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제  출  자

법무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기재 생략(안 제5조)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동거인 등이 내부고발 또는 관련 형사절차에서의 진술ㆍ증언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고발과 관련한 조사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인적사항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1 -

나.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안 제7조)

내부고발 또는 관련 형사절차에서 진술ㆍ증언 등을 이유로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동거인 등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특정시설에의 보호, 신변경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변위협으로부터 내부고발자 등을 보호하고 내부고발자 등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다.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책임의 감면 등(안 제8조)

1)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 등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유지에 내부고발자 등이라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함.

2) 내부고발과 관련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포상금ㆍ구조금 지급(안 제10조)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을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기여한 내부고발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내부고발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비나 전직ㆍ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2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3 -

대통령령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부고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로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 4 -

라.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사람

2. “내부고발등”이란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진술·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내부고발자”란 내부고발을 한 사람을 말한다.

4. “내부고발자등”이란 내부고발자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진술ㆍ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내부고발등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등을 한 사람

2. 내부고발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고발등을 한 사람

제4조(비실명 대리신고) ①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내부고발자 또는 내부고발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내부고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

- 5 -

장을 수사처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사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고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등과 관련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 기재하고 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내부고발자등의 비밀보호)  ① 누구든지 내부고발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고발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부고발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처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수사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 6 -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사처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고발자등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변안전조치)  ① 내부고발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내부고발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에게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처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사처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처검사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구하는 사람은 본인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7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사처검사는 제2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사실과 제3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안전조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신변안전조치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감면 등) ① 내부고발등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등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 수사처검사는 그 내부고발자등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 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때 내부고발자등이라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검사도 또한 같다.

② 내부고발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이내부고발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수사처장은 내부고발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수사처장은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조치의 권고) 수사처장은 내부고발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

- 8 -

전입, 파견근무 등을 희망하는 경우 내부고발자등의 인사권자 또는 사용자에게 인사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 등) ① 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을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기여한 내부고발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수사처장은 내부고발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내부고발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내부고발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서식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수사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9 -

부      칙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

연  락  처

(02) 2100 -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