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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20.4.2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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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목) 12:00 (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석간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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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 브리핑 : 4.23(목) 12:00,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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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
과장 이한형, 서기관 이진희, 사무관 김현정 (044- 200- 2325, 2332,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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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서기관 나현주, 사무관 강정훈, 서우성 (044- 203- 7112, 7115, 7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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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과장 신대식, 사무관 김소완 (044- 202- 6150, 6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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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 |
총괄팀장 진재선, 검사 송인호 (02- 2110- 3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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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법무담당관 |
과장 박순향, 대령 박용석 (02- 748- 5170, 6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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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과장 이정민, 사무관 구은정 (02- 2100- 4058, 4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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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권익지원과 |
과장 유정미, 서기관 신경식, 주무관 은가연 (02- 2100- 6391, 6392, 6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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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윤리팀 |
팀장 김영주, 사무관 정세민, 사무관 강윤진 (02- 2110- 1560, 1566,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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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2과 |
과장 공봉숙 (02- 535- 5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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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과 |
과장 최종상, 계장 이명원 (02- 3150- 1605, 0235) |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발표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범죄 처벌 상향, 양형기준 마련, 독립몰수제 도입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잠입수사, 신고포상금제, 인터넷 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
□ 오늘(4.23)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 노형욱)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경찰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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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ㆍ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월)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19.1월)
ㅇ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기존대책 수립시 상황과 최근의 범죄양상 비교 >
기존 대책이 대응한 범죄 상황 |
최근 범죄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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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범위 |
(단순 촬영물) ∙ 변형카메라를 매개로 한 불법영상 |
⇨ |
(다양화) + 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 강요 등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촬영ㆍ제공한 성착취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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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매체 |
(공개적) ∙ 성인사이트, 웹하드 등에 공개적 유포, 불특정 다수에 확산 |
(폐쇄적) ∙ 해외 서버 기반 폐쇄적 SNS 활용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빠르게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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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
(개인 범죄) ∙ 개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유포 위주 |
(조직화) ∙ 제작, 자금전달, 운영 등 역할분담 ∙ 가입자(유료회원), 가상화폐 등 활용 통해 대규모 범죄수익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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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피해자 불특정) ∙ 불특정 다수가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에 노출 |
(피해자 특정, 피해수준 심화) ∙ 특정 피해자 대상 협박, 강요, 지속적 성착취 |
□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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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대책상 ‘디지털 성범죄물’ 의 범위 : ①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ㅇ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습니다.
□ 각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여 수요자 유인 행위를 막겠습니다.
□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이번에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ㅇ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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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기준 마련) 그동안 법정형량을 높였음에도 적용기준이 미비하여 국민 눈높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불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ㅇ 검찰의 경우 지난 4월 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ㅇ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범죄수익 환수 강화) 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ㅇ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 독립몰수제 :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별도 청구 → 법원이 결정
□ (신상공개 확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ㅇ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ㅇ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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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 - 유포협박 - 만남요구 - 만남‘ 등 일련의 단계를 처벌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어 오랫동안 그 기준연령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외국 의제강간 기준연령 : 13세(일본), 14세(독일), 16세(영국), 미국은 州마다 상이(16~18세)
ㅇ 이번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 (잠입수사 도입)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하겠습니다.
ㅇ 현재도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우선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신고포상금제 도입)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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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
□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자는 그간 학교ㆍ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ㅇ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ㅇ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여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이번 사건에 미성년자 및 군장병이 연루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 학교밖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
□ (피해자로 규정)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되어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하여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온라인상 유포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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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가동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능 강화>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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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 전화 또는 온라인 중심 |
⇨ |
• 챗봇 등을 활용한 신고 기능 강화 |
삭제지원 |
• 신고 피해영상물 중심으로 삭제 지원 |
• 사전 추적 조사를 통한 선제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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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 |
• 상담,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
• 피해자 중심의 심층 심리 상담, 외상 후 치료 및 종합 사례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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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관리 |
- |
• 연구분석/예방교육/DB‧통계관리 |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先삭제, 後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피해자 신고 → 심의 →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24시간 소요)
ㅇ 또한, 「예측–유포 차단–검거–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하여 자동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유통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ㅇ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종전에는 불법촬영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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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의무강화 주요내용 >
기존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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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 |
· 웹하드사업자만 대상 |
⇨ |
· 전 인터넷 사업자 대상 (웹하드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
삭제 대상 |
· 불법촬영물에 한정 |
·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 (불법촬영물 + 불법편집물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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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단 |
·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
·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
ㅇ「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차 피해 및 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하겠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 되었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붙임) 대책마련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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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대책마련 전후 비교 |
구분 |
기 존 |
개 선 |
대책의 범위 |
‣변형카메라, 웹하드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 |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 |
처벌기준(법정형) |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 美 10년이하 vs 韓 1년이하 징역) |
‣제작행위 공소시효 폐지, 판매행위 형량 확대 등 법정형 대폭 강화 |
형집행 (수사 및 처벌) |
‣법정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 구형ㆍ선고 ‣텔레그램 등 폐쇄적 매체 활용으로 사전적발 곤란 |
‣검찰의 구형기준, 법원의 양형기준 마련으로 법정형 수준으로 처벌 가능 ‣신고포상금제, 잠입수사 도입으로 범행 초기단계부터 적극 적발, 수사 |
아동ㆍ청소년 보호 |
‣아동청소년을 피의자 취급, 구제의 공백 발생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 보호 공백 |
‣아동청소년을 법률에 ‘피해자’로 명시하여 보호 대상임을 명확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13세 미만→16세 미만), 보호 강화 |
처벌사각지대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새로운 범죄수법 출현으로 처벌공백 발생 |
‣디지털 성범죄물 소지·구매행위 처벌,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로 사각지대 해소 |
범죄수익환수 |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범인 해외도피, 범죄수익 특정 곤란시 수익환수 곤란 |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 추정규정 신설, 추징보전 확대로 범죄수익은닉 원천 봉쇄 및 범죄 의욕 차단 |
피해자 보호 |
‣신속한 삭제 곤란 및 개인정보유출로 2차 피해 유발 |
‣24시간 원스톱 지원, 先삭제, 後심의 도입,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3개월→3주) 등 피해자 보호 강화 |
인식 |
‣오프라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조 및 중대범죄라는 인식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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