래의 법률 구조에 대한 개요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식물건강, 식물 생식 관련 물질 및 공적통제와 관련된 단순화를 통해서만 약 75건의 법이 폐지되었으며, 이는 아직 존재하는 법에서 이뤄진 단순화는 포함하지 않는 건수이다.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16
식물건강법 |
폐지 |
개정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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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식물과 식물 제품에 해로운 생물체의 지역사회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수단에 관한 EU 이사회 지침 2000/29/EC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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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역사회의 특정 식물건강 리스크에 노출된 보호 지역을 지정하는 규칙(EC) No 690/2008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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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
감자에 유해한 특정 생물체를 통제하기 위한 이사회 지침 4가지(69/464/EEC, 93/85/EEC, 98/57/EC, 2007/33/EC) |
X |
X |
|
7- 8. |
카네이션 리프 롤러 및 San José scale 관리를 위한 이사회 지침 74/647EEC 및 2006/91/EC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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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itness check of the food chain <http://ec.europa.eu/smart- regulation/evaluation/docs/st_17996_2013_en.pdf> |
다.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스마트 규제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및 관련 문서에서는 2013년 EU 집행위원회 업무 프로그램 내에서 푸드체인과 관련하여 제시된 중소기업 우선순위 2가지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공적통제와 위생 프로그램이다. 한편 중소기업에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 10가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푸드체인에 관한 항목은 꼽히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기관이 꼽은 부담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17
정책 분야에는 식품위생과 소비자를 위한 식품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기업가네트워크(EEN)와 협력하여 영구 온라인 중소기업 피드백 데이터베이스와 임시 중소기업 패널을 통해, 법률을 테스트하고 피드백 받음으로써 중소기업과의 협의를 촉진하고 입증하고 있다. 식물 생식과 관련된 물질(PRM)에 관한 영향평가는 EEN의 조언을 통해 개발된, 분야 관련 질문지를 포함함으로써 그 배경에 대한 평가가 정교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또한, 공적통제 계획(initiatives)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용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다루었으며, EFSA 수수료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일반식품법 규칙 개정이 그 예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최근에 ‘중소기업을 위한 EU 법 준수를 통해 누적되는 효과의 비용’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에서는 식품 제조 혹은 식품 제조 분야의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EU 법률에 관해 연구했다.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18
라. 사업자 및 관할 당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사업자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담당 당국에 대한 영향은 가능한 한 정량화된다. 정량화 결과를 통해 입법안에 특정 요소를 포함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물건강 체제에 침입 외래종을 포함할 가능성이 검토되었는데, EU 집행위원회 환경 관련 부서의 별도 제안으로 최종적으론 포함되지 않았다.
정량화 결과를 통해, 관련 대상이 자발적으로 어떤 행위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안이 도출될 수 있다. 그 사례로 동물건강에 관한 규칙에서의 생물보안 조치를 들 수 있다. 영향평가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검토되던 조치 중 하나는 모든 EU 농장에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생물보안 조치를 도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를 통해 EU 회원국의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될 것이라 기대되었으며, 조치에 대해서 EU 및 국가 수준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작성될 예정이었다.
비용편익 분석결과, 모든 농장이 자체 생물보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 조치의 편익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물 보안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동물 질병 확산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때 농장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생물보안 리스크 수준이 다르므로, 적절한 생물 보안성 수준도 크게 다를 수 있다.
한편 일부 분야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적 부담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었고, 특히 기존에 생물보안 조치나 자체적 계획이 없는 분야가 그러했다. 의무 부과에 따른 EU 전체의 행정 부담은 정확하게 추정하기 힘들지만, 각 계획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데 평균 29시간이 소요된다고 계산하면, EU 전역의 농가 수가 731만 개일 때 총 2억천 2백만 시간(24,000년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19
이상)이 필요하다.
일부 사업자는 이미 조치를 하고 있고 일부 사업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은 평가하기가 더욱 어렵다. 계획의 초안 작성 및 실행에 드는 농가당 평균 비용을 12,750 유료로 보면, EU 농업 부문에 드는 총비용은 932억 유로다. 2008년 기준으로 EU 전체 농가의 생산가격에서의 총부가가치(GVA)는 1,900억 유로이며, 생물보안 계획을 도입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그 50%에 해당한다. 생물보안 계획이 총비용과 유사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따라서 이 조치는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규제 강화 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규정 위반 리스크이다. 생물보안 계획을 실행하는데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이 막대하여 농가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법의 목표와 EU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EU 집행위원회는 농장이 자발적으로 조치하면 인센티브(통관 시 및 질병 발생 시 동물 이동 용이)를 주는 방식의 예방 도구를 도입했으며, 이 방식이 불균형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
EU 2020 주요 계획인 ‘세계화 시대의 산업 정책’은 EU의 튼튼하고 다양하며 경쟁적인 산업 기반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정책 제안은 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이 철저하고 명백하게 분석(경쟁력 검증, competitiveness proofing)되고, 그 분석에는 원가경쟁력, 혁신 역량 및 국제 경쟁력이 포함된다. 이는 기존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보완한다.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20
경쟁력 검증 사례로 푸드체인을 들 수 있다. 경쟁력 검증의 목적은 새로운 정책 제안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가능한 경우 정량화하는 것이다. 식품 분야는 세 가지 관점을 확인한다. 첫째, 원가경쟁력이다. 생산요소(노동 및 자본) 비용을 포함한 사업 비용, 정책 제안의 직접적인 결과인 준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혁신 능력이다. 신제품 출시에 드는 비용(인증)을 고려해도 더 많은, 혹은 소비자 기호를 더 잘 충족시키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혁신 경쟁력) 사업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셋째, 국제 경쟁력이다. 국가 간 비교를 해도 혁신 및 원가경쟁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인데, 외부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수입 제도가 적절한지(국제 표준) 등을 통해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정량적 증거가 활용되어야 한다. 정성적 검사를 기반으로 영향평가 보고서에 들어가는 최종 내용에 대해서는 4가지 간단한 분석이 필요하다. (1) 영향을 받는 부문, (2) 이들 부문에서 확인된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 (3) 영향의 크기, 시기 및 지속시간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추정, (4) 영향이 실현될 확률.
정성적 검사 결과에 대한 내부적(영향평가 운영 그룹) 및 외부적(비즈니스 협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 자문이 이러한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쟁력 검증 수행을 위해서 EU 집행위원회는 영향평가에서 표준 도구로 이용되는 내부지침을 개발했다.
식품 부문의 최근 사례는 식품(자발적) 및 육류 원재료(의무적)의 원산지 표시 라벨에 대한 영향평가이다. 둘 다 경쟁력 검증에 대한 전용 부속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21
서를 마련하여 검사 원칙을 반영했다.
마. 공중보건 및 소비자 복지
전 정책에서의 공중 보건의 통합을 도모하는 도구는 건강영향평가(HIA)이며, 이는 DG SANTE를 포함한 EU 집행위원회의 지원으로, WHO의 건강시스템 및 정책을 위한 EU관측소(European Observatory for Health Systems and Policies of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에서 개발하였다. 정책 제안서를 계획할 때 HIA가 더 많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비용효율 분석(CEA)과 같은 방법을 통해 비용과 결과를 양적 혹은 비금전적인 단위로 비교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비용과 인축공통감염병 및 식이성 질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정책 영역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정보에 접근하고 해석하고 사용해야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가 관심 있게 다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 고안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에 입각한 선택이 가능해지려면, 소비자의 문맹 감소율, 정보에 대한 욕구, 정보에 대한 반응이 함께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실험적 평가를 포함한 소비자 행동의 경제적 모델을 통해 정책 옵션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DG SANTE의 목표는 충분하고, 저렴하며, 안전하고, 건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22
강에 좋고, 품질이 좋은 식품 및 사료, 그리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한 동식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EU 식품정책의 일관된 접근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동식물 생산과 푸드체인 상에서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EU 연구 프로그램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푸드체인 상의 모든 행위자에 대한 일관된 집행 및 준수, 푸드체인의 모든 이해 관계자를 위한 혁신, 시민과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건강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핵심 요소이다. 이 모든 것은 DG SANTE가 지원하거나 위임한 연구 및 활동을 통해 이뤄진다.
바. 평가
정책 주기에 따라 푸드체인 내의 모든 주요 법안들은 체계적으로 평가된다. 푸드체인 법안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부서가 평가를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평가는 몇 가지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된다. 그 요구사항은 첫째, 평가가 필요한 법규는 중간/사후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출 예산이 5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제안은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정치 우선순위 및 운영상의 요구에 따른 경영 결정은 평가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 영향평가를 포함한 중요하고 새로운 시도는 시작되기 전에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DG SANTE 내에서, ‘평가 우선’ 원칙에 따라 여러 요구사항이 최근 몇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23
년간 평가 목록에 포함되었다.
<표 31> 평가 우선 원칙에 따른 요구사항 평가 목록
평가 |
완료일 |
목적/법적 기반 |
지역사회 동물건강 정책(CAHP) |
2006년 7월 |
운영 결정 |
식물 위생(해로운 생물) - 경제적 측면 |
2007년 11월 |
지역사회의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
지역사회 종자와 식물 번식 물질(S&PM) 마케팅에 대한 지식 |
2008년 10월 |
운영 결정 |
안전한 식품을 위한 더 나은 훈련 프로그램 활동 2006~2010 |
2009년 4월 |
‘BTSF 프로그램을 위한 과제와 전략’에 대한 SWD 위원회 |
동물건강 및 가축 분야의 지역사회 실험기관 |
2009년 11월 |
지역사회 동물건강 전략 실행을 위한 행동 계획 |
GM 식품 및 사료 분야의 EU 법률 체계 |
2010년 7월 |
Regulation 882/2004/EC |
GMO 재배 관련 법률 체계 |
2010년 10월 |
운영 결정 |
식품 건강 전략 평가 |
2010년 5월 |
운영 결정 |
동물복지에 관한 공동체 정책 및 미래에 선택 가능한 정책 |
2011년 5월 |
운영 결정 |
지역사회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체계 |
2011년 4월 |
운영 결정 |
식품 및 사료 안전성 분야의 EU 실험기관 |
2011년 4월 |
운영 결정, 재정 규정 제27조 |
동물 전염병에 관한 신속 대응 네트워크 |
2012년 8월 |
동물건강 전략 실행계획 – 조치 제22호 |
수의 분야의 비용 |
2013년 7월 |
의회 결정문 2009/470/EC, 제27조 재정 규정, 제21조 시행규칙 |
수의 주간 캠페인 |
2013년 9월 |
제27조 재정 규정 |
출처: Fitness check of the food chain <http://ec.europa.eu/smart- regulation/evaluation/docs/st_17996_2013_en.pdf> |
5. 푸드체인 체계화(Mapping) 결과
푸드체인을 규제하는 법률은 광범위하다. 2002년 이후 ‘스마트 규제’ 원칙과 광범위한 EU 집행위원회의 전략(Europe 2020)에 근거해 푸드체인 규제와 관련된 규칙들이 상당히 개정되었다. 2013년 푸드체인 적합도 검사에서는 안전, 소비자 선택, 경쟁력, 혁신이라는 네 개의 광범위한 주제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이러한 분류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각 정책 분야의 주요 쟁점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24
정책 분야 / 법적 조치 |
처리 상태 |
|
식품안전 |
위생 프로그램 |
영향평가 정교화 (2013년 말 제안) |
농약(PPP) |
2011년 6월부터 적용 |
|
식품접촉물질 |
2004년부터 적용, 시행규칙 평가 완료 |
|
식품 개선 물질 프로그램 |
2011년 1월부터 적용 |
|
소비자 선택 |
소비자를 위한 식품 정보 (표시, 건강 강조표시) |
2014년 말부터 적용, 원산지 국가 표시 관련 시행규칙은 2013년부터 준비하여 완료, 건강강조 표시 규칙은 시행 중 |
특수용도식품 (특정 집단을 위한 식품) |
2013년 6월 12일 제안서 채택 |
|
동물복지 |
2015년 법률 체계에 대한 평가 |
|
경쟁력 |
동물건강 규정 |
2013년 5월 6일 제안서 채택 |
식물건강 제도 |
||
식물 생식물질 |
||
푸드체인 내의 공적통제 |
||
사료 제도 |
2010년부터 적용 |
|
동물 부산물 |
2011년 3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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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
일반식품법 규칙– EFSA 수수료 |
2012년 직원 업무 문서 발행 |
생명공학(GMO) |
GM- free와 Low- Level Presence(LLP) 사료 표시를 위해 제안된 조치 검토 완료 |
|
혁신식품 복제식품 |
2013년 혁신식품과 복제(영향평가는 진행 중)에 대한 신규 제안서 계획 완료 |
|
출처: Fitness check of the food chain |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25
가. 식품안전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 제공’한다는 푸드체인 관련 법령의 핵심목표를 반영하여, 관련 정책들은 EU 시장에 있는 모든 제품의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안전에 대해 보호한다. 단일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준 및 의무를 준수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식품 사업자는 소비자 신뢰 및 법적 보호를 보장받고 궁극적으로 단일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1) 위생 프로그램(Hygiene package)
EU 집행위원회는 2009년에 위생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해 보고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강화, 법적 기틀의 명확화 및 간소화, 제3국 수입에 대한 접근성, 단일시장 내 공정경쟁 구조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식품 부문에서 활동하는 275,000개 기업 중 거의 99%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첫 번째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EU 위생 법령에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이미 2010년에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국과 식품 사업자를 위한 ‘유연성 조항’(제외, 부분적용,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면제 조치는 직접 공급 및 소매와 같은 특정 요구사항을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26
적용하거나, 특정 활동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등이 있다. 보고 의무를 간소화하거나(예: HACCP 기반 절차의 기록문서), 가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EU 가이드, 국가 가이드, 이해 관계자 가이드). 또한, 위생 규정에서 전통적 특성이 있는 식품의 취급과 같은 특정 요구사항을 개정하거나 제외하기도 한다. EU 회원국들은 전통적 생산 방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용, 지리적 제약을 받는 지역의 식품 사업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 건축물과 동선계획 및 시설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을 위생 규정 요구사항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계획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리스크 기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안전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컨대 육류 검사 공무원에 관한 유연한 법을 적용할 것이고, 이는 통해 실제 리스크를 기반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목적은 공중보건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EU 규정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 계획은 동물성, 비동물성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수입 조건이 더욱 공정한 리스크 기반으로 한 접근을 하게 한다.
유연성 조항을 적용하는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EU 회원국은 유연성을 더욱 쉽고 빈번하게 적용할 수 있고, 식품 사업자는 관리 부담 및 규정 준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편, DG SANTE가 이끄는 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은 줄이고 유연성은 높이기 위해서 간소화된 리스크 기반 절차 및 중소기업 면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했다.
특정 회원국에서의 유연성 조항 적용에 관한 FVO 보고서의 후속 조치로, 해당 회원국의 관련 당국과 식품 사업자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27
실행 옵션을 설명하기 위한 워크샵이 2013년에 개최됐다. 2014년에는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BTSF(Better Training for Safer Food) 프로그램에서 유연성 조항의 올바른 적용에 대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2) 농약(Plant protection products, PPP)
2002년에 EU 집행위원회는 살충제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전략을 채택하고, 2002~2005년 사이에 EU 회원국, EU 의회, NGO,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의 및 워크샵을 개최했다. 2008년에는 영향평가를 수행했고, 이해 관계자와 일반 대중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9년엔 두 개의 지침을 폐지하는 새로운 농약 관련 규칙을 채택하여 2011년 시행했다.
2009년 살충제에 대한 규칙의 주요 목적은 EU 전략의 세 가지 요소, 즉 제품의 시장 출시, 농약의 지속가능한 이용, 모니터링 및 보고를 행동조치에 적용하는 것이다. 농약 부문에서 EU 전략을 실현하고자, 농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28
약을 보다 신중하고 지속 가능하며 투명하게 사용함으로써 인류의 건강 및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규칙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적 인증, 농약의 상호 인정 및 비교 평가, 혁신 제품의 시장 접근성 향상, 효율적인 원료 사용을 위한 규칙을 수립하면서 내수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EU 화학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각 회원국의 농부들에게 농약 사용법 통일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며, 데이터 보호 및 이웃의 농약사용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농약을 개발하기 위한 동물 실험의 반복적 수행을 방지하고, 리스크 평가자로서의 EFSA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 이후에 EU는 특정 용도를 위한 제품의 개발 및 상업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농약은 소규모의 시장(소량 사용)에만 사용되며, 과일과 채소 분야에 활용된다. 상업적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이뤄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농약을 소량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개발되지 않고 결국 특정 농산물의 상업적 생산이 어려워졌다. EU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EU 예산으로 지원되는 조직 설립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회원국들의 시장에 농약을 출시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었다.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회원국 간의 접근법이 서로 달라 상호 인정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리스크 평가 가이드라인 수립을 담당하는 푸드체인 및 동물건강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 SCoFCAH)의 전담 워킹 그룹이 이 문제를 검토했으며, BTSF는 회원국 당국 간의 훈련 및 경험 교류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경제 부문의 이해 관계자를 관련 자문 그룹 회의에 초청하였다.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29
세 번째 쟁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속가능한 사용 지침(Sustainable Use Directive, SUD)이며, 특히 통합해충관리(IPM)가 공통농업정책(CAP) 및 상호준수 시스템과 관련된 핵심 쟁점이다. 몇몇 회원국들은 국가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CAP 체제 안에서 의무 요구사항의 수준이 논의되었다.
3) 식품접촉물질
2004년에 식품접촉물질 관련 일반규칙에 대한 첫 번째 단순화 활동은 두 개의 지침을 하나의 기본 규칙과 두 개의 시행규칙(재활용 플라스틱과 지능재료)으로 대체한 것이다. 2011년에 두 번째 간소화 활동을 통해 시행규칙(플라스틱 지침)이 개정되고 단일 규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해당 물질 및 특정 수입 규칙에 대한 일련의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선 푸드체인의 사적/공적 행위자 관련 문제들을 다루며 질의·응답도 포함되어 있다.
2012년에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이외의 식품접촉물질 관련 규칙 개정이 이뤄졌다. 로드맵에 따르면 식품포장(플라스틱 이외의 물질)에서 비롯된 물질과 관련된 식품 공포는 EU 및 국가 수준에서 이들 물질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당시 사용된 물질 상당수는 안전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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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국가 차원의 리스크 평가에 관한 EFSA의 보고서에 따르면 3,000가지 물질 사용이 국가 차원에서 규제되었지만, 이 중 320가지만이 적절한 리스크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에 의해 야기된 리스크에 대한 지식 부족은 그 물질의 일부가 식품에서 검출됐을 때 과잉 회수를 초래하고, 식품 포장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당시 규칙은 평가할 기준 규격이 없어 집행성이 다소 떨어졌다. 자원의 제한 및 회원국들의 인식 부족은 시행상의 격차로 이어졌고, 제조사와 사용자 수준에서 리스크 평가 및 우수제조기준(GMP)을 완벽하게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었다.
내수시장 기능에 대한 한계도 관찰되었다. 안전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물질의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나라 간에 비슷한 제한이 없었고 안전을 평가하는 방법이 국가별로 달랐기 때문에 산업체 수준에서 점점 더 많은 인증 및 인정 제도가 만들어져야 했다. 회원국 간에 국가 규정이 서로 달라 제3국의 업자가 EU 전체의 식품접촉물질 안전성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단일시장의 기능을 향상하고 단순화하기 위해 법률의 체계적으로 개정되었다. 여러 국가 인증제도를 단일화된 EU 신청 및 승인으로의 대체를 통해, 업계의 행정 부담은 줄어들고 플라스틱 물질 마케팅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확보했으며, EU 전체에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게 되었다. EU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영향평가와 외부 연구에 의한 추가 조항의 필요성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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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 개선 물질 프로그램(Food Improvement Agent package)
2008년에 EU 의회와 EU 이사회는 여러 영향평가에 근거하여 식품 개선 물질에 대한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첨가물, 식품 효소 및 향료에 관한 규정이며, 각각의 분야뿐만 아니라 세 개의 관련 분야에서의 일관성을 높였다. 네 번째 규정을 추가하여 물질의 평가 및 승인을 위한 단일 공통 승인절차를 설정하였다.
식품첨가물 규정의 주요 개선사항은 원칙과 승인을 위한 수단을 하나로 통일하여 기존 법령을 간소화한 것이다. 또한, 승인된 식품첨가물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부여했다(comitology 도입). 이를 통해 신제품을 단일시장에 내놓는 절차가 쉬워지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었다. 식품에 따라 사용 가능한 첨가물의 EU 목록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 효소의 경우, 새로운 EU 규칙의 목적은 모든 식품 효소의 허가 및 사용의 완전한 조화이며, 식품 향료의 경우, 현행법을 현대화하고 기술 및 과학 발전에 들어맞게 함으로써 명확한 평가 및 승인 요구사항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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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 가지 부문 규정(마감기한 전 신청서 처리, EFSA에 의한 평가, 위원회의 후속 리스크 관리 결정)의 절차적 측면이 단일 규정으로 합쳐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통 영역에서 일관성이 향상되고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
EU의 식품첨가물 목록은 산업에 적용한 결과와 EFSA의 조언을 고려하여 2011년 11월 이후로 14회 업데이트되었으며, 이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EU 법령이 소비자 안전성을 보호하고 내부시장의 기능을 효율화시키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나. 소비자 선택
EU는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법률에 소비자의 기대와 인식을 반영한다. 준수 비용이 필요한 경우, 정책을 통해 높은 수준의 소비자 선택과 복지를 보장한다.
1) 소비자를 위한 식품 정보
식품표시 정책의 효율성을 재평가하고 소비자 요구 및 기대를 파악하며 산업체 대상의 제약을 검토하기 위해, 2003년에 DG SANTE는 식품표시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 표시제의 전략적 목표에 중점을 두고 종합문서를 바탕으로 2006년 초에 공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06~2007년에는 회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푸드체인 및 농식물건강 자문 그룹(Advisory Group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and Plant Health), EU 소비자 자문 그룹(European Consumer Consul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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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ECCG), 고위 공무원의 소비자 정책 네트워크(Consumer Policy Network of senior officials) 및 건강 정책 포럼(Health Policy Forum)을 포함한 여러 전문가 워킹 그룹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2005년에는 표시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시의 질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특히 행정 부담 경감 및 수반되는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영향평가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제정된 소비자 대상 식품 정보제공에 관한 EU 규칙(No)1169/2011은 필수 영양정보, 가독성 향상(최소 글자 크기), 신선육 원산지 표시 의무, 자발적 원산지 표시 강화, 식당 및 카페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포함한 알레르기 표시 강조 규칙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식품표시 규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부터 요구된 영양정보를 제외하고는, 2014년 12월부터 완전히 적용되었다.
EU 규칙 (No) 1169/2011 재정 시의 주요 과제는 행정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향상하고, 소비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식품표시 제도를 능률화 및 간소화하는 것이었다. 이전 규칙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전의 규칙은 복잡하면서도 문제를 완벽하게 보완하지 못했다. 따라서 EU 규칙 (No) 1169/2011에서는 다양하고 수평적인 표시 관련 규칙을 재구성하고 법적 체계를 간소화하며, 시행 및 준수의 특정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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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대화하고 실제 이행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는 기존의 두 가지 지침(식품표시와 영양표시)을 폐지하고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함으로써 달성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령의 도입과 표시의 적용 범위 및 복잡성을 고려할 때, 푸드체인 내의 회원국과 식품 사업자는 새로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다. 따라서 FIC(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규정의 후속 조치로, 자문 그룹의 회의가 EU 회원국 및 일관된 집행을 위한 부문과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국가 당국과 푸드체인 내의 행위자를 돕기 위해 EU 회원국의 모든 언어로 된 질의응답집이 발간되었다. 이 질의응답집은 새로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되어있다.
필수 표시 요구사항이 각기 다르면, 사업자는 EU 전역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원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없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힘들다. 기존의 EU 규정 체제는 특정 이유가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추가로 의무 표시 요구사항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표시 규칙을 만들기 위해, EU와 국가의 표시 요구사항을 통일하고 그 실행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FIC 규칙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모든 식품의 자율적 원산지 표시와 신선육 및 원료용 고기의 원산지 의무 표시이다. 따라서 첫째, 모든 식품에 대한 자율적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2013년 말에 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 활동은 외부 연구로 뒷받침되었으며, 이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둘째, 육류 및 원료용 고기의 원산지 의무 표시와 관련된 조치의 필요성과 실행성을 검토한 보고서가 2013년 12월 채택되었다. 이로 인해 자발적 표시에 관한 외부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향후 식품 정보에 관한 시행규칙의 맥락에서 소비자 행동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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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및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주요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6년 말,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에 관한 규정(Regulation 1924/2006)이 채택되었다. 이 규정은 '저지방', '고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EU 규칙들을 다룬 것으로, 강조표시가 명확하고 정확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 부문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혁신을 보호하며, 식품 회사가 EU 전역에서 같은 강조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였다.
강조표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며, 허가된 강조표시 목록 데이터베이스 및 공공 웹 사이트가 마련되어 전 세계에서 많이 접속하고 있다. 또한, 건강 강조표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FIC 규정에 포함된 영양소 프로필 문제가 고려되었다.
2) 특수용도 식품(특정 그룹을 위한 식품)에 대한 법률 개정
특수용도 식품은 특정 영양 요구를 가진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대중을 위한 '정상' 식품과는 다르게 정의된다. 2007년 DG SANTE는 특정 영양 섭취를 위한 식품(특수용도식품)의 기본지침 적용 과정에서의 EU 회원국의 경험에 관한 EU 집행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EU 회원국이 포함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EU 집행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또한, EU 회원국들에 집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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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지를 보냈다. 이 두 보고서는 2008년 6월에 출판되었다.
2008년에 시작된 영향평가는 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관한 외부 연구로 뒷받침되었고, 경제와 광범위한 사회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를 제공했다. 회의체는 특수용도 식품 산업체(IDACE)와 EU소비자자문그룹(ECCG)으로 조직되었고, 영향평가는 2010년 말에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에 집행위원회는 특수용도 식품에 적용되는 새로운 입법안을 채택했다. EU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는 2012년 11월에 새로운 규칙에 동의했고, 새로운 조문은 2013년 6월 12일에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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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입법안이 새롭게 채택되기 전의 기존지침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특정 영양 섭취를 위한 식품'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기반으로 했다. 논의, 보고서 및 영향평가에서는 이 개념이 너무 오래되어 회원국 간의 불균등한 해석 및 집행을 야기함으로써 내수시장의 무역 왜곡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시장에는 특정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상’ 식품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정상’ 식품을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수립됨에 따라, '특정 영양 섭취를 위한 식품' 개념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식품을 정상식품, 특수용도 식품으로 분류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정상식품 및 특수용도 식품에 적용하는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 사업자에게 법적 불확실성, 불공정한 경쟁 조건, 내수시장 내 소비자 보호 수준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EU 집행위원회는 제안서 및 후속 조치를 통해 특정 영양 섭취를 위한 식품의 개념을 폐지하고, 일부 특정 취약 집단에 필요한 몇몇 식품 유형에 대한 기본 규칙을 수립했다. 이 제안서에서는 기존의 서로 다른 목록들을 통합하면서, 추후 추가될 수 있는 특정 식품 유형에 대한 EU의 목록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제안서 및 후속 조치는 취약 집단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제품에 대한 특별 규칙을 유지함으로써 더 나은 규제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식품에 추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 목록을 합쳐 불필요하거나 모순되는 규칙을 제거함으로써 현행법을 간소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푸드체인 관련 법률에 대한 적합도 검사 결과 보고서에서 추가로 이뤄져야 할/이뤄질 3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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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기본 규칙을 이용하여, 4가지 식품 카테고리(유아용 조제식, 가공 시리얼 및 이유식, 특수 의료용 식품, 체중조절용 식사 대체품)를 위한 특별 규칙이 채택되어야 하며, 현행 법규를 업데이트하고 최근 과학 발전 및 새로운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글루텐 프리'와 '초저 글루텐 함유' 문구 사용에 관한 규칙은 소비자 대상 식품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옮겨질 것이다. 같은 규정하에서 집행위원회는 유당이 없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규칙을 수립했다.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회원국의 전문가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공동 의원은 위임된 조치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행위원회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두 가지 식품 유형('성장 우유(growing up milk)'와 스포츠맨을 위한 식품)에 대한 특정규칙을 제안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는 두 가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EFSA는 자문을 구하고, 이런 제품들 일부를 위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외부 연구 수행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이해 관계자의 자문을 구하고 국제 수준의 발전(예: Codex Alimentarius)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동물복지
2012년에,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2012~2015년 EU 전략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에서 EU 집행위원회는 동물복지 법안의 전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7월 EU 의회는 지지를 표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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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년에 EU의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외부평가를 한 결과, 동물복지에 관한 EU 법령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파악되었다. EU 동물복지 법령은 너무 규범적이어서 식품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는 법에서 명시하는 동물복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요구사항 준수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였는데, 국가나 지역 당국에서 광범위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의 목표는 EU 회원국 정부의 법 집행에서도, 식품 사업자의 준수에서도 완전히 달성될 수 없었다.
또 다른 문제는 앞장서서 바람직한 동물복지 실천방법을 개발하거나 법정 기한을 예측한 농부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은 공통 농업 정책(CAP)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에서 참고할 수 있었다.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한 2012~2015년 EU 전략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동물복지 원칙을 조화시키고 법의 시행을 단순하고 적절하게 할 필요가 대두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EU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법령체계 도입을 고려했으며, 이 법안은 2015년 영향평가 대상이었다.
다. 경쟁력
EU 집행위원회는 동물건강, 식물건강, 식물 생식물질 및 공적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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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입법안을 2013년 5월 6일 채택했다. EU 재정 지출 프로그램 관리의 단순화, 능률화, 및 개선에 관한 추가 제안이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전체 입법안의 목적은 높은 수준의 식품 및 사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며 간소화하는 것이다. 영향평가는 간소화, 행정 부담 경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추가로 사료 제도 및 동물 부산물(사람 소비용 외)이 검토되었다.
1) 동물건강
이해 관계자 간의 광범위한 논의를 포함하여, 1995~2004년간의 지역사회 동물건강 정책(Community Animal Health Policy, CAHP)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2005~2006년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건강에 관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전략(2007)과 실행 계획(2008)이 개발되었다. 2009년~2010년에 걸친 두 개의 대규모 이해 관계자 협의(회원국, 동물건강 분야 및 일반 대중 포함)를 통해 영향평가가 시작됐다. 영향평가 이사회의 견해를 포함한 최종 영향평가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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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채택된 입법안과 함께 발표되었다.
기존의 EU 동물건강 정책은 법적 조치의 개수가 너무 많아 복잡하며(약 400개의 위원회 조치에 기초한 40개 이상의 의회와 이사회 조치가 있다), 전염병 예방 및 퇴치에 있어 동물 보호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책임이 항상 명확하지도 않다.
CAHP 평가를 통해, 동물 질병 정책 조치 분류 및 우선순위 선정에서의 목적성 부족,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동하지 않는 다양한 감시 시스템 및 동물 질병 감시와 이에 대한 협력 부족, 국제 표준과의 조화 부족, 최근 생겨나고 재발하는 이국 질병에 대한 장기적 관점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밝혀졌다.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질병 퇴치가 급하고 예방에는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 EU는 긴급조치와 계획된 질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위해서 회원국에 공동 재정지원을 하는데, 대규모 질병 발생은 예산 계획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발생 시 당장 시급한 불을 끄느라 예방에는 주의를 기울일 수 없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건강에 대한 규제체제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구성되었다. 서로 연관된 정책 조치(예: EU 내 무역, 수입, 동물 질병 관리)로 구성된 기존 법은 단일하고 포괄적인 규정 체계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주체 및 이해 관계자가 권리와 의무를 쉽게 이해하게 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주는 동물 질병 발생을 감소시킴으로써, EU 가축 분야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이 체제가 가능한 한 UN 식품 표준 설정 기구인 OIE와 CODEX 같은 국제 권고, 표준 및 지침을 받아들임으로써, 동물과 동물성 식품(육류, 우유 등)의 국제 무역을 위해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고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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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보다 일관되게 규정을 통합하고 다양한 전자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질병 통보, 무역 인증, 동물 식별 및 등록에 대한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제안은 통상적인 입법 절차의 적용을 받았으며, EU 의회와 EU 이사회에 전달되었다. AHL는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물의 질병을 더 줄이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원칙 및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 질병 관리조치, 특정 종의 식별 및 등록 규정 또는 특정 종 또는 그 사용의 EU 내 이동에 대한 특정 조치방법과 같은 세부조항은 후속 위임 또는 이행조치를 통해 처리되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자체 검사 보고서 및 회원국의 담당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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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건강
EU 식물건강 제도의 평가(2009- 2010)을 통해, EU 농업, 임업, 경관 및 공공 및 사유지를 보다 원활하게 보호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과, 민간 부문과의 협력 관계 발전 및 관리 부담 최소화를 통해 제도를 현대화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그 후 시작된 영향평가 운동은 투명한 기본 규칙을 확립하고, 연계된 법률사항(예: 식물 생식물질 및 공적통제)을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1년 개정된 계획의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둔 영향평가에 관한 지원 연구(support study)가 완료되었으며, 입법안은 2013년 5월 6일에 채택된 패키지 일부로 발표되었다.
평가와 정기적인 이해 관계자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중요한 리스크 목표설정(우선순위 설정)과 중요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 EU 행동조치이다. 입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법적 텍스트가 단순화되고 및 투명성이 향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평가의 권고에 따라 EU 식물건강 제도를 강화 및 현대화했으며, 기존 7개의 개별 지침을 폐지하고 하나의 단일 규정으로 대체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감시 및 방역 규칙을 조화시킴으로써 제3국의 새로운 유해 생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것 외에도, 식물 여권(plant passport) 발급에 대한 권한이 있는 전문사업자에게로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해당 식품 사업자는 인증 절차와 이에 따른 이력추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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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의무를 일반적인 사업 관행에 완전히 통합할 수 있으며, 이는 관리 부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해 관계자 및 회원국과의 광범위한 협의 과정 중 민간에서 식물건강에 대한 더 많은 책임(예: 건전성 보증이 있어야 하는 식물 재료의 EU 내 이동에 대한 이력추적 및 인증)을 맡으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개선은 민간 부문의 요청을 수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전 수준을 높이고, 평등한 경쟁 영역을 위한 규칙을 조화시킨다.
새로운 식물건강 제도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은 EU의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식물 병충해에 대한 더 나은 보호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원칙과 목표를 제시한다. 특정 병충해 조사 및 근절 조치, 식물과 식물 제품의 수입 및 동맹국 내에서의 이동에 관한 금지 및 특별 요구사항과 같은 상세한 조항은 후속 위임 또는 이행조치를 통해 처리되었다. 위원회 제안은 통상적인 입법 절차의 적용을 받으며, EU 의회와 이사회에 전달되었다.
3) 식물 생식과 관련된 물질(PRM)
PRM 법적 체계에 대한 평가는 2009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법이 너무 복잡하여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2011~2012년에 영향평가가 시행되었으며, 공공 협의는 2011년에 진행됐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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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2013년 5월 6일 패키지 일부로 채택되었다.
앞선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통해 입법안은 기술 및 과학 발전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게 되었으며, 혁신을 증진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서 운영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종자 수출국으로서의 EU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였다. 이 법안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식품 안보 및 안전, 영양, 환경, 생물의 다양성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식물생식물질의 중요성을 잘 반영한다.
새로운 법률은 성공적으로 단순화되긴 했지만, 이종(heterogeneity) 문제로 인해 특정 부문들과 관련해 EU 의회와 이사회의 판결이 요구되었다. 외부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으면 대규모 농업에 원료를 댈 수 있으므로, 채소와 과일의 전통적 품종을 보존하고자 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요구와 외부시장에서의 경쟁력 간에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소규모 사업자는 의무적인 품종 등록이 과도한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주고 농업 생물의 다양성도 감소시킨다고 생각한다. EU 집행위원회 제안서는 입법 절차를 진행하면서 EU 의회와 이사회에 전달되었다.
4) 푸드체인 공적통제에 관한 규칙
기존의 법 체계를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담당 당국이 푸드체인에 대한 공적통제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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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증거(회원국의 담당기관, 이해 관계자 및 DG SANTE의 FVO 감사로부터 받은 피드백)를 보면, 특정 원칙 및 목표가 불완전하게 이행되고 달성되었으며, 공적통제에 대한 접근은 일부만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 수수료와 관련하여, 첫 번째 외부 연구(2008)에서 여러 가지 정책 옵션을 개발하고, 추가 연구(2011)를 통해 옵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이 2013년 5월 6일에 패키지 일부로 채택되었다.
EU 회원국이 공적통제가 확실히 수행됨을 보장하고, 규칙을 통해 만들어진 집행 도구를 사용하여 공적통제의 진도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공적통제 체계를 담당 당국이 설계한다는 점과 공적통제를 수행할 충분한 자원의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단점이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1)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푸드체인 공적통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접근 보장, 2) 불필요한 부분 제거 및 행정 부담 감소, 3) 투명성 향상, 4) 공적통제 전달 개선을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 증진 등 일련의 목표가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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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식품 체인 공적통제를 위한 개정안(영향평가 포함)에서는 다양한 사항에 개선되었는데, 첫 번째로 분할, 중복, 격차를 제거함으로써 법적 체계를 간소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해석 및 시행의 차이점을 제거하였다. 두 번째는 ‘리스크 기반 관리’의 일관된 사용이며, 세 번째는 행정협력 도구 및 전산화된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용이다. 마지막으로는 불필요한 행정 요구사항의 폐지로, 제3국 수입 시 하나의 국경통제소가 기존의 영역별 3개의 통제 지점을 대체한다.
5) 사료 제도
식품안전백서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사료 첨가제에 관한 현행법을 현대화하고, 간소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1970년에 설립되어 다소 오래된 사료 첨가제 제도를 평가한 결과, 새로운 사료 첨가제를 승인하는 최첨단 절차를 확립하고, 항생제 성장 촉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둘 다 2003년 규칙에서 다루어졌다.
2004년에 사료 마케팅 규칙(제조, 라벨링 및 사용)에 대한 평가가 이해 관계자 협의를 포함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영향평가가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2006년에 시작되었다. 규정은 2009년에 채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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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10년부터 포괄적인 영향평가 운동을 통해 의약용 사료에 관한 법률의 남아있는 한 부문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영향평가 운동은 외부 연구에 기초하였고 동물용 의약품(VMPs) 법안의 개정과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었다. 또한, 안전한 기준을 준수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의약용 사료를 생산하는 축산 농가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으며, 애완동물용 의약용 사료 허용 등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제거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하반기에 의약용 사료에 대한 입법안을 표로 작성했는데, 이는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 기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모든 평가에서 비슷한 문제 및 근본적 원인이 도출됐다. 첫째, 법적 체계가 너무 오래되고 복잡해서 EU 회원국 간 시행의 차이를 가져와 단일시장을 방해하고, 공공 및 민간 주체의 법 집행 및 준수 비용을 증가시키며, 둘째, 신제품 출시승인 절차가 불투명하고 과도하며, 셋째, 농민과 생산자의 원료 선택을 제한하고,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규정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의무 등이다.
따라서 사료 마케팅과 관련된 제안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간소화된 라벨링 규칙을 도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EU 회원국 법안 간의 조화를 통해 국경 간 무역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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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에 대한 시장 출시를 쉽게 하여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다.
사료 마케팅과 사료 첨가제에 대한 EU의 행동조치로 인해, 혁신적인 제품이 더 신속하게 상용화될 수 있게 하는 법률 체계가 정립되고, 또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EU 전역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도 단일 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사료 첨가제의 승인을 위한 표준도 정립되었다. EU 내 마케팅 장벽(예: 복합사료에 대한 국가 라벨링 요구사항)을 제거함으로써 사료업계는 진정한 단일시장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EU 축산업의 경쟁력도 향상되었다. 이 부문의 또 다른 구체적인 개선사항은 '바이오 단백질'(특정 사료 재료)에 대한 과도한 시판 전 승인 절차의 폐지인데, 이를 통해 관리상의 부담을 줄이고, 식품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사료 재료의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현대화된 마케팅 규칙으로 인터넷을 통한 라벨 부착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
2013년에 의약용 사료는 조정 대상이었다. 의약용 사료와 동물용 의약품 사이의 간극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으며, 의약용 사료에 대한 새로운 체계는 이 분야가 기존의 이질적인 국가 승인 및 시장 시스템보단 이미 적용되고 있는 EU 사료 산업의 규정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6) 동물 부산물(사람 소비용 외)
몇 년 동안 동물 부산물에 관한 법안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이전 법안을 새롭게 개선한 기본 규칙(2009년)이 채택되었다. 이 절차는 2011년 초에 완료되었으며, 단일 시행규칙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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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회원국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EU 의회와 이사회(2005)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달성되었고, 새로운 제안은 영향 평가(2008)를 포함했다.
새로운 법적 체계에서는 리스크에 따라 동물 부산물을 분류했다. 또한, 생산, 수집, 운송, 보관, 가공, 사용 및 폐기에 대한 방법이 결정하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EU 회원국의 담당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공적통제를 결정했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조건을 규정했다.
동물 부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표준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은 운영자, 이익단체, 회원국의 전문가, EU의 주요 무역 파트너 및 EU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주요 개선사항은 1) 동물 부산물을 기반으로 생산된 완제품에 관한 과잉규제와 부지의 공적통제를 감소하고, 2) 수입제품의 이력추적 개선하고, 3) 재료가 에너지 생성 등 혁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범주화하는데 리스크 기반의 접근방식을 구현한 것이며, 이러한 개선들은 물질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안전장치도 유지하면서 이뤄졌다.
기존 법을 간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행규칙은 약 30개의 개별 조치를 보다 일관된 법적 조치로 통합하였으며, 가공 및 포장된 애완동물 사료, 바이오디젤, 무두질 가죽, 가죽 및 기타 여러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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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완성 시점이 수정되었다. 이 제품들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보완하는 처리를 받아야 하지만, 수의사의 통제를 통해서 면제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담당기관에 의해 승인 및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동물 부산물로부터 의약품 및 진단 물질을 생산하는 경제행위자에 대한 관리 부담도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인간과 동물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제품에서 동물의 혈액 부분, 효소 및 조직의 사용이 쉬워졌다. 더욱이, 새로운 규정은 동물 부산물을 처리하는 가공 공장 및 바이오 가스 공장에서 실험실의 공적통제를 쉽게 하며, 동물성 부산물에 대한 새로운 이력규칙은 식품 생산 시 나오는 비식용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추적을 더 쉽게 만들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더욱 상세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었다. 특히 연소 시 동물 부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과 바이오디젤 및 재생 가능 연료 생산을 위한 정제 지방의 수입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는 다른 위원회 서비스와 긴밀한 협력으로 수행되며, EU 회원국과 이해 관계자는 푸드체인 자문 그룹을 통해 정기적으로 협의하였다.
가축 사료에 가공된 동물성 단백질(PAP)을 사용하는 것이 사료 금지조항 개정의 맥락에서 다시 논의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논의는 기존에도 10년 넘게 진행되었다. 과학적 의견에 따라 종 내 재활용(식인 풍습) 예방을 통해 비- 반추 동물 간의 BSE 전염 위험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논의들은 불균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U의 동물 생산 부문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사료 제한에 대해 다시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값 비싼 식물 유래 사료 재료의 수입을 축소하고 EU 농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수상 양식동물용 사료에서 돼지와 가금류 PAP 금지조항을 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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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의 규정은 2013년에 시행되었으며, PAP가 부족한 물고기 사료를 대체함으로써 양식 어류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되었다.
라. 혁신
혁신 범주에는 리스크 분석의 3가지 구성요소, 특히 리스크 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을 다룬다. 신제품의 시장 출시는 EFSA의 과학적 견해와 시판 전 승인 모두를 종합하여 결정된다.
1) 일반식품법- EFSA 수수료 규정
규칙(EC) No 178/2002 중,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EFSA가 확인할 때 드는 수수료의 도입에 대해 검증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11년 11월 영향평가의 개시를 위한 로드맵이 발간되었다. EFSA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2012년 9월, EFSA의 기관 및 기능(Regulation 178/2002 제61항 참조)에 대한 외부평가가 발표되었으며, EFSA가 받을 수수료를 설정하기 위한 영향평가는 2013년 2월에 EU 집행위원회 직원 작업 문서로 발표되었다..
외부평가는 수수료 설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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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외부평가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EFSA 경영진은 EFSA 운영(특히 패널 전문가, EFSA 직원 및 국가 과학기구 간의 업무공유에 관한 새로운 방식)의 장기 지속가능성, 투명성 및 EU 리스크 평가 역량 강화, EFSA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명확성 및 접근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EFSA 경영진의 권고는 EFSA 내부조직 개선에 초점을 두고, 2013년부터 다음 EFSA 경영진이 실행했다. 이해 관계자, EU 기구 및 회원국은 견해 및 제안을 수집하기 위해 자문을 구했다.
일반식품법규칙에 따라, 6년마다 EFSA는 이해 관계자의 견해를 토대로 성과, 업무 관행 및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권고를 발표해야 한다. 다음 평가는 2017년에 이루어졌다.
2) 생명공학 기술
몇 가지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법적 체계 내에서 다뤄지며, 기존 규칙에 반영된다.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가 낮은 수준으로 존재(Low- Level Presence, LLP)하는 것부터 GMO 재배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내용도 단계적으로 규칙에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보건 및 안전, 사회경제적 및 소비자 관점을 다루기 위한 연구 및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1년 10월에 발표된 GMO 법안을 평가한 결과, 법의 주요 목적이 이해 관계자와 회원국에 의해 지지받고 있지만, 기존 법안을 더욱 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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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보고서의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격차와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계획(initiatives)을 도입했고 그중 일부는 보고서 발행 전에 이루어졌다.
그중 하나는 회원국의 필요에 부응하여 2010년 7월에 채택된 GMO 재배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GM 및 비GM 작물의 공존에 관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어서, 회원국이 국가 법률을 채택할 때 특정 지역, 지방 및 국가의 조건과 요구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의 다른 요소(회원국들이 자국의 GMO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제안)는 현재 이사회와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수입 사료 제품에서 승인되지 않은 GMO의 LLP 기술 문제를 2011년 7월에 발효된 새로운 법적 규칙을 통해 다뤘고, 그 시행을 모니터링 했다. 2008년 환경이사회 결론으로 요청된 회원국의 출연금(contributions)을 근거로, 2011년 4월 집행위원회는 GMO 재배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2011년 10월 대규모 회의가 열렸으며, 2013년 1월에 유럽 GMO 사회경제국(ESEB)이 회원국과 위원회 간에 GMO 재배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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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기술적, 과학적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SEB는 회원국과 EU 전역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합의 문서를 개발한다.
2013년 초, 집행위원회는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규 GM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규칙을 채택했다. 규칙의 주요 목적은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강화 및 개선하고, 신청을 제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환경 리스크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개정하였으며, 회원국 및 이해 관계자와 이에 대하여 논의했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이고 회원국의 보증을 받았으며, 이는 GMO 법의 엄격한 환경 리스크 평가 요구사항을 더욱 잘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작용한다.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고 건전한 과학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2012년 6월 '비GM 정체성 보존 작물 및 파생 제품 시장(Market for non- GM identity preserved crops and derived products)'에 대한 워크숍에 의해 설명된 바와 같이, 위원회의 공동연구개발센터(JRC)가 정보 및 과학적 증거를 제공한다.
GMO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및 인식 또한 GMO- free 라벨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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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부 연구가 이뤄졌다. 이 연구의 목적은 EU의 기존 GMO- free 라벨을 도표화(mapping)하고, 이 분야의 조화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4년 초에 발표되었다.
3) 혁신식품 및 복제(Novel food and cloning)
2002년과 2006년 사이에, 이해 관계자 협의(2002년), 집행위원회 토론 문서와 평가로 혁신식품에 대한 기존의 규제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공개 협의(2006년)를 포함한 영향평가는 2008년에 완료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혁신적인 식품(2004년부터 유전자변형식품은 별도로 취급함)을 다루는 새로운 식품 규칙의 개정에 대한 제안은 2008년 1월 EU 의회와 이사회에 전달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평가 및 승인절차를 다루고, 규칙을 합리화하며, 제한시간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혁신적인 식품에 대한 신청자 연계 승인제도가 도입되었다.
2013년 푸드체인 적합도 검사 문서에 의하면, 혁신적인 제품이 안전한 조건으로 단일시장에서 개발 및 상용화되기 위해서, 개별 EFSA 리스크 평가에 기반을 둔 중앙집중식 인증 절차가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이 쉽게 이뤄져야 하고, 일반적으로 신청자 연계 승인 대신 일반 승인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별 승인은 5년 동안 정말 혁신적인 식품에 대해서만 부여될 것이며, EU 시장에서 제3국의 전통식품을 판매하는 절차의 간소화가 도입될 것이라고 하였다.
집행위원회는 혁신식품 규칙에서 복제에 대한 별도의 입법안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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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식품 생산을 위한 복제의 사용’에 대한 영향평가에 참여했다. 영향평가는 식품 생산을 위한 복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 즉 복제 기술 사용, 클론 사용, 생식 물질(정액, 배아 및 난자)과 그 식품의 사용을 다룬다. 그 범위는 복제할 수 있는 모든 가축, 돼지, 양, 염소와 말이며, 연구 목적, 의약품 생산, 멸종 위기종의 보존 또는 스포츠 목적을 위한 동물의 복제는 제외한다.
또한, 평가는 공개 협의(온라인), 행정 부담 평가 및 특정 중소기업 검사로 구성된다. 이전의 진술 및 의견뿐만 아니라, 2012년 EFSA 성명서가 동물건강과 복지 및 식품안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또한 ‘2008년 동물복제에 대한 EU의 태도’와 ‘2010년 생명공학기술’에 근거한 두 개의 지표(Eurobarometer)도 사용되었다.
또 복제 기술의 중단, 이력추적과 라벨링 요건의 부과 가능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도 중요했다. 심도 있게 평가하기 리스크 평가 시 경쟁력 검증이 이뤄졌고, 경제 및 환경 영향과 타당성에 관한 외부 연구가 시작되었고, JRC는 영향평가에서 고려된 정책 옵션의 무역 흐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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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영향에 대해 지원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행했다.
조정 절차의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된 혁신식품 관련 입법안은 식품 생산을 위한 복제 기술의 사용에 대한 제안과 함께 2013년 말에 채택되었다.
6. 푸드체인의 적합도 검사 결과
2013년 푸드체인 적합도 검사 결과(각주)에서는 식품안전, 소비자 선택, 경쟁력 및 혁신 등 4가지 목표에 따라 분류된 16개의 주요 법안의 정책 시행 상태에 대한 개요를 다루었다. 동시에, 전체 법체계를 6가지 주요 스마트 규제 도구(행정 부담 감소, 간소화,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공중 보건, 소비자 복지 및 평가)에 따라 평가하였다.
