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목 차>

1.내부고발자등의 비밀보호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이름 

이규무

담당부서(과) 

일반행정정책관

직급 

사무관

국장

연락처

02- 2100- 1976

과장

배지숙

이메일

dlrban3323@opm.go.kr



정책책임자직위    배지숙 (서명)

- 1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내부고발자등의 비밀보호

2.규제조문

제6조(내부고발자등의 비밀보호)

3.위임법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3. 25.~5. 1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고위공직자범죄는 ‘부패범죄’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은밀하며, 물적증거 확보가 어려워 내부고발자등의 정보제공이 보다 중요하고 이에 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의무 부여가 필수적 

7.규제내용

내부고발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일반국민, 공직자, 언론기관 종사자

9.규제목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2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내부고발자등의 비밀보호)  ① 누구든지 내부고발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고발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부고발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처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수사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사처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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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규정(공수처법 제46조)


 고위공직자범죄는 ‘부패범죄’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은밀하여, 내부고발자등의 정보제공이 보다 중요하고 이에 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 의무부여 필요


-  특히 내부고발자 비밀보호에 있어 정부개입이 없을 경우, 민간·공공영역에서 무분별하게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인사조치·신변위협 등 다양한 보복 위험에 처하게 되며, 사법절차에서 각종 불법적 회유와 유인 가능성 존재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가. 대안의 내용 : 누구든지 내부고발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 금지


나.대안의 선택 근거


-  (국내타법사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공재정환수법 제20조 등에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두고 있음



-  (규제문제 심각성)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며,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음*


* 국민 대상 설문에서 국민 87%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중앙일보 2019.12.14.)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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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목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안은 내부고발자등의 신원유출 예방을 위한 것으로, 누구든지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보도하는것을 금지하고, 공개 또는 보도 시 이에 대한 경위 확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특히 공수처법의 취지에 따라 내부고발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신원유출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의무담보 수단으로 벌칙이 아닌 징계 등 요구권만을 규정


 본 규제안에서 ① 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공개·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인 점 ②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 등 형사처벌로 규율하고 있지않은 점, 징계 등 처분 요구가 구속력이 없는 권고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  ‘내부고발자 보호를 통한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이라는 목적 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목적-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높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5 -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규제 영역

해당없음

규제 방식

해당없음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대상 업종

해당없음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6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부여(제12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제30조)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5·18진상규명법 제50조(신청자등의 비밀보호), 공공재정환수법 제20조(신고자등이 비밀보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등이 비밀보장)등에서 공익적 목적의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 못하도록 규정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일반국민)우리 사회의 반부패 개혁에 대한 열망, 고위공직자의 력형 비리 척결이 시대정신으로 부각되는 등 대다수 국민이 지지


- 7 -

-  (공직자)‘내부고발자의 신분 공개’와 관련 주요 피규제자인 사법기관공무원, 감독 및 소속 기관 공직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수다수 법령에서 ‘개인정보’,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준수 수용성이 높음


-  (언론기관)내부고발자의 신분 보도’와 관련한 주요 피규제자는 언론기관 종사자 등으로 신고자 개인정보를 공공연히 유출하는 보도관행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기자협회·방송협회 등의 자율적 자정 노력 등 사회적 흐름을 감안하였을 때 준수 가능성 높음


* 최근 연에인 마약투약혐의(버닝썬)사건 보도에서 신고자의 실명과 자택을 유출한 특정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즉각적으로 검찰에 고발(2019. 8. 6. YTN)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집행에 있어 장애요인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집행에 있어 장애요인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20. 1.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출범(’20. 2.10.)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관계기관 의견조회(’20. 3.12.)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없음


3. 종합결론


 -  정부는 각종 불이익을 무릅쓰고 고위공직자범죄등 조직 내부의 권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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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무분별한 신원 유출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공수처법 제46조), 나아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부패없는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적정 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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