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 2. 5(수)

2월 6일(목) 12:00 이후 사용

*석간 사용 가능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유희종, 사무관 석선영

(044- 200- 2396, 2397)


올해는 경제혁신·민생혁신·공직혁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 규제혁신 추진방향>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 혁신과 민생 분야 약 3,700건 규제 혁파

올해는 규제혁신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3대 중점분야 추진

-  (경제혁신) 네거티브 방식 전면 확산 △4대 빅이슈 돌파구 마련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규제혁신 →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

-  (민생혁신)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 발굴·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부담 완화 및 사회적 약자 포용 △ 지역규제 혁신 → 공정·포용사회 기반 확산

-  (공직혁신) 공직문화 혁신으로 국민·기업이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적극행정2.0) 정부 입증책임 강화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


◈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국무조정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 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외환위기(’97) 이후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추진하였으나,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개별규제 개선’에만 집중함에 따라 질적인 도약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 규제혁신의 틀을 유지한 채 개별 규제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감하고,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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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규제체계를 혁신하여 신산업 분야에 ‘先허용- 後규제’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혁신 5법*을 완성하여 네거티브 규제를 법제화했고,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지난 1년간 195건을 승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ICT·산업융합(’19.1), 금융혁신·지역특구(’19.4), 행정규제기본법(’19.7) 시행


둘째, 추진방식을 혁신하여 규제개선과정에서 甲과 乙을 바꾼 새로운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기업이 규제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정부 입증책임제도입하여 1,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극행정을 범정부 차원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19.3)을 마련하고, 22개 법령·지침을 제·개정하여 법·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3대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신산업 현장문,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지역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약 3,7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하는 성과 거두었습니다.


ㅇ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행 초기단계로 아직 국민과기업의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 금년에는 새롭게 구축된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바탕으로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경제, 민생, 공직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겠습니다.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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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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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4차산업혁명 시대 新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미래·혁신·현장에 중점을 두고 선허용- 후규제 방식을 전면 확산하여4차 산업혁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네거티브 규제 전면 확산) 네거티브 규제가 신산업 규제방식의 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규정까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4월)10대 중점분야(소프트웨어, 신제품인증, 농식품산업진흥)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상반기에는 미래차·드론 등 분야, 하반기에는 의료기기·신소재 등을 중심으로 현장애로를 지속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ㅇ (규제 샌드박스 발전·보완) 민간 접수기구 신설, 대상확대, 시장진출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지난 1.23일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미래 대비 선제적 규제혁파)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  △매년 수립해온 규제정비 종합계획 중 처음으로 신산업 분야는 별도로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상반기).

-  △올해는 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대하겠습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미래 예측을 통해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를 정비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입니다.

* 자율주행차(’18), 드론(’19)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旣마련

➋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논란이 되어온 4대 빅이슈(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에 대해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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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대 빅이슈) 공유경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의료·바이오는 선진국 대비 상용화 수준이 뒤쳐진 분야로 상반기 내 분야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빅데이터·AI는 데이터 3법 통과(1.9)에 따라 법령 정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는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기관간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ㅇ (갈등조정체계) 4대 빅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체계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4개 주관부처에 사안별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상반기)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갈등 해결수단으로활용하겠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➌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주관부처를중심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여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ㅇ (벤처·스타트업) 중기부를 중심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영업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주력 제조업) 산업부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주력업종의 입지·영업 등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서비스업) 기재부를 중심으로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에 부담이 되는 차별을 해소하고, 관광·뷰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민생혁신) 공정·포용사회 기반을 확산하겠습니다.

➊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를 발굴하여 테마별로 일괄 정비하고(Top- down), 국민의 규제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Bottom-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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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생활 불편해소) △보육·의료·교육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과도한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 과도한 명칭 사용 독점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유사 명칭 사용금지’ 개선(약 200여개 법률)

ㅇ (규제개혁신문고 활성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규제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지방규제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➋ 규제부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여 공정·포용사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 차등화를 보다 강화하고,낡은 인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사실상 허가처럼 운영되는 신고·인가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의 행정·비용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청소년·노약자·장애인)△사회적 약자의복지서비스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노인·장애인 등의 이동·행정편의를 확대하겠습니다. △과도하게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연령제한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규제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수 있도록 지원·독려하겠습니다.

ㅇ (자치법규 일괄정비) 법령이 바뀌어도 조례·규칙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규제혁신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치법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법령보다 과도하게 주민생활·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례(2천여건)를 정비하고(상반기),

-  처음으로 불합리한 규칙(2.4만여개)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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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개발 규제혁신) △지역 개발사업을 저해하는 입지·용도·행정절차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지구 지정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규제혁신 거버넌스) 17개 시·도별 규제혁신 민관협업체계(지역상의·중기중앙회 등 참여)를 구축하고(2월) △산업·고용위기지역 등 기초지자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직혁신으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➊ 작년에 마련한 적극행정 법·제도를 바탕으로 공직문화를 혁신하여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세부계획 3월 발표 예정)

ㅇ 기업에게 ‘활력’이 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며 공직자에게는 ‘보람’이 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全 단계에 적극행정을 적용하고 △기관별 특성을반영하여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기관장선도과제로 선정·추진하겠습니다.△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➋ 정부 입증책임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세부계획은 3월 발표 예정)

ㅇ 작년에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것을 올해에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지자체 자치법규로 확대하고, 정부 입증책임 방식을 적용하여 정비하겠습니다.

-  국민·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소통을 대폭 확대하여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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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혁신 추진체계) 국조실에서 부처간 이견 조정·조율, 전략적우선순위 선정, 주요과제 추진상황 점검 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ㅇ (현장소통) 국무총리와기관장을 중심으로 정례적 현장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혁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맞춤형 해결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적극행정 소통센터 등 규제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앞으로 4대 빅이슈 등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발표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한 부처별 과제는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 (상반기 내)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 적극행정 추진계획,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수소ㆍ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공공기관 포괄적 네거티브전환방안,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VRㆍAR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기재·과기),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과기),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기재), 바이오 산업육성·제도개선방안(기재·금융·농식품·산업) 등

ㅇ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에서 매월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지연과제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 조정·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규제혁신 평가에 부처별 과제 추진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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