DG SANTE는 관련 법규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하여 모든 스마트 규제 원칙 및 도구를 활용한다. 특히 내부(위원회의 자체 보고서) 및 외부 연구 등 모든 정보원은 중요한 도구이다. 모든 정보원은 정책 학습 및 설계, 영향평가 및 평가의 핵심 도구이며, 행정 부담 감소, 경쟁력 증명 등 스마트 규제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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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itness check of the food chain <http://ec.europa.eu/smart- regulation/evaluation/docs/st_17996_2013_en.pdf>
[그림 25] 푸드체인에 대한 스마트 규제 도구
푸드체인 관련 법령 전반에 걸친 적합도 검사 결과로서 규제의 적절한 기능과 전달에 방해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법체계가 종종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식품 관련 사업의 복잡성과 장기간에 걸친 입법에 기인하는데(1960년대 이후 발생), 오직 각각의 분야(ABP, 동물건강, 식물 생식물질 등)의 기존 법령 전체를 재구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복(Duplication) 및 겹침(Overlap)으로,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수립된 특정 법령에서 발생한다. 이 문제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련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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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듦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동물건강 및 식물건강과 같은 부문에서 이러한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는 불일치로, 비슷한 요구사항에 대해 개별 규정이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일례로 공적통제와 관련된 사례가 있는데, 법적 배경이 부문 법규에서 정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접근법이 달라졌다. 일관성이 없는 법률은 효율적인 자원 분배 및 리스크에 따른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이외에도 혁신적인 제품(혁신식품, GMO, 식품 첨가제 및 식품접촉물질을 포함)의 시장 접근에 대한 공통적인 승인절차가 부재한 것도 불일치이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안을 준비할 때, 모든 규정을 확인하여 불일치를 피해야 한다.
네 번째는 입법안에서의 일부 중요 요소 부재로, 다른 공공기관(예를 들면, 경찰)에 의해 시행되는 법률상에 ‘남겨진’ 식품 사기를 다루는 경우(형법, 사기 등)가 전형적이다. 몇몇 식품 추문으로부터 집행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만을 제공할 수 있는 식품 분야 공식 기관의 참여 없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했다.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필요성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공적통제의 경우처럼 제안서에 반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문 내의 많은 문제는 때로 법적인 내용 그 자체보단 법적 체계 자체의 해석 및 구현상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문제는 직접적인 규정 조항이나 2차 법안(위임/시행법) 또는 지침 및 해석에 대한 조화된 접근방식 등 몇 가지 방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특정 분야에서의 개발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유연성 측면에서 중요한 교환(trade- offs)이 있는데, 이는 종종 신속하며 동일한 절차에 의한 수정의 평균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경우, 공적 지침으로 시작하고, 이로도 문제 해결이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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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법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법적 체계의 더욱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
7. 일반식품법규칙의 적합도 검사 결과
2018년 1월 15일, 유럽 위원회는 2014년에 시작된 일반식품법규칙(178/2002)에 대한 적합도 검사를 완료하였다.
적합도 검사에서 일반식품법규칙은 성장과 경쟁력, 그리고 세계화라는 현재의 추세와 관련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인체건강과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강한 보호와 내부시장의 원활한 기능이라는 핵심목표를 달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식품법규칙의 체계적인 실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식품의 지속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분야(예: 식품폐기물)에서는 부적절하며, EU 입법 체계의 시행과 집행에는 여전히 국가적 차이가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례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리스크 분석의 투명성은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리스크 평가와 관련하여 EFSA는 엄격한 기밀 규칙과 일반식품법규칙 및 특정 EU 식품법률의 여러 승인절차에 명시된 산업연구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법적 요구사항에 구속된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 시민사회는 일반 대중이 EFSA의 과학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투명성과 독립성이 어느 정도 결여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EFSA 업무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2018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식품안전 분야에서 과학 연구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일반식품법규칙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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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시민들이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서 업계가 제출한 모든 안전 관련 정보에 자동으로 즉시 접근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을 확보, 승인을 신청하는 회사가 모든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부당한 연구를 지지하지 않도록 위임된 연구의 공통된 EU 등록부(European Register)의 작성, EFSA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 연구를 요청하고 EU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할 것, 제품 허가 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가 제출한 연구에 대한 이해 관계자와 대중의 협의, EFSA의 거버넌스 구조 및 과학 패널에 대한 EU 회원국의 참여 확대, EFSA가 발표한 과학적 의견과 대중의 인식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리스크 관리 의사결정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행동으로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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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EU 식품안전의 미래
EU 시민은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질 좋고 저렴한 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미래의 식품안전을 위한 예산과 일관되고 책임 있는 영양 정책을 추진한다.
1. 미래 식품안전을 위한 예산
가. 새로운 EU예산(future EU budget 2021- 2027)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1~2027년 기간에 제안된 다년금융체제(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MF)를 기반으로 2018년 6월 새로운 단일시장 프로그램(Single Market Program)에 대한 입법안을 채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EU 단일시장 체계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정책을 위한 단일시장 프로그램 자금조달은 인간, 동물과 식물의 건강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안전은 EU 단일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둥 중의
제3장 식품안전 법체계와 일반정책 264
하나이다. EU 시민은 통합된 EU 단일시장에서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계속 이용한다. 새로운 프로그램 하에서 기금은 식품의 안전한 생산, 동물 질병 및 식물 해충의 예방 및 근절, 동물복지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EU 식품 생산자를 위한 시장 접근을 촉진하고, 수출에 이바지하며, EU 경제의 주요 부문으로서 농·식품 산업을 지원한다.
나. 새로운 EU 예산에서 식품안전을 위해 할당된 예산
EU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 프로그램(Single Market Programme)에서 특정 식품체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으며, 총 배분은 16억8천만 유로이다.
또한, 새로운 MFF(다년금융체제)에 따라 푸드체인 측정(food chain measures)은 연구, 혁신 및 디지털 정책 (Horizon Europe, Digital Europe)과 같은 우선순위의 다른 예산에 통합된다. EU 사회기금 플러스(European Social Fund Plus, ESF +) 등은 'One Health' 접근법의 맥락에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조치와 같은 건강 관련 활동도 포함한다. 식품안전, 동물복지, 식품폐기물 저감 또는 농약의 지속 가능한 사용은 새로운 공통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목표의 일부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프로그램 내에서 프로그램 간 유연성을 높이고, 비상사태 예비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위기관리 도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예상치 못한 사건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물 질병 및 식물 해충의 응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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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처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단일시장 프로그램은 기업, 소비자 보호, 금융서비스의 고객 및 최종 사용자, 금융서비스 및 푸드체인의 정책 수립 등 이전에 5개 프로그램으로 재정 지원되었던 활동을 통합한 것으로 이것들은 모두 내부시장의 기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관련이 있다.
단일시장 프로그램 내 식품안전의 구체적인 목적은 질병과 해충의 예방 및 근절, 지속가능한 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 공적통제의 효과,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이다.
단일시장 프로그램 내 식품안전 활동 재정지원의 목표는 동물과 식물의 건강에 대한 높은 EU 표준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단일시장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 식품안전 활동은 EU에서 부가가치가 검증된 우선순위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지원은 효과적인 예방 조치에서부터 결정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금지원은 새로운 금융 규칙에 따라 계획된 모든 수단을 통해 제공된다(교부금, 조달).
명칭 |
내용 |
수의학 및 식물위생 조치 |
회원국, 제3국 및 국제기구가 질병 및 해충을 예방, 통제 및 근절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 및 긴급사태 또는 식품 위기 발생 시 긴급상황 해결을 위한 특별 조치(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조 |
표준실험실 지원 |
EU 및 EU 표준센터(European Union reference centres)에서 고품질 진단 및 균일 테스트를 보장하여 모범 사례를 교환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교육을 제공 |
동물 질병 및 식물 해충에 대한 통제 프로그램 및 정보, 데이터 수집 |
위원회 수준에서 관리되는 교육, 경보 및 통지 도구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보호 필요성에 이바지하는 부문별 조치 및 내부시장 및 무역에 대한 전략적 지원 |
식품폐기물 저감, 식품사기 대처, 지속가능한 식품의 생산/소비 등의 정보제공 및 인식제고 |
식품폐기물 저감을 공공- 민간의 참여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활동 |
동물 질병 또는 식물 해충의 예방/관리에 참여하는 관련자와 담당 당국 직원의 교육훈련 |
식품·사료 법률, 동물과 식물의 건강, 동물복지에 대한 질 좋은 지식을 보장하고 EU와 제3국에서 관련 분야에서 종사자들의 공적통제에 대한 조화된 접근방식을 개발 |
EU 국경에 도착한 안전하지 않은 제품과 물질로부터 사람, 동물과 식물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 |
EU 식품공급의 안전 보장과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제품에 동일한 식품안전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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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일시장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의 식품안전
EU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 보장은 EU 프로젝트의 핵심사항으로 이러한 보호를 위하여 EU 식품안전 원칙은 시민, 기업 및 정책 입안자가 EU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2021~2027년 EU 예산은 단일시장 프로그램 등의 핵심 원칙인 식품안전, 동물 및 식물건강 및 동물복지를 도모한다.
식품정책은 단일시장 프로그램, 유럽사회기금 플러스, 호라이즌 유럽, 공동 농업 정책,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위급 상황 지원 보조 등 금융 상품에 의해 자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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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식품정책 자금지원 금융상품
단일시장 프로그램(16억 8천만 유로 예산 편성)에 따른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의 목표는 질병 및 해충 예방 및 근절, 동물복지 증진정책 지원, 지속가능한 식품의 생산/소비 지원, 공적통제의 효율성/신뢰성 향상 등이다.
목표 |
내용 |
질병 및 해충의 예방 및 근절 |
식물 병충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동물 질병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및 근절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동식물 모두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여 EU 내 높은 수준의 건강 상태를 보장 |
동물복지 증진정책과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소비의 지원, |
EU 전역의 고품질 표준을 보장하고 식품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 |
공적통제의 효율성/신뢰성 향상 |
푸드체인 전체에서 EU 식품안전 규칙에 따른 적절한 정책 시행(implementation) 및 법 집행(enforcemen)을 보장 |
출처: FOOD SAFETYEU BUDGET FOR THE FUTURE |
268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EU 재정지원에 따른 식품안전의 성과와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1) 동물 질병 및 식물 병충해 근절
2013년 이후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응하는 조치들 가운데, 거의 50만 유로가 근절 프로그램과 응급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었고 살모넬라는 2002년 이전에 15개 회원국에서 연간 150,000- 220,000건에서 2012~2015년에는 28개 회원국의 약 90,000건으로 감소했으며, 살모넬라 발생 건수는 2010년 이후로 41% 감소했다.
2021년~2027년 미래기금은 질병 예방, 긴급조치 및 위기관리 즉, EU에서 조기 병충해 탐지를 위한 식물위생 감시 및 발병 초기 단계의 긴급조치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2) 공적통제 및 직원 훈련
EU 전체로 보면 약 10만 명의 공무자가 약 2천만 명의 식품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식품안전을 위한 공적통제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더 나은 훈련 프로그램(Better Training for Safer Food programme, BTSF)을 마련하고 2016년 EU 회원국과 비EU 회원국의 공적통제 관련 기관의 약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약 300건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2021년~2027년 미래기금은 EU 위원회 수준에서 통제되는 실험실 활동, 교육훈련, 경고경보와 통보 도구(tools) 등 회원국에 대한 부문별 조치 이행을 지원하여 EU 집행 시스템이 더욱 원활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26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3) 식품폐기물 저감과 식품사기의 방지
협력 촉진 및 모범 사례의 공유를 위한 식품 손실 및 식품폐기물에 관한 EU 플랫폼, 식품 기부에 관한 EU 지침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의 회수 및 재분배를 촉진, 식품사기 방지를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과 인식 캠페인 등을 지원하였다.
2021년~2027년 미래기금은 진행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푸드체인 전반에 걸친 식품폐기물 저감을 위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인식 향상과 공공- 민간의 참여를 증진하고자 한다.
4) 동물복지
담당기관, 기업, 시민사회와 과학자 사이에서 EU 차원의 동물복지 문제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 동물복지 EU 플랫폼을 신설하였고 2018년 EU 위원회는 동물복지 수준 평가 및 개선 방법,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초의 동물복지를 위한 EU 표준센터를 지정하였다.
2021년~2027년 미래기금은 EU 회원국들의 동물복지 표준개선 및 집행 보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270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2. 미래 식품안전 및 영양의 확보를 위한 대응 시나리오
EU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질 좋고, 저렴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EU 식품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fork)" 일원적으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 목표이다. 목표를 위한 기준과 요건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혁신적으로 세계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과 영양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련의 새로운 도전 과제(challenges)와 리스크(risks)로 인해 현재 성공적인 EU 식품체계가 심각한 위협(stress)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는 인구 통계학적 불균형, 기후변화, 자원 및 에너지 부족, 농업 생산성 저하, 공급망 집중화, 가격 변동성, 식습관 변화 및 항균제 내성(anti- microbial resistant strands)의 출현 등이 대표적이다.
"2050년 EU 식품안전 및 영양의 확보 - 미래 변화 및 정책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통찰적 분석은 향후 식품정책 개발을 위한 위원회의 미래 식품안전 대응 프로젝트의 첫 단계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미래 식품정책 결정을 위한 통찰력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U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선상에서 DG SANCO는 EU 식품안전 및 영양체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미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워크샵, 문헌검토, 전문가 인터뷰, 이해 관계자 협의에 기초하여 미래 정
271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책 대응 시나리오의 개발과 개발에 필요한 미래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통찰력과 지침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5년 7월에는 밀라노 엑스포(EU at Expo Milano 2015)에서 식품안전과 영양의 미래(Food Safety and Nutrition in 2050)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세계 푸드체인의 미래는 크게 인구증가, 자원관리와 환경, 혁신 및 기술, 사회 인식(attitude), 공공정책 5가지의 주요 동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6년에는 EU 위원회의 공동연구개발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의 정책 지원을 위한 과학보고서(2050년 EU의 식품안전과 영양의 확보 - 예견되는 과제와 정책적 대비)가 발간되었다. 보고서는 2050년의 시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현행 식품 정책과 규제체계의 탄력성을 평가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EU 시민이 고도의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저렴한 식품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나리오 개발 방법을 사용하였고 시나리오는 식품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요인의 서로 다른 발전 수준을 가정하여 구성되었다.
272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가. 국제식품(Global food) 시나리오
“국제식품”은 2015년 현재 EU의 상황을 2050년까지 투사한 것으로 상호연결된 푸드체인의 세계화와 세계 무역의 증대 그리고 더욱 집중화된 식품 산업의 상황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천연자원의 고갈은 원재료의 일차 생산 및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도시화되어 활동량이 적은 생활습관이 증가하였고 신체 활동의 감소와 에너지, 지방, 설탕 및 소금이 많은 고도 가공식품의 과소비로 인하여, 비만과 비전염성 질병 등이 만연하게 되는 심각한 건강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제식품” 과제는 본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미 마주치고 있는 이슈의 확대판이기 때문에, 많은 정책 대안이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정책 및 조항들을 개선하고 그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제식품”의 식품안전과 영양의 주요 과제와 관련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주요 과제 |
정책대안 |
다른 식품안전기준으로 인하여 제3국에서의 식품 취급의 차이 발생 |
상세 실행방안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식품안전기준 구축 |
공동규제 또는 식품 산업 운영자들의 강제적 자체 규제 장려 |
|
새로운 식품 성분, 제품 및 식품 관련 기술에 대한 현행 EU 리스크 평가 절차의 적절성(노출 데이터와 현행 최대 잔류수준 포함) |
EU와 국제 리스크 평가 기구간 협력 강화 |
이슈탐지(horizon scanning)를 이용한 푸드체인 내 취약점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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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통제를 수행할 능력 |
장기 자금 공여기관에 투자 |
제3국 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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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식품안전을 보증하기 위한 감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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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을 활용하여 추적 가능성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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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한 좌식 행태 및 스낵 섭취 증가 및 주로 고도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식단과 신선식품 획득성의 감소 |
식품 과세 또는 기타 장려금 등 재정적 조치 도입 |
더 건강한 식품으로의 제조공식 변경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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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시장 설립을 위한 구역 설정 및 인센티브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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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구매에서 더 건강한 식품을 위한 표준 및 지침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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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식단과 신선식품 접근성을 위한 회원국 및 유럽의 조치를 위한 자금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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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 개선 |
|
영양정보 조항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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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식품 정보의 과잉과 오도 정보 가능성 증대 |
국제적 수준에서 언어 장벽을 넘어 표기의 조화를 촉진 |
출처: Delivering on EU Food Safety and Nutrition in 2050 - Future challenges and policy preparedness, pp.10- 11. |
273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나. 지역식품(Regional Food) 시나리오
2050년의 “지역식품”에서 EU의 푸드체인은 현행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기후변화와 천연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사람들의 우려와 경각심이 고조되어 자급자족을 향한, 순환 경제 모형과 주요 국제 무역 협약의 포기 등 EU의 심각한 정책 변경이 초래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식품은 매우 귀중한 것으로서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지역 또는 지방에서 생산된다. 이 사회의 시민들은 도시 환경에서도 식품 생산에 참여하며 소비자간 거래(P2P 무역)가 매우 만연하게 된다. 식품폐기물의 감소와 재활용은 특히 중요하여, 동물 단백질 소비의 감소와 짧은 푸드체인을 통해 식단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증대할 것이지만 신선식품 획득 가능성이 종종 제한됨으로써 식단의 다양성은 줄어들 것이다.
274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주요과제 |
정책대안 |
식품안전이 식품 생산 사업자에게 더 의존하게 됨 |
일반식품법규칙, 위생규칙 및 관련 통제의 범주를 확대하여, 식품 생산 사업자에게 적용 |
모든 가축의 등록 및 백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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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제품의 목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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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교육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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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적절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식품 생산 사업자가 소셜 네트워크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peers) 식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 |
푸드체인 내에 식품폐기물 및 유기 부산물을 재도입 |
일반식품법규칙의 범위 및 사료위생규칙을 식품 사업자에게 확대 |
지역 공동체 식품폐기물 취급 또는 재활용 센터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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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 사업자에게 식품폐기물 재활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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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자족 식량 시스템 내에서 신선식품의 일시적 부족과 식품결핍 |
식품 재분배를 위한 긴급 메커니즘 수립 |
일시적 부족시 균형 있는 식단을 보증하기 위해 생산 할당량 도입 |
|
신선식품의 일시적 공급 혼란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소비자 교육 |
|
출처: Delivering on EU Food Safety and Nutrition in 2050 - Future challenges and policy preparedness, p.11. |
지역적으로 분산된 식품시스템에서, 식품 산업이 고도의 식품안전 성과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1차 생산과 조리에 종사하는 많은 개인은 식품기업의 조직화된 안전 노하우가 없으므로, 지역적으로 식품 매개 질병 발발 사건이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로 인하여 현행의 법령 체제를 식품을 생산하는 개인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이들이 식품 업체 운영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푸드체인의 안전 과제를 완화하기 위해 식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최소 수준의 식품안전 인지도와 기술 이해를 확보하도록 사전 교육 및 인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회원국 수준에서 모니터링, 집행의 강제 및 추적시스템을 재조직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지역의 분산된 식품 생산과 유통 채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 모든
275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소비자가 식품의 안전과 영양 측면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생산자로부터 포장 및 표기 없이 직접 식품을 구매한 경우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소셜 네트워크를 이러한 목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선식품 획득 가능성과 연중 내내 다양한 식단을 보증하고 또는 지역적 생산의 일시적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식품 재분배와 같은 적절한 메커니즘, 그리고 생산 할당과 재고 유지의 도입과 같은 시장 정정 메커니즘을 EU 내에 수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또한 계절별 식품 획득 가능성 및 그 영양에 대한 소비자 교육과 결합하여 실행될 수도 있다.
다. 합작식품(Partnership food) 시나리오
“합작식품”은 EU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강력한 국제적 생산자와 밀접한 무역 및 식품정책을 연계하게 되어 그 외의 국가들과는 거의 무역을 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유럽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EU는 지정학 및 무역에, 특히 농업과 식품 분야에서 주도권을 상실한다. EU 시민들은 농업- 식품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수용하지만, EU의 식품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신기술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발된다. 2050년의 유럽 사회에서 식품은 큰 중요성이 없다. 식품의 선택은 가격과 편의에 의해 결정되며 고도 가공식품의 소비 및 외식이 식품 문화의 초점이 된다. 푸드체인의 활동은 효율성, 대량 생산과 기후변화 탄력성에 집중한다.
“합작식품”에서는 EU의 과학적 기술적 전문성이 상실되어 식품시스템
276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부정식품에 대한 취약성 증대, 신기술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식품안전 재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식품 분야가 중심적 역할을 하던 EU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기술 노하우의 상실은 연구개발 투자 감소,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 의심과 저항 또는 부담스러운 법적 체제와 같은 혁신 장벽으로 인하여 초래된다. 제안된 정책 대안은 혁신 장벽 제거 방안들을 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규제 준수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당국들과 식품 업체 운영자들 간 협력을 증대시키고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미래 EU 사회는 자신의 제한된 투자를 어디에 가장 잘 집중할지 그리고 식품시스템의 여러 중요한 측면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부여할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합작식품”에서 식품안전과 영양에 대한 지식은 악화할 것이며 기본적인 위생적 조리와 현명하고 건강한 식단 선택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처하는 정책 대안은 학교에서 식품안전 및 영양 과목의 의무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 교육 등이 있다. 파트너 국가들의 소비자 조직(범 대서양 소비자 대화에서 유추) 사이의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것 역시 정보와 사례 공유의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주요과제 |
정책대안 |
부적절한 식품안전과 영양지식, 식품 전통의 상실과 신뢰도 낮은 정보노출이 증가 |
식품안전과 영양 및 식품기술 발전 정보 교육의 의무화 도입 |
소비자 조직 간의 교환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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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에 의존하는 식단과 신선식품 섭취가 어려워짐 |
식품 과세 또는 다른 재정적 인센티브 등의 재정적 조치 도입 |
더 건강한 식품으로 제조공식 변경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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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시장 구역 설정 및 설립 인센티브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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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건강한 공공식품구매를 위한 표준 및 지침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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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식단과 신선식품 접근성을 위한 회원국 및 유럽의 조치를 위한 자금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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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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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정보 조항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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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과학적 기술적 노하우의 상실 |
식품관리 메커니즘의 개선을 통해 혁신과 경쟁력 육성 |
규제 준수의 비용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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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의사소통을 통해 혁신적 제품과 기술에 대한 소비자 이해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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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업체 운영자들과 협력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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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 성분, 제품 및 식품 관련 기술에 대한 현행 EU리스크 평가 절차의 적절성(노출 데이터와 현행 최대잔류 수준 포함) |
리스크- 편익 평가와 관리 강화 |
모든 관련자 간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위험 평가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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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elivering on EU Food Safety and Nutrition in 2050 - Future challenges and policy preparedness, p.12. |
277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라. 약용식품(Pharma food) 시나리오
“약용식품”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하여 신선식품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는 맞춤화된 식단 처방으로 기능성, 가공식품 그리고 심지어는 약리 성분이 첨가된 식품을 찾게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식품을 연구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다국적기업이 대부분 푸드체인을 통제할 것이다. 고도로 통제되고 투명하며 추적 가능한 EU 푸드체인을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기술 수용을 확보해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공적통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세계화된 식품 조달과 “약용식품” 내에 존재하는 약품 성분, 그리고 신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이 가정에서 식품과 “약용식품”을 생산하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규제 기관은 이러한 신제품과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처할 정책 대안은 각각 제3국 원산지 통제 확대, 가정의 “약용식품” 제조에 인증 도입 및 신제품과 신기술에 대한 시장 판매 후 단계(post- market) 모니터링 실시 등이다.
278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약품을 포함하여 식품 내에 존재하는 고도의 복잡하고 다양한 활성 성분은 칵테일 효과로 인하여 건강위해 효과를 초래할 리스크가 매우 높으므로 누적 및 혼합 효과와 관련된 리스크 평가 수행이라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가상(in silico) 연산 도구의 개선과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맞춤화된 식단과 “약용식품”의 성격을 담당할 법적 체제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과제 |
정책대안 |
맞춤화된 영양 및 “약용식품”의 잠재적 단점 |
효과적인 규제체제가 완비되도록 조정 또는 신규 정책 수립 |
건강과 영양의 재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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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식품 관련 통제 수행 능력 |
“약용식품 면허” 도입으로 “약용식품” 제조를 규제 |
단계 모니터링 및 “영양 경보(식품 부작용 모니터링)” 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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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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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 성분, 제품 및 식품 관련 기술에 대한 현행 EU리스크 평가 절차의 적절성(노출 데이터와 현행 최대잔류 수준 포함) |
누적 효과와 장기 노출에 대처 |
출처: Delivering on EU Food Safety and Nutrition in 2050 - Future challenges and policy preparedness, p.13. |
27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제7절 감사 및 분석
1. 식품안전의 감사 및 분석
보건・식품안전총국은 식품 및 사료안전, 동물보건, 동물복지, 식물건강 그리고 의료기기 분야에서 EU의 법령이 적절히 이행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 검사 및 비감사 활동(Health and food audits and analysis)을 수행한다. 이는 EU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누리고 있으며, 상품은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식품안전총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EU 회원국에서 170여 명의 전문가를 구성하였고, 이 전문가들은 회원국이 EU의 법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와 감사를 진행한다. 이 검사는 현장감사, 데스크 기반 연습(desk based exercises), 회원국 데이터의 대조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 검사는 각각의 구역보다는 통제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보고서로 마무리된다.
다년간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보건・식품안전총국은 매년 작업 프로그램을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어느 나라를 방문할지 결정한다. 방문국은 보건・식품안전총국이 유럽 위원회와 EU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우선순위는 위해와 무역요소, 입법상태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균형을 제공한다.
감사팀은 일반적으로 두 명의 감사원으로 구성되며, 종종 EU 회원국에서 국가 전문가가 참여한다. 감사팀은 감사 계획의 발송을 통해 감사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사전 감사 설문지를 준비하여 일반적으로 관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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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다수의 지역 및 지역 당국, 실험실과 다수의 현장(농장, 가공시설, 사료 장치, 도축장, 소매점 등)을 방문한다. 감사팀은 최종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감사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감사보고서에서는 담당 당국이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담당 당국의 행정조치는 EU의 일반 후속 감사나 현장감사를 통해 감시된다. 결함이 심각할 경우 유럽 위원회는 회원국들과 합의하여 상품이나 동물의 이동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건・식품안전총국은 개별 감사보고서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여 이행에 도움을 주거나 입법 또는 검토에 도움을 주는 개요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안전한 식품을 위한 교육훈련(Better training for safer food, BTSF)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2. 비감사 활동
보건・식품안전총국은 감사 외에도 다양한 비감사 활동(Non- audit activities)도 수행한다. 비감사 활동에는 유럽 전역에서 특정한 상황을 요약한 개요보고서 작성과 식물, 동물, 식품과 사료 및 기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외부 세미나 및 교육이 포함된다.
보건・식품안전총국은 EU 비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하여 비회원국이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 어류와 가금류를 수출하는 것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약품분야의 비감사 업무도 담당한다. 또한, 보건・식품안전총국은 식물위생을 위해 국경지대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EUROPHTY’ 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식품안전총국은 또한 EU와 EFTA 회원국으로부터 2개의 독립적
281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인 관리 네트워크를 위임받아 관리한다. 하나의 네트워크는 882/2004에 규정된 다중 연간 국가 통제계획(Multi Annual National Control Plan, MANCP)와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공적통제의 감사와 관련이 있다. 이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MANCP의 준비, 구현 및 보고와 공적통제에 대한 국가 감사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교환한다.
3. 2018~2020년 감사 및 분석을 위한 우선순위
보건・식품안전총국은 (DG SANTE:2018- 2020)를 통해 감사 및 분석을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감사 및 분석 작업 결과는 증거 기반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며, 견고한 증거 기반 규제체계는 성장, 투자 및 경쟁력을 지원하여 높은 수준의 건강보호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건강 및 식품 감사 및 분석' 이사회는 유럽연합 법안의 효과적이고 올바른 시행 및 집행을 보장하고, 높은 기준을 유지하며, 식품안전, 동물건강 및 복지, 식물건강 및 인간 건강의 일부 영역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자에게 평등한 수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전제로 우선순위를 구분하였다.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된 세부 목적은 첫째, 건전한 관리와 집행 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업무 성장과 투자를 쉽게 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시민과 기업이 일관된 방향성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평등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여, 더욱 공정한 내부시장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EU의 가치를 홍보하고, 비EU 회원국과의 식품안전 및 무역관계에 대한 EU의 규제 접근법을 통해 국제 시장에 대한 EU의 입지를 견고히 한다는
282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점을 세부 목적이라 명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전제로 감사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취약성을 예방하고, 해당 예방 조치 또는 해당 시정조치를 확인하여, 관련 기관과 함께 취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2018년 보건・식품안전총국에서 발간한 「Health and Food Audits and Analysis Programme2018」에서 선정한 대응 상황과 분야별 감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 |
선정 근거와 목표 |
항생제 저항에 대한 대처 |
- 심각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지지 않는 한 경제 및 인체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항생제 오복용에 따른 항생제 저항성(AMR)을 줄이기 위한 목적임 - 2017년 AMR에 대처하기 위해“One Health” 실행계획을 발표함 |
인간/동·식물건강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 식품에 의한 긴급상황, 동물 또는 식물 생태계의 건강 위기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높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킴 - 인간, 동물 및 식물건강 분야의 비용 대비 효과적인 예방 대비책 제시를 목표로 함 |
동물건강 |
- 공중보건에 직접 관련되며, 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피부병 등은 동물의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경우가 많아짐 - 신속한 발견/대처/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인적/경제적 피해에 대비해야 함 |
식물건강 |
- 식물 수·출입의 세계화로 해충에 의한 감염 위험이 매우 증가(EU 회원국 매년 200건 이상)하고 있음 -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및 스페인 등지로부터 발생한 사례를 통해 농업 경제, 공공 예산 및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조사됨 -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1) 집행위원회의 자체 위기 준비 및 대응 역량 강화, 2) 회원국 자체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함 |
안전하고 지속적인 식품과 식품 생산 시스템 구축 |
- (특히 살충제) 안전한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도모하고 불안전 제품에 대한 통제/제거와 같은 강력한 규제 감독이 필요함 - GMO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유기농 생산에 대한 관리를 통해 성장하는 시장에서 효과적인 제품 흐름은 물론 평등한 경쟁 보장을 목표로 함 |
EU 식품법의 효과적인 이행 |
- 총국에서 수행한 종래의 감사 및 분석이 지속적인 신뢰를 얻었음. 이에 따라 EU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비EU의 동·식물과 식품 등이 지속적으로 EU 식품법에 따른 효과적 이행을 목표로 함 - 국가 지식의 증가와 증거 기반 정책의 개발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과 법률을 설계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동물복지 향상을 통한 식량 생산의 지속성 보장 |
- 유럽 시민들은 동물의 복지가 유지 및 치료되는 방식에 의해 위협받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관심도가 증가하고 이는 적절한 동물 치료가 식량 생산의 지속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중요함 - 특히 돼지의 복지와 운송에 우선순위를 두어, 현존 체계의 개선과 최상의 복지 및 축산 관행에 관한 정보의 확인, 교환에 초점을 맞춤 |
효율적/효과적인 신뢰 가능한 관리 |
- (EC) No 882/2004의 특정 “수평적”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 및 회원국 및 비EU 회원국이 확인된 결점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감사 권고사항의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포함됨 - 신뢰성이 입증된 BTSF(Better Training for Safer Food)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간 우수 사례를 교환할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입법상의 문제점을 논의함 - 식품 및 사료 부문에서 적용 가능한 사적 표준과의 시너지 효과를 탐구하는 것이 목표임 |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접근성을 위한 제약 분야의 조화에 기여 |
- 의료기기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원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유착관계, 위반행위 등과 관련한 규제 작업을 수행함 |
출처: DG SANTE, (2018). Health and Food Audits and Analysis Programme2018, p.6- 8 |
4. 2018년 감사 및 분석 작업 프로그램
2018년도 보건・식품안전총국에서 수행한 감사 및 분석 프로그램은 EU 회원국과 비EU 회원국에서 52건의 프로젝트와 최대 245건의 감사 및 현장 방문으로 구성되었다.
작업 프로그램은 주로 목표, 범위, 산출물 및 시간대가 명확하게 정의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많은 프로젝트는 데스크 분석을 통해 주제에 대해 철저히 개요를 파악하고, 잠재적 문제 영역을 식별하며,
283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감사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목표로 하는 일련의 감사 또는 사실 조사 임무와 같은 기타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질적으로 조사 임무는 집행위원회가 입법 운영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프로젝트 결과는 공유된다. 이는 향후 입법을 검토하고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개별 감사보고서 외에도 집행위원회는 관리의 집행(및 법령의 해석)과 관점에서 효과성에 대한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요보고서를 작성한다.
회원국 전문가들과의 정보교환을 위해, BTSF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본적인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전통적인 감사 업무와 함께 많은 양의 작업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건전한 규제 관행을 장려하기 위한 데스크 기반의 관리 활동과 조치를 하고 있다.
보건・식품안전총국의 「Health and Food Audits and Analysis Programme2018」에서는 2018년도 수행한 감사 및 분석에 관한 52개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설명하였다.
284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프로젝트의 10%가 건강 분야로 계획되어 있으며, 35%가 식품안전 분야에, 15%는 동물건강 및 복지 분야에, 11%가 식물건강 부문에 대해 계획되어 진행되었다. 수입 관리에 관한 프로젝트는 작업 프로그램의 11%를 차지하고, 프로젝트의 8%는 수평적 문제, 후속 조치 및 BTSF 교육을 다루고 있었다. 프로젝트 진행 방식으로 보면, 프로젝트의 67%는 감사, 16%는 현장 방문을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17%는 주로 데스크 기반으로 이루어졌는데, 17%는 감사 분석 및 우선순위 지정을 지원하는 데스크 분석 또는 그 결과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의 수가 적은 프로젝트가 포함된 수치다. 마지막으로 일부 프로젝트는 지원 활동을 포함하거나, 후속 조치, 네트워킹 또는 교육 활동을 설명하였다.
모든 프로젝트의 EU 회원국(또는 회원국과의 거래)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60%로 나타났다. 회원국과 비EU 회원국 모두에서 진행된 프
285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로젝트는 19%, 비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21%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52건의 프로젝트는 200건의 감사 및 기타 현장 방문으로 구성되며, 4,500여 일(여행 시간 제외)로 집계되었다.
전 분야를 통틀어서, 감사 건수(전체 방문의 87%)는 총방문 수의 87%이고, 기타 현장 방문 수는 총방문 수의 13%이다. 5%의 방문이 항생제 내성 및 활성 제약 성분을 다루는 보건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의료기기 영역에서 최대 45개의 공동 평가가 수행되었고, 39%의 감사 및 사실 조사 임무는 식품안전, 20%는 동물보건 및 복지, 11%는 식물건강을 다루고, 감사의 6%는 식품품질, 사료 안전 및 수입 관리 분야에서 각각 수행되었다.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3건의 감사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6%는 규칙 (EC) No 884/2004에 따른 후속 조치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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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있었다.
식품안전, 동물건강 및 복지, 식물건강, AMR 및 품질 및 활성 제약 성분에 대한 200건의 감사 및 현장 방문 중 139건이 회원국, 7개 후보국, 54개국의 비EU 회원국에서 진행되었다.
가. 건강 분야 진행 프로젝트
집행위원회, 회원국, EU기구(EMA, ECDC, EFSA), 비EU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의제에서 항균제 저항성(AMR)은 높은 관심사로 선정되었다. 2017년 6월 집행위원회는 AMR에 대한 EU의 하나의 건강 실천 계획을 채택한 후, EU의 2017년 6월, 위원회는 AMR에 대한 EU 1차 건강 행동 계획을 채택했으며, 이 계획은 여러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전조로 여겨지는 EU의 2011년 5개년 행동 계획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EU에서 시행된
287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조치 중에는 식품과 동물에 대한 AMR 모니터링에 관한 조화된 법안이 있다. 위원회는 회원국의 AMR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항생제 의약품의 신중한 사용에 관한 프로젝트 평가를 계속하고 있으며, 다.
ECDC와 함께 AMR과 관련된 국가 행동 계획의 채택 및 시행에 있어 회원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의료기기 및 인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및 기능에 대해 의료기기 분야의 공인 기관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인간용 의약품에 사용하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활성 제약 성분의 생산을 위한 규정과 실행을 평가한다.
아래의 표는 지난 2017~2018년도에 수행한 건강 분야로 분류된 프로젝트의 개관이다.
1) 항생제 모니터링 프로젝트
구분 |
내용 |
목적 |
- Decision 2013/652/EU에서 요구하는 대로 회원국에서 조화된 항균제 내성(AMR) 모니터링의 객관적인 평가를 얻기 위한 목적 |
프로젝트 요약 |
- Decision 2013/652/EU는 돼지와 송아지에 대한 AMR 관리요구 사항을 확대하고 모니터링되는 지표 생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회원국은 가금류와 돼지/송아지를 수년 간 시료를 채취함 - 2015년에 데스크 분석과 2회의 파일럿 테스트를 거친 후, 2016년에는 6건, 2017년에는 4건의 감사 및 1건의 사실 실사 임무가 수행되었으며, 첫 번째 결과는 감사가 결정의 준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고,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2018년까지 프로젝트가 확장 될 것임을 나타냄. 그 결과는 2013/652 결정의 검토에 기여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프랑스, 몰타, 폴란드 감사 - 개요 보고서 - 워크샵 및/또는 BTSF 교육에서 회원국 및 기타 위원회 서비스와의 교섭 |
288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2) 동물 항생제 내성 관련 프로젝트
구분 |
내용 |
목적 |
-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수 의약품의 신중한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의 채택을 하기 위해, EU는 항생제 저항성(AMR)을 위한 '모범 운영(best practice)'영역으로 인식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목적으로 함 |
프로젝트 요약 |
- 프로젝트는 2015년에 데스크 분석으로 시작하여, 2016~2017년에 13개의 사실 조사 임무를 수행하여, 신중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 좋은 실행 사례와 구현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수립함 - 프로젝트는 이 분야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잠재적 모범 사례에 대한보다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여, 보다 대표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장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 대한 사실 조사 임무 - 개요 보고서 - 워크샵 및/또는 BTSF 교육에서 회원국 및 기타위원회 서비스와의 교섭 |
3) 항생제 내성: One health 국가 방문 프로젝트
구분 |
내용 |
목적 |
- 회원국이 항생제 저항성(AMR)과 관련한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지원 |
프로젝트 요약 |
- 프로젝트는 ECDC와 함께 조직되어 인간 건강, 수의학 및 환경적 요소 간의 상호 작용과 역할을 인식하는 "One health"관점에서 전체적으로 AMR을 다루었음 - 방문은 회원국의 초청으로 조직되고, 이 중 세 번은 이미 2017년에 개최되었고, 2018년에 접수된 요청에 따라 더 많은 방문이 예상되었음 |
프로젝트 결과 (2018) |
- ECDC와 함께 국가(불가리아 및 영국) 방문 |
28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4)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기관의 공동평가 프로젝트
구분 |
내용 |
목적 |
- 적절히 자원을 공급받고, 경험이 풍부한 의료 기기 인증기관만 지정하고, 통보하도록 보장함 |
프로젝트 요약 |
- 이사회는 회원국, EFTA 및 EEA 국가의 지정 당국과 함께 2013년 이후 의료 기기 부문의 인증기관의 수행 및 지정에 대한 공동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공인 기관은 의료 기기가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하였음 - 붕대에서 심박조율기에 이르는 수 만 가지의 장치가 있는 등 범위가 매우 넓음. 평가는 PIP 유방 삽입 스캔들에 따라 자발적인 공동 행동 계획의 틀 안에서 먼저 수행되었으며, 2013년 10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었음 - "구식" 의료 기기 지침에 따라 약 60개의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8년 (그리고 그 이상일 수도 있음) 많은 수의 인증기관이 여전히 위원회 시행 규칙 (EU) No 920/2013에 따라 평가됨 - 병행하여 의료 기기 및 체외 진단용 의료 기기에 관한 새로운 규정 (규칙 (EU) 2017/745 및 2017/746)에 따라 평가가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시험관 내 장치를 포괄하기 위해 공동 평가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프로젝트 결과 (2018) |
- 시행 규칙 (EU) No 920/2013과 규칙(EU) 2017/745 및 2017/746에 따라 2018년에 최소 40개의 공동 평가가 수행될 것으로 추정함 |
5) 인간 의약품용 활성 제약 성분(APIs): 비EU 회원국에서의 동등성 결정
구분 |
내용 |
목적 |
- 비EU 회원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의약품에 대한 활성 제약 성분 분야에서 EU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 |
프로젝트 요약 |
- 이사회는 회원국, EFTA 및 EEA 국가의 지정 당국과 함께 2013년 이후 의료 기기 부문의 인증기관의 수행 및 지정에 대한 공동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공인 기관은 의료 기기가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하였음 - 붕대에서 심박조율기에 이르는 수 만 가지의 장치가 있는 등 범위가 매우 넓음. 평가는 PIP 유방 삽입 스캔들에 따라 자발적인 공동 행동 계획의 틀 안에서 먼저 수행되었으며, 2013년 10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었음 - "구식" 의료 기기 지침에 따라 약 60개의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8년 (그리고 그 이상일 수도 있음) 많은 수의 인증기관이 여전히 위원회 시행 규칙 (EU) No 920/2013에 따라 평가됨. - 병행하여 의료 기기 및 체외 진단용 의료 기기에 관한 새로운 규정 (규칙 (EU) 2017/745 및 2017/746)에 따라 평가가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시험관 내 장치를 포괄하기 위해 공동 평가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프로젝트 결과 (2018) |
- 한국에 대한 2016감사의 후속 조치, 데스크 평가의 완성 및 동등성 상태에 대한 결정에 대한 기여 -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새로운 신청서 평가에 대한 기여 - 동등 목록의 3년 재평가의 일환으로 브라질에서 현장 감사 |
290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나. 동물건강과 인체 감염 분야 프로젝트
동물건강 분야의 프로젝트는 고전적인 돼지 발열, 아프리카 돼지 발열, 조류 인플루엔자 및 괴피병과 같은 주요 동물 질병의 발생을 관리하고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수공통전염병은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전염될 수 있는 동물의 전염병이다. 광견병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EU에서 살모넬라 증후군 발생을 더욱 줄이기 위한 두 가지 프로젝트가 2018년에 계속되었다. 동물건강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는 더 나은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여 법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1) 동물건강 관련 주요 질병: 고전 돼지 발열, 조류 인플루엔자 등
구분 |
내용 |
목적 |
- 괴피병(LSD), 고전 돼지 발열(CSF), 아프리카 돼지 발열(ASF) 및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은 주요 동물 질병에 대한 회원국 및 EU 인접국의 준비,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개선 - EU 지역화의 효과성 강화 |
프로젝트 요약 |
- 위원회는 감사 및 임무를 통해 국가 감시 프로그램, 관련 백신 캠페인, 운동 관리 및 봉쇄 조치, 실험실 지원, 박멸 조치 및 지역화 등 국가 별 감시 프로그램에서 확인함 - 감사 및 임무는 또한 우수 사례를 확인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17개의 감사 및 임무 시행 - LSD : 그리스, 마케도니아 및 세르비아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감사 - CSF : 루마니아에 대한 감사 - ASF :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및 알바니아에 대한 감사.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실 조사 임무 - AI :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감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실 조사 임무 - 개요 보고서, 영향을 받는 회원국을 위한 로드맵, 의사소통 활동(식물, 동물, 식품 및 사료 상임위원회의 프레젠테이션, 회원국과의 워크샵) |
291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2) 살모넬라 관리 프로그램
구분 |
내용 |
목적 |
- 가금류의 통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EU에서의 식중독 발병의 수를 더욱 줄이며, 회원국의 공동 재정 지원 요청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프로젝트 요약 |
- 달걀은 여전히 살모넬라증의 주요 사례로 2016- 2017년 폴란드 산 달걀에서 살모넬라 균 발생은 500건이 넘게 인간 사례가 보고 되었음 - 위원회는 회원국의 가금류 개체군에 대한 살모넬라 관리 프로그램의 올바른 시행을 감사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인간에게의 발병 경우를 감소시키기 위해, 활동의 영향을 보는 접근법과 2019년 이후로 이 목표에 보다 잘 기여하는 방법을 평가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그리스 및 폴란드 감사 |
292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3) 유럽의 광우병 퇴치
구분 |
내용 |
목적 |
- 회원국이 야생 동물(박쥐 제외)의 광견병 발생 건수를 줄이고, 2020년까지 EU에서 야생 동물 광견병을 근절하기 위한 위원회 목표를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함 |
프로젝트 요약 |
- 회원국에서 광견병 퇴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고, 2017년 폴란드와 그리스에 대한 두 차례의 감사를 거쳐 이 프로젝트는 2018년까지 계속 감사를 진행하였음 |
프로젝트 결과 (2018) |
- 크로아티아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감사 |
4) 비EU 회원국으로부터의 요청
구분 |
내용 |
목적 |
- EU로의 수출이 승인된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 기원 식품에 대한 비EU 회원국의 요청 평가 |
프로젝트 요약 |
- 살아있는 동물, germinal 제품 또는 동물 기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비EU 회원국은 해당 특정 품목에 대해 승인된 국가 목록에 있어야하고, DG SANTE는 국가 또는 새 국가에서 승인되기 전에 권한이 있는 기관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는지 확인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아르헨티나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감사 |
5) 생(生)어패류
구분 |
내용 |
목적 |
- 현행법의 시행에 대한 회원국의 인식을 높이고, 이 분야의 동물건강 법안의 추가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공 |
프로젝트 요약 |
- 현재 여러종류의 종으로 진화하고,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갑각류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질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생산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긴 것으로 조사됨 - 사실 조사 수행을 통해 집행위원회는 생산 시스템, 종, 질병 예방, 감시 및 관리 조치와 관련한 연체동물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체동물 생산 부문의 법안 개발 및 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및 스페인에 대한 사실 조사 임무 - 개요 보고서 |
293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6) 식품과 동물 사료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난 대비
구분 |
내용 |
목적 |
- 인프라 파괴를 야기하는 자연 재해로 인한 부차적 영향과 사람과 동물의 대규모 피난에 대한 회원국의 준비를 지원하고, 이러한 대비책은 여러 국가의 담당기관 간의 효과적인 상호 운용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목적으로 둠. |
프로젝트 요약 |
- 수의학 서비스의 준비 수준 및 재난의 2차 효과를 다루기 위한 기타 (연결) 서비스 및 비정부기구와의 조율 및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의 범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 - 프로젝트는 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자연재해 위ㅣ험 감소를 위한 Global Sendai 체계 아래 위원회의 행동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서비스와 협력하여 준비되었으며, 모든 회원국에 대한 설문 조사, 회원국 진상 조사 임무 및 개관 보고서를 포함한 데스크 분석으로 구성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프로젝트의 결과는 2019년에 회원국에 제공될 것임 -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대한 사실 조사 임무 - 개요 보고서 - 안전한 식품을 위한 교육(BTSF) 워크샵 |
다. 동물복지
동물복지에 대한 감사 및 분석 프로그램은 보건・식품안전총국의 동물
294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복지 전략을 지원하였다. 현행법의 개선과 관련해 첫째, 농장에서 돼지 복지를 다루고, 새끼 돼지의 꼬리 자르기(tail- docking)를 줄이는 것, 둘째, 비EU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동물의 장거리 수송 중 복지 개선을 목표로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감사, 데이터 분석, 주요 이해 관계자와의 회의, 회원국을 돕기 위한 기술 전문가팀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결과 2018년에 보건・식품안전총국에서는 는 2012~2015년 동물복지 전략과 결과로 육계(broiler) 지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 채택과 사망 시 물고기 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또한, 2017년에 수행된 작업을 토대로 EU에서 양식한 토끼의 상업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 비EU 회원국으로 수출 과정에서의 동물복지
구분 |
내용 |
목적 |
- 비EU 회원국으로 장거리 운송 시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자 함 - 동물이 외부 EU 국경에서 수출을 기다리는 시간 줄이기 - 비EU 회원국이 거부한 가축 위탁화물 수 감소 - 여행 시간과 운송 조건(물, 사료, 휴식 시간, 온도)에 관한 규칙 (EC) No 1/2005의 준수 증가 |
프로젝트 요약 |
- 프로젝트는 출발점에서의 공식 통제 성능 향상, 회원국 기관 간 및 회원국 간의 의사소통 개선, 비EU 기관(주로 터키)과의 협력 및 의사소통 개선, 수출을 위한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보다 나은 위험 기반의 공식 검사를 수행함 - 프로젝트는 터키 국경 및 EU 출구점, 통신 및 후속 조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며, TRACES6, EUROSTAT7 및 기타 출처의 데이터를 분석함 - 2017년 및 2018년에 해상 및 도로 운송 및 주요 EU 출발 국가의 주요 출구점과 비EU 대상국(터키)에 사실 실사 임무에 초점을 맞춘 감사가 포함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전국 연락 장소 회의 - 극한의 온도와 젖을 먹지 않은 송아지에 대한 공식적인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문서 - 크로아티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및 스페인 감사 - CIRCABC에 우수 사례 문서 업로드 - 개요 보고서 및 BTSF 워크숍(2019) |
295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2) 새끼 돼지의 체계적인 단미(tail- docking)감소
구분 |
내용 |
목적 |
- 3년 동안 위원회 Directive 2008/120/EC의 적용을 개선하여 돼지 사육 중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으로, 프로젝트는 정기적으로 새끼 돼지의 단미를 방지하고 조작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에 특히 초점을 맞춤 |
프로젝트 요약 |
- 돼지 농장에서 동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초점이며, 프로젝트에는 돼지 농장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농민과 사설 수의사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기관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됨 여기에는 정치 및 기술 회의, 표적 감사, 모든 회원국의 행동 계획 요청 및 행정 후속 조치가 포함되며, 또한 회원국들이 관련 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 그룹("task force")을 구성하는 것도 포함되었음 |
프로젝트 결과 (2018) |
- 독일의 감사 1번 -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페인에 대한 특별 조사 방문 - 커뮤니케이션 활동(회원국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의 워크샵 회의, 식물, 동물, 식품 및 사료 관련 상임위원회의 프레젠테이션 등) |
라. 식물건강
지난 수 십 년간의 무역 증가로 새로운 해충 및 질병이 EU에 도입할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유리한 기상 조건과 천적의 부족을 감안할 때 환경 피해, 토종 식물 종의 파괴, 농산물의 경제적 손실 및 살충제 사용
296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식물 건강 분야의 감사 및 분석 활동의 주요 목표는 EU 내에서 유해 생물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EU 단일 시장과 비EU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역동적인 무역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업은 비EU 회원국 및 회원국의 식물과 식물 제품 무역에 대한 식물 위생 관리 및 EU 회원국에 의한 EU 지역에서의 유해 생물 근절 및 관리를 다루고 있다. 아래에 제시된 프로젝트는 목표로 삼은 비EU 수출국에서 계획된 감사 (EU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수입에 대한 후속 조치) 및 회원국(위험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 포함) 및 EUROPHYT(식물 건강 차단 및 유해 생물의 급속 경보 시스템)의 추가 개발뿐만 아니라 경고 및 분석을 위한 기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1) 식물 병충해 발생
구분 |
내용 |
목적 |
- 위원회 위기 대비책의 일환으로 EU 지역(적법하게 박멸 또는 봉쇄)에서 유해 생물의 발생을 적절히 다루는데 기여하며, 필요한 경우 EU 수준의 적시 시정을 포함함 |
프로젝트 요약 |
- 목표는 감사에 의해 성취될 것이며, 그 수와 범위는 식물 해충에 관한 발전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었음 - 새로운 발병에 대응하여 회원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기존의 발생과 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며, 그 결과는 비상조치를 포함한 EU 법률의 검토 및 집행에 적절하게 사용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2018년 8번의 감사 - 포도 피어스 병균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 소나무 재선충 : 포르투갈 - 테시아(Tecia) : 스페인 - Thousand canker disease : 이탈리아 - Potato ring rot : 루마니아 - 확인을 위한 한 번의 추가 감사 - 감사 결과는 회원국에 제공될 것이며, 감사받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서 위원회는 주요 유해 생물을 다루기 위해 제출된 행동 계획을 평가할 것임 |
297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2) 식물 해충의 수입 통제
구분 |
내용 |
목적 |
- 역동적인 무역 환경을 유지하면서 유해한 유기체가 EU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 |
프로젝트 요약 |
- EU 회원국이 운영하는 수입 관리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하지만, 이전의 수입 관리 시스템 감사는 회원국이 EU 요구 사항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 및 식물 제품 수입에 대한 접근 및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음 - 감사 시리즈는 식물건강 검사 및 유해한 유기체를 진단하기 위한 회원국의 정책 및 역량과 관련하여 채택된 검사 방법론에 중점을 둔 회원국의 식물건강 수입 관리 능력 및 성과를 평가할 것임 - 2017년에 데스크 분석과 5건의 감사를 거친 후, 2018년에 대한 추가 감사와 중간보고가 이루어짐 |
프로젝트 결과 (2018) |
-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및 스웨덴에 대한 5건의 감사 - 중간 보고서 - 개요 보고서(2019) |
3) 종자 및 증식 물질(propagating material)
구분 |
내용 |
목적 |
- 비EU 회원국의 공식 관리 시스템 및 종자 인증 및 유럽 연합 요구 사항과의 동등성 평가를 목적으로 함 |
프로젝트 요약 |
- 이 작업은 비EU 회원국이 종자 동등성을 확보하도록 요청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그것은 데스크 평가 및 감사를 수반하였음 |
프로젝트 결과 (2018) |
- 볼리비아에 대한 1건의 감사 |
298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4) 비EU 회원국의 식물건강 검사
구분 |
내용 |
목적 |
- 규제된 해로운 유기체의 자유에 대한 EU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감사를 받은 국가의 수출 규제 준수를 개선 |
프로젝트 요약 |
- 프로젝트는 비EU 회원국에서 가장 중요한 식물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EU 수입에 따른 위험을 기반으로 선정됨 - 감사는 대부분의 EUROPHYT 통보와 함께 게시된 비EU 무역 경고 목록에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국가 및 선택된 국가로 간주되는 유해 유기체와 관련된 planting 재료의 주요 수출국에 적용됨 - 목재 수출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가 계획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2018년 7건의 감사 - 미국으로부터의 planting 물질 - 경고 목록 국가 : 이스라엘, 멕시코, 나이지리아, 카나리아 제도 - 목재 수출 인증 : 캐나다(ash wood), 미국 (ash와 oak wood) - planting 물질 및 citrus 감사 시리즈에 대한 개요 보고서 - 집행위원회는 프로젝트 결과를 회원국에 통보 |
5) EUROPHYT
구분 |
내용 |
목적 |
- EU 시스템의 EUROPHYT- Interceptions 및 EUROPHYT- Outbreaks를 운영 및 개발하고, 회원국 및 위원회에 정책 개발 및 관리 대상 지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함 - EUROPHYT- Interceptions 및 EUROPHYT- Outbreaks의 운영은 새로운 위험의 성공적인 처리와 위기관리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 |
프로젝트 요약 |
- EUROPHYT는 수입 및 거래된 위탁화물의 식물건강 차단 및 EU 영토에서 식물에 유해한 유기체의 발생에 대한 유럽 집행위원회 통지 및 신속 경보 시스템으로, 식물 및 식물 제품의 무역으로 인한 식물건강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발병에 대한 정확한 최신정보로부터 예방 조치의 이행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함 - EUROPHYT- Interceptions은 신속한 경보 시스템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위해 평가 및 위해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 도구로, EUROPHYT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EU 무역 경고 목록이 DG SANTE 웹 사이트에 매월 게시됨 - 모든 회원국은 확산을 알리고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UROPHYT- Outbreak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프로젝트 결과 (2018) |
- 주요 출력 EUROPHYT- Interceptions : 주간위원회 내부 차단 보고서, 월간 및 연간 통계 및 연례 보고서 및 EU 비회원 무역 경보 목록 DG SANTE 웹 사이트에 게시 - 주요 산출물 EUROPHYT- Outbreaks : 식물, 동물, 식품 및 사료 상임위원회에서 월간 발생보고가 생성되며, 연간 보고서는 웹 사이트 및 인쇄물에 게시됨 |
29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6) 식물건강조사
구분 |
내용 |
목적 |
- 회원국은 유해 유기체 조사 결과를 분석 및 보고하기 위해 긴급 결정 및 통제 지침(현재 12개 생물체)하에서 수행해야함 |
프로젝트 요약 |
- EUROPHYT 포털에 "식물건강 조사"모듈을 시작하고 식물, 동물, 식품 및 사료 상임위원회 및 일부 출판물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 생산 데이터를 추출 및 분석함 - 가장 중요한 유해 생물에 대한 회원국의 행동 계획을 평가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Bursaphelenchus xylophilus, xylella fastidiosa 및 감자 박테리아에 관한 12개 보고서 |
300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마. 식품안전
식품안전 프로젝트는 EU에 동물성 식품과 비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회원국 및 비- EU 회원국의 식품 통제 시스템을 다룬다. 프로젝트 대부분은 2017년까지 계속되며, 2018년 말 또는 2019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① 비동물성 식품의 1차 생산에서의 미생물학적 위험, ② 비EU 회원국에서 참치와 가리비 수입, ③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Ready to eat; RTE), ④ 소비자에 대한 식품 정보 및 영양 및 건강강조 표시, ⑤ 식품 접촉 재료 ⑥ 오염 물질, ⑦ 살충제 잔류물 및 농약 지침의 지속 가능한 사용, ⑧ 살생물제(Biocide) 등의 사례 유형으로 구분된다.
