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
<목 차>
1.내부고발자등의 비밀보호 |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작 성 자 |
이름 |
이규무 |
담당부서(과) |
일반행정정책관 |
직급 |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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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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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
배지숙 |
이메일 |
dlrban3323@opm.go.kr |
정책책임자직위 배지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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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
내부고발자등의 비밀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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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규제조문 |
제6조(내부고발자등의 비밀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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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임법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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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형 |
신설 |
5.입법예고 |
2020.3. 25.~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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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
고위공직자범죄는 ‘부패범죄’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은밀하며, 물적증거 확보가 어려워 내부고발자등의 정보제공이 보다 중요하고 이에 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의무 부여가 필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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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규제내용 |
내부고발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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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일반국민, 공직자, 언론기관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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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규제목표 |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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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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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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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용편익 (정성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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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2.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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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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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6조(내부고발자등의 비밀보호) ① 누구든지 내부고발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고발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부고발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처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수사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사처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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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규정(공수처법 제46조)
○ 고위공직자범죄는 ‘부패범죄’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은밀하여, 내부고발자등의 정보제공이 보다 중요하고 이에 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 의무부여 필요
- 특히 내부고발자 비밀보호에 있어 정부개입이 없을 경우, 민간·공공영역에서 무분별하게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인사조치·신변위협 등 다양한 보복 위험에 처하게 되며, 사법절차에서 각종 불법적 회유와 유인 가능성 존재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가. 대안의 내용 : 누구든지 내부고발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 금지
나. 대안의 선택 근거
- (국내타법사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공재정환수법 제20조 등에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두고 있음
- (규제문제 심각성)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며,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음*
* 국민 대상 설문에서 국민 87%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중앙일보 2019.12.14.)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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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목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안은 내부고발자등의 신원유출 예방을 위한 것으로, 누구든지 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개 또는 보도 시 이에 대한 경위 확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특히 공수처법의 취지에 따라 내부고발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신원유출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의무담보 수단으로 벌칙이 아닌 징계 등 요구권만을 규정
○ 본 규제안에서 ① 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공개·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인 점 ②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 등 형사처벌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징계 등 처분 요구가 구속력이 없는 권고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 ‘내부고발자 보호를 통한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목적-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높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 사후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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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경쟁 |
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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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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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① |
규제 영역 |
해당없음 |
|
② |
규제 방식 |
해당없음 |
|
③ |
예비분석모델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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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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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대상 업종 |
해당없음 |
|
⑤ |
예비분석내용 |
해당없음 |
|
⑥ |
차등화적용 여부 |
해당없음 |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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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부여(제12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제30조)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 5·18진상규명법 제50조(신청자등의 비밀보호), 공공재정환수법 제20조(신고자등이 비밀보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등이 비밀보장) 등에서 공익적 목적의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 못하도록 규정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일반국민) 우리 사회의 반부패 개혁에 대한 열망,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이 시대정신으로 부각되는 등 대다수 국민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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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내부고발자의 신분 공개’와 관련 주요 피규제자인 사법기관 공무원, 감독 및 소속 기관 공직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수다수 법령에서 ‘개인정보’,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준수 수용성이 높음
- (언론기관)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도’와 관련한 주요 피규제자는 언론기관 종사자 등으로 신고자 개인정보를 공공연히 유출하는 보도관행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기자협회·방송협회 등의 자율적 자정 노력 등 사회적 흐름을 감안하였을 때 준수 가능성 높음
* 최근 연에인 마약투약혐의(버닝썬)사건 보도에서 신고자의 실명과 자택을 유출한 특정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즉각적으로 검찰에 고발(2019. 8. 6. YTN)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집행에 있어 장애요인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집행에 있어 장애요인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20. 1.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출범(’20. 2.10.)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관계기관 의견조회(’20. 3.12.)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없음
3. 종합결론
- 정부는 각종 불이익을 무릅쓰고 고위공직자범죄등 조직 내부의 권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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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무분별한 신원 유출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공수처법 제46조), 나아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부패없는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적정 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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