동물성 식품 및 동물성 동물제품에 함유된 의약품의 잔류물에 관한 활동은 더욱 규칙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식품폐기물, 비EU 회원국의 양식업 1차 생산 및 식품개량제 포장인 FIAP에 대해 진행된다.
① 소기업, 중소기업의 유연성 및 ② 식품과 식품의 인터넷 판매 관리, ③ 동물과 비동물성 식품의 공식 관리 시스템에서의 자체 관리와 민간 부문 인증제도 결과(시너지 프로젝트)의 인식 등 관련 주제는 프로젝트의 주요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다. 그 결과, 확인된 문제뿐만 아니라 모범 사례도 회원국들과 논의되고 있다.
301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1) EU 회원국의 동물기원 식품
구분 |
내용 |
목적 |
- 식품 생산 체인에 대한 공식 관리가 EU 식품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해 보다 잘 조화된 시행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고, 입법 검토에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규제 발의안에 기여하고자 함 |
프로젝트 요약 |
- 다년간 프로젝트의 범위는 1차 생산을 제외한 동물 기원 식품(FAO), FAO를 생산하고 처리하는 식품 사업자, 공식 관리 조직 및 성과에 관련된 여러 수준의 담당기관과 FAO와 관련된 일반 및 특정 법적 요건임 - 2017년의 데스크 분석은 이전 감사의 결과, 국가 정보, 생산 유형 및 양, 사료 및 식품에 대한 신속 경보 시스템 (RASFF), TRACES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모았으며, 그 결과는 위험을 기반으로 하여 감사 대상 상품 및 국가 선택을 목표로 삼음 - 스페인의 다랑어에 있는 고등어중독에 따라 참치에 관한 짧은 감사 시리즈가 조직되고 있고, 이 시리즈에서는 중금속에 대한 신속한 경고 통보도 제공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참치 :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 육류 및 육류 제품 : 스웨덴 - 우유 및 유제품 : 불가리아 - 육류, 우유 및 그 제품 : 루마니아 |
2) 비EU 회원국의 동물기원 식품
구분 |
내용 |
목적 |
- EU 식품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비EU 회원국의 법규 및 관리 시스템의 준수 또는 동등성을 검증함 |
프로젝트 요약 |
- 다년간 프로젝트의 범위는 1차 생산(양식업 제외)을 제외한 동물 기원 식품 (FAO), 담당기관의 조직 및 성과, 생산, 가공 및 유통 단계를 망라하는 공식 관리 시스템임 - 특히 수출량 및 규제 준수 기록(예 : 신속한 경고 통지, 이전 감사의 정보, 식중독)을 고려한 위험 기반 방법론을 기반으로, 중대형 비EU 무역 파트너가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소량 무역 파트너는 주로 현장 훈련으로 선정된 국가에 대한 감사의 수를 줄이면서 데스크 기반 운동으로 평가됨 - 감사는 다양한 상품의 수출 승인을 요청한 비EU 회원국에 대해서도 계획될 것이며, 위원회는 적절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문지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았음 |
프로젝트 결과 (2018) |
- 가금류 고기 및 가금류 제품 : 태국 및 우크라이나 - 수산물 : 아르헨티나,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미얀마, 페루 및 터키 - 육류 및 육류 제품 : 브라질 및 스위스 - 우유, 유제품 및 탄피 : 러시아 - 말고기 : 아르헨티나, 캐나다 및 우루과이 - 케이스 : 중국(잔류물에 대한 감사와 결합) - 접수된 요청 및 만족스러운 답변을 토대로 수출 승인 감사 : 미얀마 |
302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3) 1차 생산되는 비 동물성 식품의 미생물학적 위험
구분 |
내용 |
목적 |
- 신선한 과일 및 채소와 같은 비 동물성 식품의 1차 생산을 위한 미생물학적 위험 영역에서의 공식 관리 체계를 평가하고, 냉동 생산물을 포함한 부드러운 열매를 평가함 |
프로젝트 요약 |
- 프로젝트는 회원국과 비EU 회원국의 초기 생산 과정에서의 미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이전 일련의 감사에서 계속됨 - 2018년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감사 및 감사가 계획되어있으며, 그들은 인간의 소비를 위한 씨앗(특히 발아용)의 생산과 가공, 신선하고 냉동된 부드러운 과일, 신선한 채소 또는 날 것으로 먹는 잎이 많은 채소를 다룸 - 프로젝트는 회원국 및 비EU 회원국의 감사에 대한 개요 보고서로 마무리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비EU 회원국에 대한 4건의 감사 : 캐나다, 칠레, 미얀마 및 터키 감사 - 회원국에 대한 4건의 감사 :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스페인, 스웨덴 |
4) 비EU 회원국으로부터 참치 수입
구분 |
내용 |
목적 |
- 참치를 EU에 수출하는 비EU 회원국의 공식 관리 시스템이 EU에 수입된 참치가 공중보건, 어류 정책 및 관세 규칙과 관련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임 |
프로젝트 요약 |
- 참치는 높은 가치와 대량 생산품이므로 추적성, 라벨링, 식별(종), 수확/포획(위생, 온도) 및 운송(조건, 냉동선)은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중요한 요소이며 지속 가능성 있었음 - 프로젝트는 전세계 참치 어획량을 평가하기 위한 데스크 분석과 함께 2016년에 시작되어, 지역 참치 어업 센터 내에 위치한 대표적인 수출국을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업계의 더 명확한 그림을 얻는 다음, 2018년에 완성 될 가장 중요한 참치 수출국에 대한 간략한 일련의 감사에 대한 개요 보고서가 나옴 - 결과는 BTSF 워크샵의 회원국과 식물, 동물, 사료 및 식품 상임위원회에 제출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1건의 감사: 세네갈 - 개요 보고서 |
303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5) 수산물의 소규모 수출국
구분 |
내용 |
목적 |
- 소량의 수산물을 EU에 수출하는 비EU 회원국 거래 파트너의 담당기관이 시행한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함 |
프로젝트 요약 |
- 다년간의 프로젝트에는 소량의 수산물(5,000 톤 미만)을 수출하는 비EU 회원국에서 제공하는 서면 보증에 대한 데스크 기반 평가가 포함됨 - 사전 심사 설문지는 일부 비EU 회원국의 담당기관에 보내지며, 매년 약 10개국(50개 중)이 평가되고, 이 설문지에 대한 응답 평가를 토대로 현장 감사를 위해 1~2 국가가 선정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알바니아에 대한 감사(그리고 데스크 분석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비EU 회원국이 하나 더 있음) |
6)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구분 |
내용 |
목적 |
- 회원국이 RTE 식품에 대한 EU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해당 범주의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초래되는 식중독 발생 수를 줄이기 위한 위원회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구현 및/또는 좋은 관행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 |
프로젝트 요약 |
- RTE는 소비되기 전에 조리되거나 재가열 되지 않는 음식품(예 : 샐러드, 훈제 생선, 디저트, 샌드위치, 초밥 및 차갑게 제공되는 것에 앞서 미리 조리된 식품)으로, 프로젝트는 현재 이용 가능한 과학적 데이터와 점점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RTE 식품(예 : 동물 기원의 식품을 포함하는 RTE, 준비된 샐러드, 초밥, 사전에 절단된 과일 및 스무디와 같이 열처리되지 않은 신선 RTE 식품)에 따라 가장 위험한 RTE 제품에 초점을 맞추었음 - 회원국에 대한 설문 조사가 포함된 데스크 분석에 이어 2017년 말에 파일럿(사실 조사) 임무가 조직되었고, 2018년에 짧은 감사 시리즈가 실시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 감사가 조직될 것임 - 그 결과는 개관 보고서(2019)에 요약되어 있으며, 구현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확인된 모범 사례는 회원국과 논의가 필요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4건의 감사 :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
304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7) 가리비 수입
구분 |
내용 |
목적 |
- 비EU 회원국에서의 가리비 수입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고, 이들이 살아있는 쌍각 조개류 및 연체동물 생산을 위한 EU 식품안전 요건을 정확히 적용하는지 여부를 확정 |
프로젝트 요약 |
- 이 프로젝트는 가리비의 주요 수출국에서 EU에 수행된 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요약하며, 처음에는 Decision 2006/766/EC의 부속서 II에 포함되었지만, 부속서 I에 열거되지 않고, 본 Decision에서 예외가 있는 수출국으로 제한되었음 - 데스크 분석에 이어, 분석 결과, 그들이 가리비를 EU에 수출하고 있음이 밝혀진 Decision에 대한 부속서 1에 포함 된 국가들로 질문지가 보내졌음 |
프로젝트 결과 (2018) |
- 러시아 감사 |
8) 비EU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1차 양식 식품
구분 |
내용 |
목적 |
- EU로 수입되는 주요 양식 종에 대한 생산 및 공식 관리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정보 수집 |
프로젝트 요약 |
- EU는 현재 매년 약 850만 톤의 어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EU 수입의 절반 이상이 양식에서 유래하고, 그 대부분은 어류 및 갑각류라고 추정함 - 프로젝트는 회원국 양식업에 이어 모든 생산 단계에서의 생산자 자체 확인 및 공식 관리를 포함하여 1차 생산 및 투입물(사료 및 수의약 제품), 가공 및 유통 체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데스크 연구, 주요 생산 국가에 대한 임무 및 개요 보고서가 포함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인도, 중국, 터키,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감사(2017년 베트남 포함) - 개요 보고서 |
305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9) 회원국의 식품에 대한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
구분 |
내용 |
목적 |
- 소비자에게 식품 정보에 대한 회원국의 공식 관리 시스템의 성과 및 생산자, 수입업자 및 시장 진입 지점(소매점)에서의 식품에 대한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의 평가 |
프로젝트 요약 |
- 프로젝트는 회원국이 관련 국내 및 EU 법규 (규칙 (EU) No 1169/2011 및 규칙 (EC) No 1924/2006)를 이행하는 방법을 수립하고, 우수 사례뿐만 아니라 약점을 식별함 - 초점은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예를 들어, 잘못된 알레르기 라벨링으로 인해 시장에서 회수된 제품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식품 사업자와 담당기관 간의 협력을 평가할 것이며, 식품 정보 및 주장에 대한 4건의 감사는 2017년에 수행하였음 - 두 가지 주제를 다룰 2018년에 4건의 추가 감사가 계획되며,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회원국과의 만남과 발견된 우수 사례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개요 보고서에 요약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4건의 감사 : 벨기에, 프랑스, 이탈이라, 루마니아 - 개요 보고서 |
10) 식품 접촉 재료
구분 |
내용 |
목적 |
- 식품 접촉 재료(FCM) 사용에 관한 EU 시장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 조치와 회원국의 공식 관리 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제공하며, 이 분야에서의 추가 위원회 작업, 특히 FCM에 대한 규제 체계의 평가를 지원 |
프로젝트 요약 |
- 프로젝트는 플라스틱 재료, 세라믹, 재활용 재료 또는 나노 재료와 신기술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FCM과 EU 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지만, 국내법에 제정되어있는 FCM(프린트 잉크, 코팅제) 등 FCM에 대한 관리를 평가함 - 짧은 일련의 사실 조사 임무는 2017년 FCM 사용에 대한 공식 관리의 수준과 효과성에 관한 회원국의 현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으며, 회원국과 함께 BTSF 워크숍을 통해 이 임무의 결과를 보급하기 위해 프로젝트는 회원국에 대한 감사와 함께 2018년까지 계속되고, 프로젝트는 개요 보고서로 결론을 맺음 |
프로젝트 결과 (2018) |
- 4건의 감사 :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 개요 보고서 |
306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11) 식품 내의 오염 물질 관리
구분 |
내용 |
목적 |
- 오염 지점에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원산지 국가의 모든 생산 단계에서 식품 내의 화학 오염 물질의 관리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법적 제한 설정 및 수입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
프로젝트 요약 |
- 오염 물질은 의도적으로 식품 및 사료에 첨가되지 않은 원치 않는 물질로 생산, 가공 및 유통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EU 또는 비EU 회원국에서 수입한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음 - 대부분은 자연 발생적이며,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대중 및 동물보건 관점에서 수용 가능하고, 우수 사례를 적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설정으로 규제되는데, 이 수준은 일반적으로 가공 및 수출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결합된 훌륭한 농업 및 제조 관행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함. - 특정 제품 및 오염 물질에 대한 높은 위험도를 가진 회원국 또는 수출국을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경고 통보와 관련 제품량 및 수입 상품 분석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회원국과 비EU 회원국의 감사를 포함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이란에 대한 1번의 감사 - 회원국에서 참치(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에 대한 오염 물질(중금속) 감사를 다룸 |
12) 잔류물 모니터링 평가
구분 |
내용 |
목적 |
-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제품의 수의약품 및 오염 물질의 잔류물에 대한 공식 관리의 효과에 기여 |
프로젝트 요약 |
- 회원국은 평가 및 승인을 위해 해마다 잔류 모니터링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는 EU에 수출하고 있으며 Decision 2011/163/EU의 부속서에 열거 된 상품에 대한 계획을 매년 발표해야하는 85개(현재) 비EU 회원국에도 적용됨 - EU 표준실험실이 제공한 의견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잔류물 모니터링 계획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승인을 위해 식물, 동물, 식품 및 사료 상임위원회에 제출됨 - 비EU 회원국이 목록에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한 연례 잔류 모니터링 계획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 및 비EU 회원국이 새로운 상품에 대해 목록 화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 및 평가해야함. 비EU 회원국의 잔류물 모니터링 계획은 신상품이 제안된 세부 평가와 이전 감사 보고서가 이 문제에 대한 권고를 한 곳에서 시작하여 상세한 평가를 위해 위험 기준으로 선정되며, 평가 결과는 새로운 목록, 현재의 목록 또는 목록 삭제의 지속으로 이어질 것임. 목표는 5년 주기로 모든 비EU 회원국을 포괄하는 것임 |
프로젝트 결과 (2018) |
- 모든 회원국의 잔류 모니터링 계획 평가 - 비EU 회원국의 각 품목에 대한 Decision 2011/163/EU의 부속서에 목록화 또는 목록삭제(계속됨)를 초래하는 비EU 회원국 잔류 모니터링 계획의 위험 기반 선정에 대한 평가 |
307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13) 잔류물 모니터링 평가
구분 |
내용 |
목적 |
-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제품의 수의약품 및 오염 물질의 잔류물에 대한 공식 관리의 효과에 기여 |
프로젝트 요약 |
- 2018년에 회원국의 잔류물 심사는 잔류 모니터링 계획 및 주제에 대한 감사 내역의 평가를 토대로 계획되며, 감사 결과는 공식 관리 규칙 (EU) 2017/625에 따라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잔류 모니터링에 관한 새로운 법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비EU 회원국에서의 잔류물 검사 프로그램은 잔류물 모니터링 계획 평가, 신속 경보 통보, 감사 내역 또는 신규 목록화 요청에 대한 정보를 고려한 위험 기반으로 수립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회원국에 대한 4건의 감사 : 키프로스, 이탈리아, 몰타 및 포르투갈 - 비EU 회원국에 대한 10건의 감사 : 알바니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케이싱에 대한 감사와 함께),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및 미국 (해당되는 경우 다른 식품안전 감사와 결합) - 감사 결과는 회원국의 국경 검사 지점에서 수입된 동물 기원 제품에서 표적 검사를 위해 선정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해 회원국의 잔류 전문가 및 수입 관리 실무자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의 작업반에게 통보 |
308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14) 농약 잔류물 관리
구분 |
내용 |
목적 |
- 농약 잔류 관리 개선에 기여 - 회원국에서 실험실 네트워크의 약점뿐만 아니라 식물성 식품의 살충제 잔류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약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 - 비EU 회원국에서 EU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EU 최대 잔류 허용 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과 함께 가장 높은 비준수율을 지닌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신속한 경고 통보 |
프로젝트 요약 |
- 새로운 감사 시리즈는 2017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2년 동안 실시될 것이며, 결과는 2019년 개요 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고, 식물, 동물, 사료 및 식량 상임위원회(PAFF), 유럽 살충제 잔류물 워크숍(EPRW), 유럽 표준 실험실 워크샵 및 EFSA 살충제 모니터링 네트워크에 제출됨 - 비EU 회원국에서의 감사는 2018년 및 2019년에 이루어질 것이며, 살충제 잔류물 관리 자료를 토대로 대상이 정해지고, 그 결과는 PAFF, EPRW 및 위원회 규칙(EC) 669/2009에 의거한 수입 관리에 관한 위원회 실무 그룹에 보급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2건의 감사 : 인도와 폴란드 |
15) 지속 가능한 살충제 지침(SUD)
구분 |
내용 |
목적 |
-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살충제 사용 위험과 영향을 줄이고, 통합 해충 관리 및 살충제의 비화학적 대체물과 같은 대체 접근법이나 기술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살충제의 지속 가능한 사용 달성에 기여 |
프로젝트 요약 |
- 2017- 2019년의 새로운 활동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절차의 성과 및 영향을 평가하고, 정보 교환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둠 - 국가 목표를 포함한 SUD 회원국의 이행 및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2017년 10월)에 대한 2017년의 지역 및 데스크 분석에 대한 6가지 사실 조사 임무 - 살충제 사용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량에 관한 전략 지침 문서 채택(2017년 10월) - 2017년 이후 국가 기술 지침, 국가 지표 및 모든 수정된 국가 행동 계획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여 정보 공유를 위한 새로운 웹 포털 개발(2017년 10월) - Eurostat 및 OECD와 조율된 위험 지표 개발에 대한 참여(2018년) - 농약 사용으로 인한 위험 감소를 측정하기 위한 조화된 지표를 채택함 - 통합 해충 관리(IPM) 및 IPM 워크숍에 대한 새로운 BTSF 프로그램(2018년) - 개정된 국가 행동 계획 평가(2018- 2019년) -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보고(2019년) |
프로젝트 결과 (2018) |
- 불가리아, 프랑스, 헝가리 및 스페인에 대한 4건의 감사 - 이스라엘에 1건의 사실 확인 임무 - 새로운 BTSF 과정 - IPM 워크샵 - 조화된 위험 지표의 채택 |
30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16) 살생물제
구분 |
내용 |
목적 |
- 살생물제 제품 규칙의 시행 및 집행 모니터링 |
프로젝트 요약 |
- 살생물제 제품은 인체 또는 동물의 건강에 해로운 인체 또는 인간의 활동을 손상시키는 원치 않는 생물체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며, 해로운 유기체는 해충(예 : 곤충, 쥐 또는 생쥐) 및 미생물(예 : 곰팡이 또는 박테리아)을 포함함 - 회원국은 일정한 법적 기한 내에 활성 물질의 승인 및 제품 허가를 위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2016년에 회원국에 보낸 설문지에 근거한 사실 조사 임무는 활성 물질의 평가, 살생물제 제품의 허가 및 살생물제 및 처리된 제품의 공식 관리를 포함하여 규칙 집행을 평가할 것이며, 일련의 임무는 2년에 걸쳐 실시되고, 2017년 말에 시작됨 - 결과는 개요 보고서에 모아, 살생물제 상임위원회에 배포 - 될 것이며, 2019년에는 우수 사례 보급을 위한 방문 조사가 계획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페인에 5개의 사실 조사 임무 - 개요 보고서 |
310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17) 음식물 쓰레기
구분 |
내용 |
목적 |
- 음식물 쓰레기의 정의 방법, 식품 또는 사료 체인에서 잉여 식품의 기부 또는 활용을 촉진함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한 조치방법, 담당기관이 이러한 발의안에 의해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획득 |
프로젝트 요약 |
- 식품 산업에 EU의 비중이 큰 회원국에 대한 두 가지 사실 조사 임무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발의안이 포함되었음 |
프로젝트 결과 (2018) |
- 벨기에와 독일에 2건의 사실 조사 임무 |
18) 식품 개선제 포함
구분 |
내용 |
목적 |
- 식품 개선제에 관한 법률이 목적과 부합하고, 공식적인 관리가 의도한대로 작동 하는지를 평가 |
프로젝트 요약 |
- 식품 첨가제, 식품 효소 및 식품 향료는 식품개량제로, 이 제품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데, 착색제, 감미료 또는 방부제가 그 예임 - 식료품에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또는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음 - 프로젝트는 2015년 식품첨가물 및 훈제향 내기에 관한 일련의 사실 조사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는 방문 회원국 대부분이 생산 및 유통망의 다양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및 훈제 조미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통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업체는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EU 시장에 진출한 식품개량제를 포함한 식료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 2017년에 파일럿 임무를 수행한 후 2018년에 추가 감사를 수행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3건의 감사 : 벨기에, 핀란드 및 포르투갈 - 회원국과 결과의 개요 보고서 및 토론(2019) |
311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312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바. 식품품질
EU의 유기농 생산 및 지리적 표시는 시장에서의 높은 가치를 지녀 농촌 공동체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증가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감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1) 유기농 생산 및 지리적 표시
구분 |
내용 |
목적 |
- 유기농 제품으로 지정되거나, 지리적 표시 또는 전통적인 전통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EU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 |
프로젝트 요약 |
- 유기농 생산 및 지리적 표시(PDO13, PGI)에 대한 공식적인 관리와 회원국에서 보장된 전통적 특산품 및 비EU 회원국의 유기농 생산에 대한 보증은 감사를 통해 확인됨 -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서 EU 집행위원회는 EU에 유기농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설 관리 기관을 평가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비EU 회원국에서 운영되는 관리 기관에 대한 5건의 감사 - 지리적 표시에 대한 3건의 감사 : 크로아티아, 덴마크 및 리투아니아 - 유기농 생산에 대한 4건의 감사 : 이탈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일본 |
313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사. GMOs
EU에서는 104개의 GMO가 식품 및 사료 공급을 허가받았으며, 유전자 변형 카네이션 5종은 관상용 식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U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시장은 작지만, 유전적변형사료의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의 회원국(19개국)은 2015년 개정된 지침(EC) 2001/18에 따라 승인되고 계류 중인 모든 GMO의 배양을 거부하였으며, 이들 19개 회원국 중 2개국은 자국 영토의 일부만을 선택 해제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GMO를 경작하는 회원국은 비재배 회원국과의 국경을 따라 공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 GMOs 관리
구분 |
내용 |
목적 |
- 사료, 식품, 종자 및 현장 시험에서 GMO에 대한 회원국의 통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유전자 재조합 작물의 재배 및 공존 대책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 현재의 GMO 법과 의 유효성 평가에 대한 의견과 재배 제한의 이행 및 내부 시장의 기능에 관한 지침(EU) 2015/412에 의거 한 위원회 보고서 제공 |
프로젝트 요약 |
- 프로젝트는 감사된 적 없는(또는 한 번만 감사된) 선정 된 회원국과 유전자 변형 작물을 경작하는 회원국의 감사를 수반하였음 |
프로젝트 결과 (2018) |
슬로바키아, 스페인 및 체코에 대한 3건의 감사 |
314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아. 안전한 사료/동물 부산물
사료 안전 분야에서 위원회는 3가지 새로운 프로젝트(사료첨가제, 원료 및 이력추적과 가공된 동물성 단백질의 이력추적, 무역 그리고 사료로써의 곤충사용)를 수행하였다. 사료 부문의 공식 관리의 위험 기반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2017년 프로젝트는 개요 보고서와 회원국과의 워크샵 구성으로 마무리되었다.
1) 사료첨가제, 원료 및 이력추적
구분 |
내용 |
목적 |
- 사료 첨가제의 예비 혼합물 생산을 위한 특정 중요 성분을 포함하여 사료 첨가물(예비 혼합물)의 제조 및 무역에 대한 회원국의 공식 관리의 이행 여부를 확인 - 동물 영양에 사용되는 첨가제에 대한 규칙(EC) No 1831/2003의 평가 및 적합성 검사 |
프로젝트 요약 |
- 준비 단계가 끝나면 2018년과 2019년에 일련의 10회 감사가 실시될 것이며, 결과는 개요 보고서에 요약되어 회원국과 논의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및 스페인에 대한 5건의 감사 |
2) 가공된 동물성 단백질의 이력추적과 무역
구분 |
내용 |
목적 |
- 가공된 동물 단백질(PAP)에 대한 위생, 이력추적 및 무역 요구 사항의 이행을 평가 |
프로젝트 요약 |
- 프로젝트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수행된 이전의 감사 시리즈를 추적하여 수출, 수입 및 연합 내 교역 시 PAP의 이력추적에 결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7년 PAP 수출 요구 사항의 최근 완화가 PAP의 수입, 수출 및 연합 내 무역 관리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정함 - 짧은 일련의 감사가 2018년에 조직되고, 개요 보고서와 회원국과의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짐 |
프로젝트 결과 (2018) |
-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및 폴란드에 대한 5건의 감사 |
315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3) 사료로의 곤충 사용
구분 |
내용 |
목적 |
- 양식을 위한 사료 재료로써 곤충 단백질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관리 수준 평가 |
프로젝트 요약 |
- 프로젝트는 2018년과 2019년의 감사로 구성되며, 개요 보고서로 결론을 맺고, 그 결과는 회원국과 논의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대한 2건의 감사 |
자. 수입관리 및 무역 관련 활동
EU 비회원국이 수입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원국이 수입식품 및 동식물 사료를 관리하는 것은 식품·사료 안전 관리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리는 비EU 회원국에서 식품안전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회원국의 수입 통제 시스템에 대한 위원회 감사는 이러한 관리의 효과를 유지 및 개선하고, 수입식품과 사료의 안전에 대해 EU 시민 및
316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신뢰에 기여한다.
2018년에 위원회는 2017년의 서류 확인 및 후속 상품의 수입 또는 거부에 대한 후속 결정조치를 취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식별과 물리적 검사를 다루기 위한 확대 및 동물과 비 동물 기원 식품을 다루었다. 위원회는 EU 회원국을 통과하는 동물, 식품과 동물 기원 사료의 위탁에 대한 회원국의 공식 관리에 대한 감사도 수행하였다. 또한 BIP (Border Inspection Posts)의 신규 또는 수정된 시설에 대한 기술적 평가 작업을 보완하였다.
비EU 회원국에서의 수입과 관련하여, DG SANTE는 동물성 식품의 생산을 위해 승인된 비EU 회원국 목록을 관리한다. 또한 식품 및 동물 수출을 위해 EU에 시장 접근을 요청하는 비EU 회원국의 요청을 촉진하고 처리하고 있다. 연합법에 따라 가능한 한 EU 회원국이 식품 및 동물을 비EU 회원국으로 수출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예를 들어 개별 회원국이 비EU 회원국의 감사 대상이 될 때 이를 지원할 것을 요청할 경우).
1) 살아있는 동물과 식품 대상 수입 관리
구분 |
내용 |
목적 |
- 식품 및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에 대한 회원국의 공식 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새로운 공식 규칙(EU) 2017/625에 따라 국경 관리에 관한 새로운 법안의 초안 작성에 의견을 제공함 |
프로젝트 요약 |
- 프로젝트는 2017년의 프로젝트에서 서류 점검과 그 이후의 연방 국경에서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그 범위는 식별 및 물리적 검사, 관련성, 강화된 관리,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과 동물 및 비 동물 기원 식품으로 확대되었음 - 일련의 감사 및 개요 보고서로 구성되며, 그 결과는 회원국과 논의될 것임 |
프로젝트 결과 (2018) |
- 8건의 감사 :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및 스웨덴 - 개요 보고서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
317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2) 운송 중인 위탁화물에 대한 수입 관리
구분 |
내용 |
목적 |
- EU를 통해 운송 중인 동물기원 식품 및 사료의 위탁에 대한 회원국의 공식 관리를 평가 |
프로젝트 요약 |
- 운송중인 위탁화물은 EU 공중보건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EU의 경제적 가치가 더 높을 경우 비준 용 제품이 부적절하게 EU 시장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회원국이 수행해야하는 규범적 관리는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함 - 프로젝트는 2015년에 집행된 감사 시리즈에 이어 진행되며, 초기 데스크 분석 후, 짧은 감사 시리즈가 2018년에 개최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5건의 감사 : 크로아티아, 프랑스, 리투아니아, 폴란드 및 포르투갈 |
3) BIP (Border Inspection Post) 시설 준수
구분 |
내용 |
목적 |
- 새로운 BIP 및 개정된 BIP가 입법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제작되고, 공식적인 관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
프로젝트 요약 |
- EU 법률은 BIP의 승인에 대한 책임을 위원회 서비스에 두고 있으며, 새로 작성되거나 수정된 BIP의 현장 검사 요구 사항을 포함함 - 위원회가 위원회 Decision 2009/821/EC에 등재하기 위한 BIP시설을 제안하기 전에 담당기관은 정확성, 일관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BIP 또는 기존 시설에 대한 변경 제안을 평가하는 위원회와 협의해야함 - 제안서가 만족스럽고(서면으로), 작업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새로운 BIP를 방문하여 EU 입법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회원국의 제안서 제출을 토대로 최대 25건의 파일 평가 및 약 2~4 회의 시설 방문 |
318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4) 시장 접근
구분 |
내용 |
목적 |
- 회원국이 비EU 회원국에서 식품과 사료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돕기(예 : 비EU 회원국이 시행하는 관리 기간 동안 요청에 따라 회원국을 지원) - 식품과 동물의 수출을 위해 EU에 시장 접근을 원하는 비EU 회원국의 요청을 촉진 및 처리 |
프로젝트 요약 |
[회원국의 비EU 회원국 시장 접근] - EU로부터의 식품 또는 동물 수입을 고려한 비EU 회원국기관에 대한 EU 규제 정책 및 관리 시스템에 관한 정보 제공 - EU 내에서 검사하는 동안 비EU 회원국 감사원 동반 [비EU 회원국의 EU 접근] - EU에 수출하고자하는 상품에 대한 국가 목록을 요구하는 비EU 회원국에 발급된 위원회 설문지의 작성 및 관리 - 위원회 질문지에 대한 비EU 회원국 응답 관리 |
프로젝트 결과 (2018) |
[회원국의 비EU 회원국 시장 접근] - EU의 식품안전 및 동물건강을 관장하는 관리 시스템에 대한 EU의 규제 체계와 회원국 개요 및 위원회의 역할을 제시 - 영향을 받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EU 회원국 감사에 비EU 감사팀이 동행함 - EU와 FDA 간의 시스템 인식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에 대해 1번의 감사를 실시 [비EU 회원국의 EU 접근] - EU에 수출하고자하는 비EU 회원국은 제품 별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지에 대한 응답 평가를 조정하며, 응답으로 비EU 회원국의 목록 작성의 정당화 여부에 대한 다른 유럽 집행위원회에 권고안을 작성하면 동물 기원 식품을 EU에 수출할 자격이 있음 |
5) 비EU 회원국 설립 목록
구분 |
내용 |
목적 |
- 비EU 회원국 목록에 대한 수정 요청 및 TRACES15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확성과 타당성을 연방 법규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 보장 |
프로젝트 요약 |
- 동물 기원 식품의 생산을 위한 비EU 회원국의 승인된 시설 목록 관리는 EU 수입 관리에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으로, 유효성 확인 요청, TRACES에 대한 요청 입력 및 새로운 목록의 편집을 수반하는데, 이 목록의 수정 요청은 매년 약 500건이 접수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기존 상품에 대해 승인된 비EU 업체의 최신 목록 및 이전에 조화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새 목록 업데이트 |
31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6) 드물게 방문한 비EU 회원국 시설에 대한 검토
구분 |
내용 |
목적 |
- 안전 또는 기타 고려 사항으로 인해 DG SANTE에 의해 수행되는 주기적인 감사가 금지되는 비EU 회원국에서 동물 기원 식품을 생산하는 승인된 비EU 업체의 준수 내역에 대한 정보 수집 |
프로젝트 요약 |
- DG SANTE에 대한 감사가 거의 없는 비EU 회원국이 있는데, 그 이유에는 EU에 대한 수출 물량의 무시 또는 보안 문제가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미 상장된 시설의 계속된 목록 작성이나 새로운 시설의 추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담당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보장이 요구되는 것이 적절함 - 이러한 보증은 상장된 시설에 대한 공식 관리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수행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야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2018년에는 위험 기준에 따라 선정된 6개 이상의 비EU 회원국에 설문지가 발송되며, 각 국가별로 여러 시설이 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정됨 - 각 시설에 대해 DG SANTE가 최신의 두 가지 검사 보고서와 증빙 서류(즉, 후속 방문의 결과, 부적합의 폐쇄 증거 등)를 찾아 평가하여 지속적인 목록 작성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음 |
차. 수평적 관리 문제, 후속조치 BTSF 교육
보건・식품안전총국의 일반적인 후속 감사 및 국가 프로파일에 대한 관리 업데이트는 이전 감사의 권고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의 발
320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전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회원국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각 회원국의 "국가 프로파일"은 각국의 활동 수행 상태를 요약하고, 각 회원국의 집행 상태에 대한 투명한 국가 별 지식을 제공한다.
이 사례들은 규칙(EC) No 882/2004 17에 명시된 관리 시스템 및 요구 사항의 "수평적" 요소를 다루는 프로젝트도 포함되며, 국가 감사 시스템과 관련된 활동은 2018년으로 종료 되었다. 2017년 프로젝트의 주요 작업에서 "공식 관리의 위험 기반 계획"이 완성되었으며, 개요 보고서는 2018년 초에 게시되었다. 위원회는 보다 나은 안전 식품 교육(BTSF)의 보호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회의 및 훈련 활동을 통해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1) 국가 별 프로파일에 대한 일반적인 후속 감사 및 관리 업데이트
구분 |
내용 |
목적 |
- 회원국의 공식 관리 시스템의 성과와 관련하여 회원국, 소비자 및 무역 파트너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 - 이해 관계자와 집행위원회에게 권한이 있는 기관 공식 관리 시스템의 구조와 조직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
프로젝트 요약 |
- 감사 보고서는 관련 기관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행정적 조치 또는 일반적인 후속 감사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함 - 정책 결정을 알리는 좋은 국가 별 지식은 중요한데, DG SANTE는 각 회원국의 공식 관리 시스템 구조 및 조직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감사 권고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국가 프로파일을 유지 및 발행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7건의 일반적인 후속 감사 : 체코,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 데스크 기반 2건의 후속 조치 : 스페인 및 폴란드 |
2) 회원국의 감사 시스템
구분 |
내용 |
목적 |
- 우수 사례 및 문제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의 국가 감사 시스템을 평가 - EU 정책 목표가 달성되는 정도에 대해 유럽 공동체위원회와 각국 담당기관의 관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 |
프로젝트 요약 |
- 공식 관리 시스템의 구성 및 관리는 규칙(EC) No 882/2004에 설명된 여러 가지 수평 요소에 의존하며, 이러한 제어 시스템이 일관되게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이러한 수평 요소가 얼마나 잘 처리되었는지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받음 - 규정 제4조 6항은 회원국이 내부 감사를 수행하거나 외부 감사를 수행하고, 결과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장해야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되는 전반적인 영향은 감사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여 회원국 조직의 지속적인 개선에 기여함 - 감사의 결과는 국가 감사 시스템 네트워크 회의에서 회원국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중간 보고서는 2017년에 출판되었음 - 개요 보고서는 2018년에 공개되었고, 후속 조치는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였음 |
프로젝트 결과 (2018) |
- 불가리아, 키프로스,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및 슬로바키아 등 6개 회원국을 감사 - 개요 보고서 - 프로젝트의 결과는 미래의 DG SANTE 업무 프로그램을 위한 계획, 위험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프로세스에 반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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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차원 국가 관리 계획(MANCP) 및 국가 시스템(NAS)
구분 |
내용 |
목적 |
- 식품 및 사료 안전, 식물건강, 동물건강 및 복지 분야에서 회원국의 공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EU 소비자의 EU 표준 준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데 기여 |
프로젝트 요약 |
- 네트워크는 (a) MANCP 및 연차 보고서와 (b) 공식 관리 시스템 감사의 수행에 책임이 있는 국가 담당 기관의 회원국 및 EFTA(CH, NO, IS) 전문가로 구성되며, 네트워크는 DG SANTE의 국장 하에 정기적으로 만나 다음을 수행함 - 공식 관리 활동에 대한 MANCPs 및 국가 감사 시스템 구현 시 경험 교환 - 공통적인 문제 영역을 다루고 좋은 원칙과 관행을 확인하는 보다 나은 방법을 논의 - 합의된 원칙과 우수 사례를 참조 문서로 통합 - 2017년 MANCP 네트워크 작업은 규칙 (EU) No 2017/625의 제113조 2항에서 언급한 연례 보고서 표준 모델 양식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이행법의 개발에 전념했으며, 이 작업은 2018년까지 계속됨 |
프로젝트 결과 (2018) |
[MANCP 네트워크] - 이행법의 두 번째 초안 완성하며, 목표는 이 법을 2014년 12월 12일까지 채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4차례의 본회의가 계획되어있음 - 회원국이 단일 통합 다년간 국가 관리 계획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위원회 Decision 2007/363/EC에 포함된 지침을 검토하기 위해 하나의 소그룹 회의가 계획되어있음 [감사 네트워크] - 감사 네트워크는 규칙 (EC) No 882/2004에 따라 감사 실시 기준을 제시하는 위원회 Decision 2006/677/EC 지침서를 검토하고, 두 번의 본회의와 한 개의 하위 모임이 계획되어있음 - 이 문서는 CIRCABC18 전담 그룹을 통해 네트워크 회원들과 위원회가 공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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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욱 안전한 식품을 위한 BTSF 교육에 대한 기여
구분 |
내용 |
목적 |
- DG SANTE의 감사 및 분석 활동 과정에서 확인된 교육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회원국 담당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관리와 기타 공식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공식 관행에 대한 우수 사례를 보급 및 홍보하기 위해 BTSF 프로그램의 사용을 최적화 |
프로젝트 요약 |
- 보건 및 식품 감사 및 분석 이사회는 (예 : 보급 및 홍보할 수 있는 교육 요구 사항 및 우수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BTSF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교사 또는 품질 감독관으로 참여함 - 회원국을 위한 특정 훈련 활동(예 : 워크샵)을 조직하고, 감사 시리즈 및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문제 및 우수 사례에 대해 논의함 |
프로젝트 결과 (2018) |
- BTSF 교육 프로그램 제안(입찰 및 교육 자료 평가 포함) - 독립 계약자가 제공하는 교육 훈련 및 품질 평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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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안전한 식품을 위한 교육훈련(BTSF)
1. 개요
가. 건강과 활동을 보장하는 BTSF
안전한 식품을 위한 교육훈련(Better training for safer food, BTSF)은 식품 및 사료법, 동물건강 및 동물복지, 식물건강 규칙 분야에 대한 공동체의 훈련 전략을 계획 및 집행하기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이다. BTSF를 위한 정책 및 일반 전략 수립은 집행위원회에서 시행하며, 발의 촉구에서부터 제안 평가, 계약 수주 및 시행 감독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는 CHAFEA에서 수행한다.
BTSF는 식품 및 사료법에 대한 공적통제규칙(Regulation 882/2004) 제51조에 근거한다. 훈련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첫해에 7개의 훈련이 EU 내에서 운영됐고, 2017년에는 138개로 늘었으며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서도 시행됐다.
이 훈련은 주로 EU 회원국에서 공적통제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EU의 수입 요건을 숙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육훈련은 법률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균일하고 객관적이며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품의 공정한 거래도 보호할 수 있다. 교육훈련은 내용, 세션 수, 세션의 길이에 따라 다양하지만, 모든 훈련은 이론적 요소와 실무적 요소를 담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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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의 안전과 무역 활성화를 위한 지식 확산
항생제 내성과 같은 아주 큰 건강상 위협에서부터 식품 보충제의 표시에 이르기까지, BTSF 하에 있는 사람들은 큰 사건과 절차상 세부 내용이 식물과 동물, 사람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독소나 화학물질에 오염된 식품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오랫동안 식사를 간단히 하게 되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푸드체인은 점점 복잡해지고, 세계화로 인해 식품안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EU와 교역하는 국가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식품 및 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될 것이다.
BTSF 계획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무역을 보장하며, EU 법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확산시키고 EU 전체에 걸쳐 통제의 조화 및 통일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동물보건 및 동물복지, 식물건강을 보장하고 유지하며, EU 회원국들의 공적통제를 개선하고 조화시키며, 일자리와 성장을 우선시하는 EU의 정책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한다. 또한, EU 비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여 EU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고, EU 기업이 비회원국의 안전한 식품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
다. EU 회원국에서 전 세계로 확대
BTSF는 2017년에 유럽과 전 세계 사람들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약 150개의 훈련과정을 운영한 것 외에도, EU 외부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관한 세계 회의(World Conference)를 마련했다. 이렇게 의견수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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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는 전 세계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의 복지를 잘 살피고 모두가 규정에 따르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EU의 식품들은 대부분 외부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된다. BTSF 훈련은 EU 내 시장과 국경에서 식품 사기와 법령 미준수 식품을 검출할 능력을 향상하며, 이는 곧 인간, 동물과 식물의 건강을 더욱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U의 규칙은 EU 비회원국의 이익도 보호한다. 예를 들어, EU 비회원국의 농민이 유럽에서 유통 및 판매할 물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 EU 국경에서 물품이 거부되었다면, 이는 모든 사람에게 손실이다. 따라서 EU의 무역 파트너가 식품, 식물 및 사료가 화물로 실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비단 경제적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BTSF EU 비회원국들을 위해 건강, 안전 및 소비자 신뢰 증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하며, EU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소비자들이 다양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훈련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EU와 비회원국 사이의 통제 절차에 관한 조화를 보장하고, 국제 무역 파트너와 함께 EU 규제모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며, 새로운 식품 시장에 대한 기회와 EU 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길을 닦는다.
라. 이러닝 시범사업에 의한 훈련모델 착수
이러닝 시범사업은 2017년 이후 10개의 이러닝 모듈과 10,000명 이상의 전 세계 참가자들로 인해 더욱 발전했다. 지난 일 년 동안 DG SANTE와 Chafea는 사회 교류와 관련된 BTSF 전담 플랫폼을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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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계속했다. 이 플랫폼은 BTSF 수료자와 기타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지식 공유를 촉진하고, BTSF 훈련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고 전파하게 할 것이다. BTFS 아카데미는 정보 보급 채널의 기능을 지닌 것들을 통합하고, 훈련 도구의 내용을 이해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BTSF 이러닝 모듈을 보급하는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이 될 것이다.
마. 새로운 발전
BTSF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훈련 도구를 개발하여 훈련 참여를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최신 정보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모든 활동에 대한 새로운 성과 지표를 도입하여 관리 직원의 수행력에 BTFS가 미친 영향을 더 잘 평가하도록 했다. 이 지표들은 교육 과정이 직원들의 지식향상·적용·지식전파의 효과성 등에 대한 영향 수준과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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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식품접촉물질 |
동물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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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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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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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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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가금류의 질병 관리를 위해 도축되는 동물의 복지 |
동물영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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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수산물을 위한 동물의 보건 예방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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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수입식물 검역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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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및 이매패류의 식품위생과 관리 |
파악하였다.
2017년 BTSF 계획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됐는데, 여기서는 BTSF가 그것의 목적을 충족시켰는지, 공적 자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훈련모델의 비용 효과와 그 영향(주요 성과 지표 포함)을 측정함으로써, 현재까지 BTSF 프로그램의 영향력에 대해 EC에 알리고 몇몇 대안 모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바. 참여 방법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당국 직원은 BTSF 국가연락담당자(national contact point, NCP)에 연락해야 한다. NCP는 EU 회원국 및 그 밖의 희망국가와 관련 국가에서 신청하는 참가자 선정을 조정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NCP가 지정되지 않은 관심 있는 제3국의 경우, 자국 내 EU 외교부나 계약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훈련 세션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Info Day에 참석하여 BTSF에 관한 정보를 얻고, 여기서 이 계획을 관리하는 DG SANTE와 Chafea 대표자를 만날 수도 있다. 혹은 BTSF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정보는 Chafea와 DG SANTE 웹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교육훈련의 내용
국가 당국은 그들의 직원이 관리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체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BTSF는 EU의 특별한 관심 주제를 다루거나 더욱 국부적인 가치를 더함으로써 국가 훈련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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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F 훈련은 공적통제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직원들이 규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통일된 통제는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와 효율적인 내부시장을 보장한다.
또한, BTSF는 국가 공무원에게 유용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의 지식을 풍부하게 하며, 그들이 얻은 정보와 노하우를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계약자는 국가 수준에서 훈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프로그램 요약, 전단지, 과정 요약문서, 훈련 커리큘럼 등)를 개발한다.
가. 꿀벌과 동물원 동물을 위한 동물건강 및 질병 예방
1) 문제점
회원국 및 이해 관계자들은 꿀벌과 동물원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강좌는 꿀벌과 땅벌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사항, 벌 해충의 조기 발견, 동물원에 대한 감독 및 승인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목표는 특정 질병, 관련 EU 법률 및 그것의 조화된 이행에 관한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강좌 내용
꿀벌과 동물원 동물을 위한 동물건강 및 질병 예방(Animal Health And Disease Prevention For Bees And Zoo Animals) 강좌는 꿀벌 질병 및 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EU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강좌는 꿀벌 및 땅벌과 관련된 EU 법률의 개요를 설명하고 병원균 및 질병, 적절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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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니터링, 계획 및 보증, 벌집의 조사와 샘플링에 대한 규칙을 다루고, 동물원 동물의 질병 및 동물원 승인절차에 관한 EU 조항을 다룬다.
나. 동물 식별, 등록 및 이력추적
1) 문제점
EU 동물건강 전략 및 행동 계획(Animal Health Strategy and Action Plan)은 동물의 추적성, 현재 기술의 사용 및 식품안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우선순위로 여긴다. 이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 당국이 원산지에 대한 문제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2) 강좌 내용
동물 식별, 등록 및 이력추적(Animal Identification, Registration And Traceability) 강좌는 규정, 위반, 이행규칙이 포함되고, 등록된 말,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장과 관련된 EU 내 무역 지침 및 사업자에 관한 모든 요소를 다룬다. 참가자들은 조합센터, 상가, 도살장 및 국가 식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장소를 견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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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생제 내성을 위한 원 헬스 접근법
1) 문제점
인간과 동물에 대한 항생제 남용은 저항성 미생물의 확산을 가속해, 오늘날 약물에 내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약 25,000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1.5억 유로의 의료비용을 초래한다. EU에서는 현재 ECDC, EFSA, EMA 3개 기관이 AMR과 항생제 소비에 대해 감시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국 및 제3국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2) 교육 내용
항생제 내성을 위한 원헬스 접근법(Antimicrobial Resistance(AMR) - The One- Health Approach) 훈련의 목적은 회원국들의 접근법과 실행을 조화시킴으로써 항생제 유통 및 사용, AMR 모니터링, 보고 및 통제 분야에서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담당 당국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각 회원국의 공중보건 당국, 축산·식품안전 당국의 참가자들이 EU 전역에서 절차와 실행의 양립성을 높이고 그들 간에 교류할 수 있다. 교육은 관련 통제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데 관여하는 담당 당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론 및 실무 과정이 균형 있게 구성되었다.
331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라. 감사 체계 및 내부 감사
1) 문제점
국가 감사 시스템(Audit Systems)은 회원국 전반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한 일관된 접근방식을 수립하고 감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조기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은 감사 절차의 모범 사례를 전파하고, 복잡한 업무 영역에 대한 지식을 향상하고, EU 전체에 일관되고 높은 시행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 강좌 내용
감사에 대한 소개부터 리스크 기반 프로그래밍, 범위와 목표, 감사 기준, 감사자 훈련, 감사 후속 조치, 투명성 및 감사시스템, 기타 제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마. 플라스틱 재활용 절차 감사
1) 문제점
식품접촉물질은 식품 및 음료(병에 담긴 물 포함)와 직접 접촉하는 재료 및 소재이며, 이것은 포장재, 칼, 접시, 가공 설비, 용기 등을 포함한다.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Regulation (EC) No 1935/2004는 일반 원칙을 설정하고 회원국들의 법률 간 차이를 없애기 위한 조항을 다룬다. 따라서 재생 플라스틱 재료를 포함하여 재료 및 소재에 대한 특별 EU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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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택되었다.
2) 강좌 내용
이 분야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감사 프로세스에 대한 모범 사례를 확산하며, EU 전체에 일관되고 높은 시행 표준을 제공하고 목적으로 한다. 본 강좌는 EFSA가 제시한 재활용 플라스틱 및 식품 접촉 물질에 관한 EU 규정, 재활용 프로세스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리스크 평가 원칙 및 접근 방식에 대한 정보, EU 차원의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조치에 대한 정보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해당 법률과 승인 결정에서 요구되는 품질보증 시스템에 관한 정보,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및 공동 책임, 실제 운영 사례 등을 포함한다.
바. 국경 검사(BIP)
1) 문제점
수입 통제는 EU 단일시장의 동물과 공공의 건강 보안에 있어 기본사항이다. 수입 동물과 그 제품들이 EU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수입 통제와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적절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333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2) 강좌 내용
국경 검사(BORDER INSPECTION POSTS, BIP)의 목표는 첫째, 수입 통제 절차에 대한 모범 사례 전파, 둘째, 복잡한 업무 영역에 대한 지식 향상, 셋째, 일관된 높은 이행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 비상계획 및 동물 질병 통제
1) 문제점
동물 질병의 발생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비상계획 및 비상사태 대비는 효과적인 행동조치에서 중요한 요소로, 질병의 발생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즉각적인 행동조치가 취해진다면, 질병을 근절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EU의 새로운 동물건강 규정은 이러한 원칙 대부분을 확인시켜준다.
2) 강좌 내용
새로운 동물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계획 및 동물 질병 통제(Contingency planning and Animal disease control)방법의 이해는 수의 서비스(veterinary service)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교육 내용에는 전염병, 대비책, 비상계획, 의심 원인 조사, 발생 및 예방 조치와 동물 이동의 관리에 관한 EU 법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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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료 및 식품의 오염물질 관리
1) 문제점
오염물질이란 사료 및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준비, 처리, 포장, 운송 또는 보관을 하거나 환경오염의 결과로 사료 및 식품에 비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이다. 이 오염물질은 동물 또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며, 가축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강좌 내용
사료 및 식품의 오염물질 관리(Control on contaminants in feed and food) 과정의 목적은 EU 법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 사료 및 식품 내 오염물질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담당기관의 능력을 향상하고, 교육 참석자가 이러한 통제의 시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은 이론과 실무 교육으로 구성된다.
자. EU위생 및 식물위생법 강화
1) 문제점
DG SANTE에 의한 감사와 검사는 EU 식품안전, 동물건강 및 복지와 식물건강 표준 준수에 대한 국가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사 프로그램은 매년 개발되어, 우선순위 분야와 국가를 확인한다.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은 회원국들이 위원회 감사 기간에 확인된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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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좌 내용
EU위생 및 식물위생법 강화(EU Sanitary and Phytosanitary Law Enforcement) 강좌는 병충해 및 질병으로부터의 동물과 식물의 보호를 다룬다. 또한, 식품, 음료수 또는 사료 안에 있는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유기체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동물의 보호하고, 동물, 식물 또는 파생 제품에 의해 나타나는 질병과 병충해로부터 나타나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SMTs 과정 동안 전문가들은 회원국의 상황을 평가하고, 규정 준수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조치 계획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담당기관을 지원한다.
차. 사료법
1) 문제점
EU에서 매년 가축에 사용되는 사료(거친 먹이 제외)는 약 2억3천만 톤으로, 동물사료 생산은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애초 1970년대부터의 동물사료에 관한 규정은 축산 농가의 생산성을 강조했지만, 강조점이 인간과 동물건강, 동물복지,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EU는 1차 생산을 포함해, 사료와 식품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단계에서 사료 안전 보장을 목표로 광범위한 조치방법을 개발했다.
EU 의회와 이사회의 규정 중 사료의 위생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Regulation (EC) No 183/2005는 푸드체인에 따라 사료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추가 요건을 도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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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 분야에서 4년간의 교육을 경험한 후, 위원회는 특히 동물 영양 분야에서 공적통제에 관여하는 회원국의 담당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EU 차원의 교육 과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료법(Feed Law) 교육의 목적은 이러한 제품의 생산에 관련된 시설의 현장감사를 포함하여 사료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료 안전의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식 및 모범 사례 보급하는 것이다.
2) 강좌 내용
사료 관리 담당자에게는 EU의 사료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사료 관리를 설명하는 일반 교육과 EU의 사료 위생규칙 및 HACCP 감사에 대한 특별 교육이 제공된다.
사료 위생, 동물사료 또는 복합사료 제조를 위한 원료 또는 가공 재료에 대한 입법 요구사항(사료 첨가제의 승인, 감독 및 라벨 표시와 동물 영양 목적으로 유통 또는 사용되는 금지된 물질 등)을 포함하여 많은 주제를 다룰 것이다. 특정 영양 목적, 의약적 목적 및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 첨가 등 의도적으로 사용된 사료에 대한 시장 및 라벨 표시에 대한 입법 요구사항도 다뤄질 것이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 GMO의 이력추적 및 라벨표시, GMO를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 및 사료 제품의 이력추적, 식품과 사료안전, 동물건강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료 체인 전체의 생물학적, 화학적 오염물질과 관련된 리스크 확인 등을 검토하게 된다.
다른 주제로는 제조 시설의 1차 생산 및 검사, 공적통제의 계획 및 감독, 시료채취 방법, 사료의 위해요소 우선순위 지정에 관한 지침, 사료 사
337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업 운영자의 자동 제어 시스템 평가, 계획 수립부터 후속 조치까지 감사에 관한 모든 측면이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카. 식품첨가물, 착향료 및 효소
1) 문제점
식품첨가물과 그 사용 조건은 단일 EU 목록에 포함되며, 승인된 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첨가물 사용 및 식품 효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며, 회원국은 사용을 감시하고,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강좌 내용
식품첨가물, 착향료 및 효소(Food additives, Flavourings and Enzymes) 강좌는 EU에서 식품에서 사용이 허가된 첨가물의 목록, 첨가제의 규격, 재평가 프로그램, 범주 해석 및 추가 지침의 사용을 포함한다. 착향료에 관해서는 EU 조항 및 회원국들의 소비 및 사용 감시를 다루며, 효소에 관해서는 EU 조항을 다룬다. 국가 통제계획 수립, 검사원의 정보, 관리시험소의 요건 및 RASFF의 정보 또한 다뤄진다.
338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타. 식품위생 및 유연성
1) 문제점
식품 사업자는 반드시 HACCP 기반의 절차를 시행하고, 생산 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위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식품 다양성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규모 생산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현지에서 생산된 식품의 판매를 간소화하고, 요구 조건을 해당 사업의 성격에 조정할 수 있다.
2) 강좌 내용
식품위생 및 유연성(Food hygiene and Flexibility) 교육은 회원국 기관들이 유연성 조항에 대해 잘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조항에 대한 좋은 통제 관행을 보급하며, 접근방법의 조화를 위한 경험의 교환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 주제에는 유연성의 개념, 위생 규정의 범위에서 제외된 활동 및 HACCP 기반 절차와 미생물학적 기준의 구현에 관한 유연성 사례가 있다.
파. 1차 생산의 식품위생
1) 문제점
EU는 식품 생산과정에서 높은 위생 수준을 확보하고, 식품의 적절한 관리를 목표로 광범위한 조치방법을 개발했다. 위원회 지침서는 1차 생
33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산에 적용되는 복잡한 위생 요구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실질적인 예시를 제시한다. 국가 및 EU 수준의 부문별 지침서는 1차 생산자들이 어떻게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1차 생산의 식품위생(Food hygiene at Primary production) 교육은 1차 생산 단계에서 운영하는 식품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규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반적인 이해를 촉진하며, 모든 식품 분야의 주요 생산 활동에 대한 공적통제에 관한 모범 사례를 보급한다. 또한, 1차 생산 단계의 시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식별하기 위해 경험의 교환도 선호한다.
2) 강좌 내용
교육 과정은 가축 또는 수생동물 사육 사업, 파생된 1차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또는 식물 제품을 생산 또는 수확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일반 위생규칙 및 통제와 관련된 EU 규정을 다룬다. 또한, 1차 생산 사업의 등록 요건, 위생요건, 보관에 대한 위해요소 관리 및 사전예방 조치, 비료, 농약 및 살생물제의 취급 및 사용, 폐기물의 보관, 취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340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하. 식품 정보 및 성분(Food Information and Composition)
1) 문제점
국가 및 EU 차원 모두에서 식품법은 안전한 식품과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확립했다. 라벨 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이외, 공정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식품표시에 관한 회원국들의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칙 사이의 일부 차이는 일반 식품과 특수 식품 범주 모두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할 수 있으며, 불평등한 경쟁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강좌 내용
식품 정보 및 성분(Food Information and Composition) 교육의 목적은 통제 절차에 관한 모범 사례를 보급하고, 이 업무 영역에 대한 지식을 향상하며, EU 전역에 걸쳐 일관되고 엄격한 규칙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은 주로 식품 라벨 표시 요건과 위에서 설명한 식품(특히 중앙레벨)에 대한 통제 활동의 감독, 계획 및 조정에 관여하는 회원국의 담당자와 이러한 통제 수행을 담당하는 본/지방 기관의 현장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최소 글꼴 크기 및 청구권 사용 기준(특정 사용 조건 및 규칙의 일반 원칙 및 조건)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여 규정을 잘 이해하도록 보장한다.
341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거. HACCP 원칙 및 감사 기법
1) 문제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위해요소를 식별하고, 사료 및 식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EU는 식품 및 사료 사업자에게 HACCP 기반 절차를 시행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HACCP 개념을 통해 원칙을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는 식품 사업자가 기대하는 보호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2) 강좌 내용
HACCP 원칙 및 감사 기법(HACCP Principles and Audit Techniques) 교육 참가자에게 유연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식품 사업자에 의해 HACCP 기반 시스템을 구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시행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일반 위생요건의 중요성, HACCP 시스템의 원칙과 편익, HACCP 계획의 평가와 수행된 활동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한다.
너. 살충제 도포 장비의 검사 및 교정
1) 문제점
회원국들은 반드시 모든 살충제 도포 장비(PAE)가 최소한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반드시 검사 결과를 통과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또한, 회원
342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국들은 검사를 시행하고, EU 전역에서 인정되는 인증을 확립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방법들은 살충제가 정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증한다.
2) 강좌 내용
살충제 도포 장비의 검사 및 교정(Inspection and Calibration of Pesticide application equipment) 교육의 목적은 검사 관행의 조화를 개선하고, 인증의 상호 인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 주제에는 입법, 검사, 인증기관, ISO 및 국가 표준의 적용과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론이 포함된다.
더. 개와 고양이의 이동
1) 문제점
회원국과 이해 관계자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개와 고양이의 수입과 비영리적인 이동의 EU 내 무역 통제와 관련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U의 개와 고양이는 비영리적인 목적이나 EU 내 무역 또는 수입 목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경험에 따르면,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덜 엄격한 규칙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영리적인 이동을 비영리적인 것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종종 동물건강 상태를 무시하는데, 이것은 비준수에서부터 광견병 도입의 위험에 처한 연방의 문서 사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이 활동의 목적은 개와 고양이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과 관련하여 EU 법률의 공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불법 행위를 더 잘 다
343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루기 위해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2) 강좌 내용
교육 과정은 개와 고양이의 수입과 비영리적 이동의 식별과 차이점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동물건강의 요구사항에 대한 완전한 개요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모든 EU 회원국의 동물건강 예방과 통제 조치에 관련된 공식 수의학 및 세관 서비스와 후보국, 유럽 인근 정책 국가 및 EFTA- EEA 국가의 동물건강 예방 및 통제 조치에 관련된 공식 수의학 서비스로 조치를 할 수 있다.
러. 식품사기 신규 조사기법
1) 문제점
식품 사기는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고의적인 법률 위반을 다루며, 사기 사례는 수익성이 높고,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무역의 범위뿐만 아니라 상품의 세계화와 자유로운 이동은 통제기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전통적 조사 및 통제 기술만으로는 식품의 전자상거래를 통제하거나 사기를 드러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2) 강좌 내용
조사 및 통제 기법에 관한 교육은 검사와 조사, 식품 사기 업무의 일반적인 계획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추가로 인터뷰 기법, 문서화, 계정
344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통제 및 추적 문서가 포함되며, 경찰, 사법부, 소비자 및 내부고발자와 같은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 이후 후속 작업으로는 증거를 평가하고 구조화하며, 물품 및 생산 재료를 압수하고,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육에서는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식품 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과 EU 전자상거래 업체의 등록 및 신원 확인 요구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머. 유기농 생산 계획
1) 문제점
유기농 제품과 유기농 제품의 라벨 표시에 관한 EU의 입법 및 정책 체계는 유기농으로 분류된 제품이 규제 요건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소비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표시에 대한 Regulation (EC) No 834/2007은 회원국이 식품 및 사료의 공적통제에 관한 Regulation (EC) No 882/2004에 따라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정 요건의 준수를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유기농 생산 계획에 관한 교육은 여러 회원국의 참가자를 모아, 경험을 교환하고, 통제 활동 및 절차에 관한 모범 사례를 보급함으로써, 통제 요건에 대한 지식을 더욱 향상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
2) 강좌 내용
유기농 생산 계획(Organic production scheme)은 공적통제 규칙(Regulation No 882/2004)과 유기농 법률의 상세 부문 통제 규칙(No
345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834/2007과 889/2008 및 1235/2008)에 따른 모든 식품 및 사료 부문에 대한 일반 통제규칙을 고려하여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라벨 표시 제어 시스템의 설정 및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룬다. 또한, 담당기관이 통제기관을 감독하고, 통제기관의 인가 및 담당기관의 감독 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버. 식물건강 관리
1) 문제점
수입 통제는 EU 식물건강 제도의 핵심 요소로, 보건 및 식품 감사 및 분석 본부(F국)는 EU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 및 수입 통제의 수준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회원국 간의 차이점을 드러낸다. 제안된 새로운 EU 식물건강 제도는 특정 유기체에 대한 감시와 다년간의 조사 프로그래머의 설립을 요구한다.
2) 강좌 내용
수입 통제에 관한 교육은 수입을 위한 EU 식물 검역 제도의 원칙, 실질적인 검사 요소, 통제를 위한 비규제 상품의 선정, 금지되거나 비신고 품목에 대한 점검을 다룬다. 또한, 교육 내용에는 비준수,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통제 프로그램의 채택 그리고 검사 대상 지정을 위한 차단 데이터 및 기타 정보사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장 방문은 검사의 실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도착지의 입국 및 검사 지점 시설로 구성된다.
346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서. 식물건강 조사
1) 문제점
이 과정에서는 식물건강의 위기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유기체(예를 들어 Xylella fastidiosa 또는 Huanglongbing)에 대한 대규모 감시를 계획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유용한 보충자료를 제공하며, 이는 질병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과정의 목적은 관련 국제 표준(특히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국제 표준 제6호 및 제8호)의 핵심 요소와 조사 계획 수립의 모범 사례에 대한 명확하고 조화로운 이해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특히 그 목적과 통계적 근거, 시행 및 보고를 정의하는 것이다. 본 과정은 EU 위원회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문서화 및 보고 요구사항을 다룬다.
2) 강좌 내용
교육에서는 금융 규정 및 EU 위원회 작업 프로그램, 식물위생조치 국제표준(ISPM) 및 EU 식물 보호기구(EPPO) 표준을 포함한 관련 EU 법률을 다루고 있으며, 조사 계획 수립 및 자원 계획, 조사를 실행하는 직원을 위한 교육 및 지침 등을 수행한다.
347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어. 식품안전 리스크 평가의 원칙 및 방법
1) 문제점
협력 네트워킹 및 과학 전략 2012- 2016을 위한 EFSA 전략에서는 식품안전 리스크 평가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며, EFSA 자문포럼은 식품안전을 다루는 전문가를 위해 장기적인 리스크 평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 강좌 내용
동물건강 및 복지를 제외한 모든 교육 과정은 식품안전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평가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미생물학적 리스크 평가, 화학적 리스크 평가, 병충해 리스크 평가, GMO의 리스크 평가, 동물복지 리스크 평가, 환경 리스크 평가 및 동물건강 리스크 평가에 관한 교육 과정이 있다. 영양에서의 리스크 평가에 대한 교육은 관련 리스크 평가 모델, 영양소 리스크 평가의 과제, 식이섭취 평가, 리스크 특성 분석 및 관리 옵션 모델링 도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저. 보호지정제도(PDO, PGI, TSG, GI)
1) 문제점
EU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세 가지 계획(원산지 보호, 지리적 표시 및 전통 특산품 보장)을 가진다. EU의 유기농 생산 계획은 실
348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제로 유기농으로 분류된 제품임을 보증한다. 이러한 품질 계획은 효과적인 통제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2) 강좌 내용
교육 과정에서는 보호지정제도를 다루며, 워크숍에서는 제품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EU 식품관리 및 마케팅 인증 요건과 그 적용에 관해 설명한다.
처. 무역관리 및 전문가 시스템(TRACES)
1) 문제점
무역 관리 및 전문가 시스템을 의미하는 TRACES는 EU에서 살아있는 동물 및 식물과 식품 및 사료의 이동, 수입 및 수출을 관리하는 컴퓨터 기반 네트워크다. 이 시스템은 EU의 내부 수입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며, 살아있는 동물과 거부된 식품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Decision 2003/623/CE는 통합된 컴퓨터화 수의학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Decision 2004/292/EC는 회원국들이 거래되고 수입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 정액, 배아, 동물유래제품에 대한 이력추적의 목적을 준수하기 위해 TRACES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2011년에는 비동물유래 제품과 살아있는 식물 제품의 추적을 목적으로 하는 2개의 새로운 모듈을 제공하기 위해 TRACES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에는 TRACES의 범위가 다시 한 번 확대되어, 유기농 제품을 다루게 되었다. TRACES 사용에 관한 모범 사례를 보급하고, 이
34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향상하며, EU 전역에 걸쳐 일관되고 높은 구현 표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강좌 내용
여기에서는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제품, 비동물성 제품, 살아있는 식물과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입과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 부산물의 EU 내 무역을 위한 TRACES의 사용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이 과정은 TRACES의 상세한 개요와 설명을 제공하고, 식품법, 식품 및 사료를 위한 동물보건 및 복지법, 동물 및 식물건강 수입 통제 규칙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관련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여 수출입 및 무역 인증 지점에서 사용되는 절차의 최근 발전을 다룬다.
커. 전염성 해면상 뇌증(TSB)
1) 문제점
TSE의 예방, 통제, 퇴치를 위한 규칙을 정리한 EU의 종합 대책은 과학적 조언과 국제 표준에 근거하여 평가, 통합 및 개정된다. TSE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목표로 하고,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에서 유래한 제품의 전체 판매와 생산 흐름을 관리한다.
2) 강좌 내용
워크샵은 TSE 위험 감소 조치, 적용 및 통제, 현장에서 겪는 경험과 어
350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려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목표는 회원국들의 접근법과 실행을 조화시키고 당국에서의 실행을 점검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주제에는 위험물질 제거, 고기 생산에서 반추동물 뼈 사용 금지, 모니터링 및 감시, 사료 금지 통제, 박멸, 선적·판매·수입·수출에서 스크래피(scrapie)의 유전적 저항 확산을 위한 사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터. 인축공통전염병과 항균 저항
1) 문제점
인축공통전염병은 특히 살모넬라에 대한 일반적이고 특별한 조치를 적용하여 관리된다. 이 특별 규칙은 1차 생산과 판매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이것의 목표는 인축공통전염병과 전염원, 항균 저항과 관련된 물질들을 모니터링 하여, 식품생산, 가공, 유통 중에 그것들이 발견되고 통제하는 것이다.
2) 강좌 내용
인축공통전염병 통제와 항균 저항(Zoonoses And Antimicrobial Resistance)에 관한 훈련의 목적은 회원국들의 접근방식을 조화시키고, 공무원들이 통제의 시행과 보고에 있어 더 효율적이게 하는 데 있다. 훈련은 돼지의 살모넬라균과 가금육 생산에서 캄필로박터를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둔다.
351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3. EU 외 국가에서 진행된 교육훈련
EU는 세계 농식품 시장의 주요국이다. EU로 수입된 식품, 사료, 동물, 식물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은 반드시 EU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EU 비회원국, 특히 자국의 식품생산시스템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자원 및 구조를 갖추지 못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수출이 제약되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과일과 채소 분야에서 민간기관과 수입자의 손에 달린 상황이기 때문에, EU 비회원국 당국은 EU 요구사항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하고 제품을 EU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BTSF 계획은 EU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며, 전 세계의 위생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 따라서 BTSF는 무역과 관련된 능력 함양을 돕는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훈련은 주로 워크숍이나 특별 지원 업무를 통해 제공된다.
워크샵은 EU에서 쓰이는 포맷과 같은 포맷을 사용한다. 또한, 워크샵은 지역 단위로 개최되는데, 주제는 한 지역 내에서 더 많은 국가들이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최근의 EU 법률의 발전에 관련된 영역과 국제 SPS 표준의 확장에 의해 고려되는 영역의 EU SPS 표준에 대한 상세한 개요와 설명을 제공한다. 워크샵은 특정한 무역 문제가 있는 곳에서 표적 훈련 임무의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다. 또한, 농민 훈련, 실험실 훈련, 지침 문서 작성 등의 형태로도 이뤄질 수 있다.
특정 프로그램은 진단 시험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실험실 직원에게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험실 훈련은 EU가 인가한 실험실에서 진행되며, 비EU 실험실 직원이 실제 경험을 쌓게 해준다.
352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가. BTSF 월드 컨퍼런스
첫 번째 BTSF 월드 회의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의 BTSF 월드 프로그램의 결과들을 서로 연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17년 6월 8일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 세계 비EU 회원국(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참가자 150여 명이 BTSF- 세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비EU 회원국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후보국, EFTA 및 연관국도 참여하였다.
회의의 목적은 BTSF 월드 프로그램 시행결과를 통해 얻은 성과와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프로그램의 다른 활동 중에 다뤄진 SPS 부문에 대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다. “식품보안 프로그램” 예산 일부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활동은 굉장히 발전 지향적이었지만, 국가 SPS 기본 틀을 강화하여 무역 기회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식량 안보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생계에도 도움을 주었다. 회의 주제는 많고 다양했으며, 그들의 다루고 있는 많은 지역을 반영했다. 교육 포스터 전시회는 개별적 지속 훈련 임무에 대한 고품질의 전단지와 파일을 제공하며 많은 참가자의 관심을 끌었고, 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를 촉발했다. 그 예로는 케냐 콩의 PPP,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HACCP, 미얀마의 양식업이 있다.
나. BTSF 월드 ① 살충제 잔류물질 제어 교육
껍질을 벗기지 않은 완두콩 및 콩은 꽃, 과일, 및 다른 채소와 함께 케냐가 EU에 새롭게 수출하는 분야 중에서도 중요한 분야다. 원예 부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농업 하위 부문이며, 케냐의 외화 수입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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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바지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케냐의 원예 부문은 살충제 잔류물질 발생 문제와 EU의 수입검사 강화로 이어지는 식물위생 규칙 비준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13년 1월, 케냐산 콩은 규정 EC 669/2009에 따라 “고위험”으로 등록되었으며, 수입 시 통제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동물 외 원산지 대상의 식품 및 사료 목록에 포함되었다.
EU의 지원으로, 케냐 당국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검사 서비스와 살충제 잔류물질 모니터링에 대한 관행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감독하기 위해 모였다. 케냐식물건강조사서비스(KEPHIS)는 EDES 및 알메리아 대학(UAL)의 연구실과 협력을 통해 살충제 잔류물질 분석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활동이 계속되면서, BTSF 계획은 KEPHIS에 실험실 생산성, 자원 최적화 및 품질관리 관리에 중점을 둔 추가 교육을 제공하였다.
실험실 조직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살충제 잔류물질 분석 및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직원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BSTF- 세계 개입이 제공되었다. 이는 수출업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내수시장에서 식품안전시스템을 촉진할 것이다.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통제 활동의 책임이 있는 직원이 역량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인 교육훈련이 계속 이뤄져야 하며, 푸드체인에 관련된 다른 행위자에게도 교육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
KEPIS 살충제 팀 소속 19명의 장교는 BSTF 세계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다. 기술 지원은 살충제 잔류물질 분석의 품질관리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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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했고, 실험실이 ISO 17025에 대한 지식을 쌓도록 도왔다. 두 번째 임무를 받고 나서 몇 달 이후, 이 실험실은 남아프리카 국가인증시스템(SANAS)로부터 식품의 살충제 잔류물질 분석에 대한 ISO 17025 인증을 받았다. BSTF의 개입은 실험실 작업흐름 개선, 시스템 유지 및 교정조치 적용에 이바지하고, 실험실 분석 분야를 20% 확장하면서 실험실 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했으며, EU RASFF 통지 건수를 감소시켰다. 또한, 담당 당국과 민간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였다.
다. BTSF 월드 ② 선상어류 취급개선 교육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어업은 주로 장인이 종사하며, 약 2,500명의 종사자 중 70% 이상이 오로지 어업 관련 활동에만 의존한다. 약 800척의 소규모 어선이 지역 하천 및 바다에서, 약 200척의 대규모 어선이 먼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다. 소규모 어선이 잡은 950톤으로 추정되는 어류는 약 230만 유로의 가치가 있으며, 국가 GDP의 약 1.5%에 해당한다.
2000년에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이 EU 어시장을 개척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소규모 어부들이 선상에서 부적절하게 어류를 취급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EU 영토인 인근 마르티니크에 주로 수출을 했던 소규모 어업이 타격을 받았다. 잡은 후부터 육지에 정박 전까지 어류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가치뿐만 아니라 품질 및 안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선상에서 미숙하게 취급한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 어업 부서와 식품안전 담당 당국에 지속적 교육훈련 미션(Sustained Training Missions, STM)이 이뤄졌고, 선어부들이 선상에서 어류를 바람직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표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강화함으로써, 국제, 지역, 국내 시장을 위한 어류의 안전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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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향상했다.
주요 수혜자는 소규모 어부와 담당 당국이었으며, 주요 활동은 어부/관계자용 선상에서의 어류 취급법에 대한 실제 그림 설명서를 개발한 것이다. 이 설명서는 세 군데의 전략적 소규모 어업 단지에서 열린 소규모 어업을 위한 워크샵을 위한 주요 교육훈련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그 3곳은 세인트빈센트 섬의 킹스타운과 로즈뱅크, 베키아 섬의 파겟 팜이다. 교육훈련은 담당 당국과 연계하여 시행되었고 약 6개월 후에 평가되었다.
STM을 통해 담당 당국은 가치사슬에 진입하는 어류의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규모 어업부문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역량이 향상되었다. 또한, EU 규정 준수 어류 및 어제품을 위한 정부 규칙 2006을 실시하고, UN FAO의 책임어업 행동강령(CCRF)을 적용하고, 장인 어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지역적 시장으로의 어류 접근성을 향상했다.
어부들에겐 적절한 선내 처리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적용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며, 어부들은 선내 아이스박스나 대형 선박과 같은 장비 및 자재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류가 안전하게 다뤄지고, 재정적 투자가 이뤄지며, 어부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모두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주요 지역 및 국제 어류 구매상들의 관심과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은 선상에서의 어류 취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시장에 도입할 것이고, 이로 인해 STM의 성과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초기의 교육훈련 요구 분석결과, 약 80%의 소규모 어부들이 STM 이전엔 어업과 관련된 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차례의 선상 어류 취급 워크샵에는 소규모 어민, 어선 소유주, 담당 당국 직원 등 64명
356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워크샵이 상호적이고 유익하며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평가했다. 많은 참가자가 어류의 취급 및 위생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가 향상되어 감사해 했다. 훈련 후 평가에서, 어부들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얼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고, 선상에서 어류를 적절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라. BTSF 월드 ③ 양식업 생산진흥(미얀마)
미얀마에는 양질의 민물새우 공급원이 있지만, 민물새우 양식 기술은 많이 개발되지 않았다. 새우는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와 함께 사육되거나 단독 사육되는데, 단독 사육은 경제적이지만 지속 불가능하다. 21개의 민물새우 부화장이 있으며, 그중 80%가 매년 운영된다. 연간 생산 범위는 2억에서 4억 마리이다.
그러나 2013년 여름, 21개의 부화장이 모두 질병에 걸려 후유생(알에서 부화한 새끼새우)을 생산하지 못했다. 그 결과 민물새우 양식업자들은 비축하지 못했다.
BTSF의 개입 임무의 목적은 부화장의 생식 상태(특히 후유생 양식, 아르테미아 등 후유생 사료, 염소화 및 항생제 등 미생물 처리, 전체 부화 관리)를 평가하고, 민물새우 부화장 사망률 문제를 예방 및 극복하고 부화장 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임무는 민물새우 부화장 현 상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EU, 켄토대학교(베트남), INVE(방글라데시) 등 지역 연구 센터의 전문가들이 일련의 후속 임무를 수행했다. 큰 징거미새우 후유생양식 우수 사례를 재현하는 유닛이 설치되었다. 19명의 민간 부화장 및 수산부
357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의 기술자들이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을 받았다. 또 미얀마 새우협회 회원들과 미얀마 수산부에는 모범 사례 가이드가 제작, 전달되었다.
BTSF 월드는 미얀마 무역개발 프로그램과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양식업 프로그램(MYSAP)이라는 두 프로그램 사이의 간극을 적시에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게다가 EU와 지역 전문가들의 고도의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미얀마의 부진한 부화 원인을 밝혀냈다. 결과적으로 새우 생식이 다시 시작되었고, 민물새우 부화장의 생산 상태가 평가되었으며, 새우 사망률의 원인(관리 불량, 사료 품질 불량, 특정 바이러스 질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물새우 부화장 내 사망률 문제를 예방 및 극복하기 위한 개선안이 포함된 모범 사례 가이드가 제작되어 보급되었다.
마. 식품 검사
1) 문제점
많은 개발도상국이 EU의 식품검사(Food Testing)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위생 및 식물위생 무역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들은 곰팡이독소, 미생물 및 잔류물질 통제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며, EU가 표본을 채취했을 때 종종 곰팡이독소가 발생하거나, 미생물이 오염되어 있거나 높은 수준의 잔류물질이 검출되곤 한다. 기술 지원, 특히 EU 인증 실험실의 분석기술 실습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워크샵은 EU에서 인증받은 실험실에서 진행되었지만, EU,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에서 온 참가자들을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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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좌 내용
곰팡이독소에 대한 훈련은 땅콩, 브라질 너트, 피스타치오, 향신료, 건무화과, 쌀, 옥수수, 땅콩 깻묵 및 건 코코넛의 아플라톡신, 시리얼, 건과일, 커피, 코코아, 향신료 및 술의 오크라톡신 A 위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소개는 EU 법률, 리스크 평가, 규제 제한의 설정, 오염물질 및 비동물성 제품 수입을 위한 규칙에 대해 공식 기관과 실험실 네트워크에 대해 진행되었다. 후속 교육은 분석 실험실의 샘플링, 샘플 준비, 추출 및 정리, 선별 방법, 확인 기법 및 품질에 대해 다루었다. 미생물 개론 강좌에서는 위생 및 미생물 기준에 관한 EU 법률, EU 지침 문서 및 직원 작업 서류, 미생물 병원균, 그리고 공적통제 기관과 실험실 네트워크를 소개했다. 잔류물질에 대한 교육훈련은 두 개의 하위 교과목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다른 하나는 식물보호제품이다. 훈련은 실제 시행에 초점을 맞추며, 참가자는 2주간 진단 기법을 숙지한다.
바. 국제표준 제정체계
1) 문제점
EU 농식품 부문은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식품 제조, 수출, 수입을 하고 있다. 동식물, 동식물 유래 제품, EU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사료는 EU가 정한 관련 요건과 조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 표준에 기초한 EU 규제모델을 홍보하는 것은 EU의 무역 파트너인 개발도상국들이 관련 규칙·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EU와 세계 식품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비EU 회원국
35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의 무역 파트너들이 EU 수입 규칙과 국제 표준에 대해 더 잘 알고 친숙해지도록 돕기 위한 훈련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훈련 활동에 비EU 회원국의 담당 당국의 관련 직원이 참가하는 것도 그들이 자국 내에서 이러한 훈련 동안에 습득한 지식을 보급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 훈련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동물건강기구(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등 국제 표준 제정 기구의 회의에 참여하는 국가 대표자를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2) 강좌 내용
교육훈련의 목적은 국제 표준 설정에서 각 절차에 대한 국가 대표자의 인식을 높이고, 각 기관에서 조직된 다자 회의에 국가 대표자의 참여를 강화하며,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국가 대표자의 능력을 향상하고,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공통적인 정책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 GMO 분석
1) 문제점
EU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여 일관되게 GMO 분석에 접근하는 것은 세계 무역에 도움이 된다.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는 EU 외 국가 사업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EU 요구사항 준수를 점검하는 절차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360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2) 강좌 내용
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역을 위한 지역 워크숍과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5개 지역 모두의 담당자(coordinators) 회의 등 2개의 행사가 조직되었다. MENA 워크샵에서는 이 지역의 GMO 분석 현황을 검토하고, MENA 지역의 GMO 분석 능력과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시작했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및 사료에서의 GMO 존재 여부를 실제 시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해당 지역에 GMO 존재 여부에 대해 일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당자 회의는 상황의 요점을 만들고, 이전 지역 회의에서 네트워크가 정의한 로드맵을 검토하고, 지역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향후 지역 워크숍 및 훈련 활동의 프로그램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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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EU표준실험실(EU reference laboratories)
1. 의의
EU 표준실험실(EU Reference Labatories, EURLs)은 2018년 4월 29일 시행된 EU 표준 연구소의 지정과 과제에 관한 규칙(Regulation (EU) 625/2017)과 공적통제기준(Regulation 882/2004) 제32조에 근거한다. ERUL의 전반적인 목표는 실험결과의 질, 정확성 및 비교 가능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EURL의 목적으로는 국가 표준실험실(Nation Reference Labartories, NRL)에 참조방법을 포함한 분석 방법의 세부 정보제공, 숙련도 시험, 새로운 분석 방법의 개발 및 검증, 회원국 내 연구소와 워크숍 및 교육, 유럽 위원회에 과학기술 지원, 비회원국의 식품 및 사료 분석 연구소와 협력, 분석적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이 있다.
또한, EURL은 농약 잔류물 새로운 분석 방법의 연구, 개발 및 검증을 촉진하고, 새로운 실험방법과 장비를 NRL에 알리고, NRL이 품질 보증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회원국 간의 분쟁에서 중재
363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자 역할을 하고, 집행위원회가 지침을 만들고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며, EU의 실험결과에서 양과 질의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조화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EURL은 공적통제기준에 근거하여 숙련도 시험(Proficiency Tests, EUPT)를 시행하며, 농약 잔류물에 대한 공적통제 체제 내에서 표본을 분석하는 모든 실험실은 Regulation 396/2005에 따라 DG SANTE에서 조직한 공동체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여야 한다.
EURL은 크게 동물보건, 식품과 사료, 식물건강 분야로 나누어지며 각 기관은 실험실 영역에 따른 질병을 연구한다.
2. EU표준실험실 현황
가. 동물건강
실험실 영역 |
조직 |
아프리카 말병과 청설병 |
LCV Laboratorios de Sanidad y Genética Animal |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
CISA Centro de Investigación en Sanidad Animal |
조류 독감 |
APHA Animal &Plant Health Agency |
조류독감과 뉴캐슬병 |
IIZSVE Istituto Zooprofilattico Sperimentale delle Venezie |
이매패류 |
IFREMER L'Institut français de recherche pour l'exploitation de la mer |
청설병 |
The Pirbright Institute EURL ended its mandate on 31/12/2018 |
우결핵증 |
VISAVET Centro de Vigilancia Sanitaria Veterinaria |
브루셀라병 |
ANSES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
카프리폭스 바이러스 |
SCIENSANO |
돼지 콜레라 |
INSTITUT FUR VIROLOGIE Institutes für Virologie der Tierärztlichen Hochschule Hannover |
갑각류 질병 |
CEFAS Centre for Environment Fisheries and Aquaculture Science |
말병 (아프리카 말병 제외) |
ANSES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
어류 질병 |
DTU Danmarks Tekniske Universitet |
구제역 |
The Pirbright Institute |
꿀벌 보건 |
ANSES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
가성우역 |
CIRAD Recherche agronomique pour le développement |
뉴캐슬병 |
APHA Animal &Plant Health Agency |
광견병 |
ANSES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
나. 식품과 사료
실험실 영역 |
조직 |
동물 영양을 위한 첨가제 |
JRC Joint Research Centre |
사료 내 동물성 단백질 |
CRA- W Centre wallon de Recherches agronomiques |
항균제 내성 |
DTU Danmarks Tekniske Universitet |
캠필로박터 |
SVA Statens veterinärmedicinska anstalt |
혈장응고효소양성포도구균 (황색포도상구균 포함) |
ANSES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
사료 및 식품에 포함된 다이옥신 및 PCBs |
CVUA Chemische und Veterinäruntersuchungsamt |
대장균 |
ISS Istituto Superiore di Sanità |
식품 기인 바이러스(식중독 바이러스) |
SLV Livsmedelsverket |
유전자변형생물체(GMOs) |
JRC Joint Research Centre |
할로겐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
CVUA Chemische und Veterinäruntersuchungsamt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
ANSES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
식료품과 접촉하려는 재료 |
JRC Joint Research Centre |
금속 및 질소 화합물 |
DTU Danmarks Tekniske Universitet |
해양 생물독소의 모니터링 |
AECOSAN Agencia Española de Consumo, Seguridad Alimentaria y Nutrición |
이매패류의 바이러스 및 세균 오염 모니터링 |
CEFAS Centre for Environment Fisheries and Aquaculture Science |
곰팡이독소(Mycotoxins) 및 식물 독소 |
RIKILT Nederlands instituut voor voedselveiligheid |
기생충 (트리키넬라, 포충, 아니사키스) |
ISS Istituto Superiore di Sanità |
오염물 처리 |
DTU Danmarks Tekniske Universitet |
살충제 잔류물질 (곡식 및 사료) |
DTU Danmarks Tekniske Universitet |
살충제 잔류물질 (동물 유래 식품 및 고 지방 제품 포함) |
CVUA Chemische und Veterinäruntersuchungsamt |
살충제 잔류물질 (과일 및 채소, 수분 함량 및 산의 함량이 높은 제품 포함) |
LAGV Laboratorio Agroalimentario de la Generalitat Valenciana |
살충제 잔류물질 (단일 잔류물질 분석방법) |
CVUA Chemische und Veterinäruntersuchungsamt |
동물 유래 식품 내 동물용 의약품 및 오염물질 잔류물(부속서I, 그룹 B3c 지침 96/23/EC) |
ISS Istituto Superiore di Sanità |
동물 유래 식품 내 동물용 의약품 및 오염물질 잔류물(부속서I, 그룹 A 1 2 3 4, B2d, B3d 지침 96/23/EC) |
RIKILT Nederlands instituut voor voedselveiligheid |
동물 유래 식품 내 동물용 의약품 및 오염물질 잔류물(부속서I, 그룹 B1, B3e 지침 96/23/EC 및 카바독스와 올라킨독스) |
ANSES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
동물 유래 식품 내 동물용 의약품 및 오염물질 잔류물(부속서I, 그룹 A5, B2 a b e 지침96/23/EC) |
BVL 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
인수공통전염병 분석 및 검사(살모넬라) |
RIVM Rijksinstituut voor Volksgezondheid en Milieu |
전달성해면상뇌증(TSEs) |
APHA Animal &Plant Health Agency |
364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다. 식물건강
실험실 영역 |
조직 |
유해물질 – 박테리아 (NL 협력단장)) |
NVWA Food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uthority- National Reference Centre (The Netherlands) |
유해물질 – 바이러스, 비로이드 및 피토플라스마스 (NL 협력단장) |
NVWA Food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uthority- National Reference Centre (The Netherlands) |
유해물질 – 선충 (FR 협력단장) |
ANSES Agency for Food,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France) |
유해물질 – 곤충 및 진드기(FR 협력단장) |
ANSES Agency for Food,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France) |
365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실험실 영역 |
조직 |
돼지 복지 |
Wageningen Livestock Research Friedrich- Loeffler- Instituts Aarhus University |
축산학 (Zootechnics) |
INTERBULL International Bull Evaluation Service |
366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제10절 소결
1. 식품법의 강제와 푸드체인
식품안전에 대한 EU의 접근법은 1차 생산, 가공, 포장, 저장, 운송 및 시장 출시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즉,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식품 법규를 적용함으로써 식품 및 사료 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법적 관리체계를 달성하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성은 환경과 기후, 정치 및 사회·경제적 상황, 과학 및 기술발전, 그리고 소비자의 태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지속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푸드체인의 상황으로 인하여 각 회원국 차원에서 시행하던 식품규제를 식품안전 관련 법규를 지침(Directive)에서 규칙(Regulation)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EU 지침에 근거하여 각 회원국의 국내법을 제정하여 관리하던 방식에서 EU 규칙을 제정하여 각 회원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지침을 규칙으로 대체함으로써 식품안전 규제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 법규 제정의 지연과 오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 식품법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위한 장치
일반식품법규칙을 제정하여 식품법의 일반 원칙과 요건, EFSA의 설립, 식품사고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높은 수준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동물건강과 복지, 식물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품 무역의 공정한 관행을 일반목적으로 한다. 또한
367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리스크 분석원칙, 예방원칙, 투명성, 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이력추적과 사업자책임을 요구하며, RASFF, PAFF 위원회, 긴급조치, 위기관리 등의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공적통제((Official controls) 규칙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공적통제의 기준 및 빈도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일반 의무를 규정하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통제기관(control bodies)과 직무수행 조건을 규정한다. 공적통제의 목표는 푸드체인을 통해 통합적이고 일관된 관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EU조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특히, 최근 자율규제의 영역이었던 온라인 판매에서 식이보충제를 중심으로 적극적 규제가 시행되었다.
2010년 규제의 과도한 부담, 중복, 격차, 불일치 및 이제는 쓸모없는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서 전체 법제를 검토하기 위한 적합도검사(Fitness check)을 시작하였으며, 푸드체인은 시범사업의 하나로 지정되었고 REFIT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2014년에 시작된 일반식품법규칙에 대한 적합도 검사가 2018년 완료되어 전반적으로 인체건강과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강한 보호와 내부시장의 원활한 기능이라는 핵심목표를 달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식품의 지속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분야(예: 식품폐기물)에서는 부적절하며, EU 입법 체계의 시행과 집행에는 여전히 국가적 차이가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례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집행위원회는 2021~2027년 금융체제를 기반으로 2018년 6월 새로운 단일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입법안을 채택하였고 총 16억8000만 유로를 배정받았다. EU 단일시장 체계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정책을 위한 단일시장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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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자금조달은 인간, 동물과 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또한, JRC의 연구를 통하여 미래 식품안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를 시나리오별로 연구하여 대응 계획을 마련하였다.
식품 및 사료안전, 동물보건, 동물복지, 식물건강 등에서 EU 법령이 적절히 진행되는지 감사, 검사 및 비감사를 진행한다. 아일랜드에 있는 DG SANTE의 F국이 건강 및 식품 감사 및 분석을 수행한다. 연간 약 230건 정도를 수행하며, 그중 1/3은 제3국에 대한 감사이다. 회원국, 후보 국가 및 제3국의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여,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여 담당 당국에 권고가 잘 지켜지는지 뿐만 아니라 시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집행위원회의 식품안전정책의 개발 및 관리에 이바지한다.
BTSF는 식품법, 사료법, 동물건강 및 동물복지 규정 및 식물건강 규칙 분야의 공동체 훈련 전략이다.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및 동물건강, 동물복지 및 식물건강 보장 및 유지, 공동체 및 국가 통제 시스템 운영의 조화로운 접근방식 장려, 모든 식품 사업 분야의 동등한 성장, 안전한 식품의 무역 강화, 제3국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공정 거래 보장을 목표로 한다. EU는 BTSF를 위한 정책 및 일반 전략을 수립하고 CHAFEA는 발의 촉구에서부터 제안 평가, 계약 수여 및 시행 감독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관리한다. BTSF는 식품 및 사료법에 대한 공적통제규칙(Regulation 882/2004) 제51조에 근거하고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첫해에 7개의 훈련이 EU 내에서 운영됐고, 2017년에는 138개로 늘어났다.
EU 표준실험실(EURLs)의 목표는 실험결과의 질, 정확성 및 비교 가능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국가표준실험실(NRL)에 참조방법을 포함한 분석 방법의 세부정보 제공, 숙련도 시험, 새로운 분석 방법의 개발 및 검증,
369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회원국 내 연구소와 워크숍 및 교육, 유럽 위원회에 과학기술 지원, 비회원국의 식품 및 사료 분석 연구소와 협력, 분석적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진행한다. 또한, 회원국 간의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집행위원회가 지침을 만들고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며, EU의 실험결과에서 양과 질의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조화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이처럼 EU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은 규칙으로 강제화되고 있고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규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4
제
장
제1절 식품 산업의 전문화
제2절 농업농촌개발총국(DG AGRI)
제3절 해양수산총국(DG MARE)
제4절 소결
식품 산업의 진흥과 육성
식품 산업의 진흥과 육성
<<
4
제1절 식품 산업의 전문화
EEU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경제공동체를 구성해 EU 내의 무역과 수출입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즉, 무역 외에도 농업, 어업, 통화, 교육, 문화, 의료, 이민 등의 정책에서 공통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최초에는 식품 산업 등 다수의 분야에 식품위생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일련의 식품사고를 겪으면서 EU는 식품안전을 독자 영역으로 승격시켜 일원화하고 농업, 어업, 환경 등의 산업을 육성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화하고 있다.
식품 산업은 EU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식품 부문은 제조 부문 중 고용 및 부가가치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의 상당수가 농수축산물 등 식품이 주요 산업이기 때문이다.
식품 산업은 농수축산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근간으로 한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공통농업정책과 공통어업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농업·농촌개발총국(DG AGRI)과 해양수산총국(DG MARE)이다. DG AGRI와 DG MARE는 EU의 우선순위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환경, 이력추적 등에 관한 원칙에 따라 농촌과 해양환경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 생산량을 확보하고 농수축산업의 지원 및 수급을 조절하고, 지속할 수 있는 현대적 농수축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여 공동체를 유지하며, 푸드체인 관련 일자리를 창출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푸드체인 관련 모든 식품 산업은 국민의 건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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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일자리 창출, 환경, 에너지, 기후 등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분이다.
푸드체인 전반의 식품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담당하는 DG AGRI와 DG MARE의 목표, 공통농어업정책 및 세부 관리정책, 자금, 연구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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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업·농촌개발총국(DG AGRI)
1. 목표
농업·농촌개발총국(DG AGRI)은 농업 및 농촌 개발(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 관한 EU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통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모든 측면을 다룬다. 현대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농업 부문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식품을 공급하고 지속할 수 있게 생산하며, 광범위한 농촌 경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등의 농촌 및 농업 개발에 관여한다.
공통농업정책은 유럽연합기능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을 근거로 하며, 주요 목표는 식량을 확보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균형 잡힌 토지개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공통농업정책은 EU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며, 가장 최근 개정은 2013년도에 이루어졌다.
DG AGRI는 지속가능성, 환경 규칙, 동물복지, 추적 가능성 등에 관한 EU 규범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농업인들이 충분한 양의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생산량 확보)하고, 어려운 생산 환경에 직면한 경우나 수입 안정화 등을 지원(농업지원 및 수급조절)하고, 현대적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지속할 수 있는 현대적 농업육성)하고, 농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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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통하여 농촌 공동체를 유지(농촌 공동체 유지)하고, 푸드체인 전반에 일자리를 창출(농업 일자리 창출)한다.
DG AGRI는 위원회의 10대 정치적 우선순위 중 일자리 및 성장과 투자(Jobs, growth and investment),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에너지 협력과 기후(Energy union and climate), EU와 미국의 자유 무역(EU- US free trade), 내부시장(Internal market)의 목적을 위해 이바지한다.
2. 공통농업정책(CAP)
가. CAP의 의의
1) 법적 근거
유럽연합기능조약에서 공통농업정책 법적 기반이 확립되었고, 다음 4가지 규정은 CAP 업무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다.
➀ 농민 직접 지불제 (Regulation 1307/2013) ➁ 농산물 시장 공통 조직화 (Regulation 1308/2013) ➂ 농촌개발 지원 (Regulation 1305/2013) ➃ 공통농업정책의 재정, 관리 및 모니터링 (Regulation 1306/2013) |
공통농업정책은 EU 집행위원회의 농업농촌개발부(department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서 관리한다. 농업농촌개발부는 공통농업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위임 및 이행 조치를 할 수 있다.
2) CAP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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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에 시작된 공통농업정책(CAP)의 목표는 농민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적정 가격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EU 농민들이 상당한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천연자원을 지속할 수 있게 관리하며, EU 전역의 농촌 지역과 경관을 유지하고, 농업과 농식품 산업 및 관련 분야 일자리를 촉진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3) CAP의 필요성
CAP는 농민들이 식품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EU 내에 약 1,100만 농장과 정규 농업인이 2,200만 명 있는데, 그들은 적당한 가격의 풍부하고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EU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 및 음식 전통으로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농산물 생산 및 농식품 수출자 중 하나로서, 탁월한 농업 자원으로 인해 EU는 세계의 식품 안보를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농업은 농촌 지역사회와 그에 속한 사람들, 그들의 생활양식 및 전원 지역과 그곳의 소중한 천연자원에 관한 것이다. 전원 지역의 많은 직업이 농업과 연관되어 있는데, 생산 단계 분야의 농민들은 기계, 건물, 연료, 비료와 동물들의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생산 후 단계의 사람들은 식품의 준비, 가공, 포장 같은 활동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식품 저장, 운송, 소매업과 관련되어 있다. 농업과 식품 분야는 EU에서 약 4천4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이며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 생산 단계와 생산 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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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농민들은 농업 문제, 양식 방법 및 시장 개발에 관한 최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CAP은 2014~2020년에 걸쳐 EU 인구의 6.4%에 해당하는 1,800만 농촌 시민들에게 고속 기술, 향상된 인터넷 서비스, 공공기반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들은 식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자연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자연 자원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은 오늘날과 미래 세대에 식품 생산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4) 정책 운용 방식
농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날씨와 기후에 더 의존적이고, 소비자 수요와 농민이 제공할 수 있는 시점 간에 불가피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식품을 생산한다는 중요한 일을 함에도 농민 소득은 비농업 소득보다 약 40% 정도로 현저히 낮다.
농업의 불확실성과 환경적 영향 때문에 공공 부문은 농민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CAP는 소득지원, 시장개입, 농촌개발 조치를 하는데, 그중 소득지원은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보상하는 것이고, 시장개입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거나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어려운 시장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며, 농촌개발 조치는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농촌 지역이 직면한 특정 요구와 과제를 다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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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 집행 방법
2018년에 EU는 농민들에게 58.820억 유로를 지원했다(소득지원 41,740억 유로, 농촌개발 조치 14.370억 유로, 시장개입 2.70억 유로).
2018년 EU 전체 예산은 1.601.130억 유로이며, 농민을 위한 자금은 EU 예산으로 조달했다.
CAP는 EU 예산 중 2개의 기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데, 유럽 농업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EAGF)은 직접 지원과 시장개입 자금을 제공하고, 농촌개발유럽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은 농촌개발 자금을 제공한다. 지급액은 EU 회원국별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고, 농민들이 CAP 지급액을 받은 정보는 EU 투명성 규칙에 따라 각 국가에서 공개한다. CAP는 EU의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며, EU 차원에서 관리되고 EU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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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P 기여 요소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농업을 담당하는 법과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단체 및 농업위원회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다루는 농업시장 TF(Agricultural Market Task Force, AMTF)와 같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새로운 법안을 계획, 준비, 제안하는 책임이 있는 EU 집행위원회는 영향 평가를 하는데, 이는 EU 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솔루션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유럽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s)의 주된 역할은 농업 부문의 지출을 감독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인, 농업, 그리고 CAP(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AP)”에 관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모든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CAP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CAP 전반에 걸쳐 제공되는 지원에 관한 인식, CAP의 성과, 품질 문제, 환경, CAP의 중요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7) CAP 평가
EU 집행위원회는 공통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common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CMEF)를 통해 CAP를 평가한다. CM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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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은 2014~2020년간의 CAP 성과를 입증하고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8) 2020년 이후 CAP 개정안
미래 EU 농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CAP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부합하고 시민들의 요구 및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수년간 발전해왔다. 2018년 6월 1일,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이후 CAP 운영에 관한 입법안을 제출했다. 이 입법안은 CAP와 식품 및 농업의 미래에 관한 공개 협의 및 체계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당시 이루어진 논의들은 CAP를 보다 단순화하고 최고의 가치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CAP가 다루어야 할 우선순위를 따르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유연한 접근법에 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나. CAP의 미래
1) 최신 입법안
2018년 6월 1일,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이후의 공통농업정책에 관한 입법안을 제출했다. 이 안의 목적은 유럽 농민들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농업 분야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과 기후변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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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 같은 미래의 과제에 대해 CAP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향후 CAP의 목표
미래의 CAP는 9가지 목표를 토대로 고품질 식품에 대한 접근과 고유한 유럽 농업 모델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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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농민들의 수입 보장 ➁ 경쟁력 향상 ➂ Food Chain에서 힘의 재균형 ➃ 기후변화 조치 ➄ 환경 보호 ➅ 자연경관과 생물 다양성 보존 ➆ 세대교체를 지원 ➇ 활기찬 농촌 지역 ➈ 식품과 건강 품질 보호 |
3) 최신 입법안의 주요 항목
➀ 형평성 있는 대상 선정
소득지원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농장의 면적에 따라 지급액이 분배되지만, 향후 CAP는 중소규모 농장을 우선시하고 젊은 농민들을 동참시키고자 한다.
위원회가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중소규모 농장을 위한 헥타르 당 지원 수준을 향상하고, 지급액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농장별로 6만 유로 이상 지급된 직접 지급액의 비율을 줄이고 농장 당 10만 유로로 지급액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각 EU 회원국에 배정된 직접 지원금의 최소 2%는 젊은 농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실제 농민만이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➁ 환경 및 기후 조치 강화
농민들은 기후변화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며 자연경관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입법안에서 EU 집행위원회는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법적 의무사항에는 습지와 이탄지대를 보호함으로써 탄소가 풍부한 토양을 보존하고, 수질 향상 및 암모니아와 아산화질소 수준을 줄이기 위한 관리방법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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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작물 다각화 대신 작물 순환이 포함되어 있다.
더 많이 이바지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농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U 회원국들은 농민들이 기후와 환경에 유익한 농업 방식을 준수하도록 자발적 환경 계획을 개발할 것이다.
➂ 유럽 사회의 중심인 농민
농민은 유럽 농촌 사회의 핵심으로서 중요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따라서 미래의 CAP는 농촌 지역의 발전을 가속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젊은 농민을 멘토링 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농민들이 농업에 참가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둘째, 젊은 농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과세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충제나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칙을 준수할 때에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민이 더욱 엄격하게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4) 새로운 운영 방식
EU 집행위원회는 CAP 운영에 대해 더욱 유연하고 단순하며 현대화된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준수 및 규정에서 결과 및 성과로 중심을 옮겨갈 것이다.
전략적 계획을 통해 각국은 자국 농민과 농촌 지역사회의 특정 요구를 만족하면서 CAP를 활용하여 EU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행정 프로세스 간소화,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 및 기후 조치 도입, 젊은 농민 지원의 단순화 등의 새로운 업무 방식도 수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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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혁신 가속화
농업 분야가 영리하고 탄력 있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지식과 혁신은 필수이다. 미래의 CAP는 연구와 혁신 분야에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농민들과 농촌 지역사회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식품, 농업, 농촌개발 및 바이오 경제에 있어 연구와 혁신을 위해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Horizon Europe programme)에서 100억 유로 예산이 별도로 배정될 것이다. 농업 유럽 혁신 파트너십(agricultural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EIP- AGRI)은 경쟁력 있고 지속할 수 있는 농업과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호라이즌 유럽 및 농촌 개발에 대해 지속해서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3. 주요 농업관리정책
가. 직접 지원(Direct support)
1)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s)
직접 지불제는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민의 소득안정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금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고 기초 소득 지원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 농가직접지불제는 친환경, 동물복지, 시장에서 판매가 잘 안 되는 공공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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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등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농부만 기초소득 지원금이 제공된다.
EU 회원국은 농민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상황에 맞는 직접 지불제를 결합할 수 있다.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의무 지급은 기본 지급(basic payment), 녹색 지급(green payment), 젊은 농민 지급(young farmers scheme)이 있고, 선택적으로 소농 및 조건이 불리한 지역 등에 대한 추가 지불 계획을 적용할 수 있다.
2) 상호 준수(Cross- compliance)
공공, 동물 및 식물의 건강, 환경 및 동물복지 분야에서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농부는 직접 지원을 줄이거나 배제할 수 있다. 상호준수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직접 지불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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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3년에 도입된 상호준수는 직접 지불제와 일부 농촌개발, 와인분야 지불제를 다룬다.
CAP은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2013년 개정은 토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천연 자원의 유지, 기후 변화 예방 및 영토 문제 해결을 도모하면서 유럽의 지속적인 식량 안보와 안전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기틀 내에서 상호준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법적 기반을 재편성하고, 상호협력 범위를 단순화하고 FAS(Foreign Agricultural Service)를 확대함으로써 새롭게 도입되었다.
지급금을 받고자 하는 농민들은 기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 공공 및 동물의 건강, 동물복지 또는 토지 관리에 관한 법을 준수하지 않는 농민들은 지원이 줄어들 것이고, 감소율은 위반의 심각성, 영속성, 반복에 비례한다.
상호협력은 법적 관리 사항(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s, SMRs)과 좋은 농산물과 환경 조건(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GAECs) 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다룬다. SMR은 환경, 식품안전, 동물 및 식물건강 및 동물복지 분야의 13개 입법 기준과 관련이 있고, GAEC에서는 서식지 악화를 방지하면서 토지를 보호하고 토양 유기물을 유지하는 것과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준을 다룬다.
상호협력은 부문별 법률에 따라 적용되고 CAP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에 적용되는 지침과 규정(SMR)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공공, 동물 및 식물의 건강 분야(일반 식품법, 호르몬 금지 지침, 돼지·소·양·염소 등의 식별 및 등록 규정, TSE 관리 및 근절, 식물보호 규정), 동물복지 분야(송아지 및 돼지 등의 동물 보호에 관한 지침), 환경 보호 분야(질산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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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야생 조류 및 서식지에 관한 NATURA 2000 지침)를 다룬다.
이와 더불어 CAP 지불금을 받는 농민들을 위해 GAEC 기준을 추가하였다. 토양 침식 예방, 토양 유기물 및 토양 구조 유지, 생물 다양성 및 최소 수준의 유지 보장(조류 번식 및 사육 시즌에 산울타리 및 나무 절단 금지 등), 수자원 보호 및 관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상호협력 시스템에 따라 직접 지불금(생산 연계 혹은 비연계), 농촌개발 지불금, 와인 분야에서의 2개의 지불금(포도원 재구성 및 전환, 녹색 수확)을 줄일 수 있다. 상호협력은 CAP 수혜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유럽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CAP가 사회 전반에 더 유익한 제도가 되도록 기여한다.
3) 통합관리제어시스템(IACS)
직접 지불제는 EU 차원에서 규정되고 관리되지만, 적용이나 관리는 각 회원국에서 실시한다. 직접 지원이 올바른 대상에게 정확하게 배분되도록 회원국은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인 통합관리제어시스템(IACS, 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는 공통농업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IACS는 CAP 적용에 있어서 농민에 대한 지급 관리 및 통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는 통일된 행정 및 현장 관리 기반을 제공하여, 국가 행정부를 지원해주는 IT 시스템이다.
IACS는 CAP 적용에 있어서 농민에 대한 지급 관리 및 통제를 위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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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는 관리에서 통일된 기반을 제공하고 행정 및 현장 관리를 포함하며, 국가 행정부를 지원해주는 IT 시스템이다.
IACS는 농민들이 직접 지급금을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연간 순환 절차를 다루고 있다. 국가 행정부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이 확인, 수정, 또는 완료할 수 있는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그 후에 농민들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국가 행정부가 수집된 정보와 함께 다음 연도를 위한 사전 원조 신청서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연간 절차는 마무리된다.
나. 시장개입(Market measures)
공통시장제도(Common Market Organization, CMO)는 EU의 농업시장을 규제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DG AGRI는 EU 농업시장, 생산자, 국제 농식품 무역 및 경쟁을 지원하고 규제하며, 공급과 수요 등의 시장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CMO의 법적 근거는 Regulation No 1308/2013이다. 이 법령은 시장 지원 수단을 통해 농업시장 안전망을 확보하고, 생산자 단체와 지점 간의 협력을 장려하며, 농산물 무역 및 경쟁에 관한 규칙과 다수의 제품에 대한 최소 품질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CMO는 시장개입 및 공급 통제 조치, 가격변동 시 시장 혼란에 대비한 긴급조치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농산물 마케팅(마케팅 기준,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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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라벨링 등) 및 생산자와 중간 유통자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며, 국제 무역(면허, 관세 관리 등) 및 경쟁 규칙과 관련된 이슈도 다룬다.
다. 농촌 개발(Rural development)
농촌개발정책은 EU 농촌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위 두 번째 기둥(second pillar)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첫 번째 기둥(first pillar)인 직접 지불제와 시장개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28개 회원국에 걸쳐 118개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2014~2020년 동안 농촌개발유럽농업기금(EAFRD)에서 약 1,000억 유로, 회원국의 공적 자금으로 610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EU 회원국과 지역은 수치화된 목표가 포함된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자금을 지원받는다.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정해진 6가지 우선순위 중 적어도 4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6개의 농촌개발 우선순위는 18개의 “집중 분야(focus area)”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자원 효율화’라는 우선순위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암모니아 배출 감소’와 ‘농업 및 산림자원에서 탄소 보전 및 격리 촉진’ 같은 집중 분야를 포함한다. 회원국은 집중 분야에 대해 정량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와 필요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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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다.
농촌개발은 광범위한 EU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서, 2014년부터 회원국은 각국의 유럽 구조 및 투자 자금(EU structural investment funding, ESIF)과의 조율을 위해 파트너십 계약(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해야 한다.
라. 농업과 환경
농업과 자연환경(Agriculture and environment)은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 CAP에 환경 문제를 연계시키는 이유는 환경 파괴의 위험을 피하고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EU의 절반 이상이 농경지이고, 농업은 EU의 자연환경을 위해 중요하다. 농업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연환경과 농업 간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농업은 수세기에 걸쳐 독특한 전원 지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이바지해왔고, 농경지 관리는 매우 다양한 풍경과 서식지를 개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유럽의 많은 서식지는 대규모 농업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다양한 생물 종들은 이를 통해 생존을 이어간다. 따라서 부적절한 농업 방식과 토지 활용은 토양과 물 및 공기의 오염, 서식지 파괴,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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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DA AGRI는 환경 파괴를 줄이고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 관행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CAP는 EU의 농촌을 보호하는 조치로 세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규정이 환경적 요구사항과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
CAP 조치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을 장려하는 농촌개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농민들의 지원금을 감소시켜 환경법을 준수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예컨대, 농업환경(agri- environment)을 계획하거나, 농부들의 환경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 관련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는 농부의 지원금을 삭감한다.
마. 농업과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bioenergy)는 나무, 식물, 농림재 및 도시 폐기물 같은 생물자원을 열, 전기, 운송 연료 같은 것으로 변환한 것이다. 이러한 생물자원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여겨진다.
CAP가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생물자원 생산에 직접 재정 지원하지는 않지만, 농촌개발 정책은 재생 에너지의 생산 및 활용을 장려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EU 회원국들은 재생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투자 같은 재생 에너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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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는 EU가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EU 집행위원회는 바이오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제안했다.
EU의 농업 생물자원 생산자들은 그것의 최종 용도와 관계없이 물, 토양, 공기에 대한 환경 기준을 따라야 하고, 직접 지불금을 받는 농민들은 상호협력(cross- compliance)에서 정한 농업과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적인 농업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가 법적 구속할 수 있는 대상인 EU 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바이오 연료들은 재생 에너지 지침에 명시된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식물성 유지와 채종유에서 얻어지는 바이오디젤은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고 바이오에탄올은 주로 시리얼과 사탕수수를 통해 생산된다.
EU는 농지에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것은 식품과 사료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초지나 삼림 같은 비경작지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바. 농업과 기후변화
농업은 기후 조건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민감하다. 농업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방출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식량 생산을 유지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기후변화 완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EU는 지속할 수 있는 농업을 위해 이미 여러 조치를 하고 있으며,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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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CAP를 성공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사. 유기농
유기농(Organic farming)은 천연자원 및 공정을 활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활용, 생물 다양성 보존, 지역 생태계 균형 유지, 비옥한 토지 상승, 수질 보존 등을 장려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현재 EU는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표시, 수입, 유통, 마케팅을 담당하는 여러 규정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유기농 규정은 양식과 효모를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며, 종자부터 최종 가공식품까지 모든 생산 단계를 관리한다.
유기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유기농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칙은 GMO 사용 금지, 이온화 방사선의 사용 금지, 인공비료 및 제초제와 살충제 사용제한, 호르몬 사용을 금지하고 항생제는 동물건강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는 4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푸드체인에 관한 규칙은 생산, 저장, 가공, 운송, 유통 및 소비자에 공급되는 모든 단계를 관리한다. 유기농 식품 및 사료 가공을 위한 조항에는 비유기농 제품과 유기농 제품의 시공간적 분리, 유기농 함량 최소 95%에 나머지 5%는 엄격한 조건으로 관리, 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유기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사용할 수 없는 제품, 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양식업 분야에 관한 규칙은 최대 사육 밀도, 수질 요구사항,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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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존중 및 인공 호르몬에 의한 유도산란 금지, 스트레스 및 물리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유기농 사료의 사용, 조개류와 해조류를 위한 특별 규정 등을 포함한다.
유기농 분야가 급성장하고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된다.
아. 품질 정책
품질 정책(Quality policy)의 목표는 생산지나 전통적 노하우 같은 제품의 고유 특성을 홍보함으로써 제품의 명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품이 만들어진 장소와 관련된 경우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를 부여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는 소비자가 고품질의 제품을 구별해내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생산자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어 국제 무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TSG(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는 지리적 측면이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진 방식이나 성분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TGS 등록이 된 제품은 포장이나 겉면에 TGS 라벨을 붙일 수 있고 위조로부터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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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다.
인증명칭 |
로고 |
개요 |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PDO) |
|
- GI 인증의 한 종류 - 생산, 가공, 준비의 모든 과정이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 총 719개 식품 및 농산물 등록(19.2.8 기준) |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PGI) |
|
- GI 인증의 한 종류 - 생산, 가공, 준비 단계 중 최소한 한 개가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 총 883개 식품 및 농산물 등록(18.2.8 기준) |
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TSG) |
|
- 지역과 관계없이 전통적인 기술이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 총 72개 식품 및 농산물 등록(18.2.8 기준) |
자. 생명공학(GMOs in agriculture)
GMO 같은 현대의 생명공학(Biotechnology: GMOs in agriculture) 기술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EU는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여기서는 GMO를 실험목적으로 환경에 도입하는 것, GMO 식량과 사료 및 GMO를 함유한 식품과 사료를 시장에 출시하는 것, 회원국 간의 GMO 이동 및 제3국으로 GMO를 수출하는 것, GMO 식품표시 및 이력추적에 관한 것들을 다룬다.
제4장 식품 산업의 진흥과 육성 397
차. 농산물 촉진 정책
EU 집행위원회는 여러 해 동안 촉진 정책(Promotion of EU farm products)을 시행해왔고, 2014년에 유럽과 세계시장의 요구를 만족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기틀을 개정했다(Regulation No 1144/2014).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예산이 증가했고, 조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있었다.
EU 농산물 프로모션 캠페인(Promotion campaigns about EU farm products)은 농민과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기존 사업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농산물 촉진에 관한 전략적 우선순위 및 연간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조달 기준을 정하고, CHAFEA는 이 정책을 실행한다.
카. 산림 자원(Forest resources)
산림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로,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EU 위원회는 EU 회원국 및 이해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 끝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장려하는 EU 산림 전략을 제안했다.
EU는 약 1억8천2백만 헥타르의 산림 및 기타 산림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EU 토지 면적의 43%에 해당한다. 조림 프로그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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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불모지가 자연적으로 재생됨에 따라 산림 면적은 증가해왔다.
EU에는 자연림의 형태 및 숲 소유구조가 매우 다양하다. 산림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 가능한 자원 중 하나이며 사회와 경제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며 생물 다양성의 원천 중 하나이다.
2013년 9월 20일 EU 집행위원회는 산림 분야가 현재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산림 전략(EU Forest Strategy)을 채택했다. 이 산림 전략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농촌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 증가를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이고, 산림 자원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등에 대한 가치사슬의 측면을 다루면서 산림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이 전략은 산림이 농촌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산림 기반의 산업, 바이오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전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중시하면서도, 다른 정책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산림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림과 관련된 EU의 정책이 국가 산림 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수집된 산림 정보를 유럽 전역에서 조화롭게 활용하기 위한 산림 정보 시스템의 수립을 주장한다.
타.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국가 지원
EU는 자율 경쟁, 효율적인 자원 분배, 내부 시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국가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했다. 국가지원에 관한 규정은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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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약의 제107조는 국가지원 구성요소와 금지항목들을 정의하고 있고, 제108조에서는 회원국이 실질적으로 국가지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국가 지원(State aid)을 위한 국가보조 규정은 ➀ 경쟁 정책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고 ➁ EU의 일반적인 농촌 및 농촌개발 정책과 일관되고 일치해야 하고, ➂ 새로운 규칙은 EU의 국제 협약을 고려해야 한다.
파. 무역 및 분석
공통농업정책에서는 유럽연합기능조약에 근거하여 농산물 무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목표는 수입 및 수출의 안정화이다.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역정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농식품 무역 모니터링, 농업 무역 수지, 무역 관련 농업 통계 등이 있다.
하. 과일, 야채, 우유의 학교지원 계획
이 계획은 EU 전역의 학교에 과일, 채소 및 우유를 지원한다. 또한, 유럽 농업과 건강한 식생활의 이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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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2개였던 계획(학교 과일 및 채소 계획과 우유 계획)을 2017년 8월 1일부터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에 관한 계획'이라는 법률로 통합하여 적용했다. 법률 단일화는 효율성을 향상하고,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적 측면을 강화한다.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에 관한 계획'은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한다. 국가 건강/영양 관리국(National health/nutrition administrations)은 아동이 받는 제품 목록을 승인한다. 국가 행정부(National administrations)는 지역 구매, 유기농 제품, 유통경로 축소, 환경 편익, 농산물 품질 라벨 부착 제품 등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신선한 과일과 채소, 우유 외에도 주스, 수프, 요구르트 및 치즈와 같은 가공식품을 사용하여 다양한 식생활을 보장하며 영양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 올리브, 올리브유, 꿀과 같은 농산물을 추가할 수도 있다.
각국 정부는 학교 계획 실행에 관한 전략을 작성하여 EU 집행위원회에 지원 요청을 보낸다. 이 전략은 목표와 우선순위, 대상 그룹(초등학교 등), 제품(사과, 당근 등) 및 교육 활동(농장 방문, 학교 정원,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자국의 국가 기관에 연락하면 된다.
이 계획에 대한 EU의 총예산은 과일과 채소에 1억5천만 유로, 우유에 1억 유로로 학년 당 2억5천만 유로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8/2019 학년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문C 및 2017/2018 학년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문 C에 따라 국가별 금액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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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학교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과 그 적용을 위한 주요 규칙은 '과일, 채소, 바나나 및 우유의 학교 공급 계획'이다.
4. 연구 및 혁신
DA AGRI의 연구 목적은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EU는 CAP을 통해 성공적인 식량 생산 확보,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및 기후 조치, 균형 잡힌 토지개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2016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농업 연구와 혁신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식'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연구와 혁신의 5가지 우선순위 영역을 선정했다. 첫째, 생산성과 환경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이다. 둘째, 해충과 질병의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영역이다. 셋째, 농촌 경관을 활용하여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역이다. 넷째, 농촌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영역으로, ICT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섯째, 인적, 사회적 자본과 기술을 개발하는 영역이다.
공동 프로그래밍 계획(JPI, Joint Programming Initiatives)은 2008년 EU 위원회가 유럽 연구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국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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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실행 및 평가를 통해 관련 국가 및 EU 연구 개발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FACCE- JPI(Joint Programming Initiative on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Climate Change)이 설립되어 농업, 식량 안보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에 투자하는 EU 회원국 간 플랫폼 임무를 수행하고 전략적 연구 의제를 제시하는 등 연구 개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를 위한 자금은 EU의 연구 및 혁신에 관한 기본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을 통해 지원받으며, 농촌개발 관련 혁신만 농촌개발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다. EU는 호라이즌 2020의 사회적 도전 2(Societal Challenge 2)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산림자원, 해양 및 해수와 담수에 관한 연구와 생물 경제학'에 전례 없는 40억 유로의 예산을 할당했으며, 이 중 약 18억 유로는 농업, 산림자원 및 농촌 개발에 대한 직접 투자금이다.
이와 더불어 EU는 '농업, 산림자원 및 농촌 지역에 대한 지식 및 혁신 발전'을 2014~2020년의 농촌개발 정책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5. 재정지원
공통농업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은 EU 예산의 일부인 유럽 농업보증기금(EAGF)와 농촌개발유럽농업기금(EAFRD)를 통해 지원받는다. 유럽농업보증기금은 농가직접지불제나 농업시장 규제 및 지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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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농촌개발 유럽농업기금은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자금은 EU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EU 회원국이 관리한다. 2018년에 일반농업정책은 58,820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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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양수산총국(DG MARE)
1. 목표
DG MARE는 위원회의 10대 정치적 우선순위 중 일자리 및 성장과 투자(Jobs, growth and investment), 에너지 협력과 기후(Energy union and climate), 글로벌 역량 강화(EU as a global actor)의 목적을 위해 이바지한다.
DG MARE는 해양수산(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에 관한 EU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통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을 관리한다. 해양 자원이 지속 가능한 상태로 사용되고 연안 지역사회와 어업부문이 번영하는 미래를 갖도록 보장하고 해양 정책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푸른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해양관리를 촉진한다.
공통어업정책은 유럽연합기능조약을 근거로 한다.주요 목표는 지속할 수 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낭비적인 활동을 종식하며, 관련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공통어업정책 개정은 2014년 1월에 발효되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공정한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 공통어업정책의 핵심이다. 공통어업정책은 공통자원인 해양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EU 회원국별로 어류를 잡을 수 있는 한도량인 쿼터(quota)를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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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이 생물 개체군의 번식 능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어획량 및 방법을 제한하며, 생산, 마케팅 및 판매에 대한 규칙을 정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하는 시장공동조직화(Common Organization of the Markets) 정책을 통해 어업을 장려한다.
DG MARE는 통합해양정책(Integrated Maritime Policy, IMP)을 통해 해양에 대해 일관된 접근방식을 제시하여, 정책 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데이터 공유 및 업무 협조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 또한, 해양 관련 사업 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정책 영역 간의 조정을 수행하며, 주요 대상 영역은 성장, 데이터 및 지식, 공간계획, 해상 감시, 해저분지 등이다.
해양은 어업, 수송, 관광, 광물 채취, 풍력 발전 등을 가능케 하는 거대한 자원이다. DG MARE는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오염 및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것을 목표로 환경 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공통어업정책을 통해 수산업을 규제하고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WFD)을 통해 물에 유입되는 영양성분과 화학물질을 조절하고 있으나 이 두 법안은 단편적이고 부문별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EU 위원회는 2008년 해양 전략 기본지침(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을 제정하여 EU 회원국들이 해양 지침을 이행할 일련의 세부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이는 환경에 관한 통합해양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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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어업정책(CFP)
공통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은 EU 어선(fishing fleets)관리와 어류자원(fish stocks)을 보존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이다. 공동자원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어있어 모든 EU 어선에 EU 해역과 어장(fishing grounds)을 동등하게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며, 어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EU 회원국은 어업이 지속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어류 개체의 규모와 생산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공통어업정책은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속해서 개선되어 최근 2014년 1월 1일 이사회와 의회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CFP가 발효되었다.
공통어업정책은 어업과 양식업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EU 시민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한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어업을 육성하고 어업 공동체를 위한 공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
어획량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량을 제한해야만 하는데, 어업 활동이 어류 개체의 번식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제한을 해야 한다. 현 CFP 정책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어획 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어장을 유지하는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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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CFP는 인간 활동이 생태계의 모든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접근한다. 예컨대, 원하는 어류를 더 선별적으로 포획하는 어선을 만들고, 원치 않는 어류는 버리는 관습을 단계적으로 없앤다. 이외에도 CFP가 관리되는 방식을 바꾸고, EU 회원국들에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더 많은 통제권한을 부여하였다.
공통어업정책에는 어업관리(Fisheries management), 국제정책(International policy), 시장 및 무역정책(Market and trad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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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금(Funding of the policy) 등 4가지 주요 정책 분야가 있다. 관련 공식문서로는 공통어업정책보고서, Regulation (EU) 2015/812, Regulation (EU) No 1380/2013가 있다.
3. 어업 관리(Managing fisheries)
어민은 일반적으로 수산물이 풍부한 어장에서 조업하지만, 수산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만약 조업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장은 붕괴되거나 조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높은 어획량을 위한 어류의 번식 보호, 수익성 있는 산업을 위한 기초마련, 공정한 어획 기회 공유, 해양 자원 보존 등 어업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통어업정책(CFP)에 따른 어업 관리의 주요 목표는 가능하면 2015년까지, 늦어도 2020년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장기적으로 높은 어획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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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최대지속생산량이라고 한다. 또한 양하의무(landing obligation)의 점차적인 도입을 통해 원하지 않는 어획 및 낭비적인 관행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피하고, 지역화와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자문을 통한 규칙과 관리 구조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도 어업 관리의 주요 목표이다.
어업관리에는 투입 관리(input control), 산출 관리(output control) 또는 이 둘의 조합된 형태가 있다. 투입관리에는 선박이 어느 해역과 지역에 접근하는지 관리하는 해역 접근 규칙(rules on access to waters), 어획 능력 및 선박사용을 제한하는 어획 노력 관리(fishing effort controls), 어획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기에 따라 장비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s)방법이 포함된다. 산출 관리는 주로 특정 어업에서 어획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히 총허용어획량(TAC 및 할당량)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업관리는 데이터와 과학적 권고, 그리고 모든 어민이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통제 조치에 기초한다.
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어업보호대책
인간은 식품, 에너지, 공기 및 물 등의 건강한 생태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EU는 육지 및 바다에서 환경 및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법을 도입하였다. 조류 및 서식지 지침(Birds and Habitats Directives) 또는 해양 전략 기본 지침(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과 같은 환경 법규가 포함되어 있어, 해양 수역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기본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지침에 따라 환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EU 회원국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어업과 같은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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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 활동을 다루는 것도 포함된다.
어업 정책은 EU의 독점적인 권한이지만, CFP는 회원국에 어업보호대책(소위 지역화(regionalisation))을 수립하는 역할도 제공한다. 해당 회원국은 이러한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업보호대책(fisheries conservation measures)에 관하여 공동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날짜 |
직접 관리 이익을 갖는 EU 회원국 |
해분 |
2015년 3월 13일 |
독일, 덴마크, 스웨덴 |
북해 |
2015년 3월 13일 |
독일, 덴마크, 스웨덴 |
발트해 |
2016년 6월 10일 |
독일, 덴마크, 스웨덴 |
북해 |
2016년 11월 16일 |
독일, 덴마크, 스웨덴 |
북해 |
2016년 11월 30일 |
독일,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
발트해 |
2017년 2월 28일 |
벨기에, 독일,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
북해 |
위원회는 회원국과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에 따라 Natura 2000 현장의 CFP에 따른 어업보호대책 및 해양전략 기본지침(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의 수립에 관한 실무문서 채택을 추진하였다.
이 지침서는 환경법을 준수하기 위해 CFP Regulation 제11조에 따른 어업관리 조치의 수립, 특히 위원회 위임법률(Delegated acts)를 통해 채택될 공동 권고안을 준비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4장 식품 산업의 진흥과 육성 411
나. 농어 보호
농어(Sea bass)는 상징적으로 고부가가치의 어종으로, 과학적 권고는 어획 압박 및 번식 감소에 따라 어획량을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일자리와 생계의 보호 및 자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U가 현재 결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농어와 같은 귀중한 어족 자원과 연안 지역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손실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조치방법으로는 ① 원양 트롤 어업(pelagic trawling)의 단기간 금지, ② 여가활동(recreational ) 어업에 대한 어망 제한, ③ 월간 어획 한도와 폐쇄 지역 설정, ④ 북부 농어의 최소 크기 증가, ⑤ 2016년 제안 강화 등이 있다.
다. 어업 할당량(quotas)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es, TACs) 또는 어획 기회(fishing opportunities)는 대부분의 상업 어종에 대해 설정된 어획량 한도로, 톤 또는 숫자로 표시된다.
위원회는 ICES 및 STECF와 같은 자문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원 상태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했다. 일부 다년 계획에는 TACs 설정에 대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자원의 TACs는 어업장관협의회에서 매년 설정되며, 심해 자원의 경우 2년마다 설정된다. 비EU 회원국들과 공유되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자원의 경우, TACs는 비EU 회원국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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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합의하여 설정한다.
TACs는 국가 할당량 형태로 EU 회원국 간에 공유되는데, 할당량을 배분하기 위해 각 자원에 대하여 EU 회원국별로 다른 할당 비율이 적용된다. 이 고정된 비율은 상대적 안정도(relative stability)에서 필수적이다. EU 회원국들은 다른 EU 회원국들과 할당량을 교환할 수 있다. 또한, EU 회원국들은 자국 어민들에게 국가 할당량을 분배할 때,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어민들이 할당량을 초과하여, 남획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즉, 해당 종의 할당량이 완전히 충족되면 EU 회원국은 어획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지중해 유역 대부분의 어장은 투입관리에 의해서만 관리된다.
TAC와 할당량에 관련된 법률로는 Council Regulation (EU) 2018/2058, Council Regulation (EU) 2018/2025, Council Regulation (EU) 2018/1628, Council Regulation (EU) 2018/1308, Council Regulation (EU) 2018/120, Counci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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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17/2360, Council Regulation (EU) 2017/1970, Council Regulation (EU) 2016/2285 등이 있다.
라. 다년 계획
거의 모든 중요 자원과 어업은 다년 계획을 통해 관리되며, 이 계획에는 어획 사망률이나 목표 재고량으로 표현되는 어획 자원관리 목표를 포함한다. 또한, 일부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적이고, 맞춤화된 로드맵을 제공하며, 일부 다년 계획에는 총허용어획량(TAC)에 대한 추가 도구로서 어획노력 제한 및 특정 통제규칙을 포함한다.
새로운 CFP에 따른 다년 계획에는 최대지속생산량에서의 어업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한, 양하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 구제 조치를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특히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년 계획에는 기술적 조치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2016년 8월 3일 위원회는 북해의 저어(demersal fish) 자원에 대한 다년 계획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바다 밑바닥 근처에 살면서 먹이를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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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어류에 대한 것으로 자원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어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어민들의 의사결정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새로운 북해 계획은 이 해저분지에 대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2014년 1월에 발효된 CFP 개정안에 맞춰 채택된 두 번째 다년 계획이다.
2017년 2월 위원회는 아드리아 해의 소형 부어(pelagic stocks)에 대한 다년 계획을 제안했으며, 2018년 3월 지중해 서부의 저어를 활용한 어업에 대한 다년 계획과 서부 해역의 어획물을 위한 다년 계획을 제안했다.
마. 지역화
CFP는 EU 환경법에 따른 의무 준수에 필요한 다년 계획, 폐기 계획, 어류자원 복구, 지역의 설립 및 보전 조치 등 여러 가지 도구 및 수단에 대한 지역화를 전망하고 있다.
지역화가 적용되는 경우, 직접 경영에 관심이 있는 EU 회원국들은 위에서 언급한 계획 또는 조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권고안은 조치 또는 계획의 범위 및 목적과 CFP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적어도 EU 법에 따른 조치만큼 엄격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위원회에 공동 권고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동 권고안에 대하여 관련 자문 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위원회는 위원회법(Commission Act)을 채택하여, 이러한 공동 권고안을 모든 운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EU 법률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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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어업 노력
폐기(Discarding)란 물고기의 크기가 기준 미달이거나, 시장 수요가 없거나, 어민이 할당량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어획 구성(catch composition) 규정의 폐기 조치 등을 이유로, 물고기가 죽었건 살아있건 간에 원하지 않는 어획물을 바다에 버리는 관습을 말한다.
특정 자원 또는 자원집단의 관리를 위한 다년 계획과 보다 일반적인 영역 기반 아래에, 어업 노력 제한은 다양한 상황에서 도입되었다. 어업 노력 제한에 대한 예는 북해의 단독 및 부어 관리계획(Council Regulation 676/2007) 및 서쪽 해역에서의 어업에 대한 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1954/2003)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중해의 관리계획은 때때로 노력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업 노력과 관련된 법률로는 Council Regulation (EC) No 754/2009가 있다.
사. 기술적 조치방법
기술적 조치방법은 어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획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광범위한 규정으로, 기술적 조치방법은 모든 EU 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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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지역적 조건에 따라 각 해역에 대한 기술적 조치방법이 다르다.
기술적 조치방법에는 최소 양하(landing) 규모 및 최소 보존 규모, 장비의 설계 및 사용 사양, 그물망의 최소 크기, 원치 않는 어획을 줄이기 위한 선별적 장비 요건, 지역과 계절에 따른 폐쇄, 어획 제한(limitations on by- catches; 원하지 않거나 비대상 어종), 어업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 등이 있다.
EU의 기술적 조치방법 규칙은 개정된 CPF에 비추어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기술적 보존 조치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제안했다.
기술적 조치방법과 관련된 주요 문서로는 Proposal of 11/03/2016 COM/2016/0134, Proposal of 14/05/2014 COM(2014) 265, Regulation (EU) No 227/2013, Regulation (EU) No 579/2011,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86/2010,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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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C) No 1288/2009,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17/2008, Council Regulation (EC) No 2187/2005 등이 있다.
아. 폐기
1) 폐기
폐기(Discarding)란 물고기의 크기가 기준 미달이거나, 시장 수요가 없거나, 어민이 할당량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어획 구성(catch composition) 규정의 폐기 조치 등을 이유로, 물고기가 죽었건 살아있건 간에 원하지 않는 어획물을 바다에 버리는 관습을 말한다.
2013년도의 CFP 개정안은 양하의무의 도입을 통해 낭비적인 폐기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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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어획 관리의 급진적인 변화를 통한 어업 행태 개선을 목표로 한다.
CFP는 EU 해역에서의 모든 상업적 어업(TCA에 의거하거나, 최소 크기의 어종) 및 공해(high sea)상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EU 선박에 대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양하의무 이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인 접근은 어업관리 및 관행의 중대한 변화(예 : 어획이 양하되는 일부만을 기록하는 시스템부터 전체 어획량을 기록하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업 산업을 지원한다.
2) 양하 의무(Landing obligation)
양하 의무(Landing obligation)는 규제를 받는 상업적 어종의 모든 어획을 육지에 내리고(landing), 할당량에 따라 계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양하 의무에는 TAC(총허용어획량, 소위 할당량)에 속하는 종이거나, 지중해에서 MLS(할당량에 의해 규제되는 고등어와 같은 최소 양하 크기 및 크기에 의해 규제되는 귀족 도미)를 가지는 종 등이 해당한다.
최소 크기에 미치지 못하는 어류는 직접 인간 소비 목적으로 판매될 수 없으며, 금지된 종(예: 돌묵상어)은 선박에 보관할 수 없고, 바다로 되돌려 보내야만 한다. 금지된 종에 대한 폐기는 일지에 기록되어야 하며, 이러한 종들을 감시하기 위해 과학적 기반의 중요한 부분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양하 의무는 어업과 종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고, 2019년까지 지중해의 TCA 한계 및 최소 보존 준거 크기(Minimum Conservation Reference Size)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종에 대하여 양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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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면책 사항뿐만 아니라 조항의 단계적 진행은 회원국 지역 그룹의 공동 권고안에 기초하며, STECF에 의한 평가에 따라, 평가가 긍정적이면 공동 권고안은 위임된 조치방법을 통해 임시 폐기 계획으로 전환된다. 이 계획에는 적용대상 종, 어획에 대한 문서 규정, 최소 보존 준거 크기 및 면제(바다로 돌려보낸 후에 생존할 수 있는 어류 및 특정 조건으로서의 최소 허용치)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계획은 최대 3년 동안 지속하며, 최종적으로 양하 의무 조항은 다년 계획에 통합된다.
3) 폐기계획(Discard plans)
위원회는 2014년 10월부터 양하의무 이행에 대비하여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376,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377,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7/86,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7/87,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7/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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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8/44,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8/153,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8/211,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8/188,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8/189,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8/190,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8/2033,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8/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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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8/2035,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8/2036 등 다양한 폐기 계획(소위 위임된 법을 통해)을 채택하고 있다.
4) 면제(Exceptions)
양하의무에는 일부 면제가 있다. 만약 최소허용보조 및 높은 생존 가능성(폐기 계획에 정의됨) 또는 손상된 어류(포식자, 질병 또는 기타 잠재적인 오염에 의해)와 같은 면제 때문에 보호된다면, 2015년 1월 1일 이후에도 TAC에 의해 규제되는 종 또는 MLS에 의해 규제되는 상업 어종의 포획물은 여전히 바다로 반환될 수 있다. 이 어획은 할당량에 반하여 집계되는 것이 아니지만, 로그 북에 기록해야 한다.
면제가 적용되는 지역 폐기 계획은 서해, 북해, 발트 해와 지중해를 포함하며, 흑해의 청어(sprat) 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에 대한 면제는 없다. 높은 등급(High- grading)은 양하의무의 맥락에서 이제는 불가능한 관행이다. 물론 아직 양하의무의 대상이 아닌 어업에서 높은 등급의 금지는 계속 적용되지만, 양하의무(예: 최소허용보조)에 따른 면책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폐기 의무가 있는 지역 어업관리 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의 담당하에 있는 비EU 수역의 일부 어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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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U) No 1380/2013의 제15조 제2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 법으로 양하의무의 적용이 면제된다. 제3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제3국의 수역(예: 세이셸)은 양하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폐쇄 지역 내 부수어획 조항(By- catch provisions in closed areas)
폐쇄 지역이 양하의무에 해당하는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든 어획은 양하되며, 할당량에 따라 계수해야 한다. 폐쇄 또는 제한조치는 여전히 적용되며, 보호대상 종에 대한 조업은 여전히 금지된다. 폐쇄의 세부사항은 변경되지 않고 있으며, 금지된 어종(예: 돌묵상어)의 어획은 선박에 보관할 수 없으며, 바다로 돌려보내야만 한다.
6) 최소 규격(Minimum sizes)
기존의 최소 양하 크기(minimum landing sizes, MLS)는 최소 보존 준거 크기(minimum conservation reference size, MCRS)로 변경되었지만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남서쪽 해역에서의 발트 대구와 멸치는 예외이며, 최근에는 아드리아 해에서의 조개와 스카게라크해협 및 카테가트해협의 바닷가재에 대한 지역 폐기 계획에 새로운 MCRS가 설정되었다.
낭비를 피하고자 기준 미달 어획물을 팔 수 있지만, 사람의 직접 소비를 위한 것은 아니다. 생산자 조직은 그들의 업무 중 하나로서 회원들이 기준 미달 어획물에 대한 시장 창출을 촉진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판매처(out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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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회원국들은 기준 미달 어획물의 저장과 판매처 찾기를 통해 어민들을 지원할 의무도 지고 있다. 일단 양하가 되면, 기준 미달 어획물은 동물 부산물(animal by- products, ABP)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가공업자는 이러한 어획물과 인간이 직접 소비하는 어획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어종의 50kg 이상의 모든 어획물(기준 미달 어류를 포함하는 모든 어종)은 로그 북과 양하 신고서에 등록해야 하며, 또한 모든 어획(기준 미달 어류 포함)은 양도신고서, 운송 및 인수 서류, 매약서에도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이력추적의 목적을 위해 라벨에는 기준 미달 어류에 해당하면 그에 대한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하의무 면제(최소허용보조와 같은)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폐기는 로그 북에 등록되어야 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은 불법 폐기에 대한 포인트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기타(EU 외) 어업에서의 양하의무의 예는 칠레,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또는 노르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자. 실제 양하의무
2015년부터 양하의무는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어업은 그 자체의 특수성과 차이가 있기에 정확한 지침을 만들기 어렵다. 예를 들면 대서양의 원양어업과 지중해의 원양어업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선박의 크기, 장비의 종류, 해저분지 등 양하의무를 시행할 때 모든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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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정부, 과학 기관, 산업계, 어민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파일럿 프로그램 또는 EFF, Life+와 같은 특정 프로그램 및 자금을 통해 EU가 공동 출자한 프로젝트의 몇 가지 예로 영국의 투기 금지 시범서비스(The English Discard Ban Trial), DisCatch, EcoFishMan 등이 있다. 또한, EU 회원국들은 프랑스의 Celselect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프로젝트 명 |
내용 |
DISCARDLESS |
유럽 수산물의 점진적 제거를 위한 전략 |
MINOUW |
유럽 어업에서 원하지 않는 어획량을 최소화하는 과학, 기술 및 사회적 발의안 |
LIFE iSEAS |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EU 어업에 부가 가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 기반 혁신 솔루션 |
LANDMED |
지중해의 소규모 원양어업에서 양하의무 조항 이행의 함의 |
BE- FAIR |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어업관리를 위한 부가가치와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양질의 환경친화적인 어류 가공 사례 |
FAROS |
어족 자원의 통합적 네트워킹으로 해양 자원의 책임감 있고, 최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 조직 |
FISHFERMPLUS |
저비용의 FERMentation 기술을 통해 어류 원료에 부가가치 생물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자 안전 및 고감도 생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킴 |
BIOTECMAR |
해양 제품 및 부산물의 생물 공학적 이용 |
COFASP |
연구 프로젝트의 웹 매핑 어플리케이션 |
DAG |
폐기 활동 그룹 |
GENESYS |
시스템 혁신으로 부산물 사용 |
PSEREDES |
버려지는 물건을 줄이기 위한 낚시 장비의 선택과 선택성 향상 |
FLATFISHSUR |
가장 상업적으로 중요한 가자미 종의 시험을 하고 있으며, 생존 확률을 평가함 |
V |
어민과의 협동적 접근을 통해 산란 및 어획량 증가로 산란이 증가 |
BADMINTON |
폐기에 대한 지식 개발 |
MARMED |
해양 자원 경제적 가치의 인상으로 인한 혁신적인 생물 의학 제품 개발 |
SOCIOEC |
CFP 관리 조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
Scottish Catch Quota Scheme Management using Remote Electronic Monitoring (REM) |
원격 전자 모니터링을 이용한 스코틀랜드 어획 할당량 계획 관리 |
The Discard Ban and its impact on the MSY objective of fisheries |
폐기 금지 및 어업의 MSY 목표에 미치는 영향 |
REDRESSE |
프랑스 Aglia 협회의 프로젝트로 비스케이 만의 어업 장비의 선택성과 전략을 고려하여 폐기를 줄임 |
SURTINE |
프랑스 Aglia 협회의 프로젝트로 비스케이 만의 가재 생존 가능성에 관한 지식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DISCATCH |
원치 않는 어획량을 줄이고, 폐기를 제거하기 위해 어선 어업에서의 원치 않는 종 및 표본의 어획량을 결정하는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의 식별을 지원 |
BIOTECMAR |
미개발 해양 제품을 사용하여 귀중한 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체인 개발 지원 |
PRESPO |
대서양 연안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
REDDISC |
비스케이 만과 이베리아만의 해역에서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과학계와 어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임 |
차. 정보 수집
EU 어업관리는 EU 회원국들이 정보수집 체계(Data Collection
제4장 식품 산업의 진흥과 육성 425
Framework)에 따라 수집, 관리 및 공급하는 정보에 의존한다. 공통어업정책 제25조 제2항은 데이터 수집의 핵심 원칙으로 정확성(accuracy), 신뢰성과 적시성(reliability and timeliness), 조정력 향상을 통한 중복 방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안전한 보관, 정보 가용성 향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위원회가 정보의 가용성과 품질 및 수집에 사용되는 방법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원칙은 정보수집 체계 규정에 대한 개정안의 핵심이다. 더 많은 정보는 공동연구개발센터(JRC)의 어업 정보수집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관련되는 공식문서로는 Regulation (EU) 2017/1004,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701,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1 등이 있다.
카. 과학적 자문
관리조치를 규정하는 근거로 가장 유용한 과학적 자문을 취하는 것은 좋은 정책 결정의 CFP 원칙 중 하나이다. 이 조치에는 어획 기회를 설정하고, 정책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효율성을 관찰하는 것이 포함된
제4장 식품 산업의 진흥과 육성 426
다.
새로운 어업 규정과 규칙을 제안할 때, 위원회는 많은 단체로부터 과학적 자문을 구한다. EU 회원국이 정보수집 체계에 따라 수집한 사실 정보와 수치들은 이들 기관 작업의 기반이 된다.
위원회는 입찰 요청에 대한 자금과 과학적 자문을 끌어낼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의 요구를 지원함으로써 단기간의 지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어업관리와 관련된 장기 연구 프로젝트는 Horizon 2020에 따라 지원된다.
과학적 자문기구에는 해양과학기술경제위원회(The Scientific, Technical and Economic Committee for Fisheries, STECF), 국제해양조사위원회(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ICES), 지중해총수산위원회(The General Fisheries Commission for the Mediterranean, GFCM)의 과학자문위원회(The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SAC) 등이 있다.
STECF는 1993년 어업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하지만 상설기구의 성격이 아닌 회원으로서 임시 또는 작업 그룹의 전문가로서 이바지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STECF의 위원들은 해양생물학 및 생태학, 어업과학, 장비기술, 양식업 및 어업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들로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며, 자문 내용을 직접 위원회에 보고한다.
ICES는 북대서양의 해양 생태계 연구를 수행하고, 조정하기 위해 1902년에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이다. EU를 포함한 많은 정부와 지역 어업관리기관
제4장 식품 산업의 진흥과 육성 427
에 자문을 제공한다. 어종별, 지역별로 인기 있는 자문들은 ICES의 웹 사이트에 게재된다.
GFCM의 SAC는 1952년 설립된 지역 어업 관리기구로, 2004년 구조 및 권한이 갱신되었다. SAC의 자문은 지중해 연안, 흑해 및 연결된 해역으로 구성된 담당 책임이 있는 지역의 어업관리 및 해양 자원 보존에 관한 GFCM 권고안을 구속력 있게 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또한, EU의 외부 어선들과 특히 그것의 장거리 수역에서의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해저(원양, pelagic) 또는 해저 바로 위(저서, benthic) 또는 해저 경계층(저서성, demersal)에 사는 참치 또는 작은 어종에 대해 지역 어업기관들과 지역 어업관리 기관들의 과학위원회들이 제공하는 과학적 자문과 관리 권고에 의존한다.
EU가 비EU 연안 국가들과 어업제휴협정을 체결한 경우, 위원회는 EU와 비EU 과학 공동체 간의 과학적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 과학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임시 과학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는 어업제휴협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위원회에 과학적 자문 및 관리 권고를 제공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EU와 비EU 연안국들의 대표들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공동연구개발센터는 STECF의 조정 및 관리와 정보수집 규정의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자문기구의 업무를 보완하고, CFP의 시행과 관련된 어업관리 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타. 어선
어획 수용력 관리의 목표는 어선의 어획 수용력을 확보하고, 어획 기간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하는 것이다. EU 회원국들은 위원
제4장 식품 산업의 진흥과 육성 428
회가 작성한 지침서를 사용하여 매년 이와 같은 균형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용량이 초과한 어선의 경우, 예를 들어 회원국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자금으로 선박을 해체하는 등 행동 계획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 회원국이 행동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EU 기금의 비례 정지(proportionate suspension)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각 EU 회원국에 대해 킬로와트(kW)와 총톤수 (gt) 단위로 어선의 어획 수용력 상한선이 설정되며, 새로운 어선은 선단에서 동일한 어획 수용력(kW 및 gt)을 제거한 후 진입할 수 있다. 'entry- exit'시스템을 통해 EU의 선박은 더는 증가할 수 없으며, 위원회는 회원국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필요한 선박정보를 받고, EU 선박 등록부에 보관한다.
파. 해역에 대한 접근
일반적으로 EU 어선목록에 등록된 어선은 CFP에 따라 관리되는 모든 EU 해역 및 자원에 동등한 접근권을 가지며, 어업에 대한 출입은 보통 어업 허가증(fishing licence)을 통해 허가를 받는다.
동등한 접근 규정에는 두 가지 임시적인 예외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EU 회원국 연안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의 해역에서는 EU 회원국에 의해 특정 선박들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인접 항구에서 전통적인 어업을 하는 선박 및 어업, 기존 인접 관계에서 확인된 선박, CPF의 부속서Ⅰ에 기재된 선박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인근 항구로부터 이들의 해역에서 전통적인 어업을 하는 선박에 먼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EU 가장 바깥쪽 지역의 해안으로부터 100해리까지의 해역에서는 이 지역의 항구에 등록된 선박과 그 해역에서 전통적으로 어업을 하는 선박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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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될 수 있다. 예외사항은 2022년 말에 만료된다.
4. 어업 통제
CFP의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정책에는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춘 통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CFP 규칙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시스템은 허용된 어획량 준수 여부 및 불법 어업감시, 어업 기회 관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 허용, EU 회원국 및 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EU 전역의 규칙과 제재의 조화된 적용 보장, 푸드체인 공급망 전반에 걸친 어업 제품의 이력추적 및 검사 등을 설계하였다.
현행 규정은 2010년부터의 통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어업 통제에 대한 EU의 접근을 철저히 현대화했다. 특히, EU는 불법조업에 맞서기 위해 2008년에 채택한 강력한 조치와 일치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7년 4월 24일 위원회는 어업 통제 규정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이 규정에 따라 설정된 주요 의무를 대체로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CFP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많은 회원국 내에서 완전한 규정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때로는 EU 내에서도 고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고 결론을 내렸다.
규정은 이전의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합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를 통해 많은 단점이 확인되었다. 2009년 채택된 이후 어업 통제 규정은 이전 시스템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를 다루었고, CPF의 전반적인 준수 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했다. 또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를 향상하고, 어업 정보의 품질과 양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운영자 간의 평등한 경쟁 장려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현행 통제 시스템 평가 후, 위원회는 어업 통제 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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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어업 통제 시스템을 개정하려는 위원회의 제안은 2018년 5월 30일에 채택되었으며, 위원회는 불법적이고, 규제되지 않으며, 보고되지 않는 어업에 관한 규정 및 EFCA 창설 규정에 대한 목표 수정뿐만 아니라 통제 규정의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제안하고 개정하였다. 전반적인 목적은 EU 어업 통제 시스템을 현대화, 강화 및 간소화하고, 어업 통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법적 체계에 대한 완전한 준수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이행의 단점은 주로 제재 및 포인트 시스템 문제, 위반행위의 후속 조치, 정보교환 및 공유, 이력추적뿐만 아니라, 12m 미만의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에 대한 도구이다. 또한, 일부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수많은 면책 조항이 적용되어 전체 어업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평가에서 어업 통제 규정은 양하의무와 같이 새로운 목적을 지향했다. 그러나, 법적 의무가 도입된 CFP 개정안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환경 등 다른 정책과의 시너지도 효과를 위해 지속적인 강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관련 규정으로는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404/2011, Council Regulation (EC) No 1224/2009,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010/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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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제 시스템의 범위
어업 통제는 비용의 과다 지출과 개인만이 규칙을 지킬 수 없는 바다에서 어민들의 활동만을 점검하는 것이 선박부터 소매점까지 생산 체인의 모든 지점을 점검하는 것이다. 어선은 유효한 어획 허가증 없이는 항구를 떠나는 것조차 할 수 없다.
바다에서의 점검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면, 생선이 양하되거나 옮겨지는 항구에서, 운송 중에, 생선 가공 공장에서, 생선을 판매하는 시장에서의 점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산 체인의 모든 지점에서 해당 생선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종류의 검사 표준은 EU 수준에서 설정된다.
통제 시스템은 EU 해역의 모든 어획 활동과 EU 어선 및 EU 국적의 어선이 어획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등 모든 어업에 적용된다. 또한, EU 수준의 규칙에 따라 보호되는 한 민감한 어류와 양식장에 대한 유어업(예: 장어 낚시 또는 참다랑어에 대한 특정 유어업)에도 적용이 된다.
나. 위반 및 제재
어업 규정이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적용되는 방식을 조화시키기 위해, EU는 CFP 규칙의 심각한 위반목록을 설정했다. EU 회원국들은 유효하고, 비례적이며, 설득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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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재를 입법안에 포함해야 하며, 그 규칙들이 존중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 EU 회원국들은 심각한 어업 위반에 대한 EU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국가 담당기관들은 계획에 따라 EU의 표준 정의를 사용하여 그들의 국기에 등록된 선박과 관련된 위반을 평가하고, 심각한 침해에 관련된 선박에 대해 사전에 설정된 벌점을 부과하며(포인트는 어업범죄 국가기록부에 기록), 3년 주기로 미리 설정된 벌점이 축적된 경우에 2, 4, 8 또는 12개월 동안 선박면허를 정지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이다.
포인트는 선박과 연계된 어업 허가증에 귀속되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선박이 팔려도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EU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포인트 체계에 대한 세부 규칙이 EU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EU 회원국들은 어선의 주인들을 위한 포인트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포인트 시스템은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건의 사실과 행동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국가 판사의 재량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를 수반할 수 있는 EU 회원국에서의 제재 시스템 적용을 검증할 수 있다.
관련 공식문서로는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404/2011, Council Regulation (EC) No 1224/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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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제 기술
EU의 어업 통제 시스템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업 선단(fishing fleet)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해 현대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또한, 양질의 어업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다양한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의 교차 점검을 가능하게 한다.
1) 전자기록 및 보고 시스템(ERS)
ERS(Electronic recording and reporting system)는 어업 정보(어획, 양하, 판매 및 환적)를 기록, 보고, 처리, 저장 및 전송하는 데 사용되며, 이 시스템의 핵심 요소는 어선의 주인이 어업활동 기록을 보관하는 전자 로그 북이다. 기록은 국가 기관에 보내지며, 기관은 정보를 안전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ERS 시스템은 12m 이상의 선박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것은 종이 로그 북을 대체하기 때문에 전자 로그 북 또는 "e- 로그북 "이라 한다. 또한, sale note를 대체한다.
EU 회원국의 ERS 시스템 개발자를 위한 기술 파일은 Master Data Register로 이동되며, ERS 버전 3.0 지침은 CIRCABC extranet에 게시된다. CIRCABC는 위원회 및 회원국의 어업관리국이 접근할 수 있는 암호로 보호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404/2011, Council Regulation (EC) No 1224/200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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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VMS(Vessel Monitoring System)는 선박의 위치, 항로, 속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어업기관에 제공하는 위성 기반 감시 체계다. 오늘날 VMS는 전 세계적으로 어업감시 및 관리의 표준 도구이지만, EU는 선도적인 주체로서 세계 최초로 모든 대형 보트에 VMS 추적 기능을 도입했다. EU 법안은 모든 EU 연안 국가들이 서로 호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규칙이 준수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EU 자금은 회원국들이 최첨단 장비를 확보하고, 자국민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이용한다. 관련 규정은 앞서 제시된 ERS 시스템의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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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3) 선박 탐지 시스템(VDS)
EU는 바다에서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위성 기반 기술(해상의 위성 영상)인 VDS(Vessel Detection System)의 광범위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EU 규정(Regulation 1224/2009)에 따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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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통제기관은 VDS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VDS의 기본 기능은 선박을 식별하고, 해상에서 그들의 위치를 탐지하는 것이다.
4) 자동 식별 시스템(AIS)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이 선박 식별 정보, 위치, 항로 및 속도 등에 대한 정보를 인근 선박 및 해안에 있는 기관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고, 해상 안전 및 보안 사용되는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선박 식별 및 감시 시스템이다.
EU 선박은 점진적으로 일정에 따라 AIS 송신기를 갖추어야 하는데, 2012년 5월 31일부터는 24m 이상의 모든 선박, 2013년 5월 31일부터는 18m 이상의 모든 선박, 2014년 5월 31일부터는 15m 이상의 모든 선박 등 점차 적용이 확대되었다. 회원국들은 감시 및 제어 목적으로 AIS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5) 통합 모니터링(Combined monitoring)
현대의 어업 통제 기술은 선내 선박 검사 또는 해안 탐사와 같은 전통적인 통제 및 감시 방법을 대체하지 않지만, 올바르게 사용되면 신기술은 보다 나은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어,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가의 효과를 가져온다.
서로 다른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교차 점검함으로써, 어업기관은 리스크 기반 통제 전략을 적용할 수 있고, 눈에 띄지 않는 불법 활동을 탐지할 수 있다. 현대 기술의 현명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사용은 어업 모니터링 및 감시에 드는 총비용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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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회의 FOCUS(Fisheries Open Source Community Software) 지원
어족 자원의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관리, 보전 등 지속성을 유지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FOCUS 커뮤니티를 설립한 후, 이를 위해 FOCUS Vision 세계적 오픈소스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FOCUS Vision은 기부금을 통해 운영한다. 기부금은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과 유지 보수를 위해 FOCUS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무료 라이센스의 하나로 공개된다. FOCUS는 효율적인 어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어업관리를 위해 UN/CEFAC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고, FLUX 표준을 지원하며 이를 목표로 한다.
오픈소스로 제공, 다운로드, 변경 및 사용 등이 자유롭게 FOCUS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활용된다. 공동체를 위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FOCUS 커뮤니티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혜자들 역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FOCUS는 FOCUS의 성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인과 조직 모두를 환영한다. FOCUS 공동체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DG MARE는 전문성, 지식 및 자원으로 FOCUS의 노력을 지원한다.
7) FLUX 전송계층 및 Transportation Layer and Protocol
FLUX TL(FLUX 전송계층)은 어업 통제 시행과 관련하여 회원국과 제삼자 간에 어업 통제 정보의 교환을 돕기 위해 개발된 메시지 통합 시스템이다. 마찬가지로 제삼자(SFPAs, RFMOs)는 EU 회원국들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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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FLUX TL을 사용해야 한다. FLUX TL은 회원국 간에, 회원국과 위원회 사이 또는 회원국과 RFMOs 및 SFPAs 사이간의 전자 어업 정보 및 데이터를 교환하는 형식인 새로운 표준(UN/CEFACT)을 사용한다.
FLUX 전송 프로토콜은 사람들의 개입 없이, 목적지까지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기술한 메커니즘으로, 최첨단 기술(SOAP 웹 서비스)을 사용하여 정보처리의 상호 운용을 보장한다.
라. 역할 및 업무
어업 규정 및 통제 시스템은 EU 수준에서 합의되지만, 회원국들은 각국 기관과 검사관을 통해 이행한다. 긴밀한 협력과 우수 사례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어업통제국(European Fisheries Control Agency, EFCA)은 여러 EU 회원국의 검사관들을 모아 공동 통제 캠페인을 조직한다.
위원회는 자체 검사관을 두고 있으며, 언제든지 국가 기관을 방문하여 EU 규칙이 올바르게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어민들의 작업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검사관의 업무가 아니다.
위원회가 국가 기관이 어업 규칙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협의를 통해 문제를 먼저 해결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EU 어업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보류하거나 어업을 중단시킨다. 할당량이 초과한 경우 향후 할당량에서 공제 조치를 한다. 그리고 회원국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회원국을 EU 사법 재판소로 데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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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정 항만
특정 어종 및 특정 어업 지역의 경우, CFP 규칙은 운영자가 민감한 어종 또는 다량의 어류를 양하할 수 있는 항구의 수를 제한한다. 이는 민감한 어종과 대량으로 양하하는 어획량을 정확하게 통제하기 쉽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회원국 및 제3국은 소위 ‘지정 항만’을 설정하였는데, 이 제도는 민감한 어종과 대량의 어획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어획량의 제한 및 지정 항만의 목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구와 헤이크(hake)같은 기타 어종에 대한 다른 지정 항만 목록은 현재 위원회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있지 않으며, 이 목록은 관련 국가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 전환 인수
CFP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 통제 시스템을 수립하는 Council Regulation (EC) No 1224/2009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다루는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404/2011은 EU 전환 요인과 표시 코드를 확립하여, 어획 모니터링을 제안하기 위해 가공된 생선을 실제 무게로 변환한다. 이 규정은 지역어선 및 EU 해역에 있는 제3국의 어선 선상 또는 양하되거나 환적되는 어업 제품에 적용된다.
EU 공동체가 계약 당사자 또는 비계약자 당사자인 지역 어업관리 기구이거나 또는 제3국의 해역에서 어업협정을 맺은 지역 또는 연안 지역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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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요인을 정의한 경우, 전환 요인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특정 어종 및 표시에 대해 공동체 또는 지역 변환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원국이 채택한 변환요인(CF)을 적용해야 한다. 제3국 전환 요인 및 의무에 관한 정보는 단지 표시이며, 각각의 제3국 수산청과 항상 교차 점검되어야 한다.
사. 마스터데이터 등록
마스터데이터 등록은 회원국 간에 전자 정보 기록 및 교환에서 사용되는 정보 구조 및 어업 코드의 목록을 포함하고, 회원국은 어업활동을 기록 및 보고하는 목적으로 노르웨이와 커뮤니케이션한다.
5. 불법 어획(IUU)
신고되지 않거나 불법을 포함한 규제되지 않는 어획(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은 어류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 서식지를 파괴하고 왜곡된 경쟁을 부추긴다. 또한, 정당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해안 지역 공동체를 약화한다.
EU는 불법 어획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불법적인 사업자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첫째, IUU를 예방하고, 저지 및 제거하는 EU 규정이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위원회는 IUU 규정의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둘째는 권한을 가지는 기국(flag state) 또는 수출국에 의해 합법적으로 유효한 해양 어업 제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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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로 수입되거나, EU로부터 수출될 수 있다. 셋째, IUU 선박 목록을 지역 어업관리 기구에 의해 확인된 IUU 선박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넷째는 IUU 규정이 불법적인 어업활동을 외면하는 국가들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이다. 먼저 경고를 발행한 후, IUU 어업에 대해 맞서지 않는 국가의 신원을 확인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불법 어획을 하는 EU 운영자들은 그들의 어획 활동과 경제적 가치에 비례하여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며, 이익을 박탈당할 것이다.
법적 근거로는 Council Regulation (EC) No 1005/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010/2009가 있다. 2차 법원 및 기타문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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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제3국 IUU에 대한 EU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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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식업
가. 의의
어류, 갑각류 및 수생 식물의 양식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식품 분야 중 하나이며, 이미 우리가 먹는 모든 물고기의 약 절반을 제공한다. 유럽에서 양식은 어류 생산의 약 20%를 차지하며, 8만 5천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이 부문은 연안 및 어촌 지역 내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이 주로 구성하고 있다.
EU 양식업은 고품질, 지속가능성 및 소비자 보호 표준으로 잘 알려져 있다. EU의 전체 생산량은 2000년 이후로 다소 일정하지만, 전 세계의 생산량은 동시기에 매년 거의 7%씩 성장하고 있다.
1) EU 양식 정책의 협력
EU 수준에서 공통의 우선수위 및 일반적 목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양식업 부문을 CFP 개정을 통한 활성화와 2013년에 전략적 지침서를 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1) 행정 부담 감소, 2) 공간과 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 3) 경쟁력 강화, 4) 고품질, 건강 및 환경 표준으로 인한 경쟁우위 활용 등 4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지침서에 근거하여 위원회 및 EU 회원국들은 양식 부분의 생산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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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양식업 진흥을 위해 다년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받았다. 위원회는 장애물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간의 협력, 조정, 및 모범 사례 교환을 쉽게 한다.
2) 주요 회원국 정책 우선순위 및 지출
회원국들은 다년 국가 계획에서 국가 및 지역 규모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수립했다. 양식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은 유럽 해양수산 기금(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EMFF)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개괄적인 내용을 통해 EMFF 기금 사용 방법과 관련된 4가지 우선순위를 다루기 위해 회원국이 취할 주요 행동을 그래픽으로 제시하였다. 각 회원국이 계획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년 국가 계획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0] EU 양식업에 대한 우선순위
행정절차 간소화(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는 기획/건축 허가, 육상/해상(소유, 임대, 동의), 환경 영향 평가, 동물건강, 식품안전 보건 및 위생, 용수 사용, 물로 방출, 보건 및 안전, 외래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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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양식 허가 절차에 의한 측면에 의해 다뤄질 것이다.
일반적인 특징으로 응용 프로그램 처리 시간과 불확실성이 주요 문제로 간주하며, 신청비용이 저렴하지만,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기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보고된 적용 성공률은 90% 이상이며, 라이센스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5년에서부터 30년까지 다양하다.
[그림 41] EU 회원국의 행정절차 간소화
공동공간계획(Coordinated spatial planning)은 언제, 어디서 활동을 계획하느냐에 따라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극대화된다. 계획을 통해 갈등이 감소하고, 투자가 촉진되며, 동등성 및 국경 간에 협력 증가와 환경 보호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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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EU 회원국의 공동공간계획
경쟁력 및 수준 강화(Competitiveness and level playing field)는 회원국의 목표와 EMFF 및 Horizon 2020과 같은 EU 자금조달 도구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43] EU 회원국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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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의안
위원회는 EU의 지속할 수 있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Tapping Into Blue Growth conference, Farmed in the EU campaign 및 the aquaculture schools project가 있다. 이러한 캠페인들은 양식업을 위한 EU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양식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공식문서
외래종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Regulation (EU) No 304/2011, Council Regulation (EC) No 708/2007이 있고, 유기농 양식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10/2009, Regulation (EC) No 889/2008, Council Regulation (EC)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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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2007이 있다.
나. 중장기 계획
2013년에 새로운 CFP는 지속 가능한 양식업의 개발을 위한 개방적인 조정 방법을 도입했다. 이 방법은 모범 사례를 보급하고, 회원국과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밝혀진 공통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2015년에 회원국들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의 진흥을 위한 다년간 국가 전략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서 회원국들은 EU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지침서에서 확인된 4가지 우선순위를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조치를 제안하였다. 지침서와 회원국의 4가지 전략 우선순위에는 1) 행정 부담 감소, 2) 공간과 물에 대한 접근 개선, 3) 경쟁력 강화, 4) 고품질, 건강 및 환경 표준으로 인한 경쟁우위 활용이 있다.
각 회원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계획서와 위원회가 작성한 각각의 계획의 간략한 요약서 문서(영문)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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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 관행의 교환
1) 양식업
개방된 조정 방법의 체계에서 위원회는 일련의 기술 세미나를 통해 회원국 간에 정보 및 모범적인 사례 교환을 촉진한다. 세미나 기간 전문가들은 EU 법이 각 회원국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경험 및 관행을 교환할 기회를 가졌다.
2)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준 및 임곗값
환경영향평가(EIA) 지침은 회원국이 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활동 중 하나로 집약 어류 양식을 열거하고 있다. 지침의 제5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전체 환경영향평가가 요구하는 기준과 임곗값은 회원국에 의해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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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EIA 필요성 결정기준
때로는 서로 다른 기준이 결합되며 때에 따라서는 동일한 회원국이 생산유형(예를 들어 해양 양식장의 생산량, 담수 양식장의 지표면적) 또는 지리적 영역(예를 들어, 지역 담당기관의 역량이 위임되는 경우)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될 수 있다. 3개의 회원국에서 EIA는 항상 요구되며, 한편 하나의 회원국에서는 고정된 기준이 정의되지 않았지만, 사례별로 결정을 내린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다른 임곗값을 정의할 수 있다. 담수 양식장의 생산량 한계치는 연간 10톤이며, 외해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연간 3.500톤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은 해상 양식장의 기준치는 연간 100~1,000톤이지만, 담수 양식장의 기준치는 보통 연간 10~100톤 사이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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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생산량에 따른 EIA 요구 기준
차이는 지표면의 경우 덜 두드러지는데, 광범위한 양식장의 경우 임곗값은 보통 5에서 50ha 사이로 설정되는 반면 집약 시스템의 경우 2에서 10ha가 전형적인 범위이다.
[그림 46] 점유 지표면 기반 EIA 평균 임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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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A 지침 양식 부속서 2는 집약 양식업(intensive fish farming)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생산되는 바이오매스가 추가적인 공급의 제공 없이 자연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지침서에 따른 집약 어업 양식을 활동의 하위 개념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지침에 따라 특정한 어업 양식에 포함된 기술을 심사 및 결정하는 것은 각 회원국에 의견을 따른다. 또한, 회원국들은 이 요건을 넘어 EIA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농업(예: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조개 양식업이나 넓은 연못) 활동과 같은 기타 유형의 양식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림 47] 조개 양식을 위한 EIA 요구사항
3) 담수 사용 관련 수도요금
양식업은 양식법에 따라 다양한 양의 수자원이 필요하다. 이는 다시 양식되는 종들의 요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조개류를 포함한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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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생산량의 약 75%를 대표하는 해양 양식업은 이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수도요금 체계(Water Framework) 지침 제9조는 수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 부과의 근거가 된다. 이 지침에서는 회원국이 오염원 부담 원칙 및 관련 경제분석을 기초로 환경 및 자원 비용을 포함한 수자원 복구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회원국은 용수 사용이 자원의 품질을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근거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급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17개 회원국 중 9개 회원국은 양식업에서 담수 이용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부는 물 공급 요금에 대한 대안으로 방출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러한 수수료는 배출지점의 물에 용해되고, 부유된 물질과 관련 있으며, 일부 회원국의 수자원 관리 접근법의 또 다른 핵심 부분을 나타낸다. 또한, 그들은 수자원 공급에 대해 지불된 요금을 상쇄할 수 있다. 대부분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회원국들은 수도요금을 실시하지 않거나, 담수 양식 생산량이 적은 곳이다.
회원국에선 수도요금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 유속(m3/sec), 빠지는 물의 양, 선정된 사료의 품질, 어류 생산량, 배출되는 물에 함유된 특정 물질의 함량 및 농도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EU의 담수 양식업에서 물의 사용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연못에서의 광범위한 양식업(예: 잉어)과 시스템을 통해 재순환되는 집중적 양식업(예: 송어)이 있다.
송어에 흔히 사용되는 집약 유수식(Intensive flow- through) 양식 시스템은 운영을 위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자원에 대한 영향력은 낮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자연 강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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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흐름의 일부 전환되며, 이 흐름이 여과되어 다시 강으로 돌아간다. 다른 용도의 물(예: 관개)과 달리, 여과된 후 다시 반환되므로 강의 흐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전형적인 과금 모델은 시설에 제공되는 물의 양 및/또는 유량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양식은 전환된 물(배출)이 과금 모델에 의해 고려되지 않는다면 잠재적으로 용수 사용에 대한 상당한 요금을 직면할 수 있다.
집약 재순환 시스템은 또한 기존의 수역으로부터 물을 전환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여과 및 세정 덕분에 용수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즉, 시스템 초기 또는 가끔 용수를 채우면, 물의 재투입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부터의 담수 자원에 대한 낮은 수요는 모든 수도요금이 사업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차원에서 용수공급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남유럽 회원국보다 북유럽 회원국의 담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것이다. 더욱 엄격한 자원 제약 하에서 물의 지속적인 흐름에 대한 요구는 남부 회원국의 유수 양식에서 나오는 수도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 지침 문서
EU 양식업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관련 EU 법률의 더 나은 시행을 돕기 위하여 지침문서가 정교하게 작성되어있다. 지역 양식업과 관련된 EU 규칙, 양식 체계에 관한 WFD(Water Framework Directive) 및 MSFD(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에 관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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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D 및 MSFD의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양식 개발에 대한 CEFAS 배경 문서, 2012년 Natura 2000 네트워크의 양식 활동에 관한 지침서, 가마우지에 관한 안내문서(Birds Directive 2009/147/EC 제9조에 의거 적용 완화),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등이 있다.
마. 양식업 자문 위원회
양식업 자문 위원회(Aquaculture Advisory Council, AAC)는 2016년 말에 CFP의 체계에서 설립되었다. 이해 관계자가 주도하는 이 조직은 EU 기관 및 회원국에 양식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권고사항과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ACC는 산업계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와 집행위원회 의석의 40~60%를 할당받았다. EU의 일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EU 재정지원을 받으며, 브뤼셀에 기반을 둔다.
ACC는 물고기, 조개류 및 수평적 문제에 관한 3개의 작업 그룹과 총회 및 집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 위원회가 작성한 의견 및 자문은 웹 사이트에서 게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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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실 및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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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EU 양식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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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래종
침투 외래종은 고유종의 손실과 생물 다양성에 손해를 끼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수생환경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인 양식업은 새로운 종의 도입을 위한 매개체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침투 외래종의 확산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양식에 외래종 및 국지적으로 결핍된 종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양식업에서 비고유종의 사용과 관련된 리스크로부터 수생서식지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도입 및 전이와 관련된 이익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생태계와 고유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은 종의 전이가 담당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요구한다. 외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의 리스크가 최소화된 폐쇄적인 재순환 시스템과 같은 특정 사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며, 또한 일부 외래종은 일반적으로 EU의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양식업에 사용됐음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잉어는 로마 시대에 EU에서 도입되었으며, 태평양 굴은 19세기 말부터 양식이 되었다. 규정의 부록Ⅳ에 열거된 종은 대부분 규정에서 제외된다.
더 넓은 맥락에서 EU는 침투 외래종에 대한 Regulation 1143/2014를 통해 EU 전체에 걸쳐 침투 외래종의 예방, 조기 발견, 신속한 박멸 및 관리 등을 위한 수평적 체계를 마련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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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평가 및 과학적 증거를 사용하여 회원국들과 함께 EU의 고려대상인 침투 외래종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것이다.
아. 방법
EU 양식업은 광범위하거나 집약 형태, 자연환경 또는 수조, 담수 또는 해수, 유속 또는 재순환 시스템, 전통 또는 현대, 전형적이거나 유기농법, 또는 폐쇄되거나 노출되는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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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수 양식업
전통적인 광범위한 담수 양식은 EU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오랫동안 확립된 양식 방법은 수생 동물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식으로 연못을 유지(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겨울, 연못 및 석호는 수생 식물을 자극하기 위해 깨끗하고, 비옥해져, 결과적으로 수산식품 피라미드의 기초를 형성하는 미생물, 작은 연체동물 및 갑각류, 유충과 벌레의 존재를 강화한다. 이는 자연 생태계의 동물들보다 더 높은 수율을 위해 ‘시장성 있는’ 동물의 개발을 장려한다. 광범위한 양식장에서의 생산은 일반적으로 낮다(1t/ha/y 미만). 유럽흰송어(Coregonidae), 검은 송어(zander), 강꼬치고기(pike) 및 잉어, 메기, 가재, 개구리의 다른 종과 같이 지역에 따라 생산되는 어종은 다양하다.
반집중적 시스템의 연못의 양식업은 연못에 일반적으로 건조된 알약 형태의 보충제를 첨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료와 합쳐져 강화된 사료가 만들어진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강화된 사료는 면적당 생산량, 밀도를 증가시켜준다.
집중적 담수 양식장은 일반적으로 어류의 성장단계별로 크기와 깊이가 다양한 야외 콘크리트 수조, 수로식 양식장,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로는 상류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것이 모든 수조를 통해 흘러간 후 하류로 되돌아간다. 이는 유속 시스템(flow- through system)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송어를 양식할 때 이용된다.
또 다른 옵션으로 용수 재순환 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설비에서 용수는 폐쇄회로에 남아있고, 배관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조에서 재순환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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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는 외부 환경과의 격리인데, 즉 물의 모든 매개 변수인 온도, 산도, 염도, 살균 등을 제어할 수 있으며, 또한 유기 폐기물을 자연에서 처리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비용과는 별도로 에너지 소비와 복잡한 기술에 대한 의존 문제가 있다. 재순환은 수족관과 부화장에서 오랫동안 사용됐다. 담수에서 이 시스템은 주로 무지개송어, 메기, 장어 등에 사용되지만, 넙치와 같은 해양 어종을 포함한 모든 종에 적합하다.
2) 해수 양식업
광범위한 해수 양식업은 석호와 해안 연못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양식 방법의 하나로, 여전히 유럽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생동물 군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석호에서 광범위한 해수 양식업이 행해지고 있다. 매년 겨울에 수생 식물을 자극하고, 수생 식물 피라미드의 기저를 형성하는 미생물, 작은 연체동물 및 갑각류, 유충과 벌레의 존재를 강화하기 위해 석호는 깨끗해지고, 비옥해진다. 이것은 자연 생태계보다 높은 수확량으로 '시장성 있는' 동물 개발을 장려하며, 대규모 농장에서의 생산은 일반적으로 낮다(1t/ha/y 미만). 지리적 상황에 따라 석호 및 해안 연못은 바다 농어, 장어와 감성돔의 여러 종류, 숭어, 철갑상어, 조개류와 갑각류를 제공한다.
가두리 양식장은 바닥에 고정된 커다란 주머니 모양의 그물에 잡힌 생선을 잡아두고, 직사각형 또는 원형의 떠다니는 틀에 의해 표면에 유지하는 것이다. 연어, 농어 및 도미와 같이 어획량이 적고, 해안 및 개방적인 해역, 충분한 수심 및 상대적으로 낮은 유속으로 과도한 파도로부터 보호받는 지역에서 널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케이지는 뗏목으로 그룹화되는데, 여기에 배의 접근, 사료 보관 및 먹이 장비를 위한 계류장과 통로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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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물이 양식장으로 자유롭게 흐르기 때문에, 시스템의 개방성으로 인해 외부환경(즉, 오염 사건 또는 물리적 충격)에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근접한 환경에 양식작의 오수가 유출될 수 있다. 또한, 지상의 재순환 시스템은 해양 종들의 양식에도 사용될 수 있다.
3) 조개류 양식업
조개류 양식업은 주로 야생에서 태어난 표본과 아가미를 통해 여과된 플랑크톤을 먹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영양분에 의존한다.
조개류 양식업에는 얕은 해안(shallow coastal) 또는 하구 지역(estuarine areas)에서 최대 10m 깊이에서 시행되는 하부양식, 고조와 저조 간 영역이 사용되는 조간대 조개 양식, 뗏목 및 롱 라인과 같은 부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 양식되는 주요 종은 굴과 홍합이며, 기타 종으로는 대합조개와 가리비가 있다.
4) 해조류 양식업
해조류는 해안 지역의 바람과 강한 해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중의 큰 밧줄이나 그물에서 재배될 수 있으며, EU에서 재배되는 주요 해조류는 다시마이다.
조류 또는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광영양 생물체는 에너지원(바이오 연료)으로서도 잠재력이 높으며, 다른 양식 체계, 특히 어류 또는 갑각류의 유충 단계를 먹이기 위한 사료로 자주 사용된다. 양식업계가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도 불리는 미세한 생물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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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 양식업
다양한 종류의 생산물을 조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양식장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혁신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생태통합양식(Integrated multi- trophic aquaculture, IMTA)은 생태계의 서로 다른 생물체(예: 어류, 조개, 해조류)를 포함해, 하나의 부산물이 다른 것의 투입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농도 생물 종에서 저농도 작물의 상업적 가치 생산으로 폐기물 영양분을 재활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IMTA는 1차 생산자(예: 대형조류)에 의해 용해된 영양소의 섭취와 현탁물 섭식자(예: 홍합)에 의한 입자 영양소의 섭취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감소시킬 수 있다.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는 수경재배(수생식물 재배)와 양식업(일반적으로 수족관과 같은 구조물에서)이 통합된 모든 시스템을 말하며, 양식 체계의 물은 수경 시스템에 공급되는데, 여기서 부산물은 질산화 박테리아에 의해 질산염과 아질산염으로 분해되며, 이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식물에서 양분으로 이용되고, 물은 양식 시스템으로 재순환된다. 아쿠아포닉스는 식품을 생산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시장에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으며, EU 및 국제 수준의 여러 연구 프로젝트의 주제이다.
자. 종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 종은 양식장에서 양식되고 있으며, EU 양식장에서 양식되는 몇몇 사례는 그 다양성을 보여준다. EU에서 가장 높은 생산율을 보이는 10가지 양식어종(잉어, 연어, 농어, 철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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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송어, 가자미, 도미, 홍합, 굴, 조개)에 대한 사실 자료가 있으며, 각 사실 자료는 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보(생물학, 다른 농업기술, 생산 및 무역, 영양가)를 제공한다.
차. 자금조달
2014~2020년 기간 동안 유럽해양수산기금(EMFF)로부터 약 20%의 자금이 양식업에 투자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위원회로부터 채택된 운영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된다. 이때 국가 및 EU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을 다년 전략 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양식업 분야의 성장과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수행 방식과 배분에 대한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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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양식 개발은 EMFF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이 우선순위에 할당된 자금은 회원국의 담당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될 수 있다. EMFF 하에서 지원되는 측면에는 장비 혁신을 위한 투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대화, 부정적 환경 영향 제한 및 긍정적 효과 극대화, 양식장 관리 및 자문서비스, 직원 교육 및 인증, 양식업 개선을 위한 적절한 지역 확인 및 지도 작성, 신규 양식업자 지원, 친환경 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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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의 전환, 생산기준 소득 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환경 서비스 제공, 공중보건기반 지역 폐쇄에 대한 보상, 질병 퇴치와 동물의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기타 계획, 양식업자 보험 등을 포함한다.
관련 연구 및 자료로는 Horizon 2020 - '지속 가능한 식량 확보' 및 '푸른 성장'통화 (2014- 2015)에 따른 양식 사업, 해조류 바이오 정제 분야와 관련된 FP7 및 H2020 프로젝트 개요, Horizon 2020 참가자 포털, EU 자금지원 연구 프로젝트 포털(Cordis), EASME EMFF 페이지, 유럽 투자 프로젝트 포털 등이 있다.
7. EU 해양수산기금(EMFF)
EMFF(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는 2014~2020년 동안 EU의 해양 및 수산 정책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0년 이후의 자금에 대한 정보를 「EU 예산: 위원회는 해상 경제에 투자하고, 어촌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금을 제안한다.」’를 발표하였다. EMFF는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결속기금(Cohesion Fund),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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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ural Development)과 함께 5대 구조 및 투자(ESI) 펀드 중 하나로서, 서로 보완하며, EU의 성장과 일자리 기반 회복을 도모한다.
EMFF는 어민들이 지속할 수 있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우며, 그들의 경제를 다양화시켜 해안 지역 공동체를 지지하고, EU 연안을 따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프로젝트의 재정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양식업의 개발을 지원하고, 신청자들이 기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자금은 국가 자금과 함께 공동 자금조달에 사용된다. 각 국가는 자국 어업의 규모에 따라 총 기금 예산의 일부를 할당받으면, 각 회원국은 돈을 얼마나 쓸 계획인지에 관한 운영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일단 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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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어떤 프로젝트가 자금을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국가 기관에 달려 있다. 국가 기관과 위원회는 공동으로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EMFF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EMFF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국가의 운영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관련 신청 절차를 따라 관리 기관이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관련 선정 기준 및 투자 우선순위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MFF와 관련되는 규칙으로는 Regulation (EU) No 508/2014가 있으며, ESI 펀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으로 Regulation ((EU) No 1303/2013이 존재한다.
가. 유럽 어업 지역 네트워크(FARNET)
유럽 어업 지역 네트워크(FARNET)은 EMFF 하에서 공동체 주도 지역 개발(Community- Led Local Development, CLLD)을 구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 네트워크는 EU 전역의 관리 기관, 시민 및 전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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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FLAG(Fisheries Local Action Groups)를 제공한다.
CLLD 기금은 민간 부문, 지방 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를 하나로 모으는 지역 제휴에 위임되며, FLAGs로 알려진 이 제휴는 현지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요구와 기회에 부응하여, 개발된 전략의 틀 안에서 지역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EMFF에 따라 CLLD는 EFF(European Fisheries Fund)의 4개의 축에서 시작된 지역 기반 접근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EU 전역의 해안 및 어장 지역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대처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007년~2014년 기간에 지원된 10.000+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는 현재 EMFF의 CLLD 기금을 다른 유럽 구조 및 투자 기금(유럽 사회기금, 유럽 지역 개발 기금 및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 농업 기금)과 결합할 수 있다.
FARNET 지원부서는 위원회에 의해 CLLD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FARNET 지원부서는 DG MARE, 회원국의 담당기관, 국가 수산 분야 네트워크, FLAG 및 CLLD 이행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EU 전역의 수산 분야에서 CLLD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이어주는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공동체 주도 지역 개발(CLLD)
공동체 주도 지역 개발(Community- led local development, CLLD)은 위원회가 전통적인 "하향식"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접근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CLLD 하에서 지역 사람들은 제어 수단을 설정하고, 통합 개발 전략을 수립하며, 시행하는 지역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이 전략은 단순히 문제를 보완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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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경제적 강점 또는 "자산(assets)"을 토대로 고안되었다. 지역 파트너십은 유럽 해양수산기금(EMFF)을 포함한 유럽 기금으로부터 장기 자금을 받고,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한다.
지난 몇 년 동안 CLLD는 어업에 의존하는 지역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307개 어업 파트너쉽은 FARNET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되었다.
CLLD는 EMFF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구조 및 투자 기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CLLD 접근법을 도시로 확장하고, 오늘날 유럽 시민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적 대응을 개발할 중요한 기회를 창출한다.
다. 어업과 양식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FAME)
어업과 양식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FAME)의 목적은 EMFF 규정 제107조에 의해 확립된 CMES (Common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FAME은 위원회와 EU 회원국들이 CMES의 모든 구성요소에 걸쳐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CPE (Common Provision Regulation) 및 EMFF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EMFF의 이행을 감시 및 평가하고, EMFF의 이행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분석을 위원회에 제공하며, 평가 및 모니터링 방법론, 지표 및 우수 사례에 대한 회원국 및 위원회 전체의 역량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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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거 자금지원
1994년 어업 지침을 위한 금융 도구(FIFG)는 EU 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2007년에는 유럽 어업 기금(EFF)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강조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다. EFF는 운영 절차를 단순화하였으며, 27개국의 회원국으로 확대된 EU의 요구를 반영하여 설치되었다. FIFG에 따르면, 선박의 과잉선적은 다년간의 지도 프로그램(MAGP)을 통해 다루어졌으며, 2002년 MAGP는 진입/퇴장 계획으로 대체되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 어업 기금(EFF)은 어업 및 해안 지역 사회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들이 그 분야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경제적으로 탄력적이며, 생태학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8. 자문 기관
가. 자문 위원회
자문 위원회(Advisory councils, AC)는 위원회 및 EU 회원국들에 어업관리 문제에 관한 권고안을 제공하는 이해 관계자 주도의 조직으로, 여기에는 관리의 보존과 사회경제적 측면, 그리고 규정의 단순화에 대한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 자문 위원회는 지역화의 맥락에서 협의가 이뤄지며, 또한 어업관리 및 보전 조치에 관한 자료에 이바지한다.
자문 위원회는 업계와 기타 이익단체의 대표(총회와 집행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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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0% 의석 배정)들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EU의 전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EU 재정지원을 받는다. 자문 위원회에는 양식업, 발틱해, 흑해, 장거리 항해, 시장, 지중해, 북해, 북서 해역, 최외곽 지역, 원양 어류자원, 남서 해역 등 관련 위원회가 있다.
나. 해양과학기술경제위원회(STECF)
CFP의 구현에는 높은 자격을 갖춘 과학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해양 및 어업 생물학, 어업 장비기술, 어업경제, 어업 거버넌스, 어업과 양식업 또는 유사한 분야의 생태계 효과, 어업과 양식업의 자료 수집, 관리 및 사용 분야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해양과학기술경제위원회(Scientific, Technical and Economic Committee for Fisheries, STECF)는 Commission Decision 93/619/EC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16년 Commission decision C(2016) 1084 of 25/02/2016에 의해 갱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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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CF의 구성원은 위원회에 의해 이 분야에서 능력 있는 우수한 과학전문가들이 임명되며,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STECF는 소그룹(전문가 실무 그룹)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회의에는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참석할 수 있다.
위원회는 STECF에 사무국을 제공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 Regulation (EU) No 1380/2013의 제26조에 따라 생물학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술적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해양 자원의 보존과 관리 문제에 관한 CFP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STECF와 협의해야 한다.
9. 연구 및 혁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UN의 2030 의제에 의하면 해양 및 해양 자원은 보존되고 지속할 수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DA MARE에서는 건전한 과학연구와 지식을 기반으로 해양을 관리 하고자 국제 해양 연구 및 데이터 축적에 전념하고 있다. 예컨대 2018년부터 흑해의 연구 및 혁신을 위한 계획이 도입되어 2030년까지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대서양과 지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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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가 진행 중이다.
EU의 연구 및 혁신에 관한 기본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이 해양 및 해상 분야와 관련된 연구 및 혁신을 주도하고 지원하며 연간 지원금액은 250만 유로이다.
2011년에는 JPI Oceans(Joint Programming Initiative Healthy and Productive Seas and Oceans)이 설립되어 해상 연구에 투자하는 EU 회원국과 연합국에 개방된 정부 간 플랫폼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해양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장기적 통합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10. 재정 지원
공통어업정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해양수산기금(EMFF)을 통해 자원을 지원받으며, EU 회원국은 어업의 규모에 따라 예산을 할당받는다. EU 회원국이 자금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을 계획하여 제출하면 EU 위원회가 승인하여 예산을 지급하며, 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방법은 EU 회원국이 결정한다.
제4장 식품 산업의 진흥과 육성 474
제4절 소결
1. 식품 산업의 진흥
EU의 식품관리는 안전을 토대로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 정책과 식품 산업 정책이 이원화되고 이를 담당하는 기관도 역시 전문화하여 독자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푸드체인을 다루는 모든 정책에는 소비자 및 공중보건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통농업정책에서는 최초 생산된 식품의 안전성이 상호준수사항으로 다뤄지며, 식품안전 및 동물건강복지와 관련된 13가지 법률에 금전적 지원을 한다. 농촌개발 프로그램에도 식품안전과 동물건강복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농장에 투자한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직접 규제는 DG SANT의 담당이지만, 결국 식품 산업의 증진과 육성을 위한 지원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를 통한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접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2. 농업 관리의 전문화
DA AGRI의 담당 영역은 농업 및 농촌개발에 관한 정책으로 공통농업정책(CAP)이 근간이다. 현대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농업 부문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식품을 공급하고 지속할 수 있게 생산하며, 광범위한 농촌 경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등의 농촌 및 농업 개발에 관여한다.
이를 위하여 공통농업정책을 중심으로 직접 지원, 시장개입, 농촌개발, 농업환경, 바이오에너지, 기후변화, 유기농, 품질 정책, 생명공학(GMOs), 농산물 촉진정책, 산림 자원, 농촌 지역 농업 및 산림 자원 분야
제4장 식품 산업의 진흥과 육성 475
에 대한 국가지원, 무역 및 분석 등 식품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한다.
공통시장제도(CMO)는 EU의 농업시장을 규제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EU 농업시장, 생산자, 국제 농식품 무역 및 경쟁을 지원하고 규제하며, 공급과 수요 등의 시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한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촌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직접 지불제와 시장 조치를 보완한다. 28개 회원국에 걸쳐 118개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농촌개발 유럽농업기금(EAFRD)에서 약 1,000억 유로와 회원국의 공적 자금으로 61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한다.
유기농은 천연자원 및 공정을 활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활용, 생물 다양성 보존, 지역 생태계 균형 유지, 비옥한 토지 상승, 수질 보존 등을 장려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현재 EU는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표시, 수입, 유통, 마케팅을 담당하는 여러 규정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품질 정책의 목표는 생산지나 전통적 노하우 같은 제품의 고유 특성을 홍보함으로써 제품의 명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제품이 만들어진 장소와 관련된 경우 ‘지리적 표시(GI)’를 부여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는 소비자가 고품질의 제품을 구별해내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생산자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어 국제 무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4장 식품 산업의 진흥과 육성 476
3. 수산업 관리의 전문화
DG MARE의 담당 영역은 해양수산에 관한 정책으로 공통어업정책(CFP)이 근간이다. 해양 자원이 지속 가능한 상태로 사용되고 연안 지역사회와 어업부문이 번영하는 미래를 갖도록 보장하고 해양 정책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푸른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해양관리를 촉진하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공정한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 공통어업정책의 핵심으로 공통자원인 해양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회원국별로 어류를 잡을 수 있는 쿼터를 설정하고, 어업활동이 생물 개체군의 번식 능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어획량 및 방법을 제한하며, 생산, 마케팅 및 판매에 대한 규칙을 정함으로써 시장개입정책을 통해 어업을 장려한다.
통합해양정책(IMP)은 해양에 대해 일원적 관리방식을 통하여 동일 정책을 추구하고, 데이터 공유 및 업무 협조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 또한, 해양 관련 사업 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성장, 데이터 및 지식, 공간계획, 해상 감시, 해저분지 등 서로 다른 정책 영역 간의 조정을 수행한다. 해양은 어업, 운송, 관광, 광물 채취, 풍력 발전 등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DA MARE는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오염 및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것을 목표로 환경 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구체적으로 2008년 해양전략 기본지침을 제정하였다.
5
제
장
제1절 서설
제2절 식품사기
제3절 식품·사료 안전경보
제4절 긴급대응
제5절 위기관리
제6절 소결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
5
제1절 협력을 통한 식품사고 대응 시스템
EU는 일련의 식품사고로 인하여 전면적 개혁을 진행하였고 기구 개혁, 패러다임의 변화, 법령의 개편 등뿐만 아니라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들은 EU 차원의 기관뿐만 아니라 회원국, 전문가, 산업체, 소비자 등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대응한다.
식품으로 인한 공중 보건의 정보를 RASFF를 통하여 이해 관계자들이 주고받고 경중과 사안에 따라 긴급대응이나 위기관리 과정을 진행한다. 또한, 공중 보건의 문제라기보다는 고의(의도적)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사기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네트워크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EU 식품의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여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이러한 전반의 조치들은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차원으로 대중과 소통을 이룬다.
특히, 2017년 살충제 달걀 사건의 시발이었던 EU의 피프로닐 계란 사건은 우리와 달리 식품사기로 관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사안을 정비하였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제도와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81
제2절 식품사기
1. 의의
경제적·재정적 이득을 위해 고의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EU 식품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식품사기라 하고 구성요건은 EU 식품법 위반(Violation of EU Food Law), 고의/의도(Intention), 경제적 이득(Economic Gain), 소비자 기만(Deception of Customers) 4가지이다. 식품사기는 제재가 약해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마약·무기·담배 밀수 등에 비해 경찰과 사법당국에서 우선순위가 낮으며, 조직적 범죄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식품전문가(감시원 등), 경찰이나 소비자,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고기 파동 이전에도 EU 네트워크들이 이미 유럽경찰청/유럽 사기방지사무소(Europol/OLAF), 유럽 사법기구(Eurojust)를 중심으로 협력했지만, 식품사기의 전문가들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고자 2013년 7월 EU 식품사기 네트워크(EU Food Fraud Network, FFN)가 창설되었다. 2013년 말고기 위기 이후, 푸드체인 내의 부정행위를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EU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계획이 마련되었고 EU 식품사기 네트워크 구축은 그중 하나이다. 이러한 선상에서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사기사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전용 IT 도구인 온라인 행정지원 및 협력시스템(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Cooperation System, AAC)이 개발되어 2015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식품사기와 관련된 새로운 조사/통제 기법(전자상거래 포함)과 관련하여 EU의 식품조사관, 경찰, 세관원, 사법기관에 대한 전문교육이 마련되었고 매년 5회의 교육훈련이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82
개최된다.
2. EU 식품사기 네트워크
EU 식품사기 네트워크(EU Food Fraud Network)는 말고기 위기사건에 대응하여 설립되었으며, 회원국이 공적통제규칙 제36- 40조(Regulation 882/2004, 행정협력 및 지원에 대한 규칙)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국경을 넘어 식품법을 고의로 위반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U 식품사기 네트워크는 EU 28개 회원국 대표(contact point), 비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83
EU 회원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EU 집행위원회(EFTA Surveillance Authority, DG SANTE/G5)로 구성되었다. 의도적이고 경제적으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국가 간의 국경을 초월한 행정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마다 대표자를 지정하였다.
AAC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거나 식품사기에 관한 조사 또는 집행조치를 요청한다. 잠재적 EU 관련성(다수의 EU 회원국이 관련되었거나 잠재적 광범위한 영향)이 있는 경우, 위원회 서비스는 사례를 조정하거나 EU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3. 식품사기 협력 사례
AAC시스템 체계 안에서 국가 간의 교류, 소비자와 산업계의 경계, JRC와 EFSA의 과학적 지원으로 EU 차원에서 식품 사기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달성하였다.
잠재적인 EU 관련성이 있는 식품사기(다수의 EU 회원국이 관련되었거나 잠재적 광범위한 영향)의 경우에는 위원회 서비스는 하나 이상의 EU 회원국의 요청이나 주도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JRC의 과학 지원과 EFSA의 리스크 평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식품사기에 관한 사례를 살펴본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84
가. 참치 불법첨가물 사기(2018)
1) 사건 개요
2018년 4월 25일, 유로폴(Europol)과 인터폴(interpol)은 불법처리되어 판매 직전인 참치에 관한 OPSON VII 작전 결과를 발표했다. 11개국이 참여한 이번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법무부, 경찰, 세관과 식품전문가들이 동원되었다. 일부 참여국에서 유통단계에서의 대규모 표본 추출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어선 및 가공 공장을 조사하였다.
참치통조림 제조를 위한 참치에 불법적으로 신선도를 오도할 수 있는 색소를 첨가하였다. 2016년, 생선의 색깔을 바꾸기 위하여 아질산염 농도가 높은 식물성 추출물 처리를 한다고 내부고발자가 EU 집행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러한 처리를 하는 것은 갈색의 냉동 참치를 소비자들이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바꿔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이다.
붉은색은 생선의 부패를 일으키는 박테리아 증식과 히스타민 생성을 감출 수 있고 어류에 질산염의 첨가는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질산염 농도가 높은 식물성 추출물의 사용은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31/2012에 명시된 식품첨가물 기준의 위반이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자신이 신선한 참치를 구매했다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급되는 제품에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양의 히스타민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심각한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17년 봄 스페인에서 150명 이상이 불법 처리된 참치를 먹은 후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법적 처리는 인간에게 Scombroid 증후군을 발생시키는 생물학적 아민(히스타민)을 증가시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85
킨다는 점에서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스페인과 프랑스도 통조림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참치에서 불법적으로 첨가제를 사용하여 판매한 것에 대해 사법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현재 비공개 상태이다. 총 51t 이상의 참치가 압류되었다.
2) EU의 대응
EU의 식품사기 네트워크를 즉시 활성화하여 회원국 당국 간 관련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회원국, 특히 스페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행 및 잠재적 규모에 대한 추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EU 위원회/스페인 공동조사단은 명백한 불법 관행을 확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긴급하게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공적통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특별 교육을 했다. 스페인 당국은 이러한 불법 관행을 중단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확고히 약속했다. EU 위원회는 2017년 10월 스페인에서 스페인 참치 산업 공적통제의 운영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감사를 시행하였다. 히스타민 경고(alerts)와 Scombroid 증후군의 건수가 2017년 중반 이후 RASFF에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EU 위원회는 가공 어류와 가공되지 않은 어류의 차이에 관한 EU 법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허가된 특정 산화 방지제를 과다 사용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있다. 또한, EU도 승인 선박의 통조림 및 냉동용 참치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위생인증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86
3) 위원회와 회원국의 대응
어업 보고서와 경고(alert)를 분석한 후, 위원회는 EU가 정한 이러한 사기 행위에 대처하는 신속하게 조치를 결정하고 어업 대표들과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원국의 관리 기관들은 즉시 식품사기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인식하고 검사·조사에 대한 팁을 받았다.
RASFF와 FFN을 통해 새로운 의심스러운 사례를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참치산업계는 새로운 식품사기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진행하였다.
4) 표준화된 증명방법
일산화탄소의 사용을 발견해내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 참치가 질산염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통일된 방법은 없다. 그러나 곧 이러한 물질이 참치에 추가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공식적인 방법이 부재한다고 해서, 회원국 통제서비스(Member States' control services)가 이러한 사기 관행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복잡한 사기 행위의 발견을 위한 검사 지침을 배포하였다. 발견된 참치는 EU 표시 규정으로 쉽게 추적이 가능하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87
나. 미신고 땅콩첨가 사건(2016)
1) 사건 개요
2016년 1월, 조지아의 한 회사가 갈은 볶음 헤이즐넛에 땅콩을 약 15~22% 섞어 EU로 수출했고, 이는 독일에서 땅콩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소비자 불만신고로 발견된 식품사기 사건이다.
소비자들은 갈은 헤이즐넛에 이 같은 원료를 사용한 업체에 불만을 토로했다. 갈은 헤이즐넛과 헤이즐넛 밀가루에서 신고되지 않은 땅콩이 대량 발견되었고 RASFF와 EU 식품사기 네트워크는 독일 당국에 식품사기가 의심된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DG SANTE는 조지아 정부에 사기 책임자가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 EU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사건 결과
회원국에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EU의 헤이즐넛 가루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유사한 유형의 오염이 발견(예: 헤이즐넛 크림의 오염)되었다.
DG SANTE가 조지아 당국과 접촉한 후 조지아는 헤이즐넛 수출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였고 조지아의 한 시민이 최근 헤이즐넛 제품을 위조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통제가 강화된 덕분에 이후로 이러한 사기 행위는 전혀 적발되지 않다. 이 사건은 OPSON VI의 체계에서 헤이즐넛과 관련하여 독일에서 유로폴의 개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88
4. 온라인 행정지원 협력시스템(AAC)
AAC(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Cooperation System)는 EU 집행위원회가 개발한 정보기술 시스템으로 식품 및 사료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한다.
Implementing Directive 2015/1918은 AAC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한다. AAC 시스템은 신속히 사기혐의를 확인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며, 많은 식품사기 사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89
제3절 식품·사료 안전경보(RASFF)
1. 의의 및 법적 근거
EU는 식품 및 사료가 소비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확고한 EU 법안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체계적인 식품안전 표준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다. 그중 식품·사료 안전경보(Food & feed safety alerts, RASFF)는 푸드체인 상에서 공중보건과 관련된 리스크가 발견될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는 핵심 도구이다. RASFF를 통한 정보 교류로 EU 회원국은 식품과 사료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더욱 신속하게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RASFF를 통해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다. 1979년에 설립되어 수년에 걸쳐 구축된 이 견고한 시스템은 EU 및 그 외의 나라의 식품안전에 이바지한다.
RASFF는 일반식품법규칙(Regualtion (EC) No 178/2002)를 법적 근거로 설립되었다. 해당 규칙 제50조에서는 RASFF를 EU 회원국, EU 집행위원회 및 EFSA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RASFF의 회원은 EU 회원국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스위스의 식품안전당국, EU 집행위원회, EFSA,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감시 당국이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90
연도 |
기술개발 |
RASFF 회원가입 국가 |
안전 사례 |
1978 |
독일과 네덜란드의 오렌지에서 수은 검출 |
||
1979 |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신사협정 =RASFF |
벨기에, 독일,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
|
전화 |
|||
1980 |
의사소통을 위한 TELEX 도입 |
||
1981 |
그리스 |
||
1985 |
오스트리아: 와인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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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스페인, 포르투갈 |
이탈리아: 와인 사기 |
|
체르노빌원전사건 이후 농작물의 방사능 오염 |
|||
1992 |
의사소통을 위한 FAX 도입 |
||
1994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
||
1995 |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
BSE 위기 |
|
1998 |
이란에서 오염된 피스타치오 검출 |
||
1999 |
벨기에: 닭에서 다이옥신 검출 |
||
2000 |
의사소통을 위한 인터넷 및 이메일 사용 |
||
2002 |
식품 및 사료 내 잔류물 항의 |
||
2003 |
합성된 색을 띠는 향신료 |
||
2004 |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
||
2006 |
미국에서 독성 사료(개) 검출 |
||
2007 |
불가리아, 루마니아 |
||
2008 |
중국의 오염된 분유 사건 |
||
2009 |
인터넷/PC 기반 시스템 활동 |
스위스 |
|
2011 |
새로운 협업 온라인 시스템 |
발아식물에서 대장균 검출 |
|
2012 |
체코의 메탄올 중독사건 |
||
2013 |
크로아티아 |
말고기 위기 |
|
2014 |
모든 회원국은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의 일부임 |
||
출처: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food/safety/rasff/portal_en> |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91
2. 통보
일반식품법규칙 제50조에서는 RASFF 통보(notification)가 필요한 시기를 명시하고 있는데, RASFF 회원은 식품 및 사료에서 유래되고 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직/간접적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때마다 RASFF를 통해 즉시 EU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RASFF 회원은 식품 또는 사료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거나 리콜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50.3조에 RASFF 통보가 언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제51조에서는 EU 집행위원회에 제50조에 대한 시행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제52조에서는 RASFF에 대한 기밀유지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RASFF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지만, 전문적인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Regulation (EC) No 16/2011은 RASFF 시스템의 구현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RASFF 네트워크 회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다양한 유형의 통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 규칙을 기반으로 RASFF 시스템은 회원별로 지정된 연락담당자(contact point)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긴급 통보를 즉시 인식하기 위해 24시간 서비스(24/7 근무)를 제공한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92
RASFF 표준 작동 절차(RASFF SOPs)는 RASFF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RASFF 네트워크 회원들에 의해 작성된 문서이며, 구체적 운영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가. RASFF 통보 절차
RASFF 통보는 일반적으로 통보 국가(notifying country)의 시장 내 혹은 EU 인접 국가와의 통관 진입 지점에 있는 식품, 사료 또는 식품접촉물질에서 발견된 리스크에 대해 이뤄진다. 통보 국가는 리스크, 제품, 이력추적 및 취해진 조치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통관검사 결과 규격 부적합 등의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당국은 문제가 RASFF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이를 국가 RASFF 연락담당자(contact point)에게 전달한다. 연락담당자는 이를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이때 RASFF 통보양식을 사용하여 조사 결과 및 취한 조치의 세부사항을 제출하고 청구서, 제품을 받은 회사 목록, 분석 보고서 등과 같은 관련 문서를 첨부한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93
출처: RASFF - Food and Feed Safety Alerts <https://ec.europa.eu/food/safety/rasff/how_does_rasff_work_en>
[그림 53] RASFF 작동 방식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94
EU 집행위원회는 다른 회원국들이 회수 혹은 리콜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고받은 정보를 즉시 모든 네트워크 회원에게 공유하며, 공유 전에 해당 문제의 리스크 심각성과 시장 유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고, 정보, 통관 거부 및 뉴스로 분류한 뒤 전송한다. 회원국은 통보 유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취해진 조치를 즉시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95
EU 집행위원회는 RASFF 비회원 국가에서 수입되거나, 수출된 식품 또는 사료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해당 비회원 국가에도 통보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미래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U 법규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함으로써 EU에 수출이 승인된 업체 목록에서 해당 업체를 삭제할 수 있다.
추가로, EU 집행위원회는 시스템 관리 역할도 맡고 있다. RASFF 통보의 전송 및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원이 통보를 수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검사를 수행한다.
RASFF와 관련된 기관으로 EFSA가 있다. EFSA는 푸드체인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 의견과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와 RASFF는 '국제식품안전기관네트워크 (INFOSAN)'라고 불리는 세계보건기구(WHO) 경보시스템과 협력 관계다. INFOSAN 네트워크는 160개의 회원국의 연락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INFOSAN 메모 형식의 정보를 각국의 모든 관련 부처에 전송한다. RASFF는 업무 수행 시 INFOSAN과 협력하여 사례별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96
나. RASFF 통보 유형
EU 집행위원회는 정보를 네트워크 회원에게 전송하기 전에, 총 4가지로 정보를 분류한다.
첫째, 경고 통보(alert notifications)이다. 경고 통보는 심각한 위험을 나타내는 식품, 사료 또는 식품접촉물질이 시장에 있을 때, 그리고 통보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거나 필요할 때 전송된다. '경고 통보(alert notification)’ 또는 '경고(alert)'로 구분되는데, ‘경고’는 문제를 발견하고 회수나 리콜 등의 조치를 한 네트워크 회원국이 전송한다. ‘경고 통보’는 네트워크의 모든 회원에게 문제의 제품이 각자의 시장에 있는지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고 통보가 적용된 제품은 회수되었거나 시장에서 회수되는 중이여야 하며, 회원국들은 조치할 때 각자의 메커니즘(미디어를 통한 정보제공 등)을 사용한다.
둘째, 정보 통보(information notifications)는 위험이 심각하지 않거나 제품이 통보 시점에 시장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 사료 또는 식품접촉물질에 관한 것이다. Regulation (EU) No 16/2011은 정보 통보의 두 가지 하위 유형을 정의했는데, ‘후속 조치를 위한 정보 통보(information notifications for follow- up)’는 다른 회원국의 시장에 있거나 출시될 수 있는 제품과 관련된 것이며 ‘주의를 위한 정보 통보(information notifications for attention)’는 통보하는 회원국에만 존재하거나 시장에 출시되지 않으면 또는 이제는 출시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것이다.
셋째, 통관 거부 통보(border rejection notifications)는 사람의 건강, 동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험 때문에 EU에 사용이 거부된 식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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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또는 식품접촉물질의 위탁물과 관련된 것이다. 통관 거부 통보는 모든 회원국의 국경검문소로 전달되는데, 이는 문제 제품이 다른 국경지대를 통해 EU에 재진입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RASFF는 경고, 정보 또는 통관 거부 통보로 통지되지 않았지만, 회원국의 식품과 식품 통제 당국에 흥미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 또는 사료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뉴스로 공유한다. RASFF 뉴스 항목은 때때로 관련된 회원국의 확인 후 미디어에서 수집되거나 제3국, EC 대표자 또는 국제 조직의 식품 또는 사료 당국의 동료가 전달한 정보에 기초하기도 한다.
그 외에 최초 통보(original notifications) 및 후속 통보(follow- up notifications)가 있다. 이전에 RASFF에 통보된 적이 없는 식품, 사료 또는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RASFF 통보는 경고, 정보 또는 통관 거부 통보로 분류되지만 동시에 최초 통보이기도 하며, 추후 네트워크 회원이 동일한 건과 관련된 위해, 이력추적 또는 취한 조치 등의 정보를 전송한다면 이는 후속 통보이다.
통보 유형 |
내용 |
|
경고 통보는 시장에서 심각한 위험을 가지는 식품이나 사료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때 전송된다. |
경고 통보 |
|
|
정보 통보는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제품이 시판 중이지 않거나, 심각한 위험이라고 간주하지 않아서 다른 구성원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
정보 통보 |
|
|
통관 거부 통보는 사람의 건강 및 동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 때문에 유럽연합에 사용이 거부된 식품, 사료 또는 식품접촉물질의 위탁과 관련된 것이다. |
통관 거부 통보 |
|
|
경고, 정보 또는 통관 거부 통보로 전달되지 않았지만, 회원국의 식품과 식품 통제 당국에 흥미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 또는 사료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정보가 뉴스로 전달된다. |
뉴스 |
|
출처: EU 집행위원회<https://ec.europa.eu/food/safety/rasff/how_does_rasff_work/notifications_types_en> |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98
통보 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전송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통보 국가와 합의하에 최초 통보는 RASFF 시스템을 통한 전송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조치가 취해진 정보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통보의 전송이 잘못된 경우, RASFF를 통해 전송된 최초 통보는 통보 국가와 합의 하에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다. RASFF 데이터베이스 및 포털
EU 집행위원회는 전 세계 소비자, 사업자 및 당국에 정보를 공개하고자 RASFF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RASFF 포털에 접속하면 RASFF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경고, 정보 또는 통관 거부로 분류된 RASFF 통보를 검색할 수 있다. 개방성과 상업적 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499
추기 위해서 개별 기업의 상호와 신원은 발표되지 않지만, 취해졌거나 진행 중인 조치사항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발행된 통보에 대해서도 검색할 수 있다.
RASFF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통보에 대한 정보는 통보 유형, 대응, 유통상황, 원산지가 있다.
통보유형 |
1. 제품유형: 식품, 사료, 식품접촉물질 2. 통보 분류: 경고, 정보, 통관 거부 3. 통보 근거(이에 따른 통제, 보고, 조사 포함) - 통관 통제- 위탁 방출: 국경검사소의 분석결과로 인해 통보가 시작되었지만, 위탁물이 시장에 방출된 경우 - 시장 공적통제: EEA 내부시장에 대해 공적통제 - 회사 자체점검: 기업이 자체점검 결과를 관계 당국에 통보함으로써 시작된 통보 - 소비자 불만: 소비자가 관계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여 시작된 통보 - 식중독: 통보로 이어진 식중독에 관한 보고서 |
대응 |
통보 시점에 통보 국가에 의해 이미 취해졌거나 취해질 조치를 나타낸다. 경고 통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이 기재된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이 통보 국가의 시장에 있지 않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며, 다른 국가에는 취했거나 취할 조치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다. |
유통상황 |
통보 시점에 시장에 제품이 얼마나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
원산지 |
원산지에 대한 정보일 뿐, 해당 제품에 리스크가 있음을 나타내진 않는다. |
출처: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food/safety/rasff/portal_en> |
또한, 2014년 6월에 출시된 RASFF 소비자 포털은 식품 회수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식품안전청과 식품 회사가 발행한 공중보건 경고를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적인 도구이다. RASFF 소비자 포털을 통해 EU 소비자는 신고가 접수된 식품을 식별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다. RASFF 소비자 포털은 국가별로 회수 정보를 제공하므로, 핀란드로 여행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00
을 간 영국인은 RASFF 소비자 포털을 통해 핀란드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포털의 회수 정보는 4주 후에 삭제된다.
참고로, 2015년 제품별 통보 건수 및 위해요소별로 통보 건수는 다음과 같다.
품목 |
통보 건수 |
증감수치(%) |
|
검출 항목 |
통보 건수 |
과일 및 채소 |
634 |
+2 |
병원성 미생물 |
745 |
|
견과류, 견과 제품 및 종자 |
477 |
+35 |
|||
곰팡이독 |
495 |
||||
생선 및 생선 제품 |
297 |
- 8 |
|||
사료 |
206 |
- 47 |
|||
살충제 잔류물질 |
405 |
||||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
176 |
- 5 |
|||
육류 및 육류 제품 |
159 |
+1 |
|||
중금속 |
219 |
||||
식품 접촉 재료 |
152 |
- 21 |
|||
허브 및 향신료 |
150 |
+19 |
|||
식품첨가물 및 향신료 |
140 |
||||
다이어트 식품, 식품 보조제, 강화식품 |
122 |
- 67 |
|||
알레르기 |
137 |
||||
곡물 및 제빵 제품 |
122 |
+5 |
|||
조개류 |
61 |
- 105 |
출처: The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2017 Annual Report<https://ec.europa.eu/food/sites/food/files/safety/docs/rasff_annual_report_2017.pdf>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01
라. 통합적인 IT 시스템
2017년 여름에 피프로닐 사건으로 얻은 경험을 통해 위원회와 회원국들은 RASFF와 행정지원협력(AAC,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Cooperation) 네트워크를 더욱 통합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로 인해 iRASFF(RASFF를 지원하는 IT 도구)를 만들기로 했으며, 식품사기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의 접근차단을 위해 식품사기 전용 IT 플랫폼에 저장한다. 두 네트워크를 단일 IT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회원국마다 있는 두 네트워크에 대한 단일연락지점(SCP)에 의해 공조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2017년 말, 공적통제 규칙(Official Control Regulation, OCR)으로 더 잘 알려진 Regulation (EU) No 2017/625가 시행되었다. OCR은 푸드체인(agrifood chain)상에서 높은 수준의 사람, 동물, 식물건강 및 동물복지를 보장하려는 공적통제를 위해서, 새로운 통합 규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규칙을 통합하기 위해선 정보 관리 도구도 통합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OCR에서는 통합적인 관리도구인 공적통제정보 관리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02
시스템(IMSOC)을 새롭게 제시했다. TRACES나 EU경보시스템(RASFF/ACC, EUROPHYT)와 같은 기존 EU의 관리 IT 시스템을 IMSOC에 통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바로 시작되었다.
3. 운용 사례
가. 통보 발생시점 및 사례
2017년의 RASFF 통보 발생시점 통계에 의하면, 46%의 통보가 통관검사에서 위탁물의 수입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 통관 통제(통관 통제 – 위탁화물 보관)에 관한 것이다. 일부의 경우, 분석 대상으로 선택된 샘플이 세관도장에 따라 샘플의 목적지로 향하는데(통관 통제 – 세관 내 위탁),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03
이 경우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진 그곳에 보관된다. 혹은 분석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위탁화물이 방출되기도 하는데(통관 통제 – 위탁 방출) 만약 분석결과가 부적합이면 제품의 이력이 추적되어 회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회원국의 공식적 통제로 발생하는 통보는 아주 소수인데, 비회원국에서 RASFF 회원국에 진입할 수 있는 제품과 관련한 발견된 위험을 회원국에 통지할 경우, RASFF 회원은 RASFF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017년에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의해 발생한 RASFF 통보는 12개, RASFF 뉴스는 8개이다.
비회원국에 의해 2017년에 발생한 RASFF 통보 사례 네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지난 3월 브라질 당국은 EU 집행위원회에 가금류 생산업체 4곳에서 EU에 수출한 육류 인증 관련 사항에 대해 식품사기가 발견되었음을 통보했다.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는 RASFF 뉴스를 전달하고 더욱 강화된 검사를 하였다. 강화된 점검으로 인해 브라질로부터의 가금류 고기에서 살모넬라에 대한 RASFF 통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EU에 수출할 수 있는 일부 사업자들에 대한 승인을 해제했다.
두 번째로, EU로 수출이 허가된 일부 제품의 건강 증명서(health certificates)를 발급한 인도와 브라질 당국에서 준 정보를 갖고 두 개의 RASFF 뉴스가 발표됐다. EU 법률은 아플라톡신 오염에 따른 위험 때문에 이런 증명서를 요구한다.
세 번째로, RASFF 뉴스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스페인에서 수입한 유아용 분유에서 Cronobacter sakazakii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스페인은 INFOSAN 네트워크를 통해 이 정보를 받았으며, 도미니카 공화국의 요청으로 스페인과 미국 FDA가 동시 재분석하였다. 그러나 실험결과 Cronobacter sakazakii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명되었고, 스페인의 요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04
청에 따라 RASFF 뉴스가 철회되었다.
네 번째로, 칠레는 9월에서 12월 사이에 위탁물품에 대한 5가지 상황을 RASFF 회원국에 통보했다. 그중 4가지는 MRL의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잔류에 관한 것으로, 결국 EU 시장에서 이 제품은 추적과 회수가 이루어졌다. TRACES를 통해 검사가 강화되었지만,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검출해내지 못했다.
cs/rasff_annual_report_2017.pdf>
[그림 56] 2017년 RASFF 통보 발생시점 통계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05
나. 사고유형별 사례
2016년부터 RASFF에 둘 이상의 통보와 관련된 사고(accident)를 구분해내는 기능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유사한 제품이 이력추적 결과 동일한 단계를 거쳤거나, 동일한 제품이지만 로트(lot)가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로트까지 같은 제품의 경우 동일한 통보로 분류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는 추가 통보로 보고되어야 한다.
사건의 종류 |
발생 건수 |
관련 통보 |
사고 또는 환경적 오염 |
10 |
24 |
잘못된 라벨 표시, 제조가공, 보관 |
3 |
16 |
식품 매개 발생 |
6 |
18 |
이물오염/물리적 위험 |
2 |
4 |
식품사기 |
2 |
5 |
위해/미허가 성분 |
18 |
41 |
고의적 오염/변조 |
0 |
0 |
출처: 2017 RASFF 연례보고서 <https://ec.europa.eu/food/sites/food/files/safety/docs /rasff_annual_report_2017.pdf> |
1) 사고 또는 환경적 오염
다행히 푸드체인 내에서 의도적인 오염 사태는 거의 없으므로, 이 유형은 대부분 우연히 오염된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오염원 대부분은 화학적 또는 미생물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이 유형의 사례로는, 아일랜드에서 같은 날에 동일한 어부가 수확한 생(生)홍합에서 기억상실성 패독(Amnesic Shellfish Poisoning; ASP) 균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06
이 오염되어 발견되었다. 또한, 슬로베니아에서는 같은 생산자(producer)에게서 보급된 멧돼지 고기가 오염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2) 잘못된 라벨표시, 제조가공 및 보관방법
일반적으로 이 유형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문제를 야기시키는 라벨링 실수에 대한 사고가 보고되었다. 명시되지 않은 알레르기가 있는 제품에 대한 여러 통보가 같은 라벨링 결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벨기에 산(産) 사과향 비스킷에서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함량 성분이 높은 수치로 발견된 사례가 있다. 현재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법적 규제(권고 수준으로 제한)는 없다. 그러나, 비스킷은 주로 어린이가 섭취하며, 증가한 함량이 어린이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때에 따라, 부적절한 가공 조건으로 인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높아질 수 있다. 통제된 상황에서 아크릴아마이드 형성은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
3) 식품을 매개로 한 발생
이 유형의 사고 발생은 단일 통보, 특정 발생 사건과 관련된 여러 통보로 보고될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두 개의 다른 생산자로부터 공급된 진공포장 참치 해동 식품을 통해 히스타민(histamine) 성분에 의한 식중독 발생 사고가 있었으며, 프랑스는 유아용 조제유에서 발견된 살모넬라 아고나(Salmonella Agona) 사고를 경험했다. 또한, 수입, 수출 등으로 인해 다국적 감염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폴란드에서 포장된 헝가리산 냉동 옥수수에서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07
발견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겐네스(Listeria monocytogenes Ivb, ST6) 균으로 인한 다국적 발병 사례가 있다.
4) 이물 오염과 물리적 위험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신체적 위해를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이물 오염은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나, 종종 음료수에 플라스틱 얼음 틀을 담는 것처럼 의도적인 오염도 있다.
5) 사기 조사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도 해당하지만, (잠재적인) 사기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이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2017년 스페인에 발생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미국산 야채 추출물을 스페인 참치에 주입한 사건이다. 스페인에서 발생한 첫 통보는 신선한 참치의 색상(밝은 빨간색)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추출물을 사용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허가받지 않은 사용이며, 식품 사기와 관련된 네트워크에도 공유되었다. 더불어, 두 번째 통보에서 스페인은 추출물 자체와 공급망 정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6) 위해 혹은 미허가 성분
이 사건 유형에서는, 성분 혹은 첨가물이 건강을 위협한다. 2017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대부분 가을에 시행되었던 온라인 판매 식품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혁신 식품이 그러했다. 알레르기 사고도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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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잘못된 라벨 또는 교차 오염이 원인이 아니므로,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2017년엔 레바논에서 생산된 절인 순무에 승인되지 않은 E122- 아조루빈(E122- azorubine) 색상이 사용되었고, 총 5번의 통보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EU에 수출하는 국가들은 EU 식품안전 규칙을 지켜야 하며, 아조 염료에 대한 소비자 노출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레바논의 절임 순무에서 로다민B(Rhodamine B)가 검출되었는데(통보 5건), 식품첨가물인 E122와 달리 로다민B는 식용색소로 승인받지 않았다. 로다민B는 발암물질로 의심되기 때문에 식품 근처에도 두면 안 된다. E122에 비해 로다민B는 라벨표기도 되지 않았다. 착색 효과를 낼 정도의 양이 절인 순무에 첨가되는 경우, 밝은 색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을 오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식품사기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통관 단계에서 통제된 레바논 산(産) 절임 순 무는 근거법 Regulation (EC) No 669/2009에 따라 로다민B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2018년 위탁물의 50% 수준으로 통관 통제가 강화되었다.
다. 다국적 식중독 사례
식중독의 경우, RASFF는 EEA에서 발생한 모든 식중독 사건을 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09
루진 않으며, 일반적으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RASFF 통보를 한다.
2017년에는 식중독 사건으로 발생한 통보가 66건이었고, 4개의 뉴스가 식중독과 연관 있었다. 이중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인한 소비자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것이 10건이고, 참치의 히스타민 수치가 높아진 것과 관련된 식중독 통보가 22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통보가 25건이고 이 중 살모넬라증에 대한 것이 10건이었다.
다국적 식중독 사고의 경우, EU 차원에서의 조정이 중요한데, EFSA와 ECDC가 우선 영향을 받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사고 평가(Rapid Outbreak Assessment, ROA)를 준비한다. 때론 RASFF 뉴스를 통해 의심되는 식품의 추적에 관한 상세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는 것이 쉬우며, ROA는 공중 건강 측면에서 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감염을 일으킨 오염된 식품을 파악한다. 감염의 원인과 오염된 제품이 유통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 및 추적 조사하는 것은 추가적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ROA를 실시한 식중독 사례와 2017년에 발생한 몇몇 흥미로운 식중독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Salmonella Enteritidis에 오염된 폴란드 계란에 의한 다국적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다. 2016년 14개의 EEA 국가에서 역학적, 미생물학적, 전장유전자서열(Whole Genome Sequencing, WGS)분석을 통해 폴란드의 계란에서 Salmonella Enteritidis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10
된 식중독 발병 건수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점차 줄어들었으나, 2017년 2월 이후 다시 신규 발병 건수가 발견되기 시작하여, 9월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9월 12일, 스웨덴은 ECDC의 식품 및 수인성 전염병 정보 시스템(EPIS- FWD) 플랫폼에 긴급 조사를 시작하고 새로운 RASFF 2017.1419를 통해 이를 알렸는데, 이는 나중에 폴란드에서 온 달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28일까지 8개 EEA 국가(벨기에, 체코,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는 Salmonella Enteritidis에 의한 196개 사례를 확인했고, 이 중 72건은 6개의 S. Enteritidis MLVA 중 하나에 의한 것으로 예상한다. 2017년 12월 12일, EFSA와 ECDC는 폴란드 계란에 의한 Salmonella Enteritidis 감염의 다국적 발병에 관한 공동 ROA를 발표했다. RASFF 보고 자료에 따르면, 18개 EU/EEA에 유통된 9,700만 개 계란과 12개의 제3국에 유통된 3,000만 개 계란이 회수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EU 일부 국가에서 참치 섭취와 관련된 히스타민 중독이다. 2017년 5월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스페인의 2개 업자가 생산한 황다랑어를 섭취한 후 독성을 나타낸 사례를 보고하며 RASFF 통보(RASFF 2017.0587, 2017.0595, 2017.0603)를 했다. 스페인은 5월 12일 EWRS(Early Warning and Response System) 통지를 개시하고 EPIS- FWD 플랫폼에 긴급 조사를 했다. 프랑스는 2017년 9월 18일 EPIS- FWD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4월 12일부터 7월 5일 사이의 11건의 발병 사례를 보고했다. 참치 생산 설비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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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관련 제품이 시장에서 회수조치 됐다. 2017년 5월 17일, EU 집행위원회는 EFSA에 일부 EU 회원국에서 발생한 히스타민 중독 사고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고, 그 평가는 2017년 9월 25일에 발표됐다.
세 번째 사례는 스페인산 살라미에 의한 Salmonella Typhimurium에 관한 것이다. 스웨덴은 EPIS- FWD 플랫폼에서 긴급 조사를 시작한 후, 2017년 9월 25일에 스페인산 살라미 섭취에 따른 Salmonella Typhimurium MLVA타입 3- 19- 11- N- 311에 의한 식중독 RASFF 경고를 통보(2017.1511)했다. 노르웨이도 2017년 9월 Salmonella Typhimurium MLVA타입 3- 19- 11- N- 311에 의한 식중독을 1건 확인했다. 덴마크는 11월 11일, 스웨덴 발병 균종과 밀접하게 연관된 3개의 사례를 보고했다.
EPIS- FWD 플랫폼의 또 다른 긴급 조사는 13개의 S. Typhimurium 식중독 사례를 보고했는데, 이는 스페인의 같은 업자가 제조한 살라미 및 살라미 과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며칠 동안 덴마크는 RASFF(2017.1846)에서 정보를 공유했다.
덴마크는 살라미에 개봉 전 pH 5.3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실온에서 육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했고, 이는 발효 공정이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발효는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최종 미생물 오염을 감소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가급적 pH 5.3 보다 낮추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분유에 의한 Salmonella Agona 감염 사례이다. 2017년 8월, 프랑스에서 영아용 조제분유 섭취에 따른 Salmonella Agona 식중독 발병이 있었다. 프랑스 당국은 2017년 12월 2일 프랑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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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S. Agona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첫 통보를 받은 후 관련 공장에서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2017년 12월 4일 일부 해당 제품이 해외로 수출됐다는 사실을 RASFF에 통보했다. 가공업체 조사 결과, 예방 조치로써 2017년 2월 15일 이후 제조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인간 역학조사와 식품 추적조사를 통해 한 공장에서 만든 7개 브랜드 분유가 원인임을 확인했다. 2017년 이 사건은 39명의 영아(1세 미만)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중 37건은 프랑스, 1건은 스페인, 다른 1건은 그리스에서 발생했다. 프랑스 당국과 가공회사에서 2017년 12월부터 회수, 철회,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한 결과 감염 위험을 매우 감소시켰다. 리콜된 제품이 유통된 제3국은 INFOSAN과 RASFF를 통해 통보받았다.
마지막 사례는 Listeria monocytogenes IVb, ST6에 의한 다국적 식중독 사고이다. 2017년 11월 3일 염기서열이 확인된 3개의 Listeria monocytogenes 군락에 대해 긴급 조사를 했다. 2015년부터 2017년 동안 4개의 회원국(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영국)은 핀란드에서 발견된 군락(Listeria monocytogenes IVb, ST6)과 유사한 유전체를 사람에게서 분리해냈다고 보고했다. 2017년 11월에 ECDC와 회원국들은 유럽 발병 사례 정의를 마련했다. RASFF는 2017년 11월 26일 L. monocytogenes IVb, ST6에 의한 다국적 식중독에 관한 정보를 통보했다. 관련 회원국들은 원인 식품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역학 정보들을 요청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에서 2016부터 2018년 1월까지 검출된 비인간형 L.monocytogenes 6종은 L. monocytogenes serogroup IVb, ST6의 다국적 발병과 관련이 있다. 샘플은 옥수수였는데, 양성 냉동 옥수수 샘플에 대해 추적한 결과 헝가리에서 가공/생산된 옥수수와 냉동 야채 믹스 제품이 원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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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헝가리 공장에서 샘플링 한 냉동 시금치와 냉동 완두콩에서 발병 원인균인 L. monocytogenes IVb ST6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생산한 옥수수 외의 냉동 채소도 감염 원인이 될 수 있다. 해당 공장의 오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샘플링과 검사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2018년 3월부터 해당 공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고, 2018년 생산시즌부터 냉동 채소를 시장에 유통하지 않고 있다. 식품 및 환경 시료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2018년 6월부터 헝가리 공장에 대한 동결 조치는 해제되었다. 2018년 6월 2일, 헝가리 식품안전국(Hungarian Food Chain Safety Office)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 공장에서 생산된 냉동 채소와 냉동 채소믹스의 판매를 금지하고, 즉각 회수와 리콜을 지시함에 따라, 관련 회원국 내의 식품 사업자들은 냉동 옥수수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했다. 이 제한조치로 인해 인간 감염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발병을 억제할 수 있었다.
라.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 사건(2008)
2008년에 아일랜드의 푸드체인 담당 당국이 일정 범위의 오염 물질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다이옥신(EU 최대 수치의 약 100배)이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즉시 가능한 오염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아일랜드 RASFF 연락담당자는 2008년 12월 5일 RASFF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에 오염사고를 알렸으며,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들에 경고 통보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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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 폐기물로부터 만들어진 오염된 빵 부스러기가 오염원으로 밝혀졌으며, 2008년 9월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대두하였다. 아일랜드의 담당 당국은 2008년 9월 1일 이후에 생산된 모든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 대한 포괄적인 회수조치를 시작했다. 생고기에서부터 아일랜드산 돼지고기가 원재료로 쓰인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2주가 안 되는 기간 100개 이상의 추적 통보가 발생하였으며, 많게는 54개국이 포함되고, 그중 27개국은 RASFF 회원국이었다. RASFF 덕분에 이 나라들은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고,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에 다이옥신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었다.
마. 피프로닐 오염 계란 사건(2017)
살충제 잔류물은 회원국이 생산한 제품에서 2번째로 많이 보고된 유해물질이며, 그 주요 원인은 109건의 통보가 발생한 계란의 피프로닐 사건이다. 계란에 있는 피프로닐은 동물용 의약품이나 살생물제로 불법 사용된 피프로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살충제로 사용된 피프로닐과는 관련이 없다.
2017년 7월 벨기에는 RASFF에 신선란에 함유된 피프로닐 잔류 수치가 매우 높다고 통보하였고, 이는 단기섭취 급성치(ESTI)를 초과한 수치였기 때문에 경고 통보로 분류되었다. 닭 농가에서 붉은 진드기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광고되었던 제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상당수의 농장에서 해당 제품 회사의 불법 서비스를 활용하였고,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벨기에, 독일산 계란까지 피프로닐 잔류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행히 수백 개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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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단 몇 개만이 건강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수치인 0.72mg/kg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양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피프로닐 잔류물을 포함하였다. 계란의 식품안전규정에서는 0.005mg/kg이 최대잔류한도(MRL)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회수되어야 했다.
RASFF 통보 2017.1065에 대한 많은 추가 통보들은 담당 당국이 피프로닌 오염 계란을 시장에서 회수할 때 필요한 이력추적 정보를 포함하였다. 2017년에는 RASFF 통보 2017.1065에 대한 추가 통보가 총 718건 전송되었으며, 이는 이전 사건보다 추가 통보 건수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ASFF 통보 2017.1065에 대한 추가 통보와 그와 구분된 최초 통보 건수를 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벨기에는 심지어 최초 통보가 0건임에도 2017.1065 통보와 크게 관련이 있다. 같은 살충제 회사가 벨기에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독일 등의 많은 양계장에서 불법 처리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최초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품목 |
통보 건수 |
검출 항목 |
통보 건수 |
|
벨기에 |
99 |
벨기에 |
0 |
|
독일 |
131 |
|||
독일 |
5 |
|||
네덜란드 |
225 |
|||
네덜란드 |
5 |
|||
프랑스 |
31 |
|||
프랑스 |
1 |
|||
덴마크 |
24 |
|||
덴마크 |
0 |
|||
이탈리아 |
67 |
|||
폴란드 |
18 |
|||
루마니아 |
8 |
|||
몰타 |
5 |
|||
기타 |
3 |
출처: 2017 RASFF 연례보고서 <https://ec.europa.eu/food/sites/food/files/safety/docs/ rasff_annual_report_2017.pdf>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16
제4절 긴급대응
1.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긴급조치
EU 내 혹은 외부에서 수입된 식품 및 사료가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리스크를 주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규정된 절차(1999/468/EC)에 따라 위원회가 주도 혹은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조치(Emergency measures)를 해야 한다.
비상 상황 시, 집행위원회는 관련 회원국들과 상의하여 다른 회원국에 통지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최대 10일 이내에 취해진 조치들은 확인 절차를 통해 수정 및 무효가 되거나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사유는 즉시 대중에게 알려져야 한다.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긴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유럽 위원회에 알린 경우나 유럽 위원회가 행동하지 않는 경우, 회원국은 잠정적인 보호 조치를 채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다른 회원국과 위원회에 알린다. 10일 이내에, 유럽 위원회는 회원국의 잠정적인 보호 조치를 확대 혹은 수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해서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한다.
2. 보조금 지급
다수의 정립된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긴급조치가 있거나 인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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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동물건강 또는 동물복지, 농어업의 생산 또는 경제에서 EU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EU 회원국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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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위기관리
1. 법적 근거와 기본계획
때때로,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하는 식품·사료의 사고는 일반적인 절차만 가지고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푸드체인 전반에 대해 잔류한도, 자가검사, 공적통제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반적 절차로도 대응하기 어려운 식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품 사고가 인간의 건강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이 바로 위기관리(Crisis Preparedness & Management)이다.
위기관리의 근거는 Regulation (EC) No 178/2002 제3절 위기관리와 Commission Decision 2004/478/EC이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19
1단계 <요청> |
(1개월 이내- Decision (EU 2015/144)의 부속서 I) ⦁ 확인 후, 회원국은 동물 S, 제품 및 예상 시장 가치의 범주에 대한 예비정보를 제공하여, 30일 이내에 재정지원을 요청한다. ⦁ 회원국은 또한 진행될 행동과 수행될 행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것이다. |
2단계 <보상 예측> |
(확인 후 2개월- Decision (EU 2015/144)의 부속서 II) ⦁ 회원국은 COMM에게 알려야 한다. - 보상에 대한 예상 비용 (동물과 제품) - 소거 예정일 - 예상 운영비용 (도축, 제품, 사체 운송 및 폐기, 청소, 소독 및 살균 소독, 사료 폐기, 적용 가능한 경우 장비의 폐기 - 2개월 마다 보상비용 및 운영비용 업데이트 - 해당하면, 회원국은 Regulation 652/2014 제8.1 (h)항에 따라 예외적인 비용을 적절히 청구합니다. |
3단계 <금융 결정> |
(2단계 후 약 2개월) ⦁ COMM은 시행법*에 의해 금융 결정은 채택한다. - 자금조달 조건 정의 - 적격 비용 목록 - EU 최대 잠재적 기여도 조정 - 선급금 지급 가능 (*) 재정 결정은 AOSD가 채택한 보조금 결정에 의해 나중에 보완될 것이다. |
4단계 <지불 신청서> |
(종료일 또는 박멸 후 6개월 - Decision (EU 2015/144)의 부속서 III 및 IV) • MS가 제출하는 항목 : -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발생하는 적정 비용에 대한 지불 요청 - 기술 및 재무 보고서 |
5단계 <신청서 평가> |
• COMM은 다음을 평가한다. - 데스크 관리에 의한 지불 응용 프로그램의 적격성 (요청에 한해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 서류) - 사전 현장 검사 조직 가능성 고려 (특히 비용이 2mio 이상인 경우) |
6단계 <지출의 유효성> |
• COMM은 적격 비용을 결정하고, 허용된 비용을 회원국에 알린다. |
7단계 <약속 및 지불> |
`(4단계 * 이후 3개월 이내) • COMM은 예산을 약속하고, 지불금으로 회원국에 상환한다. (Regulation 652/2014의 제8.3항 참조). (*) 통제의 경우, 마감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 EFSA 및 해당 회원국은 Decision 2004/478/EC에서 채택한 위기관리 기본계획(general crisis- management plan)을 따라야 한다.
심각한 리스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과학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EFSA에 위기관리팀(crisis unit)을 설치한다. 위기관리팀은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 및 평가하고 인간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 제거 또는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options available)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Decision 2004/478/EC는 잠재적이지만 심각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위기관리팀을 설치하지 않지만 이러한 유형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대비를 마련해야 한다.
위기관리를 위한 일반 계획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긴급상황(emergency situation)에 대비한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해야 한다. Regulation (EC) No 882/2004 제13조에 따라 이러한 비상대책은 위기관리에 관여하는 국가행정 당국과 각자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경로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20
2. EFSA의 위기관리
EFSA의 식품·사료 위기에 대한 준비는 3가지의 축을 기초로 하고 긴급요청(urgent requests), 비상훈련연습(emergency training exercises) 및 EFSA의 비상대응평가에 대응하는 절차가 이에 해당한다. EFSA는 긴급하게 요청되는 과학적, 기술적 자문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긴급지원의 요청 일자는 1일에서 30일까지이며, 긴급지원요청의 유형은 위해요소 식별(hazard identification) 및 특성화(characterisation),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및 신속한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등 이다.
가. 긴급요청 준비
EFSA 긴급요청 대응 절차(비상 매뉴얼)는 긴급한 자문을 해야 할 때 EFSA가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침(guidance)을 제공하는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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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1년 이후 ESFA 웹 사이트에도 게시되어있다.
이 지침은 긴급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내부 대응 수준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긴급 조언 구조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어떤 단계를 따라야 하는지, 누가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업무를 설명한다. 또한, EFSA의 운용 시설 및 긴급 조언 요청을 처리하는 데 관련된 기타 준비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이 매뉴얼은 긴급 권고 요구 및 비상 훈련 상황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갱신된다. 또한, 긴급요청, 위기대응 훈련 및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교훈에 대한 개요가 연간 보고서로 발간된다.
나. 위기 훈련
EFSA는 식품·사료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대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례 연구, 모의훈련(table- top exercises) 및 모의 지휘 작전 연습(command- post simulation)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포함한다. 훈련에는 EFSA 직원뿐만 아니라 EFSA의 이해 관계자, 특히 회원국의 담당 당국도 참여한다. 위기 처리(handling) 및 위기 대비(preparedness)에 관한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 대비에 관한 EFSA 실무 그룹(working group)과 긴밀히 협력하여 프로그램 계약자(contractor)의 지원을 받아 훈련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2011년 훈련은 동물성 질병(zoonotic disease)의 발병 사례를 가지고 훈련하였는데 우연히 몇 주 후 독일 및 프랑스에서 STEC가 발생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
긴급요청에 대한 EFSA의 대응 절차에는 향후 위기대응을 더욱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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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당국의 수행 및 절차의 분석 그리고 주요 협력기관과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위기 종료 후 발생 문제를 사전 검토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 긴급요청에 대한 조치
신속한 대응의 핵심은 최신 데이터, 전문성(expertise) 및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통합식품소비DB(Comprehensive Food Consumption Database), 화학적 발생 데이터(chemical occurrence data), 동향(trends) 그리고 인수공통전염병(zoonoses), 인수공통감염병원(zoonotic agents)과 식중독 발병(foodborne outbreaks)의 원인 등 EFSA의 데이터 수집 작업을 통해 단기간에 데이터 가용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핵심 데이터의 사용 가능 여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위기 발생 시 회원국으로부터 신속하게 데이터를 수집·교환하는 데 필요한 긴밀한 협력의 수단과 경험을 공유한다.
우선 EFSA의 직원과 패널 전문가를 통해 전문지식이 신속하게 제공되고, 추가로 EFSA가 개발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자문포럼(Advisory Form)과 Focal Point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EFSA는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위기 상황에서 협력은 평상시(peace time)에 확립되는 것이고 업무 관행(working practices)이 사전에 공유된 경우에만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전문지식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네트워킹은 식품안전기관이나 EU에 국한되지 않는다. EFSA는 이해 관계자 협의 플랫폼(Consul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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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을 통해 푸드체인 이해당사자들과 접촉해 왔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IE)와 같은 국제기관도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평상시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방법의 개발 및 조화에 대한 투자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한 사전 합의를 통하여 위기 시 역할 배분이 정리됨으로써 서로 달리 데이터를 해석할 여지가 저하되고 리스크 관리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마찬가지로, 평상시 동안의 데이터 생산은 긴급요청에 신속하고 상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화되고 접근하기 쉬운 형식으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관리가 당장 활용 가능한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경우 등 많은 위기의 중요한 특성인 불확실성을 다루는 처리방법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3.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사건 사례(2011)
지금까지 EFSA가 관여한 가장 중요한 긴급요청은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STEC O104: H4) 사건이다. EFSA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긴급한 과학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았다. 당시, 발병으로 인한 47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3,900건 이상의 사례가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와 WHO에 보고되었고,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보고된 가장 큰 식인성 전염병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
EFSA의 긴급대응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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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5월 24일 ~ 6월 9일)로 식물 물질(plant material)의 장내 병원균 내재(internalisation)에 대한 참고 자료(background information)의 요청에 대해 지원하였다. 긴급한 업무 특성으로 인해 팀(team)은 6월 1일 EU 위원회로부터 위임사항 초안 문서(draft mandate)를 받기도 전에 이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와 추가로 유럽에서 이전에 보고된 인간, 식품과 동물의 STEC(특히, STEC O104 혈청형)에 대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요약한 보고서가 ECDC와 공동으로 작성되어 6월 9일에 모두 발표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EU위원회와 독일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German Federal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의 요청에 따라 6월 5일부터 독일 당국에 EFSA 직원을 배치하였다. 위기 상황에서 EFSA의 직원을 회원국과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직원들을 선별하였다. 파견되는 직원들은 특정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고, 회원국의 언어가 유창하고 위기 해결과 관련된 회원국 당국과의 관계가 원만한 자들이다. 이 단계는 독일 새싹 생산자의 41개 발생 클러스터(clusters) 씨앗/새싹(seeds/sprouts)이 추적(trace) 완료된 후 6월 17일에 종료되었다.
최종 단계는 프랑스에서 또 다른 클러스터의 보고(6월 24일)로 시작되었으며, EFSA는 EU 차원에서 회원국 간의 역추적 과정을 조정하여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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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통원인을 찾아냈다. 독일 식품안전 당국의 직원들이 클러스터 추적 지도(cluster tracing mapping) 만들기에 협력하기 위해 EFSA로 왔고 이 단계는 페누그리스 씨앗(fenugreek seeds)의 추적에 관한 보고서를 7월 5일에 발행하면서 종료되었다.
후속 보고 활동을 제외한 3단계 전체에 대한 지원은 6주가 소요되었다. 이 기간에 EFSA 10개 팀의 직원과 각자 지원 수준이 다른 개인적 지원인력, 관련 회원국, EU 위원회, ECDC 및 대장균(E. coli) EU 표준실험실과 WHO 및 FAO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구성된 프로젝트팀(Task Force)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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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1. 의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의사결정, 평가에 대한 의견 및 표시, 리스크 관리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즉, 리스크 평가자와 관리자 소비자, 사료 및 식품 사업자, 학계 및 기업체의 위해요소와 리스크 인식 등은 리스크 분석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정보 및 의견 등의 상호 교환을 통해 평가된다. 이를 통해 리스크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과 리스크 관리 의사결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도움을 준다(Regulation no. 178/2002 / 3.13).
식품 분야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의 EFSA와 의사소통 수단을 담당하는 위원회 모두에게 위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 및 급식에 대한 신속한 경보 시스템, 리스크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특정 의무를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담당한다(RASFF)..
2. 소개 및 목표
식품영양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는 "리스크 평가자, 리스크 관리자, 소비자 및 기타 이해 당사자 간의 및 리스크 관련 요소에 관한 정보 및 의견 교환" 이라 정의하였다. EFSA(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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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afety Agency)의 지침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리스크에 관한 의사 소통, 목표를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별 공중보건 당국을 통해 리스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접근법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침이다. EFSA는 첫째, 과학 문학에 명시된 원칙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지침과 둘째, 식품안전에 관련된 리스크 정보 전달 지침에 관한 문헌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유럽 식품안전 시스템 내에서 경험을 통해 지속해서 학습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별 사례 수집을 통한 지속적 검토와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EFSA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책임을 EU와 국가 수준의 리스크 관리자 및 평가자(EFSA와 회원국 및 EU)에게 부여한다, 관리자와 평가자의 역할은 분리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일부 국가의 경우, 같은 기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EFSA가 비교적 일관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접근법 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나, EU의 27개 회원국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접근법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리스크에 대한 국가별 인식차이냐 있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기 다른 리스크에 대한 우려 수준이 국가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별 모범 사례 수집과 여러 가지 문제 및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토대로 접근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EFSA는 일련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이 아닌 문화, 경제 등의 배경이 각각 다른 국가의 사례들을 일련의 기준을 통해 수집하고 공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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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원칙
가. 개방성
식품안전 리스크와 관련된 조치들에 대한 신뢰성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도출과 공표의 과정을 통해 확보된다.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개방적인 대화는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성 결과 구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수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의 신뢰를 위해 개방성이 중요하다.
나. 투명성
투명성은 개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뢰와 신뢰 구축에도 중요한 요인이다. 조직의 운영 방안과 작동원리 등 조직의 지배 구조 및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투명성이 요구되는 접근법이 중요하다. 리스크 평가자 또는 리스크 관리자들 간의 의사소통은 리스크 평가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모든 영역에 관여한다.
따라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해결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평가의 불확실성 영역, 리스크 평가자 및 리스크 관리자가 해결할 수 있는지, 공중보건에 나머지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 등을 항상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29
다. 독립성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자, 산업체, NGO 또는 기득권자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리스크에 대한 의사소통은 신뢰성의 지속성이 유지 된다. EFSA는 과학적 자문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학 연구의 독립성과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인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이는 2011년 12월 ‘독립 및 과학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정책 시행의 초석을 위해 이해관계 선언에 관한 구현 규칙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명확성과 투명성이 견고한 일반 원칙을 제공하였다. 2012년 3월 EFSA 관리위원회에서 독립 및 과학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정책을 채택하였다. 위의 규칙과 정책은 은 EFSA의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라. 반응성과 적시성
모든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은 장기적으로 정보의 출처를 신뢰할 수 있게 한다. 정확한 과정으로 진행된 의사소통에서는 초기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내용이 중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모든 주요 문서의 게시 |
- 개방성과 투명성을 통해 주요 청중들의 결과물에 대한 접근 기회를 도모할 수 있도록 리스크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함. - 평가에 활용된 논문 및 기타 자료를 웹 사이트에 제공하여 인식, 이해, 신뢰 및 신뢰를 구축해야 함. |
이해 가능한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
- 일반적인 이해 관계자 및 잠재 고객을 위해 이해 가능한 수준의 단어를 통해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함. - 청취자 혹은 청중과 관련성이 높아야 함. 때에 따라 평가 착수 목적을 제공함으로써 이해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
시의적절한 커뮤니케이션 |
- 부적절하게 우려를 제기하거나 혼란스런 정보를 남길 가능성이 커지기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과정과 결정은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야 함. - 결과 발표 담당자의 경우, 논의와 발표의 적절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인식해야 함. - 관리자와 평가자 간의 의견 조정이 길어지는 경우, 시의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요구됨. |
평가자와 관리자 간의 의사소통 |
- 청중 요구에 대한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위험 평가자와 위험 관리자는 과학적 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분야를 고려해야 함. - 리스크 관리자는 산업계, NGO 또는 소비자의 특성들에 따라 리스크의 유형, 해소 방안,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함. |
이해 관계자와 청중 |
- 이해 관계자들은 청중 또는 소비자 등과 같이 대상들이 지닌 필요 관심사를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함 |
불확실성의 인지와 전달 |
-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에서의 방법론과 관련 데이터 혹은 이에 따른 쟁점을 설명하고 자료에 기술되어야 함.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청중은 평가 과정의 이해와 해결에 대한 확신이 가능함. |
출처: 2015 EFSA 보고서. <https://www.efsa.europa.eu/sites/default/files/corporate_publications/files/20120712_EFSA_RCG_EN_WEB.pdf> |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30
4. 커뮤니케이션의 수준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확한 과학적 방법만으로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판단을 위해 모든 가능한 관련 요소를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그 판단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유용하다.
리스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염두 해야 한다. 특히 아동 또는 어린이가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명확한 기준과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통적 의미에서의 리스크 관리조치뿐만 아니라 이를 정치 및 이해 관계자 관점 또는 민감성 여부와 광범위한 환경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31
등을 염두 해야 한다.
그러나, 리스크 요소가 모든 상황과 밀접한 상호 배타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례와 상황에 따른 요인을 복합 다원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가.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리스크 요인
리스크 평가는 일반적으로 4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리스크 확인 단계에서는 전달되는 리스크 정보의 유형을 확립해야 한다. 리스크 평가를 위한 대응 사례, 문헌검토, 유해성 평가, 전체 리스크 평가 등의 정보를 염두 해야 한다. 둘째, 위험 요인을 결정한다. 리스크 상황과 요인의 차이를 기록하고 의사 전달자는 관계자들과의 적절한 논의를 통해 해당 상황의 리스크 범주를 구분해 결정해야 한다. 셋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의 평가이다. 한 예로 음식에서 발견되는 카드뮴 혹은 중금속에 대한 노출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음식이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리스크 가능성을 평가한다. 해당 성분의 리스크 수준, 리스크 범위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 리스크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리스크 평가 용어가 다양하다. 이는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단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EFSA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의 문제 해소를 위해 5가지 용어(None/negligible, Low, Medium, High, Unknown)를 통해 범주를 단순화하였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분류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이해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유형과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불확실한 개념과 용어의 수준은 모든 범주와 관련되기도 한다. 또한, 의사소통 당사자 간에도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32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당사자 간의 불충분한 자료, 통계적 모델링의 한계 등을 적극 논의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범주로 분류된 리스크 평가의 용어들은 해당 전문가 간에 동의해야 하며, 모든 리스크 시나리오에 이 범주 중 적어도 하나에 적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 본질적인 리스크 요인
리스크 요인은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물질, 제품, 공정, 기술 및 조건을 포함한 대부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인에 따라 구분된다.
리스크의 유형은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이 아닌 인위적으로 첨가 또는 조작된 요인들로 인한 특정 리스크나 관련 상황이 주관적 공포 수준을 증가시킬 여지가 높다.
일련의 리스크 요인은 잠재적으로 소비자, 산업 및 NGO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정치적 관심, 공중보건 집중의 양과 같은 외적 영향을 통해 실제보다 더욱 높은 리스크 가능성의 의미가 있다.
다. 리스크 요인 영향의 대상
리스크 요인 혹은 영향 대상은 사람 또는 환경 등 모두와 관련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다시금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 지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잠재 고객 혹은 소비자에 대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33
영향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영향력이 더욱 클 수 있다. 즉, 유아 또는 아동, 노인과 같은 특정 취약 계층이 영향을 받는 경우 언론과 이해 관계자의 관심과 관심이 고조되는 경우가 많다.
EFSA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따라 일반소비자(남성, 여성), 취약 집단(유아, 아동, 임산부, 노약자, 기타), 동·식물, 환경 등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라. 사람/동물/식물/환경 등에 따른 상호 영향
리스크의 유형은 사람/동물/식물/환경이 각각 리스크에 노출되는 수준과 상호 영향성이 있다. 이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접근방식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리스크의 유형과 수준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리스크의 유형과 다른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상호 영향 수준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서로 다른 리스크에 대한 반응과 전달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급성 리스크는 만성 질환의 정보와는 달리 긴급성과 직접적인 정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등이 점진적으로 만성질환(관상 동맥 심장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리스크는 급성 리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얻기 어렵다.
리스크 유형 |
예시 |
즉각적이거나 급성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리스크 |
식중독, 에볼라 등 |
즉각적인 특성이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 |
발암성 질환, 백혈병 등 |
만성 혹은 장기적 리스크 |
알레르기, 비만 등 |
예측 불가의 알 수 없는 리스크 |
- |
리스크라고 생각되지 않음 |
- |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34
마. 리스크와 리스크 노출 수준
노출의 수준은 1) 노출되지 않음, 2) 제한된 노출, 3) 광범위한 노출, 4) 특정 대상을 향한 노출, 5) 알 수 없는 노출 등으로 구분한다. 이는 의사결정에 주요 요인이다. 리스크 수준과 노출 수준에 따른 리스크는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어렵다. 즉, 위해요소에 노출되지 않거나 위해요소가 실제 리스크에 노출될 만큼 충분한 양이 아닌 위해요소는 명확한 위해요소로 구분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개인적 선호 수준과 정보 인지 상승 캠페인의 효과로 잠재 리스크에 대한 자신의 노출 수준과 관련 리스크(예: 염분 소비 수준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긴축 경제 흐름에 따라 감소한 구매력 요인이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데 점차 중요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에서 때로는 작은 리스크가 중요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사람들이 되도록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이다. 아울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특정 출처로부터의 노출 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
바. 리스크 통제 능력
리스크 통제 능력은 리스크에 대한 태도와 개별 선택의 특성을 포함하여 가능한 리스크 관리 옵션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모두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결정할 때 관련된다.
1) 개인이 피할 수 있는 리스크, 2)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리스크, 3) 조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35
치를 통해 해결 가능한 리스크, 4) 리스크 관리로 해결 불가능하거나 즉각적 또는 명확한 정보를 토대로 접근 불가능한 리스크, 5) 리스크 관리조치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리스크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사. 리스크 인식과 관련된 요인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집단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논의되는 데에 이해 관계자들 간 대화에서 민감한 요소로 작용하는 유형이 존재한다. EFSA는 민감성 측면에서 1) 새로운 내용, 2) 과학적 의견의 논쟁, 3) 정치적 견해의 차이, 4) 과도한 일방적 주장, 5) 대중의 관심 수준, 6) 낮은 대중의 관심에 따른 현실적 리스크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리스크를 인지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 접근 계획 단계부터 일관된 메시지와 논의가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질 / 제품 / 기술 / 증거 요인 등과 관련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중 이해 관계자들 간에 민감하게 작동된다.
아. 필수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수준
의사결정에 있어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영향 요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FSA는 각기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융합하거나 리스크 수준을 구분할 수 있도록 범주화하였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36
정보 전달의 방식 |
예시 |
낮은 수준의 공중보건 영향 / 낮은 수준의 공공 관심 |
- 동물사료에 사용되는 첨가물 |
낮은 수준의 공중보건 영향 / 높은 수준의 공공 관심 |
- 리스크 평가 이후, 시장용으로 허가된 GMO 또는 식용색소와 같은 물질 |
일반 수준의 공중보건 영향 / 일반 수준의 공공 관심 |
- 소금 소비 또는 섭취 |
높은 수준의 공중보건 영향 / 낮은 수준의 공공 관심 |
- 살모넬라 또는 캄필로박터 |
높은 수준의 공중보건 영향 / 높은 수준의 공공 관심 |
- 2011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대장균 감염 |
5.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와 경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선택하는 도구와 방향은 평가 작업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정보 전달의 명확한 목표를 통해 대상 소비자가 쉽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정보를 포괄하는 적절한 메시지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이후, 올바른 정보 전달 도구를 구분하고 적절한 정보 공유하는 경로 선택이 수월하다. 단순한 보도 자료만으로는 모든 이슈나 모든 청중에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보도 자료, 언론, 미디어 매체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 즉, 리스크 정보 전달자는 관심 여부와 수준을 측정하고 특정 영역의 관심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도 자료를 특정 집단에게만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와 미디어 관계의 질적 우수성과는 별개로 일정한 미디어 매체만으로는 정보 전달의 고립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양질의 배경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수단들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37
도구 유형 |
긍정적 역할 (Good For) |
일반적 역할 (Sometimes good for) |
부정적 역할 (Inappropriate for) |
미디어와의 관계 |
- 긴급한 공중보건 발표, 급성 건강 위험 - 높은 관심과 공개프로필의 문제 |
- 다른 유형과 위험과 수준으로의 변화 - 다른 위험과의 관계로 인한 파생되는 공포 -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만 미디어를 활용할 것 |
- 낮은 위험성과 특정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 미디어가 아닌 다른 기관 또는 이해 관계자의 관심 정보인 경우 |
웹사이트 활용 |
- 광범위한 잠재 대상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 자유롭고 모든 수준의 위험 정보 공유 - 자유로운 정보 추가와 수정이 가능 - 정보의 전자 문서화에 유용함 |
- |
- 응용프로그램의 부재 시, 대상자들의 구체적 질문(온라인 상담)에 답변이 어려움 |
인쇄물의 활용 |
- 맞춤형 메시지, 우편 목록 관리, 회의물 배포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유용함 - 시간, 인터넷 사용에 제한을 받는 대상자 또는 국가에서 유용함 |
- 특정 정보(첨부물)이 온라인과 연계된 경우, 이를 공지해야 함 |
- 인쇄에 할애되는 시간과 비용 문제 |
온라인 문서의 활용 |
- 온라인 문서 발간과 수정이 쉬우며, 맞춤형 메시지, 특정 집단 배포 등에 유용함 |
-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통해 독자층 확대가 가능함. |
- 제정 자원(인쇄, 생산 및 유통경로 등)을 고려해야 함 |
미팅 및 회의 |
- 해당 주제의 직접 관계자들의 참여가 가능함 |
- 이해 당사들 간의 정보 공유, 의사결정의 방식과 결과 사유 등의 설명이 가능함 |
- 회의를 위해 광범위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 간의 시간 조율의 어려움 |
공개 상담 |
- 쟁점 토론 혹은 논쟁에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함 |
-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 촉진 |
- 최종 상담물에 결론이 미미할 경우, 피드백이 요구됨 |
이해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
- 직접적 의견 공유가 가능하며, 조직 운영 환경 파악에 쉬움 - 관계 기관과 직접 대면이 쉬우며, 업무의 방향, 순위 등에 피드백이 가능함 |
- 이해 관계자들 간의 업무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주요 정보들을 수시 공유함 |
- 최종 결과물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나오지 않을 때 활용됨 |
소셜네트워크 활용 |
- 관계자들 간의 신속한 통보와 참여 소비자에게 빠른 메시지가 가능함 - 온라인 커뮤니티 토론을 통해 행동 변화의 촉매제로 활용 가능하며, 새로운 대상자들에게 접근이 매우 쉬움 |
- 소비자의 비공식적 참여를 도모함 |
- 온라인 컨텐츠 복제의 우려와 지역사회 또는 필요 주제 발굴과 참여의 어려움 |
블로그 활용 |
- 이해 관계자와 모든 유형의 위험 정보 공유 및 전달 가능 |
- 정보의 신속한 보급 |
- 정보의 복제를 주의해야 하며, 정보 전달에 있어 일방적 소통 방식이 주의됨 |
단순 블로그 |
-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본 정보를 공유 전달함 |
- 적극적인 구독자들과 교류를 할 수 있으며, 최신 정보와 출판물 공유가 가능함 |
- 심층적인 피드백이 어려우며, 대화보다 메시지의 역할이 강조됨 |
6. 리스크 커뮤니티 대응 사례
EFSA는 매년 자문포럼 커뮤니케이션 그룹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사례들을 평가한다. 각 회원국의 대처 방안과 유형, 이용 매체 등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성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EU 푸드체인에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사례를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관리방법을 중점으로 소개한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38
가. 인간과 동물간 직·간접 감염 대응 사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전염될 수 있는 감염 혹은 질병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해당 질병 리스크 영향력이 신체, 환경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이는 오염 개체 등이 인간, 동·식물, 환경 등 매우 광범위한 특성을 보였다. 즉, 환경부터 식탁까지 모든 경로를 대상으로 사전예방과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의사소통전략을 구상하였으며,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사례를 핵심 주제 영역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장기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목표로 특정 요인(살모넬라 및 내성 항생제 등)을 특정하고 내·외부 관계자들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가동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진행과 함께 (잠재적)대상 소비자들을 위해 리스크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과 매체를 활용하였다. 특히,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 학계의 연구물 등을 EFSA 사이트에 게시해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이해 관계자들의 평가, 실험 결과물 등을 소개하고, 질병 홍보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였다.
해당 사례의 경우, 현장에서 핵심적인 외부 문제 및 사건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여 철저하게 장기적 계획을 통해 운영되었다. 2011년 당시, 주요 연구 결과물들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논의의 중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종합적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배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상을 배포하기도 하였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 및 논의 자료는 모든 사용자에게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39
제공하여 진행하였다.
고려 요소 |
논의 및 결론 |
비고 |
리스크 수준 |
- 농장 운영자와 동물 애호가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 |
- 실제 감염인의 수는 훨씬 많다고 판단되나, 매년 19만 건의 캠피로 박테리아증 환자와 10만 건 이상의 살모넬라 감염 환자가 보고됨 - 일부 감염 요인은 고령 인구와 같은 취약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커뮤니케이션 요구도 |
- 높은 수준의 공중보건 영향 / 낮은 수준의 공공 관심 - 특정 상황(2011년 유럽 대장균 감염)을 제외하곤 일반소비자 및 이해 관계자들의 비교적 낮은 관심 수준을 나타냄 |
|
대상 영향 수준 |
- 주로 오염된 식품 섭취를 통한 전염성 |
- 생고기 및 기타 특정 원료 성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주방 위생 확보를 통한 미생물 증식 예방 |
위해 노출 |
- 다양한 식료품들을 통한 상대적으로 높은 노출 |
- 계란, 생고기 및 야채 등을 통해 병원성 미생물로 감염(오염) 될 수 있음. |
리스크 관리 능력 |
- 리스크 관리자 평가자의 관리 진행사항과 모니터링 등 일관된 접근방식이 필요함 |
- 고기류와 파생 제품에서 발생되는 병원성 감염 인자를 줄이는 방안과 동시에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함 |
위해 요인 |
- 병원성 박테리아, 박테리아 독소, 기생충 등 |
- 일반적으로 건강은 동물의 장에서 발견되어 식품을 통한 감염이 이루어짐 |
영향을 받는 대상 |
- 식품 소비자, 동물 |
|
기타 리스크 인식 요인 |
- EU의 경우, 호흡기 질환에 대한 리스크 인식 수준이 낮고, 생물학적 리스크 요인보다 화학적 리스크 요인에 대해 우려 수준이 높음 |
- EU의 경우, 대규모 감염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언론 취재와 주목을 이끌지 못하는 실정임 |
출처: EFSA 보고서 When Food Is Cooking Up a Storm – Proven Recipes for Risk Communications <https://www.efsa.europa.eu/en/corporate/pub/riskcommguidelines> |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40
나. 소금 캠페인 사례(영국)
영국의 경우, 소금 섭취율이 타 국가에 비해 높아 FSA(Food standards Agency of UK)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였다. FSA는 소비자 섭취 수준 감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영국 식품 산업 및 보건기구(UK food industry and health organization)와 협력하였다. 제품에 포함되는 소금 함량 조절을 장려하고, 소금 섭취 함량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운동을 시행하였다. 캠페인 등을 통해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2006년 식품 산업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되고 있다.
해당 캠페인의 대상은 35~65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심장병 또는 뇌 질환의 발병 비율이 높다. 그러나, 당시 영국 여성의 경우 비교적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도출된 정보들을 TV 광고, 포스터, 여성 언론 및 전국 신문의 기사뿐만 아니라 뉴스 보도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용 카드 크기의 안내문으로 자료를 제작하여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과 결과를 나타냈다. 지자체의 경우, 소금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특정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 또는 공유해 지역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41
고려 요소 |
논의 및 결론 |
비고 |
리스크 수준 |
- 습관적인 소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리스크 |
- ACN(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 2003)에 따르면, 영국 성인 인구의 적정 염분 섭취량은 6g으로 나타남 |
커뮤니케이션 요구도 |
- 일반 수준의 공중보건 영향 / 일반 수준의 공공 관심 |
|
대상 영향 수준 |
- 만성적 리스크 |
- 과도한 염분 섭취로 인해 심장 질환 또는 뇌졸중과 같은 리스크가 3배로 조사됨 - 영국의 경우, 매일 소금 섭취량을 6g로 줄이면, 연평균 2만2천 2천여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 가능함 |
위해 노출 |
- 소비된 소금의 약 75%는 가공식품에서 발생하며, 10~15%는 소비자, 10~15%는 식품에서 자연적 발생한 소금을 섭취함 |
- 캠페인 시작 당시, 영국 성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9.5g으로 나타남 |
리스크 관리 능력 |
- 일관된 리스크 통제 능력이 요구됨. |
|
위해 요인 |
- 소금은 대부분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낮은 수준의 함량을 나타냄. 주로 소비자 스스로 식품에 첨가함 |
- 일상생활에 매우 익숙한 식품으로서 높은 소비와 관련된 리스크 인지에 취약함. |
영향을 받는 대상 |
- 대부분 음식에 소금이 첨가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영향 대상임. |
|
기타 리스크 인식 요인 |
- 소금 리스크는 대중적 관심이 약하나, 실제 리스크가 존재하며, 일상적 친숙함이 낮은 우려 수준에 기인함. |
- 소금은 음식의 맛 변화에 영향을 주어 실제 행동 수정에 어려운 요인임. |
출처: EFSA 보고서 When Food Is Cooking Up a Storm – Proven Recipes for Risk Communications <https://www.efsa.europa.eu/en/corporate/pub/riskcommguidelines> |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42
다. 동물복제에 대한 리스크 평가 사례
동물복제 대한 위험성은 생명유전과학의 영역을 기초로 과거부터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회반응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체새포 핵 이식(SCNT)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물의 사본을 생산하는 일”이라 정의 한다.
“동물의 사본” 개념은 특정 동물 A의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하여 동물 B의 미(未)수정란의 핵을 치환한다. 이를 동물 C의 자궁에 이식하여 배아를 형성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형성된 배아를 암컷 동물에게 옮겨 출생까지 발달시키는 기술이다. 식물의 경우, 동물보다 먼저 복제 기술이 적용되어 생산됐다. 예를 들어, 과일, 채소 등의 식물과 관련된 시장의 상업성과 성과는 지속해서 발전되어 왔다.
다수의 비 EU의 경우, 동물복제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근래에는 안전 당국과 연구 단체들에서 과학적 결과물과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2008년 7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EFSA는 동물복제가 식품안전, 동물건강과 복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견해들을 발표하였다. 이어 EFSA는 2009, 2010, 2012년도에 2008년 논의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채택하여, 과학적 논쟁의 양측 주장들에 대한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조언 요청을 이행하였다. 해당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예민한 정보들과 첨예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논쟁, 감정과 불확실한 리스크 요인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43
고려 요소 |
논의 및 결론 |
비고 |
리스크 수준 |
- 동물들을 대상으로는 높은 리스크 -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불확실성이 존재함. |
- 기술발전에 따라 동물들의 리스크가 감소할 수 있음. |
커뮤니케이션 요구도 |
- 낮은 수준의 공중보건 영향 / 높은 수준의 공공 관심 |
|
대상 영향 수준 |
- 동물: 모체에 대한 급성 생명 위협 - 사람: 식품안전의 문제는 없음 |
- 동물건강과 복지 문제의 리스크가 높음 |
위해 노출 |
- 제한적이거나 노출 가능성 없음 |
- EU의 경우, 기술 활용 빈도가 낮아 그 영향성이 제한되며, 인간에게 영향성은 없음 |
리스크 관리 능력 |
- 리스크 관리조치를 통해 해결 가능함 |
- 복제된 동물(2세대)의 이력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역할이 필요함. 그러나, 일부 영역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 |
위해 요인 |
- 인위적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졌으나,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음 |
|
영향을 받는 대상 |
- 동물 - 현재는 없으나, 소수의 사람(집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기타 리스크 인식 요인 |
- 정치 및 이해 관계자들의 강한 주제와 의견 표출 - 대중적 관심사 |
- 이해 관계자들과 일반 사람들의 민감한 윤리적 논쟁 |
출처: EFSA 보고서 When Food Is Cooking Up a Storm: Proven Recipes for Risk Communications <https://www.efsa.europa.eu/en/corporate/pub/riskcommguidelines> |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44
라. 어린이에 대한 인공색소 영향에 대한 연구사례
2006년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FSA)은 사우샘프턴 대학(Southampton)이 실시한 인공 색소 식품첨가물이 어린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사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2007년 9월 6일에 발표된 연구결과는 3세, 8세, 9세 어린이에게서 6가지 인공 색소 및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과 과잉행동 증가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 문제의 6가지 색소는 선셋 옐로우(E110), 타트라진(E102), 카모이신(E122), 폰소 4R(E124), 퀴놀린 옐로우(E104), 알루라 레드(E129) 였다.
NGO, 산업계,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 발표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 초기 FSA의 반응은 이런 색소를 포함하는 제품의 소비와 과잉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했다. FSA는 부모들이 이런 색소가 들어간 식품을 피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될지 조언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EFSA에서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FSA는 영국 장관에게 2009년까지 이 색소들에 대한 자발적인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연구결과 발표 후 며칠 동안 이해 관계자 및 기타 관련 단체와의 회의 및 논의를 진행했다. 모든 어린이가 특정 첨가물에 의해 과잉행동 증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FSA는 우선적으로 과잉행동의 징후를 보이는 어린이의 부모에게 조언하기로 했다. 향후 지금 당장 색소에 의한 어린이의 과잉행동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로 범위를 넓힐 것이고, FSA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45
와 식품 업계가 색소를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통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다.
SA는 업계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에 전용 페이지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회사 홈페이지의 상세 내용과 소비자 보호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첨가물 코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는 FSA의 “Eat well” 웹 사이트에서도 제공된다.
FSA는 사우샘프턴 연구에서 확인된 6가지 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 식당, 제조업체, 소매점 및 제품의 최신 목록을 웹 사이트에 지속해서 게시하고 있다.
고려 요소 |
논의 및 결론 |
비고 |
리스크 수준 |
- 낮음 |
- 소수의 어린이만이 해당 인공 색소와 관련하여 과잉행동을 나타냈으므로 위험수준은 낮은 것으로 간주함 - 인과관계에 관한 불확실성 있음 |
커뮤니케이션 요구도 |
- 높은 수준의 공중 보건 영향 / 높은 수준의 공공 관심 |
|
대상 영향 수준 |
- 급성 위험 가능성 있음. 이 연구에 따르면, 일부 인공 색소와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은 일부 어린이에서 과잉행동 증가와 관련 있음 |
|
위해 노출 |
- 광범위한 노출 |
- 청량음료, 과자, 케이크 및 아이스크림을 포함하여 밝은 색을 띠는 식품에 이러한 인공 색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이 위험에 편재하여 노출됨 |
리스크 관리 능력 |
- 법적으로 식품첨가물은 원료 표시에 기재하여 사람들이 원할 경우 제품 선택 시 피할 수 있게 해야 함. 그러나 이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 모든 구매 품목의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음. 또한 사람들은 소비하는 식품과 음료의 절반 정도 표시를 보지 않음 |
- 가공식품에서 함유 수준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조치가 없으면 개인은 이런 첨가물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움 |
위해 원인 |
- 식품 색소는 제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것임. 안식향산나트륨은 보존료로 사용됨 |
|
영향을 받는 대상 |
- 어린이. 특히 일반적인 식품첨가물이나 특정 색소에 민감한 집단 |
- 과잉행동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징후를 보이는 어린이가 가장 위험할 수 있음 |
리스크 인식과 관련된 기타 요인 |
- 일부 사람들은 인공 색소가 불필요하고 건강에 해를 낄 수 있다고 인식함. 2007년 9월 사우샘프턴 연구 발표 다음날,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영국에서 이런 색소 사용을 금지하라는 캠페인을 시작함 |
- “아이들에게 납 휘발유만큼 해로운 인공 색소”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색소와 납 휘발유를 비교하는 잘못된 기사가 있었음. 이로 인해 첨가물 리스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짐 |
출처: EFSA 보고서 When Food Is Cooking Up a Storm – Proven Recipes for Risk Communications <https://www.efsa.europa.eu/en/corporate/pub/riskcommguidelines> |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46
마. 식품 보충제(스웨덴)
2009년 2월 25일 스웨덴의 의료제품청(Medical Products Agency)은 허브성분 식이 보충제인 Fortodol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Fortodol을 복용한 사람에게서 간 손상 사례를 4개 확인 후, 의료제품청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했다. 이 중 한 사례의 환자는 급성 간부전을 일으켜 사망했다. 노르웨이 의료제품청도 Fortodol에 대해 간 손상 5건과 사망 1건의 사례가 있다. 식품 보충제는 식사에서 빠졌거나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없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지방산,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이다.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Directive 2002/46/EC은 식품 보충제에 관한 EU 회원국 법령과 유사하게 개정되었다. 해당 법령에서는 식품 보충제의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47
비타민 및 무기질에 대한 특정규칙을 정하고 있다. 법률을 조화시키고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도록 안전하고 적절하게 표시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래로 RASFF 데이터베이스에 식품 보충제에 관한 신고가 250건 이상 등록되었다.
이 사례는 시판되는 일부 제품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 가능한 소비 데이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제품의 리스크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오염되거나 불법으로 판매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물질 혹은 새로운 식품 성분을 함유한 식품 보조제는 많은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되는 것은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제품을 추적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회수하기 어렵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유통인데, 이 주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
많은 EU 회원국들(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Donsbach Miradin, Lepicol Miradin, Leppin Miradin, Miradin을 함유한 다른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회수했다.
전달된 주요 메시지는 《첫째, 식품 보충제를 구매하거나 소비하지 마십시오. 둘째,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마십시오. 셋째,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 보충제로 출시된 것으로, 사람들이 오랜 기간 복용한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넷째, 식용부진, 메스꺼움, 구토, 복통, 진한 색 소변, 황달 등과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는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식품/식품 보충제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공포(panic)에 대한 정보는 없고, 언론 문의는 적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 소통 채널과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었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48
고려 요소 |
논의 및 결론 |
비고 |
리스크 수준 |
- 밝혀지지 않음(소비 데이터 이용이 불가하여 산정할 수 없음) |
- 인터넷 시장을 통한 전 세계적인 유통은 통제하고, 제품을 추적하며, 국가 차원에서 회수하기 어려움. 다른 상표 부착 제품의 유통에 관한 과제 존재함. |
커뮤니케이션 요구도 |
- 일반 수준의 공중보건 영향 / 일반 수준의 공공 관심 |
|
대상 영향 수준 |
- 간 손상, 증상 발현(식욕 부진, 메스꺼움, 구토, 복통, 진한색 소변, 황달), 사망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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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출 |
- 밝혀지지 않음(소비 데이터 이용 불가) |
|
리스크 관리 능력 |
- 제한적(대중에게 이 식품보충제를 구매하거나 소비하지 말 것을 권고함) |
- 일반적인 주의사항: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식품/식품보충제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함 |
위해 원인 |
- 승인되지 않은 물질. 제품(인도산 원재료를 멕시코에서 가공하여 미국에서 포장한 것)의 9개 배치에서 2개가 nimesulide라는 마약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줌 |
-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물질들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소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품의 리스크를 평가하기 어려움 |
영향을 받는 대상 |
- 인터넷과 건강식품 상점에서 판매 중인 Fortodol을 섭취한 사람들 (Frotodol은 관절염, 근육통, 두통을 완화한다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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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인식과 관련된 기타 요인 |
- 식품보충제는 건강식품 상점에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웰빙과 관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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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FSA 보고서 When Food Is Cooking Up a Storm – Proven Recipes for Risk Communications <https://www.efsa.europa.eu/en/corporate/pub/riskcommguidelines> |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49
바. 사냥으로 인한 사슴고기의 납 오염사례(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사냥 전통을 갖고 있으며, 노르웨이 인구의 약 3%가 사냥 활동을 하고 있다. 사슴과 동물 사냥의 경우, 특정 무게의 총알이 있는 소총 탄약 사용이 필수적이다. 노르웨이의 사슴과 동물 사냥꾼 중 95% 이상이 납으로 만들어진 이 탄약을 사용한다.
팽창된 납으로 만든 총알은 상처 구멍 주변의 고기에 납 입자 무리가 생성된다. 노출 감소 측정에는 상처 구멍 주변의 고기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편이 적은 납으로 만든 탄약이나 납이 없는 탄약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노르웨이 식품안전국(Norwegian Food Safety Authority)(리스크 관리자)은 납 함유 탄약을 사용하여 사냥한 고기에서 높은 수준의 납이 검출됐기 때문에 노르웨이 식품안전 과학위원회(리스크 평가자)에 리스크 평가를 요청했다. 이미 이런 문제를 겪은 스웨덴과 독일은 납으로 만든 탄약으로 사냥된 동물 고기의 소비에 관한 조언을 했다.
납으로 만든 탄약으로 사냥된 사슴과 동물의 고기를 소비하는 것은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고, 노르웨이는 사냥 전통이 강한 점을 알고 있어, 이 과학적 견해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냥 집단 내 많은 사람이 이 과학적 보고서를 깊이 있게 파헤쳐볼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는 광범위한 개요서가 포함되어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사냥 협회는 업무에 따랐다. 리스크 관리자로서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50
노르웨이 식품안전국는 식품안전 과학위원회와 협력하여 공개 발표회를 마련했다.
발표 내용에는 종형 곡선 인포그래픽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슴과 고기로 인한 납 노출에 의한 어린이의 지능 감소는 개인 차원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인구 전체로 보면 IQ가 감소함으로써 IQ가 매우 낮은 어린이의 비율 증가와 IQ가 매우 높은 어린이의 비율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식품안전 과학위원회의 모든 과학적 산출물은 노르웨이어와 영어 웹 사이트에 게시되며, 트위터와 링크드인 등도 사용한다. 식품안전 과학위원회는 사냥꾼 협회의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질문에 답변했다. 이 답변들은 Q&A에서 나왔거나 작업을 주도해 온 패널들과 함께 개발하였다. 과학적 의견은 주로 뉴스와이어, 일간 신문, 사냥 전문 매체에 의해 다뤄졌다.
공개 설명회는 오슬로에서 열렸지만, 대부분 사냥꾼은 다른 지역에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를 시작한 것은 값진 일이며, Q&A도 가치 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이해 관계자가 비록 의견 발표 전에는 결론을 알 수 없었지만 서로 긴밀히 협력해 개발했기 때문이다. 사냥꾼 페이스북에서 대화가 잘 이뤄졌지만, 식품안전 과학위원회가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고려 요소 |
논의 및 결론 |
비고 |
리스크 수준 |
- 개인 차원에서는 부작용 가능성 리스크가 적을 것으로 조사됨 |
|
커뮤니케이션 요구도 |
- 보통 |
- 사냥 집단의 관심 높음 |
대상 영향 수준 |
- 사람 : 혈압 상승, 만성 신장 질환, 어린이의 IQ 저하 - 개 : 하루 1kg당 1mg의 납 아세테이트에 노출된 개는 며칠 후 혈압 상승 |
|
위해 노출 |
- 납으로 만든 탄약으로 사냥한 사슴과 동물 섭취에 의함. |
- 노르웨이 사냥꾼과 그 가족들의 혈액 샘플을 통해, 한 달에 한번 이상 납으로 만든 탄약으로 사냥한 사슴과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ㄴ는 사람보다 혈중 납의 평균 수치가 약 30% 더 높다고 조사됨 |
리스크 관리 능력 |
- 좋음 |
- 상처 구멍 주변에 납 입자가 있는 고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조각이 적게 발생하거나, 납이 없는 탄약을 사용할 수 있음 |
위해 원인 |
- 납 탄약으로 사냥된 사슴과 고기를 섭취한 사람 |
- 개인 수준에서는 역효과에 대한 리스크가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을 겪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정상 혈압인 성인들은 현재 납 수치로는 임상 증세를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어린이 지능의 적은 감소는 개인 차원에서는 눈에 띄지 않겠지만, 전체 인구 차원에서는 학교를 졸업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신장 질환이 발생하는 혈중 농도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치 이상의 혈중 납 농도를 갖는다는 의미가 완전히 설명될 수 없음. - 그러나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은 사슴과 고기를 정기적으로 또는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음 - 개는 납조각이 위장관을 그대로 통과함. 더 큰 납 조각이나 입자가 장기간 위장관에 머무르면 지속적인 노출과 독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영향을 받는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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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인식과 관련된 기타 요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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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FSA 보고서 When Food Is Cooking Up a Storm – Proven Recipes for Risk Communications <https://www.efsa.europa.eu/en/corporate/pub/riskcommguidelines> |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51
사. 고지방 생선의 다이옥신 사례(발트해 산)
스웨덴 국립식품관리청(Swedish National Food Agency)는 식품, 특히 발트 해에서 나온 고지방 생선의 다이옥신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DDT와 PCB 같은 유기염소 환경 오염 물질의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을 바탕으로 생선에 관한 권고사항이 있었다.
2008년 스웨덴 식사 권고사항의 마지막 개정판에서는 어린이, 가임기 여성(임산부, 수유부 포함)는 발트 해 청어 같은 오염된 어류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업적 어부 및 취미 낚시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다이옥신 오염 생선 소비량이 많은 리스크로 확인되었다.
스웨덴은 2002년부터 발트 해 생선의 다이옥신과 PCB의 최대 수준을 임시로 삭제했다. 이로 인해 최대 수준의 다이옥신을 함유한 생선을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됐다. 국립식품관리청은 소비자들에게 오염된 어류에 관한 식사 권고사항을 알릴 책임이 있었다.
2011년 국립식품관리청에서 내린 리스크 분석에 대한 결론은 최대 수준에 대한 삭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스웨덴 공공 건강에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어업에 미칠 경제적 결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영구 삭제를 적용했고 특정 위험군에 리스크를 알리기 위해 국립식품관리청에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볼 때, 생선의 섭취는 일반적으로 유익하다. 국립식품관리청은 스웨덴의 생선 소비가 증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사람들이 생선을 더 많이 먹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생선이 건강한 것이 아님을 알리는 것은 역효과를 낳고, 이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52
로 인한 소비는 감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선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
스웨덴 국립식품관리청은 1970년대 중반 오염된 물고기에 대한 첫 번째 식사 조언을 소개했다. 이 조언은 주로 전단지, 간호사와 임산부 간의 대화, 그리고 국립식품관리청의 1990년대 웹 사이트에서 나온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라는 정부의 지시로 2012년과 2013년 국립식품관리청은 캠페인을 벌였다.
국립식품관리청은 이전의 연구를 통해 임신 및 수유 여성뿐만 아니라 가임기의 모든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모두 1년에 2~3회 이상 발트 해의 고지방 생선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캠페인의 중심에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운용 중이다. 국립식품관리청은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나 영화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배포했다. 광고는 주요 대상들에 캠페인 웹 사이트를 안내하기 위해 사용됐다. 광고는 주로 페이스북의 광고면이나 구글 에드워드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에 노출했다. 이 광고는 젊은 여성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쇄된 지역 언론과 출판물에도 실렸다.
해당 캠페인은 지역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오염된 생선에 대한 뉴스와 광고는 발트 해(海)에서 잡은 고지방 생선을 자주 소비하는 전통 축제와 때를 맞춰 계획되었다. 이 캠페인은 일부 지역의 어민들로부터 의심과 비판을 받았지만, 이들 활동은 사실상 정반대의 효과를 냈다.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언론의 큰 관심사였고, 국립식품관리청은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파할 기회를 얻었으며, 이 기회를 통해 어부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견해를 설명했다.
국립식품관리청이 실시한 평가에서는 오염된 생선에 대한 지식과 권장 식사 조언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아이들에 대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53
한 식사 조언에 대한 부모의 지식이 30% 증가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젊은 여성들이 그 문제들과 관련된 식사 조언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목표 집단에 접근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중이다.
고려 요소 |
논의 및 결론 |
비고 |
리스크 수준 |
- 낮음/중간 |
- 개인 측면에서는 리스크 낮음 - 특정 위험군에서는 중간~높음 |
위해 원인 |
- 발트해 산 고지방 생선에서의 환경오염물질 발견 |
- 생물 축적 및 생물 농축 물질(오염 물질이 인체에 축적되고 푸드체인에서 더 높게 농축됨을 의미) |
영향을 받는 대상 |
- 주로 태아와 어린이 |
|
대상 영향 수준 |
- 장기적 영향(장기간에 다량의 섭취는 호르몬 수준, 뇌 발달, 생식 시스템,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암을 유발할 수 있음) |
|
위해/리스크 노출 수준 |
- 스웨덴 성인의 노출 수준은 JECFA / WHO와 SCF가 정한 1일 섭취 허용량의 25%임 |
- 스웨덴에서는 위험군(어린이와 가임기 여성)의 2~7%가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함 |
리스크 관리 능력 |
- 생선에는 다이옥신과 PCB가 최대 수준으로 있지만, 스웨덴은 최대 농도에서 벗어남 |
- 발트해 산 고지방 생선을 섭취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이 경우 노출은 안전 한도 내에 있음 |
리스크 인식과 관련된 기타 요인 |
- 사람들은 생선이 건강식품이라고 여기고 발트해 생선이 해롭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음.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어업 보호에 관한 문제임 |
- 발효된 청어를 먹는 스웨덴 전통이 있고, 이는 발트해와 가까운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짐 |
커뮤니케이션 요구도 |
- 가임기 여성과 어린이에 대해 고지방 생선 소비를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함 |
- 대상 그룹이 리스크를 인식하기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생선을 더 많이 섭취하는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라고 권고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음 |
출처: EFSA 보고서 When Food Is Cooking Up a Storm – Proven Recipes for Risk Communications <https://www.efsa.europa.eu/en/corporate/pub/riskcommguidelines> |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54
사. 큐피버의 개방성과 투명성 사례(네덜란드)
큐피버(Q- fever)는 2009년 말 네덜란드 언론의 주요 화두 중 하나였다.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있었다. Q- fever 정책(네덜란드 보건복지건강부와 협력)은 농림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 LNV)가 맡았다. 이것은 수천 마리의 임신한 염소를 도살해야 했기 때문에 동물복지 측면에서 매우 감정적인 주제였다. 이 도살 처리는 네덜란드 식품소비자제품안전청(Dutch Food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uthority, VWA)가 시행했다.
Q- fever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는 전염성 질병이다. 네덜란드에서는 감염된 염소 유제품과 양 유제품이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대부분 사람은 Q- fever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테리아에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면 병에 걸린다. 이 박테리아는 염소나 양의 분만기에 공기 중에서 흔하게 발견되고, 생우유, 거름, 소변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염소고기나 양고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소나 애완동물 같은 다른 동물들은 감염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개방된 환경에서 박테리아는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에 걸쳐 오염을 시킨다.
이 질병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Q- fever를 가진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사실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심한 열과 두통을 경험한다. 다른 증상으로는 기침, 근육통, 관절통, 오한, 식은땀, 무기력함, 피로 등이 있다.
심한 경우 마른기침과 가슴 통증을 동반한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55
Q- fever에 감염된 일부 사람은 간염에 걸린다. Q- fever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 더 잘 걸린다. Q- fever를 앓은 사람들은 회복한 이후 장기간 피로감을 느낀다.
네덜란드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고 정부는 특히 감염된 임신한 동물의 양수와 태반은 박테리아가 다량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감염 농장의 임신한 염소를 도살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동물복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존중과 윤리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했다. 따라서 동물들은 우선 진정제 주사를 맞았고, 잠들은 동안 치사 주사를 맞았다. 수의사들은 보고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농민들의 감정에 집중하는 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들은 한 카메라 제작진에 의해 촬영되었고 그 장면은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과 주요 매체에 공유되었다.
Q- fever에 대한 언론의 엄청난 관심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2009년 12월 21일 첫 번째 도살처분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보여주기로 했다. 해당일 이전에 감염된 염소 농장의 주소를 발표하고, 감염된 농장 근처의 거주자들에게 알렸다.
이날 주요 라디오와 TV 뉴스 채널은 모두 이 내용을 보도하는 등 엄청난 미디어 보급이 있었다. 다음날 모든 국내 신문과 지역 신문도 마찬가지였다. 네덜란드 당국은 뉴스의 어조와 이미지, 사진, 내용에 만족했다. 그 커뮤니케이션은 큰 영향을 미쳤고 매우 감정적이면서도 존중하고 정직했다. 이것은 개방성과 투명성이라는 원래 의도를 나타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실행은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더욱 개방적인 접근은 이 감정적 작업과 연관된 수의사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었고, 감염된 염소를 가진 농부들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었다.
VWA와 농림식품부 간의 좋은 협력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러한 결과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56
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책 발표와 이번 조치를 시작하는 데 불과 며칠이 걸렸다. 개방성을 실천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언론은 좋은 이유가 있을 때 그들이 독점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협력할 것이다. 매우 드물고 특별한 경우에 조정되고 제한적인 언론 접근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언론 자유의 한계로 인식될 것이다. 개방성과 투명성은 기자들의 관심을 끌어낸다.
고려 요소 |
논의 및 결론 |
비고 |
리스크 수준 |
- 양과 염소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의 위험은 낮음 |
-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성은 매우 희박함 |
커뮤니케이션 요구도 |
- 높은 수준의 공중 보건 영향 / 높은 수준의 공공 관심 |
|
영향을 받는 대상 |
- 대부분 O- fever로 알려진 세균에 의해 오염된 공기를 마셔 감염됨 - 이 박테리아는 어린 양 또는 농번기 염소에게서 가장 흔하며, 원유, 분뇨, 소변에 존재할 수 있음 |
|
위해 노출 |
- 보통 동물과 정기 접촉하는 사람들 |
- 네덜란드에서는 감염된 유제품 염소와 유제품 양 인간 간의 질병의 주요 원천임 |
리스크 관리 능력 |
- 낮음 |
- 2008년 여러 조치를 시행한 후, 2009년에는 “높은 리스크” 염소 및 양 농장에 의무 예방 접종을 시행함. 또한 임신한 염소를 살처분하는 등의 조치가 도입됨 |
위해 원인 |
- Q- Fever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박테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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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사람 |
- 동물과 접촉하거나 일하는 사람들 |
- Q- fever 환자의 절반 이상은 증상이 거의 없음. 그러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발열과 심한 두통 현상을 보임. 다른 증상으로는 기침, 근육통, 관절통, 오한, 피로감 등을 호소함 - 심각한 경우 마른 기침과 가슴 통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잏부는 간염을 앓음 - 남성과 여성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보다 감염율이 높음 |
리스크인식과 관련된 기타 요인 |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35,000마리의 임신한 염소로 살처분함 |
- 이 결정은 에덜란드 당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지원됨 |
출처: EFSA 보고서 When Food Is Cooking Up a Storm – Proven Recipes for Risk Communications <https://www.efsa.europa.eu/en/corporate/pub/riskcommguidelines> |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57
아. 다이옥신 위기사례(아일랜드)
다이옥신은 산업 연소와 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지속적인 독성 화학물질이다. 붕괴에 강한 저항력을 갖고 있고, 따라서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다이옥신의 인체 노출 중 90% 이상이 다이옥신 함유 식품(주로 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이는 다이옥신이 지방 조직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다이옥신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육류, 생선, 계란, 우유 등이다.
일상적인 모니터링 중 돼지고기 지방에서 지표물인 PCB(다이옥신 오염 가능성을 나타냄)의 존재를 발견함으로써 위기가 시작됐다. 2008년 12월 6일에 추가 분석을 통해 시료에 다이옥신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일랜드의 돼지고기 중 약 10%가 오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아일랜드 돼지들은 도살되어 적은 수의 가공 공장에서 가공되기 때문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오염되지 않은 제품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는 푸드체인 내의 추적 문제를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예방과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아일랜드에서 9월 1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 도살된 돼지로 제조된 모든 돼지고기 제품들이 회수되었다.
위기를 겪는 동안, 이야기는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 권리를 거쳐 산업의 피해와 보상 요구에 관한 것과 아일랜드 돼지고기 제품의 시장 복귀에 관한 것으로 옮겨갔다. 이런 규모의 많은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의견이 언론 토론을 통해 오갔다. 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FSAI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소비자들은 건강 리스크에 대해 지나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58
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를 들었지만, 다이옥신은 푸드체인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리스크에 대해 적절하게 알리는 것이었다. 또한, 9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오염된 돼지고기를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건강상의 리스크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이옥신에 노출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 푸드체인 내에 다이옥신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많은 경우, 엄청난 양의 언론 보도는 상충하거나 선정적인 뉴스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 위기가 그들에게 미칠 실제 리스크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이런 정보 보급의 폭풍 속에서 당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다. 소비자들이 접하는 정보의 양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식품에 대한 신뢰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는 EFSA와 EU 리스크 관리자들이 아일랜드 당국을 지원하는데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신뢰도 증가는 돼지고기 판매량이 식품 공포가 발생하기 전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였고, 심지어 특정 부문은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 요소 |
논의 및 결론 |
비고 |
리스크 수준 |
- 소비자에게 낮음 |
- 리콜과 3개월 이상의 제한된 노출로 인해 소비자 신체 부담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중 건강에 대한 리스크는 낮음 |
커뮤니케이션 요구도 |
- 높은 수준의 공중 보건 영향 / 높은 수준의 공공 관심 |
|
영향을 받는 대상 |
- 다이옥신은 피부,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로써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음 |
- 즉각적인 건강 상 효과는 없지만, 신체적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위해 노출 |
- 매우 제한된 노출 |
- 2008년 9월 1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 노출이 제한됨. |
리스크 관리 능력 |
- 아일랜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로 한 리스크 관리 결정 |
- 관련된 제품은 시장에서 제거됐고, 오염되지 않은 돼지고기 제품은 6일 이내에 시장에서 판매됨 |
위해 원인 |
- 모든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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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대상 |
- 아일랜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모든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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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인식과 관련된 기타 요인 |
- 소비자들에게 건강상 위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고,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리콜의 원인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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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FSA 보고서 When Food Is Cooking Up a Storm – Proven Recipes for Risk Communications <https://www.efsa.europa.eu/en/corporate/pub/riskcommguidelines> |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59
제7절 소결
1.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고의의 식품사기
EU 식품법은 강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안전의 보장뿐만 아니라 식품 시장을 정화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식품사고는 비의도적으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식품이 유해하거나 리스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푸드체인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실뿐만 아니라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고의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식품사기의 문제를 바라볼 때 첫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과의와 과실이다.
EU는 안전뿐만 아니라 EU 식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사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다수의 기관이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사기는 가벼운 제재로 높은 공익을 달성할 수 있고 경찰이나 사법기관으로서는 중요도에서 밀리고 푸드체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행과 은폐로 인하여 식품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적발이 어렵다. 그러므로 식품전문가(감시원 등), 경찰이나 소비자,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사기 네트워크는 RASFF와도 연동되어 발전을 구상 중이다.
2. 식품안전경보, 긴급대응과 위기관리
RASFF는 푸드체인 상에서 공중보건과 관련된 리스크가 발견될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는 핵심 도구로서 RASFF를 통한 정보 교류로 EU 회원국은 식품과 사료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더욱 신속하
제5장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 560
고 조직화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RASFF를 통해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다. RASFF 포털은 전 세계 소비자, 사업자 및 당국에 정보를 공개하고 접속하면 RASFF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경고, 정보 또는 통관 거부로 분류된 RASFF 통보를 검색할 수 있다. 개방성과 상업적 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별 기업의 상호와 신원은 발표되지 않지만, 취해졌거나 진행 중인 조치사항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발행된 통보에 대해서도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신속한 경보를 통하여 공동체의 식품 및 사료 또는 역외 국가에서 수입된 식품 및 사료가 인간과 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리스크를 주는 경우 위원회는 긴급조치를 한다. 또한, 비상시, 위원회는 관련 회원국들과 상의하고 다른 회원국들에 통지 후에 임시로 조치할 수 있다. 긴급조치는 대부분 회원국 차원에서 실행되므로 EU는 이에 대한 조정과 보조금을 지원한다.
푸드체인 전반을 잔류한도, 자가검사, 공적통제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예방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반적 절차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식품 사고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고로 인간의 건강이나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하는 방법이 바로 위기관리이다.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의 EFSA와 의사소통 수단을 담당하는 위원회 모두에게 위임하고 있다. 식품 및 급식에 대한 신속한 경보 시스템, 리스크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특정 의무를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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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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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절 정리
본 연구는 2018년 국무조정실의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 조사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상황 연구 사업의 일환이며, 1차연도 연구대상 국가로 EU와 일본이 선정되었다.
EU는 세계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이고 우리와 식품교역이 활발하여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우리 법체계는 대륙법계로서 EU의 법체계와 유사한 측면이 많아 EU 법·정책과 우리 법·정책의 비교는 시사점 도출에 유리하다.
EU 식품법과 정책의 변화는 매우 혁신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대적 안전이 아닌 식품안전을 근간으로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품질관리, 경제 활성화, 농촌개발 등 다양한 영향을 끌어내고 있다. 식품안전과 식품 산업을 적절히 일원화, 전문화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법과 정책은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정책, 동물정책, 식물정책으로 설계를 진행하였고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현재도 끊임없이 지속해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REFIT나 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2장에서 식품안전 거버넌스를 개괄하여 변화의 이유와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각 중요기관의 근거와 역할, 세부 정책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특히, 기존 자료들과의 차이는 상세한 기술뿐만 아니라 EFSA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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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EFSA의 리스크 평가만을 부각하고 나열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과학적 권고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관계, 운영 방법과 관리방법에까지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 자료에는 거의 다루지 못한 JRC의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과학적 지원에 대한 상세한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식품안전의 법체계 소개를 중심으로 EU 식품법이 건강 보장과 식품 산업진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차후 우리 식품법의 개선 방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4장은 식품안전과 식품 산업의 견제와 균형의 상황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식품 산업 정책 설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식품 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농수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정책을 상세히 기술하고자 노력하였고 각주를 통해 세부사항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은 식품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중심으로 RASFF와 긴급대응, 위기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다양한 정보, 자료들을 통해 이론과 사례를 최대한 상세히 제시하고 이러한 협력시스템의 정보통신 플랫폼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기존의 과실(비의도적인)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업자책임을 강조하는 식품사기 이론을 함께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EU 전체를 다루는데 짧은 시간과 예산으로 진행되다 보니 사실상 내용을 개괄하는 것이 그쳤다. 하지만, 전체를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각주를 달아 연구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다. 많은 부분 부족할 수 있으나 노력의 결실로 마련된 본 연구보고서가 우리 식품안전정책 및 식품 산업의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제6장 결론 565
제2절 시사점
1) 식품안전정책과 식품 산업정책의 전문화
절대적 식품안전의 추구도 산업육성을 위한 식품안전의 경시도 국민의 건강과 산업육성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 식품 산업 역시 보호 무역주의로 돌아서며 각국의 식품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어 식품안전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수출이 어려워졌다. 이는 최근 원재료 안전성의 입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식품안전과 식품 산업을 이원화·전문화함에 따라 각 부처의 업무 역시 독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위임위탁 규정으로 중첩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EU의 사례는 국내에 좋은 시사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2) 사업자책임 강화와 품질관리로서의 식품사기
우리 식품법은 사업자책임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사업자가 고의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대응할 방안이 부족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중 보건의 문제가 아니지만, 식품사기가 국민적 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책임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식품사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사기의 규제는 품질관리의 측면에서 새로운 시장개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식품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사기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제6장 결론 566
3) 통합적 식품안전 정책 지원 연구
DG JRC는 기존 일반적 시각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식품안전과 산업의 문제점을 푸드체인 전반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표준물질과 과학적 근거 등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품질관리 기법의 발전과 식품사기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안전의 큰 축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관이 없으므로 차후 상세한 연구를 통하여 지원기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식품법 개선을 위한 푸드체인 적합도 검사, 감사 및 분석
푸드체인이 세계화되어 가고 있으며, 식품과학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기존의 식품법 대응은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 최근 인터넷 식품판매로 인한 식품사고, 식품규제로 인한 공유주방 사업 발전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푸드체인 전반의 안전과 산업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식품안전기본법에 신설하여 우리 식품법의 개선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다양한 부처가 식품안전과 식품 산업을 규율하므로 중첩과 사각지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567
5) 식품안전 미래의 대응방안
미래 식품안전 위기의 시나리오는 사전 발굴하여 미래 계획과 예산정책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대비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도 식품안전분야에서의 미래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파생되는 사회경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주기별로 연구 및 계획을 수립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식품안전의 협력적 지원 모델 발굴
푸드체인을 다루는 모든 정책에는 소비자 및 공중보건 문제가 관련된다. EU에서는 공통농업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생산된 식품의 안전성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그 외에도 식품안전 및 동물건강복지와 관련된 13가지 법률에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촌개발 프로그램에도 식품안전과 동물건강복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농장에 투자한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직접 규제는 DG SANTE의 담당이지만, 결국 식품 산업의 증진과 육성을 위한 지원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를 통한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접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직불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식품안전의 시설, 의무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식품안전 협력 사업을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식품규제는 준수 사항이지 지원사항이 아니므로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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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2017), “식품위생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식품안전정보원(2018),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및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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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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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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